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249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5-10-12

함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10월 6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감사기관,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및 장소 등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11월 3일에 현지에 가서 경자청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안을 보고받을 거예요. 11월 3일에 보고를 받고 우리가 기조실에, 경자청에 대한 것이 기조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옥계지구 강원도 직접 개발에 따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목록으로 하나 넣어야 돼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넣어서 경자청장을 배석시켜야지 그냥 옥계지구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배석시키는 것은 아니니까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그것을 하나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면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지 말고, 우리가 경자청 토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번에 심사를 안 할 것입니다.

다음 회기에 이게 올라오면 그때 경자청장을 배석시켜서 질의하는 것으로, 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에 집어넣는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때 경자청장을 부르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때 경자청장을 부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한은행 지점장하고 협의를 해서 본부장 요청을, 이게 뭐 강제성은 없어요.

우리가 요청했을 때 그분들이 알아서 오면 좋은 거지, 행정사무감사에 안 와도 제재할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요청을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렀을 때 안 와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판단하시고, 일단 지점장을 통해서 강원본부장을 한번 요청하세요.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좌석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임남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규석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석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서 위원님, 협의 조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만기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의 ‘고향발전을 위한 방문 사업’을 ‘전통시장 활성화 등 고향발전’으로 해서 전통시장을 넣었단 말이에요.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나 강원도 농ㆍ특산물 전시ㆍ판매 사업으로 지원했던 부분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했던 겁니까, 아니면 경제진흥국이나 농정국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했던 겁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은 사실 경제진흥국 소관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강원도 농ㆍ특산물 또한 경제진흥국 내지는 농정국 소관 사업인데 지금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했던 거예요, 아니면 경제진흥국 쪽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했던 거예요?

따로 지원을 했던 거예요? 지금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의 운영주체는 경제진흥국이잖아요, 특산물도 경제진흥국 아니면 농정국일 것이고요. 그런데 그 지원을 이 조례에 의해서 총무행정관실에서 했던 거예요?

이것은 국한된 부분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거의 출향도민들을 모시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사업이 유사하지만 출향도민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은 총무행정관실에서 한다, 시ㆍ군하고 연계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출향도민회의 부분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강원도민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출향도민회 전통시장 방문은 시ㆍ군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협의 조정사항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7조 제6호의 후단 부분과 관련하여 문장부호인 가운뎃점을 잘못 사용한 것을 수정하여 ‘참여 지원ㆍ방문’을 ‘참여 방문ㆍ지원’으로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만기 총무행정관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상위법 개정 및 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2조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과, 5조를 개정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5조를 개정하는데 제2조의 제1호부터 제5호와 5조 개정하는 부분의 내용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2조의 1호에서 5호의 내용과 5조 개정하는 내용이 동일하다고요. 2개의 조문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 사실 조례 개정의 의미가 없잖아요.

동 조례 제2조 1호부터 5호에 이미 상위법이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5조를 또 개정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동일한 조문을 두 번 사용하게 되어서 오히려 불합리하다고요. 내용이 똑같아요. 지금 제2조 제1호를 보니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이라 한다.)”로 개정을 하는데…….

그리고 자전거 주차장 얘기가 나오고 또 민간단체 이 부분이 나오고 4조 4호는 도로관리청 부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양심자전거 부분이 나오는데 5조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 이런 부분들이 동일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동일한 조문이 2개, 2조 1호부터 5호까지 있고 5조에도 동일한 내용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당장 확인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 조례안을 수정할 것이냐, 아니면 부결시킬 것이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 조정할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상위법 개정 및 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10조 강원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같은 조례의 제2조 제1호에 이미 상위법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어 제5조의 개정 시 동일한 조문을 두 번 사용하게 되어 개정 조례가 오히려 불합리하게 됨에 따라 조례 제2조 제1호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이라 한다)”로 하고, 제5조 중 ‘법 제5조의 규정’을 ‘자전거법 제5조의 규정’으로, 제8조 제1항 중 ‘법 제11조에’를 ‘자전거법 제11조에’로, 제11조 제2항 중 ‘법 제22조에 따라’를 ‘자전거법 제22조에 따라’로, 제2항 중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을 ‘자전거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으로 수정하며, 안 제16조의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기 위하여 새롭게 신설되는 안 제6조의1은 가지번호 부여가 잘못되었기에 ‘제6조의1’을 ‘제6조의2’로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상위법 개정 및 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3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대한 감면조항이 있는데 모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한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항, “할 수 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조항, 상위법에 보면 대부료 등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와 같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 조례에는 감면이라고 하여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임의규정인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32조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율에 대해 임의규정으로 변경이 필요하며 제1호 중 ‘전액 감면’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로, 제2호 중 ‘90%까지 감면’을 ‘90%까지 감면할 수 있다.’로, 제3호 중 ‘75%까지 감면’을 ‘75%까지 감면할 수 있다.’로, 제4호 중 ‘50% 감면’을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대관령 제1풍력단지 공작물 처분 해서 4기를 처분하는 거죠? 그런데 처분해서 37억이라는 게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면 처분하는 비용입니까? 어차피 아무 데도 쓸모가 없으니까 고철로 팔아야 되고 처분에 따른 비용이 또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처분하기 위해서 해체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4기를 처분하잖아요. 처분하면 처분에 따른 비용이 또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37억의 장부가액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이것은 처분이라고 해야 고철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장부가액의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최명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투자비용 부분은 제외해 놓고 전기판매수입 가지고 운영비에서 20억 정도 흑자를 본 것이고, 투자비는 전혀 고려가 안 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적자사업이에요.

이번에 도입하는 부분은 그런데 기존에 운영되어 왔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4기를 운영해서, 아까 20억 정도가 순수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투자비용을 계산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번에는 수익이 나는 구조로 가느냐는 거죠. 12년 동안 4기를 운영해서 20억 정도의 수익이 남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금은 전혀 여기에 계산이 안 되었다면, 12년 동안 운영한 부분이 어떻게 향후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수익구조가 나느냐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최명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억 수익 부분에 대해서, 4기 하는 데에 60억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60억 들어갔다는데 비용 부분을 빼고 20억의 수익이 났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비 60억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투자비 60억을 다 상계하고 20억의 수익이 난 거예요? 배경은 설명하지 마요.

우리가 도입 배경은 다 아니까, 60억을 투자했는데 60억의 투자 원금을 다 건지고 20억의 흑자가 난 것인지, 아니면 60억의 투자비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20억의 흑자가 난 것인지 그것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12년 동안 운영해서 국비든 도비든 투자원금 40억은 건지지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도입하는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5년간 운영을 하면 투자원금을 다 회수하고도 150억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2기를 가지고?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신규를 국산으로 설치하면 이런 수익구조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죄송스럽지만 퇴임이 언제예요? 2017년이면 얼마 안 남으셨네요?

만약 승인을 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 조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용 중 대관령 제1풍력단지 공작물 취득과 처분 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조성 부지 취득 건은 현지 실사 등을 통하여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대관령 제1풍력단지 취득과 처분 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조성 부지 취득 건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의 부분들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에 대해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질의와 중복되지 않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강원도 미래인재육성기금 조성 출연 동의안이 금년도에 5억이잖아요? 2015년 9월 현재까지 130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기금 조성된 부분의 이자 부분을 가지고 실장님, 인문사회, 자연과학, 체육, 문화ㆍ예술, 기능ㆍ기술에 대해서 우수한 인재들에게 지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2004년도부터 약 10년 동안 28억 정도의 기금이 지원됐는데 그것을 연도별로 나누어 보면 1년에 2억 8,000만 원 정도의 기금이 우수인재 발굴ㆍ육성에 투여가 된, 이 도표로 보면 1년 동안 2억 8,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잖아요, 단순논리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기금의 원금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보면 도비가 12억 7,300만 원이고, 강원인재육성재단 자체 수입은 뭐가 있습니까, 9억 4,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보면 도비도 12억 7,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자체 수입이 9억 4,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강원미래인재육성기금 조성액 130억에 대한 이자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는 혹시 이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비 지원으로 사용하지 않나……. 그러면 이 130억에 대한 이자 부분이, 지금 28억 정도 지원을, 130억에 대한 이자가 1년에 3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자율이 줄어드는 것은 아는데 혹시 나는 이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강원학사의 운영비로…….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협의 조정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회의중지) (18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0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내용 중 교육법무과 소관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40억 원은 2015년도 집행현황, 사업의 단점 등을 확인한 후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출연 동의안 40억 중 20억을 감액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회의중지) (18시 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연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협의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협의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회의중지) (18시 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강원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예정되었던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는 한강수력본부 운동장에서 강원도의회 체육대회가 개최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