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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연동 의원 5분자유발언

249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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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연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지역의 교육 경쟁력이 날로 저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도내 소재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균형발전 및 우수인재 양성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그동안 도와 교육청 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던 각종 교육지원사업의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도지사의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교육청 및 시ㆍ군과의 소요경비 분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예산지원 신청 및 지원금의 사용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지원사업평가 및 정책개발업무의 전문기관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내 소재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그동안 도와 교육청 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던 각종 교육지원사업의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균형발전 및 우수인재 양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