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길선 의원 5분자유발언

247회 제4경제건설위원회2015-07-13

박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태

김규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와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6월 22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거 건설교통국장으로 임명된 최원식 국장님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전적이고 혁신적인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발의의원으로서 박길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박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교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시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9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교통안전 시책 수립 및 수행 등 도와 시ㆍ군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모범 운수종사자 선정과 관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도 교통안전 시책이 좀 더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의무, 보조금 지원근거 등을 규정한 것이며, 이에 따른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박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원식입니다.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국가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강원도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강원도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매년 수립하는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경찰청, 관련 민간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부터 민간단체 및 운송사업자 등을 보조하는 사업의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해 교통 관련 민간단체 등에 교통사고 예방 보조금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근거가 마련된 조례안으로 이번 조례안을 통해 민간단체 등과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및 발전 등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에 기여한 모범 운수종사자를 선정ㆍ시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듯 이번 박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제정과 더불어 도에서는 도내 교통안전 시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민을 대표하는 박길선 의원님의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최원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

발의하신 박길선 의원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모범운전자 선정, 제8조요.

박길선의원

예.
성욱

홍성욱위원

여기에 보니까 대중교통만 상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대중교통을 제외한 나머지 모범운전자들은 시상할 계획이 없으신 겁니까?

박길선의원

개인택시라든지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죠, 여기 보니까 택시, 버스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화물차량이라든가, 교통안전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분들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대중교통 운전하시는 분만 여기에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제외한, 나머지 트럭이라든가 기타 중장비라든가 그쪽에도 분명히 도로교통법에 적용되는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한 시상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빠져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박길선의원

제가 알기로는 운수업체별로 사업조합이 있어서 매년 경과 연수 해서 추천을 하면 포상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고요, 본 안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사기진작이라든가 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화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는데 운수종사자이고 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운전자들이 이분들 외에도 상당히 많은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좀 더 연구ㆍ검토하셔서 그 부분을 좀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길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박길선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5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조례안 5조?

박길선의원

예.
현창

박현창위원

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해서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박길선의원

예.
현창

박현창위원

2항에 보면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청, 교육청, 관련 민간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박길선의원

예.
현창

박현창위원

이 시행계획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건데, 그럼 시행을 꼭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예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거의 안 해요.

박길선의원

‘할 수 있다.’고 하면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박길선의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현창

박현창위원

이것을 거의 안 합니다.

박길선의원

그렇죠.
현창

박현창위원

우리가 지금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운영 안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국장님,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박현창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매년 협의회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관례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교통사고 다발지역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경찰청 자료라든가 학교에서 나오는 그런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현창

박현창위원

그래서 매년 하는 것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되는 것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시원한데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은 조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것을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지역도시과장에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관련해서 딱 못을 박았다고요. ‘300억 미만의 공사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원래 자체 조례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놨던 것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딱 박았다고요. 강원도에 제가 물어보니까 지침에 의해서 300억 미만 공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아니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하지 않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시ㆍ군에 전파가 안 되어서 실적공사비 적용하는 것이 지금 들쑥날쑥해요. 이것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딱 해 놓으면 300억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거의 유명무실해져서 안 한다는 말이에요.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을 좀 바꾸면 안 되나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길선의원

박현창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7조의 끝부분을 한번 보시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사실은 임의규정입니다. 그렇죠?
현창

박현창위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당해 연도 예산사정에 따라서…….

박길선의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현창

박현창위원

예, 그렇게 될 수도…….

박길선의원

이것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현창

박현창위원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무협의회는 시행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다, 지원할 수 있다는 건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산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박길선의원

5조, 6조, 7조가 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이 아니고, 의무조항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 만들 때 딱 부러지게 해 놔야지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안 맞는다, 유명무실해진다는 말이에요. 보조금 같은 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체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죠.

박길선의원

매년 보았을 때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아마 할 수밖에, 이것이…….
현창

박현창위원

회의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 이런 것 가지고 따지면 뭐 하겠어요. 도로 1m 들어가면 되죠.
규태

김규태위원장

교통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현창

박현창위원

왜냐하면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무조항이란 말이에요.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실무협의회도 의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 말씀해 보세요.
석희

한석희교통과장

교통과장 한석희입니다. 박현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시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례안의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5조에 대해서는 예산이 별도로 수반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5분간 협의를 할까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재웅

정재웅위원

정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위원장님이 찬반을,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셨으니까…….
규태

김규태위원장

부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상훈

안상훈위원

저는 원안대로 놔둬도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실무협의회를 꼭 하여야 한다는 것은, 실무협의를 하더라도 회의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또 수반되니까 그냥 ‘할 수 있다.’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나와 있는 실무협의회는 자문회의 같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원안대로 ‘할 수 있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규태

김규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재웅

정재웅위원

실무협의회, 이건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은데요.
규태

김규태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성욱

홍성욱위원

그냥 가도 별 무리는 없는데, 강제성을 띠는 것도 좋은 안 중의 하나인데, 저는 8조에 화물운전자들도 수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그 조항에 대해서는…….

일동 웃음

규태

김규태위원장

그러니까 그 안은…….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은 반대 안 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6조에 관한 사항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화물운전자에 대한 얘기는 정식으로 안건이 됐을 때 얘기할 수 있는 사항들이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길선 의원님과 최원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재웅 의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발의의원으로서 정재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정재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규정되어 있는 도시정비사업추진위원회의 승인취소 및 해산, 사용비용 보조에 관한 도 조례 위임사항을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에 구체화하여 정비사업에 참여했던 주민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동의비율, 해산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11조의3을 신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27조의3에서 위임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의 보조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1조의4를 신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27조의3에서 위임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넷째, 안 제11조의5를 신설하여 보조금액 산정을 위한 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서 및 해산동의서, 사용비용 보조금신청서 및 세부내역서를 별지 제1호~제4호까지의 서식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명시되어 있는 도 조례 위임사항을 구체화하여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사업 차질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경우 지자체가 그 손실의 일부를 분담함으로써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원식입니다.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지연되면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 뜻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승인취소된 경우 해당 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설하고자 하는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동의비율, 해산절차 및 방법, 비용보조 범위 및 비율 등의 조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제안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가 개정되면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비구역의 주민 간 갈등과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문제가 다소간 해소되고 정비사업에 참여했던 주민들의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새로운 비용이 발생되지만 정비구역별로 사용한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등을 알 수가 없고 그 비용을 추정하는 것 또한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음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최원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

정재웅 의원님, 제11조의3, 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 부분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과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등이라고 하셨는데 등이라면 다른 부분이 더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재웅

정재웅의원

제11조의3요?
성욱

홍성욱위원

예, 제11조의3 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 제27조 제1항 규정에 정한 업무, 지금 거기에서 세 가지를 하시고 준비업무 등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돈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등이라고 해 놓을 경우에 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이 등이라는 업무가 어느 정도 업무까지 속하는 건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11조의3에 3항이 없는데? 4항이죠?
정선

유정선위원

4항에 보조방법 등.
재웅

정재웅의원

4항의 3?
성욱

홍성욱위원

원안에 보면 14조 1항에 규정한 업무를 풀어서 해석을 하면 이런 것이거든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등이라고 해 놨는데…….
재웅

정재웅의원

비용발생 항목상에서 다 열거를 못 하니까 그냥 ‘등’이라고 표시를 한 건데 그 ‘등’은 제시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증빙이 돼야 하는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

이해는 하겠는데요, 이것을 ‘등’이라고 해 놓으니까 추상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이것은 해당이 된다, 안 된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다 그런 거죠. 비용인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재웅

정재웅의원

조합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조합을 위해서 사용된 돈이라고 증명되는 부분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증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증빙을 하는데 여기, 건설교통국장님이 정확한…….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등’으로 표시했던 것은 세부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등’으로 표시를 했지만 저희들이 제출하는 별지서식 세부내역에 보면 외주용역에서도 감정평가수수료, 정비사업 전문관리, 또 그다음에 기타사업에서는 민원처리비, 기타사업비, 회의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세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별지 4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신청됐을 경우에 항목 하나하나별로 검증을 해서 그 부분을 추계해서 70%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법 제14조 제1항에 상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별지 4호 서식에 세부내용별로 별도 제출하는 서식이 첨부가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영 제22조에 규정된 업무, 이렇게 해서 명확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 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정확히 하고자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상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훈

안상훈위원

개정 주요내용에 보면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동의비율이 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이 설립됐다든가 추진위원회 설립된 것을 해산하는 절차인데 이 비율을 조금 상향 조절할 필요는 없는지,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다보면 어렵게 만들어놨던 조합이 2분의 1만 동의를 받으면 해산절차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3분의 2로 했을 때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비율을 좀 상향 조정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이 해산의 사유가 보조금 지원 조례를, 해산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반수 규정으로 둔 것이고요, 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다가 해산을 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되는 이러저러한 이유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과도하게 비율을 높게 정해 놓으면 오히려 해산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
상훈

안상훈위원

본 위원은 해산절차를 너무 간소화해 놓으면 어렵게 만들어놨던 조합이라든가 추진위원회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웅

정재웅의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는 잘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 때 해산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둔 것이고요,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정상적인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부딪치는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시간만 끈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발생되는 또 다른 기회비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해산절차를 간소화할 수밖에 없다.
상훈

안상훈위원

어떻게 보면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이러한 구 도심권 개발을 위해서는 재정비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구 도심권이 활성화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어렵다고 해서 어렵게 만들어놓은 조합이라든가 추진위원회가 해산이 된다면 영원히 구 도심권은 개발되기 어렵다 이 얘기죠.
재웅

정재웅의원

위원님,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제안ㆍ발의하게 된 이유는 이 구 도심들을 재정비해서 재건축하고 이렇게 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만드는 취지와 의도는 전혀 부정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그냥 중간에 매몰비용만 늘어나고 진척이 되지 않았을 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잘되는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경우에 자치단체가 매몰비용을 최소한 보전해 주는 것에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알겠습니다. 해산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했는데 저는 어렵게 만들어놨던 조합이 또 쉽게 해산되고 그러면 이게 반복되거나 구도심권이 점점 공동화현상이 심화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잘 알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안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길선위원

존경하는 정재웅 의원님, 연구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하고 같은 맥락에서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제11조의4 조항을 보면 ‘영 제27조의3 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1. 시장ㆍ군수는 제11조의5에 따른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도 시장ㆍ군수가 보조할 수 없다고 하면 그만인 것 같은데요?
재웅

정재웅의원

아닙니다. 상위법령에 한시법으로 만들어진 게 있는데 이 만들어진 법령을 근거해서 자치단체가 매몰비용을 보조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한시법령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박길선위원

상위법령에 지원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다는 거죠?
재웅

정재웅의원

예.

박길선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데 보면 입법취지에도 시장ㆍ군수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없어서 보조할 수 없다고 하면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그다음에 보조 주체로 도가 보조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재웅

정재웅의원

예.

박길선위원

도에서는 70%…….
재웅

정재웅의원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도도 일부의 특정한 비율을 정하지 않고, 일부러 정하지 않았습니다.

박길선위원

임의규정이라는 말이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재웅

정재웅의원

안 하지는 않는데 일부를 보조하면서 시ㆍ군의 역할을 좀 강제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박길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고맙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재웅 의원님과 최원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최원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원식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금까지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지난 6월 22일 자로 건설교통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소통ㆍ화합하여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지난 7월 1일 자로 임명된 건설교통국 신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천균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신천균 인사)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고언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건설교통국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 2,313억 4,245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54억 2,533만 원을 합친 2,667억 6,7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956억 4,88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943억 2,641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1억 4,353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억 7,88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결산내역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지역도시과 세입 징수결정액 96억 7,554만 원 중 95억 9,925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7,629만 원 중 1,945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5,68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수수료 수입 1,182만 원은 전액 수납처리 완료하였으며, 과태료 등 기타수입 1억 2,179만 원 중 1억 1,884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7,392만 원 중 5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334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56억 1,100만 원과 지특회계 보조금 38억 5,700만 원은 전액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세입 징수결정액 579억 4,628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억 3,775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8,921만 원, 그 외 수입 24만 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543억 3,234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3억 8,672만 원을 각각 징수결정액대로 수납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토지과 소관입니다. 토지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15억 2,138만 원으로 전액 수납을 완료하였으며, 세입 과목별로는 과태료 수입 174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68만 원, 그 외 수입 95만 원, 국고보조금 15억 1,800만 원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입니다. 도로철도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669억 7,714만 원으로 이 중 665억 6,877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억 837만 원 중 302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4억 53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수입 817만 원 중 79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6,246만 원은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변상금 및 그 외 수입 5억 5,757만 원 중 1억 7,15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억 8,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특별교부세 17억 7,600만 원, 국고보조금 7,200만 원, 지특보조금 398억 5,1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67억 2,715만 원은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39억 9,143만 원으로 이 중 38억 5,173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 3,969만 원 중 2,325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1억 1,64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 339만 원 중 316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억 6,809만 원 중 1억 2,839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97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시도비 반환금 7,317만 원은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1억 2,642만 원 중 2,665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9,976만 원 중 2,325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7,65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36억 2,034만 원은 징수 결정액대로 전액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치수과 소관입니다. 치수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1,530억 2,208만 원으로 1,527억 266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 3억 1,942만 원 중 9,494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2억 2,44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재산임대수입 243만 원 중 21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하천사용료 수입 17억 2,766만 원 중 16억 7,217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548만 원 중 571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4,97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 119만 원, 재산매각수입 17억 2,918만 원, 부담금 1억 1,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기타수입 1억 5,567만 원 중 1억 4,716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851만 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 3억 320만 원 중 4,802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 5,517만 원 중 8,922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억 6,59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62억 원, 국고보조금 1,385억 5,195만 원을 수납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42억 397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 징수결정액은 10억 5,718만 원으로 9억 1,580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 1억 4,137만 원 중 7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1억 4,12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사용료 수입 2억 8,338만 원 중 2억 4,493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84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으며, 수수료 수입 1억 1,574만 원과 이자수입 209만 원은 각각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수입 4,272만 원 중 4,043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2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1억 1,321만 원으로 1,25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 62만 원 중 7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억 55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5억 원을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강릉지소 세입 징수결정액은 8억 7,132만 원으로 8억 5,55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58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도로사용료 수입 7억 5,588만 원, 이자수입 98만 원, 기타수입 9,709만 원은 전액 수납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은 1,736만 원 중 155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58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74쪽에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태백지소 세입 징수결정액은 4억 6,594만 원으로 이 중 2억 6,176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 2억 41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도로사용료 수입 7,211만 원 중 7,04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6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증지수입 2만 원, 이자수입 172만 원은 전액 수납하였으며, 기타수입 1억 797만 원 중 1억 625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72만 원은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2억 14만 원으로 이 중 61만 원을 반환하고 미수납액 2억 7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보전수입 8,395만 원은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북부지소 세입 징수결정액은 1억 2,049만 원으로 1억 32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726만 원 중 279만 원을 결손처리하였으며, 1,44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도로사용료 수입 4,473만 원 중 4,209만 원은 수납하고 미수납액 26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수수료 수입 4만 원, 이자수입 25만 원은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수입 6,364만 원 중 5,685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79만 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1,180만 원 중 39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782만 원 중 279만 원은 결손처리하고 50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3쪽입니다. 실ㆍ국별 세출결산 중 건설교통국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14년도 예산액 4,176억 7,435만 원, 전년도 이월액 354억 2,533만 원, 예비비 39억 4,862만 원을 합친 4,570억 4,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4,319억 889만 원이며, 이월액은 222억 1,939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85억 4,854만 원, 사고이월이 136억 7,0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9억 2,001만 원으로 불용률은 0.64%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97쪽입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지역도시과 예산 현액은 133억 9,734만 원으로 이 중 113억 2,445만 원을 집행하였고 20억 5,3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89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 및 방재행정 추진 예산은 2억 2,623만 원으로 이 중 2억 1,400만 원은 지출하였고 불용액 1,223만 원은 예산절감액 1,109만 원과 집행잔액 1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도시과 경관사업 지원 예산은 1,565만 원으로 이 중 1,56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예산 3억 원은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조성 지원 예산은 1,701만 원으로 이 중 1,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 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조성 지원 예산 22억 4,000만 원, 범도민 산소길 걷기 행사 개최 예산 4,300만 원, 강원 자전거 대행진 행사 개최 예산 2,200만 원은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전거인프라 구축 예산은 52억 6,810만 원으로 이 중 52억 4,81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자부 주관 동해안 자전거길 개통식 행사의 세부추진 계획이 미확정되어 경상보조금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강원 에코홈페어 개최 예산 9,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도시 활력 증진 지역 중심시가지 재생사업 예산 38억 5,700만 원 중 18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국비 미교부로 당해 연도 미착금된 20억 3,300만 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예산 12억 5,4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지역도시과 행정운영경비 예산 6,078만 원 중 사무관리,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5,314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764만 원은 예산절감 759만 원과 집행잔액 5만 원이 되겠습니다. 700쪽입니다. 지역도시 부문 반환금 예산은 356만 원으로 3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현액은 302억 2,081만 원으로 이 중 301억 524만 원을 집행하였고 9,42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34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와 농식품부 소관 농촌생활환경 정비 및 전원마을 조성 사업비 90억 3,800만 원은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농촌지역 개발 예산 1,062만 원 중 956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106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예산 1억 6,500만 원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주택 바우처 시범사업 예산 1억 4,124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디자인 강원프로젝트 추진 예산은 5억 1,600만 원으로 이 중 5억 1,43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169만 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1억 4,300만 원,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 127억 4,400만 원, 아름다운 경관주택 지원사업 1억 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3억 9,000만 원, 703쪽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2,000만 원,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 1억 6,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주변 생활환경 개선 예산 3억 6,234만 원 중 농어촌 빈집정비 등으로 3억 6,011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223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국토부 소관 국민임대주택 지원 예산 58억 301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한옥 건축 지원 예산 3억 9,000만 원 중 3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5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04쪽입니다. 광역건축 기본계획 수립 예산은 2억 원으로 이 중 1억 576만 원을 집행하고 용역기간이 ’16년 1월까지임에 따라 9,42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건축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750만 원으로 부서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3,61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135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705쪽입니다. 토지과 소관입니다. 토지과 예산 현액은 24억 7,713만 원으로 이 중 24억 3,65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61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 예산은 1,767만 원으로 이 중 1,63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37만 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지적측량 성과관리 예산은 1,800만 원으로 이 중 1,62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80만 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예산은 9억 원으로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새주소ㆍ공간 정보화 사업예산은 5억 6,791만 원으로 5억 3,806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2,984만 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2,864만 원과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홍보 예산 2억 원, 새주소 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3억 3,800만 원은 계획대로 집행되었습니다. 707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 예산 1,627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입지분석 추진 예산 640만 원 중 576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64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예산 3억 7,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토지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4,170만 원으로 이 중 3,473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696만 원은 예산절감 367만 원과 집행잔액 329만 원이 되겠습니다. 708쪽입니다. 토지과 재무활동 예산 117만 원은 ’1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에 대한 이자상환액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입니다. 도로철도과 예산현액은 1,713억 4,030만 원으로 이 중 1,546억 4,098만 원을 집행하였고 164억 20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9,7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매~오월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예산 148억 원 중 70억 2,517만 원을 지출하였고 77억 7,482만 원은 시공사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정양~하동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예산 140억 7,948만 원 중 139억 4,261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3,686만 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반곡~남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예산은 118억 4,810만 원으로 90억 4,486만 원을 지출하였고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시설비 27억 9,955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 368만 원은 관급자재 및 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 예산은 28억 5,059만 원으로 이 중 6억 7,718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 재구조화 협상 및 법인세율 변동분 반영 관련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민간자본 보조금 19억 8,27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억 9,069만 원은 소송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억 8,933만 원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136만 원이 되겠습니다. 710쪽입니다.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지원 예산 8억 9,308만 원 중 8억 7,111만 원을 집행 완료하고 체불용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시설비 571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626만 원은 지방도 교통량 조사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00만 원과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5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예산은 490억 원으로 이 중 489억 3,0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 6,253만 원은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725만 원은 관급자재 수수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11쪽입니다. 지방도 채무부담 상환 예산 300억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지방도 위험지역 정비 30억 원은 노후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비로 22억 8,612만 원을 집행 완료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7억 1,387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지방도 이용자 안전확보 예산 1,000만 원 중 226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774만 원은 공제료 및 배상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26억 9,16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8억 4,800만 원, 712쪽입니다. 도로 재해복구 153억 9,741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4억 92만 원은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동서 녹색평화도로 개설사업 94억 3,609만 원 중 65억 184만 원은 집행을 완료하고 절토사면 붕괴 구간 보강공법 선정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29억 2,600만 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불용액 825만 원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접도구역 관리비 7,200만 원, 713쪽입니다. 스쿨존 이면도로 안전개선 7억 7,6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로철도과 행정운영경비 예산 6,220만 원 중 5,8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375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재무활동 예산은 151억 7,479만 원으로 이 중 151억 1,52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5,958만 원은 지방채 변동금리 하락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15쪽입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예산 현액은 204억 2,142만 원으로 이 중 204억 2,09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 2억 2,837만 원 중 2억 2,826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1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브랜드택시 활성화 2억 원,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비 지원사업 2억 150만 원, 저상버스 도입 9억 6,631만 원, 716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급 12억 3,000만 원,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시범사업 1억 2,60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택시감차 보상사업 예산은 6억 4,390만 원으로 불용액 4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CNG택시개조 지원사업 14억 4,000만 원, 운수업체 재정보전 90억 5,092만 원, 717쪽입니다. 운송사업 재정지원 49억 5,703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6억 738만 원,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 2억 7,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10억 8,100만 원, 어린이 안전영상정 보인프라 구축 7억 1,5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18쪽입니다. 치수과 소관입니다. 치수과 예산 현액은 1,928억 8,852만 원으로 이 중 1,867억 5,856만 원을 집행하였고 36억 7,00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억 5,9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재정책 능력체계 확립 예산은 5,000만 원으로 이 중 4,13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866만 원은 예산절감 480만 원과 집행잔액 3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 사업 3,000만 원,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7,320만 원, 2014년 재난관리평가 인센티브 8,000만 원은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719쪽입니다. 예방중심의 재해대책 추진 예산 1억 880만 원 중 9,415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464만 원은 예산절감 588만 원과 집행잔액 876만 원이 되겠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지원 예산 400억 7,633만 원 중 397억 8,287만 원을 집행하고 2억 9,274만 원은 토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불용액 7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51억 9,000만 원과 우수저류시설 설치예산 65억 6,880만 원은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720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은 105억 5,750만 원으로 이 중 104억 5,62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 1억 128만 원은 안전성 검토 용역 시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3억 6,000만 원, 2014년 폭설피해 제설복구비 지원 30억 원, 2014년 폭설피해 제설대책비 지원 32억 원, 721쪽입니다. 2월 6일부터 2월 14일 대설피해 복구비 42억 4,54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하천환경 개선 대책 추진예산 9억 8,110만 원 중 9억 3,805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4,304만 원은 예산절감 311만 원과 집행잔액 3,9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예산 10억 원 중 3억 7,637만 원을 집행하고 6억 2,362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하천 재해예방 예산 716억 811만 원 중 665억 8,346만 원을 집행하고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13억 7,125만 원은 명시이월, 13억 7,847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2억 7,492만 원은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인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722쪽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예산 49억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하천관리 역량강화 예산 1억 7,293만 원 중 1억 6,411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881만 원은 예산절감 579만 원과 집행잔액 301만 원이 되겠으며, 하천편입토지 보상 예산 35억 원 중 34억 9,602만 원을 집행하고 토지 보상금 수령 지연으로 인해 397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723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지원 251억 3,898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37억 7,500만 원, 건설 중인 댐 주변지역 정비 11억 1,100만 원, 홍수조절댐 건설 12억 1,500만 원, 지방하천 경포천 정비 사업 지원 5,00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치수과 행정운영경비 5,214만 원은 4,434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780만 원은 예산절감 439만 원과 집행잔액 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724쪽입니다. 치수과 재무활동 예산은 58억 4,423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과 하천재해예방공사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차입금 이자상환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26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현액은 102억 5,407만 원으로 102억 3,17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은 41억 1,414만 원으로 불용액 1,701만 원 중 1,669만 원은 국내여비 절감액이며, 32만 원은 대민활동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27쪽입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예산은 14억 3,606만 원으로 불용액 28만 원은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47억 386만 원으로 불용액 499만 원은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집행잔액 475만 원과 기본경비 절감액 23만 원이 되겠습니다. 730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강릉지소 예산 현액은 50억 9,531만 원으로 이 중 50억 7,63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은 16억 6,580만 원으로 불용액 14만 원은 대민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구영동고속도로 정비사업비 1억 원과, 731쪽입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예산 11억 1,543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2억 1,407만 원으로 불용액 1,882만 원은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833만 원과 기본경비 집행잔액 48만 원이 되겠습니다. 733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태백지소 예산현액은 56억 3,060만 원으로 이 중 56억 1,53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 23억 6,308만 원, 원인자부담 도로점용대행공사 예산 8,275만 원, 734쪽입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예산 7억 5,424만 원,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1억 원은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태백지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3억 2,931만 원으로 23억 1,4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1,521만 원은 공무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36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북부지소 예산현액은 53억 2,276만 원으로 이 중 52억 9,86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은 20억 9,707만 원으로 불용액 590만 원은 국내여비 절감액이 되겠으며, 지방도 460호 붕괴사면 긴급복구지원 예산 5억 원, 737쪽입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예산 5억 8,59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북부지소 행정운영경비 예산 21억 3,978만 원 중 불용액 1,817만 원은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298만 원과 기본경비 절감액 5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및 이체 사용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04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예산 전용은 총 1건으로 도로관리사업소 회계직원의 공금횡령 사안과 관련하여 ’14년 7월부터 도로관리사업소 관리시설의 전기요금이 미납됨에 따라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의 공공운영비 4,937만 원을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007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이체는 총 2건으로 ’14년 3월 7일 자 조직개편 시 기획관실로부터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추진사업이 지역도시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사업의 사무관리비와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 3억 1,600만 원을 이체 받았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13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6건으로 2014년 폭설피해 제설복구비 지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30억 원, 지방도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사업에서 도로관리사업소 회계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관급자재 대금 및 연체료로 4억 1,027만 원, 지방도 수로원 운영 사업에서 도로관리사업소 회계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공무직 4대 보험 부족분으로 2,602만 원, 국지도 56호 긴급제동시설 관련 교통사고 추가 구상금 청구에 대한 화해권고로 인하여 배상금 1,232만 원, 지방도 460호 붕괴사면 긴급복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5억 원을 각각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17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채무부담 행위는 1건으로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250억 원을 채무부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첨부서류 7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명시이월은 총 8건으로 이월액은 85억 4,8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행자부 주관 동해안 자전거길 개통식 행사의 세부 추진계획 미확정으로 인하여 자전거인프라 구축 경상보조금 2,000만 원, 양양 동호해변 500여명 참가, 광역건축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과업기간 장기 소요에 따른 연구용역비 9,423만 원,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반곡~남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시설비 27억 9,955만 원,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지방도 위험지역 정비시설비 7억 1,387만 원, 절토사면 붕괴에 따른 보강공법 선정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동서 녹색평화도로 시설비 29억 2,600만 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지방하천 하천 기본계획 수립사업비 6억 2,362만 원,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한 하천 재해예방 사업시설비 및 감리비 13억 7,125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첨부서류 730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사고이월은 11건으로 이월액은 136억 7,0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수부족에 따른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인한 도시활력 증진지역 중심시가지 재생사업비 20억 3,300만 원, 시공회사 법정관리 및 공익사업 손실보상 진행에 따른 신매~오월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시설비 77억 7,482만 원, 보상 물건 조사 및 감정평가 완료 후 보상 절차 진행에 따른 정양~하동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시설비 1억 3,686만 원, 사업 시행자와 사업 재구조화 협상 지연에 따른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 민간자본 보조금 19억 8,272만 원, 체불용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 시설비 570만 원, 보상절차 진행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 시설비 6,253만 원,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원사업비 2억 9,274만 원, 토지수용재결 이의 제기에 따른 공사 미추진 구간 발생으로 하천 재해예방 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13억 7,847만 원, 토지 보상금 수령 지연으로 인한 하천 편입 토지 보상 비용 397만 원을 각각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754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2건으로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 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87억 5,902만 원이 되겠으며, 재난관리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171억 3,4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을 통해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예산이 수반된 모든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결산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최원식 국장님, 45분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최원식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706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새주소 공간정보화 사업에 연구용역비가 1억 5,000인가요? 1억 5,000의 예산이 잡혔는데 사용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연구용역비면 미리 예산에 잡혀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입찰을 봅니다. 지금 현재 강원대학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입찰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입찰을 했는데 예산은 1억 5,000이고, 그러면 여기 새주소 부여 사업 홍보는 국고사업이었고 새주소 사업 시설 유지관리, 도로명 기본주소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 해서 2개는 국고 사업이고 도로명 주소 기본 사업,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은 도 사업인가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새주소 사업은 국고 사업으로…….
정선

유정선위원

2개는 국고사업이고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 이것은 국고 사업이 아니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비로 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ㆍ수탁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국고사업은 나라에서 받은 돈이니까 다 써도 별 문제가 없지만 어떻게 정확하게 다 쓰셨는지 알뜰하게 쓰셨네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작업량이 많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완료가 되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선

유정선위원

새주소 사업은 작년에 제가 의원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그전부터도 새주소가 사용이 되었고 이제 어느 정도 안착되지 않았습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활용도는 많이 떨어집니다만 8월부터 우편번호가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새주소 부분이, 지금까지는 일반인들도 필요성이랄까 이런 부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병용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새주소가 아니면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8월 이후에 새로 시행되는 우편번호에 맞추어서 새주소도 완전히 정착될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2015년 8월에 우편번호까지 하면 올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는 정착이 되었다고 보는데 아직 개인들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거의 3년을 새주소를 병행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한이 있어야지 마냥 이렇게 도에서든 나라에서든 계속 국고나 도비를 활용하면서 낭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새주소를 안 쓰면 등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빨리 활용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과거 주소에 능숙해 있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새 우편번호 시행과 동시에 정착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더 홍보를 해서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리고 710페이지에 보면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 해서 사무관리비 1억 9,000만 원의 예산에서 67만 원밖에 안 쓰셨어요. 어떻게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적게 쓰셨어요? 1억 9,000에서 1억 8,932만 8,400원이 남았어요. 업무추진을 하시면서 이게 필요하신 것이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안 쓰셨어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민간투자사업인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으로 사실상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현재까지 계속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소송비를 사무관리비로 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차라리 소송 관련해서 그 목으로 해 놓으시지 왜 사무관리비로…….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일반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적으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4페이지에 보면 도로관리사업소 청사운영 관용차량 관리를 사무관리비로 하셨는데 이것은 직원 횡령 건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전기료라든가 일부분이 횡령 사건이 생기면서 체납되어서 과목을 변경해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 직원이 횡령한 금액이 정확히 얼마였습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약 6억 7,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6억 7,000 중에 그 직원한테 받은 게 있습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소송 중이고 지금 현재 받은 것은 없고,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떠안고 있는 것이겠네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또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관리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집행부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고요, 잘해 주셨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더 많이 챙겨주시고 내 가족처럼 지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상으로 상당히 촉박하기 때문에 함축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위원

최원식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건설교통국 가족 여러분,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세부적인 내용보다 치수과 소관 예방중심의 재해대책과 관련해서-719쪽입니다.-많이 안 썼네요? 잠깐 말씀을 들어볼까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거기의 주 내용은 위원회 심사수당이라든가 저희들이 추진한 사무용품 구입비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588만 원 정도는 예산절감이고 집행잔액이 876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통상 퍼센티지를 보면 30%가 넘는 불용액인데…….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산절감액 빼고 위원회 수당이 되겠는데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추정했던 것보다 위원회 횟수가 적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건설교통국 정리추경에서 털어낸 실적 사례가 있습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정리추경으로 털어냈다면…….
재웅

정재웅위원

불용 예산들을 걷어서 다른 데 반영시킨 사례가 있어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정리추경은 거의 국비 매칭률이라든지 아니면 연말에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고 별도의 그런 것으로 해서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불용예산이 발생되는 항목 부분의 예산을 모아서 연말에 채워 넣어서 이월예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당해 연도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이월을 시켜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명시이월이나 사고 이월로 해서 예산을 활용하고, 일정액은 예산절감액으로 돌렸다가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불용예산 부분들을 정리추경에서 정리한 실적들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런 필요성들을 사실 못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정리추경에서 그런 부분은 정리합니다. 연말에 쓰지 못한 예산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돌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소진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 사례들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보통 공사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보상비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집행을 못 하는 부분은 시설비 쪽으로 돌려서 쓰는 부분이 있고, 시설감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어나서 시설비에서 돌려쓰는 그런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그런 정리추경을 활용하는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국장님도 그렇고,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다 되었기 때문에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

166쪽 좀 봐 주십시오. 제일 위에 미수납액이 4억 800 정도 됩니다. 166쪽 수입의 제일 위에 보면, 미수납액 얘기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찾으셨습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미수납액이 줄어들 기미가 안 보여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죄송한 말씀인데 사실상 이 미수납액은 저희들이 회계를 조금 잘못 처리해서 오기가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4억 83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억 8,600, 광특보조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상 수납이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회계과목에 착오를 일으켜서 지금 이중으로 결산이 되어서 감액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발생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다른 부서보다 왜 건설교통국만 수입에 마이너스 16억짜리도 있고, 수입에 어떻게 그런 회계가 자꾸 발생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예산이 연도 말 내지 연초에 내려오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당해 연도 예산하고 혼선이 와서, 그러니까 2014년도에 세입으로 잡아야 될 부분을 연초에 내려오다 보니까 지난해에 내려오는 기금으로 잘못 잡아서 편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발견된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4억 정도는 순수하게 회계처리가 잘못되어서 발생한 부분이라고만 봐야 됩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4억 800 전액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3억 8,600이 회계처리가 이중처리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미수납액을 1억 정도로 봐야 되나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중에서 2,240만 원 정도만 지금 미수납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결손처분은 5년이 지나서 수입이 안 되면 바로 결손처리합니까, 연도별로?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강제집행도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물론 회계전문가는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도의회입니다. 예산 수입에 마이너스 계정이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런 부분은 사무착오라고 하기에는 좀 황당해요.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흔적이 지금, 수입에서 마이너스 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계정으로 봐야 될지 이 책자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방금 제가 설명을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금방 알아들었는데, 안 그래도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질의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빨리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건축과만 지금 미수납액이 없고 나머지 실ㆍ과들은 다 있어요. 이쪽에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 승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또 신천균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54쪽을 한번 보실까요? 실ㆍ국별 총괄을 한번 보시죠. 과ㆍ오납 반환액이 약 25억,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주로 내용이 뭐죠? 결산서 54쪽.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과ㆍ오납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절차를 잘못 적용을 해서 그것을 반환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절차를 잘못해서?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민간인한테 부과를 했는데 부과를 잘못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건가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건 지금 현재 징수결정을 했다가 납입하지 못한 그 부분이거든요.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징수결정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납부를 해야 될 사람한테 통보를 했었느냐? 통보를 했다가 문제가 돼서 잘못 부과를 했기 때문에…….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억 중에 도로과 24억이 그런 착오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 광특보조금을 수입처리해야 될 것을 2013년도 보조금으로 착오 수입을 잡았다가 그것을 다시 반납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민간인한테 부과됐다가 착오가…….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민간인 그런 것이 아니고요.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그런 경우도 세금 쪽에서 많이 생겨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작년도 결산 심사해 보니까 민간인한테 부과했다가 착오가 나서 다시 반환시켜주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많이 떨어트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어쨌든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고요, 결손처분 1억 4,300만 원, 여기에 대한 노력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2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연봉 20억이면 1억짜리 20명에게 연봉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건설국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통보만 하고 그냥 5년이 지나가고서, 또 행방불명 등등의 이유를 달아서 결손처분해 버리니까, 작년에 결산 보니까 한 24억 정도 되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건설교통국이 연간 4,500억 정도의 예산을 관리하는데, 금년에는 개략적으로 얼마죠? 2014년도에는 4,500억 중에서 4,300억 정도 집행을 했는데 어떻든 돈을 많이 쓰니까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말로 야물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렇게 결손들이 많이 생긴다. 이월하는 거야 여러 가지로 공기부족도 있고 문제가 없겠지만 결손처분하는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원식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원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원식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원식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부터 8쪽의 주요달성지표까지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9쪽의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새로운 성장동력 형성을 위한 공간구조 구축입니다. 토지이용 개편 및 불합리한 법ㆍ제도의 정비를 통한 지역가치 상승과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금년 상반기까지 4,338㎢의 불합리한 용도지역 중 4,042㎢를 조정하였으며, 2030토지이용규제지역 재정비계획 수립 및 전수조사를 위한 워크숍 개최, 규제 관련 법ㆍ제도 개선을 통한 행위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9월까지 실시하는 시ㆍ군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2030년을 목표로 하는 토지이용규제지역 재정비 개선방안을 연내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12쪽, 미래지향적 도시ㆍ군계획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도시ㆍ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은 3개 시에서 신청하여 춘천시는 완료하였고 속초시와 태백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4개 시ㆍ군의 기본계획 변경 승인과 9개 시ㆍ군의 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을 추진하여 지역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정비입니다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에 대비하여 매수청구제도와 의회 권고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해제에 만전을 기하고 2020도시ㆍ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미집행시설의 실집행 가능여부를 전면 재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지역 건설산업 및 지역경기 활성화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및 용역발주계획 설명회 개최와 건설자재 구매촉진계획 수립 시행, 공동도급 49% 이상 및 하도급 50% 이상 수주율 제고대책 추진,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개최 등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현장인력 고용확대입니다. 건설일자리 확대와 지역주민 고용을 확대해 나가고자 도내 3,436건의 건설현장에 연 인원 77만 8,000명, 고정인원 3,900명을 고용목표로 하여 건설현장 일자리 창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내 발주부서를 통하여 건설사업 현장인력 고용확대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입니다. 14쪽, 강원에코홈페어 주택ㆍ건설ㆍ건축박람회 개최입니다. 지난 4월에 강원건설단체연합회 등 관련 단체의 실무회의를 통하여 개최지와 일정을 확정하였고 11월 중에 도내 생산 주택ㆍ건설ㆍ건축자재에 대한 전시 및 홍보를 통한 구매촉진을 위하여 주택ㆍ건설ㆍ건축자재박람회가 춘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역건설업체 지원 우수기관ㆍ단체 평가 및 포상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분위기 확산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11개의 평가항목으로 시ㆍ군 및 유관기관ㆍ단체를 평가하여 우수기관ㆍ단체를 12월 중에 포상할 계획입니다. 15쪽,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및 지역인프라 구축입니다. 살기 좋은 삶터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 추진으로 춘천ㆍ동해시가 2016년 도시재생사업에 공모신청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재생사업 대상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은 도농 미통합 시지역을 대상으로 노후 중심지에 대한 생활기반시설을 개선ㆍ확충하는 사업으로 연내 동해 및 태백시의 4개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16쪽의 택지공급 및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춘천 우두 등 10개 지구의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금년에는 원주 태장2지구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및 춘천 등 2개 지구의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사업은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금년 80억 원을 투자하여 전선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중 설계 마무리하여 계획기간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명품 산소길 조성사업은 금년에 이월사업 2개소 양양, 인제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6월 말 준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범도민 산소길 걷기행사를 9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자전거길 3,000리 조성사업은 금년에 83억 원을 투자하여 12㎞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시ㆍ군과 동시개최한 자전거대행진행사와 병행하여 지난 5월 9일 동해안 자전거길 개통식을 양양 동호해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북한강 자전거도로의 설계를 7월에 마무리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실시하겠습니다. 18쪽, 안정적 주택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주택시장 안정화 추진을 위해, 도내 주택보급률은 108.6%로서 안정적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 추진하였고 SOC확충과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2015년 강원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비사업 국비 확보 및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저소득계층을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지속적인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통하여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효도아파트 공급 시범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취약계층 무주택 노인을 대상으로 춘천 우두택지 내 총 100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대상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효도아파트 입주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올해 말 착공하여 2017년 말 준공ㆍ입주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 및 주택수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시행에 따른 제도 및 정책홍보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담당공무원 업무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월부터 임차급여, 주택수선 지원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2016년 국비 확보 추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아름답고 특색 있는 건축문화 및 경관형성입니다.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은 강원도형 경관 형성의 제도적기반 마련을 위해 18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매년 1개소를 공모ㆍ선정하며 현재 계획에 따라 공모를 추진 중으로 사업 선정을 철저히 하여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된 건축경관 형성은 강원도 지형에 어울리는 건축경관 형성을 위해 상반기에는 강릉 빙상경기장 등 5건에 대해 건축심의와 경관구역 내 경관심사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경관형성 기본계획 부합 여부 등 건축심의 및 경관심사 업무를 지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먼저 한옥건축 지원입니다. 2015년 1차 심의를 개최하여 지원신청 16동 중 5동에 대하여 지원 결정하였으며, 향후 잔여 지원대상 10동에 대한 심의를 철저히 하여 한옥보급 확대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인증제 확산 및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친환경 건축물의 건축 유도를 위해 2015년 상반기에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등 6건의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인증을 부여하였으며,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증의무화는 물론 민간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2016년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수립 등 녹색건축물 인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입니다. 간판가꾸기 5개 지구를 선정하였고 옥외광고물 문화정착 추진을 위해 옥외광고 담당공무원 및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하겠으며 춘천시 은하수거리 경관개선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14회 간판공모전 심사 및 시상은 17점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관우수건축물 시상 및 건축문화제 개최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주관으로 개최하고 있는 건축문화제는 2015년부터 경관우수건축물 시상제와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집행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행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시니어낙원 조성입니다. 16개 지구, 269가구를 선정하여 기반시설 및 주택건축 등 현재 8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신규 2개 지구에 대하여 2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8월까지 착공,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9개 시ㆍ군 21개 지구에 대해 총 6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기반시설 설치 및 주택건축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도시민의 농촌 인구유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17개 시ㆍ군 717동의 대상자가 선정되어 430억 원을 투자하여 56%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농어촌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량주택개량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도 7개 시ㆍ군 104개소에 90억 원을 투자하여 설계를 완료하였고 85% 공정으로 정비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면 단위 농촌지역 생활환경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18개 시ㆍ군 200동에 8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불량빈집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거지 재생사업은 도시활력증진지역을 대상으로 동해시 빈집 13동 정비와 속초시 하수관 교체 및 가로등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도로, 주차장, 소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춘천ㆍ원주ㆍ태백시 3개 단지에 대해 주거약자 편의시설 등 노후시설 개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입니다. 춘천시 약사ㆍ소양 2개 지구 대상으로 도로, 공원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ㆍ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로 5개 노선, 공원 3개소에 대해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도 국비 60억 원이 조기 지원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소규모 공공주택 안전점검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금년 3월 강원도 주택 조례를 개정하고 추진계획 및 시행기준표준안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등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첨단토지제도 구축입니다. 먼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14억 원을 투자하여 6,000필지, 22㎢의 지적불부합지 정리 및 27만 7,000필지, 1,699㎢에 대한 세계측지계 변환을 공무원이 수행 중이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스마트한 국공유지 이용기반 조성입니다 국공유지 2만 3,000필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관계부서 협의 및 분할측량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측량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6개 부서 26필지에 대한 측량서비스를 제공하여 약 3,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적측량 지원요청에 따른 측량성과 제공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0쪽, 공유토지 분할의 적극 추진입니다. 개인의 재산권 행사의 편익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총 915필지의 공유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34필지를 분할 및 정리하였고 안내문 발송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하여 대상토지 전량이 기한 내 분할 신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ㆍ군 간 경계일치화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의 경계 불일치 구간에 대하여 조정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공간정보시스템 및 시ㆍ군 지적공부 전산파일을 활용하여 30개 구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경계 일치화 대상지역을 확정하고 유형별ㆍ사례별 처리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지적측량성과 안정성 확보 및 분쟁의 공정한 처리입니다 9개 지구 133필지에 대한 지적확정 측량성과 검사와 19건의 지적측량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였으며, 표본검사 실시 및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등 도내 2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도 안내 간담회 실시 및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 이행 권고 및 측량산업체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간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확대입니다. 먼저 공간 빅데이터 연계 활용기반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공간 빅데이터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간포털시스템 플랫폼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행정자료 연계ㆍ수집 및 분석기능을 구축하겠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입니다. 토지, 건축물 등기 등 18종의 부동산 공부를 1종의 종합증명서로 발급함으로써 민원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입니다. 11개 군지역을 대상으로 금년에는 횡성 등 4개 군 291㎞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안정적 국비 확보를 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입지분석 컨설팅 및 제공 확대입니다. 403건 28만 8,000필지에 대한 입지분석 자료제공 및 DB를 구축하여 30건 1만필지에 대한 입지분석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목적에 따른 입지분석 컨설팅을 통하여 개발사업과 투자유치 촉진 및 시ㆍ군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4쪽, 강원도 공간정보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웹서비스를 개편하였으며 연말까지 DB연계채널 구축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각종 부동산정보 제공 강원 토지정보소식 발간입니다. 부동산 거래, 가격 및 토지현황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매월 발간ㆍ공개하는 것으로 정책결정 지원 및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새주소 정착 및 건전한 부동산정책 추진입니다. 국민생활 속으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금년에는 실생활 속 활성화를 위한 현장체험형 홍보와 사랑의 엽서 보내기,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구성ㆍ운영 등을 통하여 도로명주소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6쪽의 생활밀착형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구간 8,430개의 2만 2,000㎞에 대해 15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명판 확충 등 안내시설물 1,979개를 설치하였으며, 특별교부세 3억 7,000만 원 등을 추가 투자하여 보행자 중심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8,151개를 연내에 설치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사업 추진은 도로, 건물 등 248건의 위치정확도 검증 및 138건의 자료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위치결정 및 기본도 유지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정밀도 및 현행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상세주소 부여 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원룸ㆍ다가구주택 등에 동ㆍ층ㆍ호를 부여하여 사회비용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252건 2,259호에 대한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으며, 앞으로 지방세 고지서 등을 활용하여 상세주소 신청 안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점번호 활용 활성화로 국민안전 확보입니다. 건물이 없는 지역에서 재난ㆍ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안내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 원을 투자하여 647점을 설치 중에 있으며, 검증측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국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의 새 우편번호 적용 등 국가기초구역 사용저변 확대입니다. 금년 8월 1일부터 우편번호가 도로명주소 기반의 국가기초구역 번호로 개편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응코자 기존 건물번호판에 새 우편번호 스티커 32만 개를 부착하였으며, 기초구역관리 및 새 우편번호제도 홍보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현재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등 2개 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동계올림픽 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조정, 투자유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허가구역의 해제, 추가지정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산정을 위해 금년에 전체 토지의 99.8%인 254만 필지를 조사ㆍ산정하고 지난 5월 29일,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향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검증 및 처리를 완료하고 10월에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할 계획입니다. 40쪽,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시장 구현입니다. 현재 1,650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자와 45개소의 부동산 개발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상반기에 중개업자 지도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 10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교육과 부동산 개발업 실태조사 및 불법 중개행위 합동단속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서비스 해피콜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중개서비스 운영실태를 전화로 조사하는 사업으로 분기별 실거래 직접 신고자 250명을 임의 선정하여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 등 업무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41쪽, 강원권 대륙화 전략 신광역 교통망 확충입니다. 먼저 42쪽의 수도권 1시간대 친환경 철도망 구축입니다. 금년에 6개 노선에 1조 5,873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춘천~속초 고속화철도와 여주~원주 철도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으로 지역역량을 결집시켜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 중인 사업으로 원주~강릉 복선철도는 공정률 40%로 노반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2017년 개통을 목표로 궤도ㆍ전기공사도 착수되었습니다. 원주~제천 복선 철도 및 포항~삼척 철도는 공정률 각각 36%, 27%로 2018년도에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한 수색~서원주 고속화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17년 완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3쪽, 북방경제 선도를 위한 남북연결 철도망 구축입니다. 동해 북부선, 경원선, 금강산선 등 총 3개 노선 208.1㎞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남북협력사업에 포함시켜 예타 면제사업으로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중 경원선 백마고지역~월정리역 복원사업은 금년 7월 말 착공하여 201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륙화 지원 고속도로망의 조기 완공입니다. 3개 노선에 1조 1,453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동서고속도로는 현재 74%의 공정률로 2017년 상반기 중 개통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동해고속도로는 2016년 개통 목표로 현재 양양~속초 구간은 81%, 동해~삼척 구간은 85% 공정률을 정상 추진 중입니다. 또한 제2영동고속도로는 동계올림픽 연계교통망으로서 현재 58%의 공정률로 2016년 개통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44쪽, 2시간대 경제권 국도망 확충입니다. 금년에 총 9개 노선에 5,743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국도 5호선의 3개소를 포함하여 총 13개소는 실시설계 중이며, 국도 6호선 서원~공근 등 29개소는 공사를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45쪽, 지방도 확충을 통한 이동 복지권 향상입니다. 국가 지원 지방도사업은 신매~오월, 정양~하동, 반곡~남산의 계속공사와 대곡~반곡 신규 발주 등 4개소에 378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도사업 추진은 창촌~발산 등 2개소 마무리 및 무이~생곡 신규 발주 등 17개소에 75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 2018동계올림픽 접근 지방도 확충사업은 간평~횡계IC, 면온IC~보광 간은 계속 추진하고 작년 12월 신규 확정된 월정3거리~차항 구간은 12월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서녹색평화도로 개설입니다. 접경지역인 두타연관광지의 접근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0억 원을 투자하여 교량 2개소 및 터널라이닝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47쪽의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효율적 재산관리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잠깐만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성재

최성재위원

국장님께서 많이 힘드실 텐데 물이라도 한 잔 드시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먼저 미시령터널 자본 재구조화 추진입니다. 사업시행자와 협상을 통한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시행자는 협상요청 일체를 거부하여 우리 도는 자본구조 임의변경 사항에 대한 원상회복 감독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원상회복 감독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년분 MRG 미지급 20억 원에 대하여 분쟁 발생을 통지함에 따라 우리 도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으며, 앞으로 소송 및 분쟁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전수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을 통하여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방치된 폐도는 활용방안을 마련하거나 처분을 통해서 공유재산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금년에는 계속공사 13개소, 신규 5개소 등 18개소에 7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연내 토교 및 만항지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금년에는 3개소에 약 7억 원을 투자하여 동해는 6월에 준공하였으며 양구 등 2개소는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49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영월의 도심향기길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노후ㆍ위험교량 재가설사업은 금년에는 회동교 및 공수교에 18억 원을 투자하여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노후ㆍ위험교량 재가설 수립대상지 선정을 위해 정밀점검 용역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단계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0쪽, 생활권 이면도로 안전환경 개선입니다. 시ㆍ군 수요조사를 통해 도내 170개소를 국민안전처에 제출하였으며 국민안전처의 추진계획 수립 시 도내 사업대상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임국도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위임구간은 10개 노선 499.6㎞로 교량 111개소와 터널 6개소이며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유지보수, 구조물 기능개선 등 6개 분야 181개소, 3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비 지원에 따른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의 대중교통 소외주민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입니다. 먼저 농어촌 희망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13개 시ㆍ군 50개 마을에 운영 중으로 금년 6월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10월에는 올해 추진실적 분석 및 다음 연도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도입입니다. 금년에는 28억 원을 투자하여 춘천시에 14대를 도입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도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2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입니다. 금년에 13억 원을 투자하여 17개 시ㆍ군에 32대를 도입 추진 중으로 잔여 20대에 대해서도 연내 도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금년 3월~4월 특별교통수단 이용실태 분석을 위해 차량이용자 및 운전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7월 중 배차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으로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와 이용객 증가 시 상담원 증원 배치 등 특별교통수단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시내ㆍ농어촌버스 준공영제 추진입니다. 버스준공영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하였고 7월~8월 중 전문연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10개월간 준공영제 도입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54쪽, 비수익노선 버스운송사업 손실보상입니다. 현재 시내ㆍ농어촌버스의 경우 표준 운송원가 산정 및 교통량조사를 위해 용역 중에 있고 시외버스는 7월 중에 운송원가 산정 및 교통량 조사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벽지노선 버스운행 손실보상은 현재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위해 용역 중으로 11월 중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한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5쪽, 오지지역 공영버스 구입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15대에 5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12월까지 구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 5월 11억 원을 투자하여 원주 37개소, 횡성 35개소에 안내기 설치를 착수하였고 강릉에는 정류장 안내기 25개소를 추가 설치 중으로 모두 금년 12월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 여객 및 화물ㆍ물류산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택시 적정공급 유지를 위한 제3차 택시총량제 추진입니다. 금년 5월 감차규모가 20%가 넘는 시ㆍ군 11개에 대한 감차규모 조정으로 당초 1,320대에서 1,144대로 176대 감소하였으며, 연내 시ㆍ군별 감차위원회 구성 및 감차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택시 브랜드사업입니다. 속초ㆍ영월ㆍ양양 등 3개 시ㆍ군 488대의 택시에 위성콜장비를 설치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시ㆍ군 요구에 따라 지속 추진 예정입니다. 57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유일하게 춘천에 1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원주에도 1개소를 조성 추진 중에 있으며, 도에서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활성화 및 신규 조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류기본계획 수립 및 물류활성화 추진입니다. 동북아 물류 활성화를 위해 GTI 산하 지방협력위원회에 로지스틱위원회 설립이 논의 중으로 금년 10월 동북아지사 성장회의 시 부주제로 동북아 물류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이 채택되었으며, 또한 1999년 물류단지 조성 이후 중단되었던 강릉종합 물류단지 조성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시책 추진입니다. 2017년까지 사망자를 196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금년 3월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ㆍ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교통안전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으로 교육,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시책을 연중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취약안전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시설개선 14개소,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73개소에 24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 시설개선 3개소,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1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도민을 우선하는 생활 속 교통안전 문화운동 전개입니다. 금년 4월 교통안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30㎞ 이하 서행하기 운동 등 세부실천과제 4개를 선정ㆍ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워킹스쿨버스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불법행위 예방으로 안심운행 정착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자동차 불법행위 지도ㆍ단속 568대, 지정정비사업자 지도ㆍ점검 2회, 시내ㆍ시외버스 특별점검 실시 등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철저한 지도ㆍ단속으로 기본 운송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도민과 함께하는 선진 자율방재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지역단위 민간 자율방재 역량 강화입니다. 상반기는 연 4,312명의 자율방재단원들이 재난예방활동에 참여하였고 5월부터 이들을 위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 중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교육 우수사례가 전국 시도에 전파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재해 취약시설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입니다. 금년 목표는 주택 1만 8,000건과 온실 37만㎡이며 6월 말까지 주택은 58%인 1만 414건을, 온실은 51%인 18만 7,750㎡를 가입하였습니다. 보험 가입률이 제고되도록 집중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61쪽, 풍수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취약지 사전정비입니다. 먼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6개 지구에 503억 원을 투자하여 63% 공정으로 계획공정에 따라 14개 지구는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금년에는 43개 지구에 179억 원을 투자하여 65% 공정으로 7월까지 급경사지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는 한편 계획공정에 따라 연내 12개 지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62쪽,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5개 지구에 91억 원을 투자하여 65% 공정으로 올해까지 한시사업인 만큼 계획공정에 따라 연내 15개 지구를 완공하는 등 전체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은 금년에는 3개 지구에 8억 원을 투자하여 75%의 공정으로 11월까지 횡성 마옥저수지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정선군 봉양지구에 109억 원을 투자하여 76% 공정으로 계획공정에 따라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진 및 지진해일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매뉴얼 정비, 주민대피 훈련, 지진가속도테이블 및 면진테이블 설치 등을 통해 지진 및 지진해일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134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공공시설물 7개소에 대한 내진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하천가치 제고를 위한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어천 등 21개 지구에 780억 원을 투자하여 60% 공정으로 계획공정에 따라 연내 4개소를 완공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금년에는 수정천 등 39개 지구에 379억 원을 투자하여 66% 공정으로 계획공정에 따라 연내 10개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65쪽,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 건설입니다. 금년 5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댐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후 기본ㆍ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18개 하천 2,850㎞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되었으며 금년에 계획 중인 4개소 15.3㎞는 연말까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6쪽, 도민 친화형 수변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만천천 등 4개 지구에 83억 원을 투자하여 61% 공정으로 계획에 따라 연내 4개 지구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금년에는 경포천 등 5개소 2.2㎞에 170억 원을 투자하여 64% 공정으로 계획에 따라 금년도 공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7쪽, 국가하천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5개 시ㆍ군에 10억 원 집행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시ㆍ군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 등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금년에는 10억 원을 투자,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6월 군탄공원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계획공정에 따라 11월까지 완공하는 등 전체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규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최원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최원식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며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1시간이 넘도록 보고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3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건설자재 구매 촉진 계획 수립 추진과 관련해서 85% 이상을 목표로 계획하신 거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아직 목표치에는 도달을 못 하고 계시네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5월 말 현재 73% 정도.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다른 것은 너무 잘 알아서 노고를 인정하는데 원주국토관리청 발주사업 관련해서는 드러내 놓고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본 위원의 짧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지역 자재와 관련해서 정말 외면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직접 도지사 공문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협조를 잘 안 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분기별이라든지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누든지 원주국토관리청 발주사업에 있어서 도내 건설자재 채택 실적, 현장별 실적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제출해서 공개적으로 다루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상 원주청만 하더라도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상 기회 있을 때마다 도내 지역 자재, 지역 업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구하고 있고 전보다는 사실상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 산하 기관장들 모임이 국강회라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이런 안을 만들어서 국토부뿐만 아니고 철도공사라든지 각 기관에 협조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원주청 발주사업의 지역건설자재 채택률을 조사할 수 있나요, 최근 3년간?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상위기관의 자료를 강제로 받는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언론기관을 통해서밖에 받을 수가 없나요?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들께서도, 또 계장님들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쪽, 평창동계특구 도시경관 지원인데 이것은 간단하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3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231억 원의 재원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국비 50%, 도비 15%, 시ㆍ군비 35%가 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은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사업이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동계특구 지역에 게이트웨이 지구라고 해서 특구에 포함된 사업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에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650억까지 올렸다가 450억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국토부에서는 1차적으로 기재부에 신청을 해 주었는데 기재부에서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이라고 해서 한 푼도 예산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국회로 넘어가서 국회의원님들께서 별도로 해 줘서 이 금액이 그나마 확정된 겁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기재부에 이 예산은 확정된 것이잖아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금액은 확정된 금액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21쪽의 한옥건축 지원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요청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간 시ㆍ군별 지원 실적 상세 자료, 그 밑에 녹색건축물 인증제 확산 및 조성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실적 상세 자료를, 시행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기간은 특별히 명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33쪽, 맞춤형 입지분석 컨설팅 및 제공 확대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목적별 입지분석 자료 제공 실적의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재지 시ㆍ군별, 목적별 상세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쪽,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효율적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특히 본 위원이 관심을 두고 매년 업무보고와 행정감사 때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폐도를 전수조사해서 체크된 수치가 맞습니까, 30개 노선에 70개소?
폐도는 지금 현재…….
재웅

정재웅위원

20개인가요? 아, 20개 노선에 70개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전수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정도에 1차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폐도 처리가 되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됩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보통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를…….
재웅

정재웅위원

폐도는 절차를 다 밟지 않죠? 방치가 되고 있는 데가 있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로바로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재웅

정재웅위원

행정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빨리 판단을 해서 보전할 것은 보전하고 또는 매각하더라도, 행정재산은 매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일반재산으로 빨리 전환을 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임대 처리할 것은 임대 처리를 하고 이러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해 달라고 하는,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달라고 하는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매각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았다든가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 되었다 이거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전수조사가 끝나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과 구분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쪽, 자료요청입니다. 생활권 이면도로 안전환경 개선인데 2014년도 실적, 소재지별 상세자료하고, 2015년도에 신청한 도내 사업대상지 상세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쪽도 마찬가지인데 희망택시 확대 운영 관련해서 13개 시ㆍ군 50개 마을에서 2개 마을 추가해서 52개 마을이 된 거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산은 10억 그대로입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산은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 관련 자료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아울러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 벽ㆍ오지 노선이나 비수익 노선도 포함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목적이 바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의 기초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비수익 노선하고 벽지노선을 같이 흡수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이게 쟁점이 되는 것은 표준 운송 원가에 대한 신뢰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투명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택시를 통해서 대중교통 업체에 손실보상금을 주는 금액이면 그 금액을 가지고 희망택시를 확대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검증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53쪽의 시내ㆍ농어촌버스 준공영제는 용역 중에 있으니까, 본 위원은 정책 건의를 수용하고 연구 용역을 발주해서 고민하고 있는 집행부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6쪽, 제3차 택시총량제 추진과 관련해서 그 밑에 브랜드 사업 추진 대상하고 택시 숫자에 차이가 나네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브랜드 택시는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재웅

정재웅위원

법인택시, 개인택시 총 숫자하고 택시 총량하고 숫자에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게 현재 숫자라는 거예요, 8,025대?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현재는 7,862대가 있는데 감차는 5개년 사업입니다. 5개년 후에 끝날 때 적정 총량이 6,705대가 되는데 그것은 감차 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었을 때의 결과이고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밑의 것은 현재 기준이고 이것은 5년 후의 기준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총 숫자에 차이가 난다?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총량이 달라서 여쭤봤습니다. 택시총량제 추진 관련해서 보유 8,025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현재의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밑의 거는 뭐예요? 브랜드택시, 법인택시, 개인택시의 총계 7,862대.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이미 시행한 데 것을 제외한 대수로 본 겁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총량은 위의 수치가 맞는 거죠?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재웅

정재웅위원

마지막으로 57쪽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관련인데요, 춘천에 한 곳이 준공되어서 운영되고 있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도심 내 주택가 골목길이나 유휴지에 그냥 무단 주차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단호하게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를 해서 계도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 오히려 춘천시에서는 이것을 도시산업단지로 전용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부분들은 행정 감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 유사사례가 발생된다 이거죠. 긴요긴급한 예산을 쓰고 있지 않다, 이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감독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아직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지난해에 보면 분기별 등록대수 자체도 적을 뿐더러 이용률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보면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선 등록대수를 많이 늘려야 되겠고 그중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공영차고지이기 때문에 이건 의무적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고 강제되어야 하는 거죠, 이것은 자발적 접수 등록에 의해서 주차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최원식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업무보고 26페이지 재정비촉진사업과 연관이 되는데-이건 그냥 보시면 되고요.-춘천시의 인구가 현재 28만 되는데 45만 내지 50만에 대비해서 퇴계지구와 삼천지구 등 도심 외곽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건설하겠다고 얼마 전 춘천시에서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퇴계지구의 경우에 면적이 5만 9,000평 되는 데의 자연녹지 지역을 제2종이나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3,10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고, 삼천동의 경우 1만 7,000평 정도 되는 데에 아파트 900여 세대를 짓겠다는 계획 발표를 했는데 지구단위 변경계획 승인은 도에서 해 주게 되어 있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지구단위 계획은 시ㆍ군에 위임하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렇습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다만 도시 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 계획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은 도에 받게 되어 있잖아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면 시에서 변경신청이 올라왔습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아직 올라온 것은 없고, 춘천시가 2030년 장기발전 전략으로 그런 내용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만 단시간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저희들이 전체 기본계획상 주거ㆍ상업, 주상공 지역을 분석했을 때 지금 말씀대로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야만 어떤 주거용지가 늘어나는 것이지 숫자상에 있다고 해서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계획의 단계별 계획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변경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종전에는 도시 외곽지역 개발을 규제함으로 해서 구 도심권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춘천의 경우에도 약사지구, 소양지구 재정비사업이 활성화되었는데 외곽지역을 풀어주다 보면 민원도 많고 또 수익이 떨어지는 구 도심권 개발사업에 어느 개발사업자가 참여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모든 제도에 장단점은 있지만, 과거에는 외곽지역을 꽉 묶어놓음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이편한세상이라든가 봉의초등학교 앞의 현진에버빌 사업, 후평 2단지 재건축 사업 등 이런 구 도심권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외곽지역을 풀어주다 보면 개발사업자들이 내부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고, 또한 인구 45만, 50만을 대비한다고 했는데 1975년도에 춘천시와 춘성군 인구가 21만이었어요. 지금 30년~40년이 지나서 인구가 7만~8만 늘었습니다. 인구 50만을 대비해서 그렇게 확 풀어놓으면 구 도심권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종전에는 춘천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곽으로 통제가 심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가 풀리고 ’88년도, ’89년도 이때 전국에 200만 호 주택건설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도심 중심지는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토지공사나 이런 데서 자연녹지 지역의 해제를 많이 해서 공동주택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 후에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외곽지역으로 공동주택이 많이 건축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재정비 지역으로 중심시가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원래 도시라는 것은 도시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팽창되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도시개발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 실정으로 보면 도시 중심지는 대부분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어떤 개발자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요즘 인구가 계속 줄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사실상 평수가 큰 아파트라든지 대단위 아파트들을 찾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부 정책도 그렇고 선진국에서도 재건축보다는 도시재생 쪽으로 유도를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춘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단지에는 포스코가 들어갔습니다만 2단지와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동주택이었기 때문에 노후 주택은 어쩔 수 없이 재건축으로 가야 되겠지만 약사지구나 이런 데는 일반 단층 건물을 헐어내고 공동주택이 들어가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춘천시에서 외곽 쪽으로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장기 계획으로 가져간다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구 40만~50만 계획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장기 계획일 뿐이지, 단계별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단위로 인구 숫자에 맞추어서 어떤 주거지역을 해제해 나가는 것이지 곧바로 자연녹지를 바로 변경해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변경 신청이 올라오면 위원회를 통해서도 많이 걸러지리라고 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국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연녹지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예를 들어 가정했을 때 300만 원씩만 뛰어도 6만 평이면 1,800억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업자 측에서는 사활을 걸고 덤빌 겁니다. 도심을 잘 개발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는 죽기 살기로 덤빌지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 국장님이 잘 판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택시총량제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의 감차를 1,144대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걸 그냥 줄이는 건 아닐 텐데 재원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재원 문제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사실상 회사택시 같은 경우에 3,000만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8,000에서 1억 5,000까지도 계산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국비 390만 원만 지원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ㆍ군비가 910만 원, 전에는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ㆍ군비에서 부담해서 지금까지 감차를 해 왔습니다만 2015년부터는 업계 출연금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대로 보유한 택시 중에 감차가 안 되는 택시들이 일정 부분의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하고 시ㆍ군비하고 국비로 해서 실거래 보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예산 지원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해서 1,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실거래는, 화천군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3,500만 원?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일반 법인택시는 보통 3,000만 원 정도로…….
상훈

안상훈위원

나머지 1,700만 원의 갭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일반 택시업자들이 출연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감차가 되면 그만큼 수익이 늘어나는 반대급부적인 게 있으니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내놓으라는 그런 계산식이 되는데 사실상 정착되려면, 기금이 조성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현재 조성된 기금은…….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재원은 없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재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감차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겠네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전에는 그래도 그나마 시ㆍ군에서 시ㆍ군비를 부담해서 감차를 진행했습니다만 이제는 제도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제도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렇게 되면 계획일 뿐이지 실행하기 어려운 계획이네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 쪽에 강제적인 수단이 동원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재원이 없는 계획은 하나의 계획일 뿐이지 실행하기 어려운 계획이네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당장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오늘 초복인데 복놀이하셨죠? 맛있게 드셨어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3페이지에 보면 정원이 211명이에요. 상반기에는 202명이었는데 현원이 199명으로 인원이 줄었네요? 도로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03명인데 90명, 여기 103명에서 90명이면 13명 결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적은 인원인데 상반기보다 두 분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 오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횡령사고도 있었던 부분인데 직원들은 이렇게 부족하고, 또 자동차 대수도 늘고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직급불부합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총액인건비 때문에 추가 신규 채용은 억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원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횡령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사업소에 7월 22일 자로 과가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는 필수인원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항상 최전방에서 움직이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정원 대비 어느 정도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등록 수도 상반기보다 조금씩은 다 늘었습니다. 운수 사업체에서 전세버스 1대가 늘고 택시가 준 것, 109대였는데 108대니까 1대가 준 거죠? 그리고 화물이 먼저 501대였는데 618대, 화물이 많이 늘었어요. 이것을 제쳐놓고, 그 밑에 보면 건설 관련 업체 해서 종합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606개 업체였는데 736업종, 전문공사업은 3,179개 업체였는데 상반기에는 3,110개 업체, 4,769업종이었는데 4,649업종, 건축사사무소도 2개가 줄고 부동산사업소도 줄고 다 줄었어요. 이만큼 강원도 건설이 안 좋다는 얘기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요즘 신규 발주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상반기에 조기발주 부분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자본금 등록 확인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로 해서 등록말소가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사업 자체가 지난해나 올해 같은 경우에 아직도 큰 수혜가 없다 보니까 수주실적 자체가 없는 회사들도 많은 실정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조만간 레고랜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우리 지역 업체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을 노력해 주십시오. 지역업체가 살아야 우리 강원도민들도 삶에 기운이 날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경관 우수 건축물 시상 및 강원건축 문화제 개최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는 건축문화제 개최로 되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겠습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저희들 경관 우수 건축물 시상은 그전에 별도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건축문화제하고 동시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업무를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2개를 묶어서…….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같은 날 단순하게 우수 건축물 시상만 하다 보니까 의미가 좀 그런 것 같아서 건축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우수 건축물…….
정선

유정선위원

사업비가 조금 늘어난 것이고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협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정선

유정선위원

자부담 32%?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27페이지를 보면 올해 소규모 공공주택 안전점검 지원 해서 나왔는데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소규모 공공주택은 연립주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대상은 준공 경과기간이 20년 이상 된, 그리고 주택법상에…….
정선

유정선위원

공공주택이라고 하면…….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공공주택이라고 하면 관에서 지어서, 그러니까 시장ㆍ군수가 지었다든가 아니면 주택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지어서 임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시설물에 대해서 사실상 자체적으로…….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국장님, 오타입니다. 공동주택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연립주택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공공주택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좀 이상해서…….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준공된 지 20년 이상이 경과되었고 관리상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비용을 단지당 1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냥 안전점검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여기 안전도가 어느 정도다 그런 기준만 해 주는 것으로?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거기에서 지적을 해 주면 개별적으로 보수를 해 주는 겁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게 2019년까지라고 하셨는데 시기가 지나서 2019년이 되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연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 해서 2014년 작년까지 18개 시ㆍ군, 58대 23억 원이 늘었거든요. 2018년도까지 하신다고 했고 이번에는 32대 13억 원, 그러면 특별교통수단은 정확히 어떠한 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면 심신 장애를 입으신 분들로 자기 스스로 차량에 오를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휠체어나 이런 것과 같이 바로 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1ㆍ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씩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200명당 1대씩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 2만 900명 정도로 추산해서 110대만 저희가 확보하면 되는데 그분들하고 당초에 140대를 약속했던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29대를 별도 관리하는 대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타도에 비해서 많은 양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작년까지 58대가 18개 시ㆍ군에 몇 대씩 배치되어 있는지 현황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에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제공 해서 여기에도 210대 409억 원, 앞의 것은 버스고 뒤의 것은 승용차 개념이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승합차, 택시 그런 개념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런데 장애인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를 묶어서 ‘교통약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법상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거기에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이렇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지금 보도에서 바로 버스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현재 강원도 내에 몇 대 있습니까? 2014년까지 170대 340억 원 이렇게 해서 춘천 72대, 원주 77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올해까지 184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2015년이니까 170대가 되어 있는 거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170대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춘천 72대, 원주 77대, 강릉 14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원래 각 시ㆍ군에 도입해야 하는 게 맞는데 군 단위 농촌 지역은 아직까지 도로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 지역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 지역에서도 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보도와 차도의 폭이 너무 높으면 운행이 안 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춘천에 72대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눈이 나빠서 그런지 못 봤습니다. 그래서 72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춘천에는 72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지금 시내버스 다니는 게 대부분 그 버스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게 하루에 몇 번 정도 다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브랜드 사업, 춘천에서 되고 있는 것, 제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좀 전에 받아본 결과 사업량 600대, 법인택시가 705, 개인택시 595 해서 하는데 지금 15대가 탈퇴를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탈퇴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15대가 탈퇴를 했습니다. 저희가 4월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콜 건수도 4ㆍ5ㆍ6, 4월하고 5월에 조금 늘었습니다. 공짜로 3개월을 했지 않습니까? 500원 콜비 없이 하다가 7월 1일부터는 택시 업종에 계시는 회원님들께서 돈을 받자, 받지 말자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 와중에 투표를 해서 받기로 했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춘천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브랜드 택시 사업인데 춘천에서 좋은 것을 보여줘야 강릉, 원주에서 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결국은 콜비 부담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선

유정선위원

콜비도 그렇고 인건비, 거기에서 콜을 받는 여직원들의 인건비 문제…….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전에 소규모로 콜 받을 때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그런 게 누적되다 보면 평준화가 될 것 같은데, 전에 소규모로 할 때 콜을 많이 받았던 분들이 이번에 광역화가 되면서 콜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불만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다 가입되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런데…….
규태

김규태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최성재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것하고 부탁드릴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했던 부분인데 교육도 해 주시고 계획도 잡고 조사를 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7페이지의 자전거길 조성에 의암호 순환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북한강 저전거도로, 순환도로로 현재 되어 있는 것 말고 반대쪽으로 순환을 시키는 자전거도로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춘천시에서 의암댐이 있는 데부터 신매리 신매대교를 건너서 시내 쪽으로 해서 MBC 쪽으로 해서, 송암스포츠타운으로 해서 연결이 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되었던 부분을 같이 연결하는 겁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본 위원이 4월에 걷기 행사에 참여를 해서 무박으로 걸은 적이 있었어요. 100㎞를 걷는데 그 중간에 자전거도로를 걸을 기회가 있어서 걷다 보니까, 시설을 한 지 보통 1년~2년이 다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한밤중에 걷는데 합성목재로 된 도로에 피스가 빠져서 제 다리가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 쉬려고 기대다 보니까 난간대가 주저앉는 경우도 있었고, 보니까 살짝 끼워놓았더라고요. 떨어진 것을 누가 살짝 끼워놓은 것을 제가 모르고 거기에 앉는 바람에 내려앉는 경우가 있었는데, 또 가장 위험한 게 사람이 걷다 보면 걷는 데는 내가 알아서 안전보장을 하지만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나 말고 다른 것에 의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뚝방길 같은 데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옆에 펜스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또 하나는 한쪽을 걷다 보니까 밑에 지주를 길게 세워서 하천 쪽으로 도로를 해놓았는데 자전거 타는 높이를 계산해 보니까 거기에서 넘어지면 그냥 하천으로 떨어지는, 낙하사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고도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안전 난간이 너무 낮아서 일반 걷는 사람 기준에 맞는 걷는 도로인데 자전거도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전거도로라면 그 자전거에 맞게끔 높이가 맞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난간과 난간 사이의 간격이 높은 데도 있어요. 잘못하면 사람이 그 사이로 빠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시설을 해 놓은 것을 봤을 때 걷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또 한 번 걸으러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났으니까 시설물 관리하는 데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1페이지의 한옥 건축 지원 사업비가 10년간 90억이 맞는 거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러면 1년에 거의 9억 정도 잡는다고 보는데 올해 추진상황을 보면 16동이 신청해서 5동 지원 결정이 났거든요. 그렇다면 신청도 많이 적었지만 지원되는 부분도 너무 적어서 이 사업비하고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추가 신청이 들어올 부분은 많다고 보고, 다만 16동이 신청되었지만 5동밖에 결정을 못 했던 것은 신청 자체가 미비하고 규정에 안 맞는 그런 동수가 신청되어서…….
성재

최성재위원

규정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잘 맞지 않아서…….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어떤 장려 차원에서 2,000만 원, 3,000만 원 차등을 두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진행하는 것하고 잡아놓은 사업비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녹색건축물 인증제 확산 및 조성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금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자연친화적 건물이다, 녹색건축물이다 해서 대부분 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민간부분은 많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 차원에서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들 주택 짓는 것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고민을 해서 지어야 한다고 할 때는,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라면 제대로 되게끔, 솔직히 실제 개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제대로 많은 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이라고 했는데 각 마을마다 여러 군데 시행을 했어요. 많이 시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하나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기존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현재 상인들이 다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일제히 다 똑같이 정비사업을 했어요. 1년~2년 지나다 보니 그중에 사업이 제대로 안 되어서 나가는 분들도 있고 새로 들어오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새로 들어오는 분이 그걸 이름만 바꾸어서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해 봐야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 할 때 당시만 좋은 것이지 그 뒤에는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내가 원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후속조치에 대한 법적인 조치도 준비를 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지속적으로 가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민원이 한번 있어서 저도 가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말았는데, 도로변에 불법광고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부분, 거의 99%가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많아요. 이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데, 한번은 모 공무원하고 같이 갔다가 민원인이 난리를 치니까 겁을 먹고 철거도 못 하고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려움은 있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인데, 민원의 힘이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법에 밀리면 안 된다, 어차피 정비를 할 것 같으면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정비를 해서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질질 끌다 보니까, 저기 있는 것은 철거를 안 하는데 왜 내 것만 철거를 하라고 하느냐는 말이 나오니까 저도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시ㆍ군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라도 강하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름다운 간판문화를 조성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와 도로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철거 조치를 취해야 되고, 또 철거라는 것은 단시간 안에 빨리 해야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주문을 드린다면 기껏 건물을 예쁘게 잘 지어놓고 광고물 간판들이 엄청나게 붙다보면 외장 자재가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게 많거든요. 외국의 좋은 사례를 들어서라도, 법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광고물도 축소를 시켜서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화물차 같은 경우에 화물차를 구입해서 등록을 할 때는 차고지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차고지를 같이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고지를 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 데나 주차를 해 놓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화물차 휴게소를 만들어 준다든지 차고지를 만들어준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스스로 지키라고 법을 만들어 놓고 안 지키니까 여기에 다른 것을 만들어 주고 여기에 갖다 세워라 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화물차 등록을 할 때 차고지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차고지에 불법 주차해 놓은 것에 대한 단속이 굉장히 미미하다 보니까 아무데나 세워 놓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고, 차고지를 만들어주는 것을 보면 대부분 영업용 화물차, 영업용 화물차도 대부분 차고지를 신고하게 되어 있고 개인 화물차도 차고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차고지를 만들어 주는 것은, 영업용이 대부분 그 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개인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의 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똑같이 차고지 신고를 해 놓으라고 해 놓고 영업용은 차고지를 만들어주고 개인들은 안 만들어주다 보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사실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나마 자동차는 덜 합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게 중기 주기장 같은 경우에 특히 더 합니다. 주기장은 보통 신고할 때 외곽지역을 신고하게 되는데, 더군다나 이게 자주식이 아니다 보니까 시내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다 보면 옆에 그냥 세워놓고 들어가 버리거든요. 저희들도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손이 다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민원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어려운 문제인 것은 알지만 어찌됐든 이게 잘못하면 법 집행에 있어서 영업용과 개인용에 대해서 공정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나름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화물차 차고지의 문제도 그렇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도 그렇고 법 집행에 있어서 더 강력하게 집행을 하면서 후속조치도 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했는데 쉽사리 끝날 것 같지는 않네요. 14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강원ECO홈페어, 지금 6월 8일에 기간 및 장소는 다 정하셨네요, 그렇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의미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것이 비예산사업입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예산을 얼마나 세워서 하는 거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도비 9,000만 원하고 시비 4,500, 1억 3,5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부담이 한 1억 정도…….
성욱

홍성욱위원

자부담은 참여하는 업체들의 부스대여료 이런 것으로 나가는 건가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일부 그 수입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들이 또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쨌든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취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우리 도내에서 도대체 어떤 건설 관련 제품들이 생산되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이 박람회에 가면-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건설 자재들이 많이 참가하면- ‘이런 것도 우리 도내에서 생산이 되는구나.’ 하고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 아닙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금이 처음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상 도내에 중소규모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도내에서 생산되는 자재가 어떤 자재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 박람회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시ㆍ군의 공공설계라든가 또 민간사업자들도 같이 병행해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알뜰하게 홍보를 잘 하셔서 성황리에 치러지고 많은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의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중위소득 43% 이하면 소득인정액이 얼마 정도 되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1인 소득으로 따지면 156만 2,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의 43%라고 하면 67만 2,000원 정도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주로 해서 1인 가구에 월 13만 원, 4인 가구에 월 19만 원의 임대료를 보전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타 시ㆍ군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종전에는 저희 국에서 했던 것이 아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다가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다음에 자가 수급자는 적은 보수는 350만 원, 대보수는 95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얘기인데 자부담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무래도 주택개량에 따라서 자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는 아니고요, 그것도 중위소득 퍼센티지에 따라서 그 지원율이 좀 다르게 되겠습니다. 지금 중위소득 28% 이하는 경보수 350, 대보수 950 같은 경우에 전액을 지원하지만 중위소득 35% 이하는 90%, 43% 이하는 80%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이것은 무조건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만 효과를 보는 것 아닙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신청을 해야 되고요, 또 지원하는 것은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경보수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에 다시 신청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중보수 같은 경우에는 5년, 대보수의 경우에는 7년까지 지원이 제한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의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잘못하면 악용될 소지도 상당히 많은데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종전에는 아까 말씀대로 이것이 생계지원사업비라고 해서 급여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금년부터는 급여단계를 네 가지 급여로 구분을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중에서 주거급여를 저희들이 담당하게 되겠고요, 지금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는 종전대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담당을 합니다. 또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교육부 쪽에서 담당을 하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무슨 뜻인지 잘 알았고요,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니까 주택수선 지원이라고 해서 LH공사, 664세대 수리비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이것은 지원하는 것이 LH공사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차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이 되겠고요, LH공사에서 우선 세대를 파악해 보니까 지금 664세대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하고 MOU를 체결하고 연차적으로 LH공사에서 계속 지원을 할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LH공사에서 예산을 받아서 수리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수리 자체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

국비로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LH공사에서…….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LH공사를 통해서, (직원에게 설명 들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하고 도비, 시ㆍ군비가 일부 부담이 됩니다. 그 돈을 일괄적으로 받아서 LH공사에 대행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국비 70%하고 15%, 15% 해서 돈을 모아서 LH공사에 주고 ‘당신들이 수리를 해 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직접 수리를…….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게 직접 수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수혜자들이 LH공사에 신청을 해서 거기서 돈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수리를 하는 건지?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대보수나 중보수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LH공사에서 입찰을 봐서 시행하게 되겠고요, 경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 보수업체를 통해서 보수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을 LH공사에 다 주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당신들이 맡아서 입찰도 보고 해서 고쳐줘라.’ 이런 얘기입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사업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사업신청은 그냥 시ㆍ군에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시ㆍ군에서 일단 조사를 해서 LH공사로 통보가 가면 LH공사에서 그것을 파악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왜 꼬치꼬치 물어보느냐 하면 저희들이 잘 모르면 일반시민들은 더 모르거든요, 신청방법이라든가 기타 제도가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이라고 해서 6월 19일에 시ㆍ군 사업계획 조사를 해서, 아직 자금이 내려가지는 않았습니까? 연말이나 되어야 시행하겠네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지난 3월에 조례가 공포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에 시ㆍ군 담당자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6월 2일부터 6월 19일까지 일단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7월경에 지원대상을 선정해서 연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몇 개를 조사해서 그중에 몇 개가 E등급을 받았느니 D등급을 받았느니 하는 통계가 내년쯤 되어야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1차 사업은 올해 연말이 되어야만 확정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을 제가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우리 도가 시ㆍ군보다 발이 느리거든요. 시ㆍ군에는 이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을 뛰어넘어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가지고 있는 시ㆍ군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안전진단에 의해서 위험시설로 된 소규모 공동주택들을 시비로 지원해서 수리할 수 있는 방안까지 발전해 있는데 도는 너무 발이 느린 것이 아니냐, 이제 안전점검에 도비를 지원하는 이런 정도니까 도가 지금 시ㆍ군보다는 발이 한참 느리다는 얘기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사실상 소규모 주택은 시ㆍ군 지자체의 어떤 고유업무이다보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이해는 합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도가 조금 등한시했는데 그나마도 지금 도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셔서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례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도가 시ㆍ군보다는 우수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업무는 많습니다. 18개 시ㆍ군을 다 보고 국가를 상대하기도 하지만 이런 업무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강원도에도, 당장 무너질까 겁이 날 정도로 열악한 공동주택들의 실태조차 도에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각 시ㆍ군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개나리아파트나 새마을아파트 몇 개 동이 위험시설에 가 있다, 없다 이런 실태를 알고 전전긍긍하고, 시ㆍ군 자체 돈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아주 애를 먹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많이 겪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쪽을 도가 좀 도와줬으면 하는 것인데 지금 도는 실태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고, 도내에 당장 붕괴위험이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 사업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강원도의 위험 공동주택들, 거의가 소규모 주택들,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들 아닙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파트도 10층 이상 되는 것들, 15층 되는 것들도 상당히 위험한 시설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파악을 해서 안전점검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공동주택 보수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그쪽까지 좀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빠른 시간 내로. 하여튼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52페이지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에 있어서 지금 시ㆍ군들은 저상차량은 도입이 어렵고 장애인차량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국ㆍ도비 지원되는 게 차량구입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차량비를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콜센터는 도가 총괄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차량구입만 지원하고 운영에 관한 지원은 없나요? 100% 시ㆍ군비로 운영하나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지금 사실상 시ㆍ군에서는 운영비까지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도비 지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급하는 데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앞으로 운영비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시ㆍ군에서 지금 목표치도 못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입을 다 안 하려고 하고 도입하는 순간에 운영비도 대당 몇 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야 되니까 지금 운영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인데…….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법상으로 꼭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확보…….
성욱

홍성욱위원

종을 쳤기 때문에, 지금 10초 남았습니다. 제가 여담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들 통리~호산 간의 도로를 올해 16년째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내년에는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지금 최대한 마무리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길선위원

건설교통국장님, 또 식구들, 더운 날씨에 아침부터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몇 가지 당부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28페이지의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보면 지적불부합이라고 해서 2014년까지 쭉 한 것의 완료율이 1.9%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세계측지계 쪽도 보면 그렇고, 2014년까지 전체 한 것의 완료율이 5% 정도 되고요. 2030년까지 앞으로 15년 정도 더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불부합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지적재조사를 하는 데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사실상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제시대 때 지적도가 만들어지다 보니 그때 당시 측량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 도면 자체가 또 신축에 의해서 변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가가 일률적으로 사실상 한 번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예산도 어렵고 또 이 자체가 사유재산권의 문제가 걸려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입니다. 그나마 지금 이런 사업 자체가 착수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국가가 예산을 좀 많이 부담해서 어떤 1개 시ㆍ군이면 시ㆍ군 전체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하는 것도 사실상 문제가 많습니다. 그 지역은 확정을 시켰지만 결국은 연접되어 있는 토지는 맞출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박길선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분쟁처리 방법부터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계획성 있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죠. 4번에 보면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수립은 218개 하천 2,850㎞, 86%는 됐는데 미수립 31개소 448㎞, 14%는 아직 계획도 수립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된 데.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박길선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이것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66페이지를 보면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60%, 도비 8%, 시ㆍ군비 32%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시작됐는데 보면 춘천 신촌하고 강릉 경포, 삼척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선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됩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최초에는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확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길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이것만 하면 종료가 되는 사업인가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일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계속 추가적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을…….

박길선위원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박길선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남한강 줄기에 보면 단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단강은 단종의 유배길로 귀래로 해서 영월로 넘어가는 길인데 강도 살리면서 여기에 적합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공공단체나 아니면 LH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한 것이 공동주택인데, 개인사업자들이 연립을 지어서 분양한 소규모 연립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아까 설명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만 먼저 설명을 드렸던 공공주택은 설명이 맞고요, 지금 소규모 여기에는 공동주택, 지금 말씀하신 개인이 지은 그런 원룸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같이 해당이 됩니다.

박길선위원

포함이 되죠, 개인이 사적으로 지어서 분양한 소규모 아파트 같은 데?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박길선위원

그런 데 보면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수리비도 거출하기 어려워서 쩔쩔매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보듬어주시면 좋겠어서 말씀드렸고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길선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는 없는 건데, 원주를 보면 남부권의 외곽순환도로는 다 됐어요. 그런데 북부권의 외곽순환도로가 진척이 안 되어서 그 부분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흥업에서 남부권으로 해서 흥양리 쪽으로 빠져서 되어 있는 도로는 됐는데 상대적으로 북부권의 면 단위는 외곽순환도로가 안 돼서 이강후 의원님이나 김기선 의원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지난번에 한번 예타조사를 했는데 0.2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타를 떠나서 형평에 맞게 그런 것도 좀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공부를 엄청나게 하셨네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11쪽의 토지이용 개편, 결국은 보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바꿔 주는 거죠, 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가 사실상 이중 삼중으로 묶여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 전체면적의, 행정구역의 1.6배 정도가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도 전체면적의 1.6배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행정구역이 있으면 행정구역보다도 1.6배가 더 이중 삼중으로 묶여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창

박현창위원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 것을 따져서 그렇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또 그 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현창

박현창위원

도 전체면적의 1.6배 이러니까, 이런 것을 넣어놓으면 헷갈려요. 그래서 물으면 골치 아프니까 이런 것은 안 써 놓고 그냥 하면 될 것 같고요. 14개 지역은 전부 규제받는 지역, 그런데 그 밑에 와서는 규제지역이 17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왜 14개 지역만 변경을 하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하는데 17개 용도지역 중에서 14개 지역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면적으로 잡았던 것이 4,338㎢를 잡은 겁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떻든 간에 강원도가 이래저래 이중 삼중으로 규제가 많은데, 금년도 변경계획이 8.0㎢인데 6월 말까지 6.3㎢, 이게 수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수시로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 변경이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나가는…….
현창

박현창위원

한꺼번에 다 해서 계획된 것을 다 해버리면?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한꺼번에는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998년도부터 사실상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
현창

박현창위원

어떻든 간에 좀 빠른 시일 내에 규제를 풀 수 있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조속히 풀어줬으면 좋겠고요, 규제지역 자료를 좀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14쪽에 지역건설업체 지원 평가 포상금 1,000만 원, 지난번 추경에 확보를 못 했었는데 어떻게 됐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 국에는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부서하고 얘기는 해 놨었는데…….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지금 예산부서 쪽의 예산을 얻어서…….
현창

박현창위원

도시과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정리를 해 주기로 대충 얘기가 됐었는데…….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정리를 해서 어떻든 간에 세워서, 매년 하던 사업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고 잘 협의가 안 되면 제가 좀 거들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다음에-그냥 안 보셔도 돼요.-시니어낙원 조성은 예산투입이 많이 안 되면서도 도시민들을 지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효과가 꽤 큰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원래 금년도부터 일몰을 시키려고 했잖아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사실 우리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해 오는 사업입니다. 강원도가 계속 인구가 줄고 이러다보니까 대안으로-전원마을, 대단위 마을도 있겠습니다만-퇴직자라든가 소규모 마을로 해서…….
현창

박현창위원

하여간 이것도 일몰시키지 말고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도 필요하면 거들 테니까 지역에서 하겠다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사실은 농림부에서 전원마을 이래서 20가구 이상이면 12억, 14억씩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거 1억~2억 지원해서, 그래도 10세대 미만 이렇게 지원해 주면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농촌 인구 유입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고요. 25쪽의 주거지 재생 사업, 안 보셔도 될 겁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이것은 사업기간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현재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연장이 될 겁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것은 지금 동해, 태백, 속초, 시급만 해당이 되나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도농통합 제외지역 시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해, 태백, 속초만 해당이 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렇습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지원금액도 상당히 많은데 처음 보는 사업 같아서.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재조사, 이것은 상당히 시급한 사업인데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해서 216억 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ㆍ군에 보통 소규모 측량업체, 엔지니어링 이런 측량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보유한 업체들이 평창 같은 경우에도 23개 업체들이 있는데 그쪽에 실비를 주고 기술자들, 요즘에 일도 별로 없으니까 시ㆍ군의 지적직 공무원들을 반장으로 몇 개 반을 편성해서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아마 소규모 측량업체나 엔지니어링에 이렇게 제안을 하면 저는 흔쾌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봅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는 것은 지적불부합 정리가 아니고요, 세계측지계 변환이 있었습니다. 종, 좌, 지표가 달라진 것을 우리가 필지별로 그것을 수정하는 작업을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현창

박현창위원

어쨌든 이래저래 불부합지 정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도에서 하든 현지에서 하든 측량을 해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거나, 물론 사유재산이기는 하지만 분쟁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저도 그런 민원에 휘말렸던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를 해서, 특히 시가지의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려는데 이런 데 탁 걸려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적공사하고 공무원들이 지역의 측량업체들하고 같이 해서 확인만 해 주면 되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관련해서 우리 경자청 구역하고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46필지 3만 9,000㎡는 경자청을 포함한 건가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경자청 지역이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제가 경자청 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경자청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57필지 8만 6,000㎡를 계약했다고 하는데,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쪽에 협조가 안 돼서 숫자가 거의 3배 정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그건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가 개발예정지에 어떤 주거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통제해서 향후 개발을 할 때 보상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허가구역을 운영하잖아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농업용은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미 이 지역을 경자청 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앞으로 단지조성을 한다고 하면 서로 거래를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또 주거용으로도 있어요. 주거용으로도 13건, 기타사업용으로 6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여기는 개발예정지니까 나중에 보상을 할 때 이러이러한 세금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기지역으로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그런 각서를 받든지 홍보를 충분히 해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토지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렇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대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런 취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외지에 있는 분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단기 투기성 그런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부분이…….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하려고 할 때 투기가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줬는데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비싸게 팔고 나가려고 할 것이고 지금 사가지고 들어오려는 사람은 싸게 샀다가 어떤 개발여건에 맞춰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싸게 산다는 것은 나중에 안 맞거든요. 8년이면 세금에 대한 중과세를 받기 때문에 남는 게 없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실제 그 구획의 주변지역이면 몰라도 사실상 어떤 개발계획지 안에 들어가면 그것은 감정가격에 의한 보상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나중에 우리가 실제 사업을 할 때 보상에 문제가 없게끔 하는 사전홍보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올림픽 접근도로 관련해서 지방도 4. 5. 6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나요? 지난번 간평~횡계 이래서 9.48㎞는 월정삼거리부터 횡계IC까지, 그렇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리고 그 공사 중에 다시 올림픽도로로 발주가 됐을 때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종전에 확정됐던 것은 2차로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로로 설계를 해서 일부는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추가로 작년 말에 4차로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기 발주된 중복구간에 대해서는 시공자 쪽으로…….
현창

박현창위원

수의계약해 주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물량이나 이런 부분을 시공물량을 계상하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4차로 용역을. 별도로 발주할 수 있는 부분만 해서 그것은 새로 발주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단 말이에요. 당초 330억이고 추가로 619억이 투입되는데 정산하고 사업 발주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전 구간을 건드렸던 것이 아니고 일부 구간만 건드린 것이기 때문에 실제 월정삼거리에서 차항 사이의 거의 대부분이 신규 구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신규 발주 구간으로 포함을 해서 발주가 됐고요.
현창

박현창위원

이렇게 어차피 건드려놓은 부분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변경해서…….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 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기 시공분 쪽으로 편성을 해서 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공사명을 월정삼거리~차항 이래 가지고 7.2㎞는 싸리재까지만 확장한다는 뜻인 모양이에요, 그렇죠? 2.2㎞가 적잖아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일부 구간은 4차선이 기 확보된 구간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잘못하면 시공사하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잘 조정을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위원님들께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것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서 실무자들한테 다른 시ㆍ군에서 하는 것을 봐 가면서, 문제점이 틀림없이 나올 것 같으니까 나중에 그것을 보강하면서 하라고 했는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없나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시ㆍ군에서는 운영비 문제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창

박현창위원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춘천에서 원주를 간다고 하면 직행버스비만 내게 되어 있잖아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기본요금이 시외버스 요금의 두 배 정도…….
현창

박현창위원

두 배 정도 내게 되어 있잖아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원주에서 춘천까지 택시비의 3분의 1도 안 될 텐데, 어떻든 간에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하고 과감하게 잘라낼 부분은 잘라내고 그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원식 국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조영기위원

과장님들이 함께하시고 임직원들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본 위원이 경제건설위원회에 처음 왔는데 이 업무가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건설, 도시행정, 건축, 무주택, 노인, 저소득층 주거복지까지 하시네요? 토지, 지적업무, 교통, 물류, 여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까지, 이번에 재해업무는 다른 부서로 가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해업무는 일부…….

조영기위원

재해업무와 도로 유지 보수까지 강원도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고 한 치라도 소홀하면 바로 누수현상이 생기는, 강원도의 어느 부서, 어느 국보다 중요한, 본 위원이 볼 때는 ‘강원도정의 모두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하여간 국장님 이하 과장님, 임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드립니다. 12페이지요.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기본계획 변경하고 관리계획 재정비하는 것이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시ㆍ군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영기위원

12쪽에 18개 시ㆍ군 중에서 빠진 시ㆍ군이 있는데 이건 연차별로 해서 그런가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연차별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미 완료된 시ㆍ군도 있고 8개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여건변화가 없기 때문에 변경을 좀 지연하고 있는 그런…….

조영기위원

그럼 금년이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해입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어떤 부분요?

조영기위원

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변경하는데 금년이 변경하는 해예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보통 저희들이 장기 20년 단위 계획으로 하면서 5년마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경요인이 발생됐을 때는 그 부분을,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거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재정비하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재정비를 하고 또 수시로 어떤 여건에 따라서 그런 변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이런 재정비나 변경하겠다는 건수가 점점 늘어나나요? 시ㆍ군은 어떤가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지금 어떤 경제논리에 의해서 사업의 투자가 많을 때는 변경요인이 좀 많이 생기고요, 요즘처럼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도시계획 변경도 횟수가 좀 줄어드는…….

조영기위원

규제개혁, 규제완화, 또 규제를 많이 풀겠다는 이런 것이 대통령의 의지이고 정부의 정책인데요, 이 규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너무 원칙을 따지고 또 규정집에 없는 규정을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만들어놔서 우리 강원도에 규제가 규제를 낳고 규제가 중첩이 돼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1.6%라든지 어느 시ㆍ군은 2%라든지 이런, 200%인가가 규제로 묶여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규제가 중첩되어 있으니까. 물론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이렇게 정비할 때는 국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규제 때문에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요즘은 규제원칙에 의해서 법에 근거가 없는 규제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전에는 강원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예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강원도 경관 형성이라든가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규제해 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이제는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감히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내에서도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이런 부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저희 강원도가 경기도와 연접해 있는데, 정확히 법을 따지지 않더라도 경기도 도로변을 버스를 타고 오다보면 산, 강, 호수 주변에 별장을 짓는다든지 레스토랑을 짓는다든지 그런 건물이 많은데 강원도만 들어서면 적막강산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신청하려고 하면 규제 때문에 신청을 못 해서 경기도와 비교가 된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있던 그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조영기위원

국장님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그런 염려가 불식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44쪽, 2시간대 경제권 국도망 확충이라고 해서 1번의 국도 5호선 확ㆍ포장인데요, 홍천~춘천 구간은 옛날 구 길, 흔히 얘기하는 고속도로가 아닌 옛날 길을 얘기하는 겁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공사는 착공했나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아직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아직?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조영기위원

언제 착공하게 되나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국토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보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따라서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2015년의 35억 원은 다른 지역인가 보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설계비…….

조영기위원

실시설계비인가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실시설계비로 계상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5쪽에 있는 지방도 사업추진 중에 강원북부권 월명터널은 투자가 2%밖에 안 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월명터널은 착수 자체가 얼마 안 됐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조영기위원

월명터널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빨리 좀 사업을 추진해 주세요.

일동 웃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

다음은 48쪽, 본 위원이 유럽에 갔을 때 유럽에 회전교차로가 많이 있었어요. 48쪽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회전교차로를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본 위원이 양구 해안의 회전교차로를 가봤는데 담당 심 계장님이 같이 갔었거든요. 심 계장님께는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이 회전교차로 폭을 너무 크게 만들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지역은 관광지라서 버스가 많이 다니니까 차라리 버스길을 넓게 만들면 좋을 텐데 가운데 교차로를 막는 그 원형을 너무 크게 한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아, 규정이 있어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22m, 중앙교통선 14m 정도를…….

조영기위원

만들긴 잘 만들고 있던데 거기다 무슨 비석을 세우나 했어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회전을 하려면 회전반경 자체가…….

조영기위원

반경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유럽에는 그렇게 크지 않던데?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유럽 쪽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승용차를 주로 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조영기위원

아닙니다. 시가지에서 버스도 막 돌던데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 하는 부분도 거의 규정을…….

조영기위원

아, 규정이 또 있군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부분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크게 여유 있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조영기위원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은 고랭지채소를 많이 하는 지역이고 농사를 짓는 분들은 마음이 급하다보면 세렉스라든지 이런 차를 급하게 모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차로를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교차로를 너무 잘 만드셨더라고요. 농사를 짓다보면 급하니까 과속하게 되고 좌우를 살피지 않게 되는데 그렇게 교차로를 만들어 주셔서, 거기는 저희 지역이라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54쪽요. 비수익노선 버스운송사업 손실보상 중에서 시외버스 8개 업체 75개 노선, 그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조영기위원

8개 업체 75개 노선의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5개 노선에 43억 원을 2014년도에 지원을 했다는 거죠, 손실보상을?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54쪽에 있는 것?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조영기위원

향후 추세는 어떤가요? 점점 더 금액이 늘어날까요, 아니면…….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지금 비수익노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관과 사업체와 같이 운영을 하면서 최소한…….

조영기위원

준공영제에 시외버스도 해당이 됩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지금 우선은…….

조영기위원

농촌버스만 해당되는 거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우선은 시내 농어촌버스를 우선적으로…….

조영기위원

서울처럼 시ㆍ군 농촌지역 버스를 준공영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시외버스는 아직 아니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시외버스는 아직 아닙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시골에 살다보니까 시외버스를 탈 일도 많이 있어요. 시외버스 배차간격이 옛날부터 해 오던 배차간격이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차량을 이용하는 시간대가 많이 탄력적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그렇게 고집해서 옛날대로 배차간격을 유지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양구 노선 같은 경우에 저녁 8시 20분 차가 막차인데 지금은 도로도 많이 좋아지고 했으니까 저녁 시간대를 좀 늘려주고, 낮 시간대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매번 공차가 다녀요. 손실보상 해 줘야 되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어떻게 좀 협의를 해서 운행 배차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저희 지역은 군사지역이다 보니까 외출, 외박, 특히 휴가를 가는 장병들이 많은데 아침 일찍 가거든요. 낮 시간대에 가는 장병은 거의 없습니다. 집에 갈 때는 빨리 가려고 하고 또 올 때는 늦게 오려고 하죠. 그러니까 오전과 오후에 배차를 많이 하고 낮 시간대는 공차로 다니지 말고 그 시간대를 조정하면 버스운송회사도 아마 적자는 안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해당부서 공무원하고도 2년 전, 3년 전에 통화했던 내용인데, 양구 지역에 배후령터널이 생겼어요. 그래서 서울과의 교통접근망이 1시간대로 줄었단 말이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양구에서 구의동까지 직통버스가 있어요. 홍천이나 춘천을 들르지 않고 바로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갑니다. 양구에서 출발해서 구의동까지 가장 빠른 길은 배후령터널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일부 회사 노선에서는 옛날 노선을 고집해서 홍천으로 돌아가요. 홍천버스터미널을 들르는 버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통버스가 한 4대~5대가 있는데,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회사도 남을 테고 기름값도 안 들어갈 텐데, 그러면서 홍천으로 가는 버스는 춘천으로 가는 버스보다 버스요금이 비싸요. 서울을 가는데 중간에도 안 들릅니다. 그런데 시간대를 잘못 맞춰서 홍천 가는 버스를 타면 버스요금을 더 내야 돼요. 버스 운송회사는 기름값이 더 들어가겠죠, 거리가 머니까. 국장님, 그게 왜 안 될까요? 무슨 이유가 있다고 하던데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조영기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국장님이 모르시니까 제가 일단 화두만 던져놓고 추후에 관련 과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무슨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시계획도 이렇게 규제를 정비하는데 이런 회사에서 만든 규정, 물론 노선을 만들 때는 우리 행정하고 같이 하겠죠. 과거에는 아마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을 직시해야지 행정이 회사한테 끌려가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양구군민들이 손해 보는 거잖아요. 내용을 전혀 모르는 군민들은 뭐 이런 데가 다 있느냐고 항의를 합니다. 저도 항의를 많이 받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별로 없군요. 58쪽의 어린이 교통취약 안전시설 개선사업 추진, 너무 훌륭한 사업이라 감동받았는데요, 저는 이런 사업이 없는 줄 알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이것이 대개 보면 어린이 안전시설이라고 해서 보도상에 안전펜스라든지…….

조영기위원

스쿨존.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스쿨존, 그다음에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다음에 CCTV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시설개선 14개소,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이 사업개요에 73개소가 있어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면 시설개선은 3개소, 인프라 구축은 17개소, 완료야, 완료.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지금 6월까지 완료했다는 얘기고요.

조영기위원

그럼 향후계획은 없느냐 이거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총…….

조영기위원

아, 여기 있네요. 향후계획이 두 번째 줄에 있네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총 14개소 중에 3개소만 완료하고…….

조영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향후계획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때까지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이것은 국비도 받으셨네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국비를 12억이나 받으셨는데?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조영기위원

이것을 한꺼번에 많이 할 수는 없나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지금 전국적으로 배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고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영기위원

안전영상이라는 게 뭐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CCTV라든지 그런 부분을 안전영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렇군요.
규태

김규태위원장

시간이 됐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영기위원

되는데요, 화면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뽑아보니까, 스쿨존 사고 통계자료인데 이것이 경찰청 통계자료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이 2010년도에 733명이에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간단히만 보여드릴게요. 사진도 중요하지만 음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지금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춘천이 5개, 횡성이 3개, 속초가 2개, 동해가 2개의 스쿨존에 이미 설치를 했더라고요. 지금 이것이 아이세이프라는 건데 설치 후 사고발생 건수가 춘천이 2012년도 102명에서 2013년도 76명, 2014년도에 65명으로 감소가 됐대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것이 현재 학교 앞 건널목이에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조형물에도 올라가 있고, 위험해요. 저 때 술 취한 운전자가 달려들면 다 죽는 거예요. 저 때 횡단보도의 위험노출 사례를 없애야 하는데, 쭉 넘겨보세요. 여기에 음성을 해 주는 거예요. ‘차가 오면 위험하오니 뒤로 물러나 주세요.’ 이런 말이고요, 보행자 감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저 양쪽 라인이 보행자 감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위험한 보행자 경고, 안전지대로 이동하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보행신호 상황인데-음성이 나와요. ‘횡단보도를 건너실 때는 좌우를 살피며 안전을 확인하세요.’ 이렇게 음성이 나온다고요. 이건 야간에 자가발전, 햇빛만 보면 자가발전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야간에 사람이 지나가면 현관 출입문에 센서가 있듯이 환하게 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에 음성까지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고가 안 난다는 뜻이죠. 저것이 잘 안 보일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아이세이프라는 건데,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조영기위원

이 사업을 충청도는 2014년도에 30개소에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시범적으로 했어요. 2015년도에 충청도 대표적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97억 3,500만 원을 들여서, 도비 50%, 시ㆍ군비 50% 해서 649개소를 설치해요. 저것은 조사를 해서 스쿨존 내 가장 위험한 지역만 먼저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너무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도 감사하고요. 또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정선 위원님.
정선

유정선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10분 쓰실 겁니까?
정선

유정선위원

조금만 쓰겠습니다. 아까 브랜드택시를 하다가 마쳤습니다. 국장님, 혹시 택시가 대중교통입니까, 아닙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대중교통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2012년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대중교통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됐죠, 거부권 행사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시민들은 대중교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워낙 시끄럽게 얘기들을 했고 지금 저도 갑자기 물어보면 이게 대중교통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법인택시, 개인택시 해서 합계가 1,300회원이 됐는데 여기에서 스마일콜 1,285대, 15대가 빠져 나가서 15대 중에서 58콜로 11대가 갔습니다. 이건 개인택시들이 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인택시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이고 개인택시가 지금 595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5명이 빠져나가서 지금 현재 580, 개인택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처음에 우리가 장비를 해 주고 할 때 어느 정도 계약이나 이런 것을 해 놔야 이렇게 탈퇴하는 회원이 없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하면 우리 도비, 시ㆍ군비 나가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했던 것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결국 개별적으로 운전자들이 부담을 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춘천도 사실상 스마일콜택시로 해서 하나로 묶으려고 춘천시에서 중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58콜이 동조를 안 해서 현재 두 개를 병행해서…….
정선

유정선위원

58콜은 현재 콜비를 1,000원을 받고 있고 우리 브랜드택시는 500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8을 선호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옛날에 콜을 하던 분들은 전화기에 그곳으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택시를 타고 운전기사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탈퇴한 분들이 그런 분들 같아요. 전에 개인콜로 있을 때는 만약에 한 달에 5번 콜을 받았다면 지금은 이것이 1,300대로 늘어나다 보니까 자기한테 콜이 오는 몫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선

유정선위원

일단은 1,000원을 받다가 또 500원으로 줄었고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대로 콜비는 1,000원을 받다가 500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용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정되어 있는 콜을 부르는 것보다 많은 숫자의 콜을 부름으로 해서 더 편리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도가 지원한 것은 사실상 우리 이용자들 편에서 봤을 때 그런 목적 때문에 실제 지원한 것이거든요.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이것이 춘천시가 시범사업이니까 춘천시가 잘될 경우에는 나머지 시ㆍ군도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현재 춘천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군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한 시ㆍ군도 있고요.
정선

유정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 택시에 대해서, 제가 여성의원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교통과의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 제가, 3년 전인가 도에서 블랙박스 지원사업을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그게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그런데 저희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늦은 심야시간에 택시를 타고 가다 보면 어떠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이 블랙박스를 도에서 지원까지 했는데 업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게 제대로 관리도 안 됐고, 6개월도 안 돼서 그게 다 고장이 났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안 되는 블랙박스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본인이 블랙박스를 다신 기사님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안 되는 것을 달고 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브랜드택시 할 때 이왕 하는 거 돈을 조금만 더 해서라도 블랙박스를 집어넣었으면, 두 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춘천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춘천시 의원님들한테. 그랬더니 장치가 안 된다고 해서 일단 블랙박스는 현재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듣기로는 춘천시내에 대마를 하시는 운전기사가 몇 분 되신다, 그래서 그것을 좀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전과기록 이런 거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다시 되돌아 왔거든요. 현재 정선에만 한 분 계신다고 했는데, 현재도 이 대마를 하는데 검찰 쪽에서는 현장을 못 본 이상 그것을 현행범으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대마가 향정신성 종류죠? 그런 분이 운전을 하고 또 승객을 태울 때, 여자 손님을 태우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안전할 수 있을까 하고 되물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
규태

김규태위원장

건설교통국에 질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정선

유정선위원

여기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위원장

향정신성 관련해서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건설교통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제가 서면질문을 했을 때 건설교통국에서 답신이 왔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그리고 블랙박스, 지난번에도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해 달라고 했더니 춘천시내, 관내 다 된다고 서면답변서가 왔어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업체에 하나도 안 가고 그냥 춘천시청 공무원이 ‘다 됩니다.’ 하고 동그라미를 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했더니 또 거기에 안 맞게 그냥 이렇게 해 왔는데 제대로 현장에 가서 현재 전체 택시가 몇 대가 있고 거기에 블랙박스가 가능한지,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59페이지를 보면 자동차 불법행위 예방으로 안심운행 정착이라고 해서 있는데요, 이것이 전년도보다 지도 단속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일단 상반기 것만 해서 그런지 많이 줄었는데요, 지난 3년간 실적현황 있죠? 이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그리고 지금이 장마철입니다. 얼마 전에 춘천 약사천에 물이 범람해서 잠기고 했던 것 기억나시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번에 만약 또 비가 온다면 그런 일이 없을까요? 지금도 공사 중이고 하니까 여쭤 보는 겁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때 언론에서도 몇 번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춘천시가 약사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공지천 하상보다 낮게 계획이 되어서…….
정선

유정선위원

집들이 밑으로 있어서 넘치니까 집들이 잠겼어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춘천시에서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정비가 되면 침수 관계는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현지시찰할 때 고향의 강 해서 저희가 경포천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춘천의 신촌천이라고 있는데 여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교도소 앞쪽에 올라가는 그 하천을 얘기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 하천이 신촌천?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신촌천.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그 신촌천이 교대 앞으로 해서 다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약사천 쪽으로?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 하천이 결국은 공지천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정선

유정선위원

그 부분은 신촌천이라고 해서 지금 57%라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상류지역,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이 신촌천은 도에서 하는 것이고, 약사천은 시에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도비 매칭사업인가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이것도 춘천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여기는 국비 60%, 도비 8%, 시ㆍ군비 32%거든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는 지원이 되지만 사업 자체는 시에서 하는 겁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으로 믿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원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도의 건설기반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원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는 7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와 경제진흥국 소관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