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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동일 의원 발언

248회 제1교육위원회2015-09-09

김동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당면 안건을 심사ㆍ처리하시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한 타 시도 의회 현지시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입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2015년 9월 1일 자 강원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위원장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식 창의진로과장입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진로과장 홍경식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식 창의진로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본연의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국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찬국 의정담당 박찬국입니다. 지금부터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5년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열흘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고 이어서 강원도교육청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9월 10일에는 도의회 개원 59주년 기념식과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시겠으며, 9월 11일 제2차 회의에서는 주요현황 업무보고로 행복교육지구 관련 외 2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9월 14일부터 9월 16까지 3일간 2018평창동계올림픽 범국민 붐 조성을 위하여 경상남도의회, 부산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의장단과 의원님들을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하시겠습니다. 9월 17일에 예산결산위원님들은 강원도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으며, 9월 18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안 제5조 제2항, 제3항의 교육감이 행사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은 이후에 안건을 처리할 필요성이 있어 동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조례안 심사보류 이후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조례 제ㆍ개정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아니나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방하다는 회신이 있어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재상정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데에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계류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15년 7월 10일 강원도의회에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본 조례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무방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교육청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를 수정하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김용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죠? 강원도선관위에서 받았습니까, 중앙선관위에서 받았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강원도선관위에서 조례에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금액은 상관없습니까? 1인당 100만 원씩 상품권을 줘도 된다는 얘긴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 것은 명시가 없었는데요, 저희가 상품권으로 시행하는 것은 최대한 5만 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정해지지 않으면 10만 원도 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상품권 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으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1년에 300만 원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300만 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까지 시행된 금액이 연 300만 원 정도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2014년도에는 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90만 원을 집행했고요, 2015년도에도 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는 35만 원밖에 집행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조례가 의결된 후에 집행하기 위해서 나머지 금액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300만 원으로 묶여있는 것도 아니고 선관위에서도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나중에는 3,000만 원도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아니죠, 대상과 범위를 넓히면 넓히는 대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언론ㆍ인터넷 매체 행사 참여자에 대한 상품권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금액을 과다하게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렇게 회신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금액이 과다하다든가 하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어요. 나중에 누가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통상 범위를 넘어가는, 예를 들어서 500명을 대상으로 10만 원을 했을 경우에…….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산심사하실 때 위원님들이 통제를 하신다면 그렇게 많은 금액을 상품권으로 제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만약에 조례가 제정된다 해도 그것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5,000원짜리를 지급할 수도 있고 2만 원짜리를 지급할 수도 있고 5만 원짜리를 지급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선심성으로 과다하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액을 크게 늘리지는 않을 방침이고요, 위원님들이 언론ㆍ인터넷 매체 상품권에 대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일일이 위원님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7회에 걸쳐서 집행을 했는데 한 번 집행할 때마다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범위에 대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2014년도에는 근거 없이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정당하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근거를 마련해 놓고 마음대로 집행을 하겠다는 의도 아니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지금은 300이지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500만 원도 될 수 있고 1,000만 원도 될 수 있는데 왜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행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과다 지출이 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감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학부모들한테 지속적으로 정책에 대한 것을 피력할 수 있거든요, SNS나 이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 참여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정보 제공이 많아진다면 당연히 대상자도 많아지고 참여하는 횟수도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언론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문제 삼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제5조 제2항을 삭제할 생각은 없으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삭제하는 것보다도 위원님들께 아까 제 입장을…….
용래

김용래위원

상품권 이런 것 아니어도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나요? 꼭 이렇게 많이 제공해서 독려할 필요가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참여를 활성화하려면, 금액은 적습니다만 상품권 제공을 하는 것은 참여율을 높이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선심성으로 집행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취지는 저희들도 공감하지만 이 조항은 자칫 그런 쪽으로 기울 수 있는 소지가 참 많거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참여율을 높여갈 수 있지만 자칫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당근을 던짐으로 인해서 왜곡된 정보가 전달될 소지도 있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책임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언론ㆍ인터넷 매체 행사 참여 예산을 얼마로 편성했는지 말씀드리겠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심사해 주시면…….
용래

김용래위원

명시를 할 수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1인당 얼마의 상품을 제공한다는 것을 제한하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 사항은 제한하기가, 저희가 도청 조례도 봤는데…….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총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5만 원 이상은 제공할 수 없다든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대로 금액이 과다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만들 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얼마 정도의 예산이 쓰일 것인지 이것을 명시하겠다는 말씀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강원도교육청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보조금 지급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궁극적으로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학부모ㆍ학생ㆍ교직원 간의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한 인터넷 활용 내용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안들이 벌어질 때마다 홍보 차원이나 아니면 나름 급한 일들이 생겼을 때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문자로 긴급을 알리는 형태의 사업으로 변할까봐 우려가 돼요. 그런 사항이 없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강원교육 구성원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 목적의 언론 캠페인, 무슨 내용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제4조의 전체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제1항 제1호의 강원교육 구성원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 목적의 언론 캠페인이라는 것은 다문화 캠페인, 효 캠페인, 장애인식개선 행사이고, 제2호의 교육 현장 기록물 방송ㆍ출판은 자유학기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이고, 제3호의 언론을 통한 교육특강 및 학술ㆍ문화행사는 언론사를 통한 국제심포지엄, 인문학특강이고, 제4호의 언론을 통한 독서ㆍ토론ㆍ미디어ㆍ진로 교육은 토론교육한마당, 미래직업교육박람회 이런 사항이 되겠고, 제5호의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교육 정보 제공은 보도자료 제공,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제공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5호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교육 정보 제공인데 이것은 학생들과 교직원 간의 어떤 정보교류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5호에 대한 부분이 걱정되는데 이 부분을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입안 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동일

김동일위원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삭제하기는 어렵고요, 통제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각 호별로 편성된 예산이 무엇인지 보시고 예산심사 때 심도 있게 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2호하고 제3호에 국한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1억 8,000만 원은 제2호의 교육 현장 기록물 방송ㆍ출판, 그다음에 2억 6,000만 원은 제3호의 언론을 통한 교육특강 및 학술ㆍ문화행사로 한정되어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제2호와 제3호를 가지고 비용추계를 한 사항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4호의 토론교육한마당이나 미래교육 관련된 예산도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왜 비용추계가 안 되어 있죠? 포괄적으로 했다면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제2호, 제3호로 한정되어 있고 제5호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지방재정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때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는 근거를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4조의 제2호와 제3호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타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나머지 사항은 이 조례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동일

김동일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제2호와 제3호는 강원도교육청 조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제4호처럼 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비용추계를 넣지 않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언론이나 방송에 들어갈 수 있는 토론교육한마당 같은 것은 외부기관에 예산을 주지 않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것은 보조금 지급에 관한 것인데 여기 조례에 비용추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방송사나 이런 데에 주려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4호의 토론교육한마당은 타 기관에 예산을 주는 것 같은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론교육한마당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0조를 근거로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상위법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만 지금 강원도교육청 관련된 보조금 지급은 다 조례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상위법을 말씀하시니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조례에 명시한 사항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개별 법령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비용추계 사항에 안 들어갔을 뿐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아무리 상위법이라도 지원된다는 근거가 있으면 조례에 넣어서 그 부분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맞습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보조사업으로 해야 되는…….
동일

김동일위원

비용추계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담아져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예산이 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들어가는 예산은 1년에 16억 정도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줘야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비용추계할 때 개별 법령에 있는 것은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것을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릴 필요성이 있어요. 저희들이 받아보긴 했는데 다시 한번 상기하는 입장에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나누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제4조 사업내용의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의 비용추계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실 수 있겠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문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상위법령에 개별법으로 적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개별 법령에 확고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단체는 전부 조례에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조례로 어떠어떠한…….
경문

남경문위원

사업내용이 어떻다 하더라도 어쨌든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단체가 명기될 수밖에 없어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들은 여기에 담겨져야 될 텐데? 상위법령에는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제4조 사업내용의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할 때는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단지 개별 법령에 의해서 하는 사항은 비용추계에 안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왜 안 들어갑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개별 법령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경문

남경문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비용추계를 하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비용추계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몇 년간 대략적으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 조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하기 위해서 비용추계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사실 비용추계하는 의미가 없죠. 정확히 비용추계해 줘야지만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과 맞아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부분들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분을 갖다 보니까 전부 다 조례를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분별한 보조금을 통제하려고 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맞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확한 비용추계를 해 줘야 되고 그 부분도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비용추계하는 의미가 없죠. 어차피 이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정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따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상품권 등의 종류 및 액수 이런 것을 행사운영 전에 알려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전에 얼마짜리 상품권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공지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내년에 300만 원을 예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작년하고 올해는 300만 원을 했었는데…….
용래

김용래위원

내년 예산을 어떻게 잡으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내년에도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올해 했던 게 다 집행이 됐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작년에는 300만 원을 편성해서 290만 원을 집행했는데 올해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근거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부터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편성해야 합니다. 올해는 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35만 원이 집행된 상태인데 나머지는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하려고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못 했다는 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내년도 예산편성 때부터 지방재정법이 바뀐 근거 조항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조례를 저희가 7월에 상정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게끔 예산을 집행하자는 뜻에서 예산집행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예산집행을 단순히 유보하기 위해서 금액이 많이 남았단 말씀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유보해서 남았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유가 안 될 것 같은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월, 4월, 5월, 6월, 9월, 10월, 12월에 행사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5월에 한 번 하고 안 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작년에 행사를 언제 하셨다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3월, 4월, 5월, 6월, 9월, 10월, 12월에 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주로 선거가 있기 직전에 하셨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작년에 선거 직전에 했던 것은 사진공모전 시상품입니다, 23만 원 집행한 것은.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민간보조사업 현황을 보니까, 이것은 비용추계를 다 해야 됩니다. 보조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비용추계를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학부모 지원 조례에 관한 것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조금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여기에 있는 내용 가지고 지원해도 될 사항을 ‘학부모 지원 조례 추진 중’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안 되면 지원이 되겠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못 하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죠? 이것은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조례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이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원 조례에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집행을 못 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 얘기는 학교혁신과에서 하는 학부모 지원 조례로서 오마이뉴스나 강원도민일보 등 언론사에 줄 때는,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봤을 때는 이것을 지원해도 된다는 얘기죠, 학부모 지원 조례 아니라도.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하느냐는 말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내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굳이 어렵게 안 가도 될 사항들이고, 아무리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남경문 위원님과 같은 견해입니다.-이것은 비용추계를 해야 돼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비용추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 부분은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25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안 제5조 제2항을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들에게 이용실적ㆍ횟수 및 매체 활성화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 안 제5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안 제5조 제2항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를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누락점수, 추첨이나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안 제5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5조 제3항의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기념품이나”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와 관련된 비용추계액이 누락되었는바 향후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관련 사항 등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비용추계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박병훈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하여 타 시도 의회 현지시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