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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남규 의원 발언

248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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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홍 의원님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예도지사를 운영함에 있어 현재는 조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가 현재 집행부에서 명예도지사를 위촉할 때 도의회 승인을 받는 절차가 없고 그냥 통보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위촉되는 명예도지사가 집행부의 충분한 사전조사도 없고 또 명예도지사로 위촉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위촉하는 경우가 왕왕 일어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도의회에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진정하게 명예도지사다운 사람을 위촉하기 위한 그런 절차라고 보면 됩니까? 현재 조례 개정안에 보면 해촉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해촉에 대한 부분도 삽입이 된 것 같아요.

현재 명예도지사를 임명하면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지 검토결과를 봤을 때 인사권에 해당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집행부에 대한 인사권한 침해, 남용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가 너무 간섭을 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일부 반론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라든지 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명예도지사를 많이 위촉했을 것이라고 보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 명예도지사를 위촉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 강원도에서 이득을 취하고 도움을 받고자 위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의 사례를 봤을 때, 물론 도의회에 정확한 인적사항에 대한 보고와 승인 없이 하다 보니까 일부 무리하게 명예도지사가 위촉이 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까지 강원도에 해를 끼친 사례가 특별히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명예도지사 위촉과 명예도민을 위촉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명예도민은 강원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명예도지사가 위촉되면 강원도에 많은 도움을 주겠지만 혹여 한 분이라도, 진짜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려 놓듯이 다 잘하다가 한 분이라도 위촉을 잘못해서 강원도에 해가 된다면 그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 본연의 인사권이라는 권리는 인정해 줍니다만 그보다 더 큰 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더 의회 절차를 밟는 것도 훗날 불상사를 막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동의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만기 총무행정관님, 승진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승진 같고 또 우리 강원도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인사를 책임지는 부서인 만큼 앞으로 노고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신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전국 17개 시도에서 대다수 고충처리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죠? 그러면 이번에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위원회 명을 바꾸고 또 조례 제명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바꾸는데 강원도가 최초인가요?

대다수 고충처리위원회로 하는데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강원도가 최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고충처리위원회나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활동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행정에서 미흡한 이런 부분들이 고충처리위원회로 회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 행정에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회부가 돼서 조정을 하는 그런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조례안이 상정은 됐습니다만 이 조례안의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조례를 승인받고 통과를 하는 것에 연연한 그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왜 제가 그런 느낌이 드느냐 하면 4쪽에 보면 제2장 위원회의 기능ㆍ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진짜 여러 가지로 일을 많이 해요. 내용이 많습니다.

일일이 다 거론하기에는 시간이 좀 그렇고, 또 그다음에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위원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5조 1항부터 쭉 살펴보면 상당한 엘리트 그룹들이 위원회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4급 이상 공무원이라든지 판검사,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이렇게 사회에서 지도층급 엘리트 그룹이 위촉되고 위원회에 포함되어서 활동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으로 위촉되면 위원회의 활동 등 상당히 역할이 많은데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지금 2015년도 같은 경우에 1억 1,000여 만 원으로 매년 2%~3%씩 증가해서 5년~6년에 걸쳐서 6억 2,000만 원이라는 비용추계가 나왔어요. 위원들에 대한 권리와 위상과 또 나름대로 지원이 많이 필요할 텐데 결국 사무국 운영비와 위원회 활동비는 아주 미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최소비용으로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내실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예를 들어 아주 어려운 사회갈등이 회부됐을 때는 조사를 면밀히 해야 될 텐데 이런 비용들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래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이라든지 따로 방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것은 사무국 운영의 최소 실비이고 이 조례가 원활하게 가결되었을 때는 위원회의 기능 부분 해서 예산 투입, 그다음에 위원들의 구성 해서 위원회의 권한이라든지 지원은 더 확대할 그런 대책이 있다는 것이네요?

제가 현재 제출된 조례안을 봤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기에 급급한 비용추계나 내용들이어서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향후에 그런 대책과 보완책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위원회 구성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엘리트 그룹들이 오는데 위원회가 운영되려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큰 틀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활동을 많이 안 하면 더 좋겠지만 활동을 하게 됐을 때는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