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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길선 의원 발언

249회 제3경제건설위원회2015-10-08

박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태

김규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조례안, 경제진흥분야ㆍ동계올림픽 추진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10월 6일 개의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감사기간은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실ㆍ국ㆍ청과 강원도 중국 본부를 대상으로 하며, 감사반 편성ㆍ감사일정 및 장소 등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발의의원이신 박길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박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본 조례의 일부 조항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일부사항을 개정하고 불합리한 분쟁조정 거부 사유를 삭제하여 강원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위원회 소관 분쟁조정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10조 제1호를 삭제하여 위원회의 조정 거부사유를 축소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 안 제4조, 안 제5조 제2항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조ㆍ제2조ㆍ제3조ㆍ제9조ㆍ제10조의 띄어쓰기, 오ㆍ탈자 등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일부사항을 개정하고 불합리한 분쟁조정 거부 사유를 삭제하여 해당 위원회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박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서경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강원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길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불합리한 4대 분야 지방규제 발굴 결과 강원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일부 위반 소지가 있어 위반 소지가 되고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고, 유통산업발전법상 분쟁조정 거부사유를 제한적으로 두고 있고 조례 제10조 제1호의 상거래 질서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조정 거부토록 명시하였으나 과도한 규제로 도민이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이번에 삭제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에 대한 개정사항으로 전적으로 공감하며, 위원님들께서 이 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서경원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길선 의원님과 서경원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경원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서경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근로자의 최저생계 이상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근로자들의 소비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는 고용안정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강원도지사와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는 생활임금을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 마련과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에게 알리거나 게시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안 제10조에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명시하도록 권고사항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목적세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 의무화 및 지방세법 제142조에 따른 특정자원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여 화력발전 소재지와 인접 지역의 안전ㆍ환경개선사업, 에너지 관련사업 육성, 지하자원 채굴지역의 환경개선 등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특별회계는 강원도지사가 관리ㆍ운영하며, 사무는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 세입을 발전용수, 지하자원,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액 및 기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특별회계 세출은 도 에너지종합계획사업, 에너지 개발ㆍ보급ㆍ지원사업 및 에너지 복지사업, 화력발전소재지 및 인접지역의 안전ㆍ방재대책ㆍ환경개선사업, 광산소재지 및 광산소재지 주변의 환경보호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13일부터 9월 12일까지 거쳤으며 별다른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고 예산과와의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온라인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국민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잊혀질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도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강원도의 이미지 제고 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강원도가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을 확산해서 선도적 위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매년 잊혀질 권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지원 규모,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하는 잊혀질 권리 시스템 도입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지원 계획에 따라서 사업자의 시스템 도입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잊혀질 권리 시스템에 대한 지원대상 선정 및 투명하고 엄격한 집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거쳤으며 별다른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영향평가는 자구수정 개선권고안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안, 강원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강원도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제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서경원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활임금 제도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의문점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임금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시점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시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재

최성재위원

직원분들이 임금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어서 제시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지침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따로 지침이 있는 건 아니고, 물론 저희보다 앞서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가 있고…….
성재

최성재위원

타 자치단체라면 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30개 정도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인 서울, 경기, 광주, 세종시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에는 인천이 시행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가 26개로 상당히 앞서가는 데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입법 논의도 있었고, 물론 저희 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청년 취업이라든지 고용여건이 열악한 상황이고 지역의 기업도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만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고 해서 이분들이 기본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되 저희 도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즉시 시행하기보다는 저변을 넓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조례로 제정하고 2017년부터 시행해서 그 과도기간 동안 최대한 홍보를 해서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고 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단체들의 지방재정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물론 저희보다 재정상태는 조금 낫다고 봐야겠죠.
성재

최성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재정이 넉넉하다면 저임금 근로자들한테 그 이상의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이고 동계올림픽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또 동계올림픽 사업이 끝난 뒤에 부채를 해결하는 시간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텐데 굳이 이렇게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것에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을 두고 재정이 좀 넉넉할 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시행 시점을 2017년도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성재

최성재위원

2017년도가 되면 강원도 재정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풀리나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강원도 재정이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진다고 볼 수 없지만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성재

최성재위원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일반 기업이라고 하는 데는, 강원도청 같은 경우를 기업으로 생각한다면 기업의 재정이 좋은 상태에서 근로자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고 복지시설을 늘려주는 것에는 저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지금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고 2017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정이 풀릴 것 같지는 않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그 뒤에 부채 해결 문제가 뒤따른다면 몇 년의 시간에 걸쳐서 해결될 텐데 굳이 지금 이렇게 빠르게 시행을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생기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것은 도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그분들의 노임을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노동시장 쪽으로 봤을 때 언젠가는 당연히 시행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재정도 안 좋은 상태에서 도와 관련된 특정 근로자들부터 시작하게 된다면 당연히 공정성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재정 문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다고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정도로 도정에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절약을 하더라도, 저희가 2017년도에 처음 시행하면 5억 7,000 정도 소요되는데 그 정도 때문에 못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부서별로 의지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예산의 단가만 조금씩 올려서 시행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저희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대변하기 위해 상징적인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도 전역에 공감대를 넓히고 그 시행시기를 2017년으로 늦춰서 저변을 넓혀보자는 데에 취지가 있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재정여건이 2017년에 확 좋아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도내 열악한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영주들한테 어떤 압박을 한다는 것보다는 좀 여유가 있는 기업이나 기관들에 도가 나서서, 생활임금 취지의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임금을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도 있을 테지만 어려운 기업들이 좀 더 분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데 저희가 일익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물론 그 취지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원도 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을 봤을 때 도 이상으로 좋은 데가 없어요.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태이고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재정이 넉넉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할 텐데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 같고, 또 하나는 홍보차원에서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기업들이 재정이 넉넉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대부분 다 합니다. 그런데 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지금 홍보기간을 갖는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저께 신문을 본 기업체 사장들은 벌써부터 말들을 해요. 근로자들의 근무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안 해 줘?’ 하는 기대심리 때문에 오히려 노동력을 더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그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에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재 바깥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그렇게 부정적인 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 부분도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 의원들이 극구 반대를 했던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선 학교의 행정에 계신 분들, 선생님들한테 가서 직접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우선이 아니다, 당장 학교에서 해야 될 일도 돈이 없어서 못 한다, 못 하는데 왜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똑같은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그것을 잘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도청 저임금 근로자들한테 그런 혜택을 먼저 준다는, 공공기관부터 시작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공공기관과 일반 근로자들에 대한 차이가 생기다 보면, 지금 양극화를 없앤다, 갑과 을의 그런 것을 없앤다고 굉장히 강조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양극화를 초래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저희는 그렇게까지 비약되리라고 보지 않고, 주 5일제 근무를 할 때도 공공기관부터 먼저 했는데 일반 기업에서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하지만 지금 정착이 되어 가고 있고 보편화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이 앞서지 않고 민간에 공공이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의무이고 그렇기 때문에 즉시 시행을 안 하고, 포퓰리즘이라는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점차적인 홍보기간을 두고 2017년부터 적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성재

최성재위원

홍보기간을 두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해 주시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어느 정도 재정적인 것이나 그런 것이 시기가 되면 그때 시행을 하면서, 또 이 정도의 재정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고 좋으니까 하게 되고, 또 전체적으로 현재 경제적인 상태가 원만하게 돌아가고 괜찮은 상태에서 홍보하고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방재정도 힘들고 모든 부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인데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홍보를 시작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주 5일제 같은 경우에 좋은 거죠. 실질적으로 강원도에, 물론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 5일제 괜찮아요. 시행을 해도 괜찮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추석 때도 그런 방송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중소기업체들 중에 주 5일제 근무 따라가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양극화를 만드는 거예요. 대기업들만 따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치적으로 따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 주 5일제를 따라오지 못하는 어려움, 주 5일제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다음에 휴일에 추가 수당을 줘야 하는 어려움까지 따라오고 또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서는 주 5일제로 놀아서 좋지만,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소비가 증대되는 장점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남들은 노는데 나는 못 놀고, 그럼으로 인해서 실업자는 많지만 중소기업들은 사람을 못 구하는 그런 일도 발생하거든요.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양면성은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는 바를 모르는 바가 아니고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다른 보완시책들을 추진하고, 청장년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게 사실 어려운 기업을 돕기 위한 시책들을 많이 펼치면서 한편으로는 기존의 기초적인 생활 정도는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앞장서야 될 시기가 되었고,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남은 다 하는데 쫓아가는 그런 뒤처진 행정보다는 앞서나가는 행정을 해야 하는 게 저희 임무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완충기간을 두고 저변을 넓혀서 홍보를 하는 기간을 두자, 그래서 숙려기간을 1년 이상 두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게 위원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국장님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 하나, 지금 전체적인 모든 부분으로 봤을 때 도의 재정이나 강원도 기초지자체의 재정상황, 또 현재 강원도 내의 중소기업들의 경제 상황, 모든 것을 검토해 봤을 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때와 시기가 있다,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좋은 정책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단 제가 판단했을 때 좀 더 그런 부분이 풀리는 기미가 보일 때 시작을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적용은 저희 내부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니까, 공공이 먼저 앞서 나가니까 일반 영세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작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담은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또 어렵기 때문에 남이 잘 나가는 것을 방해한다? 이런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고, 다만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것에 대해 저희가 헤아려둘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그 말씀에는 공감하는데 절대다수가 원하는 시책에 소수의 어려움을 저희가 외면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지금 절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절대소수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강원도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이것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겨냥한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고 열심히 하면 생활임금이라는 도의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최저임금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으로 희망적으로 생각해 주셔야지 우리는 덜 받으니까 포기한다든지 좌절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조례의 제정 취지와는 다르죠.
성재

최성재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은 겁니다. 좋은 것인데 단 하나, 물론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이 좋아지고 있고,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고, 경제가 풀리는 게 보일 때 시작해서 같이 맞춰 나가면 일반 사기업에 있는 근로자들도 이렇게 좋아지고 있으니까 우리한테도 좋은 일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데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말이 퍼지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신문지상에 단 하루만 지나도 벌써 그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쪽에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한테 전화를 주고 의견들을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제가 판단할 때는 신중히 검토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저희도 충분히 검토했고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이 조례를 시급하게 먼저 상징적으로 제정해서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2017년이면 아직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성재

최성재위원

의지라는 것은 경기가 좋을 때 시작해도 괜찮지 않나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이런 제도가 다들 앞서 나가고 있는데 저희만 뒤처져서…….
성재

최성재위원

아니, 뒤처진 게 아니죠. 현재 26개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시에서 하고 있다는데…….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런데 이것은 남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재

최성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쪽은 그래도 우리보다 재정도 훨씬 좋고 그런 게 있으니까 하는 건 좋은데…….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이미 재정의 차이는 나는 입장이고…….
성재

최성재위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남들이 한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결론을 지어주세요.
성재

최성재위원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기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에 있어서는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조례제정 적용 시기는 2017년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기간은 여건을 봐 가면서 다시,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는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시면 시기는 늦출 수가 있는 것인데 상징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신다면 시기를 가지고 하실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저도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선

유정선위원

서경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본청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전체 일반직 근무…….
정선

유정선위원

예.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소방공무원까지 다 합쳐서 도 본청…….
정선

유정선위원

본청 관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도 소속?
정선

유정선위원

도 소속.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2,500 정도.
정선

유정선위원

2,500에서 지금 이 생활임금을 받는 기간제는, 2,500은 다 정규직이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생활임금 이것은 2,500명의 몇 %가 되는 거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전체 300명이 되니까 한…….
정선

유정선위원

10%?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미만 정도.
정선

유정선위원

보면 이분들이 기간제이고 계약직이죠? 1년 계약인가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1년 이내 정도 됩니다, 평균 10개월~11개월 정도.
정선

유정선위원

이분들이 기간제로 있으면서 오래 근무한 분은 보통 몇 년 정도 되시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이분들은 저희가 2년을 연속해서 계약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도의 총액인건비에 적용되기 때문에 풀로 2년 계약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중간에 해약하고 다시 또 채용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상시 근로가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드려야 하기 때문에 상시 근로는 안 되면서 10개월 정도 근무하고 2개월을 쉬고 또 다음에 채용하고 그래서…….
정선

유정선위원

단기…….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단기근로입니다. 단기근로인데 연속적으로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시험연구보조인력이나 이런 분들은 특별한 그런 것 없이, 대신 연속해서 12개월씩 2년을 근무하면 장기근로로, 무기계약으로 가야 되니까 그것은 도가 부담이 되어서 못 하니까 10개월 근무했다가 쉬고 그다음에 또 10개월 근무했다가 쉬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제대로 급여를 다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기간제로 해서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생활임금을 해서 올려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통 최저임금 받으시는 분이 연봉이라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 됩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것이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시간당 시급으로 126만 원이, 풀로 근무했을 때 최하가 그런 것인데 이분들이 근무를 다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시간제근로에 가까우니까.
정선

유정선위원

아, 시간제이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계약을 1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근무가 없는…….
정선

유정선위원

연봉이라는 것이 없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렇죠, 근로시간당 시급으로 따져 줘야 되는 겁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시급으로 계산을 해서…….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시간당 5,580원을 적용시켜서 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풀로 받으면 월에 126만 원 정도를 받는다는 이런 얘기죠.
정선

유정선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보통 혼자 생활은 안 하실 것 아닙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가장도 있을 것이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그래서 생활임금은 3인 가족이 한 달에 쓸 수 있는 임금으로 봐서 생활임금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분들은 자녀분들의 교육비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계시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여기 기간제 이분들은 그런 혜택을 받으십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전혀 없습니다. 일반적인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고용보험에서부터 해서 혜택을 받는데 이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4대보험 같은 것은?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4대보험은 적용이 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하고 있고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정말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하고자 하고 다른 지자체들도, 4개?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보니까 광역단체보다 기초단체가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광역보다 기초단체가 많이 한다는 것은?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인원 자체가 적고 소규모이다 보니까 적용하기가 용이하고, 광역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재정에 조금이나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아직은 늦어지고 있고, 또 추세를 보는 자치단체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하니까 관망하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고 그렇게…….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환노위에서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것은 이번 연말에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인 것이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지금 상정해서 계류 중에 있으니까 논의가 되면 급물살을 탈 수도 있고…….
정선

유정선위원

그렇게 되면 굳이 우리 강원도에서…….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상위 근거법이 있으면 저희는 그것을 수용해서…….
정선

유정선위원

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조금 더 발 빠르게 이것을 좀 해 보고자 해서 하시는 것이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정말 저희 강원도에 예산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 기간제 이분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그것밖에 받지 못한다는 안타까움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어떻게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 같이 한번 건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우선은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생활임금 조례안 목적에 보면 “강원도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 하나만 봐서는 우리 최성재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이 좀 기우일 수 있는데, 다만 이게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우리 도청에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지금 최저임금보다 높지 않습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항상 높게 책정이 될 텐데, 일부 기업체들이 도에서 생활임금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도 그만큼의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지금 두려운 것이거든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또 사실 생활임금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최저임금이 국민들의 수준에 못 따라가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조금 앞서 선도해서 임금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려보겠다는 그런 의도도 지금 다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자꾸 기업체에서 저항이 생기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어떤 제도든 간에 이런 최저 부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우리 위원회에서도 저항이 생기고 각종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하실 때 좀 더 치밀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홍보도 미리 하셨어야 되고 이러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을 하셨어야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청 직원들, 여기에 속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하는 것은 반대를 안 합니다. 보니까 지금 소요재원도 7억 정도를 잡으셨는데, 우리가 지금 대학생들 장학금 주는 것도 소득분위 5분위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분위라고 하면 월 소득이 350만 원 정도 되는 사람까지도 장학금을 주겠다는, 다른 복지정책은 상당히 앞서 있는데 임금 부분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의도하신 대로 의견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기 전에 충분한 홍보라든가 완충작용을 미리 했어야 된다, 갑자기 이렇게 해 놓으면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다음부터…….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사전에 충분히 홍보도 하시고 토론회도 갖고 해서 완충작용을 할 필요는 있겠다, 갑자기 우리한테 짐이 탁 떨어지면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런 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도내 산업의 비중 자체가 공공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70% 이상 되기 때문에, 도청이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선도하면 도내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소비로 전환돼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했고, 다만 우려되는 것이 제조업 기반을 오히려 더 취약하게 할 수 있는 압박요인이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사실 그 부분을 깊이 숙려하고 고민하고 공감대를 넓혀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십분 공감하고 그런 노력을 앞으로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현재 이 정도의 임금 가지고, 사실 우리 기간제근로자분들한테 7억 정도가 더 분산된다고 해서 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도청이 이렇게 시작을 함으로써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인력 자체가,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강원도에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파급을 넓히는 데 용이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제조업 기반에 압박이 될 수 있는 요인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파급효과, 모든 인건비에 대한 상승 파급효과가 두려운 거죠, 일반 제조업들은. 임금을 열악하게 주시는 분들이 그게 두려운 겁니다. 주변 상황이 자꾸 임금이 올라가면 따라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거든요. 그 두려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제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도 좀 고민해 보신 것이 있나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조업체에 대한 기업지원 시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대표적으로 임금을 보전해 주는, 채용 장려를 해 주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도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넓혀 나가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올라가더라도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고 권고사항이고, 그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서 따라와 주십시오, 다만 강제 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런 정도의 홍보를 해야만 저항이 없어지는 것이지 자꾸 공공기관이 올라가면,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얘기할 때는 그거 아닙니까? ‘우리 세금 가지고 너희들 인건비 마음대로 올리느냐’ 이렇게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 부분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치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또 이왕 시작됐으니까 각 기업체에 이것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일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부분의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숙려기간이 좀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충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이 뜨거운 이슈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노사정 타협을 통해서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것을 끌어내는 데 엄청난 진통을 겪는 것을 모든 국민들은 다 지켜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것이 저는 지고지순의 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기업들이 함께하는 근로자들에게 마음으로야 안 해 주고 싶지 않겠죠. 또 기업 윤리적인 측면에서 더 줄 수 있는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까봐 그 수준에서 그냥 자제하는 그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더 많이 나눠야 된다 이것이 제 생각이고요, 지금 이 생활임금 부분이 사실은 대상자가 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근로자들이라는 얘기죠. 그것도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라는 겁니다. 대상이 지극히 국한되어 있고 강원도청 산하기관 전체 근로자가 우리 공무원 대비 10%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이들에게 적어도 같은 업무를 하는 그런 동료 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나눈다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자치단체만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더 문제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국가가 해야 될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촉구하고 강제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함께 주문을 넣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또한 우리 경제진흥국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복지 포퓰리즘적 시각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전체 무상급식이니 무상복지니 하는 이런 것으로 일반화시켜놓고 접근을 해 버리면 이런 문제들은, 이런 사업만이 아니라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습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놓고 이 사업들을 전개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정말 그런 오해를 사지 않게끔 우리가 꼼꼼히 챙기고 정비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는 시도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이것이 국가의 역할로 법제화되어서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후속적인 노력들을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다른 말씀하실 게 있어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이것이 단순하게 도청 소속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만 올려준다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일환으로 정책 차원에서 접근하는 노력들을 더 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인식을 하고,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그런 계층들이나 기관, 기업들에 대한 노력들도 다시 찾아가면서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정책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유념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좀 아쉽지만 아까 동료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사전적으로 충분히 설명, 설득,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이 사안만이 아니라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많이 생길 텐데 그런 노력도 함께 아울러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길선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생활임금이라고 해서 논란이 생기는데 그럼 과연 생활임금은 어디에서 도출이 되는 겁니까, 그 기준이?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생활임금은 세 사람이 한 달 동안 쓰는 경비를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길선위원

그럼 세 사람이 어디에서 사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전국 평균으로 하는 겁니까, 강원도 평균으로 하는 겁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라는 기법을 통해서 조사해서 발표되는…….

박길선위원

생활임금이라고 하면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생활하는 근거지에 따라서 그 격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광역이나…….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시도별로 따지거나 도시ㆍ농촌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차이가 월등히 나겠습니다만…….

박길선위원

그렇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이것을 전국 평균을 내서 조사한, 보건복지부에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라는 기법을 통해서 1인이 살 때는 얼마가 들어가고 2인, 3인, 4인, 6인 가구까지 이렇게 기준을 통해서, 6인 가구일 때는 월 228만 5,000원이 들어간다, 또 3인 가구일 때는 135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조사해서 나온 통계자료를 저희가 활용하는 겁니다.

박길선위원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것은 노사정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노사정위원회에서.

박길선위원

노동자 측에서 보면 내년도에 9,000 얼마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6,030원으로 결정됐잖아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위원

내년도에 6,030원을 생활임금으로 예상해서 정했고, 여기에 보면 2017년 1월부터 그해의 생활임금을 정해서 2018년부터 시행한다는 그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2016년도에 2017년도 최저임금이 고시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협의하고 정해서 2017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박길선위원

9월에 정해서 그다음 해에 시행을 하는 것인데, 지금 계약제 근로를 하는 사람들은 구제가 되지만 그것 외에 계약제 근로도 못해서 일용으로 나가서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는 112명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이 정부에서 입법발의가 됐고 그 추세를 봐 가면서 유기적으로 하고 또 강원도의 재정도 생각하셔서 어느 정도, 근로자의 복지문제 이런 부분과 상충되는데 그런 것을 잘 좀 감안하시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기업체들도 따라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좋은 제도가 잘 시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최성재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활임금제를 해서 어떤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복지 차원에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 하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은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성재

최성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셔서 잘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찾아보니까 생활임금제의 명과 암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거기에 나온 것이 명으로는 소득불평등을 완화시켜줘서 좋다, 그에 대응해서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생활임금제를 만들 다 보면 최저임금제에 대한 부담이 온다, 최저임금이 올라간다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서 일반 근로자들에게 많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주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정도 있을 거예요. 중앙에서 법으로 정해서 올라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재정 부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잠깐 보니까 이미 제정된 지자체가 18곳이고 또 입법을 예고한 곳이 7곳, 입법안 준비 중인 곳이 3곳으로 되어 있고 2017년도에 한 군데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어쨌든 입법예고 중인 데에서도 논란이 있다고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논란 부분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다 똑같아요. 차이가 다 그런 부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또 여기에 나온 것이 재정 악화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반대 요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심사숙고를 해야 돼요.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잘 생각을 해서 먼저 시행된 정책에서 나타나는 명과 암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그런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따라가는 것이 좋겠지만 안 좋은 부분,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나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게끔 제대로 된 보완책을 만들어서, 또 보완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완책이 충분히 준비됐을 때 시행을 해서 논란의 여지를 최소로 줄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정이라든지 근로자들의 양극화현상이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의 그에 따른 어려움, 또 기업들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시행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그런 것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나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로 결정할까요?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가결할 것인지 아닌지, 거수로 결정할까요?
성재

최성재위원

위원장님, 제 의견으로는 잘못되면 노사문제로 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비공개로 했습니다만 의견조율 결과 찬성하는 위원들이 다수 있어서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다 좋은 취지로 보고 있는데요, 제5조의 세출을 보게 되면 제10항에 광산 근로 중 순직한 산업전사 위령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사실 위령제는 1년에 한 번만 하거든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그 유지 보수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이 조항대로라면 위령제를 1년에 딱 한 번만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유지 보수에 지원하는 예산은 지금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사실 위령제 지원이라고 하면 그것까지도 염두에, 위령탑에 대한 관리나 유지에 저희가 전혀 지원을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이 표현만 가지고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위령제 행사, 단순히 제례 지내는 것만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보완을 하는 것도, 저희 특별회계 재원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수정제안을 하면 받아들이실 의사가 있다고 봐도 됩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산업전사 위령제라는 것이 위령탑에서 거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령탑이 노후되고 망가지면 그것을 방치하고 거기서 제례만 지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탑을 보수하고 정비하는 것은 당연히 위령제에 같이 포함되어서 지원되는 대상사업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수정제안을 할 경우에 이의는 없으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표현상 성숙하지 못한 것 같은데 수정을 요구하신 위원님의 의견은 수정내용에 따라서 동의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제5조의 세출 조항인데 내용과 관련해서, 특히 7, 8, 9, 10, 11, 12 이런 조항과 관련해서 우리 폐특기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있고, 탄광과 지금 여기 일반적인 광산이라고 했을 때 중복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중복이 전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전사 위령제 같은 것은 기금사업으로도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광해방지 관련 사업은 당연히 광해공단에서 하지만 그 이외에 관련된 사업은 엄격히 분리를 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세출예산으로서 사업예산이 중복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중복은 저희가 어차피…….
재웅

정재웅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순직 근로자들에 대한 위령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이러한 특별법이라든가 폐특기금사업 중에 전혀 없었습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지금까지 지원해 왔는데 이게 특별회계에 법적 요건을 갖추면 이것에 근거해서 유지관리나 보수를 따로 지원할 수 있고, 지금까지는 근거 없이 보조금으로 집행됐던 것들이 앞으로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보조금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웅

정재웅위원

폐특기금사업이라든가 얼마든지 항목에 집어넣어서 사업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기금사업도 행사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령제 관리 주체가 따로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 이외에 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은 중복되는 자체를 배제할 수 있으면…….
재웅

정재웅위원

어느 쪽 예산으로 세입을 잡고 편성해서 세출로 잡을 것이냐 그것만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 강원도는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저희는 어차피 기금이나 특별회계 나오는 것들이 사용목적, 용도가 광산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자원소재지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에 들어오는 규모에 따라서 세출도 거기에 가급적 맞춰서 나가는 것이 맞다.
재웅

정재웅위원

사실은 이 자원세를 통해, 세수를 통해서 사업으로 세출항목들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기금사업이 아니고 특별회계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그 이외의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폐광지역에 나가는 기금사업이라든지 경제자립형사업이라든지 국가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규모로 따지면 큰 틀에서 이 사업들은 별도의 사업으로 가고 특별회계사업이면 그 주변지역의 사소한 민원들을 해결하거나 보완하는 이런 용도로 연례적으로 투입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러한 사업의 중복, 예산의 중복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세심한 세출 예산편성과 사업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사업을 동일 부서에서 판단하고 동일 과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안 조율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안 제5조 제10호의 내용 중 ‘광산 근로 중 순직한 산업전사 위령제 지원’을 ‘광산 근로 중 순직한 산업전사 위령제 지원 및 위령탑 보수ㆍ환경정비 사업’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서경원 경제진흥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동의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그러면 강원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우리가 개인신상자료를 무한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특정한 기간이 되면 자료를 없애는 그런 프로그램을 매입해서 보급하는 재원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이것 또한 정부 소관 부처에서 적극성을 띠고 역할을 해야 되는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국가적 역할인데 강원도가 주도권 선점 이런 측면에만 안주해 버리면, 그 나머지 문제들은 법제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부정책에 시책으로 반영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시도에서 공식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들은…….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고 이것이 확대되면 전 세계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권리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와서 글로벌 스탠더드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방향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우리 강원도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웹상에 게시가 되면 어떠한 정보는 살리고 어떠한 정보는 죽이고 하는 이것을 구분해서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정보에 한해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을 때는 몇 년 내에 모든 기록들이 삭제된다든지 이렇게 장치들로 접근하지 않으면, 취지는 상당히 그럴 듯해 보이는데 운영상에서 기술적으로 엄청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 제도 시행의 본래 취지를 살려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어느 일정기간이 되면 일몰제로 정보가 다 삭제되고, 또 타임제는 일정 시기가 지나면 삭제가 되고 하는 이런 시스템들은 계속 개발을 해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경제건설위원회인데 경제건설위원회가 대정부 건의안을 낸다든지 하는-국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정부부처도 마찬가지이고-그런 활동들이 뒤이어지지 않는다면 조례의 실효성이 빛을 바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의 지적대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시기적으로 어느 때가 적절한지 파급되는 시기에 맞춰서, 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도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은 정보산업과장님께서 빠짐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길선위원

오늘 세 가지 하시네요, 그렇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박길선위원

보니까 강원도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다른 말은 없어요? 저는 얼핏 듣기에 지적재산이나 아니면 무형ㆍ유형문화재 보호 이런 것인 줄 알았는데…….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정보화 쪽에.

박길선위원

잊혀질 권리, 이것이 좀 다른 말이 없을까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위원님이 좀 생소하게 들으셔서 그런데 이것이 일반화된 말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길선위원

인터넷상에서?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박길선위원

제가 제목만 보고는 지적재산 이런 것을 보호하는 것인가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큰 범위로 따지면 그것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박길선위원

얼핏 들어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다른 좋은 말이 없을까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나중에 검토를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통용되고 있는…….

박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의아해서요.
규태

김규태위원장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경원 경제진흥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서경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이어 오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진흥분야 소관 출연금은 총 4건으로서 첫 번째, 햇살론 대출보증 분담금 출연 19억 3,000만 원, 2016년 지역산업 육성산업 출연 80억 원, 2쪽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10억 원,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지원 출연 6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출연 동의안은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의하여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햇살론 대출보증 분담금 출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 기관인 강원신용보증재단은 1999년 5월 31일 중앙 및 도, 시ㆍ군의 공동출연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1본부 5지점에 총 4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5년 9월 말 현재 1,486억 원의 자본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과 신용정보관리, 기업 경영지도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제7조, 제17조와 강원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출연금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융위원회 및 16개 시도 서민금융회사와 공동으로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하는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통해서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출연대상 및 햇살론 대출보증 분담금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이며 금융위원회 6,000억 원, 시도 4,000억 원, 서민금융회사 1조 원 등 총 2조 원의 보증재원을 마련해서 5배수인 10조 원을 보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대출보증 분담금은 19억 3,000만 원으로 시도의 대출실적과 재정자주도에 따라서 매년 출연금액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대상은 신용 6등급 이하 및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로 사업운영자금 2,000만 원, 창업자금 5,000만 원, 긴급생계자금 1,000만 원, 대환자금 3,000만 원까지이며 금리는 연 6%~8% 이내에서 금융회사별로 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의 기대효과로는 지역 내 저소득ㆍ저신용 자영업자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과 대부업 등 고금리 사금융 시장으로 유입되는 현상을 완화시키고 기존의 사금융 이용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통해서 서민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 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인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발전 전략수립을 바탕으로 우리 도의 핵심전략 산업을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3년 12월 24일 정부 및 도, 시의 공동출연으로 설립되어 현재 3단 1센터 1실 15개 팀에 총 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로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강원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지역산업 지원사업 공통운영 요령이 되겠습니다. 출연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의 혁신자원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함에 따라서 지역산업을 2015년부터는 경제권 협력사업, 주력사업, 연고산업 등 3단계 사업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출연예산은 도내 주력사업, 경제협력권 사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 등의 연구개발비, 마케팅 및 인력양성 등 기업지원 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에 대한 지방비 의무부담 예산으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업비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인 지역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3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번 요청드리는 도비출연금은 지역산업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추진되는 시도 사업임을 감안해서 지방비 134억 원 중 우선 80억 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허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는 한편 주력사업 및 경제협력권 사업 관련 기업체의 기술개발, 마케팅, 인력양성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도내 중소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 기관인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은 지난 2009년 3월 도와 춘천시, 강원대학교가 공동으로 세계 최고의 의약바이오 연구기관인 스크립스연구소를 유치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로는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제5조와 미국 스크립스연구소,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 간 체결한 협약서 제5조가 되겠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는 전략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해서 기반시설 등을 구축하고 생물의약소재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은 바이오ㆍ항체 신약개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도내 바이오 의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강원도와 춘천권을 의약바이오산업 허브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9쪽과 10쪽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인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지원사업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의 R&D 사업 등 운영지원 사업비로 300억 원 중에 도비 1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16년 출연규모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질병 관련 면의학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 바이오 신약연구분야 고급인력육성 등을 통해 과학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체의 집적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국내 항체신약의 세계시장 진출과 항체신약 기술료 수입 등 도가 바이오 신약 연구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하여 지역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출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 기관인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전국 최초로 국내 자치단체 중 강원도가 2008년 12월 11일 설립하였으며 사무국, 기후변화연구부, 탄소배출권사업단, 녹색사업부 등 센터장을 포함해서 20명의 정원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조와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출연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구온난화 가속화에 따른 온실가스의 국제적 의무감축 강화 추세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핵심 중추기관인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 재정지원금 6억 6,500만 원을 출연 지원해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센터의 2016년도 수입과 지출은 각각 25억 5,000만 원이며 수입에서는 경상적 수입이 18억 8,000만 원, 지출은 경상운영비 11억 3,5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출연금은 6억 6,500만 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 부문 연구개발 사업은 센터의 비중이 있는 분야로서 도내 시ㆍ군 및 타 시도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 및 연구용역 사업을 활발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이외에 2016년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장선점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공공부문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 컨설팅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중소관리업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강원도는 정부의 2020년 온실가스 30% 감축 목표에 따라서 우리 도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담은 강원도 기후변화대책 세부실행 계획을 2012년도에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축적된 센터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연구 및 차별화된 전문용역 개척의 결과물이며 기후변화 핵심산업 발굴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강원도가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연구센터의 조직 활성화 및 재정수익 확대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16년도의 출연 동의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를 협조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출연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출연 동의안은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요청드린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서경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저는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정원이 20명이고 현원은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직에 비해서 일반 관리직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원을 보더라도 전체 20명 중에 연구직은 12명이고 일반 관리직은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8명이 되어야 하거든요. 상당히 기형적인 조직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연구센터이기 때문에 연구직의 비중이 많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결원 4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연구직은 2명밖에 결원이 없지만 전체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쉽게 말하면 연구직보다 일반 관리직의 비중이 더 많은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기형적인 조직이고, 과거에는 센터장 업무를 국장님이 대행했었습니다. 현재 센터장이 꼭 필요한 자리인지, 예를 들어서 사무처장이 앉아서 센터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일 것 같은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센터장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계신 분은 산림이나 이쪽 분야에서 공직생활을 오래하신 분이라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중앙의 용역수주에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일시적으로 담당 국장이 겸임을 하고 있을 때는 형식적인 컨트롤타워 기능만 했지 직접적으로 발로 뛰면서 용역수주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다,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데 어느 역할에 맞는 훌륭하신 분을 센터장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역량의 차이는 상당히 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현재 있는 센터장님이 도의 산림국장을 하다가 퇴직하셔서 그쪽으로 가셨는데 정년을 다 못 채우고, 쉽게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위인설관 자리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센터장 자리를 만들어서, 연간 보수가 어느 정도 나가죠? 9,0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거의 그 정도…….
상훈

안상훈위원

그 센터장이 금년 말이면 공무원 정년기준에 의해서 퇴직이 되니까 금년 말까지는 인건비를 세워준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센터장 인건비가 필요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연간 1억씩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거든요. 또한 이렇게 기형적인 조직 운영을…….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행정 실무 국장이 겸직하지 못하도록 지적을 받은 이후에 일반 센터장을 별도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겸임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센터장을 모시되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우려가 없도록 전문가를 모실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주면서 꼭 센터장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보면 기형적인 조직이니까 한번 업무진단을 통해서 관리직 인원을 줄이고 연구직을 더 늘린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안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작년에는 출연금 10억 해서 총예산안 중 40%를 지원해 주었는데 올해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올해도 같은 수준으로 출연을 지원해 주고자 요청했는데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에서 전년 예산 수준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의결해 주셔서 의결해 주신 부분인 6억 6,500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0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저희가 그렇게 요청하게 된 계기는 뭐냐 하면 그동안 열심히 수탁사업을 받아서 역량 있는 연구결과물을 내놓음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잘 하라는 격려 차원에서, 운영비를 더 해 주고 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지원을 생각했었던 것인데 지금 저희가 심사 요청을 드린 6억 6,500만 원 정도만 해도 전년 수준의 예산은 되니까 그 정도 사업은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결국은 연구센터에서 자구노력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겠네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수탁사업을 열심히 하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 취지에서 예산도 상당수 많이 줄인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지원금이 적다든가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라든가 연구가 소홀히 되는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벌어오는 데만 치중하다 보면 내실 있는 연구가 안 되니까 그게 오히려 악순환이 되어서 수탁 자체에 의뢰가 안 들어올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연구활동비가 지원되면서 충실한 연구성과물이 나와서 앞으로 수주물량이 늘면 이게 경영에 도움이 되는 관계로 선순환이 되는데, 지금 전년 수준은 유지되니까 그런 정도로 하면 되는데 점점 운영 지원이 줄어들면 수탁이 부실한 용역과제가 나올 수 있는 우려는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적절하게 지원해서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독립적인 운영도 가능하고 훌륭한 연구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해 주어서 달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 관련된 것인데 수입ㆍ지출 내용을 보니까 4,900만 원 정도 감이 되었어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지난해보다는 는 겁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아, 는 거네요. 이게 기금조성이 되는 것은 아니죠? 순 운영비만 지원되어 온 거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자체 수익사업 이렇게 해서 자생적 구조로 나가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8대 때도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자립적 경영구조를 갖춰나가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기관운영이 될 필요가 있겠다, 인건비를 비롯해서 기관 운영비를 언제까지 막연하게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명칭에 걸맞게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국가적인 어젠더를 세울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해서 그에 걸맞은 용역수주를 받으면 독립 경영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수년간 수탁사업 과제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정부 프로젝트를 받아 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역량을 키우는 게 기본적이고, 이게 도만의 한정된 지역연구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도비를 출연해서 독립경영 구조를 갖춰주는 것보다 역량을 키워서 자립경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명한 연구원을 채용해서 센터운영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은 목표설정 없이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해요. 산하기관으로서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선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해서 대응하는 것은 강원도가 앞서 나가는 판단을 하고 정책적 결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도비가 10억에서 3억 5,500 정도 줄었는데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 추세로 간다면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연구역량을 높이고 연구 인력이 강화되어서 일반 인력보다는 연구 비중이 좀 더 강화되고 품질을 높이면서…….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5년간 변화가 어떤가요, 도비 운영비 지원액의 변화가.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거의 10억씩 유지하다가 내년도 사업비는 줄어들어가는 추세입니다. 실질적으로 출연 동의를 받고도 출연 동의를 받은 것만큼 전액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강원도가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2009년부터 첫해 10억 5,000을 줬다가 그 이후에는 8억 정도씩 나갔고 2013년 7억 2,000 이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신 용역 수주 성과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결국 수입원이라고 하는 것이 수탁과제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의 활동을 더 많이 전개해서 목표 설정을 통한 기관운영이 조금 더 치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따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연구원 측으로부터…….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동의하시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목표하에 계획성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꼭 그렇게 된다는 것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노력이 미흡하면 그만큼 페널티도 받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잘해도 그만 못 해도 그만, 그냥 운영비만 지원되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안 돼요. 그런 것을 권장하셔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의안 중에 햇살론 대출보증 분담 출연금이 작년보다 금액이 줄었나 봐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줄었습니다.

조영기위원

자료에 의하면 2013, 2014, 2015 매년 출연금액이 주네요? 준 이유가 있나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것은 대출 출연 실적하고 지방재정의 재정자주도를 감안해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줄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자금은 저소득ㆍ저신용 자영업자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이잖아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현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데 예산이 지방재정 때문에 준다? 이런 것은 뭔가 이해가 안 되네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 대출 보증실적, 예를 들면 대출을 많이 받아서 대출 보증한도까지 다 찼으면 출연을 더 많이 해서 보증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해 드려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출연하는 것에 비해서 보증 여력이 300억 이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것을 감안해서 출연하게 되는 거죠.

조영기위원

아, 보증보험에는 여유가 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조영기위원

강원신용보증재단에는 대출해 줄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있다는 거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보증 여력이 지난해까지 300억 정도 남아 있는 게 있으니까 출연을 조금 덜 해도 그것을 활용해서 5배수로 하니까 문제가 없다, 대출 수요자들한테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게 기억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융자금이 소상공인들이 느끼기에는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융자금이 아니에요. 문턱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고 기왕에 도에서 출연하는 예산인데 정말 소상공인들, 지금 경제가 파탄지경에 처해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분들을 도와주기위한 예산이잖아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예산편성 출연 동의안도 중요하지만 융자 실현까지 그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융자금을 지원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살펴봐 주시고, 다음에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운영지원 해서 연구원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막바지에 다다랐네요. 기간이 10년이 다 되어 가네요. 2018년이면 끝나는 건가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2018년에 끝나면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국비는 확정되어 있는 과제를 추가로 수행하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과제가 수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 도비하고 춘천시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약정된 것까지는 지원이 되었으니까 끝나는데 그 이후에 이들이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의 연구성과물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강원도의 지분을 가지고 사업화로 연결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부가가치가 있고 분명히 투자할 의향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추가로 지원 여부 검토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더 연구해서 뭔가 획기적인 성과물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다른 사람이 막바지에 투자해서 더 큰 기대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저희가 8년 정도 되었는데 이 사업의 성과를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이것은 나름대로 특허가 10건 이상 나와 있고 충분한 과제로서 인정받고 있는 부분들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이 부분도 사업기간이 끝나 가는데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기대효과에 과학기술적 효과로 내놓으신 것 있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조영기위원

바이오 항체 신약연구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 많은 경쟁력을 확보했는데 이것에 대한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원대학교와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대학교 학연협력이나 실적, 이것과 관련해서 대학원 과정에서 박사학위 취득이라든지 학술지 논문발표라든가 실적을 내주시고-여기에 들어가 있는 개인 연구원도 마찬가지고-특히 강원대학원생 중에 미국 스크립스연구소에 파견이나 그쪽 본사에 취업한 실적을 내주시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지역 내 기초 항체기술을 연구한 실적, 제가 말씀드린 이외의 실적도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나올 수 있는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햇살론을 2011년부터 출연하기 시작했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2011년에 30억 원의 출연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137억 정도…….
현창

박현창위원

계획이 연간 180억, 6년간이라면 내년까지 출연하면 다 끝나는데 내년까지 출연을 해도 23억 원은 2017년도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처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기간 내에 되면 목표한 것보다 그만큼 대출보증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감을…….
현창

박현창위원

내년에 19억 3,000을 출연하게 되면 153억 가지고, 지금도 300억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까 굳이 더 출연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계획된 기간은 내년에 다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내년까지 가면 당초계획이 180억 원에서…….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것까지 안 가도 된다는 것이죠. 그 목표한 출연만큼 안 해도 사업효과는…….
현창

박현창위원

중간에 여유가 많이 생기면 출연할 이유가 없고 내년도에도 굳이 이렇게 19억 3,000을 아귀에 맞춰서 출연할 필요성이 있는가.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지금까지 대출 여력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분담금이 나온 것이니까 그 정도는 되어야 목표한 연도에 대출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쨌든 간에 300억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굳이 계획되었다고 해서 출연할 필요성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게 감안되어서 분담금 비율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도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가장 적게 출연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꼴찌라는 것은…….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꼴찌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제일 적게 출연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수요가 많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지금 대출보증 여력이 적고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출연금을 더 많이 출연해야 되는데…….
현창

박현창위원

내년까지만 출연하고 그다음에는 굳이 출연을 할 필요성이 없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당초 계획대로 할 필요성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출연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다행히 수익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작년 대비해서 3억 3,500만 원씩 줄어든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 같은데 궁금한 것이 수탁연구사업이라는 것은 어디의 수탁을 받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정부로부터 받는 것이 대다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현창

박현창위원

구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것을 수탁하나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를 들면 강릉ㆍ평창에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녹색기후도시 등록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든지 관련되는 것들이 다…….
현창

박현창위원

거기에 도비 지원은 안 되고 순수하게 시ㆍ군비만 가지고 수탁을 하는 거예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런 것이 있고, 물론 도에서도 국ㆍ도비를 지원받아서 용역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두대간 기후변화 생태모니터링 사업이라든지 이런…….
현창

박현창위원

출연해 주는 게 매년 줄어든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어느 날 갑자기 수탁하는 게 없어지면…….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연구역량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연구원 중에 역량 있는 분들이 다른 길로 간다든지 하면 그런 영향은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거나 연구역량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쪽에 위ㆍ수탁 과제를 주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약간의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현창

박현창위원

반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수탁사업이 적어진다는 것은 필요성이 없는 것이니까 연구진들을 감소시켜서 관리비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일 테고, 이것이 있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겠다, 수탁사업이 많아지면…….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연구원도 좀 늘리고…….
현창

박현창위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좀 강구해 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수탁사업하고 일반사업에 수입이 많이 생겨서 출연해 주는 것은 운영을 그만큼 잘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센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쨌든 합리적으로 관리ㆍ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경원 경제진흥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도의 경제기반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서경원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계올림픽 추진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영 동계올림픽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동계올림픽 추진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동계올림픽 추진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 전에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유치 시 IOC에 제출한 후보도시 파일에 첨부한 보증서의 약속이행을 위한 2018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 운영비 지원금으로 강원도가 부담할 보증액 17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2016년도 운영비 3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운영비 출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출연대상기관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이며, 출연대상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운영비 중 강원도가 부담해야 할 총 출연금 17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2016년에 34억 원을 출연하여 장애인동계올림픽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8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는 2018년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10일간 평창ㆍ강릉ㆍ정선에서 개최되며, 6개 경기종목에 50개 국 2만 5,000여 명이 참가 예정으로 대회 운영에 약 69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본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4일 강원도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조직위원회의 일반현황과 장애인올림픽 개요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출연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면 정부와 강원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유치 시 IOC에 제출한 후보도시 파일에 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의 50%, 또는 3,000만 달러를 공동으로 지원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서를 첨부한 바 있으며, 이 보증협약에 따른 지원금 345억 원에 대하여 문체부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강원도에서는 2013년부터 각각 50%에 해당하는 금액 172억 5,000만 원을 연도별 출연계획에 따라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출연금은 IOC와의 약속이행과 2018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연도별 출연계획에 따라 출연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 추진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김지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