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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248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15-09-15

김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국

함종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장세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장세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접경지역 발전 시책 추진에 필요한 지원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접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협업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에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각각 규정하였고, 도지사의 책무로 접경지역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을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접경지역 발전시책 수립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DMZ 가치제고와 홍보를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은 그동안 국가안보상황을 이유로 개발제한규제 등으로 인해 소외 낙후지역으로 전락, 과도한 불편 및 불이익을 겪어온 접경지역에 대한 발전 사업 및 접경지역 홍보를 위한 도비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조례 제정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어려운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장세국 의원님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안의 내용 중에, 최근에 DMZ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죠?

장세국의원

예.

오세봉위원

얼마 전 9월 임시회 때 접경지역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용복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때 접경지역 전체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모르는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긴장상태가 고조돼서 일절 바다에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다음에 농민들,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전체가 포함될 텐데 앞으로 지원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이러한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장세국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민뿐만 아니라, 화천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또 사정권 내에 있는 마을의 주민들은 전부 대피를 했습니다. 또 접경지역은 군인들이 상경기를 주도하고 있는데 며칠씩 군인들의 외출ㆍ외박이 통제되고 하니까 상경기가 말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조례에 담아내기는 어렵고, 그런 것은 각자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단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법령을 통해서 추진되는 사업은 제외하고 강원도지사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별도로 추려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세봉위원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서 되면, 금액은 정확하게 산출이 아직 안 나왔겠습니다만, 이번 DMZ 목함지뢰 사건 이후에 여러 날 동안 고통을 겪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장세국 의원님께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강원도가 강원도립대학을 매년 1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억이라는 장학금을 더 출연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에 많은 예산을 갖다가 쓰시는 것보다 이렇게 정말 어려울 때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집행부에서 접경지역의 피해주민들이 바라는 정책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접경지역 피해금액을 산출하셔 가지고, 기왕 좋은 조례를 했으면 예산도 함께 수반돼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느 정도, 예를 들면 강원도가 전체 조사금액의 70%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담겨져야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세국의원

사실 재해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한해서 조례로 다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를 조례에 담고자 하면 이런 법령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하여튼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다면 얼마든지 조례안 개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면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우선 너무 의미 있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접경지역이야말로 저희의 분단된 현실 때문에 지난 60년간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멈추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나 법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접경지역 주민분들께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는 예산 지원이라든지 장치를 만들어서 보호를 해 드리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은 동료 의원으로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은 조례 뒤에 비용추계서라고 있는데 비용추계를 보니까 1년이 지날수록 10%씩 증액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3억이 5년 뒤에는 34억 정도로 비용이 추계가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가면 10년이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추계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안일뿐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입니까?

장세국의원

2010년부터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하기 전인 금년도까지 매년 10% 정도의, 물가상승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10% 상승된 추계가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2020년까지의 비용추계를 낸 사항입니다. 현재 23억 정도가 금년도 예산인데 10% 정도를 감안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추계를 했습니다.

김기홍위원

2010년부터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10%씩 증액이 되어 왔던 것이네요?

장세국의원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정말로 예산이 가능하다면 더 많이 지원해 드려야 하는데,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이유는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너무 크게 느껴졌고 앞으로 10년, 20년 운영을 할 텐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서, 그런데 조례에 담겨진 것처럼 꼭 10%씩 증액하는 것은 아니니까 추후에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너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신영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에 따라 도의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금융기관 간 상호경쟁을 유도하고 강원도 금고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약정기간, 선정기준, 절차 등에 대하여 현행 강원도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개선하고 2014년 12월 30일 개정된 행정자치부 예규 제5호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을 반영하여 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금고의 지정방법과 약정기간에 대하여, 안 제5조에는 금고지정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는 도지사는 금고로부터 매년 반기별로 자금운용상황 및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상황 등을 보고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금고에서 출연하게 될 협력사업비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금융기관 간 상호경쟁을 유도하고 금고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 예규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의원님, 조례 제정을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두 가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도별 금고 지정현황을 보니까-제4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4년으로 약정기간이 이행되는 경우가 12곳이고 3년이 5곳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에 대한 행자부의 예규 때문에 이것을 3년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신영재의원

예, 그렇습니다.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4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심의 절차를 통해서 해당 은행이 지정될 경우에, 준비기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된다고 합니다.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이라면 3년이라고 하면 오히려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13조를 보면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상황 등을 매년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어떠한 금고의 중요성, 이것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의회까지 삽입을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영재의원

금고를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의회까지 확대해서…….

구자열위원

의회까지 확대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면, 물론 도지사에게 보고해도 시스템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우리 의회에도 정기적으로 보고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도 지금 도 지정 금고의 운용상황이나 이런 것을 적절히 확인할 수 있고 또 문제점이 발생되면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금고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반기마다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의회에도 보고하는 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지금 반기라고 하면 1년에 두 차례 정도 보고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겠죠. 이 안에 대해서도 좀 더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께서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도 지정 금고의 이율을 심층 분석한 자료도 내놓고 하셨는데, 사실 지정금고도 어려운 면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정 금고에 대해서 집행부가 권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어야 되겠다. 이 조례를 제정하셨으니까 집행부에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재의원

이전까지 조례가 아니라 규칙으로 운영되면서 사실 투명성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금고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협력사업 관계라든가 우리 도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리부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자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의원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신영재 의원님, 조례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재의원

감사합니다.

오세봉위원

저도 구자열 위원님하고 의견이 비슷합니다. 7조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행정부지사가 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맡아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심의위원 중에 호선으로 위원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영재의원

우선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오세봉위원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거기에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신영재의원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도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부지사로 하는 것이 다소 용이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도에서도 행정부지사가 하는 곳이 많고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곳이 두 곳이 있기는 한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위원회 운영을 원숙하게 하기 위해서 타 시도도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하고 있군요.

신영재의원

강원도의 사정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세봉위원

발의하신 신영재 의원님께서는 추천하는 도의원은 몇 분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신영재의원

도의회 의원은 한 분입니다.

오세봉위원

구자열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사에게만 보고하는 것을 의회 소속 상임위에 와서 함께 보고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신영재 의원님께서 조정을 할 의향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만약에 9인에서 12인이 된다면 당연직으로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들어가고 또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한 분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도의원도 2인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영재의원

도의원을 2명 추천하는 것으로요?

오세봉위원

예.

신영재의원

구성의 비율을 봤을 때 각계의 전문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강원도의원의 비율이 많아지지 않을까…….

오세봉위원

그래요. 그리고 금고의 약정기간이 현재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신영재의원

지금 현재 강원도의 규칙에는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지금 제정하는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약정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요. 3년이 적당합니까?

신영재의원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7개 시도 중에서 3년으로 운영하는 곳이 5개 시도가 되고요, 나머지 12개 시도가 4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으로 제한하게 된 이유는 최근 금융시장의 변화가 좀 빠르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도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약정을 할 때마다 협력사업을 제안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간을 좀 단축하면 우리 도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3년으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오세봉위원

발의하신 신영재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면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4년보다는 3년이 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셨네요?

신영재의원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협의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협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4조와 관련하여 금고의 약정기간은 금고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3년”을 “4년”으로 하고, 안 제13조와 관련하여 “도지사는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다음 회기 중에 업무관련 실ㆍ국장이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제4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발의하신 신영재 의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신영재의원

예, 동의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기홍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기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도 조례인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현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조례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계법령에 따라 안 제3조의1을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을 규정하였고,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와 관련 도의회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기금운용조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안 제7조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정한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조정실로 새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현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김보현 인사) 엄명삼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엄명삼 인사) 정일섭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정일섭 인사) 권종호 서울본부장입니다. (서울본부장 권종호 인사) 이상 인사 소개를 마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원장 관직명 변경 및 심의기능 신설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중 위원장 관직명을 강원도 경리관에서 강원도 재무관으로 변경하고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촉위원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 위원회 심의기능 중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근거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드린 강원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 또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또는 ‘나’목에 저촉됨이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을 도에서는 강원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재단은 대학을 통해 지원 대상학생을 선발 지원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제4의2호에서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에 지원 대상을 명시하고, 조례안 제4조 제8호에서는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재단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드린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대학위기를 막고 또 도내 우수인재를 도내에 유치하고자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에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강원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한 두 달 남짓 되어 가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기조실에 많은 업무가 있었을 텐데 짧은 기간 동안 업무파악도 일정 부분 되신 것으로 알고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 내용이 도내 고교 출신 도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데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주요 원인이 뭡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조례 내용에 보면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근거로 조례 개정이 필요 없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제처에 유권질의도 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없어도 되겠다, 장학금 지원이라는 항목만 갖고도 충분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선거법이나 이런 것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공문이 법제처에서 왔어요. 저희가 처음에는 구두로 답변을 들었는데 나중에 정식으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공문이 와서 저희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살펴보았는데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 현재 인재육성재단 조례에 별다른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후속절차를 밟기 위한 인위적인 조례 개정이라고 보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린 대로 장학금 지급이라는 것으로 해서 지원 조례 제4조에 보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해서 제4호에 “장학금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갖고는 좀 미흡하다는, 그리고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명확한 규정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저희한테 통보되었고요, 저희는 또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등록금이 아니라 장학금 지급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을 인재육성재단 조례에 넣어서 진행하는 것이 사후에도 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우리 도 출신 고교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못 하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셔야 저희가 명확한 근거를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데 조례 제정도 안 되었는데 이 사업이 많이 앞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내 고교 출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편법 운영을 해도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그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거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사실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지난 1차 추경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신 대로 사문위에 가서 제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깔끔하게 일이 처리되었을 텐데 그 조례가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기행위로 다시 오게 되었는데 행정을 하면서 저희가 꼼꼼하게 못 챙긴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께 진짜 송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임남규위원

이 조례를 개정 안 하고도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장학기금 그런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는 도 고교 출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이 어렵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시작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하고 6개 민간 사립대학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4억 600만 원 있는 그 사업이 이 사업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그것이 우리 청소년희망기금에서 전출금을 주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옳겠다고 판단해서 진행했는데 사문위에 가서 문턱을 못 넘고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제가 듣기로는 우리 기행위에서 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자체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다는데, 아마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집행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기행위 위원님들한테 다시 부담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장학금을 얼마나 승인받았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기행위 위원님들께서 1차에 통과시켜 주신 것이 20억입니다.

임남규위원

2015년도 1차 추경예산 심사 때 위원님들의 갑론을박 끝에 최문순 지사 공약사업이기도 해서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이 예산을 승인해 주었어요. 그래서 근거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장학기금 쪽으로 편제를 해서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청소년장학기금을 관리하는 위원회가 사회문화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그쪽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는데 실행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인위적으로 이 사업을 실행하려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많은 토론도 했고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만 절차에 대한 준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 상임위에 있다가 저 상임위에 갔다가 또다시 우리 상임위로 왔는데 이러면서까지 이 사업을 꼭 해야 한다는 저의에 대해 본 위원은 좀 의심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 준 관계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지원하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맞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결국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집행부의 쟁점사항으로 인해서 위원들 간에 반감을 살 수 있는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것을 충분히 검토했고 주문사항도 있었을 텐데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행을 안 하니까 결국 승인을 못 받은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기행위에 와서 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데 다른 상임위에서 해결이 안 된 부분을 저를 포함한 기행위 위원님들이 해결했을 때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안 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왕왕 생기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틀립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합당하신 지적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더 꼼꼼하게 챙기고 더 고민해서 일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 위원님들 간 상당한 조율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김명선 실장님은 처음 질의ㆍ답변하시는 거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강원도 출신이시니까 앞으로 우리 강원도를 각별히 잘 부탁드리고 우리 강원도정이, 강원도는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 또 실장님이 그만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니까 강원도정이 극소수의 의견이나 명령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휘둘리지 마시고 전체적인 시각으로 중심을 잡으셔서 앞으로 누구나 납득할 만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토의되었던 안건을 보면, 대학생 등록금을 제1안으로 해 가지고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도 출신 장학금 지원을 도내 고교 졸업생뿐만 아니라 도 출신으로서 검정고시를 치른 사람도 지원하는 쪽으로 회의가 됐었거든요. 규정에도 보면 “도내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에 상응하는 검정고시자로 도내 소재 대학에 재학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 개정안을 보면 도내 고교 졸업생만으로 한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검정고시 출신들은 지급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현재 검정고시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했는데요.

김기홍위원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강원도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협의회를 구성했는데 거기에서 토의하거나 거기 규정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대상자에 검정고시는 빠져버리니까.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강원도 출신의 검정고시 합격자가 우리 강원도에 입학했을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김기홍위원

이대로 개정이 되면 조례상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 한정이 되니까 검정고시가 제외되는 것이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내 고교 졸업생은 물론이고 이에 상응하는 검정고시를 통과한 학생들도 대상이 되도록 일단 규정을 신설하려고…….

김기홍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질의를 드릴 것은 청소년장학기금에 넣어서 지급하려던 것이 사문위에서 부결되니까 인재육성재단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을 하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교육법무과 예산으로 직접 편성해서 안 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선거법 이런 것에 저촉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학교에 직접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고,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하려고 해도 사립대는 민간단체가 되는데 국공립대학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애들은 빠져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대학생 개개인한테 하려고 해도 저희가 학생들을 상대로 일일이 그 학생들의 소득분위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단을 통해서, 재단은 또 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대학생 대상자들을 선발하고,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재단과 대학을 거쳐서 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가 직접 못 하는 것이 있고요.

김기홍위원

지금 답변주신 말씀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데, 파악을 하고 그런 것은 재단을 통해서 하신다는데 그것은 강원도도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을 받는 금액 외에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김기홍위원

대학에서 다 보고를 해 줄 것 아닙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대학을 통해서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에 직접 하는 것은 사립대하고 국공립대의 문제가 있고, 또 민간단체보조로 할 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한도를 넘기기 때문에 그것은 또 할 수가 없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김기홍위원

예산 20억은 저희 기행위에서 통과가 된 부분이고 또 지사님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지금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주도면밀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처음부터 이런 방식을 택하시든지, 사문위에 가지고 갔다가 거기에서 안 된 것을 우리한테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처리해 버리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물론 실장님이 계실 때 한 것은 아니지만 왜 그렇게 경솔하게 접근을 해서 풀려고 하시는 것인지?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검토를 잘못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 당초 이것을 진행할 때 자치단체 추천 대학 진학 지원사업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억 600만 원 그 돈하고 비슷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사문위를 통해서 청소년희망기금으로 집행하려고 했던 것인데 사문위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기홍위원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의회에서 비추어지는 모습도 그렇고 외부에서 보는 것도 그렇고 자칫하면 사업 자체의 취지보다 선거법을 피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하는 식으로밖에 안 비추어지거든요. 첫 번째부터 계획적으로 해서 처리가 되었으면 그런 시각이 없을 텐데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물론 합법적으로 진행하시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비추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 버리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논을 해야겠지만 접근하는 데에 있어서는 방법적으로 지금까지 집행부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도내 학생들 중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지만 가정형편이 어렵고 이래서 학교생활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 또 학업에 전념을 못 하는 그런 불편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 평등을 기하고, 특히 어려운 학생들을 돌보는 이런 사업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처음에 지사님이 공약하실 때 취지가 어려운 학생을 돕는 것이 아니라 도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였거든요. 장학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인재의 유출을 막자는 그런 취지가 있었는데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는 것으로 취지가 바뀐 거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당초에는 도내 고교 출신들로 도내 대학 이렇게 해서 다 하는 것으로 했지만 사업 추진상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특히 예산문제도 있고 불필요하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주셨고 전체적인 여론이 어려운 도내 학생들을 위해서 한정해서 하는 것이 장학금으로서 맞겠다.

김기홍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제안을 드린 부분이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김기홍위원

지금 실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공약의 취지라든지 지금 가지고 오신 것을 보아도 도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 총장님들을 모시고 강원도대학발전협의회를 발족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협의회도 제1안이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이고요, 대학발전협의회 회의자료를 보아도 등록금 지원이 제1 안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설정해 온 의제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등록금 다음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협력방안 이래서 강원도 대표음식 발굴 이런 것을 대학에 도와달라고, 문화올림픽 아니면 자원봉사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강원도 대학구조개혁평가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실제로 대학 경쟁력도 별로인데 대학발전협의회를 발족해 놓고 그 안에서 토론되는 내용도 공약이행에 거의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고 대학육성지원협의회에서도 거기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고, 돈 때문에 구조개혁평가가 안 나온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강원도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라 다른 것을 논의했어야 되는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에 모든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비추어지거든요. 공약이행에 포커스를 맞추었는데 등록금 이런 것으로 실제 대학발전방안이 가능하겠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은 도지사가 도민들한테 그런 공약을 내걸었고요, 도지사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었으니까 본인이 도민들과 한 약속에 대해서 성실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대가 대학이니까 대학하고 이것을 협의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절차 없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약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저는 그것을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역 여론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런 것을 판단했는데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김기홍위원

물론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미약하나마 일부 대학 경쟁력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앞으로 대학발전협의회나 이런 것을 개최할 때는 본인 공약 위주의 의제를 토론하면서 대학들을 유도해 가는 그런 것보다 실제로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의제로 삼아 주시기를 지사님께 건의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E등급 대학들도 있는데 내년에 E등급은 국가 지원 장학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예상을 했던 1ㆍ2ㆍ3분위는 일부 면제를 하고 나머지를 충당하기로 되어 있는데 E등급은 50만 원씩 전액을 다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E등급에 2개의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도립대도 그중 하나이고. 그런데 송승철 총장님도 현재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맞는데 다만 국가장학금 등록이라도 해서 소득분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 저희가 국가장학금을 왜 보느냐면 소득분위를 파악해야 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지원할지 이것을 파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을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만약 소득분위가 확인되면…….

김기홍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공약이행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좀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하셔서, 지금 사문위에 갔다 오고 이런 과정이 매끄럽지 않잖아요. 앞으로 공약이행을 위해서 편법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행하려 한다는 이런 시각으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앞으로는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다음은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임명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쟁점이 되는 안들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셨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어느 정도는…….

최성현위원

아까 실장님이 지사께서 공약사항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거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무리한 공약을 하신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강원도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복지문제가 포퓰리즘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런 문제들로 디폴트 현상까지 오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표를 의식한 나머지 지사께서 우리 도내 고교 졸업생 출신 대학생 3만 명한테 보편적으로 20만 원씩 해서 60억을 지급해 준다는 그런 공약사항은 어찌 보면 본인이 당선되기 위한, 표를 의식한 너무 심한 공약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보십시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표를 의식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장학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또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그것은 실장님이 임명되시기 전에 일련의 과정 중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무리한 공약사항으로 인해서, 이게 도민의 혈세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지금에 와서 저소득층 도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준다는 취지는, 사실 우리 도민들이 듣기에는 우리 의회가 그런 부분을 막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준다는데, 언뜻 듣기에는 우리 의회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와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시작할 때 애초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처음에 집행부에서 들어올 때 강행을 해서 3만 명한테 20만 원씩 해서 60억이 들어와서 저희 의회가 이런 부분을 지적했더니 급조해서 들어온 말이 그냥 1만 5,000명으로 인원을 줄여서 지급을 하겠다는, 지금에 와서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한다는 취지였지만 그런 식으로 여기까지 흘러온 겁니다. 그런데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했지만 예산은 우리 기행위에서, 조례는 다른 상임위에서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사실 도민을 대의하는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이 첨예하게, 사회문화위원회와 우리가 서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애초에 예산도 60억을 20억까지 줄인 이유는 취지대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일괄적으로 20만 원씩 나눌 것이 아니라 정말 차상위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명목으로 등록금에 어느 정도 일조가 될 수 있게끔,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여기까지 흘러온 상황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4의2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전에 예산을 심사할 때는 5분위까지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5분위라는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20억으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4분위 내지 5분위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5분위라고 딱 잘라 얘기하면 경우에 따라서 20억을 초과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몇 분위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국가장학금 다 받고 또 개별 장학금 받고 남은 금액을 50만 원 범위 내에서 토털해서 주었는데 그것이 20억을 넘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좀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4분위로 해서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위다, 몇 분위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또 도립대 같은 경우 장학금을 못 받게 되면 분위가 달라질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금액 이런 면에서도 고려가 되어야 되니까 몇 분위다 이렇게 딱 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러면 지금 대학에서도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사실 대학에서도 국가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학금들이 많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복 적용이 안 되는 것만 지급을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는 것이잖아요. 5분위로 하면 20억이 넘을지도 모른다, 4분위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통과되면 대학교에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 국가장학금을 실제 얼마나 신청했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어떤 학생들이 대상이 되는지, 80% 이상 어떤 학점이 나와야지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파악해야 되고, 지금 의회에서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것까지 조사할 수는 없고요, 그것이 통과되면 국가장학금, 개별 장학금 이런 것이 다 끝나고 나서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가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 중복도 안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의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최성현위원

사실 본 위원도 대학 쪽과 여러 가지 관련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4분위라면 소득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 것이죠?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분위라는 것은 소득하고 재산가액을 환산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1학기의 경우를 보면 4분위가 420만 원 정도 됩니다, 월 소득 평균액 플러스 재산 환산 평균. 그래서 월로 따졌을 때 420만 원 정도 되고요, 이번 2학기 같은 경우는 540만 원 정도가 산출되었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러면 월 420만 원 정도 버는 가정을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물론 월 소득 평균만 따지면, 버는 돈만 가지고 따지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재산 환산 평균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령 전세로 살고, 아니면 조그만 집이라도 있고, 그것이 다 재산으로 환산되어서 평균을 따지기 때문에 적은 것이죠. 재산 환산 평균액이 월 400몇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최성현위원

실장님, 그리고 지사공약이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초점이 강원도 내의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화두가 복지라는 측면에서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공약 남발, 교육계도 마찬가지이고 선진국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디폴트 현상까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최성현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사실 이 부분이 취지대로 강원도 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한정되어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파악을 잘 하셔서, 평균적으로 똑같이 나누어서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줄 것이 아니라, 만약 지급을 한다면 금액은 얼마로 책정이 된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학기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10만 원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 50만 원도 되는 것입니다.

최성현위원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50만 원 이하니까요.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 다른 장학금을 다 빼고 나머지를 주기 때문에, 만약 이 학생에게 30만 원 정도 남아있다면 그 30만 원을 주는 것입니다.

최성현위원

말을 맺겠는데요, 강원도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정말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런 학생들한테 돌아가도록 해야지 요즘 흔히 얘기하는 보편적 복지의 혜택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어요. 만약 이 부분이 잘 통과가 된다면 뒤에서 말이 안 나오게끔 철저하게 분석하고 파악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걱정 안 하고 혜택을 보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이 중복되는 질의가 너무 많은 것 같으니 되도록 중복된 질의는 피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조정실장의 역할을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부임 이후 업무 중에서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을 파악하시면서 가장 곤혹스럽고 힘들지 않으셨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조례를 다루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주시는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의회 내에서의 전체적인 분위기이고 사회에서의 여론이 반영된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장님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 이 사업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까? 잘못 시작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못 해 보셨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도 개별적으로 우리 강원도 출신 사람들하고 장학금 사업을 하는데요,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하는 것은…….

신영재위원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초 사업의 취지가, 시작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폭넓게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공약이 진행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우리 도정의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같이 조정될 필요도 있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신영재위원

애초에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계속해서 잘못 꿰어집니다. 지금도 그것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계속 에러가 발생되는 거예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향후에는 이 장학금 사업이 어떤 논란이 불거지지 않고 원만하게 잘 진행될 것이라고 보나요? 자신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명쾌하고 명백하게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추진해 나가면 큰 문제없이 일단 진행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신영재위원

이 조례는 단순히 조례안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 사업의 당초 취지와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 다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어제 일자로 보도되었던 강원도립대학에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아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 사업내용도 이 조례안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과 연계해서 보도자료를 주신 것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도자료는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혹시 위원님들이 해명을 들으셨는지 몰라도 350명의 수시 신입생을 모집해야 되는데 지금 E등급을 받게 됨으로써 얼마 전까지 기존의 38%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 자체가 신입생 모집에 큰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결국 학교 운영에 엄청난 타격을 주기 때문에 학교 총장이 교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아주 부랴부랴, 금요일에 저희한테 이것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안이 심각한 것을 알고 저희가 협의를 해 드린 것이고요, 이 건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여기에서 주는 장학금도 일부 받아서 전체적으로 필요 소요액을 일부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더라고요.

신영재위원

어쨌든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강원도립대학의 보도내용을 보면 무조건 장학금을 통해서 명맥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강원도립대학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아이들의 장학금이 부족해서가 아니거든요. 대학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서 학생들을 더 모집하고 그것으로 학교를 활성화하겠다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그것은 총장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아까도 그런 논의를 같이 했는데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장학금만 갖고 해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워낙 급한 불이기 때문에 꺼야 된다고 해서 했던 것이고 앞으로 시간을 확보해서 어떻게든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총장의 의지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을 지지하고요. 그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지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앞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지사님을 보좌하면서 직을 수행하시는 과정에 올바른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또 지사께서 추진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면 사업이 진행될 텐데 청소년장학기금으로 이 사업을 할 수는 없었나요, 있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사문위의 청소년희망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남규위원

예, 가능했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남규위원

오늘 이 조례가 가결되고 출연동의안이 되면 이 사업을 시작할 텐데 인재육성재단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까? 사전에 계획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까 잠깐 보여드린…….

임남규위원

그러면 사전 준비되어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부결되면서 요구조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이 요구조건이 무엇인지 질의ㆍ답변이 끝나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세 가지였는데요,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육성재단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회의 동의절차, 조례도 되어야 되고 예산도 서야 되기 때문에 육성재단에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의회의 의견과 결정을 존중해서 진행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2015학년도 2학기가 벌써 시작되었어요. 벌써 아이들이 대학등록금을 다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승인이 되고 나면 차후에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사업이 사전에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고 조례를 승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2학기 등록금을 다 납부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 등록금을 보조해 주었을 때 적시적소에 이 예산이 투입될 수 있을지 그런 과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다 지급을 할 수 있는 사안이 될 것인가 그것도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시간이 촉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둘러서 다음 주 정도에 대학협의회를 열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단하고 협약도 체결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 장학금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장학금, 다른 장학금이 다 정리가 되면 지원범위나 지원대상 이런 것들이 확정되기 때문에 최대한 11월까지는 마치려고 그럽니다.

임남규위원

결국 장학금 20억을 소급해서 지원하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것이 빨리 통과되어서 만약 7월에 했으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빨리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9월 의회에 가서 통과를 해야 2학기 대상으로 세운 20억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빠듯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11월까지 장학금 대상자들을 최종 선발해서 지급하는 것은 문제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임남규위원

2학기는 학기가 짧아서 11월 말에서 12월 초면 거의 종강을 하게 될 텐데 그 시기에 맞추어서 이 많은 예산을, 또 학생을 선발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텐데 사업 실행유무가 좀 의심스럽고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의아심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사전 준비절차라든지 이런 자료를 보고 나름 의견을 개진하려고 그럽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차질 없이 11월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걱정을 안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아주 짧게 잘 해 주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위원님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저희가 E등급을 종합대가 하나 받고 전문대가 하나 받았잖아요, 강원도립대요. 그러면 E등급은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다 못 받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됩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D등급은 종합대가 2개, 신입생에 한해서 못 받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신입생에 대해서 안 되고요, 학자금은…….

김기홍위원

아, 그러면 재학생은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D등급도 종합대가 2개이고 전문대가 5개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D등급은 1유형은 받아도 2유형은 못 받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만 원을 지급해도, 만약에 E등급을 받은 학교인데 300만 원이라면 국가장학금과 우리가 주는 50만 원 해서 다 충당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강원도로부터 50만 원만 지원을 받고 250만 원은 자기가 알아서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입생들이. 학자금 대출도 제한이 되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E등급의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이 제한됩니다.

김기홍위원

지금 총 14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장학금으로 50만 원씩 주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하위권 대학 위주로 지원을 해서 등급을 하나씩만 높여주면 학생들은 자기가 내야 됐던 2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혜택이 더 크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이 평가 결과에서 E등급을 받은 학생들한테…….

김기홍위원

차라리 이 예산을 하위권 대학에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한테 도움이 더 되지 않겠느냐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는 장학금이라는 것이 학교 운영을 제대로 못 한 것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집행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김기홍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질의를 드리면 도립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신입생 전원 등록금 면제 이렇게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랑 교감이 있었나요, 발표를 하시기 전에?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입생 수시모집이 갑자기 확 떨어지니까 학교가 당황을 했나 봅니다. 예년에 비해서 30%~40%밖에 안 오니까 이 추세로 가면 수시에 350명을 모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어렵고요, 그렇게 되면 100명 정도 모집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큰 위기로 생각을 해서…….

김기홍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예산편성은 집행부가 하지만 의결ㆍ심의는 저희 의회에서 하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발표였는데 의회 의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농수위 위원장님이라든지 사전에 교감이 있고 발표를 하신 것이냐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한테도 금요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랴부랴 사인을 해 줬는데 농림위에 가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제가 총장한테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김기홍위원

신문에 보도되기 전 얘기죠? 그래서 보고를 했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 얘기가 지난 금요일 얘기입니다. 아마 저는 보고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조금 미스가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한테, 특히 위원장님한테 급하니까, 사실 그것이 어제 보도되는지 저도 몰랐어요. 학교가 급하니까, 어쨌든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미스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전화라도 드려서 급하고 이런 사정이라는 것을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도립대가 E등급을 받아서 전액 면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원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학교도 위기상황이라 무엇인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으면 다 수긍을 했을 텐데 이렇게 선 발표를 해 버리면 기정사실처럼 되어 버리는 것인데, 만약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게 선 발표를 해 버리면, 의회에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그게 아니다 그러면 도민들은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의회에서 또 아니다 했다 그런 식으로 갈등을 조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의회와 충분히 교감을 하고 보도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도립대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냥 도립대에 장학금 6억이면 6억 이렇게 출연해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식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출연금 중에 4억을 장학금으로 활용을 했더라고요.

김기홍위원

지금 개정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도립대는 저희 강원도가 출연한 대학이어서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도립대도 2년제 대학이니까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면 도립대가 아니라, 강원대 같은 경우도 국립대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똑같이 문제가 될 테니까 특별하게 도립대라고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기홍위원

만약 거기에서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지금 우리가 개정하는 조례에 의해서 여기로 들어왔다가 가게 되는 것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장학금으로 등록이 되어서 학생들의 소득분위가 나오고 대상자가 가려진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육성재단을 통해서 각 대학으로 가고 대학에서는 학생들 계좌로 뿌려주는 것으로…….

김기홍위원

신문에 보도된 전원 등록금 면제라는 것도 여기 재단에 들어왔다가 가게 되는 그 방식 아니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20억의 일부를 학교에서 장학금 몫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 조례안이랑 상관이 없어서 제가 더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등록금을 면제한다고 해서 도립대가 회생이 될지 의구심이 들고, 등록금으로 해서 살려보겠다는 것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식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추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대학생 등록금에 대한 문제를 사문위에서 다루다가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로 다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1차 추경예산 심사 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많은 갑론을박 끝에 이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지 못하고 3개월 만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부분을 다루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상당히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조실에서 이 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밖에 못 다루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3개월 동안 사문위에 있다가 다시 우리 위원회로 와서 이런 심사과정을 거치는데 3개월 동안 행정력이 얼마나 낭비되었고 왜 그렇게밖에 대처를 못 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행정력 낭비, 도민들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깨졌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업무연찬을 잘 하셔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도립대학 신입생 전원 등록금 면제라는, 오늘 아침 도립대 총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고를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도립대 어려운 것 다 압니다. 또 E등급을 받아서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압니다. 하지만 왜 이런 형식으로밖에 접근을 못 했나 하는 부분에 굉장히 격노를 했습니다. 방금 우리 김기홍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전체 의원님들을 다 만날 수 없다면 의장님이나 각 상임위 위원장한테만큼은 구두로라도 보고를 하고 언론보도가 나갔으면 그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겁니다. 의회를 뭘로 보고 이런 언론보도를 냈는지 굉장히 격노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기조실에서 좀 더 챙겨보았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기조실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러면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강원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내 고교 출신 학생들의 도내 소재 대학 진학을 확대하여 도내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저소득층 대학생의 연간 등록금 부담을 감소시켜 이들의 경제적 상실감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출연금 20억 원 지원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8월 26일 자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출연이 적정한 것으로 심의되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처음 답변하시는 거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조금 전에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보니까 무난하게 잘 대비를 하신 것 같네요. 원안 통과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의 사업명은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조금 전에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사업명은 도내 소재 대학의 재학생 중 저소득층 학생의 장학금 지급이거든요. 인재육성재단이 해야 할 사업에 도내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도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이번에 새로 집어넣었어요. 장학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선거법 관련도 있고 해서 조금 전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의2에 보면 ‘도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도내 소재 대학 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의 장학금 지급’, 이게 강원인재육성재단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재원이 될 돈을 넘겨주는데 그 돈은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합당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당초 성격을 장학금으로 하자는 것은 위원님들도 같이 의견을 주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옳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앞부분에서 출연 동의안을 장학금이 아닌 등록금으로 했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이 사업이 지난 의회 추경에서 통과되었던 사업부기명도 그렇고 또 기행위나 사문위에 보고한 내용도 그렇고 대외적으로 나간 자료가 사실 등록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가 등록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했던 것인데 사업의 성격이 장학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켜서 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당초에 이 사업 취지 자체가 도내 대학생, 지금은 장학금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당초 선거공약부터 지난해 추진해 온 것 자체는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해 준다는 거였어요, 대학을 지원해 준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반대를 했고 장학금으로 가야 된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장학금을 지원해 주면 가능하지만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들한테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때문에 안 된다 해서 현재까지 온 것이거든요. 돈을 출연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보조사업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출연금으로 주면 미래인재육성재단에서 책임을 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도내 대학생 등록금을 인재육성재단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 근거는 있지만 도내 대학생들 등록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이걸 수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따라가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최명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협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안 4쪽 내용 중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출연 동의안’을 ‘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하고, 같은 쪽 안건명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동의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금번 제출한 변경안은 취득 2건, 교환 1건입니다. 취득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필수시설인 올림픽플라자 조성사업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부지를 확보하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지 내의 공작물을 매입ㆍ철거하려는 것이며, 올림픽플라자 구역 내의 영구시설물로 축조하는 개ㆍ폐회식장 건물을 향후 올림픽 유산으로 존치ㆍ활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교환은 올림픽플라자 조성사업에 필요한 영구시설물 설치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강원도개발공사 소유 부지 일부와 강원도개발공사의 사옥 신축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도유재산인 구 공무원교육원 부지 및 건물을 상호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쪽 하단입니다. 올림픽플라자 신축 부지 및 지장물 취득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관련 필수 시설인 올림픽플라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올림픽플라자 조성은 2017년 9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여 절대공기를 감안하면 금년 10월 이전에 공사 착공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3쪽입니다. 올림픽플라자 조성사업에 필요한 전체 부지는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 144필지 24만 5,349㎡로서 이 중 취득하려는 부지는 개ㆍ폐회식장, 성화대 등 영구시설물 건립 부지로 기재부ㆍ산림청 부지인 국유지 20필지 5,431㎡, 사유지 32필지 1만 8,489㎡, 강원도개발공사 부지 3필지 6만 1,151㎡ 등 총 55필지 8만 5,071㎡입니다. 올림픽플라자 조성 부지 내 건물, 공작물 등 지장물 15동에 대하여는 원활한 공사추진 및 대회 진행을 위하여 매입한 후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3쪽 하단부터 4쪽 상단입니다. 올림픽플라자 신축 부지 일부 교환은 올림픽플라자 영구시설물 건립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강원도개발공사 소유 부지 중 일부인 2만 1,488㎡와 도유재산인 구 공무원교육원 부지 4필지 7,698㎡ 및 건물 1동 연면적 2,565㎡를 상호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4쪽 하단부터 5쪽입니다. 올림픽플라자 건물 취득은 올림픽플라자 조성부지 내에 신축되는 영구시설물인 개ㆍ폐회식장을 도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ㆍ폐회식장은 대회 기간에는 지상 4층, 연면적 6만 1,090㎡에 관람석을 4만 석 규모로 건립하여 활용하고, 대회 종료 후에는 지상 3층, 연면적 4,000㎡에 관람석을 1만 1,000석 규모로 축소하여 올림픽 역사기념관 등 올림픽 유산으로 존치ㆍ활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올림픽플라자 내의 영구시설물 신축 부지 확보를 위한 취득 교환과 영구시설물인 개ㆍ폐회식장 건물 취득 등 올림픽플라자 조성사업에 따른 것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오세봉 위원입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도에 오시고 첫 상임위 방문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조금 전에 조례안이 잘 통과되었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이 잘 봐주신 것 같고 저희도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 잘 유념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너무 많이 봐주신 것 같아요, 제가 없는 사이에. 제가 있었으면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어요. 의회 위원회 의견을 저도 존중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교환ㆍ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내용 자체를 파악하고 오셨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이게 당초 강원도개발공사 소유로 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개발공사 부채관계 때문에 도 소유로 되어 있던 것을 개발공사에 줬던 거예요. 알고 계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속기록도 갖고 오셔서 질의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에 공감은 합니다. 올림픽 성공을 위하여 교환해서 플라자를 만들고자 하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치나 접근 방식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기조실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개ㆍ폐회식장 위치를 횡계리 현 위치 외에 다른 곳에 할 수도 있잖아요. 이 개ㆍ폐회식장을 정부나 문화체육관광부나 아니면 조직위가 강원도에서 계속 요구하고 개발공사가 계속 요구하는 스포츠파크를 매입해서 여기에 개ㆍ폐회식장을 만들어야지, 개ㆍ폐회식장 분담률도 당초에는 조직위가 다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강원도에서 25%를 대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25%를 어느 날 갑자기 분담을 하겠다고 해서, 개ㆍ폐회식장 전체 예산도 집행부가 25%를 분담하게 되어 있어요,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어도 정부는 여기에 상응하는, 강원도민들이 걱정하는 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스포츠파크만큼은 매입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만약 이걸 부결시키거나 계류시켰을 때는 시기적으로 맞출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다면 개ㆍ폐회식장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강원도가 책임질 일이 아니잖아요? 조직위가 책임지고 정부가 책임질 일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개ㆍ폐회식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현 부지에 개ㆍ폐회식장을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되다 보니까, 사업추진을 원활히, 또 시간에 맞추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의회에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도 차원에서는 좀 더 부담이 덜 되게 국가 차원에서 접근해 줬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잘 통과되어서 결정된 사항이 제대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세봉위원

지금 조직위나 정부가 하는 올림픽 준비 상황을 보면 정말 도민으로서 분개합니다. 올림픽 이후의 사후활용 방안도 정부가 도에 다 떠넘기고 책임지려 하지 않고, 조직위는 대회만 끝나고 가면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해 오니까, 스포츠파크만큼은 정부가 매입해서 선수들 사전 훈련장으로라도 쓰게 해 달라고 수차 얘기해도 누구 하나 강원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물론 조직위와 문체부, 강원도가 협의해서 최종안으로 여기를 선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강원도는 이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당성은 의회에서 반드시 지적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 위치에 개ㆍ폐회식장을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정부가 정말 개ㆍ폐회식장이 필요하다면 스포츠파크를 빨리 매입해서 공정을 당기든, 지난번에도 문체부가 이미 설계가 다 끝난 빙상경기장 시설들을 예산을 절감하자고 재설계를 해서 8개월~10개월씩 딜레이시켰던 적도 있습니다. 강원도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오로지 정부의 목소리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그러다 보니까 18개 시ㆍ군에서는 이 올림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물론 강원도가 발전은 되겠죠. 전체 SOC 사업이 많이 들어오니까. 전체로 보면 많이 들어오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피부에 와 닿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올림픽을 치르는 평창ㆍ정선ㆍ강릉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그만큼 균형발전이 안 되니까 원성을 사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님도 짧은 시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 교환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재고해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될 시에는 그 대안으로 집행부는 조직위에 의회에서 스포츠 파크를 매입해서 하라고 한다 이렇게 하세요. 그런 어떤 강단도 있어야 됩니다. 전에 계시던 기조실장님도 일전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한 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요구를 하겠다 이렇게-제가 속기록 발췌를 못 했는데-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시간에 쫓기어서 올림픽 개ㆍ폐회식장을 ‘이거 빨리 안 해 주면 강원도만 손해다, 시간이 없다’ 이렇게 달달 볶으면 그냥 볶이는 거죠. 볶이는 거예요. 개ㆍ폐회식장은 어차피 당초 조직위가 올림픽 유치할 때, IOC에 비드파일 제출할 때 조직위가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강원도에서 대회를 치러야 하겠지만 조직위가 비드파일을 제출할 때는 그렇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조직위가 개ㆍ폐회식장을 하겠다고 비드파일에 담아서 IOC에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ㆍ폐회식장만큼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신중하게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실 것 있으면 해 주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올림픽 추진 과정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답답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불만도 많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878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역산을 해서 이것을 추진해도 개ㆍ폐회식장을 너무 늦게 추진하는-그 이유가 어떻든-그런 절실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답답하시고, 저희 집행부도 이렇게까지 요청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지만 현실이 그러니까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조직위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실상이 어떤지 혹시 아세요? 더부살이를 하고 있어요. 조양호 조직위원장, 한진그룹 직원들이 와서 다 장악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 파견 나가 있는 아까운 인재들, 고급 공무원들이 나가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위가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마치 사기업 운영하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경종을 울려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게 이번에 참 잘 올라왔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강릉에 와서 설명도 해 주고 가셨지만 마침 이게 올 게 왔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신랄하게 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경제부지사로 계시다가 가신 김상표 부위원장님을 알고 계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다음에 시설국장, 고위 간부들, 강원도 목소리를 대변할 수가 없어요. 올림픽조직위원회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완전 사조직화가 되어 있어요. 한진그룹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실장님, 결재한도 금액이 얼마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지금 나가 있는 강원도 공무원들에게, 조직위가 어느 정도인지 비유를 하자면 악랄하다는 것으로 비유를 할게요. 100만 원 이상은 조직위원회 부위원장한데 결재를 받아야 돼요. 김상표 부위원장님한테 결재를 받는 게 아니고 곽영진 부위원장 체제에 있는 데는 결재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 강원도는 급박해서 많은 공무원들을 파견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그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오신 실장님에게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여기에서 갑자기 혈압이 상승되면 그러니까 부드럽게 정말 가슴에 있는 얘기를 조금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집행부가 그렇게 얘기를 못 하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이 부분을 바로잡아 주는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개ㆍ폐회식장 교환 건에 대해서는 정회를 통한 조정 요청을 이미 했으니까 신중하게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장, 최성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성현위원장대리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강원도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6만 1,151㎡, 강원도가 소유하고 있다가 지난해에 강원도개발공사에 출자가 된 거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출자할 당시에는 이런 개ㆍ폐회식장에 대한 얘기가 없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출자 동의를 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고, 다만 지금의 알펜시아 스키점프대에서 하느냐 아니면 강원의 종합운동장에서 하느냐 여러 가지 문광부하고 논란이 있어서 시간을 많이 끈 상황이었고 최종 결정된 것은 12월에 결정된 것입니다. 그게 논란이 되었으면 위원님들이 그것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때는 사실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개ㆍ폐회식장에 대한 얘기가 언제부터 나온 겁니까, 횡계에 새로 지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언제부터 개ㆍ폐회식장을 횡계에 해야 되겠다 해서 검토가 되었어요? 오세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키점프대를 활용하는 것으로 당초 안에는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 어느 날 횡계로 왔다는 말이죠. 횡계로 왔는데 불과 얼마 안 되어서 작년에-1년도 안 되었어요.-출자한 게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예측을 못 했는가.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알펜시아 스키점프대에 하는 것으로 추진했다가 나중에 올림픽 유치가 결정되고 나서 IOC가 현장을 실사하다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새로운 데를 찾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강릉의 종합경기장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밀어붙였고 평창 횡계 분들은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다 보니까 2014년 10월 13일에 최종 횡계의 현 부지에 4만 석 규모로 짓겠다…….
명서

최명서위원

언제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2014년 10월 13일 동계올림픽조정협의회에서-문체부 장관ㆍ도지사ㆍ조직위원장이 협의회 회원인데-그렇게 결정되었고 12월 18일에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정부 대회지원위에서 최종 승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출자 동의안은 작년 8월에 있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8월요? 2014년 8월이었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2014년 8월이면, 아, 출자가 그 시점에 된 거죠? 의회의 의결은 그 이전에 받았죠? 제가 알기로는 8대 의회에서 지난해 4월경에 의결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고 출자는 8월에 의결을 받은 것이니까 이행하는 과정에서 됐는데, 예측하지 못했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검토하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야 하는가, 그 토지를 가지고 있었으면 그냥 했으면 되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2014년 4월 회의록을 잠깐 들여다보니까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 비율을 낮춰 주기 위해서 현물 출자를 했던 것이더라고요. 앞으로 알펜시아 문제는 실장님이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될 숙제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물론 하겠지만 이 알펜시아 문제는 기획조정실의 사업입니다. 알펜시아의 부채를 줄이는 문제, 우리가 1년에 200억 이상씩 현금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가느냐, 전부 이자만 갚고 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분명하게 직시해 주시고, 부채 비율을 낮추는 문제, 알펜시아 쪽으로 논리가 비약되어서 죄송합니다만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현물출자를 하는 것은 앞으로 하지 마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어떻게 떨어낼 생각을 해야지 지금처럼 땅을 주고 다시 100억 원을 주고 사들여야 되는, 도민들이 이런 것을 자세히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의회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넘어가기는 하겠지만 강원도가 알펜시아를 위해서 그러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돈이 몇백억씩 드는데 이런 경우에 100몇 억씩 지출을 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고, 앞으로 알펜시아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금 이 문제는 조금 이따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참 어쩔 수 없어요. 그 당시에 그런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검토를 할 수 없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알펜시아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주어진 큰 과제일 것이고 그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 중에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현물 출자를 하는 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를 하시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부채 비율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출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부실공기업들 관리 차원에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공기업을 살리려다 보니까 결국 자기자본을 높이려고, 전체적인 부채 비율을 낮추려고 어쩔 수 없이 현물출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계속 가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유념해서 그렇게 하고, 특히 이청룡 사장이 새로 와서 여러 가지 경영구조 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만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산으로 따져 봐도 시기적으로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이고 만약 통과가 안 되면, 여기에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의 일이 진행이 안 되고 매입 절차, 사전에 토지 사용 승인절차 이런 것들이 모두 올스톱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개ㆍ폐회식장의 건립은 힘들다고 보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아까 오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얘기는 저도 처음 듣는데 조직위에서 강원도의 역할이 아주 미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이 그렇다면, 강원도를 미미하게 생각하고 업신여긴다면 조직위에서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원도에서는 역할도 없고 부담만 떠안는 꼴이 되는데 조직위에서 다른 데 장소를 물색하든지 국비를 들여서 사게 하든지 이렇게 압박해야 된다는 오세봉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물론 조직위의 역할이 있고 우리 강원도의 역할이 있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4년 10월 13일, 그리고 최종 12월 18일 정부 대회지원위의 승인, 이때 벌써 추진 주체별로 올림픽플라자에 대한 역할분담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시설 관련해서 국비 50%, 도비 25%, 조직위 25% 이렇게 되었고, 문화지원시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올림픽플라자에 대한 보상비, 부지 확보 및 사후관리는 강원도의 역할로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충실하려는 것이고, 이게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저희도 의무이행을 못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올림픽은 개ㆍ폐회식장이 안 되면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조직위에서 새로운 부지를 찾고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장세국위원

개최 시ㆍ군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타 시ㆍ군에서는 올림픽 때문에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만이 없어지고 한마음으로 화합이 되어서 올림픽을 치러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여타 시ㆍ군에서는 정말 불만만 팽배해지고 모든 것을 방관만 하고 있고, 올림픽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당장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데에 있어서 기존에 했던 것도 올림픽 때문에 더 절감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압박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올림픽을 부정적으로, 부정적인 것보다는 올림픽이 우리한테 무슨 득이 있겠는가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 문제도 물론 강원도가 해결해야 할 몫이기는 하지만 한번 중앙정부나 조직위에 이런 압박을 하는 의미에서라도 조치를 해 봐야지 그냥 모든 것을 껴안고 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피해의식에 젖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 몫이라 하더라도 능력이 안 되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올림픽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은 조직위원회 몫이니까 조직위에서 다른 강구를 하도록 우리가 앞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 입장에서는 조직위에 불만도 많고 문화체육관광부나 정부 전체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업무를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지만 현실은 현실이고, 우리 강원도가 3수를 해서 이것을 유치한 겁니다. 저희가 정부나 조직위 이쪽만의 문제를 탓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내야지 강원도 3수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3수까지 해 가면서 유치를 해 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일단 대회는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구자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동계올림픽 얘기만 나오면 할 얘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조직위, 정부 탓을 하는데 그쪽 시각으로 우리 강원도를 바라보면 누가 동계올림픽을 하라고 시켰나요? 3수하라고 시킨 사람 없잖아요, 정부나 조직위에서. 그렇잖아요, 실장님?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지금 강원도가 그토록 원해서 강원도 사람들이 유치한 것 아닙니까? 정부의 도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되었잖아요. 저는 이 동계올림픽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강원도가 외부의 어떤 요인도 없이 자발적으로 유치를 해낸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그런 계획을 철저히 세워놓았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문제 또한 당연히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되어야 하는 일인데, 조금 전에 알펜시아 문제가 나왔잖아요. 지금 그 부지를 알펜시아 때문에 강개공에 우리 도에서 출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악순환, 이런 것을 계속 끊지 못하고 간다는 말이죠. 7대ㆍ8대 속기록을 찾아보면 지금 상황과 똑같습니다. 의회에서는 ‘이거 분명히 문제 있다, 알펜시아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집행부 답변은 아주 일관되게 ‘이거 동계올림픽 유치되면 다 정리 됩니다. 우려하시는 일이 없게 진행되게…….’ 다 이런 답변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 문제도 그렇다고 봅니다. 전체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235억입니다.

구자열위원

강원도가 강원도개발공사가 어렵다고 출연해 주고 그 땅을 도로 사는 것 아니에요? 이런 딱할 노릇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게 개ㆍ폐회식장 문제, 아주 단편적인 문제인데 저 또한 올 3월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지사님께 강력히 어필을 한 사람입니다만 왜 그렇게 세게 못 나가느냐 이겁니다. 유치를 했으면 강원도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인데 작년에 왜 지사님이 거기에 사인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저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이렇게 세게 못 나가느냐 이거예요. 우리 장세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8개 시ㆍ군 중에 15개 시ㆍ군은 올림픽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지금 예산 다 절감시키고 올림픽, 올림픽 하는데 다른 시ㆍ군에서 좋아할 일이 뭐가 있느냐는 말이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유지되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물론 조직위나 정부에서 우리 강원도를 홀대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전국의 3%밖에 안 되는 세력 가지고 무슨 중앙정부를 상대하고 다른 시도와 경쟁을 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에서 그렇게 3수를 하면서까지 유치했으면, 그런 전략ㆍ전술을 잘 짜놨다면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지 않았겠느냐 이겁니다. 이 문제도 그래요. 이걸 역산을 하니까 당장 우리 강원도에서 시행하지 않으면 올림픽에 큰 차질이 있다? 이게 알펜시아 시행할 때하고 똑같다니까요, 속기록을 찾아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요. 모르겠습니다. 물론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머리를 싸매고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는 시각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도정에 협조를 하고 지지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겠습니까? 이게 10년 전 얘기나 지금이나 똑같이 변하지 않고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결국 올림픽 끝나고 나면 남아 있는 빚은 우리 도민들, 그다음에 들어오는 의원들이 똑같이 이런 얘기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제가 봐서는. 불 보듯 뻔하다고 예측을 합니다. 저는 이런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결책을 내드릴 수 없는 게 정말 답답한데 앞으로 이 문제도 그렇지만 향후에 벌어질 일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ㆍ폐회식장 뿐 아니라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올림픽 이후에 감내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대책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도에서는 일관되게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향후에 이런 유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리라고 보는데 제발 다음 대 의원들, 세금을 내야 될 우리 청춘들에게 빚을 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간곡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 공무원교육원이 도유지인데 그걸 교환하는 거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지 일부와?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그것을 강원도개발공사가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강원도개발공사는 본사의 일부를 이쪽으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고 강원도 춘천에서는 부지 확보가 마땅치 않은데 거기로 오게 되면 지금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일부가 등급판정에서 하나는 C등급, 하나는 D등급을 받았는데 D등급은 철거를 해야 될 것 같고 C등급의 부분에 대해서 사옥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나중에 여건이 되면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더 증축을 해서 임대료를 받는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지금 그 건물을 활용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금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119안전센터가 있고요.

김기홍위원

지금 가지고 오신 자료에 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렇게 써있는데 거기는 아니고 장애인단체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거기도 같이…….

김기홍위원

같이 있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됩니까? 다른 장소가 있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D등급이라서 현재 건물로서의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화장실도 엉망이고 빨리 좀 조치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분들은 다른 데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김기홍위원

그러면 그 단체들이 알아서 장소를 구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보건복지여성국 해당 과에도 그런 사정을 얘기했고 그분들이 조속히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홍위원

민주노총에서는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충돌 우려는 없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충돌 우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민주노총도 그렇고 장애인단체도 그렇고 정말 둘 다 강원도가 마련을 해 드렸으면 좋겠지만 저희도 여건상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둘 다 중요하지만 장애인단체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도가 향후 어디로 이전해야 될지 이런 것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없어지면 다른 데 생기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119안전센터가 C등급을 받은 그 자리에 있는데 그것은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개ㆍ폐회식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부지의 선정기준이 뭐였고 왜 여기를 선정하신 겁니까? 중간에 도로가 하나 가로질러서 분리가 되던데 옆쪽으로 보면 논이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도유지라든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길 하나를 두고 거기까지 지정한 거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물하고 오버레이라고 하는 문화간접시설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강개공의 땅과 교환이나 매입을 하려는 그 부지에 개ㆍ폐회식장을 비롯한 필수시설이 들어오는 것이고 도로를 사이에 두고 그 건너편, 지금 도암중학교가 있는 그쪽 부분은 오버레이시설, 문화시설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도를 이렇게 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기홍위원

7페이지의 위치도를 보시면 옆에 논이 넓게 있잖아요. 길 건너 오버레이시설인가 설치하는 것을 이쪽으로 설치해도 되지 않았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곳은 저희 땅이 아닐 수도 있고, 물론 강개공 땅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지에 개ㆍ폐회식장이 가능하고 오버레이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구조가 현재의 이 형태에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김기홍위원

지금 진행이 다 된 상황이어서 쉽사리 바꿀 수는 없겠지만, 7페이지 밑에 보니까 운동장 트랙이나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지금 다 철거를 하시는 거잖아요? 좀 아깝지 않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 트랙하고 축구장, 고원훈련장인데 이 부분은 평창군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개ㆍ폐회식장이 들어올 수 있는 핵심 지역입니다. 그렇게 활용될 겁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이 체육시설을 철거할 거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철거를 하는 거죠.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정하지 않고 옆쪽으로 논을 활용했으면 이 시설물은 평창 주민들이 활용하고 이건 따로 지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묶은 게 궁금해서, 왜 이렇게 굳이 하셨는지?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조직위나 IOC, 우리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현재의 지형대로 개ㆍ폐회식장을 설치하고 오버레이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니까, 길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그런 게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문제가 있던 부분들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다시 생각을 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실장님, 중앙부처에 계실 때 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우리가 외부전문가를 초청해서 같이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제가 따로 생각한 바는 없고요, 다만 도의 평창올림픽본부에 사후관리팀이 있어서 시설만으로 보면 일단 8개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4개에 대해서 미정인 상황인데 계속 고민해서 하나의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돈이 되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세봉위원

당연히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근간의 올림픽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우리 도가, 또 시ㆍ군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이스하키Ⅰ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조직위나 정부, 강원도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고민을 안 하고 대회 이후에 철거하고자 하는 방침만 정해놨어요. 그래서 원주시가 아이스하키Ⅰ경기장을 이축해 달라, 원주시가 사후 활용 방안을 강구해서 하겠다 했는데도, 원주시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중앙부처에 찾아가고 도에 와서 지사하고 면담을 해서, 떠맡겨서 하라고 해도 안 할 판국에 자치단체가 그 시설을 이축해 주면 사후 활용 방안을 갖고 하겠다는데도 조직위나 정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원주의 인구가 35만,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곧 40만이 된다고 보고, 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중앙부처 공공기관들이 많이 이전하다 보면. 그러면 아이스하키Ⅰ경기장 하나 정도는 충분히 원주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겠다고 원주시민들이 판단한 거예요. 이것 하나도 조직위나 정부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개ㆍ폐회식장은 조직위가 IOC에 비드파일에 자기들이 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파기하고 강원도한테 25% 재원조달을 해서 해 달라? 물론 사정은 있겠죠. 그러면 서로 맞지 않잖아요. 조직위나 정부가 해 달라는 것은 강원도가 다 들어주고 우리 강원도가 해 달라는 것은 전혀 들어주지도 않고 무시해 버리고, 이게 무슨 올림픽입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동계특위 위원장이에요. 다른 위원들이나 다른 데서 올림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대변하고 홍보활동을 해야 될 본 위원이 이 개ㆍ폐회식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이 발언을 하면서 우려를 합니다. 그렇지만 일련의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나 조직위는 우리 강원도와 도민들이 요구하는 스포츠파크를 매입해서 거기에 개ㆍ폐회식장을 해 달라 이런 요구는 충분히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제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하신 원주 아이스하키Ⅰ 이전 건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들어서-정확하게는 몰라도-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최종 어려운 것으로 판정이 난 것 같습니다. 원주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좀 힘들어한다는 얘기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게 결정되어서 지금 상황에서 다른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조금 전에 구자열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셨지만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가는 것을 지양해야 되겠다, 이게 안 되면 조직위나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겠죠. 도민들이 개ㆍ폐회식장 부지를 안 주면 다른 대안을 찾을 것 아닙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그렇게 되려면 벌써 진작에 했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림픽을 2년 4개월 남겨두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집행부의 입장은,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고 어려움도 압니다. 이것으로 보충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종국

함종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재원 사업 등을 반영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총액은 1조 8,780억 7,95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46억 7,8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1억 8,33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0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법인 휴대전화 오집행에 따른 반납금 12만 원과 2014년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7,639억 5,75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3억 5,7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1,691억 1,235만 원보다 310억 7,962만 원이 증액된 2,001억 9,1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구 공무원교육원 및 구 잠업검사소 사용료를 공유재산 임대료로 세입 처리함에 따라 기타사용료 2,8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세입ㆍ세출 외 현금이자 등 이자수입 3,862만 원, 도비반환금 등 기타수입 5,882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등 지난 연도 수입 4,000만 원과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309억 7,0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1,350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15년 지역희망박람회 참가 세외수입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26억 4,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45억 2,56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3,4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비 6,300만 원,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비 1억 3,265만 원, 행복학습센터 운영비 1억 8,900만 원, 일반도시 특성화사업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3억 1,30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1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이자수입 5만 7,000원, 도민회관 사용료 분할납부금 55만 3,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164억 5,47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9억 7,5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2,598억 8,02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1억 9,3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간 공통운영 행사운영비 5,000만 원, 시ㆍ군 조정교부금은 2014년 정산분 및 지역자원시설세 산정분으로 35억 5,5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불가피한 지출수요를 위해 편성한 일반 예비비는 25억 8,83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제3회 추경 및 2016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48쪽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총액은 169억 2,73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억 3,3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ㆍ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외 징수처리 보전을 위한 징수교부금 24억 3,317만 원이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총액은 850억 7,26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조직개편 이후 직급보조비가 증가됨에 따라 인건비 8,160만 원을 직급보조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1,481억 7,57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억 1,4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2015년도 지역희망박람회 참가에 따른 대행사업비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금년 5월 최종 선정된 2015년도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신규사업에 대한 사업비 28억 7,1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경비로 2014년도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국고보조금 반환금 3,3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1,981억 4,56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3,4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인재 발굴ㆍ육성입니다. 도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은 도에서 강원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고 재단에서는 대학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ㆍ추진하고자 청소년희망기금 전출금 20억 원을 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국고보조금으로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 1억 3,265만 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1억 8,900만 원, 일반도시 특성화 사업 5,000만 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비 6,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에 확정된 국고보조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고보조사업, 조직개편이나 법규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반영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영 및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에서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 법인 휴대전화 오집행 반납금이 12만 1,000원 정도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법인 휴대전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국장급 이상 휴대전화 비용에 대해서 보조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조금 과ㆍ오납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반납조치를 하는 상황입니다.

신영재위원

국장급 이상 개인휴대폰 사용요금에 대해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전액 보조를 해 주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기본요금이 아니고 사용요금을 전부 다 보전해 주는 것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전체 몇 대나 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국장급에 대한 것이니까 한 30대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국장 수에 맞게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신영재위원

국외 출장소라든가 다 해당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가령 올림픽본부의 건설본부장 같은 경우도 국장급이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단말기를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그러면 단말기는 본인이 구입하는 것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휴대전화 요금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직접 관계되지는 않지만 휴대폰 운영현황과 평균요금도 함께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출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하단 부분 기타수입금 중에서 법인 및 보조금 카드 이용적립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맨 밑에 하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영재위원

4,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강원도에 기업카드가 있는데 그 적립금하고 법인카드 발생 포인트를 전환하면 현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세입을 증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거기에 적립되는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을 현금화해서 카드회사에서 우리 강원도로 입금을 해 주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입금을 해 주는 것이죠, 현금으로 전환해서.

신영재위원

추경이면 1년 치는 아니겠네요,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다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대략 1년에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맞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이 309억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결산을 하고 나서 정산을 해 보니까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전년도 잉여금 등을 참고해서 537억을 계상했는데 작년도에 가ㆍ결산한 결과 당초 순세계잉여금보다 1,049억 정도 차이가 있어서 이를 11회 추경에 반영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2회 추경을 하면서 4월에 가ㆍ결산한 순세계잉여금보다 309억 원의 초과세입분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초과세입분이 있었다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저희가 가ㆍ결산한 것보다 309억 원의 세입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2차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이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2차 추경이 없었으면 정리추경 때 들어올 예산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정리추경 때 들어왔을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위원장님한테 요구드리는데 151쪽의 세입ㆍ세출 예산의 출연금 부기 중에서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수정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아까 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사업설명자료만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2학기 등록금을 이미 다 냈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냈습니다.

오세봉위원

아까 제가 자리에 없어서 중복된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장학금을 주는데 장학금이 중복될 것 아니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 다른 장학금들하고요?

오세봉위원

예.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일단 국가 장학금이 우선이고요, 또 교내 장학금, 기타 장학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다 받고 그래도 학생들이 내야 될 등록금이 남아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10만 원이면 10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으로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2015학년도는 재원을 마련해서 이렇게 하고, 곧 2016년도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할 것 아니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지금 전체 예산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번에 20억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한 학기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집행을 해 보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될지 아마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추계가 나오겠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것을 보고 나중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반기 20억 또 상반기 20억 해서 연 40억이 세워질 것 같은데 이번에 결과를 보고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전체 비용추계가 예산서를 만들기 전에 나와 주면 좋은데 시기적으로 맞출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고요. 아마 그 이전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되어야 되는지는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심의과정에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이것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기행위에 있다가 빙빙 돌다가 다시 와 가지고 어렵게 됐는데 그러한 부분이 소홀하지 않게 앞으로 집행부에서 잘해 주시기를 제가 오히려 부탁드릴게요. 이러한 일들을 앞으로 겪지 말아야 되니까, 그렇죠? 집행부도 행정력 낭비이고 의회도 역시 시간 낭비인 그런 일을 초래했잖아요. 그때 안 계셔서 좀 그렇지만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서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복될 수도 있는데, 세입ㆍ세출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도 여쭈어 봤을 것 같아요. 제가 조례 때문에 잠깐 다른 데에 갔다 오느라고 자리를 비웠었어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것에 대해 혹시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셨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의 말씀이 일부 있어서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오세봉위원

이 부분에 대해 실장님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보도자료를 집행부에서 냈다고 그러던데 사실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낸 것은 아닙니다.

오세봉위원

어떤 부서에서 냈겠죠. 대변인실이라든가…….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냈는데 학교에서 낸 이유는 어차피 지금…….

오세봉위원

아니, 보도자료를 학교에서 냈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도립대학에서 냈습니다.

오세봉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언론사에 보도자료가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쓴 적도 없고, 어제 나온 것을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 그것은 잘못 아신 것이고요, 다만…….

오세봉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확인이 됐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학교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낸 것은 신입생 수시모집에 엄청난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타개하고자 홍보차원에서, 그래서 더 많은 학생이 학교에 대해서 관심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제 냈던 것입니다. 저희도 사실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잘 몰랐습니다.

오세봉위원

집행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결재과정은 알았는데 보도자료가 월요일에 나온다는 것은 제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세봉위원

집행부하고는 이미 협의가 됐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금요일 당일에 와서 지사까지 최종결재를 받고, 그렇게 하겠다는 방침결재를 받았습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혹시 이번에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강원도립대학이 뭘 받았는지 아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최하등급을 받았습니다.

오세봉위원

최하등급이면 E등급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E등급입니다.

오세봉위원

전국적으로 E등급을 받은 다른 학교도 혹시 있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도립대학은 없고요, 우리 도내에도 한 대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도내에 도립대학 빼고도?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도립대학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실장님이 잘 파악하셨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현장에도 갔다 왔는데 신임 총장님이 와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걱정을 끼쳐드렸던 것을 해소하고자 열심히 한다고 들었습니다.

오세봉위원

도립대학을 정상화시키고 대학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게 하려고 지사님께서 매년 출연금을 100억 가까이 대는 것을 알고 계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올해 77억이 나갔습니다.

오세봉위원

지금 대학에서 구조조정 계획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E등급을 받은 것이 주로 학교운영과 관련된 것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 학교시설은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정성평가에서 문제가 있어서 총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지를 보이고 있고, 내용에서도 보셨다시피 교수들조차 연구비, 보조비를 내년 것과 후년 것까지 반납해 가면서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자구노력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사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분란이 있어서 여태까지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쳤는데 신임 총장이 와서 서로 의기투합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물론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총장 공석 장기화에 따른 원인도 있지 않을까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평가를 잘 못받았는데 것은 최근 3년의 실적을 갖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의 총체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심사 전에 출연금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조언도 했고 또 집행부도 좋은 아이디어를 의회에 얘기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출연금만 갔을 뿐이지 구조조정 개혁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강릉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켜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최근의 총장 장기 공석사태도 있었고요. 과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전체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대학이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합니다. 근본적인 구조조정 없이는, 실장님,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속담 알고 계시죠? 그러한 형태로 지금 되고 있어요. 3년 동안의 문제라고 얘기하셨는데 전임 총장이 있으면서 취업이라든가, 옆에 사립인 영동전문대학이 있습니다. 거기는 취업률이 거의 80%예요. 지사님이 막대한 예산으로 도립대학에 등록금까지 지원해 주면서 학생들을 유치했는데 취업도 안 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과연 계속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지, 새로 오신 실장님에게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쭈어 보느냐 하면 실장님이 앞으로 의회에서 자주 만날 텐데 도립대학 부분이 계속 도마 위에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인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루어질 텐데 도립대학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집행부에서만 갖고 있지 말고 의회에도 알려 주세요, 어떤 대안을 갖고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출자ㆍ출연 동의만 해 주면 그것으로 저희들이 소임을 다하는 것은 아니니까, 대학이 앞으로 계획성 있게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로 오신 실장님이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어차피 기행위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심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도립대학의 향후 방향이나 구조조정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과 얘기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총장님께서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의회와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예측을 못 한 것 같은데, 단순히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보도자료를 내서 한발 앞서가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이분이 정치인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모 대학 부총장까지 하시다가 총장으로 임명받아서 오셨는데 순수하게 학자로서 대학 경영을 잘할 것이고 지켜봐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을 접하면서 이분도 정치인이 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정치인이라서 굉장히 인기영합을 하는구나 하는-저도 지방 정치인입니다만-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거든요. 정치를 할 의향도 없겠지만 정치적 생각을 갖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실장님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컨트롤 역할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충분히 답변을 하셨다고 하니까 대학는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던 생각만 얘기를 드렸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8페이지 보시면 지역희망박람회 참가 해 가지고 금액이 크진 않지만 추경에 1,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어떤 내용 때문에 1,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역희망박람회는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데 이번에 인천 송도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비가 8,000만 원하고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 1,0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기홍위원

국비로 내려온 1,000만 원을 반영한 것이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그런데 산출기초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써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요. 대행해 주는 업체한테 1,000만 원을 한다는 것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람회처럼 전시관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도 넣고, 이번에 원주에서도 참여했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행비로 주는 것입니다.

김기홍위원

본예산 때도 적은 금액의 사업이긴 하지만 2014년 최종이 5,000만 원인데 8,000만 원이 반영돼서 굳이 그렇게 올릴 필요가 있느냐고 했는데 1,000만 원이 국비라니까 알겠고요. 지금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강원도립대학 관련해서 등급을 올려야 돼요. 내년에 재평가를 하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학교에서는 내년 1년을 열심히 해서 후년에는 E등급에서 빠져 나와서, 아까 장학금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1유형ㆍ2유형도 안 되고 또 학생들 학자금대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빨리 벗어나고, 지금 국비 자체가 안 됩니다. 특성화사업이나 이런 사업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자구책으로 해서 빠져 나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김기홍위원

이번에 신입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학교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많이 지원을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방법적인 부분에서 의회와 충분히 공감하지 않고 그냥 도립대학에서 보도자료를 냈다고 하지만, 강원도에 선포하듯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잘못되긴 했지만 총장님의 결정이 이해는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내 전문대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대학이 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한림성심대가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한림성심대 총장님이 오시면서 도지사님과 차 한 잔 마시자고 요청하셨는데 도지사님이 세 번 정도 거절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강원도립대학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 자문을 구해야 되는 분이 한림성심대 총장님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이 오시면 실장님이 다시 건의를 드려서, 면담을 하자고 했는데 거절하셨던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오시면 반대로 지사님이 먼저 제안을 하셔서 강원도립대학 총장님도 같이 동석을 해서 한림성심대 총장님을 뵙고, 배울 것은 배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대학발전협의회에 전문대학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강원도립대학이 전문대학이니까 포함을 해서, 강원도가 평가지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듣기로는 4년제에서 반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니까 다 같이 모여서, 제가 옛날 회의 자료를 보니까 의제 같은 것도 도에서 협조를 구하는 정도로 끝났더라고요. 동계올림픽에 자원봉사자를 해 달라, 그런 것은 대학발전과 관계가 없는 의제 같은데, 저희가 등급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계속 회의를 개최할 테니까 전문대학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제 같은 것도 실제적으로 대학이 발전되는 쪽으로 신중을 기해서 선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의제는 사실 대학에서 의견을 주면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반영 여부를 최종적으로…….

김기홍위원

대학에서 건의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대학에 필요한 부분인데 도에서 의제를 몇 개 선정해 갔더라고요, 한 네다섯 개. 그런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너무 터무니가 없었어요.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이랄까 그런 것에 신경을 써서 등급을, 저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내년에 재평가를 받을 텐데 하나씩이라도 올라갈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명선 기조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은데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49쪽 중단 부분에 보면 세입 부분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받았어요. 203억 5,700여 만 원인데 이 수치가 맞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받는 것하고 기조실에서 받는 것은 별도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소방안전교부세를 세입으로 잡으면 소방분야에 75%, 안전분야에 25% 이렇게 쓰게끔 하는 것은 해당 실ㆍ국인 소방본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소방안전교부세를 기조실에서 받아서 75%를 소방본부로 이관시켜서 예산으로 편성해 주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임남규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소방본부 예산심사를 할 때 올해 소방안전교부세를 강원도가 어느 정도 확보했느냐고 질의를 드렸더니 당시에 235억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203억 5,700만 원이라고 해서 어느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제가 그날 메모를 했던 내역이 있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은 현재 것이 맞고요, 지난번에 담뱃세를 하면서 시도별로 나누어져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보한 것은 203억이 맞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수치를 잘못 답변한 것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교부세이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쓰는 것은 소방본부에서 쓰는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147쪽에 시ㆍ군 재정보전금 지방자치단체 이전 해서 일반조정교부금,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 해서 35억 5,0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이 18개 시ㆍ군 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예산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교부금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런데 이 교부금이 사실 이번에 2차 추경이 없었으면 연말 정리추경에 내려가는 예산으로 편성하는 건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긴 한데, 사실 도세의 27%에 해당하는 것을 교부금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중에 90은 일반조정교부금이고 10이 특별조정교부금인데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재원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시ㆍ군에 내려 보내서 거기에서 재원으로 확보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 정리추경까지 갖고 있을 수가 없죠.

임남규위원

이 부분을 좀 빨리 이전시켜 주어야 되지 않느냐. 2차 추경이 18일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경이라는 예산 추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

시기조절을 봤을 때 1차 추경이라든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될 수 없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5년 동안 의원을 하면서 강원도 제2차 추경을 하는 것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당초라든지 1차 추경에 계상을 해서 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원활하게 예산집행을 하지 않을까, 지금 시기가 너무 늦지 않았느냐 이런 말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것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면 조정금은 미리 교부하는 것이 맞는데요, 증가사유가 2013년, 그러니까 작년 것을 정산을 통해서 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증액을 한 것이고요. 기존에 보면 작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일반조정교부금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산정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교부를 하다 보니까 일반은 당초에 산정한 것보다 기교부가 됐고요, 그래서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특별교부금은 덜 교부했습니다. 그것을 결산을 하면서 정산해 보니까 지금 22억에 해당하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됐고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해서도 화력발전에 대해서 산정한 것을, 강릉ㆍ동해ㆍ영월 지역에 저희가 거둔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에 65%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임남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년 동안 강원도 집행부에서 2015년도에 2차 추경을 처음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연말 정리추경에 하지 않을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사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혹시 이런 재원이 발생되면 당초라든지 1차 추경에 계상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활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출예산 151쪽에, 저희들이 아까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할 때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서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으로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의 부기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치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부기를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행위에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해서 예결위에 넘기면 예결위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등록금 지원 사업을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변경해서 예결위에서 심사를 한다, 그렇게 되면 예결위에서 항목이 장학금 지원으로 된다,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예결위에 넘길 때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바꾸어서 넘기라고 해야죠. 그렇게 권고를 해야죠. 예결위에 상정할 때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수정해서…….
종국

함종국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회의중지

18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ㆍ세출 예산안 151쪽의 교육법무과 소관 출연금 부기명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을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하고, 같은 쪽 기금 전출금 부기명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을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하시어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조례안과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명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예정되었던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