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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정동 의원 발언

248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15-09-14

이정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금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으며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원강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 활성화를 도모하여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사업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장기기증에 관한 홍보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과 장기기증 장려를 위한 장기기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했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에게 추모공원 조성 등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위촉된 홍보대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 대기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부담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나날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만이라도 체계적인 대책과 계획에 따라 장기기증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발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서 도내에 장기기증이 활성화되고 장기이식 대기자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라는 뜻에서 이번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사람이 장기등을 공평하게 이식받고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사업계획, 홍보 등 관련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제5조에서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을, 제7조에서는 강원도 장기기증의 날 지정ㆍ운영을, 제8조에서는 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홍보대사 위촉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장기등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사업을 지원할 경우 해당 조례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집행부의 별다른 이견이 없는 점과 타 시도 입법 사례 역시 우리 도를 포함한 15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촉박한 장기기증 문화의 현실 속에서 묵묵히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기증인 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개정취지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9월 9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원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원석 인사)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강수 의원님께서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 담당국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장기기증 관련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사회적으로 기증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본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정한 대로 장기기증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장기기증 관련 홍보 활동,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 및 지원으로 장기등 기증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지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중 원강수 의원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원강수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동

이정동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장기기증 조례가 강원도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있었다면 혹시 도내 현재 18개 시ㆍ군에 이런 유사한 조례사항이나 사례가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는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동

이정동위원

예.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제정되어 있는 시ㆍ군이 없는데요.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조례는 언제 제정된 것이죠?

김금분위원장

자료가 없으시면 연락하셔서 날짜 좀 빨리 파악해 주시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제정일자가 빠진 자료를 갖고 있어서요.
정동

이정동위원

원래 있었던 것이라서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만약에 원래 있었다면 그 조례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였었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18개 시ㆍ군에서도 뭔가 움직였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알아봐 주시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관련 부서에서 구체적인 예우기준이 설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예우기준이 정립되면 그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예,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제안이유를 보게 되면 장기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공평하게 줄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장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장기이식을 못 받아서 사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조례안이 개정되면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강수

원강수의원

괜찮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강원도에서 가지고 있던 조례안은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과 내용에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의미가 있다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부분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서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개정조례안인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조례가 아니고 우리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체계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어서, 달리 방법이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최대한, 이 조례안에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계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마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바로바로 구체적으로 체계화시켜 나가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우리 강원도에 장기은행이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두 곳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어떤 곳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 은행이라고 하면 지금 의료기관을 얘기하시는 거죠?

김기철위원

예.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5개 의료원에서는 다 장기…….

김기철위원

장기은행을 지금 개설만 하고 있지 시설이나 시스템은 우리 강원도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되어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지정은 받았는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보관하는 시설, 그다음에 배송하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아직은 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아직 시스템이 촘촘하게 안 되어 있다면, 지금 중앙은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내는 조금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일하는 조례안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형평에 맞는 조례안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잘 좀 살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행의 문제예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 그 정도는 파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예산과 관련한 문제는 지금 아직 안 들어 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런데 추모공원을 별도로 조성하는 것보다 어느 쪽에다 해야 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것도 얘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아주 좋은데 실행을 하기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리고 이정동 위원님께서 아까 제정일자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2011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현재 도내 장기기증자의 등록현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기증 희망등록자가 2013년도 4,868명이고 2014년도에 3,873명, 금년 상반기까지 1,469명의 희망등록자가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매년 증가하는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거의 왔다 갔다 하는 추세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등록은 그 정도이고 장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수치도 나와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하는 분 현황이, 지금 현재 기증자 현황은 2013년도에 71명, ’14년도에 75명, ’15년 상반기 31명 이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원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장기를 등록하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등록하신 분은 본인이 뇌사상태로 갔을 때 이것을 하겠다고 등록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현 시점에서 기증을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몇 년도에 기증하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많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것이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인데 8조에 보면 예우 및 지원이 있는데 그전에는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 같은 것이 없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별도의 예우는 없었고 저희가 의료비 정도만 지원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의료비 지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건강검진비, 의료비.
윤미

박윤미위원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 및 지원에 1인당 한 2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데 20만 원이 어디에서 근거가 돼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건강검진비로 저희가 지원했던 내용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연간 소요비용이 있는데 120명을 잡고 계시네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이 120명의 수치도 어디에서 근거가 되어서 120명을 하셨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몇 쪽이죠?
윤미

박윤미위원

10쪽인데요. 맨 뒤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계속 지원하는 예년 인원수 추계로 잡은 수치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제9조에 장기등 기증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것이 있는데 사실 장기기증은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잖아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홍보대사는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서도 홍보대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이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를 TV라든가 언론매체에 지금 하고 있는데 굳이 강원도에서 따로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강원도만 돌아다니면서 장기기증을 홍보하는 것보다, 전 국가적으로 장기기증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니까 국가에 홍보대사가 분명히 있어서 활동을 하실 텐데 강원도에서 굳이 따로 선정을 해서 하면 중복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수

원강수의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강원도가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것의 비슷한 사례가 서울이나 대전, 광역자치단체 중에 전국적으로 두세 개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날을 정해서 홍보활동을 병행해서 하면, 전국단위로 하는 홍보활동도 의미가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밀착형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기증협회나 이쪽에 계신 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여건 자체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원도에서 그런 협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안을 통해서 홍보대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기증운동을 홍보하는 데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홍보효과를 분석해서 어느 부분이 효율적으로 홍보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부분을 판단해서 그때 판단되는 것을 근거로 예산을 수반해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보대사를 무조건 위촉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어떤 부분이 홍보활동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수반해서 병행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글쎄, 여기에 보니까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예산은 아직 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홍보대사를 여기저기 계속 만들기보다는 어차피 강원도에 강원도 홍보대사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어차피 알려진 유명하신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홍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굳이 여러 분의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것보다 기존에 강원도를 알리고 계시는 홍보대사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에게도 그런 역할을 주셔서 그분들이 장기기증에 대한 얘기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수

원강수의원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기기증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일반 도민들이나 시민들은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거부감, 차라리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친숙하게 알 수 있는, 비단 연예인이나 이런 분이 아니고 우리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또 장기기증을 체험한 분들이 나와서 직접 체험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파하고 홍보활동에 나서주면 전국적으로 유명인이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홍보대사는 박윤미 위원님 말씀도 정말 일리가 있고 또 원강수 발의자께서 하신 말씀도 같이 병행해서 연계시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별도로 위촉을 하시지 않으셔도, 또 체험사례자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근거는 조례에 담아두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지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 제ㆍ개정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열악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등 처우개선 사업의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등 처우개선 관련 보조사업을 추가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강원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협의회 구성, 위원의 임기와 기피ㆍ제척ㆍ해촉 등 위원에 관한 사항과 회장의 직무, 협의회 운영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위탁과 보조금 관리에 대한 준용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한 건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검토 결과 미반영하였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아동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명을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로 개정하였고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과 정의를 신설 및 수정하였으며 아동보호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의 비용보조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등 시설 운영에 관한 비용과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급식 지원에 필요한 비용 등의 지원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원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도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명시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공공형, 취업형, 인턴형, 특화형, 영농형 사업을 명시하였고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후 통제수단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및 보고ㆍ검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사업에 독거노인 보호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을 명시하였고 지원대상에 노인 여가활동 증진 프로그램 참여자를 추가하였으며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근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그간 추진해 온 장애인 시책사업을 지속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강원도 장애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과 사회참여를 위한 시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 건강 및 돌봄, 휴식 및 이동편의, 자립 및 재활 지원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사업비 분담 등 보조금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준용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용어를 변경하여 제도를 차질 없이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지원대상자 범위에서 ‘최저생계비ㆍ소득수준’ 문구를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지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동

이정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례안 검토보고서도 보고 다 잘 봤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내용 제10조에 보면 ‘시행규칙’을 ‘보조금 교부’로 라는 이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가서 보면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있는 조례안에서는 이것이 없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비교표는 8쪽과 9쪽에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8쪽과 9쪽에 보면 현행에는 없고 개정안에는 있어요. 대다수 조례안을 보면 시ㆍ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왜 유독 이것만 빠졌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좀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협의회는 심의도 겸하는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심의기능보다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관련자들이 같이 모여서 그 내용을 하는 것으로 지금 기능을…….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왜 그것을 여쭤 보느냐 하면 지금 협의회에서 협의하거나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협의내용이지 심의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보면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원방안,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고 적용방안을 논의하고 이행방안을 강구하고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이것은 어디까지나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지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심의기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협의회와 심의회가 따로 있으신지, 아니면 따로 구성하실 것인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저희는 협의와 심의를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동

이정동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이 좀 수정이 되든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1항부터 6항까지의 내용을 보면 협의하는 내용이에요. 국장님 보시기에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8조의 처우개선 사업 지원방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제8조 제1항 제5호는 제8호로 하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제8조에 제5호, 제6호, 제7호가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이것과 지금 제11조는 내용상 맞지 않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11조의 1항부터 6항까지의 내용을 보면 협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그 지원에 따른 심의하는 내용은 없다는 얘기죠. 그것이 조금 그렇고요, 나중에 다시 검토하고 담당자와 의논해서 답변을 주세요, 시간만 자꾸 가니까. 그다음에 제13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가 있습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례를 다 봐도 남은 기간이 몇 개월 미만일 때는 연장해서 하고 몇 개월 이상일 때는 잔여임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하면 한 두 달 남고도 그냥 두 달만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임기가 2년 아닙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24개월 중에서 22개월의 임기를 채웠는데 두 달밖에 안 남겨 놓고 그만두었다든가 해촉되었다고 했을 때에 두 달의 잔여임기만 하는 것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조금 손을…….
정동

이정동위원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다음에 또 제16조를 보시면 회장의 직무가 있습니다. 협의회니까 회장이 되겠죠. 그런데 3항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과 부회장 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따로 있는지, 오타 같아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마지막 조례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다음에 제18조를 보면 이 준용에 따라서 원활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관리부실이 발견되었을 때에 보조금 사용을 제대로 적정히 못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떠한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정동

이정동위원

일반적으로 거기에 다 통합해서 따른다는 얘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를, 여기에 보면 ‘협의회는 의결로 배제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제14조 2항에 보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래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협의회를 정말 제대로 타이트하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 데에 비해서 심의회와 협의회의 구분이 분명히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따로 되어 있는 그 내용이 삭제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협의회에서 심의까지 할 수 있다면 1항부터 6항까지의 내용이, 순수한 이 내용으로 봐서는 협의할 내용이지 심의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주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협의회로 대체하는 것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별개의 기구이고 이 협의회는 사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대한 협의이기 때문에 약간 실무자 위주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함께 업무를 병행하면 되잖아요? 굳이 협의회를 따로 해야 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일부는 중복될 수 있지만 대상자가 그렇게 같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회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을 다루는 기구이고 지금 이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것은 종사자들 처우이기 때문에 시설장이라든가 관련된 학계라든가 저희 실무 공무원들도 포함시켜서 하려고 하는 조직입니다.

김성근위원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어디에서 관장했죠? 없었나요? 지금 협의체에서 하고자 하는 업무를 어디에서 관장했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주로 공무원들만 했던 사항을 이제는 민도 다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협의를 하는 쪽으로 저희가…….

김성근위원

민관이 같이 하는 것으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공무원들만 했을 때는 저희 예산 쪽으로만 생각을 할 텐데 당사자 시설이나 이런 쪽의 분들이 같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 합당한 기준으로, 많이 지원을 해서, 서로 거기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거죠.

김성근위원

그러면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도 가능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은 처우개선 쪽이니까 인건비 쪽.

김성근위원

아니, 협의회 구성원에 대해서 회의수당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급여 같은 것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은 없죠. 그냥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수당을 지급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 강원도에서 다 받아들이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받아들일 사항은 받아들여야 되죠.

김성근위원

그러면 협의회장은 민간인으로 선출하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아직 호선으로 하는, 여기 회장님은 호선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요.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관계없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특별히 지금…….

김성근위원

어차피 협의회를 큰 틀에서 보면 민간협의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민간들이 주도적으로 동참한다는 것은 민간인이 협의회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런 것도 나중에 감안을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세칙으로 그렇게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 도에 있는 위원회나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대다수…….

김성근위원

공무원들이 맡고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다 맡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금분위원장

국장님, 최근에 위원회를 보면 공무원이 맡는 것이 아니라 민간으로 바꿔가고 있는 추세인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여기도 가능하면 저희는 민간 위원이 협의회 회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칙에 아예 명시를 하라는 얘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조항을 넣자고요?

김성근위원

예, 공무원이 아닌 민간협의체니까, 민간인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협의체니까 민간인 협의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아예 세칙에다가 명시해서 그런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민간단체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어요, 아시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민간단체로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위원회는 또 별도로 있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신설하고자 하는 협의회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협의회가 되는 것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민간단체 사회복지협의회하고는 별개의 조직인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이 조직을 새로 구성해야겠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새로 구성됩니다. 지금 구성원들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당연직 위원으로는 관련 과장인 복지정책 업무담당과장, 경로장애인 업무담당과장, 여성청소년가족 업무담당과장이 들어가고 거기에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대표, 도의회 의원님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학계라든가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로 이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기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현존 구성되어 있는 민간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하고 별반 관련이 없는 분들이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에는 지역사회의 덕망 있는 자라고 해서 그 속에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회복지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다행스럽게도 새로 구성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별개의 조직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협의회를 신설하고자 전국 시도에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세종시를 빼놓고 16개 시도 중에 12개 시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12개 시도에서 이런 처우개선에 대한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복지개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사 처우개선법이 2012년 1월 1일에 시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2015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상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우리 18개 시ㆍ군에서도 상위법에 의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에 똑같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사회복지협의회를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시ㆍ군에서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거기에도 별도로 회장이 있고, 시ㆍ군에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 도에서만 현재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 제정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 18개 시ㆍ군에도 이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되어야 되는 것인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지만 일부 시ㆍ군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시ㆍ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지금 강원도 내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도내 어디에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선 1차적으로 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 1월 1일에 전격 시행이 되었고 우리 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공무원 봉급수준의 95% 정도로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이분들이 건의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시ㆍ군에서 시행하면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조금 늦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ㆍ군에서는 이미 하고 있으면서 도에서 지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이것이 개정입니다. 이미 제정이 되었던 조항을 조금 더 보강해서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고 협의회 내용도 들어가고…….

심영섭위원

아, 개정조례안?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개정조례안입니다.

심영섭위원

왜냐하면 처우개선에 대해서 이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봉급수준의 95% 정도까지 앞으로 단계적으로 체계화시켜 달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몇 년 동안의 사업계획이라든가, 일부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작년에 여성가족연구원에다가 사회복지사, 각 분야의 사회복지사 임금테이블을 전부 조사를 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서 저희가 앞으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이 가장 관건인데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가고자 저희에게 마련되어 있는 계획은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이분들에 대한 보수인상에 대한 계획표도 나와야 되고, 예를 들어서 매년마다 15%든 10%든 18%든 간에. 그래서 2019년도나 2020년도까지 갔을 때는 지금 공무원 봉급 수준의 95% 정도 에 도달한다든가 하는 계획도 예산과 같이 함께 반영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 현재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했을 때는 시간외근수당 지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일반 봉급이 평균 150만 원 정도 되는데 일반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급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서는 별도의 예산과 심사기준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원강수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서비스 최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일하는 여건이라든지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이의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종사자 처우개선 선진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 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종합계획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내용도 있고요, 실태조사를 예전에 실제 담당부서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에 저희가 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편차가 많기 때문에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해서 저희가 전 시설에 대한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다 일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편차가 많이 나는 부분을 줄여가면서 점차 처우개선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희가 이런 협의회도 구성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찾아가자는 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협의회가 만들어지면 그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판단할 때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을 무엇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은 근무조건도 봐야 될 것 같고요, 3교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2교대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어느 정도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여기 보면 종사자 처우개선 선진사례를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파악된 선진사례가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연구과제에서 나온 내용들이 속속들이 다 암기가 안 되어 있는데 나름 사례도 지금 다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결국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도에서 지금 소요예산을 파악해 놓은 자료도 제가 봤습니다만 단순히 사회복지사에게 나가는 수당을 올리는 것 외에,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면 당연히 개선이 될 문제인데요, 그 외에 열악한 근무조건이라든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실무에서 빚어진, 지금 파악된 실태에서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최근에 아동학대전문기관, 서로 학대받은 아동들을 굉장히 보호하기 위해서 종사자들이 너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서로 안 하려고, 이제는 이런 사업은 저희는 손을 놔야 되겠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근무조건을 저희가 어떤 쪽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니까 수당을 포함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 외에 지금 처우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데 협의회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여기 11조 2항에 보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심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13년도에 제정된 조례를 봤습니다. 봤는데 내용이 크게 상이하지가 않아요. 지난번에 사회복지위원회에 제가 위원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위원회가 공무원들 위주로 있었지만 전문가들이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명단을 보면 나름대로 전문가들도 다 참석을 하고 관련되어 있는 기관 또는 시설 대표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양쪽으로 두 가지로 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런 것을 자세히 해 주시고 구체적인 방안, 아까 잔여임기하고 보조금 관계, 또 회장과 부회장, 위원장과 위원 관계 그것을 해 주시고 끝에 비용추계서에 보면 3,871명에게 12만 원, 2,696명에게 15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급이 아예 안 되고 있었던 것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전제조건이란 말이죠. 그럼 이것이 상향 조정되었다는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상향 조정은 안 하고요, 그냥 5년 미만일 경우에는 12만 원, 5년 이상일 경우에는 15만 원인데 복지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계로 지금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재원조달 방안이 도비만 되어 있는데 시ㆍ군에서는 그냥 퍼센티지만 적용을 하고 나머지는 시ㆍ군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관계없다는 말씀이시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회의 때 사회복지사 예우를 조정한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이 내용을 알면 너무 실망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나가서 뭘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개정해서 뭔가 사회복지사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내용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보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국장님, 기존 현행 제6조를 보면 종합계획의 수립 조항이 있습니다. 6조 2항에 ‘종합계획은 강원도 지역사회복지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며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 조항을 그대로 가져가신다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그러면 심의를, 지금 개정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한 번 더 심의를 또 거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6조 3항에 보면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면 1호, 2호, 3호, 4호, 5호가 있는데 1호는 강원도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고, 2ㆍ3ㆍ4호에 구체적으로 지금 협의회 구성을 하셔서 추진하시고자 하는 조항이 이미 있단 말이죠.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이 2호이고 3호는 지금 제목과 같아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이 이 항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 해도 되는데 별도로 지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협의체를 또 만드신다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 협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은 보다 더 구체적인, 보다 더 심층적인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을 협의회 회원으로 모시고자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심사한 것을 또다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6조에 보면 심의를 또 받아야 된단 말이죠. 이것은 개정을 안 하고 그대로 가져가신다는 것인데 6조는 그냥 존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중복이 되고 오히려 작은 일을 더 하나 만드시는 것 아니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협의회의 기능은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보다는 실무자 위주의 협의회라고 이해를 해 주십사 했던 것이 실무 공무원이라든가 시설자,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로 실무협의회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위원회 전문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김금분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이것을 담아야 될 것 같아요. 6조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모든 종합계획을 심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그러면 여기 개정하는 안에도 이 협의회에서 결정한 안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야 체계가 정확히 서지 협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6조에 보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지 결정이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담고자 하는 협의회의 사업 중에 하나는 실무진들이 처우개선에 대한 모든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을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한 번 더 거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조항을 하나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6조 2항을 보면 3호에 사업이 도로 협의회 사업이에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사실은 이 조항 가지고도 충분히 잘 운영만 하시면 두 개의 조직을 굳이 만드시지 않으셔도 되겠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정회하기 전에 미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아까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개정조례안 11조 2항에 보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심의한다고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심의라는 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에도, 저는 이것을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다하는 줄 아는데 이것이 그냥 존치가 된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심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와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여기에 도의원도 들어가고 전문가도 들어가고, 여기 사회복지위원회에도 도의원도 들어가고 전문가도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협의한 내용을 이쪽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앞에서 한 것을 상충되게 또 여기에서 뭘 갖고 따지겠어요? 그리고 여기 사회복지위원회 명단을 보면 전문가들 다 있어요. 지금 강원도 노인복지에서부터 복지시설 대표, 언론기관, 유관기관ㆍ단체, 학계 다 있어요. 여기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전문가나 여기의 전문가나 크게 다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잠깐 정회하는 동안에 의논을 같이 해 주시고 이것을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안 제11조 제1항 중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협의회”를 “강원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협의회”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제2항 중 “협의하거나 심의한다.”를 ‘협의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제2항의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6조 제3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회장과 부회장”으로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지연 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동의합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동

이정동위원

질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또 그렇잖아요.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쪽의 아동 지원사업 및 비용보조에 보면, 비용추계서에도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시장ㆍ군수에게 부담하게 하고 도비 일부 부담의 적정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시장ㆍ군수의 부담비율…….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도하고 시ㆍ군의 비율, 그것을 따로 정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막연하게 그냥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시ㆍ군에서 ‘무슨 얘기냐, 도에서 다해라.’ 이러면 그만이잖아요. 비용추계서에도 보면 지원내용은 있는데, 시ㆍ군의 재원조달 방안에 도비하고 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시장ㆍ군수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하고 2번 다항의 재원조달 방안에 보면 도비하고 이자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지금 이 법에서 지원하는 것은 일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면 보호아동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비라고 해서 저희가 주거안정자금이라든가 능력개발비, 수학여행비 이런 것을 이미 기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동

이정동위원

그것이 비율이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ㆍ군 비율이 조금씩 다 다른데 보통 2 대 8, 3 대 7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서에는 왜 그게 없죠? 그러면 내용에 ‘기 하고 있는 비용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기 되어 있는 조례를 제가 보지 못해서 몰랐는데 그게 되어 있네요. 현재 하는 비율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명확히 명시하게끔 되어 있는 보조금법, 내년부터 지원…….
정동

이정동위원

그렇죠, 보조금 지원 관계 때문에 지금 하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제7조 제1항에 보면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라고 명시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계속 아동복지법이 나오거든요. 그 용어를 ‘아동복지법’이 아니라 ‘법’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김금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성근위원

국장님, 아동복지법에 보면 만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아동복지법에는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럼 청소년은 몇 세부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24세까지.

김성근위원

몇 세부터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9세부터 24세입니다.

김성근위원

아동이라 하면 보통…….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겹쳐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아동이라고 하면, 17세라면 고등학교 학생인데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고등학교 학생 보고 보통 아동이라고 하나요? 이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아동복지법은 그렇게 되어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저희들 상식선에서 아동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미만이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저도 처음 알았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호를 해 주는 법이기 때문에 조금 확대시켜 놓은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청소년 관련 법령으로 만들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아동복지법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우리 누리과정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보건복지부하고 교육청하고 양분화시켜서 관리하는 그런 잘못된 시스템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정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위법을 개정하라고 좀 올려보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럼 어떻게 개정하는 것으로?

김성근위원

아동복지법이라고 하니까, 몰랐어요. 아동복지법에는 18세 미만이라고 해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럼 더 내려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성근위원

더 내려야 된다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이것을 보호해 주는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더 높여놔도 그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아동이라고 지칭하지 말고 청소년복지법이라든가 이렇게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차라리 18세까지 유아복지법으로 만들어 버리죠. 똑같은 거예요, 그 맥락으로 보면. 잘못된 부분은 좀 고쳐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중앙에 건의를 좀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성근위원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전 세계적으로 아동의 연령이 18세로 딱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아마 아동권리헌장 이런 쪽으로 해서…….

김성근위원

외국에서는 아동이라는 표현을 안 쓸 것 아니에요? 표현의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죠. 유아와 아동, 청소년으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유아,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이렇게, 외국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정말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적용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 다르니까요. 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안 제7조 제1항 중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는 동 법률명이 최초로 나오는 안 제1조에 반영하고 그 외에 안 제2조, 제5조, 제7조의 ‘아동복지법’은 ‘법’으로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지연 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동의합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4항이죠?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예,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 조례안 2쪽을 보면 제6조 제1항 제1호 중 “및 이용 아동 급식비”를 “등 시설 운영에 관한 비용”으로 하고 제2호 “시설 활성화를 위한”을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이용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으로 하며, 그러니까 전에는 아동급식비를 따로 받게 되어 있던 것을 아주 시설 운영에 포괄적으로 묶어버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묶어버리면 순수한 아동급식비에 쓰여야 될 예산을, 예를 들어서 추가로 몇 배를 더 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동급식비에만 쓰여질 예산을 이렇게 시설 운영까지 포괄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금번에 지역아동지원센터 지원 조례의 내용이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보조금법 개정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아주 명시된 근거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설 운영에 관한 비용도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그 조례 개정 내용 중에 시설 운영에 관한 비용이 따로, 거기를 삭제하고 여기에 포함한다는 얘기이신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같이 집어넣는다는 거죠.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 포함하는 건가요? 기존 조례안에 시설 운영에 관한 비용 지급 내용이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했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기존에는 그런 근거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했는데…….
정동

이정동위원

그냥 전에 줬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주고 있었던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것이 보조금법이 개정되면서…….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삽입을…….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넣기 위해서.
정동

이정동위원

구체화하기 위해서 넣었다, 지금 그런 내용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전 조례를 제가 안 봐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이 내용 전부 너무 포괄적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물론 보조금 관리 조례에 해당이 되겠지만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를 센터 이용 아동급식비 및 급식 지원에 필요한 비용, 그러니까 전에는 따로 따로 되어 있던 내용을 한꺼번에 묶었다는 말씀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기존에 센터 운영 활성화 이렇게 했던 것을 급식비와 급식에 지원되는 필요경비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킨…….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위에 센터 이용 아동급식비는, 시설 운영에 관한 비용이 없었다면서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위에서 제가 여쭤봤던 “및 이용 아동 급식비”를 “등 시설 운영에 관한 비용”으로 개정을 하는데 거기에 시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었던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밑에 가서 “그 밖에 도지사가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를 이번에 개정할 때 “센터 이용 아동급식비 및 급식 지원에 필요한 비용”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럼 밑의 것은 기존 조례에 있었는데 위의 것은 기존 조례에 없었다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정리를 한 겁니다. 1항, 2항, 3항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정동

이정동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전 조례를 굳이 안 봐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본래의 사업이 퇴색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포괄적으로 묶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전에는 100원이면 30원이 아동급식비, 다른 게 얼마, 얼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묶어놔 버리면 아동급식비 30원이 20원으로 줄고 다른 쪽으로 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아동급식비가 나왔는데 그 아동급식비뿐만 아니라 급식에 지원되는 필요경비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적으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항, 2항, 3항 이렇게 명시한 것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게 명시되려면 정확하게 아동급식비 어떤 내용 이렇게 되면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전체가 뭉뚱그려져서 한꺼번에 묶여 있어서 그것이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 본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추계는 현재 하고 있는 그대로 다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금액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동

이정동위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신청했습니다. 2쪽에 보면 제3조 중간에 제5호 “노인복지 유공자 연수 지원”을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등 노인복지 유공자 연수 지원”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일자리를 보시면, 노인일자리 창출.
정동

이정동위원

아, 일자리는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섭위원

국장님, 노인일자리라고 하면 연세를 보통 우리가 경로당에서는 65세로 하고 그다음에 복지부에서는 60세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노인일자리라고 하면 60세 이상인지 65세 이상인지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일자리 사업이,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지금 다른 지역의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 창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 지금 보면 거의 80세, 90세,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래서 이 연령제한을 앞으로, 일전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잠깐 봤습니다만 2020년도까지인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청춘일자리와 관련해서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공공형, 취업형, 인턴형 해서 이렇게 5개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인턴형이 60세입니다. 기업에 매칭을 해서 하는 것은 60세이고 그 외에 나머지 4개 일자리는 65세부터 할 수 있게끔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심영섭위원

어떤 규정이 있어야만, 왜냐하면 복지부에서는 60세, 그다음에 일반 경로당을, 복지우대 받는 분들은 65세, 취업하려고 하는 분들은 60세 이래서 조금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동

이정동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2쪽의 제3조 중간에 “노인복지 유공자 연수 지원”을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등 노인복지 유공자 연수 지원”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노인지도자 해외연수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순수하게 해외연수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제 생각에는 굳이 이렇게 해외연수라고 못을 박는 것보다 “노인복지 유공자 연수 지원” 이렇게 해도, 지금 그 내용은 그대로 가고 이것이 없어도 사안에 따라서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해외연수를 넣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어르신과 관련해서 해외연수를 1년에 한 번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해외연수를 희망할 것 아닙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도자 해외연수가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몇 분, 대표성을 갖고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것을 계속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렇다면 해외연수나 이런 연수 지원을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기준은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정동

이정동위원

기준만 있지 그 선정은, 뭐 심의를 한다거나 해외연수를 가도 좋다 는 그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나 그런 것은 없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ㆍ군에서 선정해서 올라온 분들이…….
정동

이정동위원

시ㆍ군에서 선정하면 그것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람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한 사람은 다 하는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회 강원도지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18개 시ㆍ군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무조건 1명씩 18명은 다 가는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규모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현재 18명 정도 하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19명~20명 정도.
정동

이정동위원

20명이면 어떤 데는 2명 가고 어떤 데는 1명 가고 그러겠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도에서도 가고, 도지부가 있으니까요.
정동

이정동위원

도하고 다 따로따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시ㆍ군의 18명에다가 도에서 한두 명 더 가신다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아까 다른 조례를 보니까 포괄적으로 묶어놨던데 이것도 그냥 포괄적으로 묶어놓고 도에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포괄적인 것을 하나씩 명시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명시되어 있는 것도 포괄적으로 풀어놨던데요, 아까 어떤 조례안인가 보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니까, 이상 그 내용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정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의견 없으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정동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발언을 하실 건가요?
정동

이정동위원

왜냐하면 해외연수라고 꼭 못을 안 박아도 해외연수를 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항목을 줘야 된다고 하면 이 조례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노인일자리만 하더라도 일자리 분야별로 하나하나, 따로따로 예산을 다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전체 노인일자리라고 해서 명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노인들에 대해서 노인복지 유공자 연수를 가는데 국내냐, 해외냐 구분을 안 지어도 그것을 사안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연수를 지원하면 되는데 이것을 꼭 해외연수, 그러면 국내연수도 따로 있어야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밑에 유공자 연수 지원……. (직원에게 설명 들음)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해외연수라는 것이 모든 대상한테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해외연수를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집어넣었는데 이정동 위원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갈음할 수, ‘노인지도자’를 ‘노인지도자 및 노인복지 유공자 연수 지원’으로 해도 모든 게 가능하다…….
정동

이정동위원

상관이 없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좀 빼도…….
정동

이정동위원

왜냐하면 해외연수가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단 말이죠. 해외연수를 넣으면 국내연수도 들어가야 되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예산부서에서 모든 것을 아주 명확히 명시하지 않은 예산은 지원해 주지 않겠다는 방침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다 꼬집어서 이렇게 실무적으로 넣어놨던 겁니다. 그것을 굳이 뭐라고 얘기를, 더 이상 설명드릴 것이 없는데요.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명확하게 하라고 하면 조례를, 조례는 약간의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딱딱 목을 정해 놓으면, 그럼 조례를 명확하게 할 것 같으면 연수비용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도 해야 되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가야 되죠. 그러나 약간의 조정이 들어가면서 국내연수도 할 수 있고 해외연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풀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노인들에게 해외연수, 가서 배워오기도 하고 연수를 보내드려야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발언 다 마치셨습니까?
정동

이정동위원

예.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기회를 충분히 드릴 테니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정동 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국내ㆍ국외연수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연수를 지원하는 데 강원도가 예산 배정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니까, 포괄적으로 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그것을 지금 예산부서에서 국내연수, 국외연수로 명확하게 지목을 해서 규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정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도 사실은 해외를 빼놓고 그냥 ‘노인지도자 연수 등 노인복지 유공자 연수 지원’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갖고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 부분을 포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지금 이정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3조 제5호에서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등 노인복지 유공자 연수 지원” 이 부분을 “노인지도자 등 노인복지 유공자 연수 지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영섭위원

국장님, 그것을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는 게, 왜냐하면 연수를 국내연수로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해외연수는 해외가 들어가야만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것인지 담당과장님이 유권해석을 한번 정확하게 해 보고, 해외라는 것을 넣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성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조례나 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으면 지원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외연수만이 아니라 국내연수도 가능하고 연수 종류에 관계없이 다 가능하지만 대부분 연수라 하면 국내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확대해석을 하면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해외연수까지 포함하는 의미에서 ‘해외연수 등’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해외연수도 가고 국내연수도 가고 다른 일반연수도 갈 수 있다는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지금 과장님 말씀에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정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동

이정동위원

법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저는 연수라고 하면 국내든 국외든 총체적인 연수지…….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예, 위원님처럼 그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연수로만 하면 되는데 이것이 예산부서나 다른 일반인들이 따져서 물을 때는 이 연수가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정동

이정동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순수하게 해외연수지 다른 연수는 없는 거예요.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해외연수 등’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국내연수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제가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잠깐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박윤미 위원님.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여기 해외연수라는 글자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거부감이랄까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과장님의 취지는 제가 분명히 알아들었는데, 차라리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연수 등’이라고 하지 말고 ‘국내외’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해외연수보다는 국내외라는 것이 오히려 어감상 거부감이 좀 덜하고 더 폭넓게…….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예, 그것은 동의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이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사례, 해외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매년 갑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매년 가고 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된 겁니다.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그래서 국내, 국외 모두 포함을 하려면 ‘국내외연수 등’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영섭위원

‘해외연수 등’ 아무거나 하면 어때요.

일동 웃음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이정동 위원님, 추가로 발언하시겠습니까?
정동

이정동위원

괜찮습니다.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니까 방금 박윤미 위원님의 말씀대로 국내외,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화감 조성이라는 거죠. 노인 해외연수로 단정을 짓는 것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말로 해 줘야, 또 다른 단체도 있을 거란 말이죠. 노인뿐 아니라 다른, 지금 여기 보면 장애인복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국내외연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이것을 해외연수라고 단정적으로 해 놓으면 국내연수는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면 해외연수든 국내연수든 분리시켜줘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해외연수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다른 조례에도 이러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나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나 해외연수든 국내연수든 포괄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이해하시겠죠?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렇게 다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꾸 우유부단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해외연수 등 노인복지 유공자 연수’라고 하면 열여섯 분이나 스무 분을 초청했을 때는 해외연수 보내는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내연수 보내려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어차피 해외연수이기 때문에 그냥 해외연수로 하면 어때요?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국내연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심영섭위원

우리가 시ㆍ군, 도의원들도 해외연수가 따로 있고 국내연수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국내외연수, 시도의원들 연수비가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해외비면 해외비, 국내면 국내연수비가 있는 것이지, 어르신들이 가시는데 거부감 그런 것을 주고 말고 할 것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18개 시ㆍ군에서 모범되시는 분들한테 1년에 한 번 해외연수 보내드리는 것인데요.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예, 이것이 연례 반복적으로 해외연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문화하기 위해서 넣었고요, 그리고 ‘해외연수 등’으로 한 것은 해외연수라는 것은 국내연수하고 국외연수도 전부 포함해서 ‘등’의 의미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발언 다 마치신 거죠?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제가 볼 때는 원안도 그렇고 지금 수정하고자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노인지도자분들이 해외 나가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상이 없는데요, 조례를 구체화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좀 넣었습니다. 향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지금 이의 의견이 나왔지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개 조례 제ㆍ개정안을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원강수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메르스 등으로 정부 추경에 반영된 국고보조사업비를 반영하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자체사업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9,580억 6,71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64억 6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등 사업비의 변경과 지난해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기 때문에 부서별ㆍ사업별로 세입예산액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240억 3,73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77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사회복지회관 대관료 수입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 2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긴급복지 지원 등 13개 국비사업비가 증감되어 52억 6,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누리과정 보육료를 124억 6,6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584억 7,82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8억 4,9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6쪽의 세외수입은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감면카드 발급수수료 수입과 이자수입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3년 장애인연금 등 37개 사업의 시도비반환금 수입과 도비보조금 이자수입인 그 외 수입 등으로 총 24억 3,9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의 국고보조금 등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10개 사업비가 증액되어 23억 5,121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등은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집행잔액 및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잔액 반납에 따라 1,28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36억 5,16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2,3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14년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비 등 30개 사업에 대한 이자수입과 79쪽의 2014년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등 12개 사업의 시도비반환금 수입, 그리고 80쪽의 그 외 수입, 지난연도수입 등으로 총 1억 5,8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0쪽의 국고보조금 등은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등 13개 사업비가 가감되어 총 3,4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의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44억 6,13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4억 3,1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반환금 수입과 만성질환 통합원격관리센터 등 10개 사업에 대한 그 외 수입으로 총 2,57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82쪽의 지방교부세는 메르스 관련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메르스 의심 및 확진환자 진료비 지원 등 9개 사업비가 증가되어 13억 14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은 2013년 농어촌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73억 95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2억 6,5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1,1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3쪽의 국고보조금 등은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등 9개 사업비가 증감되어 22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2014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조 938억 6,32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58억 2,1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624억 8,99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85억 8,6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68억 6,31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개최 운영비로 국비가 100만 원 감액된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633억 4,82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6,2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긴급복지 지원은 메르스 격리자 생계 지원, 맞춤형 급여 탈락자 연계방안 운영 등 수요 증가에 따라 국비가 증액되어 3억 5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급여 지원은 국비 변경 통보 및 맞춤형 급여 시행으로 교육부 업무 이관에 따라 4억 4,7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8쪽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은 하나센터 종사자들의 북한이탈주민 탈북경로 탐방이 현지방문이 불가하다는 외교부의 통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교육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편성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활 지원은 우수지역자활센터 인센티브가 증액되어 국비에 5,61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국비가 증액 지원됨에 따라 희망키움통장사업Ⅱ 지원은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희망키움통장사업Ⅰ 지원은 1억 2,3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보육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582억 4,80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84억 2,4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9쪽의 입양비용 지원은 국비변경에 따라 325만 원을 증액하였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운영 지원은 국비가 증액되어 3,0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은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 이전 설치를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등으로 총 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0쪽의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국비변경에 따라 977만 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부담금 등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 부모들이 부담하는 추가 보육료 및 필요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1회 추경예산에 5억 2,56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 신규 사회보장 사업 협의 결과 필요경비 지원은 재검토가 권고됨에 따라 4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은「영유아보육법」개정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설치비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10억 6,3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육돌봄서비스 지원은 사업량 변경에 따른 국비가 증액되어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5억 6,20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은 18억 4,3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1쪽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강원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보육료 4분기 부족예산을 추가 편성함에 따라 124억 6,668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국비 변경에 따라 24억 4,5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224억 8,95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7억 8,1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304억 7,83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 4,2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보수 및 부대경비, 수행기관 전담인력 등의 국비가 증액되어 8억 9,742만 원을 증액하였고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는 국비 일자리 사업이 증액됨에 따라 자체 공공형 일자리 사업비 8억 9,7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시설인프라 확충 및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2억 2,27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종합서비스 국비 증액에 따라 7억 9,4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3쪽의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은 응급안전돌보미 운영 국비 변경에 따라 2,5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919억 6,31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억 2,6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고자 1억 1,615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국비 사업량이 추가되어 5,36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국비 사업량 추가로 1억 6,4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4쪽의 장애인 역량강화는 장애인 야학 운영 수행기관 1개소가 사업을 포기하여 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제도는 장애인 응급알림e 관리요원 1인 추가배치에 따라 8,946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국비 증액에 따라 3억 9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2014년 노인일자리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106만 원이 감액된 324억 3,975만 원입니다. 정책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로 예산액은 78억 6,94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88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기준 확정에 따라 712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은 정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량 감소로 3,7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성매매피해자 지원은 국비 변경에 따라 2,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6쪽의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사업은 주거시설 임대보증금이 인상되어 31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정폭력ㆍ통합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기능보강 사업비를 시ㆍ군에 지원하고자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2억 2,44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22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 지원과 217쪽의 청소년 문화존 운영, 청소년 동아리 활동은 여성가족부에서 회계전환 통보에 따라 사업비 증감 없이 재원을 기금에서 국비로 변경하였으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은 하반기 신규사업 추가에 따라 1억 1,386만 원을 증액하면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218쪽의 취약청소년 자립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변경으로 1억 3,6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60억 1,12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6억 5,8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59억 3,45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6억 5,7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메르스 1 대 1 전담관리제 등 긴급대응은 도내 메르스 환자 발생에 따른 지역 내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물품 구입 등에 1억 원을 증액하였고 메르스 환자 진료비 지원은 메르스 의심 및 확진환자에 대한 격리치료비 지원을 위해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관리 보건소 일반장비 지원은 메르스 등 감염병 발생에 따른 공중보건위기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소 장비 구입비로 8억 3,0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0쪽, 모성아동건강 지원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영ㆍ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량 증가 및 전년도 미지급분 반영에 따른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사무관리비를 300만 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221쪽의 행정운영경비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무기계약직 인건비 중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홍보물 제작비로 사용하고자 편성목 조정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임신ㆍ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1억 7,55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돗물 불소첨가기 수리비 지원은 정수장 내 노후된 수돗물 불소첨가기 수리를 위해 2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1쪽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의료비 지원 국비가 변경됨에 따라 1억 5,8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암 조기검진 사업은 국비변경에 따라 5,40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신보건시설 확충은 사회복귀시설 안전설비 기능보강 지원에 따라 35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의 재무활동으로는 ’13년 농어촌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인프라 구축비 집행잔액 373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89억 7,46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8억 3,66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수요자중심 공공의료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59억 1,78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8억 3,4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은 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이 국비 변경에 따라 3억 4,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의료원 의료기관 인증 지원은 2개 의료원이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4,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 시설ㆍ장비 보강은 국비 지원사업이 추가되어 17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사업지역 추가선정에 따라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4쪽의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은 국비 확정에 따라 5,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역거점병원 격리병상 확충은 강릉을 제외한 4개 의료원에 음압병상을 확충하여 메르스 등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시설ㆍ장비 보강비로 1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른 국비 변경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은 취약지역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비가 신규 지원되고 응급의료기관 운영비가 일부 감액되어 4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5쪽의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사업은 선별진료소 운영기관에 장비 지원을 위해 1억 3,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식품의약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등 2개 사업에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의 강원도 청소년희망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희망기금은 저소득가정 청소년에 대한 학비, 장학금 및 생활안정비 지원을 통하여 강원도 미래인재를 육성하고자 1999년에 설치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금번 청소년희망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교육법무과에서 추진하려던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의 지원방법 변경계획에 따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2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은 인재육성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쪽과 15쪽, 16쪽, 자금수지 총괄내역 및 수입ㆍ지출계획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규모는 47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7억 1,700만 원보다 2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이 기정예산액 24억 600만 원에서 20억 원이 감액된 4억 6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 청소년 지원, 고등학생 학비 지원,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였던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포함한 저소득가정 대학생 장학사업이 24억 4,600만 원에서 4억 4,600만 원으로 2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7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 청소년희망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이지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미

박윤미위원

80쪽,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등 13개 사업비가 가감이 되어서 그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쪽을 보시지 마시고 세출예산 215쪽의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중에서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은 제안설명서에 보면 국비 지원기준 확정에 따라서 712만 원을 감액했고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은 정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량 감소로 3,750만 원을 감액했다고 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사업이 제대로 잘 운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량이 감소가 되어서 예산이 감액된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가부에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사업비를 책정할 때 1개소당 일률적으로 220명을 딱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경력단절여성 수요 자체가 없어서 나중에 저희가 사업량을 110명으로 축소해서 운영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220명까지가 한도인데 220명이 다 채워지지 않아서 지금 110명만 해서 나머지 110명에 대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시 단위의 경력단절여성과 군 단위의 경력단절여성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그런 고려 없이 여가부의 일률적인 예산 책정으로 인해서 이것이 남은 예산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서 예산이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은 적이 없는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해서 좀 의문이 생겨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메르스, 219쪽의 보건정책과 소관인데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긴급물품 구입 등에 1억 원이 증액되었다고 했고 또 격리치료비 지원을 위해서 7,600만 원이 편성됐다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만 이렇게 준 것은 아닐 테고 이번에 메르스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차등해서 내려왔나요, 아니면 다 일괄적으로 내려왔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자가격리자라든가 의심환자, 그다음에 확진환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지역별로 차등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좀 많았을 텐데…….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많지…….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지는 않았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경기도나 서울, 인천 쪽, 경기도나 서울 쪽이 제일 많았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난번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도 메르스 환자 한 분이 아직 완치가 되지 않아서 종식됐다고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아직까지 비상근무 중에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그렇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이 있는데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이 이제 의무화되면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쪽수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윤미

박윤미위원

제안설명서 11쪽.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제안설명서 11쪽요?
윤미

박윤미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안 210쪽의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부분이거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10억 6,3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셨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국비만 지원이 되나요, 도비가 같이 매칭이 안 되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보조자료 124쪽을 보면 국비지원율이 40%이고 도비가 12%, 시ㆍ군비가 28%,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설치가 의무화되어서 지금 거의 다 설치가 끝난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내려보내면 금년 말까지 설치를 다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에서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각 어린이집마다 자부담 20% 비용을 부담하면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부담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지금 설명하신 자료에는 없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전업주부에게는 하루 종일 아이들을 맡기는 것이 제한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언론에서 미리 얘기된 사항이고 사실 저희한테 지침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을 보면 우선권에 취업여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벌이가정의 아이들을…….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 맞벌이가정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10시간을 봐 줄 수 있다고 하면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얼핏 듣기로 한 6시간인가 봐 주는 것으로 그렇게 차별을 많이 두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전업주부들 사이에서도 이것이 지금 굉장히, 언론에서 미리 터트려서 그런지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계속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지금은 시행이…….
윤미

박윤미위원

시행이 되는 게 아닙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언론에서만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뿐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미리 언론에서 터트린 것이지 지금 지침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기철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80쪽.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여기에 보면 6ㆍ4지방선거 여성당선자 및 지도자대회가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예산이 10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총액인가요, 아니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반환금입니다.

김기철위원

총액이 얼마였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통 한 2,000에서 2,500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기정예산 참고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이런 것을 확인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이 자리에서 준비가 안 됐으면 나중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을…….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알아봐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마치고 나서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입소자 상담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같은 페이지에 한부모가족 입소자 상담치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쪽의 그 외 수입, 세입 관련해서는 사실 기존에 2013년, 2014년도에 사업을 다 추진하고 거기에 따른 잔액, 그리고 이자수입을 그 외 수입으로 잡은 것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추경예산안이라고 하면 이 뒤의 부분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세입으로 잡아서 그냥 우리 도의 세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세한 자료는 제가 사실 준비를 다 못 했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김기철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부모가족 입소자 상담치료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과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근희

이근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근희입니다. 한부모가족 입소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한부모가족들이 입소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어떤 시설이죠? 여기는 지금 치료프로그램이라고…….
근희

이근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입소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데요, 한부모가족이랑 아이랑 같이 입소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데 입소를 하게 되면 입소한 시설에서 먹고 자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소자들을 위한 심리검사를 한다든지 심리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잔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 우리 도내에 있나요?
근희

이근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김기철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곳이죠?
근희

이근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마리아의 집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셉의 집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어떤 정신치료…….
근희

이근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한부모가족들을 위한 인성검사라든가 우울증 치료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기왕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부위원장님, 괜찮죠?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예.

김기철위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이라고 하면 청소년에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부모님에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근희

이근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한부모면 부모에게.

김기철위원

부모요?
근희

이근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청소년 한부모라고 하면 24세 미만의 미혼모 이런 경우가 청소년 한부모에 들어갑니다.

김기철위원

결손가정도 해당이 되겠죠? 어쨌거나 한 쪽이 결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계신다든지 어머니가 안 계신다든지.
근희

이근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김기철위원

미혼모만 해당이 됩니까?
근희

이근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나이가 어린 부모가 해당이 되는 거죠, 청소년.

김기철위원

부모가 24세 미만만 해당됩니까?
근희

이근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이건 다른 얘기네요.
근희

이근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김기철위원

누리과정 예산도 과장님이 하십니까?
근희

이근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저희가 아닙니다.

김기철위원

아닙니까?
근희

이근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복지정책과.

김기철위원

복지정책과입니까?
근희

이근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탈북자 얘기입니다. 키움통장…….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희망키움통장Ⅰ, Ⅱ가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Ⅰ, Ⅱ로 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자활능력이 있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희망키움통장Ⅱ가 되겠고 수급자한테 지원하는 게 희망키움통장Ⅰ이 되는데요, 그것은 월 10만 원씩 매칭으로 적금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본인이 10만 원을 내면 국가에서 10만 원을 플러스해서 20만 원을 통장으로 예치할 수 있게끔, 이게 3년 동안 예치금으로 해서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자활능력이 전혀 없으신, 연세가 많으시다든지 아니면 비성장 청소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 그래도 본인이 10만 원씩 저축을 해서 뭔가 이것을 써야 되겠다고 희망하는 분들에 한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보육예산 문제인데요, 며칠 전에 강원도교육감님께서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안 하시겠다고 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마치 교육감님의 개인 권한인 양, 그러니까 귀속 권한, 고유 권한 모두를 포함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참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계속 얘기됐던 사항인데 사실은 누리과정 사업이 유보통합으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유치원과 어린이집.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앞으로 한 2년 후에는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전부 유치원에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것으로 지금 중앙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누리과정 제도가 나온 것인데 지금 중앙에서 보육시설에서 보육을 하고 있는 것도 교육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고자 하는 길에 지금 우리 교육감님께서 누리과정 예산 중에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예산만을 세우지 못하시겠다고 지금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여러 가지 너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중앙하고 잘 풀어가야 될 사업이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전혀 없으시다고 하는데 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나갈 때 전체 어린이가 몇 명이냐가 다 포함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하시면서 우리 강원도교육감님이 유독 어린이집을 자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기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날은 예산이 전혀 없다고 했다가 또 어느 날은 마치 선심성 예산인 양 배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과연 역기능만 있을 까, 통합함으로써 생기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한 논거를 펼쳐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지역경제 공동화라고 하는, 아동을 볼모로 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마치 떼쓰는 양, 누리과정 예산을 가지고 안 하면 안 하겠다, 이런 지성인 집단답지 못한 그런 논거를 펼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정말 불편스럽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이 저희들하고 서로 연계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우리 도는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부하고도 계속해서 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복지부에서는 사실 누리과정을 교육부로 이관을 시켰기 때문에 전혀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렇죠, 관심이 없죠. 그럴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심영섭 위원님이 발언을 안 하셨는데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9쪽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어떤 자료?

심영섭위원

제안설명서요. 거기 중간에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해서 메르스 격리자 생계 지원…….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9쪽이 그것이 아닌데요?

심영섭위원

제안설명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제안설명서에서 메르스 관련해서요?

심영섭위원

예.
윤미

박윤미위원

예산안 207쪽.

심영섭위원

그 자료를 보시면 생계비 지원이잖아요? 메르스 격리자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 맞춤형 급여 탈락자 연계방안 운영 등 수요증가에 따라서 국비 3억 55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격리자들에 대해서 원래 요구는 총 얼마를 했었죠? 이것이 증액이 3억 555만 원이 된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별도로 저희에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심영섭위원

이것은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아니면 부족한 금액의 예산이 지원된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기존에 긴급복지 지원비로 예산이 서 있었는데 지금 메르스와 관련해서 격리자, 확진자 이런 사람들한테 긴급지원비로 나가게 됨으로써 이게 더…….

심영섭위원

이것이 원래 총 얼마였었죠? 격리자들한테 생계지원비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급한 금액은 2억 7,300만 원인데 지금 국비 3억 555만 원이 늘은 것입니다.

심영섭위원

지금 현재 메르스 격리자들한테 이것이 다시 추가로 지급되는 겁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심영섭위원

그러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처음 메르스가 발병해서 지원된 게, 거기에 대한 예산 3억 555만 원이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그 외에도 긴급복지 지원비는 저희가 다른 데 계속 사용을 하고…….

심영섭위원

아니, 2억 얼마가 또 내려왔었다면서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2억 7,300만 원은 지급된 금액입니다. 예산액은 3억 555만 원이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8월 28일 16시 현재 852명에 대해서 2억 7,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지금 메르스 격리자분들의 생계 지원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긴급복지 지원으로 국비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는 음압병동으로, 격리병동으로 우리 국비 지원이 한 10억 내려왔습니까? 얼마 내려왔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실사 중에 있고요, 보전금액은 실사 중에 있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제 강릉의료원 손실액이 3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난달 봉급 15억 정도의 강릉의료원 운영비가 나가고 있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도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15억 정도를 은행에서 융자받았단 말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국비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만 강릉의료원이 정상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장례식장은 지금 거의 정상 운영이 될 정도로 제자리를 찾았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3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병원 내의 운영은 한 70%, 60% 정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손실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각별하게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처음에 언론에서 보도될 때는 메르스와 관련된 모든 손실금은 전액 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처럼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지 실사를 지난주에 나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나와서 조사를 했을 때 조사표상에 손실금으로 기입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고 듣기로는 전체 30억 중에 한 15억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은 저희가 실사를 다해서 중앙에서 지원금이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외에 강릉의료원이 정말 지금까지도 계속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저희도 좀 세워야 되겠고 위원님들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왜냐하면 그 당시의 손실, 그다음에 향후의 어떤 손실대책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실ㆍ국에서, 그런데 제가 그 병원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시설이 보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시설을 보강하고 인력 보강도, 이것이 왜냐하면 시설 보강이나 어떤 인력 보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에서 음압병동으로 지정만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강원도 내의 격리병동으로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의료원경영개선팀이 있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개선팀에서는 운영을 잘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지원과 선택과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만 깎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을. 그래서 좀 더 의욕을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거의 5년 동안 봉급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이렇게 어려울 때 이분들한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근무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질의ㆍ답변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1시간 30분 정도 시간이 흘러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김금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9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지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