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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대변인 의원 5분자유발언

249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15-10-12

대변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금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조례안 8건, 출연 동의안 4건 등 모두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지난 10월 6일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검토되었던 안을 기초로 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수정ㆍ보완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지난번에 바빠서 제출을 미처 못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추가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방금 김성근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가능합니까?

김금분위원장

예, 모든 사항은 추가로 하실 수 있으십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 목록 의견을 주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정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정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전세기사업자 및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정과 조례를 일치시키며 강원도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제1항 7호 중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도내 공항에 정기ㆍ부정기적으로 취항하는 항공운송에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급변하는 관광산업 현실에서 강원도 관광산업도 무한경쟁을 하여야 하며, 특히 강원도민의 의지를 담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고 도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세기사업자 및 여행사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도내 공항을 이용하는 내ㆍ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추후 예산 집행 시 낭비가 없도록 지원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행토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러한 조례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입니다. 먼저 도내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정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개정 취지와 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는 지난 9월 이미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므로 개정 조례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과 도내 공항에 정기ㆍ부정기 항공기를 취항시켜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집중 유치함으로써 도내 관광산업 발전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세기사업자 및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조례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 사업운영을 명확히 하고 예산확보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주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ㆍ답변 시 이정동 의원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정동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위원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는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정동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이주익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76조를 보시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전세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자 이런 뜻인가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강원도로 들어오는 모든 전세기라든가 관광사업자들은 일괄적으로 무조건 다 주는 건가요, 전세기를?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은 조례에 정한 대로 도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관광사업자의 경우에…….

김성근위원

등록이 되어 있는 관광사업자?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럼 미등록자는 지금 안 되겠네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전세기사업자가 아니고 관광사업 등록자를 얘기하는 거죠? 관광업체를 얘기하는 거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지금 현재 양양국제공항에 전세기가 취항함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운항장려금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전체 다 그분들이 강원도에 등록된 관광사업자인가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까지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관광사업자도 있고 관광사업자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관광사업자로 등록된 자만이 가능하도록 됩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발표되기 이전에 다시 강원도에 보조금을 받으려면, 장려금을 받으려면 등록을 해야 되겠네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발효된다면.

김성근위원

현재 중국업자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강원도에 관광업체로 등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발효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바로 등록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해외의 어떤 업자든 간에 강원도에 관광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누구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대상은 되는 거죠.

김성근위원

다 대상이 되는 거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대상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우선 기본적으로 관광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등록만 하면 전부 다 지원을 해 주도록 되는 건가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우선 저희하고 계약조건이 맞아야 되겠죠. 전세기를 끌어오는 금액이나 지원조건이 맞아야 되겠죠.

김성근위원

금액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줄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계약이 돼야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에 전세기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서 개정한다는 것 아닌가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떤, 다른 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데 다른 단서가 붙느냐 그걸 지금 묻는 것입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근위원

강원도에 관광사업자로 등록만 되면 모두 다 지원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국장님, 이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기 전에는 여행사나 전세기사업자에게는 재정지원을 할 수가 없었던 거네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아니고 지난 회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강원도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도가 필요한 사업은 줄 수가 있었는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개별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따로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보조금관리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이제 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항공사에게 주기로 되어 있었던 건데 계속해서 여행사에 준 것 아니었나요? 원래는 보조금을 줘도 여행사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잖아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여행사에 주는 것은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줬었고요, 항공사에 줄 수 있는 조례는 지난 회기에 사문위에서 의결해 주신 항공사업자 지원조례가 따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여행사에게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잖아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기사업자.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 여행사한테 돈을 주는 건데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서 준다고 하면 여행사에게는 얼마씩 주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금액의 변동사항은 없는 개념입니다. 다만 전에는 강원도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주던 것을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개별 조례에 명시가 명확히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이고 이 조례가 된다고 해서 지금 주던 기준이 바뀌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언제까지 여행사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돈을 줘야 되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어쨌든 위원님들께서도 주문사항이 그러시고 우려하시는 바도 있고, 저희 집행부 판단에는 2018년도까지는 재정기반이 잡혀 가지고 줄여나가면 2020년도에 양양공항 정도는 자립화되지 않겠나 이런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2018년까지는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래야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 규모는 차츰 줄여야 된다는 것이 집행부의 목표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강원도에 볼거리가 많고 콘텐츠가 좋으면 굳이 저희가 여행사에 돈을 안 줘도 중국 여행객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지 않을까요? 굳이 여행사에 돈을 주면서까지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계속해서 거론되어 왔던 얘기지만 여행사에 돈을 줘서 중국 여행객들이 와도 강원도에서 그다지 어떤 활성화를 시키지 않고 바로 수도권이라든가 서울 쪽으로 다 가서 거기에서 쇼핑하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1박 하던 것을 2박으로 고쳤다. 강원도에서 두 밤 정도 잠을 자게 해서 중국사람들이 쇼핑을 할 수 있게끔 한다, 이것도 좋은데요, 제 생각에는 보조금을 계속해서 여행사에 주느니 차라리 이 돈으로 강원도에 볼거리를 더 만들 수 있는, 콘텐츠를 강화시킬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책의 방향을 바꿀 생각은 없으신가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어쨌든 강원도로 일단은 끌어들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차적으로 볼거리나 먹거리를 같이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도 누누이 지적하시지만 속초 수산시장에 만든다는 이런 내용들도 같은 내용으로 보고 저희가 그쪽의 노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관광진흥을 활성화시킨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여전히 여행사에게 계속 돈만 주는 느낌이 들어서 근본적으로 방향을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주익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입니다.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16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사전 타당성 등의 심의를 거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에 대해 강원도의회로 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동의안은 총 5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크루즈산업 육성 및 항로 정례화를 위한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운영 지원 5억 원과 강원도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사업비 13억 원, 도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여 지역문화 자생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5억 원,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개최하기 위한 문화기반 조성과 도민의 문화향유권 기회를 확대하는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 개최에 12억 5,000만 원, 지역의 연극 발전과 전문 연극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강원도립극단에 7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운영 지원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강원도 동해안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동북아 크루즈산업의 이니셔티브를 선점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크루즈산업 육성 및 항로 정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3월 18일 해양관광센터를 설립해서 크루즈항로 개설, 강원도 기반 크루즈 모항 유치활동, 국내외 세일즈 홍보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서 내년 1월 7일 동해항 첫 취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크루즈선 유치와 크루즈 관광객 편의시설 및 지원서비스 제공, 지역생산품 크루즈선 공급을 통한 지역 연계산업 발전, 크루즈 인력양성 등을 통한 지역고용창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강원도 해양관광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해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은 도내 문화예술인 및 관련 단체의 열악한 창작활동 환경개선을 통한 창작의욕 고취와 생활기반형 문화예술활동 강화로 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한 예술인과 예술인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매년 지원되는 도비매칭 중앙기금 사업과 도에서 지원하는 출연금을 재원으로 문학,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등 8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 출연금 수준인 1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공모를 통해 총 신청사업의 60% 정도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50% 정도를 지원하는 수준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조성 출연안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은 강원도의 문화기반 조성과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활동기반지원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적립기금입니다. 금년 10월 현재까지 도비 출연금과 기금이자, 후원금을 포함하여 총 217억 원의 기금을 조성ㆍ적립하였으며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따라 2020년까지 500억 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비 부담금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 지원 출연안입니다. 8쪽입니다.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문화예술행사로 국제미술전람회와 국제민속예술축전을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동시 개최될 예정으로 참가 선수단과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스포츠와 문화예술의 접목을 통해서 강원문화의 명품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본 행사는 동계올림픽 주 개최지 및 배후도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국내외 20여 개 팀 민속공연과 도 무형문화재 및 국제유산문화재 등 민속 전시, 전통미술작품ㆍ공예품 전시, 창작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관람객의 참여와 호응 속에 민속예술축전을 완성해 나가는 세계인의 문화예술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14년 민속예술축전의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타 문화행사와 차별화되는 세계문화와 접목한 강원문화의 다양성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문화행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도 총 사업비 12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강원도립극단 운영 출연안입니다. 10쪽입니다. 강원도립극단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의 가치를 무대공연예술로 상품화하여 문화올림픽을 실현하고 강원문화예술을 진흥ㆍ발전시키기 위해 2013년 10월 25일 설립한 단체로 역사, 인물, 설화 등 강원도만의 문화유산과 가치를 소재로 한 창작연극작품을 구상하여 강원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시ㆍ군 순회공연과 겨울올림픽 기간 상설공연을 통한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과 강원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강원도립극단은 시ㆍ군 순회공연과 상설공연으로 진행되며 작품에 따라 객원단원을 활용하는 등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허난설헌과 2015년 DMZ동화라는 극단 창작극 순회공연 시 전회 매진으로 도민들에게 높은 관심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와 도민 문화예술 향유기회의 확대를 위해서 전 시ㆍ군 순회공연과 동계올림픽 상설공연 대표작품 개발,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참가와 연습공간 확보 등을 위해 도비 7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5건의 출연 동의안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고견을 반영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와 강원도 문화관광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임을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주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출연 동의안이 5건입니다. 한 건씩 정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지원에 대한 출연안을 정리하고 그다음 출연 동의안을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운영 지원 5억 원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질의를 각 항목별로 잘라서 한 분, 한 분 한다는 말씀이시죠?

김금분위원장

예, 출연 동의안 한 건씩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5건이 혼재가 되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한 건씩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 동의안으로 넘어가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해양관광센터 출연안이 이미 조례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으로 하는 거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 초에 의결해 주신 대로 도비는 5억 원씩 5년, 시ㆍ군은 2억 원씩 1회, 한 번 이미 출연이 됐고요, 도비만 5년에 걸쳐서 5억 원씩입니다.

김기철위원

조금 질의가 빗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기로 결정했잖아요. 동해항하고 두 군데인가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현재는 동해항, 속초항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런데 기반조성이 두 항 모두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동해는 7만 t급이 현재 들어올 수 있고 속초는 2만~3만 t급이 들어올 수 있는데 저희 목표는 10만 t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현재 시장 추세가 기본이 10만 t으로 점진적으로 대형화되니까 10만 t급의 크루즈 배가 접안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돼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정부하고 유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원래 계획은 정부에서는 3만 t급에 대해서 7만 t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해수부에 꾸준히 10만 t급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2018년까지 10만 t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7월에 건의서를 냈고 금년 연말까지 5개년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김기철위원

동해항에도 가봤어요. 옛날에 울릉도 여객선이 동해항에서 출발할 때 가봤는데, 7만 t급이라고 했는데 7만 t급이 접안해서 그 일을 소화시킬 수 있는 기반 준비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7만 t급이 들어올 수 있는 항구여건은 되어 있는데 다만 거기가 관광선이 들어오는 항구가 아니고 벌크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접안이 된 다음에 크루즈선의 승객들이 내리기에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기반시설을 하는 어떤 계획이 진행되고 있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실제로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크루즈관광선이 들어올 수 있는 항구는 지금 속초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속초항이 크루즈개선대책 대상 항구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럼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는 동해항인데 속초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속초항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준비는 안 되어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비용만 지출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조직을 만들었으면, 물론 지난번에 이것을 동의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환동해본부 업무하고 겹친다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쪽은 물류고 이쪽은 관광이라는 그런 얘기였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이후에 더 진전된 것이 있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단 항구의 하드적인 것은 말씀하신 대로 환동해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보고드린 대로 내년 1월 7일에 첫 7만 t급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크루즈 승객 들어오는 것은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7만 t이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은 동해항으로 들어옵니다. 롯데관광개발하고 해서 4월과 5월에도 동해항으로 들어오고요, 다만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속초항으로 3만 t급 배 두 척 자체를 끌어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7만 t급이 들어온다 해도 지금 동해항에 안전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배는 접안할 수 있는데 승객들이 오르내리고 주변 안전설비가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저희가 7만 t급이 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DBS항로 접안하는 데 말고 옆쪽에 부두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기철위원

우리가 지정된 항이 속초항이에요. 기왕에 이런 조직을 또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이 조직이 거기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뭔가를 하는 조직은 아니잖아요, 전체를 컨트롤하는 조직일 뿐이지. 그렇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예,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해양관광센터가 이미 조직이 되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왜 사전에 지속적으로, 조금 전에 김기철 위원님의 지적대로 기반조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자주 발생이 됐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 우리 도에서도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지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해에 있는 수산청하고도 긴밀하게, 물론 그쪽 부분은 환동해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한데 저희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정동

이정동위원

환동해본부에 물어봤더니 별로 진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그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이 하드적인 부분이고 대단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저희 욕심대로 후딱후딱 되지 않는 문제점은 있는데요, 어쨌든 정부를 조르고 계속 건의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정부를 상대로 우리 강원도가 조른다고 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물론 다른 쪽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국장님이 담당부서 쫓아가서 얘기해 봐야 참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실적이 오르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나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번 지역 인접,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됐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6개 시ㆍ군 중에 5개 시ㆍ군은 처음부터 다 들어와 있었고요, 삼척이 금년 예산에 못 세워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래도 관계는 없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단 나머지 5개 시ㆍ군이 들어와서 그 돈을 우선 쓰고요, 삼척이 들어오면 다시 보충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지금 5억 원 출연해 봐야 여기에 사실상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 빼고 나면 홍보사업비는 아주 미미한,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핏 본 기억이 나는데 홍보사업비는 아주 미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도 담당부서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해서 크루즈산업을 성공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만 다 써버리지 홍보비는 전혀 없는 실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어쨌든 이 예산 가지고는 넉넉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금년에도 해수부에서 하반기에 특별히 저희한테도 1억 원이 왔고, 5개 시도가 해당되는데 나머지 4개 시도에도 저희 시도분이, 물론 그 시도에 같이 배정이 되어서 같이 돌아가는 돈인데 한 3,000만 원씩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팸투어 내지는 홍보비용으로 쓰고 있는데 넉넉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국비도 지원받고 해서 홍보 분야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동 위원: 어차피 있어야 된다면, 또 출연을 해야 된다고 하면 출연 동의안이 통과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인 것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영승위원

속초에 10만 t급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곽영승위원

정부가 하는 거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이게 언제로 계획이 잡혀 있나요? 환동해본부에서 하는 건가 보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이게 동해항도 해수부에서 1조인가 2조 원 들여서 하는데 동해항에 하겠다고 하는,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조차 강원도가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진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곽영승위원

이것 역시 그런 식이 아닌가 싶어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조금 전의 말씀대로 저희가 금년 7월에 10만 t급 으로 올려 달라고 했고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쪽으로 해서 12월에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1월에 포함되는 걸로?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반영하는 쪽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도 지금 곽영승 위원님하고 질의내용이 같은데요. 이게 10만 t급으로, 어차피 먼 미래를 내다보게 되면 꼭 필요한 건데 정부에서 정말 이것을 해 줄지 그게 제일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어쨌든 강원도가 크루즈항으로 된 것은 금년에 처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는 크루즈 기항지 지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해수부가 의욕적으로 집어넣었고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5개 시도에 기항지를 육성하는 데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채택된 내용이기 때문에 적어도 동해안을 키워야 된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하고 달리 10만 t급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항은 강원도에 속초항밖에 없잖아요. 동해시는 무역항이잖아요. 지난번 10만 t급 이상으로 접안시설을 증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발표했는데 우리지역 속초시에서 간담회를 얼마 전에 개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혀 연락도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큰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천혜의 해수욕장 백사장을 다 막아서 거기다 확충시키겠다고 했더니 시민들이 다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졸속행정을 할 것이 아니고 차분차분하게 백년지대계를 보고 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한두 달 만에 간단하게 즉흥적으로 만들어서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 부작용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소한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에 의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하고 같이 함께해 나가면 쉽잖아요.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설명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전혀 모르고 일선에서는 반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황당하다는 얘기죠. 이게 업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김성근위원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에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이 환동해본부에서 한 것 같은데 챙겨 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우리 위원장님,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김금분위원장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본 위원도 어이가 없어요. 전부 다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이번 회기 내에 업무보고를 다시 한번 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보도록 하고요, 한다면 10만 t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위치도 다양하게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하자고 그러니까 그냥 그림 하나 그려서 금방 주민설명회 갖다 들이미니까, 백사장을 다 막아버리니까 찬성할 주민들이 누가 있냐고요. 시민들이 다 반대한다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을 의회에 사전 사업설명회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부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해양관광센터가 설립이 된 목적이 있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그 목적이 이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면서 근거를 만들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염려하셨던 부분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잡아먹는 하마가 아니겠는가 하는 염려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그런 우려가 현실적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는가 이런 염려가 됩니다. 초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채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이것은 5년 동안 5억 원을 출연하겠다는 비용추계가 당초 조례가 만들어 질 때 같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안주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는 모든 사항이 해양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러면 해양관광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이따 휴식시간에 다섯 안에 대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 출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정동입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에 굉장히 많은 돈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국장님, 문화재단에서 단체나 개인이 발표, 연구, 행사, 전시회 이런 것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청서부터 결정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매년 12월에 사업공고를 내고 12월에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2월에 심사위원회도 하고 해서 2월에 주로 결정을 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12월 한 달 동안 접수를 받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1월에 사실상 준비를 해가지고 2월부터 전시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년도 사업을 미리 공고를 내서 접수를 해 가지고 최소한 12월 안으로 다음 해 사업이 결론이 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냐 하면 접수를 하는 데 있어서 예술인들이 사실상 행정적으로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접수를 했는데 잘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그것을 계속 쥐고 있다가 그냥 기간만 넘겨버리고 그 사람은 이쪽으로 지원신청을 해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문화재단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신청부서가 잘못된 것 같다고 이쪽으로 신청하시라고 이렇게 계도도 좀 해줘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에도 신청을 했는데 심사에서 탈락된 것이 아니라 기간이 지나서 신청 자체에서 탈락이 됐다는 거죠. 물론 나름대로 규칙이나 내부적으로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그런 일정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어차피 지금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문화예술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단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예, 그리고 지금 건당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물론 이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겠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사실상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2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게 규정상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자부담 한다고 보십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자체 계획으로는 자부담 계획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힘들다는 거죠. 어려우니까 도비 받아서 치르려고 그러는데 사실 자부담까지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물론 꼭 필요하다면 자부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건 당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내부지침이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내부지침이 그렇습니까? 이걸 좀 상향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어쨌든 지침은 그렇고 실제 결정하는 것은 탄력적이기 때문에.
정동

이정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수관계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60% 지원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에 지금 50%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청은 많고…….
정동

이정동위원

출연금액이 13억 원인데 지금 ’15년도는 14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13억 원으로 줄어든다는 것 아니에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 이유는 뭐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이걸 내기 전에 예산부서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거기서 도 예산형편이 안 좋으니까 그 자체에서 13억 원으로 줄여서 넘어오니까 13억 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근데 그것이 국장님 말씀대로 신청 건수는 많아지는데 숫자 놀음만 한다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도민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숫자적으로 도에 돈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얼마 뚝 잘라,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국장님 역량이 그만큼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에도 13억 원으로 됐다가 추경에 1억 원이 올라서 14억 원으로 됐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내년에도 그럼 추경이?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가 그렇다는 거죠.
정동

이정동위원

올해가 그렇다면 내년에도 추경을 기대하시는 건가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는 15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도 형편이 좀 이래서 당초예산에는 13억 원 정도로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신청 건수는 많아지는데 도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다면 그 신청 건수에 충족을 못 시켜 준다는 거죠. 최소한 신청 건수가 많았다면 60%씩만 하더라도, 500건 신청에 60%면 300건 아닙니까? 600건 신청이 들어왔을 때 60%면 360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50%가 아니라 더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2018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예산이 그쪽으로 치우치는 문제가 있지만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에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 담당 예산부서하고 잘 얘기해서 조정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어떤 지급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문화재단사무국에서 사무국장 위주로 실무진이 액수를 할당하는 것 같습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으로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곽영승위원

큰 액수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뭉뚱그려서 13억 원이고 14억 원이고 주지만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나누는 것은 문화재단 실무진들이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재단에서 따로 심의를 합니다.

곽영승위원

실무진 자체적으로, 실무진들이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런데 건수를 보면 2013년도에 529건, 2014년도에 476건 이렇게 해서 예산은 비슷한데 지급 건수는 100건씩 줄어왔어요. 이걸 보면 직원들의 재량으로 액수를 할당하는 거죠, 건수도 그렇고. 심사할 때 사회문화위원회에도 일정 부분 재량을 좀 주세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들여다 보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어떻게 지급되는지 볼 수 있게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문화재단 규정까지는 세부적으로 잘 몰라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공모사업 할 때 계속해서 도비를 지원받는 단체도 있겠지만 사실 공모신청을 했지만 떨어져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단체들도 꽤 많잖아요. 나중에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지원받는 단체는, 이걸 잘 알고 있는 단체는 공모사업 할 때 자격이라든가 기준을 잘 알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아마 받을 수 있을 텐데 신생단체 같은 새롭게 문화예술 쪽에 단체가 만들어 졌을 때도 사실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이런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떤 벽 같은 것이 높아서 지원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계속 받는 곳만 받고 못 받는 곳은 여전히 못 받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중에 공모사업에 선정됐던 단체들 내역 같은 것을, 3년 정도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1안으로 다루었던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이번에는 강원문화재단을 현지 감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 두셨다가 그때 좀 더 심층적이고 세부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국장님, 문화올림픽이라는 의미가 딱 올림픽 체육종목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라는 것은 전체적인 도민이 다함께 해야 되겠고, 특히 문화예술 분야의 더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문화올림픽의 진수가,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단체 지원 하는 것 못지않게 원 덩어리가 커야지, 보니까 금액도 줄어들면서 지원 건수도 줄어들거든요. 이것은 일부분 어떤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가 하면 이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예 신청도 안 하는 그런 단체가 늘어나고 있거나 내봤자 200만 원, 300만 원 받아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재단에 대한 자조적인 반향이 아닌가. 이런 것을 여러 각도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출연 동의안 예산 규모를 더 올려서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실무진의 재량이 너무 넓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실무진이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줘요. 그리고 응모서류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한번 해보면 너무 까다로워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저희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아까 박윤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실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마치셨나요?

곽영승위원

예.

김금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 출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조성 출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2020년도까지 500억 원이 조성돼야 하는 거잖아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목표는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장

217억 원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기금 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2016년도에 5억 원을 합하면 222억 원이라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고요. 남아 있는 연도는 3년~4년 정도 남았는데 500억 원을 할 수 있는지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로는 목표 연도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 연도를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그것을 조정하는 것보다 목표금액을 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더 매진하시는 것이 문화예술인들한테 지원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이 빨리 수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꾸 이자율이 적어지고 또 기금조성액은 지지부진해지니까 문화예술인들이 어디 기댈 용처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금이라도 많이 빨리빨리 조성을 하시면, 그래도 500억 원이면 아무리 이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웬만큼 다 대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림픽 관련 예산의 쏠림 현상 때문에 지금 출연금이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조성방식에 도비가 90%, 기업후원금이 10% 되어 있습니다. 기업후원금 10%가 해마다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도비만 가지고 500억 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최초 조성 당시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이 들어 있는데 요즘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안 됐을 때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애초에 500억 원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 겨우 절반밖에 못했다면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는 목표년도를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고 단순히 연도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후원금이 강원문화재단과 연계해서 연고나 출향기업 후원활동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대책 방안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산이 안 됐을 때, 절반도 확보하지 못했다면 빨리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도내만 하더라도 강원랜드라는 엄청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없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강원랜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강원랜드만이 해당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후원금을 조성하는 데 도비는 90%이고 기업후원금은 겨우 10%란 말이에요.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도비가 90%인데, 5억 원의 10%면 얼마예요? 5,000만 원이에요. 외부후원금 5,000만 원 해가지고 언제 500억 원을 만들어요? 이거 빨리 500억 원을 채우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고요, 또 관련 도내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출향기업만, 출향해서 나가서 돈 버는 것만 해도 그런데, 우리 강원도 내에 들어와서 돈 버는 업체도 해당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많습니다. 지금 도내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얼마씩 거두면 이거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빨리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 이정동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이사장은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분이고, 사무국장이라는 분도 타 지역 사람인데 젊은 사람이고 강원도에 네트워크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이래서는 기업후원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지사가 해야 될 역할인데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사장과 국장을 갖다가 앉혀야 되는데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할 사람들만 앉히고 있단 말입니다. 후원금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모금할 수 없잖아요. 이 두 사람이 자기네들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삼성문화재단 같은 데서 각 도로 할당하고 문화주체들에게 할당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런 삼성문화재단 같은 곳에 찾아가서 해야 되는데 앉아서 가만있는 거야. 그런 역량도 못돼요. 김성환 씨 같은 경우는 역량이 될지 모르지만 역할을 안 하는 거고 사무국장은 아예 그런 역량이나 네트워크가 없는 사람을 갖다 앉힌 거죠. 국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지사님의 인선이 잘못된 거예요. 기업후원금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못하는 사람만 갖다 앉힌 거예요. 문화재단이 45명인데, 이거 연간 문화재단 꾸려가는 기본 경상비만 해도 수십 억 원 아니겠습니까? 헛돈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출연금 가지고 쪼개주는 것 외에는 문화재단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본적으로 역할부터, 설립 이유부터, 제대로 굴러가게 해야 되지 않나. 국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달은 하실 수 있으시겠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어쨌든 이 기금 문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의안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 지원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국장님, 이게 2018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 이후에 계획이 있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2018년쯤 가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할 겁니다.

김기철위원

조금 아까 선배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기업후원금 얘기가 있었어요. 이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출연재단들, 출연재단뿐 아니고 출연기관들의 평가제를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기획관실에서 운영하는 평가제가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여기에 대해 잘하면 뭔가 있어야 되고 못하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부분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 주는 것하고, 그러니까 직원들 봉급에 영향을 미치죠.

김기철위원

직원들은 봉급에 영향을 미치는데 임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임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 자체도 의회에서 주문하셔 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조례도 만들어졌고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기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 이것도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들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행사를 다녀보면서 어떤 조직이라든지 또 프로그램이 뭐랄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왠지 엉성한 것 같은, 이것이 한시적인 조직이 되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어쨌든 지금 저희가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이 부분도 내년하고 후년 2년 동안 바짝 완성도를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컨설팅을 강화시키고요,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날이 가면 갈수록 발전적인 모습이 보여야 될 텐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특히 금년도에도 그렇고 조금 더 촘촘하게 살피셔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야지 오히려 점점 엉성해져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시한이 다 돼서 그런가, 생명력이 다 돼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내년하고 후년은 더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고맙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민속예술축전, 올해 비엔날레하지 않았습니까? 309점을 전시하셨는데, 이게 용평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대관령 용평리조트하고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시작했는데 관람객이 없었어요. 근데 그다음에 순회전시 하지 않았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곽영승위원

순회전시는 작가들이 자기 작품 다 가져가고 30점~40점 가지고 순회전시를 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곽영승위원

30점~40점 갖고 순회전시를 했어요. 근데 전에 도의원들과 약속한 게 미술품, 조각품들은 강원도 소유로 하겠다고 강원도 담당국장께서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 안 지킨 거예요. 작가들이 다 가져가니까 올해 순회전시 달랑 30점~40점 가지고 며칠씩 화천, 양구 몇 군데 했어요. 그래서 순회전시 기간 중에 순회전시 일정 짜여 있는 것은 전람회 조직위원회가 다 무료로 자체예산, 우리가 준 예산으로 순회전시를 했어요. 효석문화제 기간 중에 와서 보셨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곽영승위원

작품 20점~30점 가지고 순회전시를 한 거예요. 효석문화제 때 전시한 것은 저희 효석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예산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 줘서 그 돈으로 순회전시한 거예요, 달랑 30점 가지고. 근데 아마 다른 순회전시, 알펜시아나 용평리조트, 양구ㆍ화천 순회전시 할 때의 관람객보다 효석문화제 때의 관람객이 수백 배, 수천 배일 겁니다, 경찰의 집계로 무려 65만 명이 왔으니까. 순회전시 방법도 틀린 거예요. 보는 사람도 없는데 허허벌판에 순회전시 하면 뭐 해요. 다른 데 다 합쳐도 봉평 효석문화제 관람객보다 훨씬 떨어질 겁니다. 전시방법이나 그런 것도 틀렸고, 차라리 축제를 끼고 전시하는 게 낫다 이거죠. 그다음에 소유권은 강원도로 한다고 해 놓고 왜 작가들이 다 가져가요? 순회전시 때 겨우 몇십 점 달랑 가지고 전시하니까 누가 보러 오겠습니까? 내년에 민속예술축전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순회공연 하시겠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곽영승위원

이것도 이를테면 효석문화제 같은 것을 끼고 하시라는 말씀이죠. 강원민속을 전국 관광객에게 다 보여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훨씬 효용성이 높고 성과가 높은 거죠. 오라고 그러는데 안 오는 것보다야 관람객이 미어터지는 데 갖다놓고 해야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다시 따져보셔야 돼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소유권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것은 따져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순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는 쪽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렇게 해서 잘 다시 해야 되겠다.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곽영승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지난번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술전람회 출품을 전부 도 소유로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나, 도의회 로비나 이런 곳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현재 강원도 미술협회 등과 계약을 해서 임차료를 내고 전시하고 있단 말이죠. 이 작품이 우리 도 소유가 된다면 굳이 이렇게 임대료까지 내면서 전시 안 해도 되지 않나. 우리 작품 가지고 전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소유권 관계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렇게 하고 곽영승 위원님 말씀대로 전시일정을,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평창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역축제하고 연계를 해 줘야 하는데 조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일정을 쫙 잡아놔 버려요. 그러면 지역축제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전시회를 한다는 거죠. 조직위원회에서 처음에 일정이 이렇게 된다는 홍보만 해버리고 그다음에는 홍보가 없어요. 그럼 그 기간에는 과연 전시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디서 하는지 사전에 미리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기에 가서 한 번 더 홍보를 해 줘야지 지역주민들도 전시장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연간 전시일정을 조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지역에 전시할 만한 장소를 사전에 지역축제하고 맞춰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예술축전으로, 공연 이쪽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공연도 조금 전에 박윤미 위원님 말씀대로 공연에 늘상 참여하는 사람만 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공무원 두 분이 파견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매년 똑같은 작품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연도 발굴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예술축전에 예산을, 새로운 공연팀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해줘야 되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순회전시나 이런 부분도 문화재단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문화재단 현지감사 나가실 때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문화재단 감사도 중요하지만 국장님의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나 내년 민속예술축전에도 당장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새로운 행사를 발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곽영승위원

제가 이번에 경험해 보니까 예산이 뻥튀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전문가가 실제로 이런 비용이 십 몇억 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예산을 촘촘히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소유권 문제 있잖아요. 그 작품을 우리가 다 강원도 소유로 한다. 그다음에 또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디다가 보관을 합니까? 강원도립미술관이 이래서 필요하다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수장고도 없죠. 남의 벽에다가 못질해서 박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올림픽을 하면서 강원도립미술관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괴감과 각성을 해야 할 그런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러면 강원도립극단 운영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단운영도 해양센터 조례처럼 조례 당시에 향후 5년간 매년 5억 원씩 지원한다고 해서 극단 설립 조례가 통과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출연요청을 7억 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럼 조례를 개정하든가 뭐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김금분위원장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그때 8대 위원님들께서 강력히 주문하셨고 권고사항이 향후 5년간 5억 원씩 25억 원을 출연해서 극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결이 된 것으로…….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이거 하면서 짚어 봤는데요. 최초에 할 때에 그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이게 7억 원이 된 이유는 2014년에 9억 원을 했고 2015년에 5억 원을 해 보니까 저희가 시ㆍ군 순회공연을 2014년에는 11회인가 했는데 금년에는 9회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들여다볼 때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해서 저희 딴에는 조금 내실을 기하고 충분히 시ㆍ군 순회공연을 할 수 있게 7억 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금분위원장

10억 원도 부족하다면 충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스텝진이라든가, 연극이 처음 발단 단계부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8대 때 어떻든지 간에 비용추계에서 그렇고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해서 25억 원으로, 권고사항으로 통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충분한 어떤 설득이 없이 그냥 7억 원 출연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강원문화재단, 그리고 문화예술단체의 지원금액은 지속적으로 삭감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형평성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강원도립극단은 연극을 하는 거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실제 계약직 감독 두 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안에서 연극진들을 수시로 뽑아서.

곽영승위원

연극을 할 때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곽영승위원

도립극단은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극단 자체는 한시가 아닙니다.

곽영승위원

계속합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곽영승위원

저는 이것이 존재가치가 과연 있는 것인지.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극단 자체는 강원도 예술중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당시에도, 극단 설립 조례 당시에는 의회에서도 인정을 해 주셔서 설립이 되었다고 보고요. 어쨌든 작년에 허난설헌 할 때도 호응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DMZ동화할 때도 도립극단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그 극단들이 시ㆍ군 무료공연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특히 군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곽영승위원

호응이 좋았어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곽영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예,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이거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없었는지 나한테 도립극단 홍보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립극단의 연간 공연현황, 공연일정, 관객의 호응도라든가 효과성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런 전반적인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내일 원주에서 DMZ동화 공연이 들어갑니다. 제가 가보려고 하는데 무조건 무료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입을 많이 올려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웬만큼 받을 것은 받고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 초청도 해서 무료공연을 해야지 도립극단이라고 무조건 공짜로 구경, 공짜라고 해서 관객이 꽉 차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그만큼 질이 올라가면 돈 내고도 봅니다. 몇십만 원 하는 것도 보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너무 비하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도립극단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하니까 공짜로라도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양보다는 질로 승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지금 제 생각에는 도립극단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문제를 다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다섯 안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16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중 강원도립극단 운영 7억 원은 당초 극단 설립 당시의 연차별 계획대로 5억 원으로 수정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주익 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상징물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철 대변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대변인 김용철입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강원도 상징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한 기회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상징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도기ㆍ브랜드ㆍ캐릭터ㆍ꽃ㆍ나무 등 강원도 상징물의 종류에 대하여 안 제2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상징물을 활용하여 응용상품을 개발 또는 제작할 수 있도록 상징물 관련 사업을 안 제8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상징물의 사용 승인과 사용료, 위반 시 조치사항에 대하여 안 제9조와 제10조, 제15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안 제11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이한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브랜드 개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프레젠테이션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자리가 불편하실 수 있으신데 저쪽 화면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이 좀 작아서, 강원도 브랜드 개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에 거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개발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기간은 말씀드린 대로 6개월간이었고 프로젝트 착수는 4월 1일에 진행되었으며 1차 자문위원 보고는 2015년 4월 28일에 진행되었습니다. 강원도 통합브랜드 디자인에 대한 보고를 하였고 자문위원 의견수렴 및 개발 방향에 대한 수정을 하였습니다. 자문위원 1 대 1 대면자문을 ’15년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진행을 하였고 여기서는 자문위원 의견을 바탕으로 한 시안을 다섯 개 안 정도로 압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섯 개 안 중에서도 조금 더 정교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차 자문위원 보고는 7월 15일에 진행하였고 자문위원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시안을 보다 더 압축해서 3개 안으로 조정하였으며 업무표장 상표 출원 및 도민 의견조사를 실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상표 출원은 도민 의견조사를 위해서 그전에 다른 데서 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출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는 9월 18일에 진행을 하였고 자문위원, 도민 의견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기본디자인에 대한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도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작아서 보시는 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그렇습니다. 강원도의회에서는 사회문화위원회의 김금분 위원장님, 이정동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제가 참석을 하였고 외부 자문위원으로는 시각디자인을 주로 하는 교수님들로 해서 남용현ㆍ하용훈 교수님을 포함해서 총 여섯 분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입니다. 첫 번째 회의 때 콘셉트 설정 및 브랜드 기본디자인에 대해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그날 제출되었던 안이 10종입니다. 10종인데 자세히 보시면 최종적으로 정리된 안이 오늘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입니다. 저희가 콘셉트 설정 및 기본디자인에 대한 적정성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제시된 디자인 안 자체가 강원도의 CI라고 하는 이미지와 BI라고 하는 브랜드 이미지와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제출되었던 열 가지 안 전체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28일에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새로운 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날 1차 자문위원회에서 결론을 낸 바는 일단 보시는 대로 강원도 CI와 캐릭터 등 나머지 상징물에 대한 것은 기존의 것을 유지하고 다만 오른쪽 편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현재도 강원도의 여러 인증마크라고 하는 부분들이 물방울 마크나 혹은 푸른강원마크처럼 이원화되어 있거나 개발된 지 상당히 오래되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이 잘 안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BI를 개발하도록 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다음 안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4월 29일부터 6월 9일까지 디자인 제작을 1차 안과 다른 새로운 디자인 6종으로 하고 수정ㆍ보완된 안 3종이 다시 제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A안 같은 경우가 오늘 제출된 조례안에 나와 있는 안입니다. 이때에 최초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자문위원 1 대 1 대면 자문을 저희가 진행하였습니다. 6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을 하였고 앞서 제출되었던 아홉 가지 안에서 다섯 가지 안으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조금 자료가 흐릿하기는 합니다만 흐릿하게 음영처리가 된 부분들은 탈락이 된 사안이었고 A, D, E, F, I 다섯 가지 안으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1 대 1 대면 자문 의견수렴으로, 보시면 색상이라든가 혹은 디자인에서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다섯 가지 안에 대해서 일부 색상과 디자인에 대한 보완을 진행한 안이 지금 보고 계신 다섯 가지 안입니다. 다음입니다. 2차 자문위원회를 7월 15일에 개최하였습니다. 1 대 1 대면 자문 의견수렴으로 보완된 디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논의를 하였고 여기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브랜드 색상이 실제 사용되었을 때를 예상해서 색상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특히 국문이나 혹은 영문 조합 등에 대한 적용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해서 그날 다시 협의를 거쳐서 정리된 안이 보고 계신 대로 5종에서 세 가지 안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안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브랜드 심의를 할 때 도민선호도에 대한 조사가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세 가지 안에 대해서 18개 시ㆍ군에 저희가 도민선호도 조사를 1,048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설문지 원안이고 오른 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보시는 대로 A안이 36.6%, C안이 36% 정도가 나왔습니다.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만 세 가지 안에 대한 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글자가 작아서 그런데 조금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만 제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A안과 C안의 특징을 보여 주는 사안인데 A안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위원님들께 그냥 간단하게 간담회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A안에 대해서는 조금 연세가 드신 노년층 분들, 혹은 장년층 분들의 선호도가 조금 높았던 반면에 C안에 대해서는 젊은층의 선호도가 좀 높았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이 고려된 B안 같은 경우는 바다라든가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동해안 쪽에서 조금 높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도민선호도에 대한 세부…….

김성근위원

모니터의 글자가 지금 전혀 안 보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이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김금분위원장

자료에도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강원도 브랜드 개발 경과보고 페이지입니다. 지금 페이지가 매겨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끝에서 다섯 번째 페이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목은 도민대상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 세부내용, 도내 18개 시ㆍ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지역별로 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여드리는 안입니다. 다음입니다. 이 도민선호도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9월 18일에 최종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여기에서 만장일치로 브랜드 디자인에 대한 최종적인 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도민선호도 조사 결과와 자문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첫 번째 안이었던 A안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종 선택 안에 대한 부분은 보시는 대로 좀 그러한 부분은 있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으뜸과 최고를 상징하는 엄지를 형상화하여 강원도지사가 인증하는 상품의 우수성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강원도의 영문 이니셜인 G를 통해 강원도를 대표하는 브랜드임을 상징하고 색상에서의 그린 색상은 백두대간의 색깔을, 블루 색깔은 청정한 바다와 계곡, 호수를 아우르는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고타입에 있어서는 신뢰감을 주는 고딕계열 서체로 해서 강원도민의 정직함을 담고 있는 부분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상징물의 사용 범위에 대한 말씀을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기조례가 있습니다. 도기는 아시는 대로 지금 나와 있는 강원도 도기를 전체적으로 표상하는 상징적인 이미지로 활용하고, 오늘 상징물 조례안이 통과되는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브랜드 안에 대해서는 도지사 품질인증을 획득한 상품이나 서비스, 혹은 도내 상품과 관련된 상품 개발 제작을 위한 그래픽 모티브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기와 브랜드의 사용에 있어서 혼용이 되지 않고 혼란이 일지 않게끔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상징물 조례안은 강원도의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 소득증대 실현과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여러 가지 통합브랜드를 만들려고 수고하시는 우리 대변인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먼저 궁금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전국 업체에 공모를 했으면 하는 지적 사항이 나왔었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김성근위원

단답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전년도에 우리가 납품을 받았던 그 업체를 다시 또 선정했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타 업체한테 의뢰를 한 적이 이번에는 없었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저희가 완전히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는 예산이 서 있지 않았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근위원

됐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런 부분도 있고, 작년에 개발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바꾸고 보완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요.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만약에 한 업체에다가 납품을 의뢰하게 되면 다양한 의견수렴, 다양한 브랜드가 결정이 되지 못할 것 같아서 전국 공모를 했으면 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이것이 1차적인 문제가 있고, 이를 테면 저희들이 만약에 건물을 하나 짓는데 조경시설을 해요. 조경시설을 할 때 본 계약서에다가 MOU를 할 때 어떻게 하죠? 나무를 식재할 때, 만약에 이식하는 과정에서 고사를 하게 되면 3년 내에 무료로 이식을 해 줍니다. 알고 계시죠? 그것은 기본적인 거거든요, 계약 기간 내에는. 우리가 통합브랜드 2014년도에 8,000만 원을 지출했어요, 지금 본 업체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당연히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통과되리라고 생각했었나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작년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랬으면 그 MOU 계약을 할 때 최소한, 강원도의회에서 만약에 만장일치 의결이 안 되고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무료로 어느 기간까지 해 주겠다는 약정이 있었나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올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근위원

전년도 최초 계약할 때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작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김성근위원

그런 계약이 없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김성근위원

이것부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올해 다시 계약할 때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을 주면서 1,900만 원을 또 지출했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강원도에 예산이 남아돌아갑니까? 최소한 기본계약을 할 때는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문위원회도 통과해야 되고 의회에서도 통과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김성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계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 공모를 하라고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개발을 다시 하는 과정에서는 그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판단했고, 예를 들면 다른 시도에서도 전국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상 마땅한 브랜드가 개발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의 기본적인 디자인 안이 나오더라도 그 이후에 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한 것들은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또 지출해야 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자문위원회를 하기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드려가면서 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을 올해에 이렇게 진행을 하자고 해서 그 부분들을 정리하고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근위원

그것은 우리 대변인님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동료 위원님들 생각은 일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전국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공모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변인님 생각에 맞춰서 지금 추진을 했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일단 이 브랜드가 강원도를 상징한다고 하기에는, 아까 고딕체로 만들었다고 했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너무 딱딱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브랜드에서 강원도는 최고, 넘버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 넘버원인지, 뭐가 강원도의 최고인지 상징성이 없잖아요. 무엇이 최고라는 거예요? 자연이 최고라는 것입니까? 우수한 농산물이 최고라는 것입니까? 없잖아요. 그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 컬러는 자연환경 컬러인 녹색을 넣었다고 하지만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야말로 대변인님 외에는 거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딱딱하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전부 고딕체로 썼어요. 반비가 우리 강원도의 뭐를 상징하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캐릭터입니다, 반달곰.

김성근위원

강원도 캐릭터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김성근위원

아까 반비가 나온 자료가 있었는데, 그리고 아까 1,048명을 표본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어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10대, 20대, 60대까지 나누니까 불과 몇 명씩 했어요. 그리고 시ㆍ군별로 채 50명밖에 안 돼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여론조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했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설문지를 만들어서 직접 설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도민의 의견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론조사기관에 물어봐서 일단 강원도 1,000명 이상으로 했을 때는 일정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데이터 숫자를 그렇게 보고 도민선호도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성근위원

본 위원이 보건대는 아마 이 업체에서, 이것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대표브랜드입니다. 대표브랜드인데 이것을 한번 보셨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작년부터 봤습니다.

김성근위원

여기에 유사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반비로고가 아까 크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자료에 있나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 봤어요. 강원도 하면 딱딱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강원도입니다. 첫 이미지가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강원도 대표성을 지니겠어요, 이 반비가 대표성을 지니겠어요? 그것만 얘기해 봐요. 일단 훨씬 부드럽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캐릭터이기 때문에…….

김성근위원

반비가 부드럽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김성근위원

반달곰이에요. 강원도를 상징하는, 자연을 상징합니다. 반달곰이 도시에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김성근위원

여기다가 차라리 엄지를 넘버원으로 표시하고 “강원도로 오십시오.” 하고 깃발을 달면서 여기다가 산을 그려주고 이쪽 깃발을 하나 더 만들어서 바닥에는 바다를 그려주고, 강원도가 뭐가 좋죠? 수질이 좋잖아요. 물이 좋잖아요. 분수식으로 만들어서 항상 샘물이 올라온다, 그리고 강원도에 온천이 있잖아요. 산과 물, 바다, 환경이 좋은 강원도로 오십시오, 한 손은 넘버원으로 하고 한 손은 “강원도로 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다 상징되잖아요. 그림 하나만 보면 강원도를 다 표시할 수 있어요, 반비에다가. 이것이 어떻게 강원도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강원도가 최우수농산물을 상징한다고, 넘버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마 100만 명한테 설문조사를 해도 한 명도 맞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 아니,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대변인님, 지금 예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무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무엇이 강원도를 상징할 수 있을까? 딱 첫 이미지가 아, 이것은 강원도만 있구나, 이것은 강원도로 오라는 얘기구나, 강원도를 가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대표브랜드가 아닙니까? 그래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 브랜드는, 물론 자문위원님들은 그 외적인 상징물을 갖다 놓고 여기에서 고르십시오 라고 했으니까 아마 넘버원이 나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런데 위원님, 제가 아까 1차 자문위원회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방금 캐릭터에 여러 가지를 응용해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이 브랜드로 사용된다는 것에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강원도의 우수농산물, 축산물 이런 것에,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쓰고 있는 그런 식의 마크처럼 활용이 된다고 보면…….

김성근위원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것 한번 보세요. 통영 있죠, 통영시. 거기가 지금 육지입니까, 바다 쪽에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육지하고 바다가 만나는 지역에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죠. 그리고 통영에 섬이 많잖아요, 바다 끝이라서,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김성근위원

그냥 이것 한번 딱 보세요. 파란 바다에 섬과 땅이 있는, 이것만 딱 봐도 통영은 섬이 많고 바다가 있구나, 이것이 통영 브랜드마크에요. 그냥 그림만 봐도 대충 알아요. 통영 하면 통영이 저기 어디 남쪽에 있는지 대구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다, 섬 그것이 통영. 그냥 그림만 봐도, 이것이 대표브랜드거든요. 봐도 누구든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초등학생이 봐도 이해할 수 있어요. 통영이 바다 옆에 섬도 많은 지역이구나, 이런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예산이 추가로 1,900만 원 들었는데 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그 예산에 맞추어서 전국 공모를 못하고 그 업체에다가 다시 주었다고 하는데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변인님, 만약에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잘못되었거나 마음에 안 든다면, 요즘 개명을 쉽게 해 주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어쩔 수 없이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가야 된다가 아니고 잘못되면 열 번이라도 수정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만들어 가자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대변인님, 이것이 강원도는 브랜드를 처음 만든 것입니까? 전에도 강원도에 브랜드가 있었습니까? 이번에 처음 만드는 것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라이브리 강원(Lively Gangwon)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사용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런데 왜 바꾸려고 하셨어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라이브리 강원 자체가, 원래는 라이브리 강원에 대한 것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도기를 포함한 전체적인 도에 대한 상징을 하나의 통합브랜드로 바꾸려고 했었고 그것이 위원님, 기억하고 계신 대로 작년에 기역(ㄱ)과 이응(ㅇ)의 초성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통합브랜드 안을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기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까지 강원도민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논의들이 필요한데…….

곽영승위원

우리 강원도는 통합브랜드가 아니었나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통합브랜드가 아니라 그냥 브랜드로 활용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곽영승위원

통합브랜드와 브랜드가 차이가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통합브랜드는 사실은, 도기 자체도 인지를 하는 것에 따라서는, 상징물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합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작년의 안이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저희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자, 이것이 강원도 전체에 대한 것을 상징하는 통합브랜드 안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숙박, 우수 농수산물 등 우수 서비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인증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자는 토론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증마크 형식의 것으로 가자고 하는 안이 정리가 되면서 당초에는 없었던 안 자체가 새롭게 도출되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활용을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라이브리 강원을 한 것도 돈이 들어갔고 이것도 돈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라이브리 강원으로 그동안에 나갔던 여러 가지 설치되어 있는 상징물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휘장 등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거의 대부분 지금 현재는 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라이브리 강원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사실상 공문서나 이런 부분에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곽영승위원

어쨌든 그것을 다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 군만 해도 수십억 원이 들어가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군의 간판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징물이…….

곽영승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도 이런 것을 하나 바꾸려면, 기초단체도 다 바꾸어야 되니까 수십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것을 바꾼다고 강원도 물건이 더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닌데 하려면 차라리 옥내용 기 이런 익숙한 것으로 해도 되는데 이것 한다고 얼마나 더 물건이 팔리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굳이 한다면 바꿀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낭비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이번에 만들게 되면, 이번에 이것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1,9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곽영승위원

삼성이 타원형 길쭉한 브랜드 만드는 데 30억인가, 300억인가 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1,900만 원 들이니까 이런 작품이 나오죠. 이왕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지적 안 받게 해서 다시는 바꾸지 말자, 바꾸면 기초단체도 수십억 정도 유발 비용이 들어가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더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서 바꾸지 않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바꾸겠다는 명분이, 라이브리 강원을 할 때도 여론조사 다하고 설문조사 다해서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런 똑같은 행정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아까 보고드릴 때에 저희가 인증마크나 인증브랜드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희 농ㆍ수ㆍ축산물이라든가 혹은 환경과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마크 자체가 아예 이원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통합개념으로,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가급적 기존에 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 도기가 차지하고 있었던 영역이라든가 그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 도기를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고 저희가 인증마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적용하는 부분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의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대변인님, 이것 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합브랜드가 이렇게 만들어 지면 이 브랜드에 대해서는 계속 가는 거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대변인님, 이 브랜드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강원도의 얼굴이잖아요. 얼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새롭게 만든 이 브랜드를 보면서 참 강원도스럽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강원도스럽다라는 느낌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안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강원도스럽다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안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 누구든지 첫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딱 봤을 때 우리 강원도의 첫인상이 어떤 느낌일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첫인상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거의 첫인상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한 7초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만나게 되면. 그러면 7초 안에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호감이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사람인지를 판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희는 새로 만든 이 브랜드를 보면서 이 물건을 가지고 싶다, 사고 싶다는 호감이 막 들거나 어떤 구매의욕이 높아지거나 하는 이런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좋은 광역자치단체별 대표브랜드를 쭉 주셨는데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하이 서울, 부산은 다이내믹, 대구는 컬러풀, 뭔가 그 도를 수식하는 글자가 다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feel, only 제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를 나타내거나 수식하는 그런 얘기는 없이 그냥 최고라는 표시의 이것을 갖다 놨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강원도를 끌리게 하거나 강원도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하는 것에는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차라리 여기다가 Good 강원도라고 하면 뭔가 강원도에 대한 느낌을 좀 더 전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이것만 가지고 강원도의 통합브랜드 얼굴이라고 나타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브랜드를 하는 것에 1,900만 원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강원도 통합브랜드를 하는데 1,900만 원 가지고 할 생각을 하셨나요? 최소한 1억이라든가 이 정도는 되어야지, 강원도의 얼굴을 만드는 것인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성형수술도 과감하게 하잖아요. 그러는 판인데 1,900만 원 가지고 강원도의 얼굴을 만들어서, 이것이 강원도 전역에서 계속해서 다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에펠탑을 처음 만들었을 때 너무 흉물스럽다, 그렇지만 자꾸 보게 되니까 이제는 파리의 명물이 되었다, 그것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촌스럽다고 하고 자꾸 보게 되면 그렇구나 하고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는데, 너무 어렵게 지금 4월부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셔서 한 7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셨잖아요. 여러 가지 애도 많이 쓰시고 시민들의 여론도 듣고 해서 만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것은 제가 도민의 대표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느 누구도 이것을, 강원도 통합브랜드 이번에 새로 만들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정말 두고두고 쓰고 싶어 이런 생각보다는, 저는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계속 대변인님께서 인증마크 때문에라도 꼭 필요하다, 농산물 쪽에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강원도 통합브랜드가 없어서 인증마크 하나 없이 살았다는 것도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우리는 이제서 이것을 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심벌마크는 농산물 쪽에는 어울릴 것 같아요. 농산물 최고, 강원한우 최고, 인삼 최고, 강원벌꿀 최고, 이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전체 강원도를 나타내는 얼굴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뭔가 2% 부족한 느낌, 최소한 강원도를 알리는 Good이라든가 베스트라든가 뭔가를 꾸며서 강원도를 좀 더 부각시키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자꾸 보면서 호감을 갖게 하는 그런 얼굴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얼굴이라고 내밀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1,900만 원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니까 더 충격적이었고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김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했던 업체 쪽에서, 사실 1,900만 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으로 뭔가 브랜드를 처음부터 개발하는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비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그 업체와 협의를 거쳐서 기존에 만들었던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 도의 상징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도의회에서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연장선에서 추진하기 위한 실비 차원의 예산으로 했던 부분이지 그 1,900만 원만을 예산으로 보는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강원도의 얼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오늘 제출해 드린 조례안에서 보시면 이 브랜드가 약간 작년부터 논란이 있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도드라져서 보이기는 합니다만 오늘 조례안 같은 경우는 도기부터 캐릭터, 자연물에 이르는 상징물까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번 브랜드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던 대로 저희가 여태 강원도의 품질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일정 기준 이상에 대한 것을 인증하는 인증 체계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거나 충분하게 사람들에게 인지가 되어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적용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만약에 강원도의 얼굴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지금 현재 CI 부분으로는 도기 부분을 하나의 상징으로 봐 줘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브랜드 부분은 다른 영역에서 그것들을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대변인님께서 지금 저에게 설명하신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도 인정하는데 어떤 기업도 자기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몇십억씩 투자 해서 정말 어렵게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만든 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몇십 년 동안 지속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인데 대변인님이 인증마크에 대해서 자꾸 그런 쪽으로 봐 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너무 아쉽다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정동입니다. 브랜드 심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익히 이 문제는 자문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지금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는데 만장일치라는 것을 어떤 해석으로 만장일치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찬성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대변인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분명한 선을 그어주어야 될 것이 지금 캐릭터와 우리 강원도의 도기, 브랜드 BI에 대한 사용처를 애초부터 명확히 못해 주셨다, 그래서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사실상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신 박윤미 위원님의 말씀대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데만 국한되어서 사용한다면 전혀 나쁘지는 않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말씀도 이왕이면 브랜드 하나로 농산물이나 상품에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만들 바에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갔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하신 말씀으로 봅니다. 그 점을 우리 대변인님께서는 잘 유념해 주시고,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브랜드가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지난번처럼 그렇게 혼란스러운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먼저 브랜드로 했던 기역(ㄱ), 이응(ㅇ) 그것을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이것이 그만큼 도에서 통제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실지는 모르지만 만약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처는 분명히 국한을 지어줘야 될 것이고 어디까지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당부서에서는 통제를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료 기준에 대한 언급이 잠깐 있었어요. 그런데 세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4개 시도가 있고 그중에서 울산, 광주, 전남은 매출액의 5%, 제주는 매출액의 5%~1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지금 현재는 그 관련 규정이 없고 조례안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규칙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지금 다른 4개 시ㆍ군과 유사한 비율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지금 사용료 징수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활용이 되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이러브 뉴욕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 사용이 된다고 하면, 매출액 자체도 크게 되었을 경우는 사용료 징수 부분에 대한 것이 일정하게 의미 있는 논의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얼마만큼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4개 시도의 상황을 검토해서 저희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러브 그런, 광범위하게 사용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브랜드 심벌마크로 봐서는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밑천이 1,900만 원밖에 안 들어간 것입니다. 1,900만 원 들어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상당한 돈을 받는다는 것이 조금은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은 상품인증마크로의 역할로서는 이 브랜드가 충분한 가치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렇게 옷에다가 한다든가 하는 이런 광범위한 사용까지는 별로 크게 호응을 얻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것을 사용하는 사용처를 분명히 함으로 써 브랜드 사용기준에 부합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것이 농산물이라든가 상품에 제대로 쓰여지려면 오히려 돈을 주어가면서라도 바로 쓰여지게끔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강원도 농산품에 대한 인증이 되는 거란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의 농산품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 그런 가치로서의 역할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이것이 공공의 영역에서 쓰이고 도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최대한 그것을 지원하는 식으로 하고 사용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규정 자체를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래서 하여튼 인증마크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부족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인증마크가 탄생하기까지 나름대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것이 다 생략이 되었지만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내용도 충분히 대변인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님, 지금 예산이 1,9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2년여에 걸쳐 오시면서 총 금액은 1억이 넘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김금분위원장

그 말씀을 드렸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논의하면서 김성근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 공모를 할 예산을 세울 의향이 있느냐고 타진했을 때 그렇게 안 하고 기존대로 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기존업체에 1,900만 원만 더 추가해서 이 브랜드를 만드신 거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김금분위원장

그때 지적했던 도민선호도 조사가 안 이루어졌다, 그리고 조례 제정 이전에 브랜드가 이미 발표가 된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절차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제대로 절차를 잘 밟아라 하고 우리가 권유를 해서 이것이 진행되어 왔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지금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정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장일치라는 것보다는 전체 다수결이잖아요. 전체 의견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엄지 브랜드가 지금 채택이 되어서 조례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 설명을 자세히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혼돈이 오는 문제가 도기하고 브랜드하고 캐릭터 이 세 개가 강원도를 상징하는 마크이지 않습니까? 상징물이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장

분명히 이 도기는 정말 전체적인, 강원도를 아우르는 큰 틀 속에서의 상징물이고 지금 조례 제정에 올라온 브랜드는 말씀하신 대로 상품이라든가 농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강원도가 으뜸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고 캐릭터라는 것은 여기 사용범위, 말씀해 주신 대로 학습, 교육, 공익캠페인을 위한 각종 매체 홍보용이라고 분명히 범위를 정해 주셨어요. 앞으로 이 범위에 맞게 이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먼저 나왔을 때는 이 도기를 싹 무시하고 그때 행사장에는 전체가 그 도안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CI와 BI를 혼돈한 현장에서의 지도라고 할까요? 집행부에서 사후관리까지도 맡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 도기 자체가 묻혀 버리고 브랜드가 강원도의 얼굴로 갑자기 급부상하는 이런 기형적인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도민 전체에 혼란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에도, 지금 조례에도 보면 6조, 7조에서 약간 중첩이 됩니다. 6조 브랜드 1항에 보면 도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상품, 제7조 캐릭터에도 1항에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집행부 자체에서도 브랜드와 캐릭터의 사용범위를 여기에는 이렇게 보고해 주셨고, 조례에는 또 혼돈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조금 조절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증마크 같은, 지금 현재 BI 같은 경우는 일정기준 이상의 것에 인증을 해 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저희가 캐릭터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속초의 단풍빵을 만드는 제조사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캐릭터를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활용이 가능하느냐고 해서, 사실 캐릭터 관계는 저희가 지금 시설기준, 품질기준 이런 것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아니라 조금 친근감 있게 강원도의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활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표현상에 약간 그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김금분위원장

표현이 애매하면 안 되죠, 이 조례가. 왜냐하면 상징물 사용범위에 분명히 브랜드와 캐릭터와 도기에 대해서 구분이 확실하게 여기에는 지어져 있어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맞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러면 이 캐릭터의 사용범위를 여기 담아주셔야 되고 브랜드의 사용범위를 조례에 담아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명확히 구분해 놓으시고 여기에는 똑같이 브랜드도 도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상품, 캐릭터도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각종이라는 수식만 빠졌어요. 그러면 상품과 제품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만드신 분은 인지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이 조례를 해석할 때 굉장히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수정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검토의견에서 14조의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이라고 해서 그 안의 조항에 대해서 문안이 일치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인데 도지사는 상징물을 추가 또는 변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정 및 개정하고는 불일치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 앞에 7조 1항하고 14조에 대해서는 문구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더 질의, 김성근 위원님이 아까 맨 처음에 하셨으니까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수고는 많이 했습니다만 여태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이론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강원도에 축제가 1년에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강원도는 축제의 고장입니다. 1년에 65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축제를 하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브랜드와 캐릭터는 어떻게 하라는 조례와 규정이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꼭 어떤 틀로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 규정이 있나요? 현재까지는 없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김성근위원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광역자치단체, 아까 대표브랜드 이것 말씀드렸죠? 이 틀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없다는 거죠. 없죠? 브랜드를 이런 유사한 틀로 만들라는 어떤 규정과 조례, 세칙 같은 것이 없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본 위원은 좀 역발상,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강원도만이 있는 대표브랜드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뭔가 튀는, 요즘 튀어야 사는 거예요. 대구, 충남, 대전이 글자를 넣었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서 왜 유사하게 하느냐고요. 이렇기 때문에 좋은 브랜드가 안 나오는 거예요. 튀어보자는 얘기죠. 아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반비캐릭터가 우리 강원도 자연을 상징하잖아요, 반달곰.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얼마나 예쁩니까? 굉장히 친근감이 가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옥수수축제를 할 때는 반달곰이 옥수수를 들고 있으면서 옥수수를 먹는, 각 지역별로 18개 시ㆍ군에서 응용해서 브랜드를 만들어 주셔서 반달곰이 옥수수를 맛있게 먹는 그런 표현을 해 가면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붙이라는 얘기죠. 산천어축제를 할 때는 반비가 산천어 막 잡는 것, 반달곰은 이만한데 산천어는 두 배만하게 만들어서 막 흔들면서 강원도로 오시오 하는 역발상. 딱 보면 이것은 무조건 강원도다, 글자 안 써도. 거기다가 모자 씌우고 등산백, 소풍백 매고 강원도로 오라 이거예요. 친환경, 산과 바다, 호수와 자연이 있는 물 좋은 곳인 강원도로 오라, 모자 씌우고.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왜 대표브랜드는 글자로 해서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응용하면 수백, 수천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맞죠? 거제도라고 하면 거제도 생선이 뭐가 많이 나죠? 멸치가 많이 나오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김성근위원

거제도는 멸치만 잡으란 법 없잖아요. 멸치의 고장인 거제도나 통영 그쪽에 멸치가 많이 나잖아요. 거기에 축구라든가 테니스대회를 유치할 때는 멸치가 테니스 치는 그런 브랜드도 만들어서 붙이라는 얘기죠. 멸치에다가 캐릭터로 응용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붙이라는 얘기죠. 브랜드는 하나로 만들되 그것을 응용해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동물 같은 것이라든가 그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하면. 그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다만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있는 반비캐릭터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제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할 수 있지만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비캐릭터를 어떤 농산물의 인증마크나 서비스 기준에 붙는 식의 그런 인증마크로 활용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 부분은 저희가 시ㆍ군하고도 이번에 조례안을 만드는 것을 계기로 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잘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증마크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적용범위를 잡고 있는 부분으로 해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고정관념을 깨보라는 얘기죠. 조금 생각을 달리해 보세요. 인증마크, 통합브랜드는 이렇게 글자로 해야 된다, 잘못된 인식, 고정관념을 깨보라는 얘기죠. 역발상이라고 했잖아요. 발상을 전환시켜 봐요. 훨 낫다는 거죠. 이것보다 백배, 천배 낫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활용을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게 가능하고 훨씬 효과가 크다는 거죠. 브랜드 따로, 캐릭터 따로 하기보다는 캐릭터다운 대표브랜드를 만들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원도를 상징하는 것은 반달곰, 너무 멋있잖아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게 판단해서 동료 위원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이것이 뭔지 아세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굿디자인 마크.

곽영승위원

예, 굿디자인 마크인데 지식경제부에서 표절시비 안 들어오려나?
변인

대변인

김용철 저희가 출원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 제기를 받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곽영승위원

여기 굿디자인 마크에 꼭대기 꼬부라진 이것 하나 딱 추가한 거예요. 똑같아요. 그다음에 강원도 옥내용 기가 품위 있고 멋있지 않아요? 여기 하이 서울, 대구는 염료의 본고장이니까 컬러풀 이렇게 한 것 같고, 플라이 인천, 다 자기고향에 대한 상징성이 있어요. 그리고 Only 제주, 얼마나 품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광역지자체하고 비교할 때 품위가 견줄 만합니까? 딱 떠오르는 게 굿디자인마크가 떠올라요. 품위를 견줄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광역지자체도 대표브랜드니 도기니 상징물을 다 따로따로 씁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서울시기나 다른 광역단체도 깃발에 들어가는 도기 관계는 별도로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다른 데 조사를 해 보세요. 난 이것이 참 좋아, 품위가 있고. 다른 지자체 브랜드와 견줄만 해, 우리 옥외용 기에 쓰는 것. 그것을 브랜드로 쓰면 안 되나?
변인

대변인

김용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강원도의 얼굴이나 상징으로 쓰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기로 해서 저희 CI를, 그러니까 강원도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저희가 활용합니다.

곽영승위원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이것을 브랜드로 쓰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옥외기를. 품위도 멋있잖아, 강원도의 상징이 딱 나타나잖아요, 산과 들과 바다. 강원도의 청정성도 나타나고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런데 다른 시도…….

곽영승위원

광고라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강원도는 도대체 뭐야, 굿디자인 마크랑 비슷한 거야, 곰돌이야, 산과 바다와 들이야, 이것이 헷갈리잖아요. 단일화해서 세뇌시키는 것이 광고인데, 통합브랜드가 그런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곽영승위원

이 좋은 것을 만들어서 브랜드를 안 쓰냐 이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저희가 도의 상징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가 계속 활용을 합니다. 그것으로 계속 활용할 계획에 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곽영승위원

이것을 통합브랜드로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느냐고요.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에 비하면 이것은 훨씬 조악해, 이것은 전문가 작품이고 이것은 초등학생 작품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통합브랜드로 쓸 수 있죠? 쓰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 조례나 규정상.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다른 시도에서도 도기나 혹은 시기 자체를 인증마크의 개념으로 활용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다른 시도 공무원들, 우리 대변인이 다시 공무원이 되셨구먼. 공무원들은 전례를 따지고 규정을 따져요. 그래서 전례가 없거나 규정이 없으면 새로운 발상을 안 하는 거죠. 다른 시도에 없다고 안 하고, 다른 시도 따라 갈 일은 없어요. 다른 시도에서 어떻게 쓰는지 참고를 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다른 시도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죠.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뜻은 아시겠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곽영승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정동

이정동위원

대변인님,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CI와 BI의 분명한 차이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시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저는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브랜드의 사용처를 분명히 하자, 지금 6조와 7조에 중첩된 부분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변인께서는 이것을 삭제시켜야 될 것 같아요. 캐릭터는 사용을 광범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브랜드는 6조 3항에 보면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 및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캐릭터는 편하게 쓸 수 있지만 브랜드만큼은 도지사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밑에 3항에는 그렇게 해 놓고 위에 1항에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상품, 2항에는 도내에 위치한 숙박시설ㆍ식음시설ㆍ각종 편의시설 이렇게 풀어놔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3항의 두 번째, 브랜드를 부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두 가지를 6조의 브랜드 사용에 명시하고 1항, 2항은 삭제가 되어 야지 이것이 6조와 7조의 구분이 분명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기를, CI를 BI로 쓸 수 있는 사용여부도 명확한 답변이 되어 줘야 된다는 거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안 되면 왜 안 되는가를 알고나 안 되는 줄 알아야지 무조건 다른 데가 하고 있으니까 하는 이런 생각은 배제하시고 강원도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조와 7조의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윤미

박윤미위원

자꾸 안 좋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기는 한데 대변인님, 지금 이 브랜드는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는 안 들어갑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주로 인증마크나 상품 등에 활용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여기 7조 캐릭터를 보면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들어가고 도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에 캐릭터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고 브랜드 같은 경우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상품, 숙박시설ㆍ식음시설ㆍ각종 편의시설, 상품 및 시설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나눠 주신 것을 보면, 응용예시에서 보면 리플릿에도 보니까 이런 통합브랜드를 여기다가 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정말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사실 이 브랜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가, 물론 생산품에도 되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도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할 때도 이 브랜드가 어디든지 나와야 되는 것이 만든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축제에 만약에 브랜드를 안 쓰고 캐릭터만 쓴다고 하면, 이것을 활용하지 못할 것이면 뭐하러 만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리 봐도, 제가 심미안이 없고 안목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심벌마크에는 정성과 노력이 안 들어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께서 초등학생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것 초등학생들이 만든 작품이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가 솔직하게 여쭤 보겠는데 대변인님은 이것이 마음에 드세요? 이것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마음에 드세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는 범위에서 지금 보여드린 브랜드 부분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는 이 브랜드가 강원도 전체를 떠돈다고 생각하면 창피할 것 같아요, 이 브랜드 자체가 너무 떨어져서. 그리고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도 이것이 아니라 캐릭터를 쓸 것이면 브랜드를 뭐하러 만드셨습니까?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는 캐릭터를 쓰고 브랜드는 행사가 아니라 각종 상품에서 만 달랑 쓰려고 만든다는 것은 조금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저희가 도에서 조직개편을 해서 글로벌투자통상국을 만들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강원의 100대 상품을 만들거나 혹은 올림픽을 앞두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춘 음식점을 오픈한다거나 숙박시설을 한다거나 이럴 때 필요한, 지금 현재 인증을 할 수 있을 만한 상징물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원화되어 있고 각각 이원화되어 있는 것들은 쓰임새가 또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품이라든가 혹은 시설물에 어느 정도 기준 이상 부분으로 이 상징물을 활용하거나 하는 부분으로는 충분하게 이 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질의 마치셨나요?
윤미

박윤미위원

예.

김금분위원장

그러면 시간은 많이 경과되었습니다만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한 5분간만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1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동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브랜드’라는 용어를 ‘인증마크’로 대체하고, 안 제6조의 브랜드 사용용도에 대하여는 기존 내용을 삭제하고 “인증마크는 도지사가 인증하는 도내 산품, 요식ㆍ숙박시설, 편의시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제5항 내지 제14조의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규정은 삭제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용철 대변인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김금분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상징물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변인실 소관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대변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대변인 김용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안건은 2016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그럼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 4억 7,000만 원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청자미디어재단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는 도민의 미디어 접근권과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미디어 교육 및 방송 참여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을 지원하는 지역 미디어 기반 시설입니다. 2013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시부터 운영비의 40%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왔으며 방송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는 출연금으로 변경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전체 예산 14억 9,400만 원 중 운영비의 40%인 4억 7,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는 2015년 출연금 4억 5,000만 원 대비 2,000만 원이 인상된 것으로 인건비 상승률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은 강원도 내의 열악한 미디어 환경개선을 위해 미디어 문화향유와 활용격차 해소, 청소년의 미디어 적성개발, 장애인 미디어 접근 등을 지원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운영비 중에 40%는 도비로 지원이 되는 상황이네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근데 이 출연금은 언제까지 도비가 지원되는 거죠? 매년 지원되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이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보통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 국비로 사업을 따오고 운영비는 국비와 도비를 매칭해서 이어지는데 이게 매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몇 년 정도는 도비가 지원이 되지만 몇 년 후부터는 미디어센터 자체 내에서 수익을 올려서 살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매년 4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계속해서 계속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비를 받는 조건 자체가, 사업비 같은 경우는 40%를 분담하는 개념이 아니라 국비의 지원을 전액 받습니다. 그런데 다만 운영비에 따르는 경비에 대해서 40%만을 저희가 도비 보조하는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미디어센터 자체가 사실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인 건 알아요. 그 돈 중에는 강사비도 있을 것이고 운영하시는 인건비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그렇다면 국비 비율을 조금 더 높이고 도비 비율을 낮추는 방법은 없나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원래 가장 먼저 시작했던 부산하고 광주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할 때는 국비를 전액 지원받는 형식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 광주, 그 이후에 대전, 인천, 그리고 저희가 생기면서 이것을 시청자미디어재단이라고 해서 재단으로 독립시킨 상황이었고, 저희가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건립하게 된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조건이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40%를 지원하는 조건에 의거해서 센터를 유치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당장 어떤 비율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도비의 여러 가지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센터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협의를 하고 비용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한 대응은 공동으로 해 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그리고 궁금한 것이 처음에 센터가 설립되고 나면 그 안에 들어갔던 방송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국비로 지원이 됐는데 장비라는 것이 5년~10년이 지나면 구형이 될 수도 있고, 새로 보강되는 것은 국비로 지원이 되나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비 부분에 대한 것은 국비에서 전체 지원을 하고 가장 큰 부분은 인건비와 임대료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큽니다. 방송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비용이 계속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을 비교해서 보더라도 국비가 2억 5,000만 원에서 3억 2,000만 원으로 굉장히 많은 비율이 상승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업비 부분에 대한 우리 부담분에 대한 것으로부터는 자유롭기 때문에 장비 부분에 대한 도비 부담의 부분이 확 늘어나거나 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일반 시민들이 방송장비나 시설을 대여할 때 다 무료로 제공해 주시나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어떤 고가의 장비라도? 그래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 번 빌려 가면 2박 3일 동안 쓸 수 있거나……. 그게 다 무료로 제공이 돼요? 돈을 좀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촬영장비에 대한 부분은 무료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보다 훨씬 더 고가의 상품은 사실 움직일 수 없는 장비라든가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센터에 와서 해 주십사하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 지금도 20인 이상이 미디어 교육에 대한 것을 요구를 할 때에는 센터에서 출장을 나가서 진행을 하긴 하지만 나가서 교육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장비 부분에 대한 손ㆍ망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센터에 확인을 해서, 혹시 지금 임대사업을 하는 것 중에 망가진 부분이라든가 혹은 없어진 부분에 대한 것은 현황을 파악해서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다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워낙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물론 시민들께 다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맞지만 남의 물건을 빌려간다는 것은 최소한 실비 차원에서 몇천 원이라도 그 임대비용을 내야지 빌려가는 사람들도 책임감이 생기고, 쓰다가 망가지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싼 비용은 아니더라도 빌려갈 때는 얼마의 최소한의 비용은 부과가 돼야지 서로가 좋을 것 같으니까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세부적인 규정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정동입니다. 대변인님,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가 2012년도인가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2013년도 7월…….
정동

이정동위원

2012년도 12월에 계획해서 2013년 7월에 개소를 했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근데 이 사업이 향후 계속 지속돼 나가야 될 계속 사업이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년이고 얼마 걸릴지 계속 나갈 건데,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운영비 4억 7,000만 원 중에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돈이 건물 임대료로 나간단 말이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근데 우리 도에 그만한 공간이 없나요? 방송국과 똑같은 시설을 갖추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충분히 공간이 있을 텐데……. 왜냐하면 5년이면 10억 원이에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맞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검토를 할 때는 지금 현재 춘천KBS 앞쪽에 있는 공예박물관을 먼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의 안전진단 등급 자체가 상당히 낮은 부분이 있었고 굉장히 오래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춘천 중앙시장 밑에 있는 평생교육진흥원 쪽도 확인을 했었고 여러 곳에 적절한 시설물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고 평가해 보고 진행을 했었습니다만 센터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적절한 건물이 없었던 것으로 결정이 났고, 정보문화진흥원이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기에는 적합한 시설이면서 또 한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자체의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이 정보문화진흥원 차원에서도 상당히 양 기관의 특성상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판단하에 그쪽으로 들어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다녀왔지만 시너지 효과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이던데. 한쪽에 뚝 떨어져 가지고, 왜냐하면 도비가 연차적으로 계속, 현재 1억 9,900만 원인데 앞으로 인상하지 말란 법은 없을 것 아니에요. 몇 년 계약이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지금 20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정동

이정동위원

20년?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20년 계약으로 되어 있고 인상분에 대한 것은 계약서상 3% 내에서 3년간 재ㆍ개정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20년 동안 2억 원이면 돈이 얼마예요? 건물 짓고도 남겠네.
변인

대변인

김용철 다만 방송 장비 같은 경우는 처음 설치 시 굉장히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기관 간 이해가 맞지 않는다거나 해서 이것을 옮겨야 되거나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애초에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0년씩 계약을 한다는 것은, 물론 20년 계약하는 것은 좋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장비 이설 관계도 있고 하니까. 3%라는 것은 이자보다도 높은 거예요. 2억 원에 3%면 돈이 얼마입니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면 경비 절감 차원에서도 연구를 해 볼 사항이라는 뜻에서 한번 알아봐 주세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영승위원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도민들이 미디어를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미디어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미디어를 이용한 직업체험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혹은 방송을 직접 제작하는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으므로 해서 미디어 를 이용하는 것에 차별이 없게끔 하고 미디어를 향유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용도로 만들어진 시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내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2013년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해오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때부터 도비가 들어갔나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렇다면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춘천에 있어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춘천 서면에 있습니다. 정보문화진흥원 건물에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아까 대변인님 말씀이 어린이들이 가서 자체 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실제 사례가 있어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미디어 체험하는 것도 있고요.

곽영승위원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지금 현재 2만 명에서 3만 명 이상이 센터의 여러 가지 시설 및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영승위원

연간?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전국에 광역지자체별로 다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지금 현재 부산, 광주가 제일 먼저 생겼고요, 강원ㆍ인천ㆍ대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최근에 하겠다고 하는 언론기사가 있었습니다.

곽영승위원

어디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정부기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곽영승위원

근데 강원도는 여기 부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곳과 비교하면 재정 자립도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지자체인데 왜 하죠, 선도적으로?
변인

대변인

김용철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 가장 앞서서 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산하고 광주 같은 경우만 해도 2004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10년이 넘은 상황입니다. 아까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저희가 수도권에서는 떨어져 있으면서 체험이라든가 교육을 못 받는 환경을 해소하고 미디어를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차원에서 유치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곽영승위원

최문순 지사 들어오고 나서 했네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지사님이 방송인 출신이라 그런지 이런 것을 했네요. 그런데 이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우리가 도비를 안 대면 국비만으로도 할 수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지금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곽영승위원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현재 13명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 당시에 사문위원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했나요, 3년 전에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처음에는 출자ㆍ출연을 심의받는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이 설립되어서 독립했기 때문에 출자ㆍ출연을 하게끔 된 상황이었고 2013년도에 처음 시작하고 201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대변인실에서 예산이 세워지고 지원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이긴 한데 출자ㆍ출연을 심의받을 수 있는 형태의 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곽영승위원

2013년도에 사문위에서 예산 승인을 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춘천, 원주, 강릉에 다 방송국이 있는데 그런 데 견학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단지 견학을 하는 것 외에도 미디어를 즐기려고 하는 분들은 실제 방송국에 있는 시설 같은 것을 활용하면서 방송물을 제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춘천의 낭만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 계신 분들이 직접 오셔서 제작해서 그것을 틀기도 하고 저희 도내 케이블 방송하고는 협의를 통해서 거기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든가 시민들이 직접 만든 것이 실제 방송에 나가기도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지 방송국에 대한 견학이라든가 하는 부분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영승위원

3년 동안 실제 제작한 편수가 얼마나 돼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2014년도에 프로그램 방영은 44건, 미디어 체험은 2,575건, 미디어 교육은 6,007건 정도가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현재까지 방영된 프로그램 수가 61편, 그리고 미디어 체험은 2,900건, 미디어교육은 1만 400건 정도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건 관광, 구경하러 온 거고 방영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방영한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시청자들이 방송 촬영 장비와, 처음 기획부터 방송제작을 하고, 그런 부분을 방송법상에 보면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일부 편성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곽영승위원

그게 공중파에 방영이 됐어요, 아니면 도내 유선방송에 방영됐어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CJ헬로비전 쪽으로도 방송이 됐고요, 그리고 여행이라든가 다른 PP들 쪽에도 그렇게 제작된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주로 CJ인가 거기에 유선방송으로 방영이 되는 거네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다만 프로그램자체는 어떻게 보면 전문방송인력이 제작하는 식이라기보다는 수용자인 시청자들이 직접 한번 참여하고 제작해서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홈페이지가 없어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 부분은 지난번 방문하셨을 때 말씀을 주셔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당초 저희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홈페이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산, 광주 쪽 타 센터하고의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홈페이지에 대한 통합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다 만들어지긴 했으나 외부에 표출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여기 보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블로그가 있어요. 블로그 안에 보니까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웃추가, 쪽지 보내고 하는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의 블로그 안에 보니까 강원시청자미디어 센터가 있어요. 배너로 깔려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프로필도 있고 쪽지도 있는데 비공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님의 블로그’ 해놓고 그냥 간판만 하나 딱 만들어 놨지 내용이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미리 한번 보셨던 것처럼 블로그가 운영이 되는데 블로그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여기가 뭐하는 곳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를 주셨던 것처럼 블로그는 현재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배너에 걸려 있는 링크된 주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지금 위치적으로 봐도 접근성이 떨어져 있는데 인터넷상이라도 접근성이 가깝게 해 줘야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 부분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바대로 통합과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홍보를 좀 해서, 어차피 지금 이것은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예산 4억 7,000만 원 예산에 임대료 빼고 인건비 빼고 나면, 인건비도 일부 부담이잖아요. 인건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홍보비가 별도로 없어요. 지금 우리 도에서 주는 예산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이거 빼고는 없어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대변인실 소관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홍성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홍성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육관련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국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민간ㆍ가정ㆍ부모협동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등 강원도 영ㆍ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민간ㆍ가정ㆍ부모협동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의무를 도지사 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여부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도지사가 취약보육 어린이집이나 민간ㆍ가정ㆍ부모협동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도지사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의 일부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사회의 건전성과 동력을 떨어트리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육관련 사업의 구체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의 보육 수준 및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강원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홍성욱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맞게 일부 용어를 변경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의 민간ㆍ가정ㆍ부모협동 어린이집의 영ㆍ유아 보육 수준 향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조하여 강원도의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ㆍ가정ㆍ부모협동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원기능 강화 규정을 추가로 명시한 것은 민간ㆍ가정ㆍ부모협동 어린이집 보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개정에 따라 도 자체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명시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정한 대로 도내 어린이집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영ㆍ유아의 건전한 양육을 담당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ㆍ가정ㆍ부모협동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지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이고 육아 부담이 커서 출산을 꺼려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굉장히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제가 여쭤 보고 싶은데 사실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비용보조나 교육훈련과 관련된 도비 지출과 같은 것은 사실 기존에 국고보조나 이런 데에서 다 재정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래서 이 조례의 실질적인 취지를 살리려고 하면 공공 어린이집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ㆍ가정ㆍ부모협동 어린이집 이쪽을 더 상대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교육이라든지, 교육훈련과 같은 것은 이미 기존에 시행되고 있지만 공공어린이집 쪽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좀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홍성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기존 교육프로그램도 좀 더 민간이나 가정ㆍ부모협동 어린이집에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보급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민간ㆍ가정ㆍ부모협동 어린이집에 별도로 나가는 지원이 전체 총 8개 사업에 15억 8,900만 원이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로만 계산했을 때 15만 8,900만 원이고 거기에 저희가 20%를 지원하고 시ㆍ군에 사업비까지 하면 여기에 한 네다섯 배는 더 지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민간ㆍ가정ㆍ부모협동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몇 %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제가 전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법인이나 공공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사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민간ㆍ가정은 보조금 지원이 없습니까? 전혀 없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는데 기준선만 넘으면 저희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인정해 주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김성근위원

그러면 보육료를 따로 받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육료를 받아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그 외 운영비는 대략 또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정확하게 그 금액을 따져서 저희가 얼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퍼센티지로 해서 대략 몇 % 정도 적게 지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 적게 받는 규모요?

김성근위원

예, 인건비 빼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인건비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외에도 얼마 차이가 나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교재ㆍ교구비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인건비에는 지금 차이가 없는 것으로.

김성근위원

그러면 결국 인건비를 더 지원해 주자 내지는, 지금 여기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좋은 여건에서 같이 동등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자 이런?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인건비 지원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선,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저희가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공형으로 하게 되면 받아야 되는 보육료 금액을 민간보다는 국공립에 준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김성근위원

공공형으로 매년 1년에 대략 한 두 개나 세 개 업체를 모집하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100개소가 운영…….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 말고 매년 공공 어린이집을 몇 개 늘리죠? 5개에서 7개 늘리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에 5개, 6개 정도.

김성근위원

아니, 전체 다 바꾸면 안 될까요? 공공형으로 다 바꾸면 안 될까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 문제죠.

김성근위원

지금 우수평가를 받은 어린이집만 우선 대상이 되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몇 개 업체가 되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100개 어린이집이 공공형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올해는 몇 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한 7개~8개가 매년 신규로 되고 또 탈락도 됩니다. 이것이 3년마다 평가를 받아 가지고 기준점에 미달되면 다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 공공형으로 확정되면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김성근위원

계약기간이 한 3년 정도 되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하여간 공공형이든 민간형이든 가정이든 다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너무나 큰 차이 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ㆍ유아시설, 그다음에 아동보육시설 용어를 이제는 어린이집으로 통일을 시킨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우리가 옛날에 탁아소라고 했던 것을 아동보육시설, 그다음에 영ㆍ유아시설을 어린이집이라고 했는데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몇 살 정도까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6세 미만의 아동이고 방과 후 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에는 12세까지도 받습니다.

심영섭위원

12세까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방과 후 어린이집.

심영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유치원도 함께 운영하는 학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 차이를 어떻게 두고 있어요? 동일한 장소에서 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판을 같이 두 개 달고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정한 그런 것으로 해서 도지사가 인가를 내주는 시설이 되겠고요, 유치원은 교육부 산하 교육청에서 인가를 내준 시설이…….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아이들이 배우는 장으로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나이 연령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지도ㆍ감독을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요즘 CCTV라든가 여러 가지 아동학대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을 보면 관리ㆍ감독체계가 일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개선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제가 여기에서 할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 중앙에서는 유보통합이라고 해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통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이 그 시범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사업이 언제쯤 전면 시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가닥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은 중앙에서도 다 인지하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재정 지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에 대한 지원만 받고 그다음에 유치원에 대한 것은 교육부로 해서 지원받는 것이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남평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남평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과 사회의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치매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여 치매환자에게 의료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치매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치매환자를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한 정보 수집과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강원도에 광역치매센터를 설치하고 운영방법 등을 명시하여 강원도 여건에 맞는 치매예방관리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의료인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시ㆍ군에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ㆍ군에서도 체계적인 치매예방관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전국 평균 12.7%를 차지하여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특히 강원도는 16.6%로 한 단계 높은 고령사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노인 인구의 9.8%를 치매환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노인들에 대한 질병예방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적절한 지원대책이 국가나 지방에서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암보다도 관리와 치료가 더 어렵다는 치매질환에 대한 치료와 예방, 관리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에서는 물론 더 나아가 강원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남평우 의원님께서 강원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제1조 목적에서 그 내용에 현재 국가 및 도내 치매관리 사업 추진 방향을 포함케 하고 치매관리 및 지원대상이 치매환자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실제 환자를 돌보는 환자의 가족까지 포함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동 조례안 제6조 제3항의 치매환자 실태조사 시기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보다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이 시행될 해의 전년도에 실시ㆍ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통해 실제조사 근거에 기반한 치매관리 정책이 수립되도록 하여 효과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그 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의 노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치매환자 또한 증가됨에 따른 치매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치매로 인해 고통을 받는 가족 등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본 조례안에서 정하는 대로 치매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광역치매센터를 보다 활성화하고 시ㆍ군 치매지원센터를 점진적으로 설치하여 체계적인 치매환자 관리와 예방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도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지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제1조와 제6조를 검토하셨으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남평우 의원님께서도 수정안을 동의하셨고 집행부에서도 수정안을 미리 제출해 주셨는데 제6조 실태조사에 대한 수정안을 위원님들께서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제6조에 대해서 수정안대로, 6조 3항입니다. 6조 3항을 수정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김금분위원장

예.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1조에 가족.

김금분위원장

가족을 더 추가해서 넣어야 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현재 가족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러면 비용추계가 어떻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금분위원장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1조에 대해서는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안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실태조사의 실시 시기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를 “실태조사의 시기는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될 해의 전년도에 실시 및 완료하고 그 내용은 시행계획에서 정한다.”로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지연 국장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정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정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 국가ㆍ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들이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참여 대상자로 확대되었음에도 반영되지 않아 관계법령에 맞게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장애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ㆍ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노인을 장애인 등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설치자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우선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및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과 그 유족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이정동 의원님께서 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장애인우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 담당국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장애인, 국가ㆍ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노인 등 사회적약자와 관련된 개별법령에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의 우선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에서도 우선권자를 빠짐없이 규정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생활안정을 위한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권자의 범위가 장애인을 포함하여 국가ㆍ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노인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위탁계약 대상의 선정과 계약대상 재산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조례 관리와 운영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본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정한 대로 장애인, 국가ㆍ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지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장애인우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이정동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지연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조례가 있어서, 전부개정조례안이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성근위원

비교표가 없어요. 비교표가 어디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전반적으로 다 내용을 손 본 것이기 때문에요.

김성근위원

뭐가 개정이 되고 일부개정이 되는지 비교표가 없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새로 제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정안이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지난번에…….

김성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장애인과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ㆍ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순위는 있습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습니까? 순위는 없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는 규칙으로, 사실 이 순위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저희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지금 타 시도에서 하는 것도…….

김성근위원

지금 현재 순위는 없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면 다섯 분이 왔다고 하면 각 단체별로 유사한,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분이 왔다면 어떻게 결정하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적으로 장애인을 50% 먼저 지원하는 것이 저희 조례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김성근위원

50%?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10개면 5개를 먼저 준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먼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는 우선순위를 처음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법 대상자냐, 아니면 그 외에 자활이냐 이런 재산상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고 순위도…….

김성근위원

아니, 동등한 입장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거의 동등한 입장일 경우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재산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대주인지 누구인지 이런 운영권자에 따라서 합니다.

김성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다시 읽어볼게요. 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장애인우대가 아니고 장애인 등 우대조례 개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것은 장애인만을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되고 있는데 그것을 잘 심도 있게 보세요. 장애인 등 우대조례, 포함되잖아요. 50%라고 해서 전체 장애인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장애인 등 우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바꿔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장애인우대 조례면 장애인을 위한 조례안이 되는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명칭도…….

김성근위원

담당 과장님.
정동

이정동의원

이것이 애초에는 장애인에 대한 우대내용이 없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장애인을 우선해서 배려한다는 취지로서 이렇게 했고 아까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중에서도 대등하다고 하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재산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는 것인데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주요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주요내용을 보면 장애인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장애인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는 얘기죠.

김금분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여기 집행부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 위에 있는 장애인우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안이고 지금 개정안을 낸 것은 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로 지금 올라온 것이랍니다.

김성근위원

뒤에요?

김금분위원장

밑에 것이요. 그러니까 위에 것은 기존에 있던 조례인데 그 명칭이 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김성근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빠졌네요?

김금분위원장

예, 빠진 거죠.

김성근위원

설명을 똑바로 해 주고 비교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비교를 안 해 주셨어요, 이 명칭도.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는데, 밑에 것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장애인우대라고 하면 장애인들만을 위한 우대 조례가 되만 것이고 밑에 것이라면 맞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근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처음에 계약하게 되면 3년 정도 계약을 하고, 처음에 계약기간이 3년인가요? 여기 6조의 우선계약 등에 보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설치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그러면 3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전체적으로 공모해서 또 대상자를 선정하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계약.
윤미

박윤미위원

그분에게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3년…….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공모를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규정은, 운영주체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느 기관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조례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조례의 규칙에도 계약을 한 다음에 계약에 따른 것도 세부적으로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누구를 우선범위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세부적인 규칙으로 저희가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계약기간을 꼭 집어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이유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독립유공자, 거기에 65세 이상 노인에게 도 관련 법령에 따라 매점 등 우선사용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이 조례의 우선사용권자를 빠짐없이 규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신청했을 때, 지역별로 보면 경로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로당 단체에서 신청을 했을 때도 우선대상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장애인협회, 여기에 보면 결론은 북한이탈주민단체라든가 독립유공자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신청하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겠지만 이것이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는 각 지역별로 경로당이 거의 동별로 한 10몇 개씩 있잖아요. 하나의 단체에서 신청을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우선권을, 지금 65세 이상 단체보다는 노인이 운영하겠다고…….

심영섭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국장님, 이것은 다른 공공시설에 가서 관리 운영하는 이익사업이 아니고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심영섭위원

실질적으로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도 정말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매일마다 물 교환해 주고 거기에 원료라든가 재료 계속 넣어주어야 되고 고장이 났을 때는 신속하게 가서 A/S해 주어야 되고, 일전에 고속전철, 지하철 관리 운영 자판기에 대해서 한번 TV에 나온 것 보셨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봤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냥 어느 장애인단체라고 해서 장애인 몇 분 정도 이름만 걸고서 실제 운영은 다른 데서, 계속 우선계약 조건으로 입찰만 들어가서 결론은 기업화로 만들어서 커피 자판기 운영하는 것이 TV에 나오는 것을 보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장애인단체나 여러 가지 북한이탈주민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동판매기와 관련되는, 그다음에 매점 운영하는 것, 통상적으로 매점 운영되는 것을 보면, 공공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 매점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것인데 상당히 어려운 지원 조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또 우리 이정동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그냥 올라온 안건을 가지고 상정만 할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지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강원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 제ㆍ개정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자체사업을 명시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대상에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포함하도록 신설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위원을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그간 추진해 온 도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지속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강원도민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며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강원도의 상황에 맞게 확대하고 지역특성에 맞도록 위기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지원대상자의 결정, 지원방법과 지원항목, 선정기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료원 원장의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운영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공익대표로서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의 이사회 구성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료원의 관리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을 6명 이상 10명 이하에서 8명 이상 12명 이하로 확대하고 의료원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임원의 임기 중 의무와 책임준수에 관한 사항, 원장의 해임 및 직무정지에 관한 사항과 보조사업 위탁과 보조금 관리에 대한 준용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7월 3일부터 7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여기에 성비가 60%라고 했는데 집단으로 이탈을 하거나 했을 때 지원대상을 성비에 맞춰서 그분들이 오실 수 있을까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김기철위원

이것은 다른 얘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협의회 얘기입니다.

김기철위원

성비 6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게 협의회 얘기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협의회입니다.

김기철위원

제가 우문을 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집단촌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시설에 있잖아요. 시설에 있는 분들 말고, 하나원에 있는 분들 말고 또 이렇게 시ㆍ군별로 자립해 계신 분들 대상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지금 이것이 그 얘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정착하는 분들.

김기철위원

정착하는 분들, 하나원에 계신 분들 말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하나원에서 나오신 분.

김기철위원

나와서 자립하고 계신 분들을 후속 지원하기 위한 것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

원강수위원

3조에 보면 지원대상자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범위를 정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나온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85 이내에서 정한다고 했는데 이 기준 중위소득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값을 따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 중위소득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100분의 85 이내에서 정한다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저희가 정부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긴급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대상에서 약간 벗어나는 차상위가 되겠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조금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긴급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기준 중위소득을 결국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 값을 따르는데 여기 지금 100분의 85 이내에서 정한다고 규정했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그것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뽑으신 것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최저생계비 185%까지는 정부에서 주는 것이고 그다음 공동모금회에서도 중위소득 80%까지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200%까지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긴급한 대상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도 차원에서, 지금 사실 이것을 정하기 전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 해서 저희가 185%로 지원해 주던 기준에 맞추어서 85%가 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이 조례의 취지를 최대한 많이 살리려고 한다면 갑자기 불가피하게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지원하여 구제하기 위해서 마련한 조례인데 중앙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중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많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강원도에서 굳이 100분의 85 기준을 정한 이유가 뭐냐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범위가 사실 그렇게 작은 범위는 아닙니다. 중위소득 100분의 85는 사실 범위로 봤을 때 4인 기준으로 해서 월 평균 한 358만 7,000원 나오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도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정해 놓은 수치이기 때문에요.
강수

원강수위원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이 지금 300?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중위소득 85%를 기준으로 했을 때 4인 기준 358만 7,000원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100분의 85가 아니고 기준 중위소득 다 인정하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중위소득으로요?
강수

원강수위원

예,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중위 소득 값이 얼마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중위소득 값이 지금 439만 1,000원,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강수

원강수위원

여기 비용추계를 하셨지 않습니까? 100분의 85가 아니고 다 인정했을 때에 추가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중위소득까지, 439만 1,000원을 인정했을 때는 산출을 안 했고, 기존에 저희가 중위소득이라는 말을 안 쓰고 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썼을 때는 최저생계비 범주로 환산한 것이 85%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큰 변화 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강수

원강수위원

이것이 지금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긴급 복지지원비로 올해 집행된 액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4억 7,000만 원이요.
강수

원강수위원

100분의 85가 아니고 중위소득 값을 다 인정했을 때 나가는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다시 산출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85%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할 때 4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위소득으로 했을 때는…….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니까 기준 지원대상을 정할 때 지원대상자 범위를 법이나 시행령에서 따로 정한 게 아니고 생활보장위원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ㆍ군의 위원회가…….
강수

원강수위원

그렇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한 값인데 기왕이면 이것을 강원도에서 100분의 85 이내로 정하지 말고 다 기준 중위소득을 다 인정하고 지원했을 때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그렇게 큰 재정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선에서 다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가 예산 4억 7,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금년 상반기 245가구에 나간 예산이 한 1억 8,600만 원으로 50%가 다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면 사실 조금 높여놔도 큰 무리 없이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가 될지는 지금 산정하기가 좀 어렵고요.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니까 3조의 100분의 85 이내에서 정한다는 범위를 그렇게 제한을 두지 않을 용의가 있으신 것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합의만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국장님은 그러신데 지금 과장님이 실무를 보고 계시잖아요.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한원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한원석입니다.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의 평균소득 수준입니다. 그래서 복지를 하는 기본취지는 평균소득보다 빈곤한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소득보다 85% 이하의 사람들한테 긴급복지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100%로 올리면 우리나라 평균수준의 소득을 얻는 사람들까지 다 주어야 되기 때문에 복지개념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 사례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원석

한원석복지정책과장

다른 지역 사례는 검토를 안 했는데 저희가 조례를 만든 이유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70%는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80%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다른 경로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5%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긴급복지라는 게 저소득 계층도 되지만 지금 중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서민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한테 갑자기 위기상황에 닥쳤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시행이 되는 것인데 소득기준을, 그렇죠?
원석

한원석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조례안을 보시면 내용에 쭉 지원사유가 나와 있는데 4조에 보시면 수도요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또 보험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이렇게 해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바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또 뒤에 보시면 특별한 경우에 바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직을 당했을 때의 긴급지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선 기존 소득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여쭤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강원도의 복지정책 기조가, 저희가 사문위에서 관련된 시책들을 심의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에는 과감하게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는 줄이려고 하는, 다른 복지시책 같은 경우는 강원도가 굉장히 과감하게 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긴급복지지원 제도 같은 경우에는 들어 보면 지금 1년에 투입되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히려 이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국장님과 과장님, 실무부서에서 저하고 다른 판단을 하신다고 하면 그 판단을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향후에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해 보시면서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면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참고로 이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해서 경기도는 80%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높여 가지고 85%로 정한 것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정동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얼핏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제5조에 보면 지원대상자의 결정이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를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결정하겠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만 이번에 저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장애인이면서 저소득 지원대상자예요. 그런데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거의 무상이다시피 세를 주었어요. 그런데 저소득이면서 생계지원형인가, 전기요금을 안 내도 끊지는 않더라고요. 못 끊는다고 그러대요. 단전을 못 시킨대요. 그런데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또 장애 정도가 심해져서 아이들을 시설로 보내고 부모는 병원에 입원했단 말이에요. 임대료는 아예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전기, 수도세까지 내가 다 두드려 맞았단 말이에요. 내가 얼핏 생각이 나서 묻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 개인이 동사무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누가 주변에서…….
정동

이정동위원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누가 주변에서 신고를 해 주어야죠.
정동

이정동위원

그렇다고 해서 나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동사무소에 복지 지원을 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것을 각 읍ㆍ면ㆍ동사무소 복지사들이, 이러한 대상이 처음에는 지정이 된단 얘기죠.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는 벌써 파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복지사나 담당 직원이 이것을 관리해 주어야 되는데…….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분들은 관리가 되고 지원이 되는 사람이고 이것은…….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제 경우. 왜냐하면, 제가 이런 것을 얘기하면 그렇지만 20여 평 되는데 임대료가 월 10만 원이에요.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가고 나니까 전기세, 수도세 밀린 것까지 다 내가 안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읍ㆍ면ㆍ동에서, 만약에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차후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조 지원항목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서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조항을 만들었는데 중복 지원 안 되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중복 지원 안 됩니다.

김성근위원

중복 지원이 안 되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죠. 아니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할 수도 있는…….

김성근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복 지원이 안 돼요, 법적으로. 중복 지원이 됩니까? 양쪽에서 다 받을 수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안 됩니다.

김성근위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급지원은 여러 가지 수술 지원도 한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의료비.

김성근위원

의료비 같은 것은 되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김성근위원

생활비 긴급지원은 몇 회 지원이 되죠?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생계비도 기본적으로 3개월이고 플러스 3개월을 더 해 줄 수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거의 1,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네요,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잠깐만요.

김성근위원

아까 358만 7,000원이라고 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가족이 몇 사람이냐에 따라서…….

김성근위원

4인 기준으로 했을 때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4인 기준에 110만 원씩 한 달에 나가는데 최대 6개월 치 6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금방 3개월까지 된다고 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3개월 플러스 3개월.

김성근위원

아, 추가 지원까지 6개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아까 358만 7,000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뭡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 생활비 기준점이죠, 중위소득자에 대한.

김성근위원

한 달 생활비를 그렇게 잡았을 때 110을 지원해 준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소득수준을 그렇게, 358만 7,000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준점, 소득산정을 할 때 그 사람을 대상자로 책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이 생활소득이 358만 7,000원이라는 것이고 생계비로 지원될 수 있는 것은 한 1회에 110만 원씩 4인 기준이요.

김성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7조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러면 7조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내신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지원을 하지 않는다.”로 명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조례 제7조 하단에서 규정한 내용 중에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영승위원

국장님, 다른 시도도 이런 조례가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광역시도 세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한 군데 기초에서 하고 있는데 광역은 충남, 경북, 제주가 지금 해임 조례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포시가 또 해임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원과 관련해서는 상위법 보조금 등에 대한 내용이고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에 항목을 넣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러니까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죠? 4페이지에 보시면 5조의2 보조금 등 이것은 기존에 이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보다 명확하고 명시적으로 지원하는 기준을 이렇게 딱 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곽영승위원

명문화하겠다는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조금 등에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명시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게 됩니다.

곽영승위원

명시해서 명문화하겠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풍문에 의하면 속초의료원장을 다시 또, 제가 본회의장에서 지사님과 도정질문을 할 때 지사님이 임기를 보장, 속초의료원장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6월까지 계약을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는 강원대학병원에서 복귀가 되어서 새로운 원장을 저희가-아직은 안 되었습니다만-15일 자로 임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전 박승우 원장이 이미 복귀되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10월 15일 자로 복귀하는 것으로.

곽영승위원

아, 그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박승우 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인데 본회의장에서 제가 도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할 때 내년 6월까지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약속을 어겼네요. 도지사가 지난 8대 의회 때도 의료원 개혁하겠다고 공식문서에 서명까지 해 놓고 도 약속을 어기고 도정질문 공식 석상에서 약속한 것도 어기고 신뢰할 수 없는 분이군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속초의료원장과 관련해서는 강원대하고 협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대학 측에서 일단 복귀명령을 냈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곽영승위원

박승우 원장을 해임했는데 왜 다시 이런, 제2의 속초의료원 사태가 날까봐 대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원장들한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경영권과 관련해서 해야 되는 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명확하게 해 두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곽영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정동입니다. 국장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이사를 6명 이상 10명 이하를 8명 이상 12명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의료원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하게끔.
정동

이정동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조금 전에 제가 그 말을 일부러 했는데 상위법에 충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정이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곽영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료원장의 임명권을 거머쥐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뜨거운 감자가 바로 의료원장 해임 조례안이란 말이죠. 그런데 원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이유는 방금 국장님께서 의료원장이 책임경영을 하지 못했을 때 그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성과 계약이행에 관해서 특별한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제9조에 보면 이사회 심의ㆍ의결 권한 중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이 사람 잡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보통 일반적으로 친목회 규정에도 꼭 이것을 넣어요. 기타사항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것을 넣어요. 이것이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그 권한을 아주 대폭 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한 사람에게. 이것이 바로 월권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타당적인 법 적용을 해야 되는 강원도, 강원도뿐이 아니고 지자체가 다 그렇겠죠. 어느 누구라도 대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꼭 발목을 잡는 것이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래 놓고 발목을 잡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결과적으로 면탈권을 딱 거머쥐고는 너, 내 말 안 들어? 안 들으면 나는 너를 얼마든지 해임할 수 있어, 이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임기를 3년이라고 할 필요가 없죠. 앞으로 이것이 만약에,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보면 앞으로 임기는 절대 두지 마셔야 됩니다. 모든 조례 임기를 싹 삭제를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임면할 수 있다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한 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란 말이 있어요. 언제든지 최고 수장이 너, 내 말 안 들어? 너 노조하고 자꾸 갈등 일으켜. 강원대학교하고 맺어져 있으니까 복귀명령을 강원대학교에서 빨리 내시오. 안 내면 강원대학교에도 불이익을 주겠소. 이런 식으로 압박이 가해질 수가 있다 이거죠. 우리가 적어도 임명을 받았을 때는 내 자리가 신분보장이 되어 주어야, 공무원 정년이 왜 있습니까? 그러면 공무원 정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자리에 임기가 주어져야 내가 책임경영을 할 수 있든 내가 열심히 해서 정말 내 족적을 의료원사에 한번 남기고 싶다 이럴 수 있단 얘기에요. 그런데 원장 책임경영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그러면 그 기준을 정해 놓았느냐 이거죠. 그러면 원장을 처음에 채용할 때 당신의 책임경영은 수준이 여기까지다, 여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당신은 언제든지 그만두어야 된다고 각서를 징구하든가 그렇게 되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무 없이 그냥 무조건 면탈권을 거머쥐겠다, 이것은 저 웃동네 갔을 때 얘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임기를 보장해 주어야 책임경영을 좀 더 확실하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도 맞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무조건 임기보장은 아니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원장들 책임경영의 목표제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매년, 예를 들어서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 해서 목표량을 정해 놨는데 그 목표량이 아주 미달되었을 경우, 그것도 매년 하는 계약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지적을, 행정사무감사를 여기 위원님들도 나가시고 저희들도 관리를 합니다. 그분들이 그것도 제대로 이행을 안 하는데, 한 번 이행 안 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계속 지시를 했는데도 이행을 안 할 경우, 그러니까 그냥 임기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그런 것을 다 평가하고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당하게 이분이 제대로 원장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결정을 내려주면 그때는 해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원장 책임경영의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을 현재 5개 의료기관 중에 그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기관이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대다수는 부합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속초의료원장 같은 경우는 기준에 부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개별적으로 지금 판단은 잘 못하겠고요.
정동

이정동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속초의료원에 현지실사도 나갔고 오히려 어떤 악법도 노조와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다른 의료원장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경우 나름대로 공과는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더군다나 조금 전에 곽영승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도정질문이라는 아주 무게감이 있는 상황에서 지사님이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지사님이 나가라고는 안 했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얘기를 들어왔지 않습니까? 강원대학교에서 복귀명령을 냈는데도 안 올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속초의료원장 입장에서도 복귀명령을 안 따르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니까 안 들어올 수도 없고 계속 자기가 속초의료원장을 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금은보화가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자기는 어떤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가지고 해 왔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지키려니 안 되겠고 해서 자기가 복귀를 한다고 판단을 내렸겠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기준에 부합되지 않았을 때 무조건 해임이 아니라 이사회나 어떤 심사를 거쳐서 하신다고 했지만 우리 이사회, 방향설정을 거의 결정해 놓고 하는 거지 이사회에서 이 사람은 정말 결격사유가 있느냐, 없느냐고 해서, 물론 그 이사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의 방향설정이 정해진 상태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회가 각 의료원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거의 결정이, 어떤 문제를 지속적으로 그 이사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사회에서 그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반대할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적어도 상위법에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조례가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전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명확하게 우리 조례에 담아서…….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명확하게 조례에 담고 싶은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박승우 원장님하고는 결부를 시키지…….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은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에도 제2의 박승우 원장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 이 조례가 면탈권을 거머쥐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우려스럽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원장의 책임경영이라든가, 원장이 책임경영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실적을 어디까지 어떻게 올려야 되는 것인지 그 자료를 나중에 요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생각의 차이이고 보는 기준의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물을 어디에 두고 가야 되느냐, 해촉할 사람이 있어서 해촉권에 대해서 기준을 맞추느냐, 강원도 발전을 위하고 의료원 발전을 위해서 큰 틀에서 보느냐 하는 그 기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일장일단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사진 구성이 6명에서 10명인데 8명에서 12명으로 구성한다고 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이사진을 더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8명에서 12명도 적다는 거죠. 왜냐하면 의료원 원장들이 각계에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자기편으로 다 데려다 놓고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운영권을 마음대로, 황제의 권력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멋대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회식판이 술판이 되고,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도에서 파견하는 분을 뭐라고 그러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조정관.

김성근위원

조정관이 지금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5개 의료원에 지금 한 사람씩 배치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거기에서 조정관이 뭐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것 하나도 못 봤는데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조정관이 파견되면 최소한 그 지역구 도의원님들한테 인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최소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아요. 뭐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냥 거기에 휴양 왔다가 쉬다가 그냥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뒤에서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런 것부터 바꾸세요. 확실한 업무를 주라고요. 필요 없으면 그 보직을 없애세요. 보직이 없어서 그냥 잠깐 가서 한 1년 놀다 오는 그런 자리 자체를 없애라고요. 그리고 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조정하든가, 무엇을 조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15명으로 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 각 도의원님들이 추천하는 이사분들이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지금 추천을 받았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도의회에서 추천받은 사람은 한 분입니다.

김성근위원

한 명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 다 추천하셨나요?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어요.

김성근위원

그것 봐요. 우리 사회문화위원님도 없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인원이 한 분이라는 거죠.

김성근위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한 명?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의료원별로 한 명씩 받아야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한 분.

김성근위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5개 의료원이 다 받았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다 받았습니다.

김성근위원

몇 년 전에 받았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사회 임기가 3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바뀔 때 추천을 다시 받고 이렇게…….

김성근위원

3년에 한 번?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원장 임기하고 같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하다못해 우리 행감 때 내지는 도에서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이사분들 자가용을 타고,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같이 어울려서 식사하고, 전날에도 식사하고 그 차 타고 와서, 그런 여러 가지 행태들을 혹시 보고 받은 적 있나요? 지금 수당 얼마씩 주고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수당은 저희 기준이…….

김성근위원

보통 얼마씩이냐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김성근위원

20만 원 돈 되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10만 원.

김성근위원

20만 원이죠? 여비는 무슨 여비에요, 다 그 옆 동네 사는데요, 그냥 걸어와도 되는데. 20만 원씩 지원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 회식하잖아요? 이런 판입니다. 친한 사람들 다 끌어들이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황제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개정안 5조 2항에 보면 “도지사는 제4조 4호에 따른 원장 해임에 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하는 기간 동안 원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가 먼저 심의를 해야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하는 기간 동안. 그럼 이사회에서 먼저 의견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바로 해임하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직접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예, 의료원경영개선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참고로 도지사께서 이사분들을 개인적으로 아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모르십니다.

김성근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전상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지금 각 의료원별로 정관상에 소집권자가 원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집권을 본인하고의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소집을 안 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미리 직무정지를 하고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이사회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그것은 현재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뭐라고 나와 있죠?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제가 각 의료원의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정지가 되면 행정기관에서 의료원담당과장이 원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의를 주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사회 구성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사회를 원장이 지금 현행대로 한다면 6명을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김성근위원

6명 아주 쉽거든요. 측근들 구성해 놨어요. 지금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이런 규정을 갖고 이번 기회에 각 의료원별로 시민단체에서 1명 이상, 의회에서 2명 이상으로 해서 15명 정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15명으로 이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그 부분은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료원법 시행령상에, 9조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의회 추천 1명, 행정기관 2명, 의료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 이렇게, 제가 자세한 것인지 확실치 않습니다만 그렇게 정하도록…….

김성근위원

상위법에 그렇다는 건가요?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어디 상위법이요? 우리 강원도요?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아니요, 의료원법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 운영 법률…….

김성근위원

그럼 보건복지부령인가요?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김성근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8명에서 12명으로 증원시키려면 상위법이 개정이 되겠네요? 이번에 개정된 건가요? 이게 강원도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 법령…….

김성근위원

여기에는 이사가 8명 이상 12명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왜 강원도는 6명에서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그것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7월 29일 자이고…….

김성근위원

아, 이번에 바뀌었다고요?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 이번에?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 법령입니다.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8명 이상 12명 이하는 안 되겠네요?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김성근위원

그럼 의회에서 추천하는 이사가 1명으로 돼 있나요?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12명일 경우 2명으로 추천하면 되잖아요? 상향조정 되었잖아요.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8명에서 12명으로 그렇게…….

김성근위원

강원도는 12명으로 하라고 명하면 되잖아요?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그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성근위원

가능하죠. 12명까지 가능하니까 12명으로 하고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각 의료원별로 2명 추천하고 세부조항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한 2명씩 넣고, 이걸 규정해 달란 얘기예요. 이게 없다 보니까 황제의 권력을 남용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그야말로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이사진을 잘 뽑아야 돼요.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원장만 감시할 것이 아니라 이사진을 더 잘 뽑아야 됩니다. 감시ㆍ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충실히 만들어야 된다는 애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정해야 돼요?
그것은 지금 이제…….

김성근위원

지금 같이 하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세칙으로 넣어서 강원도 관계법령으로 해서,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해서 만들면 되잖아요.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그 부분은 대통령령상에는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사님들의 임기가 다음 해 초로…….

김성근위원

그게 아니고 미리 좀 만들면 되는 거죠. 내년 6월 임기 끝나는 것과 관계없다는 거죠. 임기가 끝난 이후부터 시행된다고 넣으면 되는 것이죠.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조례에 담으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죠,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담아야죠. 우리 의회에서 견제해 줘야 돼요. 특정인 한 명에게 몽땅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그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한 시민단체에서도 의무적으로 시민단체 소속 한 2명씩 들어가면 12명 중에서 견제세력이 많이 생기잖아요. 부작용이 적어진다는 거죠.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잘 감안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이 1명 이상, 2명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성근위원

예,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다음에 이사회를 새롭게 추진을 할 때 염두에 두고…….

김성근위원

다음에 언제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각 의료원별로 이사 임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김성근위원

임기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이번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때 같이 넣자는 얘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조례안에?

김성근위원

그렇죠, 조례에 넣자는 얘기죠. 다음에 넣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제8조 제2항에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이 1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3명도 가능해요. 그렇죠?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저런 분들은 공신력 있고 충분히 견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을 추천해서 골고루 넣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소지가 적어진다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완전히 한 판입니다. 한 가족처럼 지냅니다. 그래서 견제가 되겠냐 말이죠.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부터 시행이 돼야 합니다. 자꾸 원장 얘기를 하는데 원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사회 구성원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동료 위원님과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금분위원장

이따가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시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국장님이 답변 못하는 게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 서 계시죠.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아까 책임경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례에 책임경영을 한다고 돼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책임경영의 한계가 뭡니까? 만약에 책임경영을 하다가, 잘 하려다 보면 못 할 수도 있어요. 왕창 다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또 상식 밖의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의료원 경영을 수십 년 간 했던 노하우가 없잖아요. 거의 다 보면 전부 다 초짜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은 책임경영을 한다는데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러지는 않으리라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지만 그랬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본인만 물러나면 다 되는 건가요? 막대한 손실을 줬고,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이미지를 훼손시켰을 때 어떻게 책임 추궁을 할 거예요?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지금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다 책임경영을 하지 않습니까? 잘못됐을 경우는 모두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이, 국장님이나 실ㆍ과장님들이 행정업무를 하다가 큰 문제점이 야기됐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발령을 내버리죠? 안 그렇습니까?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그것은…….

김성근위원

문제가 되면 도지사령으로 해서 발령을 바로 내잖아요. 책임지지 못할 문제점이 생기면 바로바로 발령을 내잖아요. 새로 분위기 전환을 시키려고 그런다는 거죠, 빨리빨리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말씀도 본 위원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틀리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표적을 두고, 뭐 속초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면 문제만 생기면 다 자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칼자루를 도지사가 잡고 휘두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개정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검토해 봤어요. 그렇지만 역지사지로 거꾸로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은 도지사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제대로 된 이사회를 구성한 이후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사진들에게 압박을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지시할 수 있어요. 우리 도의원님들이 추천한 인원들이 많다고 하면 “그것 좀 잘 해보세요.”, “이사회에서 제대로 뭔가를 조정을 해 보세요.”라고 우리가 이렇게 압력 내지는 부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진이 일단은 충실히 구성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안전장치로서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원장이 상식 밖의 행동을 한다든가 정말 경력노하우가 없으면서 자기 아집으로 이끈다면, 그야말로 경영일선에서 이분법으로 나눠서 두 패로 갈라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우리 도민들한테 다 온다는 얘기입니다. 참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어느 노조가 잘되고 못 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잘못은 다 있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처음에 노조에서 잘못된 것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야기한 것도 다 개정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100% 개정하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너무 큰 피해를 봤습니다. 누가 보상할 거예요? 한 사람 보낸다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한 사람 가면 그만이다? 그럼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것입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한테 왔다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피해가 왔다는 겁니다.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과 치료 받으러 간 사람이 매일 데모하고 하는데 어느 분이 편하겠냐고요. 모든 피해를 시민들이, 환자들이 본다는 얘기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잘못했든 잘했든 잘잘못을 떠나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안전장치를 두고 의회에서 또 충분히 견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건의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제명시키고 교체하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뭐가 중요해요? 한 사람 가면 그만이고 의료원 바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분위기가 바뀌어야 하고, 시민들 빨리 원상복귀 해야 하고,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번 기회에 아예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이사를 3명으로 정식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경영개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의료원장의 임명권자는 도지사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그런데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면 해임권자는 누구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사님이 해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명도 지사님, 해임도 지사님.
강수

원강수위원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임명권자와 해임권자가 같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임명을 할 때는 이사회가 누구를 임명해 달라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절차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추천위원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의 심의를 받고 임명권자는 도지사가 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추천위원회와 이사회가 같은 것은 아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사회가 의견을 낸다는 얘기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이상을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심의를 해서…….
강수

원강수위원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그다음에 이사회 의장은 의료원장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만약에 원장 해임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누가 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원장이 해야 하는데 그 안이 충돌되기 때문에 사전에 원장의 해임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기간에 원장이 본인을 해임하겠다고 이사회 소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무정지 사항을 넣은 겁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직무정지 사항은 누가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직무정지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사는 누가 해임합니까? 원장이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사 해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사에 대한 해임권은 원장한테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면 원장 해임사유는 뭡니까?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이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료원에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아니할 것, 이걸 위반하면 원장 해임사유가 생기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직무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강수

원강수위원

이것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원장 해임사유가 생기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막대한 손실…….
강수

원강수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례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 이사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원장이 이사들을 서로 견제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사들이 언제 의견을 모아서 원장을 해임할 수 있는 사유가 생기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원장도,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원장도 이사들이 자기를 언제 또 해임시키려 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사도 마찬가지로 이사회에서 원장이 언제 나를 공격할까 이런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좀…….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원장 해임 사유가 1호부터 3호까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해임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목표를 1회, 2회 계속 미달했을 때라든가…….
강수

원강수위원

그 말씀 잘하셨어요. 경영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매년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원장은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그 경영목표 설정한 것을 자기가 충실히 이행했는지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원장임기가 3년인데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처음에 내가 원장이 되면 어떤 경영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그게 1년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년.
강수

원강수위원

업무를 파악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가 계획한 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가 2년차, 3년차가 됐을 때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사회에서 경영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1ㆍ2차 경고를 했는데도 계속 미달이 된다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계속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는 3년 동안 계속 밀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제재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면 경영성과를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을 경우에 그게 해임사유가 되나요? 해임사유가 1호에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호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료원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그다음 3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경영성과 평가는 이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료원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 중 어디에 해당되느냐고 물으셨잖아요?
강수

원강수위원

예, 만약에 경영성과를 예를 들면 내가 100%를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80%밖에 달성을 못한 원장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원장을 해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런 기준이 80%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나름 기준을 정했습니다. 몇 % 이상일 때는 경고를 한 번 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인건비 비율을 지금 몇 %까지 낮추겠다는 것을 목표로 정해 놓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80%면 70%까지 낮추겠다고 했는데 80%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경고를 줍니다. 그런 경고라든가 아니면 경영목표를 본인이 정해 놓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는 의료원장을 해임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책이 서질 않거나 희망이 없는 원장일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이런 경고도 주고 앞으로 이렇게 해 달라, 언제까지 이행해 달라, 저희가 목표뿐만 아니라 시정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결단까지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니까 해임사유가 이 조례안의 어디에 해당되느냐는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1호의 ‘직무상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사항이죠.
강수

원강수위원

성과가 계획했던 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게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되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목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호 조항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강수

원강수위원

막 들어오자마자 3년 동안 경영성과를 낸다고 하는 것은 누가 들어와도 힘든 겁니다. 3년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조례는,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명백하게 페널티라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우선이지 이렇게 추상적인…….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페널티도 줍니다. 페널티도 주는데 그게 1회, 2회, 3회까지 갈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럼 지금 5개 의료원 중에서 어느 의료원이 해당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 1호에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대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치, 경영성과가 얼마 있을 경우에 얼마의 경고를 한다, 그다음에 그게 반복이 되면 해고사유다,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누구나 다 성실히 수행합니다. 원장님으로 임명되는 분들은 다 성실히 수행을 하는 거예요. 다만 그 능력, 주변에서 요구하는 그 능력을 보여 주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상적인 문구를 가지고 면탈권을 행사하겠다, 특히 이사회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가능성도 거의 없고, 그리고 임기 3년을 법으로 보장받은 공공기관장이 이런 추상적인 문구에 의해서 면탈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해임을 해야겠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경영성과 80%, 1회 반복, 2회 반복하면 주는 페널티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에는 없지만 세부적인 지침으로는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해임과 관련된 사례는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으셨다는데 지금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할 거라는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되어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 가이드라인이 이를 테면 인건비 비율을 80% 수준에서 70%까지 하향 조정하기로 했는데 그걸 달성치 못할 때에는 1차 경고를 준다 그런 지침이 있다는 겁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몇 가지나 되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그 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임명권은 느슨해도 되지만 해임을 할 때는 아주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름대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되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준비 기간, 그 다음에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간, 평가 기간이 있을 텐데, 애초에 그 사람을 임명할 때 계획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나는 어떠한 상태로 어떻게 의료원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이행치 못했을 때에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다는 뭐 이런 내용이 있겠죠. 그 내용 없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예,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럼 거기에 의해서 해임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이행을 못 했을 때에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다, 본인이 인정한 것 아닙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근데 그 내용은 계약서에 있는 사항이고요, 원장 해임 건은 법으로서 우리 조례…….
정동

이정동위원

계약서에 본인 스스로 내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해임시켜도 할 말 없다고 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앞으로 의료원장으로 취임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자기가 기준을 제시했을 것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회 의장이 의료원장이 되는 거예요.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사가 언제 의료원장한테 잘릴지도 모르고 의료원장은 언제 또 이사들한테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서로 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사 위촉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각 의료원장이 임명받을 때 제출한 서류 중에, 본인이 향후 방안을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그건 보여 줄 수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보여 줄 수 있나요?
정동

이정동위원

각 의료원장한테 받은 사본을 좀 보여 주시고요. 지금 각 의료원마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사회와 별개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별개로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사회가 운영위원회를 겸하고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사회에서 하는 일이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하고 완전히 다른데, 알겠습니다. 없다면 앞으로 의료원경영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봄직합니다. 그리고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인 보건복지부 관계법령은 8명일 경우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명까지 늘렸을 때는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한데, 여기에서도 지방의료원장이 의장이 되는 권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공무원 복무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원 직원에 대한 복무규정이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자동으로 몇 년이 지나야 진급이 되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년~20년 되어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김금분위원장

의료원경영개선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본 위원이 의료원에 대해서 벌써 3년째 관심을 갖고 있는데 원장한테 잘만 보이면 바로 승진이고 아니면 바로 직책이 박탈되는 폭군경영을 하고 있는 의료원이 있어요. 지금 대다수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일이라서 제가 여러 가지 비리를 캐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그렇더라고요. 자기 눈에 들어오면 승진을 시켜주고 비위 상하면 바로 해촉을 시키는 그런 일이 있는데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그야말로 분열되고 속된 말로 엉망 개판이 되었습니다. 원수지간입니다. 직원끼리 완전히 견원지간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정말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 정도로 갈등이 많이 생겼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암울합니다. 인사권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실제 인사권은 원장님 권한입니다. 다만 올해 7월 29일 자로 지방의료원법이 개정되면서 복무나 인사규정을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동안 세부지침이 있었나요?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각 규정이 있습니다. 인사규정…….

김성근위원

본 위원이 그 규정을 아직 못 봤거든요. 규정에 딱딱 정해져 있나요?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그렇게는…….

김성근위원

원장이 거의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아닙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남용한다는 거죠.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원장이 권한을 행사합니다.

김성근위원

인사위원이 누구죠? 대충 얘기해 주세요.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외부 분들 50%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사와 관련된 전직에 있었던 사람들과 이사회에서…….

김성근위원

중요한 것은, 누가 임명하죠?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원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원장 혼자 다 해먹는 거예요. 그 답변 들으려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혼자 다 해먹고 있다고요. 완전히 그야말로 폭군이 돼서 황제권력을 휘두르고 있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장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정동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원장이 이사회 이사를 임명할 때 내 사람들로 왼팔, 오른팔 다 임명하고 내 마음대로 끌고 가는데 6명 중에서 과반수 3명만 휘두르면 다 되는데 못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무슨 조례니 복무규정이니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의료원은 그야말로, 속된 얘기로 비하 발언해서 개판입니다.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첨언하면 이번에 7월 29일 자로 법이 개정되면서, 전에는 직원들이 전부 다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부적으로 인사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위원들이 50% 들어갈 수 있게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김성근위원

추천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죠. 추천은 누가 합니까? 원장이 합니까? 폐기시켜 버리세요.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김성근위원

어디서 받냐고요? 원장이 다 할 텐데 받긴 어디서 받아요? 있으나마나한 법을 왜 만드냐고요. 우리 도에서 최소한, 인사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지금…….

김성근위원

10명 됩니까?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5명 이상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현재 5개 의료원 전부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거의 5명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이게…….

김성근위원

됐습니다. 인원이 적어야지 맘대로 행사할 수 있으니까 최소 인원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위원장님, 10명 이상으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인사위원회도 임명권을 원장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사회 추천권도 원장은 박탈돼야 됩니다. 원장이 하면 안 됩니다. 제9조 제6항 제2호를 보면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어요. 개정이 이번에 2015년도 1월 28일로 되어 있네요. 안 보셔도 됩니다.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원장이 의장으로 되어서 되겠습니까? 긴급소집을 요할 때는 전부 다 원장이 해야 돼요. 이사회 소집하는 것을 원장이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마음이 안 들면 안 해요. 1년에 이사회 소집을 한 번도 안 해도 규정에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김성근위원

몇 조, 몇 항 어디에 있어요? 빨리 주세요.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김성근위원

그럼 이사회 소집을 안 했을 때 페널티가 뭐예요?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규정상 과반수 이상의 이사님들이 이사회 개회를 요구하면 원장은 이에 따라야 됩니다.

김성근위원

누가요?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이사들이…….

김성근위원

이사들의 50% 이상이?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이사들이 소집요구를 했을 경우에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6명으로 돼 있는데, 다 원장의 측근들인 왼팔, 오른팔인 사람들을 데려다 놨는데 그 사람들이 의료원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장이 의장인데 그거 하겠습니까? 상식선에서, 초등 수준으로 얘기해 봅시다. 초등생 수준에서 질의ㆍ답변한다고 생각하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의료원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원장이 긴급 소집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리고 측근 6명이, 60명도 아니고 6명이 다 내 오른팔, 왼팔이고 회의 수당 20만 원씩 줘가면서 매일 같이 술 먹고 밤새도록 회식하고 하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법률은 없애버리세요.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고 다 없애버리라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인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법관이나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이렇게 해서 이분들을 인사위원회에 넣을 수 있는…….

김성근위원

이번에 만들었습니까?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민간위원으로서 과반수 이상을 해야만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김성근위원

그 지역에서 대표하는 시민단체의 위임을 받은 사람?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여성 위원도 2명 이상 하게 되어 있고요.

김성근위원

여성 위원은 어디서 추천받죠?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그거는…….

김성근위원

그게 중요합니다. 어디서 추천을 받느냐고요. 대표성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는 단체에서 받아야지, 여성 위원은 뭐, 여성이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도 수정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3호에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는 이것도 개정해야 됩니다.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그 부분은 법률이 개정되어 있어서 고칠 수가…….

김성근위원

왜요? 어디 법률요? 강원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상위법이 아니고 강원도 조례안에 있어요.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보면 “원장은 지방의료원을 대표하고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라고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사회의 의장이 되라는 항목은 없잖아요. 찾아보세요. 이사회의 당연직 의장이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우리 강원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는 돼 있단 말이에요.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관계법령 제9조 제6항 제3호에 보시면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라고 제9조 제6항 제3호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개정된…….

김성근위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상위법인가요?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당연직 의장이 된다는 건가요?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그러니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사 추천권에 대해서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 있나요?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이사 추천권은 임원추천위원회라고 해서 그것도 별도로 법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것 좀 읽어 주세요. 자료가 없는데 어디에 있어요?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관련 법 제8조 임원에 나와 있습니다. 제3항에 보시면 “지방의료원의 이사는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지방의료원의 설립…….

김성근위원

자료가 있나요?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어디에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9쪽, 제8조 임원의 제3항.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근데 참고로 개정 자체는 올 1월에 개정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월 29일 자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시행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김성근위원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서 원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원장이 자체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성근위원

어떻게 승인을 받을 겁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관련 부서에서…….

김성근위원

일단 임명권은 있어요. 추천을 받아야 되잖아요. 추천에 대한 어떤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김성근위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임원 추천. 여기에 대한 세부조항이 없잖아요.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그것은 내부 법에도 나와 있고 내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 규정이 잘못되었다고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바꾸자고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의료원 원장은 상위법령, 관계법령에 임명권은 있지만 추천권은 없다는 겁니다. 원장이 추천해서 원장이 임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국장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천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의회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여성단체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1명이라든가 골고루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에서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성, 남성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다 개정하라는 얘기죠.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그래서 지금 임원추천위원회 공개모집을 진행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행이 7월 29일 자라서 지금 현재는 각 의료원별로 이사회를 통과해서 규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나 아니면 인사위원회 이 부분도 이번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위원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김성근위원

세부사항에, 아까 시민단체 여성이라고 했는데 강원도를 대표하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1명을 추천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포괄적으로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항상 법을 이용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면 되는데 나쁜 쪽으로,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잖아요. 그 해석의 범위를 좁혀 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몇 가지 개정하자고 건의한 줄 아십니까? 아까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린 게 몇 가지였죠?

김금분위원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장님께서 분명히 답변하셔야 되는 것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이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거기 범위 내에서 지금 조례를 정해야 되는 것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세부 규칙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계류를 시키고 동료 위원 간의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다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계류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5쪽 하단에 보시면 “지방의료원 소재지 보건소장중에서 1명을 포함.”에 보면 개정안에는 2명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이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보건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 인원이 2명인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소장을 포함해서 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는 2명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

다음 장에 보시면 “지역주민 대표 2명 이상”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역주민 대표라고 하면 사회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얘기 하시는 건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시민대표라고 이렇게…….

심영섭위원

시민대표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지역주민 대표는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응모한 사람 중에…….

심영섭위원

통상적으로 이사로 추천되시는 분들을 보면 의과대학 교수라든가 간호대학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추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실ㆍ과장님이 당연직 이사직으로 되어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한 명 추천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의회에서 추천하는…….

심영섭위원

의회에서 한 명 추천하면 실질적으로 7명~8명 정도 추천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은 그 지역의 의료원소재지에서 임명이 되고 이상이기 때문에 또 한 명을 추천받을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임기가 3년인데 불필요하면 임기를 2년으로 하면 되잖아요. 임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되나요? 속초처럼 그런 원장의 예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료원 원장님들이 그래도 의료원을 잘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제명시키려고 하는 의료원이 지금 있어요? 없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있어서라기보다는…….

심영섭위원

예, 그리고 임원 추천은 누가 추천하는 거죠? 지방의료원의 이사회가 추천을 하는데, 원장이 추천하는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이사를 추천하는…….

심영섭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아마 여기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김금분위원장

임원 추천을 누가 추천하느냐가 질의의 요지였습니다. 이따가 파악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행에 3쪽에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개정안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5명 이내로 추천하게끔 되어 있는 조항을 없애고 그것을 쭉 나열해서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공공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주민 대표 2명 이상”이렇게 나열을 해 놓은 것입니다.

심영섭위원

근데 관계법령에 보면 지역주민 대표는 1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 개정안에 보면 주민 대표 2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 하여튼 정회를 하셔야 됩니다.

김금분위원장

질의는 마치셨나요?

심영섭위원

그 후에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의료경영개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조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곽영승위원

속초의료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140명 가까이 됩니다.

곽영승위원

그중에 노조원은 몇 명이에요?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보건의료노조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70여 명 되는데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복지노조라고 이번에 생겼습니다. 거기는 조합원이 30명 정도 되는데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곽영승위원

복지노조는 언제 설립되었죠?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6월 9일인가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보건노조는 단체협약이 해지되어서 노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럼 앞으로 복지노조와 서로 협상을 하게 되나요?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단체협약을 맺게 되면 조합원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돼야 사용자하고 협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는데 근로기준법에는 노 측에서 양쪽 대표를 정해 오면 협상은 가능합니다.

곽영승위원

두 노조 관계는 어떻습니까?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제가 알기로는 복지노조가 새로 생겼으니까 일단은 자기네들 세력을 좀 쌓으려고 하는…….

곽영승위원

복지노조도 합법적인 노조인가요?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15일에 박승우 원장은 강원대로 복귀하고, 새로운 원장은 어떤 분입니까?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분은 강원대학교 호흡기내과 이승준 박사로 결정되었습니다.

곽영승위원

이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나요?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64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64년생이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박승우 원장님하고 동기…….

곽영승위원

박승우 원장도 쉰둘이에요? 박승우 원장보다는 어리죠?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두 분이 나이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보건노조는 지금 노조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지금 노조기능은 과반수가 안 되다 보니까 기능은…….

곽영승위원

과반수가 안 돼요?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지금 30명 가까이 됩니다.

곽영승위원

아니, 그것은 복지노조이고, 후에 설립한 것이 복지노조잖아요.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보건의료노조는 7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 숫자 자신하세요? 그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반대로 알고 있는데, 복지노조 인원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거든요, 나중에 설립한 노조가.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확실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내일 아침에 알려주십시오.
상덕

전상덕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

고맙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이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재정법에 의해서 명시를 해야 하는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원장님 해임 건 등 이사회 보강문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지금 계류안도 내주셨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셨는데 조율을 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경영개선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을 주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8분 회의중지

21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조례안의 핵심사항은 제4조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원장 해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원장에게 해임에 이르도록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로 명시한바 이의 사유를 들어 최소한의 요건도 없이 이사회에서 원장 해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원장 해임의 경우가 사실상 무제한적이어서 법리적으로 무효의 소지가 있다는 점, 법으로 보장된 원장의 신분을 무력화하여 임기제 취지와 배치될 수 있음은 물론 원장의 경영안정과 책임경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하위법규인 조례가 상위법률을 구축하여 법령의 범위를 일탈할 우려가 있다는 점, 동 조항에 대한 소관 부처 등 유관기관의 유권해석 등 명확한 견해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조례안을 더 이상 심사할 수 없어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다수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결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지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과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09년 강릉시 옥계면에 개원한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동안 수련원에서는 독립경영체제 운영을 위해 매년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자체수입을 늘려가고 있으나 자체수입 증대에는 한계가 있어 도의 지원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부족재원에 대한 도비 출연이 필요합니다. 2016년도 예산은 27억 7,000만 원으로 교육운영과 임대수입 등 충당 가능한 자체수입은 18억 2,000만 원으로 부족분 9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의료원에 대한 2002년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시설ㆍ장비 확충 등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았으나 이후 5년마다 융자금 상환 기간 도래로 경영압박이 가중되고 자체수입으로는 적기 상환이 어려워 2004년과 2010년에 이어 2015년도에도 원금 338억 5,000만 원을 재차환하였습니다. 현재 다섯 개 의료원이 경영혁신을 통해 경영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아직도 강릉ㆍ속초ㆍ삼척의료원은 2015년도 재차환 이전의 원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에 의회로부터 출연 동의를 얻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20억 원을 반영하여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도의회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당초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금회20억 원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료원의 융자상환금 지원을 통해 재정압박 요인을 해소하고 자립회생 기반을 앞당겨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 위기 대응 시기에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원에 대한 경영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지역개발기금의 원금 및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도록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 등 두 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전년도 잉여금이 4억 3,700만 원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되었죠? 수익이 갑자기 커졌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이월 잉여금이 한 2억 2,400만 원이고 이자수입, 기타수입, 고유목적준비금에서 한 2억 원 해서 4억 3,700만 원.

김기철위원

전전년도, 2013년도의 잉여금은 얼마나 될까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거의 비슷합니다. 2014년도에는 잉여금이 2억 1,600, 그다음에 2013년도에도 2억 7,000 이런 식으로 계속 잉여금이, 내년 잉여금이 2억 2,400인데 거의 비슷한…….

김기철위원

비슷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결론은 과다 계상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세입이 계획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예상수입을 적게 잡았다든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세출을 절감한 것하고.

김기철위원

세출을 절감했다든가 둘 중에 하나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어쨌든 과다 계상했다는 것은 맞고, 전년도까지는 이 원장님을 우리 도에서 파견했지 않았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다가 금년도부터, 그러면 이 원장님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하죠? 도에서 파견했으니까 원장님 인건비가 별도로 없었단 말이에요, 운영비, 활동비 정도이지.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충당하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9억 5,000만 원을 지금 출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운영비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김기철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자료는 주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만큼 돈이 필요하다는 자료가 있으셔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9억 5,000만 원에 대한 부족분 자료요?

김기철위원

부족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특별히 이번에 신임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웃소싱을 했으면 어떻게 충당이 되어야 한다거나…….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3쪽에 세입ㆍ세출 부족액을 참고해 주시면 인건비가 6억 5,000, 운영비 3억 해서 9억 5,000으로 지금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이런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표를 여기다가 삽입을 해 주시면, 이제 시스템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도에서 공무원이 원장님으로 가셨을 때하고 아웃소싱으로 밖에서 원장님이 들어오셨을 때하고 비용이 달라져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표를 주셨으면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전년 대비 자료를, 누가 금방 안 될까요?

김금분위원장

수련원에서 오셨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자료가 금방 나올 수 있나요?

김기철위원

나올 수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2015년도하고 2016년도 비교표면 되겠죠?

김기철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기왕에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면-우리가 동의안을 다루는 시간이긴 한데-적어도 나오셔서 인사 좀 하시고 자기포부 같은 것도 해서 동의를 받는 데 좀, 어떻게 되어서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는, 전년 대비 변화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주실 수 없나요? 여기도 예산을 거의 같이 잡아 놨어요. 그러면 이 인건비는 어디에서 충당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6억 5,000 부족분…….

김기철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수련원 운영비를 27억을 잡았는데 여기에서 같이 27억을 잡았어요. 약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충당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될 텐데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인건비에서는 7,800 정도 증액된 자료를…….

김기철위원

예, 전체 액수는 오히려 줄었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죠.

김기철위원

수련원 운영비 전체 액수는 줄었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긴축재정 때문에 줄인 것으로 생각하시고 인건비 관련해서는 일단 교육운영비에서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1억 정도의 수입을 더 잡는 것으로 하고 인건비를 더 늘렸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년도 잉여금은, 지금 지난 5년차를 보게 되면 진폭이 심해요. 어쨌든 간에 전년도 이월금이 4억 3,000,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금년도에 예상 총소요액은 27억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27억 7,000인데 그중에서 지금 9억 5,000을…….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인건비.

김기철위원

도가 출연 보전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 제가 들여다보니까, 지난번에도 했던 얘기가 자꾸 반복되는데 여성수련원이 변화가 없어요. 우선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에서 여성수련원 원장님을 파견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이번에 공개모집으로 전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까지 수련원을 건립해서 한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창의적이고, 1차적으로는 새로운 혁신적인 수련원으로 다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출자ㆍ출연법이 바뀌면서 법인의 장을, 임원을 공개모집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출자ㆍ출연법 변경으로 법인의 장을 공개모집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창의적인 경영혁신으로 활성화하겠다, 이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출연안을 보면 출연대상, 사업개요, 출연금과 출연의 필요성, 글자내용만 바뀌었지 지난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출연 필요성이 2015년도 도 경영평가 결과 A등급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A등급을 받았죠? A등급이라는 것이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못한 것을 A등급으로 줍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A, B, C, D.
정동

이정동위원

못한 사람이 D겠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잘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잘했으면 뭔가 실적이 나와야죠? 그렇죠? 실적이 어떤 쪽으로 나아졌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공공성을 갖고 있는 법인시설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영평가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한 결과, 어떻게 항목을 알려드릴까요?
정동

이정동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이야 물론 A등급을 받았으니까 있겠죠. 그런데 A등급 받은 사유가 결과적으로 잘했다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다양하게 지금 한 6개 항목, 고객만족이라든가 재무제표, 건전성 등 여러 가지 평가한 결과 A등급을 받았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A등급을 받았으면 뭔가 내용면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A등급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연 기대효과 내용을 보면 약간 글자만 다르지, 보세요. 지난해에 자료 주신 것 보세요. 여성수련기관으로 교육ㆍ소통ㆍ쉼의 공간 역할 수행,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 창출, 전국 단위 여성수련기관 육성을 통한 강원도 브랜드가치 제고, 내용이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뭘 어떻게 했는지 나오지도 않았어요. 작년에 제가 요구한 게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러이러한 사업도 하고 이러이러한 데도 홍보해서 뭔가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강구를 했습니다, 아니면 강구를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요구를 했으면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이러한 것을, 자꾸 도의 출연만 요구할 게 아니라 자체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지난해도 방안 강구를 요청했는데 그 요청에 대한 대응이 없다는 거죠.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공공성을 띤 것에 대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들을 수도 있어요. 자체적으로 뭔가 피부에 와 닿는, 아니면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뭔가 변화된 내용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달라진 것은 리플릿 어디 몇 군데 더 갖다 놓았다는 이런 얘기만 들었지 다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얘기는 못 들어봤다는 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거죠. 그다음에 이번에 공모 결정이 나서 신임 수련원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러면 새로 오신 분한테 앞으로 운영대책이나 향후 방안 같은 것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당연히 받겠죠. 수련원장으로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으며 앞으로 수련원을 어떻게 운영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혁신적 활성화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 혹시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 단계에서는 임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동

이정동위원

임용할 때 받는 것 아니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본인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는 갖고 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임용을 결정할 때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받고 안 하나요? 그것은 나중에 정식으로 임명장 주고 그때 받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것을 주실 수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것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2쪽에 보면 출연대상 사업개요 밑에 주요사업 내용에 22개 과정 132회, 6,63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능력개발과 인재육성 과정, 심신치유와 휴양 과정, 성평등 교육 확대 과정, 여성친화, 소통과 관계 맺기, 건강하고 조화로운 가족문화 이것은 사업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수련원 자체 주요사업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서 위탁이 들어온 사업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는 자체 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민간인이 될 수도 있고요.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22개 과정에 132회, 6,630명에 대한 사업을 했는데 수입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 사업수입요?
정동

이정동위원

그것이 교육운영수입 11억 5,800만 원 이것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는 18억 2,000만 원을 자체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계획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세입이 18억 2,000만 원인데 27억이 소요되어서 부족액이 9억 5,000이라는 얘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새롭게 개발된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문했을 때는 뭔가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개발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해서 얼마가 어떻게 필요하고 향후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서 출연금을 어떻게 줄여나가겠다는 뭔가 발전된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만날 천편일률적이에요. 해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이만큼 주시오.’이것은 아무리 공익성을 담보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는 방안이 나오고 도에 기대야 되는데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두고 그냥 예년과 마찬가지로 변화가 없다는 데 대해서 실망을 한다는 얘기죠. 새로운 여성수련원 원장님이 와 가지고 얼마만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가서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새로 오신 여성수련원 원장님에게서 복안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물가인상이 되었다고 더 달라, 또 신임 원장이 되어서 인건비가 더 나가야 되니까 더 달라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도에서는 그냥 도민들 세금 잡아먹는, 물 먹는 하마하고 똑같은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수련원의 13명 직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구책으로 저희가 조직도 긴축으로 운영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지정기부금 같은 것도 각 기관에서 받아서 기금 유치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정동

이정동위원

열심히 하고 있다면 얼마 정도 어떻게 되어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한 6,500 정도 민간협력기금으로 해서 한국예탁결재원에서 받아들이는 기금사업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정동

이정동위원

6,500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6,500.
정동

이정동위원

예탁?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한국예탁결재원에서 기부를 받아서 사업은 성폭력 종사자들, 상담소 시설종사자들한테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정동

이정동위원

그것은 기부가 아니고 그 사람들 교육비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냥 받아 가지고 이쪽 자체 계획에…….
정동

이정동위원

자체 사업에다가 포함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것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출연기관 중에 68%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자립도 높은 법인시설이 사실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것은 국장님 스스로 자평하시는 것이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나아져야 되고 올해 비해서 내년이 나아져야 된다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매년 이 세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매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러니까 그만큼 공공성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자료 신청한 것이 있으니까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죠. 하여튼 여성수련원에 대한 새로운 수술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수련원장님 채용을 언제 확정지었죠? 임용을 언제 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임용은 오늘 날짜입니다.

김성근위원

오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임용날짜는 오늘 날짜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김성근위원

여기에 참석하신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인사라도 시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김금분위원장

위원님, 지금 엎드려 절 받기니까 계시려니 하시고 그냥 진행하시죠. 소개를 여태 안 시켰는데 이제서…….

김성근위원

여기 계시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 자리에서 인사만 해도 되지 않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오늘 비공식적으로 저쪽 사무실에서 다 인사를 하고 여기 석상에서는, 공식적인 그런 배석이 아니라서 저희가 참석도 저쪽…….

김금분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본인 인사소개만 간단하게 하시고 들어가세요.

김성근위원

인사하고 잠깐 저쪽 사무실로 가 계시면 좋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예현

전예현한국여성수련원장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신임 여성수련원장으로 임명된 전예현입니다. 오늘 시간이 빠듯해서 어떤 분들은 비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인사할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렇게 인사 올립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수련원이 안고 있는 과제도 있고 또 공공성을 지적해 주시는 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을 겸허히 수용하고 많이 배우는 자세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왼쪽 방에 계시면, 우리가 그 과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김성근위원

오늘 임명되어서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방청해도 되는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여성수련원과 관련된, 오늘 출자ㆍ출연 동의를 받는 날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부터는 수련원장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아야지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참석을 같이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련원 원장 채용을 공모방식으로 바꾸면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이 있었고 문제점이 있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약간의 잡음이…….

김성근위원

충분한 지식과 경륜으로 채용이 된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명 중에서 1ㆍ2등을 결정하고 1ㆍ2등 안에서 원래 수련원 원장을 결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두 명 다 탈락시키고 재공모를 해서 다시 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

김성근위원

몰라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똑바로 얘기하세요, 그런지 아닌지를. 1ㆍ2등이 결정되었는데 둘 다 탈락시켜버리고 다시 재공모를 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저분을 선출하기 위해서 재공모를 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성근위원

참, 또 말이 자꾸 길어지네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전예현입니다.

김성근위원

전?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현입니다.

김성근위원

저분을 누가 추천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

김성근위원

김미영 보좌관이 추천했잖아요. 모르세요, 진짜? 오늘 좀 따지려고 했더니 박윤미 위원님 바쁘다고 해서 가시고, 입 틀어막고 못하게 하고, 그리고 다섯 명이 공모를 했는데 1ㆍ2등 두 명이 전체 경력이라든가 연륜을 보고 결정이 되었는데 특정인 한 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두 분 다 전부 자격미달로 없애버리고 다시 재공모 신청을 해서 전예현 수련원장을 채용했잖아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국장님이 그렇게 조정을 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김성근위원

지사님이 시켰나요, 김미영 보좌관이 시켰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누가 조정한다고…….

김성근위원

1ㆍ2등이 지금 경력이 부족한가요? 관계 서류 전부 다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결정한 것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결정권자는 지사님이 되는 것이고 일단 절차가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추천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임명하는 쪽으로 됩니다.

김성근위원

국장님, 우리 강원도에 도립대학이 있잖아요. 그 원 총장님이 1ㆍ2위 두 명을 복수 추천하게 되어 있었는데 2위를 가지고 총장으로 임명했다가 시끄럽고 복잡하고 해서 결국 사퇴시켰잖아요, 그렇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립대학 말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이번에 강원대학교 임명에 있어서도 1ㆍ2등을 추천했는데 복수 추천해서 또 2위를 넣어서 그렇게 시끄럽더니 또 사표를 냈어요. 그 부작용은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성수련원에서 이번에 수련원장을 처음 공모방식으로 공채를 시작했는데, 이런 소문이 일파만파 강원도에 자자한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냥 눈 감아버리면 되는 것입니까? 다섯 명 중에서 1ㆍ2등을 추천해 놓고 그 특정인을 채용하려고 1ㆍ2등을 자격미달로 다 잘라버리고 나서 다시 공모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1ㆍ2등으로 복수 추천되었던 두 분들이 그렇게 자격이 미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능력이 훨 부족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판단했을 때 자격이 미달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도지사 지시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나름 다 심증으로 잡고 있어요. 물증은 없지만 심증으로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손바닥으로 눈 가리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채용해서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분들이 소신 있게 일을 하겠느냐고요. 그리고 경력이 뭐가 있죠? 수련원 같은 큰 사업체 내지는 어떤 공공기관을 운영한 노하우가 있나요? 경력이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경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사들이 그렇게 추천을 한 것으로…….

김성근위원

프로필 얘기해 보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복지와 양성평등 정책 포럼 공동대표.

김성근위원

포럼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포럼 대표를 했고…….

김성근위원

포럼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동아리 모임단체지 그것이 사업을 경영하는, 예산이 있는 경영사업체냐고요? 또 말씀해 보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내일신문 기자, 그다음에 한국여기자협회 연수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취재단 간사 역할을 했고…….

김성근위원

어느 국회의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성근위원

그것은 무슨 단체예요? 국회라면 국회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국회.

김성근위원

여의도에서 근무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국회 출입기자단 중에 간사 역할.

김성근위원

아, 출입기자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회.

김성근위원

지금 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프로필에 경영한 적이 있느냐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경영 쪽으로는 일단 전체적인 리더십 이런 것도 보고 강원도에 대한 저서에서 여러 가지 쓴 것에 대해서도 판단해서, 다방면으로 다 판단했을 때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사진들이.

김성근위원

이번에 1ㆍ2등으로 추천이 되어서 나중에 탈락시킨 두 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데요. 기자 경력도 더 많고, 화려한 경력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조사를 했어요. 그분들을 다 탈락시키고, 그 프로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농락이랄까,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도대체 최문순 지사 도정이 왜 이렇게 가는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출연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채용 자체부터 순 엉터리로, 엉망으로 되어 가고 있으니 누가 인정해 줄 거예요? 지금 국장님만 인정해 주지 누가 인정해 줄 거예요? 벌써 이것을 강원도에서 알 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알고 계시죠? 이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김금분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밖에서 지금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리고 전년도 잉여금이 4억 3,700만 원이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안 보셔도 됩니다. 잉여금이 4억 7,000이 남았어요. 그런데 전체 27억 예산에서 9억 5,000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예산을 2016년도 당초예산에 다 세울 필요가 있나요? 우리 강원도에 지금 예산도 부족한데 이럴 때는 조금 탄력있게끔 한 5억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출연 동의안에 5억 정도 세워놓고 만약에 부족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당초예산에다가 추가로 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에도 10억 출자ㆍ출연 동의를 얻었었습니다.

김성근위원

작년에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많이 확보하고 보자 이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김성근위원

그러면 잉여금으로 남든 어떻게 되든,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매년 들어가는 금액이 9억에서 9억 5,000 정도, 내년 예산을 5,000 더 확보하고자 하는 것인데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공무원을 빼버리고 공모방식으로 채용했단 말이에요. 연봉이 얼마가 되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연봉은 한 6,000에서 8,700 정도.

김성근위원

임용이 되었는데 확정이 안 되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사람마다 경력이 다르기 때문에 경력을 얼마나…….

김성근위원

이분은 얼마짜리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아직,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보며) 한 5,900 정도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김성근위원

거기에다 각종 수당도 다 들어가야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수당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전체 포함해서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전체 연봉.

김성근위원

그러면 지금 전 수련원장님은 우리 도로 복귀했을 것 아니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모로 해서 채용을 했으니까 자리가 하나 남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 도의 조직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성근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도의 조직은 한 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채용해야 될 보직을 한 자리 뺏기는 거죠.

김성근위원

티오가 두 자리가 있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한 자리 나가시는 분 자리를 채우지 않고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참 애매모호하고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행정 처리를 하는지 본 위원은 먼저 안타깝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접하고 정말 뭐라고 여기에서, 또 본인이 여기에 참석을 했으니까 더 이상, 하여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정도로 마치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우려하시는 것을 저희도 공감하고, 그런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재원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못하는 점이 있으면 그때 질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벌써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탈락한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잘된 분이 없어요. 아까 도립대 총장도 그렇고 강원대 총장도 그렇고 그런 선례를 수없이 봤지 않습니까? 잘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것이 일파만파 소문이 나고 문제화되고 시끄러워진다는 얘기죠, 계속. 외부 사람 하나 채용함으로 인해서 억지로, 순리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키니까 곱게 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하여간 본 위원은 이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5억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추가 부족분이 생긴다면 잉여금으로 남기지 말고, 예산이라는 것은 잉여금까지 생각해서 쓰다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타이트하게 사업계획서에 정확하게 맞춰서 예산을 배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도 여기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셨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그런데 지금 전혀 내용을 모르시는 것으로 들려서, 그리고 지금 수련원장 채용을 공모방식으로 한 게, 법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공무원 파견을 하거나 공모를 하거나 두 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두 가지가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렇죠? 굳이 공모방식으로 안 해도 지금 현재의 방식대로 공무원 파견을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바뀌어서 공개모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수련원이 개원을 하고 벌써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안착이 되었다, 저희가 초기단계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으로는…….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 제가 그 질의를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외부 공모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두 가지가 다…….
정동

이정동위원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하셨죠.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제가 여기에 다 메모를 했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출자ㆍ출연법 변경으로 법인의 장을 공개모집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했다고 그러셨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도 적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양쪽 다 얘기를 하셨어야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기만하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관계공무원과 얘기를 나누며) 이제는 안 된다는데요.
정동

이정동위원

예?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기존에 출자ㆍ출연기관은 공모에 의해서 임원을 채용해야 된다는 게 이번 출자ㆍ출연법이 바뀌면서 이것이 바뀐 내용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정관에 아직 공무원 파견이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이 얘기를 했던 것인데요.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지금 김성근 위원님께서도 다 알고 있었느냐고 얘기했는데, 공모한 자체도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이번에 이렇게 공모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국장님이 사전에 오셔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공개모집을 하는데 이렇게 된다는,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보건복지여성국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니에요? 그것이 서로 협조이고 서로 이해 속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지, 지금 제가 물으니까 국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했다가 또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느 장단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춤을 추는 꼭두각시인가요? 괜히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사람 완전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서 그렇게, 전혀 정보도 없이 이런 식으로 그렇게 기만하는 처사가 자꾸 나옵니까? 이상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출자ㆍ출연 동의에 대한 자료만 갖고 오고 임용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공부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김금분위원장

됐습니다. 시간적으로 질의를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성근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10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시 07분 회의중지

22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의 9억 5,000만 원은 내년 상반기 중 수련원 자체의 자생노력과 운영결과를 지켜본 뒤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은 부동의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기철위원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죄송합니다. 2014년도에도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해서 금년도에 지원이 됐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래서 상환이 됐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근데 그 당시에 약속한 게 있어요, 경영정상화. 또 어쩌면 정상화가 아니고 극대화해서 갭(gap)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금년도에 이슈는 있었죠, 메르스라고 하는. 그래서 중간에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원주의료원도 일부 해당되고요.-물론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혹시 계량화된 지표가 있나요, 전년도 대비해서 경영이 안정화, 극대화된 그런?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에 처음으로 원주와 삼척이 흑자를 본 상황이고 그다음에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결산을 했었습니다. 결산 결과 메르스와 무관하게 금년 8월 말까지 당기손익이 작년에 비해서 3개 의료원은 흑자를 봤습니다.

김기철위원

3개 의료원은 어디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원주, 삼척, 영월 3개 의료원이 흑자를 봤고 전체적인 당기손익으로 봤을 때도 작년하고 금년을 비교했을 때 작년에는 메르스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700만 원 감액 정도로 거의 감액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이제 지방의료원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부채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16억 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김기철위원

그때 약속하기를 우선 대표적으로 의회에서는 속초의료원을 예로 들었습니다. 속초의료원을 빨리 경영정상화를 해라, 그것이 전제조건이다 하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속초의료원에 대해서 경영이 안정됐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하게 되면 관행적으로 지원하는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래서 이런 경영상황을 고려해서 이번에 20억 원을 지원할 때도 많이 노력한 데를 더 지원하고, 그것도 등급을 A, B, C, D로 나눠서 지원했습니다.

김기철위원

더더군다나 이 자료를 저희들만 보고 있다고 장담할 수 없잖아요. 2017년도에는 93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의료원 쪽에서,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임금 동결을 했다가 흑자가 나기 직전에 다시 쟁의를 해서 임금을 올리는 것이 관행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잖아요. 의료원들이 임금 동결을 했다가 흑자는 고사하고 경영이 안정화될 만하면 또 투쟁을 하고 임금협상을 해서 올리고, 결국에는 임금체불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우는 노조의 형태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봐 왔잖아요. 금년도 20억 원도 관행적으로 타성에 젖을까봐 염려스러운데 내년도에 93억 원을 도에서 출연해서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짜버리게 되면 과연 바람직한 상황일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연도는 지연이 될 수 있지만 133억 원에 대해서는 출연을 하고자 해서 이 계획이…….

김기철위원

그 문제는 2014년도에 20억 원을 동의받을 때 이미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강원도도 의료원들이 긴장할 수 있는 무언가의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채를 도가 다 갚아주는 것으로 하게 되면, 전에 우리가 늘 봐왔듯이 경영이 안정화될 만하면 또 임금을 인상해 달라고 해서 결국 임금체불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과연 어떨까, 그 뒤에 감당할 수 있을까, 이미 의료노조는 우리 도의 노조도 아니고 공익노조도 아니고, 의료원은 공익의료원도 아니고 공익법인도 아니고 노조를 위한 의료원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성토했던 상황을 국장님, 혹시 잊지는 않으셨겠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원도 이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있고 저희가 어차피 시설 ㆍ장비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의료원 측에서도 정말 열심히 경영을 해야지만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내는 의료원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시설ㆍ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 지역의 의료, 공익성 이런 것을 담보로 해서 당연히 되어야 하는데…….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시설ㆍ장비비로 지원됐던 융자금…….

김기철위원

결국에는, 전년도에도 기억하시죠? 금년인가요? 삼척의료원에 산후조리원을 만들어 주고 했던 것, 그다음에 장례식장도 사실은 이론하고는 안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병원 경영이 어려워서 장례식장을 짓게 되면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2017년도 향후계획까지 여기에 명기한 것은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향후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주, 삼척, 영월이 흑자경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하게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 8월 말까지의 상황입니다.

김성근위원

2015년 8월, 그럼 8개월 동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8개월 동안.

김성근위원

모든 비용을 포함시킨 겁니까? 손익계산서를 받았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모든 비용을 포함시켰나요? 그러면 외상매입금까지 포함시켰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다 포함됐습니다.

김성근위원

일단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큰 틀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보강을 위한 융자금을 일부 상환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 시설장비지원금을 요청해서 부결된 적이 없습니다. 혹시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에 금년 예산심의를 할 때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매년 없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시설장비 보강을 위한 융자금, 이것 몇 년도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2002년에 나간 융자금입니다. 그때 당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융자를 해서 시설장비 보강을 하게끔 했던 상황입니다.

김성근위원

이광재 전 지사가 근무하실 때-물론 다른 부서에 계셨겠지만-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의료원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지원하면 안 된다, 그냥 놔두고 대출이 필요하다면 의료원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쓰도록 하고 부채가 가득 차면 경매로 넘어가든지 매각을 해서 정산을 하든지 없애 버리라고 지시한 적이 있어요. 다른 부서에 계셔서 모르시죠? 그게 경영입니다. 일반 회사가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하죠? 어디 계속 돈 꾸러 가나요? 부채도 있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죠? 자구책을 강구할 것 아니에요. 허리띠 졸라매죠? 첫 조치가 뭐죠? 군살빼기죠? 구조조정입니다. 아까 속초의료원 직원이 몇 명이냐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23명에서 지금 140몇 명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강릉의료원뿐만 아니라 원주의료원이 무릎관절 진료를 한다고 해 놓고 무릎관절 수술을 한 번도 안 해본 의사를 데려다 놓고 무릎관절전문센터라고 엉터리 일을 벌이고 있다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특성화시킨다고 해놓고 엉뚱하게 직원 채용만 해서 15명, 20명씩 잔뜩 늘려놓고, 참 답답합니다. 무엇을 잘한다는 것인지, 하여간 행감 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3년에도 50억 원 지원했죠? 알고 계십니까? 50억 원 의회에서 부결시켰다가 조건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2013년도 50억 원.

김성근위원

50억 원만 지원해 주면 경영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서 잘하겠다고 했는데 바뀐 것 얘기해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그때 국장님 안 계셨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점차적으로 경영난이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김성근위원

안 나아졌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2012년 이후에는…….

김성근위원

최근 10년 동안 내지는 최근 5년 동안 시설투자금 계산해 보셨습니까? 금융비용은 1원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출자금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민간기업 같았으면 다 부도났고 벌써 문 닫았어요. 지금 무슨 소리하십니까? 뭐가 잘됐다는 거예요? 새로 오픈하면 오픈발이에요. 깨끗하니까 일단 조금은 와요. 조금 더 두고 보세요.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강릉의료원도 지금 출자했죠? 시설 새로 했죠? 속초의료원 투자했죠? 지금 적자 계속 늘어나죠? 그건 삼척동자 앉혀놓고 원장시켜도 초창기인 2년~3년 동안은 오픈발이 먹히는 거예요. 350억 원을 투자했어요. 금융비용 하나도 포함 안 시켰어요.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그냥 추상적으로 대충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본 위원은 4년~5년째 계속 의료원 경영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장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의료장비심의위원회도 만들고 모든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하고자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잘한다, 앞으로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20년 전부터 한 거예요. 나아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스스로 자구책을 세워서 허리띠 졸라매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되면 해체시켜야죠. 그런 원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정말 내 사업체처럼 경영할 수 있는 원장을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아닌 경영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고 인정받는 분을 공모해서 우리가가 스카우트해야 돼요. 그게 아웃소싱이에요. 정치적으로 배려해 주는 것이 아웃소싱이 아니고 정말 20년~30년 동안 경영에 대한 박사, 그리고 삼성ㆍ현대그룹에서 실전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와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정치적으로 잘하는 사람들, 편안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아웃소싱이 아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 의료원에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 의료원입니다. 자, 우리 자식들 대학 졸업했어요. 서울 가서 사업한다고 “어머니 5억 원만 도와줘요, 사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지연 국장님은 5억 원 날름 주나요?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피땀 흘려서 수십 년간 번 돈을 햇병아리가 사업한다고 5억 원만 지원해 달라고 하면 날름 지원해 주나요? “그럼 너 뭐 할 건데? 사업계획서 가져와 봐라.” 앞으로 비전이 있는지 없는지를 엄청나게 검토해야 하잖아요. “네가 경험이 없는데 과연 할 수 있겠느냐?”고 무지하게 장고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경험 없는 원장을 들여놓고 특성화, 차별화, 장밋빛 공약, 그것은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한번 밝혀 봅시다. 행정사무감사 때 하나하나 밝혀 보겠습니다. 무엇이 얼마큼 됐다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지금 잠깐 생각이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승우 원장님하고 세 분이 미국에 갔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오늘 오셨다는 얘기만…….

김성근위원

터키에 갔나요? 의료연수를 간다고 알고 있는데, 의료연수 갔죠? 의료학술 세미나 연수간다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미국이 아닌 터키에 학술 세미나가 있나요? 터키가 그렇게 의술이 발달된 나라인가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거기에서…….

김성근위원

거기에 마지막 여행 가신 거예요? 강원대학교에서 세 명을 보냈죠. 의료원의 예산이 일부 들어간 게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의료원 여비 얘기하시는 거죠?

김성근위원

예.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여비는 강대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강대에서 지출했나요? 의료원 여비는 1원도 안 들어갔나요? 그 자료 좀 보내주세요. 지난번에 미국에 홍보마케팅 간 그 자료도 보내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거는 떡을 나눠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자구책이 나와야 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20억 원을 주게 되면 각 4억 원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기다리면 매년 이렇게 그냥 주는구나.’ 그런 정신 가지고는 절대 의료원이 정상 회복이 될 수가 없고요, 백년이 지나도 흑자경영으로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긴장하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3년 동안 130억 원이 넘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33억 7,900만 원.

김성근위원

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예산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잘못된 편견이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제 스스로 자구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작년과 재작년에 133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다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시설비와 장비비를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했던 사항이라 지금…….

김성근위원

옛날 빚을 지금 갚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매년 각 의료원에서 여기에 대한 이자가 들어가는 게 5억 원 이상 됩니다.

김성근위원

그것은 전체 부채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 부채에 대한 이자가 지금 5억 원 정도…….

김성근위원

의료원별로 5억 원이 넘어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의료원별로 하면 1억 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박승우 원장이 의사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의사죠? 그 사람 경영해 봤습니까? 한 번도 경영 해 본 적이 없어요. 평생 수술만 했어요. 이번에 자료요청을 했지만 수술 몇 번 한 줄 알아요? 그리고 얼마 받아갑니까? 동료 의사들 다 불러놓고 전국에서 최고 연봉을 주고 있어요. 자기가 아는 의사들 다 불러놓고, 연봉 3억, 3억 5,000만 원짜리가 5명이 넘는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죠? 개선된 게 있나요? 얘기해 보세요. 1년에 1억 원 이자 나가는 게 아깝다고요? 의사 연봉 1억 원씩만 잘라도 5억 원~6억 원입니다. 지금 의사 인건비로 다 나가고 있어요. 왜 이런 것은 개선을 안 하고 돈을 줘서 개선을 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1년에 15억 원 정도 나갑니다.

김성근위원

뭐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이자가 1년에 전체…….

김성근위원

그럼 의료원별로 3억 원인가요? 지금 담당 과장님이 1억 원이라 그랬어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현재 영월하고 삼척 쪽은 이자가 없습니다. 3개 의료원에 대해서는 이자가…….

김성근위원

그럼 두 곳은 열심히 노력해서 부채를 다 변제했는데 3개 의료원 에서 빚을 져놓으면 다 갚아 줄 것이냐고요. 임금 안 주면 돈 받겠다고 소송하잖아요. 소송하면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강원도에서 임금을 못 받은 우리 직원이 노동청에다 체불임금을 달라고 소송한 예가 있죠? 그 비용은 승소판결이 나거든요? 노동청과 소송하면 거의 승소하거든요. 의료원에서 지급하지 못하면 지급이자가 몇 %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1금융이나 2금융의 예금이 몇 %죠? 1.8%밖에 안 줍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는 20% 받아가요. 최소한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 국장님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니에요. 20%씩 받아가고 얌전히 있는 사람들은 1원도 안 주고, 노동청에 체불임금 소송한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소송만 해놓고 놔두는 거예요. 10년이면 얼마인 줄 알아요? 지금 금리가 연 20%씩 지급되고 있어요. 확인하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분명히 이런저런 부분을 질의할 테니까 정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본 위원이 한 말은 1%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부터 개선하시라는 얘기예요. 엉뚱하게 130억을 나눠주고, 지금 떡을 나눠줍니까?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구조조정하고 이것부터 하시라는 얘기죠. 이거 아니에요. 개인 사업체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안 하잖아요. 내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버릇되고 다 망가지잖아요.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돈도 아니고 네 돈도 아니니까 도지사가 이런 행태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정동입니다. 저는 이거 끝나면 원주까지 가야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춘천에서 주무시면 되지만 제가 밤늦게까지 하는 이유는 도의원으로서 세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밥값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늦게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얘기하기 싫고 보건복지여성국하고 대충해서 넘어가면 좋겠는데 적어도 세비를 받는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세금을 철저히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번에 20억 원 출연금을 가지고 흑자를 낸 3개 의료원에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경영상황을 분석해서…….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3개 의료원의 경영상황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8월까지.
정동

이정동위원

출연 동의안의 출연 필요성에 대해서 보면 현재 의료원의 경영 악화 및 상환기간 도래로 경영 압박 가중에 따라 자체수입으로는 적기에 상환이 어렵기 때문에 출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하고 맞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상황이 자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출연금을 동의받아서 부채를 갚아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성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난번에 의료원경영개선팀장님이 의료장비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을 때 그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의료원에는 치과장비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해서 “왜 그러십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이 지역에 이런 고가의 치과장비를 두면-100만 원~200만 원을 받는 의사도 아니고-봉급은커녕 기계장비값도 못 갚는 수익밖에 못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신규 진료과를 개설하려면 사전에 지역의료기관의 현실과 대비해서 과연 이 지역에 이러한 진료과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해야 하는데 그냥 의료원장 임의로 개설을 많이 하다 보면 의사 한 명 더 들어오고, 그럼 자기 휘하에 그만큼 많은 인원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전에 다른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각 의료원마다 한 명씩 지원협력관이 파견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런저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의료원경영개선팀장이 5개 의료원을 다 꿰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파견시켜 놓은 지원협력관이 보고를 안 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 의료원에 민원이 접수됐다고 공문을 보냈어요. 전에도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아니, 세상에 도의원이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받는데 어떻게 의료원장 명의가 아닌 실체도 없는 부서 명의로 공문이 날아오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장’ 자가 붙은 것도 아니고 그냥 부서 명칭만 달랑 적어서.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자체 행정력도 없고, 그런 것을 개선시켜 나가라고 비싼 봉급을 주고, 지원협력관은 몇 급의 직원이 나갑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별로 직급이 다릅니다. 원주하고 강릉은 사무관급이 나가 있고요.
정동

이정동위원

사무관급이면 4급 아니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5급.
정동

이정동위원

5급 정도면 행정력을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5급이면 근무경력도 있고 한데 모를 리가 있나요? 제가 공문을 내면 어디에다 냈겠어요? 원주 사람인데 원주에다 냈겠지, 그렇죠? 그런 실정입니다. 적어도 출연 동의안을 하려면 뭔가 변화가 돼야 하는데, 문서 작성은 참 잘해요, 기대효과가 어떻고……. 2017년도에 93억 7,900만 원을 출연한다는데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뭐로 치르려고 93억 원이 나갑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이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수정이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적지 말아야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은 2017년 이후로 나갈 금액이기 때문에…….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2017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93억 7,900만 원을 여기다가 박아 놓으면 틀림없이 도에서 이 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을 앞뒤 생각하지 않고 대충 내 돈이냐 네 돈이냐, 나랏돈은 먼저 본 놈이 임자라는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바뀌어야 하는데 바뀌는 것이 없다, 그리고 지원협력관을 전부 철수시켜야 되겠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료원 경영개선이 계속 점차적으로, 흑자를 낸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동

이정동위원

생각해 보세요. 방금 김성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영개선이 되는데 어떻게 직원이 더 늘고, 필요도 없는 과가 개설되고, 의사들 봉급이 엄청나게 나옵니까? 그렇게까지 인원이 늘고 지출도 막 했는데도 경영개선이 된다면 그걸 더 줄이면 더 많은 경영개선이 되겠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이런저런 전체를 봐서는 지금 도에도 인력이 모자라는데 굳이 거기에 파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파견하면 뭐합니까? 의료원 경영은 뒷전이고 가서 뭘 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사항이 있으면 하실 것이고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시간이 여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부결 의견을 내주신 위원님도 계시고 또 다른 의견도 있으셔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2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51분 회의중지

23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 20억 원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강도 높게 주문해 왔던 의료원별 자구책 마련 등 자체 경영개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던바 내년 상반기 중 의료원별 경영실적 및 자구노력을 심도 있게 평가한 후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은 부동의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