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세국 의원 발언
김기홍 의원님, 조례를 발의하시고 연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내용에 찬동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염려하는 분들이,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서른일곱 분이 명예도지사로 위촉되었었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분이 이 중에 여러 분 있었습니까?
여기에 보면 “명예도지사 위촉 후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3조 3항에 규정된 해촉과 아울러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그 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한다.”라고 했는데 취소를 하면 원천적인 행정행위 자체를 취소하는 것입니까? 해촉과 취소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기왕에 이루어진 행정행위를 소급입법으로 취소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그간 이분의 공적도 있을 것이고 많지는 않지만 이분한테 투자도 됐을 텐데 취소시키면 그런 것을 다 회수해야 되잖아요. 명예도지사증도 회수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행정행위 자체가 이루어진 것을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그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행정법상 원천취소가 가능한지 의심이 가서 여쭙는 것인데, 행위가 이루어질 당시에 그 건으로 인해서 해촉을 하면 그전까지의 공적은 인정되겠지만 이후의 이런 것은 싹 소멸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취소를 하면 원천적으로 임명 자체가 없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행정법적으로 가능한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도지사가 하는 행위이긴 하지만 도지사가 할 수 없는 행위를 조례안에 담으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4항에 “신청인”이라고 있습니다.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봐서는 안건으로 상정되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최명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청인이 없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안건을 채택하게 됩니까?
사회갈등요인에 대해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나 군에서 제보를 받는다든지, 신청자가 없으니까 무엇인가 방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회에서 직접 나가서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신청자가 없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무턱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규칙을 정한다든지 방법이 있어야죠. 언뜻 생각나는데 축산농가와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법령상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하거든요. 고충민원으로도 해결을 못 하고 했는데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한다고 그런 민원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사실 고충처리위원회와 대동소이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조사관을 더 투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보강이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까지도 많은 갈등민원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상충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권고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재정을 투입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 공무원들 관내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출장비를 어떻게 지급합니까? 그러면 우리 도청 공무원들은 관내가 도 일원인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 의원들 여비규정에 보면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동일 시ㆍ군 내에서 여행거리 12㎞ 미만일 경우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의회 여비규정에. 그러면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은 그렇게 안 주는데 의원들 여비만 이렇게 줍니까? 12㎞ 미만일 경우에 그렇게 하고 60㎞ 이상 되는 출퇴근거리는 숙박비까지 다 지급하는데, 그런데 의문이 가는 것이 12㎞ 미만인 경우에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춘천시 도의원은-공무원도 그렇지만-12㎞ 미만의 적용을 받지만 양구나 홍천이나 화천 같은 경우에는 12㎞ 이상이니까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또 뭐예요? 그게 강원도 지방 공무원 여비 조례 아닙니까?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홍천에서 출퇴근한다 이겁니다. 그래도 춘천에서 기거하는 것으로 보고 처리를 한다 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