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남규 의원 발언

임남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만수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어느덧 성하의 계절을 지나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연찬회와 지역구 활동 등으로 매우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도의회 개원 59주년 기념행사와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식, 그리고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 등 현안사업과 중앙정리사업 위주로 편성한 예산으로서 침체된 지역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도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박종성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박종성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본회의 초청연설 협의의 건,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2015년도 제3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시겠으며, 9월 10일 14시에 개의되는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10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도의회 개원 59주년 기념식과 본회의 초청연설, 강원도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본회의 초청연설 협의의 건입니다. 본회의 초청연설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2의 규정과 2015년도 도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도의회 개원 59주년인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입니다. 제249회 임시회 회기안은 2015년 10월 6일부터 10월 16일까지 11일간이며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5년도 제3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2015년도 제3차 도정질문은 제249회 임시회 기간 중 3일간 실시하며 질문의원 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10명입니다. 질문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부터 시상해 오고 있는 강원자치봉사대상의 시행근거인 강원도의회 자치봉사대상 규정이 현행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4항 및 제113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 목에 따라 상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강원목민봉사대상으로 변경하고 시상 부문과 인원, 방법,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박종성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초청연설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3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초청연설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초청연설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다음 10월 중에 개의할 도의회의 회기를 미리 협의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다음 임시회를 오는 10월 6일부터 10월 16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3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3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성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성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강원도의회에서는 1999년 7월 제1회 강원자치봉사대상을 시작으로 별도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내부 규정에 의해 시상을 해 오고 있으나 현행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4항 및 제113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 목에 따라 대상명칭,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상근거를 명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은 지역주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직자를 발굴ㆍ시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도민을 위한 자치봉사행정 구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상부문과 인원으로 일반행정, 교육행정, 경찰행정, 소방행정, 대민지원 등 5개 부문에 각 1명씩을 시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수상대상 및 후보자 추천은 도내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ㆍ교육ㆍ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지역주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무원 중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도 및 시ㆍ군 단위 기관장이 추천한 자와 대민봉사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무원을 포함한 군인 중 사단급 이상 부대장이 추천한 자로 하고, 안 제8조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덕망 있는 인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도의회 의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함께 안 제12조에서는 허위자료 또는 공적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한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규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위원장
최성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