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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248회 제3사회문화위원회2015-09-15

김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금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으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익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입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항상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체육진흥 시책추진을 위해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의 지원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2016년부터 보조금 지원이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서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마련 의무와 경비지원 대상 등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확히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 11월 29일 개정ㆍ시행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도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야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조례안 제3조에 전문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보조금지원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4조에는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보조금지원 대상사업을 규정하였고, 제5조는 장애인체육진흥과 장애인건강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그동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라서 수립ㆍ시행하고 있는 체육행사와 체육시설 이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의무를 조례안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법인ㆍ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지난 2015년 7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주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전문위원

사회문화 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강원체육진흥 시책추진을 위해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의 지원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안의 목적,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각각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에서 안전관리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강원도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문체육과 장애인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하나의 자치법규에 담음으로서 법적인 체계와 통일성을 갖추고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보조금지원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 입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제명이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로 체육진흥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인데 반해 조례안 제1조의 목적과 조례의 내용은 체육진흥지원에 관한 사항만을 담고 있는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제4조 기본 시책의 수립, 제8조 지방 체육의 진흥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 책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중 이주익 국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주익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공항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익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도 지방공항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소재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항공사업자 보조금 지출근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공항활성화사업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외 조례상 표현이 미흡했던 부분의 보완 및 맞춤법 등 용어정비를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의 지출근거가 해당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조례안 제3조에 항공사업자 보조금 지원대상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포괄적 규정에 해당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다소 모호했던 표현들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문 이해도를 높이고자 제1조 및 제2조, 제5조 등의 조항을 수정ㆍ보완하였으며 그 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2015년 6월 5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지방공항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전문위원

사회문화 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공항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개정ㆍ시행에 따라 도내 소재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도민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강원도 소재’ 공항을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으로 명확히 하고, 안 제2조에서 항공사업자의 정의에 대한 근거법령을 명시하며, 안 제3조에서 지원 내용을 현행 ‘손실금’에서 ‘손실보전금 및 운항장려금’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항공운수사업진흥법 제3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보조금 지원 시 지출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3조에서 현행 재정지원의 대상사업 중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손실금’을 ‘손실보전금 및 운항장려금’으로 명확히 한 부분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개정취지를 살펴볼 때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 시행 시 조례안에 근거한 사업의 추진과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개정조례안 제3조에서 규정한 재정지원 대상인 ‘항공사업자’의 범위가 현행 추진 중인 ‘도내 공항 활성화 사업’의 지원대상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여지가 있고 공항 활성화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사무이고 대규모의 예산이 동반되는 만큼 중앙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고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선행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5조에서 지원규모를 “노선의 장기발전성 및 운항의 동기부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하고 있고, 제1조에서 “도민의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데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현행 재정지원 규모의 적절성과 지속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강원도의 지원 근거가 항공사업자 지원 법령,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 항공법 제2조, 항공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혹시 국장님께서 근거법령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하셨나요? 현재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우리가 2년간 대폭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대상과 합치하는가, 과연 전세기도 이 대상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근거법령이 있는가?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까지 전세기사업자에게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 관광진흥법에 근거해서 지원해 왔는데요.

김성근위원

무엇을 근거로 지원했다고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요.

김성근위원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전세기 운항장려금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동안 보조금관리조례에는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근위원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보조금은 도지사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석해도 되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원래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에 지방재정법이 변경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부가됐습니다.

김성근위원

보조금관리조례 몇 조죠?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복사해 주세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인가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현재는 그것으로 지원을 해 왔고, 다만 현재는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재정법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의 명문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보조금관리조례만 가지고는 안 되고, 관광 진흥 조례든 어느 조례에 명확한 지원대상사업을 명기해야만 가능합니다.

김성근위원

앞으로는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은 보조금관리조례 하나만으로도 가능했는데 이제는 관광 진흥 조례까지 포함해서 명시해야 한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보조금관리조례가 참 광범위하네요. 어느 쪽이든 도지사께서 원하는 대로 다 활용할 수 있겠네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원래는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보다 명확하게 조례에 따로 정한 것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김성근위원

보조금이 강원도 예산의 얼마 정도 되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타 부서까지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우리가 2014년도에 운항장려금으로 지원한 예산이 총 얼마인지 대략 아시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4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김성근위원

40억을 전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했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손실보전금은 다릅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원주공항에 나가는 손실보전금은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에 의해서 항공사업자한테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도지사께서 전세기 외에 헬기 임차라든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다 관광을 목적으로 한 다른 사업을 해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면 되겠네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과거의 조례로는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조례 개정이 안 됐으니까 현재도 가능하잖아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3월 6일에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관리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예산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한 이후에 전체적인 개정조례안을 다 바꾸고 있는 겁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모두 다 바꾸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2차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정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손실금’을 ‘손실보전금 및 운항장려금’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항장려금은 항공사업자에게 주는 것이고 손실보전금은 전세기 여행사업자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손실보전금은 원주공항에서 대한항공에 주듯이 항공사에 주는 것이고 운항장려금은 항공사업자인데 전세기사업자나 빌려서…….
정동

이정동위원

저도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양양공항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는데, 항공사업자의 범주를 어디까지 보는지를 이번에 많이 알았습니다. 항공사업은 국가사업이라는 것도 이번에 알았고, 강원도에서 주고 있는 예산은 현재까지 79억 원으로 되어 있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손실보전금 현재 규정대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더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구분을 짓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상정되어 있는 개정조례안은 항공진흥법에 의해서 항공사업자한테 주는 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입니다. 저희가 운항장려금을 주는 것하고 관계없이 원주공항에는 대한항공에 손실보전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으로 같이 따라가야 하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양공항에 운항장려금을 지원하는 근거는 이 조례가 아니고 강원도에서 만든 지방보조금관리조례인데요, 이 조례도 3월 이전에는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그 다음 단서가-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지방보조금관리조례하고 관광진흥법에 근거해서 운항장려금을 줬었는데 이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제는 관광 진흥 조례든 운항장려금을 줄 수 있는 개별 조례에서 다뤄줘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현재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관리조례에서 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양양공항의 운항장려금.
정동

이정동위원

운항장려금이나 손실보전금.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원주공항의 손실보전금은 이전 조례에 의해서 줬고요.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것은 항공사업자, 그러니까 전세기사업자가 아닌 항공사업자를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제는 없는데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니까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현재의 조례를 개정한다 해도 운항장려금 79억이라는 돈은 지급할 수 없다는 거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조례 개정하고 운항장려금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바로 가야 되고, 운항장려금이 60몇 억 될 텐데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바뀌어서 관광 진흥 조례에 부기를 하나 넣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 다시 개정안을 내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는 조치해야 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번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검토가 된 거예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죠.
정동

이정동위원

아까 얼핏 얘기 듣기로는 관광 진흥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관광진흥법에 항공사업자만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진흥법에 항공사업자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관광진흥을 위할 때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관광진흥법에 이 내용을 삽입하면 항공사업자뿐만 아니라 관광진흥사업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들이 5월에 심사해 주신 조례에 관광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이미 들어 있고 진흥법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비행기를 전세 내거나 부정기편 같은 것을 운항해서 관광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타 시도인 충북과 전남은 이미 2006년부터 관광 진흥 조례에 다 담고 있습니다. 지난번 관광 진흥 조례 제정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제정되어 있어야 할 관광 진흥 조례가 여태까지 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지난 5월에 수정 가결되어서 재정했고, 다만 그 조례에 항공전세기를 이용한 관광사업자에 대한 규정은 빠져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것까지도 개정되어야 하는데…….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무안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은 관광 진흥 조례에 이미 관련 규정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대구, 충북, 전남을 보면 조례가 묶여서 들어간 곳도 있고 따로 들어간 곳도 있더라고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각 시도의 형편에 따라 형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우리 강원도에 맞게끔 조례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의회에 요청하는 거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곧 요청을 드려야 하는데 다만 이번에 못 넣은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까지 하려면, 지금 당장 여기에서 논의가 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자료를, 물론 여기에서 결론이 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회하고 논의과정에서 그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으면.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는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그 내용을 논의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따로 한 번 회기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정동

이정동위원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빨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그 자료를 보고 부실하다고 하면 못 하는 거고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검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하여튼 공부를 조금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세운 79억 원의 예산 중에서 지금까지는 얼마나 지출이 됐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8억 1,000만 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메르스 때문에 중단되어서 차질이 많이 생겼습니다.

김기철위원

제1조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도민의 편익증진은 원주공항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손실보전금을 주고 있는 곳은 원주공항 얘기 같아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도의 경우에는 이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대상은 원주공항밖에 안 되는데, 만약 양양공항에 전세기사업자가 아니고 정기노선이 뜬다면 같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현재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제1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는 양양공항에 적용이 안 될 것 같고, 결국 양양공항에는 “동노선의 장기발전성 및 운항의 동기부여”에 해당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정기선이 들어오면 이 조항이 있어야 줄 수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지적하셨는데 공항의 활성화 문제는 국가사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동기유발을 위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재정지출을 했는데 이것을 국가로부터 공항활성화를 하기 위한 대안을 요구하거나 촉구했던 사례가 있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아까 이정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국가사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는 것을 깜빡 잊었습니다. 일단 공항의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사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항시설이 중심이 되는 것을 국가사무라고 이해하고 있고, 공항운영을 활성화해서 비행기나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역경제를 부양시키는 업무는 지방사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양공항을 살리는 문제들, 공항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양양공항을 통해서 전세기든 부정기편이든 들어오면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지역경제를 부양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법,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 왔고, 김기선 의원님이 모법을 바꿔서 전세기사업자한테도 국가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법률안을 내놓았는데 그게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지방공항에 주려면 국비가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 좀 난색을 표하면서 계류가 되었고, 이번 회기에서도 황영철 의원님이 다시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개정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조례안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망이라는 것은 이동권이니까 도민의 편익증진에 우선해야 될 텐데 지나치게 지역경제에 비중을 두다보니까 우리 도민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우리 도민들이 이 공항을 이용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정기 여객 노선을 위해서는 별로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 모법 개정을 하는 데 정성호 국회의원님도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민의 편익증진 부분에 대해 아까 이정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기존 항공사업자는 자신의 손익을 따지기 때문에 양양공항에 정기편을 들여오지 않고 있지만 부정기편이나 전세기사업자 50인승 같은 경우에는 들여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 진흥 조례에 담아주면 그 부분이 다 해결이 됩니다.

김기철위원

그것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의 얘기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민의 편익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도민의 이동권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주항공 노선, 대구항공 노선, 아니면 우리가 인천공항으로 갈 수 있는 항공 노선이-국내 정기선이라도-되어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도민의 편익증진, 도민의 이동권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이 법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주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것은 다시 관광진흥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이 개정 조례에 의하면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하는, 편하게 얘기하면 양양공항의 공동화를 막아보자, 저희들이 가서 눈으로 봤다시피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 강원도 자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힘에 부치는 일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가사무라고 하는 예산상의 고리만 걸 수 있다면 이것은 중앙정부에 지원을 촉구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성호 의원님을 통해서 또 한 번 개정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원주의 손실보전금 문제는 이 모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그 문제를 분명하게 구별해 주시고, 이왕 세워진 예산이니까 합리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담아주는 게 우리가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민의 편익증진 부분을 관광 진흥 조례에 담아주면 해결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진에어나 정기 노선들은 손익 때문에 정기편을 들여오지 않으니까 양양공항에서 제주도를 가거나 원주공항에 다른 항공사가 증편을 하는 게 안 됩니다. 11월이나 12월에 50인승짜리 사업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최종 허가가 날 것 같은데 양양공항에서 제주도를 가거나 원주공항에 비행기 한 편을 집어넣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조례만으로는 안 되고 관광 진흥 조례에 같이 담아주면 결국 그 사람도 부정기편 사업자이기 때문에 같이 편익증진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까지 79억 원 예산 중에서 일부라도 지출됐던 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저는 질의를 드리기 전에 강원도 공항정책의 거시적인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싶습니다. 자구가 굉장히 중요하죠, 글씨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충분히 검토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큰 범위에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하나만 확인하고 여쭤 보겠습니다. 양양공항에 손실보전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안 나가고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운항장려금만 나가고 있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국내에서는 양양공항에 손실보전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국장님께서 원주공항에는 손실보전금이 나가고 양양공항에는 안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양양공항은 국제선 운항장려금과 국내선 손실보전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일부 수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확인을 했었는데, 18인승 정도의 소형항공기가 다닐 때는 손실보전금이 나갔었는데 그게 2월에 중단이 되어서 비행기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착각해서 안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2월까지는 나갔고 지금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양양공항의 손실보전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게 몇십억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큰 거예요. 양양공항과 원주공항에 강원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내용을 명확하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당연히 양양공항에 많이 나가고 있고 원주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범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례의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가 지금 공항활성화사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려면 결국 이 조례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이 조례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과감히 사업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1조에 보면 도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이 조례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공항에 투입되는 예산의 목적은 결국 도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지원대상자와 운항노선, 지원규모를 결정할 때는 노선의 장기발전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의 내용은 아주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1조에 도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는 현재형이죠. 현재 도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어야 예산투입에 대한 명분이 생기고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고 예산투입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을 때만 그 노선이 명분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미래입니다. 현재 강원도의 원주공항과 양양공항 중에서 도민의 편익증진과 연관되어 있는 공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원주공항…….
강수

원강수위원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예산집행이 되는 공항은 어디입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양양공항이 더 성향이 짙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지역경제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근거를 갖고 계세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늘 부족해서 위원님께서 질책의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저희는 위원님들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지만 지역경제에는 보탬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저는 이 조례안을 보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강원도의 공항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하고 그 예산의 투입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예산이 투입되면 그로 인한 효과가 분명히 나와야 하는데 예산투입으로 인한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예산투입은 결국 공염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도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이 사업이 꾸준히 지속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원주공항이든 양양공항이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고 그다음 미래측면에서 보면 노선의 장기발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원규모를 결정할 때 노선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기발전성 측면에서 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원주공항과 양양공항 중에 어느 공항의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우열을 따져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양양공항은 국제공항이라서 국제선 띄우는 것에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주공항은 지역적인 위치나 원주권역의 인구가 늘어나는 수요의 측면에서 볼 때 당연히 중요하고 장기발전 쪽으로 키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아직 군사공항을 같이 쓰고 있고 국제공항을 하는 데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항 주변의 상황을 봤을 때 원주공항 주변의 교통환경은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제2영동고속도로가 내년이면 개통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울까지는 모르겠지만-경기 동부지역에서 원주공항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습니까? 수도권 쪽에서의 접근성이 좋아지면 그쪽에 있는 이용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의 효과가 있고, 혁신도시가 완전히 입주한 상태는 아니지만 공항 이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원주공항의 장기발전성에 대한 판단을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양공항의 장기발전성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 지사님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북아, 허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현실화되려면 굉장히 먼 미래, 또 현실화 가능성도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장기발전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시점에서 판단할 때는 눈에 보이는 발전가능성에 맞는 규모의 사업을 해 보자, 미래 발전가능성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를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규모를 결정할 때 노선의 장기발전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보이는 발전가능성과 현재 수준에 맞는 예산규모를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효과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미래의 발전가능성만 보고 너무 과다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강원도가 이 조례에 충실해서 공항관련 사업을 펼쳐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정책은 예산을 반영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서 저희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재정지원 대상을 항공사업자로 규정했는데 결국 이 조례에 따르면 현재 사업 중인 전세기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불가한 거잖아요?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항공사업자에 대한 규모는 어디를 포함하고 계세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쉽게 얘기하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3조의 지원대상은 강원도지사는 항공사업자에게 어떤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해놨기 때문에, 모두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예전부터 전세기사업자 여행사에게 예산이 지급되고 있지만 이제 이분들에게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니에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항공사업자한테만 주고 있고, 우리가 양양공항 전세기사업자한테 주는 것은 관광진흥법하고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주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하고자 하는 모법인 항공지원법 같은 것을 부정기편을 운항하는 데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전세기사업자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진흥법에는 관광사업자한테 관광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줄 수가 있고요,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3월 전까지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 것도 지금 개정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서 개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 진흥 조례도 맞게 고치려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우리가 이 안이 끝나고 나면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전세기사업자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 있잖아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안 들어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관광 진흥 조례에는 숙박업에 대한 얘기만 들어 있는데 전세기사업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언제?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오세봉 의원님의 관광 진흥 조례 개정안이 들어와 있어서 조례를 상정하는 시점과 맞지 않았고 곧 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타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국제공항이용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 재정지원조례라고 해서 지원대상을 항공사업자하고 전세기사업자 여행사에 대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충북 같은 경우에는 관광 진흥 조례안에 여행사나 사업자 단체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항공사업자하고 여행사하고 합쳐서 같이 지원하는 데도 있는데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그 내용은 빠져서 올라와 있습니다. 어차피 곧 여행사에도 지원해 줘야 한다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실 때 아예 ‘강원도 지방공항이용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 재정지원조례’라고 명시를 해 놓으면, 버스 여행사라는 게 아니라 오로지 전세기사업자에 대한 여행사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더 확실하게 못을 박아놓아야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이 개정조례안에 넣자는 말씀인가요?
윤미

박윤미위원

예.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모법이 있어서 개정조례안에는 넣을 수 없습니다. 항공진흥법도 항공사업자 관련된 조례라서 여기에 넣기는 어렵기 때문에 타 시도도 관광 진흥 조례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것을 같이 올렸어야 맞는데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어서 다음 기회에 올려야 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게요. 그럼 결국 저희가 두 번이나 관광 진흥 조례안을 계속 개정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저는 대구같이 한꺼번에 하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원주공항 손실보전금은 얼마나 지급이 되고 있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에 지금까지 5,000만 원이 나갔는데 메르스 때문에 단체여행이 줄어서 많이 나간 편입니다. 180인승 항공편이 66%에 미달했을 때 손실보전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도 손실보전금이 5,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침에 황영철 의원님이 손실보전금에 대한 금액을 말씀하실 때 “32억 원인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확인해 보고 싶어서 여쭙니다. 이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2011년~2012년에는 원주공항이 워낙 탑승률이 적고 어려워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는 6억 9,000만 원, 2012년도는 5억 2,000만 원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예산액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2014년부터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8,000만 원이 나갔을 것입니다. 많이 안 나갔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몇 년 치를 합해서 말씀하신 것이군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운항장려금은 얼마 나가고 있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운항장려금은 주로 양양공항에 나가는데 금년에 8억 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그것도 메르스 때문에 굉장한 차질이 있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관광 진흥 조례를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아예 못을 박아서, 공항을 이용하는 전세기사업자 여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명시를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같이 올렸으면 바람직했을 텐데, 공교롭게도 오세봉 의원님이 관광 진흥 조례 개정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하고 같이 돌아가는 게 맞긴 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현재 국내공항 열네 군데 중 세 군데만 흑자운영이 되고 열한 군데가 적자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국내공항도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특히 양양공항 같은 경우는 국제공항입니다. 대구국제공항은 항공사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할 때 택시, 버스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운송업체들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의회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된 것을 보았습니다. 원주공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리매김해 가고 있지만 양양국제공항에 대해서는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지만, 그리고 전세기사업자 같은 경우는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삽입할 수도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미처 몰랐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세봉 의원님이 담당과장님하고 여러 번 접촉을 하면서 의논을 했던 사항을 우리 국장님과의 교감이 없었다는 것은 좀 아쉽지 않나, 왜냐하면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이 내려고 했는데 이미 오세봉 의원님이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그다음에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지금 여수의 경우도 항공사의 결손금을 양양국제공항만큼 많은 지원을 해 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거의 폐쇄 직전에 있단 말입니다. 전에 기념식에 가 보니 활기도 있고 분위기가 살아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었고 지금까지의 방향을 바꾸어서 두 가지 노력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선 부정기편 말고 정기편을 늘리려고 하는데 강원도는 정기편을 늘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중국 측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희망대로라면 다만 몇 편이라도 정기편이 늘어날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부정기편에 대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양공항은 그동안 활주로 문제 때문에 동남아 쪽에 눈을 못 돌렸는데 기술적으로 동남아 쪽에도 비행기가 들어올 수 있다는 국토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동남아 쪽을 통해 이쪽을 활성화시켜서 중국 일변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자료를 보면 국내공항 열네 군데 중 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여덟 군데에서 아홉 군데 정도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천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두 군데만 정상적인 노선에 의해 공항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국제공항은 거의 폐쇄 직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조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의 자립도가, 국제공항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조례도 중요하지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집중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이게 일반 지방공항도 아니고 국가에서 공항을 준공해 놓고 지방재정으로 떠넘긴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어차피 집행부의 얘기이긴 합니다만 경제부지사로 새로 오신 분이 국토부에서 공항업무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공격적인 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모법을 바꾸는 것도 공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심영섭위원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고서는 지방에서 연간 거의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중앙부처와 공격적으로 국제공항활성화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관광 진흥 조례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따로 하는 것보다 검토를 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시켜 주십시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 봤는데 황영철 의원님이 항공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국가에서 해 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예산관계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다각적으로 하고 계신다니까 그쪽으로 기대를 해 보고, 모든 예산이 우리 생각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빨리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공항활성화도 좋고 지역경제활성화도 좋지만 예산이 서 있다면 그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니까, 하여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오늘 조례 개정안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동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처음 봤어요.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오세봉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원발의입니다.

김성근위원

제안이유가 외래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되어 있네요. 저가 숙박시설이 1등급부터 3등급까지라 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1등급이 얼마이고 3등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금분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지금 관광 진흥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근위원

예.

김금분위원장

지금은 양양공항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이것은 지금 할 겁니까?

김금분위원장

다른 안건이라서 오세봉 의원님이 들어오셔야 하고요.

김성근위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요. 그럼 아까 질의에 이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보조금관리조례를 검토해 봤습니다. 제4조 제4항에 보면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번 3월 개정안을 보게 되면 제4조 제4항에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전세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래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원강수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잠깐 들었는데 국장님께서 최근 우리 강원도에서는 손실보전금을 지원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다시 수정말씀을 올렸습니다.

김성근위원

수정을 했습니까? 아까 박윤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2011년~2012년에 일부 소액의 손실보전금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2010년도부터 6년간 전국 손실보전금 지급현황을 보게 되면 72억 9,8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중에 우리 강원도 손실보전금이 31억 7,000만 원으로 전국에서 최고 많고요, 많은 정도가 아니고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 이상 지급을 했어요. 그중에 2014년도가 9억 3,000만 원이고, 2013년도에 8억 700만 원, 그리고 올해 벌써 2억 1,800만 원이 지급됐어요. 맞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자료는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자료에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하지만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황영철 의원님의 자료로 되어 있어서요.

김성근위원

그럼 엉터리 자료네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말씀이 아니라 확인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담당계장님께서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 강원도에서 나간 자료 아닌가요? 담당자가 얘기 좀 해 주세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담당자가 직접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근위원

예.

김금분위원장

최준석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최준석공항활성화지원팀장

공항활성화지원팀장 최준석입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황영철 의원님한테 제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강원도에서 제출했나요?
준석

최준석공항활성화지원팀장

예, 각 시도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김성근위원

최근 6년 동안의 손실보전금 지급현황을 강원도에서 제출한 게 맞죠?
준석

최준석공항활성화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니 충분히 다시 검토하고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강원도에서 국감장에 제출한 자료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갑자기 이 자료를 받아서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무자가 답변을 하잖아요.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실무자는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맞습니까?
준석

최준석공항활성화지원팀장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맞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엄청난 손실보전금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러 차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항공운송사업자와 여행사는 분명히 구별이 되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관광 진흥 조례에 의하면 항공운수사업자에게 손실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비근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중국에 여행을 가고자 하거나 업무 차 방문을 하고자 할 때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행사를 통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나 외국항공사에 항공보전금 내지는 손실보전금을 지원합니까, 아니면 일부 경비를 여행사에 지원하고 갑니까? 여기에서 중국까지 가다보면 인천공항까지 버스도 타고 가야 할 것이고, 인천공항에서 중국까지 항공기를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버스나 열차를 이용할 것이고 운송수단은 여러 차례 바뀝니다. 그런데 전세기를 이용하는 여행사에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강원도에서는 여행사에 지원을 했습니까, 항공운수사업자에 지원을 했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여행사에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여행사에 했죠? 그럼 이것은 항공운송장려금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여행경비 지원을 한 것이지 항공운송장려금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양국제공항에 전세기가 뜨든 안 뜨든 그건 후차적인 문제이고 이 부분의 법률적인 문제는 분명히 해석을 해야 합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항공운송장려금을 주게 되어 있고,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꼭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에 지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행사에 지원을 안 하면 강원도가 마비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정도까지 중요한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개정안에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정말 강원도에서 목숨 걸고 할 사업이냐, 그리고 여행사에 지급을 해야 할 것인가, 일단 그 정도만 하고 해석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사에 지급했기 때문에 여행경비 일부를 지원한 근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여행사에서는 그야말로 저가 여행을 하고 있어요. 누누이 지적을 했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혹시 종합검진 받아보셨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종합병원에 가면 보통 얼마 정도에 받고 있나요?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종합병원은 안 가봤고, 25만 원~26만 원 정도짜리로 받았습니다.

김성근위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받았네요? 일반인들이 가면 최하 7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 강원도에 와서 건강검진 여행을 하겠다, 강원도에 유치하겠다고 보고받으셨나요? 검진비용을 얼마에 해 달라고 했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5만 원~6만 원인 것 같습니다.

김성근위원

CT촬영까지 풀옵션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5만 원~6만 원에 해 달라고 했어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 쪽이 아니라 보건과 쪽에서 했습니다. 강릉 쪽에서는 가능하다고 타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강릉 쪽이 아닙니다. 강릉 어디서도 못 하고 동인병원, 강원도 18개 시ㆍ군 중에서 강릉시만 외국인이 검진할 때 6만 원, 50%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 조례가 있답니다. 여행사에서 지출을 하게 되면 강릉시에서 50%, 6만 원을 지급하는 조례를 인용해서 12만 원에 하겠다고 보고를 받으셨죠? 대충 얘기는 들으셨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강원도 5개 의료원에 부탁을 했더니 못 하겠다고 나왔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일반병원도 최하 25만 원 이하는 못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숙박, 전국에서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속초입니다. 콘도, 리조트와 호텔이 제일 많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얼마에 쓰는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콘도를 이용할 때는 회원권으로 최하 7만 원 이상을 받고 있는데 중국 관광객이 비회원으로 이용하는 것은 3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표분을 만나서 왜 3만 원을 받느냐고 얘기했더니 여러 군데를 전부 흥정을 하고 싸움을 시켜서 7만 원~8만 원짜리를 3만 원짜리로 만든답니다. 그래서 일부 콘도에서는 안 하고, 일부 콘도에서는 비수기 때 비워놓느니 하겠다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인건비도 안 나온답니다. 식사비는 중ㆍ고등학생이 순두부나 냉면을 먹어도 한 그릇에 7,000원~8,000원입니다. 그런데 얼마에 주느냐고 물어보니까 5,000원에 주고 또 관광여행사에서 다 떼어 간답니다. 이런 여행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1성급부터 5성급까지 숙박시설 얘기가 나오는데 뭘 알고 이런 조례를 만드는지 정말 딱합니다.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퍼주기 식으로, 그리고 국장님, 양양군이나 속초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1박 정도는 거기에서 합니다. 속초나…….

김성근위원

1박을 했는데 무엇이 떨어졌죠? 경제적으로 소득이 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저가이긴 하지만…….

김성근위원

적자입니다, 적자. 안 들어오는 게 낫다고 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국장님이나 실무자들한테 전부 확인해 드릴게요. 녹음한 것도 있고 사인까지 다 받아드릴게요. 있으나마나 한 그런 여행 필요 없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의료관광? 이딴 것 필요 없답니다. 그분들한테 얘기하니까 정신 나간 짓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조금관리조례의 지출근거에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강원도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얘기죠. 강원도민의 혈세입니다. 피땀 흘려서 벌어서 지방세를 내는데 정말 제대로 써 보자는 얘기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운영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서 조례안 개정을 하든지 말든지, 한다면 다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검토하자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장

집행부에 말입니까?

김성근위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금분위원장

예,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빼먹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최소한의 국비지원은 보조를 받아야 한다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단 1%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아까 쉽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쉽게 답변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국비를 받아낼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저도 쉽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게 계류되어 있고, 다만 그 부분을 다시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해 주십사 하고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드린 겁니다.

김성근위원

사실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국정감사 내용을 봐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해석의 차이지만 본 위원은 거의 어렵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국비지원 가능성이 1%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도 이왕 말씀해 주실 때 임기응변식으로 어떻게든 통과시키자고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국비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다”고 하는 게 솔직한 답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성근 위원님, 지방공항조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건가요?

김성근위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개정을 해야 하는지, 집행부의 요구안이 아닌 다른 방법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한 다음에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이 조례에 대해서요?

김성근위원

예.

김금분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이 협의한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 제출 이전까지 현재 추진 중인 공항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명확한 산출자료, 저가여행상품 고급화를 위한 대책, 도내 공항에 대한 도민 편익 증진 대책 등 위원회 심사 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공항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건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오세봉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세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8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숙박시설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도내 중저가 숙박업소의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7호 중 보조금 지원사업에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두 번의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 강원도민의 의지를 담은 성공적인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하여 올림픽 붐 조성과 이를 위한 숙박시설 개선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도내 숙박시설 개선을 통해 동계올림픽 관광객의 수용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오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전문위원

사회문화 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체류관광객 유치를 위해 기존 조례안에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중저가 숙박시설’을 정의하고 안 제4조 제1항 보조금 지원대상에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의 모법인 관광진흥법 제76조에서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보조금 지원 시 지출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입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 시도 입법사례의 경우 인천, 광주, 충남, 전남, 전북 등 5개 광역시도는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 외 시도는 보조금 지원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제4조는 강원도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대상 사업을 제4조 제1항 각 호에 명시하고 있으나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현행 조례 각 호의 포괄적 규정에 포함된다고도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를 계기로 도내 숙박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체류관광객 유치 확대를 지속적이고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구체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의 효과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향후 사업 추진 시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경향 분석을 통한 숙박시설 개선사업의 방향 설정과 이를 위한 기준 마련, 차별화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익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입니다.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에 관심을 가지시고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오세봉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개정안은 지난 6월 5일 제정된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에 도내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적 저촉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 본 바는 등급 평가기준이 최근에 바뀌어 가지고 1급, 2급, 3급으로 하던 것을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성급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자구수정이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2조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실무,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 검토한 바로는 제3조의5가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밖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한테 와 있는 안이 잘못되어서, 다 제대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주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중 오세봉 의원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오세봉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동

이정동위원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오세봉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의하면 구체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 향후 사업추진 시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경향 분석을 통한 숙박시설 개선사업의 방향 설정과 이를 위한 기준 마련, 차별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금 전문위원실 검토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상 숙박시설의 규모가 너무 다양하고 비용추계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 측에서는 이러한 비용추계를 어느 정도 선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나름대로의 검토가 있었는지, 만약에 검토가 없었다면 향후 비용추계를 할 때에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 미첨부 사유서에 나온 대로 지금 당장은 규모가 다양해서 실제적으로 비용추계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보다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기초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오세봉 의원님,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비용추계서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실 때 오세봉 의원님께서도 같이 동참하셔서 잘 검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세봉의원

예, 오늘 조례안을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앞으로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집행부하고 잘 검토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그다음에 장애인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해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지원조례안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는 18개 시ㆍ군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치르는 지역은 영월, 정선, 평창, 강릉 4개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숙박시설에 지원되는 조례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관련되는 지역의 숙박업체에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계올림픽 지역에 우선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차후 춘천이라든가 원주라든가 다른 시ㆍ군의 숙박업소에다가 지원하는 것인지 이것을 국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말씀하신 대로 오세봉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제안이유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계올림픽 양 대회하고 그밖에 관광 수용태세 확립을 위해 이렇게 하셨고요, 실제 저희가 이해하기에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곳뿐 아니라 도내 전체에 해당되는 곳 전부 지원조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왜냐하면 1순위, 2순위, 3순위, 지원 조례가 어느 정도 차등제를 두면서 그래도 처음에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는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또 다른 지역 이렇게 해서 지원 조례로 하면, 왜냐하면 제가 전라남도의 2012년도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 활동을 보면 거기에는 박람회를, 지원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령으로 여수 전체 숙박업소라든가 그다음에 상업시설 이런 데까지 아주 확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알겠지만 공항문제라든가 이런 데 지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계올림픽을 비롯해서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과 관련되는 택시회사라든가 버스회사라든가 그런 데도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내 전체에 적용되는 조례이니 만큼, 조례는 그렇고 예산편성 순위에서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이전에 다른 타 시도 입법사례를 보면 5개 광역시도에서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보통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면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제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지금 6개 호가 있는데 기존 조례 아닙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이 기존 조례에 근거해서 숙박시설 개선사업으로 집행된 규모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여기 4호에 보면 관광기반시설 확충이나 여건 개선사업에 관한 사업이라고 해서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에 근거해서 혹시 예산이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숙박시설과 관련해서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보조금으로 나간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고 주로 기금융자금으로 나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저희가 자료를 뽑아보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세봉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어디서부터 질의를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오세봉 의원님께서 이 문제점을 대두시켰나요?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다 짚어보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조례 발의를 신청한 건가요?

오세봉의원

조금 전에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의 원강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민간보조로 해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각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이 환경 개선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림픽을 앞두고 지금까지 중저가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이, 쉽게 표현하면 양식으로 바꾸고자 하는데 우리 도나 지방자치에서 바꾸라고 요구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전혀 해 줄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쪽 숙박업협회에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근거를 만드는 게 좋겠다.

김성근위원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본 위원도 10여 년 전, 20여 년 전부터 수없이 제안을 받아왔던 실정이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지만 너무 막연합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어디까지 얼마를 지원해야 되는지, 동계올림픽이라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것이고 이것을 강원도 도내의 중저가라면 국장님, 요즘 여인숙은 없겠지만 여관부터 모텔, 소형급 호텔까지 다거든요. 아까 1성급부터 3성급이라고 했잖아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3성급이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대로 얘기하세요. 자료 안 봐도 됩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우선 보통 특급호텔이라고 부르는 것이 4성급부터이고 그 이하의 시설을 갖춘 호텔을 얘기하는데 아마 여관 같은 데는 관광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김성근위원

모텔도 아니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아닙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어디서부터 해당되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로 분류되는 호텔…….

김성근위원

관광업소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만 되는 거예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제 기억에 도내에는 50몇 개가…….

김성근위원

그것이 다 호텔급입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오세봉 의원님께서 지금 필요로 하는 부분이, 우리 도내에 중저가라고 하면 거의 모텔급이거든요. 지금 호텔이라고 붙어 있는 중저가 호텔이 관광업소 등록허가에 보면 관광업소가 아닙니다, 숙박업소로 되어 있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관광호텔로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관광호텔이 몇 개 있는지 현황을 줘 보세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도내 호텔은 44개소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지역별로요. 특급호텔은 전부 다 관광호텔로 지금 등록되어 있고 특급호텔 외 일반 호텔은 거의 없습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1성급이 열다섯 군데, 2성급이 넷, 3성급이 둘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강릉에 몇 개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급수별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거꾸로 지역별로…….

김성근위원

아니, 관광업소로 등록된 숙박업소 현황, 그 자료를 뽑아주세요.

김금분위원장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김성근위원

평창에는 있나요, 없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평창에 특급은 있는데, 평창 켄싱턴플로라.

김성근위원

특급은 빼고요, 지금 중저가 얘기하잖아요. 평창, 정선, 영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자료를 빨리 뽑아주세요. 바로 자료를 주시고, 지금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에 포함되는 관광숙박업소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오세봉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설악동입니다. 설악동에 관광숙박업소 리모델링, 재개발을 하는 데 2,300억 투자해 달라고 30년 전부터 국비 지원사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30년 전부터, 2,300억입니다. 강원도 도내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지원해 준다면 1조라도 모자랍니다. 너무 막연하다는 거죠. 너무 막연하고 사실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강릉부터 시작해서 속초라든가 평창이라든가 동계올림픽 인근 지역의 중저가 업소라는 것이 거의 모텔이거든요. 모텔, 열악한 환경에서 숙박업소를 경영하는 분들 리모델링을 해 주면 좋습니다. 우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 분명히 관광숙박시설로 등록된 업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호텔에 준하는 거예요. 이것이 관광호텔입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국장님,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조례를 검토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오세봉의원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22조에 보면…….

김성근위원

1성급부터 3성급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22조 1항에.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오세봉의원

조례안 본문 내용 중에 22조에 보면 소형호텔업도 포함이 됩니다.

김성근위원

그 호텔이 허가가 있어요. 일반 숙박업소가 있고…….

오세봉의원

위원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관광호텔업이 있고 소형호텔업은 위원님도 얘기했던 대로 최근에 지어지는 일반 모텔…….

김성근위원

아니, 법령을 먼저 검토해야 됩니다. 대화로 할 게 아니고 관계법령을 본 후에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위원장님, 직접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금분위원장

오늘 담당 과장님께서…….

김성근위원

우리가 이것은 추상적으로 할 얘기가 아니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고요.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김금분위원장

자료가 아까 부탁하신 시ㆍ군별, 1성급부터 3성급까지 45개 중에서 시ㆍ군별 분포 자료, 또 지금 요구하신 것?

오세봉의원

지금 포괄적이라고 하시는데 이 시행령법에 사실 특급호텔이나 1급은 제외되는 거죠. 제외되고…….

김성근위원

아니, 관련법규를 복사해서 달라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대화를 나눌 것이 아니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정확하게 여기에서 결론을 지어야 되니까 근거자료를 달라는 거죠.

김금분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여기 조례안 5쪽에…….

오세봉의원

여기에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에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담겨져 있으니까 여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그것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이고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관광시설진흥자금은 관광숙박시설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관광숙박시설이 몇 개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것을 먼저 상의해서, 정회를 해서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제 생각은 조례상의 문제보다도 실제 현실에서, 아마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어도 적용되는 대상이 거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성근위원

기왕이면 일반숙박시설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필요한 것이지 관광숙박시설에 제한한다면 줄 데가 없어요.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있는 곳에다 더 퍼다 주는 것이고 오세봉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중저가 숙박업소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지원하자는 취지잖아요. 이 취지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걸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잠시 정회해서 법률 검토를 한 다음에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법 시행령의 숙박시설에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5페이지에 보면 쭉 있는데요.

오세봉의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금분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오세봉의원

지난 6월 5일 강원도 관광진흥법에 이 내용이, 저번에 김성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빠졌기 때문에 개정안에 중저가 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4조 제7호에 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성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4조 제7호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성근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시고 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인 중저가 숙박시설의 정의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사업대상의 범위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받아들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주익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메르스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특별 편성된 예산으로 저희 국에서는 정부 추경예산으로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과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국비 예산을 확보하였고 자체적으로는 메르스로 타격을 입은 도내 관광사업체 지원과 방한 관광객 회복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회 추경 성립 이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확보액과 성립전예산 반영사업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국에서 편성한 추경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보완ㆍ개선이 요구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회 추경예산액보다 106억 1,753만 원이 증액된 1,257억 8,6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제 순에 따른 부서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관광마케팅과 세입예산은 1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메르스로 위축된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추경 반영분입니다. 관광개발과 세입예산은 1억 2,184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2011년 망상관광지 개발과 2013년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의 정산에 따른 시도비반환금 184만 원과 국고보조금으로 걷기여행길 정비사업 5,000만 원과 두루누비 시범사업 7,000만 원의 기금공모사업 지원액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 13억 9,468만 원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8억 9,46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지원 5,898만 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노후장비 교체 지원 2,750만 원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기금보조금의 통합문화이용권사업 4억 1,360만 원은 정부 추경 반영액입니다. 70쪽입니다. 체육과 세입예산은 기금보조금 69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시ㆍ군별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의 체육시설 분야 64억 원과 도내 실업팀 전지훈련 지원을 위한 5억 원입니다. 체전기획과는 2014년 대회기 인수행사로 발행한 집행잔액 15만 원과 전국체전 시설 건립 2개소와 육상보조경기장에 소요되는 20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반영되었습니다. 71쪽입니다. 디엠제트박물관 세입예산은 박물관 진입로 농경지 임대료 8만 원과 출금계좌이자수익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88억 8,816만 원이 증액된 2,553억 9,4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과 세출예산은 1회 추경보다 7억 3,4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 사무국 폐지에 따른 운영비 삭감 8,000만 원, 메르스 여파로 손실을 입은 도내 관광사업체 지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1,008만 원, 메르스로 인한 국제선 운항 중지 및 취항일정 조정 등에 따른 국제선 운항장려금 및 국내선 손실보전금 10억 원을 감액하고, 메르스로 위축된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신규 한류드라마 상품개발 및 마케팅 8,000만 원, 방한 외래관광객 유치 기념행사 5,000만 원,-96쪽입니다.-팸투어 추진에 소요되는 외빈초청여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메르스로 인해 취소된 러시아 하계 휴양행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메르스 극복 지역축제 활성화 예산 1억 8,500만 원을 정부 추경에 확보하여 편성했습니다. 197쪽입니다. 관광개발과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1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회 추경예산 성립 후 추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걷기 여행길 정비사업 6,500만 원, 두루누비 시범사업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15억 6,7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립문화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지원 공모선정사업 5,898만 원과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정부추경사업 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참여 접근성 증가를 위한 생활문화센터 공모사업에 3개 시ㆍ군이 선정되어 8억 9,460만 원을 편성하였고,-199쪽입니다.-원주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노후장비 교체사업 역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6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체육진흥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교부된 사업비를 도 장애인체육회 전지훈련 지원에 9,300만 원, 시ㆍ군 실업팀 지원에 4억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회 추경 이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교부된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 사업비를 속초 생활체육관 지붕교체 8억 3,000만 원, 속초 종합경기장 천장 교체 9억 9,400만 원, 횡성 농민문화체육센터 개ㆍ보수 3,500만 원, 철원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개ㆍ보수 1억 5,000만 원, 양양 궁도장 개ㆍ보수 1억 2,000만 원, 동해 실내체육관 개ㆍ보수 6,000만 원,-201쪽입니다.-홍천 종합운동장 개ㆍ보수 1억 8,600만 원, 정선 임계농민문화체육센터 개ㆍ보수 9,000만 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억 6,600만 원, 횡성 농민문화체육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억 8,900만 원, 정선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양 국민체육센터 건립 15억 원, 철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2억 원, 화천 국민체육센터 건립 2억 원, 영월 무릉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4억 8,000만 원, 정선 사북중ㆍ고 다목적체육관 건립 4억 8,000만 원,-202쪽입니다.-고성 아야진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4억 8,000만 원은 5월 국민체육진흥기금이 교부됨에 따라 금회 성립전예산 사용분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체전기획과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1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기획재정부로부터 전국체전 시설 건립과 관련한 특별교부세 20억 원이 추가 교부되어 강릉 육상보조경기장 신축에 14억 8,500만 원을 편성하고 기존 도비부담분 4억 8,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강릉 종합운동장 개ㆍ보수 2억 700만 원, 강릉 볼링장 신축에 3억 800만 원의 당초 도비부담분을 특별교부세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주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동

이정동위원

이정동입니다. 국장님, 전국체전이 강릉지역에서 열리는데 지금 보니까 추가로 확보된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시설 개ㆍ보수라든지 전국체전 준비에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는 주어진 예산에 맞춰서 규모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주어진 예산에 맞출 게 아니라 일하는 데 예산이 모자라면 다른 돈이라도 더 가져다가 하셔야 되고, 우리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정말 강원도다운, 강원도 냄새가 물씬 풍기는 전국체전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예산을 좀 당겨 오셔서 멋지게 하는 것이 국장님 소관 같은데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위원님께서 누누이 지적하시고 당부 말씀이 있으셔서, 어쨌든 저희가 이번 체전 준비는 지난 타 도 대회와 비교될 정도로 획기적으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저희 표현으로는 화석화된 행사라고 하는데 옛날부터 통상적으로 해 오던 행사를 많이 뒤집어서, 그 과정에서 기존에 해 오던 것을 많이 바꾸니까 대한체육회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안 맞는 부분도 있었는데 많이 설득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하여간 획기적으로 내용을 많이 바꿨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잘 짜 맞춰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지난 8월 휴가기간에 제가 종목별 격려도 할 겸해서 다녀보니까 시설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더라고요, 특히 장애인체육시설 쪽에.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서 이게 완공이 안 됐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부는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심지어 경기 개시 3일 전까지 완료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주변시설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내일 가니까 한 번 더 최종점검을 해 봐야 되겠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미비했나 그런 우려하는 마음에서 여쭤본 겁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지금 시설 준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내일 위원님들께서 현지시찰을 하시니까 그때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으로 국고가 내려온 것을 9개 지역축제에 1억 8,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용도로 쓰인 겁니까? 홍보 용도로 쓰인 건가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지역축제 예산은 공모에 의해서 춘천 등 9개 시ㆍ군에 내려가는 건데요, 이를테면 춘천은 막국수ㆍ닭갈비축제, 원주는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등으로 해서, 국비는 2,000만 원 정도로 되어서 추가적으로 행사를 더 할 수 있게, 왜냐하면 메르스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씩 더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메르스 여파로 지금 경기가 위축되어 있으니까 지역축제에 더 추가적으로 쓰라고 해서 지금 내려온 거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면 9개 시ㆍ군에서 이것을 받아서 홍보와 마케팅 용도로 주로 쓰인 것으로…….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실제 내용은 물론 영상을 더 제작하거나 전단을 제작하고 마케팅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팸투어도 있고요. 그리고 홍보 쪽에 더 치중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안 195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기철위원

웰컴투 강원추진협의회 운영비를 반환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웰컴투 강원추진협의회가 해산됐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지난번 관광진흥 조례 제정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셔서, 이것이 그동안 매년 이 정도가 운영비로 나가던 돈이었는데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운영비는 법률에 아주 못이 박히기 전에는-운영비란 인건비 등을 얘기하거든요.-못 하기 때문에 이것을 더 지원하지 않고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렇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의 관광지원시설 활성화사업 중에서 다루었던 도내 공항의 국제선 운항장려금, 국내선 손실보전금은 만약에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이 액수는 그대로 적립이 되는 건가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삭감이 되는 거죠.

김기철위원

삭감이 되는 거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왜냐하면 이것도 메르스 때문에 그런데요,-이 추경 자체가 메르스 관련이니까요.-메르스가 발생한 이후에 저희가 8월까지, 9월 6일이었나 그때까지는 아예 제로가 됐었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오셨을 때 그때 다시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만큼 모객이 안 됐기 때문에 적어도, 당초에 애써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예기치 않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그 부분은 불용이 될 것 같아서 미리 깎는 겁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196쪽의 지역축제 9개, 이것의 자료를 좀 주십시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사립문화시설 개선사업에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시설이죠? 198쪽의 사립문화시설 개선사업.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두 개 사업이 되겠는데요, 강릉 피노키오박물관에 접근로, 경사로 설치하는 것하고요,-장애인시설이니까-그다음에 영월 국제현대미술관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에 의해서 된 겁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8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지원사업비인데 걷기여행길 정비사업비 6,5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80몇 쪽이라고 하셨죠?

심영섭위원

81쪽.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영섭위원

이 사업하고 그다음에 82쪽에 보시면 두루누비 시범사업 국고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런데 이것도 걷기여행길 중심으로 자전거길, 그다음에 카누, 레일바이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둘 다 공모사업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걷기여행길 정비사업은 여행길 정비사업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두루누비 시범사업, 공모사업이긴 공모사업인데 이건 시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사업 자체가…….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우선 걷기여행길사업은 탐방로 노선 정리나 편의시설 같은 시설 위주의 사업이고요, 뒤의 두루누비사업은 걷기여행과 관련해서 콘텐츠 보완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든지 QR코드를 넣는다든지 하는 이런 콘텐츠에 비중이 맞춰져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원주공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요, 지금 운항시간이 조정되려고 하는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것은 없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에 원강수 위원님이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위원님하고 같이 대한항공에도 찾아가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종전보다는 구체적이고 조금 더 나은-물론 나중에 결정은 돼야 할 문제이지만-제안도 해 보고 그랬는데 아직도 미온적이라서 사실은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님들에게 지원 요청을 드려서 이달과 내달 중에 항공사들에 대해서 조금은, 표현하자면 압박을 해서 진전을 해 볼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사실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하는 건데 계속해서 지적되어 온 얘기지만 원주하고 제주 간의 시간은 시민의 편의라고 볼 수가 없는 시간표거든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많이 노력을 해 주시는데 이게 조만간 바뀌는 어떤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제2회 추경 이후에 편성되는 예산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기간적으로 촉박하지 않은가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일부 사업들은 사전사용을 받아서 진행해 오던 사업들도 있고요, 내시된 다음에. 그리고 또 메르스로 인해서 갑자기 세워지는 예산들은 주로 팸투어나 홍보 차원에 많이 풀린 사업들이라서 기간에 크게 구애받지는 않는 것으로,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추경 편성 후에 되는 예산집행도 안전하고 면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추가질의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주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