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시성
김시성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 지난 10월은 제6차 세계산불총회, 전국체전,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등 참으로 다채로운 행사들로 가득한 달이었습니다. 이 모든 행사들은 강원도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더불어 여기에 계신 관계관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도의 현안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성장동력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강원도민의 행복과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주문드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매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는 지난 10월 14일 중단된 2015년도 제3차 도정질문을 계속하기 위한 선행 조치로서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기 위해 마련된 임시회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한 해를 마무리하는 11월에 도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발 더 뛰는,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의회상 정립을 위해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께서는 쓰촨성에서 강원의 날 기획공모전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세계이슬람경제포럼 참석관계로, 민병희 교육감께서는 강릉에서 개최되는 2015년 학교운영위원 정책연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용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박흥용의사관
의사관 박흥용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지난 10월 19일 원강수 의원 외 14명의 의원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6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5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서 제25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부의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3차 도정질문 운영계획과 관련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제3차 도정질문 중단으로 질문을 마치지 못하신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은 다음 제251회 정례회 개회일인 11월 9일 1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질문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제출한 도정질문 요지서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질문의 제목과 내용 및 답변자를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오는 11월 3일까지 의사관실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도정질문 안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오는 11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38일간 개회하기로 협의되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박흥용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11월 2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남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남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제249회 임시회 제3차 도정질문 중 최문순 지사께서 오찬장에서의 음주로 인하여 답변 중 쓰러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도의회에서는 음주상태로 도정질문 답변에 임하는 것 자체가 도민과 도민의 대변자인 도의회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도정질문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정질문은 도민의 뜻을 전달하는 중요한 일정인 만큼 다음 회기인 제251회 정례회 시 중단된 도정질문을 마무리하기 위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도지사 이하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이번과 같은 유감스러운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일정에 따라 2015년 11월 9일 1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하여 강원도청 실ㆍ국장급 이상 26명과 도교육청 교육감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6명 등 총 32명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출석요구 대상자 명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임남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서 발언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심영섭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심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강원도민 여러분! 강릉 출신 심영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민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는 사상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고랭지채소 재배단지인 강릉시 왕산 안반데기에서 올해 6월 우리는 고랭지채소 파종을 위해 군장병 지원과 소방 급수차 동원은 물론이고 농림축산부장관까지 나서서 누런 황토먼지를 뒤집어쓴 채 물대기 작업에 몰두한 사실을 모두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덧 그사이에 자란 배추들은 안반데기 산등성이와 구릉을 따라 녹색 장관을 이루었고 농가들은 출하작업에 여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확의 기쁨을 느껴야 할 이곳 농민들의 얼굴에는 오히려 근심만이 가득합니다. 여러 언론보도를 통하여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수급조절 차원에서 분산 파종하라고 하여 최악의 가뭄에 맞서 비싼 물값을 지불하면서까지 키워낸 무, 배추가 과잉생산으로 인해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폭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겨울 배추와 양파를 대상으로 출하물의 가격이 급락하면 평년가격의 80%를 보상해 주는 생산안정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고랭지배추 5,000t을 수매ㆍ비축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정책들은 생산된 물량에 따른 후속 대책인 것입니다. 농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근본적인 생산원가의 절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뭄 때 비싼 물값을 지불하고 구불구불한 도로에 물류비를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바로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달 20일 강원도와 강릉시는 고랭지채소단지의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국비 50억 원과 지방비 12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저수조 11개소와 양수장 3개소, 송ㆍ배수관 10.7㎞를 설치하는 등의 용수개발사업을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강원도에서는 고랭지채소 주요 반출도로인 강릉시 왕산면 안반데기와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를 잇는 평창군도 15호선을 선형개선사업비로 올해 2억 원의 도비 예산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최문순 지사님께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군도 15호선 선형개선사업은 지난 9월 공사를 착수하여 급커브 구간과 교통 불편 구간에 대한 선형개선이 이루어져 대형 차량이 원활해짐에 따라 안반데기 농가들의 물류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관광 명소로도 거듭나는 데 선형개선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에 필요한 예산 중 아직 3억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한 번쯤은 안반데기를 방문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방문하셨던 분들이라면 까마득한 고지에 펼쳐진 초록바다, 풍력발전기의 거대한 바람개비 아래 환상적이고 이국적인 풍경을 아마도 영원히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곳 안반데기 일원이 다가오는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관광 명소로 거듭나는 데 선형개선사업이 접근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형개선사업은 반드시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농민들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농민이 농촌을 떠나거나 농사를 포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평창 군도 15호선 선형개선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데 필요한 예산 확보에 전향적인 검토와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심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홍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마흔두 분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소방헬기 구입과 관련해 평소 가지고 있는 짧은 소견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류현진 선수의 승전보와 싸이의 강남스타일 빌보드 차트 2위 점령을 내 일처럼 기뻐하신 분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역사적, 지리적 영향 때문에 다른 나라 시민들에 비해 대체로 애국심이 강합니다. 이 같은 특성으로 소방본부의 소방헬기 구입이 종종 도마 위에 올라 관계된 많은 분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고 외국이었으면 관심의 주제였을 부분이 쟁점사항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선 구매방식에 있어 내자구매, 외자구매가 주는 어감상 내자는 국산, 외자는 외산만을 떠올리기 쉬운데 기실(其實) 두 구매방식 모두 국산, 외산을 입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자구매 방식에는 제약사항이 있는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해 내자구매는 국내 법인 등록 업체만 가능한 전자입찰로 거의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나 BMW 코리아처럼 국내 법인이 있으면 입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입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소방본부가 고려했던 기종들의 회사인 이탈리아 회사는 국내 법인이 없고 프랑스 회사는 국내 법인이 있긴 하지만 부품만 팔 수 있게 한정시키고 본체는 본사와 직접 판매하는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내자조달식 국내 법인이 있는 KAI 한 곳만 입찰이 가능하고 국내 법인이 없는 외사는 입찰 자체가 원천봉쇄 됩니다. 반면 외자조달은 지급 수단이 외화이기 때문에 외국회사 환차손까지 보장해 주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국내외 모든 회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지금까지 타 시도도 소방헬기 구입을 외자구매 방식으로 별 무리 없이 진행해 왔고 강원소방본부도 관례적으로 외자구매 방식을 준비해 왔을 것입니다. 단 내자구매 시 전자입찰이 아닌 내자 국제입찰로 진행해 직접 입찰을 허용할 경우 외국업체 참가가 가능한데, 강원도의 내자ㆍ외자 구매방식 갈등을 지켜보던 조달청은 지난 7월 14일 소방본부에 내자 국제입찰 진행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이례적 결정으로 제주소방본부는 시기적으로 내자 국제입찰을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강원소방본부 입장에서 보면 너무 늦게 받은 공문이었지 싶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모든 걸 중단하고 내자방식으로 전환하면 사전규격공개 10일, 입찰공고 40일, 재공고 10일 등 준비에만 두 달이 걸리는 절차를 다시 반복해야 하고 지금도 예상보다 5개월 정도 지연돼 임차 소방헬기 임대비에서 예상치 못한 막대한 손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방식 변경은 단순히 임대비 측면만이 아니라 더 좋은 장비로 구조를 받을 수 있는 도민ㆍ국민의 권익과 안전성이 보장된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특수구조단 대원님들의 권익에 훨씬 더 큰 손해를 끼치고 있는 기종결정 지연 및 소방헬기 공백상태를 더 장기화시키게 됩니다. 이 같은 예상이 분명 소방본부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규격내용과 입찰참여 조건 문제를 보면,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소방헬기는 특수헬기이기 때문에 특수장비에 대한 규격을 요구하는 것과 또 그에 대한 입증을 입찰참여 시 증명해야 한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두고 ‘규격조건을 특정 회사 제품에 맞췄고, 입찰참여 시 이를 증명하라는 것은 특정 회사 제품을 선택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추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규격이라는 것은 선발조건입니다. 90점을 맞아도 공부 잘하는 학생이지만 S대에서 100점을 요구하면 100점을 맞아야 입학이 가능합니다. 90점 학생이 ‘S대가 100점을 요구하는 것은 나를 배제하고 특정인을 입학시키기 위함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은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한 명은 사법시험에 불합격한, S대를 다니는 두 학생이 로펌에 지원했을 때 사시 비합격자가 ‘정식 입사일까지 사법시험에 합격할 자신이 있고 합격해 올 테니 현재 비합격 상태라고 해서 떨어뜨리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박사과정 지원 때 요구한 영어점수에는 충족했지만 날짜 미확인으로 유효기간이 2개월 지난 영어성적을 제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이후로 지원 자체가 반려됐고 이듬해 새 영어성적으로 지원해 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로펌 지원이나 대학원 지원처럼 입찰 시 요구 장비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 입찰참여 조건에 있는 게 정상 아닙니까? 사회가 정한 규범에선 믿음보다 증명을 요구합니다. 인증은 객관적 증명이고 구두약속은 주관적 믿음인데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사항인 만큼 인증이 더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객관적 증명서가 입찰 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게 더 당연하게 생각되지 않으시는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여쭤 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향한 근거 없는 갖가지 의혹 제기는 멈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를 검색하면 어느 한 곳도 깨끗한 곳 없이 양쪽 모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비리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현 영업문화로 자행되어 온 회사 족적을 내세워 상대를 그런 시각으로 몰면 누워서 침 뱉기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기홍 의원님과 김성근 의원님을 이번 제25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11월 9일 열리는 제251회 정례회 개회일에는 금년도 제3차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질문에 나서는 의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매우 중요한 안건들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수집과 면밀한 분석으로 도민을 위해 일하는 강원도의회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5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