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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신영재 의원 발언

248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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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재 위원입니다. 조례의 근거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맞습니까? 제32조부터 제38조에 근거를 두고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32조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나라의 법률체계를 보면 법률이 제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마련되고 시행규칙 이렇게 진행이 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진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보통 제정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 법률상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사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의 제목을 바꾸어서-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주민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물론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대로 이 안의 내용은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조례로 운영할 때와 사실-차이는 있습니다만-아주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바꾸어야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 회기에도 제목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는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아니라 다른 제목으로 안건을 상정했었던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고충처리위원회와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어감이나 내용은 좀 다르다고 봐요. 법률로 고충처리위원회를 두어서, 다수의 주민이나 소수 주민들의 정말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여기에 지역의 갈등까지, 물론 의도는 좋습니다만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우리 강원도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조례를 운영하는 곳이 있죠?

예를 들어서 원주시에서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조례 제목을 바꾸면 일선 시ㆍ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무행정관님의 설명을 잘 들었고 이해는 됩니다만, 조례도 법 아닙니까? 제목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정말 어떤 것이 지역에서 법으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느냐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