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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247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5-07-10

함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국

함종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행정관실 소관 조례와 결산 심사, 그리고 주요업무를 보고받으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만수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박만수입니다.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ㆍ사산한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서 남성공무원에게까지 유ㆍ사산 특별휴가를 확대함으로써 남녀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 장기재직공무원의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 앙양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ㆍ사산한 경우 남성공무원도 3일 이내의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신설하였고,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일수가 현재는 5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0일, 30년 이상 10일씩 해당 재직기간별로 세분화해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휴가 신설 등을 통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박만수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공무원이 60세가 정년이잖아요. 그러면 20년이 되면 공무원의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20년이면 평균 나이가 보통 한 45세에서 47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자료를 보니까 타 시도는 20년 미만도 시행을 하네요. 그것은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장기재직휴가이기 때문에 장기재직이면 최소한 20년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기간이 5일로 되어 있는데 확대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단계별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10년에서 20년, 또 20년에서 30년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했습니다.

장세국위원

30년 이상이면 대개 몇 년 안 남겨놓았고 퇴직할 나이가 되는데, 그때는 그간의 공직생활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구상도 할 시점인데 그러기 위해서-지금 10일이라고 했는데-10일 이상 충분하게 휴가를 주어서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지금 장기재직휴가는 특별휴가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연가 일수가 1년에서 20일에서 23일 정도 있는데 이 10일에 본인 연가 일수를 한 열흘 보태면 20일 정도 되고, 또 20일을 한꺼번에 쓰면 한 달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세국위원

특별이라는 명칭이 붙었으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매년 할당되는 것을 특별이라고 붙여서 쓸 수는 없잖아요. 특별이라면 특별에 걸맞은 일정을 추가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현재 5일로 되어 있는 것을 한꺼번에 많이 늘리기는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좀 더 기간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늘리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으니까 단계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세국위원

여기에 보면 아직까지 강원도만 5일로 되어 있는데, 타 시도는 20년 미만도 10일을 시행하는데 왜 강원도만 아직까지 인색하게 5일을 고수했나요? 너무 공무원들을 혹사시키는 것 아닙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충북이라든가 제주도는 아직 5일도 없는 실정이고 전북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0일로 되어 있고…….

장세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박만수 총무행정관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결국 우리 공직자분들에게 혜택을 좀 더 주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데 지금 20년 이상 30년 미만일 때 10일인데, 조금 전 답변에 보통 45세에서 50세가 가까워야 20년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그 정도 됩니다.

임남규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이 임신 중인 배우자의 고통도 같이 나누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지금 장기재직휴가하고 사산휴가는 좀 다릅니다.

임남규위원

유ㆍ사산한 경우 남성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날짜를 늘린 것 아닙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유ㆍ사산휴가는 지금 여성 본인한테만 5일이 주어지고 있는데 배우자가 간호도 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임남규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0년 이상이면 나이가 많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공직자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20년 이상은 상당히 많습니다.

임남규위원

많다고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지금 30년 이상 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니까요.

임남규위원

그리고 3페이지 23조 12항에 보면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왜 굳이 15일이라는 날짜가 필요한가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이것은 유산ㆍ사산일 경우 배우자한테 휴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늦게 신청하면 유산이나 사산을 한 여성공무원이나 배우자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간에 휴가를 써야지 나중에 몸을 다 추스른 뒤에 휴가를 얻겠다는 것은 특별휴가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유산이나 사산의 아픔을 겪어서 몸을 추슬러야 할 시기에 특별휴가를 받아서 쓰라는 취지에서 15일 안에 쓰라는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이런 일이 발생되면 대부분 휴가를 써서 몸을 추슬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신청할 것 같은데…….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나중에 신청할까봐 그런 것이죠. 유산이나 사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6개월 있다가 휴가를 쓰겠다고 나오면 안 해 줄 수 없고 해 주긴 해 주어야 되는데 좀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본래 취지하고 어긋나는 특별휴가를 허용하게 되는 결론이 나오니까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취지대로 특별휴가가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제한을 두었습니다.

임남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되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그 이내에 혜택을 받으라는 차원이네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장기재직휴가를 보면 현행은 20년 이상이 5일인데 저희 강원도는 지금까지 그것만 있었습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20년 이상일 경우에 5일 이렇게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20년 이상일 경우에 20일로 늘리면서 한꺼번에 쓰기 곤란하니까 20년 이상 30년 미만일 경우에 10일을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30년이 넘으면 다시 10일을 쓸 수 있도록 단계별로 해 놓았습니다.

김기홍위원

공직자분들이 장기휴가를 못 받으셔서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5일 휴가를 다 쓰고 계신가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매년 50명에서 120명 정도가 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혹시 못 쓰시는 경우도 있나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못 쓰는 경우도 있죠. 업무가 바빠서 못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자신부터도 못 썼으니까요.

김기홍위원

못 쓰셨어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김기홍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좋은데 조례 제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군대에 있을 때 포상휴가를 받았는데 선임병들의 눈치가 보여서 못 쓴 경우가 있거든요. 조례를 제정하면서 눈치가 보여서 못 쓰는 경우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나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강제로 하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일단 저희들이 휴가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름휴가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기간을 정해서 며칠씩 명단을 내라고 하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휴가 명령을 냅니다. 그리고 휴가를 안 가고 출근해도 간 것으로 처리하겠다고까지 하거든요. 하여튼 업무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꼭 갈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업무상 가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례를 제정하면, 저는 90% 이상, 100% 가깝게 휴가를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분위기를 형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직장교육 기회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고, 또 도청에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노동조합 측하고도 얘기를 해서 직원들이 마음 놓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총무행정관님, 타 시도와 형평성은 어떻습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타 시도는 최장 50일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없는 곳도 있고요. 천차만별입니다.

오세봉위원

아주 없는 데는 충청북도하고 제주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아주 없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5일이었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로 일단 해 보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년 파악을 해 보니까 실제 5일을 쓰는 것도 50명에서 많이 갔을 때 120명 정도가 활용을 했기 때문에, 날짜만 잔뜩 늘려 놓는다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본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20년에서 30년 사이에 10일, 30년이 넘어가면 또 10일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 놓고 잘 활용이 되면 더 늘리는 것을 검토해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세봉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산휴가라든가 사산휴가가 공무원에 임용되고 젊은 시절에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그렇죠.

오세봉위원

젊었을 때, 20대 후반에서부터 40대 미만까지-그러니까 30대겠죠.-가장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10년 미만이나 10년에서 20년 미만인 분들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역학적으로 계산을 해 봐도, 20년 이상 되신 분들은 평균 30대에 결혼을 한다고 보면 20년에서 30년이면 50이 넘으니까 거의 출산을 안 하잖아요?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장기휴가하고 사산ㆍ유산휴가는 따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세봉위원

따로따로예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따로따로입니다.

오세봉위원

사산휴가만 5일을 주는 거예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유산ㆍ사산할 경우에 당사자에게는 5일의 휴가를 주고 그 배우자에게는 3일의 특별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재직휴가는 2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들한테 특별휴가를 주는 것이고, 이 두 가지 제도로…….

오세봉위원

아, 저도 혼동이 된 것이 오히려 젊은 시절에 많이 출산을 하는데, 제가 조금 착각했습니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두 가지 제도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타 시도를 보니까 평균 10일에서 20일 사이인데 한 10일 주지 왜 5일만 줘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지금 배우자한테 유산ㆍ사산휴가를 주는 데는 전국에 없고요, 법령에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도입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강원도가 아주 획기적인 일을 발굴했네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처음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3일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한 번…….

오세봉위원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겠다는 얘기네요. 저도 이제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헷갈렸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행부에서 충분히 연구를 하고 검토를 했을 테니까 취지에 잘 부합되도록 하고, 앞으로 필요하면 날짜를 더 늘려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두 가지 제도가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주려면 좀 많이 줘요.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오세봉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근무연수와 상관없이 20년 이상은 5일로 했잖아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20년 이상은 10일, 20년에서 30년 사이에 10일.
종국

함종국위원장

아니 현행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무조건 5일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5일의 휴가를 주었는데 사용하는 인원이 50명에서 120명 정도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업무가 바빠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것을 강제적으로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본인이 쓸 수 있는 연가도 1년에 20일 정도 있으니까 그것을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일 경우에 5일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퇴직할 때까지 딱 한 번밖에 못 쓰거든요. 그러면 올해 썼다면 퇴직할 때까지 못 쓰는 것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매년 주는 게 아닙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한 번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매년 주는 것이 아니라 공직생활 중에 장기근속에 따라 딱 한 번 쓰는 것이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특별휴가이기 때문에 한 번 쓰는 것입니다. 매년 그렇게 하면 휴가 일수가 너무 많아서 안 되죠. 연가가 1년에 20일 정도씩 있는데 장기근속했다고 매년 20일씩 특별휴가를 더 준다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휴가가 너무 많아서 안 됩니다. 일반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은 매일 휴가만 가느냐는 얘기가 나오죠. 그것은 안 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할 때 딱 한 번?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근무하는 중에 장기재직으로 인해서는 딱 한 번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매년이면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없어서 여기도 5일 정도 줘 보자고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했는데 평생에 한 번이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사산ㆍ유산휴가는 신청을 할 때 병원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야 되겠죠.
종국

함종국위원장

사산이나 유산이 됐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소견이 없더라도 객관적인 사실만 인정되면 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객관적인 사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예를 들어서 부부가 원치 않는 시기에 임신을 해서 낙태를 시켰다면 그 부분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그것은 시행과정에서 좀 더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자연적인 유산과 인위적인 유산은…….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법상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낙태한 부분도 거의 유산이나 사산의 고통을 느끼는 부분인데…….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그것 자체가 법상 기본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종국

함종국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추가질의를 5분 내에 끝내 주십시오.

장세국위원

방금 전 총무행정관님 답변 중에 일생에 한 번 해당된다고 했는데 20년에서 30년 사이가 되면 10일을 쓰고 30년 이상이 되면 또 10일을 쓰고, 그러면 평생에 한 번은 아니고 해당 연도가 두 번 도래할 수 있잖아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20일을 그렇게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전체가 20일인데 20일을 한꺼번에 쓰는 것이 아니라 20년에서 30년 사이에 한 번 쓰고 30년이 넘었을 때 한 번 쓰고요.

장세국위원

평생 20일을 쓰는데 나누어 쓰든 한 번에 쓰든, 그러니까 한 번에 쓰는 제도는 없는 거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만약 29년 하고 퇴직을 하는데 28년 차에 20일을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도하고 안 맞으니까.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장기재직휴가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년 이상에서 30년 미만은 10일”, “30년 이상은 20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만수 총무행정관님, 수정내역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동의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박만수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박만수입니다. 지금부터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6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실 세입예산 현액은 15억 2,42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5억 763만 원 중 14억 8,43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328만 원은 전액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편제된 순서에 따라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민원실 인증기 수입, 지방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여권 발급 수수료 등 2억 4,661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비용 시도비 반환금 등 2억 45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8,126만 원을 수납하였고 2,328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8억 5,342만 원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억 291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명시이월비 부과내역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총무행정관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882억 2,054만 원이며 이 중 869억 8,457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7,253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억 6,34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 예산은 90억 6,388만 원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을 위해 90억 3,3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 예산은 15억 1,760만 원이며 이 중 14억 3,674만 원을 집행하였고 1,469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집행 잔액은 6,617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으로는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업무 추진을 위해 분권위원회 운영과 지방분권 3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7,21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도, 시ㆍ군 간 상생협력 강화사업은 강원행복추진단 운영 등에 8,17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평창동계올림픽 문화도민의식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문화도민운동 사업에 9억 5,7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이ㆍ통장연합회 운영비와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 등에 9,06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방행정 월간지 구독 및 배부에는 예산 현액 732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으며,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국고보조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실무위원회 운영 등에 4,32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3,1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인권증진센터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인권상담활동,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연구용역 등에 5,089만 원을 사용하였고, 기본계획 연구용역기간 연장에 따라 1,469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대구에서 개최된 제2회 지방자치박람회 참가를 위해 4,212만 원을 향토자원관 및 홍보관 설치 등에 집행하였고, 강원도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력 함양교육, 세미나 등에 6,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예산 13억 7,300만 원 중 지출액은 13억 6,776만 원이고 잔액은 5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와 관련 업무 추진에 8억 5,861만 원을 집행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육성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뉴새마을 가꾸기 사업,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등에 2억 4,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는 민족통일전국대회 지원과 청소년 적십자 전국캠프 지원 등에 1억 5,56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288쪽입니다.-전국에 있는 강원도 출향단체 도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미수복도민회 지원과 전통시장 방문사업 등에 1억 1,35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통합 및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예산 현액 14억 8,564만 원 중 14억 7,01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5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을 위해 토론회, 우수동아리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집행액은 4,674만 원입니다. 289쪽입니다.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모니터단 워크숍 지원 등에 1,0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와 자원봉사대회,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등에 4억 6,4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ㆍ군 자원봉사센터에는 우수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로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비 3억 9,306만 원을 코디네이터 교육,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등을 위해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은 자원봉사자 단체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로 9,257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사업은 마을공동체사업비 및 우수마을공동체 인센티브와 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컨설팅, 워크숍, 홍보물 제작 등에 지원하였으며 집행액은 3억 2,234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사업 예산은 7억 2,127만 원으로 이 중 7억 47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651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고객만족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민원홍보물 제작, 민원담당 워크숍 개최, 민원 안내 자원봉사제 운영 등에 3,123만 원을 집행하였고,-291쪽입니다.-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강원도콜센터 운영에 3억 3,7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강원도 여권발급 업무와 각 시ㆍ군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비 등으로 2억 9,4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인건비 및 위원회 운영비로 4,1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현액은 2억 2,001만 원이며 이 중 1억 3,341만 원을 고충처리위원회 사무국장과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등 인력운영비로 집행하였고 부서운영경비로 5,45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19억 2,328만 원 중 집행액은 14억 7,977만 원이고 이월액은 3억 5,783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8,56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도정 역점시책 추진에는 무인경비시스템 및 초과근무시스템 유지ㆍ보수 용역, 직원 업무수첩 제작, 지휘부 사무실 일반운영비 등으로 4억 7,83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참 좋은 일터 만들기 사업은 직원 가족ㆍ자녀ㆍ부부캠프와 우수팀 해외연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을 추진하였고 집행액은 3억 9,102만 원입니다. 이월액 3억 5,783만 원은 참 좋은 쉼터 조성사업 예산이며 지난 1월 2일 자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기획조정실로 업무가 이관되었지만 통계목별 예산이체가 불가능함에 따라 현재 총무행정관실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축식ㆍ기념식 개최 5,854만 원은 3ㆍ1절 기념식, 광복절 경축식 행사 추진에 따른 집행액입니다. 295쪽입니다. 도민의 날 경축행사는 강원도민의 날 행사 추진비와 시ㆍ군 초청자 보상비용 등으로 9,7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사 화합 어울한마당 집행액 1,795만 원은 작년 11월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개최한 강원도 노사 화합 어울한마당 행사 용역대행비가 되겠습니다. 적극적 행정서비스체계 구축은 도 본청 우편 후납요금과 민원 처리 문자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1억 8,3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에는 기록 관리와 통합자료시스템 유지ㆍ보수 용역, 기록 관리 고성능시스템 구축 등으로 1억 4,36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94만 원입니다. 296쪽입니다. 발간실 운영에는 각종 인쇄물 발간에 소요되는 소모품 구입 등에 1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79억 181만 원 중 집행액은 77억 9,842만 원이고 잔액은 1억 3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복지제도 운영으로는 공무원단체보험료, 맞춤형복지포인트,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등에 75억 292만 원을 집행하였고,-297쪽입니다.-깨끗하고 위생적인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종사자 인건비와 주방기구 구입 등으로 2억 1,67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직원들의 건강한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 지원하는 직장동호회 운영에는 작년 부산에서 개최된 제14회 시도 친선체육대회 참가와 도, 시ㆍ군 친선공무원대회를 지원하였고 도청에 등록된 25개 동호회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액은 7,872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9억 584만 원 중 집행액은 8억 9,772만 원이고 잔액은 81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드리면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으로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사무보조 행정도우미 인건비와 파견공무원 숙소임차료 지원, 직원 사망조위금 지급 등으로 8억 8,7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수습행정관 운영은 우리 도에서 지방실무 수습을 받는 수습사무관에게 지방행정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집행액은 761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245만 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인재 선발과 교육훈련 강화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6억 5,880만 원 중 집행액은 26억 705만 원이고 잔액은 5,175만 원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으로는 국내외 장기교육, 기본ㆍ직무 전문교육과정 등 직원 교육훈련에 20억 6,173만 원을 집행하였고,-299쪽입니다.-공무원 자격시험 관리 강화에는 각종 시험시행 수당, 시험문제 출제비,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5억 4,53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현액은 604억 4,644만 원으로 이 중 599억 9,783만 원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에 지급하였고 부서운영경비와 본청 당직수당으로 7억 2,50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보전지출 내용은 2013년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2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13일간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앞으로 각 사업별로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소요예산 판단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귀중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운용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무행정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박만수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여쭐게요. 조금 전에 총무행정관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히 잘 봤으리라 생각하고, 그런데 283페이지에 보면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에 집행 잔액이 6,600만 원씩 생겼어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집행 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오세봉위원

예.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집행 잔액 전체가 6,600만 원입니다. 그게 밑의 여러 가지 항목이 전체 합쳐져서 그렇거든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등등 전부 합쳐져서 그런데 각 항목별로 집행하다 보면, 일반 경상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예산의 10%를 절감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를 배정을 안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오세봉위원

예산 절감액 10%가 포함되어 있는 집행 잔액입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그렇죠,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경상예산은 그런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사업예산인 경우에는 입찰 잔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총무행정관실의 전체 예산을 보면 불용액이나 명시이월이 크지 않은데, 조금 전 총무행정관님 말씀대로라면 부서별로 조금 조금씩 남아있는 예산 절감액이 집행 잔액이 되어서 결국은 이렇게 커졌다는 것 아니에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워낙 항목이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각 항목에서 10%, 10% 이렇게, 소액으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게 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293페이지의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도 보면 3억 4,000만 원씩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집행부에서 예산 전체에 대해 실링 작업을 할 때 이런 예산들이, 명시이월 3억 4,000만 원 이런 예산들은 사전에 예고된 절약 10%로 볼 수 없잖아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명시이월 3억 4,000만 원은 참 좋은 쉼터 만들기라고 도청 본관 앞에 화단 조성공사하는 게 있는데 그 예산을 명시이월한 겁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으로 인해서 금년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오세봉위원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요즘도 공사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오세봉위원

3억 4,000만 원이 그것 명시이월인 거예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전액 다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요.

오세봉위원

우리 위원들은 세입ㆍ세출 결산서만 보고 질의를 하기 때문에 이 3억 4,000만 원이 왜 명시이월됐는지 내용을 모르니까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괄호 해 가지고 별도로 명시를 해 주면 좋겠어요. 가능하잖아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오세봉위원

동절기 공사 관계로 명시이월이 되었다 그렇게만 해 주면 도청 앞에 공사하는 부분이라고 저희 위원님들도 알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유념하셔서 부기로 달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 10% 절감하면서 대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잘 했고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의 퍼센티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총무행정관실에서 잘하지 않았나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감사합니다.

오세봉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67페이지를 보면 미수납액 처리가 총 2,300만 원 정도인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 외 수입이 2,100만 원,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이 224만 원 정도인데 이게 각각 어떤 내용입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저희들이 공무원들 징계를 할 때 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계처분에 따라 부과금을 부과한 게 있는데 그게 2,000만 원이 조금 넘거든요. 그것을 부과했는데 금년도 4월에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요…….

김기홍위원

지난 연도 수입 224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이 지난 연도 수입은 국내 장기훈련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경비 환수한 게 290만 원 있고요, 청사 임대수입을 잡수입으로 잡은 게 45만 원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게 미수납이 된 거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그렇죠.

김기홍위원

소액이긴 하지만 징수 결정을 지난 연도에 500만 원 했는데 또 안 됐잖아요. 지금은 징수가 완료되었습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일단 연도폐쇄기한인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완료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제가 세출 부분을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 전체적으로 한 60%~80% 불용 처리가 되었더라고요. 그게 작년 세월호 사건 이런 것이랑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2014년도 전체적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왜 그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작년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취소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거법 관계로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이…….

김기홍위원

작년에 그런 사고도 겪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제가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 너무 과하게 많이 남았더라고요. 선거도 있었고 이런 것까지, 선거는 예측이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편성에 있어서 선거가 있다든지-뭐 사건ㆍ사고는 예측할 수 없지만-그런 게 반영이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총무행정관실은 다른 실ㆍ국에 비해서 전용이랑 이용, 변경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많은지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액수는 얼마 되지 않고요, 그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기홍위원

많지는 않은데 다른 실ㆍ국과 비교해서는 좀 많이 보이거든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발생한 사항이거든요.

김기홍위원

291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 해서 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1,2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2,800만 원을 감액해서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로 4,000만 원을 집행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소프트웨어 개발 때문에 그러신 거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당초에는 사무관리비로 해도 되지 않느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약간의 그런 게 들어가도 일반 사무관리비로는 지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일상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기홍위원

원래는 사무관리비에서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 예산과목으로 집행이 안 된다는 일상감사 결과가 나와서 감사 결과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김기홍위원

2014년도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계셨던 것이네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전체 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사업 중에서 일부분 소프트웨어 개발이 있는데, 하나의 큰 사업으로 봤을 때는 일부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20%~30%밖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큰 쪽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사업으로 갈 수 있다고 보아서 했는데…….

김기홍위원

총무행정관님 말씀대로 사무관리비로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했다면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4,000만 원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4,000만 원이 감액되었어야 되는데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도 2,800만 원이 감액되었잖아요. 그러면 좀 안 맞는 말씀 아닌가요, 사무관리비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그게 전산개발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로는 집행이 불가능하고…….

김기홍위원

그것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면 거기에 4,000만 원을 세웠다가 그것을 감액해서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사업을 하실 때는 예측을 하셔서, 그러면 연구개발비는 원래 목에 없던 게 생긴 것일 거 아니에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당초에는 그게, 계획을 할 때 실무진들이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항목을 아예 나누어 놓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이 부분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것을 면밀히, 전용이나 변경 이런 것이 필요에 의해서 그러신 것이긴 하지만 번거롭잖아요, 저희가 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업별로 세부적으로-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최대한 이런 게 안 일어나도록, 총무행정관실은 이용이나 전용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숫자도 앞으로는 좀 세심하게 해서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참 좋은 일터 만들기에 명시이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이 아니라, 보니까 2014년도에 전년도 이월액 2억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면 예산을 1억 세워서 그해에 쓸 것은 그해에 쓰고 2015년도 것은 다시 세우고 이래야지, 총무행정관실 예산이 워낙 크니까 몇 억이라는 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감사관실이나 이런 데로 치면 거의 30%에 달하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라고 보여서 이것도 좀 무리한 편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참 좋은 쉼터 조성사업이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년에 걸친 사업이다 보니까 연차별로 2013년에 2억, 2014년에 4억, 그리고 올해 8억 이렇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 한 번에 예산을 다 세우고 그것을 이월시키면서 해야 되나요? 연차별로 필요한 만큼 세워서 하는 건 안 되는 건가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사업규모 자체가 큰 게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사실 바람직하고요. 그런데 14억이라는 예산을 한 번에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연차별로 확보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당초에는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만 확보를 해서 2013년에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2014년도에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 2015년도 9월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이었는데 2014년도에 사업이 좀 늦어지고 동절기 공사로 중지되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홍위원

명시이월이나 이런 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긴 하지만 저는 그것이 효율적인 편성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만수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박만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총무행정관실 소관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쪽의 비전과 목표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주요성과와 9쪽 하반기 중점 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 11쪽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첫째, 시ㆍ군과의 상생, 도민과 소통하는 정책 구현을 위해서 상생 협력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 출향도민 도정참여 강화,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정부3.0 추진, 도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경축ㆍ기념행사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상생 협력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 상반기에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간담회, 부단체장 회의를 총 5회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도 정책간담회 개최를 통해 도와 시ㆍ군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ㆍ통장 사기 진작을 위해 7월 중에 워크숍 개최, 9월에는 한마음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강원행복추진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위원 정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연찬회 등을 통해서 참여율 제고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미수복지 강원도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상반기에 미수복도민회 정기총회 등 4개 행사를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미수복도민회 후계세대 양성을 위한 특별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출향도민 도정참여 강화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도내 관광사업체와 이용료 감면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출향도민증 3,500매를 발급하였고, 하반기에는 도내 전통시장 방문사업과 출향도민회 차원의 동계올림픽 참여 방안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정부3.0 추진입니다. 도민생활 맞춤형 행정서비스의 선제적 발굴 확산을 위해 2월에 강원도 정부3.0 실행계획을 확정하였고, 4월에는 우리 도의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이 정부3.0 선도과제로 선정되었고, 6월에는 강원119 신고앱 서비스가 국민디자인과제로 선정되는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부3.0 4대 가치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경축ㆍ기념행사 개최입니다. 제96주년 3.1절 기념식과 엊그제 개최된 제21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는 의식행사를 최소화한 도민 참여형 행사로 성황리에 마쳤으며, 8월에 개최하는 제70주년 광복절 경축행사는 국내외 강원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야외행사로 개최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둘째, 도민과 함께하는 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문화도민운동 성공을 위한 추진동력 구축, 올림픽 참가국가 응원서포터즈단 구성ㆍ운영,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문화도민운동 성공을 위한 추진동력 구축을 위해서 지난 2월 D-3년 한마음 다짐행사를 시작으로 서포터즈 발대식과 교육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비개최지 시ㆍ군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올림픽 참가국가 응원서포터즈단 구성ㆍ운영입니다. 동계올림픽 참여국가에 대한 시ㆍ군별 응원국가 지정을 완료하였고 향후 서포터즈단 구성ㆍ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8월까지 수립해서 내년에는 교류사업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확산입니다. 2018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 지원을 위해서 지난 3월 경기장 외 자원봉사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는 379명이 참가하는 외국어통역 전문봉사단을 모집해서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교육청과 연계해서 청소년 글로벌 자원봉사 리더양성사업과 자원봉사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셋째, 지역주권의식 확산과 자치능력 강화를 위해서 지방자치의식 확산,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사회단체 공익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지역주권의식 확산을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입니다. 지난달에 2015년 지방분권 추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하반기에는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전국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다음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 상반기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경연대회와 주민자치대상을 시행하여 주민자치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제도 홍보 및 인식 확산을 위해서 지방자치 20년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고, 하반기에는 주민자치토론회와 지방자치박람회 참가를 통해서 주민자치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1차 공모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2차 공모를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중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장컨설팅을 실시해서 마을공동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강화를 위해서 지난 3월 금년도 신청사업 평가를 통해서 102개 단체에 7억 5,7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하고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단체별 사업비 적기 지원을 통해서 지역 사회단체가 건실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도민 권익보호 및 고객만족행정 실현을 위해서 도민만족을 우선하는 서비스행정 실현,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도민 인권보장 기틀 마련, 체계적인 행정정보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먼저 도민만족을 우선하는 서비스행정 실현을 위해 여권ㆍ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시행 등 민원행정의 신속 정확한 처리뿐만 아니라 교통약자 이동수단 안내서비스, 홀몸어르신 효도전화서비스 등 강원도 콜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추진사업은 사업홍보 실태를 일제히 점검해서 금년 12월까지 신고접수와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다음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고충ㆍ갈등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지난 6월부터 온라인 고충민원 접수창고를 추가로 개설해서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는 시ㆍ군별 명예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해서 도민의 권익 보호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난해 7월 가입한 아시아옴브즈맨협회의 2017년 총회를 유치하여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도민 인권보장 기틀 마련을 위해서 지난 3월에 완료한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6월에 금년도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조사활동과 인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체계적인 행정정보 관리입니다. 도민의 알 권리 확대와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해서 도민생활 밀착분야에 대한 사전 정보공개 대상업무를 확대하고 생산되는 도정 기록물을 전자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도정기록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직원 사기를 우선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공평한 직원복지와 기부나눔활동 장려, 다양한 직원 사기 진작 시책 추진, 행복한 직장문화운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공평한 직원복지와 기부나눔활동 장려 시책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전 직원이 공평한 혜택을 받도록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개개인의 선호를 반영한 단체보험을 가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직원들의 건강과 질 높은 휴식 보장을 위해서 도내 17개 병원, 서울지역 5개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1인당 25만 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알펜시아, 대명, 한화 등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의 연중 이용을 지원하고 여름철 휴가 기간에는 집중된 휴양시설 지원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내에 등록된 펜션, 자연휴양림, 숲 체험장 등 소규모 휴양시설 이용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공직자의 나눔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장려를 위해서 급여끝전 모으기, 행복이음 식당 운영, 나눔콕 기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두 차례 나눔활동사업을 추진하였고, 연말까지 상시적인 나눔활동과 함께 사안에 따른 기부활동과 캠페인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다양한 직원 사기 진작 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출산ㆍ보육 걱정 없는 직장 만들기 환경 조성을 위해 강원도청 반비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함께 임신공무원 보호용품과 출산 축하 기프트카드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행복한 가정생활, 자긍심 높은 직장생활 지원을 위해서 가족 간 이해와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가족친화프로그램, 직원자녀 자연학습 체험캠프, 부부쉼표여행을 8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26개의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다음 성과를 거둔 우수공무원 사기 충전을 위해서 올 한 해 가시적 성과를 거둔 우수공무원 및 팀에게 특별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우수ㆍ모범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과 함께 자기계발 특별휴가제 운영으로 직원들의 사기 충전과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행복한 직장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사무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점 추진 5개 과제를 선정해서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하여 다양한 스킨십과 소통을 위한 양방향 맞춤형 직장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조직 구성원이 공감하는 합리적 인사를 위해서 인사고충상담시스템 운영 활성화, 균형인사 실천과 시간선택제공무원 신규 임용, 중앙 및 시ㆍ군과의 인사교류 확대, 시ㆍ군과 협업을 위한 전입 시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먼저 인사고충상담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상ㆍ하반기 정기인사에 앞서서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사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온ㆍ오프라인을 통해서 인사고충 상담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균형인사 실천 및 시간선택제공무원 신규 임용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및 모성보호를 위한 여성공무원 우대정책과 장애인공무원 신규 채용 확대, 시간선택제공무원 신규 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중앙 및 시ㆍ군과의 인사교류 확대입니다. 행정환경의 광역화에 대비하고 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인사교류는 5급~6급을 중점으로 추진해 나가고, 시ㆍ군과의 인사교류는 인사교류실무협의회와 하반기에 구성하는 인사교류협의회를 통해서 상호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일대일 교류 원칙으로 실질적 인사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시ㆍ군과의 협업을 위한 전입시험은 금년도에 11개 직렬로 확대하여 5월까지 2차에 걸쳐 67명을 선발하였고, 시장ㆍ군수 추천제는 총 12명을 선발해서 강원도 인사와 연계하여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도정에 꼭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우수인재 채용과 글로벌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 양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할 우수인재 채용을 위해서 상반기에 2회에 걸쳐 1,206명을 선발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강원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직급ㆍ직류별 공개경쟁시험과 전문분야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 그리고 각종 자격ㆍ면허시험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글로벌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 양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계획된 고위정책자과정 및 미래중견리더과정과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한 각종 전문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함께하는 선진 노사문화 실현을 위해 강원도청공무원노조와 모범적 단체교섭 추진, 다양한 노사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노사소통 활성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63쪽입니다. 강원도청공무원노조와의 모범적 단체교섭 추진입니다. 노사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하반기에 강원도와 강원도청공무원노조 간 제4차 단체교섭 협약체결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다양한 노사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노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상ㆍ하반기별로 공무원노사 합동워크숍 개최, 공동연수 참가, 노사관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노사협의회 및 노사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일부 미흡했던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함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도해 주시는 점을 잘 살펴서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업무가 잘 마무리되도록 저와 모든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행정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박만수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박만수 총무행정관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박만수 총무행정관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을 보면 강원행복추진단 운영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요, 활동 기간 내용을 보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말에 활동 기간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위촉되신 분들의 위촉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위원들 위촉 기간이 2년입니다. 금년 말이 되면 재위촉을 해야죠.

최성현위원

다른 분들로 재위촉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지금 있는 분들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도청에서 강원행복추진단을 운영하면서 2년에 한 번씩 계속 이어져 온 것이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정책에 대한 제안수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정책제안 중 실제로 도정에 반영한 우수사례들이 있나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있습니다. 토론 주제를 제시하면 그분들이 토론을 해서 내용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실무 부서에 넘겨주면 실무 부서에서 검토해서 가치가 있는 부분은 정책에 반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 물 절약 추진방안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실무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런 사례도 있듯이 공직자분들보다는 이분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실 텐데요, 아까 예를 들어 주셨지만 많은 분들로 운영하는데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가 많이 나와야 도에 보탬이 되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분명히 들어갈 텐데 명목과 이름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활성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우수사례가 있었다고 얘기하셨지만 그것은 가시적인 것이고,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실제 우수사례들을 좀 얘기해 주시고, 많은 인원으로 구성하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모양새만 내놓고 우수사례가 없다면, 이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도 시간을 많이 뺏길 텐데 그 부분을 유념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책에 반영한 것도 있는데 바로 반영할 수 없는 것은 장기과제로 선정해서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실무 부서에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55쪽을 보시면, 사실 이 부분이 언론에서도 그렇고 말이 좀 많았었는데, 특히 지난해 말 속초시 부단체장 인사 때문에 말이 많았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최성현위원

언론을 통해서 나온 내용을 보면 다양한 페널티를 주어서 기초단체와 도청이 대립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해소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도에서 안 보이게 페널티를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그런 부분은 완전히 해소가 됐고요, 지금은 그런 것 없습니다.

최성현위원

확실하시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최성현위원

7월 1일 자 인사를 보면 양구군과 횡성군의 경우 자체적으로 부단체장으로 승진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최성현위원

그래서 도에서 서기관 한 명을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그동안 충분히 협의했고요. 일대일 교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양구군과 횡성군에서 부군수로 임용되신 분들은 금년 연말에 공로연수 또는 명예퇴직을 하는 연세가 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도에서 나가신 분들과 연계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최성현위원

앞으로 다른 시ㆍ군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이유가 있다면 부단체장 자체 승진을 용인해 버릴 것인지…….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저희 도 기본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최성현위원

변함이 없다면 시ㆍ군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지 만약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봐 주고 그런다면 앞으로 힘들 텐데, 변함이 없다면 일관된 정책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지금까지 일대일 교류 원칙에 대해 수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부단체장과 관련해서 도의 기본원칙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고, 기본원칙하에서 시ㆍ군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물론 지사님의 뜻이기도 하겠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지난번에 속초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언론에 비추어진 것도 그렇고 볼썽사납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노력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 같은데요, 직원들에게 업무일지를 배부해 드리잖아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수첩요?

최성현위원

이게 약 몇 부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1인당 한 권씩은 다 배부가 되도록 제작을 했고요, 들어가는 예산은 제가 정확히…….

최성현위원

예산은 그렇다고 치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직원들 개개인의 성향이 달라서 업무일지를 제작해서 주어도 대다수의 직원들이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태를 파악해 보셨어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저는 대다수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성현위원

활용을 해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저도 그것을 쓰고 있고요.

최성현위원

제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활용 상태를 한번 지켜보시고, 100% 쓰거나 70%~80% 사용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쓰지 않으면, 제가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면이 있다면 추후 아이디어를 낼 테니까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또 가능하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알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점심시간인데 식사를 하러 못 가시고 답변하느라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업무보고 59페이지의 우수인재 채용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2015년 도청에 필요한 공무원은 다 선발했습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금년도에 세 번을 하는데 두 번은 끝났고요, 한 번은 몇 명 안 됩니다.

오세봉위원

여기에 보면 1회 해서 사회복지 등 4개 직류라고 되어 있는데 4개 직류가 무엇입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행정, 건축 이런 식으로…….

오세봉위원

아, 통합해서 묶은 것을 직류라고 하는군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오세봉위원

그러면 제2회 공채시험 해서 8급ㆍ9급 1,136명을 선발할 예정이라는데 이것은 무엇이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1,136명은 제2회 공채시험 때 선발예정 인원입니다.

오세봉위원

금년도에 1,136명을 뽑는 거예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지난 6월 27일에 필기시험을 봤는데 필기시험을 본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예정 인원이 1,136명입니다. 이것은 도청만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시ㆍ군 전체입니다.

오세봉위원

아, 도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18개 시ㆍ군하고 함께?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이 시험은 18개 시ㆍ군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도 일괄로 시행합니다. 시ㆍ군에서 도에 위탁해서 시행합니다.

오세봉위원

이미 필기시험은 끝났네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필기시험은 다 봤고 8월 4일에 필기시험 결과가 발표됩니다.

오세봉위원

향후계획에 보면 7급하고 연구직ㆍ지도직 해서 제3회 임용시험이 있는데, 아까 극소수로 선발한다고 했는데 7급도 공채로 뽑는 거예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7급 공채하고 연구직ㆍ지도직 포함해서 전체 95명 정도 채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7급 공채에 로스쿨 졸업생도 포함되나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공채니까 로스쿨 졸업생이든 고등학교 졸업생이든 대학교 졸업생이든 자기가 응시해서 시험보고 패스만 하면 됩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공채가 아니네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특채가 아니고 공채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1,136명에 대해선 면접만 남아 있네요? 이분들은 내년부터 임용됩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그렇죠. 그런데 일정에 따라서 올해 임용될 수도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강원도민의 날 경축식에 참석했었는데 행사가 상당히 감동적으로 진행됐어요. 이런 행사를 춘천에서만 하지 말고 시ㆍ군별로 확대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도민의 날 행사를 시ㆍ군 단위로 다 개최하는 것이요?

장세국위원

그렇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간단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간단한 것이 아닌 게 아니라 강원도민의 날 행사면 그래도 시ㆍ군별로 개최해서, 지금 버스 한 대로 불우한 사람들과 지도층 등 해서 골고루 참석은 했지만 강원도 경축행사인데 이런 행사는 시ㆍ군별로 대대적으로 개최해서 강원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지금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행을 하자면 시ㆍ군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또 시ㆍ군민의 날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시ㆍ군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시ㆍ군민의 날은 시ㆍ군 실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강원도민의 날은 도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비용이 좀 든다고 생각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경축행사에 비용을 투자해야지 아니면 언제 씁니까? 도민들을 대우해 주는 것이 이런 것이죠. 내년에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다음에 6ㆍ25전쟁 납북피해자 진상규명 신청을 몇 년째 계속 받잖아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장세국위원

여기에 보니까 414건을 접수받았는데 이게 당해 연도 것입니까, 아니면 누계입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누계입니다.

장세국위원

만약에 납북자로 결정이 되면 유가족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특별히 금전적인 혜택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명예회복 쪽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어떤 식으로 명예를 회복해 주는 것입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6ㆍ25전쟁 납북피해 기념관에 기록을 보존한다든가…….

장세국위원

이분이 납북됐었다는 기록을 기념관에 남겨주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그다음에 추모사업 대상자로 선정된다거나, 또 가족관계증명서 정정신청을 했을 때 무료 법률서비스를 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그분들이 납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고 주변에서 ‘누구네 집은 어떻다.’ 이런 안 좋은 얘기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명예회복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전적이고 재정적인 혜택은 없고 명예회복에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저도 처가 쪽이 그런데 아직 신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납북되고 피해를 보면서 가족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명예회복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납북자라고 하면 명예가 회복됩니까? 피해복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대우가 있어야 신고를 하지, 다 알려진 사실인데 확정해 준다고 명예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끌려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유족들한테 사회적인 대우라든지 조치가 선행이 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6ㆍ25전쟁 납북자로 확인이 되면 앞으로 그에 걸맞은 예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은 진상규명을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장세국위원

납북자 신고는 일몰제입니까, 영구히 하는 것입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제가 알기로는 금년 말로 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금년에 종료되면 별도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좋은 안이 나오겠네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현재까지는 명예회복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상의 것은 어떤 단체가 구성되어서 정부와 협의를 거치면 다른 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명예회복 차원입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사업이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2차분을 공모했는데, 공모는 끝났습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지금 2차 공모는 7월 중에 다 완료할 것입니다. 현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장세국위원

이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합니까, 1회성으로 끝납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내년에도 합니다.

장세국위원

내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속하고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일단은 연차별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 해서 두 번 공모해서 하는데 현장컨설팅도 하고 구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할지 좀 더 확대해야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세국위원

공모를 해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1차에는 예산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공모해서 탈락된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장세국위원

몇%나 탈락됐습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반 정도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탈락된 것이 2차 공모에서는 다 수용이 됩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다 신청은 안 하시겠지만 신청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세국위원

소규모사업으로 작목반이라든지 구성이 되면 그 단체에 지원해 주는 시스템인가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모임이나 단체로 10인 이상…….

장세국위원

생산적인 것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여타 사회활동도 됩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됩니다.

장세국위원

다 됩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소프트웨어적인 쪽에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지원이 거의 안 됩니다.

장세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얼마 전 7월 정례회 본회의 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오세봉 위원님도 인사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6월 도정질문 때 어떻게 하면 인사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가지고, 또 조직의 자발적 역동성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면평가와 관련해서 자체 규정이 있습니까? 다면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나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지금 규칙으로 제정을 해 놓았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다면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규칙을 올해 아예 제정해서…….
명서

최명서위원

제가 조례를 쭉 보았는데 담겨져 있지 않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조례가 아니고 조례 밑에 있는 규칙에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조례, 규칙이 한꺼번에 들어 있잖아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올해 규칙으로 제정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제가 그 규칙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 뜨더라고요. 그러면 다면평가 규칙에 한 사람이 승진해야 하면 두 사람이 다면평가를 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다 나와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 규칙대로 했습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지난번 건설교통국장은 다면평가가 아니고, 그때 공지를 해서 다면평가 규칙에 의한 다면평가는 아니라고 전제를 하고 했는데…….
명서

최명서위원

결국 그것은 무슨 기준 없이 한 것이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그렇죠. 직원 의견조사를 한 것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의견조사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다면평가에 준한 직원 의견조사를 한 것이지 다면평가를 한 것은 아닙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사실 직원 의견조사라고 하는 것이, 지사님 말씀대로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직원 의견을 수렴하신 것 같아요. 좋게 보면 그런데 사실 어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말이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국장급의 경우에는 두 사람 이상 승진할 경우에만 다면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설교통국장은 시설직이고 한 사람이니까 규칙상 다면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번에 박병진 국장도 국장급으로 승진한 것 아니에요? 준국장급 아닙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그때 당시에는 건설교통국장 한 사람만 승진을 시켰으니까요.
명서

최명서위원

최원식 건설교통국장이 승진할 때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면평가를 안 했는데 박병진 국장 승진할 때는 둘을 같이 했잖아요. 아니에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안 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동계올림픽본부로 가지 않았습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갔는데 박병진 단장이 승진할 때 안 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왜 안 한 것이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한 사람이니까요. 국장급은 두 사람 이상일 경우에만 다면평가를 하고 과장급은 특수직렬 빼놓고는…….
명서

최명서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결국에는 두 사람이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승진할 때 건설교통국장만 한 것이 아니라 동계올림픽본부 건설추진단장까지 해서 두 사람이 승진한 것 아니에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시기가 다릅니다. 건설교통국장 먼저…….
명서

최명서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결국에는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제대로 된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별 얘기가 없는데 두 사람을 놓고 직원들 의견수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인기투표 위주로 간다는 얘기죠. 나는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상당히 궁금했어요. 이 아이디어를 누가 냈습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면평가는 다면평가 규칙에 의해서 규칙대로 하는 것이고, 다면평가 규칙에 준한 의견수렴은 먼저 건설교통국장 승진 임용할 때 딱 한 번…….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의견수렴을 한다면 승진대상자 전체를 놓고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인사심의위원회에서 승진자를 결정하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명서

최명서위원

인사심의위원회에서 승진자를 결정할 때 다면평가나 직원의견수렴 이런 것이 자료로 제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자를 정할 때 특정한 두 사람을 놓고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지금 건설교통국장 같은 경우에는 4급에서 3급 승진이 아니고 보임이기 때문에, 직무대리거든요.
명서

최명서위원

좋습니다. 보임이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상에서는 그 사람도 승진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 언론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청 내 직원들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원인으로 작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다면평가에 관한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지 못했는데, 규칙을 한 부 주세요. 규칙을 주시면 한번 찾아볼게요. 참고로 기업의 인사시스템을 소개해 드리면 대기업이 파격 인사라든가 발탁 인사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절대 안 합니다. 삼성이나 현대가 영업이익을 엄청나게 많이 낸 사람을 과감하게 발탁 인사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업이 발탁 인사를 과감하게 하면 망합니다. 오너 직계가 아니면 발탁 인사를 안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대신 다면평가제를 많이 활용합니다. 다면평가제를 하는데 강원도청처럼 4급 승진대상자를 놓고 전체 직원들이 클릭하는 이런 식은 아니라는 얘기죠. 다면평가를 여러 각도로 하는 것입니다.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 내가 과장이라면 과장에 대한 것을 현재 같이 있는 직원들이 매번 다각도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친화력은 어떻고, 추진력은 어떻고, 정직함은 어떻고, 분야별로 클릭을 해서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친화력은 좋은데 추진력이 약하다든가, 정직함은 있는데 다른 쪽은 미달된다든가, 이런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쓴다는 것이죠. 물론 다면평가라는 게, 이게 꼭 승진의 조건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면평가가 정말 인기투표로 가는 경우, 나하고 같이 많이 근무했던 사람들, 그런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강원도청 인사에 관해 직원들 전체가 공감하고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에 대해 고민을 저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안을 도출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건설교통국장 인사방식처럼 두 사람을 놓고 어떠냐고 해서 정하면, 결국에 나머지 한 사람은 관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사표를 내는 사례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할 때는 파급효과가 어떨지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매번 인사를 하고 나서 얘기가 생기는 폐단은 좀 막아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다면평가와 관련해서는 같이 개선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저번처럼 직원 의견수렴 같은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잘못하면 계속 근무해야 될 사람들에게 위화감, 부정적 측면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다면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있고, 문제점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다면평가의 상위순번에 있는 사람이 100%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규칙에도 있지만 국장급의 경우에는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은 인사의 보완자료로 쓰기 때문에 1위를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3위를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장급의 경우에는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은 무조건 우선 승진입니다. 지난번 인사의 경우에는 여섯 사람이 승진을 하는데, 여섯 사람이 승진을 하면 승진후보자 명부 23번까지 대상이 되고 상위 10%면 두 사람이죠. 그래서 두 사람은 우선 승진이 되고 나머지 네 사람은 과거와 같은 일반적인 평가기준에 의해서 인사심의위원회에서 승진을 시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것은 규칙을 보면서 같이 고민해 보면 되는 문제고요. 하여튼 지사님의 답변은 모두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을 승진시키고 싶다, 그 취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취지 자체가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 오히려 그런 다면평가가 직원들 간 불협화음을 조성하고 위화감을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부정적 측면을 말씀드리면서 개선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알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보면 반비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이 99명인데 다 찼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꽉 찼습니다.

김기홍위원

올해 신규 입소자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쟁률은 얼마나 됩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경쟁률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몇 명이 왔었는지는…….

김기홍위원

수요가 많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여성공무원들이 도청에 많이 전입을 하면서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말씀을 주셨듯이 수요가 많은데 총무행정관님이 보시기에 99명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더 늘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시설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현 시설에서는 99명 이상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김기홍위원

공간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더 수용을 하려면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김기홍위원

지사님 공약사항도 그렇고 안 하겠다는 부분도 있는데 재원을 확충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위치를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하기도 좀 어렵고, 거기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위치에 건물을 더 짓기도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층을 더 높이기도 어렵고, 제약조건이 많습니다. 저희 입장도 건물을 지어서 하면 직원들한테 상당히 좋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업을 조금 덜 하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인건비만 더 들어가는 것인데…….

김기홍위원

공간을 확보하는 것인데 재원이 안 들어갈 수는 없고요, 그것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긴 한데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재원도 많이 들고 쉽지는 않겠지만 정원을 더 늘리고, 강원도가 있는 한 이것은 평생 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축을 하고 그쪽을 밀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판단하시겠지만 신축을 하든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지사님도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말씀을 해 보시고,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연구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좋은 쉼터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곰 두 마리가 서 있었는데 없어진 것 같아서요.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게 기획관실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각 시ㆍ군별로 되어 있죠?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18개 시ㆍ군에 협의회가 다 생겼습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제가 알기로 정선군 협의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정선군은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곳인데…….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조직이 제대로 되어야 일이 되니까 도 협의회에서 각 시ㆍ군과 계속 협의하고 노력을 해서 조직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쪽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당초에 올림픽을 유치할 때는 강원도 전역에 열기가 있었는데 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아직까지 전체 시ㆍ군에 안 됐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시ㆍ군에서 명목상 문화도민운동협의회를 만들었지 실질적으로 활동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시ㆍ군에서 자발적으로 활동을 해서 올림픽의 열기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냥 협의회만 구축되어 있고 실질적 활동사항들은 미미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올림픽 참가국 응원서포터즈 구성ㆍ운영 부분은 시ㆍ군과 협의해서 한 것입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왜냐하면 각 시ㆍ군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그것을 고려해서 작년에 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것을 고려해서 시ㆍ군의 응원나라를 체결한 것입니까?
만수

박만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만수 총무행정관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조례안 결산 심사와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총무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는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소방안전본부 소관 결산 심사 및 업무보고를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