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종국
함종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몹시도 무덥던 여름을 보내고 청명해진 하늘을 보면서 성큼 다가온 가을을 느끼게 됩니다. 9월의 시작과 함께 풍성한 결실을 많이 얻으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지난달 의정연찬회는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의정역량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현철 의정담당 김현철입니다.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변경안 1건 등 11건의 안건과 2015년도 강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기념식 행사 참석 등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 일자별로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9월 10일에는 도의회 개원 제59주년 기념식과 제17회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시겠습니다. 9월 11일에는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14일에는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김기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총무행정관실 소관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으로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15일에는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장세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안, 신영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기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강원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17일에는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되며, 본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8일은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8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현철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을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도의회 개원 제59주년 기념식과 제17회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식 관계로 9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