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성현 의원 발언

임남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만수 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2015년 을미년 한 해를 역동적으로 이끌어온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오늘로서 금년도 회기를 모두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성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성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14년 10월 27일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지급 기준과 같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에서 강원도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현행 275만 원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년도 월정수당액의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하여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관련 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위원장
최성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만수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사무처장
강원도의회 사무처장 한만수입니다.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장님, 최성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늘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여러 의원님께서 훌륭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실 수 있도록 성의껏 보좌하고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177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8,813만 원을 감액한 106억 6,1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 국제교류활동 강화 사업에서 집행잔액으로 외빈초청여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운영 지원 사업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추가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도의회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행사운영비 146만 7,000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03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무 및 의정행사운영 사업에서 부서운영 집행잔액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정 전산시스템 운영 강화 사업에서 도의회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전산개발비 713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에서 의회 사무실 환경개선 및 집기 구입을 위해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78쪽입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인건비 지원 사업에서는 인사이동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인력구성 변화로 일반직 보수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금년도 신규임용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 확정에 따른 차액분으로 기타직 보수 2,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정보조원 운영 사업에서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인한 무기계약직원의 12월분 급여 다음 연도 지급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173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3쪽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04억 8,48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6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회비를 포함한 의정활동운영 지원과 각종 행사 및 청사 관리 등을 위한 의정행정 지원 등 도의회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사업경비가 총 51억 9,894만 7,000원으로 예산의 49.6%를 차지하였고, 의회사무처의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총 52억 8,585만 4,000원으로 예산의 5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 사업 의정활동운영 지원입니다. 세부사업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34억 4,489만 7,000원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서 총 9개의 통계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님 의정활동비 7억 9,200만 원, 의원님 월정수당 14억 8,896만 원, 현지출장과 원격지 의원님의 회의참석에 따른 국내여비 3억 5,000만 원, 상임위 국외연수 및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의원 국외여비로 1억 3,640만 원, 의회행사와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인 의정운영공통경비 3억 430만 5,000원과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님의 직무수행을 위한 제반경비인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억 1,000만 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협의체 회비납부를 위한 의장단협의체부담금 6,536만 6,000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사업장분 50% 납부를 위한 국민연금부담금 4,873만 원과 국민건강보험료 4,9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의사운영 지원 1억 5,32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지원은 각종 의안처리 등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의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위한 의사관실 소관 업무수행 경비로서 도의회 회의록 제작과 수화통역료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7,700만 원과-사업명세서 174쪽입니다.-청소년도의회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440만 원, 의정활동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1,800만 원, 의정활동 협력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 원, 청소년도의회 참가학생 여비 지급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80만 원, 본회의장 회의운영 장비 보강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 1,200만 원, 본회의장 모니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 4,80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은 자치입법 지원과 의원연구회, 의정자문단 운영을 위한 수석전문위원실 소관 업무수행 경비로서 의정자문단, 의원연구회 및 의정역량 강화 토론회를 위한 사무관리비 2,100만 원과 입법 및 연구회 지원 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850만 원, 입법 지원 협력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 의정자문단과 의정역량강화 토론회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75쪽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 1억 4,01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6개 전문위원실의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810만 원과 의정 지원 보고서 제작과 예결특위ㆍ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0만 원, 상임위원회 및 특위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5,200만 원, 그리고 의정 운영 협력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 의정행정 지원입니다. 이는 의정관실 및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총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 사업비 1억 2,96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은 기본적인 의회 운영 및 기능 유지를 위한 의정관실 소관 예산으로 각종 보고서 인쇄, 의정행사 운영, 업무노트 제작 등 의정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060만 원, 각종 행사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3,700만 원, 의정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력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00만 원, 사무처 소속 직원의 대민활동비 지급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 국제교류활동 강화 3,94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사업명세서 176쪽이 되겠습니다.-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에 심의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임위 및 국제교류 수행에 따른 사무처 직원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3,300만 원, 도의회 방문 외빈초청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의회 개원 60주년 기념행사 추진 9,12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의회 개원 60주년 기념행사 추진은 내년도 도의회 개원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예산으로 강원의정 60년사를 총망라하는 백서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 7,600만 원, 개원 60주년 전직 도의원 및 유가족 초청행사 준비 및 참석여비 지급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료실 운영 및 의정활동 자료발간 사업비 1,310만 원을 계상한 내역은 자료실 연속간행물 구입 등 사무관리비 610만 원과 자료실 전문도서 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홍보 운영 5억 7,40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 운영은 2015년 도의회 홍보 역량강화를 위해 신설된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강원의정 제작과 각종 매체 광고 등 도의회 이미지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5억 4,550만 원,-사업명세서 177쪽이 되겠습니다.-의정활동 보도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1,350만 원, 의정 주요 시책의 언론 홍보활동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목민봉사대상 사업비 870만 원을 계상한 내역은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320만 원, 시상식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 550만 원입니다. 다음 의정 전산시스템 운영강화 사업은 의회홈페이지 운영 및 내부 전산망 유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촬영장비 보강 사업으로 사진촬영 전문인력 충원에 따른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인 청사 경영 관리 사업입니다. 청사 경영 관리는 의회 청사시설ㆍ장비 유지 관리를 위한 경비로서 총 4억 7,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청사시설 유지 관리 4억 7,875만 원은 청사 무인경비, 안전관리 수수료 등 청사 관리를 위한 제반 수용비 사무관리비 2,700만 원과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한 미술작품 임차료 사무관리비 900만 원,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청소용역 및 관용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4억 1,275만 원,-사업명세서 178쪽이 되겠습니다.-청사 냉난방기 정기 수선공사 및 세미나실 집기 구입을 위한 시설비 2,500만 원과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총액인건비 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2억 8,5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단위 사업인 인력운영비는 총 50억 4,4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지원 49억 1,907만 원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본급, 각종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보수 항목 예산 43억 9,462만 6,000원과-사업명세서 179쪽 중단입니다.-청원경찰, 임기제 공무원 급여인 기타직 보수 3억 4,576만 4,000원,-사업명세서 180쪽입니다.-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 1억 7,868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의정보조원 운영 사업비 1억 2,546만 5,000원은 부의장실 및 의원연구실 무기계약직원 4명의 인건비로서 급여와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단위 사업인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인원수에 비례하여 산출되며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우편료, 직무연찬회, 교육 등을 위한 기준경비입니다. 의정관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각종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억 884만 5,000원을, 의사관실 소관 기본경비 3,112만 3,000원,-사업명세서 182쪽입니다.-전문위원실 소관 기본경비로 5,015만 2,000원, 홍보담당관실 소관 기본경비로 2,195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당직실 운영비로 일숙직 수당 및 침구비 2,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남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비를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적법하고 알뜰하게 사용하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위원장
한만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수
원강수위원
사업명세서 176쪽을 봐 주십시오. 사무처 전체예산 규모는 다소 늘었는데 자료실 운영 및 의정활동자료 발간한 예산 500만 원은 줄었습니다. 삭감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남규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2015년도 추경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
원강수위원
176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자료실 운영비가 500만 원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수
한만수사무처장
이번 당초예산의 전체적인 편성 기조가 도의 긴축재정 운영계획에 따라서 기본경비 내지는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감액하는 기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전문도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질 없이 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만일 이 금액으로 부족하다면 1회 추경을 통해서 충분한 금액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긴축재정의 기조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료실 관련 예산 500만 원이 줄면서 연속 간행물 구입비로 200만 원이 줄었고 의정전문도서 구입비가 300만 원 줄었습니다. 사업설명자료에 보니까 전문도서 같은 경우에는 권당 2만 원으로 잡았거든요.
만수
한만수사무처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만약에 300만 원 감액을 하면 150권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드는 것인데 자료실 운영에 있어서 이용하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만수
한만수사무처장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함에 있어서 일반적 교양도서 같은 것들은 가급적 도 본청에도 자료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 도서를 많이 활용하고 의회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도서 위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저희가 도서실을 자료실이라고 하죠?
만수
한만수사무처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지금 세 곳이 있지 않습니까?
만수
한만수사무처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강원발전연구원에 있고 강원도청에 한 곳이 있고 또 의회에 한 곳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자료실을 이용하는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는데 적지 않은 인원들이 자료실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게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한 가지 구체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의원들을 포함해서 이용실태 같은 것을 확실히 파악할 필요가 있겠고 자료실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료실 운영을 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적지 않고 또 이게 권당 얼마씩 해서 구입비가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 들어가는 예산이라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사무처장님을 포함한 사무처 직원분들께 의원님들을 보좌하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궁금한 점과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본회의장이라든지 구축하고 있는 방송시스템이 도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도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신뢰를 제공할 수 있고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는 방송시스템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재 우리 강원도의회 상임위에 대한 인터넷 방송이 교육위원회만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의회운영위원회 등 5개 상임위의 인터넷 방송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는지 궁금하고요. 늘 지사께서 앞서가는 강원도 해서 여러 측면에서 타 시도에 비해 앞서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 상임위의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17개 시도 중에서 3개 정도의 시도만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 파악한 것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사무처장
지금 최성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여과 없이 도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지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정활동으로 본회의라든가 아니면 예결위, 도정질문 이런 것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중계가 되고 있는데 상임위는 교육위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나머지는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시도를 다 벤치마킹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강원도를 뺀 16개 시도 의회 중에서 3개 시도만-인천, 충북, 전남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빼고 나머지 시도에서는 도민들에게 상임위 활동을 생중계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파악해 봤더니 거의 한 7억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벤치마킹이 끝나서 당초예산에 미처 담지 못했습니다.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약 8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해야 할지 지금 해결방안을 찾고 있고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저희 의회가 본회의장을 포함해서 상임위별로 방송장비라든지 이런 인터넷 방송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안 한다면 모르지만 이왕 하는 바면 구축한 시스템에 의해서 상임위별로-교육위는 하고 있다니까-링크를 해서 연동을 시켜서 한다면 아마 없던 장비를 아예 처음부터 구축하는 것보다는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았다고 하면 좀 더,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앞서가는 강원도의회 또는 강원도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각 상임위별로 예산이라든지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활동들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즉시 도민들이 볼 수 있는 부분만큼 신뢰도가 유지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가까운 도의회’라는 우리 구호와도 마찬가지의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꼭 담을 수 있게끔 집행부에 건의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더불어 말씀드리면 도의회 의원 연구실에 있는 TV도 내방객으로부터 듣는 얘기가 70년대~80년대 TV가 아직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창피합니다. 사실 내방객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는 타 시도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얘기도 좀 들었는데 이왕 시스템을 구축할 바에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해서, 저희 의원들이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민원은 도민들을 위한 민원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처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담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도민들에게 가감 없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김용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아침에 지사님께서 2016년 당초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시정연설하신 것 들으셨죠?
만수
한만수사무처장
예, 들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번에 지사님이 중점을 두고 얘기하신 것은 중국과의 시장성을 넓히고 해외교류를 원활하게 해서 강원도의 제품을 중국 쪽으로 많이 수출하는 이런 계획을 굉장히 크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만수
한만수사무처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여기에 보면 위원회별로 의회 국제교류가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고 또 이번에 새로 결연을 맺은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수
한만수사무처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예산이 한 1억 4,368만 원인가 줄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만수
한만수사무처장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1억 4,300만 원이 줄게 된 큰 이유는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과목이 의원님 여비하고 사무처 직원 국제화여비가 같은 목에 합쳐져 있었는데 올해는 의원님들의 여비가 의정활동 기본경비로 분류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의원님들의 해외경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제가 여기에 와서 지내면서 보니까 의회의 특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나 해외로 세미나를 가시거나 해외활동을 하시면 반드시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의회 직원들이 수행을 해야 되고 또 더불어서 통역도 필요한 그러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운영한 것을 봤더니 해마다 사무처 직원들의 해외출장 경비가 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가시는 경비에 미치지 못해서 현재까지 해마다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풀경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실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점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의 국제교류활동의 필요성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고 또 교류 대상지역도 중국의 안후이성이라든가 일본의 나가노현이라든가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국제활동을 뒷받침할 사무처 직원들의 해외운영 경비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해마다 풀경비로 해서 얻어 써야 되는, 그래서 불안정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을 뒷받침해 드리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증액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건의를 드립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어차피 의원들의 해외경비가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처장님의 말씀대로 저도 안후이성도 다녀오고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같이 가셨던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경비를 얻어야 되는 현상이 계속 일어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명문화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예산을 좀…….
만수
한만수사무처장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의 국제교류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저희들이 느끼는 바로는 의원들도 그런 곳에 나가서 시야를 넓히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함께 같이 업무를 해 나가는 의회 직원들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함께 보고 와서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이라든가, 그래서 업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처장님이 협조를 구하신다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적극 도와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처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의회사무처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용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얘기하려고 제가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그것은 해결이 됐고요, 개정된 것을 보면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과 의원 국제교류활동 강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만수
한만수사무처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분리된 원인이 있습니까?
만수
한만수사무처장
정부의 예산 편성지침상 그렇게 됐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러면 어쨌든 논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국제교류에서 일정 부분이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로 인정이 되는 것이네요?
만수
한만수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국제활동을 의정활동의 기본경비로 인정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렇다면 교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근의 자치주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아직까지 그런 예가 많지 않습니다만 조금씩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지자체 간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서로 교류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지금까지의 교류 그런 부분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지만 차원을 높여서 서로의 이익 증대를 위해서 국제교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개정이 의정활동의 기본하고 맞지 않다고 보진 않으십니까?
만수
한만수사무처장
저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기본의 법리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 자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국제교류를 확대해 달라는 주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농ㆍ축ㆍ수산물로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외람됩니다만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사께서 해외로 세일즈를 간다거나 아니면 지사께서 동행을 할 경우에 우리 의원들이나 아니면 도내에 있는 유망 상공인들, 중소기업 아니면 해당하는 농민단체, 어민단체 이런 분들이 같이 동행할 수 있게끔 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방금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이 범주에 다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전년 대비 보니까 1억 3,600만 원, 1억 4,300만 원으로 크게 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변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자칫하면 이 부분이 밖에서는 낭비로 비쳐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교류만큼 확실한, 특히 강원도의 경쟁력이 IT라든가 첨단산업, 기술력이 아닌 상황에서 1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라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국제교류활동을 수 있는 경비를 조금 더 늘려서, 교류라는 차원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만 예를 들어 통상업무비라든가 아니면 해외통상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정을 달아서라도 조금 더 할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사무처장
우선 의원님들의 해외활동과 관련해서 기존에는 단순한 국제회의 참석이라든가 아니면 국제자매지역 방문 교류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국한되어 왔던 것이 현실인데, 보다 더 의원님들의 해외활동을 다양화하고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백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가시는 경비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법과 제도적으로 상당히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통상비라든가 이런 명목을 붙여서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목을 구성할 때도 정부에서 인정을 해 주어야 되고 정부에서 정해 준 목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속적으로, 아마 시도 의회 간 건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의장협의회라든가 운영위원장협의회라든가 협의체를 통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지금 세일즈라든가 각종 행사에 의원님들이 동행하시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단 집행부뿐만 아니라 어떠한 테마에 대한 연구과제가 있을 때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원하고도 같이 나가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저희들이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일전에 원강수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쓰촨성에 몇 번 다녀오신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든가, 또 일일 80만 명이 다닌다는 장춘의 백화점을 상임위에 있는 실ㆍ국에서 다녀왔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거기와 관련된 지식이 있고 망을 좀 더 잘 아는 의원들 내지는 전문가들이 갈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정해진 인원만 가서 저는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고 오히려 반감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가 조금 더 나서서 주도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단체로 우르르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요소요소에 한두 분이라도 세일즈를 할 수 있는 그런 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수
한만수사무처장
유념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 시ㆍ군을 보면 시장이라든가 부시장 아니면 실ㆍ국장이 해외교류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방문을 할 때 시ㆍ군 의회의 해양관광이라든가 아니면 농림수산이라든가 그런 분야의 상임위원회 쪽에 2명 내지 3명 정도의 의원님들이 같이 동행할 수 있게끔 공문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림수산 쪽이라고 하면 담당 국이라든가 담당 과에서 같이 방문을 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농림수산국이라든가 관광국이라든가 문화ㆍ의료 쪽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보통 한 2명 내지 3명 정도는 함께 문화교류라든가 관광교류를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홍보 운영, 페이지는 176쪽이고요. 그 자료를 보시면 전ㆍ후반기 2년, 2년 해서 산출 근거자료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까? 2016년도 예산은 5억 7,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도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100%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2년에 한 번씩 전ㆍ후반기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만수
한만수사무처장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의회사무처가 기구 개편을 하면서, 2015년도 당초예산에는 이것이 의정관실 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의정관실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가 홍보담당관실로 분리ㆍ독립을 하면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아, 본 위원은 이게 2년에 한 번씩 전ㆍ후반기로 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그리고 의정백서라든가 연설문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만수
한만수사무처장
아, 그것은 전반기ㆍ후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2년 단위로 발행하는 게 맞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래서 제가 홍보비라든가 편집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편성을 하는 것인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처장님을 비롯한 두 분 의정관님, 전문위원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자문단이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을 보면 3,840만 원이 감액되어 있어요, 원인이 뭐예요?
만수
한만수사무처장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당초에 입법지원관실로 있다가 수석전문위원실의 입법지원팀으로 내려앉으면서 그에 따른 기본 경비가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올해 연구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용역사업비 2,500만 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용역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감액이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 부분이 각 상임위별로 1년에 한 번 정도 몇 시간 대화하고 오찬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만찬을 하는 것으로 그동안 거의 형식적으로 해 왔어요.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6년 차 도의원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게 너무 형식적이다,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만 전문가들을 모시든지 해서 제대로 의정자문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그저 한두 시간 대화하고 식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식의 의정자문단 운영은 개선해야 된다, 예산도 확보하고 최소한 분기별 한 번씩 해서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할 때 이 사람들한테 정책 대안 등 이런 자문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정자문단이 되어야지 형식적으로 한 번씩 때우는 자문단은, 이렇게 운영을 하려면 차라리 해체를 해서 없애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한만수사무처장
한금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의장님이 취임하신 이후 활성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회의장을 세미나실로 바꿔서 장소도 마련하고, 간담회ㆍ총회를 한 번 하고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것이 아닌 각 상임위원회별로 최소한 한 번 이상의 정책 토론회 같은 것을 하시도록 저희들이 권장도 해 드려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각 상임위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경비에 제약이 많고 연구회 활동이라든가 자문단 활동을 지원하는 데 여러 가지 예산의 제약이 있어서…….
금석
한금석위원
본 위원은 일단 의회홍보비 이러한 데서 줄여서라도, 실질적으로 의회 상임위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의정자문단 역할이거든요. 이러한 것이 활성화되면 우리가 굳이 홍보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하여튼 최소한 연 2회 이상은 제대로 된 연찬회가 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해야 되겠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만수
한만수사무처장
예,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올리면 의정자문단 활성화를 위하여 저희들이 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최소한 상반기와 하반기로 1년에 두 번 이상, 각 특위에서는 적어도 한 번 이상,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각종 연구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연구회에서도 최소한 한 번 이상의 정책토론회나 세미나 등을 하시도록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비단 의회사무처의 한정된 예산을 벗어나서-운영위원장님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만-필요한 예산을 강발연 쪽에 의회협력사업 명목으로 더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의 입법지원 활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뒷받침을 병행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 개원 60주년 기념행사를 금년 예산 300만 원으로 치렀나요? 추경에 더 요구했던 부분이 있나요?
만수
한만수사무처장
올해는 개원 60주년 행사가 단출했습니다, 원로 도의원하고 유가족만 초청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금석
한금석위원
그동안 쭉 해 왔던? 그러니까 3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치르신 건가요?
만수
한만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에도 보면 60년사 백서를 제작하는 데 7,6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이걸 여기에 같이 묶지 말고 별도로 예산 요구를 하면 안 되나요? 도의회 개원 60주년 기념행사라고 해서 9,120만 원 정도 되니까.
만수
한만수사무처장
큰 타이틀로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통한 사안에 대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도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예결위 예산안 조정 시 상임위원회 회의장 중계방송 시스템 구축 7억 8,0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증액하고, 의회 국제교류 활동 강화 국제화 여비를 2,5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10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사전에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올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모든 공식적인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정례회 일정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