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구자열 의원 발언
실장님, 지금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운영비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비용추계서에 있는 운영비는 뭘 뜻하는 것이죠? 올해만 5,900만 원, 내년에는 6,0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운영비라는 말씀이죠?
아니, 여기 비용추계서에 있는 운영비는 뭐냐니까요? 협의회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 협의회에서 어떤 회의를 목적으로 한 비용이 지출된 것인지……. 수당 외에 나머지가 없다는 말씀인데, 지금 신영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저에게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 안전 관련 국제학술대회를 했습니까? 총예산 1억 9,000만 원 중에……. 그것에 대한 내용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조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을 ‘연임할 수 있으며’로 바꿨네요? 구자열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 임남규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한 가지 추가를 한다면-비슷한 맥락이지만-저희 도의회에서 동계올림픽 홍보를 나가 보니까 일회성으로 이런 행사를 해서는 동계올림픽 붐업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다 하셨을 겁니다.
저는 우리 강원도의 대사인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출향도민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16년보다 ’17년도가 대폭 줄어들어요.
이게 오타가 난 겁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2017년에는 7,5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올림픽 붐업을 위해서는 그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있을 것이고 더 역할이 주어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7조의2에 보면 문장부호 가운뎃점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게 쉼표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해서 가운뎃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운뎃점의 사용의미하고 좀 다른데, 쉼표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회를 통해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 주시죠. 지금 원주소방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소방서 내구연한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원주소방서 같은 경우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심의 때 여러 가지 제안도 했고, 2013년도부터 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물론 그 지역이 인구 증가라든지 이런 폭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요구를 했고 소방본부에서도 추진을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설명을 들었을 때도 담당자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원주시 인구가 33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아마 혁신도시가 완성되고 반대쪽에 있는 기업도시도 완성이 되면, 한 10년~15년 후면 50만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100만까지 가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전ㆍ신축하고자 하는 부지에 50만 정도의 규모에 맞게 설계가 되느냐 이거예요. 올 초인가 원주소방서장께서 부지가 다소 협소하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충분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과장님,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인제나 양양의 인구가 몇 명 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구 증가속도에 비례해서 향후 50만 정도 규모의 시설이 되겠느냐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다른 군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잖아요. 단순비교를 한다면 양양군의 10배 정도는 되어야 되겠네요?
제 말씀은 단순비교를 하면 10배는 더 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50만 규모에 맞게 미래를 내다보는 설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면적도 그 정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규정은 없지만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내구연한이, 24년 되었다고요? 24년밖에 안 되었다면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겠죠.
제가 사는 지역이라서 가끔씩 가보는데 상당히 협소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시설이 노후되고 안 되고는 다음 문제이고. 그런 면에서 이런 것은 조속히 추진되어야겠다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과장님께서도 화천이라든지 미설치 지역에 대한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해서, 지금 이전ㆍ신축하고자 하는 지역과 비교가 안 되게끔 과장님이 설명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은가요? 향후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대단위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이니 만큼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몸담았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질의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이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법으로 정해진 것이고 연례반복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어떤 사례라든지 연구결과가 자치단체를 충족시킬 만큼의 결과물들이 있었느냐는 것이거든요.
이게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게 되면, 원주로 이전을 하게 되죠?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사무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마다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사실 부족한 게 많거든요.
지금도 이전절차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이라든지 사무에 대해서? 저도 이쪽의 연구결과를 여러 번 인용도 하고 제가 살펴본 것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에서 지방행정연구원이 조력자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을 권고한다든지 당부한다든지 이런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연직 이사시라니까 회의에 참여하시게 되면 적극적으로 주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여러 가지 권한을 놓지 않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고요, 저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을 통해서 충분한 논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육성기금 조성 관련돼서 5억 출연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20쪽에 보니까 현재까지 지원된 인원이 2004년부터 129명, 28억 5,7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네요?
이것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산의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청년 실업률 증가 이런 부분인데,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체감지수는 상당히 낮다는 게 아마 대부분 청년들의 시각일 것입니다.
경기도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쪽에서는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분야별로 선발을 해서 해외의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1년 과정씩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과 좀 비교를 하면 여기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측면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열어놓고 이런 사업을 펼치는 것 같은데, 아마도 예산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경기도와 강원도의 격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시도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갖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서도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청년 실업률 해소, 그리고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려면 그런 정책도 괜찮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미래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함에 있어서 재원이 후원금도 있고 자체조성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재원을 충족시킬 수 있으려면 세입재원의 다양화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금 조성하는 데 이의가 있는 게 아니고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세입재원의 다양화,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을 교육시키고 더 나아가서 취업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까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동 의원님, 조례 제정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상위법을 확인하셨겠죠? 그래서 별도의 조례가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견을 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 조례 제10조의 내용을 보면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이 있는데 교육지원사업 선정이라든지 사업별 지원규모 및 방법, 교육지원사업 평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제2조 제4항에 보면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도 논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좀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 3년 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내역을 살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 1,580억이 교육청으로 전출됐습니다.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 지원됐고, 이 조례를 제정한다면 별도의 재원이 필요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설명을 좀 하실 수 있나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볼 때 향후 추가재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강제성이나 징벌 규정을 조례에 담을 수는 없는 것인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에 이미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10조의 예를 하나 들었고요. 그렇다면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 하는 의견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