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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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현창 의원 발언

249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15-10-07

박현창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태

김규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와 출연 동의안, 건의안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상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발의의원으로서 안상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세계 각국의 선진 건축문화에 관한 정보 습득이 빨라지고 도민들의 건축적 안목이 높아지면서 도시경관 및 건축물의 질적수준 제고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건축문화 진흥사업들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도민들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1항을 개정하여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범위를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내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들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민들의 건축문화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안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원식입니다. 안상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는 건축기본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디자인시범사업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같은 법 제20조의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 출판ㆍ전시ㆍ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도의 시책사업인 강원건축문화제에 대한 비용보조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강화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에서 지원대상으로 추가되는 건축문화 관련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사무이고, 또 특히 강원건축문화제는 도에서 중점 권장하는 시책사업이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조례의 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비용발생 요인은 있으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고, 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비용의 규모 및 금액을 현재 시점에서 추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으며,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최원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안상훈 의원님과 최원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유정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발의의원으로서 유정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유정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범위를 축소하여 입주예정자 및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에 그치지 않고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여 입주예정자 및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 제4호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축소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일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더라도 입주예정자 및 입주자의 편익을 감소시키거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변경 신고에 그치지 않고 인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입주예정자 및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유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원식입니다. 유정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38조 제12호에서 도 조례로 일부 이임되어 운영 중인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사업시행인가 시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한 것의 범위가 폭넓게 적용되어 입주자 등의 권익을 침범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그중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의 편익을 감소시키거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사항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입주자 등의 권익을 침범할 우려가 있는 사업시행인가 변경의 경우 조합원의 동의 절차 없이 경미한 변경으로 신고 처리될 때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 후에는 입주자 등의 권익을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가 신청 전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입주자의 재산권 등 권익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종전 조례의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규정할 수 있어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최원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유정선 의원님과 최원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식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도의 건설기반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원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박만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에 대해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김규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재)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출연에 대해서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의 운영기금을 100억 원으로 조성하여 자립 운영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2016년 출연 규모는 도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출연 대상 기관인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은 지난 2000년 10월 정부와 강원도, 그리고 원주시가 공동으로 출연해서 설립했습니다. 현재 1사무처, 1본부, 3센터, 1국, 4부에 6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내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경제 조직에 대한 종합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 근거는 지역 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리고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출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 등 지역경제 분야 전반에서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건물 임대 수입 외에는 자체 수입 기반이 없어서 지속적 운영 기반이 취약하고, 현장성이 강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최소한의 자산이 필요하므로 운영기금을 출연해서 비영리기관으로서의 한계를 보완하고 안정적인 기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출연대상인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의 운영기금은 현재까지 90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2016년에 10억 원을 조성해서 100억 원의 목표를 달성하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출연 동의안은 도내 최고의 중소기업 종합 지원 전문기관을 육성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박만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박만수 국장님, 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10억 더 출연하면?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마지막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금년까지 90억이 출연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자 발생이 얼마나 되나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율이 예전에는 한 4% 됐는데-처음 출연하기 시작할 당시에-지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가 되면서 한 2%~2.5% 사이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출연해서 총 발생된 이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시나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게 1년에…….
현창

박현창위원

그냥 지금까지 90억, 2011년도에 30억 출연했고 그다음에 10억씩 출연해서 발생된 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한 1억 7,000에서 1억 9,000 정도 이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한 7억~8억 정도 예치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기금에 같이 예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럼 그 이자 발생된 것은 다시…….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운영비로 쓰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도에서 운영비로 2억 5,000에서 4억 정도 운영비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보조를 해 줬는데 지금 지방보조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올해부터는 보조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운영비에 일부 포함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럼 이것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84억 이것이, 2014년도 그렇고 매년 이렇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운영비를 예산편성해서 쓸 것 아니에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그것을 굳이, 100억이 출연되면 그것은 별도로 기금으로 운영해서 꼭 필요할 때 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기금의 원금은 지금까지 건드린 것이 없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만 가지고 운영비에 일부 충당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6억 정도가 소요됐거든요. 운영비의 대다수가 인건비인데 인건비로 소요된 게 복리후생비 포함해서 2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종 기관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경비 이런 것이 되겠는데 그 기본적인 경비가, 산업경제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1년에 26억 정도 소요되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4년간 7억 8,000 정도, 1년에 한 1억 7,000에서 1억 9,000 정도의 이자가 그 운영비에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앞으로도 계속 원금 관리만 한다는 뜻인가요? 100억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쓰지 않고 계속 예치만 해서 가지고 갈 것 아니에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원금은 기본적으로 건드리지 않고요, 이자도 운영비를 최대한 조달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다른 데에서 조달하면 이자도 건드리지 않고 같이 관리를 하면서 늘려 나가야죠.
현창

박현창위원

그래서 어떤 때 쓰는 거예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산업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어떤 중소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정당한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했을 때 정당한 수수료가 만약에 1만 원이라면 그쪽에서 5,000원만 받고 5,000원은 사실 면제해 주는 그런 형태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그만큼 모자라는데 그것을 사실상 보충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하여간 100억을 출연해 놓고 매년 발생되는 이자는 그냥 이렇게 운영비에 쓰고, 예를 들어서 몇십억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될 게 예측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 쓰려고 100억을 출연해서 갖고 있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5년간 한 푼도 안 썼는데 앞으로 어떤 때 쓸 수 있는 경우로 예측이 되느냐 이거죠.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앞으로 그것을 어떤 데에 쓰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현창

박현창위원

예.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기본적으로 이자를 가지고 운영비에 충당하고 그다음에 만약 건물이 노후되어서 건물을 대수선해야 된다든가 그러면 그중에서 일부를 써야 될 것이고요.
현창

박현창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건물을 수선한다고 하면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쓰면 되지 굳이 이렇게 100억을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건물수선비로 쓰려고 한다는 것은 출연 목적에 좀 안 맞는 것 같다.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떠어떠한 사유를 예측해서 이것을 출연시켜 놨다가,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 경우처럼 매년 지방세의 몇 %를 적립해서 재해가 발생이 됐을 때 이것을 우선 쓴다든지 이런 명확한 목적이 없이 지금 100억이 운영되는 것 같아서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기본적으로는 그 기금을 잘 관리해서 기금을 건드리지 않고 운영비의 일부를 충당한다는 데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기금을 건드릴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건드리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산업경제진흥원의 건물이라든가 기본적으로 큰돈이 들어가야만 산업경제진흥원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경우에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 이런 것에 충당하게 되는 겁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명확하게 뭔가를, 국장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때 이 출연기금을 쓰려고 한다는 것을 잘 정리해서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금년도에 일반회계 84억, 특별회계 79억, 그래서 163억 원인데 이게 전부 당해 연도 예산이잖아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렇죠? 금년에 163억 다 지출을 하는 거죠?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죠, 다 지출을 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될 테고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렇죠?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게 거의 다 수탁사업비이기 때문에, 지금 산업경제진흥원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는 업무가 61개 사업이 있습니다.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그러한 사업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큰 것이고 기본적인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26억 원 정도 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26억의 운영비가 순수하게 필요한데 그 26억에서 이자 1억 얼마 보충해서 쓴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탁사업비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태서 쓰고 있는 그런 형편이죠.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빈약하다, 이 목적 자체가 앞으로 꼭 필요한 어떠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기금을 쓸 것이라고 하면, 10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 되지 않은 1억 7,000, 2억도 매년 같이 적립해서 110억, 120억이 되어서 어떤 필요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쓴다고 하면 이게 쓸 수 있는 명분이 맞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 1억 얼마를 가지고 운영비로 쓰고 있다 이건 목적 자체가 뭔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창

박현창위원

하여간 정확하게 만들어서, 지금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정리를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주세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명확하게 어떠어떠한 때 이것을 쓴다, 100억만 적립해 놓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 말이죠. 120억, 130억 날이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서 아까 말씀하신 몇십억이 필요할 때 이것을 쓴다든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쓴다든가, 그냥 이자를 매년 1억 얼마 이렇게 해서 운영비로 쓰려는 것 같지는 않다, 이 기금이.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100억은 건드리지 않고 이자는 운영비에 일부 쓰는 쪽으로 나가고 100억을 건드리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그 특별한 경우가 어떠어떠한 경우인지를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세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

올해 2015년도 예산으로 한 4억 정도 지원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운영비로 해서?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2015년도에는 운영비 지원이 없죠. 작년에 2억 5,000을 지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올해는 보조금…….
성욱

홍성욱위원

올해부터 끊긴 겁니까? 올해부터 끊기고 내년…….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올해 끊겼죠.
성욱

홍성욱위원

앞으로 10억 더 출자해 주면, 우리가 지원해 주던 부분을 이제 지원을 못 해 준다고 하니까 자체 경영으로 꾸려나가시겠다는 그런 의지로 지금 100억까지 기금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 전체를 다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이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100억의 2%라고 해 봐야…….
성욱

홍성욱위원

2억인데.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래서 거기서 이것 저것 공제하고 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9,000, 2억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제2금융권을 일부 활용했을 경우에 그렇거든요. 운영비가 1년에 한 26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의 일부를 그 이자로 충당하고, 지금까지는 2억 5,000에서 4억까지 운영비 일부 보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자로 대신 충당을 하고, 액수는 약간 다르지만.
성욱

홍성욱위원

기우입니다만 운영을 하다보면 운영비 26억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사업들을 따지 못할 경우에는 적자가 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운영비 26억이 들어가야 하는데, 각종 사업들을 따서 거기에서 운영비를 어느 정도 충당해야 산경원이 유지가 되는데 그런 사업을 따지 못할 경우에는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겠다, 운영비 26억은 어차피 꼭 나가야 되는 비용 아닙니까? 고정비 성격인데…….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고정비 성격인데 지금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쉬운 말씀으로 정규직 직원으로 있는 분들이 아니고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산업경제진흥원의 고유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사업이 없어진다, 아까 제가 61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5개 사업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 5개 사업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인원은, 그 기간이 종료되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했던 직원들은 같이 그만두는 거죠, 나머지 정규직 직원들은 계속 근무를 하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도 산경원 건물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봐서 유지비만 해도, 아무 사업을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될 비용이 상당수가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100억의 이자를 가지고는 그것조차도 안 될 텐데…….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산경원이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25개 기관인가 들어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 들어와서 임대료를 받습니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경원에서 직접 쓰는 공간은 최소화하고 나머지 공간은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최대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제 도에 손을 안 벌리고 자체에서 운영해 나가보겠다는 그런 의미로 10억만 출연하면 무조건 자체 운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같은 것을 임대하면 시설사용료도 받고 그렇게 해서 자체수입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금년에 61개 사업을 수탁받았다고 했는데 수탁수수료 들어온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수수료라고 일정액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도 그중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상훈

안상훈위원

수수료라고 하기보다 대신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받는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게 각 사업마다 약간씩 다른데…….
상훈

안상훈위원

물론 차이가 있겠죠, 사업마다 요율이 다르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한번…….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도의 사업을 업무대행하면서 받는 수수료가 31건에 2억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통상적으로 한 5% 정도 일반적인 사업이 있고요, 사업비 5% 정도가 수수료로 되어 있고 3%짜리도 있고,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추천하는 그러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금추천금액의 0.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정한 요율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사업의 경우에는 앞으로 7.5%까지는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사업마다 요율이 다 다른데 받은 금액이 총 어느 정도 되는지?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도에서 받은 것은 지금 31건에 2억 6,200만 원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다음에 도 말고 외부기관이 또 많지 않습니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도를 빼고 나면 예를 들어서 특허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을 것 같은데?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이 전체가 12억 정도 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12억?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아까 우리 박현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기금은,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운영자금 보조를 위해서 해 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금 설치목적에 조금 맞지 않는 그런 경향도 좀 있네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기본적인 일이 중소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데를 지원하는데 거기에 수수료를 받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으로 일반회사나 이런 데서 1만 원이라면 여기서 받는 건 예를 들어서 3,000원, 5,000원 이렇게 받거든요. 그러면 그 차액 보전은 누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도에서 일정 부분을 보전해 줬는데 그게 앞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이런 쪽에 일부 이자를 가지고 써라 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하여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금의 설치목적이 특정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별도로 기금이 있으면 기관 측면에서 볼 때는 약간 재량 있게 돈이 좀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 측면으로 볼 때는 효율적이지만 전체 예산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낭비성으로 갈 요인도 조금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것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안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위원

국장님, 고생하시고요, 산업경제진흥원도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현재 대행수수료와 출연기금 이자 부분 이런 것을 수익사업으로 해서 대부분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최성재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출연기금이 100억이 되면 그 100억에 대한 원금을 가만히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차라리 그것 없이 매년 얼마씩 지원을 받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할 수도 있어요, 방금 박현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보수를 한다든지 이럴 때도 보수할 때마다 예산받아서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출연기금을 100억 원 만들었으면 이 100억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잘 이용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수익이 더 많이 발생이 되어서, 어차피 100억에서 지금 70억인가 80억을 도에서 출연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최성재위원

자체에서 20억인가를 한 것이고?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자체로 20억 한 겁니다.

최성재위원

그렇다면 도에서 지원해 준 80억을 가지고 어떤 대행사업을 한다든지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보수비나 운영자금으로 쓴다든지 원하는 또 다른 사업에 쓴다고 한다면 출연 기금에 대한 어떤 활용도가 있어서 위원님들도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잘 쓰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 쓴다는 것은 타당성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잘 운영해서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사업이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이런 쪽에서, 쉽게 생각해서 소상공인 사업으로 대출을 해 줘서 거기에 대한 이윤이라든지 이런 쪽에, 100억이면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최성재위원

그런 쪽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출연 기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한다, 묶어뒀다가 꼭 필요한 데 쓴다는 추정적인 것이 아니라 방금 박현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그 100억을 가지고 어떠어떠한 용도로 쓰는데 그게 다른 데 지원을 했다가 거기서 수익금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아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방향을 다시 잘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90억이 조성됐고, 그중에 재원 20억은 산업경제진흥원 자체 자금으로 조성이 됐고 70억은 도비로 조성이 됐습니다. 도비 10억을 더 출연하면 80억이 도비가 되는데 앞으로 100억을 가지고, 아직까지 100억 조성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운영계획은 확실하게 수립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만 100억 조성이 완료가 되면 그 100억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수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100억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중소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기업에도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활용방안을 잘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최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재)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만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이 도내 최고의 중소기업 지원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박만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광역두만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기처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위원회 발의안으로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안상훈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안상훈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안상훈입니다. 광역두만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두만강지역은 유라시아시대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와 함께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에 근간이 되는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그동안 강원도에서는 북방시대에 대비하고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많은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강원도는 중국 지린성, 러시아 연해주 등과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활발하게 교류 중에 있으며, 1994년에는 동북아지사ㆍ성장회의를 창설하여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전개해 오고 있고, 특히 2000년에는 속초에서 러시아 자루비노를 거쳐 중국의 훈춘까지 연결되는 항로를 개통한 바 있고 2013년부터는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를 강원도에서 개최함으로써 GTI지역 간 교류협력의 성과를 창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GTI지역 내 호혜적 협력 확대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북방시대를 준비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광역두만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7월 29일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하여 관련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의회에서는 GTI지역의 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상기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라는 강원도민의 뜻과 간절한 염원을 담아 국회 및 관계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광역두만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안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해 주신「광역두만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기처리 건의안은 광역두만개발사업 대상지역에 국내 지역개발을 촉진ㆍ지원함으로써 경제 수준을 향상시켜 동북아지역의 균형 있는 성장ㆍ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법률안 조기처리를 건의하는 것으로서 대상지역에 국내 동해안지역이 포함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우 필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도에서도 본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하여 지난 9월 7일 도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국회에 발송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역두만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힘을 모아 주신다면 우리 도의 북방경제 선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향후 본 법률안이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박만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광역두만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기처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조례안, 출연 동의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