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성현 의원 발언
최성현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으로 새롭게 임명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거기에 따라서 중심을 잘 잡고 운영을 하셔야 될 텐데, 특히나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께서 환관정치를 안 하도록, 그분들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서 담당하시는 국장님으로서 중심을 잘 잡고 인사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를 보면 각 호 중에 기각과 각하가 있는데 여기에 표시된 것을 보면 내용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도 조례의 예를 봤더니 경기도의 경우에는 기각에 대해서 명시를 구체적으로 해 주었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발췌한 것이 있는데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들, 또 법령에 따라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장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이거나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보완이 가능하다면 별도의 규칙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규칙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려되는 부분이 16조 2항에 보면 사무국장을 아웃소싱할 수 있게 이번에 내용이 변경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사무국장을 아웃소싱한다는 말은 없지만 변경된 사항에 보면 내용 자체가 아웃소싱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웃소싱하는 분도 마찬가지로 임기는 똑같이 적용받는 것인가요?
그 부분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아웃소싱하는 분들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2년 임명하고 1년 연임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6조 4항에 “고충민원의 전문적 조사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조사관을 둘 수 있다.”라고 신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고충민원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모르는 부분은 외부에서 전문가 그룹이 들어와서 해 주어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동반되는 경우니까 자문단을 위촉해서 공무원들이 임무수행을 할 때 자문단에 자문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그냥 집행해도 되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민원이 생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전문조사관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인원 부분을 명시해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냥 통과가 되고 자칫 잘못하면 훗날 집행부 쪽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를 들어서 최소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인원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면 좋겠고, 물론 집행부 쪽에서 예산을 아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현재까지는 조례 개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문조사관을 채용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3명 정도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2명~3명 정도라든지 이렇게 최소한의 인원을 명시해 주면, 훗날 일이 너무 많아져서 5명을 채용했다든지 하면 또 문제가 됩니다. 저희한테 지적사항도 되기 때문에 최소한 2명에서 3명 이렇게 둘 수 있다고 명시하면 정말 일이 많을 때 3명을 두더라도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 같고요. 그다음에 조례안 제12조에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관할권에 있는 행정기관들이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어찌됐든 간에 강원도 내에 있는 18개 시ㆍ군에 다 해당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조정을 다 했는데 관할에 있는 여러 가지 행정기관에서 따르지 않는다면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례에 반영할 것이냐, 규칙에 반영할 것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제4조의 관할권에 있는 행정기관 등인 도의 산하기관이나 출자ㆍ출연기관, 도의 사무를 위임받은 법인단체, 시와 군, 개인 등 본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국장님이 원하신다면 규칙보다는 조례에 반영을 해 가지고, 사실 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먹히고 결과에 대한 부분은 수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