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신도현 의원 발언

249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15-10-08

신도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혁열

권혁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2018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한 타 시도 의회 방문 등 연이은 일정으로 인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난 10월 6일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한 계획안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했던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증인 채택의 건은 해양심층수의 예산이 잠식된 것과 관련해서 강원도민의 혈세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있어서 지난 회의에서 증인 채택을 요구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 없이 증인 채택을 하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정돈이 있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용복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고성 출신 김용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각종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보전기금의 규정이「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서로 달라 조례의 일관성ㆍ통일성을 기하고 조례를 보다 알기 쉽게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에서 바뀐 법령과 오ㆍ탈자를 바르게 수정하고, 안 제10조에서 바뀐 부서명을 현행에 맞게 고쳤으며, 안 제13조에서 환경보전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이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를 ‘위촉 해제한다.’로 개정하여 민간 위원이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위촉 해제 규정을 강화하였고, 안 제17조 준용 규정에「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을「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바꿔 관계 법령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일관성ㆍ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는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고 있으며 상위법에 구체적인 자치법규의 제정근거를 두어 범위에서 조례 등을 정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각 기금 관련 조례를「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일시키고 보다 알기 쉽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기하고 오ㆍ탈자 정비 등을 위해 김용복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9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의「소음ㆍ진동규제법」을「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제8조의「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10조의 ‘예산담당관 및 맑은물보전과장’을 ‘예산과장 및 수질보전과장’으로 각각 수정하였고, 제13조의 ‘위촉 해제할 수 있다.’를 ‘위촉 해제 한다.’로, 제17조의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 등’을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에서 인용하는 관계 법령을 개정사항에 맞게 현행 법령 명으로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게 개정하였고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와 관련한 사항을 당초 임의규정에서 당연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 하는 것으로 기금 운용의 투명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관계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박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병헌 녹색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녹색국장 안병헌입니다. 먼저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김용복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개별 조례에 의한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일관성 및 통일성을 기하고 일부 오ㆍ탈자 및 잘못된 직제명을 정비하고자 김용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앞으로 도 조직개편 등 여건 변화 시 관련 절차를 거쳐 바로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안병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복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정돈이 있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농업용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현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박현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현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업용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가뭄,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업용수 공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농업의 안정적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농업용 양수장의 원활한 가동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래지향적 농업용수 공급시설인 양수장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농업용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지원계획 수립 시 시ㆍ군별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원 대상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 목적의 농업용 양수장으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전기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낭비를 차단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전기사용료 지원 신청은 해당 양수장 소재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일괄 신청하고 도지사는 전기사용료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금액 등을 확인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현재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뭄,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며 오늘 아침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올겨울도 가뭄이 예상됩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이 말라죽는 등 농업인들이 농사짓기가 정말 어려웠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으로 농업인은 물론 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고통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농업용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 조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국 최초의 조례안으로서 농업용수 공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만이라도 체계적인 대책과 계획에 따라 원활한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운영을 바라는 뜻에서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박현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업용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뭄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농가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농업용 양수장의 전기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박현창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2015년 9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가 수립한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 계획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필요한 예산지원을 신청하도록 규정하였고, 전기사용료 지원대상 양수장을「농어촌정비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에 등록된 농업용 양수장으로 정하였으며 지원에 필요한 지원 방법 및 공무원의 감독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이상기후 등 농업재해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농가부담 경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농업용 양수장에 대한 지원은「지방자치법」상 명시된 자치사무로서 재정 집행의 근거가 명확하고 연간 전기사용료를 추계해 보았을 때 수반되는 예산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관계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박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강원도 농업용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ㆍ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박현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몇 년간의 기후변화 추이를 보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보다는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가뭄 시 용수공급을 위한 농업용 양수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402개소의 양수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양수장 운영에 필요한 전기사용료는 최근 3년간 평균 1억 1,500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18개 시ㆍ군 평균 650만 원 수준으로 각 시ㆍ군에서 부담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가뭄피해가 빈발하고 있고 피해도 대규모로 발생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고려할 때 가뭄피해가 극심한 시ㆍ군에서는 피해규모에 따라 양수장 전기사용료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고 보며 가뭄피해 시ㆍ군에 대한 재정 등을 고려할 때 도가 가뭄대책비 일부를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어재영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박현창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 의원께서 아주 좋은 안을 연구하신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박현창 의원님께 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께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 조례를 보면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하면 시장ㆍ군수가 12월까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즉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궁금한 게 무엇이냐면 시기상으로는 적절한데 내년도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수립이 됐는지, 왜냐하면 지금 실링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다 하셨다 보니까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수립이 되는지, 두 번째는 12월까지 시장ㆍ군수한테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무리가 없는지, 그리고 도에서는 시행계획 수립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희 기본입장은 의견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00만 원~700만 원 정도의 평상시 수준의 전기료는 시ㆍ군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극심한 가뭄이 생겼을 때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예산을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내년에 하시냐고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내년에 한다는 게 가뭄이 극심해서 전기료가 추가로 많이 생겼을 때 그때 지원을 하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모든 언론을 보면 기후변화에 따라서 내년 봄에도 가뭄이 극심할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12월부터 가뭄이 극심해서 1월, 2월에 예산이 필요하면, 국장님 답변은 뻔하네요. 내년도 1차 추경 때 세워서 반영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조사를 미리 해서…….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전체 소요예산이 1억 원 정도 그다음에 시ㆍ군에 평균 600만 원 정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의원들이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보이지 않는 거부반응,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진정으로 도민들에게 필요하다면 제가 봤을 때 1억이 아니더라도 최소 경비는 해 놓고, 만약 내년 2월ㆍ3월에 가뭄이 극심해 지면 3월에 추경을 세워서 4월이나 5월에 가서 한다? 그것은 아니죠. 박현창 동료 의원이 제안하신 게 아주 지당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해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기다렸다가 가뭄 상황을 봐서 한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물론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넣으시겠지만 이것은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올해 반인 5,000만 원 정도라도 세워 놓은 다음에 내년을 봐야죠. 12월ㆍ1월ㆍ2월에 가뭄이 극심해져서 3월에 추경을 해서 4월ㆍ5월에 집행한다? 물론 영수증을 갖고 오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성의를 보이셔서 예산을 세우시죠, 내년도 예산에.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라고 해서 저희들이 성의를 안 보일리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다 필요해서 한 조례인데. 그런 편견은 전혀 없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ㆍ군수가 600만 원~700만 원 정도를 부담 못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가뭄이 심하면, 어차피 영농철이 돼야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충분하다 이렇게…….
청룡

강청룡위원

그럼 1회 추경에는 확실히 세우는 거예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가뭄이 심해지면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알겠습니다. 박현창 의원님, 가뭄이 극심해야 예산을 세운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렇다고 가뭄이 오면 안 되지만 어쨌든 12월에 다시 예산심사를 할 때 혹시나 농정국 소관의 자투리 돈이 남거나 아니면 정리추경을 할 때 예산이 조금 남으면 이 예산을 세워놓자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박현창 동료 의원님께서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말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시ㆍ군의 사정을 보면 양수장이라든가 관정에 대한 전기요금을 시ㆍ군비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등록된 것은. 지금 박현창 의원님께서 양수장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자, 지금 시ㆍ군이 관련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도에서 도비를 일부 지원해 주자는 뜻에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농어촌정비법」을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저수지, 양수장, 관정 이렇게 용어의 뜻이 나와 있는데 제17조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을 보면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제방만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ㆍ군에서 기존 관정에 대해서도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어려운 농촌사정을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이것도 포함해서, 현재 양수장 말고 관정도 시ㆍ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도비를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창

박현창의원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강원도의 13개 시ㆍ군에서 공공양수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시ㆍ군별로 평균 600만 원~7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안 맞습니다. 18개 시ㆍ군 중 13개 시ㆍ군에서 양수장이 운영되고 있고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화천, 인제 등 7개 시ㆍ군은 주민 자부담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농어촌공사 구역은 농어촌공사에서 양수장 전기를 부담해 주고 작년에 파악해 본 결과 시ㆍ군 관리 지역 중 7개 시ㆍ군은 자부담이 약 4,7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같은 경우는 1,220만 원의 전기세를 주민들이 자부담하고 있고 가장 많은 곳인 화천이 시ㆍ군 관리 양수장에서 8,200만 원의 전기료가 지출되는데 그중에서 2,000만 원을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시기적으로 이제는 자부담을 해서는 안 된다, 농어촌공사 구역이나 시ㆍ군의 취입보를 이용하는 지역들은 아무런 부담 없이 하는데 가장 열악한 양수장 지역에서 본인들이 전기료를 부담하는 것은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정사업은 엄밀히 따지면 보통 3가구 이내, 3㏊ 미만이 관정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것까지 같이 넣으면 좋겠지만 당장 소규모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까지 한다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까지 전부 지원해 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시험적으로 공공양수장만 도비를 일부 지원해서 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자는 것입니다. 또 국장님, 이 기회에 주민 부담을 아예 없애라, 지침을 만들어서 이제는 도비 일부와 군비만 지원해서 전기료를 부담해 주고 자부담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도현위원

박현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3가구, 5가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관정도 5㏊ 정도의 대규모로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시ㆍ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홍천군의 사례를 파악해 봤더니 군에서 관정 등록을 받아서 군비로 다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데 이번에 이렇게 도에서 조례안을 만드니까 가능하다면 이것도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창

박현창의원

국장님, 검토를 하시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암반관정,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ㆍ군 관리 관정이나 농어촌공사 구역 관정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관정은 저희들이 이 조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요,-아주 소형이라서 개인별로 쓰는 것은 제외하고-저희들이 조례에 따른 지침을 검토할 때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국장님, 위원장이 한번 물어볼게요. 존경하는 박현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정말 감사드리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리고 신도현 위원님께서 관정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켰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금년 영동지방에 가뭄이 아주 심각해서 많은 고충을 겪었는데 관정 파동이 나서 서로 달라고 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지원을 하는데, 존경하는 박현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가뭄이 더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관정과 관련된 전기료에 대해서 나중에 수정하는 것보다 차제에 거기에 대비해서 그런 문구를 넣으면 어떻겠는가, 지자체가 열악한 상황에서 관정도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지 위원장으로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국비로 전액 부담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 조례에는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양수장이나 관정 이런 게 해당되는데 말씀하신 사항은 이 조례에 포함된다고 판단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앞으로 관정의 수가 늘어나고 전기료가 더 많이 발생해도 거기에 따른 도비가 지원된다는 얘기입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신 존경하는 박현창 의원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치수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엄밀하게 사무의 범주를 본다면 사실 국가가 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강원도의회에서 조례가 많이 제정 안 된다고 심지어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례 자체를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농수위 위원으로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다른 어업인들이라든가 산림 분야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농업용 양수장이라고 한정을 지었는데 이게 결국은 개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도보다는 국가에서, 또 시ㆍ군에서 시ㆍ군비로 부담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어업인들은 전기료를 전혀 감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온창고라든가 공동선어장 같은 곳은 전기료를 전혀 못 받고 있고 그다음에 산림 같은 경우도 산양삼이라든가 인삼이라든가 이렇게 전기를 쓸 수 없는 고지대에 있는 것들은 경유 같은 것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것들을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번 맞출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박현창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셨습니다만 이렇게 된다면 지난번 도시가스 지원 사례처럼 어느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부분을 진행은 하시되 농산어촌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근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사견을 갖고 있습니다. 박현창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창

박현창의원

저는 미처 어업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을 맞춘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8개 시ㆍ군 중 13개 시ㆍ군만 해당되고 나머지 5개 시ㆍ군은, 쉽게 말씀드리면 양수장이 없는 곳은 오히려 취입보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 부담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평창도 2개 지역을 농어촌공사로 편입시켜 달라고 수년 전부터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취입보 구간이나 시ㆍ군 관리 구역을 전부 농어촌공사로 이관하게 되면,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양수장을 관리하는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수장이 전부 하천가에 있어서 70대 노인들이 산길을 따라 내려가서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어업 쪽도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집어넣으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형평성 문제와는 다릅니다. 이미 보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아무런 부담 없이 혜택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양수장 지역이 가장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는 형평성을 맞춰 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공감하십니까?
석삼

장석삼위원

공감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사실 어업인들이 지원을 많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받습니다. 여기에서 어업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방금 하신 말씀에는 동의를 하고 이 취지는 저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리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농ㆍ어업이 골고루, 또 산림 쪽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농정국은 산림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농업기술원이 해야 될 일이지만 그 부분도 같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창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안을 내셔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대안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조례안을 하다 보면 늘 농업ㆍ어업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같이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법 자체에 농ㆍ어업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어서 하고 싶어도 안 되어서 따로 조례안을 제정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지 아닌지 먼저 검토해 보시고 만약 조금 전에 장석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업이나 산림과 관련해서 많은 전기료가 들어간다면 조례안을 다시 만들 수도 있으니까 차후에 산림과 어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제가 조금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나 이런 것은 사실 농업용도 있는데 이런 것은 평상시에 인위적으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쓰는 시설이고 지금 박현창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자연재해가 나서 특별한 수요가 생겼을 때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뉘앙스의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박현창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는 것 같은데,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위원

저는 존경하는 박현창 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했어야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정말 좋은 안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장석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는 별개로 두어서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진행하고 그다음에 어업용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조정해야 될 것입니다. 어업용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본 위원도 아는 게 좀 있으니까 고려해서 조정하고 이 안은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박현창 의원님께서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준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우선 국장님께 여쭤 볼게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내용을 보면 이게 가뭄이 심할 때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박현창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의 주 내용은 취입보를 통해서 연중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부분과 양수시설을 통해서 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 그래서 취입보의 경우는 농민들이 부담 없이 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 양수장은-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강원도 내 일부 지자체는 자부담으로 해서 이용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ㆍ군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한 부분이 있고, 박현창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든 취지는 양수기가 설치된 양수장, 물론 밭작물도 해당되겠지만 수도작도 많이 포함되는 것 같고 아까 인제군의 연간 전기료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만든 취지하고 국장님의 말씀, 또 아까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링 안에 포함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내년에 가뭄이 극심하면 예산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무엇인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뭄이 극심할 때만 필요한 조례인지 먼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기본적으로 가뭄이 극심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조례 제정은 집행부로서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시ㆍ군은 관정이나 양수장의 전기료를 부담해 주고 인제나 화천 이런 특별한 시ㆍ군만 자부담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시장ㆍ군수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도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그것이 이 조례와 형평성의 문제와는 관계없다…….
평우

남평우위원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뭄이 안 온다면 양수장이 설치된 일부 지자체의 시장ㆍ군수가 지원을 하지 않고, 또 가뭄이 안 왔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예산 반영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좋은 조례가 있어도 자부담으로 할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기본적으로 양수장이 있는 위치에서 평상시에 농사를 짓는다면 사실 본인 부담이 맞는데…….
평우

남평우위원

그것은 맞는데 일부 시ㆍ군은 시장ㆍ군수들이 양수시설에 대한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으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래서 한두 개 시ㆍ군은 시장ㆍ군수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지 도가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상시보다 월등히 많은 전기료가 나온다면 도가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수도작을 할 때 연중 모내기부터 수확까지 용수공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은 훌륭한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도에서 비용추계가 만들어져서 지원될 수 있겠지만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정리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현창 의원님께서 훌륭한 조례를 만드셨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례가 제정되어도 일부 시장ㆍ군수들이 지원을 안 하게 되면 농민들은 그대로 자부담으로 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조례의 취지와 다르지 않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박현창 의원님께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지만-이 조례가 일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극심한 가뭄 때문에 양수기를 동원해 일시적으로 사방에서 물을 끌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양수기 시설이 상설되어 있는 곳은 가뭄과 관계없이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박현창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창

박현창의원

남평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청룡 위원님께서도 내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꼭 확보해서, 지금 전기세는 매월 고지서가 발부되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양수장조합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지금 시ㆍ군별로 자부담하는 곳이 있고 시ㆍ군비로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인제 같은 경우는 1,220만 원을 전부 자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도비 40%를 지원하든지 50%를 지원하든지 간에 시ㆍ군별로 형평성을 맞춰서, 국장님께서 취지를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를 방문해서 과장님한테 내년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라도 세워서, 시ㆍ군비 30%나 40%를 지원해서 자부담을 없애고 나머지 60%나 70%는 시ㆍ군비 부담으로 해서 시ㆍ군별로 형평성을 맞추라는 취지에서 만든 부분이고 재해나 이런 것이 발생하면 사실 별도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실링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급하지 않으니까 추경에라도 40%를 해 줄 것인가, 50%를 해 줄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하여튼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신 박현창 의원과 부서가 엇박자가 났어요. 어차피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농가한테 도움이 돼야 하는 부분인데, 아까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형관정 부분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없는 시ㆍ군도 있는데 조례는 조례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명확하게 통일이 안 되면 좋은 조례도 사용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양수장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면 일선 시장ㆍ군수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도가 얘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를 근거로, 18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들이 얼마 안 되는 1,000만 원, 2,000만 원을 지원 못 하겠습니까? 단지 취지에 맞게 하느냐, 농민들은 이것에 대해 잘 모르니까 ‘좋은 양수장 시설을 해 줬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내야 되는가.’ 하지만 그것은 아니잖아요. 큰 예산도 아니니까 조례의 취지에 맞게 시행하지 않는 일선 시ㆍ군에 대해서는 똑같이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도의 역할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하고 또 내년부터 비용추계가 나오게 된다면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도의 역할은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산 지원을 하든 안 하든 도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일반 농가들이 사정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시ㆍ군에서는 부담해 주고 어느 시ㆍ군에서는 자부담하는 부분은 농정국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어쨌든 간에 박현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창

박현창의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번 조례를 근거로 도에 큰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를 하든지 30%를 하든지 해서 명확하게 시ㆍ군의 자부담을 없애주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국장님, 남평우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셨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리고 박현창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제나 양구, 화천에는 자부담 비율이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지자체가 완벽하게 부담하는 곳이 있고 자부담을 하는 시ㆍ군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도비를 책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자부담 비율이 있는 곳에 도비를 지원해서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뜻에서 하자는 것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국장님,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금「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농업용 전기세나 수리비는 ‘시장ㆍ군수가 지원해야 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장ㆍ군수가 해야 되는데 지방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천군 같은 경우는 전기세를 전액 지원해 주고 영수증을 가져가면 수리비까지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일부 시ㆍ군은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자부담을 시키고 있으니까 박현창 의원님께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 재정이 어려운 곳에 도비를 일부 지원해 주면 아마 자부담을 안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 볼게요. 박현창 의원님의 말씀은 평상시에도 농민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이고 국장님의 말씀은 극심한 가뭄이 들 때인데 이 조례를 하게 되면 두 개가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국장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지는 박현창 의원님은 평상시에도 도와주자, 그다음에 국장님의 말씀은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극심한 가뭄일 때 도와주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시ㆍ군 간 형평성을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 연구ㆍ검토하면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접근해 보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국장님, 조례를 만들면 공포 즉시 발효돼요. 제가 모두에 얘기를 했잖아요. 필요한 사항은 세부적으로 규칙에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박현창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의 주 쟁점과 국장님의 주 쟁점이 지금 다르니까 명확히 하고 가야죠.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박현창 의원님의 말씀은 평상시에도 자부담이 안 들어가게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민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이고 국장님의 말씀은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생각해 보겠다, 이것은 근본이 다른 것이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다른 게 맞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데 지금 자부담을 하는 시ㆍ군도 있으니까 자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조율이 어떻든 간에 도에서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듣다 보니까 발의하신 박현창 의원님과 답변하는 국장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조례를 발의하신 분은 평상시에도 농촌의 농민들이 힘드니까 자부담 비용을 경감했으면 좋겠다고 발의하셨는데 국장님은 가뭄이 극심해지면 해 보겠다는 것은 조례의 목적이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아니면 중간에 소통이 안 됐는지. 저희가 내일모레 체육대회를 하는데 팀 이름이 소통이에요. 소통이 잘되셔야 하는데, 이렇게 하시죠, 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인데 이것을 보면 자기들이 발의하는 조례는 재원조달 방안이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도비가 30%, 시ㆍ군비 70% 이렇게 명시를 해요. 그런데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의 예산소요는 그냥 괄호 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비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조례가 통과됩니다.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니까 박현창 의원님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서 가능하다면 국장님께서 당초에 일부라도 세워주셔야 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예산에 섰는지 안 섰는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현창 의원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현창

박현창의원

감사합니다.

일동 웃음

혁열

권혁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농업용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우리 국 소관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제명 변경과「지방재정법」제17조의 일부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을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됨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강원도 농업ㆍ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고 제2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명 개정에 따라 그대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 농어업ㆍ농어촌 진흥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서는 세부 지원사업을 별지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산림소득과에서 본 조례안에 임업인도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임업분야 세부사업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고 관련 부서의 검토 결과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에서의 권고사항은 없었으나 감사관실의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대상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제2항을 신설하였으며, 재정지원에 대한 사후관리와 책임성 확보를 위한 보조금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관리 및 통제 수단 마련을 위해 안 제9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어재영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를 농림어업분야 여건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9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당초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강원도 농업ㆍ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로 개정하였고 사업지원 대상의 범위를 농림어업인 등으로 정하였으며, 분야별 세부지원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보조 또는 융자지원 사업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타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항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맞춤법 규정에 따라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지방재정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추진에 보다 명확한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조례로 사업대상 및 분야별 세부사업 등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재정 집행과 관련한 조례의 절차상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 추진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15년 12월 23일 법제명이 변경되어 시행 예정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은 어업분야를 제외하고 있으나 본 개정조례안은 어업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현행「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적용하는 법제명 또한 현행 법령인「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박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우

남평우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수정사항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남평우 위원님의 요청대로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결과, 조례안 명칭인 ‘강원도 농업ㆍ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2조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재영 농정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럼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ㆍ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ㆍ시행되고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분야 종합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인「동물보호법」에 위배되는「강원도 동물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동물보호 분야 여건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 제외지역 범위에서 인구 10만 이하의 시ㆍ군을 삭제한「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안 제4조 본문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신설하였고,「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누구나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안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기관ㆍ단체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이의제기 등 의견 제출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등록 제외지역을 동물등록 업무 대행자가 없는 읍ㆍ면으로 한정하여 동물을 등록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하였고「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동물의 생명보호ㆍ안전보장 등 동물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이니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어재영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동물등록 제외지역을 수정하고「동물보호법」에 위배되는 조례 관련 조항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9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물등록 제외지역의 기준을 당초 ‘인구 10만 이하의 시ㆍ군’에서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ㆍ면’으로 조정하였고, 법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동물보호센터 지정 기준을 삭제하여 법정 기준만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맞춤법 규정 등에 따라 자구수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동물등록 제외지역의 기준을 조정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과 관련한 불필요한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지방규제 완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박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참 시기적절하게 잘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5년간 1만 5,500두를 소요예산 20억 원 정도를 들여서 하고 내년도에 도비를 30%, 시ㆍ군비를 70%로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자면 1만 5,500두에 20억 원이 유기동물 두당 13만 원인데 제가 이 산출근거를 알 수가 없어요. 한 마리의 유기동물이 어떻게 평균 13만 원이 나왔는지-그래서 20억 원이니까요.-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 예산에 도비 30%, 시ㆍ군비 70%라고 이미 저희한테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결국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산 부분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요구해 놨고…….
청룡

강청룡위원

요구해 놨다고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조례하는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요. 같이 해 놨는데 의원이 발의한 것은 추후에 검토해 보고 자기들은 이 조례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 일단 좋습니다. 향후 5년간 1만 5,500두에 20억 원인데 두당 13만 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얘기해 보세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유기견의 숫자 1만 5,500두는 2014년도와 2015년도를 근거로 앞으로의 확장 여부를 보고 추산한 것이고요, 기준 근거는 사료비ㆍ인건비ㆍ포획비ㆍ보호관리비ㆍ위생관리비ㆍ치료비 등의 비용이 추산되어서 들어간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국장님, 로드킬 알고 계시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고양이나 유기견들이 죽어서 고속도로나 길바닥에 있으면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들이 다 치워요, 로드킬이 아닌 버려진 동물들은 단체나 개인이 분양도 받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유기견에 관한 보호 법률이 통과될 때 굉장히 논란이 심했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원도가 2014년~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 5년간 1만 5,500두의 유기동물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인건비ㆍ사료비 등을 전부 해서 13만 원으로 계산을 했다고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고양이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13만 원이 들어가는 근거가 뭐냐고 질의했더니 국장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데, 로드킬된 것은 18개 시ㆍ군의 환경미화원들이 다 치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 보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20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내년에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두당 13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오느냐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죠. 춘천시와 양양군, 춘천시와 삼척시, 춘천시와 홍천군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추계비용을 20억 원으로 잡는데 그냥 간단히 두당 13만 원, 그렇다면 위원한테 설득을 하셔야죠. 이것은 제가 예산심의할 때 반토막을 내려고 했었는데 기왕 조례가 되는 것이니까, 오늘 분명히 조례가 통과됩니다. 그럼 우리가 20억 원이 나온 추계에 대해서는 알아야죠. 14쪽 맨 뒤의 비용추계서에 보면 지원조건이 두당 13만 원이에요. 그래서 1만 5,500두를 곱하면 20억 원이 나옵니다. 이게 뭐가 강아지, 고양이 한 마리에 13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입원을 해도 13만 원씩 안 나오는데. 비용에 대한 근거를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사실상 로드킬과는 별개입니다. 로드킬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유기견을 데리고 와서 그것을…….
청룡

강청룡위원

이게 주로 유기견이에요. 뱀을 갖다 키우지는 않잖아요. 로드킬이라는 것은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 죽어있는 동물들인데 이건 신고하면 환경미화원들이 처리해요. 그럼 이것은 주로 잃어버리는 강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멧돼지를 갖다 키우지 않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강아지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고라니, 사슴, 뱀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주로 강아지인데 무엇을 하기에 강아지 한 마리당 13만 원씩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만약 오늘 유기견이 발견됐는데 내일이라도 누가 분양을 한다면 그게 어떻게 13만 원이 들어가느냐고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지난해에 유기동물들이 처리된 것을 쭉 보니까 인도한 동물이 500마리 정도, 계속 분양하는 동물이 1,500마리, 자연사하는 동물, 계속 끝까지 기다려도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서 안락사시키는 것도 한…….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안락사시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장님,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20억 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거예요. 1만 5,500두의 예산추계를 두당 13만 원으로 해서 20억 원이면 그중에 도비 30%는 6억 원이에요, 시ㆍ군이 70%고요. 그럼 내년도 예산에 벌써 6억 원을 신청해 놓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면 연차사업이니까 2016년도 소요비용만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소요비용만 요청을 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13만 원이라는 산출근거가 명확치 않다는 얘기죠. 강아지 한 마리를 어떻게 하는데, 물론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길거리에 버려진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분양도 안 되고 아파서 치료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나중에 안락사까지 시키는 것도 있지만 오늘 데려와서 내일 분양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은데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13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지, 그리고 동물 병원비도 강아지 한 마리 치료하는 데 춘천시와 양양군과 강릉시가 다 달라요. 제가 그 표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18개 시ㆍ군의 동물병원에서 강아지 한 마리 치료하는 비용에 대한 협조를 받아보면 이게 다 다른데 그냥 떡하니 13만 원이라고 해서 20억 원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럼 제 생각인데 이렇게 하시죠. 도민들이 동의를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조례는 필요하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크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목 등의 자구수정 정도니까 제가 크게 이의를 달지는 않겠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2016년도 예산에 편성을 요청하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을 설득시키세요. 그 근거가 두당 13만 원입니다. 무엇 때문에 강아지 한 마리에 13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근거를 주셔야 예산심의 때 우리가 해 드릴 것 아니에요.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산출근거가 불분명한 비용추계다…….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 한 마리에 13만 원이라면 누가 믿겠나, 그것도 사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데에.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식품부나 중앙에서 보호기간을 15일 기준으로 하니까 저희도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룡

강청룡위원

김용복 위원님, 고성에 동물병원 있어요?

김용복위원

없어요.
청룡

강청룡위원

그럼 이렇게 동물병원 없는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고성에 하나 있잖아요.

김용복위원

있어요? 가축병원에 가보질 않아서, 위치가 어디죠?
청룡

강청룡위원

어쨌든 제가 몇 년 전에 이와 관련한 조례를 만들 때 유기견 중앙단체가 춘천에 와서도 시위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주 생생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추계비용을 잡은 두당 13만 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예산 심의 때, 20억 원짜리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렇게 해 주시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왕 주실 때 18개 시ㆍ군의 가축병원 현황과 2014년~2015년을 평균으로 잡은 이 자료에 대한 현황표도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것이고, 어쨌든 저로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비용 추계라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강청룡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는 데와 안 하는 데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홍천 같은 곳은 유기견보호소를 지어서 운영을 하는데 2명이 종사하기 때문에 인건비만 해도 연간 3,000여 만 원이 들어가고 난방비도 들어가고, 보면 2016년도에 4억 2,9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도비가 1억 2,000만 원, 시ㆍ군비가 3억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는 데는 13만 원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고 그걸 안 하고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데는 아마 그것보다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추계를 잡은 것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기견보호소를 운영하는 곳과 운영을 안 하는 곳은 차등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도내에 직영하는 곳이 9개소가 있는데 홍천도 직영하는 곳에 포함됩니다. 그렇게 직영하는 곳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위탁해서 하는 곳은 비용이 적게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위원

향후 5년간 20억 원이라는 예산 중 우리 도비는 6억 원밖에 안 되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김용복위원

그런데 6억 원의 예산이 든다는 부분도 문제가 뭐냐 하면 막말로 시장에 가서 강아지 한 마리 사는 데 드는 비용이 5,000원이에요. 고성에 옷 입은 채로 예쁘장하게 생긴 강아지들이 돌아다니는 것이 유기견인데 대도시나 외부에서 많이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마리당 13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부분은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서 나온 근거인지 본 위원도 의아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축병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개인업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용복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 아울러 행감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말산업과 관련해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벌써 2016년도 예산서에 올라갔다고 하니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할 때 다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행대로 진행된 부분은 현행대로 가되 사전에 올려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셔야 합니다. 유기견 관리, 말산업 관리 이런 부분들에 아주 교묘한 방법들이 많아서 자료를 쭉 뽑아보면 알겠지만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진행하되 후에 우리한테 자세하게 결과를 보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에는 죽왕면에 하나 있네요, 감자바우농장인가 하는 곳. 유기견을 관리하는 위탁 농장인데 저희들이 지금…….

김용복위원

감자바우농장?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예산은 저희가 예산과에 필요하다고 요청해 놓은 것인데 얼마큼 책정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하여튼 저희 국 입장에서 요청해 놓은 것이고 예산이 심의 들어가기 전에 강청룡 위원님과 김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위원

죽왕면 소재 감자바우농장?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곳이 동물 판매를 하는 곳입니다.

김용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거해서 보신탕집으로 가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제가 그 근처로는 안 가는데 거기에다 지원해 준다? 아무튼 나중에 자세히 보고해 주세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예산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끝났습니까?

김용복위원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국장님, 춘천시가 유기견 동물보호센터를 산천리의 개인이 하는 곳에 위탁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근자에 들어서는 동물 등록을 하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시행규칙에 다 넣으시겠지만 등록이 안 된 유기견들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등록된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학대받았다 뭐했다 급히 들어와 버리면 등록이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하더라도 관리를 해 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일간 13만 원이라고 하면 그건 제가 볼 때 납득하기 어렵고 18개 시ㆍ군에 편차가 있어요. 등록한 유기견과 등록하지 않은 유기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다음 예산 때까지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국장님과 뒤에 계신 과장님들께 당부 좀 드릴게요. 설령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어도 의회에 오셔서 “내년도 예산 실링에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헛껍데기죠. 다음에 오셔서 답변하실 때는 “위원님들이 오늘 조례를 해 주시면 바로 긴급히 넣겠습니다.” 이게 맞는 답이죠. 실링 다 해놓고, 예산 다 해놓고 와 갖고서 조례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심영곤위원

거짓말이잖아요. 해 놓고…….
청룡

강청룡위원

거짓말이라도 선의의 거짓말은 가능하시니까 다음에 답변하실 때…….

심영곤위원

거짓말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건.
청룡

강청룡위원

그렇게 거짓말 하나 이렇게 거짓말 하나……. 어쨌든 국장님, 다음 예산 때까지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강청룡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이번에 지적한 사항만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보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통과가 되겠지.’하고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보니 시간상으로 제가 봤을 때도 모순점이 많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을 개정하고 발의한다고 해도 국회 같은 경우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물론 위원님들이 분석을 해 오시겠지만 여기에 대해 충분히 설득을 하고 분석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보면 거의 넘어가니까 대충대충…….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들도 자세히 볼 시간이 없어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사전에 미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인지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리고 1만 5,500두가 어떠한 근거에서 나왔는지 저도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키우다가 버려도 유기견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 20억 원을 갖다가 하는데 누가 키워서 어디다가 버렸는데도 돈 13만 원씩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로 많아요. 사후관리도 필요해요.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앞으로 도비 6억 원을 주면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300두, 3,200두, 3,100두 이렇게 되는데 이런 숫자도 그냥 관례적으로 기재한 숫자라는 느낌이 들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2014년도에 시행한 숫자와 2015년 현재까지를 보고 동물 등록을 확대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점점 해당 시ㆍ군에서 전체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을 잡은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이 통계를 어디에서 확인하는 겁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지금까지 처리한 실적을 그대로 통계낸 것을 기준으로 추계를 잡은 겁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도에서 예산 20억 원을 유기견 키우는 그쪽에 지급합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시ㆍ군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마릿수는 지금까지 처리한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추계를 본 거고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요즘은 애견동물을 키우면서 장례식까지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모르겠으나 위원장이 봤을 때도 참 여러 가지가 문제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예산편성 심의 당시에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어재영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금번 회기 중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2일 개회하는 산불총회를 시작으로 강원도의회 체육대회, 도정질문 등이 계획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