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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세국 의원 발언

24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5-10-06

장세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성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새 하늘은 높아지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풍류의 계절인 10월의 첫 자락입니다. 특히 10월은 지역별 체육대회와 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많으실 텐데 지역의 정기를 듬뿍 받아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조정 분야 출연 동의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현철 의정담당 김현철입니다.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6일부터 10월 16일까지 11일간으로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와 조례안 1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등 16건의 안건을 각각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 홍보를 위하여 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한 강원도민회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 일자별로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에 대한 협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최명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성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자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재난안전실 소관 강원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붐 조성 홍보를 위하여 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한 강원도민회를 방문하시겠습니다. 10월 12일에는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임남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김연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 이어서 재난안전실 소관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행정관실 소관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소관 상위법 개정 및 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재정 분야 출연 동의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3일에는 한강수력본부 운동장에서 개최되는 강원도의회 체육대회에 참석하시고,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는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김현철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담당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로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안건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며 도정에 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별첨1의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기초로 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의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개진된 의견을 반영하여 재작성한 후 10월 12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2015년도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저희들이 집행부에 262건의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표대로 감사를 할 계획인데, 위원님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중복되는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국마다 질의를 할 때 무작위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지 말고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아울러 그런 계획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의견 받들어서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초안을 보셨을 텐데 더 삽입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하나 추가할게요.

최성현위원장대리

예.

오세봉위원

강원인재육성재단 사무총장이라고 하나요?

최성현위원장대리

강원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요.

오세봉위원

공모 진행과정을 별도의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방본부, 헬기 구매 건이 두 번이나 유찰되었어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왜 유찰되었는지 경위,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소상하게 해서 첨부해 주세요. 사실 우리가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소방본부는 고생한다는 차원에서 깊게 안 들어갔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깊게 들어가야 본연의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기본계획에 도립대학 총장은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를 때 우리 계획에는 확정을 안 해도 되나요? 도립대학 총장을 기획조정실 감사 때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도립대학은 농수위 감사대상이죠?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는 출석을 할 텐데 우리 기행위 감사 때 출석을 하게 하려면 별도로 여기 명단에 넣어야 되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별도로 넣어야 된다면 최종적인 안을 짤 때, 기획조정실 감사 때 도립대학 총장을 불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강원인재육성재단 감사일자가 11월 17일로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은 11월 19일이란 말이죠. 강원인재육성재단은 별도로 감사합니까?

최성현위원장대리

예.
명서

최명서위원

알겠습니다. 도립대학 총장만 기획조정실 감사 때 참석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무작위로 하는 것보다 순서를 정해서 하자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위원별로 제출한 요구자료가 있는데 하다 보면 가끔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요구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임남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질의할 때는 본인이 요구한 자료 위주로 하고 보충질의를 할 때는 다 같이 공유하는 게 어떨지 위원님들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원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구드릴 게, 입사생들 선발과정이나 절차 이런 게 자료요구에 안 들어가 있죠? 입사생들이 어떤 식으로 선발되고 경쟁률은 얼마인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현위원장대리

의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기조실 쪽에 도 금고 선정현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도 및 시ㆍ군 금고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계좌잔액 및 이자수익 증감내역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농협은 대출금이 많고 신한은 기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협이나 신한의 본부장급들을 참고인으로 요청해서 심도 있게 그 부분을 다룰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농협은 참고인으로 넣었다는데, 신한 같은 경우도 사실 기금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는데, 사실은 저도 지금 17개 시도를 비교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관련 있는 신한도 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만약에 생각이 같다면 그렇게……. 김기홍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홍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요구를 한다는 것을 또 깜빡해서, 추가로 요청하는 것은 강원인재육성재단에 제2강원학사가 추진되고 있잖아요. 위치적으로 제1은 강남일 것이고 제2가 강북일 것 같아요. 그런데 건립 후에 선발기준을 따로 두어서 제1이나 제2나 따로 선발을 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지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지,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 어떻게 배치되는지 그 계획 좀 같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아까 그 의견은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 연찬회에서 얘기했던 소방본부에 관해서, 사실 열악한 환경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편의를 봐주고 있는데 들리는 말에 인사가 학연, 지연, 혈연으로 연관이 되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자료를 요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인사 관련해서 시ㆍ군에서 이런저런 것이 있는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심도 있게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세봉위원

전문위원님, 제일 좋은 것은 소방본부-계급을 잘 모르겠는데-사무관급 이상 출신지하고 출신고만 달라고 하면…….

최성현위원장대리

장세국 위원님.

장세국위원

감사자료 추가 요구해도 되죠?

최성현위원장대리

예.

장세국위원

감사관실 소관으로 시ㆍ군하고 도 본청 최근 5년 동안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개인별 징계처분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혹시라도 의견이 있으시면 나중에라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좌석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명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명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례에 규정하여 강원도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의2에서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신청방법, 범위 등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의3에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4에서 도지사가 전문기관의 사업수행을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원도 장애인공무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와 관계없이 원활한 도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로부터 제안된 창의적 의견이나 고안을 도정에 반영하여 행정을 합리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제1항에서 제출된 제안에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채택여부 결정기간인 1개월에 산입되지 않도록 하고, 제출된 제안에 대한 행정기관의 보완 요구 후 주민이 보완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임의적으로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보는 조항인 제6조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위법인 국민제안 규정에 따라 현행 강원도 제안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불편 없이 강원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최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사항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는 61명의 장애인공무원이 임용되어서 근무하고 있고 그중 12명이 중증인데 이분들한테 근로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명서

최명서의원

그렇죠.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지원해 주고 근로지원인을 배정해 주는 그런 규정입니다.

장세국위원

근로지원인으로 채용된 사람의 신분은 뭡니까?
명서

최명서의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근로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장애인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지원센터라든가 지체장애인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장애인재활기관이나 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두 사람당 한 사람을 붙일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근로지원이라고 해서 늘 그 사람 옆에 붙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요청하면 파트별로 그때그때 나와서 도와주고 돌아가고, 그래서 그것은 시간당 수당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장세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근로지원인을-공무원 신분인지 모르겠는데-채용해서 보조를 하게 하니까 근무시간이 명확하지 않아서, 일과시간 이후에도 보조를 요청하니까 문제가 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그런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장애인공무원 지원기준이라고 해서 공무원 근로시간 범위 내에, 또 정해진 근로시간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초과근무를 명령받은 시간에, 그렇게 한정되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장세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처리할 안건은 본 부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안설명 및 심사를 위해 위원장 직무대행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 연장자이신 장세국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장세국 위원님께서는 정회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석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장세국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성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현행 강원도 주민투표 조례에서는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처리 규정을 두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개정하여 위법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규정을 생년월일 처리 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둘째, 직제개편사항 반영 및 오탈자 수정을 위해 안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 제3항의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재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각종 기금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재난관리기금과 관련된 본 조례의 일부 내용이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해당 내용을 개정하여 기금 운용 간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9조 제3항에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제출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둘째, 제7조 제5항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직제개편사항 반영 및 오탈자 수정을 위해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1조의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 2건은 위법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적정히 개정하고 관련 조례와 서로 상이하게 규정된 내용을 일관성 있게 개정함으로써 본 조례들의 적법하고 효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2건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직무대행

최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최성현 의원님,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기 위해 연구도 많이 하시고 애를 먹었을 텐데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이 어느 어느 분야 있습니까? 예를 들면 수해라든지 아니면 이번 여름처럼 가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관리기금이 있을 텐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최성현의원

…….

임남규위원

여러 가지 구성이 있을 텐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통합 운영을 하면 효과적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되셨나요?

최성현의원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남규위원

재난관리기금 용어도 그렇고 별도로 하는 것보다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한 조례는 상당히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의원

고맙습니다.

장세국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최성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구자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의원

존경하는 최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구자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 강화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체제 구축에 기여하고자 지방분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강원도가 중앙과 수직적ㆍ종속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ㆍ협력적 관계인 지역임을 강조하여 지역주권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관련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 중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과 조례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분권’을 ‘지역분권’으로 용어를 변경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제도가 재부활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강원도에서 도민들의 지역주권을 기반으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시작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구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지방과 지역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구자열의원

사전적 의미보다도 제가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은 중앙과 지방이라는 종속구조를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역은 수평적 구조,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구자열 의원님께서 정의하시는 것이 상식적으로, 아니면 학문적으로 바탕이 있는 것인지 구자열 의원님 단독 생각이신지?

구자열의원

지금 행정학자들이나 지방분권운동가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전국 시도 중 지방분권 관련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시도가 9개 시도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일 처음으로 지방이라는 단어를, 그게 수도권 대 비수도권 해서 차별적인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으로 지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표하고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위법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2조에 지방분권으로 표기했고 그것에 대한 내용이 있고 지금 이 개정안도 제2조에 보면 모든 항목이 똑같은데 지방분권이 지역분권으로, 그것 하나만 다르잖아요. 그래서 상위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문제의 소지가 되는지 아닌지 그것을 몰라서요.

구자열의원

설명을 드리자면 올 초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강원도 지방보조금 조례를 개정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상위법에 위배가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스스로 이런 것을 바꾸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중앙정부를 비롯한 중앙정치권, 모든 부분을 통틀어서 얘기하면 사실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고 오히려 그들이 지방자치단체를 끌고 가려는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용어 정의부터 서서히 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조례라는 게 개정을 하고 의결이 되어도 중앙정부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문제가 없다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되어서 올라가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신다는 거죠?

구자열의원

예.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구자열 의원님, 일부개정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지방하고 지역에 대해 정의를 내리기가, 사실 본 위원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헷갈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종래에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지방분권을 통해서 지방발전을 꾀하자는 그런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예를 들어 자치경찰도 그렇고 또 자치조례라든지 또 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자. 그런데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지방’을 ‘지역’으로 바꾸었을 때-조금 전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만-지방세라든지 지방보조금 이런 부분, 또 업무적으로 각종 문서에 ‘지방’이라고 표기를 안 하고 ‘지역’으로 표기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구자열의원

그것은 아니죠. 현재 이 조례안만 바뀌는 것이고 시행되고 있는 나머지 다른 것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임남규위원

현재 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만 ‘지방’을 ‘지역’으로 바꾸고 기타 도정업무라든지 지방업무ㆍ사무에는 ‘지방’이라는 표기를 써도 개의치 않는다?

구자열의원

개의치 않는 게 아니라, 사실 그것을 바꾸려는 노력은 계속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도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만큼이라도 선도적으로 바꾸어 보자,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죠.

임남규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지방’ 그러면 중앙 산하기관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지역’이라는 글자에 큰 의미를 둡니다. 현재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지방’을 ‘지역’으로 바꿔서 우리의 자주권을 찾자는 차원으로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구자열의원

예.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일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강일입니다. 존경하는 최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 ‘회계의 구분’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의 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 따라 소방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강원도 소방안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소방안전 특별회계를 강원도지사가 관리ㆍ운영하며 사무는 소방본부장이 담당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입을 지역자원시설세액과 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특별회계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등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출을 소방사무 및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등 사업, 소방기본법 제1조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 1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과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관련 법령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설명드린 강원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소방 분야의 안정적 재정투자를 유도하고 소방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이강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일반회계에서의 운용 방법과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 둘 중에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그것에 대한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특별회계로 하면 소방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또 지금 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썼는데 소방안전교부세나 지역자원시설세가 목적세로서 소방 목적에 쓸 수 있도록 정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데 기본예산은 어느 정도가 확보되므로 모자라는 부분만 일반예산에서 확보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더 용이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소방안전교부세, 이게 올해 처음 시행된 거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럼 이건 어차피 중앙정부로부터 목적에 맞게 내려오는 것 아니겠어요? 일반회계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전용할 수는 없잖아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굳이 특별회계로 하려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소방 목적에, 그리고 세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세입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고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저희가 더 정당하게 기본적인 것은 확보를 해 놓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지출할 때 저희가 우리 목적에만 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좀 있는데…….

구자열위원

그러면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 일반회계로 계속해서 운용됐을 때 의존재원이라든지 목적에 맞게 내려온 소방안전교부세라든지 이런 게 부족했다는 말씀인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크게 부족한 점은 없었는데…….

구자열위원

부족하지 않았으면 굳이 특별회계를 설치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로 운용되더라도 예산이 흘러넘치지는 않을 정도로 충분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기본적인 것 정도는…….

구자열위원

그러면 굳이 특별회계로 운용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일반회계로 운용될 때 재원이 상당히 부족했다든지 이렇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서 특별회계를 운용해서 국비 지원이라든지 목적에 맞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맞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도 충분한데 굳이 왜 특별회계를 운용하느냐 이거예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위해서 공적인 일반활동에 소요되는 것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입ㆍ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하는 특별회계로 하도록 정부의 회계정책상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구자열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특별회계를 왜 굳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시원하게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전에는 강원도의 지역자원시설세 명칭이 소방공동시설세였습니다.

구자열위원

예?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소방공동시설세요. 그런데 이것이 1991년도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이 바뀌면서 전체를 소방예산으로 쓰지 않고 다른 분야에도 예산을 투입한 그런 사례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하나가 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지역자원시설세가 한 220억 정도 되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받아서 다른 부서에서 사용을 했다 이거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다른 부서에서 그 예산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지역자원시설세는 특별회계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소방에는 특별회계로 안 하고 일반회계로 했지 않습니까?

구자열위원

예.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그 예산을 썼고 특별회계에 쓰는 지역자원시설에는…….

구자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 현재 일반회계로 운용되는 것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타 부서에서 활용을 했다, 사용을 해서 우리 소방본부가 이에 따라서 피해를 좀 입고 있다 이렇게 어필을 하시면 제가 이해하는데, 지금 모두에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한 것이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이게 앞뒤가 안 맞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 확보율이 좀 높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 확보하기가 좀 용이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단지 예산 확보가 용이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운용해야 한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정부정책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고요.

구자열위원

지금 타 시도, 17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올해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제9조 제2항 ‘회계의 구분’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서 모든 시도가 지금 이렇게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래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4개 시도는 이미 개정을 완료했고 저희는 지금 합니다.

구자열위원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래요.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러면 예산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제 궁금증을 이해시킨 것 같아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글쎄요, 굳이 특별회계를 하지 않아도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왜 특별회계로 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특별회계를 함으로써, 우리 소방 분야에서는 특정세입이 딱 정해져 있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정당성이랄까 그런 것이 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 확보도 좀 용이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 100% 우리 소방본부 세입으로 잡히면 지금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가정도 할 수 있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예산 사용처가 지금보다 상당히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건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전체 예산은 일반회계를 운용했을 때보다 꼭 늘어난다고 할 수는 없고, 그것은 단정적으로 말씀을…….

구자열위원

어떻게 답변이 예산이 늘어나지도 않고,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목적세 가지고 특별회계 만들어서 쓰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지역자원시설세, 또 소방안전교부세 이것을 소방안전 쪽에 써라.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소방안전이란 말이에요. 소방에만 다 쓰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소방안전교부세도 그렇고 지역자원시설세도 그렇고 들어오는 세입이 전부 다 소방에만 쓰입니까? 아니죠? 재난안전 쪽에도 조금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소방안전교부세 같은 경우는 안전이라는 개념이 붙어서 재난실에서 그 예산을…….
명서

최명서위원

이번에도 소방안전교부세가 200몇 억 내려와서 그중에 75%는 소방에 쓰고 25%는 재난 쪽에 썼잖아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리고 또 지역자원시설세도 마찬가지로 소방에도 쓸 수 있고 재난안전에도 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은 건축물ㆍ주택ㆍ선박에 과세해서 소방사무 및 특수한 재난예방 안전관리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지역자원시설세가 전액 다 소방으로 옵니까?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그렇게 되면 소방안전 특별회계를 소방본부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일부 재난안전 항목도 특별회계로 들어오게 되나요?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것은 특별회계로 안 들어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소방안전교부세에서 배정되는 세입의 몇%는 어디로 가고 몇%는 어디로 가고 이건 누가 조정하는 거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
명서

최명서위원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합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봤는데 답이 잘 안 되고 하면 진행이 잘 안 되어서 그런데, 사실 이것은 좀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다른 시도도 전부 이렇게…….
명서

최명서위원

다른 시도도 똑같은 현상일 거란 말이죠. 안전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안전 부분은 일반회계로 갈 것 아니냐는 거죠. 지역자원시설세를 2,000몇백 받았다고 하면 그중에서 50%는 일반회계로 가고 50%는 특별회계, 이것이 아주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죠. 결국은 모든 목적세가 다 특별회계로 들어오고 거기서 그 목적사업에 맞게 쓰도록 특별회계를 만드는 건데, 소방만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전이 따르니까, 안전은 또 재난안전실이라고 별도로 생겼잖아요. 예전의 소방안전본부 이러면 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집행을 소방본부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출 집행을 소방본부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재난 관련 예산은 재난안전실이나 그쪽에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소방안전교부세 25%도, 그다음에 나머지 75%는 이 소방 특별회계로 편입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명서

최명서위원

소방안전교부세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배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잖아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럼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순수하게 도가, 소방안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에서 전체적으로 걷어서 몇%는 소방에 쓰고 몇%는 재난에 써라 이렇게 지침을 줄 거란 말이죠. 그것은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도세인데 이걸 누가,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재난 쪽에 주는 게 없어요? 전부 소방으로 들어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 관련 예산은 전부 다 소방 특별회계로 집어넣고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특정부동산인 건축물ㆍ선박ㆍ토지에 대한 세입은 우리 특별회계로 집어넣고, 그다음에 6종이 또 있습니다. 발전용수나 지하자원ㆍ지하수ㆍ컨테이너ㆍ원자력 발전 이것은 도 에너지과에서 예산을 쓰도록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지방세법에 보면 건축물ㆍ주택ㆍ선박에 과세하는 특정부동산분은 이 소방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를 열어놨단 말이죠.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이것도 쓰도록 열어놨어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위원님, 우리 조례안에 말씀입니까?
명서

최명서위원

이것이 지방세법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명확하게 알고 싶은데, 지방세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저희 조례안에도…….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것을 좀 명확하게 알고 싶은데요. 지방세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방세법 제141조, 제142조를 보면…….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소방사무하고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에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지방세법 제141조에 있는 여러 가지를 소방본부하고 경제진흥국 에너지과하고 양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에너지과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 지하자원ㆍ해저자원ㆍ관광자원ㆍ수자원 이런 것을 담당하고 저희 소방은 지역 소방사무하고 특수한 재난예방으로 했는데 여기서 저희가 지역의 소방사무만 하게 되면 지방세법 제141조의 목적에 있는 특수한 재난예방이 중간에 누락이 되기 때문에…….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저희가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같이 집어넣되 다만 집행을 소방본부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부동산 관련 예산 세입은 전부 다 저희가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부동산분은 전체 다 소방으로 들어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재난 쪽에 가는 것이 없어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것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고 있나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지금…….
명서

최명서위원

근거가 있을 테니까 그 근거를, 지침인지 근거인지 그것은 나중에 제출을 해 주세요. 무엇인지 확실하게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것을 세입부서나 이런 데서 명쾌하게 답을 들은 다음에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해 온 2013년, 2014년 소방정책사업비를 보면 설치 조례안 뒤의 비용추계표랑 대충 다 비슷한데 2015년은 이번에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 때문에 좀 높게 되고, 우리 소방본부도 좀 숨통이 트였었잖아요. 648억인가 지금 정책사업비가 이렇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럼 그것은 2015년도에 한해서만 그렇고 앞으로는 계속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420억에서 450억?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2015년도에는 한시적 예산 지원이라고 해서 전국 소방본부에 3년간 한시적으로 1,000억 원을 특별히 배정했습니다.

김기홍위원

2015년도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2015년도.

김기홍위원

그리고 비용추계표를 보면 지역자원시설세랑 소방안전교부세 두 개만 넣어서 추계를 해 오셨잖아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김기홍위원

그럼 지금까지 받았던 국비라든지 도비는 앞으로 추계에 집어넣지 않는 겁니까? 여기 조례 제4조 세입을 보면 국고보조금이나 일반회계 전입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추계에는 지금 그게 없잖아요. 그럼 그것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추계해 오신 것보다 더 많이 소방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회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긴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내년도 국비는 아직 확정내시가 안 되어서 추계를 안 잡았습니다.

김기홍위원

국비가 확보되면 그것도 특별회계에…….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특별회계로 편입이 됩니다.

김기홍위원

지금 여기 비용추계하신 것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특별회계가 관리되겠네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지금까지는 2013년, 2014년이랑 비슷한데, 2015년은 특수 경우가 있어서 그랬다고 치지만 전체적으로 더 늘어나는 거네요, 소방본부의 특별회계상 관리되는 비용이?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전체적으로는 소방 특별회계로 되면서 현재 저희가 잠정적으로 내년도에 34억 원 정도가 더 증액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본부장님, 제3조에 보면 신설되는 소방안전 특별회계 사무를 소방본부장이 담당하도록 하였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그래서 직책명 사용에 있어서 ‘강원도소방본부장’을 그냥 ‘소방본부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강원도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강원도지사가 관리ㆍ운영하고 특별회계 사무는 강원도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 이 부분에서 ‘강원도’를 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제목에 강원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라는 것을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그렇게 수정해서 ‘소방본부장’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임남규위원

원안이 아니라 수정안이죠.

최성현위원장대리

아, 수정을 해야죠.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47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3조와 관련하여 ‘강원도소방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강일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2018평창동계올림픽 범국민 붐 조성을 위해 서울ㆍ경기ㆍ인천의 강원도민회를 방문하여 올림픽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실시하는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