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기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강원도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공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하고 있으나 명예도지사 위촉은 도의 위상과 직접 관련되는 만큼 명예도지사 위촉 후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현행 조례에 규정된 해촉이 아닌 보다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며, 명예도지사의 위ㆍ해촉 또는 취소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사전에 강원도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예도지사는 도의 위상과 직접 관련되는 만큼 명예도지사로 위촉된 사람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보다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 조례 제3조 제3항 해촉에 그 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명예도지사를 위ㆍ해촉 및 취소할 경우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4항에 사전 의견수렴이 아닌 사전에 강원도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도지사의 위ㆍ해촉은 도의 위상과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명예도지사를 위ㆍ해촉 또는 그 직을 취소할 경우 보다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