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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세봉 의원 발언

249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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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에 회의 때 잠깐 얘기됐던 것인데 지금 일정대로 하면 11월 17일에 인재육성재단이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그러면 원장도 옵니까? 원장 출석이 가능합니까?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립대학 총장은 참고인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인재육성재단 원장을 꼭 출석시키는 것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변경 때문에 11월 3일에 현장 방문을 하는데요, 기조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참고인으로 배석시킬 수 있으면 배석 좀 시켜 주세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자청 진행상황을, 이게 왜 꼭 필요한 것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경자청장을……. 경자청은 일단 경건위 소관이니까 경건위에서 경자청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죠.

경건위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침해할 수는 없으니까 배석시켜서, 지금 옥계지역구를 강원도가 직접 개발한다니까, 물론 우리가 공유재산계획을 심사해야 되니까 가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충분히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시죠. 그렇게 해서라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으면…….

임남규 의원님,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소방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일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동계올림픽 시설ㆍ경기장들을 보면 입찰금액이 저가 입찰이다 보니까 도내 하도급 업체에게 저가로 재하도급을 주는 그런 사태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해 봐야 적자 운영이 되니까 아예 참여를 안 해요. 그런 게 지금 비일비재한데, 이것도 몇% 이렇게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본법은 저도 동감하는데, 기본법에 의해서 하도급을 발주하도록 하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봤을 때 퍼센티지를 85%, 80% 이렇게 정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60%에 해라.”, “50%에 해라.”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영세업자들인데 퍼센티지를 딱 정해 주면, 100이라는 숫자에서 80이면 80, 기본적으로 주는 그런 룰이 있을 것 아닙니까? 퍼센티지를 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번에 분리발주 조례가 되면 조금 전 임남규 의원 얘기대로 80몇%로 줄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김만기 총무행정관님, 출향도민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회가 며칠 전에 동계올림픽 홍보활동차-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재경도민중앙회, 인천광역시의회, 재경기도수원도민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강원도가 관심을 많이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듣고 많이 안타까워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통시장, 동계올림픽 참여 이런 것만 있는데 도에서 발간하는 홍보책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선거법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선거법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그런 것을 도민회에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반드시 한번 챙겨봐 주세요.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들이 언뜻 듣기로 재울산도민회 같은 경우는 20만 이상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도에서 발간되는 홍보책자라든가 자료,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발간되는 의정소식지라도, 그쪽 도민회와 연락이 되면 사무국장이나 회장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 파악해 가지고 꾸준하게 홍보활동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총 13억 7,500만 원으로 비용추계가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이분들이 우리 전통시장을 많이 방문해 주시는 것 같아요. 물건도 많이 사 주시는데 우리 강원도가 자기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미리 연락을 하면 우리 도의 해당 부서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라도 가서 안내도 해 주고, 환영하는 플래카드 한두 장 정도 거는 것은 이분들이 와서 쓰는 돈에 비해 얼마 안 되겠죠.

아까 점심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횡성한우축제 때 재수원도민회인가 재인천도민회에서 횡성을 방문했다고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추계를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이 부분만큼은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LA강원도민회 아시죠?

이분들이 모국을 방문하고 싶은데, 물론 항공료라든가 체류비는 그분들이 다 대지만 이쪽에 연락을 했을 때 적어도 교통편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면 비용이 너무 타이트해서는 안 돼요. 예비비 차원에서 조금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행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인데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 때문에 조례 없이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하니까,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려면 조례도 중요하지만 예산도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총무행정관님이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본 위원은 원주소방서 신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현 원주소방서를 신축한 지가 24년밖에 안 됐네요? 좋아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우리 도내에 소방서가 없는 지역도 있죠? 그런데 그쪽 지자체에서 소방서 신축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

과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기조실장님한테 질의한 내용 들으셨죠? 두 군데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강원소방에서는 신축계획이 아직 없는 거죠? 부지는 확보되어 있으니까,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종축장 부지로 되어 있는데, 물론 원주가 소방 수요가 많다는 것은 알아요.

인구도 증가되고 있고 도시가 팽창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24년밖에 안 된 청사를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신축을 서둘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를 본 위원이 모르는 것도 아닌데 소방서가 중심에 있고 바깥에 센터 개념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센터 개념인데 이미 부지는 정해져 있고, 신축하는 데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센터 개념으로 해야죠.

일단 기본계획 잡은 게 120억 아닙니까? 원주시가 60억, 우리 도가 60억을 매칭하게 되어 있는데 센터 개념으로 해도 소방 운영하는 데에 지장 없잖아요? 일단 기조실에서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존의 원주소방서는 놔두고 반곡동 이전ㆍ신축 부지에 센터를 지어서 예산도 절감하고, 어차피 원주는 인구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혁신도시에 중앙부처 기관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래서 시간을 조금 갖고 신축계획을 수립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수요를 예측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양구나 화천은 아직 소방서도 없는 현실인데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센터 개념으로 해도 소방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원주 반곡동 소방청사 신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강원도 전체 소방배치를 봤을 때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고, 또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원주기업도시가 거의 다 되어서 기업들이 이전해 오면 그 수요나 원주 전체 인구가 늘어나는 수요, 오히려 이게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측한 소방서 규모보다 더 커질 수도 있어요. 2년~3년 전에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해 조금 더 규모를 확대할 것을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례들이 가끔 있거든요. 혹시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하는 것이지 신축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119안전센터를 영구 건물이 아닌 조립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센터 짓는 비용이나 청사 짓는 비용이나 비용은 비슷하게 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여튼 부지는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 시간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하실 게 혹시 있으시면……. 과장님, 그것을 아셔야 돼요.

원주시 하나만 보면 지금 과장님 얘기가 맞아요. 저는 원주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강원도 전체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풍력발전단지가 아닌 다른 것을 하나 여쭈어 볼게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조성부지 취득요. 기조실장님, 혹시 삼척 일반산업단지 내용을 아세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 강원도가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 위탁사업을 수행했는데요, 그게 삼척 일반산업단지예요. 그래서 단지를 잘 조성해 놨는데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관계자들로부터 별도로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 강원도가 삼척소방일반산업단지인가, 소방을 유치한다고 해서 강원도가 돈을 내서 했는데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에너지 때문에 동부그룹이 우리 강원도하고 그 땅에 대해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땅을 사고팔 때는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계약금을 10% 걸잖아요? 그런데 그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을 돌려줍니까?

일반적으로 계약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서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삼척 일반산업단지는 계약금을 우리 도가 다시 돌려주었어요. 그런 내용은 아마 언론을 통해서도 들었을 것이고, 제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를 보면, 포스코는 페놀로 인해서 1년 동안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죠?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태이고, 포스코는 페놀오염 정화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한 1,500억 정도로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원상복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고 있고, 옥계 주민들은 페놀로 인해서 포스코 가동 중단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 앞으로 불투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부지 취득 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 기업이 유치된 게 있습니까? 기공식이라도 한 데가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그것 안 하면, 아마 내년까지 망상지구에 어떤 기업이 안 들어오면 우리 경제자유구역 전체가 위기에 봉착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봤는데, 현재 옥계지구는 기업이 한 곳이라도 들어와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은 도가 부지를 개발해서 줍니까, 아니면 개발사업자가 와서 부지 조성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강원도 말고 다른 지역요. 그렇죠, 필요한 수요자가 개발을 하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강원도 말고 함께했던 몇 곳은 이미……. 제가 알기로 40% 정도 진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강원도 경제자유구역만 제로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옥계지구 취득 건은 본 위원회에서 현지답사도 한번 해 봐야 되겠고 사업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와서 면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일단 그렇게 진행해도 별 문제가 없겠죠? 제 지역이 강릉입니다만 강릉에 옥계지구하고 구정지구 해서 두 곳이 있어요. 누구보다 경제자유구역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 하나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년 이상 경과된 상태에서 아직 아무런 성과가 없기 때문에, 또 우리 의회는 의회 본연의 의무와 임무가 있는 것이니까 충실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다녀와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과장님, 다시 나와 주시죠. 조금 전에 제가 위원장님 얘기를 듣다 조금 의문 나는 점이 있는데요, 풍력단지 ㎾당 정부가 구매하는 금액이 얼마죠?

우리 강원도가 여러 곳에 풍력단지를 설치했잖아요. 대관령뿐만 아니라 영월 쪽인가……. 민간 말고 우리 도가 직접 한 것요.

이 사업이 성공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실패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투자비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지, 투자를 했으면 이익이 그만큼 발생해야 투자를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풍력단지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도가 운영하는 현장에도 나가 보았는데 풍력단지 1차 했던 사업은 엄밀하게 따지면 본 위원은 실패라고 봅니다. 실패라고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수익구조가 발생되지 않으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네덜란드 것이라고 했습니까, 덴마크 것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자꾸 국산화를 얘기해서 그런데요, 국산화가 100%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핵심기술은 스웨덴이나 덴마크가 앞서 있어서 핵심 부품들은 거기에서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풍력단지사업은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공공기관에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정 부분, 1기는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자평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민간 기업들이 풍력단지에 많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삼척이나 태백 이쪽도 보면 민간 기업들이 풍력단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도가 굳이 풍력단지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가 선도적 역할을 했고, 이제는 민간 기업들이 뛰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효성이나 아니면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데에서 뛰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도가 풍력단지 설치할 수 있는 곳을 민간에-쉽게 말해서 땅으로 치면 노른자위 땅으로 보잖아요.-매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풍력단지만큼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우리 도가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매봉하고 영월 해서 몇 군데 있는데 이제는 도가 풍력단지에 연연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에너지 효율 차원이나 아니면 전기가 많이 발생되고 또 정부가 사 가는 금액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니까 그런데 에너지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쯤에서 우리 도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충분히 했어요.

이제는 전체 풍력단지의 90%를 민간이 차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는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민간인들은 수익이 안 나면 언제든지 포기를 합니다. 수익성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 도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기존에 있는 것만 유지ㆍ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충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도 장시간 답변하느라 힘드시겠지만 질의하는 위원님들도 조금 힘이 듭니다. 시간도 벌써 꽤 많이 지났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강원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부터 제가 먼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탁이 매년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작년에는 30억이었는데 올해는 33억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이자수입이 일단 조금밖에 발생이 안 되고 그다음에 다른 수익사업이 줄잖아요? 기조실에서는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강원발전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인재잖아요? 어떻게 보면 강원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인데, 그렇다면 다른 데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데는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연구과제들의 질적 향상을 노리는 게 어떻겠어요? 예를 들면 조금 전 공유재산 취득 건에서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옥계지구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강원발전연구원이 먼저 연구과제로 해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해서 과제물을 의회에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못 하는 이유가 예산의 뒷받침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정부도 강원발전연구원이 내 놓은 여러 가지 연구과제물들을 상당히 인용한다고 해요. 특히 기재부 쪽이나 또 국회에 근무하는 강원도 출신들이 그 부분을 보고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 굉장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질을 높이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수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자수입에 의존하는 이러한 개념을 벗어나서 제2 강원학사처럼, 우리가 제2 강원학사를 왜 설립하려고 합니까? 결국 강원도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급하고 중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야 되겠지만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곳에는 집행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한번 투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조실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는 좀 탈피를 하고, 새로 오신 분이 육동한 원장님이시죠?

이분이 그래도 중앙부처의 고위직까지 지내신 분이고 상당히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강원발전연구원장으로 추대해 왔고, 그렇다면 그런 것을 활용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작년도나 재작년이나 금액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냥 연명하라고 계속 이렇게 해 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얘기가 나왔고 기조실장님께서 공감하시니까 차제에 이것을 한번 전면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그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얘기했잖아요. 60억 투자해 가지고 20억만 건지고 40억은 이렇게, 물론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시범사업으로 끝내고, 이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면 좋지 않나,-한 부분만 갖고 본다면.-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것 여쭈어 봐도 되죠?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급사업 출연 동의안에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일전에 9월 회기였죠?

아까 9월 회기 때 우리 위원회로부터 금년도분 20억 동의를 받으셨죠? 동의해 줄 때 저희들이 주문했던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기억하시죠? 20억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사용내역들을 전체 다 봐야지만, 5분위까지인가요?

물론 유동성은 조금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집행한 내역을 보고 우리 위원회에 사업 출연 동의안을 내는 게 순서가 맞지 않은가. 그게 집행도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출연 동의안을-물론 이게 내년도 예산입니다만-요구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집행부는 실장님 말씀대로 예측 가능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데 본 위원은 20억 전체 집행내역을 보고, 15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기준을 꼭 보고 하고 싶은데 그러면 시간적으로 늦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질의한 내용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20억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전체예산 40억의 동의안을 제출했는데요, 이것은 정회 때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장 40억이 내년 상반기에 필요하다면 해 주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으시죠?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