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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세봉 의원 발언

248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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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집행기관에서 총무행정관이라는 직책이 막중합니다. 그렇죠?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총무행정관이 전에는 자치행정국장 자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올해 경험을 토대로 잘하시리라 믿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용어를 보니까 공무원 여비가…….

아, 제가 헷갈렸습니다. 개정안 16조 4항에 보면 전문조사관을 두게 되어 있는데 대상인원을 몇 명까지 두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조사관 인원을 어느 정도로 정해 놓아야 그 인원에 따라서 예산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예산을 세우기도 불투명하고, 예를 들어서 15명 이내로 한다든가 20명 이내로 한다면 어떤 전문가가 몇%이고 또 어떤 전문가가 몇%이다, 위원회를 상시로 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분기별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도 만들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빠져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다양한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지금까지 많은 논란을 겪고 있는 골프장 문제라든가 강원도 횡성인가 홍천인가 송전탑 때문에 주민들이 집단 발대식도 하고, 앞으로 이런 사회갈등도 다 담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한정되어서 몇 분을 가지고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은가, 명칭 변경에 걸맞게끔 인원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구만리골프장 때문에 집행부와 주민, 환경단체 간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었습니까?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용어가 변경되면 강원도의 전체적인 것을 담아내는 것인데 인원을 최소화하기보다는 정말 전문적 식견을 가진 분들로 확대해서 많은 인원을 참여시켜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니까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 35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국고보조금은 주로 어떤 항목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신청은 하는데 인원이 각 시ㆍ군마다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 인원에 따라서 보조금을 나누어서 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담배소비세처럼. 그런 형태 아니에요?

이게 여권 수입에 의존하는데 매년마다 금액이 달라집니까? 현재 여권 유효기간이 5년, 10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5년짜리가 있어요.

청소년들은 군대 관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고보조금 받는 것이 여권 발급 운영 하나만 있기 때문에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