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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대변인 의원 5분자유발언

248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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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에 대한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명주 의정담당 김명주입니다. 지금부터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1일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를 현지시찰한 후 2015년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 월요일에는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15일은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16일은 제96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한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으며 9월 17일 하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18일은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10일간의 의정활동을 종료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김명주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석원석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로 오신 간부공무원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석원석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22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리 이동의 불편함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김금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진 식품분석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식품분석과장 직무대리 정경진 인사) 이상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원강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맡고 계신 각 지역구의 현안문제를 손수 챙기시며 헌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에 큰 힘을 받고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의욕을 가지고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민의 보건위생 증진과 환경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금년에 계획한 각종 시험검사와 조사연구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70만 원이 증액된 18억 3,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입니다. 연구원의 공공예금통장과 세입ㆍ세출 현금통장의 상반기 이자수입 15만 원과 기타수입으로 유기탄소측정기 등 불용장비 매각대금 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이월금은 2014년도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사업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의 규모는 금년도 기정 세출예산액 85억 5,535만 원에서 2만 원이 증액된 85억 5,537만 원으로 2014년도에 추진한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사업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자수입 및 불용품 매각대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도민의 보건위생 증진과 원활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에 대한 편성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항상 강원도와 도민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언제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도와 도민을 위해 더욱 헌신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열정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연구원에 힘을 더해 주신다면 도민을 위해 더욱 헌신하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석원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철위원

원장님, 과장님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가족들, 지난 7월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때 혹시 일을 하시면서, 물론 추경하고 어쩌면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 예비비가 있었나요?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메르스 때를 말씀하십니까?

김기철위원

예, 그때 우리가 비상근무체제에 있었잖아요.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예비비가 있었나요?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메르스 때 주로 들어간 비용은 시약대금과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시약대금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시약들을 거의 다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비비 같은 것은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기철위원

인건비는 별개의 문제이고?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가 책정된 것을 사용했고요.

김기철위원

그 이후에 또 다른 유사한 전염성 질병이 발병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우리가 특별히 이번 경험을 통해-장비 같은 것을 요청한 것이 있나요?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실제로 있습니다. 신속 진단이 관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던 장비가 있지만 기존에 다른 업무로 사용하던 것이기 때문에 PCR 장비를 저희가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후속조치는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김기철위원

아직 예산심의가 남아 있으니까 즉답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요구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함께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사실 예년에는 다른 많은 연구사업들을 평상시에 해 왔는데 메르스 때문에 혹시 감춰진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까지만 해도 갈수기 때 물고기가 집단 폐사를 한다든지 금년에도 역시 봄에 가뭄이 계속되었잖아요.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은 놓치지 않았는지, 메르스에 전부 매진하다 보니 다른 부분은 놓치지 않았는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그런 일은 없었나요?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메르스와 관련되어서는 질병조사과와 감염역학과에서 주 업무를 맡았고 타 부서의 업무 지원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부서와 관련된 업무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어류폐사와 같은 환경사고는 가뭄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지난번에 폐광산 오염도 일정 부분 이상이라는 얘기는 기준치 이상이라는 얘기죠? 기준치 이상 검증된 폐광산,-석탄광산이 아니에요.-여기에 대해서 환경청에서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받은 바가 없습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발표하겠다고 한 것 혹시 있었는지요?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담당과에…제가, 아직 받은 바는 없고요. 나오게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그냥 기다릴 게 아니고 확인을 해 주십시오.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고맙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번에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강원도 강릉의료원이 국가지정격리병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심영섭위원

국가지정격리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질병조사를 하다 보면 우리 도 본부까지 교통이, 하루에 두 번씩 왕복하는데 2시간, 2시간 해서 4시간씩 8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마 이 장비와 관련해서, 우리 시설장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강릉에 동부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여기 동부지원에다가 장비를 지원해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데 예산문제라든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차피 국가지정격리병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왜냐하면 메르스로 인한 국가지정격리병원이 원주 도립의료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도립의료원이 지정되어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동해안 영동지역에서 어떤 교통체증이라든가 만에 하나 여름철이라든가 겨울 동절기라든가 교통이 원활하지 않았을 때에 이런 메르스 같은 질병이 발생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강릉에 동부지원이 있으니까 국가에서 장비 지원을 받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 부분은, 영동지역은 지리적 특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성과 관련된 질병, 그리고 또 국제공항과 국제항이 있기 때문에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감시의 신속성 이런 것의 확보를 위해서는 동부지원의 감염성 분야 진단기능 확보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시설과 인력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시설 면에 있어서는 이번에 메르스와 관련해서 위력을 발휘한 시설이 있습니다. 생물안전밀폐실험실 본원 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실험실인데 메르스 바이러스는 그런 곳에서 실험을 해야 됩니다.

심영섭위원

현재 동부지원을 보면 미생물이라든가, 미생물도 거기에서 현재 어느 정도 수질이라든가 조사가 가능합니까?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동부지원에서는 주로 민원 식품이나 수질과 관련된, 규격기준에 관련된 미생물만 하고 있습니다. 병원성 미생물에 대해서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식품에 관련되는 그런?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대장균군이라든지 기본적 수준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이 과연 식품에 있는지에 대한 이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래서 한번 우리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동해안 영동지역에는 교통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지금 국가지정격리병원으로 강릉의료원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한번 국비 지원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7월 1일 자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새로 부임하신 우리 간부님들, 환영하고요, 앞으로 우리 강원도 보건환경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지금 강원도에서 주민들에게 보건환경 측면에서 가장 큰 관심사랄까, 도정과 관련된 업무 중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요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업무보고에 대강 나와 있는 것들, 헤드라인들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잘 짐작을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우선 감염병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신속 진단과 역학조사를 통해서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식품, 특히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농산물들의 안전성 이런 부분에 대한, 유통 식품이나 유통 농수산물들의 안전성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효과적으로 커버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수질과 대기, 폐기물과 폐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에 있어서의 오염 감시, 또 오염원의 근본적인 처리와 관련된 대책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대기 분야에서는 미세먼지라든지 중금속 오염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인 감시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요즘 강원도 곳곳에서 SRFㆍRDF열병합발전소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원주에서도 관련 시설이 세 곳이나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이 예전에 연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이용한 연료화, 시멘트공장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희들이 제기한 바가 있었고 사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추진하는 것이 없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지금 원주에 세 곳, 강릉과 춘천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정선과 횡성에서도 지금, 원주 쪽에서는 SRF입니다, 춘천도 그렇고요. 다른 곳들은 지금 RDF로 추진이 되는 모양인데,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전부 쓰레기를 연료로 하고 바이오매스, 결국 쓰레기를 이용해서 연료로 쓰겠다는 것인데 지금 도내 곳곳에서 결국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책임지는 중차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선도적으로 이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것인데 지금 강원도에서 SRF열병합발전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것도 없고 어떤 연구 분석을 의뢰했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볼 때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민들이 지금 계속 불안해하고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또 그로 인한 갈등이 지금 도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환경ㆍ보건과 관련한 환경안전, 그다음에 주민 건강을 지켜야 될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나서주지 않으면 강원도 집행부에서도 잘못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도민들 입장에서도 과연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정식으로 분석하고 그다음에 사례가 아직 없다고 한다면 과거에 연구했던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보건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관한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무자들하고 실태파악을 해 보고 후속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전에 했던 분석에서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온 것입니까?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연료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고온 처리를 할 때에는 다이옥신 같은 그런 물질이 나오지 않는다고 평가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쓰레기를 연료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판단을 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고온 처리를 했을 때 다이옥신이, 그러니까 제대로 처리했을 때 다이옥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어느 정도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도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만에 하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때에, 어떤 기계적인 결함이라든지 인위적인 실수라든지, 그다음에 고온 처리되지 않았을 때에, 고온 처리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온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는 환경적인 사고를 우려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에너지화했을 때의 가능성이나 그런 것은 다른 관련부서에서 판단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순수하게 환경적인 측면, 그다음에 주민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것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판단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의 지적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실무자들하고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윤미위원

원장님, 그러면 메르스가 지금 종식이 된 건가요?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계하는 종사자들은 종식되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그 환자가 암환자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현재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종결을 선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윤미위원

그러면 그분만 해결이 되면 종식되었다고 발표를 하시겠네요?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윤미위원

지금 추경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에 2만 원 얘기가 나와 있는데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강원도 내에 에이즈 환자의 발병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한테 개인의 정확한 정보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병ㆍ의원 이런 데서 코드화되어 가지고 의뢰가 되고 있는데 연간 한 20명 내외가 추가로 새롭게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윤미위원

강원도 내에서 20명이요?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윤미위원

그러면 계속 20명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박윤미위원

예년에 비하면 지금 에이즈에 대한 얘기가 별로 나오지 않고 있어 요. 국민들도 요즘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로 인식 안 하고 있는데 예년에 비하면 줄어든 추세인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꾸준하게…….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에이즈가 80년대 초반에 대두되었을 때는 20세기의 흑사병이라고 해서 굉장한 공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치료약과 일종의 함께 갈 수 있는 약, 바이러스 완치는 안 되지만 그것을 함께 평생 동안 가지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치료보조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서 조금 잊혀져가는 그런 부분인데요.

박윤미위원

관심이 조금 떨어져 있죠?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위기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에이즈 양성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개 20대~30대 젊은층에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박윤미위원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박윤미위원

여기에서는 시험ㆍ검사만 하시는 거잖아요?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원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아까 SRF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추가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강원도가 쓰레기를 연료로 한 SRF열병합발전소를 추진하면서 지금 도내 곳곳에서 이것이 엄청난 문제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토는 지금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 환경적인 측면, 보건적인 측면에서 강원도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쓰레기를 어떻게 연료로 만들 것인가 하는 데만 치중했다고 하는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집행부나 이런 쪽을 통해서 보건이나 환경 측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분석이나 이런 것을 전혀 한 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쓰레기를 폐기해야 되는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에너지 재생적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은 사실이고요,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태워서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안 좋은 부산물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것이 언제쯤입니까?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정확한 기억은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앉아 있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2000년대 초반에 몇 년 동안 활발히 했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니까 10여 년 전의 그런 자료를 가지고 강원도에서 이 SRF열병합발전소를 추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추진했다고 하면 더더욱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생활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배출하는 쓰레기도 다르고 양도 다르고, 그렇죠? 축적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강원도가 관련부서의 정책적인 판단이나 연구분석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지사님이 어떻게 판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보건환경이나 그런 측면에서 전혀 검토 없이 강원도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연료화로 한번 해 볼까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동의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관련부서를 통하지 않고 지휘체계를 통해서 어떤 정책판단을 하고 지사님을 비롯한 도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SRF열병합발전소에 접근하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이라도,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이 회의가 끝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서둘러서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관련부서들의 업무 자체를 완전히 배제한 채, 주민의 건강과 보건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강원도가 타당한 분석이나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대다수의 시민들과 도민들이 걱정하는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 건강을 지켜주는 최일선의 보루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언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분석활동을 통해서 도정의 신뢰회복에 앞장서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이 분야에 대한 감시사업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아마 대기파트에서 이 분야에 대한 체크를 하고는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보건환경연구원 관련부서에 지금 다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기문제도 지금 확실하게 대기평가과에서, 또 대기공학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감염역학과에서도 이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주 같은 경우에는-지금 원주 쓰레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원주에 문막화훼단지라고 있는데 그 문막화훼단지에 열을 공급하기 위한 SRF열병합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것은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원주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만 가지고는 지금 계획된 열량을 확보 못 하니까 서울이나 경기도 등 전국 각지, 외지의 쓰레기까지 다 들여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를 원주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옮기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대기 감염, 쓰레기 운반 과정에서 미생물이랄까 그런 병균들을 얼마든지 옮길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각 부서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직을 총동원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하여간 저희 실무자들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예산을 보면 금년 6월에 메르스와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모든 분들께서 밤을 새우셔서 역학조사를 하시고 보고하시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라도 많이 지원이 되었나 보니까 예산 지원은 전혀 없고 굉장히 미미한데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존재감을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음으로 해서 역학조사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그리고 또 아까 위력을 발휘했던 장비가 있었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장비보강도 하시고 또 인력보강도 하실 수 있는 예산 확보 노력, 지금 추경예산안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변함 없는 예산안을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데 원장님 이하 임직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사업의 중요성을 어필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기관이니 만큼 심각성과 중요성을 더 많이 강화시키셔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원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메르스는 아까 박윤미 위원님께서 종료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메르스는 5월 이후에 나온 사례는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박멸이 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형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과 장비의 보강은 기본적으로 필수이기 때문에, 지금 행자부에서도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책을 여러 가지로 구상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한테 얼마나 피부에 와 닿게, 이 정도면 된다고 할 정도의 수준일지는 미지수이고 저희들이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 건의도 하고 있고요. 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전국 공통 현상이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에서 접근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필요한 예산과 장비, 도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적극 도와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굴하셔서 이런 보강사업에 관심을 가지시면 이것이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고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더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 심사에 앞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용철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오늘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2일 자로 인사발령된 김광철 보도지원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도지원담당 김광철 인사)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대변인실 소관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을 위해 직접 현장까지 방문하여 관심을 보여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출연 동의안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2015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 4억 5,000만 원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청자미디어재단,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는 도민의 미디어 접근과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미디어교육 및 방송참여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의 방송 접근을 지원하는 지역 미디어 기반시설입니다. 2013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시기부터 운영비의 40%를 보조금으로 지원했으나 지방재정법이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어 2015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시청자미디어재단이 2015년 5월 15일 법인으로 설립되어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전체예산 13억 7,700만 원 중 운영비의 40%인 4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15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은 강원도 내의 열악한 미디어환경 개선을 위해 미디어문화 향유와 활용격차 해소, 청소년의 미디어적성 개발, 장애인미디어접근을 지원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5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9만 7,000원으로 2014년 강원통합인터넷방송 운영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91쪽과 사업설명자료 6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46억 7,000만 원보다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1억 2,000만 원입니다. 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5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에 따른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과 방송법 개정 및 시행에 의거 2015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김용철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계석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속기사는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석

이계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그동안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던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를 출연의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라 2015년부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이는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되었고, 한편 올해 방송법 제90조의2에서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새로 마련됨에 따라 지난 5월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하고 이번에 센터 운영 지원 출연금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센터운영비는 지난 2013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강원도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매년 분담금을 지원해 왔으며 이와 같이 지자체의 분담금을 전제로 국비를 확보 집행하고 있어 기 협의된 분담금에 대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항을 살펴보면 본 출연 동의안은 미디어에 특화된 공공문화시설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민의 미디어문화 향유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동안 기 지원했던 사항과 비교 시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서 변동된 사항이 없고 지원의 방식만 달라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지방재정법 등 현행 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성격이 크다 할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어보고 보다 내실 있는 센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주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대변인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대변인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수

원강수위원

저희가 직접 시청자미디어센터에 가서 현장시설을 다 시찰했는데요, 여기 검토보고서에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 열세 분이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13명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부산이나 대전 등 전국에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설치된 곳이 몇 곳 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런 지역과 조직체계가 동일합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납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거의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산과 광주가 조금 일찍 생겼는데 그 조직 같은 경우에는 현재 16명으로 되어 있고요, 강원, 대전, 인천 같은 경우에는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아직 정식으로 오픈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인원이 5명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도에서 분담형식으로 해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 주는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강원도만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운영 면이나 조직체계 면에서 차별화되어야 된다거나 집중적으로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판단은 하고 계신지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사실은 2013년도 말에 오픈되어 가지고 이제 조금씩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부산이나 광주를 여러 가지 면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강원도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다른 지역은 대체로 광역시 단위에 생겨져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광역 도 단위에 생겨져 있고, 춘천에 있기는 합니다만 춘천, 원주, 강릉으로 도시도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워낙 면적이 넓은 부분이 있고, 인구분포 상으로 봤을 때는 젊은 분들보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고려된 프로그램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싶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리고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를 보니까 홈페이지 개설을 안 하고 지금 블로그 형태로…….
변인

대변인

김용철 블로그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홍보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블로그보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이 홍보에 더 낫지 않을까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아까 현장에서도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으셨는데 제가 SNS로 운영이 되고 있는 현황을 보니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가 아닌 블로그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긴 합니다만 홈페이지가, 포털에서 연관으로 찾아보거나 이럴 때 신생 조직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지역의 시청자미디어센터는 홈페이지를 만든 곳이 몇 곳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꼭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으니까 어떤 것이 운영하고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정책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도, 조직체계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운영하는 것이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블로그에는 조직체계 이런 것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열세 분이 일하는 업무내용들을 소상히 밝혀주면 어떤 업무가 미진한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대변인실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저도 시청자미디어센터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그때그때 올라오는 최신 글들은 비교적 앞에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좋은 반면에 조직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라든가 이런 것은 부족한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센터와 충분히 협의해서 조기에 홈페이지가 오픈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다른 것은 없고, 출연 동의안 4쪽을 보면 건물임차료가 1억 9,900만 원이에요. 연간이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나중에 인상되고 그렇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지금 1억 9,900만 원에 저희가 했는데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연간 임대료 2.5% 범위 안에서 쌍방 간 협의를 해서 갱신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인상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연간 변동률만 정해 놓았고 그것이 인상이다, 인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각종 임차료 688만 원은 어떤 것인가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방송장비는 그쪽에서 확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인원이 초과됐을 때 차량임차라든가 이런 것들로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리고 아까 현장에 가 보았을 때 제가 궁금한 것을-거기에서 물어보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자료요청했거든요. 그것을 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고, 강원도가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멋있는 미디어센터가 있는 만큼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가 되어서 잘 활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제가 아까 잘 못 들어서 그런데 건물이 어느 기관 소유예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건물입니다.

김기철위원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거기를 같이 쓰고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아까 맨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으셨던 지하층하고 1층, 2층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몇 층을 쓰나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1층 같은 경우에 쇼룸하고 로비 등 해 가지고 103호 공간 정도를 그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의 나머지 층수에 있는 부분은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강원정보문화진흥원도 강원도 출연기관인가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아닙니다. 거기는 춘천시 출연기관입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용철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부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