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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신영재 의원 발언

24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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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김동일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5월에 시작된 메르스 여파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국내외 관광객이 급감하는 등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욱이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어 농업인들의 마음도 깊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소강국면을 보이고 있는 메르스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장마철을 맞아 해갈이 되어서 도민들의 일상이 안정화가 되고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예정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종성 운영예결의정담당 박종성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5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2014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2014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014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16일부터 7월 17일까지 2일간 개의할 계획이며 일정별 처리안건은 7월 1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위원장 선임의 건, 부위원장선임의 건,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그리고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014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7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2014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2014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직무대행

박종성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우선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으로 1년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위원장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구두 추천에 의하여 호선하고자 하오니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신영재 위원님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직무대행

홍성욱 위원님께서 신영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신영재 위원님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신영재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장직무대행, 신영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재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우선 모든 면에서 부족한 본 위원을 책임이 막중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결위원장의 중책을 수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고 중지를 한데 모아 본 위원회가 도정과 교육행정의 제반 살림살이를 보다 알뜰하게 보살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애정 어린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역시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을 구두 추천에 의하여 호선하고자 하오니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종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영재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께서 이종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종주 위원님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종주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주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책임이 막중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신영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민의 뜻이 강원도정과 강원교육행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위원장

이종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석을 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은 지금까지 우리 도의회의 의석 배정 관례대로 회의장 앞에서부터 위원성명의 가나다순에 의하여 의석을 배정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전ㆍ현직 의장단과 현직 상임위원장을 후순위로 조정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은 중식 정회시간을 통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일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최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소규모 학교가 많은 강원교육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처 교육재정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고강도 예산절감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도의 교육행정 살림살이 면면을 보다 알뜰하게 보살펴서 향후 강원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교육청 소관 결산과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각각 병합하여 듣도록 하고 질의ㆍ답변부터는 결산과 추경예산안을 각각 구분하여 심사ㆍ의결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7항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결산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 이종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보고서,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등 부속서류를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9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부터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2조 4,115억 6,2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428억 1,2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조 5,543억 7,4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5,639억 6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 3,938억 8,800만 원으로 1,700억 1,8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1,700억 1,900만 원 가운데 명시이월 395억 6,700만 원, 사고이월 217억 9,100만 원, 계속비이월 437억 8,700만 원 등 총 1,051억 4,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잔액 30억 9,8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617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쪽의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조 5,543억 7,400만 원으로 2조 5,647억 5,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5,639억 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중 5,500만 원의 불납결손액과 7억 8,9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납액 2조 5,639억 600만 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75.7%인 1조 9,406억 9,800만 원이고 강원도 및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인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1.3%인 2,888억 2,100만 원이며 기부금 등 기타 이전수입이 0.1%인 31억 2,300만 원으로 총수납액 중 의존수입이 87.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 차입, 기타 수입은 3,312억 6,400만 원으로 총수납액의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총 8억 4,400만 원으로 5,500만 원은 퇴학 및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수업료 결손처분 등의 사유로 불납 결손 처리하였으며 7억 8,900만 원은 채무자의 거소불명, 재력부족,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수업료 및 임대료 수입 등이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쪽의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조 4,115억 6,2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428억 1,200만 원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2조 5,543억 7,400만 원입니다. 지출총액은 2조 3,938억 8,8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51억 4,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53억 4,100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17%입니다. 부문ㆍ정책사업별로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부문의 지출총액은 2조 3,136억 9,800만 원이며 정책사업별로는 인적자원 운용에 1조 3,062억 9,200만 원, 교수ㆍ학습 활동 지원에 1,970억 5,500만 원, 교육복지 지원에 1,750억 800만 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1,562억 3,800만 원, 학교재정 지원 관리에 2,718억 3,400만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에 2,072억 7,1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의 지출총액은 63억 6,900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는 평생교육에 59억 9,600만 원, 직업교육에 3억 7,3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지출총액은 738억 2,100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는 교육행정일반에 332억 6,500만 원, 기관운영 관리에 235억 5,300만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144억 5,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5억 5,1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25쪽부터 575쪽까지의 세입ㆍ세출 결산조서는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ㆍ전용 및 이체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79쪽의 이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581쪽부터 594쪽의 전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특색프로그램의 일환인 감성이 어우러진 안전한 학교 만들기의 사업목적 달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620목에서 260목, 420목으로 전용, 독서교육 논술 활성화 사업 중 교육과정 연계 및 학교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자 동아리 활동비 지원을 위한 전용과 기타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총 43건에 53억 7,9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95쪽의 이체액은 4,600만 원으로 2014년 8월 28일 자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정으로 일부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이체이며 행정과에서 2건의 예산을 책임교육과로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599쪽의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 취약시설 개선을 위하여 지출하였으며 지출결정액 1억 8,100만 원 중 1억 6,300만 원을 지출하고 1,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결산서 603쪽의 채무부담 행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성질별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686쪽이 되겠습니다. 총지출액 2조 3,938억 8,800만 원의 성질별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1조 1,219억 3,200만 원으로 총지출액의 46.9%, 물건비 1,062억 9,600만 원으로 총지출액의 4.4%, 이전지출 3,031억 8,300만 원으로 총지출액의 12.7%, 자산취득 2,586억 3,300만 원으로 총지출액의 10.8%, 상환지출 130억 1,100만 원으로 총지출액의 0.5%, 전출금 등 기타 경비는 5,908억 3,300만 원으로 총지출액의 24.7%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79쪽부터 805쪽의 다음 연도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4.1%인 1,051억 4,500만 원으로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기초ㆍ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전입금 지연 확보 및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한 명시이월 사업비가 38건에 395억 6,700만 원이고 계약은 하였으나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고이월 사업비가 62건에 217억 9,100만 원이며 학교신설 및 이전 등 사업완성까지 수년도에 걸치는 계속비이월이 9건에 437억 8,700만 원입니다. 명시ㆍ사고ㆍ계속비이월의 세부내역과 계속비 결산 명세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3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조 4,319억 9,5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 2,141억 900만 원과 당해연도 감소액 523억 6,900만 원을 가감하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조 5,937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49쪽의 물품 증감과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617억 8,6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58억 100만 원이 증가되고 50억 7,7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25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95쪽의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730억 5,5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이 88억 7,2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은 94억 9,4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724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01쪽의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122억 1,1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채무발생액이 1,564억 8,3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채무소멸액이 999억 4,4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채무현재액은 1,687억 5,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 62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현재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3조 1,254억 8,300만 원이고 총부채는 2,726억 7,6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8,528억 700만 원입니다. 결산서 629쪽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총수익은 2조 3,749억 6,900만 원이고 총비용은 2조 3,462억 4,7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87억 2,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승복장학기금,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과 강원교육장학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쪽의 이승복장학기금은 2013년 말 기금조성액을 포함한 이자수입액 등 10억 7,500만 원을 조성하여 이승복의 모교인 속사초등학교 재학생을 포함한 도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평화통일기원 나의 주장 발표대회를 개최하는 등 기금사업에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의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은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로 2013년 말 기금조성액 5억 7,100만 원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도내 모범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향토인재를 육성하고자 조성된 강원교육장학기금은 3억 2,600만 원을 도내 61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5년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결산검사와 금번 제247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사안입니다. 또한 재무제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과정을 거쳐 작성된 보고서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과 이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재정 지원을 위해 국고 목적예비비를 교부하고 지방채 발행을 승인함에 따라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전액을 편성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기타지원금 등을 반영하여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은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명예퇴직 희망자 증가에 따른 교원 명예퇴직 수당과 교직원 인건비 부족분 중 일부를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이 시급한 학생 안전과 관련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조 4,892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 3,995억 원보다 89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특별교부금 139억 400만 원, 국고보조금 목적예비비 228억 3,700만 원이 추가 교부되고 국가시책사업 3억 7,700만 원이 감액 교부되어 총 363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광역ㆍ기초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으로 총 148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과학교실 운영 지원비 등 총 4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수입은 재난공제회 재난복구비 등 총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육채는 교부금 정산 결과 차액 보전에 따른 교부금 부담 지방채 발행액 38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입예산은 총 897억 원이 증액된 2조 4,89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교직원 인건비 부족분 40억 5,700만 원 증액, 명예퇴직수당 및 부담금 84억 7,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총 126억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사업에 자유학기제 운영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 예산 35억 9,500만 원 증액,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등 외국어교육 예산 20억 3,200만 원 증액, 자영농과 학생 급식비 지원 등 특성화고 교육 예산 10억 9,700만 원 증액,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 등 체육교육 내실화 예산 57억 1,400만 원 증액, 학생 흡연 및 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 예산 38억 7,1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사업에 총 187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에 방과 후 등 교육지원 예산 12억 1,300만 원 증액,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모델학교 운영 등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예산 16억 1,800만 원 증액, 어린이집과 공ㆍ사립유치원 3세~5세 아 무상교육비 및 종일반비 지원을 위한 누리과정 지원 예산 476억 8,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교육복지 지원사업에 총 507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에 비만학생 관리 및 학교환경 위생관리를 위한 보건관리 예산 1억 6,800만 원 증액, 급식환경 개선 등 급식관리 예산 5억 7,700만 원 증액, 각종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 각종 체육대회 활동예산 7억 6,400만 원을 증액하여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에 총 15억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에 에듀버스 시범지역 차량운영비 예산 과목 변경에 따른 8,100만 원 감액 및 학교 환경개선 지원비 2,400만 원 증액에 따른 학교운영비 지원 예산 5,700만 원 감액,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반영에 따른 사학재정 지원 예산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에 총 2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에 석사초등학교 교실 증축에 따른 학생수용시설 예산 3억 원 증액, 특성화고 체제 개편 시설, 다목적실, 실험 실습실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일반시설 예산 24억 4,600만 원 증액,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 시설예산 18억 1,700만 원을 증액하여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에 총 45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총 884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자료실 운영 등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예산 1억 2,200만 원 증액, 교육도서관 방문의 날 운영 등 독서문화진흥 예산 3,400만 원을 증액하여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총 1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강원에듀버스 운영 지원 등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한 학생배치계획 예산 2억 8,500만 원 증액, 국제교육 문화교류협력 예산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총 9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에 원주교육문화관 식당 및 휴게실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행정기관 시설예산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관운영관리 사업에 총 1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교육일반 부문에 총 10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과 명예퇴직수당, 인건비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편성하고 일부 예산편성이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평소 강원교육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위원장

김영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한 대로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직무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결산검사대표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결산검사대표위원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 김용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 이종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결산검사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검사 보고에 앞서 결산검사대표위원의 소임을 맡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도의회를 대표하여 저와 같이 수고하셨던 강청룡ㆍ신영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강원도의회로부터 2014회계연도 강원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을 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및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금고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방법으로는 예금 현재액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서 발행한 출납 마감일인 2015년 3월 10일 자 증명서와 세입ㆍ세출일계표를 대조하였으며 세입징수 결정액과 미수금 관리에 대해서는 관계관에 대한 질문과 세입증명서를 검토하였으며 미수금에 대한 외부조회를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연도 말 미수금을 사유별로 분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은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검사하였으며 집행내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증빙서를 제출받아 검사하였습니다. 그 외 채무는 부채증명서 및 관계 장표 등을 검토하는 등 철저한 확인 검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시정ㆍ권고 및 개선사항 4건을 제외하고는 세입ㆍ세출, 명시ㆍ사고 및 계속비이월,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장학초등학교와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을 6월 8일에 방문하여 사업추진 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검사의 기본방향 및 결산현황 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 배부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시정, 권고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견서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결산검사는 지적만을 위한 검사가 아니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주력하였으며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시정, 개선 및 권고사항은 총 4건으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였고 채택된 4건은 위원들과 토론과 평가를 통해 결정한 주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불용액 최소화 및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불용률은 2012년도와 비교하여 크게 감소하였으나 향후 지속적인 불용액 최소화가 필요하며 또한 법정이전수입이 3분기 및 4분기에 집중 전출되어 사업추진 시기 지연과 축소 등 계획적인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요구됩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법령 개정을 통한 법정이전수입 전입시기와 규모 등 근거규정을 정비하여 재정건전성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별교부금 사업 중 교육부 위탁기관 지정 사업 교육부 직접 시행 건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쪽입니다. 교육부에서는 특별교부금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하고 있으나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향후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하지 않고 교육부에서 직접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ㆍ건의를 하여 시도교육청의 행정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기부 활성화 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18쪽입니다. 교육기부홈페이지는 교육기부자와 교육수요자를 매칭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으나 단순한 관련 자료의 게시만 이루어질 뿐 홈페이지의 본래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에 교육기부추진단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 및 타 시도 교육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기부자와 각급 학교를 매칭하는 기능을 강화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네 번째, 교원역량강화 사업비 집행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쪽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확대 및 역량 제고를 위한 교원역량강화 사업은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다양한 연수과정과 교육기회를 위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그 목적에 부합되는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 과다한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은 본 위원을 포함한 결산검사위원들이 7일간에 걸쳐 성실히 검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의 소임을 맡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도의회를 대표하여 저와 같이 수고하셨던 강청룡ㆍ신영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위원장

김용래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존경하는 신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7%가 증가한 89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증가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교부액,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금, 지방채를 증액 반영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유아 및 초등교육비 884억 8,259만 9,000원, 평생직업교육비 1억5,591만 원, 교육일반 10억 6,149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분에 대해 국고예비비와 교육비 부담, 지방채 발행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보육료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해법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안건 심사 중 논의된 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의결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예결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운영예결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각 안건별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이성재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으니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8쪽까지 지방의회 결산승인에 대한 개관(槪觀)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서 9쪽, 검토내용 및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5,639억 6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가 증가한 것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4%, 징수결정액 대비 100%가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5,517만 원, 미수납액은 7억 8,838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미수납액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년도 수입 목표액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 파악과 함께 다각적인 채권확보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2조 3,938억 8,807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가 증가한 것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3.7%, 이월률 4.1%, 불용률 2.2%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의 지표에서 불용률은 2011년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특성상 의존수입 비율이 높은 만큼 관련 기관과의 협의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상 발생한 잉여금은 전년 대비 21.6%가 감소한 1,700억 1,803만 원으로 이월액 1,051억 4,501만 원, 보조금 잔액 30억 9,752만 원, 순세계잉여금 617억 7,55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4쪽입니다. 세입분야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 75.7%,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1.3%, 지방교육채 2.1%, 전년도이월금 8.5% 등으로 구성되었고 중앙ㆍ지자체 의존율은 87%로 전년도보다 0.8%가 증가하여 여전히 의존수입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 연도별 수납액 추이를 살펴보면 비교적 안정적인 세입재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이자수입 및 금융자산회수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의존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 예산구조를 감안할 때 교육재산 활용 등 자체수입 증대 방안과 특별교부금 등 중앙이전수입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1쪽입니다. 기타 결산액 중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이월 규모를 축소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3쪽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이 96.6%로 가장 높고 평생 직업교육이 0.3%, 교육일반이 3.1%로 나타났으며 소관별 불용액 구성 비율을 보면 본청 51%, 직속기관 3.9%, 교육지원청이 4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나 자치단체전입금 사업 등은 예산편성 규모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으며 불용액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결산액은 10억 65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87.2%, 이월률 1.2%, 불용률 11.5%로 불용액 점유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지방선거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세월호 사건으로 모니터단 상반기 외부활동 축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35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5.4%가 증가한 3억 5,028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0.3%, 불용률 9.7%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4.1%가 감소한 반면 불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7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3.5%가 감소한 4,064억 4,548만 원으로 전체 결산액 중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3.9%, 이월률 2.6%, 불용률 3.5%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증가한 반면 이월률과 불용률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학교혁신과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책임교육과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교원정책과 학생상담활동 지원 등의 경우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6.1%가 증가한 1조 4,555억 4,638만 원으로 전체 결산액 중 6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8.5%, 이월률 0.6%, 불용률 0.9%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증가한 반면에 이월률과 불용률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예산과 계약제직원 인건비, 비정규직 인사관리, 시설과의 민간투자사업 상환 사업 등의 경우 집행잔액이 높은 사유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5쪽입니다. 직속기관 소관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1.4%가 감소된 210억 3,997만 원으로 전체 결산액 중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0.6%, 불용률 9.4%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증가한 반면에 불용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원도교육연구원 교과자료개발 보급, 강원도교육연수원의 교원연수 운영, 지방공무원연수 지원사업 등의 경우 집행잔액이 높은 사유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9쪽입니다.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2.9%가 증가한 5,094억 9,941만 원으로 전체 결산액 중 2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82.4%, 이월률 13.6%, 불용률 4%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과 불용률은 각각 증가한 반면에 이월률은 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은 학교 신설 및 이전 추진, 감사관리, 교직원단체 관리, 유아교육 지원 등 18건에 7,13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8쪽, 예산이용 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9쪽, 예산전용은 43건에 53억 7,883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크게 증가하다가 2014년도에 감소하였는데 전년 대비 전용 건수는 13건이 증가하였으나 전용금액은 160억 5,342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전용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세부사업 조정, 사업물량 증감 등에 따라 부득이 전용한 측면이 있지만 대부분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예산편성 시 사전에 충분한 수요예측과 정확한 예산편성 등을 통해 전용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이와 관련하여 전용 사유의 타당성 및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0쪽, 예산변경 관련입니다. 2014회계연도 기준으로 강원도청과 예산의 변경규모를 비교해 보면 도교육청은 예산액 규모는 작으면서도 전용이 27건, 변경사용은 68건에 161억 원이 각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계획부터 예산편성 시까지 철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은 예산편성 시 사전에 충분한 수요예측과 세밀한 예산편성을 통해 예산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이나 전용시기, 목적 등 타당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 현황을 보면 2014년 8월 28일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정에 따라 행정과 소관 2건에 4,57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73쪽, 예비비 지출액은 1건에 1억 6,27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74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93건에 1,051억 4,501만 원으로 명시이월 37.6%, 사고이월 20.7%, 계속비이월 41.6%로 구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26.4%가 감소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 말 대비 3.6%가 증가한 4조 5,937억 3,503만 원으로 건물과 공작물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재산종류별로 보면 토지, 건물의 가액이 전체의 93.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 특성상 많은 학교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82쪽입니다. 물품보유 결산액은 16개 분야에 전년도 말 대비 1.2%가 증가한 625억 970만 원으로 미니버스, 복사기 등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기준 강원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3종에 12억 7,456만 원으로 이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의 0.0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한편 기금결산보고서와 성과분석보고서는 결산액이 불일치하고 있는데 수입과 지출 불일치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5쪽입니다. 채권결산액은 전년 말 대비 0.9%가 감소한 724억 3,324만 원으로 변상금, 과태료 등은 증가한 반면에 수업료, 재산수입, 임차보증금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채무결산액은 전년 대비 50.4%가 증가된 1,687억 4,958만 원으로 학교 신설을 위해 교육부 승인 후에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부채비율이 상당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매년 주기적으로 도의회에 지방채무관리계획을 보고하고 있는바, 도교육청도 앞으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88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결산액은 25개 사업에 600억 5,603만 원으로 전체 결산액 중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5.2%로 나타났습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직속기관이 25개 사업 중 5개 사업만 수행하여 과제 수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남녀 평등문화 조성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5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추경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조 4,89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가 증가한 것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특별보조금과 국고보조금이 363억 6,392만 원, 지방교육세, 도세 등 법정이전수입과 도 및 시ㆍ군에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조하는 비법정전입금이 148억 1,048만 원, 각종 단체 지원금 등 기타 이전수입이 4억 1,134만 원,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복구비 등 자체수입 891만 원, 누리과정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 등 지방교육채 발행 381억 535만 원이 각각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올해에는 경기침체 등으로 전년 대비 3.4%가 감소한 반면에 국고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대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교육복지 공약사업과 공공도서관 운영비, 기타 교육경비 보조는 해마다 증가되어 교육환경은 개선되고 있으나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되어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여건은 오히려 열악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쪽,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조 4,89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가 증가한 것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 3.9%, 평생ㆍ직업교육 부문 2.6%, 교육일반 부문 1%가 각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쪽, 추경예산안 기관별 증가율을 보면 직속기관 1.2%, 교육지원청 3.9%가 증가 되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기정예산 대비 0.9%가 증가한 1조 3,795억 1,27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쪽, 정규직 인건비입니다. 정규직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가 증가한 1조 2,908억 4,037만 원으로 이 중 교원 인건비 115억 4,244만 원, 지방공무원 인건비 9억 9,040만 원을 각각 증액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예산 조정액인 교원 인건비 감액분 83억 8,524만 원과 금회 추경 반영분 78억 6,244만 원과의 차액에 대한 사유, 추경금액 산출기초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5쪽입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10.7%가 증가한 1,944억 8,39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쪽입니다. 자유학기제 희망학교 운영의 경우 2013년에 2개 학교 시범 운영, 2014년에 33개 학교로 확대 실시, 2015년에는 162개 학교 전체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바, 기본과목에 대한 교육 부족과 소홀함이 없는지와 중학교 1학년 과정만 실시하여 계속성이 없어 사업목적인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지, 진정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과 대상학교 및 사업내용, 추진성과 활용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9쪽입니다. 유치원 교육은 도내 유치원 중 야간 돌봄교육은 3.4%,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육은 2.3%만 운영하여 맞벌이 부부 자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부합되는지 의문이며 사업의 선정ㆍ운영상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1쪽입니다. 특성화고 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13.2%가 증가한 94억 3,429만 원으로 이 중 3개 학교 자연농과 학생 급식비 도 전입금 1억 3,400만 원, 삼척마이스터고 등 22개 학교 취업지원인력 지원사업 특별교부금 9억 6,280만 원 등을 각각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연농과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 사유, 그 외 미지원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향후계획, 특성화고 취업 현황 등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3쪽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은 올해 1월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금회 추경에 금연실천학교 운영, 금연사업 운영, 금연캠프 등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흡연의 폐해 등 정보 제공 및 흡연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를 형성하여 금연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복적이고 정기적인 교육방안에 대한 확인은 물론 음주, 비만을 포함 3대 핵심지표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6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은 학생이 원하는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에서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의 지원 취지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홍보 강화를 통해 필요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8쪽입니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60명 이하인 소규모학교의 유지ㆍ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내 초ㆍ중학교 학생 수 60명 이하는 207개 학교가 있으며 2015년 모델학교는 32.9%인 68개 교를 지정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가 추진하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사업에 의하면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는 통폐합을 추진 중에 있는데 도교육청 폐교기준은 물론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추진상황과 지원내용,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현황, 교육부와의 폐교기준이 다른 사유, 향후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9쪽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75.4%가 증가된 1,109억 2,3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올해 연초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재원분담 문제로 이견을 보여 왔으나 최근 목적예비비 지출, 지방채 발행 승인 등을 통해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 누리과정 지원비에 대해서 정부는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등의 이유로 의무편성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누리과정 지원사업에 대한 도교육청의 명확한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은 기정예산 대비 2.5%가 증가한 1,897억 1,63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쪽입니다. 평생ㆍ직업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2.6%가 증가한 62억 95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4개 지역 도서관 자료실 도서 확충 1억 100만 원, 강릉 성인문해교육 386만 원 등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1억 2,191만 원과 독서문화진흥 3,400만 원을 각각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쪽, 학생배치계획 관리입니다. 강원에듀버스 시범 운영은 2015년 4월 4개 지역을 1차 시범 운영하였고 2개 지역을 추가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에듀버스 운영에 따른 교통안전 문제와 대책, 시범운영 결과, 지역실정에 맞는 표준모델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8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은 원금상환 없이 이자 76억 3,179만 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민간투자사업 상환은 춘천고 등 50개 교 시설에 임대료 89억 7,312만 원과 운영비 16억 3,866만 원을 합한 106억 1,178만 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상환방식 개선, 부채관리, 향후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도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69쪽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109억 5,037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 예비비 편성비율은 0.46%에서 0.44%로 변동되었습니다. 이는 필수 및 현안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1쪽입니다. 계속비 사업 집행의 경우 2014년도 예산 집행률이 34.5%로 부진한 수준이며 향후에 철저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계속비 사업별 그간의 추진실적과 연도별 투자금액 조정 사유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2쪽입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34개 기관의 25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3.2%가 증가된 732억 9,91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성인지 예산은 방과 후 돌봄교실 운영과 학교폭력예방교육 사업 등을 반영하였고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4쪽, 기타 검토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예산안은 중복 없이 목록화가 필요하고 세부사업설명서는 사업목적, 추진계획, 산출기초 등 세세부사업별 정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서식변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교육청은 교육부에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위원장

이성재 운영예결전문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긴 시간 동안 진행되는 관계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진행은 2014회계연도 결산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리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 이상 3건을 병합하여 심사를 하신 후 의사일정 제8항을 별도로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교육행정의 특성상 교육국과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동시에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국장께서는 회의장 정면의 중앙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고 행정국장께서는 우측에 설치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되 정책기획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김경애 정책기획관님, 심만섭 감사관님께서는 우측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기회의 형평성과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1차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질의가 필요하시면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결산서와 부속서류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산심사 및 심의를 함에 있어 결산 승인에 따른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를 채택하여 이송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점을 유념하셔서 결산심사 및 그 결과 처리에 대하여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국 교육국장님과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신영재위원장

교육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심영곤 위원입니다. 결산서 857쪽 기금과 관련한 것은 행정국장님 소관이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심영곤위원

저번에 결산심사를 받으면서 분명히 지적을 받았을 텐데 기금이 지금 어느 은행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강원도교육청에 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기금과 관련된 부채는 없습니다.

심영곤위원

아니, 기금 말고 강원도교육청 자체에 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부채와 관련된 것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심영곤위원

그것은 어느 은행에 하고 있어요? 묻고자 하는 게 금리 관계인데 기금의 금리가 몇 %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금리의 발행 시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농수위에서도 기금의 금리가 점점 낮아지는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은행과 금리를 정하면서 금리가 내려감으로 인해 제대로 찾아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강원도교육청은 괜찮은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 지방채의 경우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따라서 이자율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지금 기금은 몇 % 정도 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지금 결산자료에 있는 기금을 운영할 때는 2.4%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지금 1년씩 계약하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금년도에는 아마 1.5%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어느 부분의 금리가 높고 낮은지 자세하게 짚어서 계약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가급적이면 가장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특히 기금이나 장학기금 같은 것은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장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런데 강원도를 보니까 기금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통장이 수십 가지인데 어떤 통장은 기금에 대한 이자 수익이 전혀 없는 통장도 있어요. 강원도교육청은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저희 기금이 3개가 있는데요, 남북교류기금은 지난해에 반납해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2개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에 2.4%를 받았고 금년에는 1.5%를 적용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남북교류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해 볼게요. 당초 하려고 했던 목적이 무엇이었는데 없어진 것이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남북교류를 통해서 우호를 증진하고 북한에 학교를 지어주는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교류가 중단된 지 오래되어 더 이상 기금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조례가 폐지되면서 반납한…….

심영곤위원

오늘 결산심사와 관계없는 얘기이지만 앞으로 남북 관계에 관심을 갖고 교류하기 위해서 기금이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마음인데,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교류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지금은 없어진 것이잖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2007년도에 조성되어서 지난해까지 거의 7년 동안 어떤 사업도 못하다 보니까 폐기된 것 같습니다.

심영곤위원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원강수 위원입니다. 기금을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3개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의회에서 강원도에 대한 예산심사나 이런 부분을 할 때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금이 낮은 이자 수익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활성화되지 못한다면 일반회계로 돌려서 기금사업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기금은 원래 목적이 있어서 세워놓은 것이니까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조금 받고 있습니다만 기금의 특성과 속성이 있으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지금 강원도는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올림픽을 앞두고 재정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고 해서 지방채무 관리가 되고 있는데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지금 지방채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 성격상 도청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교부금을 내시해 주는데요. 저희가 현재 발행하는 지방채가 올해 발행분까지 해서 3,800억 원이 됩니다만 이것은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줘야 되는데 교부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지방채를 승인해 주고 원금하고 이자를 교육부에서 보전해 주는 지방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방채 비율이 높아서 문제가 있다는 사항은, 물론 종국적으로 봐서 교부금으로 내려올 것이 지방채로 상환되기 때문에 우리 수입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염려하시는 것처럼 자체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부채 부담은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지금 항목 전용을 하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김기철위원

전용이나 변경을 할 때 혹시 협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사후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전용, 이체, 이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전용이라는 것은 목 간에 하기 때문에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이체도 승인권자가 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결산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용한 사항은 한 건도 없고 전용, 이체 부분은 교육감이 일정 부분 승인해서 이체, 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는 사후보고를 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전용, 이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예산의 의존비율이 높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후라도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김기철위원

현재 추이로 볼 때 내년도 예산도 큰 차이가 없으리라 봅니다. 조금 빗나가는 질의인지 몰라도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올해도 누리과정 예산 610억이 국고보조금하고 지방채 발행분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추경예산 부분에 반영이 됩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660억 정도 소요되므로 이 부분을 우리 교육청 자체로 편성하다 보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고에서 지원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고 시도교육감님들과 일부 정당의 대표님하고 내년 국고에서 충원해 주겠다는 합의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하게 되면 강원도교육청이 한 700억 정도를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기철위원

마치 이 교육정책이 중앙정부와 대립적인 관계에서 예산 계획을 세우고 편성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도 잘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에듀버스 운행 기준이 있습니까? 몇 ㎞ 이내에 운행한다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신 것처럼 4월부터 4개 지역, 그다음에 7월부터 2개 지역을 포함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에듀버스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학교의 학생들이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 구분은 없습니다만 가급적 등ㆍ하교에 지장이 없도록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6개 지역 교육지원청에 대한 운영 결과를 분석해 보면 학생 수가 500여명 늘어나고 그다음에 방과 후 야외활동도 50% 이상 늘어나는 등 성과가 좋기 때문에 점차 확대해서 2017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강원도의 교육환경은 열악할 수밖에 없어요. 중앙정부가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겠다고 이미 기준을 발표한 상태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김기철위원

물론 우리는 존속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됐을 때 지나치게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해야 되니까 통학버스를 계속 이용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기숙사를 만드는 등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용역을 하든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이 기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부가 통폐합을 주도함으로 인해서 원거리 학교가 통합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등ㆍ하교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면 교육활동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려스러워서 저희가 통폐합 기준을 낮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입학 기준이 어떻게 되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우리 공립유치원의 병설유치원이라든지 단설유치원의 입학 관계는 당초에는 병설유치원의 취지가 저소득층 자녀를 위주로 해서 모집을 했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도 많이 희석되어서 지역에서 공립유치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감안하겠습니다만 지금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추첨에 의해서 입학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방과 후 어린이돌봄서비스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거의 같이 하고 있잖아요.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 대비 5%가 채 안 되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김기철위원

5%가 안 되는 정책이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의지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지금 돌봄서비스는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의 희망에 따라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신청한 유치원들은 거의 수용이 되는데 유치원의 여러 가지 환경 여건, 인적 자원으로 인해서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김기철위원

몇 분위 기준이 있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유치원 규모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김기철위원

아니, 어린이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종일은 10시까지 하잖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런데 어떤 기준이 있어요? 소득 기준 몇 분위까지 돌봐준다는 그런 기준은 없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김기철위원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김기철위원

우리 강원도는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런데도 5%가 안 된다는 것은 둘 중의 하나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인식 부족이라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유치원에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거나 가용 인력을 동원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시간도 자꾸 늘어나니까 유치원 측의 입장으로 신청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결산서의 세입결산과 관련해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기타수입 관리 현황에 대해 여쭤볼까 합니다. 기타수입을 총괄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총괄은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부서별로 취합해서 총괄을 잘하고 계신가 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기타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111억 2,300여 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여기 보니까 그 외 수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외 수입은 무엇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 외 수입으로 나타나는 게 국유재산 감정수수료라든가 교육재난시설 복구비라든가 기타 잡종금이라든가 말 그대로 세입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여러 가지 수입을 그 외 수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저희 위원회 결산 때도 도청의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기타수입 관리가 사실 잘 언급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효율적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데, 과년도 수입은 대부분 미징수된 부분들이 이월되어 넘어온 것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여기 결산 처분된 것과 미수납액을 보니까 과년도 수입으로 15억 이상이 잡히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정상 범위입니까, 아니면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과년도 수입에 불납 결산하고 미수납액이 많은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받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관성대로, 타성대로 이렇게 해서 부서에서 수납하면 좋고 수납 안 되면 그냥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서 이월시키고 그러다가 정 안 되면 불손처리 하는 이런 관행이 되풀이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각 부서별로 기타수입을 수납하는 담당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께서 원인이 발생되는 부서에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셔서 기타수입을 극대화시켜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한번…….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다음 회기 도정질문이라든가 이런 기회에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고요. 그냥 순서 없이 여쭐게요.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에 아이들 중식 지원 문제.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요즘 개선이 많이 됐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과거에는 도를 통해서 중식 지원이 되다 보니까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개선해서 지역 교육지원청에 바로 주어서 지자체와 지역에서 운영하도록 조정을 했더니 과거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를 낫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집행잔액을 반납 받는 방식은 동일하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도에서 받았던 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받는 것으로 바뀐 것뿐이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보면 사실 예산이 남는데 한편으로 일선 현장에서는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이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교육청이 현장을 꼼꼼히 조사해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학교급식 식자재와 관련된 것은…….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이 사실 우리 도에서도 계속 지적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거든요. 지금 몇 개 시ㆍ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죠? 어느어느 지역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횡성, 홍천…….
재웅

정재웅위원

지금 5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와 교육청이 서로 공 떠넘기기 하는 양상인데 어차피 학교급식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센터가 그나마 만들어져 있는 데는 변화의 모습들이 조금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나머지 시ㆍ군은 일선 학교장 재량으로 식자재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학교별로 입찰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지역 내 농산물을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 지역, 해당 지역, 도내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표현하지만 그냥 통칭 강원도 지역이라고 하죠. 이 식자재 수급비율을 그냥 관성대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제고시킬 수 없어요. 별도의 지침과 방침, 정책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급식을 단순히 지역 내 농산물 식자재 수급이라는 면만 보지 마시고 이게 타 부서의 정책적 연계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접근해 줘야 됩니다. 소위 우리 지역 농촌ㆍ농민 살리기, 소득 제고 이런 부분과 연계시켜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우리 고장 식재료 구입에 대하여는 모든 학교장도 인식하고 있고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는 물론 일선 교육지원청의 보건, 급식 담당자들도 모두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의 납품업체가 어디에서 식재료를 구입해 오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양상이 달라지는데 급식업체도 지역농산물에만 의존하는 데 있어 아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식 점검을 나가거나 정기적으로 업체를 점검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두드러진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구성원 모두가 우리 고장 농산물이 많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지역 납품업체들과 연수를 하거나 이런 기회에 좀 더 강조하고 지도 점검을 해서,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의 어떤 농산물이 가능한지에 대한 자료도 제공하면서 우리 농산물이 많이 유입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책시행에 대한 변화, 결과에 대한 보고 이런 피드백을 잘해 주셔서 운영의 효율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중식시간을 갖고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국 교육국장님과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28쪽~30쪽을 보시면 자체수입 부분이 있거든요. 자체수입 부분에 연도별로 수납액 추이를 살펴보면 지금 매년 안정적인 세입 부분에서 감소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저희가 자체수입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수업료, 그다음에 재산매각대, 이자수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교부금 중에서 이자수입이 2003년도와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억이 넘었었는데 교부금이 적기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수입 부분이 40억 정도 돼서 50억 이상이 감액됐고요, 재산매각대도 폐교재산 매각관계인데 일정 연도에는 매각이 많이 되고 또 일정 연도에는 매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자체수입 부분이 감액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부분이 연차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계획을 바꿔서 하게 되면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폐교재산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산재해서 폐교된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공고하더라도 희망자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수익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매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매각이 좀 일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매각수입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성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쪽 부분을 교육청에서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본 적도 있고 관심이 좀 있는데 지자체별로 폐교에 대한 부분을 필요에 의해서 시ㆍ군에서 요청해서 교육청에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매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대금이 시의회나 군의회에서 확정이 안 되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매각이 안 된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지자체하고 확실하게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을 좀 짚고 공유재산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았나,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최성현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매각 부분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회수를 해서, 지자체에서 매각을 다시 결정해서 그 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그것은 기한이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기한은 없습니다.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면 기한 없이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 매입을 희망한 자치단체에 적극 독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독려뿐만 아니라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빠른 시간 내에 또 다른 시민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어떤 계획을 갖고 그 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정 부분 어느 기간을 정해 주고 지자체에 통보를 해서 시ㆍ군의회에서 동의를 얻는다면 다시 회수를 해서 빨리 공유재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리고 교부금 문제를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존수입 대부분이 이자 부분하고 그다음에 예산구조를 감안할 때 교육청 재산활용에 대한 부분, 또 자체수입 증대 방안, 특별교부금, 또 중앙정부 이전수입 확보에 대한 노력이 사실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최성현위원

그런데 교부금 문제, 지금 자체수입에서 학교 순위를 정해서 교부금 나오는 것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최성현위원

이것도 자체수입이라고 볼 수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교부금 산정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성현위원

아, 중앙 이전요? 사실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지금 강원도교육청의 현실이 교부금을 받는 순위, 그러니까 학업성적 순위에 따라서 교부금을 받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일정 부분은 그렇게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미미한 사항입니다.

최성현위원

지금 중앙에서 학업성적의 순위를 정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를 별도로 해서 순위를 정하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17개 시도에서 학업성적 순위를 정해서 교부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성적순에 따라서는 없고요, 종합적인 교육평가에 따라서…….

최성현위원

예, 교육평가.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최성현위원

그 부분이 지금 강원도가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데, 전년도에는 17개 시도에서 몇 등 정도 하고 있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중위권에서 조금 처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뒤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교부금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학업평가에 대한 비중을 높여서 교부금 확보에도 강원도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리고 결산서 781쪽~805쪽을 보시면 사고이월 부분이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몇 쪽인지 다시 한번…….

최성현위원

결산서 781쪽~805쪽의 사고이월 부분.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최성현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은 정말 그 대상을 불가항력적이거나 불가피한 사건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런데 지금 사고이월 사유의 대부분이 추경 반영, 동절기 공사중지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최성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매년 회기 때 보면 사고이월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쌓여서 넘어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좀 가지고 계시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구조를 보시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의회에 11월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예산작업을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중앙 의존수입이 75%가 되기 때문에 교부금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10월에 교부해 주는 것은 예정교부를 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해 2월에 확정교부를 하기 때문에 확정교부 시에 금액이 좀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시설공사비를 다 편성을 못 합니다. 추경이 5월에 있고 또 5월에 끝나서 5월 말에 예산이 확정되다보니까 예산이 배정되어서 설계하고 공사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고이월 부분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고이월 부분을 줄이려고 노력해서 2013년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고이월 부분이 예산편성상 그런 문제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이런 부분은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이 명백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다수의 사업들이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처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운영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최성현위원

세부적으로 이런 이월사유의 적정성, 추진상황 이런 것을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해마다 줄여나가거나…….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사업에 대한 부분에 계획을 좀 갖고 예산에 맞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체수입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예측을 좀 하셔서, 언제까지 중앙정부 탓만 할 게 아니잖아요. 탓을 할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 노력도 좀 하시고 세일즈도 좀 해서, 우리 강원교육이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중앙정부와 많은 협조와, 또 강원도도 마찬가지지만 좀 앞서서 하는 게 예산확보에 유리하다 생각합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다 마치신 건가요?

최성현위원

예.

신영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두 분, 또 교육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국장님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곽영승위원

60명 이하를 통폐합하겠다고 하는데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정부에서는 그것을 얘기합니다만 지금 교육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발표하더라도 여건상 저희가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곽영승위원

정부는 내년부터 강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내년부터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곽영승위원

그런데 우리 지방교육청이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학교 통폐합에 대한 기준이 법으로 지정된다고 하면 저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60명 이하는 통폐합을 권장하지만 시도교육청 재량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제정되지 않는 한 저희 시도 방침에 의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곽영승위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군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곽영승위원

그런데 교육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페널티가 없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무래도 지침이 시달되거나 법으로 제정된다면, 이행을 안 하게 되면 페널티가 아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곽영승위원

페널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상이 되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페널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재정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60명 이하를 하게 되면 강원도의 40%가 통폐합을 해야 하니 너무 재정효율화 방안 측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시도의 재량으로 판단하고 재정 페널티를 주는 것을 최소화해 달라는 사항을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교육부장관이, 교육수장이 교육을 황폐화시키려고 하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기준이 있고 판단이 서서 이런 정책을 펼 텐데,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순기능은 어떤 것이 있고 또 역기능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일반적으로 순기능을 따지자면 큰 학교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좋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역기능을 본다면 농촌지역에 학교가 없어짐으로써 사실 농촌지역은 거의 황폐화되다시피 해서,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있는데 떠나는 게 가속화되지 않겠느냐, 어제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도 그런 건의문을 채택해 주셨습니다만 지역의 소규모학교라도 좀 존속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장ㆍ군수님의 바람도 있었습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우선 역기능을 말씀하셨는데 역기능 첫 번째가 이농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곽영승위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농도 가속화시킬뿐더러 또 인위적으로 통폐합을 하다 보면 통학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통학시간이 1시간 이상씩 될 경우에는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되고, 또 통폐합에 너무 치중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강원도에 존재하는 학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역의 기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는 여건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이, 제가 구체적으로 나열식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가 안 되신 것인지…….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학교 통폐합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예.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배경부터 좀 설명하자면 1950년대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100달러가 안 됐습니다. 그럴 때도 리마다 학교를 하나씩 세웠습니다. 지금은 국민소득이 2만 5,000달러로 거의 400배가 높아졌는데 강원도는 이미 1982년 이후에 400개 이상의 학교가 없어졌습니다. 60명 이하 학교를 다 없애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정책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면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학교가 없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원교육이 좀 황폐화될 것 같은데 그럼 그 역기능이 무엇이냐? 일단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기고장에서 자기지역의 특성 있는 문화를 지키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에 일단 변화가 올 것이고요, 통학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어린아이들의 통학에 대한 부담도 좀 따를 테고요, 학교가 지역문화의 센터로서 구실도 충분히 하고 있는데 문화센터의 중심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고요. 또 농촌생활이 조금씩 특성화되어 가면서 젊은 사람들 중 농촌에 가서 농사를 통해서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관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오고 싶어도 못 오게 되고 결국에는 지역문화가 아니라 노인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마을 자체가 황폐화되는 역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영승위원

거기에다 또 어린 시절에 부모의 따뜻한 품에서 학교를 등ㆍ하교하는 것과, 아예 먼 거리는 통학버스가 아닌 기숙사를 제공하게 됩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초등학생 같은 어린아이들을 기숙사에 수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지금 같으면 통폐합의 조건으로 통폐합을 하면 페널티를 주기보다 통폐합하는 학교와 그것을 받아주는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게 먼 거리에서 다니는 학생들에게 통학비 내지는 통학수단을 제공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 아이들이 졸업하면 제공되던 그 서비스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의 아이들은 그 마을에 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곽영승위원

근거리 아이들은 통학버스를 할 테고 더 원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원거리 아이들도 일단 통합이 되면 그 아이들만을 위한 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곽영승위원

한 30분이나 40분 거리는 버스로 통학이 가능해도 2시간~3시간을 할 수는 없잖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만약에 통합을 해버린다면 2시간~3시간이라도 통합을 한 이상은 버스를 타고 다닐 수밖에…….

곽영승위원

그런 아이들은 기숙사에 묵게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런데 2시간~3시간씩 걸리는 거리를 통합하는 일은 현실적으로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리 통학거리가 멀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아이들을 다른 마을에 가서 하숙을 시키거나 기숙사에 수용시키는 사태까지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곽영승위원

그러면 이 통폐합으로 인한 순기능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역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경제논리에 따라서 통합을 하는 건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이게 순기능이 될지는 모르지만…….

곽영승위원

교육적 차원에서 순기능은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컨대 미국의 교육학자가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무조건 교육이 잘되는 것은 아니다, 적당한 경쟁도 있어야 교육이 잘된다고 해서 15명 이상 이런 주장도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 교실에서 3명이 공부하다가 15명, 20명 공부하는 교실에 가면 눈으로 보고 익히는 것도 더 많고 또 친구들과 어떤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폭이 넓어지니까 그런 쪽으로는 순기능이라면 순기능일 수도 있겠습니다.

곽영승위원

동아리활동도 더 왕성하게 할 수 있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곽영승위원

우리 김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어민교사도 올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런 혜택은 아무래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에 통합을 하면 통합을 받아 주는 학교에 대해서 그런 인센티브도 줍니다. 아이들 교육활동에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개선해 준다든가 인적자원을 제공해 준다든가 그런 혜택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아이들까지는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면 그다음이 문제인 겁니다. 그쪽 마을에 대해서는 학교가 없어졌고 더 이상 혜택이 없는 셈이 되는 겁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은 강제성은 없는 것이고 그렇게 인센티브를 통한 유도를 하는 겁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동안은 그랬습니다. 그동안은 강제는 없었고 지역주민들과 협의 하에 통폐합을 하겠다,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것이 서로 맞아 떨어지면 통합을 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지금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 만약에 강압적으로 발동이 된다면 양상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영승위원

위원장님, 한 2분~3분만 더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추가질의를 더 하지 않으시고 질의를 마치시는 것으로?

곽영승위원

예.

신영재위원장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그러면 강제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 재정효율화 방안은 또 따로 발표되는 거니까 이것도 과거처럼 그렇게 할 거라는 예측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방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지만 60명 이하 학교를 무조건 통폐합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곽영승위원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나름대로 대비하고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일단은 신문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각 지자체나 단체들이 지방재정교육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또 국장은 국장대로, 부교육감은 부교육감대로, 교육감은 교육감대로 그 레벨에 맞는 담당자들을 만나서 이건 안 된다, 이건 강원도 내지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황폐화시키는 일로 결국 공멸하는 것이지 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쪽으로 설득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만에 하나,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라도 우리에게 그런 불이익이 온다면 교육청 내에서 각종 사업을 줄이는 등 예산을 긴축해서 맞추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충분히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거죠, 일종의 페널티.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것이 정부가 강원도에 발표를 했다면 강원도가 정부를 상대로 어떤 준비를 하거나 무엇을 하겠는데 전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이 올 것으로 예측…….

곽영승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한 900억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금 이대로 누리과정 예산까지 다 포함한다면 2,200억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곽영승위원

교육감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의견을 공통으로 모아서 교육부에 이론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논리로?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저도 엊그제 부교육감회의에 대신 참석해서 차관님께 이런 설명을 좀 드렸고요, 어제 시도교육감회의에서 교육감님들이 강원도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다른 대도시에 있는 교육감님들도 이건 교육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공통의견으로 모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교육부와 끝장토론을 하자 이런 기사도 난 것을 보면 교육감님들도 교육부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곽영승위원

부디 잘 대처하셔서 우리 교육가족들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백방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유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오늘 강원일보에 났습니다. ‘34년간 438개 학교 사라졌다. 그리고 현존하는 도내 학교 680개의 64%, 1년 평균 13개 학교가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본 위원은 부부교사의 자녀로서 분교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무슨 무슨 국민학교 분교장 해서 나왔는데, 지금 이 문제를 보면, 현재 저희는 자꾸만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땅이 넓죠, 그렇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전원마을 하면서 다시 시골로 오는 그런 풍토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82년 이후에 이미 400개 이상의 학교가 줄어든 강원도 현실을 감안할 때 참 마음 아픈 일이고 또 거기에 겹쳐서 40%에 해당되는 학교를 줄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화가 나는 입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의 문화 내지는 지역 전반에 걸친 교육의 기능에 있다고 봤을 때 한 명의 아이가 있더라도 그 한 명의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길러낼 수 있는 교육문화가 좀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본 위원도 국장님과 생각이 많이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를 다닐 때에도 1학년 2명, 2학년 2명 해서 4명이 합반을 해서 1학년~2학년, 3학년~4학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 케이스인데요, 현재 이 시기만 보고 학교를 통폐합하고 시간이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다들 도시생활이 싫어서 농촌으로 다시 귀향을 할 때 그때는 학교를 다시 지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중ㆍ장기적으로 볼 때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방향이라는 것이 저희들은 지금 현상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정선

유정선위원

현상을 유지하면서…….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유지하기 위해서 작은학교 희망살리기 등을 통해서 학교를 존립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정부 지침이 아무리 이러하더라도 저희 강원도의 지역적인 것을 충분히 중앙정부에 계속 알려서 지켜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제가 이런 식의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지금 가보면 학교가 없어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과 추억 이런 것이 사라진 것 같아서 참 아쉽고 그렇거든요. 우리 2세들한테는 본 위원이 겪었던 것을 안 겪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결산서 786페이지부터 805페이지인데요, 도교육청은 어떻게 불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불용액이 좀 있습니다만 매년 저희가 불용액을 감소시키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한 740억이 됐었는데 올해는 670억으로 줄여서, 크게 보면 네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두 번째로 예산절감 차원, 그다음에 지급사유, 그러니까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정선

유정선위원

계획변경ㆍ취소가 94억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이라고 해봤자 2억밖에 안 되고요, 예산집행잔액이라고 해서 120억 인데 이런 식으로 보면 예산집행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불용액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정선

유정선위원

15% 이상이 289건입니다. 그리고 15% 이하가 15건, 그러니까 1억 이상 15건으로 나타났는데 보니까 전액 불용 처리된 게 엄청납니다. 이것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만큼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이것에 맞추어져서 지출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예산이 집행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나면 추가경정이고 뭐고 필요 없이 예산집행을 안 해도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불용액을 줄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본 위원은 경제건설위원회입니다. 저희도 불용액이 너무 많다고 이번에 결산할 때도 얘기했는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교육청은 불용액이 아니라 반 이상이 그냥 남은 거예요. 어떻게 쓰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못 쓰시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해에 세월호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관리자들 해외연수를 하려던 사업도 취소되고 학생들의 각종 체험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위축되어서 취소되면서…….
정선

유정선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관리자들 외국연수를 보내는 그런 것들이 남았으면 그런 것을 다른 지출로, 우리 2세 교육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을 하든가 이런 데 쓰셔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겨두시면 안 되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남는 돈은 다른 쪽에 투자가 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아니, 그렇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남으면 저희가 있을 필요가 없죠. 조금 있다가 이것이 끝나면 추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렇게 남을 것인데 추경은 필요 없는 거네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런데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 예컨대 퇴직할 것을 예상하고 퇴직금을 산정해 놓았는데 퇴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았고 신규 채용을 해서 연수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 바람에 신규를 채용하지 못하니까 그게 또 남았고요, 시골에 시간ㆍ기간제 채용해서 쓰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람을 채용하다, 채용하다 채용을 못 해서 결국 연말까지 채용이안 되어서 남았고요, 또 ICT 활용 지원 같은 것은 아이들이 위해 사이트에 자꾸 접속을 해서 차단해 보려고 예산을 세워서 아이들에게 휴대폰에 앱을 깔아줬는데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는 깔았다가 자기들이 임의로 지워버리므로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서…….
정선

유정선위원

그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변명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삼척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신ㆍ증설을 해서 97.8%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지만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불용액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적어도 10% 이하는 해야지 이게 너무 많습니다. 세월호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2.7%에서 올해 한 2.1%로 내렸습니다만 내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올해보다 작년에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노력을 하신 김에 조금 더 하셔서 제대로 예산을 집행해서 좀 짜임새 있게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 발언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사유가 있는 부분만 답변을 하세요. 이 자리에서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은 명확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사용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최근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때문에 모두들 근심을 하고 있고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많은 대책을 세우느라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국

최종국교육궉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금일 교육부에서 이와 관련한 시행규칙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몇 시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중에는 학생 수가 많은 서울, 경기도 등 학생 수 대비해서 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통폐합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렇게 되면 불을 보듯이 뻔한 게 강원도 같은 경우 교육부로부터 교부금 기준을 학생 머릿수대로 한다면 우리 강원 교육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은 뻔합니다. 예산 감소 부분은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님 질의 시에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강원도 특성상 지리적, 학교의 여건상 교육부에 주장하고 대안과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팩트가 있다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교육부에서 재정효율화 방안으로 주장하는 것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 기준에 의한 교부금을 내시하는 것과 학교 통폐합에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 기준대로 학생 수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944억 정도, 그다음에 누리과정을 정부에서 편성을 안 하고 자치단체에서 의무 편성하게 되면 67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에 편성해 달라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학생 수 기준으로 교부금 산정하는 것도 크게는 944억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

진기엽위원

얼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944억 정도.

진기엽위원

현액 대비 차제에 내년도부터 반영될 것이 940억?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944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사항하고 학교 통폐합도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60명 기준보다 시도 실정을 감안해서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사항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항이 10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입법예고한 것을 위원님께서 보셨는데 10월 확정되기 전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강원도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계속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강원도의 학교로 인한 공동화 현상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원도의 학생 수 편차 조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인구 대비 면적이 넓습니다. 학교와 가구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그래서 면적 변수의 가중치를, 교육부에 주문을 하셔서 교부금 산정을 받는 데에 있어서 면적 변수의 가중치에 대한 교부금을 요구를 하십시오. 강원도와 유사한 시ㆍ군과 같이 협력을 해도 좋고 강원도에서는 분명히 강원도만의 특성에 따른 예산을 효율적으로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재정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메워가고자 하는 노력을 본 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면적 변수의 가중치라는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기금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진기엽위원

이승복 장학기금, 이승복의 얼을 선양하기 위해서 2004년도부터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이자수입 4,700만 원이 지출 대비 편성이 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각종 기금에 문제가 되는 게 이자발생 부분이잖아요. 이자가 계속해서 감소되다 보니까, 설치의 목적을 이자수입으로 해서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이 감소하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목적에 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자수입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은 크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기금운용을 잘해야 되는데 설치 목적과 달리하는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금 현재로는 학생들 어학연수를 시키는 사업을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지금 예산 보조를 받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게 더 급감되어서 예산이 더 많이 감소된다면 예산활용 방법을 재검토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기엽위원

강원도교육청의 기금운용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자율에 대한 부분은 아까 심영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자발생을 0.5% 정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옮겨야죠. 그래서 어떤 기금운용의 설치 목적과 달리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이 대부분 의존수입이에요. 의존수입이 87.2%이고 기타수입 합해서 12.9%가 자체수입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계대출을 예로 들면 미래지향적인 빚, 부채죠. 예를 들어서 집의 컴퓨터를 산다든지 자녀들의 교육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미래지향적인 빚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 밥을 먹고 좋은 자동차를 사기 위한 가계부채는 결국 가계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세입ㆍ세출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든 강원도든 강원도교육청이든 이런 부분은 상이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어쨌든 누리예산이든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그런 가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지방채 부분을 가감 없이 주문해서 강원도가 떠안지 않는 미래지향적인 부채는 많아도 좋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지금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같은 생각이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심사를 받고 다시 예결위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세입ㆍ세출에 대한 것을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예측 가능한 세입에 대비해서 세출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불용액에 대한 문제도 유정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최대한 불용액을 점차적으로 줄여서 재정건전성으로 효율적인 면을 극대화시켰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입니다만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결위의 회의 내용은 강원방송, 영동ㆍ영서방송에 녹화방송 예정입니다. 질의하시는 내용이나 답변 내용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오전, 오후 국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부분인데 어느 국장님이…….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9페이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인데 예산액이 9,089만 원, 교육행정 일반의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을 보면 세부내역은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사업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사업인데 17개 교육지원청의 집행내용을 보면-그 내용은 21페이지입니다.-17개 교육지원청 기관별 성인지 사업현황 집행 추진 실적에 보면 33.7%, 태백교육지원청과 동해교육지원청은 92.3%로 격차가 큰 사유가 무엇인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시ㆍ군별로 차이가 나는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 연수경비하고 운영위원장 협의회 여비가 되겠는데 연수 같은 경우에 1박 2일로 계획했다가 하루를 하는 경우에 연수회장 회비 관계는 참가를 안 함으로 해서 남는, 그래서 시ㆍ군별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조한 시ㆍ군은 30%대에 머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예산집행률이 저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원인이 있으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그다음에 146페이지, 교육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셨나요? 교육국 창의진로과, 이 부분도 예산 대비 불용액이 13% 정도로 상당히 많은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평우

남평우위원

성인지 결산서 146쪽입니다. 국장님 소관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교육국 창의진로과.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창의진로과는 제 소관이 맞습니다. 성인지 관련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통합적으로 창의진로과의 불용액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평우

남평우위원

146쪽, 교육지원청 중에 영월에서 홍천까지 쭉 내려오면 하단부에 교육국 창의진로과 세출예산액이 2억 7,590여 만 원, 여기에 불용액이 3,642만 2,000원으로 13% 정도 되는데 이것의 사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입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창의진로과 불용액에 관해서는…….
평우

남평우위원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안 되시겠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제가 휴식 시간을 통해서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죠.

신영재위원장

이 부분은 자료와 함께 남평우 위원님께 직접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178쪽, 국제 문화교류 협력지원 부분의 여비에 집행잔액 불용액이 40% 정도 되는데 당초 계획했다가 변경된, 이것도 지난해 세월호와 관련되는 것인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축소하고 일부 취소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취소하고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
평우

남평우위원

이것도 국장님, 답변이 그러시면 다른 시간에 자료나 이런 걸로 간단하게 해 주세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금 내용을 보니까 통역수당 같은 게 덜 지급되었다는데 자세한 내역을…….
평우

남평우위원

불용액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자세한 사항은 휴식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 시에 요청하신 자료와 설명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종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7쪽에 보면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16억 6,581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이 수납액은 어느 신설 학교에 대한 학교용지 부담금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원주에 혁신초등학교와 혁신중학교가 있습니다, 원주지역 초등ㆍ중학교 각 1개 교씩. 그게 16억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 매입이라는 것이 학교용지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본 위원이 타 시도는 아직도 못 받은 학교용지 매입비가 많아서 재정이 어렵다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도 미전입된 학교용지 매입비가 있을까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종주위원

강원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뉴스를 보니까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0% 주는 보조금을 못 받아서 교육청이 상당히 어렵다는 뉴스를 접한 것이 있어서 혹시 우리 교육청에도 그런 것이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결산으로 따지면 혁신초등학교, 혁신중학교 사항은 받았고 못 받았던 4개 학교에 대해서도 올해 도청에서 전출금을 주셔서 다 받아서 미납된 학교는 없습니다.

이종주위원

다행입니다. 제때 못 받아서 교육청이 상당히 어렵다면 예산을 다른 데 쓸 것을 못 쓰고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질의가 다 끝나신 겁니까?

이종주위원

예.

신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재웅

정재웅위원

예.

신영재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거의 한 차례 정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1차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분 이내로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재웅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581쪽부터 예산전용 변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교육청 예산전용 현황을 보니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012년에 25건에 83억, 2013년에 30건에 214억, 그리고 2014년에 43건에 53억, 언뜻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산 변경 건과 연관지어서 보면 사전 예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수립할 때 이렇게 예측이 안 되는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전용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전용 부분은 예산편성 시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줄이고 있습니다만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전용과 관련해서 사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항목별로 예산심사가 이루어지고 사업보고가 이루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에서 이러한 수치와 금액이 나온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예산 변경으로 가면 더 수치가 늘어가고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산변경 요인이 발생하는 주요 내용은 뭐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사실은 변명 같습니다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는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본청이 전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시행하면서 부득이 세목 간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변경 건이 114건인데 이렇게 많이 변경요인이 발생하는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나머지 부분은 안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실 당초예산 편성은 의회에서 해 주시고, 그 후에 세목 간의 변경 부분도 예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부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소화하겠고 또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산전용과 예산변경 건수만 놓고 보면 157건인데, 이게 사실 소관 상임위원회에 건건별로 세세하게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결산으로 보고하는 자리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냉정하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연도 예산의 수요 예측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새로 짜고 예산수립을 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접근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맞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은 연례 반복되는 내용들이거든요. 도가 지나친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청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건수나 금액별로 너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내부적으로 반성해서 새롭게 업무에 임해 주셔야 되지 않나.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기금과 관련은 없지만, 이승복 장학기금과 관련해서 기금운용을 하고 있고 이승복 어린이의 얼 선양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통일 의지를 심어주고 반공의식을 고취시켜주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폐교 학교가 있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진기엽위원

폐교 공유재산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미미하지만 세워져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얼마가 세워져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수리비, 보수비 해서 연간 금액을 몇십억씩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그 몇십억이 얼마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진기엽위원

몇십억이면 10억에서 99억까지가 몇십억이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수선비하고 수리비를…….

진기엽위원

몇십억이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 뭉뚱그려서 몇십억이라니까, 하여튼 몇십억을 운용해서 강원도교육청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를 하고 있죠, 폐교와 관련해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시설보수 쪽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폐교를 보면 첫째는 매각하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는 임대를 주는 방안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방안이 있는데 지금 폐교를 임대주거나 저희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기엽위원

지금 자료에 얼마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수리비 예산이 2억 4,000, 철거비가 1억 2,000 정도 됩니다.

진기엽위원

철거는 매년 점차적으로 현황을 봐서 예산을 세워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건물이 노후되거나 그럴 경우에 철거분량을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몇십억이 아니라 몇억이네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제가 이승복 어린이 얘기를 왜 꺼냈느냐 하면 각 폐교 관리 운영에 예산을 수립해서 폐교 철거라든지 아니면 폐교 시설보수라든지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복 어린이 동상이 각 학교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산재되어 있잖아요. 이승복 어린이 얼 선양을 위해서 기금조성도 하고 장학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의 동상이 매련 없어요. 가끔 폐교된 학교에 들러보면 이순신 장군 동상도 있고 책 보는 소녀 동상도 있고, 그리고 이승복 어린이 동상은 꼭 있어요, 시골마을 폐교된 학교에. 또 어느 SNS에 보니까 동상에 온갖 잡풀이 넝쿨을 타고 올라와서 동상인지 뭔지, 무장공비가 온 것 같아요, 이승복 어린이 동상에. 그래서 예산이 수립되어 있다니까 계획을 세우셔서 이승복 동상을 철거하든지 아니면 필요한 곳에 다시 동상 건립을 하든지 해서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얼 선양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우리 강원도교육청 재산의 관리 소홀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동상 등 시설물 관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사소한 일이 아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분명히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차제에 전수조사를 해서 주민들이나 특히 어린이들에게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게 빨리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은 답변을 하실 때 명확히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잘 모르는 부분은 자료에 의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더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저희들은 처음 예산결산서를 접해 봅니다,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예산결산서를 보고 느끼는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교육지원청 예산들이 너무 세세하게 표시가 되어 있다, 각 부, 조직을 다녀 봐도 교육부만큼 융통성이 없고 조직이 경직되어 있는 곳을 못 봤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감님이 남달리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좀 다른 줄 알았더니 회계 쪽에서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계획을 짜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계획이 안 지켜지는 것이 있는데도, 융통성 있게 예산규모를 키운다든가 세목을 줄인다든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유달리 교육청 예산은 너무 세부적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도 일어나고 100%의 불용도 일어나고, 액수는 적습니다. 30만 원짜리 사업을 못 하면 불용액이 100%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다른 부서와 맞춰볼 필요도 있다, 유독 교육 관련 예산만은 너무 세세하고 융통성이 없는 경직성 예산이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의 성격들이 그쪽에 계셨기 때문에 조금은 유연하고, 돌발 변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교육계가 아닌가 하지만 사실은 학생들을 접하다 보면 돌발 변수라든가 앞으로 학생들의 성향이라든가 변화가 가장 빠른 곳이 교육계라고 보는데 어떻게 예산을 짜고 하는데 있어서는 너무 경직성이라서, 계속 불용을 지적 받고 이런 것을 줄이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편성 체제를 보면 너무 광범위하게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강원도교육청의 자체 시스템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전국 17개 시도 예산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가 동감하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해서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도 너무 광범위하다는 사항을 저도 공감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 개선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처음 언급할 때 교육부라고 토를 달은 이유가 이것은 자꾸 밑에서 실무자들이, 그리고 교사들이 격무에 시달려서 애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부터라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일하게 해서 어디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세세하게 가르고 너무 경직된 예산을 세우지 말아달라는 얘기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변화를 빨리 이끌어야 할 곳이 교육계입니다, 빨리 변해야 할 곳이 교육계이고. 그런데 보면 가장 늦고 가장 힘들고 고집 세고 상당히 보수적이고 권위적이고 이쪽이 교육계입니다. 저희가 교육부를 자꾸 지적하고 이러는 게 중간층에 있고 조금 개방되어 있는 교육감님의 성향을 봐서라도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바꾸고, 우리 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 같은 곳에도 지시를 해서 예산의 유연성을 갖도록 하고, 제가 학교운영위원장도 한 6년 해 봤습니다만 학교에 가서 운영위원회에서 내놓는 자료를 보면 볼펜 몇 개까지도 다 기재가 됩니다. 예산을 이렇게 파다 보면 정말 숨이 막힌다, 조금은 유연해질 필요가 있겠다,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교사들의 업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각 안건별로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을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서두에 안내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본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 따라서 의견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과 부위원장께 위임해 주시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신 사항을 종합해서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서 채택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국 교육국장님과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많이 복잡했고 시끄러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앞으로 누리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입장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내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선

유정선위원

예.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는 교육부에서 610억의 목적예비비하고 지방채 발행 승인이 나서 편성이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중앙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들이 국고에서 지원해 달라는 사항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추이를 보면서 내년도 편성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지 모르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렇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일전에 17개 시도교육감님들이 모이셔서 정부에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강력하게 하셨는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해처럼 시끄럽지 않고 원만하게 조율 잘 하셔서 아이들이 신경 안 쓰고 교육 잘 받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리고 설명서 18쪽~21쪽을 보시면 유아교육진흥은 기정예산 대비 0.8%인 1억 5,855만 원이 증가한 192억 7,629만 원으로 강릉 유아체험학습 운영과 홍천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강릉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각각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는 방과후 과정 운영 384개, 야간 돌봄 유치원 13개 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 유치원 9개 이런 식으로 공립ㆍ국립 운영시간을 보면 하루 종일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야간 돌봄이 3.4%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늦은 시간에 봐 주는 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유치원 엄마품이나 온종일 돌봄은…….
정선

유정선위원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해 주시는 것인데, 직장이라는 게 어느 시간에 끝날지도 모르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야간에는 3.4%, 2.3%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지원 사업이 굳이 필요할까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결산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해당 유치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유치원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저희가 임의로 예산 배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렇게 되면 공립 야간 돌봄은 6개, 사립은 7개, 사립이 한 군데 더 많네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공립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부족해서 6개밖에 안 되는 겁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사립 같은 경우에는 야간 돌봄 선정기준에 의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심사해서 지정해 주거든요.
정선

유정선위원

공립은 야간 돌봄이 6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공립도 마찬가지로 희망 돌봄 유치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 가지고 지정해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각 18개 시ㆍ군에서 1개 정도의 공립학교나 공립유치원에 야간 돌봄 유치원을 시간제로라도 해 놓으면 마음 편하게 맞벌이 부부들이, 가까운 거리는 아니더라도 맡기고 저녁 볼일 보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의 여건이나 거기에서 일하는 인력의 여건이 맞아야 할 수 있지…….
정선

유정선위원

여건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게 본 위원 이하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국장님 이하 교육청 관계자분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 지역에서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들도 원하지 않는, 큰 대도시 같으면 몰라도…….
정선

유정선위원

사립이면 몰라도 공립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춘천이면 춘천 한 군데, 원주면 원주 한 군데 이런 식으로 약간의 거리가 있어도 마음 놓고 내 아이를 갖다 맡길 수 있는 시설을 한 군데만이라도 야간 시간에, 낮에는 현장에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선생님 한두 분만 더 해서 시간적으로 형평성 있게 자율로 하다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한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금은 참가 신청만 받아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정선

유정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참가 신청보다는 18개 시ㆍ군 각각 한 군데 정도는 어느 정도 여건이 되는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를 선택하는 것보다 지정해서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18개 시ㆍ군만이라도.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최대한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렇게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 데가 있다 보면 맞벌이 부부 모두 충분히 일의 능률도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학교 내에, 예컨대 중학교 내에도 자녀를 케어하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설치해 보기 위한 의사타진도 해 봤는데 아이를 맡기겠다고 나서는 분은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정선

유정선위원

일례로 선생님들만 맞벌이가 있는 게 아니라 관공서에도 많습니다. 각 시ㆍ군에 한 군데씩 있다면 충분히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도 있고 케어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다른 사업도 많겠지만 2세는 우리 대한민국 강원도의 꿈나무이고 미래입니다. 이런 어린이들에게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성장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주시는 게 국장님 이하 모든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예산안 51쪽입니다. 추경 관련해서 기타수입 부분인데 이것이 확 눈에 들어왔어요. 금액은 89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추경에 반영해야 될 만큼 중요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그것은 재난복구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재난복구비가 이 금액밖에 안 내려왔다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강풍이 불거나 비가 올 때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만큼 오는데 그 재난복구비로 890만 원이 내려온 겁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어디에서 내려온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학교재해복구공제회에서 내려온 겁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강원도 전체 몫으로 이것밖에 안 들어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재난을 당했을 때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납득이 안 가네, 그러면 넉넉하게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재해를 당했을 때 피해산출 근거에 의해 신청하면 신청한 금액만큼 내려오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더 신청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선집행하고 후불 정산하는 식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신청을 해서…….
재웅

정재웅위원

신청이라는 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피해를 당한 만큼…….
재웅

정재웅위원

피해를 당한 만큼 신청한다는 얘기는 이 돈을 받아서 복구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사전에 예상하는 게 아니라 사후에 수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일단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아야죠.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관련입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지금 이게 강원도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교육부의 지침대로 하면 강원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선 교육현장에서 엄청난 혼선이 야기되리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작은 학교의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유입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정말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정책적 입장을 분명하게 견지해 나가지 않으면 강원도 어린 아이들의 교육복지와 부모님들의 고충은 배 이상 늘어나리라고 보는데, 현재 희망학교 25개, 선도학교 43개 교로 총 68개 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신청 학교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신청한 수는 많은데 조금밖에 지정을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한 수 자체가 적은 건지?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모든 학교가 다 지원을 받아서 하면 좋겠지만 워낙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학교는 실제로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10명 미만 정도로 적다면 지원한다 해도 실효성면에서는 어려워서, 다른 차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은 하지만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차원에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강원도의 특수한 현실에서 어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강원도교육청이 사수해야 될 마지노선을 분명하게 정하고 나서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교육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소외되는 지역들의 교육복지 예산을 충분히 투입할 수 있는 예산운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공감합니다. 작은 학교의 프로그램에 매력을 느껴서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작은 학교에 와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교육활동에 매력을 느껴서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교육인권조례 관련해서 도청 앞 햇빛 아래서 매일 피켓팅을 하고 계시는데 인권조례보다 사실 이게 더 현실성 있는 문제제기라고 봅니다. 이것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공감합니다.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런 문제들을 교육 관련 단체라든가 일선 학부모님들께 통지문을 보내고 협조문을 보내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산 배정을 충분히 해도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노력들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같은 생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게 힘을 모아야만 강원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들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어쩌면 결산과 연결되는 질의가 될 텐데요,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이 시간에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지방교육재정 정책에 따라서 작은 학교들이 통폐합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얘기고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대응 방안은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어떤 수위로 정책이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정책으로서, 또 어떤 법규로서 정해진다면 교육청의 노력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는 뭔가 낙후되고 소외받는 강원도 지역의 교육을 더 황폐화시키는 방안이지 결코 효율화는 아니다. 특정한 지역에만 혜택이 가는 이런 효율화는 의미가 없다는 차원에서 이 방안이 확정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것은 옳은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 정책 안이-10월 되어야 공시기한 걸쳐서 확정될 텐데-발표되자마자 교육계에서는 ‘교육 죽이기’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교육계에서 언론에 ‘교육 죽이기’라고 한 것은 슬기롭지 못한 대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대처 방법이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가까운 거리의 소규모학교들은 통합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통학거리가 10분~20분 이내, 에듀버스를 이용했을 때 20분 이내의 거리라면 오히려 30명 이내의 학생이 있는 학교는 통합하기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꼭 거기에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상존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강원도의 특수성을 늘 같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순기능일 경우와 역기능일 경우, 다시 말해서 거리와 인원 문제가 제도화됐을 때, 또 이것을 교육청에서 응하지 않았을 때 돌아올 수 있는 페널티 문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기관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학부형님들의 의견을 듣고, 거리 관계, 교육 시설 문제, 예를 들어서 정선 나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식판으로 밥을 날라 먹어요. 야전훈련 나가있는 군인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과연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물론 통학거리는 10분 이내입니다. 일단 내년에 식당을 지어주는 것으로 군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만 역기능과 순기능이 상존했을 때의 대응, 또 순기능일 때의 대응 등을 과학적으로 통계화해서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는 의미에서 내년 본예산에 이것을 한번 준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통합하기 위한 예산 반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철위원

아니죠. 통합이 안 됐을 때 어떤 제재가 있을 수 있잖아요. 통합이 됐을 때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통합을 안 시켰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자료화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런 부분의 연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식적으로 연구위원회를 발족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이제 목전에 왔으니까 적극적ㆍ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런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라도 과학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자료 주십시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철위원

그렇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김기철위원

물론입니다. 고맙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리고 사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주민들의 동의나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통합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해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하루에 두 끼 보리밥만 먹어도 내 집이 좋다는 개념으로 내 고장을 떠나지 않는 속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고맙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10년 전에 정선실업고등학교를 통합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따랐으면 하는 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문제를 되돌리기에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는 줄어들고 교육 환경 자체가 아주 열악해졌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적어도 소규모학교들의 미래지향적 로드맵을 그려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예산안 397쪽의 평생직업교육 관련입니다. 총예산은 추경 포함해서 62억 9,508만 원으로 계상되었네요. 그런데 예산은 4개 시ㆍ군만 적용받고 있죠? 춘천, 원주, 강릉, 삼척…….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죄송합니다만 몇 쪽입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예산안 397쪽, 안 보셔도 됩니다. 평생직업교육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추경 예산까지 다 해서 26억 9,508만 원인데 5개 시에만 있는 교육문화관 지원 사업비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5개 교육문화관, 그다음에 17개 교육도서관까지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도서관 운영비가 3,400만 원, 성립 전 예산으로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이 3,400만 원밖에 안 되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것은 성립 전 예산으로 독서문화진흥 예산에서 지원받은 금액, 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금액을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평생직업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의 0.3% 내외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을 하고 싶어도, 18개 시ㆍ군 중 5개 시에만 교육문화관이 있고 나머지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편중되어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증가가 안 되고 있는데, 물론 학생들 교육의 질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위한 예산이 빠듯하고 부족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나이가 고령화되고 평생교육의 중요도도 무시 못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거의 답보상태입니다. 상당히 무시하시는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평생교육도 시책이 상당히 중요한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을 충분히 편성을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기에 관련 예산들이 점점 증액되고 중요도를 알고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중복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을 텐데 차라리 아예 그냥 포기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넘겨버리든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평생교육하고 차별화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 주관 부처가 시장ㆍ군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평생교육하고 시장ㆍ군수님들이 하시는 평생교육하고 조금 차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평생교육이라는 게 5개 시를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시ㆍ군에는 거의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나요? 18개 시ㆍ군 중에서 5개 시를 위해서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 증액도 거의 안 이루어지고 교육 내실화도 찾아보기 힘들고 많은 동력이 떨어졌다, 그렇다면 가능한 곳이라든가 원하는 곳에는 평생교육관을 좀 늘려주든가, 중요도에 따라 예산이 가서 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하는데 완전히 정체된 상태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느껴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을 해서 시청ㆍ군청이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8개 시ㆍ군 중에 편중되어서 하는 그런 영향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관련된 평생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내년이라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심영곤 위원입니다. 최종국 국장님, 박병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은 박병훈 행정국장님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비 있잖아요,-4페이지인데요.-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시설 경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중앙정부에서는 인건비가 안 되는 자치단체에는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심영곤위원

이것은 추경예산에 약 148억 원이 맞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심영곤위원

그럼 이것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서로 예산을 협의한 것이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에게 넘겨준 것을 편성한 겁니다.

심영곤위원

지금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못 주는 시ㆍ군이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8개 시ㆍ군에 지금 못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영곤위원

거기서는 빠진 거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거기에서 빠지고 또 8개 시ㆍ군 중에서도 우리가 체육진흥법에 의한 다목적교실을 한다든가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급식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개별 법령에 의한 것은 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우리가 교육경비를 의존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재정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공약이 교육 쪽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선거에 임하다 보니까 단체장들이 예산을 이쪽으로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예산이 이쪽으로 오니까 지방자치단체에도 재정 부담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 예산이 늘어서 지자체에 의존하지 않고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르게 가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좀 높여달라는 뜻에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유치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심영곤위원

유치원의 정규교육 과정이 몇 시까지죠? 국장님은 중등이라서 혹시 모르시나요?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알려 주셔도 되고요, 혹시 유치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위원장님,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 발언대로…….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오후 5시까지.

심영곤위원

정규교육이 5시가 아닐 것 아니에요, 정규교육 시간이 몇 시까지 인가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2시 전입니다.

심영곤위원

2시 전에요? 제가 알기로는 12시까지 하고 점심시간 지나고는, 국장님은 중등이니까 관심이 좀 없으시고 모를 수도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만, 단순히 유치원일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현장에 가 보면 12시까지 정규직 유아교사가 정규교육 과정을 하고 점심시간이 지나고 그다음부터는 돌봄을 하는 분이 하는데 그분이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 국장님은 유아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돌봄교사도 자격이 있습니다. 교사가 오전에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전부터 방과 후까지 종일 근무하는 교사들이 있고 또 보조교사가 와서 오후 이렇게…….

심영곤위원

그러니까 보조교사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데 유치원 교사가 12시 정규과목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교육을 안 합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방과후활동을 합니다.

심영곤위원

활동은 하는데 정규 교육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방과후활동은 다른 돌봄교사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정규교사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심영곤위원

그러면 유치원 교사 근무 시간이 너무 길죠. 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치원 정규교사가 오전에 정규 교육을 하고 오후에도 근무는 하지만 교육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활동에 참여는 합니다. 오전에 끝났다고 퇴근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심영곤위원

지금 교육국장님 말고 유치원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혹시 안 계신가요?

신영재위원장

담당 직원이 와서 좀 서브를 해 주시죠.

심영곤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나오신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 자리 좀 비켜주시지요.

신영재위원장

위원님, 저희 회의규칙에 발언하실 수 있는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계시고 옆에서 알려주세요. 지금 유치원 정규교사가 몇 시까지 근무하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유치원 교사도 협력교사와 함께 활동은 합니다.

심영곤위원

예, 하는데, 말씀드린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 중등교사는 오전에 몇 시간 근무하고 오후에 몇 시간 근무하고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치원 교사는 제가 알기로는 12시까지 정규교육을 담당해서 합니다. 그다음에 점심식사 이후에는 교사가 교육을 하지 않고 거기에 보조하는 교사가 우리 유아들을 돌보고 이러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방과후교사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영재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지금 아마 이 자리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기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영곤위원

국장님이 중등전문이니까, 그러면 교육국장님, 유치원 교사의 교육과정 시간하고 돌봄교사는 어떤 자격증을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자격증이 없이도 근무하는 학교가 있는지를 좀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돌봄은 자격증 없이도 하는데요, 방과후 교육 과정을 운영할 때 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심영곤위원

돌봄은 아무 자격증이 없어도 그냥 하는 겁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자격증이 있으면 우선 채용하는 것은 있지만 시골의 인력 채용이 어려운 지역은 자격이 없어도 그냥 돌봄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봐주고 교육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도 됩니다.

심영곤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보충하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 하실 거죠?

심영곤위원

아닙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신영재위원장

심영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고생하십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먼저 하나 부탁드릴게요.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사업 있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 내역서를 소상하게 해 주세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학교 통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오세봉위원

현재 인조잔디구장을 안 하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부로부터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저희도 더 이상 인조잔디구장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오세봉위원

2015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인조잔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세봉위원

예, 인조잔디 사업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건 전에 유해물질이 나온 6개 학교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다시 작업하는 6개 교가 현재 금년도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오세봉위원

6개 교가 있다는 말이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학교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세봉위원

사업비하고 학교명하고 같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걸 질의하는 중에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자료 18쪽의 유아교육진흥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오세봉위원

방과후 운영 과정인데요, 야간 돌봄사업 있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이게 국비하고 도교육청에서 매칭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답을 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누가 답변…….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보통교부금으로 지원됩니다.

오세봉위원

보통교부금으로 지원돼서 이 사업을 합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신청을 한 유치원 수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세봉위원

교육청에서 보시기에 왜 신청하는 학교가 적을까요? 결국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봅니까? 실효성이 있고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신청하는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야 될 텐데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한 가지는 그 지역의 인력지원이 원활하게 안 되니까 근무여건이 열악해지는 겁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근무시간이 길어지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학부형들이 아이를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맡기고 싶어 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서 신청이 안 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오세봉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이 사업의 실효성이 굉장히 미미하다고 봐야 되겠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래도 희망하는 유치원이 있다면, 수요자의 요구가 있고 유치원과 생각이 맞아 떨어진다면 적은 수라도 계속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세봉위원

계속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래도 폐지하기에는, 이 사업의 혜택을 받는 많은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계속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세봉위원

이 자료만 보면 굉장히 실효성에 좀 의문이 드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심의를 했지만-저는 상임위가 다릅니다만-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은 결국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보이거든요. 앞으로 재고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금 여기에 있는 유아교육지원 예산은 유아체험학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전입금으로 들어온 예산입니다.

오세봉위원

전입금으로 들어오면, 병설유치원이 있잖아요. 병설유치원으로 운영은 안 됩니까? 오후 몇 시 정도 되면 거의 병설유치원이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럼 그 시설을 그쪽으로 활용하면 안 되겠나 생각을 하는데…….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유아체험학습장이 개설이 되면 이웃학교에서 이쪽으로 체험을 하러 오기도 하고 시설을 공유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대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오세봉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우리 젊은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든 취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취지에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당초 강원도교육청이 생각했던 대로 야간돌봄 운영이 잘 되면 확대를 해서 모범사례로 갈 수도 있지만 현재는 교육청이 생각했던 만큼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뜻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래도 수요자가 있다면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봉위원

그러기에는 이게, 예산은 어떻습니까? 예산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산은 인건비가 반영되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이걸 더 줄여서 타이트하게 갈 생각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야간 돌봄사업은 도시형이 맞습니까, 아니면 농촌형이 맞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돌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돌봄활동을 하는 보육사의 인건비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늘리는 것은 결국 인원을 더 충원하는 게 되는 셈이거든요.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현재까지 사업을 해 온 부분에서 도시형이 이 사업에 더 맞는지, 농촌형이 이 사업에 맞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하기보다는 그 지역에 이 돌봄에 위탁해서 아이를 돌보고 싶은 수요자가 얼마나 있느냐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세봉위원

수요자가 교육청에서 파악하기로는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촌에서 봤을 때 농촌형에서 아이돌봄 사업이 더 적합한지, 꼭 필요하다면…….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인구가 많은 도시 쪽이 훨씬 더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봉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도시형이 오히려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해놨다가 농촌 쪽하고 잘 안 맞으면 결국 예산이 잘 쓰이지 못하고 또 예산을 세워놨다가 계획성 없이 집행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국장님, 혹시 시내 다니다 보면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하는 사업 가끔 보시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런 사업으로 갈까봐,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연말이나 나중에 밀어내기 예산 집행으로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치원이 돌봄사업을 신청해서 하게 되면 그 돌봄사업을 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돼서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 다른 쪽으로 흘러가거나 할 가능성은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교육청이 어떤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정부가 맞벌이 부부나 마땅히 자녀를 맡길 위탁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힘닿는 대로 적극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세봉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조금 다른데, 하여간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더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요구한 자료를 보고 다시 보충질의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수고했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서 71쪽에 보면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 올해 참 이 문제 때문에 뜨거운 감자로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도 고생이 많으셨고 학부모들과 누리과정의 혜택을 받는 어린이집 모두가 고통 속에서 흘러왔는데 결국은 이 부분이 목적예비비 지출이라든지 지방채 발행으로 추경에 반영을 하였거든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그 과정이 힘들었지만 결국은 2016년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육청에서 대안이 좀 있으신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660억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내년도 정부 방침은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님들이 국고에서 지원하던 600억 이상을 자체에서 부담하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간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부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데 600억 원 이상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면 어렵기 때문에 시도 교육감님들이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예산편성이 안 돼서 어린이집이나 관련 학부모, 여러 단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국고에서 지원이 되도록 적극 건의를 하고 또 교육감님과 의회, 국회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중앙 정부에서 강원도만 지급을 안 해 주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전국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예측을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측을 안 하고 정부에서 무조건 다 해 주기를 바란다는 개념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관, 단체, 또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산 확보가 되면 그 외의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국가에서 원하는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2016년도에는 올해처럼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끔 교육청에서 미리 계획을 세워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최성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70쪽에 교육복지 우선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최성현위원

이번에 도시지역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자유수강권을 지원하는 문제인데 기정 예산 대비해서 17.2%인 10억 4,500만 원이 감소한 50억 3,660억 원 정도가 계상되었거든요, 그렇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최성현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만든 건데 예산 대비 감소시켜서 계상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건지?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당초에 자유수강권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을 쓰지 못해서 불용액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불용액이 나온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아이들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아이들이 그걸 받느라고 자유수강권을 다 쓰지 못한 측면도 있고요, 또 한편 아이들이 자유수강권을 신청해서 하겠다고 학부모를 통해서 신청을 했는데 학생이 두 달 정도 다니다가 다른 쪽 놀이나 동아리 활동을 하느라고 중간에 포기하는 바람에 자유수강권에 대한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줄이게 되었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방안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불용액이 나왔다면 추후에는 교원이나 학생, 학부모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하시고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할 정도의 프로그램이라면 교육의 질을 좀 높여서라도 학생들이 이 부분을 많이 이용해서, 예산 대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또 불용액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홍보와 같이 예산을 알뜰하게 쓸 수 있게끔, 올해는 추경에 세운만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업설명서 87페이지를 보면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이라는 게 있어요. 올해도 역시 기정이나 경정에 세운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를 가지고 하긴 했지만 이게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세웠고 순위에 밀려서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은 혜택을 못 받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최성현위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내 각 학교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최성현위원

교육청에서는 일선 시ㆍ군에 있는 교육청을 통해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했을 텐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 지역의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를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별로 어느 시설을 먼저 수리할 것인지, 보수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순위를 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체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시설비에 투자하는 비용이 거의 10% 정도, 2,400억 원씩을 매년 투자하고 있는데요, 지금 워낙 광범위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는 못하는 실정이라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잖아요. 그쪽에 예산이 들어가면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풍선효과의 느낌이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게 맞나요, 지금?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꼭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년 일정 비율을 시설비에 투자합니다. 특정 부분에 사용하기 때문에 시설비 부분이 감소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최성현위원

일선 단위학교를 관심 있게 지켜보면,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상당히 열악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추가질의를 통해서 더 얘기하겠지만 특수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본 위원이 현장에 가 보면 장애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폭이 20㎝~30㎝밖에 안 돼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지 못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1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성현위원

그것이 사립학교까지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순위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사립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렇죠? 사립이나 국ㆍ공립이나 어찌됐든 교육을 위한 기관인데, 그런 사례들에 대해 본 위원이 사진도 여러 번 찍었는데-방문했다가 깜짝 놀라서-그런 부분은 돌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심사위원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순위를 정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심사위원들께서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 같은 경우 열악한 부분이 있지만 별로 열악하지 않은 부분의 사진을 제출한다면 심사의 객관성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적게 편성되는 바람에, 아직까지 개선해야 될 학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개선을 못 하는 학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셔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를 하면서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선학교에 좀 더 전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누리과정 관련 질의ㆍ답변이 있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대부분 누리과정 예산 466억이 차지하고 있고요, 다행히 금년도에는 누리과정 관련해서 목적예비비 그리고 지방채 발행 승인으로 인해서 그나마 1,109여 억 원의 예산 편성으로 숨통은 트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라든지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세우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고 강원도로서는 투쟁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강원도로서는 지금도 반대하는 입장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연도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다.’ 등등의 답변 말고는 명쾌한 답변이 없어요. 예를 들어 반영이 안 됐을 경우 매년 소요되는 1,000여 억 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으로 가능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누리과정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고, 지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기엽위원

노력을 하는데 당장 수개월 뒤에 닥칠, 국비 지원을 못 받았을 경우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산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기엽위원

동의는 하는데 확실한 답변은 못 하겠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그것도 지금 민병희 교육감의 뜻이고 의지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보건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진기엽위원

현재 강원도 내에 학교보건실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는 보건실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으면 보건실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2개 다 없는 데가 있는 건지?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없는 학교가 많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렇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실이 없는 학교는 몇 개 학교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자료를…….

진기엽위원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 자료 없으세요? 대부분 사립학교에 치중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소규모학교 중에도 없는 학교들이 많이 있고요.

진기엽위원

소규모학교 이외에 보건실이 없는 학교 수는 몇 학급이에요? 자료 없으세요?

신영재위원장

자료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통계를 뽑아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소규모학교 이외에 보건실, 보건교사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말 그대로 보건교사이기 때문에 교원 총정원제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사를 한 명 늘리면 예컨대 국ㆍ영ㆍ수 교사 한 명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의 상태가 된 것이고요…….

진기엽위원

학교보건법에는 보건교사를 의무로 두게 되어 있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진기엽위원

그러면 총정원제를 핑계로 다수의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양호한 보건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상태,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보건실이 없는 학교를 국장님께서는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본 위원은 중요한 사항이고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중요합니다.

진기엽위원

예를 들어 사립학교 보건교사 인건비 문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사립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급 수에 따라서 교원이 배정되기 때문에 사립에서 보건교사 한 명을 받으면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 한 명이 줄어드니까 보건교사 배치를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인건비 문제는 어떻게 돼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원에 대한 인건비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9학급 규모에 교원이 15명이다…….

진기엽위원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은 사립학교법에 의해서도 교육청에서 보건교사에게도 지급이 되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인건비는 똑같이 지급됩니다.

진기엽위원

인건비도 똑같이 지급됩니까? 교육청에서 지급되는 것 맞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맞습니다. 사립학교도 인건비 지원이 됩니다.

진기엽위원

그러면 학교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총정원제 때문이라는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세요? 소규모학교까지 치면 인원 초과가 발생되니까 소규모학교 이외의 학교는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보건실 확보가 안 되어 있는 학교는 유휴교실이 없거나 등등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소규모학교에도 직접 보건선생님을 배치하지 못하지만 아이들이 보건교육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진단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순회보건강사를 배치해서 보건교육은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보건실이 없는 학교는 몇 학교이고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몇 학교예요? 자료 받으셨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금 자료 파악 중입니다.

진기엽위원

국장님, 인성과 학습, 우리 아이들의 건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다 중요하겠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진기엽위원

그중에 가장 우선을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에서 가장 우선으로 꼽는 것은 품성입니다.

진기엽위원

품성요? 건강이 안 좋은데 품성만 좋으면, 좋은 품성과 인성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일단 보편적인 가치 측면에서 품성과 능력 두 가지를 꼽기 때문에,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고 우선순위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렇게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진기엽위원

품성, 그다음에?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능력.

진기엽위원

그리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일단 교육부의…….

진기엽위원

품성과 인격을 갖추기 위한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능력이라는 것은 주로 교육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이런 데 대한 목표 달성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교우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능력에 포함됩니다.

진기엽위원

자료 받으셨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보건실 권장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사 배치 기준은 18학급 이상 학교에…….

진기엽위원

18학급 이상이면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학교보건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18학급 이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일단 18학급 이상에 배치한다는 기준이 있고요……죄송합니다, 아무리 작은 학교에도 보건실은 다 있다고 합니다.

진기엽위원

제가 쓸데없는 소리를 떠들었잖아요. 아무리 소규모학교라도 보건실은 다 있다? 그러면 보건교사가 없다는 답변이 맞는 건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보건교사는 없지만 순회강사가 학교를 방문해서 보건교육을 하고 있고요…….

진기엽위원

보건교사가 없는 곳은 몇 군데예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 자료에는 18학급 이상 100명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진기엽위원

강원도 내 학교별 보건실 구축 현황하고 보건교사 확보 현황, 그리고 강원도 학교별 보건실 이용 실적 현황, 그리고 앞으로 보건실 내지는 보건교사 구축 대책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지해 드린 바대로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질의 전에 자료를 요청하셔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저도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질의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듣고 싶은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리과정 예산문제도 그렇고, 교육부의 정책에 의해서 통폐합이 진행된다면 학생 수대로 해서 교부금을 맞춰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940억 정도 되는 재정손실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누리과정 예산만 하더라도 650억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올해 2회 추경은 890억 정도의 규모인데 거의 두 배에 해당되는 재정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강원도교육청이?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위원님들이 계속 그 부분의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했을 때,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을 건의문을 통해 충분히 어필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듣고 싶은 답변은 그런 것이 아니고, 강원도나 강원도교육청에서 재정적 손실을 보지 않도록 정부에 어필하는 역할은 저희처럼 정치하는 사람이 맡는 것이고, 강원도교육청 두 분의 국장님과 실무진들이 이곳에 와 계신데 저희가 여러분들께 듣고 싶은 답변은 그런 것이 아니고 눈앞에 닥쳐있는 상황에 대해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구축하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두 분 국장님의 교육철학이나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부작용, 그렇기 때문에 통폐합이 되면 안 된다는 교육철학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정책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거나 앞으로 강화될 상황인데 대책 없이 있다가 만약 코앞에 닥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내년 봄에 올해와 똑같은 상황이 벌이질 것이고, 그러면 어린이집 관련 종사자들이 교육청 앞에서 삭발투쟁을 하는 등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교육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재정적 손실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밝힐 수 없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누리과정에 한 650억, 그다음에 학생 수 감소분에 따른 재정손실액 944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일종의 건의문을 채택하는 쪽으로 가기는 하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재정효율화 방안에 대해 2개의 TF팀을 구성해서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 기관 이전 신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600여 개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200여 개 사업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재정손실액 944억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부처 또는 도 단위 기관과 연합해서 저희가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부분은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런 진통을 겪었습니다만 결국 국가에서 한 610억 원의 목적예비비하고 지방채 발행을 해 주셨는데, 내년에도 국가에서 지원해 줘서 지방에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선뜻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속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렇습니다. 듣고자 하는 답변이 바로 그거예요. 중요한 예산순위를 찾아내서 매겨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학생들이나 교육수요자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소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추진단을 구성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런 답변을 원하는 거예요. 건의문 내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 우리 교육감님이 정치인인지 행정가인지-직선제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불분명하지만 도교육청에서 행정을 하는 실무 국장님들께서는 이런 것을 미리 대책을 세우셔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두 분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던 사항이라서 한 가지 우려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학생 수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재정 관련된 부분들, 학급 수를 조정하는 등등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언젠가 방송에 교육감님께서, 결국 진보교육감님들이죠. 문재인 대표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합동 논의를 하고 회견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많은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시각이 맞는지, 어떻게 보면 정당정치를 하는 분들에게는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 화면을 봤을 때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면 실무선에서 일을 할 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을 이왕 하신다면 양쪽으로 다 뛰어다녀야 된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 국장님께서-오늘 고생 많이 하셨는데-돌아가시면 그런 부분도 논의하셔서, 어차피 정치력을 발휘하신다면 양쪽으로 다 노력하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교원 명예퇴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이종주위원

작년 자료에는 교원 명퇴 인원이 한 292명 정도 되고 올해 상반기에는 공무원연금법 개혁으로 인해서 작년보다 거의 배에 가까운 500여 명의 교원이 명예퇴직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교원 명예퇴직 예산은 상반기에 이미 소진돼서 최소한만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명예퇴직 수용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전만 해도 희망하는 교원들에 대해서는 100% 다 수용해서 명퇴를 시켜 줬는데 갑자기 명퇴를 희망하는 교원 수의 증가로 금년 상반기에 명퇴금을 다 소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38억 정도의 예산을 마련해서 명퇴를 시키려고 하는데 공립 신청자는 127명, 사립은 11명 해서 모두 138명이 명퇴를 신청했습니다. 이 중 공ㆍ사립 합쳐서 순위에 의해 한 50명 정도 명퇴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명퇴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올해 신청했다 못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희망자 사전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금년보다 확 늘어나는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주위원

혹시 선생님들 명퇴 대란이 오지 않을까, 2016년 이후 명예퇴직자 수용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명퇴를 희망하는 선생님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순위에 의해서 자르게 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희망하는 교원들의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적정 예산을 세워야 되겠고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말 그대로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한꺼번에 선생님들이 많이 퇴직하시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부족 현상은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일단 명퇴를 수용하는 쪽 입장에서는, 명퇴를 신청할 정도면 학교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게 처음 시작할 때와는 많이 달라서 학생 교육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가급적 다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금년 명퇴에 따라서 내년도에 초등은 110명 정도, 물론 교육부에서 249명 정원을 감축하긴 했습니다만 명퇴 인원을 감안했을 때 내년에 한 110명 정도를 선발할 예정으로 있고 중등도 한 120명~130명 정도 채용할 예정입니다. 교원들은 오히려 춘천교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남아서 걱정이고, 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주위원

이번에도 예측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잘 하셔서 내년 상반기에는 다 쓰시고요, 모자라서 후반기 추경에 올리지 않도록 예측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의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만 1차 본질의를 안 하셨는데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아까 질의의 연장선에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하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작은 학교는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분교 같은 경우에 한 명 있는 학교도 있고 학교 수는 많습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에 해당되는 학교 모두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곽영승위원

작은 학교 기준은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60명 이하면 작은 학교입니다.

곽영승위원

작은 학교는 몇 개 학교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통폐합 대상 학교 270개인가 이렇게 되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270개입니다. 40.1% 정도 됩니다.

곽영승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와 교육부가 주장하고 있는 학교 통폐합은 서로 상충되는데, 그렇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그것은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금으로서는 교육부가 통폐합할 학교의 기준을, 강원도같이 학교가 떨어져 있는 지역을 감안해서 완화시켜줄 것을 건의하고 있고요, 또 인원수는 15명 이하로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제 말씀은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을 그동안 몇 개 학교나 하셨어요? 매년 몇 개 학급씩 늘려 나가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현재 초등은 53개, 중등은 14개 학교…….

곽영승위원

연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에 대해서…….

곽영승위원

학교 수를 늘려 나가셨냐는 말입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늘려나가지는 않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동안 늘리지 않았어요, 학교 수를?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168개 교까지 늘렸습니다.

곽영승위원

정부에서는 학교 통폐합을 하라고 하는 마당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학교 수를 앞으로 늘려갈 것인지, 이게 상충되는데 접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168개 교까지 지금 늘렸습니다.

곽영승위원

바로 그 점이죠. 정부는 학교 통폐합을 하라는 마당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학교 수를 앞으로도 늘려갈 것인지 이게 상충되는데 접점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는 통폐합과 무관하게 지역의 작은 학교들이 좀 더 활기차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폐교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학생 수를 늘리려고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작은 학교 아이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도가 서로 협력해서 함께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곽영승위원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선생님이 부족해서 한 선생님이 2과목~3과목을 가르치셨던 기억이 나요. 학생 수가 적은 학교 아이들은 요즘도 한 선생님이 2과목~3과목을 가르치시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시골의 작은 학교는 복식학급이라고 해서 한 선생님이 두 학년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는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두 학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선생님이 2과목~3과목을 가르치시는 것은 아니고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컨대 초등인 경우에 3학년, 5학년을 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요, 중등 같은 경우에는 상치교과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과목의 수업을 일주일 내를 다 합쳐도 8시간밖에 안 되는 경우에 교사 한 명을 거기다 채용할 수 없으니까 수업 시수가 좀 적은 선생님이 8시간에 해당되는 과목을 나누어 맡거나 이웃 학교에 전공한 선생님들이 이쪽 학교에 겸임을 해서 자기 전공을 이 학교 학생들에게 지원해서 가르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럴 경우는 통폐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 선생님이 여러 반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온전하게 교사 수가 채워져야 오히려 양질의 교육이 되지 않나…….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수업 한 가지만 놓고 보면 이웃 학교에서 전공한 선생님이 오는 것보다 나랑 늘 접촉하면서 가까운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효과적이라는 데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학생이 자기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환경에 적응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과 좀 복합적으로 어떤 장단점을 조정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학교 통폐합이 교육을 황폐화시킨다, 저는 ‘황폐화’라고 하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될 정도로 학교 통폐합이 잘못된 정책인가 하는 점을 좀 질의드리고 싶은 거예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자기 고향에 있는 학교가 문을 닫고 이웃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서러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좀 안정적이지 않을 뿐더러 마치 남의 동네에 와서 공부를 얻어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수도 있을 거고요, 딱 잘라서 장점이다, 단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강점도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강원도 같이 원거리에 있는 학교들을 그렇게 하나씩 줄여나가다 보면 결국 지역 전체의 문화가 낙후될 염려가 있고 귀농이나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 고장의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닐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곽영승위원

아까 내년에 교사를 몇 명 충원하시겠다고 하셨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건 교육부에서 내려온 정원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부족한 교사만큼 더 뽑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지는 않습니다.

곽영승위원

백몇십 명 충원하신다고 했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초등에 한 110명 정도요.

곽영승위원

내년에 교육부에서 300명을 감원하라는 통보가 왔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초등 249명, 중등 50명 감원하라고 왔습니다.

곽영승위원

약 300명인데 그것도 역시 상충된 것…….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원을 임의로 한 명도 늘이고 줄이고를 못 합니다. 정원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교육부는 학교 통폐합 정책의 일환으로 교사를 300명 감원하라고 통보가 온 거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백몇십 명을 다시 충원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 충원도 저희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가 그 정원을 준 범위 내이기 때문에 충원을 하는 겁니다.

곽영승위원

그러면 교육부가 300명 감원하라고 해놓고 또 백몇십 명 충원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줄이라고 한 인원에서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해서 나간 인원이 110명 정도가 더 없어졌기 때문에 110명을 충원하는 겁니다.

곽영승위원

300명을 줄이라고 했는데 450명이 감원되니까 그중에 110명을 충원한다는 말씀인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런 뜻입니다.

곽영승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아까 통폐합을 온전히 수용하는 답변이 되시는 건데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아닙니다. 이건 수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럼 내년에 교육 통폐합 차원에서 교사 300명을 감원하라고 통보를 한 거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것은 통폐합 차원에서 했다기보다 매년 교원 정원을 학생 수 비례해서 주는 교육부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곽영승위원

300명 감원하라고 한 것은 학교 통폐합 차원이 아닙니까? 연례적인 지시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물론 매년 일정하게 오지는 않지만 그동안에도 어떤 기관의 교감을 몇 명 줄여라, 교원을 몇 명 줄여라 이런 작업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곽영승위원

매년 얼마씩이나 줄이라고 교육부에서 내려왔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곽영승위원

300명씩 줄이라고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학생 수에 따른 교사 배정을 교육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요, 강원도의 학생 수가 그만큼 줄으니까 교원 수가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곽영승위원

그동안 교육부가 몇 명씩 줄이라고 내려 왔습니까, 지난 3년~4년 간?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줄이지 않은 해도 있었고요, 예측하기보다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교육에 문외한이라서 모르고 질의를 드리는 것인지, 국장님이 제가 드리는 질의 뜻의 초점을 흐리는 것인지…….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원 정원은 뭐라고 제가 임의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곽영승위원

그게 아니고, 내년에 300명 감원하라고 교육부에서 통지하셨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그것은 학교 통폐합의 연장선의 일환으로 줄이라고 한 것이 아니냐는 거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학생 수가 줄어든 데 대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육부가 교원을 배정할 때 학생 몇 명당 한 명, 이런 식으로 배정한다고 가정하면 그 교육부의 기준에 의해서 몇 명을 줄여라 이렇게 내려온 것이지 앞으로 학교를 통폐합할거니까 그걸 가정해서…….

곽영승위원

그럼 지난해와 지지난해에는 몇 명을 줄이라고 내려왔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제가 최근 몇 년 간의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연도별로…….

곽영승위원

300명씩 줄이라고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300명씩 줄이라고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곽영승위원

이건 엄청난 숫자인데, 매년 300명씩 내려왔다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매년은 아닙니다.

곽영승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 통폐합 차원의 일환으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내려온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또 뽑는다니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학교 통폐합 내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원을 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곽영승위원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일어나셨으니까 따로 한번 논의하도록 하시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본 질의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십니까? 심영곤 위원님하고 또 몇 분 더 계신가요? 보충 질의하실 분이 많지 않으면 마무리하고 계수조정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심영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아까 질의 과정에서 연속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알아보니까 누리과정이 1시까지더라고요. 그 이후는 방과후교사가 하는데 방과후교사 자격증 요건이 유치원 교사든지 보육교사든지 기타 초ㆍ중등 교사 자격증이나 교육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는 국장님 그걸 모르셨잖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제가 돌봄은 자격증 없는 사람도 채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영곤위원

아니, 방과후교사 자격증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니까 모르고 계셨잖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방과후교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심영곤위원

세부적으로 알고 계셨습니까? 자격증이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나…….

심영곤위원

유치원에는 1시까지 일반 유치원 교사가 근무하면서 중식까지 먹는 게 교육과정이더라고요. 식사할 때도 편식에 대한 지도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1시까지 참여하고 그 이후는 방과후교사가 하는데요, 아까 결론을 못 내서 그러는데 방과후교사가 없는 학교가 있어요. 옛날에 방과후교사는 무기 계약직으로, 아까 얘기하는 정규 교사 자격증이나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이 종이접기라든지 다른 것으로 들어와서 고용 때문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방과후교사를 하는 학교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방과후교사를 그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함으로써 유아교육에 대한 질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까 불용액이 많은 과정에서 결국은 예산이 없어서 정규 방과후교사를 채용하지 못하는 학교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유치원 예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것이에요. 유아교육이 중요한 것은 교육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유아기에 아이의 성격이 형성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유치원에 대한 예산 배려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오늘 예산에 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좀 줄이고 유치원에 대한 예산을 좀 늘려서 교사 자격증이 없는 학교는 새로 채용해서 방과후학습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골 지역에는 채용하려고 해도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채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래도 노력을 해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돌봄교사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걸 안 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유아기 형성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오신 분 중에 유아 전공하신 분이 안 계신가 보죠? 아까 주위에 보조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강원도교육청이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해 볼게요. 교육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교육경비를 유아교육에 대해서 쓰지 말라는 어떤 조례가 혹시 있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없습니다.

심영곤위원

없죠? 교육국장님께서는 없는 학교가 강원도 내에 몇 개가 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5년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교육경비를 유치원에다가 지원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까하고 연계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91쪽입니다. 도서관 운영지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우리 강원도 내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22개 있는 모양더라고요. 22개 기관이라고 한 것 보니까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도서확충비를 보니까 당초에는 1개 기관에 647만 원의 예산을 잡으셨다가 경정하면서 12개 기관으로 확대했어요. 확대하면서 예산은 여전히 647만 원으로 잡으셨는데 이거 도서구입비가 맞는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숫자가, 죄송합니다. 위원님, 금액 자체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거 자세한 내용은…….
성욱

홍성욱위원

처음부터 12개 기관에 하기로 했고 경정도 12개 기관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개 기관에서 12개 기관으로 늘렸는데 640만 원이라는 예산은 그대로 두고 기관만 11개 더 늘려서 아무래도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도서확충비라는 건 결국 신간서적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1년에 647만 원을 가지고 12개 도서관에 책을 사서 나눠주면 1개 도서관당 얼마씩 배정되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건 숫자가 잘못 되었고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한 7억 원 정도, 그다음에 자치단체 전입되는 게 5억 정도 이렇게 올해 도서확충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여기 자료에는 지금 647만 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도대체 얼마의 편차를 둔 겁니까? 10억이 넘는 예산을 갖다가 647만 원이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건 오타 정도가 아니고 이건 뭐, 지금 예산 총액 규모가 맞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총액은 맞는데요, 도서관 운영 항목에 금액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예산서에는 지금 말씀하신 12억 얼마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이 자료만 틀렸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인터넷 세대로 바뀌다 보니까 학생들이 인쇄매체에서 자꾸 멀어지거든요. 사실은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대세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등한시할 수도 있겠지만 도서구입비라든가 이쪽 부분은 그러면 그럴수록 학생들이 도서나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정책을 자꾸 개발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하는데 보면 관련 예산들이 유독 이쪽에는 줄거나 그냥 똑같이 가거나, 느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비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독서진흥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안 내놓으면 예산이 확 줄고, 잘 내면 예산이 많이 늘고 이런 추세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교육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평생교육 이런 분야는 다르다고 강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하시는 도서확충비나 기타 등등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 너무 의존하지 않느냐…….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거는 제가 확인하고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저는 간단하게 좀 하나만 여쭐게요. 아까 질의하기 전에 요구한 자료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볼게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오세봉위원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인조잔디구장 개ㆍ보수 사업계획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에 보면 현재 우리 강원도에 총 115개 교가 인조잔디구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네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중에 유해성 발암물질이라든가 납, 조사한 학교가 보면 43개 교만 나와 있어요. 43개 교만 조사한 것 같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2011년도 이전에 인조잔디 조성한 학교가 아마 거기에 해당된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43개 학교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기준치 초과한, 그러니까 유해성 납이라든가 기타 발암물질 이런 것으로 해서 43개 중에 7개 교가 유해성으로 검출이 돼서, 자료에 의하면 인제초, 관설초, 속초중, 묵호중, 강릉 제일고, 사내고, 원덕고 등 7개가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사를 했는데 왜 43개 중에 7개만 이렇게 유해성이 나왔을까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일률적으로 한 회사의 것을 한 게 아니라 여러 회사가 입찰을 하고 그때도 학부모라든가 구성원들이 심사를 하고 선정을 해서 인조잔디 조성을 했는데 그중에 7개 학교가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오세봉위원

좋아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했겠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인조잔디를 깔 때 사전에 여러 개 업체,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 업체에 각종 인조잔디 재질을 검출 안 했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2011년도 이전에는 유해성 기준 자체가 마련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기준이 마련되면서 검사도 하고 그런 학교들이 발견되어서 다시…….

오세봉위원

앞으로는 우리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을 깔 수 없는 그런 제도로 바뀌겠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이제 더 이상 사업을 확장하지 않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일단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오세봉위원

인조잔디구장을 천연잔디구장으로 바꾼다는데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를 아마 천연잔디구장으로 바꾸려는 것 같아요. 국장님, 혹시 강릉초등학교가 개교한 지 몇 년 됐는지 아세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100년이 훨씬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죠? 100년의 역사, 3세기입니다. 3세기 동안의 역사를 갖고 있는 강릉초등학교는 끊임없이 인조잔디구장을 깔라고 해도 동문회나 지역 주민들이 “우리는 깔지 않겠다, 그냥 마사토 운동장, 학생들이 흙을 밟으면서 자라나게 하겠다.”는 그런 초지일관으로 해서, 깔라는 유혹도 많이 받았겠죠. 또 바뀌는 교장선생님마다 운동장 환경개선 정책을 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강릉초등학교 하나만 보더라도 앞으로 인조잔디는 안 하니까 천연잔디구장도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천연잔디구장은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잔디를 보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 수도 소규모이어야 되고 운동장 크기도…….

오세봉위원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강릉에 있는 강동초등학교 졸업생입니다. 학생이 60명이라서 내년에 인조잔디구장을 까는 시범학교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동문회에서는 매년 한두 번 전체 강동면 면민체육대회도 있고 동문체육대회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게 깔리면 사용을 할 수 없으니까 동문들하고 학교 측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 혹시 얘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학교도?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천연잔디를 깔아가지고 성인들이 와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장이 훼손되기 때문에 빌려주지 않거나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예, 하십시오.

오세봉위원

우리 인조잔디구장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거든요. 참 좋은 제도라고 해서 너나 나나 다 학교에서 신청했는데 결국 유해성으로 인해서 전면 중단된 사태를 맞았잖아요? 그런데 이 천연잔디구장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솔직히 보기는 좋지만-거기에 각종 농약도 쳐야 되고 그렇잖아요? 벌레가 덤비니까 농약을 또 칩니다. 그러면 정말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고 밟고 다녀야 할 운동장이 그냥 전시용으로 전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강원도교육청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도교육청은 천연잔디를 강제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구성원들이 희망하고 신청했을 경우에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학교에는 절대로 농약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잔디운동장에 농약을 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세봉위원

1분밖에 시간을 못 받아서 그러는데 나중에 또 질의를 할 기회는 있습니다만 농약을 못 치게 유지를 하는데 실제로 농약은 조금이라도 칩니다. 안 치면 벌레 때문에 잔디구장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나중에 확인하시면 알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아까 예산 부족하다고 했는데 누리과정이나 이런 데에 오히려 예산을 더 편성해서 쓰는 게 바람직하지 이러한 전시용으로 전락할 수 있는 이런 데는 좀 재고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정책적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쪽을 보시면 교원 인사관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확인되셨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찾았습니다.

최성현위원

사업 목적을 보면 합리적인 교원인사 업무 추진으로 교원인사의 공정성ㆍ합리성 추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거나 대상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항간에 교육청의 인사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한테도 들리는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저희들은 순위, 희망에 의해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어떤 욕심이 있었는데 욕심에 충족하지 못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부분의 만족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최성현위원

높은 편인데, 본 위원에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공정성 부분에서 결여된 내용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산 부분이니까, 지금 이 예산들을 보면 사업 근거가 결국은 교원 연수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인사관리 규정, 그다음에 사업 대상이 있고, 증감 사유에는 교육감 추천 교대생 장학금 지급이 있어요. 9명한테 450만 원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이 항목이 왜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교원인사의 공정성ㆍ합리성 추구에 대한 사업목적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교육감 추천 교대생 장학금 지급 9명 해서 45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미래의 교원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지원을 좀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최성현위원

글쎄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 이런 내용은 저희가 보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 예산으로 비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사립교원 인사관리, 사립 교감 워크숍 예산이 잡혀있는데 사립학교하고 국공립학교하고 별도로 관리를 하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함께하는 워크숍도 있습니다만 사립학교가 인사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공립보다는 좀 뒤처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금액이 적긴 하지만 사립교원 인사관리 부분에서 9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사립 교감 워크숍은 1회를 했는데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갔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사립 교감선생님을 대상으로 1박 2일로 함께 인사나 교실 수업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연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최성현위원

그러면 사립교원 인사관리, 이게 금액은 적지만 90만 원, 이거는 뭡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거는 사립학교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교감선생님들을 1년에 두 차례 불러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최성현위원

90만 원으로 가능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당일에 와서, 학교 출장비를 받아서 오기 때문에 큰 비용은…….

최성현위원

그냥 밥값 정도?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밥도 사주지 않습니다. 이런 연수는 출장비에서 밥값을 다 충당하고요, 유인물을 만드는 비용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최성현위원

교원 인사관리 내용에 대한 근거 대상도 있지만, 증감 내용도 있고 사업명도 있지만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에 맞는, 목적이 있는 곳에 넣든지 아니면 그 목적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실시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5쪽, 사업설명서 6쪽입니다. 교과과정 운영의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25억 1,400 편성됐어요. 연차적으로 학교 수가 몇 %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죠, 자유학기제 희망 학교가?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원래 교육부에서는 자유학기제를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데 강원도에서는 금년부터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준비해 왔는데 강원도에 있는 중학교 1학년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진기엽위원

강원도 중학교 1학년 전체로 확대했군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금년부터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진기엽위원

어쨌든 정부 교육정책의 일환인 자유학기제에 대해 찬반논란이 많았잖아요. 본 위원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지역 업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내 현장체험학습이라든지 자기계발이라든지 그리고 진로 선택을 이루는 데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희망학교를 시ㆍ군별로 몇 개 학교씩 선정해서 계속 추진해 왔잖아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2년 정도 운영했습니다.

진기엽위원

3년 차 아닌가요? 하여튼 2년~3년 됐습니다, 그렇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진기엽위원

자유학기제를 통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득을 보는 경우도 많지만 교과학습 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의 선택권은 없습니다만 자유학기제 운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교과를 재구성한다든가 밀도 있는 수업을 한다든가, 하여튼 과거보다는 수업 시수가 줄었으니까 수업에 집중해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1학년에 한해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 일제고사 안 보고, 시험 자체를 아예 안 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일제히 함께 보는 필답고사를 안 보는 것입니다.

진기엽위원

일제고사 종류는 안 보는군요? 그러면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해서 학교의 실적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신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당연히 지도ㆍ점검하고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자유학기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횡성중에 와서 자유학기제 체험도 하고, 오늘은 그 학교에서 자유학기제연구발표도 하고 그런 활동들이 그동안 활발하게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진기엽위원

하여튼 긍정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심도 있게 더, 확대는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본인의 진로를 선택해서 자기계발을 이루어나가는 데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되기를 바라겠고 도교육청에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까 제가 이의제기했던 게 단순한 오타라고 해서 예산서를 맞춰봤는데 양쪽 자료가 전혀 맞지 않아요. 예산을 어떻게 설명한 것인지, 많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따가 끝나고 나서 설명해 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숫자들이 나온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지금 당장 추가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욱

홍성욱위원

끝나고,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위해서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정회시간을 통해서 홍성욱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는 사전에 예결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로 한 명 이상으로 하되 정당별로 배분하였으며 모두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본 위원장과 최성현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 김기철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남평우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 유정선 위원님ㆍ홍성욱 위원님, 교육위원회 이종주 부위원장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회의중지

18시 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용도가 지정된 사업과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한 법정기본경비, 누리과정 지원비,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재원을 배분한 것으로 예산안 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 협의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병훈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 이종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교육행정에 대한 관심과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위원장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 및 추경예산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주어진 시간을 준수하시고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이미 의결한 결산 승인 관련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는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절차를 거쳐 추후에 별도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의 환류기능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의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10시에 강원도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는 9시 40분까지 2층 상담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