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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신영재 의원 발언

249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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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재 위원입니다.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역치안협의회는 전국 시ㆍ군에 지금 다 설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경찰청이라든가 정부에서 어떤 표준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달라는 지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에서 최초로 만든 것입니까?

이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개정 내용에 보면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느냐는 것이죠,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당초에 제정됐을 때보다 매년 이 사업비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이죠? 지금 이 조례 내용에도 있는데, 운영비도 일부 나가는 게 있습니까? 사전에 실무협의를 통해서, 실무자회의에서 건의되거나 논의된 사항이 지역치안협의회에서 다시 한번 의결이 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실장님께서는 위원들의 현황하고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지역치안협의회에 지원된 예산과 사업내역, 이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는 시ㆍ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어쨌든 강원도에서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시ㆍ군에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것도 실장님께서는 파악을 해 주시고, 어떤 동일한 맥에 의해서 이 조례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ㆍ군과 우리 강원도가 괴리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에서 상통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운영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운영되는 조례의 내용도 확인해 보시고 우리 강원도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조례의 내용을 공유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강원도의 지역치안협의회가 일사불란하게, 공감을 가질 수 있는 협의회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9조의 출향도민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출향도민이 148만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현재 출향강원도민증은 몇% 정도 발급이 되었습니까? 일괄해서 구입해 놓고 성함이라든가 부수적으로 필요한 기재사항은 도청 내에서 직접 인쇄를 하는 건가요? 외주를 주나요?

거기에 개인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나요? 그러면 발급할 때 성함이라든가 기재사항은 따로 기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디에서 해요?

외주를 주어서 인쇄를 하는 겁니까? 도민증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언급이 있었는데 도민증을 발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민증을 가지고 우리 도에 방문했을 때 과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도민증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증을 발급받고 정말 우리 지역에 와서 도민증을 제시했을 때 이분들에게 수혜의 방법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존에 MOU를 체결했거나 업무협조가 있었다 하더라도 시대가 바뀌고 도민들의 취향이라든가 선택의 여지가 많이 다변화되면서 이런 발굴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이 도민증을 받았으면 지역에 와서 뭔가 가슴 뿌듯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민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용추계서에는 2016년부터 5년차까지 나와 있는데 2015년도 이전까지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충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도민회가 우리 강원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16개 시도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 단위나 광역시에는 일단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활성화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구성은 다 되어 있다는 거죠? 추계에 보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 연 10회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추계서를 보면 100만 원 곱하기 50회, 이게 5년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연 10회인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활성화는 시도별로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16개 정도의 도민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2년에 한 번 정도, 3년에 두 번 정도 수혜가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4년도나 2015년도의 사례를 보았을 때 전통시장 방문이 연 10회가 넘습니까?

이전의 사업실적을 보아도 10회 이상 된다면 비용추계에 있어서 이 사업예산은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말 우리 강원도에 전통시장이 많은데 어렵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아주 좋은 사업이니까 사업비나 참여의 비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2014년도, 2015년도에 전통시장을 방문했던 사업실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께서도 가운뎃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표기상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7조의 제6호를 보면 “도내에서 개최되는 주요 행사ㆍ대회의 참여 지원ㆍ방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참여의 지원과 방문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문맥의 뜻이 어떻게 된 것인지……. 어순에 따라서 내용의 이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것인데, 참여 방문ㆍ지원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 준다, 지원과 방문의 어순도 바뀌고 점도 방문 다음에 찍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어쨌든 출향도민과 관련해서는, 물론 우리 강원도 출신 도민들에게 지원되는 사항일 텐데 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맥이 같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중앙지에 나왔는데 강원도 명예도지사를 위촉했는데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분이 위촉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출향도민들은 그것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물론 각 도민회에서 일괄해서 신청하고 도민증이 발급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발급의 절차에 있어서는 정말 오차나 실수가 없도록 발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중에서 제29조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있죠? 3쪽 하단에 4조의 부분을 보면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4쪽에 보면 제29조 제1항과 제2항이 나와 있어요. 1항과 2항을 삭제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항과 2항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의 설명은 29조 1항에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설명해 주신 것처럼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지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2항의 내용을 보면 2항은 1항과는 내용이 달라요. 1항이 도지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면 2항의 내용은 도지사는 공사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사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성격이 달라요.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29조 제1항은 해당이 되지만 2항까지 삭제했을 경우에는 공사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와의 관계가 기본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보면 내용의 성격이 다릅니다. 1항과 2항이 좀 상이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설명한 부분은 1항만 삭제하면, 도지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고, 2항은 도지사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공사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거든요.

주체가 다릅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대관령 제1풍력발전단지 공작물의 처분 및 취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노후된 풍력발전기 4기를 처분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풍력발전기 2기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우선 처분사유를 보면 토지주가 전기실의 이전을 요구했습니까? 발전시설은 동 위치에 그대로 설치가 되는 것이고 전기실만 이전을 요구하는 겁니까? 전기실하고 발전기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까?

당시 투자비용이 60억 들었는데 60억 들여서 12년 정도 운영한 것이지 않습니까? 12년 운영을 해서 수익을 얼마나 냈습니까? 이번에 처분하는 비용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60억 원을 들여서 12년 동안 운영하면서 22억의 순이익이 발생되었으면-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야겠지만-본전도 못 찾았네요.

그래요? 저희가 전기판매수익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토지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쨌든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그러니까 대관령 제1풍력발전단지 풍력발전기를 운영함으로써 발생된 전기의 양이라든가 판매수익금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하나……. 지금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주시면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단지 시설을 할 때는 상당 부분 국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이번에 새로 2기를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순수하게 도비로 투입되는 거죠? 4기가 있던 부분에 2기만 설치하게 되면, 발전기의 사이즈는 거의 비슷합니까? 발전시설의 사이즈는 거의 비슷한데 발전용량은 훨씬 크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4기 설치했던 곳에 2기만 들어가면 2기 설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처리해 드리는 겁니까?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발전시설을 하는 부지가 우리 강원도 소유의 부지가 아닌 거죠? 그러면 4대를 운영하던 부지의 면적을 다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풍력발전시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이라면 향후 그곳에 추가로 설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정리를 하면 어쨌든 기존에 4대를 운영하던 부지가 그대로 남아있고 현재는 다 철거하고 동일한 부지 내에 2기만 운영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2기 이상을 더 운영할 수 있는 잔여 부지가 있으니까, 또 이것을 운영하면 수익이 발생된다니까 당장 많은 돈을 들여서 한꺼번에 투자하기 어려우면 계속사업이라든가 장기적으로 투자계획을 세워나가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갖고 있지만 이해도는 충분치 못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를 좀 주시고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조금 전에 12년 동안 운영하면서 22억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되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새로 2기를 운영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금이 발생된다고 예상을 하셨거든요.

지금 4기를 운영하는 것보다 2기를 운영하는 게 수익금이 훨씬 많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설비가 그만큼 현대화되었고 발전시설의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15년간 150억 이상의 고수익 예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수익발생 예상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비교를 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난번 미국연수 중에 모하비 사막을 건너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 굉장히 많은 풍력단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형화된 풍력발전시설도 있지만 그 지형에 맞는, 바람의 기류에 맞는 높낮이의 시설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관령 쪽만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시설의 규모를 현지상황에 맞추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현실성 있는 시설의 운영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부탁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