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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남경문 의원 발언

249회 제2교육위원회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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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난 10월 6일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고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기초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일 의원님 외 43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동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나 제6차 세계산불총회 개막식 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공동발의 의원이신 김용래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용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기초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주 마리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및 장성의 요양병원 화재사고 등 다양한 사건ㆍ사고로 인해 연일 ‘인재’와 ‘안전 불감증’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회자되면서 우리 안전의식의 현주소를 다시금 되짚어 보게 하는 한 해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 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 사고는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안전 불감증에 대하여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으며 이 사고로 말미암아 학교에서부터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위기상황 시에 학생 스스로 자신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에서는 교과 중심의 학사운영으로 법령에서 정한 안전교육 시간조차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대부분의 안전교육이 교재와 동영상 중심의 강의식 이론교육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학생들은 교육에 수동적으로 임하게 되고 교육내용 역시 단조롭고 재미가 없어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교안전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교육부에서는 2014년 11월에 교육분야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체험위주의 교육훈련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한 종합안전체험관은 전국에 11개소에 불과하며 여전히 안전교육을 위한 체험시설과 장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폐교시설 등을 활용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기초안전교육 체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여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만으로 학생들의 위기 대처 능력을 충분히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 마련 등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초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기초안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기초안전교육에 관한 학교교육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학교장은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학교장의 안전교육 실시 의무 이행을 지도ㆍ감독하도록 하였고 교육감 및 학교장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초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연 2회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기초안전교육 시범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안전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안전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기초안전교육을 위한 체험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교육감은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및 기초안전교육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며 권리입니다. 또한 세월호 사고와 각종 안전사고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은 단순한 수치로 셈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부터 체계적이고 실용성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함은 물론 학생들이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자신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전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영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권

강영권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강영권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기초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학교안전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학교장으로 하여금 법령에 의한 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체험 중심의 기초안전교육을 위한 기초안전교육지원센터 및 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학생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대처 능력을 학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강조하고, 기초안전교육지원센터 및 체험시설의 설치 등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기초안전교육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교육기본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상위법에서 학생ㆍ아동ㆍ국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증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법적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초안전교육 시행계획 및 학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실시,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의무 이행 등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내용이 상위법령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각종 시책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조례 시행상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또는 권역별 기초안전교육 체험시설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한 재원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기초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강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국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발의해 주신 김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강원도교육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평소 애쓰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강원도교육청 기초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강원도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의무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실시 등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원도교육청 기초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학생들에 대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행 국내 시설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국 종합체험관은 11개 정도로서 모든 학생이 1회 체험하는 데 약 10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조례안 제9조의 체험시설이 설립된다면 안전체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1개의 종합안전체험관을 설치하는 데에는 건물 면적 3,500㎡를 기준으로 약 100억 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며 인건비 및 운영비, 시설유지ㆍ보수 등 매년 20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거점별로 한두 개 체험관 설치가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원활한 체험관 건립을 위해서는 제9조의 ‘지자체와 적극 협력’과 관련하여 강원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강원도교육청 기초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최종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기초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김용래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학생들의 기초안전교육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십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김용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래

김용래의원

김용래 의원입니다. 최종국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점지역에 기초안전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본 의원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곳을 설치하는 데에 3,500㎡ 기준으로 1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면 당장 확대해서 시행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거점별로 설치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흡수하면 좋겠다는 생각에는 저도 찬성이고요, 운영비가 연 20억 정도 소요된다고 봤을 때는, 만약 설치를 한다면 지자체의 대응 투자를 이끌어내고 유지ㆍ관리에 대한 협조를 얻어서 시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본 위원도 발의자 중 한 명인데 지역별 또는 거점별로 체험관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재정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스러운데 재정 문제에 대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지역 아이들은 365세이프타운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지역에서 후원을 하고 단체에서도 후원을 해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기 전까지는 태백에 있는 365세이프타운에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저는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께서도 걱정스러운 답변을 하셨어요. 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는데 역으로 예산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예산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인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 올해 들어서 학교별로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학생들이 365세이프타운에서 체험을 하고 있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올해 도교육청에서 학교에 내려준 예산을 합치면 총 어느 정도 됩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로부터 내려온 예산을 배부해 주는 것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글쎄, 총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4억 700만 원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많지는 않네요. 올해 전체 학교 다 체험을 합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초등을 중심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내려올 때 입장료를 지원해 주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글쎄, 거의 다 합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것에 대한 불만도 있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통비를 어떻게 하느냐는 이의제기도 있었고, 철원같이 먼 지역에서는 ‘가는 데만 4시간이 걸리는데 오고 가고 언제 체험을 하느냐,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금으로서는 저희 자체적인 예산도 없고 이동 시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특별한 조치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형평성을 고려해 줘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것을 세웠다 한들 멀리 있는 곳에서는 몇 시간씩 이동해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아침 일찍 갈 것이냐, 아니면 전날 데리고 가서 재워서 보고 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뭔가 만들어 놓고 무조건 시행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습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의 배려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장료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예산으로 하라고 내려왔다면 ‘학교에서는 여유예산을 항상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볼멘소리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예산들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항상 졸속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충분하게 뭔가를 해 주는 부분보다는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대충 끝낼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365세이프타운만을 전제로 해서 안전교육을 생각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별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서 365세이프타운에서 하는 지진, 해일, 산불 이런 안전이 아니라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자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생활 속의 안전, 이런 쪽의 체험처를 확산해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이 문제가 촉발이 됐는데 앞서 제안설명 시에 ‘자기 안전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이런 대목이 있었는데, 만약 선박사고를 아이들이 당했다면 아이들이 자기 몸을 지킨다고 다 바다로 뛰어드는 것이 과연 옳겠는가, 또 리드하는 사람의 조치를 무시하고 개인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 선박사고처럼 큰 대형 사고는 선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고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학교에서 선박안전에 대해서 교육하고, 그러면 수학여행을 갈 때 비행기 안전점검도 학교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굉장히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학교가 어떤 방법을 찾아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365세이프타운도 저희가 학교 속에서의 안전, 생활 속에서의 안전문제를 생각할 때는 어떤 면에서 동떨어지고 극단적인 안전이라든지…….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을 작성해서 공부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체험시설을 만드는 데 100억 원을 들이고 거점별로 몇백억 씩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부속기관들, 직속기관에 여유로운 시설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곳을 일부 보완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큰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지 거기에 체험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단지 안전교육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강원외국어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 쪽에 있으면서도 부지가 엄청나게 넓잖아요. 이렇게 직속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자체 학교 내에서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적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적극 동의합니다. 앞서 원론적으로 365세이프타운을 전제로 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역별로 소규모의, 저는 주로 교통안전 관련된 체험시설들을 만들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예컨대 자전거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식의 안전, 너무 거창하고 큰 안전보다는 작은 안전부터 먼저 차근차근 지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ㆍ답변을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365세이프타운이나 큰 안전교육시설도 필요하지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소 학교교육에서 선박이나 비행기나 지진이나 자동차나 대형 빌딩에서 발생하는 화재나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학생들이 커나가면서 겪을 수 있는 교육이 몸에 배어야 되지 않겠는가, 평소의 안전교육이 큰 재난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기초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과 최종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발의의원으로서 이종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종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학교는 더 이상 학교만의 소유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공공재(公共財)로서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 인식하는 시각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여러 개별 법령에서도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 시설물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미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의 학교체육시설은 지역주민의 여가활동 공간으로 오래전부터 개방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육기본법에서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 이상의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원도 내 각급 학교의 학교도서관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여 학교가 명실상부한 지역사회의 교육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ㆍ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학교도서관을 개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학교장은 학교도서관이 지역문화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도록 노력할 것과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비율의 운영비와 자료 구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단위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경우 개방시간 및 휴관일, 이용 대상, 제한되는 행위 등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학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학교도서관 전담인력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교육감은 전문화ㆍ체계화된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이 배치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도서관 운영 현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학교도서관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가의 시기ㆍ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과 교육도서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각종 도서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 어느 도서관보다 가까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설인 학교도서관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학교도서관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어촌 지역 주민의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진흥과 나아가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을 제안하게 된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이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권

강영권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강영권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오늘날 학교는 공공시설로서의 인식이 강화되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물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추세로 학교도서관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진흥과 나아가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통한 학생들의 독서교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인 학교도서관 진흥법 등 관련 법령 검토결과 강원도교육청 소관 조례로 제정하는 데 있어서 상위법 위반 및 타당성 측면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그 어느 공공도서관보다 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시설인 학교도서관의 개방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된 농어촌 지역의 교육ㆍ문화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강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국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먼저 발의해 주신 이종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현재 강원도 내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99.43%이며 이 중 학부모 및 지역사회에 학교도서관을 개방하여 운영하는 비율은 68.16%로 전국 평균 71.69%에 비하여 다소 떨어지는 현황입니다. 이에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도서관을 개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된 농어촌 지역의 교육ㆍ문화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진흥과 나아가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통한 학생들의 독서교육 진흥을 도모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이유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위 조례안의 취지는 기 시행되고 있는 학교도서관 진흥법 및 학교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현재 강원도 내 사서교사 및 학교도서관 실무사 등 전문 또는 전담인력으로 학교도서관을 관리 및 운영하는 비율이 48.88%에 그치고 있어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일차적인 과제로 학교도서관 전문 또는 전담인력 충원에 문제가 있고 지역사회 등 일반인에게 개방하였을 때 범죄 등에 노출될 가능성 증가와 안전 및 치안에 대한 우려를 간과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학교도서관에 대한 역할과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최종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종주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도서관 전체를 다 개방하는 건가요?

이종주의원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제가 데이터는 잘 모르지만 아직까지 학교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많이 통제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의 안전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개방하게 되면 다중이 이용하게 될 텐데 이에 대한 보안 체계는 있으십니까?

이종주의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지킴이를 최대한 활용하고 위험지역에는 CCTV를 설치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처음에 학교체육관을 개방할 때 그런 문제에 대해 염려를 했었는데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문제는 CCTV 등을 강화하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종주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배드민턴 등으로 인해서 학교체육관을 많이 빌려주잖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빌려주는 시간은 학생들의 등ㆍ하교 시간 이전이나 이후가 되는 것이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교 이후나 등교 이전이 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학교도서관을 일반인한테 개방했을 때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시행되는 곳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금까지는 크게 부각된 문제는 없었습니다. 주로 학부모들이나 안면이 있는 인근 지역사회 주민분들이 출입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만약 대도시 지역의 학교들까지 다 개방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이 들어온다든가 외부인들이 자유롭게 학교를 들락날락할 수 있는 위험 가능성이 언제든지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지역은 서로서로 알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개방하게 되면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검사할 수는 없잖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학교도서관에 정상적인 상태로 들어왔다가 우발적인 행동을 했을 때 미처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분별력을 갖출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런 점에서 지역사회의 교육 환경을 판단해서 개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많이 상주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최대한 학교장에게 자율을 주되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조치를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이종주 의원님께서 심혈을 갖고 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제4조 학교의 장의 책무를 보시면 “학교도서관이 지역문화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 개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종주 의원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기에 지역문화센터의 기능을 말씀하신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고요, 조금 전에 김용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교육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대도시에는 지역문화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소규모 농촌 지역이라든가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 미처 지자체가 챙기지 못하는 곳에 편의시설로-가족 같은 분위기의 지역도 많으니까-개방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범위를 어디까지로 생각하셨는지 그 부분을 먼저 알고 싶습니다.

이종주의원

제가 조례안을 발의할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내 쪽에 계신 분들은 지역문화센터라든가 그 지역의 도서관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은 불편해서 많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 같았고, 읍ㆍ면 단위처럼 문화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학교도서관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오셔서 책도 빌려보고 학생들과 토론활동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 이종주 의원님 취지대로의 조례라면 큰 문제는 없는데,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개방에 대한 권한을 학교장한테 준다면, 조례가 발의되면 모든 학교가 공히 개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조례 자체에 개방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 게 아니라 개방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장에게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다 보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조례에 그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된다는 이유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셨어요. 전담인력을 전체 학교에 다 두어야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데, 대다수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정쩡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종주 의원님, 혹시나 조례를 수정해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이종주의원

저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안을 발의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해 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약 68%가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고, 읍ㆍ면 단위에 있는 분들은 학교도서관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가는 데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비용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조례의 취지는 소외된 곳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의 여건들을 개선해 주는 게 목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이종주의원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어쨌든 이종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는 알겠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그 취지에 맞게끔 운영해 줄 수 있겠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여건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척 미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ㆍ학생ㆍ교사가 저녁시간에 함께 모여서 학교도서관에서 독서토론도 하고 함께 책 읽는 활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작은 지역사회에서는 가족처럼 알음알음 모여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 개방에 대한 것은 선언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실제로 다 개방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하여튼 이종주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의 뜻을 잘 아셨으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있는 데는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교육국장님 답변에서 제일 걱정되는 게 개방이 되면 범죄에 노출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아울러서 더 많은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종주 의원님과 최종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성근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성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성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본 요소로는 영토의 넓이, 국방력, 식량 자급률 등은 물론이고 인구 규모 또한 절대적인 척도의 하나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1980년대 고도성장을 한 배경에는 1950년대~1960년대 베이비붐 세대의 젊은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를 구성하면서 활기차게 나라의 성장을 이끈 덕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원만한 경제 성장력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젊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는 곧 노동력의 감소와 경제 성장률의 둔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국력의 약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교육하는 데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출산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출산ㆍ양육ㆍ교육 등으로 인한 그 부담은 학부모 등 개인이 부담하는 반면 아이가 성장하여 성인이 된 후 이들이 만들어내는 편익은 사회가 공유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출산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가정에서 짐을 지고 있는 출산ㆍ양육ㆍ교육에 따른 부담을 우리 사회가 분담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자녀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다자녀 가정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와 같은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나아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에 셋째 이후 학생을 말하고, ‘교육비’란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 학교 교육활동과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강원도교육감이 관할하는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 대하여 본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는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에게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나 지원 대상자의 신분변동으로 지원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된 모든 교육비를 환수하거나 교육비 지급을 중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다자녀 지원 정책은 교육복지의 측면도 있지만 국가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 의식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출산장려정책의 출발점으로서 본 조례안의 제정을 제안하게 된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영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권

강영권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강영권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가정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서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상위법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과 경기ㆍ전북ㆍ제주특별자치도 등 다른 시도교육청의 유사 조례 제정 사례로 볼 때 강원도교육청 소관 조례로 제정하는 데 있어 상위법 위반 및 타당성 측면 등에서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안 조례안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관련 예산 확보가 관건이므로 현재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셋째 이상 자녀 중식비 지원 이외에 추가적인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 지원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강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국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먼저 강원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김성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를 위한 교육’,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와 같은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나아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필요한 교육비 지원이라고 사료됩니다. 비용추계 통계는 전체 학생 수를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현재 정책상 저소득층을 비롯하여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또한 제안 조례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므로 현재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셋째 이상 자녀 중식비 지원 이외에 추가적인 교육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연차적으로 학년별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예산 범위에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 강원도, 18개 시ㆍ군 지자체 및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ㆍ협력하여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을 적극 활용해야 예산 편성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최종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대표발의하신 김성근 의원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있는데 예산이 다 똑같거든요.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비용추계표를 보면 금액 변동이 하나도 없어요.

김성근의원

그것은 본 의원이 작성한 게 아닙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기본 자료를 만들지 않았을까…….
용래

김용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육국장님께 여쭤 봐야 되겠네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현재 강원도교육청에서 다자녀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금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급식비만 지원하고 있고, 그러면 조례가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비용은 급식비를 포함해서 연 130억 정도…….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지원 사업 중에 셋째 이상 자녀에게 지원되는 사업 중 중복되는 것은 중식비 외에도 저소득층 학비 지원, 저소득층 교과서대 지원, 그리고 강원도청과 지자체에서는 신청한 학생에 한해서 학비, 수업료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그 안에 다자녀 학생들도 해당되는 건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다자녀 학생들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니까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잖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다자녀 학생들에게 급식비만 지원하고 있느냐는 거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학비라든가 방과 후 학교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에 해당된다면 이미 지원을 받고 있고요. 이것은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지만 셋째 이상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게 되는 조례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강원도교육청에서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급식비만 지원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신청이나 다른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이런 항목들을 지원해 주고 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데이터는 여기에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용추계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비용추계는 매년 그렇게 산출한다고 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셋째 이상 자녀 현황 대비해서 전체를 지원할 경우에 130억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신 건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런데 이 속에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은 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면 초ㆍ중ㆍ고 셋째 자녀 이상 현황이 나와 있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2만여 명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것을 기준으로 했다는 거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자세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강원도만 봤을 때도 그렇고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인구를 많이 증가시켜야겠다는 게 국가정책이기도 하고 모든 지자체에서 권장하는 사항인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가 싶어서, 좋은 제도인데 이렇게 하자면 기존에 있던 것에서, 만약에 다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했던 것과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들을 셋째 이상 자녀한테도 지원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는 나와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전체 산출을 하면 매년 100억 정도 추가 소요가 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해 주는 것을 빼면 그 금액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것은 굉장히 권장할 만한 조례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교육적인 여건 때문에 아이를 더 갖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런 지원을 해 준다면 좀 더 많은 자녀를 낳지 않을까,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제도를 확대해서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금 제가 문면을 보다 보니까 ‘셋째 이후 학생’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셋째 이후라면 셋째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용래

김용래위원

셋째부터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안에 ‘셋째 이후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 자구를 수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용래

김용래위원

셋째 이후면 셋째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근의원

셋째 이후면 셋째부터입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조례안에는 ‘셋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서요.
용래

김용래위원

정부에서도 셋째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김성근의원

셋째 이후가 맞는데…….
용래

김용래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김성근 의원님 반갑습니다. 진작 이것을 해 주셨다면 저도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제5조 제3항에 “교육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지원대상과 지원 항목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교육만큼은 정부에서 내려주는 돈으로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강원도의 몫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강원도의 몫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추가재원을 국가로부터 받지 않는다면 결국 지금 내려오는 예산에서 이 아이들한테 추가로 지원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역으로 다른 아이들의 교육비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의 예산을 줄여야 될 수밖에 없겠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모든 지원 대상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기는 언제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산에 관한 예측이라 대답하기 참 어렵습니다만 앞에서 의견을 말씀드린 것처럼…….
경문

남경문위원

왜냐하면 교육감의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면,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매년 지원하지 못한다, 현재 급식비 지원하는 대로 가겠다면 조례의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을 완성시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래서 교육청이 제정하지 않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이유가 교육감님이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라는 의지가 이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담당이 아니라서 “몇 년 이내에 완성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 답변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교육감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미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시행되는 지자체가 혹시 어디인지 분석한 게 있으십니까? 부분적으로 강원도처럼…….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정확하게 몇 군데에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미처…….
경문

남경문위원

이 문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김성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올해 안에 여기에 대한 모든 전수조사를 하시고 지자체와 협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가능한 이 조례가 내년부터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쨌든 교육감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국가와 모든 단체들이 같이 짊어져야 될 숙제이고 해결해 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나아가서는 셋째 이상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한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 조금이라도 경감하기 위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적용돼서 그만큼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빨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예산 문제 때문에 늘 고민인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충분한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이고 시기를 당겨 주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올리는 것이니까, 올해 안에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육감께서도 과감하게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김성근 의원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2015년 초ㆍ중ㆍ고 셋째 이상 자녀 현황을 보면 초등학생이 중학교나 고등학생들보다 3,800명 정도 많단 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성근의원

현재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고요,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많겠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선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주위원

교육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6조 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조항 있잖아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도 받아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원서 검토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예컨대 IMF 사태로 인해 실직된 사람에게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IMF와 관련 없이 실직한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에서 지원 자체에 대한 검토를 충실히 하기 때문에 환수를 받았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종주위원

학생들 교육비 가지고 장난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환수 조항이 있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준비를 하시는데 혹시 다른 지원에 대해서 학생들이 허위로 받아가서 환수되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주위원

자기 자녀의 일로 장난치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 조항이 있어서 여쭤 봤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환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원서 자체를 철저하게 검토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성근 의원님과 최종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누리과정 정상 운영을 위해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단설유치원을 신설하고 원주혁신도시 개발지구 내 증가 학생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초등학교를 신설하며 학생 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 한편 일부 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의 대표성을 살리기 위해 학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 신설은 유치원 6개 원, 초등학교 1개 교로서 원주시 반곡별유치원, 강릉시 솔향유치원과 하슬라유치원, 동해시 동해랑유치원, 태백시 하늘빛유치원으로 4개 지역에 5개 단설유치원과 원주시 버들초등학교와 버들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학교 폐지는 병설유치원 16개 원, 초등학교 8개 교로 먼저 유치원 폐지현황입니다. 원주시 관설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강릉시 남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7개 병설유치원, 동해시 북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3개 병설유치원, 태백시 상장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2개 병설유치원입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폐지현황입니다. 원주시 귀래초등학교 귀운분교장, 삼척시 근덕초등학교 노곡분교장과 마읍분교장, 홍천군 서석초등학교 항곡분교장, 횡성군 둔내초등학교 덕성분교장과 횡성초등학교 당평분교장, 평창군의 약수초등학교, 고성군 거진초등학교 송정본교장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명칭변경은 초등학교 1개 교, 중학교 3개 교로서 2016학년도 남녀공학 전환에 따라 강릉시 강릉여자중학교는 강릉해람중학교로, 경포여자중학교는 하슬라중학교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 수요자 요구에 따라 지역의 대표성을 살리기 위해 평창군 도암초등학교와 도암중학교의 명칭을 각각 대관령초등학교와 대관령중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결과요약서 등 개정 관련 참고자료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근거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에 관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의거 시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학교군 및 중학구는 2014년 10월 27일 자 강원도교육청 고시 2014-09호로 설정ㆍ고시되었습니다만 도내 초등학교의 신설, 폐지, 교명변경과 행정 통합구역 조정에 따라 현행 중학교의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사항으로 학교 신설과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6년 3월 1일 자로 원주 버들초등학교를 신설하고 통폐합 예정인 원주시 귀래초등학교 귀운분교장, 삼척시 근덕초등학교 노곡분교장과 마읍분교장, 홍천군 서석초등학교 항곡분교장, 횡성군 둔내초등학교 덕성분교장과 횡성초등학교 당평분교장, 평창군 약수초등학교, 고성군 거진초등학교 송정분교장은 폐지 예정 초등학교 졸업생의 진학을 위해 초등학교명에는 존치시키고 비고란에 폐지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다음은 교명 변경사항으로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의 대표성을 살리기 위해 평창군 도암초등학교와 도암중학교의 명칭을 대관령초등학교와 대관령중학교로 각각 변경하고, 2016학년도 남녀공학 전환으로 강릉시 강릉여자중학교는 강릉해람중학교, 경포여자중학교는 하슬라중학교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초등학교 졸업생의 진학과 2016학년도 3월 이후 도내에 전입하는 중학생을 위해 학교명에는 변경 전 명칭을 존치시키고 비고란에 교명 변경일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편에 따른 조정사항입니다. 2015학년도 장학초등학교 개교에 따라 조정된 통학구역이 반영된 것으로 춘천시 학교군 후평초등학교 해당지역란의 ‘장학2리’와 만천초등학교 해당지역란의 ‘장학1리 3반ㆍ5반, 장학5리~장학13리’를 삭제하고, 장학초등학교 해당지역란에 ‘장학14리~장학15리까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른 도 전출생 중학구 조정 관련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학생 교류가 없어 ‘경기도 관인중학구 내 철원군 용정초등학교’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배정 학교군의 조정 관련 내용입니다. 기 말씀드린 장학초등학교 개교에 따른 것으로 춘천시 학교군 만천초등학교 해당지역란의 ‘장학1리 3반ㆍ5반, 장학5리~장학13리’를 삭제하고 ‘상걸1리~상걸2리까지’를 ‘상걸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학교군을 조정하게 되면 2014학년도까지 만천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인 현재 2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은 지역 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선배정 기간을 유예하고자 하며, 동 란에 ‘장학1리 3반ㆍ5반, 장학5리~장학13리 지역은 2020년 2월 졸업예정자까지에 한해 선배정’을 추가하며, 같은 면 소재 만천초등학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장학초등학교 해당지역란에 ‘동면 장학1리 3반ㆍ5반, 장학2리, 장학5리~장학15리까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릉시 선배정 조정입니다. 2016학년도에 4개 중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예정으로 기존 선배정 학교군을 유지할 경우 일부 학교는 선배정 대상 지역이 수용인원을 초과함에 따라 강릉시 학교군 내 동 지역의 초등학교 일부를 해당란에서 삭제하고, 선배정 해제 시 원거리 통학이 예상되는 면 지역과 일부 동 외곽지역은 기존 선배정을 유지하고자 하며, 2개의 중학교로 선배정 선택이 가능한 초등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까운 학교로 선배정을 조정하여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내용은 별표1부터 별표4와 같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권

강영권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강영권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원주시 반곡동 원주혁신도시 개발지구 내 증가 학생의 적정 배치를 위하여 원주 버들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및 원주 버들초등학교를 신설하며, 유치원 누리과정 정상 운영을 위해서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단설인 원주 반곡별유치원, 강릉 솔향유치원, 강릉 하슬라유치원, 동해 동해랑유치원, 태백 하늘빛유치원을 신설하는 것과 단설유치원 신설에 따른 원주 관설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15개 유치원을 폐지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학교 통폐합에 있어서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평창 약수초등학교와 원주 귀래초등학교 귀운분교장, 삼척 근덕초등학교 노곡분교장 및 마읍분교장, 홍천 서석초등학교 항곡분교장, 횡성 횡성초등학교 당평분교장 및 둔내초등학교 덕성분교장, 고성 거진초등학교 송정분교장을 폐지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폐교에 따른 학교재산의 활용방안과 폐교 학생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명 명칭변경에 있어서는 통학여건 개선 및 지역별 학교 배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릉지역 중학교 전면 남녀공학 개편과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의 대표성을 살리기 위해 학교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이 설정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중학교 입학방법에 따라 도내 초등학교 신설, 폐지, 교명변경, 일부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및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기 설정된 현행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통학거리를 우선시하여 통학여건을 개선하고 해당지역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강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1페이지와 2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2페이지의 경포여자중학교를 하슬라중학교로 변경한다는 것을 보고 제가 하슬라가 뭔가 싶어서 찾아 봤더니 강릉의 옛 이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하슬라가 강릉이라 앞에 ‘강릉’ 자를 또 붙이지 못해서 ‘하슬라중학교’로 했겠다 싶었는데 앞장에는 ‘강릉 하슬라유치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장에는 ‘하슬라유치원’ 앞에 ‘강릉’ 자를 붙여서 ‘강릉 하슬라유치원’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그냥 ‘하슬라중학교’라고 되어 있어요. 학교명이 예쁘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대다수가 어디에 있는 학교인지를 빨리 짐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슬라중학교’라고 하면 이 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슬라중학교’ 하니까 꼭 아랍 계통의 용어 느낌이 들어서 선정과정을 확인해 봤더니 학생과 학부모, 지역 위원들 등 여러 분야에서 교명에 대한 공모신청을 받아서 교명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강릉 경포여자중학교에 대한 교명 공모를 받을 때 하슬라중학교 외에 해솔, 보래미, 한솔, 임영, 솔향 등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왔습니다만 하슬라라는 이름이 강릉의 옛날 지명이기 때문에 아마 교명선정위원회에서 많은 표를 얻어서…….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앞에 ‘강릉’ 자를 붙여서 쉽게 학교를 이해할 수 있는 교명으로 되어 있는데 ‘하슬라’를 선택했기 때문에 앞에 ‘강릉’ 자를 못 붙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유치원도 ‘강릉’…….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유치원도 지역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하슬라유치원’입니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하슬라유치원’과 ‘하슬라중학교’예요? 이름 자체가 상당히 어렵네요. 나중에 관리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공모를 받은 후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사용하다보면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강릉여자중학교’는 ‘강릉’ 자 빼고 ‘해람중학교’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강릉해람중학교’라고 했을까요? 어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냐 물었을 때 빨리 와 닿을 수 있도록 대다수 그 지역의 지명을 따서 붙이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남경문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명을 바꿀 때 교명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바꾸게 되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교직원, 학교운영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 지역 위원들, 학부모 회장, 동문회장 등으로 교명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를 하고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앞에 ‘경포’ 자를 붙이면 대부분 강릉으로 인식을 하는데 ‘하슬라’라고 하면 지역 주민만 알고 춘천 같은 경우는 잘 모를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 동문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총동문회 회장님도 교명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종주위원

혹시 이렇게 되면 나중에 동문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운영위원회나 동문들이 강원도교육청에 명칭을 통보하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문희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국장님께서 아실 거예요. 그 뜻을 아신다면 강원도교육청에서 사전에 지도하거나 조언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원주지역에는 버들초등학교와 버들중학교, 솔향유치원이 있는데, 그 지역의 옛날 이름을 우리말로 풀이를 해서 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슬라중학교 이런 식으로요. 그 명칭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정서에 맞는 방향으로 명칭이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한 번 정해 놓으면 오래 가야 되기 때문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예를 들어 원주에 서원주중학교와 남원주중학교가 있는데 이름을 이렇게 정해놓은 것에 대해 지금까지도 동문들이 후회를 해요. 지역이름을 넣은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점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학교 명칭을 정할 때 충분한 심의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래

김용래위원

행정국장님께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에 보시면 “강릉시 학교군 성덕초등학교란 삭제”가 있거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것이 37통과 45통을 제외한 지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삭제를 하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선배정을 많이 삭제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강릉지역의 경포여중, 강릉여중이 내년에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면 강릉의 모든 학교가 남녀공학이 됩니다. 선배정이 무슨 뜻이냐 하면 본인의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남부지역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일정 지역에 선배정을 해놓게 되면 나머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강릉시 지역은 선배정을 삭제했습니다. 성덕초등학교도 강릉시 학교군에서 선배정 지역을 삭제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동 지역은 삭제를 했다는 건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럼 교동, 포남동은 동이 아닌가? 어쨌든 성덕초등학교를 삭제한 게 그 이유라는 얘기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자료 22쪽에 보면 강릉시 학교군 선배정 지역이 있는데 중앙초등학교는 경포여중으로 선배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중앙초등학교의 해당지역인 성덕동 37통, 45통 지역만 경포여중으로 선배정하는 겁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 지역의 중앙초등학교와 성덕초등학교는 어떻게 되죠? 선배정 지역이 없는 건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성덕초등학교는 선배정 지역이 없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중앙초등학교는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중앙초등학교도 없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남부지역에는 중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성덕동 인구가 계속 증가하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한 동만 해도 3만 1,000명이 넘는단 말이죠. 그러면 성덕동에 있는 학생들이 통학이 불편하고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해서 학교 신설 쪽으로, 교육감님께서도 신설을 장담하셨다가 올해부터 교육여건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무산이 됐죠?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인데, 운산, 모산, 강동처럼 외곽에 있는 학생들이 강릉중학교로 선배정을 받는다는 말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성덕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 주변에 사는 학생들은 자기 집 옆에 있는 학교에 못 가는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죠. 특정한 지역의 여건이 얼마나 불리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도 지금 문제점을 제시하셨는데, 사전에 학부형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해제시켜달라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릉시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선배정 지역을 해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배정을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지역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가까운 학교에 못 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일부 지역이 아니고, 그리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학부모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폭발 직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 옆에 있는 학교를 놔두고 먼 곳에 있는 학교에 가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외곽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은 선배정을 받아서 다 강릉중학교에 가고, 강릉중학교 주변에 있는 학생들은 자기 집 옆에 있는 학교에 못 가고 다른 데로 멀리 건너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에 2,12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선배정 해제 요구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지역의 학생들은 선배정을 못 받음으로 해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거치고 의견을 받아서 요구사항을 처리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작용도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의견을 받아 보시면 국장님 말씀과 정반대의 의견이 나올 거예요. 통학여건을 개선해 달라고 하면서 나왔던 안은 우선적으로 학교가 설립되기 전까지 남녀공학으로 해서-여학생들이 먼 학교에 다니니까-일단 가까운 곳으로 수용하자는 의미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수용도 못 하면서 남학생들은 그만큼 다른 곳으로 가게 됐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이 지역만 유독 왜 그런 불이익을 봐야 하느냐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말씀하신 성덕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가 그런 문제점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강릉중학교 하나의 정원 가지고 중앙초등학교 하나가 다 못 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못 갑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럼 나머지 성덕초등학교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선배정 지역을 다 해제해서…….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강릉시 전체를 다 놓고 돌려야죠, 이렇게 하지 말고. 누구는 집 옆에 있는 학교에 못 가는데 누구는 집 옆에 있는 학교에 간다고 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럴 바에는 선배정을 다 해제하고 강릉시 전체로 돌려야죠. 그래서 복불복으로 해야 형평성에 맞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강릉 지역 대부분은 풀렸고 외곽지역 학생들만 선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외곽지역은 교통여건이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역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대해 공감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지역구조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만 계속 선배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문제가, 학교 신설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기현상적인 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아파트 몇 천 가구가 남부지역으로 더 들어오거든요. 나중에 이런 문제도 고려해서, 교육감님이 처음에 학부모님들과 면담할 때 장담을 하셨는데 여건이 달라졌다 쳐도 여건에 맞게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지, 보니까 선배정하는 것도 거의 교육청 주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가자는 안을 만들면 학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할 틈도 없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남녀공학을 한다고 할 때도 반대가 꽤 많았었는데 제가 왜 찬성을 했느냐면 학교가 설립된다는 전제하에 찬성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건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니까요. 내년에 남녀공학이 돼도 통학여건은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강릉 일부 지역은 수용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2회에 걸쳐 설명회를 했는데 내년도에 시행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행감 때 다시 거론을 하겠지만 한번 이 부분은, 교육감님의 모토대로 누구나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곳은 불이익을 받는 지역이 됐다니까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해소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지, 하여간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16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정선중학구하고 문곡중학구가 있어요. 정선중학구를 보면 남창분교와 남선초등학교에 다니는 남면 낙동리, 광덕리 아이들이 전부 정선중학교로 가고 있는데 문곡중학구에서 “낙동리, 광덕리 제외” 이렇게 해 놓으면 문곡중학교에 오고 싶은 아이들이 못 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문곡중학구의 “낙동리, 광덕리 제외”를 삭제해서 “남면 전지역”으로 바꾸고 정선 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보내야지 인위적으로 전부 다 정선으로 보낼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문곡중학교와 정선중학교의 거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낙동리에 계신 분들과 광덕리에 계신 분들이 정선장을 활용하고 생활권이 정선인 것은 맞지만 학교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면 복수지역으로 해 주시든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낙동리, 광덕리 지역도 내년도에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 학부모나 본인들이 원해서 문곡중학교에 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정선중학교에 가더라도 복수지역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북, 문곡, 정선 중학구 지역에는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 지역은 통학구역을 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지만 학생 수가 더 적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융통성 있게-복수지역으로 하든지-검토해 주십시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차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국장님, 김용래 위원님과 남경문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학부형이나 학교의 건의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박병훈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는 강릉에서 개최되는 제96회 전국체육대회 현장을 방문하여 선수 격려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