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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신도현 의원 5분자유발언

248회 제4농림수산위원회2015-09-15

신도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혁열

권혁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이례적인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을 위한 대책예산을 포함하는바 위원님들께 이와 관련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농지 불법전용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신도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의안입니다. 신도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신도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지 불법전용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1973년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시행된 농지전용제도와 관련하여 1988년 한 차례 농지 불법전용 억제 및 처리대책이 시행되었을 뿐 이후 양성화 대책이 전무하여 농민들의 재산권 침해 및 이를 단속하기 위한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 등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서 농지 불법전용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을 촉구하는 강원도의회의 입장을 표명하려는 것입니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973년부터 시행되었으나 농지 전용허가의 복잡한 절차 및 고비용, 농촌지역 주민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사유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건축물을 건축하여 행정기관의 단속이나 고발을 당하고 형사처벌 및 원상복구 명령이 이루어짐에 따라 선량한 다수의 농민들이 재산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1988년 농지 불법전용 억제 및 처리대책을 통해서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양성화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거의 30여 년 동안 추가적인 양성화 조치가 없어 많은 농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를 지도ㆍ단속하는 지자체 또한 적발 시 형사처벌과 원상회복 명령에 따른 강력한 민원 발생으로 인해 큰 고충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농지 불법전용의 경우 서민들이 법을 모르거나 혹은 실수에 따른 것으로서 그동안 재산적ㆍ정신적 응분의 대가를 충분히 받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로 국가와 강원도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이며, 건축물대장 등 공부 정리로 주민 편의 및 재산권 보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 세월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해당 농민들을 보호하고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공소시효 5년이 지난 불법전용 농지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양성화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주기를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건의코자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지 불법전용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불법 농지전용과 관련한 선량한 법규위반자의 양성화 조치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신도현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7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73년「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농지전용허가제도가 최초 로 도입ㆍ시행되었으나 까다로운 절차 및 농촌 주민들의 이해 부족으로 선량한 법규위반자가 다수 발생하여 현재까지도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비슷한 사례인 무허가 건축물을 대상으로 양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반면 농지와 관련한 대책은 1988년 시행한 농지 불법전용 억제 및 처리대책 이후 전무하고 최근의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대상에도 불법 농지와 관련된 것은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농민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사이며 재산권 침해는 물론 행정력낭비 및 재원의 손실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의 특별조치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양성화가 이루어질 경우 선량한 농민의 구제 및 재산권 회복, 농지의 이용 활성화에 따른 농가 생산성 증대, 농지보전부담금 및 재산세 등 세원의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므로 본 건의안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불법행위의 양성화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국민 재산권 회복 및 선량한 법규위반자 구제 등 공적 측면이 상당히 인정되므로 법질서를 크게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박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농지 불법전용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통해 선량한 농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건의안을 발의해 주신 신도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자체 조사를 통해 여건변화로 인해 농업진흥지역으로서의 효율성이 미미한 농지를 발굴하여 17.5㏊를 해제하였으며, 지난 7월 정례회 때 신도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이후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 불법전용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0일, 국회에서 도와 강원도ㆍ국회의원 협의회 공동 주최로 산지ㆍ농지, 접경지역ㆍ군사시설, 동해안 철책선 등 강원도 3대 규제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킨 만큼 농지 불법전용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꼭 건의안이 특별조치법 제정의 단초가 되어 농지제도 개선 및 선량한 농민들이 구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어재영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신도현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영곤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 되는지는 파악해 봤습니까?

신도현의원

전체를 조사하지는 못하고 홍천군만 샘플로 조사를 해 보니까 5년 동안에 한 400여 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원도 전체로 보면 엄청납니다. 지금 문제는 국토교통부에서 특별조치법이라 해 가지고 2014년까지 다섯 번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해 주었는데 농지는 1988년도에 한 번하고 3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 양성화 조치법을 시행해도 밑의 농지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 건물이 양성화될 수 없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와 상호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불법농지에 대한 양성화 특별법을 제정해서 운영하면 무허가 건물도 양성화되므로 이를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심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지 불법전용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금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한금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한금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국제시장 개방, 고령화 및 생산인력 감소 등에 따라 점차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제조ㆍ유통ㆍ관광ㆍ서비스 등 타 산업과 연계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농업의 소득 증대 및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1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우수제품 등의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농촌융복합산업 공동사업 및 판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홍보 및 창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속적인 경쟁력 저하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경제의 활성화 방안인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이며, 이를 통해 농업의 소득 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의 가공ㆍ유통ㆍ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농촌융복합산업화를 도모하고자 한금석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7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농촌융복합산업 및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제4조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을 위해 도지사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우수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육성업무 전담을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판로 지원, 창업 지원 등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지원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도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농촌의 6차산업화 도모 등 어려운 농촌 현실 타개를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도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촌융복합산업의 주체는 농업분야로 정하고 있는 반면 본 조례안에서는 농ㆍ어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업 분야를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사항으로 제2조 제1호의 “(이하 ‘도’라 한다)”는 해당되는 문구가 없으므로 삭제하고, 제2조 제2호의 “(이하 ‘법’이라 한다)”는 상위법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삭제하며, 제4조 제3항의 “법”은 제2조 제2호 단서의 삭제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제5조 제4항의 “시행규칙”은 자치법규인 “규칙”으로, 제6조 제1항 제2호의 “제5조 제5항”은 변경된 항목인 “제5조 제4항”으로 하고, 제12조의 “시행규칙”은 자치법규인 “규칙”으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박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정부 차원에서 2015년 6월 4일 발효된「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강원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제안하신 사항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농촌의 다양한 자원과 1차 생산물을 제조ㆍ가공ㆍ유통ㆍ관광ㆍ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강원도 농촌융복합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동의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어재영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금석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삼

장석삼위원

장석삼 위원입니다. 어제 환동해본부의 조례안을 보면서 어업인과 농업인에 대한 규정이 갈려서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고 수정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제2조 제2항을 보면 “농어업인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농촌융복합산업의 주체는 농업, 농업인 등 농업분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에서는 농ㆍ어업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어업 분야는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혹시 그 외에 우리가 어업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앞으로 정책이라든가 국가에서 예산 지원받을 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 내용의 수정 검토를 위해서 의견 조율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장석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 수정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결과, 내용 중 안 제1조 및 제2조의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2조 제1항의 “(이하 ‘도’라 한다)” 및 제2항의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하며, 안 제2조 제2항의 “제3조 제2호”를 “제3조 제2호 ‘가’목”으로, 안 제4조 제3항의 “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안 제5조 제4항의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안 제6조 제1항 제2호의 “제5조 제5항”을 “제5조 제4항”으로, 안 제12조의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한금석 의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금석

한금석의원

예, 동의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어재영 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럼 강원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우리 국 소관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9월 9일 자로 도 인사발령에 의거 농정국 농업기반과장으로 오신 임찬희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찬희

임찬희농업기반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종자산업 육성대책 시행으로 보급종 생산ㆍ공급 업무가 단계적으로 지자체 및 민간에 이양됨에 따라 강원도에서 생산한 종자의 보증과 안정적 생산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장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 총칙을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종자 생산ㆍ보급사업의 심의 등을 위한 종자생산ㆍ보급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도지사의 종자생산ㆍ수매ㆍ보급 등 관련 사업의 추진과 위탁에 관한 사항 및 종자산업 발전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의 재원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종자의 보증에 대한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의 검토 결과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에서는 권고사항은 없었으나 감사관실의 부패영향평가에서는 수탁기관 선정ㆍ운영 및 관리ㆍ감독을 위한 통제수단 마련, 재원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등 통제수단 마련, 위촉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사전 예방 및 이해관계가 있는 결정 등을 한 경우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의 명문화 등에 대한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탁기관의 선정ㆍ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와 합리적 통제수단 마련을 위해 안 제11조 제2항과 제12조 제4항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보완하였고 제16조 제2항을 신설하여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정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와 책임성 확보를 위한 융자금 지원조건ㆍ횟수 등 관리 및 통제수단 마련을 위해 안 제18조 제4항을 신설하여 융자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 신설과 제9조를 보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사유와 해촉 사유 등을 명확히 하여 심의 시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없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안은 도 보증종자 생산ㆍ보급체계 구축으로 종자산업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 육성품종 및 고유 특성종자의 효율적 공급으로 종자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우리 도의 종자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어재영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종자산업 육성대책 시행으로 보급종 생산ㆍ공급업무가 단계적으로 지자체 및 민간에 이양되고 있음에 따라 종자의 보증과 안정적 생산ㆍ보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 총칙을 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관련 업무의 심의 등을 위한 종자생산ㆍ보급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는 종자생산ㆍ수매ㆍ보급 등 관련 사업의 추진과 위탁에 관한 사항 및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제4장에서는 종자의 보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률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상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종자생산ㆍ보급업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바, 이는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되는 사무에 대한 집행부의 신속한 대처이며 도 차원의 종자산업 육성 등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관련 사항을 조례로 근거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박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이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잖아요.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잘하시는 것인데 제14조에 보면 도내 보급가격과 인근 광역시도의 보급가격에 차이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도민들한테는 얼마 받고 외부인한테는 얼마 받고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것은 종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고요, 현재로서는 감자의 경우에 본 도와 타도의 ㎏당 가격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심의위원회에서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조례안이면 제24조를 신설하셔서 시행규칙을 넣으시죠.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을 왜 안 넣으신 것이죠? 원래 시행규칙은 의례적으로 넣는 것 아닌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규칙은 별도로 정할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에도 넣어야 규칙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24조를 만들어야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별도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고 아예 넣어달라는 말씀이시죠?
청룡

강청룡위원

원래 조례는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시행령은 맨 밑의 부칙 전에 쓰든지 아니면 부칙에서 쓰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례를 만들 때 넣는 거예요. 안 그래요? 시행규칙이 있으면 제가 이것을 안 물어보죠. 왜냐하면 그것은 규칙에서 따로 정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이해가 안 가세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이해 갑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 맨 마지막에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을 넣자는 얘기죠. 그러면 앞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칙에 다 담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내용 중 ‘제2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재영 농정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면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과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만히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어서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계장 소속 책임수의사가 수행하던 닭ㆍ오리 등 가금류에 대한 도축검사 업무를 시도 소속 검사관이 수행하도록「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의 축산물검사 징수대상을 4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도축검사 수수료 징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이에 이의 제기 등 의견 제출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어재영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축산물 위생관리법」개정에 따라 닭ㆍ오리 등 가금류에 대한 축산물검사를 당초 도계장 소속 책임수의사에서 도 소속 검사관이 수행하도록 변경되어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검사 수수료 징수대상을 당초 4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책정하였으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닭ㆍ꿩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5원으로 감액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는「축산물 위생관리법」개정에 따라 도 소속 검사관이 수행하는 축산물검사 대상 중 추가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일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박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도계장에 소속되어 있는 수의사가 이것을 검사했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것이 금년 연말까지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5만 수 이상은 이미 시행이 되었고요, 금년 연말이 지나면 5만 수 이하로…….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도계장에서 수의사 인건비를 준 것이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도계장에 소속되어 있으니까요.
금석

한금석위원

여기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니까 보조금ㆍ지방교부세ㆍ지방세 해 가지고 이렇게 비용추계가 잡혔는데, 인건비를 보면 국비가 60%이고 도비가 40%, 시험장비 구입비는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50%입니다. 이쪽에 연도별 비용 추계에 나온 것과 비용추계서 요약해 놓은 것을 보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가 5년 동안의 검사 수수료 수입 예상금액을 3억 6,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고 총비용에서 총수입을 빼면 9억 3,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는 것으로, 도비나 교부세나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럼 교부세를 이렇게 받는다고 해도 40%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우리 도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에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것이 타 시ㆍ군도 똑같을 것 아니에요, 타 시도도 똑같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똑같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국비를 더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렇지 않아도 시도들 전부 다 어려운데 이러한 부분까지 떠넘겨서 시도가 책임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타 시도에 비해서 비용을 더 받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다른 시도하고 비슷하게 해야지 강원도만 특별히 더 받아서 손실되는 것을 막겠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은 하지만 정부에서도 자꾸만 광역 지자체에다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너무 부담시키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국비 한 80%, 지방비 20% 이렇게 해서 지방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농식품부에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타 시도하고 연대를 해서 개선을…….
금석

한금석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타 시도도 똑같을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닭ㆍ오리가 평균 7원에서 5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사를 안 하는 게 더 농가에 경제적 부담이 없지요, 5원이라도 안 내면. 그렇잖아요. 안 하면 되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런데 도축이 소비자가 먹는 데 있어서…….
청룡

강청룡위원

강원도에 닭과 오리 도축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오리 도축장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곳이 없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없죠? 그럼 닭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닭은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청룡

강청룡위원

세 군데가 어디 어디에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춘천, 인제, 강릉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만약에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도축하려면 춘천, 인제, 강릉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인건비와 물류비가 더 나오죠, 차에 싣고 가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현재도 거기에 가서 도축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닭 같은 것은 집에서 확 잡아먹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만약에 제대로 한다면…….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소규모 농촌에서 토종닭 몇 마리 잡는 것은 사실상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요…….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그것이「식품위생법」에 저촉이 안 돼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엄격히 하자면 저촉이 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검사 수수료를 5원도 안 냈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사실 5원을 안 냈다기보다는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도계장의 도축 비용에 녹아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도축장에서 수의사를 고용해서 그것을 검사하니까 도축장에서는 인건비를 당연히 도축 수수료에다가 상계시켜서 받는다고 봐야 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아까 한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자잖아요. 우리가 수수료 받고 검사관 채용하고, 한 명이 될지 두 명이 될지 세 명이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한다면 도비가 상당히 적자가 나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서 지금 한금석 위원님 말씀은 국비를 지원받을 생각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늦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행대로 가면 문제가 있어요? 조례를 안 만들면?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2016년 1월 1일부터 5만 수 이하의 도계장도 적용하도록 시행기준을…….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경남이나 서울, 부산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타 시도에도 다 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어떤 데 보면…….
청룡

강청룡위원

이 지역은 언제 이 조례를 만들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5만 수 이하에 해당되는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거니까 지금 조례로 만드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고요…….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나머지 서울, 부산이나 세종, 경남 같은 데도 조만간 만들 것이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리고 5만 수 이상 큰 데는 이미 다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고요. 우리는 5만 수 이상 하는 도계장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저도 한금석 위원님과 전적으로 동감했던 게, 물론 일자리가 창출돼서 좋아요. 검사관이라도 채용하시면 좋은데 결국은 도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몇 마리씩 잡아먹는 것이 이상 없다면 안 하고 가만히 있거나 맨 마지막에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별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은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강원농정은 지난 극심했던 가뭄도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도민들의 열정으로 무난히 극복하여 현재는 대부분의 농작물이 정상 생육 중이며, 작황도 양호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농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회 추경 이후 가뭄, 메르스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국한된 국고보조금과 그에 따른 도비 매칭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3쪽입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813억 223만 원보다 140억 5,525만 원이 증액된 1,953억 5,7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고랭지채소 가뭄 대책 관수장비 지원 25억 원, 가뭄 긴급대책비 26억 원, 살처분 보상금 20억 원 등 국고보조사업의 확정에 따른 증액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은 기정예산 475억 7,247만 원보다 9억 2,300만 원이 증액된 484억 9,547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2억 2,000만 원, 농촌융복합사업 활성화 4억 5,000만 원을, 기금으로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행정비 2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기정예산 252억 3,972만 원보다 44억 2,022만 원이 증액된 296억 5,994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과 기금으로 살처분 보상금 20억 원, 말산업 육성 지원 8억 1,006만 원 등 11개 사업에 44억 2,0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원예과 소관은 기정예산 115억 4,636만 원보다 34억 1,501만 원이 증액된 149억 6,138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94쪽의 2014년 우수외식업지구 육성 1억 원 등 13개 사업에 1억 4,250만 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은 고랭지채소 가뭄 대책 관수장비 지원 25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3개 사업에 32억 7,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과 소관은 기정예산 958억 470만 원보다 49억 8,631만 원이 증액된 1,007억 9,100만 원으로서 지방교부세로 가뭄 긴급대책비 26억 원을, 95쪽의 국고보조금으로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1억 2,000만 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및 사업장 생산수입 1,0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은 국고보조금 등에 한우 고능력 씨암소 축군 조성사업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5쪽입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2,632억 185만 원보다 168억 6,089만 원이 증액된 2,800억 6,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살처분 보상금 및 가뭄 대책 관수장비 지원, 가뭄 긴급대책비 등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은 기정예산 569억 4,365만 원보다 10억 5,800만 원이 증액된 580억 165만 원으로, 농업발전기반 구축 예산은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고 농업ㆍ농촌 경영 활성화 예산은 농촌체험휴양마을보험 운영비 지원 5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으며, 236쪽의 6차산업화 지구조성 5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 예산은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2억 2,000만 원,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의 축산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52억 3,005만 원이 증액된 365억 2,295만 원으로 먼저 낙농ㆍ양돈ㆍ양계산업 육성 예산은 우수종돈 농가 보급사업 1,350만 원을 편성하고, FTA 대응 경쟁력 강화 예산은 우량 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5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예산은 가축재해보험 지원 5,932만 원과 238쪽의 학생 승마체험 지원 1억 4,310만 원, 말산업 육성 지원 10억 5,207만 원, 전문 승용마 생산농장 육성 지원 5,160만 원,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6억 6,463만 원 등 8개 사업에 21억 3,039만 원이 증액된 148억 3,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의 가축방역 추진 예산은 살처분 보상금 22억 5,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25억 6,616만 원이 증액된 148억 3,1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의 유통원예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48억 3,792만 원이 증액된 468억 6,703만 원으로 원예산업 기반조성 예산은 전기열선 설치 지원 1억 5,000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7억 1,159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2억 7,633만 원을, 241쪽의 고랭지채소 가뭄 대책 관수장비 지원 37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산지저온시설 및 차량 지원 등 2개 사업 4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7개 사업에 48억 3,792만 원이 증액된 202억 6,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의 농업기반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54억 3,492만 원이 증액된 1,177억 5,3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 예산은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2,34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1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 예산은 243쪽의 한발 대비 용수개발 23억 원, 농업생산 기반정비 4억 원, 가뭄 긴급대책비 21억 원,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 5억 원 등 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 예산은 1,5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의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3억 원이 증액된 26억 2,478만 원으로 강원형 한우 모델 개발 예산에 축사시설개선 2억 8,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정부 추경과 관련하여 가뭄 및 메르스 여파에 따른 경기 활성화 및 농업ㆍ농촌 발전에 꼭 필요한 필수 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어재영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룡

강청룡위원

국장님, 강청룡 위원입니다. 저는 금번 2회 추경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 236쪽을 보시면 농촌체험휴양마을보험 가입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37쪽에 가축재해보험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국장님, 혹시 농정국 소관에 우리 농촌이나 농어민을 위해 이렇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게 몇 가지 정도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 두 가지 포함해서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무엇 무엇이에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현재 도가 함께 지원하고 있는 것은 농작물재해보험하고 이 가축재해보험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보험하고…….
청룡

강청룡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보험은 도가 지원 안 해요, 국비, 시ㆍ군비, 자부담이지.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다 국비네요.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가뭄이나 혹한, 그다음에 기후변화 등에 의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에 다 동감을 하는데 요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이 보험이에요. 풍수해가 나서 우리 농산물이 제값을 못 받을 때 보험에 가입해서 받은 분들이 계셔서 요새 이 보험이 굉장히 인기가 상승합니다. 236쪽부터 이야기할게요. 농촌체험휴양마을보험 가입 지원금은 국비가 50%, 시ㆍ군비 30%, 자부담이 20%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안 들어가요. 가축재해보험 지원은 도비가 18%, 시ㆍ군비가 42%, 자부담이 40%, 여기는 국비가 안 들어가고, 농작물재해보험은 국비, 도비, 시ㆍ군비, 자부담이 다 들어갑니다, 국비 50%에 도비 9%, 시ㆍ군비 21%, 자부담 20%. 그런데 농업인안전보험은 국비가 50%, 자부담이 50%예요, 도비나 시ㆍ군비가 일부 들어가는 곳도 있고. 그 대신 농기계종합보험은 국비하고 자부담이 5 대 5예요. 경운기, 광역방제기, 농용로더, 농용동력운반차 등 수도 없이 많은 농기계로 인한 우리 농민들의 부상이 큰데 이것에 대한 보험료가 국비하고 자부담이 5 대 5예요. 도부터 일관성이 없어요, 어느 것은 국비로 하고 어느 것은 도비로 하고 어느 것은 시ㆍ군비로 하고. 이것을 전부 검토를 하셔서 농민들이 자부담하는 것을 줄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20%이고 가축재해보험도 자부담이 20%, 대부분 자부담이 20%인데 농업인안전보험하고 농기계종합보험은 50%씩…….
청룡

강청룡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보험도 40%.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촌체험휴양마을보험도 금년도부터 자부담이 20%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40%였고요. 20%로 바뀌어서 이 세 가지는 지금 자부담이 다 20%로 됐는데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만 국비 50%, 농업인안전보험은 일부 시ㆍ군에서 지원해 주는 곳도 있지만 나머지는 모두 자부담 50%로 되어 있습니다. 가축재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은 사실상 천재지변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또 농촌체험휴양마을보험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믿고 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농업인안전보험은 사실상 사용하는 사람이 스스로 조심하면 사고를 훨씬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지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빼고 농업인안전보험하고 농기계종합보험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국비와 자부담이 5 대 5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애타게 요구하는 것은-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조심하면 되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국비하고 자부담을 5 대 5로 간다는 것은 좀 금액이 크다, 그러니까 도나 시ㆍ군이 보조를 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는 한 푼도 지원을 안 해요. 어차피 이것 짜고 치자고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올라올 때 얘기했잖아요, 답변 잘하시라고.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지만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비, 시ㆍ군비가 다 들어가요, 자부담까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경기도에서 2015년 5월 18일에 보도자료를 낸 것인데 “경기도, 농기계종합보험 연중 판매, 농민들 자부담 50%에서 25%로 축소”, 이게 경기도예요. (다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합천군 것을 제가 팩스로 받은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합천군은 농기계종합보험의 자부담 50%를 지원해서 100% 군비로 간다고요. 이것은 제가 지자체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있으면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농기계종합보험 같은 지원사업은 금액도 크지 않아요. 트랙터, 콤바인, 항공방제기에 농업인들이 수없이 다치니까 자부담 50%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번 추경에 빠졌으니까 농기계종합보험하고 농업인안전보험은 막연히 ‘너희가 조심하면 될 것 아니야.’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사고가 뭐 예고하고 납니까? 지원 규정도 보면 경운기, 방제기, 로더, 동력운반차, 분무기, 이앙기, 관리기, 트랙터, 콤바인, 굴삭기, 수도 없이 많아요. 이것으로 인한 사고는 본인도 주의를 해야 되지만 도비가 실질적으로 가야, 다른 데는 하는데 강원도는 왜 안 해요. 합천군을 자꾸 예로 들어서는 안 되지만 100% 군비로 가요. 도에서 준다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합천군 농민은 우리 군민이 내는 돈으로 다 하겠다 해서 2015년도에 계획을 해 갖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어요. 경기도는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7,000대에서 2018년까지 2만 5,000대의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데 전 시ㆍ군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도 이것 해야죠. 아무리 급해도 농민들이 다치면 보험도 못 받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계장님, 국장님한테 답변 좀 하라고 부탁드렸잖아요. 국장님, 내년에 편성하시자고요. 금액이 많지도 않아요. 내년에 편성하시자고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현재 가입 비율로 계산했을 때 총 9억 2,000 정도가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입료를 더 높이면 그것이 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농업인안전보험은 지원의 필요성은 동감하는데 농기계종합보험은…….
청룡

강청룡위원

지금 거꾸로 얘기하신 거예요. 농기계종합보험이 더 필요해요. 농업인안전보험은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라고 저한테 제출을 하셨으니까 그렇다지만 농기계종합보험은 시급해요. 경운기 끌고 가다가 재수 없어 농로가 아니라 도로에 가서 팍 틀어박히면 죽음이에요. 보험을 좀 도와주셔야죠. 농기계종합보험이 더 급하다니까요. 강원도 18개 시ㆍ군만 유일하게 농기계종합보험에다가 지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강원도가 꼭지를 걸어버리면 시ㆍ군은 당연히 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요. 도비 한 9%만 걸어도 되잖아요. 그러고나서 시ㆍ군에다가 대라고 그래요. 시ㆍ군에 많이 부담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농민들 자부담을 50%에서 한 25%로 줄이고 강원도가 한 9% 하고 시ㆍ군이 한 16% 하고. 농민 자부담이 25%만 되더라도 농기계종합보험은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니까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임작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작업단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대규모 전업농가들이 주로 필요로 하는 것이라서 수가 좀 적고 그 사람들이 경제 능력이 좀 있고 해서 그 부분보다는 농업인안전보험을 우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청룡

강청룡위원

엇박자로 가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자고요. 끝내고 보충질의 때 한 가지 더 할 건데 어쨌든 농업인안전보험이 됐든 농기계종합보험이 됐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지원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이게 법령입니다. 2015년 7월 21일에 개정된 것은 내년도 1월 21일부터 시행이 되지만 기존의 법령이나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면 지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당초예산에 안 해 주시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편성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검토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6쪽에 보면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해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추경에 1억 7,400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이것은 농식품부가 아주 오래 전에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

신도현위원

경운기 뒤에다 반사경 붙이는 거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안 하다가 금년도에 다시 필요성이 있어서 내려온 사업으로서 국비를 지원받는데 이것은 경운기하고 트랙터 이 2개에 한해서 반사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신도현위원

개당 12만 원에 2,500개라는데 반사경 붙이는 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이것이 기준단가가 정해져 내려온 사업인데…….

신도현위원

본 위원이 볼 때 12만 원씩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국비하고 도비 58% 해 가지고 6만 9,600원, 그다음에 자부담 42%로 5만 400원 해서 12만 원인데 2,500개를 18개 시ㆍ군별로 해 봤자 몇 개나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2만 원 정도는 너무 많은 것 같고요, 등화장치 부착 단가를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지원 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단가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해서 낮출 수 있으면 최대한 낮춰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8쪽의 전기열선 설치 지원사업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ㆍ군별로 확정이 된 것인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대상자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수요만 받아보았습니다.

신도현위원

20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전국에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경기도도 있고 경남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실무자들 보고 현장에 가 봐라 해서 가 보니까 일반 전기보일러보다 65% 정도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도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서 금년도에 한 20개소 정도 해 보고…….

신도현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대상 수요만 받아 본 겁니다.

신도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설명서 189쪽을 보면 학생 승마체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2년도부터 연례 반복적으로 기금보조금으로 해서 추진되던 사업인데 2014년도는 1억 9,872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1억 4,300만 원으로 33%가 감소됐어요. 이 설명서 내용을 보면 출납폐쇄기간이 2월 말에서 금년 12월 말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량이 감소되었다고 표시해 주셨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것보다는 농식품부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주는데 이만큼 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4쪽.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이요?
금석

한금석위원

예, 이것이 당초예산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이번에 2억 2,000을 계상하신 거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위의 내용을 보면 공동생활홈 3개소, 작은목욕탕 1개소 해 가지고 3개 군에 한다고 그랬는데 밑의 산출근거를 보면 공동생활홈 2개소에 6,000만 원씩 1억 2,000. 그러니까 2억 4,000의 50%인 1억 2,000, 그 밑의 작은목욕탕 1개소는 2억의 50%인 1억 해 가지고 총 2억 2,000인데 전체예산은 2억 8,000이란 말이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아닙니다. 공동생활홈은 2개소…….
금석

한금석위원

2개소가 1억 2,000이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 1억 2,000 하고 1억 하고 해서 2억 2,000을 2회 추경에 계상했고 총액은 2억 8,000이고…….
금석

한금석위원

그럼 당초예산 6,000만 원으로 실시하는 곳이 있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6,000만 원은 당초에 영월군이 농식품부에 신청을 해서 1차 공모 때 돼 가지고 1차 추경 때 반영이 되었고요…….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6,000만 원은 영월군에 기 설치를 했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지금 하고 있고…….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추경에 있는 것으로 앞으로 2개소를 할 것이다? 목욕탕 1개소 하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당초 것이 인제군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은 영월 1건하고 고성의 공동생활홈과 작은목욕탕을 합해서 같이 계상한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8쪽, 시설원예 경쟁력제고(전기열선 설치 지원)인데요, 이것에 1억 5,000을 계상하셨어요. 그래서 20개소에 2,500만 원씩 해서 도비 30% 해 가지고 1억 5,000을 계상하셨는데 이 전기열선을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도 사진으로 설치한 것을 보고 버섯재배사 한 군데를 봤는데요, 나노합금열선이라고 아주 미세한 열선들이 모여서 물도 끓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바닥에…….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바닥 파이프에 감는 방법도 있고 온열판처럼 된 것을 벽에 붙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시설하우스에다가 이것을 적용한다는 거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동계작물 재배하는 시설하우스에 쓰려고 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토양 위에 하고 그 위에 작물을 재배하는 거예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토양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양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우스에 세워져 있는 파이프에 감는 방법, 거기에 같이 쭉 연결해 놓는 방법이 있고…….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하우스 양쪽 대나 이런 쪽에 설치해서 열이 발생되도록…….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대기열을 데우는 방법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것을 현재 시설해 놓고 있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도내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남 합천 이쪽으로 저희 담당 사무관하고 주무관이 갔다 와서 보고했는데 재배하는 농가들 얘기가…….
금석

한금석위원

저도 일반적으로 육묘장이나 이런 곳의 바닥 밑에 전기열선을 깔고 위에 육묘를 하는 과정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보온할 수 있는 지원을 전체 시설하우스에 하면 그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괜히 예산만 낭비되는 사례가 될 것 같아서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65%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직접 재배하는 현장에 가서…….
금석

한금석위원

누가 갔다 오셨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최덕순 사무관하고 갔다 왔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제가 나중에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저도 한번 내려가 보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원만 해 주고 효과가 없다면, 또 강원도 날씨가 남쪽 지방의 날씨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 남쪽 끝 농지에서는 12월 말까지도 배추가 그대로 있는가 하면 우리는 10월 말만 돼도 배추가 꽁꽁 언단 말이죠. 그래서 남쪽지방에서 됐다고 우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우리 강원도의 추운 날씨에 비례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남쪽만 한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 일산에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쪽 지역은 위도상으로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요.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면 보급을 해야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저도 갔다 오신 분하고 대화를 해 보고 해 놓은 곳이 있다고 하면 현장에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다음에 바로 옆쪽에 인삼기반조성(수삼전문시장 개설운영)인데 이것이 사업포기로 예산이 반납되는 상황이에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사실은 수삼을 파는 시장을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한 수삼을 연중으로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데는 강원인삼농협조합입니다. 그런데 그 조합이 지금 재고가 많아서 상당히 재정난에 어려워하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재고가 많으면 그런 것을 해서 팔아야 되는데 금년도 봄에 선거를 통해 조합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영방침이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못하겠다고 포기를 해서…….
금석

한금석위원

재고가 많을수록 이런 판매장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재고는 많은데 이런 것은 안 하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당초의 조합장은 그렇게 판단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새로운 조합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라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1쪽의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에너지 절감시설 및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인데 당초예산에 한 24억 정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다 집행이 됐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 부분은 현재 집행이 다 되었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사업선정이 돼서 집행이 다 되었고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펠릿이 몇 년 전만 해도 상당히 싸게 공급이 되었었지만 요 근래에는 상당히 올라갔다고 하는데 경유나 이런 것에 비해서 지금은 어때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지난번에 서화에서 파프리카 하는 곳을 한번 가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펠릿이 값은 좀 올라갔지만 잘 사용하면 아직은 그래도 경유나 이런 것보다는 더 경제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펠릿보일러를 보급해 놓고 나중에 펠릿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면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급하는 것만큼 펠릿을 생산할 수 있는 틀을 같이 맞춰주지 않으면, 수요는 많은데 생산하는 양이 없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나무를 뗄 수 있는 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같이 맞춰줘서 가능한 펠릿 가격이 싸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싸게 쓰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펠릿보일러를 보급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해결할 수 있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 해서 승마체험 대상자인 학생들에 한해서 하는데 이것은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돈입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시ㆍ군에 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시ㆍ군에 줘서 시ㆍ군에서 승마를 하겠다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시ㆍ군에서 승마체험장을 운영하는 데에 줘서…….
용복

김용복위원

사업주에게 예산을 지원해 준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래요? 여기에 고성이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고성에 이것이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원주ㆍ춘천ㆍ강릉ㆍ태백ㆍ홍천ㆍ평창ㆍ철원ㆍ고성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이 지역에서 학생들을 다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춘천에 와서 하죠? 제가 고성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재철

계재철축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명파리에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그다음에 말산업 육성사업에 굉장히 많은 예산인 11억 정도가 지원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사업주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사업주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문 승용마 생산농장육성지원도 사업주에게 지원해 주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많이 지원해 주네요. 그런데 이렇게 국비, 도비, 시ㆍ군비가 지원되는데도 왜 협조가 안 될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한번 물어볼 것이고요,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해 가지고 23억이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에 23억이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추경에 23억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것이 금년도 가뭄 때문에 미리 예비비로 방출했던 것을 지금 추경에 달아서 집행하는 것인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비비 20억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일 첫 번째로 도 예비비 20억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농식품부에서 한발 대비 사업비로 23억을 받아서 1차 예비비 지원이 덜 된 곳, 부족한 곳에 지원을 했고, 그다음 3차로는 국민안전처로부터의 특별교부세 21억하고 그다음에 준설사업비 5억하고 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이것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한발 대비 사업비로 23억을 받아서 지원한 겁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 당시에 지원한 거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여기 23억이 몇 차에 나갔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2차에 나갔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2차에 나간 사업비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지난번에 각 시ㆍ군별로 기 배정한 금액을 봤습니다. 그 외에 또 지원된 게 있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일단은 1차, 2차, 3차 나간 것이 전부죠.
용복

김용복위원

1차, 2차, 3차 나가면서 대형 관정사업도 여기에 포함돼서 나간 것이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원된 것이다 이거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나간 금액은 지난번에 제가 시ㆍ군별로 자료를 봤으니까,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설명서 182쪽에 보면 2회 추경은 제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정예산액은 5,700인데 추경금액은 제로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금액은 변동이 없지만 500만 원을 과목 변동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은 제로이고 500만 원이 이쪽 계정에서 저쪽 계정으로 옮겨진 겁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제로인데 왜 추경에 올라왔나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6쪽, 농업기계 등화장치와 관련해서 신도현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주 농기계가 경운기…….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트랙터.
평우

남평우위원

트랙터예요, 경운기예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도로를 주행하는…….
평우

남평우위원

주행하는 트랙터, 경운기가 다 해당될 텐데 쉽게 얘기하면 좌우 측 깜빡이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장치를 여기다 부착해 준다 이런 내용 아닌가요? 근데 트랙터는 기존의 차량처럼 그런 게 잘 되어 있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멀리서 봐서는 잘 식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트랙터에 붙인다면 어떤 방식으로 부착을 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모형을 제가 직접 보지 않아서…….
평우

남평우위원

대충 설명해 주셔도 돼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트랙터 뒷부분 가운데에 큰 반사경을 붙이는 것도 있고 양쪽에 붙이는 유형도 제가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런데 트랙터는 대형이잖아요. 규모가 크잖아요, 미니 포클레인 정도 크기로. 그런데 좀 의아스러운 건, 물론 국비가 지금 보니 40% 지원되고 나라에서 해 주겠다고 하니까 도비ㆍ군비 다 들어가는데-또 농민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고-이 트랙터 같은 경우는 최하 5,000만 원 이상 하는 고가 장비잖아요, 그렇죠? 나라에서 해 준다는 것에 우리가 이의를 달 건 아니지만 몇천만 원짜리 장비에다가 안전 등화장치를 한다?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뭔가 잘못됐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트랙터가 제작되어 나올 때부터 그런 장치가 다 되어 있어야 하는데 잘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평우

남평우위원

당연하죠. 이것은 잘 안 보이는 것을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서 승용차에 안전장치를 해 준다는 의미와 같은 것인데, 아까 얘기한 경운기는 실제로 보면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속도가 아주 저속이다 보니까 야간에 갑자기 나타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또 경운기는 지금 시골에서 거의 사라져가요. 경운기는 트랙터나 아니면 봉고, 트럭 정도를 보유 안 한 사람들이 겨우 운행할 뿐이고 보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볼 때 뭔가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정책이다, 트랙터나 대형 농기계에 이런 것을 부착한다는 생각도 그렇고. 경운기의 소유 파악을 해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경운기를 운영하는 농가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거의 지금 사라져 가는데 이 부분도…….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트랙터 같은 고가 장비를 제작할 때 그러한 안전장치가 안 되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했더니 도내에 트랙터가 1만 9,000대 정도 있고 경운기가 3만 7,000대 있습니다. 있는데 제작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이것은 도로 주행용이 아니고 농기계니까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농기계로서 논 갈고 경운하는 데 도로의 안전주행은 필요 없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부득이하게 도로로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나니까…….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경운기예요. 경운기인데 지금 거의 사라져 가고, 대형 농기계에다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예산 낭비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농식품부나 이런 데서도 농기계 제작회사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해결하도록 해야지 미흡한 부분을 갖다가 행정에서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해 준다?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부분은 지적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경운기가 도내에 3만여 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농가에 방치되는 것, 사용 안 하는 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만, 그다음에 경운기로 도로를 주행할 때는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경운기는 시판도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경운기 제일 후면에 전체 반사경 같은 것을 달아서 제작하면 굳이 행정에서 예산까지 들여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오랫동안 제조회사에서 하지 않으니까 위험하고, 실질적으로 사고가 많이 났고.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행정에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제조회사라든가 아니면 중앙부처에, 1억 7,4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국비가 40% 들어온다니까 그것은…….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신규로 제작해서 나오는 것들은 앞으로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급된 한 5만 대 이상은 전체 보유 대수의 한 5%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것은 꼭 필요한…….
평우

남평우위원

수시로 한다고 해도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야 되느니 이렇게까지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배정도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했고 또 교통량 많은 곳, 경운기를 도로 주행하는 곳 이런 곳으로 우선 배정하는 식으로 했고요…….
평우

남평우위원

사실 지금 국도에서 경운기 운행하는 것 거의 못 봐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국도가 아니어도 생활하고 있는 주요 도로에 경운기가 안 갈 수가 없는 지역들이 꽤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만…….
평우

남평우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가 쪽의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다 해 주면서도-예산의 여유가 많으면 그런 것을 다 해 주면 좋지만-예산이라는 게 불요불급하지 않은 부분까지 신경 쓸 정도로 그렇게 여유가 있겠나 하는 부분을 별도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농업인의 생명과 관련되니까 부득이하게…….
평우

남평우위원

농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을 줄여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의원의 역할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앞으로 나오는 농기계들은 그런 것들이 개선되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 간단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다른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조사한 농기계 안전사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에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 농기계 사고가 모내기철인 5월~6월 사이에 발생하며, 이 중 60대 이상 사고가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영농작업 중 트랙터가 전복되어 몸을 다치고 트랙터까지 파손된 연천의 김○○씨. 김○○씨는 다행히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해 보험금 1억 1,79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김 씨가 낸 보험료는 국가와 도, 시ㆍ군 지원액을 제외한 33만 3,000원이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농기계종합보험 얘기입니다. 아직 예산편성할 시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농산물원종장이 있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이것이 어쨌든 농정국 소관이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농림수산위원이 되고 나서 농업기술원 문제를 거론하면서 농업기술원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로 기술원 이전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전하기로 결정이 됐고 TF팀이 구성되어서 지금 상당히 빨리 진척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당시 이영일 원종장님한테 원종장도 이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왜냐하면 부지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이쪽은 이전 검토하는데 이쪽은 뭐 하느냐고 서면질의를 했을 때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진행되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예산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농정국장님께서 농산물원종장의 이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보시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희들이 이전 검토를 지난해에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전하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당장 농산물 종자 생산하는 데 큰 어려움이 1년~2년 내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2017년까지는 재원이 들어가고 그 후부터 재원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2년~3년 유보시켜 놓았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어쨌든 농업기술원을 이전한다고 TF팀까지 구성해서 상당히 진척이 빨리 되어 여러 가지가 집행되고 있는데 저는 밸런스가 안 맞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 TF팀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원종장에서 TF팀에 한 번 정도 파견 보내서 같이 추진하셔도 되지 않겠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작년에 그것도 같이 검토했었습니다. 검토했었는데 이전하는 부지의 면적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별도로 2년~3년 후에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더불어 원종장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원종장의 원종장장은 직급이 4급이고 그 밑의 4개 계는 6급 주무관이다, 이런 조직이 있을 수 있느냐, 5급 사무관의 직책을 가지신 분이 원종장장 밑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국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기형적으로 되어 버렸어요. 제가 가 보니까 5급 사무관이란 분이 4개의 계 중에 한 계의 계장이더라고요. 그러면 4개의 계 중에 세 분은 6급이고 한 분은 5급이고, 또 이런 조직이 있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소에 있는 계장들도 5급으로 상향조정시키는 기본방침 속에 우선 주무계장부터 해 놓고 연차적으로 5급으로 바꿔 가기 위한…….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 계의 계장님들도 5급으로 바꾸겠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앞으로 바꾸려는…….
청룡

강청룡위원

그 앞으로가 언제예요? 국장님 명퇴하시기 전에 되나요? 그래야 희망을 갖고 있죠. 지금 가 보면 기형적으로 되어 있어요. 원종장장은 4급이고 주무계장은 5급이고 다른 계장들은 6급이고, 그런 직책이 어딨어요. 그럼 언제쯤 나머지 계장님들도 같은 5급으로 바꿔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희 국이 여러 가지 힘을 합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나가시기 전까지 되겠냐고요. 내년에 나가신다면서요? 답을 한번 줘 보세요. 다른 곳에 그런 기형적인 조직은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제 얘기는 그렇게 기형적인 것은 빨리빨리 고쳐 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달이라도 고쳐야지, 그것을 그렇게 해 놓고 일할 수 있겠어요? 나는 5급인데 같은 계장이 6급이면 기형적이죠. 그러면 안 되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2월 인사조직 전에 다 가능하시겠어요, 내년 2월이나?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렇게는 사실상 무리이고요, 기술원도 보면 각 과에…….
청룡

강청룡위원

기술원 얘기하지 마시고, 기술원은 제가 기술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쪽 핑계대지 마시고 국장님 소관에 있는 원종장 얘기만 하시자고요. 원종장을 언제 바꾸시려고 그러세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시기는 제가 언제 한다고…….
청룡

강청룡위원

빠른 시간 내에…….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 전까지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예산과 상이한 내용입니다만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민일보 보셨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한우 브랜드 말씀이십니까? 봤습니다.

진기엽위원

거의 특집 수준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다른 것은 거두절미하고 그 내용은 제가 계속적으로 질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한우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2009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2016년을 맞이할 시기가 왔는데 작년에도 하이록, 한우령만 해서 통합브랜드인 강원한우를 운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잖아요. 분명히 밝혔잖아요,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반복돼서 거론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 부분은 사실 6개를 다 합하는 것이 정상이고 제일 좋은 방안이지만 각 시ㆍ군 나름대로 자기의 브랜드 가치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해서 가능한 것 2개인 하이록하고 한우령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진기엽위원

그 내용은 국장님이나 저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두절미하자고 한 것이고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 반대하는 이유가 늘푸름이나 횡성 한우나 대관령 한우나 치악산 한우나, 치악산 한우도 2012년까지는 동참을 한다고 했다가 2013년도부터 반대를 해요. 이렇게 개별 한우로서 역량을 높여 가려고 하는데 왜 굳이 합치려는지, 통합브랜드의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까지 개별 브랜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있고, 개별 한우 브랜드의 하향 평준화라든가 출하 시 가격조정의 문제,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의 이유로 지금 참여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쭙는 것은 매년 입장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면 우리 농정국 관계자나 아니면 지사나 국장님이나 축산과장님께서 명확한 입장을 얘기 안 하시니까, 계속 빌미를 줘요. 내년부터 다시 한번 설득시켜서 해 보겠다며 계속 넘어가고 게다가 또 축협장, 조합장도 다 한우농가들과 설명회하고 회의하죠. 안 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두 가지만 가지고 강원한우를 하겠다, 브랜드 론칭 이미지 만들어서 하겠다 해 놓고 또 매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도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희들이 일단 두 개만 가지고 금년 중에 선포식을 하고요, 내년부터 통합해 갈 계획입니다.

진기엽위원

내년에 통합될 것 같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일단 두 개는 조합장들하고…….

진기엽위원

언론에 난 도 관계자가 국장님이에요, 과장님이에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요…….

진기엽위원

그럼 누구예요?
재철

계재철축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저희 뜻하고 다르게 일부러 소설을 썼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혼란만 초래하고 자꾸 언론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내다 보니까 농가들이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매년 이렇게 터져 나오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평준화는 기본적으로 저는 반대입니다. 7대부터 계속 반대를 해 왔고, 뭐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늘푸름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했고 횡성 농가들은 전부 다 반대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횡성 한우의 역량을 더 고취시키고 세계로 뻗어가는 한우로 만들려는 노력을 같이할 것입니다. 내년까지 한번 더 노력을 하신다니까 한번 해 보세요. 노력을 다 해보시고 안 되면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세요. 2023년, 2030년까지 계속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강원도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셔서 우리 축산농가들의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존경하는 남평우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을 조금만 더 보충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문제인데요, 지금 규모나 모양을 계획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식품부가 주관해서 시책을 만들어서 시달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따르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거기에 준해서 전국적으로 가는 거예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게 갈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부착을 해야 되는 것은 경운기거든요. 트랙터는 자동차와 똑같이 후미등도 있고 방향제시등도 다 있고 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추레라도 역시 똑같고요. 트랙터, 추레라는 전부 다 후미등과 방향지시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야간에 경운기 사고가 나는 거예요. 농기계 사고 중에 도로에서 나는 것은 거의 90% 이상이 야간에 경운기잖아요. 요즈음 농촌에 경운기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전부 다 고령 농업인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경운기 안 써요. 경운기 있던 것도 다 고물장사 주고 경운기 자체가 거의 쓸모가 없는 거예요. 기존의 경운기, 추레라에 반사경이 붙어 나오지만 너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지 않으면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뒤에 차량이 오면 확인이 되도록 규모를 크게 해서, 추레라 뒷 문짝을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메꿀 수 있을 정도로 크게 하지 않으면 기존에 달려 있는 것은 너무 작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경운기를 제외한 트랙터나 그 외의 농기계들은 부착할 필요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국장님, 보충질의 시간에 추경을 얘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이 되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금년도 가뭄 이후로 지금 우리 쌀농사가 작년 대비 몇 %나 상승된 것으로 보입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작년보다 풍작은 아니고요, 평년보다는 풍작입니다. 평년보다는 풍작이고 작년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달 말부터 계속해서 추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공비축미를 우리가 아직까지 배당을 못 받았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런데 심각하게 우려하는 농가들이 많아서 공공비축미 물량 확보를 위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동안에는 철원지역이 참가하지 않아서 철원에 배당된 물량 대부분이 고성으로 갔었는데 철원이 지난해보다 가격이 떨어지니까 올해부터 참가하겠다 해서, 전체적으로 강원도에 오는 물량을 더 많이 받아야 해결되지 지역별로 서로 뺏어먹기 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해서 국회나 농식품부에 계속 다니면서 물량 증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공공비축미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담당과장님은 농축산식품부에 올라가서 물량을 더 받아올 때까지 내려오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벌써 열 번도 넘게 다녀왔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작년도보다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해서 배정되면 모를까, 무슨 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것 확보 못 하면 내려오지 말라고, 아예 도에 가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희들이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강원도 18개 시ㆍ군에서 어느 지역은 쌀농업이 네 번째 순위였지만 실제 공공비축미 수매는 1번이었잖아요.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거취까지도 문제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여튼 그것을 감안하셔서 총력을 다 해서,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임찬희 과장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가뭄 다 해결했고 풍작됐으니까 이 시간 이후로는 올라가셔서 확인하세요. 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니까, 안 되면 머리 디미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일동 웃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 중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김용복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국장님, 지사께서 얼마 전에 중국에 가셔서 쌀 3만 t 계약하고 오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수입자와 판매하는 사람 간의 가격이 제대로 조율이 안 돼서 지금…….
혁열

권혁열위원장

가격이 최초에 50%에서 65%, 또 75% 이렇게 어느 정도 적정하게 철원농협하고 결정된 것 아닙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철원의 동송농협이 처음에 수출하기로 했는데 농협에서는 ㎏당 2,600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20㎏ 한 포대에 한 4만 5,000원~4만 6,000원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사 가는 입장에서는 4만 원 선 조금 넘으면 되겠다 이래서 지금 가격 차이가 5,000원 정도 극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이마트에 85% 나가는데 3만 6,000원인가로 결정해 가지고, 아닙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것은 시기에 따라서 재고미가 많이 있을 때는 수확기를 걱정해서 미리 방출하느라고 할인을 많이 한 적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도내 전체에 쌀 재고미가 한 5,000t 남짓하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5,500t 정도 재고가 있었는데 9월과 10월에 팔게 되면 사실상 재고미가 거의 소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싸게 해서 손해 보면 안 팔겠다 지금 이렇게 나와서 가격 극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가격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축산물이 지금 수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관 협정 체결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출을 하자 해도 홍콩을 거쳐서 가야 돼서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지사께서 중국에 가서 큰 아우트라인을 갖고 왔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성립이 되기까지는 많은 절차상 문제, 해결해야 할 수입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러한 것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희들은 지금 2014년산 쌀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소진되는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올해도 풍년이니까 올해 쌀을 어떻게 해서든지 소진시키려면 국내시장이 아닌 곳으로 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초 물량이라도 뚫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사께서 중국에 다녀와서 “쌀 3만 t 중국 수출협약 계약”이라고 아주 언론에서 대서특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과 도민들은 ‘아! 큰일을 해 왔구나.’ 하고 수출이 바로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축 물량은 언제 가지고 갑니까?”라고 의뢰가 올 정도로요. 지사께서 가서 해 왔지만 세부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안 하면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벌써 햅쌀이 나왔잖아요. 새로운 쌀이 비축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공격적이고 진취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같은 생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학생 승마체험을 보니까 2012년부터 계속 연례 반복사업인데 당초예산에서는 제로이고 추경예산에 이렇게 형성되고, 또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것을 보니까 2010년부터 계속사업인데 많은 예산을 씀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목적이 뭐예요?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과연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냐고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말산업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수익이 창출되지 않습니다. 국민소득이 한 4만 불 정도 되면 굉장히 매력 있는,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보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어린 학생들부터 그것을 체험하러 가서 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당초예산에 서지 않고 추경에 서는 이유는 농식품부에 소속되어 있는 마사회가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가지고 있다가 연중에 실시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응모하면 나중에 추경에 들어가는 식으로 늘 이렇게 했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릉은 어느 학교예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강동초등학교가 작년에 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오래 전부터 했는데도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말이 있어야 체험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전무한 상태다 이거예요. 교육청에서도 지원받는 것이 있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교육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면 강릉시로부터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서로의 업무에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왜 묻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서 그러는데, 저한테 전화오고 이랬거든요. 저한테 도비 지원 요청이 와서 해 주려니까 이미 강릉시에서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할 수 없다, 업무에 연속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 부분은 처음에 참가를 하면 시설은 지원해 주지만 운영비는 지원을 해 줄 수 없도록, 아예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운영비를 못 주도록 법으로 막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ㆍ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하고 같이 긴밀한 협의를 하라 이거예요. 지자체 예산 찔끔 주고 도 예산 찔끔 주고 하면 그 사업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같이 합의해서 제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라 이 뜻입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이해가 가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말산업은 그런 여러 가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축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저의 지역구를 보면 악취가 동네를 떠나가야 할 정도로 문제시 되어 가지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곳이 어느 동네인가 하면 강릉 사천면 석교리에 화장장 있는 곳인데 아주 말도 못해요. 그 동네에 가구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부 이사를 가야 할 정도로 아주 심각성이 있단 얘기죠. 이 악취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악취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기술적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데…….
혁열

권혁열위원장

계재철 과장님께서, 8대 때도 제가 이야기해 가지고 주문진 농공단지 있는 데 액비를 제공해서 많이 해소된 것은 알고 있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제주도에도 다녀오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아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혁열

권혁열위원장

방문할 때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해결방안이 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리고 아까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심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쁜 일정 때문에 가셨습니다만. 국장님,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위원님이 아홉 분 계신데 다른 데는 모르겠으나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의 지역구와 관련된 행사, 사업 관계, 사업현장 보고, 현장 확인, 현장 시찰을 가게 되면 꼭 연락 좀 해 주세요. 그게 바로 최문순 도지사가 요구하는 의회와 소통하는 의정활동이라는 얘기예요. 통반장이고 면장이고 시의원이고 다 왔다 갔는데 도의원만 쏙 빠져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앞으로 우리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은 필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시하셔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상생의 행정이고 소통의 행정이고 포용의 행정 아닙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어재영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올해 가뭄 극복을 위해 동분서주하신 어재영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선제적 예방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서 금번 회기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