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명서 의원 발언
최명서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자연재난하고 뒤에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표1로 정해 놓고 운영할 계획인데 여기에 보면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자연재난은 재난안전실에서 관리를 하고 사회재난은 각 소관 실ㆍ국별로 구분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자연재난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난수습 주관부서에는 자연재난의 유형으로 풍수해, 지진, 대형 화산폭발 해서 3개를 재난안전실로 정했는데 가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수율 60% 이하를 가뭄으로 본다는 규정은 어디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가뭄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아마 이게 일반화될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우리가 아열대 기후로 바뀌면서 강수량이 1년이 다르게 확실히 줄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우리가 극심한 봄 가뭄을 또 겪었고 그다음에 가을 가뭄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농작물의 생육이나 이런 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급수라든가 또 생활용수라든가 이런 것에도 엄청나게 문제가 큽니다. 태백시의 가뭄사례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사실상 가뭄을 그냥 풍수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에요. 풍수해라고 해서 서리라든가 가뭄에 의한 것도 개별적으로는 인정하는데 제 생각은 이 가뭄에 대한 게 명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농작물 생육 같은 것은 농업 쪽에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급수와 관련된 이런 문제는 전 도정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게 하천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접 지역에 하천이 있으면서도 강우가 적어서 농작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재난안전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명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행정안전부 표준조례를 가지고 만드셨겠죠, 그렇죠? 전국이 거의 같을 텐데, 제가 이번에 재난안전실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냈어요, 가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가 됐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재난안전관리법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재난안전실에서 관리하는 게 맞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저는 별표1에 가뭄사항을 추가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여기 별표1에 풍수해, 가뭄 이렇게 같이 명기를 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협의할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최명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와 관련해서 24조하고 25조 해서 두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37쪽을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37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37쪽을 보면 도세 기본 조례 24조에 징수유예 등의 취소, 상위법이 개정돼서 이번에 조항을 바꾸는 게 있고 또는 문맥이 안 맞거나 자구 수정을 위해서 개정하는 게 있거든요.
두 가지 유형으로 이번에 안이 제출됐는데 24조와 25조를 보면 ‘하여야 한다.’가 ‘할 수 있다.’로 2개 다 바뀝니다. 25조는 ‘요구하여야 한다.’가 ‘요구할 수 있다.’로 바뀌거든요.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24조 징수유예 등의 취소를 보면, 이것은 문맥상 ‘징수하여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꿔 주는 게 맞는데 25조 납세담보의 요구에는 밑에 단서조항이 있단 말이죠. 어떨 때는 요구해야 되고 어떨 때는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요구하여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로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상위법령을 제가 보니까 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바뀐 것인지 좀 궁금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25조 납세담보의 요구와 관련돼서 단서조항에 있는 사항들, 왼쪽 편의 개정 이전 조례 내용에 보면 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영 제8조 2항의 사유로 바뀝니다. 이런 바뀌는 조항은 이해가 되는데 강행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바뀌는 조항이 이번 상위법 개정에 들어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24조는 문맥의 흐름상 ‘할 수 있다.’로 바꾸어 주는 게 맞고 25조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상위법에는 ‘요구할 수 있다.’로 되어 있더라고요.
법에는 ‘요구할 수 있다.’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을 굳이 상위법에 맞추어서, ‘요구하여야 한다.’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적정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구할 수 있다.’가 법상 이번에 개정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법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는데 조례상 ‘요구하여야 한다.’로 계속 관리돼 왔던 것인지 그게 조금 궁금한 부분이에요. 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쪽을 보시면 문화재 보호 조례 제4조 제3항 해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그런데 개정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래서 보궐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하겠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또 유사한 게 앞에 나옵니다.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인데 31쪽 상단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임 등으로 인해서 보궐된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큰 원칙이 정해져 있어서 앞으로 기간을 정해서 위원들을 위촉했다가 중간에 없어지면 그냥 보궐위원을 안 뽑는 것인지……. 보궐위원의 임기를 정하지 않으면, 당초에 위원의 임기를 정해서 한 30명이 2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중에 몇 사람 빠지면 그 사람은 임명하는 날로부터 2년을 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수시로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정비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아니, 당연직 위원이 아니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둘 다 마찬가지예요.
둘 다 위촉된 사람들을……. 당연직이 뭐예요? 어떤 게 당연직이죠?
제가 질의드린 적이 없는데요, 그건? 당연직 얘기를 제가 드린 건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보궐 없이 무조건 위촉된 날로부터 임기를 보장해 주는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것이죠? 최명서 위원입니다.
풍력발전단지와 관련해서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이번에 폐기하려고 하는 대관령 제1풍력발전단지에서만 22억의 순수익이 났다는 건가요? 순수익이 22억 났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국비가 42억 지원되고 도비가 18억 지원되고, 지자체 입장에서 자연에너지를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풍력발전단지를 시범적으로 한 것은 좋은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국비 지원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순수하게 도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대관령 제1풍력발전단지 같은 경우에 12년을 썼단 말이죠.
물론 지금 새로 나오는 것들은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출력도 좋고 발전량도 좋아서 아무래도 고장이 덜 나겠죠. 그런데 잘못 이해하면 대관령 제1풍력발전단지가 22억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 결국 투자비 자체를 못 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운영했는데 결국 투자비를 건지지 못한 거죠. 국비 재원을 별도로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 앞으로 도비가 순수하게 55억, 근 6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12년, 이게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5년이면 투자비 걷고 나머지 15년 동안 150억 정도 수익이 날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까? 별도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양이 있고 이럴 텐데 그런 것을 자세하게 자료로 주세요.
생산이 되면 전력당 얼마를 한전으로부터 받는지, 그리고 또 1년에 얼마 정도 가동하면 수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대관령 제1풍력발전단지는 어떻게 보면 투자비를 못 건진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계속 확대해 갈 것인지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 없지만 60억 들여서 제대로,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국비도 지원받지 않고 순수하게 도비를 들여서 과연 수익이 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그런 상세한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저는 실장님한테 당부를 좀 드릴게요. 지난해에 처음 등원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할 때마다 저는 이런 것을 느끼거든요. 회기 일주일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해서 몇십 억씩 투자되는 사업들을 그냥 의원들한테 주어서, 사실 공부할 시간 별로 없습니다.
이 시스템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만큼은. 그리고 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해 주든지 현장답사를 하게 해 주시든지, 오늘 경제자유구역 토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에너지과장님이 쭉 얘기하시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하고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전 설명을 통해서, 또 현장답사를 통해서 미리 걸러지면 심사하는 데 전혀 문제를 못 느낄 겁니다. 그런데 반곡동 종축장 부지 문제부터 시작해서 계속 던져진단 말이죠.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것은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업무를 회계과에서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안으로 제출하기 전에, 전 회기라든가 그럴 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현장답사가 필요한 부분은 현장을 한번 같이 가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회의가, 또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서 보고 오면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그래서 생산성 있게 회의가 진행되어야지, 할 때마다 이런 게 벌어져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조금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