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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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영섭 의원 발언

247회 제4사회문화위원회2015-07-14

심영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금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로 오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로 인사발령 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식품의약과장 김기환 인사) 전상덕 의료원경영개선팀장입니다.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전상덕 인사)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29일부터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로 인해 도민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한편 메르스를 극복하는 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방역관리체계를 보다 견고히 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사회복지기금 중 재해구호계정의 용도를 상위법인 재해구호법에 규정된 용도와 일치시키며 저출산 대책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기금의 설치 근거 법령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고, 안 제4조 제1항에 재해구호계정 용도를 재해구호법에서 정한 기금 용도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 제4호를 신설하여 사회복지계정 용도에 ‘저출산 대책사업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제4항의 일부 용어를 현행 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2쪽에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사항은 현행 법령에 따른 근거조항 수정 및 관련 용어의 정비,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기금의 용도 수정ㆍ추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근거 법령 조항 및 용어의 정비를 살펴보면 동 조례의 조항별 근거가 되는 재해구호법 등 상위법 조항과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이내로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의 용도에서는 사회복지기금 내 재해구호계정과 사회복지계정을 관련법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재해구호계정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용도를 조례에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13년 6월 동 시행령 개정 이후 2년여간 해당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사유를 집행부에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계정의 경우 그동안 사회복지사업 일환으로 추진해 온 저출산 지원 대책사업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등에 따라 조례에 직접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타 계정사업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명문화 작업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중 국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럼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기철위원

국장님,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요.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럼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바꾸는 이유, 대표적인 자활공동체가 적십자 봉사회 같은 단체 아닐까요? 단체로 한다면, 공동체로 한다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그 용어는 중앙 법령에 의해 용어가 변경된 것…….

김기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경이 되는데 기업으로 하게 되면, 공동체와 기업은 개념이 다르거든요. 여기서 기업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자활기업요?

김기철위원

예, 자활기업.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광역자활센터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는 자활기업이, 제가 자활기업에 대한 현황을 나중에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김기철위원

아니, 그건 좋은데요. 기업이라고 하면 공익과 경영이 같이 가는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공동체는 공익을 우선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기업이라는 명칭으로 바꿔줬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전 조례에도 있던 거예요. 기업으로 바뀌었을 때에도 대여금에 대한 보증, 이차보전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을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자활공동체와 자활기업은 거의 같은 성격이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기업으로 되면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동체에서도 이윤추구를 하는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용어로서 명칭만 변경된 것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만약에 자활기업으로 바뀌면서 변화가 있었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이것이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주체가 바뀌잖아요. 공동체에서 기업으로 바뀔 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추구가 우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용어만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공동체에서도 똑같이 이윤추구가 됐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자활기업도 같은 성격의 용어로 쓰기 때문에, 법령에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를 상위법에 의해 용어만 변경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더구나 여기에 명시된 대로 공동체일 경우에는 이윤추구와 동시에 이차보전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법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기업으로 바뀌었는데도 이차보전을 해 줄 수 있는지, 또 이차보전금에 대한 차액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인지 하는 것도…….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여기에서 자활기업은 일반기업과 조금…….

김기철위원

다른 겁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금 다른 성격으로…….

김기철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3년 동안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사이에 스스로 기업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작업을 저희가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김기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 법이 처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동안에 활동을 해 왔거나 지정된 조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공동체에는 어떤 공동체가 있고 기업으로 바뀌었을 때는 포괄적으로 어떤 기업체가 여기에 더 포함되는 것인지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공동체가 기업으로 되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자활공동체라는 말과 자활기업이라는 말은 똑같이 쓰는 말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자활기업으로 되면, 기업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공동체와는 뭔가 차별화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특별히 차별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기철위원

없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없고…….

김기철위원

그럼 대표적인 공동체가 어떤 것이죠? 지금까지 활동하거나 아니면 우리 강원도가 지정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그 기업에 대해서…….

김기철위원

혹시 뒤에서 자료 주실 분들 주세요. 지금 얘기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전국 단위 기업 중에 저희 자활기업으로 책정이 된 횡성에 있는 청소 대행하는 큰 기업과 달빛카페에서 햄버거 비슷하게 빵도 만들어 주는 빅샌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한테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끔 초기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현황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김기철위원

아니, 그것은 자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시간이 다 됐나요?

김금분위원장

아니요, 질의하십시오.

김기철위원

여기에 보면 응급구조와 재난을 위한 창고업까지 포함돼 있거든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공동체로 어떤 공동체가 있는 것인지, 또 기업으로 했을 때는 어떤 종류의 기업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표적인 게 뭐가 없나요? 있을 것 같은데.

김금분위원장

지금 국장님한테 자료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이것을 질의 중에라도 누가 얼른 자료를 만들어서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담당자가 안 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예.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공동체 관련해서요.

김금분위원장

공동체라는 것도 현재 운영되는 방법, 시스템이 이윤추구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여태 진행해 온 시스템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명칭을 자활기업으로 통일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강원도에도 그렇게, 어차피 대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대상이 바뀌는 것은 아닌데 그 현황이라든가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있을 것 같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위원님께 만들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김기철위원

아니, 지금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조례 자체만 놓고 봐도 지금 카페 지원해 주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응급재난이나 구호 등을 위한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이것을 기업으로 바꾼다면, 그럼 우리 강원도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작은 공동체, 어려운 분들이 모여서 자활기업을 만들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차액에 대한 이차보전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못 갚았을 때 그 이자에 대해서, 또 기간 외의 이자에 대해서 대신 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포함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대표적인 것이 어떤 공동체가 있는지, 또 이것을 기업으로 바꿨을 때 어떤 게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참고로 제4조 제1항 제1호 쭉 나온 것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재해구호계정의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나온 자활공동체와 관련된 제4조 제4항 제1호부터는 기초생활보장계정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김기철위원

그것은 이해를 해서 제가 안 여쭤 봤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기초생활보장계정에서 나가는 기금 중에 자활공동체, 자활기업에게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김기철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지기금 외에 우리가 응급구호, 재난, 천재,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얘기하고 있는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또는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이렇게 되면 이것은 적어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재해가 났을 때의 기금 사용…….

김기철위원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공동체가 강원도에는 어떤 공동체가 있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재해구호계정에서 나가는 제2호에 대한 기업요?

김기철위원

예, 어떤 공동체가 있는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보관창고는 시ㆍ군에서 갖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이게 기업으로 바뀌었을 때는 어떤 기업이 포함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에서는 기업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김기철위원

그것은 아니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것은 시ㆍ군 자체적으로…….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계정에서만 그 얘기가 해당되는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전체적인 문맥에서의 얘기가 아니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기철위원

이것은 시ㆍ군에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에 재해가 났을 때 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김기철위원

재해가 났을 때 시ㆍ군이 가지고 있는 창고나 적십자사 같은 곳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적십자사와는 별개이고요.

김기철위원

시ㆍ군이 가지고 있는 것.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재해구호계정 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기존에 농업과 관련된 계정이 여기에서는 제외된 거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나온 그 조항이 여기에서 빠지는 게 골자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렇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예,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에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과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을 보니까,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신설된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례의 용어 개정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공동체와 기업의 차이,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데 공동체는 하나의 동아리 형식, 그러니까 저는 법인과 일반 사업자 간 관계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고 이것 한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제4조에 제1항에 보면 1호부터 6호까지는 기본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설된 게 7호인데 ‘그 밖에 재해구호를 위하여 강원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의 비용’ 이것을 신설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례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인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재해구호법에 나온 조항을 그대로 조례에 싣게 되어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이미 1호에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7호에 그 밖에 재해구호를 위하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호부터 6호까지는 현재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7호에 이것이 신설된 사유가 무엇이며 어떤 사례를 위해서 이 사항을 신설한 것인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국민안전처로부터 이러한 조항을 넣으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 상위법 관련해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실에서는 국민안전처에서 신설된 이 내용이 삽입이 돼야 하는지 여부를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항이 반드시 제4조 제1항 제7호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 제2항 제4호에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인구교육, 홍보 등 사업 지원’이 신설됐거든요. 지금 저출산에 대한 다른 쪽의 지원은 없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별도 지원 중에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비용이 있고, 저희가 매년 저출산과 관련된 기금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보조금법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이것을 삽입하는 거란 얘기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럼 지금까지 사회복지기금에서 다른 쪽으로는 보조금 지급이 안 되고 있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노인, 장애인 다 사회복지계정에서 지원이 되고 거기에 대한 계정 명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단지 다른 것은 계정 항목이 다 정해져 있는데 저출산만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넣는다, 그럼 저출산 관련 단체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겠죠. 여러 군데가 있으면 여러 군데 다 해당이 되는데, 어떤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출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여성단체라고 하더라도 저출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물론 세부적인 지침이나 뭐가 나오겠지만 저출산과 관련해서 한다면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죠. 이게 물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는 재정이 있는 한 많이 할수록 좋다는, 허락하는 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정동

이정동위원

많이 사업을 하면 좋은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거지 사업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사업을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백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고출산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무엇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지, 한 가지 사업만 하더라도 다산을 위한 대책이 확실하게 나온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제 자신이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장 잘못하고 있는 시책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금방 떠오르는 게-산모들한테 기저귀 지급하는 것, 그 기저귀에 대한 부가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지,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것을 굳이 사지 않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쓰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것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부가세를 안 내는 소비자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부가세를 안 낸다고 해서 소비자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정말 지원을 해 주려면 부가세는 정상적으로 받되 산모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정책이 바로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 하나의 사업에라도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관련 조항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모든 단체가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가 그렇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출산 관련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이 지방재정법은 상위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조례안에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기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제가 용어 해석을 잘못했어요,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공동체에서 기업으로 바뀌었을 때에 따른 자료는 나중에 보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저는 제4조 제1항 제2호까지를 포함해서 해석했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나중에 공동체에서, 공동체라면 이해가 되는데 기업으로 바뀌면 근본적으로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이지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더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으로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4,034억 3,62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033억 7,26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35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사회복지회관의 공유재산 임대료와 사용료 수입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으로 20억 6,48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0억 128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358만 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3,418억 1,41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595억 5,719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19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총 3,073억 7,23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072억 34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 6,88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그 외 수입으로 27억 5,75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5억 8,87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 6,88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를 위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징수결정액 3,045억 6,371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106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20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총 222억 7,68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액 2,15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으로 2억 3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7,88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15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및 아이돌봄 지원 등 여성과 청소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220억 7,347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0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297억 2,19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97억 2,088만 원을 수납하고 10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부설의원 진료수입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으로 7억 5,21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금 109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농어촌보건소 시설 개선 등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249억 3,561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123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0억 3,31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24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총 185억 2,13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과 그 외 수입 등으로 6억 5,471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조금은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 사업 등 국고보조금 등으로 165억 6,119만 원을 수납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13억 53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25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총 9,37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은 모두 세외수입으로 연구원 회의실 사용료 수입과 이자수입, 그리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탁사업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전체 예산현액은 9,666억 8,707만 원이며 9,552억 1,636만 원을 지출하고 5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09억 7,0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873억 7454만 원 중 4,841억 2,294만 원을 지출하여 32억 5,1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구축 정책사업은 예산현액 161억 4,972만 원 중 157억 9,66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억 5,30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정책 개발 추진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와 강원도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지원단 운영 등으로 4억 5,82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69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어려운 이웃 위문 추진은 저소득층에게 명절 위문품 전달을 위해 8,971만 원을 집행하고 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 추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강원복지네트워크 운영 등 12개 사업에 7억 4,746만 원을 집행하고 5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강원도 사회복지회관의 침수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비로 7,000만 원을 사용하여 6,632만 원을 지출하고 3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공헌유치사업 추진은 강원도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비로 6,0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 가사ㆍ간병 방문 및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으로 85억 7,257만 원을 집행하고 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은 시ㆍ군 통합사례관리사 51명의 인건비로 7억 572만 원을 집행하였고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원은 신규 확충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및 읍ㆍ면ㆍ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사업으로 46억 5,152만 원을 집행하고 3억 1,6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우수지자체 포상금 지원사업은 지역복지평가 희망복지지원단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포상금으로 광역푸드뱅크 활성화 지원 등 4개 사업에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개최비로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우수사례 공모 포상금은 보건복지부 주관 공모사업 선정 포상금으로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에 1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로 4,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은 국내여비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및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비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비 등으로 4억 593만 원을 집행하고 4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정책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 9,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81쪽, 보훈단체 지원은 강원도 보훈대상 수상자 홍보, 독립유공자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지원, 9개 보훈단체 운영비와 도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5억 6,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비로 1,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현충시설 건립 지원은 2개 군에 6ㆍ25 및 월남전 참전기념비 건립 지원비로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은 예산현액 1,898억 6,835만 원 중 1,898억 6,457만 원을 지출하여 3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특별지원은 차상위 긴급지원과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 등에 3억 3,080만 원을 지출하여 1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보호하는 사업비로 35억 5,52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노숙인 등 복지 지원은 노숙인 시설 운영비로 20억 5,0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1,537억 8,0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노숙인 등 복지 지원은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2억 8,88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비로 10억 5,457만 원,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비로 35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교육비로 2억 5,3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도모사업비는 권역별 순회교육 및 문화탐방, 공부방 운영 등으로 8,028만 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에서 2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자활 및 지역복지 증진 추진은 가사간병지원센터 운영비 및 자활단체사업 활성화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광역자활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 5,48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자활지원은 희망키움통장Ⅱ사업 지원 및 자활근로 지원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으로 211억 9,779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자활소득공제 지원사업은 자활장려금으로 9억 85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으로 1억 1,79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성과중심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의 취ㆍ창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비로 22억 3,6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저출산⋅보육⋅아동 지원 정책사업은 예산현액 2,568억 1,720만 원 중 2,539억 4,063만 원을 지출하여 28억 7,6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출산 대책 운영 추진은 저출산대책위원회 개최비로 68만 원을 지출하여 2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은 셋 째아 이상 자녀의 학업지원비로 4억 9,30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인구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호아동 권익증진은 어린이날 보호아동 위문과 시설아동 유소년 축구단 운영 등에 8,659만 원을 집행하고 5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아동복지기관 운영은 보호아동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비로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비로 1,005만 원을 집행하여 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은 주거안정자금 지원, 대학입학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2,08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아동급식 지원은 결식아동에게 휴일과 방학 중 급식 지원을 위해 44억 6,039만 원을 집행하고 국내여비에서 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보호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로 54억 8,03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을 도비로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1억 5,37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운영에 1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 지원에 3,119만 원과 지역아동센터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에 4,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비로 738만 원을 지출하고 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170명의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13억 7,08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6억 2,79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488쪽입니다.-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에 2,873만 원, 입양수수료 지원에 5,681만 원,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으로 7,306만 원을 집행하였고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 입양아동 가족 지원에 1,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운영 지원에 4억 8,28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6,283만 원과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지원에 6억 3,2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9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은 원주 심향영육아원 개축에 12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에 4억 6,4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에 6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연기관 운영비로 1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에 2억 4,05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와 양육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통합서비스사업에 5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위스타트 마을 운영에 10억 9,000만 원과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에 638만 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1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개ㆍ보수비로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육사업 증진은 보육 관련 위원회 운영, 국내여비 등으로 903만 원을 집행하고 6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3억 1,200만 원을 지출하여 육아정보 제공, 평가인증 조력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원양성 지원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수교육비로 5,939만 원을 집행하였고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장애아동의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에 8,0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수준 향상 지원은 어린이집의 동절기 난방비, 교재교구비 지원 등을 위해 2억 6,510만 원을 집행하였고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은 어린이집 증개축 및 개ㆍ보수 등을 위해 5억 9,0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명절수당, 영아반 특별수당 등 5개 사업에 13억 9,3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지원은 7억 7,625만 원을 집행하여 어린이집 10개소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어린이집 종사자 전문성 제고는 어린이집 보육품질 제고 컨설팅 및 교육, 강원어린이집 한마음대회 개최비로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지원은 정부지원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해 279억 2,30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5,486만 원은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발생된 것입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은 강릉시 보육정보센터 운영비와 영ㆍ유아 장난감 도서관 설치비로 1억 6,500만 원을 집행하고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은 전 계층 보육료 지원비로 1,003억 3,95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시간차등형 보육시범사업은 시간차등형 보육을 실시하는 2개 어린이집 지원비로 1억 8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만 3세~5세 아동 보육료로 557억 9,543만 원을 집행하고 26억 5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 교부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양육비로 336억 563만 원을 집행하였고 어린이집 지원은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등 4개 사업에 58억 7,05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내 93개소의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 26억 1,9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는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생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1억 6,3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에 4,8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4,601만 원을 집행하고 1,8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의료급여기금 지원 및 사회복지기금 지원 전출금, 사회복지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에 총 237억 8,00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810억 3,025만 원 중 3,742억 1,777만 원을 지출하여 68억 1,2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정책사업은 예산현액 3,112억 4,355만 원 중 3,060억 5,092만 원을 지출하고 51억 9,26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인일자리 국고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및 전담인력과 수행기관 인건비,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195억 8,595만 원을 집행하고 1,6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자체사업은 강원도형 노인일자리 공모사업비 및 전담인력 추가배정 등으로 3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노인지도자 역량강화는 대한노인회 운영비와 노인 지도자 해외연수비 지원 등으로 4,14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 5억 7,50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은 전용쉼터 운영비로 1억 6,81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과 경로당 운영비 및 노후 협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국고사업과 자체사업을 합해 총 71억 8,0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노인 이해증진 및 효문화 정립은 어버이날 독거노인 초청행사와 효도교통 편익 서비스 제공사업 등에 4억 2,405만 원을 지출하고 1,1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노인 현금급여 지원은 장수노인에 대한 장수수당으로 2억 6,8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은 2,435억 2,859만 원을 지출하고 51억 5,8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국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지원은 경로당 복지서비스를 총괄 관리하는 광역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8,125만 원을 집행하였고 혹서기ㆍ혹한기 공동생활 가정 지원에 2,53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비로 198억 2,17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국비사업 17억 9,542만 원과 도 자체사업 2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노인돌봄서비스는 종합돌봄, 기본돌봄사업 운영 지원 등에 82억 12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은 응급안전돌보미 운영과 시스템 구축비로 국비와 도비사업을 합해 10억 2,1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사시설 확충사업은 화장시설 신축 및 개ㆍ보수 등으로 11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도 및 시ㆍ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4억 2,8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정책사업으로 예산현액 696억 9,611만 원 중 680억 8,065만 원을 지출하여 16억 1,5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편의시설 확충 추진은 일반운영비, 여비,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등 6개 사업에 5억 303만 원을 지출하고 3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강원도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은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3억 6,16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장애인 정보화 추진사업비로 1억 2,72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직업재활시설 2개소의 운영비로 3억 6,34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은 강원도 장애인복지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시설운영비 등으로 27억 4,2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비로 143억 1,091만 원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5억 9,2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3억 4,866만 원을 집행하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2억 995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시범사업에 2억 3,400만 원, 장애인 야학 운영 등 장애인 역량강화사업에 7,120만 원, 장애인 복지사업 관련 국제교류사업에 1,172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평가수당 등으로 442만 원을 지출하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3억 5,65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은 장애여성 출산비,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에 1억 6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비로 125억 1,525만 원을 지출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비로 1억 756만 원, 주차단속, 환경도우미 등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비로 6억 8,4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에 21억 4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비로 3억 3,624만 원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지원에 1억 4,81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활성화 지원은 장애인 생산품 판매촉진 홍보와 홍보물 제작 등에 3,8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지원에 211억 3,706만 원을 집행하고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14억 2,9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지급에 30억 7,648만 원을 집행하고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에 30억 9,2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0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에 3,9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에 4,598만 원과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지원사업비로 8,1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성장기 장애아동들에게 언어치료, 미술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억 3,668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96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청각ㆍ언어장애인 부모의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6,2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장애아 가정에 돌보미 파견 등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에 5억 1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사랑의 이동재활치료센터 운영비로 700만 원과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에 4,000만 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에 3,5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민간단체 행사 추진은 강원도 농아인대회 등 5개 대회에 3,3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인 문화ㆍ예술 활동사업으로 장애인합창경연대회에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장애인식개선 추진은 강원도 장애인복지대상 운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교육 등에 8,456만 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추진은 강원도 지적장애인 부모대학 운영 등 3개 사업에 2,7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에 6,2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지원에 6,602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2,812만 원, 진폐재해자 복지증진 지원에 1억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520만 원 중 부서운영기본경비로 3,081만 원을 집행하고 4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5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국장님,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 지금 한 시간이 지났는데요, 일단 자리로 돌아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이어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51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15억 7,541만 원 중 310억 854만 원을 지출하고 5억 원을 명시이월 하여 6,68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가족과 양성평등정책 사업은 예산현액 79억 9,766만 원 중 79억 6,772만 원을 지출하여 2,9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가족정책 홍보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가정복지다문화신문 지원비 등으로 7,025만 원을 집행하고 1,1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정책관련위원회 운영은 위원회 운영비로 45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 9억 원과 태양광 설비 설치비로 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에 19억 4,622만 원을 집행하고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사업에 2억 2,500만 원과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 지원에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로 3억 4,400만 원과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에 3,000만 원과 여성능력개발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은 여성가족 분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6,309만 원을 집행하였고 여성 사회교육은 강원여성대학 운영비 등으로 2,4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성정책모니터 활성화 사업은 연수회 운영비 등으로 339만 원을 집행하고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사업은 워크숍 위탁운영비로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여성역사인물계승 추진은 신사임당, 임윤지당, 윤희순 얼 선양사업에 7,143만 원을 집행하였고 강원여성 역사문화탐방 추진은 4회에 걸친 도내 역사문화탐방 운영비로 1,02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강원여성주간 기념행사 개최비로 4,4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은 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 사업비로 2억 3,747만 원을 집행하였고 여성폭력발생 긴급대응은 시설종사자 교육비 등으로 1,5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비로 3억 6,496만 원과 여성폭력 관련 시설종사자 교육비로 1,6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보호시스템 구축사업에 12억 2,547만 원을 집행하였고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은 지역연대 회의 및 운영비 등으로 1억 8,4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사업에 3,003만 원을 집행하고 가정폭력ㆍ통합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시설의 운영비와 기능보강 사업비로 9억 1,0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3억 2,324만 원과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1억 5,331만 원을 지출하였고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1억 665만 원과 가정폭력ㆍ성폭력 가해자 교정ㆍ치료프로그램에 9,588만 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에 1억 2,1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 아동, 청소년 성인권 교육은 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정책은 예산현액 135억 101만 원 중 134억 9,810만 원을 지출하고 2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결혼이민자가족 강ㆍ열ㆍ한 이웃사촌 결연사업에 1,885만 원을 지출하고 다문화가정 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132만 원과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서비스 지원에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은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기관 2개소 지원비로 1억 8,060만 원을 집행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7개 센터 운영비로 6억 4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60억 4,06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은 중ㆍ고생 학습 지원비 등 4개 사업에 4억 8,394만 원을 지출하였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교육비 지원은 23억 5,4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검정고시비, 아동양육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2,212만 원을 집행하였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에 2,24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합창제 운영에 2,500만 원과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사업에 35억 3,57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은 다문화가족 산업시찰 등 4개 사업에 7,8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정책사업으로 예산현액 100억 3,753만 원 중 95억 629만 원을 지출하고 5억 원을 명시이월 하여 3,1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520쪽, 차세대 미래지도자 육성은 일반운영비와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비 지원으로 11억 6,533만 원을 집행하였고 차세대 미래인재 발굴ㆍ육성은 미래인재육성기금 출연금으로 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 육성 일반업무 추진은 사무관리비로 332만 원을,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보급은 청소년 그룹댄싱 가요경연대회, 어려운 청소년과 함께하는 한마음캠프 등 프로그램 지원에 4,360만 원을 지출하였고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은 강원도 청소년수련관 적자보전금으로 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은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소년 정책참여 및 우수프로그램 발굴은 청소년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으로 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 인터넷방송국 운영 활성화는 청소년 사이버 문학마당, 창작영상제 등에 1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3,300만 원과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비로 3,3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비로 3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비로 2억 4,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3,925만 원과 공공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비로 4억 584만 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비에 1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은 7개 시ㆍ군에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아동ㆍ청소년 정책 지역토론회는 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증진은 인터넷 캠프 쉼터 운영, 비정규학교 지원 등으로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보호는 강원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 및 선도프로그램 지원으로 5,39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3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사업 운영은 동반자 활동비 등으로 3억 8,6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은 도 및 시ㆍ군센터 운영비 등으로 8억 7,9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소년 쉼터 운영은 쉼터 5개소 운영비로 7억 7,712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운영은 도와 시ㆍ군 3개 수련관 운영비로 4억 3,0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는 8억 8,895만 원을 지출하였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공모,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광역협의회 운영 등에 4,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지원은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취약청소년 자립 지원은 상설 두드림존 운영비로 3억 4,622만 원을 지출하였고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 및 운영 개선은 별자리 관측소 운영비 및 청소년수련관 지원비로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6쪽, 청소년 특별 지원사업 운영은 2개 시ㆍ군에 6,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보수는 강원도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 등 3개 사업에 10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로 7억 8,6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정리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5억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920만 원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641만 원을 지출하고 2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89억 327만 원 중 385억 5,347만 원을 지출하고 3억 4,9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사업은 예산현액 387억 2,323만 원 중 384억 8,504만 원을 지출하고 2억 3,8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정책 홍보 및 추진은 교육운영 및 여비 등으로 2,197만 원을 지출하고 3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건기관 전문의료인력 양성은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으로 2,608만 원을 지출하고 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 u-헬스시스템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통합원격관리센터 위탁운영비로 1억 4,551만 원을 지출하고 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의료와 IT융합사업 육성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2,160만 원을 집행하였고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은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ㆍ장비 기능강화를 위해 38억 8,4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비로 7,92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는 건강증진 보건지소 시범운영 등으로 6,8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복한 강원도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자문단 운영으로 900만 원을 지출하고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연계사업 추진으로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농어촌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인프라 구축 지원은 원격건강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축 및 장비구입 등으로 39억 8,503만 원을 지출하고 계약 낙찰차액으로 7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건교육 장비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해방역 예방관리를 위한 약품구입 및 여비로 7,564만 원을 지출하였고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 지원에 4,300만 원, 말라리아 박멸 지원사업에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한센병 전파 및 장애예방 추진비로 3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한센인 보호 지원은 한센병 양로자 생계지원비로 1억 3,8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에이즈 예방교육 및 전문상담실 운영비로 6,3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에 1억 1,291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사업에 1,32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 교부는 65만 원을 지출하고 민간의료기관 이용확대에 따라 보건소의 징수금이 감소되어 114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은 결핵이동진료 및 의료비 지원 등으로 2억 9,1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핵환자 관리 및 역학조사 등 국가 결핵관리 사업으로 6억 6,68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시행사업은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및 병ㆍ의원 접종지원비 등으로 63억 5,0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감염성 질환 역학조사를 위한 직무교육 및 여비로 732만 원을 집행하였고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로 46만 원을 지출하고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5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감염병 표본감시는 홍보물 제작 및 표본감시기관 지원비로 2,849만 원을 집행하였고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비로 1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감염병 전문가 교육을 위하여 3,4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SARS 등 신종 감염병 대책을 위한 훈련 및 감시의료기관 운영비로 1,470만 원을 지출하였고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 및 표본감시체계 운영비로 1,364만 원, 신종 감염병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 유지비에 5,794만 원, 병원감염 표본감시에 5,925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병ㆍ의원 영ㆍ유아 예방접종비용 지원에 23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한국한센협회 강원도지부 청사 매입 지원비로 3억 원과 취약계층 결핵환자 관리 원스톱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홍보물 제작으로 2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 건강증진 지원은 검진 및 교육 지원비로 4,920만 원, 저소득층 검진사업 지원으로 1억 8,000만 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에 3,91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이동검진반 운영 지원 등 가족 보건복지사업 추진비로 4,912만 원을 지출하고 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지원에 770만 원, 난임부부 지원 등을 위한 모성아동 건강 지원으로 10억 8,5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비로 1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영ㆍ유아 건강검진 지원으로 7,6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 영ㆍ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에 6억 12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비 증액 계획이 통보되어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비가 증액되지 않아 1억 3,393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4억 2,13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구강 건강관리 사업은 노인 의치보철 지원 등에 7억 870만 원, 어르신 의치 재시술 지원에 4,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사업으로 2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맞춤형 건강증진을 위한 통합건강증진 사업 운영에 81억 2,2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다문화가정 부부 건강검진 지원에 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의료취약지역 부인과 설치 및 순회진료에 8,800만 원, 금연 스크린세이버 제작 및 배포 지원을 위해 1,500만 원, 한국건강관리협회 건물 구입비 지원으로 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을 위한 정신보건 사업 추진으로 4,136만 원을 지출하고 1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부설의원 운영비로 485만 원을 지출하고 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의료비 및 상담 지원에 1,6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에 4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재가환자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가환자 간호사업 지원에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국가 만성병 예방을 위한 퇴원손상환자 표본병원 감시로 1,21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는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 및 사업지원단 운영비로 8억 5,264만 원을 집행하고 지역사회 1차 의료 시범사업 추진에 1억 6,500만 원과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지원에 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광역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지원에 7억 6,880만 원과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지원에 13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2억 4,318만 원, 기본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에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인치매관리 사업에 4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에 5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9억 7,9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비 증액 계획이 통보되어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비가 증액되지 않아 8,16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에 4,589만 원, 암 조기검진 사업에 6억 480만 원, 지역암센터 암관리 사업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2억 5,857만 원을 지출하였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등 자살예방 사업 지원으로 8,6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저소득층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관리 사업 지원으로 3,3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2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광역치매센터 운영비로 6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살예방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사업으로 1억 1,8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7,020만 원 중 통합건강증진 사업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5,663만 원을 집행하고 1,3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 유지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과ㆍ오납금으로 1,17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9,804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의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66억 9,956만 원 중 262억 7,713만 원을 지출하고 4억 2,2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선진 위생문화 정착 정책사업은 예산현액 17억 1,990만 원 중 15억 41만 원을 지출하고 2억 1,9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사업에 1,307만 원을 지출하고 3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강화에 1,972만 원을 지출하고 2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은 미용업 발전과 음식, 숙박업소 서비스 개선을 위해 6,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에 12억 9,3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2억 1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초 위생관리 운영은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 추진 등으로 8,545만 원을 지출하고 1,1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46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에 2,0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 공공의료체계 구축 정책사업으로 예산현액 246억 8,639만 원 중 244억 9,45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9,1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은 위원회 운영 및 도립노인 전문병원 공공요금, 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등으로 35억 2,042만 원을 지출하고 4,0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사업에 86억 800만 원과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지원사업에 7억 4,850만 원을 집행하였고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은 마약중독환자가 발생되지 않아 예산액 300만 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및 운영은 개원초기 운영자금으로 15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년도에 명시이월이 된 의료장비구입비 12억 9,259만 원을 지출하고 3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은 진료비로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에 5,000만 원, 헬스케어 강원의료봉사대상 행사에 1,200만 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간병인 인건비 등으로 6억 6,8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8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의약업소 지도 관리에는 국내여비 1,7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유통의약품 관리는 의약품 수거비로 270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으로 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응급의료체계 구축은 이동응급의료세트 관리 지원비로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에 9,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응급환자 의료상담 및 병상정보를 제공하는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에 1억 5,1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및 유지비를 지원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사업에 8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에 28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사업에 1억 8,693만 원과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에 1,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응급환자 항공(헬기)이송 지원사업에 30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원주시 응급의료 착륙장 지원사업 신청 취소에 따라 1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6,541만 원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227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으로 892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551쪽, 식품위생모니터요원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직 인건비 2,20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식품의약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785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억 401만 원 중 10억 3,648만 원을 지출하고 6,7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 강화 정책사업은 예산현액 3억 5,187만 원 중 3억 714만 원을 지출하고 4,4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강원도 돌봄서비스 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에 1,859만 원을 지출하였고 경제적 취약계층 여성의 성공적 자활을 위한 지원 방안에 1,2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농가 가족경영협약 지원 방안 연구에 1,503만 원을 지출하였고 강원도 여성발전기금사업 분석평가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60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강원도 도내 다문화 가족 실태 및 지원 방안에 974만 원, 강원도 도내 여성폭력 방지 현황 및 개선 방안에 451만 원, 강원도 장애인 복지발전계획 수립 연구에 67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여성ㆍ가족 정보 제공은 웹진 ‘여성ⓔ 행복한 강원’ 발행에 1,214만 원을 지출하였고 강원여성정책 포럼 개최에 43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에 15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운영에 693만 원을 집행하였고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 매뉴얼 개발에 1,013만 원을 지출하고 2014년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에는 7,62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청사시설 운영ㆍ유지에 1억 2,268만 원을 지출하고 5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7억 5,214만 원 중 공무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7억 2,934만 원을 지출하고 2,2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0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전용은 1건으로 농가 가족경영협약 지원 방안 연구는 연구수행 의견 수렴 워크숍에 강원도형 가족경영협약 모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최소 20농가의 참여가 필요하여 사무관리비 중 25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결산서 1,00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이체는 1건으로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은 2014년 3월 7일 자 강원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의료관광 활성화 업무가 식품의약과에서 경제진흥국 경제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비 6,500만 원 전액 예산이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13쪽,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 추진은 강원도 사회복지회관의 예기치 못한 침수사고에 따른 전기 및 수도시설 고장으로 난방, 사무기기, 엘리베이터 등의 신속한 가동을 위해 예비비 7,000만 원을 편성하여 6,6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으로 먼저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4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총예산 현액은 2,237억 6,856만 원으로 2,216억 4,78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215억 9,58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19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050쪽, 목별 조서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자치단체 간 부담금, 기타수입 등으로 227억 4,01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26억 8,818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19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761억 6,20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기타 회계전입금으로 227억 4,56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55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237억 6,856만 원 중 2,205억 1,279만 원을 지출하고 32억 5,5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56쪽, 사업별 조서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진료서비스 지원은 의료급여 업무 위탁수수료 및 의료급여기관 진료 심사 수수료,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 본인부담환급금, 진료비 예탁금 등에 2,202억 4,534만 원을 지출하고 27억 2,9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은 연찬회 및 의료급여 추진 행정경비 등으로 2억 1,126만 원을 지출하고 1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57쪽입니다. 예비비는 5억 2,056만 원 전액을 미집행 하였으며 의료급여 관리사 운영은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5,61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결산으로 청소년희망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6억 9,013만 원이며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반환금 수입 등으로 1억 3,23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예치금 회수 및 기타 회계전입금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5억 5,77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768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99억 9,147만 원이며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기부금 등으로 15억 2,053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예치금 회수 및 기타 회계전입금, 예탁금 회수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84억 7,09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770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6억 9,563만 원이며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으로 2억 8,933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회수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4억 63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771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0억 4,016만 원이며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으로 3억 2,609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민간융자금 회수 및 예치금 회수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7억 1,40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기금별 지출결산으로 789쪽, 청소년희망기금입니다. 총지출액은 46억 9,013만 원이며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활동으로 예치금에 43억 6,551만 원을 지출하였고 어려운 청소년 생활안정비 지원, 저소득 학생 학비 지원, 도지사 추천 대학생 장학금 지원 등 저소득 청소년 지원에 3억 2,46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91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총지출액은 499억 9,147만 원이며 부서별로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지출액은 391억 802만 원이며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기초생활 및 자활사업 지원에 1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으로 예치금에 384억 8,89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792쪽, 저출산 대책 지원사업 등 선진 복지환경 조성에 2억 1,83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해구호 지원에는 2억 57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93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으로 108억 8,34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 시범도 육성에 2억 3,857만 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으로 예치금에 104억 6,48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794쪽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에 1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95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총지출액은 106억 9,563만 원이며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사업에 3억 1,699만 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으로 예치금에 103억 7,86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96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총지출액은 50억 4,016만 원이며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무활동은 예치금과 반환금 등으로 36억 5,665만 원을 지출하였고 신규접객영업자 교육, 음식문화 개선사업,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융자사업 등 식품위생수준 향상 사업에 13억 8,35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지연 국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기철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어요. 목은 괜찮으시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괜찮습니다.

김기철위원

미수납액 이월금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다시 우리 도 예산으로 잡히는 게 있고 그중에 국비 같은 경우에는 반환금으로 나가는 게 있고…….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국비 중에 결정 후 수정된 것 있잖아요, 그 액수도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김기철위원

그러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숫자로만 미수납액이지 실제로는 돈이 내려오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내려올 가능성도 없는 것이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없는 거죠, 다 결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김기철위원

결산된 거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혹시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거에 따른 보충설명이 필요한데,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면 죄송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실 때 그것을 명시해 주셔야 이것이 예산수납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으로 완전 결정금액인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다음에 만약 6월 미수납액 중에서 추가 수납이 가능한 액수가 있다면 조속히 조치해서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다음에-쪽수는 볼 필요 없고요.-각 과별 비용 중에서 특별히 불용 처리된 액수가 있어요, 이 액수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여비 아니면 사무실 경비, 또는 사업비. 그러면 우리가 혹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틀 안에 있는 것을 욕심내지는 않았는지, 그랬다가 요건 충족이 안 돼서 사업을 하지 못한 액수가 있는지, 또 경비가 비슷비슷하게 이월됐다고 한다면 혹시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지 하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느 특정부서에서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것은 그 과에 특별한 일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각 과에서 거의 비슷한 퍼센티지로 불용 이월됐어요. 그럼 이것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사무관리비와 여비 관련해서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됐는데, 과거에 여비 집행을 할 경우에 우리 강원도 지역 내에서도 일일생활권이 아닌데 꼭 1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1박할 그게 없어졌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실ㆍ과가 공히 나오는데 여비 책정은 예산과에서 실ㆍ과별로 인원수나 이런 쪽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무관리비 역시 저희가 최대한 아껴 쓰다 보니까 남았는데 사전에 불용액 같은 것을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촘촘하게 잘 살펴 주시고요. 메르스 때문에 국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전 직원들 다 애쓰셨어요. 아주 감사하고 또 좋은 결과, 결국 강릉의료원 간호과장께서 복귀하시고 정상업무를 시작하게 돼서 아주 다행스러운데요. 어쩌면 이번에 참 오랜만에-여러분들이 관리에 애쓰셨는데-의료원의 존재감이 웬만큼 회복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동안에는 우리 의료원이 일반 병원들과의 경쟁에 있어서 비교우위에 절대 설 수 없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번에 메르스 관련해서 거점 병원화 되면서 상당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 비용이 발생했잖아요, 또 계량화 할 수 없는 비용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잘 좀 살펴서 국비 확보, 또 의료원들이 이 일로 인해서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챙겼으면 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1차적으로는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확보가 되기를 바라고, 또 저희도 노력을 할 것이고요. 만에 하나 국비 지원이 우리 손실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도비로도 충당이 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업무보고 후에 드려야 될 말씀인지 지금 드려야 될 말씀인지 경계가 불분명해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가뭄과 홍수가 겹치게 되면, 조금 있으면 장마가 오잖아요. 늘 예년의 예로 보면 전염병이 있고 많은 해충이, 그래서 질병이 많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메르스에만 매달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전염병, 감염병 관련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그게 발병됐을 때를 예측해서 사전에 모의훈련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정동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돈을 잘 받아서 잘 쓰셨는데,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국ㆍ도비 등을 긴요긴급한 데에 소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잘 쓰신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사용한 돈에 대해서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미 잘 사용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집행한 부분에 있어서 이왕이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국장님, 지난 도정질문 때 제가 주문한 내용 아시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거기에 부합되도록 잘 살피셔서 차후 예산편성은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여쭤 보겠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 보시면 2014년도에 불용액으로 발생한 예산이 거의 35%, 4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월액이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모르겠지만 불용액으로 처리된 예산은 반납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여성가족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64.7%가 불용액으로 처리됐어요.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비도 78.9%가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아마 각 실ㆍ국에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 도에 사업비 예산을 요구해서 정말 힘들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렇게 불용액으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담당부서에서 이 예산에 대한 각별한 심사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금 전에 김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여비와 사무관리비는 인원수에 맞춰서 배정되다 보니까 여성가족연구원의 사무관리비, 여비 역시 그렇게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또 일을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지만, 어차피 여비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도비로 환원돼서 사용될 사업비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많이 남은 항목들은 점검해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금년 예산부터는 사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국장님 거기에 보시면 노인 이해증진 및 효문화 정립 사업비…….

김금분위원장

검토보고서는 지금 집행부에는 없습니다.

심영섭위원

아니, 제가 그냥 비교해서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국의 과 여비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경로장애인과에 보면 편의시설 확충 추진, 부서운영기본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30%, 10몇 %밖에 안 되지만 결론은 여성가족정책 홍보비라든가 이런 불용액 비율이 52%예요. 그래서 50%, 40% 정도, 이게 아무리 인건비라도, 여기 여성가족연구원 같은 경우에 보면 취약계층 여성의 성공적 자아를 위한 지원방안 사업비란 말이에요, 이게 국내여비인데.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계획 없이 해외연수 비틈하게 세워 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해외연수비가 아니라 국내여비입니다.

심영섭위원

국내여비를 사업계획 없이 세워놓고, 과다하게 책정됐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잔액이 좀 과다하게 남았는데요, 저희가 금년부터는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강릉 옥계에 있는 한국여성수련원 있지 않습니까? 이 한국여성수련원은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디 소관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저희 국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일전에 제가 한국여성수련원 원장님을 별도로 공모해서 뽑겠다는 언론보도를 봤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장으로 파견 나갔던 저희 공무원이 이번 7월 1일 인사에 복귀되면서 공석으로 있습니다. 사실 그 자리는 5개년, 처음 초기 단계부터 정착할 때까지 저희 공무원 파견으로 생각을 했었고 앞으로는 한국여성수련원을 잘 가동시킬 수 있는 분으로 공모해서 원장으로 모시는 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보셨을 때, 지금 본 위원이 여러 자료를 보면 연간 운영비만 거의 10억 정도를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심영섭위원

별로 달라진 것이 크게 없는 상황에서 원장을 공모제로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우리 도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최소한의 원장 인건비 정도는, 새로 오신 분이 중앙의 인맥을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그 정도의 수입은 끌고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지원해 주던 금액보다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 일차적으로 그런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으로 모셔올 계획입니다.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여성수련원의 원장님을, 아마 어느 정도 내정되어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은 아직…….

심영섭위원

경영마인드라든가 또한 쉽게 말해서 관광에 관련되어 있는 분을 스카우트해서 한국여성수련원을 혁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획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결산서 550쪽 중간에 보면 응급환자 항공이송 지원의 총예산액이 31억인데 지금 1억 4,000만 원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550쪽이라고 하셨죠?
강수

원강수위원

예, 550쪽에 응급환자 항공이송 지원 예산액 31억 중에서 1억 4,000만 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뭡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처음에 원주에서 착륙장 시설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취소되는 바람에 1억 4,000만 원이 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기독병원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던 착륙장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착륙장이라는 것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 항공기가 떠서 환자를 받는 곳인데 원주 지역에서는 그런 착륙장이 필요 없다는 판단을 한 거죠, 헬기가 정착해서 계속 머무를 계류장이 필요한 것이지.
강수

원강수위원

원래 이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던 곳, 계획 잡혀 있던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착륙장 설치 지역요?
강수

원강수위원

예, 위치.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예 착륙장 신청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업비를 따왔는데 계획을 잘못 판단해서 이 착륙장 사업비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바로 취소 처리된 것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응급환자를 실은 헬기가 어디에 착륙하고 있느냐면 원주의 둔치,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거기서 환자를…….
강수

원강수위원

거기에 착륙해서 환자를 구급차에 옮겨 실은 다음 세브란스 기독병원 쪽으로 옮겨가는데 시내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게 10분 이상 소요가 돼요. 세브란스 기독병원 옥상에 헬기 착륙장이 되어 있으면-그런 시간이 굉장히 골든타임이잖아요.-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는데 시설을 병원에 만들지 않고 계속 둔치에 착륙하는 이유가 항공사 쪽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착륙장에 헬기가 내리려면 비행시간 40회 정도의 훈련이 필요한데, 지금 항공회사에서 여기는 맞지 않는다, 위험하다는 식으로 사인을 넣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치는 되어 있는데. 저도 가 봐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항공사가 안전성 문제로 거기를 배제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강원도에서 응급환자 헬기이송사업에 매년 지원해 주는 예산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30억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30억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30억이 국비와 도비 매칭으로.
강수

원강수위원

원주 쪽 일부에서 그런 여론이 있어요. 그 많은 돈을 들이고 고가의 장비를 들여서 이송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송시간을, 헬기로 착륙해서 시내 병원까지 이송하는 10여 분을 길에서 소진하니, 강원도가 그 부분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면 어떤 부분이 미비한지 항공사 측과 명확하게 검토하셔서 이 사업의 효율적인 면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원주 세브란스 옥상에 있는 헬기 착륙장으로 환자가 바로 오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항공사와 그게 좀 안 맞기 때문에, 그쪽은 그쪽대로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하는 게…….
강수

원강수위원

그런데 일각에서는 안전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안전이 문제되는 것이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병원 옥상에 내리는 게 가장 빠른 수단인데,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선이죠.
강수

원강수위원

그래서 다른 시설이 필요하다면 다른 시설을 갖출 필요도 있지 않겠나, 10여 분이 소요되는데.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차를 타고 그쪽으로 이동을 해 봤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기업 생산제품의 구매가 매년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생산 품목이 감소…….
윤미

박윤미위원

장애인기업 생산제품.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몇 쪽이죠?
윤미

박윤미위원

그것은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온 얘기거든요. 22쪽인데, 혹시 결산검사의견서 갖고 계세요? 여기 업무가 아니에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기업지원과에서…….
윤미

박윤미위원

장애인 쪽은 여기 업무가 아니에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저희 생산품…….

김금분위원장

아니, 소관 부서가 보건복지여성국 경로장애인과로 되어 있는데?
윤미

박윤미위원

여기 소관 부서에 글로벌투자통상국 기업지원과와 보건복지여성국 경로장애인과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같이 있죠?
윤미

박윤미위원

같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쪽 소관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같은 것인데 앞에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구매 2013년 0.57%와 옆에 있는 중소기업 생산제품 구매…….
윤미

박윤미위원

그게 다르네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게 기업지원과.
윤미

박윤미위원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구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만 저희가…….
윤미

박윤미위원

구매는 경로장애인과이고 중소기업 생산제품은 기업지원과이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데 저희는 늘었고 그쪽은 줄었네요.

일동 웃음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네요, 헷갈리네요. 이게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계속 조금씩 조금씩 확대해서 구매하는 게 맞는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는 의무적으로 법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가 충분치 않은데, 성인지예산 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성인지예산도…….
윤미

박윤미위원

이것도 여기 업무가 아니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업무가 아니고 기획조정실 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산 쪽에서 총괄을 하고 있겠지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성인지예산에 많은 비중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 역할을, 각 실ㆍ과의 모든 사업, 기획, 예산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여성가족연구원과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하는 게 저희 업무이고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것은 예산과에서 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편성하는 것은 예산과에서 하는데 총괄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윤미

박윤미위원

총괄적으로 하지도 않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럼 편성된 것에 대해서 집행은 다 하셨나요? 기본적으로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최소한 뭐…….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집행비율 그런 것도 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윤미

박윤미위원

그럼 이쪽에서는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하는 게 없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궁금했던 것들이 그런 거였는데,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국장님, 492쪽 좀 참고해 주십시오. 중간에 보시면 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2014년도에 강릉시 보육정보센터 운영비와 영ㆍ유아 장난감 도서관 설치비 1억 6,50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492쪽이라고 하셨잖아요?

심영섭위원

예, 제안설명서는 15쪽입니다. 하단 보셨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우리가 보육정보센터와 강릉 장난감 도서관에 1억 6,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성이 어느 정도, 이게 우리 어린 자녀들, 영ㆍ유아들, 학부모님들에게 얼마나 많은 호응도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사실 못 나가봤고 이번에 이 결산을 하면서 강릉에 가게 되면 꼭 한번 들러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이 사업이 현안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심영섭위원

예, 1억 6,500만 원으로 도서관 설치비와 보육정보센터 운영비까지 지원했잖아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이게 젊은 가정주부, 그다음에 어린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호응도가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사업 자체는 춘천이나 원주나 일반 시ㆍ군에도 확대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왜냐하면 2014년도 자료를 보면 강원도 18개 시ㆍ군에 169개, 거의 170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18개 시ㆍ군 중에서도 운영이 안 되는 작은도서관이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로 협조를 해서 차라리 시ㆍ군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장난감 도서관으로 변경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한번 그런 생각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요, 일을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더 많이 개최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업비도 조금 있네요. 적극적으로 회의 소집도 열심히 하셔서, 이게 불용액을 만들 일은 아니잖아요. 또 불용액이라는 여기에 갇혀서 금년도 예산이 반영 안 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예를 들면 항결핵제라든가 마약보호 같은 사업은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사업인데…….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매년 세워집니다.

김금분위원장

세워 놓고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 관계는 환자가 발생하든 안 하든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김금분위원장

전반적으로 보면 어느 위원회가 한두 번밖에 개최가 안 돼서 민간여비보상 쪽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활발히 하면서 정보도 얻으시고 불용액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지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4회계연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형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9쪽, 촘촘한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강원도형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입니다. 도민의 다양한 욕구를 초기단계에서 발굴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부터 추진한 시범사업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강원도형 보건복지 연계시스템인 ‘강원희망e빛’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 4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0개 시ㆍ군은 5월까지 구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8개 시ㆍ군도 10월까지 완료하여 생활이 어려운 도민들이 제때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입니다.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중점 추진기간을 운영하여 취약계층을 발굴ㆍ지원하였고 읍ㆍ면ㆍ동 민관협의체 등 민간자원과 적극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18년까지 400억 원을 목표로 2015년 5월까지 333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사회복지ㆍ기초생활보장ㆍ장애인복지ㆍ노인복지 4개 분야 96개 사업에 7억 6,700만 원의 기금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복지시설 지원 및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도내 33개소의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및 5,800여 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3쪽, 보훈선양사업 활성화입니다. 도 보훈회관과 9개 보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명예선양을 위하여 6ㆍ25 참전유공자 및 유족 합동위로연, 6ㆍ25 전쟁 65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호국영웅 노종해 경감 등 11인의 추모동상 건립과 국가유공자 합동이장 영현봉송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충시설 및 시ㆍ군 재향군인회관 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상이군경 복지증진을 위해 의료재활사업, 급식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 국가유공자 1,063명에게 쌀 10㎏씩을 지원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입니다. 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를 위해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등으로 3만 4,000가구에 82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시ㆍ군 담당공무원 교육 및 언론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16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도내 위기가구 및 차상위 빈곤계층 등 저소득층 1,800가구에 긴급복지비 14억 원을 지원하였고 6만 6,000여 가구에 정부양곡할인 1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및 노숙인 보호입니다. 저소득층 및 노숙인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차상위 38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시설인 강릉시립복지원에 식기건조기 구입 등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8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6만 명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진료비와 건강생활 유지비 등 지원을 위해 1,355억 원을 예탁하고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를 위해 수급권자 2,900명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19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 지역협의회 4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및 자격증 취득 등 취업 지원 31명,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공부방 운영, 능력개발비 등을 14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656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지역복지 거버넌스 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목표인 73명 중 48명을 배치하였고 맞춤형 복지급여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복지도우미 160명을 배치하여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 지역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민간복지자원 발굴 및 효율적 연계를 위해 도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푸드뱅크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모금회를 통해 모금액 43억 원을 배분하고 4만 8,000여 명에게 8억 원 상당의 기부식품을 제공하였습니다. 22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별ㆍ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발전에 맞는 70개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및 61개 제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3쪽, 자립 지원 및 자활인프라 강화입니다. 광역자활센터 및 16개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영컨설팅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활기금을 활용한 강원드림뱅크를 운영하여 성공적인 창업 지원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자립ㆍ자활 지원을 위하여 5,035명에게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장려금,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였으며 자활사업 참여자 개개인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탈수급ㆍ탈빈곤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출산ㆍ양육 친화적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저출산현상 극복 기반구축을 위하여 12개의 저출산대책 기금공모사업을 추진 중이며 셋째 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 고교수업료와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등 양육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 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맞춤형 보육 실시입니다. 공립어린이집 확충 3개 사업과 기능보강 47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공공형어린이집 93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어린이집 257개소, 시간차등형 어린이집 8개소 운영을 통해 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맞춤형 보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보육부담 경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내 1,257개소 어린이집에 인건비, 차량운영비,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 계층 영ㆍ유아 보육료와 누리과정 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28쪽,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원 및 교사 전문성 제고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2개소 운영 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평가인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표교육, 설명회 등 조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서비스 증진입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동양육시설 13개소, 공동생활가정 19개소, 일시보호시설 2개소 등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과 가정위탁 보호사업을 통해 보호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저소득층 아동 방과 후 보호 및 취약가정 아동 양육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보호를 위해 164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와 영어 원어민교사 169명을 배치하여 방과 후 보호와 교육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아동 자립 지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아동의 생활안정을 위해 대학입학금 및 생활안정금, 주거안정자금, 능력개발비,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 분야입니다. 35쪽입니다. 노인 생활안정 및 여가활동 활성화입니다. 먼저 노인소득 창출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된 1만 7,300자리의 노인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4,700자리의 도 자체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소득 하위 70% 어르신 18만 1,000명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장수수당 지급 등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기반 마련 및 실질적인 노후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입니다. 1,500여 명의 독거노인, 고령부부 등에게 일상생활 보조 및 심신기능 회복 지원 등의 편의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 등에 대한 단기가사서비스 지원과 더불어 효도차량 제공 등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께 가사 및 다양한 활동 지원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7쪽, 저소득 독거노인 보호 강화입니다. 생활여건이 어려운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8,000여 명의 어르신께 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5만 2,000여 명의 독거노인에 대한 전수현황 조사를 완료하였고 1만 926개의 응급안전 댁내장비 전수점검 및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내 3,000여 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과 더불어 29개소의 경로당 신축 및 개ㆍ보수 추진, 경로당 광역센터 운영 및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내실 있는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9쪽, 노인복지 및 여가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독거노인 초청 어버이날 행사, 노인지도자 해외선진지 연수, 노인대학 및 실버예술단 운영 등 다양한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과 더불어 하반기에 강원 어르신 한마당축제, 전국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참가 등을 통해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권익보호입니다. 양로시설 운영 지원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양로시설 4개소 지원과 노인복지시설 10개소에 대해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추진사업 및 시설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양로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고령화 대비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편의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1쪽,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어르신 보호ㆍ지원입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3개소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 남부 6개 시ㆍ군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년 7월부터 강원 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원주에 신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노인학대 예방 UCC공모전 개최 등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어르신 보호ㆍ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지원입니다. 260개소의 노인생활시설에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금년에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 자원 연계사업을 신규로 1개소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2,000여 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배출 등 요양서비스 지원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장사시설 확충 및 장례지도사 관리입니다. 도내 장사시설은 총 96개소로서 금년에는 3개소 신축과 1개소 개ㆍ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ㆍ관리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지도ㆍ감독을 연중 실시함으로써 장사시설 확충 및 장사문화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44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형서비스 확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만 3,000여 명의 중증장애인에게 133억 원의 장애인 연금과 1만 6,000여 명의 경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장애수당 37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장애인 자녀학비 및 무료급식 지원, 가구당 2,000만 원의 자립자금 대여 등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 및 자립ㆍ자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5쪽, 건강관리 지원 및 여성장애인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입니다. 1만 8,000여 건의 장애인 의료비와 738명의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과 더불어 여성장애인 출산비를 21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진폐재해자협회 지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및 교육 지원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 건강관리와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46쪽, 맞춤형 자립ㆍ자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자립ㆍ자활서비스 지원을 위해 24개소의 시각 및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4개소의 중증장애인 및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 19개소의 장애인 민원봉사실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센터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지난 3월에 실시하였습니다. 47쪽, 장애인 정보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알권리 충족 등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정보지원센터 운영 및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 장애인종합예술제 등 문화예술ㆍ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교육사업 추진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48쪽,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및 시설 인프라 확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비를 187억 원 지원하였으며 11개소의 기능보강 사업을 추가 선정하고 60개소의 지역사회재활시설에 대하여 76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과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강원도 재활병원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재활서비스 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9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직업재활시설 및 판매시설 운영비 31억 원 지원, 8개소의 기능보강 사업 추진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상반기 매출액이 13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584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직업재활을 통한 자립ㆍ자활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쪽, 장애인 활동 지원 및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발달 및 언어재활, 양육 지원 등 장애아동 가족 지원사업을 1,900여 명에게 지원하였고 30여 명에게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및 부모상담서비스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을 1,500여 명에게 추진하는 등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가족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여성ㆍ청소년ㆍ가족 분야입니다. 53쪽,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양성평등 구현입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진출 기반조성입니다.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한국여성수련원 출연금 지원, 여성발전기금 지원 등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강원여성정치지도자과정, 강원여성정책모니터 화상회의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54쪽,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7개소와 여성인력개발센터 2개소를 통해 2,097명이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았으며 811명의 여대생들이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을 위한 여대생 커리어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양성평등문화 확산입니다. 도내 역사적인 여성 인물을 발굴ㆍ계승하여 여성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의식 함양을 위하여 신사임당상 시상과 임윤지당 추모제례, 강원여성문예경연대회 등을 추진하였고 윤희순 의사 추모제례, 강원여성 역사문화 유산 탐방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6쪽,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 조성입니다. 위기 여성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여성과 아동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연대 조례를 6월에 제정하였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 강원센터와 강원해바라기센터 운영을 통해 7,984건의 성폭력, 성매매 등의 고충상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 여성 안전지도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가정ㆍ성폭력 피해여성 보호ㆍ지원입니다.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한 고충상담과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795건의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의 치료회복을 지원하였습니다. 58쪽,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결혼ㆍ임신ㆍ출산 등 생애주기별 부모교육과 가족상담 등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7개소 운영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원하고 가족사랑의 날과 가족친화인증기관 및 기업 확대를 위한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및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취약가족 자립 지원입니다. 사례관리, 자원연계 등 취약ㆍ위기가족 지원과 미혼모ㆍ부자 거점기관 운영을 통해 양육물품, 자조모임 등을 지원하였으며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 가구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을 지원 하는 등 취약가족 발굴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0쪽,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과 도민이 함께하는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난 5월 세계인의 날 기념 사랑의 합창제 개최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KBS춘천방송총국과 모국방송 위성수신기 설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밝고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분야입니다. 청소년의 참여증진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청소년 참여위원회 19개소와 운영위원회 32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자랑스러운 청소년을 발굴하여 6개 분야 6명에게 시상하는 등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2쪽, 청소년 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내 청소년의 건강한 자아성장을 도와 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해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지원과 제16회 전국청소년 그룹댄싱ㆍ가요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3쪽,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지원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동반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조기발견과 사후관리 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8개소를 개소하였습니다. 특히 유해환경에 노출된 위기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과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폭 넓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67쪽, 지역 간 건강불평등 해소입니다. 먼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15개 시ㆍ군 242개 보건기관에 대한 건물 신ㆍ증축과 장비보강 사업을 202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개 시ㆍ군 16개 보건기관에 대한 시설개선과 13개 시ㆍ군 43개 보건기관의 장비보강 및 6개 시ㆍ군 8대의 보건사업용 차량 구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68쪽, 지역 간 균등한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거주지나 경제적 수준 등에 차별 없이 질 좋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7개 시ㆍ군 153개 기관에서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최우선 배치하고 직무교육 및 복무관리 강화를 통하여 주민진료와 건강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9쪽, 의료취약지역 여성 건강증진 도모입니다. 산부인과 병ㆍ의원이 없는 3개 군 지역의 임신부 산전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2개 군 지역 보건소에 부인과 진료실을 설치하여 산부인과 전문의사로 하여금 순회방문 진료를 실시하여 소외계층 여성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0쪽, 심ㆍ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3고ㆍ5저 정책 추진입니다. 고혈압ㆍ당뇨환자 등록 및 관리, 교육ㆍ홍보, 전문가 양성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심ㆍ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발생을 감소시키고 도민들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1쪽의 건강 취약계층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틀니시술 지원과 재시술 및 사후관리 지원을 하고 광역치매센터 1개소와 18개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치매 조기검진, 환자등록관리 및 상담은 물론 경증치매환자 돌봄사업 추진 등 어르신들이 노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쪽, 광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입니다.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 여건이 열악한 장애인 구강진료 편의제공을 위해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에 13억 원을 투입하여 광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2016년도부터는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ㆍ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정밀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위험 요인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74쪽, 저소득층 출산ㆍ양육 지원입니다. 난임시술을 요하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액의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난임부부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5쪽, 암 관리 사업입니다. 국내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발견ㆍ치료ㆍ관리를 통하여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암 사망률 및 발생률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76쪽,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및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에 대하여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34종의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의 사회ㆍ경제ㆍ심리적 안녕 도모와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77쪽의 건강공동체 조성 및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 맞춤형서비스를 발굴하고 기획ㆍ집행함으로써 주민 건강증진 체감도를 향상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시ㆍ군별 또는 지역별로 가장 취약한 건강 분야를 선택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8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광역 1개소를 포함하여 19개소의 정신건강증진센터와 5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여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자살 고위험군 관리 등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79쪽의 선제적인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 마련입니다. 먼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감시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도와 시ㆍ군에 21개 방역기동반 편성과 1,758명의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재해대비 방역약품 상시 비축 및 효과적인 방역활동을 위하여 7개 시ㆍ군에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감염병 발생대비 위기관리 대응 훈련을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80쪽, 면역력 강화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및 병ㆍ의원 접종비 지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접종률을 향상시키고 개인별 접종일정 및 누락접종 정보제공 등 맞춤형 예방접종사업 추진으로 예방접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81쪽, 말라리아 및 추수기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입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등 6개 시ㆍ군에 방역사업비를 지원하고 군부대ㆍ유관기관 등과 공동 조사ㆍ방역을 위한 민ㆍ군ㆍ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발열성 질환 유행지역 사전예측을 통한 방역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등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2쪽, 국가 결핵관리사업 및 환자 발견사업입니다. 결핵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순회 이동진료, 결핵균 검사 등 일부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학교 등 소집단 접촉자 검진비와 민간의료기관의 환자 접촉자 검진비를 지원하여 환자 조기 발견과 복약지도ㆍ관리 등 결핵전파 차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한 식품의약, 건강한 도민, 행복한 사회 분야입니다. 85쪽, 먹을 거리 안전 거버넌스 체계 강화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집단급식소 및 식자재 공급업소 1,791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식품으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에 힘쓰고 있으며 일일 식중독 발생지수 안내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86쪽,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도입 등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운영 및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ㆍ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식품이력 추적관리제를 확대하는 등 유통식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7쪽, 연중 지속 감시체계 구축 및 민간참여 확대입니다. 식품안전을 위하여 계절별, 시기별 전국일제 합동점검 및 도 자체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상습ㆍ고의적 위반업소와 부적합 이력이 높은 식품을 특별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식품위생감시의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88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등 어린이 급식시설의 체계적인 급식관리를 위하여 15개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금년에는 전 시ㆍ군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9쪽, 위생업소 시설 및 서비스 수준 선진화입니다. 외식산업 시설 및 서비스 수준 선진화를 위해 강원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자율실천사업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나트륨 저감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0쪽, 올림픽 대비 외식ㆍ숙박업소 시설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외식ㆍ숙박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문화도민 의식을 함양하고 시설개선 및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 강화를 통해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겠습니다. 91쪽, 의료 안전망 거버넌스 시스템 확충입니다. 강원도형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응급환자 신속이동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응급의료 안전망을 확립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소방부서와 합동재난대응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2쪽,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 및 응급의료 협업 강화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진료환경 개선 및 질적 수준 향상으로 도민 응급의료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비 및 시설ㆍ인력ㆍ장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93쪽,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사업 등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쪽, 의료기관 서비스 개선 및 환자불편 해소입니다. 의료기관의 서비스 개선 및 환자불편 해소를 위하여 반복적인 민원야기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등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요양병원인증제가 조기에 정착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의약품 및 마약류 취급업소 유통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 부정ㆍ불량 의약품 근절을 위하여 의약품 및 마약류 판매ㆍ취급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 강화 및 교육ㆍ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6쪽, 의료원 경영개선 및 시설ㆍ장비 현대화입니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해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의료원법 개정에 따른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의료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등 의료원 장비구매에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97쪽, 지방의료원 시설ㆍ장비 보강입니다. 의료원 경쟁력 강화 및 의료수입 증대를 위해 시설 및 장비 보강에 49억 원을 투자하여 원주의료원 장례식장 증축, 삼척의료원 리모델링, 영월의료원 도시가스 전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1쪽,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분야입니다. 여성ㆍ가족ㆍ복지 정책연구입니다. 강원도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시장 실태조사, 방과 후 돌봄서비스 사업 효율화 방안을 비롯한 여성ㆍ가족ㆍ복지 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선군 여성정책 6개년 기본계획 등 10개의 연구과제는 하반기에 완료하여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연구성과 공유 및 성평등 정책 실행기반 조성입니다. 연구성과의 실효성 확보 및 시책화를 위해 2014년도 연구성과 정책활용 및 금년도 수행과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정책현안에 대한 분석과 성평등적 관점의 정책담론 형성을 위해 웹 전문지 여성ⓔ 행복한 강원과 강원 성인지통계를 매월 2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103쪽,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활성화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담당공무원 워크숍, 컨설팅단 역량강화 교육, 평가 및 컨설팅 250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정선군 여성친화도시 신규 조성을 위한 컨설팅 등 도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4쪽, 함께하는 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한 젠더콘서트 개최입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생활 속의 성평등에 관한 주제로 관련 분야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젠더토크 36.5℃ 콘서트를 4회 개최할 예정이며 성평등문화의 대중적 확산을 통해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지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한 분만 질의하시고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의료 안전망 거버넌스 시스템 확충에 대해서,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끔 선도적으로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 업무보고 25쪽에 보시면 출산ㆍ양육 친화적 보육환경 조성, 그중에서도 저출산 현상 극복 기반구축 사업,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도내 공직자 가정의 다자녀 실태조사 한번 해 보셨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통계는 제가…….
정동

이정동위원

제 부탁은 과연 도내 공직자들의 몇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을 이루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제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아직…….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자료 갖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특별지원, 물론 다자녀 가정에 특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특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직자들은 잡아놓은 물고기에 먹이 안 준다는 식으로, 어차피 공직자들은 애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을 안 쓴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새롭게 아이들을 많이 낳게끔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가정을 잘 보살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6쪽의 맞춤형 자립ㆍ자활서비스 지원이 좀 이상해서 여쭤 봅니다. 지금 위에 사업개요와 밑에 추진상황을 보면, 사업개요에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19개소,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5개소로 24개소는 맞는데 보면 돈이 틀립니다. 위에 사업개요에는 10억 2,800인데 밑에 추진상황에서는 7억 7,100만 원.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상반기까지의 추진상황이고요, 하반기까지 하게 되면…….
정동

이정동위원

아, 하반기까지. 그럼 개소가 틀린 것은 왜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시각 및 지적장애인이 24개소…….
정동

이정동위원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및 척수장애인 지원센터는 5개소에서 4개소로 줄었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어디가 줄었다고요?
정동

이정동위원

중증장애인 자립센터는 3개소고요, 척수장애인 지원센터는 1개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플러스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및 척수장애인 지원센터가 각각 3개소, 1개소이기 때문에 4개소가 된 것이고 그다음에 위에 시각 및 지적장애인 그것도…….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도 포함 아닌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3개소.
정동

이정동위원

그럼 5개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지금 여기에서는 중증장애인 자립센터와 척수장애인 지원센터만.
정동

이정동위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은 빠지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하여튼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제가 누누이 드린 말씀도 있으니까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55쪽에 양성평등문화 확산, 강원의 여성상 선양사업과 꼭지가 비슷한 사업이 문화관광체육국에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선양사업에 대해서 만 하는 것인데, 제가 여기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미 하고 있는 선양사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신규 선양사업, 우리 강원도의 신규 여성을 발굴해서 선양사업을 할 수 있는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 덜 하나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작년도 자료나 금년도 자료를 봐도 그렇고 또 문화관광체육국 자료나 보건복지여성국 자료를 보면 똑같아요. 윤희순 의사ㆍ임윤지당 기념사업, 신사임당상 시상 똑같아요, 뭐가 좀 달라야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남과 같이 하여서는 남 이상 될 수 없다는 생각은 어디에나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기 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여성상을 발굴해 달라. 예를 들어서 금원 김씨,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김금분위원장

박죽서 얘기하셨죠?
정동

이정동위원

예, 먼저도 얘기했는데 제가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그리고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독립운동 한 여성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고요. 혹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양성평등정책을 공모해 본 적은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정책 공모요?
정동

이정동위원

어떤 정책이 양성평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한번 공모해 보면,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한번 공모를 받아보는 것은 어떤가. 그게 왜 그러느냐면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여성들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남성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나이 또래는 아무래도 여성 편력이 좀 부족한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여성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권위주의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젊은 사람은 여성에 대한 배려가 적을 것이다. 젊은 사람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도 필요하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난번에 제가 양성평등정책 토론회에도 참여를 해 봤습니다만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배려를 해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저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성으로 하여금 양보를 받아내는 양성평등정책이 아닌 여성과 남성이 함께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동등한 눈높이로 봐 줘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성이 여성들한테 양보를 해야 된다, 아니면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받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앞선다면 양성평등의 기본부터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의 남존여비와 오늘날의 남존여비는 분명히 다르다. 제가 많은 남자들로부터 뭇매를 맞을지는 모르지만 옛날의 남존여비가 아닌 요즘의 남존여비는 남자는 여성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존재한다, 그게 남존여비라는 거죠. 뒤에도 많은 남성분들이 계십니다만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 왔고 또 함께 가야 된다고 누누이 생각을 해 왔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문화 확산, 예산 지원 이런 것도 좋지만 우선 남성과 여성들의 의식구조부터 바뀌어야 된다, 그런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진행 중인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언급한,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그러한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세한 예산편성도 부탁드리고 정책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양성평등에 대해서 지금 이정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면서 남성들한테 양보를 받아낸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을 정확히,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그날 양성평등정책 포럼에는 안 오셨었어요. 그 자리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 개념정리, 개념에서부터 확실히 하셔야 양성평등정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겠다. 집행부 마인드부터 제대로 가지고 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양성평등이 아니라 양성대립의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부장제도 하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오래도록, 어떻게 보면 체질화되어 있는 불평등을 평등하게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여성정책, 성평등정책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마인드와 방향성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결산서에서도 그렇고 여기도 보면 여성정책이 많이 정체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퇴보도 되어가는 듯한, 일단 예산에서도 그렇단 말이죠. 양성평등을 암만 부르짖어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집행부의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 마인드가 적극적이지 않는 한 이것은 그냥 여성들만의 아우성, 메아리 없는, 반응이 없는 부르짖음밖에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고 정책 분야에서도 대립이 아닌 서로가 공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개선을 계속 함께 병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업무보고 중에도 보면 별도로 다른 사업이 들어간 게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내일모레 하는 젠더콘서트 이런 것 외에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양성평등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분야에 있어서도 내년도 예산편성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이정동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양성평등 기본 기조를 잘 정립해서 앞으로 강원도에 양성평등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예산편성을 더 하시고 사업도 더 만드셔서 우리 사회 저변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바뀌어나가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1시간 30분을 앉아계셨습니다. 굉장히 힘드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

원강수위원

업무보고자료 25쪽에 보면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24억을 지원하는데 강원도에서 그중 4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셋째아 이상 자녀이고 지원내용은 고교수업료도 지원해 주고 대학등록금을 1인당 100만 원씩, 그러니까 셋째아부터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자녀가정 반비다복카드, 이 다복카드가 어떻게 쓰이는 것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카드사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협약카드사에서 할인을 좀 더 해 주고 있습니다. 다복카드를 쓰는 다자녀가구한테 3%에서 30%까지, 발급한 카드에 대해서는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출산 대책 기금공모사업 12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12개 사업 중에 한 가지 사업을 소개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를 들어서 강원 내 짝 찾기를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매년 하고 있거든요.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사업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가 있습니다. 입양의 날 행사도 사실 일반회계에서 돈이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행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복한 미래로 날개 펴기, 다둥이 양육 및 청소년 가족사랑 체험수기 공모전 이런 사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여기에 보면 출산ㆍ양육 친화적 보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지금 되고 있는데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보면 대학등록금을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자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육비를 제일 많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자녀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다 교육비 부담이 많으니까, 특히 다자녀가정에서는 대학등록금 부담이 굉장히 큰데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이, 물론 이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 수단으로서는 굉장히 부족한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만족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사실 이것이 자녀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는 사실 미흡하다는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일부만이라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지난해에 대학등록금이 얼마 지급이 되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원실적이요?
강수

원강수위원

예.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원실적이, 제가 이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예산범위 내에서는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래서 이 대학등록금이라는 것이 얼마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논란이 되었던 대학생등록금 지원사업하고 같이 오버랩이 되는데 이것은 사업목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는 것,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오히려 이런 데에 지원이 집중되면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대학생등록금을 도내 대학에 거주하는 학생들이라는 이유로 광범위하게 사업목표도 불분명한 그런 식으로 강원도에서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지금 저출산 현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입니까? 특히 강원도같이 경제규모가 작고 인구가 굉장히 적은 이런 자치단체에서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 그런 분위기만 조성된다고 해도 강원도 전체 발전에 상당히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다자녀가정에 지원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정책 개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기금공모사업에 12개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11개 사업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짝짓기 사업, 미팅을 주선하는 그런 사업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그 사업도 실효성을 따져가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접고 오히려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대학등록금 그런 데에 역량을 집중하셔서 정책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3페이지에 있는 예산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이 하신 질의와 중복되기도 하지만, 아마 보건복지여성국의 92% 예산이 복지정책과하고 경로장애인과예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거기 하단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여성가족연구원 같은 경우는 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 분포도를 보면 직원들은 거의 복지정책과나 보건정책과, 여성청소년가족과나 경로장애인과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복지정책과하고 경로장애인과하고 거의 1조 원입니다. 예산 자체는 1조 원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서는 한 몇천만 원, 몇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총 책임을 맡고 계시는 책임자로서 봤을 때 1조 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복지정책과라든가 경로장애인과 직원들의 기구표가 좀 더 새롭게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금 복지정책…….

심영섭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 사회에서는, 쉽게 말해서 우리 국가나 도나 시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이 눈먼 돈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원은 해 주고 관리 소홀이 되었을 때는 지원해 준 것보다 못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때로는 현장점검 확인도 해 봐야 되는데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중을 따져서 말씀을 주셔서 그런데 복지정책과나 경로장애인과에 이렇게 비중이 크게 되어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생계비라든가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무상보육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다수가 그런 쪽이고 경로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에는 기초연금이 새로 생기면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확대되고, 요즘은 모든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기금이 자동시스템으로 전부 통장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촘촘히 잘 관리도 하고 제대로 된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잘 찾아내야 되는 그런 점을 제가 인지하고, 지금 시ㆍ군에서도 복지직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ㆍ군의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기존에 3년차 해서 거의 300명 가까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추가로 또 300명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수혜자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은 지금 시ㆍ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영섭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각 18개 시ㆍ군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시ㆍ군에서는 노인지회에서 보통 그 예산을, 각 읍ㆍ면ㆍ동에다가 사업비를 주면서 실질적으로 노인지회에서 지출결의서 자료를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피부로 잘 못 느끼고 있거든요. 결론은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경로당 지회나 이런 데서는 담당부서에다가 몇 번 건의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변두리 경로당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직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고루 편성된다고 하면, 복지정책과나 경로장애인과 예산 자체는 거의 1조 원 이상 되면서 직원은, 아무리 전자시스템이 잘되어 있지만 그것이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복지정책과에 한 두 명 증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경로장애인과에도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한 사람 더 증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심영섭위원

실제 읍ㆍ면ㆍ동 민원서비스 같은 경우도 보면 경로장애인 이런 분들이, 우리가 와서 실질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면 서로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현장에 대한 확인 점검도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정말 많은 예산이 꼼꼼하게 지역까지 잘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요즘 18개 시ㆍ군 경로당에 신규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간혹 있잖아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경로당에요?

심영섭위원

아마 우리 도의원님들이 포괄사업비에서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사업비를 요구해서 신규 경로당이, 아마 18개 시ㆍ군이 리모델링은 모르지만 이제 신규는 거의 마무리단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경로당을 지어주는 신규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이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메르스 감염으로 인해서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메르스 감염으로 인해서 우리 강릉의료원은 운영상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긴급 운영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강릉의료원이 한 달에 매출 10억 정도로 예산이 소요되는데 직원들 봉급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또 관리비, 운영비가, 긴급 운영자금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3억인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2억 얼마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 지원을 하기 전에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든가 예산이 되어 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일단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월 한 10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인건비가 5억 정도, 운영비가 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국비 요청을 먼저 해 놓고 국비 요청이 되어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일단 개인이 은행에서 차입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한 10억 원을 7월 말까지 3% 이자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쓰고 그다음에 국비 내려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감안해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도 메르스와 관련해서 보고드릴 때에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도비로 충당할 때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는 적자 운영이 된다고 해서 거의 7년 동안 직원분들의 임금이 동결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메르스 감염 환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거의 3개월~4개월 동안을, 국장님도 자가 격리되었지만 자가 격리부터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힘들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메르스 감염으로 인해서, 간호과장님이 내곡동 현대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는 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예방 방역을 거의 하루에 네 번, 다섯 번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실시했는데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한라아파트에 산다고 소문이 잘못 나는 바람에 양 아파트, 내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의 상권은 정말 사람 하나 구경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그 지역 주변상가는 많은 고통을 겪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25쪽을 봐 주세요. 아까 원강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부분인데 저출산 자체를 강원도가 전적으로 맡아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이것이 사실은 국가적인 어젠다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여기에 보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저출산과 관련된 예산이 참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저출산 대책 기금공모사업에 한 1억 5,000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출산 기금공모사업 12개 사업 지원에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지금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에 넉넉하게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에 보면 도비하고 시ㆍ군비가 같이 매칭이 되어서, 도비는 시ㆍ군비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2 대 8이요.
윤미

박윤미위원

2 대 8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도비 매칭 거의 2 대 8로 나가고 있습니다. 도비 20%, 시ㆍ군비 80%.
윤미

박윤미위원

시ㆍ군비 80%, 도비 20%?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도에서는 특별히 저출산에 대한 어떤 심각성이나 그런 것을 크게 인식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정책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가 주관해서 각 시ㆍ군하고 같이 협력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ㆍ군마다 아이 한 명 낳을 때마다 출산비용도 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 낳을 때마다 출산비용 지원하는 게 각 시ㆍ군별로는 굉장히 경쟁적으로, 제 생각에는 과열되었다 싶을 정도로, 아이 낳을 때마다 돈을 주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거든요. 아이 낳을 때마다 돈 준다고 하는 것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대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너무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 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도가 주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전에 국가사업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 딱 한 장에 나와 있는 것이 저출산 현상 극복, 명칭이 그래서 그렇지 사실 애를 많이 낳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문제는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아직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육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사교육비로 나가는 것, 애 하나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 때문에 지금 다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육비도 사실 저출산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만큼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개개 사업비는 사실 얼마 안 되지만 저희가 그런 주문을 앞으로,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것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난점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출산 예산이 너무 적다는 이런 말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도 심각하지만 특히 우리 강원도가 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물론 예산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뭐 예산이 제일 중요하겠죠. 아까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정책,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같이 발굴해서 시ㆍ군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를 봐 주세요. 얼마 전에 안타까운 김병찬 역도선수인가 그분도 그렇고 또 자매 노인분 중에도 한 분이 돌아가시는 사건이 생겼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예.
이런 것을 보면, 물론 사회복지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빈곤계층을 발굴하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쓰시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이없는 일들이 계속 툭툭 튀어나오니까 차상위계층을 발굴하는 발굴시스템의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국가에서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이 이런 일을 겪잖아요. 어떻게 발굴하시나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1차적으로는 시ㆍ군 읍ㆍ면ㆍ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에서 차상위 빈곤계층, 그러니까 긴급 지원을 요하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는데 저희가 작년 ’13년도에 화천에서 희망e빛 시스템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보건ㆍ복지가 통합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었어요. 보건직과 그다음에 복지직들이 각자 자기의 업무를 위해서 차상위든 빈곤층을 방문했을 때 그 사람이 본인의 업무 외에 다른 요구가 필요할 때는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스마트폰에다가 자료를 입력해서 ‘이 사람을 방문해서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띄우면 그 담당자가 바로 실시간으로 보고 출동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사람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시스템을 저희가 화천에서 시작해서 금년도에 18개 시ㆍ군으로 전부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민간자원이라고 해서 보건ㆍ복지 공무원들 외에도 방문서비스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와 관련해서 어르신들 목욕 서비스를 간다든가 하는 이런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그랬을 때 서로 연결시켜서 정말 촘촘하게, 이렇게 긴급 요청이 생기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즉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 시스템이 잘 가동이 되어서 정말 이런 분들이 잘 걸러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 그분들이 산간오지에 사시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거든요. 사실 도심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뚝 떨어진 외지에서 이런 분들이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아파트라든가 아주 밀집된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것이 굉장히, 강원도에도 보도가 안 되었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건사고로 보도가 안 되었어도 사실 이런 일이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의 가정사를 제일 잘 아는 분이 이ㆍ통장님입니다. 최대한 이ㆍ통장님을 가동시키고 그 지역주민들이 함께 보호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발굴시스템이 굉장히, 아까 화천을 말씀하셨지만 매뉴얼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것을 가동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이번에 메르스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인묵 과장님, 김중근 과장님, 또 직원분들 메르스 퇴치하시느라고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김 지사 계실 때에-요즘 애물단지가 된-속초관광정보센터가 한 200억~300억 아마 잡아먹었을 것입니다. 또 미시령터널, 엄청난 도민 예산을 잡아먹고 있고 국비 고속도로에 비해서 통행료가 서너 배가 되는 민자 경춘고속도로, 알펜시아 이런 것은 복지로 비교해 보면 구시대적 포퓰리즘이죠? 요즘 현대적으로 발전한 게 강원도 무상급식, 강원도립대 무상등록금, 또 지금 지사가 추진하려고 하는 대학생한테 일괄적으로 나누어주는 장학금, 등록금 이것이 현대적으로 포장한 거예요. 보편적 포퓰리즘이죠, 인기영합주의. 서민층, 빈곤층을 보면 계층을 뛰어넘기가 참 힘듭니다. 흔히 얘기하는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아닌 거죠. 너무나 어려워요, 개천을 벗어나기가. 부모님이 여력이 없어요. 아이들을 개천에서 벗어나게 할 능력이나 여건이나 돈이 없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 행정관청 정부나 정치인들이나 정책과 예산을 쥐고 있는 국가사회 리더들이 해 주어야 되는데 개인적 영달, 자기의 재선, 삼선, 사선 여기에만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갖고 있는 무게, 그 자리가 갖고 있는 영향력, 그 자리가 진정으로 행사해야 할 애국심이나 애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국장님, 우리가 흔히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반감을 느끼십니까, 동감을 하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영혼이 없이 산다는 것이…….

곽영승위원

영혼이 없다는 그 말이 인간 개개인의 영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인사권자인 도지사, 장관이나 대통령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자기 소신이 분명히 있음에도, 영혼이 있음에도 소신을 피력하지 못하고, 인사권을 잡고 있으니까 장관들은 자리 유지하려고, 우리 공무원들은 승진하려고 인사권자에게 소신을 피력하지 못하는 거죠. 인사권자의 지시가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수정해 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없다는 거죠. 이런 제 말에 공감하십니까, 반감하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일부 공감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곽영승위원

그래서 지방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도민들, 지역주민들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거죠. 지방행정을 하면서 큰 국가적인 정책이나 방향을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핵심이 지방주민들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것인데 이 복지업무는 그야말로 주민들 살림살이의 모든 것이다,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복지업무만큼 공직자들이 가장 보람을 느끼고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건대 현 지사는 방향성이 안 보여요, 도정의 방향성. 결단력도 없고 귀가 얇은 것 같고, 이런 결정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 최고의 엘리트 전문가이신 우리 과장님들과 국장님들이 지사의 단점과 잘못 가는 길을 수정하고 보완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맡았을 때는 본인이 어떤 것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정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에 공감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곽영승위원

제가 듣는 얘기로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결재 맡으러 들어가서 지사가 새로운 일을 시킨다든가 어떤 일을 부여하면 방향을 수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제안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일을 하기 싫어서 안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지사의 성품을 봤을 때 나름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점잖게 하지만 과격하게 화를 내는 그런 케이스를 제가 여러 번 듣고 있어요, 일을 시키는데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과장님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그런 몇 가지 케이스를 듣고 있는데 그렇게 NO를 할 것이 아니고 지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도민들에게 진정 복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가 지금 하고 있는,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만의 복지정책이 뭐가 있는지 보려고 했더니 거의 없어요. 한다는 것이 도립대 무상등록금, 또 하려고 하는 대학생 등록금 일괄적으로 주려고 하는 이런 포퓰리즘 외에 별개 없어요, 강원도만의 복지정책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강원도만의 복지정책을 개발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아이들이 개천에서 벗어날 수 있게, 기성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세대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책임이 있죠.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데 대해서 책임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그런 아이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께서 하실 일이고 그것이 진정한 도민을 아끼는 일이고 복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이 아마 유권자의 표심을 기대하는 지사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말씀만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 국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요.

곽영승위원

고맙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출산 극복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그것에 대한 당부도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곽영승 위원님께서는 포괄적으로 복지정책이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고 당부를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 제가 제안을 하자면 다자녀 가정에 지원도 해 주시고 보육비도 지원을 하시고 학비도 지원하는 등등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산이 안 들어간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적으로 보아서 국장님, 예산대비 효과라고 할까요? 퍼센티지로 보면 강원도 저출산 정책에 대한 예산 대비 피드백 성과는 얼마나 된다고 자평하실 수 있으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성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았는데 앞으로 저희가 예산 투입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성과 있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김금분위원장

그러니까 성과가 안 났을 때는 빨리 방향 전환도 해 봄직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를 낳기 전에 선행, 뭐가 필요해요?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결혼한 후에 아이를 낳고 보육비 들어가고 학비 들어가고 양육비 들어가는 등등의 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저출산 대책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를 보면 결혼에 집중하는 저출산 대책 방향으로 틀고 있지 않나 저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젓번에 많은 논란이 되었던 대학생등록금도 계획으로 보아서는 1년에 한 60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비를 과감하게, 곽영승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강원도만의 저출산 대책을 빨리 발 빠르게 치고 나간다면 결혼장려금 같은 것을 신설해서 강원도 인구를 늘려나가는 것에 강원도가 수범사례로 해서 전국에 같이 파급시키는 그런 주도적인 정책을 펴 나가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2 대 8의 그런 수동적인 정책보다, 제가 보기에 돈이 없다고 하지만 다른 데 대학생등록금이라든가 이런 데 쓸 돈의 여유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집행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만의 이런 저출산 대책을 더 과감하게 선도적으로, 타 시도에서 못 했던, 또 중앙정부에서 말은 무성하지만 아직 실행되지 못한 정책을 강원도 정책으로 먼저 치고 나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금년도 하반기에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라도 강원도 정책으로 수립하셔서 예산도 거기에 수반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당부드리는데 의지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인구문제가 가장 큰 우리나라 어젠다라는 생각에 공감하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극복하기 위한 대책 추진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자체에서 할 사업이 한정되어 있고 정말 국가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서 해야 될 사업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나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확인할 일이 있는데 경술국치일이 8월 29일이에요.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날인데 재작년에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이것이 공포는 되었는데 지금 보면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기 게양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등이 있는데 경술국치일 8월 29일도 우리가 국기를 게양하자고 해서 강원도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기행위에서 조례는 통과되었지만 보훈선양 차원에서 보면 보건복지여성국 업무 소관이에요. 여기에서 확인을 하실 그런 책무가 있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 이것이 시도가 다 제정된 것은 아니에요. 몇 군데 시도가 제정이 되어서, 실행여부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행을 안 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8월 29일 우리가 나라 빼앗긴 날을, 한일 합방한 날을 잊지 말자, 다시는 이런 치욕스러운 날이 우리 민족 앞에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더 파급하기 위한 국기게양일로 강원도에서 정했거든요. 이것을 기행위하고 확인을 해 보시고 보건정책과에서는 그 이행여부를, 아마 광복회도지부에서 이것을 주관하실 것 같아요. 해당 단체에다가 다시 한번 채근을 하시고 도에서도 이 국기게양에 대해서는 각 시ㆍ군에 공문을 내려 보내셔서 8월 29일에 국기를 꼭 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조례가 된 지 2년이 되었는데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꼭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지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좋은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