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성재 의원 발언

임남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만수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에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3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에는 제3차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의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종성 의정담당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박종성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박종성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으로서「지방자치법」제61조 및「강원도의회 회의규칙」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4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50회 강원도의회(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5건을 협의 처리하신 후 강원도의정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7일 10시 30분에는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등 2건을 협의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24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9월 9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6일부터 10월 16일까지 11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제250회 강원도의회(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입니다. 제250회 정례회 회기는 2015년 11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38일간입니다. 회기 운영ㆍ구상 등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과「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14일 이내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감사 기간은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14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 등은 아래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15년도 제3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요구 대상자는 강원도청 실ㆍ국장급 이상 26명, 강원도교육청 실ㆍ국장급 이상 6명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절차는「강원도의회 회의규칙」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강원도의정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박종성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4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250회 강원도의회(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강원도의회 회의규칙」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24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50회 강원도의회(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으로 다음 11월 중에 개회될 도의회 회기를 미리 협의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제250회 강원도의회(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다음 정례회는 오는 11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3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정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성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성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정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지방재정법」개정을 통해 2016년부터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운용을 제한함에 따라 강원도의정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강원도의정회의 구체적 사업수행 내용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개선 및 의회의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강원도의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ㆍ개발과 도정홍보, 의정회보 등 의회홍보지 발간, 그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관련 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의정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위원장
최성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정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정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농수위의 현지시찰이 있고 기행위에서는 동계올림픽 시도 순회 홍보를 떠날 계획입니다. 따라서 농수위와 기행위 위원님들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