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주 의원 5분자유발언
시성
김시성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 며칠 앞으로 다가온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때 일자리 구하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청년들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는 우리 강원도의회 개원 59주년을 기념하는 매우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자치행정을 발전시킨 모범공직자를 발굴하여 자치봉사대상을 시상하였으며 원로 도의원 및 유가족 초청 행사를 개최하는 등 매우 뜻깊은 시간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도의회가 도민과 함께하고 한 발 더 다가가는 가까운 의회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우리 도의회를 찾아주신 원로 도의원님들과 그 유가족 여러분들께 재삼 경의를 표하며 강원자치봉사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공직자와 가족들에게도 축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또한 이번 회기 동안 강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많은 안건들을 다룬 결과 한정된 의정활동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알차고 심도 있는 안건 심사에 임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을 비롯한 모든 사업의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맹성규 경제부지사께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 및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 중국출장 중이므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용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박흥용의사관
의사관 박흥용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부의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강원도 국회의원 선거구 9석 유지 건의문 채택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안이 부의되었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안 등 10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등 11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안 등 7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안 등 5건이 부의되었고,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청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부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1건, 예산안 1건, 동의안 4건, 건의안 등 총 39건을 심의ㆍ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3차 도정질문 운영계획과 관련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신 대로 올해 제3차 도정질문은 다음 제249회 임시회 회기 중에 3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질문의원으로 선정되신 의원님들께서는 도정질문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전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질문의 제목과 내용 및 답변자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오는 10월 6일 도의회 개회 시까지 의사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도정질문 안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회기 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49회 임시회는 연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6일부터 10월 16일까지 11일간 개회하기로 협의되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일 본회의 초청연설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오늘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신 후 도의회 개원 59주년 기념 본회의 초청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초청연설을 마친 후에 의회 현관 앞에서 기념촬영이 있겠으니 의장단을 비롯한 상임위원장과 도지사님, 교육감님께서는 초청인사와 함께 기념촬영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내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박흥용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국회의원 선거구 9석 유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헌법재판소의 권고에 의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인구를 기준으로 결정됨에 따라 강원도의 경우 내년부터 현 국회의원 9명의 의석이 최대 2석으로 줄어들게 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인구수만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것은 지역의 대표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선거구가 농어촌지역과 접경지역 등으로 광활한 면적으로 획정되어 있는 우리 도의 경우 그 피해가 심히 우려되며, 이번 획정기준은 지역의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도민들의 강력한 뜻을 한데 모아서 농촌지역의 특수성과 인구편차의 이원화를 인정하는 선거구로 획정하여 강원도 국회의원 선거구 9석이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여 건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성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10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함종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10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세국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접경지역의 종합적인 발전 시책 수립과 접경지역 주요사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DMZ 및 접경지역 활성화사업에 대해 상위법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률ㆍ내용상 문제가 없고 우리 도의 특수성이 잘 반영된 것으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고 필요성 또한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영재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하던 강원도 금고 지정ㆍ운영에 대해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례로 격상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고 내용 또한 행정자치부 예규 제5호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근간으로 한 것으로 이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고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도지사는 금고로부터 보고받은 금고 운용 사항에 대해 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원도형 권익 구제, 갈등 조정ㆍ관리라는 위원회의 기능 부각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민에게 긍정적이고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위원회의 명칭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일부 기능과 사무국 관련 조항을 보완ㆍ신설하였는데 이는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배됨이 없고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여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속ㆍ공정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기홍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의회의 위상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 명예도지사의 위ㆍ해촉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촉된 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명예도지사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직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과 위ㆍ해촉 또는 취소 시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비추어 법률상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명예도지사 위촉 남발을 방지하고 위상과 공정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부처명과 직급 명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숙박비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였으므로 형식ㆍ내용면에서 문제가 없고 특히 여비 현실화를 통한 공무원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기홍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명시한 사항과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강원도의 각종 기금은 강원도 통합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사항을 따르도록 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내용상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9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서 내용과 형식의 적법ㆍ타당성에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을 강원인재육성재단을 통하여 추진하는 데 있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강원인재육성재단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도에서 출연이 가능한 공공기관이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근거로 장학금 지원사업 또한 가능한 기관으로서 강원도에서 본 개정안과 같이 장학금 지원사업을 강원인재육성재단을 통하여 추진하고자 함에 법률상 문제가 없고, 조례에 구체적인 근거를 둠으로써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에도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도내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비를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 고교 출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 도내 대학들은 장학금 확보액의 증가로 국가장학금 추가배정 또한 기대되므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심사되었고, 의안명과 상이하게 기재된 동의안 일부 내용의 수정과 동의안 내 안건명을 사업취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플라자 조성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및 사유재산 편입부지와 시설물을 도유재산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 2건과 교환 1건입니다. 취득 2건은 올림픽플라자 신축부지 및 지장물 취득과 개ㆍ폐회식장 건물 취득 건이며, 교환 1건은 올림픽플라자 신축부지 일부와 구 공무원교육원의 부지ㆍ건물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은 물론 시설물의 사후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이 기대되고, 특히 해당 부지 및 건물은 플라자의 영구시설 부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도 소유권 확보의 필요ㆍ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10개의 안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함종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방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지방공항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이상 11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원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심영곤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영곤의원
예.
시성
김시성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지방공항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역시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농지 불법전용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이상 7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장석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안은 방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안 역시 방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농지 불법전용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역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강원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제정안으로 강원도가 외국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영기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으로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을 포함한 강원도 뿌리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강원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산업단지 개발 여건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 지방재정법 개정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선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업체 지원 및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참조하여 강원도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10조의2 제5호의 규정은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과다한 규제로 인해 도민의 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판단되어 안 제10조의2 제5호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를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김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3항 강원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4항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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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강원도교육청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교육위원장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강원도교육청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강원교육 구성원 사이에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안 제5조 제2항을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들에게 이용실적ㆍ횟수 및 매체 활성화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 안 제5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안 제5조 제2항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를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누적점수, 추첨이나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안 제5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안 제5조 제3항의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기념품이나’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를 드린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이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강원도교육청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7항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8항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8항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강원도 소관 추경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9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0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조 400억 8,281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조 4,796억 4,000만 원, 특별회계가 5,604억 4,281만 원이 각각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대응사업과 기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소방안전교부세, 특별교부세 사업 및 중앙 지원사업 변경분, 연내 추진이 불가피한 도 자체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안 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부기명을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에서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수정하고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소득이 어려운 가정의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구체화하는 조건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0억 원이 감액된 5,873억 5,589만 9,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강원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했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결위에서 심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신영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김동일 부의장님, 권석주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도민을 대표하는 강원도의회 개원 59주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또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여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동계올림픽을 비롯한 도정과제에 귀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적은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소중하고 투명하게 쓰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남은 과제들을 잘 마무리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춘천~속초 간 철도, 여주~원주 간 철도, 양양 케이블카, 경제자유구역, 레고랜드, 그리고 국비확보에 앞장서고 계신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노력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시성 의장님을 필두로 한 의원님들의 노력이 기필코 결실을 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일들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강원도에 철길, 하늘길, 바닷길의 대강이 이제 비로소 갖추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SOC에 이어 강원도의 콘텐츠를 채울 일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과제가 올림픽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경기운영에 대한 준비와 홍보, 관광 인프라의 확대, 문화예술 공연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해외홍보와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인 협력 대상은 2022년에 동계올림픽을 여는 베이징과 허베이성입니다. 베이징에 문을 연 중국 본부가 올림픽 홍보와 중국시장 개척을 위한 역할을 빠르게 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베이징, 허베이성과 올림픽 경험을 공유하고 올림픽 상품을 공동 개발하며 관광교류를 확대하고 정기노선을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세계산불총회,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도 막바지 준비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강원도가 변방에서 벗어나 동북아 경제의 중심, 교통과 물류의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결해 주신 예산은 소중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도정과 사업추진에 잘 반영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목표한 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속초 간 철도를 비롯해 도정의 큰 과제들을 성취하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앞장서고 계신 의원님들의 헌신에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하면서 우리 도정을 비롯해 온 도민들이 함께하고 있고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는 마음으로부터의 성원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최문순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서 발언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이문희 의원님, 권혁열 의원님, 이종주 의원님, 김성근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이문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강원도교육청의 무성의하고 방관적인 대처로 통학에 고통을 겪고 있는 학성초등학교 아이들과 통학의 고통을 호소하다 못해 정든 집을 떠난 400여 가구의 학부모님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성초등학교는 현재 재학생 764명 중 90% 이상이 학교 주변이 아닌 태장1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태장1동에서 통학하는 학생은 2㎞~3㎞의 원거리를 통학하게 되고, 거주지 학생 중 학원차량 통학 학생이 70%, 학부모차량 통학이 15%, 도보나 자전거통학이 15%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복잡한 도로구조상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 통학 구간에서 차량 접촉사고 및 인사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 정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통학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원차량으로 등하교를 하면서 방과후에 실시하는 학교 교육에 참여하기가 어렵고 관내 초등학교 중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가장 낮습니다. 이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교육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학교 이전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면서 교육환경 개선과 시설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1944년 개교 이후 진행되어 오던 건물 유지ㆍ보수 마저 중단되어 교육환경은 원주 85개 학교 중 최하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담장을 사이에 두고 있는 기찻길이 있어 철길로 인한 소음 등으로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고 학습권 마저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안전한 학교를 찾아 타 학구로 이전하는 가정이 늘면서 2010년도에 1,050명이던 재학생이 해마다 급감하여 현재는 760여 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학성초등학교 이전을 위한 추진은 2007년 1월 태장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승인과 학교용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사업타당성 검토 후 태장동개발계획을 결정하면서 학교 부지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2012년 9월 학성초등학교 이전추진위원회는 민병희 강원도교육감과의 면담에서 학성초등학교의 조속한 이전 추진과 등하교 안전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감은 답변을 통해 최대한 조속히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셔틀버스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4월 태장동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지연되면서 학교이전사업은 난항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역주민과 학부모, 이전추진위원회가 구심점이 되어 끊임없이 이전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강원도교육청은 원론적인 행정절차와 재정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추진은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의 무성의하고 방관적인 업무처리에 크게 실망함은 물론 행정력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2014년 7월 강원도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을 운운하였으나 지금까지 이행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학성초등학교 이전추진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학교이전부지사업 조기착공 요구와 학교이전부지를 우선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2015년도 하반기 국토부에 사업승인서를 제출하고 연내에 사업 착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학교 이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강원도교육청은 학성초등학교 이전이 학생의 안전 보장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인식하고 학교 이전 시까지 학생 등하교를 위한 스쿨버스와 인력을 지원하여 학성초등학교 학생들이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15년 11월에 시행되는 교육부의 투융자 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학성초등학교 이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이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의원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릉 출신 새누리당 권혁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강원도의 유일한 공립대학이고 우리 도민의 자녀가 70% 정도 입학하는 강원도립대학이 지난 전국 전문대학 대학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인 E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6학년도부터 모든 국가재정 지원사업이 제한되고 신입생들에게 주는 국가장학금마저 받지 못하는, 강원인재 육성에 재난이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강원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도내 유일의 공립대학이 이 지경에 처했음에도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는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반성의 목소리도 없습니다. 이는 지사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가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최근 언론을 통하여 강원도의회의 의견수렴도 없이 신입생 전액 장학금 지급과 같은 인기성 보도를 하고 있어 본 의원은 회계절차까지 무시하는 도지사의 무책임한 행보에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하고 제시하는 의견들을 똑똑히 경청하시고, 도지사를 비롯한 측근에서 완장을 차고 홍위병으로 있는 내시들까지 모두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며, 오늘을 거울삼아 미래를 위한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원인을 알아야 대책이 나오고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도립대학이 왜 이 지경에 처했습니까? 보은과 밀실인사에 따른 잘못된 총장의 임명과 사퇴 강요, 자신들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찾기 위해 9개월간 선장 없이 표류하도록 방치한 인사문제가 첫 번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발전 투자보다는 등록금 면제라는 인기영합 공약 실천에만 목맨 지사의 근시안적 정책이 그 다음일 것입니다. 이번 대학평가는 2012년, 2013년, 2014년 대학 운영과 성과에 대한 평가가 기준입니다. 대학평가 기간 원년인 2012년은 지사가 원칙을 무시하고 2순위였던 당시 원병관 후보를 자신의 사람이라고 총장으로 임명한 해입니다. 그마저도 임기를 불과 7개월 남겨놓고 아무 대책 없이 하루아침에 사퇴시킨 것이 올해입니다. 그리고 공모제로 대학에서 선출한 두 명의 후보를 자기 사람이 아니라고 임명하지 않는 비민주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대학평가가 시작되는 해를 원칙 없는 총장인사 문제로 허송세월하더니 평가 마무리 해에는 그 원칙 없는 원칙마저 무시하고 대학을 선장 없는 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대학평가를 받고 있는 대학에 총장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지 않아도 뻔한 것 아닙니까? 강원도립대학 총장 인사와 관련한 측근들에 대하여 본 의원이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합니다. 누가 도지사의 눈과 귀를 흐리게 했다 할지라도 문제의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깨끗하게 정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과거 도립대학은 설립연도인 1998년부터 교과부의 자구노력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연이어 전문대학 특성화 우수대학 5회 선정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연속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대학이었습니다. 2011년에는 평점 35점 중 27점을 받아 전국 전문대학 평가에서 상위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문순 도정이 들어온 지난 3년여 동안 도립대학은 전국 132개 전문대학 평가에서 최하위그룹인 E등급 7개 대학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잘못된 총장 인사로 인한 예측된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강원도립대학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발전해 주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총장 인선과 관련한 인사라인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지키기 바랍니다. 원칙을 분명히 하라는 뜻은 도지사의 무원칙 인사결정에 관여한 측근들에게 이번 도립대학 사태 책임을 분명히 물으라는 것입니다. 둘째, 학과 폐지를 위한 구조조정 계획보다 차별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재정지원 계획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랍니다. 혁신은 학과 폐지와 인원 감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로베이스에서 대학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 무엇인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재정지원 강화 노력이 없는 경쟁력은 헛된 구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내년도 도립대학 예산은 이번 사태를 감안해 새로이 편성하기 바랍니다. 신입생 미달 등 최악의 위기상황을 전제로 장학금과 대학평가에서 미진한 NCS교육과정 개발, 이에 수반되는 기자재 예산, 학사프로그램을 위한 연구,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등 지금까지 편성되지 않은 예산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넷째, 대학이 자체적으로 회계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대학 운영의 묘를 살리기 바랍니다. 도립대학은 개교 이래 최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교수들이 연구수당 4억 5,000만 원 전액을 반납하였고 시간강사수당 9,000만 원을 절감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직수당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지역사회도 대학과 상생의 길을 같이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재학생들 또한 동전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모든 자구노력 예산이 회계처리상 바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회계담당 공무원 모두 지혜를 모으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준다면 좋은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립대학은 현재 수시1차 신입생 모집 중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40% 정도 적게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최문순 지사님께 당부합니다. 지금은 도립대학이 위기상황입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루빨리 강원도립대학과 소통하시고 책임을 따지기 전에 대학이 살아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권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이종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메르스와 남북 대처 등으로 살얼음을 걸어왔던 강원도민들에게 오랜만에 웃음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3대 현안으로 꼽히는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지난달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승인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환경 훼손이라는 지적 속에 조건부로 승인됐지만 설악권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반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강원도민들의 진정한 웃음을 찾아 주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8월 26일 강원도 7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역교육 균형 발전을 위한 강원도민 대책위원회가 춘천시청 앞에서 그 무더위 속에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교육 재정효율화방안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였습니다. 각 시ㆍ군 학부모단체 등도 잇따라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시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지난달 7일 민병희 교육감을 시작으로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효율화방안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평등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의무이자 권리이며 국가의 책임인데 정부는 교육적 가치를 무시하고 경제적 논리를 잣대로 삼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에서 학생 수 비율을 36%에서 50%까지 올리겠다고 합니다. 학생 수 기준 교부금 배분, 소규모학교 통폐합, 교원 수 축소, 누리과정예산 떠넘기기 등 지방교육재정효율화방안은 강원도 교육 재정의 파탄과 강원 교육의 황폐화로 이어질 게 명확합니다. 강원도 내 현재 673교 중 40%에 해당하는 270교가 통폐합 대상입니다. 농촌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마을의 공동화는 가속화될 것이며 결국에는 강원도 지역사회의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국가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을 예산도 지원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정치 도의를 벗어난 것입니다. 표를 얻기 위한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예산분담은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것입니다. 2012년 12월 대선후보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했던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그래서 0세~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 2013년 1월 전국 시도지사간담회 때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재원을 책임지는 것이 맞다.’라고 하셨습니다. 원칙과 신뢰의 아이콘이신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촉구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어렵고 합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강원도를 이끌어나갈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18개 시ㆍ군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남녀노소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방교육재정효율화방안의 추진 중단을 위해 힘을 합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색케이블카 설치,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조기 착공, 원주~여주 전철사업에 이은 강원도 제4대 현안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이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 출신 김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강원도의 환동해권 개발과 크루즈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바다 위 호텔로 불리는 크루즈산업은 21세기 최고의 관광상품으로서 세계의 크루즈시장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0.3%의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에는 2,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산업입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시장 역시 최근 5년간 크루즈선의 국내 기항 횟수는 약 4배, 관광객 수는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519회의 입항으로 93만 명의 관광객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한 예를 들면 9월 11일 아시아 최대 규모 크루즈선인 퀀텀호가 부산으로 공식적으로 입항했습니다. 16만 7,000t에 달하는 이 크루즈에는 승객이 4,600명, 승무원이 1,500명으로 약 6,100명이 한꺼번에 탑승을 하는 배로서 한 번의 기항에 경제적효과는 무려 60억 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관광객이 비행기 한 편당 150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단순 관광객 수만 비교해도 비행기가 30회 이상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크루즈선이 관광산업에 얼마나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치는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 역시 10만 t~15만 t 규모의 대형 크루즈선을 유치하여 환동해권 크루즈관광의 허브로 도약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속초시는 유라시아 및 북극항로를 연결하는 국제관광 중심지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국내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 권역별로 부산, 인천, 제주, 속초항을 크루즈 모항으로 선정하고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까지 전용부두 5선석을 우선 완공한다는 계획하에 부산북항 10만t 1선석과 제주강정항 15만 t 2선석, 인천남항 15만 t 1선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동해권의 중심지인 속초만 2016년까지 3만 t 규모 1선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5년 내에 3만 t급과 5만 t급 이하의 크루즈선은 사라집니다. 정부의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따르면 강원도지역 6개 항만 중 속초항이 유일하게 여객ㆍ관광 중심 항만으로서 동해안 여객수송 및 해상관광 중심 항만으로 육성ㆍ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초항에 총사업비 536억 원을 투입하여 3만 t급의 접안시설 및 여객터미널을 건설하는 공사를 현재 진행 중이며 201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계 크루즈산업의 대형화 추세에 한참 뒤떨어진 계획으로서 이러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은 즉각 수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속초항을 2017년까지 7만 t급, 2020년까지 10만 t급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겠다고 하는 수정계획안이 조정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것 또한 너무 시대 흐름에 뒤쳐진 한발 늦은 계획입니다. 10만 t급 이상 확장을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크루즈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고품질 관광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 산업입니다. 크루즈 관광객은 구매수준이 높아 한국관광공사 집계에 따르면 기항지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1인당 평균 1,068달러, 우리 돈으로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만큼 크루즈는 강원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하는 대표적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차원에서 해수부에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제출해서 2020년까지 속초항을 10만 t 모항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요구가 조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보다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부산으로 기항한 퀀텀호는 최근 문을 연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접안도 못하고 컨테이너부두에 정박을 했다고 합니다. 부산항 대교의 높이가 낮고 여객터미널 자체 수용규모를 넘어서 새 여객터미널을 개장하고도 컨테이너부두에 정박하여 관광객들은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크루즈 선박의 대형화 추세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환동해 중심 크루즈육성 전략의 일환이자 세계 크루즈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조속히 속초항을 10만t으로 확장하고 현재 공사 중인 여객터미널 역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 우리에게는 2018년 평창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 중단)
시성
김시성의장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최성재 의원님과 최성현 의원님을 이번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강원도의회 개원59주년 기념 본회의 초청연설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 초청연설을 위해 연사를 모시도록 하겠으니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초청연설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도 교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아쉽죠?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유익한 말씀을 해 주신 강명도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회기에 예정되었던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비롯한 다수의 안건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