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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명서 의원 발언

248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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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내용 자체도 단순한 고충민원 처리에서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역할까지 하겠다는 얘기인데 고충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민원도 신청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청이 있어야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분야는 신청이 없어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갈등이 일어나서 이것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데가 있겠느냐는 문제도 우리가 검토해 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광범위한 문제거든요.

다행히 이 규정 안에 보면 도지사나 도의회에서 의뢰하는 부분은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중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이 없어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충처리위원회가 연평균 26건이었어요.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했던 사례들을 보면 정말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서 처리했어야 됐느냐는 의문이 가는 사례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사회갈등 조정이, 또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귀속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권고하고 제도개선을 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속력이 담보되지 않는 거예요.

고충민원 처리라고 하는 것이 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입장이라면 보강할 필요가 있겠는데 사실 그럴 입장이 안 된다는 말이죠. 또 처리한 내용의 사례를 보더라도 위원회적 성격의 처리가 아니라 단순민원 이런 것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사회갈등 조정을 할 만한 역량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들어요.

정부에서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하는 기준법이라고 할까 모법이라고 할까,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하는데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문제를 정부 단위에서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사회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귀속력 있게 처리하는 정부 부처는 없어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민대통합위원회라고 있는데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 부처가 아니고 순수하게 대통령자문기구이기 때문에 큰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갈등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갈등을 치유하려고 덤볐다가 오히려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만한 귀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갈등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가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갈등 분야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적정하다고 보는데, 이런 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구로 만들어서 정말 효과가 나오면 괜찮은데 자칫 잘못하면 책임행정을 방기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부처나 소관 실ㆍ국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을 놓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갈등 조정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순수하게 내용은 그렇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조례 명칭을 바꾸고 조례안을 보강하는 이유는 단순한 신청민원, 다수인이든 개인이든 고충부터 사회갈등까지 전체적으로 관리해 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과연 실행에 들어갔을 때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다시 도청으로 복귀하셔서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어서 축하드리고요, 강원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파악이 안 되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둔다 그래서 안전행정부로 개편을 했었습니다. 안전행정부로 개편하면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항들이, 안전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안전문화운동입니다. 2013년 2월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해서 2013년 말인가 안전문화운동 전국 단위 단체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 이후 2014년도에 세월호 사고가 나고 국민안전처로 재난안전 업무가 바뀌고 이러면서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2014년도에 전국 단위의 안전문화대상을 수상하거나 행사한 게 있습니까? 2013년도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둔다고 그러면서 안전문화운동 전국 협의체, 도 단위, 시ㆍ군 단위 조직도 정비하고 그랬는데 세월호 사건 이후에 행정기구가 개편되고 이러면서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것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제가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범도민 안전문화의식 수준향상을 위해서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5쪽에 보면, 아마 처음으로 도민의 안전문화의식 수준향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당초에도 없을 겁니다. 당초에도 안전을 위한 도민의식 수준향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보지 못했고 이번에 새로 들어갔는데 예산과목을 보면 재난안전실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사무관리비 8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4,000만 원 했는데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물 제작하는 데에 사무관리비 800만 원-산출기초에 나와 있어요.-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4,000만 원은 안전문화체험을 위한 교육, 소방학교하고 365세이프타운과 연계해서 안전체험 교육을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저는 이런 게 기왕 만들어져 있으니까, 사실 정부 기구가 바뀐다고 해 가지고 안전에 대한 게 바뀔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업무부처별로 이관되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이런 곳하고 좀 연계해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중에 자른 것 같아서 죄송한데 중앙 단위에서 무슨 회의도 하고 이럴 겁니다. 실장님들 회의하고 이럴 때 이런 문제를 얘기할 필요도 있어요. 부처가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범국민적으로 추진하려고 전국 단위 행사도 했는데 예산 지원도 안 해 주고, 또다시 부처가 바뀌어서 거기에서 예산 꼭지만 어쩌고 이러지 말고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이니만큼 강원도가 수범적으로 관리하면서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또 중앙 회의 같은 데에 가면 이런 조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말면 정부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0쪽의 안전마을 만들기,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사업입니까?

이게 그전 안행부였을 때도 있었던 사업입니까? 이와 관련되어서 지침 내려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침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