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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세국 의원 발언

249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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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국 위원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는데, 6페이지에 보면 개정안 6호에 도내에서 개최되는 주요 행사에 대한 것이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겁니까? 모호하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주관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시장ㆍ군수가 도 행사 같은 것을 주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기준도 없이 주요 행사라 하면 강원도 모든 행사를 포함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구체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시ㆍ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행사 같은 것도 도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총무행정관님께서 이것은 주요하다, 아니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규칙에라도 행사종목을 정해 놓아야 할 텐데 너무 자의적인 것 같아서요, 그렇게 운영은 안 하시겠지만요. 시ㆍ군에서 주관하는 행사까지도 포괄적으로 지원대상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올림픽 홍보 때문에 며칠 전에 도민회를 다녀왔습니다만 재수원도민회와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하는 얘기가 금년 가을에도 강원도민들 800명~900명이 모여서 체육대회 겸 단합대회를 했는데 이런 도민들이 모이는 행사에 강원도에서 서포터즈, 문화운동 관련해서 거리 율동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파견하고 또 플래카드라든지 사기 앙양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 강원도에 연락이 안 옵니까? 거기에서 감자원정대 같은 것을 상당히 호평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자주 해 달라. 그런 것에 소홀함이 없도록, 아직 발굴이 안 된 도민회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규모가 작으면 소문이 안 났을 텐데 최대한 발굴을 하셔서 지원을, 그분들이 타 시도 도민회하고 견주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신경을 써 주면 도민들의 사기가 상당히 충천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규제개선과 관련돼서 6페이지 상단에 보면 “제15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이 15조가 무엇이냐 하면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게 과도한 규제라서 삭제한다는 건데, 그렇습니까? 지금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에 대해 몇 년의 유효기간을 둔다는 것을, 지정을 하면 육성하고 육성에 따른 지원을 해야 되는데 만일 유효기간을 안 준다면 기한 없이 무한정 지원을 해야 되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전문예술법인이나 단체가 우리 도에 얼마나 됩니까? 전문예술법인이나 단체를 계속 지정만 한다면 지원하는 투자비용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이런 것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서 유효기간을 둔 것 같은데 이걸 해제한다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상위법에서 위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기에 적정한 모델을 정해서, 제가 알기에는 전문예술법인이 매년 지정되는데 이게 누적되게 되면 단체 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투자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통제할 방법이 없어서 아마 유효기간을 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제한다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지원을 소량으로 줄이든가 해야 될 텐데 단체를 육성하는 취지와 좀 어긋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특수구조단장님 나와 계신가요? 단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특수구조단이 비좁고 열악한 곳에서 근무를 해 왔는데 당초에 항공구조단과 같이 있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장소가 없어서 거기로 간 것입니까? 그러면 특수구조단하고 항공구조단하고 연합해서 업무를 추진할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신북에서 동래면까지 장거리 떨어져 있으면 업무협조 면에서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본 위원 생각은 항공구조대와 특수구조대가 인근에 같이 있어야 긴박한 상황에 출동도 용이할 텐데,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조금 부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신북 쪽에 부지가 많이 있을 텐데요. 마땅한 게 없습니까?

싸게 사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비싸게도 주고……. 동래면에 청사가 신축되었는데 인근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협의가 들어오면 불허하는 겁니까?

장세국 위원입니다. 원주소방서 건물 취득과 관련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90년도에 준공된 건물인데 개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이축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기존의 건물은 철거를 합니까?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세요. ’90년도에 준공되었다는데 이축하는 사유에 보면 시설이 너무 노후되었고 협소하기 때문에 인력이나 장비 운영에 한계가 있다 이랬는데, 물론 혁신ㆍ기업도시 조성으로 도시가 팽창되어서 소방 수요가 대폭 늘어난 것은 누가 보아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24년 정도 되었는데 노후라고 볼 수 있나요? 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 내구연한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설비 분야는 15년 내지 20년, 구조체는 50년 내지 60년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내구연한의 반도 안 되었는데 노후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건물을 얼마나 엉터리로 지었기에 노후가 되었습니까?

왜 아직 시유지 건물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도유지하고 교환을 해서 도유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하고 있었습니까?

소방행정과장님이 아는 즉시 그런 것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기소방재정계획, 5년 단위로 연동해서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원주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양구나 화천 같은 경우에도 5개년 계획에 빨리 적용을 시켜서 소방서 신축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소방행정과장님이 볼 때 양구나 화천 같은 경우에는 서가 생겨야 될 정도로 소방 수요가 필요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직 없는 데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원주소방서 건물은 몇 년 더 있다가 해도 되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시급하다고, 노후되지도 않았는데 노후되었다고 이축을 하면 사리에 안 맞지 않아요? 아무리 엉터리 건물이더라도 내구연한 반도 안 되어서 노후되어서 못 쓰게 되었다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아니잖아요? 사실 2년~3년 더 있다 해도 되는 것인데, 그리고 시설이 노후되지 않았으면 여기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장소가 협소하고 인력이나 장비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한다면 되지 건물이 멀쩡한데 노후되었다고, 그러면 현지 확인한 다음에 결정합시다. 대도시는 소방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대처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 예를 들어 화천 같은 경우에도 군부대 막사가 전부 개축을 해서 4층~5층으로 올라가고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소방 수요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없는 데 먼저 하고 개축하는 데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 우선권을 두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니까 낙후된 데는 계속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제 5개년 계획에 반영한 것 아닙니까? 진작 반영이 되어서 좀 서둘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취약지역도 소방력이 빨리 확보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