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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길선 의원 발언

248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15-09-11

박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태

김규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5건과 건설교통국, 글로벌투자통상국, 경제진흥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원식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원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각별하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5월 지방재정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지역건설산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선ㆍ권고 사항 반영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지원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2 및 제12조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제11조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공정ㆍ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ㆍ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 해촉 규정 및 회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제고를 위해 지역업체 지원 우수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절차에 따라 2015년 7월 17일부터 2015년 8월 6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의 위원 해촉 규정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입간판은 설치가 금지되어 왔으나 무조건적인 금지는 오히려 탈법을 유발하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입간판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사항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수용됨에 따라 지난 2014년 12월 9일 자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종전 불법광고물인 입간판이 옥외광고물 분류 조항에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입간판의 합법화는 서민경제생활과 관련 업계 등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합법화된 입간판을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개선을 통해 서민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법적 기준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유사형태 입간판의 무분별한 난립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의2는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으로 입간판의 표시방법에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은 자사 광고에 한하여 표시하고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또는 조명 보조장치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m 이하, 한 면의 면적은 0.6㎡ 이하로 합계면적은 1.2㎡ 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보이는 면 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간판의 무게중심은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하며 바닥면은 가로 50㎝ 이하, 세로 70㎝ 이하여야 합니다. 설치위치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기상특보 상황과 근무시간 외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의 제23조 조문 중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내용을 별도 조문으로 정리ㆍ삭제하고, 제23조에서는 도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시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제23조의2에서는 위촉 위원이 개별안건 심의 시 사적이해관계가 연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을 통해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3조의3에서는 위원의 해촉 해당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8조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과ㆍ오납, 철회, 귀책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신고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일부개정 절차에 따라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업체 우수 지원기관 포상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제고를 위한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최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최원식 국장님, 8월 한 달은 방학이었습니다. 방학 동안 저희가 괴롭히지 않아서 좀 편안하셨죠? 더운데 잘 지내셨나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의2에 ‘도지사는 주택ㆍ건설ㆍ건축박람회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주택ㆍ건설ㆍ건축박람회에만 한정된 것인가요, 지역건설업체가? 박람회에 참여한 업체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강원도 내 모든 업체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매년 주택ㆍ건설ㆍ건축박람회를 개최하고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일반부스 같은 경우는 참여업체들이 일부 부담해서 참여하지만 거기에 홍보라든지 기본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도…….
정선

유정선위원

지원하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인지…….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지원금이지 업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업체 지원은 아니고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여기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이랬는데 이 조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위원의 해촉에 관한 조례를 명시한 것인가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을 해촉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기피라든가 이런 것을 못 하고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정선

유정선위원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계속…….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에 해촉 규정을 별도로 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연임이 계속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연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도 같은 경우에는 3회 연속은 안 되는 규정을 두고 재위촉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부당성, 본인의 비리라든지…….
정선

유정선위원

개인적으로…….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겁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정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금년에도 박람회에 7,000만 원인가를 지원했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동안에도 사실 계속 지원을 해 왔었고, 또 포상도 마찬가지예요. 포상도 사실은 매년 시행해 왔었는데, 그럼 그동안에 근거가 없이 지원된 것은 잘못된 건가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관성이 없고 예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원해 달라는 부분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지방재정법에 명시를 해서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것만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운영해 오던 부분을 상위법에 근거를 두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제 말씀은 그동안에 근거 없이 계속 지원해 왔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든 어디엔가는 근거가 있었을 텐데요, 아무것도 없었나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사실상 어떤 부서나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주셨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을 세워줬었는데 지금은…….
현창

박현창위원

그것이 조례가 없이 됐었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근거 없이 지원됐던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일방적으로 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현창

박현창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돼서 다행이고, 그다음에 해촉 사유 4항인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한 경우’ 이것이 참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사촌 이내에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본인하고 특별하게 이권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부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구체화시켜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심의위원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창

박현창위원

자기에게 아무런 이권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참여를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친척이라서 그렇게 했다, 시ㆍ군에도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이런 것은 부칙이나 이런 데 아니면 지침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라도 좀, 포괄적인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지침이라도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상 말이 제척ㆍ기피이지만 위원 본인께서 말씀을 안 해 주시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현창

박현창위원

얘기할 필요성이 없죠. 모처럼 심의위원이라고 부탁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자기가 도움을 좀 줘야 하니까, 자체적으로 지침이라도 하나 만들고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거기에 위배되지 않게끔 그런 것을 위원들에게도 배포해 줄 필요성이 있고, 이럴 경우에는 참여하지 말아라 하고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내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비슷한 건데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지원대상 자체가 주택ㆍ건설ㆍ건축박람회로 되어 있어요. 박람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건축박람회 같은 경우는 어떤 규정의 제한적인 범위가 나오는데 주택ㆍ건설 이렇게 해 놓으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건설 같은 경우에 업체분들 교육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세미나라든지 행사를 주관하는 그런 쪽의 지원이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건설에는 시공도 있고 자재 납품 관련된 것도 있고 범위가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렇죠? 주택도 마찬가지로 추진하는 용역이라든지 시공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범위가 상세하게 정해져야만 조례를 만드는 기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현재 상태에서는 범위가 너무 크게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잘못하면 오해 살 부분도 생길 것 같은데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입안한 취지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주택ㆍ건설ㆍ건축을 묶어서 매년 박람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입안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어떤 개별행사에 대한 부분을 또 언급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과연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범위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배분해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정해져 있는 것이 주택ㆍ건설ㆍ건축박람회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건설하고 관련된 것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 교통에 관련된 것도 대부분이, 안전에 관련된 것도 건설 쪽으로 많이 포함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교통이 같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박람회로 되어 있으면 박람회만 지원해 준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아예 ‘박람회 또는 교육과 관련된’ 이런 식으로 범위를 딱 정해놓으면 이해하기도 쉽고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도 기준이 딱 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 조례는 제목 자체가 건설산업 활성화이기 때문에 교통 이런 부분은 포함을 시킬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건설ㆍ건축박람회 예산 자체도 지금 예산을 안 세워주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에 근거가 없는 부분의 민간지원은 전혀 불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열어놓기 위해서 이것을 담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확대 지원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너무 크게 할 필요 없이 박람회나 행사와 관련된 신상품 소개하고 아니면 판로개척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라고 되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미나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범위를 딱 정해놓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고맙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이하 건설교통국의 반가운 얼굴들을 봬서 반갑습니다. 지금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내신 거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제10조의2에서 3, 4, 이 기준은 어떻게 산출된 거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행자부에서…….
재웅

정재웅위원

일률적으로 정해서 내린 건가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예시안을 준 사항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 위의 2를 보면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또는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건 또 다른 규제가 아닌가 모르겠네요. 어차피 입간판의 설치목적이라는 것이 소득을 늘리기 위한 홍보 강화의 측면에 의미가 있는데, 그렇죠? 이것도 지침대로 반영한 내용입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도상에 보면 사실상 불법 입간판이 난립해 있는데 전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것처럼 영업시간 동안만 했다가 퇴근할 때는 실내로 옮겨놓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까지 허용을 해 주다 보면 지금 말씀대로 더 난립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전기는 통제를 한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인 규제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제10조의2에서 1항을 보면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이라고 했어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게 결국은 자기 대지 안에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 입간판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자기 부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재웅

정재웅위원

나머지 그러지 않았을 때의 규제ㆍ단속은 어떻게 하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현재까지도 단속이 전혀 미치지 못하니까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만 이제는 정식으로 조례에 의해서, 또 허용된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바람을 집어넣어서 춤추고 하는 그런 형식도 입간판에 들어가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불법인 거죠.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 이제는 그게 단속대상이 되는 거네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이 규정이 공포가 되면 그런 부분은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렇게 조례에 근거까지 만들어 놓으면 그런 부분들은 정말 정비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이게 자치단체마다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간판 정비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제고가 돼야 해요. 이런 입간판의 문제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또 다른 규제 아닌 규제 형식으로 안이 제시가 되어서 시행을 유도하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나머지 부분, 돌출간판이라든가 벽에 부착하는 간판 부분도 경관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조례의 내용들이 정비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손길이 미치지 않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또 다른 형식을 제시하고 규격을 제시하고 문을 열어놓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한된 인력 속에서 광고물 행정을 하는 데 더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생깁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기존 조례상에는 가로간판이라든지 돌출간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디자인프로젝트라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18개 시ㆍ군?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여수박람회에 한번 가보니까 정말 간판들이 정비가 잘됐구나 하고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정비된 모습과 기존의 조례, 법률에 근거한 다른 지역들의 간판 모습들을 보면 확연히 대비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는 지속적으로 강원도 경관형성 기본계획에 준해서 경관주택도 했었지만 특히 간판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초창기에 저희들도 행정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이-지금 경춘 가로변의 간판들을 보셨겠지만-거의 다 획일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간판 자체가 난립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정비라면 참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고 또 그렇게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서 지금 다시 되돌아보면 행정에서 너무 개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획일적인 사업이 됐다 하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가로, 세로의 규격만 주고 나머지는 개인이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이것들은 담당 공무원들의 워크숍을 통해서 계도하고 유도하는 노력들이 별도로 많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워크숍이나 회의 때마다 그런 부분을 별도로, 특히 우리 강원도는 1998년도부터 그런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깥에 내놓는 입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귀책 소재의 규정은 따로 없습니까, 명문화된 조항이?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입간판이…….
재웅

정재웅위원

조항은 따로 없는 거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영업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으로, 건물 안으로…….
재웅

정재웅위원

이동해야 된다고만 되어 있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이동시키고 태풍이나 강풍, 이때에도 어떤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자기 사업장 안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런 주의의무, 소홀, 태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습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조항에 같이, 이동…….
재웅

정재웅위원

이동시켜야 된다고만 되어 있지 그렇지 않았을 때에 대한 페널티 조항이 없다는 거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사실상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일단 이행을 시키는…….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을 한 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상위법에 위반해서 단속이 됐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요? 그러면 별도로 안 넣어도 된다는 거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재웅

정재웅위원

담당 부서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엄청나게 폭증하리라고 예상합니다. 관리ㆍ감독ㆍ단속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난립을 할 거예요. 그리고 주민생활에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ㆍ군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뛰는 시간들이 정말 몇 배 이상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입간판이 합법화되면서 기존 규격을 벗어나는 불법 입간판들에 대한 단속도 그만큼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이 그냥 하나의 겉치레로 조항 하나 더 집어넣는 식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를 얻기 힘들어요. 하여튼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주목해서 지켜볼 텐데 실적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

오랜만에 봬서 반갑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도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일반 시ㆍ군에는 조례가 없나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저희 도 조례는 도 조례로 만들고요, 시ㆍ군은 시ㆍ군대로 따로 조례를 제정할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그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하죠? 여기 상위법에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도 조례로 정하고 시ㆍ군은 조례를 정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 조례를 적용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단속해야 한다는 사안이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18개 시ㆍ군이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간판이라는 것은 사실상 시ㆍ군에서 지도ㆍ단속이나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시ㆍ군도 조례를 제정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상위 법률에는 시도의 조례로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ㆍ군까지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설치하는 규격이나 이런 것은 도 조례로 해서 시행하고 거기에 따른 단속이라든가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ㆍ군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입간판이라는 것은 행사라든지 기타, 그리고 지금 건물에서부터 1m 이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요즘 각종 행사장을 보면 주차장이 옆에 있고 대지를 크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 도로하고 접해 있다, 그러면 그쪽에서 행사라든가 기타 등등 사람들을 위해서 입간판을 밖에 내다 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도로에서 가까운 부분에 설치한단 말이에요. 건물하고 수m, 혹은 수십m까지 떨어져야만 효과가 있는 입간판들이 즐비한데 이것을 지금 자체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잖아요. 건물 1m 이내에만 설치하도록 하다 보니까 앞에 주차장이 있는 건물이나 기타 등등에는 입간판을 세울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이 옥외간판이나 입간판을 만드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도로 쪽에 설치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 간판은 대부분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거리가 한 20m 떨어져 있는데 건물에서 1m 이내로만 설치하게 되면 도로에서 19m 안에 들어가서 설치하게 되거든요.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건물 1m를 뛰어넘어서 20m 앞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입간판을 세워야 효과를 보고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할 텐데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사실상 입간판이라는 것은 원래는 부착간판, 돌출간판이나 세로간판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입간판은 원래 설치를 하면 안 되는데 이 부분까지도 허용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서 현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건물을 떠나서 주차장이나 이런 쪽으로 허용해 주기 시작하면 간판 설치가 더 난립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에 의해서 규제를 어느 선까지 풀어주겠다는 건데 풀어주는 선이 필요가 없다면 굳이 풀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입간판의 사용목적을 좀 면밀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상위기관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가 연구를 하지 않고 위에서 지침이라든가 모델로 해서 내려보내는 조례를 그냥 끌고 들어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강원도의 상황에 맞도록 연구를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조례를 제정하셔야지 위에서 모델을 줬다고 해서 당연히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보니까 1.2m에 각종 규제를 많이 하셨는데 이 상태로 하면 현재 있는 입간판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 규정에 맞도록 입간판을 만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중앙부처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이 규제가 아닌가, 말로만 풀어주는 것이지 사실은 쓸모가 없거든요. 이 규정에 맞는 입간판을 세울 수 있는 곳이 도대체 몇 군데나 될지 저는 그것이 의아스러워요. 이런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입간판이라는 게 광고를 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이 상당히 적어요. 또 1.2m면 사람들 시선 밖에, 아래로 벗어나 있는 간판이기 때문에 광고 효과도 없을 뿐더러 행사 안내라든가 기타 등등 이렇게 필요할 때 입간판을 세워서 도로 가까운 곳에 배치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불법으로 만드는 꼴이거든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입간판의 주목적이-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원래 간판은 돌출간판이나 세로부착간판을 보고 인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간판이라는 것은 보도, 그러니까 건물 가까이에서 걸어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간판을 보려면 공중을 쳐다봐야 하는데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입간판을 허용해 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재난 시에 넘어지거나 바람에 날려서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최대한 건물에 부착해서 임시로 했다가 자리를 비울 때나 아니면 영업을 안 할 때는 건물 내로 이동을 시키도록 하는 기능을 준 것이거든요, 사실상.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이것을 정하시면 18개 시ㆍ군은 이 조례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안 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단속권이 도에는 없는 거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일단 도는 지도ㆍ감독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은 시ㆍ군을 지도ㆍ감독할 권한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재

최성재위원

국장님, 제10조의2는 입간판과 관련해서 없던 것을 새로 집어넣는 거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신설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렇게, 방금 정재웅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거든요.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해 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옥외광고와 관련된 것은 규제 완화를 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 규제를 더 강화시키고 단속을 더 강화해서 정비를 제대로 해 나가야 하는데 입간판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분명히 이것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은 눈에 보듯 엄청나게 커집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럼 그만큼 단속을 또 강화시켜야 하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도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어떻게 더 강화를 하실 것인지, 이 규제를 만들어 놓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불법으로 되어 있는 시설을 양성화시켜준다는 차원으로 좀 봐주시면…….
성재

최성재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 있는 법도 제대로 지키지를 않는데…….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풀어준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대형 점포라든가 이런 데는 간판도 별개로 부착할 수 있지만 사실상 소형 매장이라든지 식당 같은 곳은 실질적으로 간판 자체를 다 붙일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법 돌출간판, 입간판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 모든 것이 다 불법시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양성화시켜주는 범위로 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규제 개혁이라든지 완화를 해 준다는 차원에서 행정적인 어떤 절차를 완화시켜서 일이 빨리 빨리 진행되게끔 해 주는 것이 우선인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입간판을 이런 식으로 하나 풀어주게 되면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계속 풀어주게 된다는 얘기죠. 물론 대한민국의 특성상,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동양 쪽에는 간판 자체가 엄청나게 화려해요, 그렇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이것이 어쩌면 동양적인 어떤 특성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항상 옥외광고물을 정비한다, 정비한다고 하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서양 사례를 들어서 다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 역행이라는 얘기죠. 오히려 지금 되어 있는 것, 제가 여기서 딱 하나 마음에 드는 건 이거예요. 2항의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또는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 딱 하나는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전체적인 간판에 다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이게 교통안전법인가 어디에 보면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교통안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이것이 100% 다 문제가 된다고요. 입간판 같은 경우는 특히 더 합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출간판이나 벽에 부착된 부착간판 같은 경우는 높이가 좀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여서 밑으로 내려준다지만 위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교통흐름이라든지 교통안전에 저해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진짜 많이 저해됩니다. 앞에 가져다놓다 보면 코너 같은 데는 저쪽에서 오는 차량은 못 볼 수도 있거든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간소화라든지 이런 쪽에서 규제개혁을 하는 것은 좋지만 옥외광고물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더 죄어야 한다, 법을 더 강화시켜서 단속을 더 강화시켜야지 이렇게 풀어줘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돌출간판이라든지 부착간판 같은 경우에는 너무 화려하거든요. LED 간판 같은 경우, 그렇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성재

최성재위원

최소로 줄여야 한다고요. 크기도 줄이고 해서 어쨌든 화려한 것을 줄여줘야만 되고 똑같이 적용을 시켜줘야만 점포가 크든 작든 형평성이 맞아서 서로 불만들이 안 생긴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제가 언뜻 보기에는 건축 면적의, 건축 넓이인가 넓이의 몇 퍼센티지에서 부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전에 제가 한번 법규를 봤을 때 그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점포가 큰 사람은 좀 크게 붙이게 되고 점포가 작은 사람은 좀 작게 붙이게 되다 보니까 점포가 작은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불리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리고 요새 간판 정비사업을 할 때 보면 점포가 큰 데는 똑같은 모형으로 만들었는데 간판이 또 커요, 점포가 작다고 해서 작은 데는 또 작고. 그런 것부터 정비를 제대로 해 나가야 한다, 크든 작든 크기를 제대로 정해서 진짜 보기 좋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옥외광고물이나 간판과 관련된 것은 법을 풀어주지 말고 더 강화시켜서 진짜 법이 제대로 지켜지게끔 자꾸 단속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이 간판 정리를 하면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상 업주들은 멀리서 시야에 띄기 좋게 하기 위해서 대형화하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가로규격은 있는데 세로규격 같은 경우에는 건물높이의 얼마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무조건 간판이 크다고, 그러니까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간판이 크다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작으면서도 아기자기하게 만드는 부분이 지금 많이 보급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매년 간판 공모 절차를 해서 포상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달라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역부족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다시 개정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주인들한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물 외장에 돈 들이지 마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여기 점포들 임대를 주게 되면 간판으로 도배를 하기 때문에 건물 외장에 돈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건물 외장 잘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왜 그랬느냐, 간판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거꾸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답답해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건물을 지을 때 어쨌든 도시 전체의 미관도 생각해서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제대로 건물을 잘 지어봐야 간판 때문에, 설계를 제대로 하고 조감도 제대로 했을 때는 진짜 보기 좋은데 나중에 보면 그 건물의 형태가 제대로 안 나와요, 간판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도시 정비에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렇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런 것을 전체로 생각했을 때 더 강화시키고 줄여야 한다,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선

유정선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그냥 좀 여쭙겠습니다. 돌출간판 같은 것은 사이즈가 정해져 있습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정해져 있는 법이 있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조례상에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표시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선

유정선위원

전면간판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가 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로, 세로…….
정선

유정선위원

간판이 거의 재정비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전에 우후죽순 생기는 것과 달리 많이 규격화되어 가는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가로, 세로 규격은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 벽면으로부터 얼마를 띄우고…….
정선

유정선위원

돌출광고 같은 경우에는 크기 같은 것.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규정을 두고 있고 거기에 내부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개인사업자가 설치를…….
정선

유정선위원

불과 한 10년 전, 5년 전까지만 해도 건물에 엄청나게 도배하다시피 했지만 그래도 본 위원은 많이 나아진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지금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지만-입간판 같은 경우는 완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완화가 아니라 강화다, 입간판은 음식점이나 유흥주점 이런 한정되어 있는 업소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런 입간판을 쓰는 사람들은 조명 넣고 전기 넣어서 그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규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전에는 이것이 다 불법시설이었거든요.
정선

유정선위원

전에는 불법시설이었지만 지금은 일단 완화를 시켜주되 전기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규제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풀어주는 것 같으면서도 또 규제를 하는 것,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하시려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다리품을 더 많이 파셔야 할 것 같은데, 낮에 다닐 때는 별로 못 느껴요. 입간판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저녁 6시 이후가 되면 입간판들이 다 나와 있어요, 조명도 다 되어 있고. 일례로 여기 도청 밑에 요선동에 가보면 입간판들이 낮에는 없었는데 밤에 가면 다 나와 있고 불도 켜져 있고. 일단은 제10조의2에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또는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규제잖아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조명 자체를 직접조명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정선

유정선위원

그렇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럼 결국은 간접조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한다면 입간판을 세워놓고 건물에 어떤 전기시설을 설치해서 간판을 비춘다든지 이렇게 간접조명을 해야 되겠죠.
정선

유정선위원

그렇게 되면 이걸 건물에서 어느 정도 떼라는 것이 아니라 거의 건물 앞쪽으로 부착을 해라 이 정도까지…….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런 뜻입니다. 1m 이내로…….
정선

유정선위원

1m라고 하지만, 돌출간판이 그냥 건물에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간판도 그냥 건물 바로 앞에 세워놓는 것…….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바로 세워놓는 겁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세워놓는 건데 여기에 1m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이 건물에 인접해서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불법으로 도로 복판까지 침범하다 보니까 보행자들의 통행에 피해를 주고 있는 실태인 것이거든요, 사실상.
정선

유정선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춤추는 입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그것은 개업했을 때 한시적으로 잠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그냥 묵인하고 여태까지 행해져 왔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입간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것을 하더라도 조명 이런 것을 안 했으니까 바로 부착할 수 있게끔-돌출처럼-그런 조항을 하나 넣어주면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1m로 하지 말고 돌출간판처럼 차라리 건물 앞에 거의 부착식으로, 안 될까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사실상…….
정선

유정선위원

그런데 입간판이 꺼냈다 들여놨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건물하고 인접하게 붙여 놔라, 이렇게 1m 이내 그런 것을 하지 말고, 그것은 안 될까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원래 하지 말라는 것인데…….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완화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규제이기도하고 완화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어불성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사실상 입간판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안 되는 시설인데 최소한으로 그나마도 허용해 주는 범위로 가다 보니까…….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명시설이 빵빵해서 밤만 되면 반짝반짝하게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불을 완전히 없애라고 하면 차라리 아예 입간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것은 돌출간판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야 될 부분이고요, 사실상 입간판에서 그런 부분까지 허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기를 연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결국은 안전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선

유정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기까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돌출간판이나 이런 부분은 전기선이 별도로 공중에 떠 있으니까 그렇지만 입간판은 바로 땅바닥에 깔리는 것이다 보니까…….
정선

유정선위원

땅바닥에 깔리는 것이 아니라 건물 내부에서 선이 그냥 쭉 나와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사실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를 못 하도록 억제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기를 직접 넣지 말고 간접효과로 야광이나 이런 시설을 해서 하도록…….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전기를 쓰지 마라, 현재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전기를 사용하고 LED도 다 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규제를 하는 것이고, 하라고 하는 것은 완화를 하는 것이고 참…….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기존에 해 오던 것을 사실상 단속을 해서 다 없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다 없애고 지금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라는 것이거든요.
정선

유정선위원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아까 최성재 위원님 말씀대로 옥외간판이라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규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규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처음에는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설치가 되지만 건물이 노후되고 간판이 노후됐을 때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간판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보행자들이나 차량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 행정이 지속적으로 단속과 계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빠른 시간에 정리되기는 좀 어려울 것…….
정선

유정선위원

많이 나아지긴 나아졌습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돌출간판이나 전면간판 이런 것이 참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옥외광고물, 입간판을 조례안으로 하고자 하니까 참 이것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하여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연구하고 중앙부처와 좀 협의를 해서…….
정선

유정선위원

일반주택이나 아파트나 우리 서민들이 살고 있는 데는 거의 입간판이 없습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거의 상가 이런 데 위주로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빨리 간단하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

아까 질의했던 1m 그 얘기 때문에 자꾸 그러는데 지금 상위법에는 분명히 본인의 대지 안에 입간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도에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불법이에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자기 대지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서 그것은 이미 단속대상이 다 된단 말이에요. 자기 부지의 1m 안으로 붙이라는 얘기는 뭔가 규제를 풀어주는 것과는 반대가 된단 말이에요. 내 땅 안에서 3m~4m 앞에 입간판을 허락받아서 도로 쪽에 최대한 가깝게 세우겠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적이고 이것을 풀어주겠다는 얘기인데 왜 굳이 규제를 1m로 해서, 내 부지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미 모든 상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의 한가운데로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부지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미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법의 취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규제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왜? 요즘 도시계획이나 기타 등등에 의해서 뒤쪽에 가서 짓는 집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도시계획에서 도로 확장을 위해서 선을 긋고 다시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 때는 기존 건물보다 뒤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은 자기 간판이 안 보이고 뭐가 안 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로 쪽으로 내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땅이고. 내 땅에서 통행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불편하다?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자꾸 도로의 개념으로 생각하셔서 그러는데 이미 도로에 나온 입간판은 전부 다 자기 부지를 벗어났기 때문에 다 불법입니다. 그것은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대신 내 땅, 부지 안에서 최대한 도로에 가깝게 입간판을 하나만 세우는 것을 풀어주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오히려 규제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실상 도로변의 보도에 보면 침범이 되어 있는 입간판들이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은 자기 대지를 벗어났기 때문에 불법이라서 이미 규제 대상이란 말이에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해서 없애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지가 뒤쪽에 위치해서 도로 쪽에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을 자꾸 1m로 규제를, 규제라는 것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데 이렇게 1m로 해서,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일반도로에 접해 있고 상가 밀집지역에 나와 있는 입간판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이 1m를 벗어나면 다 도로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이미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상위법으로도 제재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미 상위법으로 제재가 되는 이상 내 부지 안에서 내 건물이 뒤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선전하겠다는 것을 풀어주겠다는 것인데 입간판을 1m로 규제를 해버리면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18개 시ㆍ군, 전체 도민 중에 그런 데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지난번 고성이나, 도로 뒤에 집들이 있고 앞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집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입간판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불법으로 네온사인 해서 밖에 붙여놓고, 또 군청에서 단속 나오면 싸움 붙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규제들은 풀어주고, 한 개는 전기 설치를 안 한 입간판을 세워주고 나머지 부분을 철수하도록 하는 근거도 있고 그러니까 내 부지 안에서는 굳이 1m로 한정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인적 의견이긴 합니다만 옥외광고물 이렇게 해서 한다는 얘기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규제해야 한다는 뜻이지, 내 부지 안에 있다고 해도 시민의 안전과 다른 사람이 가서 다쳤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 그러니까 안전을 중시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조례안이 아닌가 하고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규제하는 것이지, 이것은 홍보나 다른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먼저 착안을 두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기위원

질의가 많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시네요. 조영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 도시경관디자인사업, 강원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디자인 공모사업 말입니까?

조영기위원

강원도에서 했던 도시경관형성 기본계획인가 해서 간판 정비라든지 디자인 정비하는 게 있잖아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하고 있습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조영기위원

추진실적을 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특히 간판 정비를 많이 하셨던데…….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있어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리고 태풍, 강우, 호우 등 기상특보에 따라서 간판이 피해를 입어서 우리가 피해를 봤던 사례도 자료를 요청하고요, 다수의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중앙부처에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왜 개정했는지, 강원도같이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정비하겠다고 해서 돌출간판도 정비하고 규격이나 크기에 이상이 있는 간판들도 아름다운 일정규격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세우는 데도 수십억씩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이렇게 도로, 어떻게 보면 인도라고 봐야 되나요? 상가와 인접해 있는 게 인도죠, 그렇죠? 인도에 입간판이 쭉 내걸린다, 그 거리가 상상이 가는데 왜 그런 조례를 만들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가지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도시경관디자인, 하여튼 도시경관과 관계된, 간판 교체사업도 아마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실적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태풍ㆍ강우ㆍ호우 등 기상특보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사례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성재

최성재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 불만들이 없으면 통과되는 것이 맞는데 이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통과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규태

김규태위원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데 각기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좀 휴식을 했다가 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10조의2 제5호의 내용 중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를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최원식 건설교통국장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동의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그러면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원식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원식입니다.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8월 13일 자로 임명된 신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주 도로철도과장입니다. (도로철도과장 이희주 인사) 지금까지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고언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소방안전교부세 신설에 따른 도로안전 분야, 기 편성된 사업비의 부족분 등 최소한의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36억 885만 원이 증액된 2,011억 7,8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5,040만 원이 감액된 124억 339만 원으로 이자수입 73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1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부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사업 국고보조금 8억 원을 감액하고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민간전문가 활용 지원 사업비 3,75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9억 5,893만 원이 증액된 160억 8,693만 원으로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억 663만 원, 과태료 및 시도비 반환금 수입 415만 원,-128쪽입니다.-재정비촉진 사업지원 국고보조금 60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수입 1억 5,185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도로철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1,753만 원이 증액된 579억 6,153만 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1,002만 원, 기타수입 1억 516만 원, 지난 연도 수입 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445만 원이 증액된 85억 7,031만 원으로 이자수입 323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294만 원을 계상하였고,-129쪽입니다.-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국고보조금 5,787만 원, 2014년 택시총량제 실태조사 용역 및 감차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0만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치수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4억 458만 원이 증액된 1,025억 4,958만 원으로 수수료 수입 133만 원, 기타수입 1,623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변동내시에 따라 하천 재해예방 26억 원, 생태하천 조성 15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32억 8,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6,441만 원이 증액된 10억 7,951만 원으로-130쪽입니다.-장비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526만 원, 도로법 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 5,9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지도 49호ㆍ86호 포장도 보수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41만 원이 증액된 5,241만 원으로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3만 원, 도로법 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1,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77만 원이 증액된 9,877만 원이 되겠으며 도로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2,384만 원을 증액하고 도로법 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1,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013만 원이 증액된 1억 3,013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83만 원을 증액하고 설계용역 지연배상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8,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먼저 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314억 9,011만 원 대비 4.4%가 증가한 4,504억 7,3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지역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6,242만 원이 감액된 189억 1,839만 원으로 중앙부처 사업계획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사업은 8억 원을 감액하고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경관 민간전문가 활용지원 사업은 3,75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금년 5월 양양에서 개최된 국가 자전거도로 개통식 행사에 국비반환금 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0억 원이 증액된 884억 6,004만 원으로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에 국고보조금 6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계속해서 도로철도과 소관입니다. 도로철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574억 4,311만 원이 되겠으며, 정양~하동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안전시설비 등으로 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5,867만 원이 증액된 156억 9,262만 원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지원에 5,787만 원, 어린이 안전보행시스템 구축에 5억 원을 계상하고 2014년도 CNG택시 개조 지원사업과 택시총량제 실태조사 및 감차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계속해서 치수과 소관 예산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3억 5,904만 원이 증액된 1,298억 2,4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39억 3,200만 원,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5억 원, 소하천 정비 지원사업에 32억 8,7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변동내시에 따라 각각 증액하고-286쪽입니다.-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7억 4,00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하천 재해예방사업 지방채와 관련하여 중도상환 수수료 감면에 따라 1억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37억 7,646만 원으로 지방도 방호울타리 개선에 5억 6,800만 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지도 49호ㆍ86호 포장도 보수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 예산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85억 3,400만 원으로 지방도 방호울타리 개선에 4억 2,500만 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 예산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7억 6,474만 원으로 지방도 방호울타리 개선에 4억 원,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3,000만 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 예산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81억 5,481만 원으로 교량 및 터널 안전 정밀점검에 5,000만 원, 교량 및 터널 보수에 2억 원, 방호울타리 개선에 2억 2,500만 원, 제설 기반시설 확충에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기정예산 사업비의 부족분 등을 중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건설교통 분야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최원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 추경에도 국비, 특교세,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에 편성되어 있는 380억, 급경사지 사업 시행은 도로과에서 하게 되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도 사업소에서 위험도로구간 이런 부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당초 사업계획 자체를 도로과에서 만들어서 올렸던 부분이 아닌가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방재과에서 취합해서 신청했던…….
현창

박현창위원

취합만 그쪽에서 하고 앞으로 사업 시행은 도로과에서 하게 되고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사업소에서 시행할 것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사업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세입 쪽에 도시재생 선도사업 국비 8억 원이 감액됐는데 현재까지 사업시행을 안 하셨나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게 태백시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초기 연도이다 보니까 설계 이런 부분이 조금 지연되어서 우선 올해 예산 8억 원을 감액해서 타도로 돌리고 그 부족 예산은 내년도에 다시 지원을 받는 것으로…….
현창

박현창위원

설명서에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업 시행이 안 된 것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3,750만 원이 있는데 민간전문가 활용 지원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횡계 게이트웨이 지구 예산을…….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자문을 받는 것인지 어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전문가를 활용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창군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자문을 듣는 비용이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건축과 소관 중에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1억 600만 원을 증액시켰고 그다음에 원금회수는 1억 5,100만 원을 삭감했어요. 통상적으로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부과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같이 증액이 되든가, 쉽게 말씀드리면 아직 연말이 안 됐는데 추경에서 왜 이렇게 감액된 것인지?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지금 세입에서 줄어든 것은 지난 연도에 조기 상환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일부 삭감된 것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조기 상환?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조기 상환을 해서 그만큼 이자발생이 덜 됐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원금도 같이 줄어야 하는데 이자수입은 늘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다른데, 이자수입은 1억 600만 원이 늘어났고 다음 쪽에 원금 회수는 1억 5,000이 줄었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면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다음에 129쪽에 소송비용 회수 수입 1,600만 원, 승소한 것 같은데 어떤 소송이었어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하천보상비 소송 건인데요,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법원 행정수수료 이런 부분이 절감된 것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쉽게 얘기하면 승소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해 준 것인가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하천 관련해서 어떤 것이 승소됐나요?
석희

한석희교통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어촌지구 익사사고와 관련한 소송이라든가 국가 하천 같은 곳은 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이겼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법원 소송을…….
현창

박현창위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했나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도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 이런 것이네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차피 변호사 비용은 지출해야 되니까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도 고문이니까 건설교통국에서 별도로 지출할 것은 아닐 것 같네요. 그다음에 130쪽에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장비사용료 299만 9,000원이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이건 어떤 장비를 누구한테 주고 수입으로 잡은 것인가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저희 교량점검차라든가 유니목 장비를 대여했던 그런 것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대여를 해요? 민간인한테 대여를 해 줘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아니, 건설업체에…….
현창

박현창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우리가 민간인한테 임대를 해 주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 중기특별회계가 따로 있을 때는 사업소 장비를 계속 대여해서 별도로 수입을 잡고 그랬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것도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가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규정이 있어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마지막으로 132쪽에 설계용역 지연배상금, 이것도 사례가 극히 드문 것인데 사실 한 달 정도 지연되어도 준공기한을 좀 늦춰주고 이래 가지고 보통 기한 안에 처리한 것으로 정리해 주는 게 관례인데, 392만 8,000원을 설계용역 지연배상금으로 이렇게-회사는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요.-과감하게 한 부분인데 어떤 경우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설계용역인데 자세한 내용은…….
현창

박현창위원

부실한 업체가 어떻게 설계용역을 맡았나, 나중에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국장님, 회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국비로 내려온 것을 도에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옮겨 써도 되나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국비 말씀입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예.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옮겨 쓴다는 얘기가…….
성욱

홍성욱위원

여기에 보면 지역도시과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18억이 내려왔는데 8억을 감액하고 10억으로 해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쓴…….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아니, 다른 곳에 쓰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쓴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국토부에서 전체 예산을 조정해서 타도로 예산을 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국비가 조정되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국비 18억이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저희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초기 연도이다 보니까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중 8억을 타도로 돌리고 10억만 받아서 집행을 하고 대신 8억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국토부와 협의된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저는 잘못 알아들은 게 국장님께서 지금 8억을 삭감하고 내년에 또 8억을 세워서 주겠다고, “국비가 삭감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라고 했으면 간단했을 텐데 국장님의 그다음 말 때문에 ‘아, 도가 필요하면 국비를 잘라서 이렇게 보낼 수도 있구나.’ 하는 오해를 했습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오는 게 연초에 예측되어 있었나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올해 안전처가 신설되면서 처음 신설된…….
재웅

정재웅위원

예측이 안 되어 있던 예산이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건설교통국에 총액으로 얼마나 배정됐습니까? 강원도에 내려오는 것의 25%가 맞습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소방본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한 25% 정도를 저희들이…….
재웅

정재웅위원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되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42억 8,800만 원 정도…….
재웅

정재웅위원

42억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예정에 없던 예산이 들어왔는데 사실 좀 더 치밀한 사전계획이라든가, 계획에 없던 예산이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리고 몇 개월 내에 의무집행을 빨리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게 있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안전 쪽에 내려오는 예산은, 목적은 다르지만 그렇게 내려오는 예산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조기집행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언제까지 집행해야 돼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간 가능하면 연도 내 집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재웅

정재웅위원

사업을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은 있는데 사전계획에는 없었고, 돈은 써야 하고 이러한 상황…….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할 때 어떤 수요조사를 받아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수요를 파악하다 보니까 강원도의 전체적인 계획은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지금 전체적인 도내 후보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이게 수요조사를 통해서 매년 내려오는 것이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올해가 첫 시작이지만 매년 지원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도비를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한다는 의미도 되겠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말 부실이 발생되지 않고 알뜰하게 집행되도록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을 보니까 건설교통국이 세외수입 반영 노력을 아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하여튼 세외수입 부분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서가 건설교통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관리, 또 세외수입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한 목적의식을 갖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본 위원은 올해부터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오기 시작해서 우리 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부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철저히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최원식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번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몇 건 있는데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지만 이자산정액은 어떤 식으로 계산된 것이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대부분 국비를 받아서 예치해 놓은 이자발생 부분 이런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면 사업별로 통장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국고보조금 해서 회계과에서 일괄 집어넣을 텐데 어떤 식으로 이자를 계산한 것이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대로 회계과에서 세입을 일괄해서 잡고 통장에 예치된 날로부터 보통예금 이자 계산으로 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행자부에서 자전거도로 개통식에 8만 원, 보니까 몇 건이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애들 볼에 있는 밥풀 떼어먹는 식이지 이자까지 받느냐고, 중앙부처의 돈이 1년에 400조씩 되는데 이자가 얼마나 된다고, 계산하느라 공무원들 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도 같은 경우에도 국비를 일찍 받아서 안 내려주고 도금고에 가지고 있다가 시ㆍ군에 내려주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에 지적되고 해서 지금은 중앙부처가 이자수입을 다 회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도에서도 시ㆍ군에 도비를 지원해 주고 나서 집행된 날짜를 따져서 이자를 반환받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날짜를 계산해서?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들 볼에 있는 밥풀 떼어먹는 식이지, 집행잔액은 반납해도 되지만 이자까지 반납하는 것은 중앙부처가 조금 저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262쪽에 보면 정양~하동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합동점검사항 반영이라는데 어떤 것이 지적된 것이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인데 올해 10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마무리 연도이다 보니까 준공하기 전에 영월군, 그다음에 영월경찰서라든가 건설기술연구원 이런 곳에서 최종적으로 준공 전에 어떤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을 찾아서 보완을 하고 준공시키고자 점검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일부 교통시설이라든가 안전시설 이런 부족한 부분을 마무리해서 준공하고자 계획한 사항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반영하라고 요구한 것인지, 점검내용이 어떤 것이죠? 3개 기관이 합동 점검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해서 어떻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우선 위험구간의 안전시설 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동결 우려지역, 그다음에 급커브 하향 경사구간 같은 데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그루빙 설치라든가 또 교통 이정표시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여름 잘 보내셨죠? 이희주 과장님 환영합니다. 일 좀 잘해 주십시오. 추가경정예산안 127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ㆍ과징금 내역으로 1,1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인지 알 수 있을까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건설산업기본법에 미달되거나 등록기준 미달이라든가 영업정지 대상 이럴 때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박길선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위반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길선위원

또 하나는 132쪽에 보면 도로관리사업소가 있고 그다음에 강릉ㆍ태백지소가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북부관리사업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네요. 당초에 예정이 안 됐던 사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설 부분에 많이 잡혔네요? 제설은 매년 예정된 사안인데 당초예산에 안 하고 왜 추가로 이렇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불용품 매각대금이 많이 잡혔습니다. 덤프트럭하고 굴삭기 그런 부분이 매각됐습니다.

박길선위원

불용품 매각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가 됐습니까? 매각하면 그 부분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길선위원

이미 대체가 되어서 불용품으로 팔았다는 말씀이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어린이 안전보행시스템 구축 사업을 국비로 하신 것이죠, 소방안전교부세로?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사업위치를 보니까 8개 시ㆍ군 어린이보호구역 내라고 하셨는데 강원도가 18개 시ㆍ군 아닙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런데 8개 시ㆍ군이라면…….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아까 정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당시에 예산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급하게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출이 안 된 시ㆍ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8개 시ㆍ군 것만 취합을 해서 우선적으로 올려서 예산을 받은 부분이고요.
정선

유정선위원

8개 시ㆍ군은 어디어디입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원주,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철원, 인제, 고성이 제출됐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춘천은 안 들어온 겁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당시에 춘천은 제출이 안 됐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춘천도 보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지금 사실상 많습니다.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강원도 18개 시ㆍ군을 합쳐서 안전보행시스템이 몇%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지금 전체 퍼센티지를 나누기는 어렵고요, ’12년~’13년까지 11개소를 했고 ’14년도에 11개소를 해서 현재 22개소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안전보행시스템 구축을 장기적인 사업으로 꾸준히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하시다가 잠정 중단하실 것인가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반 국비예산을 받아서 해 왔던 사업인데 올해부터 소방안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소방안전교부세 쪽으로 내려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교부세 쪽으로 내려오든가 아니면 예산을 받든가 해서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역을 많이, 아니면 당초예산 때 어떻게 하든가 해서 이것을 많이 하면 안 될까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사실 저희들이 신청은 많이 하는데 예산배정에 한계가 있고 배정된 범위 내에서 다시 시ㆍ군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정선

유정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8개 시ㆍ군에 5억이면 몇 군데 못할 것 같은데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개소당 1,47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정선

유정선위원

건물 1개당 1,470만 원이면 꽤 되겠네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34개소를 추정해 놓고 있는데 설계가 세부적으로 한번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우선은 추정사업비를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 전체 부분을 파악해서 연도별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특히 아까 말씀대로 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더 많고…….
정선

유정선위원

위치상 혼잡하고 그런 곳이 많은 부분을 1차적으로 해 주시고, 어린이집도 위험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우선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281쪽에 평창 도시경관 국비지원 사업이 있죠? 민간전문가 활용지원이라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올림픽특구 지역 사업입니다. 그래서 평창군 횡계 지역이 올림픽 개ㆍ폐식회장 지역이다 보니까 게이트웨이 지구사업으로 책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도비는 안 들어가나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도비도 일부 지원됩니다.

조영기위원

예산안에는 없는데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조영기위원

여기에는 국고보조금만 다뤘나 보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조영기위원

이것과 관련된 도비도 있습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경관 정비 사업에 도비가…….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282쪽에 춘천시 약사ㆍ소양지구 재정비 촉진사업, 현재 공정이 어떻게 되나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지금 7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언론보도를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있던데 현재 그 문제는 해소됐나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때 공지천 정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정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예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다음에 283쪽 정양~하동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설명자료를 보니까 준공 전에 영월군, 영월경찰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점검을 하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사항을 반영해서 2억 8,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현재 정양~하동 간 공사 구간은 2007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공사입니다. 올해가 마무리 준공단계입니다. 그래서 준공 전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영월군하고 영월경찰서, 건설기술연구원 기술진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 보니 급커브라든가 이용 구간 안전시설이 부족하다든가 겨울철 동결이 우려되는 지역의 그루빙 설치라든가 교통 이동표지판 정비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로 반영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모든 사업장에 이것을 반영합니까, 이렇게 점검을 해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그래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준공 마지막 연도에는 저희들이 항상 경찰서와 합동점검을 해서…….

조영기위원

모든 사업장에?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아이러니하네요, 설계할 때 모든 것을 다 해서 설계를 했을 텐데 마지막 점검에서 금액이 2억 8,000까지 나오는 것을 봐서는 설계를 잘못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설계 외에 다른 것을 더 해 준다는 뜻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설계 외에 다른 것을 더 해 주는 것이겠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설계 당시에 예측이 안 됐던 부분도 있고요, 저희 기본 규정상에는 충분한 숫자가 되지만 교통에서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교통과 관련해서 도의 시외버스 예산지원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두 달이 지났는데도 자료가 안 와요. 위원장님,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사항, 전문위원실을 통한 자료요구 사항이 즉각 오는지 안 오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에 대한 사항은 전문위원실과 따로 얘기해서 나중에 국장님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9월 1일 자로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글로투자통상국장으로 임용된 박만수 국장님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발전적이고 혁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만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평소 강원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지도ㆍ편달을 해 주시는 김규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글로벌투자통상국 구성원 모두는 도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특히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22일 자, 그리고 9월 9일 자 저희 국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병국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병국 인사) 안진석 국제교류과장입니다. (국제교류과장 안진석 인사) 그리고 오늘 전홍진 통상지원과장은 중국 출장 관계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안, 그리고 강원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11월 29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지방재정법의 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규정에 따라서 국제교류협력기반 조성에 필요한 지원사업의 지출근거를 마련해서 강원도가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외국도시, 국제교류협력, 국제협력자문관, 명예홍보대사, 국외본부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조례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 협력 도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국제교류협력 기반조성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도정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협력자문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명예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외국 지방정부와 교류협력지원 및 통상지원, 투자유치, 그리고 농축수산업 등 경제 관련 사무의 추진을 위해서 국외본부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17조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금년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도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안은 국제교류협력 기반조성에 필요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실리적 교류기반을 구축해서 경제주도권을 선점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다음은 강원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산업단지 개발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기존 20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던 것을 4개의 장으로 구분하고 22개 조문으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 도로율을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에서 정한 계획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건축사업으로 인한 적정 이윤은 건축 원가의 100분의 13 이하로 결정하되 성장촉진 지역과 지역적ㆍ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100분의 15 이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령 기업, 중ㆍ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해서는 입주 우선순위에 대해 특례를 신설해서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금년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서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안과 강원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박만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박만수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외국투자자본 설치할 때 상설기구를 만들자고 하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외국투자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해서 상설기구로 만들자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거든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들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어떤 상설기구를 설치하려면…….
정선

유정선위원

TF팀은 했다가 금방 없어지고 마는 것이지만 상설기구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연속될 수 있는 것이라서 상설기구라고 칭했거든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상설기구를 설치하려면 그만한 업무량이 있어야 하거든요. 사실 외국투자자가 우리 강원도에 투자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설기구를 설치해서 심사할 만큼 업무량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기구를…….
정선

유정선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하기까지 여기저기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18개 시ㆍ군에도 들어봤는데 외국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자 왔어도 시ㆍ군에서는 투자자를 검증할 시스템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시ㆍ군의 것까지 도에서 총괄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그것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다 보니까 외국도시와 교류협력을 할 때 조례의 근거 없이 지금까지 해 오셨나봐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어떠어떠한 사업, 이런 식으로 보조금 관리 조례나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 이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조금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근거로 해서 가야 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님께서 어디하고 MOU 체결을 한다고 다 된 것처럼 했다가 이게 무산되고 난 후에 쏙 들어가면 우리 도민들은 이걸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몰라요. ‘도지사님이 큰 사업을 하나 추진해 오셨구나.’, ‘외국자본을 갖고 왔구나.’까지만 알고 저희 도민들은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보조금과는 조금 다른…….
정선

유정선위원

다른 부분이지만 그런 것과 같이 접목해서…….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두 가지를 따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관련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 MOU 체결 후에, 예를 들어서 MOU 10건을 체결했는데 실질적인 투자는 5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정선

유정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건이면 거기에서 2건도 힘들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건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을 떠나서 10건 중에서 2건이든 5건이든 간에 그것은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MOU는 말 그대로 의향서거든요. 그래서 외국인투자자가 현장에 와 보고 여기에 한번 해 보면 괜찮겠다는 이런 의향을 표시했을 때 저희들이 그 투자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MOU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분이 강원도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좀 더 협상력을 강화해 나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는 것이고 MOU를 체결한 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좀 더 발전된, 더 구체적인 그런 협의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맨 처음에 A라는 부지를 마음에 들어 했는데 여러 가지 따져보니까 아니다, 면적도 좁고 여러 가지 걸림돌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쪽의 B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면 B지역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100% 다 투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선

유정선위원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우리 강원도와 18개 시ㆍ군이 끌려 다니기보다는 우리의 좋은 점을 살려서 제대로 만들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인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각종 개발계획도 수립하고 또 외국인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지역의 후보지를 리스트업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세일즈 활동도 하고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외국인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그 외에 우리 국내의 자본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세일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일례로 본 위원이 그때 말씀을 드렸듯이 BTB아일랜드, 지금 거기도 무용지물, 흉물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춘천시가 MOU만 체결한 것이죠? 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도와는 상관없이 춘천시하고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런 것들이 18개 시ㆍ군에 엄청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글로벌화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강원도에 꼭 필요한 기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여기에도 이런 조례를 만들고 법 개정을 한다고 하지만, 제17조에 보면 교류지역 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까지 지급하면…….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교류지역 정부에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ODA사업, 그것을 하기 위한 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교류를 하는데 우리가 타 지역 정부에 보조금까지 주면서 이래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거든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보조금 등’ 해서 ‘등’ 자를 써놓았는데…….
정선

유정선위원

‘보조금 등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외국 지방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는 없고 그래서 ODA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은 정말 장래가 있는 국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이 활성화되고 잘된다면 저희 강원도 지역을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외국투자자본을 그만큼 끌어들여서 좀 더 강원도민들 생활환경에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서두에 투자검증시스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하고…….
정선

유정선위원

그것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18개 시ㆍ군 자치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출자를 조금씩 받아서 전문인력으로 도에 상설할 수 있게끔 하고 모든 투자자를 해서 18개 시ㆍ군에 하면 인력 낭비도 덜할 것 같고…….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충분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연구가 안 되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연구를 해 보든가…….
정선

유정선위원

일시적으로 다른 단체에서 도움을 받는 것보다 강원도에 그런 기구를 해 놓으면 앞으로 그 기구가 외국 업체나 외국에서 누가 오든 간에 모든 것을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의 영전을 먼저 축하드리고,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업무도 방대해졌고 정말 중요한 업무들이 많은 부서인데 열정이 있고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 우리 박만수 국장님이 맡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퇴직하실 때까지 자리 이동을 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제정을 하는 조례안인데 표준 조례안에 근거한 것인지 타 시도의 조례를 검토해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것인지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표준 조례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6개 타 시도에서 이미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시도에서도 제정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타 시도 조례를 참고해서 우리 도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일부 내용을 보완도 하고 발전시켜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국문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2조의 정의에서 4항, 명예대사라고 함은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명예홍보대사요?
현창

박현창위원

예.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개인인 경우가 거의 다죠.
현창

박현창위원

제가 국문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밑에 위촉한 사람까지는 좋은데 ‘단체를 말한다.’, 그러면 홍보대사가 단체를 다 포함하는 것인지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부 단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쉽게 사람으로 얘기하면 걸그룹처럼 유명한 여러 사람을 그룹으로 할 수도 있고 일반적인 단체를 그냥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문법상에 문제가 없다?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단체의 대표나 장이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러네요. 걸그룹 전체를 홍보대사로 한다는 차원이라고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재

최성재위원

국장님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시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 기준이 녹지율 같은 경우에는 13% 미만, 10% 미만, 7.5% 미만, 뒤의 것을 보니까 상위법에 기준의 최대치는 정해 놓고 하향선만 조금 올려놓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성재

최성재위원

올린 이유가 따로 있나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국토부 지침상에는, 예를 들어서 녹지율 같은 경우에 300만 ㎡ 이상일 경우에는 10% 이상 13%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한선을 100분의 50 초과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 초과로 바꾸어 놓았는데 이것을 재생사업 지구에 적용하는 거거든요. 기존의 산업단지를 재생시키는 경우,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분양 가격 문제 때문에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한 거죠. 산업용지를 추가로 더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많이 완화가 되는 거죠? 하한선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것이니까, 그렇죠?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산업용지는 늘리고 도로나 녹지는 좁혀도 되겠다는 차원에서 접근한 겁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전체적인 사용면적을 늘려서 실용성을 더 높인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5년도 제2회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만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추가로 발생한 세입예산 변경분과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소요 예산, 그리고 계속사업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목간조정 등 적기 사업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부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총액은 532억 3,75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6,57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719만 6,000원이 증액된 418억 8,9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2014년도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보조금 반환금 수입의 이자 309만 5,000원과 전년도 지역희망박람회에 지원된 보조금 이자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 수도권 이전기업 도비보조금 환수금과 집행잔액 1억 2,538만 4,000원, 지난 연도 수입으로 2014년도 환수결정 기업의 환수금 미납분 7,8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299만 8,000원이 증액된 99억 3,2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2013년 국제평화 아트파크 조성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로서 이자수입 2,948만 8,000원을 계상하고, 시⋅도비 반환금 수입 3억 6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2012년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3,374만 4,000원, 2013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 집행잔액 888만 2,000원 등 과년도 22개 도비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6,7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2쪽입니다. 다음은 통상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444만 1,000원이 증액된 14억 444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그 외 수입으로 2014년에 시행한 강원 무역의 날 기념행사 등 20개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7만 6,000원이 증액된 1,1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예금 결산이자 1만 원과 2014년 외국인유학생 문화교류축전 외 2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80억 96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6,19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으로 문막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에 유치한 외국인 투자기업 해태가루비(주) 입주에 따른 부지매입 대금의 도 분담률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은 예산의 증액이 아닌 통계목간 조정을 한 것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금년도 감리비 추가 소요액 9,009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통계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이번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정된 세입예산 변경분과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따른 소요예산 등 추경예산에 반영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박만수 국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예산과 관련이 없지만, 얼마 전에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서 2014년도 말 결산 재무제표를 서면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원래 상장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3월 말까지 정식으로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 결산 재무제표가 의결되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뒤의 과장님들, 어때요? 아직 안 되었습니까? 2014년도 것이 아직 안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연말까지…….

조영기위원

위원장님, 속기록에 남으니까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레고랜드추진단장 연규복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2014년도 말 결산 재무제표가 아직 승인이 안 된 겁니까?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예, 아직 주총에서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내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되려면 10월 중이 될 것 같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결산 재무제표라는 게 사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산된 내용대로 보고를 해서 발표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추진단장

이사회를 통해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죠.-얼마 전에 언론에 다 공표가 된 내용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LL개발의 이사로 계시던 분이 명품백을 받았느니 양복을 받아서 6개월 만에 반납을 했느니, 또 21년산 양주를 30병을 마셨느니 이런 식으로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사는 회사의 중요 정책 사항을 결정하고 회사를 관리ㆍ감독을 해야 될 분이 언론에 노출되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LL개발 내부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LL개발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언론보도 내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훈

안상훈위원

세간에는 소문이 확 퍼졌잖아요. 강원저널에도 나오고 다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소문은 다 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LL개발을 관리ㆍ감독해야 될 이사님의 처신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쉽게 얘기하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내용을 심도 있게 해 주시고, 다음에 새로운 이사님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서실장이 이사로 들어갔는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서실장이 이사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 생각에는 강원도에 한 사람의 이사가 배정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이사가 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사를 누가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왜냐하면 관련 업무 담당 국장님이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데…….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조례라든가 이런 데 업무 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강원도 한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7월 인사에서 보니까 레고랜드추진단에는 연규복 단장님을 제외한 전 직원을 교체시켰어요. 인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계별로 직원을 한 명씩을 남겨놓아야 서류가 어디 있는지, 과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연규복 단장님만 빼고 계장부터 직원을 다 교체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인사 이동된 지 얼마 안 지났는데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정상적으로 업무 숙지가 되었나 모르겠어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야근도 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행정업무라는 게 과거 비하인드 스토리도 직원들 간에 다 연결되어야 하는데, 하여간 과장 1명만 빼고 10여 명의 직원을 다 바꾼 것에 대해서는 좀 무리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설명자료 256페이지에 보면 과거에는 행정 예산서가 장ㆍ관ㆍ항ㆍ세항ㆍ세세항ㆍ목인데 이게 바뀌어서 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통계목 안에서의 금액 조정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256페이지에 보면 2회 추경에는 제로예요, 제로. 그러면 증감이 없는 내용인데 이것이 의회의 의결사항인지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산의 전용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취할 수도 있겠지만 목을 바꾸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처리를 하면 그런 것을 방지하고 미리 집행이 가능하니까…….
상훈

안상훈위원

과거에는 행정과목ㆍ입법과목이 있어서 입법과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통계목 안에서의 조정이잖아요? 이것을 과연 의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행정과목 안이니까 상정을 안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상훈

안상훈위원

어느 분이 담당 과장님이신지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최병욱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과목 목 간은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장ㆍ관ㆍ항목이 바뀌면서 어떻게 되었는지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알아봐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목 간 안에서의 예산전용 관계는 집행부 안에서 그냥 기획조정실장님 결재를 받아서 조정하면 되는 것인데 과연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병욱

최병욱기업지원과장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괜히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안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위원

박만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축하드리고 최병국 기업지원과장님 환영합니다. 사업설명서 255쪽에 보면 문막중소협력단지 외투지역에 관한 건인데 국비 65%, 도비 77.5%, 원주시비 17.5% 이렇게 결정되어서 매입을 하는 과정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제 지역구 내에 있는 단지인데 이런 것은 사전에 정보를 주어서, 지역에서 물어오면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면 제가 답변을 하는데 좀 궁색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선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건인데 기업도시 진입로가 금년에 준공이 됩니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준공은 내년도 6월에 합니다.

박길선위원

지금 공정률이 58%네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한 60% 됩니다.

박길선위원

그런데 기업도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구 도로하고 신 진입도로하고 높이 차이가 심지어는 1m 얼마 이렇게 나는 데가 있어요. 과거의 길하고 연결하는 게 매끄럽지 않아서, 현장 주민들이 불러서 제가 현지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진입로가 옛날에는 개인 소유였는데 동네에서 쓸 때는 자기가 인정을 했는데, 진입로 하고 연계되어서 길을 넓혀야 되는데 일부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실정인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서 감리단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을 매끄럽게 처리를 하셔서, 거기가 지정면 신평1리입니다. 신평1리 주민들이 도로 진입하는 데 불편이 없고, 또 거기 도로가 4차선으로 확ㆍ포장되면 속도도 있고 해서 사고의 위험성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시설까지 보완하는 것을 설계에 넣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막에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하고 계신데 현재 몇 개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유치되었나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거기 들어와 있는 게 2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향후에 몇 개 기업이 더 들어올 예정인가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몇 개의 기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조영기위원

현재 추진 중인 기업은 없습니까? 유치는 안 되었지만, 계약은 안 되었지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계속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3만 평 정도가 되거든요. 그중에 1만 평 정도는 2개 기업에 분양되었고, 35% 정도 분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5% 정도가 남았는데 65% 정도를 1개 기업이 다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조영기위원

그건 아는데 향후에 몇 개 기업이 더 들어올 계획이냐고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게 몇 개 기업이 들어온다…….

조영기위원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몇 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최대한…….

조영기위원

아직까지 협의되는 기업은 없나 봐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직까지는…….

조영기위원

2개 기업은 확실히 정해져 있고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2개 기업은 착공을 했고…….

조영기위원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협의된 부분이 없다?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조영기위원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몇 개 업체가 있나요? 강원도 전체 기업 중에 글로벌투자통상국, 즉 강원도에서 유치를 했든 강원도에서 유치를 안 했든 현재 강원도가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몇 개 기업이나 되나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자료를 별도로…….

조영기위원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드리겠습니다.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체 92개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조영기위원

그러면 92개 기업 중에 강원도에서 유치한 기업, 강원도에서 유치하지 않고 순수 자력으로 온 기업을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발주를 원주시에서 했죠? 도에서 직접 했나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방도이기 때문에요.
현창

박현창위원

감리비로 9,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전용하셨는데 공기가 왜 늘어났죠?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동절기 공사중지를 하면서 늘어났고 예산 부족이 되면서 공기가 좀 늘어났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동절기 공사중지는 통상적으로-국장님은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실텐데-오히려 공기를 연장시켜 주는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찍 중지를 하고 늦게 해제를 시켜서 공사기간을 충분하게 확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인데 감리비 9,000만 원이 증액될 정도로 공기를 연장해 준 부분이 쉽게 얘기하면 발주청인 강원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시공사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하게 된 것인지 이게 궁금해서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일 큰 것은 예산문제인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초 금년도 11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예산 예측을 잘못했네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산확보를 그만큼 못 한 거죠.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공기 내에 준공을 시키고 채무로 남겨 놓아도 되는 방법이 있는데 감리비를 더 늘려줘 가면서, 이것은 상당히 의문점이 있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제가 더 깊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이런 부분의 공사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잘 좀 검토를 하셔서, 감리비 9,000만 원이 증액될 정도로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은 잘 판단해야 될 문제다,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럴 때 해 주는 것이지, 쉽게 말씀드리면 공사기간 중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강우 일수가 많아져서 이럴 때 통상적으로 연장을 해 주는 것이지 예산 부분 이런 것 가지고는 이유가 안 되는 것 같다,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만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강원테크노파크 춘천 벤처 2공장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박만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원테크노파크 춘천 벤처 2공장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입니다. 앞서 저희 국 소관 2건의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강원테크노파크 춘천 벤처 2공장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립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세계적인 비영리 종합 연구기관인 미국 바텔연구소를 유치하여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연구개발 발판이 마련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통하여 새롭게 개발한 신약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연구개발ㆍ보급시스템을 구축하는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하여 2공장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건립 위치는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10,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부지 내가 되겠고 표준형 임대공장 1동으로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6,406㎡, 8실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14일 제180회 강원도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원테크노파크 춘천 벤처 2공장 신축사업비 40억 원에 대한 출연 동의 절차를 거쳐서 2009년 12월 10일 출연금 35억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23일 착공한 이후 현재까지 종합공정은 85%로서 올해 10월 말까지는 건축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인 결과 주식회사 무스뽀라 등 외국인투자기업과 주식회사 세준 F&B 등 국내기업을 유치하여 건축공사 준공과 동시에 입주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서 2007년 8월 사업 확정 후 선 외투기업유치, 후 맞춤형공장 건립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바텔사, 차바이오 등의 기업과 협의하였으나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부득이 선 표준 공장 건축, 후 외투기업 유치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체 8실 중 6실에 대해서는 4개 사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였으나 현 시점에서 추가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입주 활용도 제고와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잔여 공간에 대해서는 바이오 신약개발산업 육성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유망 국내 중소업체의 입주를 허용하고 공실이 발생하면 입주 희망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입주를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 비중을 확대하여 벤처공장 전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9월 23일 입주기업과의 MOU를 체결하고 10월 중에 입주계약 및 입주를 시작하여 12월 중 공장 준공식을 마치고, 입주기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테크노파크 춘천 벤처 2공장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박만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원테크노파크 춘천 벤처 2공장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박만수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외국인 기업체를 유치하기 힘드니까 내국인으로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부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당초에 6개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4개는 유치했고, 그러면 지금 국내 유명 중소기업체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투기업 4개 사를 유치해서 거기에 들어가도록 했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 국내 기업 3개가 들어가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3개 사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결국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자본을 투자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사실 외국인투자기업을 입주시키려고, 아까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만 2007년부터 추진이 되었거든요. ISS사를 유치하면서부터 쭉 추진해 오던 것인데 오랫동안 해도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까지 4개 기업을 유치했는데 외투기업 4개는 일단 유치하고 나머지 공실을 외투기업 유치할 때까지 계속 방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 국내의 기업을 거기에 입주시키고 외투기업이 더 오면 국내 기업을 내보내면서 외투기업을 다시 받아들이고 이렇게 순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국내 기업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바로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일부 공간은 여유를 조금 두었습니다, 외투기업이 올 것에 대비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만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원테크노파크가 지역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유치로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9월 1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경제진흥국장으로 임명되신 서경원 국장님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전적이고 혁신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영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발의의원으로서 조영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조영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주의 강원권 뿌리기술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뿌리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2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도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사업의 시행주체 및 뿌리기업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뿌리산업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뿌리산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인력 확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뿌리기업의 발전방향, 특화단지 지정 및 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20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도 뿌리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의 의무, 보조금 지원근거 등을 규정한 것이며, 이에 따른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조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서경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마련ㆍ추진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특히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부터는 강원도 예산을 보조하는 사업의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서 강원권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의 주관기관이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및 기술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영세한 강원도 뿌리기업의 독자적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첨단의료기기, 자동차부품 등 지역특화 뿌리기술연구 활성화를 통한 뿌리산업 발전기반을 마련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듯 조영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제정과 더불어 도에서는 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조영기 의원님의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서경원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영기 의원님과 서경원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경원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서경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경제진흥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5년도 경제진흥국 주요시책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경제진흥국 전 직원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메르스의 영향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난 5월 1회 추경 이후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금을 편성하였고, 또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여건변동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일부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진흥국 세입총액은 717억 3,62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 2,24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6,87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9,78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20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8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8쪽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1,144억 3,42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 51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4,481만 4,000원이 증액된 327억 4,0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글로벌경쟁력 강화는 기정액 대비 17억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예산편성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사업이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기정액 대비 35억 6,81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추가신청에 따른 33억 원과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등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에 1,283만 4,000원,-270쪽이 되겠습니다.-전통시장 홍보광고 등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에 2억 5,5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홍보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은 사업성격에 맞도록 과목을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기정액 대비 4억 7,67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피해를 받은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이차보전사업비를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5,816만 1,000원이 증액된 108억 3,1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은 기정액 대비 8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일자리 창출과 사업개발비로 국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은 기정액 대비 3억 5,816만 1,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784만 2,000원이 감액된 184억 6,1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자원관리는 기정액 대비 7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어촌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대상지역 확정에 따른 국비부담분을 반영 계상한 것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추진은 기정액 대비 10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친환경 녹색도로 조성사업의 타당성용역 결과 사업성이 부족하여 사업비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건물구조상 문제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1개소의 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기정액 대비 215만 8,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과 2014년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시책을 한층 더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서경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국비 같은데요, 사업설명자료 251페이지요.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이 국고인데요, 이것이 타당성조사에서 안 돼서 국고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국고인데 이렇게 받은 것을 반납한다는 것이…….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안타까운 것은 위원님이나 저희 집행부 관계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만, 이것이 알펜시아 지구 내에 도로 융설시스템을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환경녹색도로라고 해서 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 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되도록 하는 건데 이것이 사실은 도로 시행 부지가…….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눈이 올 때 밑에 해서 녹게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런 열선만 까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친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인데 이것을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 대행을 줘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시범사업까지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 부지가 사실은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지여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동의를 해 줘야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만약 사업 추진을 하게 되어서 개발공사로 넘어가면 개발공사에서는 이쪽의 유지관리비까지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면 하겠다는 이런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해 줄 수가 없고, 그런 것까지 해 주면 지속적인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 결과 최종적으로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은 접게 됐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10억 원의 국고를 받은 건데 타당성조사나 이런 모든 환경에 의해서…….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국비는 5억을 받은 것이고 도비 매칭이 5억…….
정선

유정선위원

아, 매칭사업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그래서 다시 그냥?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럼 그것을 다시 비슷하게 옆에, 평창 어디에 안 됩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적당한 용지는 없고 다른 사업을 저희가 다시 따야 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다시 따야 되는 거잖아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반납하지 않고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이것을 다른 용도로 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렇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것을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 저희 강원도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무리하지 않고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
정선

유정선위원

개발공사하고 조금만 원활하게 됐으면 될 수도 있었겠네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전향적으로만 검토됐으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정선

유정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참 답답하네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지금 원천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개발공사에서 비용이 부담되는 것들은 꺼리는 것 같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면 안 하겠다는 뜻이고, 이것이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이후에 유지…….
정선

유정선위원

도로 같은 경우에는 해 놓으면 그것이 다 도움이 되는 것이지 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렇지만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가니까, 그 도로를 통해서 수익이 들어오는 것은 전혀 없고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된다면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없어도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차라리 도에 기부채납을…….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아니, 이것은 강원도 땅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강원도가 출자한 기관인데 거기는 독립경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니까 강원도하고 개발공사하고 같은 저거라도 약간의 분리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도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상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서경원 국장님, 하여간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고맙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서경원 국장님이 실무자 때부터 경제에 정통하시더니 결국 제일 큰 경제진흥국장님까지 오셨네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사업설명서 246페이지를 보면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2억 2,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시장당 한 860만 원씩을 투자하는데, 도내에 전통시장이 57개소가 있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57개소가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당초예산에 24개, 그다음에 이번에 26개 하면 나머지 7개소가 빠진 사유가 어떤 것인지?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이것은 딱히 그쪽에서 희망하지 않거나 참여의사가 저조한 곳, 저희가 무조건 일률적으로 강제참여를 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희망만 하면 다음 사업에라도 우선 반영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장별로 860만 원씩 줘서 세일행사도 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홍보 부족이 아닌지, 시장에서…….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시ㆍ군이 다 참여를 하는데 일부 시장에서 시장 사정상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니까…….
상훈

안상훈위원

그래서 빠진 거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그다음에 243페이지에 있는 화재보험 가입 지원비도 57개 전통시장 중에서 20개의 전통시장이 참여하잖아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나머지도 그러면 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신청만 하면 저희는 예산에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들어온 데를 더 세워주는 것이고,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시장에서 요청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 해 드리는 겁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참 어려운데…….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훈

안상훈위원

그래도 화재보험은 다 가입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좋은데…….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그래서 적극 권장을 하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 시장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자부담 없이 해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훈

안상훈위원

하여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인식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고 나중에라도 큰 재앙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시장의 자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못 하는 것들은…….
상훈

안상훈위원

본인들이 40%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거군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서 252페이지,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관련해서-아까 유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지만-국고보조금 5,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화천군의 구조안전진단 불합격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삭감하지 말고 같은 군 내 다른 기관에 하든가 도내 다른 기관을 선정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삭감해야 될 필요까지 있는 것인지?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이것은 화천군청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는데 화천군청의 안전진단이 안 되어서 그 지역에서 돌리려고 화천읍사무소도 하고 몇 군데를 다시 변경 추진을 하다가 그래도 적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해 드리죠.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면 도내 다른 시ㆍ군으로 돌리든가.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이 공모 자체가 화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시ㆍ군을 바꾸는 문제는 다시…….
상훈

안상훈위원

시ㆍ군을 바꾸는 문제는 안 되는 것이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최대한 배려를 해서 가능하면 화천군 공공시설 내에서 하려고 화천읍사무소까지 다 해 봤는데도 안 돼서, 다른 지역으로 하는 것은 내년도 사업비로 다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받아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국고보조금 다만 한 푼이라도 따냈는데…….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생각과 저희 집행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국고를 반납한다는 것은, 즉 위원님들께 혼날 각오를 하고 예산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심사숙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안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국장님, 어느 쪽에서든 항상 뵈니까 좋습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감사합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사회적기업육성자금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는 예비창업, 예비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본기업이 됐을 때 지원 나가는 것이 있는데,-예산하고 이건 조금 별개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 보는데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는 지원금이 없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협동조합은 그냥 신고 사무에 가까운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들끼리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요건만 갖추면 신고되는 것이라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협동조합에도 업종 특성상이라든가 어떤 상황을 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찾아보면 어떻겠느냐 하고 부탁을 좀 드려보려고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업무 자체가 사실은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떨어지는, 예를 들면 신고 위주의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의 중심으로도, 아마 협동조합의 일부 메리트가 있는, 예를 들면 지도ㆍ감독이나 육성해야 될 사안이 있는 것도 있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범위가 워낙 넓어서 그 범위를 다 지원대상으로 놓고 검토하기는 너무 많이 문호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단계를 거쳐서 일정한 수준에 가야 그다음에 지원을 해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물론 그중에 사안에 따라서 필요성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는데 그것은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사실은 제가 요새 사회적기업 쪽에 관심을 갖고 굉장히 많은 분들과 접촉을 하고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협동조합에서도 어떤 특이성을 가진 협동조합들이 있어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압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런 데는 보니까 마을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기업 같은 데, 사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데 보면 마을기업은 좀 덜한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사업자가 서류를 제대로 만들어서 신청을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보니까. 부정적인 면이 나오고 있는데 협동조합 같은 데도 진짜 도와줘야 될 상황이 되는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약이 있어서 도와주지 못하니까 많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방법을 찾아봐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심사숙고를 하기는 해야 합니다. 무조건 도와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쪽에 진짜 눈 먼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생각해 본다면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타당성이 있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정확히 확인을 해서 여기는 진짜 도와줘야 되겠다 한다면 더 낫지 않겠느냐, 어차피 사회적경제라고 하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창출이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적응 지원비하고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사업비에 대해서 국비가 반환이 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예산이 반환되는 상황에서 한번쯤 내년도든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얼마 전에 기후변화체험관 쪽에 가서 토론회에 한번 참여를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사실 초등학생이나 교육기관에서는 가끔 홍보들을 많이 해 줘요, 교육도 많이 시키고. 기후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이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른들이 많이 망가뜨려 놓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회를 움직이는 분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보다는 어떤 교육적 측면, 아니면 홍보 측면 이런 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모든 분들이 심각성을 제대로 알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한번 사업을 만들어봤으면 하는 건의를 드려 봅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의 말씀이십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국민 교육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친환경녹색도로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10억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1억, 2억 들여서 10억 이상의, 100억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그게 가장 좋다고 보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 내년도 예산안에 지난번 1회 추경에 거론됐던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연수, 그것을 검토 좀 해 주세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금번 추경에 전통시장 관련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1회 추경, 당초예산 거친 것보다 훨씬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역시 능력 있는 국장님, 과장님이 추경에 아주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예산을 많이 확보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내년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장을 여러 군데 가봤는데, 지난번에 제주도에 가서 동문시장도 들러보고, 아직도 주변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환경개선 분야에서 평창 같은 경우에-지난번에 양 과장님도 보셨지만-시장골목 주변의 불량 가옥들, 시장을 훤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들에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홍보도 좋지만 서비스 개선 분야하고 주민들 스스로,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들 스스로 회비라도 걷어서 하게끔 유도해 주는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한 달에 1만 원~2만 원씩 내서 자체적으로 어떤 기금도 좀 마련하고 나름대로 지원도 받고 자부담도 좀 해서 다른 시장도 견학해 보고 또 해외도 가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쉽지 않느냐, 그런 부분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해 주시고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시장 스스로 달라지는 방법,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여간 저희도 비중 있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교육도 좀 자주 시켜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농어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5개 시ㆍ군만 계획되어 있는데 나머지 시ㆍ군들은 신청이 없었나요?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5개 시ㆍ군만 들어가 있는데…….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신청만 있으면 바로 바로 저희가 예산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현창

박현창위원

국고보조사업인데 여러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잘린 것인지, 아니면 5개만 들어와서 5개만 신청을 한 것인지?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아직 금년에는 추가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신청된 것만 다 반영된 것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럼 신청되는 대로 수용을 다 할 수 있겠네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이것은 국비를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요로 봐서는.
현창

박현창위원

이런 사업도 굉장히…….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현창

박현창위원

도비, 군비 부담도 없는 것 같은데, 군비 부담 조금 있나요? 50%네요. 국비가 50%…….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시ㆍ군비가 40%, 자부담이 10%.
현창

박현창위원

도비는 하나도 안 주네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도비도 다만 20% 정도 부담시키고 이러면 큰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내년쯤에는 저희 도비도 조금 부담해서 부담이 안 되게끔…….
현창

박현창위원

보급이 많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서경원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현지시찰은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2일간 철원의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갈말농공단지, 그리고 춘천의 한국고용정보, KD파워 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9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