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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문희 의원 발언

251회 제2교육위원회2015-11-25

이문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상정된 의안은 4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안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양 국장님,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기타 지원금, 타 시도교육청 전입금, 자체수입 등을 반영하여 특별교부금 등 용도가 지정된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자체수입 증가분에 대하여는 연도 내 확보가 불가피한 전입금 대응투자, 급식환경 개선, 지역 현안 시설사업 투자 등 금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4,892억 원보다 296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조 5,188억 8,8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관리 외 14개 사업에 101억 9,327만 원이 증액 교부되었으나 2014년도 특별교부금 집행 잔액으로 영어교육 활성화지원 외 8개 사업에서 2억 8,649만 원이 감액 교부되어 총 99억 67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교육급여지원 사업에 33억 334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총 132억 1,0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 비법정 이전수입인 강원도 전입금으로 학교급식 운영 외 1개 사업에서 5억 3,894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창의인성 교육 운영 외 2개 사업에서 13억 9,0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총 8억 5,10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ㆍ군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으로 학교급식운영에서 4억 3,047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외 28개 사업에서 99억 5,296만 원이 증액되는 등 총 95억 2,249만 원이 증액되어 총 103억 7,3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이전수입에서 민간이전수입 기타지원금으로 강원도체육회 등 각종 단체에서 지원한 체험중심 과학환경 교육지원 외 8개 사업비 12억 7,690만 원 증액,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 전입금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전입된 2015년도 자유학기제 학교장 연수경비 외 1개 사업비 1,24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2억 8,9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이전수입에 총 248억 7,2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ㆍ학습활동 수입에서 선택적교육 수입인 평생학습 수입으로 평생학습강좌 수강생 입회비 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25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산 수입에서 자산임대 수입인 임대료 수입에서 공시지가 변동 등에 따른 임대료 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1,307만 원 감액, 자산매각대 수입인 토지매각 수입에서 폐교재산 토지매각 수입 증가분 22억 736만 원 증액, 건물매각 수입 7억 8,716만 원 증액, 기타 유형자산 매각 수입 1,595만 원 증액, 무형자산 매각 수입 250만 원 증액 등 총 29억 9,991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자수입에서 7억 412만 원 증액, 금융자산 회수 보증금 회수에서 원어민보조교사 및 교직원 사택 임차보증금 회수액 반영으로 3억 4,939만 원 증액, 기타 수입에서 제재금 수입인 연체료에서 연체료 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5,297만 원 감액, 기타 수입인 그 외 수입에서 목적사업비 집행 잔액 등 그 외 수입 증가분 반영으로 8억 1,712만 원을 증액하여 총 7억 6,415만 원이 증액되어 자체수입에 총 48억 1,5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입예산은 296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조 5,18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인적자원운용은 법정부담금 추가 소요액 반영, 보수 및 각종수당, 명예 퇴직수당 및 성과상여금 집행 잔액을 반영하여 정규직 인건비 예산 56억 5,058만 원 감액, 교원의 결원ㆍ휴직 증가로 기간제교사 증가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액 반영 등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 43억 4,964만 원 증액, 유치원 교원능력 개발평가에 따른 학부모 만족도 설문지 판독처리비 반영 등 교원인사관리 예산 200만 원 증액, 2014년도 대여학자금 부담금 정산에 따른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예산 245만 원 감액 등 정책사업 인적자원 운용에 총 13억 13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은 교원 통일안보 연수운영비 등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자유학기제 운영비 지원 등 지자체 전입금, 기타 지원금 반영으로 교육과정 개발운영 예산 9,476만 원 증액, 기초학력 책임지도운영 지자체 전입금 반영으로 학력 신장 예산 170만 원 증액, 유아체험학습 운영비와 유치원 교육환경개선비 지자체 전입금 반영으로 유아교육진흥 예산 2억 3,778만 원 증액, 특수학교 통학지도원 퇴직금 추가 소요액 반영 등 특수교육 대상학생 취학편의지원 집행 잔액 감액 등 특수교육진흥 예산 2억 6,128만 원 감액, 학교도서관 실무사 퇴직금 추가 소요액 반영과 학교 역사지 발간사업 지원 지자체 전입금 반영 등 독서교육활성화 예산 2억 2,474만 원 증액,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와 외국어교육활동 지원자치단체 전입금 반영으로 외국어교육 예산 4억 6,764만 원 증액, 과학실험실무원 퇴직금 추가 소요액 반영과 과학탐구활동 지원비 지자체 전입금 반영으로 과학교육 활성화지원 예산 2,145만 원 증액, 특성화고 직업기초능력 평가 분담금 등 교육부 특별교부금 반영으로 특성화고 교육 예산 6억 7,479만 원 증액, 학교 방송장비 교체 및 구입비 반영으로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예산 3,200만 원 증액, 학교 체육경기지도자 인건비와 체육육성종목 지원 자치단체 전입금 반영 및 학교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교육부 특별교부금 반영 등 체육교육 내실화 예산 38억 9,552만 원 증액,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지원 지자체 전입금 반영 등 특별활동지원 예산 9,995만 원 증액, 안심알리미 서비스 이용 대상자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액 반영으로 학생 생활지도 예산 123만 원 증액, 방송통신 중ㆍ고 프로그램 운영 분담금 교육부 특별교부금 반영으로 대안교육운영지원 예산 1억 1,689만 원 증액, 사이버폭력대응 거점 Wee센터 운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지원금 반영으로 학생상담 활동지원 예산 2,261만 원 증액, 진로진학교육 자치단체 전입금 반영으로 진로진학교육 예산 6,662만 원 증액,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비 및 분담금 교육부 특별교부금 반영 등으로 학생선발배정 예산 7억 938만원이 증액되어 정책사업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에 총 70억 1,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교육복지 지원은 교육급여 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 및 자치단체 전입금 반영, 농협중앙회 강원교육장학회 출연금 반영으로 학비지원 예산 35억 334만 원 증액, 초등돌봄전담사 퇴직금 추가 소요액 및 방과 후 돌봄교실 운영 지자체 전입금 반영으로 방과 후 등 교육지원 예산 2억 804만 원 증액, 저소득층 자녀 학기 중 급식비 지자체 전입금 반영으로 급식지원 예산 2,139만 원 증액, 농산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운영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지자체 전입금 반영 등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예산 31억 5,160만 원 증액, 비축무연탄관리기금 강원도 전입금 감액 교부에 따라 교육복지 우선지원 예산 3,346만 원 감액, 누리과정 지원비 집행잔액 감액 반영에 따라 누리과정지원 예산 2억 7,540만 원을 감액하여 정책사업 교육복지지원에 총 65억 7,5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메르스 예방 교육부 특별교부금 반영 등으로 보건관리 예산 24억 4,973만 원 증액, 사업기간이 12월 말로 변경됨에 따라 급식 일수 감소로 광역ㆍ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감액 교부로 학교급식운영비 감액, 급식소 신ㆍ증축 및 리모델링, 노후 급식기구 교체비 반영 등으로 급식관리 예산 67억 2,110만 원 증액, 전국체육대회 훈련비 및 출전비 강원도 전입금 및 강원도체육회 지원금 반영 등으로 각종 체육대회활동 예산 1억 3,169만 원을 증액, 정책사업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총 93억 2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책사업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성과상여금 집행 잔액 감액 반영 등으로 사학재정지원 예산 3억 2,9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은 다목적 체육관 신축사업비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반영 등으로 학교 일반시설 예산 50억 3,700만 원 증액, 교육시설 및 화장실 등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추가 소요액 반영으로 교육환경 개선시설 예산 32억 6,616만 원을 증액하여 정책사업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총 83억 3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총 295억 6,4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입니다. 정책사업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사 퇴직금 추가 소요액 반영과 도서구입비 자치단체 전입금 반영 등으로 평생교육 활성화지원 예산 5,684만 원 증액, 교육문화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인건비 추가 소요액 반영 등으로 독서문화진흥 예산 165만 원을 증액하여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에 총 5,8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교육행정일반은 사무행정실무원 및 구 육성회 직원 등 인건비 추가 소요액 반영으로 교육행정혁신 예산 5,084만 원 증액, 교육정보 공시제운영 분담금 교육부 특별교부금 반영 등으로 민원 및 행정서비스관리 예산 5,000만 원 증액, 추경 횟수 증가에 따른 추경예산서 인쇄비 반영 등 예결산 관리 예산 1,741만 원 증액, 강원에듀버스 운영 자치단체 전입금 반영 등 학생배치 계획 예산 2억 4,896만 원 증액, 학부모지원 전문가 퇴직금 추가 소요액 반영 등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예산 1,395만 원 증액,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 교육부 특별교부금 반영 등 시설사업관리 예산 4,719만 원 증액, 자매도시교류 협력사업 자치단체 전입금 반영으로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 예산 4,300만 원을 증액하여 정책사업 교육행정일반에 총 4억 7,1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기관운영관리는 사임당교육원 공공요금 반영 등 기본운영비 예산 1,9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 예비비 및 기타는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감액 반영으로 예비비 및 기타 예산 4억 2,5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교육일반 부문에 총 6,5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포함하여 총 65개 사업 391억 6,227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반영한 예산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2015년도 정리 추경에서 적은 예산으로 이곳저곳에 편성하여 많은 계획을 세워 주시는 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 인건비에 56억 5,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감액을 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인건비를 감액하게 된 이유는 올해 명예퇴직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적정 산출 근거에 의해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만 명예퇴직으로 경력이 많은 분이 나가시고 경력이 짧은 분이 새로 들어옴으로 인해 그 차액 분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은 1차나 2차에 예상이 된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감액을 못 하고 지금 감액하는 이유가 뭔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추경 때 감안을 했어야 하는데, 정규교사 인건비는 남고 기간제교사 인건비는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기간제교사 인건비에 40억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정규직 인건비를 감액한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액하는 것은 예견이 되어 있었는데 왜 그때 감액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감액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에 대한 계획이 부정확하다는 얘기거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충실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추경 때 반영을 했어야 했는데 충분히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간제교사가 늘어날 것에 대한 사항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했는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적절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적절하게 집행해야 하는데, 56억 원을 감액하고 43억 원을 증액했다면 13억 원이라는 예산을 유용하게 집행하지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이런 예산은 미리 계획을 잡고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가 95명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증가될 것을 미리 감안했어야 되거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돈을 쓰고 나서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혹시 돈을 쓴 것 아니에요? 기간제교사는 벌써 채용을 했을 것 아니에요, 안 했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기간제교사는 교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들어갔을 때 대체로 쓰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누가 휴직을 할지 예측을 해서 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명퇴를 해도 기간제교사를 써야 되잖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명퇴는 정해진 기간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를 쓰는 일은 없습니다. 주로 병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일 경우에 기간제교사를 쓰게 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미 돈을 집행한 거죠? 집행한 것을 후에 승인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집행을 할 겁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난번 추경 이후에 조금씩 계속 집행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미리 계상하셨어야 한다는 거죠. 7월에 2회 추경이 있었잖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때 이런 것을 계산하고 미리 계상했어야 한다고요. 미리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다면 기간제교사 봉급은 무슨 돈으로 줬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만큼의 인원이 예측보다 더 생긴 것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예측보다 더 생긴 것을, 878명에서 973명으로 100여 명의 인원이 늘어났어요. 국장님, 그렇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매년마다 어느 정도 예상하는 수치잖아요. 그 수치보다 더 늘어났다는 거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요즘은 과거에 비해 육아휴직이 점점 늘어나고 기간도 연장되는 추세입니다. 자녀를 귀하게 한 명씩 낳다 보니까 휴직이 늘어나는데 저희가 그 인원까지는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미리 주고 지금 승인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금은 정리추경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진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생각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도망가려고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부모지원센터에 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정리추경에서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책기획관님.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경애입니다. 올해 학부모지원 전문가들의 인건비가 증액되면서 퇴직금이 증액되는 부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퇴직금을 정리추경에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퇴직 적립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 임금 협상이 4월에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5월 추경 때 정규 인상분 3.8%와 제수당에 대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만 퇴직 적립금은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때 퇴직 적립금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지 못해서 이번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사항이 추경 때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때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럼 전부 국장님이 잘못하신 거네요, 예상을 못 했으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적립금이라는 것이 금방 나가는 돈이 아니고 적립을 하고 나서 퇴직 시에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긴급하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추계를 제대로 못 했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퇴직 적립금은 정리추경 때 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 때 계상하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맞습니다. 미리 계상해야 하는데 인건비 인상분 3.8%가 협상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상된 수당이 있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퇴직 적립금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편성 시에 같이 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원일

오원일위원

올해 7월에 추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미 예상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이미 결정을 다 했으니까요. 그런데 정리추경 때 왜 빠졌느냐는 말씀이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그때 업무적으로 잘 챙기지 못했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간단하게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2015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보셨나요? 안 가져 오셨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오늘 안 가져 왔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지방교육재정분석 결과를 보면 전국 단위로 총평을 냈더라고요.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보면 “인력수급계획 마련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상시 생각하고 계셨던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인력수급계획을 치밀하게 짜서 적재적소에 활용해야 되는데, 근래에 교원전문직과 일반직을 통틀어서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도 늘어났고 의원면직되는 사람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잘 짜려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돌발변수에 의해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마 재정분석 결과도 그런 측면에서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총평을 낸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보니까 잘한 것도 있고 조금 과한 것도 있는데,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학교 회계 직원의 경우에는 133.6%가 초과됐습니다. 전체적인 비율을 볼 때는 최고치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력수급에 대한 계획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매년 임금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올리는데, 보통 공무원 월급 기준의 인상률로 한다면 매년 그 돈이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정확히 인력배치를 했다면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매년 임금협상을 원칙으로 한다면 상당히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5년만 지나도 700억 원~800억 원은 될 것 같아요. 5년 금방 가죠. 이것 관련해서는 행정국에서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임금 협상을 할 때 3%를 올리라고 하면 3%를 올리도록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통상적으로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추세인데요, 교육공무직도 정부에서 인상하는 공무원 수준으로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6,000명 정도 되니까 비율은 같더라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총액인건비로 들어가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육공무직 6,400명 중에서 일부 직종에 한해서만 총액인건비로 들어갑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총액인건비로 들어가는 인원은 몇 명이라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 이상의 인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많은 인원에 대한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수급을 하겠느냐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력수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교육공무직 중에서 일부 직종만 총액인건비 인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어려운 점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정부나 교육부와 협상을 해야 해요. 아이들에게 돌아갈 돈이 인력수급에 투입되다 보면 결국은 아이들에게 덜 돌아가는 거죠. 이런 것을 방치하지 마시고 이제는 정부를 상대로 노력할 것은 노력하셔야 되겠더라고요. 딱 교부금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방식에서는 벗어나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보면 나름 잘 된 것도 있습니다. 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 더 힘내시고요. 사람을 관리하는 게 최고 어려운 것인데 적절하게 잘하셔서 그 예산이 아이들에게 많이 돌아가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 항목이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512쪽입니다. 우리가 예산이나 재원은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명시이월을 많이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이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라서 지적사항이 될 수가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자료를 보면 공기부족이라든가, 물론 이유는 다 있겠죠.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때, 공기가 6개월 내지 1년은 거의 이월되는데 여기에 보면 1개월 내지 2개월짜리도 많이 이월됐어요. 이런 것은 공무원들 일손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512쪽 표의 밑에서 두 번째 칸을 보면 교수ㆍ학습활동지원이 있어요. 업무추진비에 120만 원을 지출한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한동안 지출을 안 했는데, 이 사업의 이월사유 중 본 위원이 보기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이것이 아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연합캠프를 운영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 기간이 워낙 짧고 원어민들은 본인들 휴가 관리가 철저해서 계획대로 운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 자체가 자치단체에서 전입된 전입금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것은 원주교육지원청이에요. 본청에서 교육지원청에 이런 사업을 전부 이관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전부 교육지원청이고 본청은 없어요. 그리고 513쪽 밑에서 두 번째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을 보면 이것도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행정국 소관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주

권석주위원

예.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올해부터 예산 회계법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계약을 하게 되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집행을 해 왔던 회계 제도가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2월이 아닌 당해 연도 12월에 사업을 마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12월 이전에 계약만 하면 집행이 가능했던 회계가 올해는 12월 말까지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 사항 때문에 한두 달 관계로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 얘기도 좋은 얘기입니다만 그것보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면 금년에 끝난다, 이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월될 사업은 어차피 이월이 돼요. 공기가 1개월~2개월 되는 것을 당초예산에 반영해 놓으면-추경과 당초예산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금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판단을 잘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하든 추경에 계상하든 어차피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할 사업이라면 조금 늦춰서 추경에 해도 되고, 추경에 계상하면 공기가 부족하겠지만 당초예산에 계상하면 완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이용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기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예산편성의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지 추경에 반영을 할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날씨도 궂은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 교직원 단체 관리를 하시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교직원 단체 관리에 1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죄송하지만 몇 쪽입니까?
용래

김용래위원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인지 궁금해서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교육공무직에는 학비노조와 공공운수노조가 있습니다. 2개 노조 사무실 전세금과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의 보증금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교직원 단체는 학비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교조, 또 어디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원들에 대해서는 교총과 전교조가 있고 일반직들에 대해서는 한공노와 합법화하는 전공노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교육공무직의 학비노조와 공공운수노조 2개 단체의 사무실 전세료와 보증금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전세료와 보증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1억 6,000만 원이 소요되는 건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추가경정예산안 128쪽의 비정규직 인건비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기간제 인원은 몇 명이죠? 무기계약직 말고 기간제교사도 있을 것이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지금 97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기간제교사…….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기간제교사만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일반 행정 쪽에는 기간제교사가 없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일반직도 기간제교사 제도는 있는데요,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직종은 몇 가지 되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육공무직 말씀이십니까?
용래

김용래위원

교육공무직 중에서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는 직종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직종이 몇 개 되느냐는 말씀이신가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확인해 주시고, 자체 실정에 맞게 채용한 공무직도 있을 것이고 교육부 요청으로 인해 교육청에서 채용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대부분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지원이 끊긴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직종은 14개 직종입니다. 전체 교육공무직 직종은 31개입니다. 그중에서 14개 직종이 교육부의 총액인건비로 적용받는 직종이 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31개 직종밖에 안 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한 60개 정도 되지 않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31개 직종입니다. 정원관리 직종과 정원관리 외 직종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정원관리 직종은 어떻게 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정원관리 직종은 한 31개 정도 되고요, 정원관리 외 직종도 한 30개 직종에서…….
용래

김용래위원

교육공무직 직종은 60몇 개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분들의 업무가 소멸되거나 바뀌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 A라는 용도에 맞게끔 채용이 됐는데 그 사업이 끝났어요. 2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다가 그 사업이 끝났는데 중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그 업무를 못 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 사업이 종료될 때는 타 직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번 추경에서 협상으로 인해 추가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번 추경에는 교육공무직 퇴직금 적립금에 1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것은 예산과 조금 다른 부분인데, 전체 교육공무직에 들어간 인건비 등 모든 것을 포함하면…….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약 1,500억 원 정도 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400억 원 정도에서 출발했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때보다 보수 체계가 현실화되고 각종 신규 수당이 늘어났고요. 당초에 출발할 때는 임금 인상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만 매년 임금 인상이 적용되고 인원도 많이 늘다 보니 소요되는 금액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1,500억 원 중에서 교육부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육부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4개 직종에 523억 원입니다. 1,000억 원 정도는 자체예산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자체예산이라는 것은 교육청 내에서 부담하는 것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작년에 이것을 보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문제시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예상치 않은 부분이 계속 증가되잖아요. 내년에 가면 달라지고 후년에 가면 또 달라질 부분인데 대안은 있으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증가되는 만큼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교육공무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본인이 사직하거나 특별한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배제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공무직 관리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여건이 좋으면 고용을 안정시켜서 교육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가족으로서 같이 가면 좋은데, 처음에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교육현장에 쓰여야 할 예산들이 인건비로 쓰이는 부분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졌다, 다른 곳에서 예산을 절감한다 해도 어찌 보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다, 앞으로 행정을 펼치시는 분들이 세심하게 챙겨 주신다면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심히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교육공무직이 순환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되겠는데요, 2018년도에 일시에 전보를 하게 되면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일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비율을 정해서 순환하도록 계획을…….
용래

김용래위원

전 직종 다 그렇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일정 비율을 순환…….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니까 교육공무직 정원관리 직종과 정원관리 외 직종을 합하면 60여 개의 직종이 있는데 이 전체 직종이 해당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내년부터 시행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연도별로 30%, 40%로 해서 부담이 가지 않게, 기관에서 혼란이 오지 않게 비율을 정해서 순환 전보를 시킬 예정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72쪽의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을 보시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 33억 원이 있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쓰이는 것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지난해 12월 30일에 개정돼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교육급여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ㆍ군ㆍ구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진행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지난 7월 1일부터 저희한테 이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돼서 추경에 이 사항만 반영을 시키는 것입니다. 7월부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부교재비 외 3개 항목은 어떤 것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학비와 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가 포함돼서 총 4가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에 대해 기존에 계상된 예산은 어디에 쓰신 것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 부분은 교육 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교육급여 소관 부처가 바뀌어서 우리한테 넘어온 것뿐이고 다른 저소득층 지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기존에 하던 것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85쪽의 교육국 교육안전과 소관 학교보건관리를 보시면 학생정서행동지원센터 위탁운영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것은 학생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전문지원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15억 원을 계상한 전문지원센터가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든 뭐가 됐든 간에 전문지원센터가 어디에 있고 어떤 부분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컨대 강릉율곡병원 같은 전문기관에서 학생들 심리치료…….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강릉율곡병원에 가는 겁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한 군데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1개 기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금년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이어지는 사업의 예산인데요, 자살과 학생정신건강연구소로 한림대병원이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한림대병원이 지정됐고, 그러면 15억 원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자세한 내역이 있겠죠? 무조건 기관에 위탁해서 15억 원을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어떤 산출 기초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부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한테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내용은 저희가 자료…….
경문

남경문위원

어디에서 내려왔더라도 어떤 기관에 줬을 때에는 분명히 15억 원의 산출근거가 있을 거예요. 산출근거를 첨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다음에 91쪽 교육국 체육교육과 소관의 학교급식환경개선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한 100억 원의 예산이 증가됐어요. 전년도 최종예산은 79억 원인데 올해는 189억 원이고, 100억 원이 급식소 증축이라든가 리모델링 부분 같은데 맞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갑자기 100억 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급식소를 증축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러신 건지?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아닙니다. 추경에 반영된 예산들은, 예컨대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과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입금으로 들어온 예산들이…….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들어온 전입금은 얼마 되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특별교부금으로 도교육청에서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리고 갑자기 정리추경에서 100억 원씩 증가되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떠한 예산들을 삭감해서 그 삭감한 잉여예산을 이쪽으로 계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를 보고 삭감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 자료가 들어올 때까지 위원장님께서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장

국장님, 이 자료는 언제까지 될 수 있을까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
경문

남경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 부분은 행정국장님 소관이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미처 짚지 못했어요. 어쨌든 예산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5년간 교육공무직 인건비 현황을 보면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53%의 인원이 늘어났을 때는 58% 정도의 예산만 늘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 대비 75.6%의 인원이 늘어난 데 비해서 인건비는 172%나 늘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들이 우려했던 대로 매년 교육공무직과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복지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호봉 상승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이 퇴직금에도 상당한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올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강원도교육청의 재정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심히 걱정되는데,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줄여가는 방법으로 검토한다고 하셨지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국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교육공무직 인원 증가분에 대한 인건비가 대폭 상승됐습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왔습니다. 각종 수당이나 봉급이 현실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부분의 상승은 안 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종 통합이라든가 당해 업무가 폐지되면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다른 직종으로 전환해서 증액하는 인원은 최대한 줄여나갈 것이고, 앞으로 직종을 통합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제 사전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속초의 강원학생진로교육원에 10몇 명의 교육공무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기관이 설립되면 수요가 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타 시도에서 단체가 구성됐는데 우리보다 못 한 타 시도는 다 빼 놓고 우리보다 좋은 시도만 선별해서 우리도 그쪽처럼 다 해 달라고 요구할 텐데 그랬을 때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나오실 것인지 답답하거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타 시도보다 좋은 점은 부각시키지 않고 불리한 점을 부각시켜서 지속적으로 인건비와 수당 인상 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임금이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이것이 강원도의 뜨거운 감자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가야 될 교육비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수요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특별한 구상을 하셔야 될 것이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남경문 위원님이 조금 전에 요구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그러면 남경문 위원님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막고 이전 관련해서요. 사업을 진행하다가, 결국 문막고 이전은 되지 않았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문막고등학교를 단설고등학교로 신설ㆍ이전하기 위해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도 올려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이전하는 것보다는 부지를 더 매입하고 다목적실이라든가 운동장을 확보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계속비에는 빠진 것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사전에 주민들 간 협의가 잘 안 돼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당초에는 그랬습니다만 교육부의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지역주민들께서 인지하시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접근하자고 해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현재 부지와 각종 편의시설을 확보해서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보니까 사업을 실행할 때는 철저하게 사업에 대한 성과, 향후 집행액에 정확을 기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 간의 갈등이 있기 전에 그런 것들을 잘 해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 인구가 증가한다거나 학생 숫자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주변 상황에 맞춰서-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 있잖아요. 이것이 정선 건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자체와 협력은 잘 되고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편의시설 관계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구두보다는 문서로 받은 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위원님들이 생각을 많이 하신 끝에 승인해 주셨으니까 지자체와 잘 협력하셔서 어차피 하시는 것 제대로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2015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이견이 달릴 수도 있는데 책자에 있는 그대로 보겠습니다. 288쪽을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10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 보셨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법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는 ‘교육부’로,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행정자치부령’은 ‘교육부령’으로 각각 본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광역자치단체와 지자체와 도교육청의 개념을 이것으로 해석한다면 동일하게 볼 수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해석을 정확히 하셔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누리과정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자체나 도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 보육료 관련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자체의 개념을 정확히 정립을 안 하셨기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답은 듣지 않을게요. 한번 서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맞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것은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인정하시니까. 그리고 지방교육재정분석 편람에 목별로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어요. 저희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예산심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법에 준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261쪽에 누리과정 부분이 있어요. 단위사업의 누리과정지원에 3세~5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제반 경비 해서 유아학비ㆍ보육비ㆍ방과후과정반비 등 그다음 밑에 있는 세부사업의 누리과정지원을 보면 유아학비ㆍ보육료ㆍ방과후과정반비의 예산을 목에 딱 정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상하라고. 우리는 이런 것을 바탕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심사할 때는요. 인지하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성화고등학교 관련된 지침을 보니까 ‘선취업 후진학’으로 하라는 것, 강제로 하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이 90% 이상 올라간 곳도 있지만 50% 이하인 곳도 많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특성화고등학교 지침에 맞느냐, 그러면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 왜냐하면 특성화고등학교는 특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국장님, 특성화고등학교가 특혜 받고 있는 것 말씀해 보시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시설 면에서 예산투자를 하고 있고요.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취업을 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선취업 후진학’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것은 3년 동안 산업 일선에서 종사하면 대학에 수시입학을 쉽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희도 그런 쪽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서 진로ㆍ진학지도를 후진학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둬야 될 것 같아요. 인문계고등학교 아이들과 차별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나마 특성화고등학교는 취업 위주의 논리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들한테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문계고등학교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차이가 나는 것을 정확히 규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느 학교는 취업률이 50%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 학교에는 지원하지 말아야 돼요, 제 솔직한 심정은. 어떻게 보면 큰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데 교장선생님들이나 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에게 ‘내가 특성화고등학교에 가면 먼저 취업을 해야 되는 구나.’ 이런 것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말 특성화고등학교답게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만 제대로 된 교육을 가르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이번 예산에도 삭감을 시키고 싶어요, 조사를 다 해서, 30% 이하라든가 룰을 정해서. 그것이 안 되면 그쪽에 들어간 예산을 다 삭감하고 싶다고요.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제대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곳도 있지만 실적이 안 나오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짚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듣는 사람들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정확히 안 한다면 아이들의 강한 교육열정도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반영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학교에서 양성한 학생들이 산업일선에서 좋은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로ㆍ지도를 잘하는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률이 어떤 기준에 미달되는 학과는 다른 새로운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과로, 학과 개편을 하는 방법으로라도 장기적인 검토를 계속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행인데, 이 학교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죠. 그래야만 교육자님들도 힘이 나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금도 학과개편을 조금씩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속도가 나지 않아서 가시적인 효과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의 취업률이 100% 가까이 되고 있는 이유는 학과 선정을 잘한 효과가 크다고 여겨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대한민국에는 수만 가지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좋은 틈새들이 많아요. 교육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쪽으로 틀을 잡아 주세요. 그리고 대학교의 ‘대학’ 자도 나오지 못 하게 하세요. 생각이 있다면 취업한 다음에도 대학교에 가거든요. 부모들도 부담이 덜 됩니다. ‘대학교, 대학교’ 이래서 부모들 허리 휘어요. 일단 자기 직장 찾고 난 이후에, 야간에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육국에서 찾아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것은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지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학교 체육시설이나 급식시설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떤 곳을 보면 증개축을 할 때 지자체와의 대응 투자를 많이 유도하는데 어떤 곳은 자체사업으로 전액 반영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것은 차후에 저한테 기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요구했던 학생정서행동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자료 되셨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자료를 주세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저희가 워드로 만든 자료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교육부가 연구용역기관에 위탁을 하는 사업인데 전국에서 한림대학교를 중심 기관으로 선정해서,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의 돈을 받아서 한림대학교에 넘겨주는 역할만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요? 교육부에서 한림대학교에 바로 내려줄 수도 있을 텐데 왜 교육청에 내려주죠?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안 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안 되긴 왜 안 됩니까? 교육청에서는 대학을 관리하지 않잖아요. 직접 교육부에서 바로 내려주면 될 텐데 왜 교육청에 내려줍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대상이 초ㆍ중ㆍ고 학생인데 민간위탁사업 형식으로 교육부에서 선정해서 한림대학교에 어떠어떠한 사업, 예를 들어 정신건강문제 전반에 대해서 전문가가 학교에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든지, 학교폭력, 자살 위험, 우울, 불안, ADHD 등 고위험군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공모했는데 한림대학교에서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전국 대학의 중심센터로서 한림대학교가 선정돼서 여기에 금액을…….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타 시도 학생들도 여기에 와서 치료를 받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한림대학교가 중심 기관이 되어서 전국에 또 다른 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저희가 관련 공문 등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오늘 예산이 통과되면 이 부분은 사실 필요가 없는데, 일단 나중에 챙겨보고, 향후에 지원이 되면 한 번의 지원으로만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연속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15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일회성으로…….
경문

남경문위원

제출한 자료들이 다 있을 텐데, 나중에 그 자료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관이 선정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냥 15억 원이라는 돈이 산출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한림대학교 측에 자료요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강원도에 어떠한 득이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부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지금 남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최대한 수집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교장선생님들 협의체 있잖아요. 심사숙고하셔서 진학지도와 진로지도가 잘될 수 있도록,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으니까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봉대초등학교도 특수학교잖아요. 물론 문막고등학교 이전은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현재 민병희 교육감이 평준화를 실시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역주민한테만 넘기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전에 대한 불필요성을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설득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니까, 국장님의 답변을 지역주민이 알게 되면 서운해 하실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환경개선 및 질 제고를 위한 급식소 신축과 예체능 교육활동 내실화 및 지역사회 문화ㆍ체육활동 공간 확보를 위한 체육관을 신축하고, 사무공간이 부족한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사무실 재배치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청사를 증축하며,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교육목적으로 활용 계획이 없고 보존 시 재산관리 효율성이 떨어지는 폐교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부터 4쪽의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 취득은 4건에 91억 3,522만 5,000원이고 재산 처분은 12건에 13억 1,571만 4,000원입니다. 취득은 건물 3,685.21㎡에 91억 3,522만 5,000원이고 처분은 토지 3만 8,126㎡에 10억 3,763만 7,000원과 건물 1,726.05㎡에 2억 6,447만 5,000원, 공작물 8식에 1,360만 2,000원입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 건입니다. 5쪽입니다. 아야진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에 따른 재산 취득은 건물 980㎡ 20억 5,033만 3,000원으로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5억 2,000만 원, 국민체육진흥기금 4억 8,000만 원, 자체 대응투자 10억 5,033만 3,000원입니다. 7쪽입니다. 원주 금융회계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에 따른 재산 취득은 건물 958.71㎡ 23억 1,575만 1,000원으로 재원은 자체투자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원주교육지원청 청사 증축에 따른 재산 취득은 건물 800㎡ 25억 4,759만 1,000원으로 재원은 자체투자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강릉교육지원청 청사 증축에 따른 재산 취득은 건물 946.5㎡ 22억 2,155만 원으로 재원은 자체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 건입니다. 13쪽입니다. 홍천군 내촌면 소재 구 내촌초 대봉분교장은 1999년 9월에 폐지된 학교로 재산 처분은 6,903.92㎡ 3억 5,622만 8,000원으로 농촌체험마을로 육성하도록 홍천군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횡성군 횡성읍 소재 구 성동초는 1999년 9월에 폐지된 학교로 재산 처분은 1만 618㎡ 3억 6,453만 2,000원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매각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정선군 남면 소재 구 남선초 낙동분교장은 2010년 3월에 폐지된 학교로 재산 처분은 8,949.4㎡ 2억 5,831만 9,000원으로 지역주민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하도록 낙동리마을회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정선군 여량면 소재 구 여량초 선양분교장은 1995년 3월에 폐지된 학교로 재산 처분은 5,816.81㎡ 1억 8,279만 원으로 지역주민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하도록 고양리마을회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인제군 북면 소재 구 원통초 효자분교장은 1998년 3월에 폐지된 학교로 재산 처분은 7,563.92㎡ 1억 5,384만 5,000원으로 농촌체험 관광시설로 활용하도록 인제군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영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강영권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강영권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아야진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1건, 원주 금융회계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1건, 원주교육지원청 외 1개 기관 청사 증축 2건, 구 내촌초 대봉분교장 외 4개 교 매각 5건, 총 9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동의안으로서 아야진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은 체육관이 없어 체육활동 및 각종 교육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학교 체육교육 및 지역주민 체육ㆍ문화활동을 위한 체육관 건립 및 노후된 급식소 시설 개선을 통한 학교 급식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원주 금융회계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은 2014년 인문계고에서 특성화고로 체제 개편 이후 2016학년도에 3학급으로 학급이 완성됨에 따라 기숙사에 1학년~2학년이 생활하고 있으나 2016학년도 신입생 25명 입학 시 기숙사 시설이 부족하여 기숙사를 증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원주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외 1건은 업무 공간 부족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청사를 증축하려는 것으로 향후 항구적인 시설 사용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적정성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구 내촌초 대봉분교장 처분 외 4건은 향후 인구유입에 따른 재개교 가능성과 자체 활용 계획이 없고 교육 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적어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구 내촌초 대봉분교장은 홍천군에서 지역주민 및 체험마을로 육성하고자 매각을 요청하였으며, 구 성동초는 마을 주민에게 대부 계획을 공고하였으나 활용 의사가 없었고 유상대부 전자입찰을 공고하였으나 5회 유찰된 상태로 매각하려는 것이며, 구 남선초 낙동분교장은 낙동리마을회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매각을 요청하였고, 구 여량초 선양분교장은 고양리 삼합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매각을 요청하였으며, 구 원통초 효자분교장은 인제군에서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촌체험 관광시설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각을 요청하였는바 매각 계획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폐교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증대를 위하여 매각방법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강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김용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계획안 3쪽을 보면 토지하고 건물을 매각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토지는 공시지가고 건물은 시가표준액인데 차이가 무엇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토지에 대한 금액은 공시지가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 금액대로 매각을 하시는 건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있는 것은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입니다만 감정평가에 의한 평가금액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자료에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여기에는 그 사항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공시지가가 3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통상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공시지가의 2배~3배 정도로 가격이 상승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니까 산정된 것이 있느냐는 거죠. 어느 정도 선에서 매각하겠다는 안이 나와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별도로 산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다음에 감정평가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가상해서 어느 정도…….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공시지가 금액의 2배~3배로 보시면 감정가격이 유추될 겁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시가표준액은 건물의 가치만 따져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건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야진초등학교의 체육관 증설에 대한 설명이 5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관을 겸하는 다목적실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과는 조금 다르고, 다목적실의 개념이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야진초등학교에 다목적실이 없어서 그냥 교실 두 칸을 다목적실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학교에 이런 체육관을 신축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ㆍ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뜻에서…….
석주

권석주위원

어떤 곳은 다목적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다목적실과 다른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체육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체육관 안에 급식소도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현재 급식소의 위치에 이 체육관을 짓기 때문에, 이번에 급식소를 같이 개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학생 수는 몇 명이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현재 5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51명이면 지역에서는 결코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면적도 꽤 넓죠? 980㎡면 대략 300평 정도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체육관 850㎡, 급식소 130㎡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리고 원주교육지원청 청사를 증축한다고 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얼마 전에도 도교육청과 원주시청에서 원주교육지원청을 어디로 옮긴다고 발표한 게 있어요. 그런 계획이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청사를 비좁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춘천ㆍ원주ㆍ강릉교육지원청의 청사가 상당히 좁아서 저희가 11월에 원주교육지원청 일부를 개축하고 리모델링하기 위한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과 원주시장 간의 합의에 의해 현재의 원주교육지원청을 구 원주여자고등학교와 도의 소유로 되어 있는 종축장 부지와 교환하자는 원주시장님의 건의에 의해서, 저희는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종축장 부지와 교환하기 위해서는 원주교육지원청의 이전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청사를 이전함에 따른 예산확보의 문제가 있는데 원주교육지원청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예산이 220억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까지만 하시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그쪽으로 간다면 굳이 20몇 억 원씩 들여서 증축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청사 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편성이 되더라도 청사가 이전하기 전까지 진행 상황을 봐서, 아직 해결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교육감님과 원주시장 간 합의가 됐습니다만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도 받아야 하고 교육부의 심사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만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을 보고 나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이 답변한 식으로는 하기에 바람직한 업무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쓰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26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이렇지도 않고 저렇지도 않은 애매한 상태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승인해 줘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청사 이전을 안 한다면 증축을 하겠지만 청사 이전이 가시화되면 의결해 주신다 해도 아마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의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승인해 놓고도 안 짓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뭐 하러 승인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직까지는 청사 이전에 대해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 관계를 양쪽에서 같이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석주

권석주위원

만약에 증축하다가 이전이 되면 쓸데없는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전이 확정된다면 굳이 청사를 증축할 필요가 없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때는…….
석주

권석주위원

적은 돈이 아니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앞으로 10년~15년 동안 그 자리에 있다면 20억 원을 투자해야지 4년~5년 있다가 이전할 지도 모르는데 투자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수의계약을 하시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폐교는 폐특법에 의해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라든가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희망하면 저희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감정평가는 두 군데에 하시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산술평균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석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원주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어제인가 원주시장님과 교육감님이 신문에 나왔는데요, 종축장 부지의 소유주는 도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강원도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가 있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합의문 내용을 보면…….
경문

남경문위원

합의문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떠나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와 직접 협의는 없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순서가 바뀐 것 아니에요? 어쨌든 종축장 부지를 거론하고 합의를 하려면 강원도지사와 사전에 그런 부분을 정한 뒤에 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도의 부지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자꾸 언론플레이로만 앞서가는 것 아닌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합의문에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시장님이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경문

남경문위원

원주시장이 어떻게 동의를 받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순서에 안 맞는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정치적으로 플레이를 해서 압박하는 부분인데 의회에서 수용이 되겠냐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사전에 교육감이 도지사나 의장과 협의를 하고 나서 원주시장과 말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그렇지 않았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제가 우려되어서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면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당사자 빼놓고 제삼자끼리 합의문 써서 갖다 들이댄다? 이것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정치적으로 앞서가는 것 아니냐. 죄송하지만 국장님들 이하 과장님들께서도 설령 교육감님이 그러신다면 말리시거나 참모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원주 증축 관계는 추경 때 해도 되잖아요. 큰 무리는 없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예,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없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말씀 안 드리고 입 다물고 있으려고 했는데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요, 원주교육지원청 청사를 증축하는 문제는 이 자리에서 승인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제가 그 과정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아니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얘기 끝냈잖아요, 안 해도 된다고.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제가 그 과정을…….
원일

오원일위원

그럼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는 답변을 왜 안 하셨어요? “안 해도 되죠?”라고 질의하니까 “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김동일 위원님 질의에 그런 답변을 했어야 한다고요. 저도 이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안 해도 된다면 이 한 건만 취소하고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잘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국장님, 그럼 다음 추경에 예산 계상해서 하세요, 안 해도 되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그 과정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참 답답하네. 해 보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산편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11일까지 예산을 제출할 당시에는 원주시장님과 교육감님과 공동 노력을 했다는 사항이 미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청사 이전관계를 처리하면서 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원일

오원일위원

아니, 그것은 여기 다 있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계획을 반영해야 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절차상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원일

오원일위원

투융자심사 안 받아도 되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받아야 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25억 원인데 받을 게 뭐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청사 증축은 투융자심사를 안 받습니다만 원주교육지원청이 이전하게 되면 이전에 대한 것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당연히 받아야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래서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이전을 할지 안 할지의 문제,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융자심사 문제 등 아직 그 절차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당장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만약 투융자심사계획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을 안 해 주신다면 저희도 증축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내년 예산에 들어가도 돼요.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이 예산은 내년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올해 안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국장님께서는 올해 협의가 잘 안 되면 먼저 수리를 했다가 나중에 이전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답변을 해야 하는데, 이전한다고 투융자심사를 받고 하다 보면 1년 넘게 걸립니다.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 예산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본 위원 생각은 1년이 넘어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김동일 위원님 말씀에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장 이번에는 필요치 않다, 앞으로 추진 일정이 있기 때문에 당장 예산은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까 내년 2회 추경 때 하면 되겠네요. 그럼 그때 쓰시고 이 돈은 본예산에서 삭감하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시기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상반기에는 집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사 이전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 원주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건만 빼고 다른 것은 원안동의를 제안하고요, 원주시와 강원도에서 해결하면 추경에 넣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건에 대한 수정동의안 의견이 있었으나 강원도교육청과 원주시와의 협약 내용 이행이 불투명하므로 원주교육지원청 청사 증축은 원안과 같이 동의하기로 협의하였기에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발행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세입 결함으로 학교 신설 및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과정 정상화에 필요한 재원 부족이 예상되어 교육부에서는 2016년도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할 재원을 지방채로 발행하도록 예정교부함에 따라 부족 재원 확보를 위해 소요 예산을 지방채로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발행금액은 1,595억 7,234만 5,000원이며 대상 사업은 교육환경 개선, 공립학교 신설, 교부금 차액보전 목적으로 발행합니다. 연이율은 2.65% 변동금리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예정으로 원금 및 이자는 전액 교부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2016년 중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차입 시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사업내역은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848억 6,491만 1,000원, 가칭 혁신중학교 등 3개 공립학교 신설비 367억 1,500만 원, 교부금 차액보전 379억 9,243만 4,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6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발행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권

강영권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강영권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2016년도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할 재원을 지방채로 발행하도록 예정교부함에 따라 부족 재원 확보를 위해 소요 예산을 지방채로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은 2016년도 교육환경 개선비, 공립학교 신설비, 교부금 차액보전액을 지방채로 발행하도록 교육부로부터 2016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알림을 통보 받아 발행금액은 1,595억 7,234만 5,000원, 이율은 연 2.65% 변동금리,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상환재원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검토 결과 교육부로부터 통보받은 금액과 동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채 발행 이율 연 2.65%에 대한 적정성 여부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최근 4년간 발행 및 발행예정 지방채가 5,469억 5,800만 원으로 결국에는 교부금 내에 가용재원을 잠식하는 것으로 향후 교육재정 운용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바 교부율 인상 요구 등 근본적인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강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쪽의 본청 시설사업을 보시면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생활관 증축 6억 8,000만 원과 목공체험실 설치에 4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생활관이 더 늘어납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생활관의 1층에는 기둥만 서 있고 비워진 공간이 있는 공법으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회당 학생 150명 정도를 체험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실당 5명씩 배정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둥만 세워져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아이들이 여유 있게 묵을 수 있는 숙소도 만들고 또 멀리서 오는 강사분들이 있으면 강사요원 숙소로도 활용하려는 계획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저희가 강원학생진로교육원 현지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만 해도 이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옆 부지를 더 매입해서 안전 보강을 한다는 부분은 있었지만 생활관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도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삼스럽게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사전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서 중간에 변경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초기에는 계획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만들어 놓고 수용 인원을 계산해 보니까 숙소가 좁은 감도 있고 강사들을 위한 숙소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공간을 새로 짓거나 옆에 들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공간의 벽을 막아서 방을 꾸미면 된다는 생각에 새로운 계획으로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의 목공체험실은?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건물을 지을 때 정문 쪽에서 보면 약간 밑으로 꺼지는 느낌이 있어서 약간 위로 들어서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목공체험실도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지만 건물 밑에 교실 6칸 정도의 굉장히 넓은 지하실이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그냥 놀릴 게 아니라 아이들이 목공체험 활동을 통하여 인성교육내지는 어떤 산출물을 생산해 내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예산으로 목공실을 꾸미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은 좋지만 이것이 몇 년에 걸쳐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10억~2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전국 최초라고 해서 저희들도 거는 기대가 큰 반면에 우려도 큽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획을 잡았던 것보다 강원학생진로교육원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저는 굳이 시설을 더 할 필요가 있는가, 저도 따로 자료를 받아서 계속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급한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처음 설계할 당시부터 계획에 없었던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마침 공간이 생겼는데, 앞쪽은 지하가 되고 뒤쪽은 창문이 나는 반지하 공간인 것 같습니다.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공간을 활용하면 교육적으로 큰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새롭게 삽입하게 됐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외부에서 오는 강사가 계실 수 있는 곳이라고 하지만, 목공체험실이 창의진로과에서 하는 내부인테리어 부분에 들어가는 건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내부인테리어가 아니고 지하 공간에 별도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럼 어느 부서에서 목공체험실을 담당합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목공체험실도 창의진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 예산은 지난번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목공체험실 말씀입니까?
용래

김용래위원

예, 총 예산에 보면 목공체험실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창의진로과 예산에 목공체험실 설치를 위한 4억 원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신규사업요? 그런데 저는 목공체험실을 설치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목공체험실은 2015년 사업이 아니고 2016년 신규사업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럼 그때 자료를 주실 때 목공체험실에 4억 원이 들어간다는 예산은 어디서…….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2016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말씀을 보고드렸던 것 같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승인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계획부터 그렇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계획을 보고드렸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하여튼 제 기억에는 목공체험실 설치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처음에 창의진로과에서 30억 원과 40억 원을 따로 분리해놨다가 57억 얼마인가로 합쳐서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다고 했거든요. 낙찰률을 적용해서 그 정도 됐는데, 이 안에는 목공체험실 사업이 있었다는 거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앞서 있는 체험실은 인력들이 한 칸씩 들어가서 아이들을 컨설팅하고 상담도 하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각각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실은 반지하에 있는 별도의 공간이었는데 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적정한 체험시설로 꾸미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강원학생진로교육원 강당도 처음에 설계한 의도대로 안 하고 교육 내용도 조금씩 달라지고, 하여튼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공부를 해서 지켜보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설계변경은 있을 수 있지만 정도를 지나친 부분이 보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시설과에서는 시설부분을 하고 별도로 창의진로과에서는 내부인테리어와 안에 있는 체험시설을 하고 계시잖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런 것도 부서가 통일되지 않아서 그런지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더 검토하기로 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하실 때는 올해 4억 원 예산을 잡아서 내년에 할 것이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낙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부인테리어를 위해 70억 원을 발주했는데 거기에서 57억 얼마로 낙찰됐잖아요.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보고는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신규사업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 내용은 제가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고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당초에 지하 공간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건물을 높게 짓는 바람에 공간이 새로 생겨서, 실제로 건물의 모양을 높게 갖추지는 않았습니다. 높이는 2.2m로 낮습니다. 그런데 그냥 두기에는 너무 아깝고, 요즘 외국에도 아이들 목공시설이 거의 모든 학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노작활동을 통해서 산출물이 나오게 하는 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럼 행정국장님, 강당 수요는 왜 처음과 달리 이렇게 많이 늘렸어요? 680석까지 늘렸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진로체험에 관한 전문 담당교사가 각 학교마다 한 명씩 있게 되는데 초ㆍ중등학교의 각 담당자들을 불러 모으면 그 인원이 600여 명 됩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의 교장 연수 등을 할 때도 그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로교육과 관련된 연수가 아니면 최대한 교육연수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강원학생진로교육원에서는 진로교육 관련된 연수 위주로 운영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향후에,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직원들 연수하는 시설로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로 담당교사나 그와 관련되는 분들이 와서 연수를 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연수원보다 시설적인 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크니까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런데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직무연수나 자격연수를 보면 최대 인원이 300여 명이고 과목별로 할 때는 60명 정도의 소단위이기 때문에 실제로 600여 명이 들어가는 연수는 교장 연찬회 정도 될까, 그 외에는 인원이 없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예전에 저희가 갔을 때 “이것을 왜 이렇게 늘리느냐?”라고 하니까 “강릉 교육연수원은 교장들이 다 못 들어가서 여기에서 교장 연수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들었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장 연찬회가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데 지금은 교장 수가 줄어서 연수원의 지행관에서도 충분히 연수가 이루어집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생각이시고요, 이분들이 처음에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처음 설계와 달리 이런 의도를 가지고 늘린 것이라니까요. 왜 쓸데없이 예산을 투입해서 늘리느냐는 거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위원님의 기대에 맞지 않으면 그때 한번 또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목공체험실 4억 원에 대한 것은 내년에 들어갈 것까지 계산을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하신 것이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 금액을 보니까 1,600억 원 가까이 되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보니까 변동금리 2.65%로 되어 있는데 중앙과 협의가 된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것은 우리가 발행할 시점의 은행 이율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원금과 이자는 전부 중앙에서 주시는 것이지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금리가 높은 게 아닌가 해서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의 시중은행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시도도 저희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지난번에도 모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이율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경우는 상대 은행들과 비교를 합니까? 어느 은행하고 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는 농협과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농협 한 군데만, 혹시 서로 비교는 안 해 보시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공공자금 관리기금 아니면 다 농협입니다.

이종주위원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단 0.몇%라도 내리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서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채를 갚아준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강원도에 내려오는 지방재정교부금 외에 플러스알파를 주는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경문

남경문위원

아니죠?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삭감하고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결국 우리 몫에서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빚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 알고 계세요. 중앙정부에서 다 갚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데 결국은 우리에게 내려올 교부금 파이에서 잘려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문

남경문위원

교부금에서 까이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당겨쓴다는 것이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차후에 지방채 발행이 누적되면 교부금에서 그 부분을 삭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채로 발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것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현재 기 발행되어 있는 지방채는 얼마 정도 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3,800억 원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1,600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5,460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상환 날짜가 돌아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자만 물고 있다가 5년 후에 원금 상환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랬을 때 연간 최고 많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2014년도에 1,500억 원을 발행했고요, 올해 2,100억 원 발행 예정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상환은 언제부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내년부터 실시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2009년도 것은 상환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다 됐습니다. 2013년도에 123억 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1년 차 상환이 시작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지방채 이자를 다 갚아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우리 몫에서 나가는 것인데,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급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서 못 한다고 하고, 이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질의하겠지만 나중에 심도 있게 짚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알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어떻게 전직 국장님들과 후임 국장님들의 답변이 다 다른지 모르겠어요. 옛날 국장님들은 교부금이 내려오면 전부 교육부에서 갚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은 한 푼도 지장이 없다는 내용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육부에서 보전해 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교육부에서 보전해 주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의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할 때 교부금이 내려올 때 갚을 것을 포함해서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나눠 줍니다. 저희는 4.7%를 받아 오는데 지방채를 발행해 주고 20.27% 전체 범위 내에서 부담하다 보면, 저희가 부담해야 될 사항을 교육부에서 부담하지만 결국은 시도에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 중에서 까인다는 내용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옛날 국장님들 답변이 전부 거짓말이었네요. 참 신기하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원일

오원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채를 발행하면 도교육청에는 한 푼의 지장 없이 100% 이자와 원금이 교육부에서 내려온다고 했는데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우리한테 내려올 교부금 속에 갚을 것까지 들어갔다는 내용 아니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교부금을 직접 못 주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 기간에 교육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원일

오원일위원

만약 올해 교부금 1조 원이 내려온다면 갚을 돈인 1,000억 원까지 해서 총 1조 1,000억 원이 내려오느냐는 거죠. 옛날 국장님들은 1조 1,000억 원이 내려온다고 했거든요. 갚을 돈은 갚을 돈대로 내려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999억 4,400만 원을 상환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교육부에서 상환하라고 이 돈을 내려 보내 줬을 것 아니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999억 4,400만 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별도의 지방채…….
원일

오원일위원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 지방채를 또 발행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교부금이 1조 원인데 지방채로 상환될 게 1,000억 원이면 1조 1,000억 원이 내려오느냐 아니면 1조 원이 내려오느냐는 질의신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교부금 1조 원에 플러스 1,000억 원이 내려오지만 1,000억 원은 결국 시도교육청 교부금으로 나갈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손해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결과적으로는 우리 교부금 범위 내에 포함되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돈을 상환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전체 파이로 볼 때는 교육부 교부금 중에서 상환해 주는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교육부 파이에서는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 교육청에 있는 재정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당장 그만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부금에서 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 볼 때는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헷갈린다니까, 제가 헷갈리고 있어요. 만약 올해 1,6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안 하면 교육청 돈으로 시설해야 하는 것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1,6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 1,600억 원이 더 플러스되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교육부에서 1,600억 원이 내려오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만약 2020년에 교육청에 1조 원의 예산이 내려온다고 치고 1,600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면 그 1조 원의 예산 안에 1,600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 볼 때는 상환이 안 되기 때문에…….
원일

오원일위원

아니, 대답만 하시라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맞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내려올 금액이 1조 원이고 상환액 1,600억 원까지 하면 총 1조 1,600억 원인데 1조 1,600억 원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1조 원만 내려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손해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 하게 되면 1,600억 원의 손해를 보고 우리 예산에서 편성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채 발행을…….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물어봅시다. 만약 지방채 발행을 한 게 6,000억 원이고 2020년도에 상환해야 한다면 강원도교육청 문 닫아야 되겠네요? 또 지방채 발행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예상해서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이 가게끔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옛날 국장님들이 말씀하시기로는 “1조 원이 내려오면 상환할 시기에 1조 1,600억 원이 내려오니 1,600억 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쓸 돈은 충분히 있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누리과정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 누적이 되면 그게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이 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시기가 도달하게 된다면 기재부에서 돈이 오기 전에는 교부해 주는 교부금의 범위 내에서 상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2020년에 1조 원이 내려온다면 1,600억 원을 갚아야 하는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산술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시설을 해야 하는데 갚을 돈이 없으면 또 지방채 1,600억 원을 써야 하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래서 999억 4,400만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던 시기가 도래되어서 그것을 갚기 위해서 지방채를 또 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여기 있어요. 이것은 제가 다음에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께서는 결국 나중에 적자가 되고 재정이 파탄나는 것 아닌가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기재부나 교육부에서 판단하기를 내년부터는 재정 상황이 좋아진다, 물론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5년 단위 사이클 형식으로 돌아가면서 많게는 1년에 3조 원씩 늘어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빚은 빚대로 늘어나고 나중에 우리 교육청에서 쓸 돈은 없어지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누리과정 지방채 편성을…….
원일

오원일위원

왜 누리과정만 갖고 얘기하느냐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것 전부 안 하면 되죠. 안 하고 누리과정만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 대놓고 누리과정 659억 원 더 편성하면 되지 더 편성해서 기재부에 더 내라고 하면 되지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어요?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장님들이 상환할 때가 되면 이자도 같이 내려오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장님의 말씀은 우리 교부금 속에서 갚아야 한다, 그래서 999억 원 정도 재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의심스러워서 그것까지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럼 지방채를 발행할 때 누리과정 예산 659억 원도 같이 발행하면 되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당장은 손해가 없지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저희가 상대적으로 1,600억 원의 손해를 보는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나중에 교부금에 함께 포함해서 내려온다면서요. 왜 손해를 봐요, 그때 가면 우리가 손해인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999억 4,400만 원을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상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 파이분의 지방채 발행을 안 했다면 저희는 그만큼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답변이 헷갈린다니까요. 제가 물었잖아요. 999억 4,400만 원을 재대출을 했잖아요. 재대출을 했으면 결론은 교육부에서 갚는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맞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다음에 999억 4,400만 원을 갚을 때는 우리 교부금에서 갚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럼 우리가 손해죠, 취소를 못 하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당장 우리가 손해를 볼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5년 뒤에 가면 손해인데 왜 그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때는 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교육부에서 1조 원 말고 더 내려온다면 국장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상환할 때가 되면 더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것만 내려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손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방채를 발행하는 취지가 지금 내국세가 제대로 안 걷히기 때문에, 교부금으로 줄 돈에서 이만한 금액을 지방채로 발행하면 나중에 교육부에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고 해서 발행하는 것이고, 5년 후에 어떻게 상환하는지는 교육부에서 판단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1,600억 원을 손해 보는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쓸 돈이 줄어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문희위원장

행정국장님, 그 내용의 이야기는 나중에…….
원일

오원일위원

잠깐만요. 질의가 더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협의해 보겠습니다만 이번에 제일 쟁점이 되는 누리과정 예산도 지방채를 써서 하면 되잖아요. 교육부에서 안 준다고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한다고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저희가 누리과정에 대해 381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뀌었으니까 법정 의무지출경비로 시도에서 편성을 하라는 의견인데 14개 시도에서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아서 편성을 못 하는 것입니다. 아직 시기적으로, 교육부의 방침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변동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누리과정을 하는 어린이집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앉아 있으라는 얘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도 원칙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단지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본예산에 10원 한 장 계상하지 않았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10원 한 장 계상하지 않아놓고 뭘 고민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2015년도 지원 금액이 4월에 확정이 됐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3월~4월은 안 주고? 4월에 확정되면 소급 적용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정부의 방침이 없으면 우리도 방침이 없다, 맞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단답형으로 하여 회의 시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지방교육채가 뭐예요? 목적을 말씀해 보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일종의 차입을 하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목적이 뭐냐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내국세의 20.27%를 교육부의 예정 내시에 의해서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교부해 주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적정 규모의 교부금을 교부해 줘야 하는데 내국세 수입이 감소되는 추세라서 적정한 교부금을 교부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

김동일위원

쉽게 말해서 자율성에 대한 것을 열어둔 것 아니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자를 내는 개념은 사실 없습니다. 기존의 예산으로는 사업을 못 하니까 이 정도 금액으로 사업을 하라고 한정을 둔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것을 쓸 수 있다고 해 준 것이잖아요, 교육부에서 갚아 주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게 맞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없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에서 몇%를 해라,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 돈 이상 승인을 못 해 주잖아요. 괜히 위원님들 헷갈리게 하셨잖아요, 정리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방교육채 관련해서는 잘못된 것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자율성을 둔 것이에요. 여분을 둔 것이란 말이에요. 아까 오원일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돈을 교육부에서 승인해 주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시점으로 봐야 하거든요. 자꾸 너무 헷갈리게 하셨으니,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종국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발전을 위해서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강원도교육청 기금은 이승복장학기금과 강원교육장학기금으로 수입ㆍ지출액은 68억 7,364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이승복장학기금은 이승복의 얼을 선양하고 평화통일의지를 함양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82년 10월 이승복기념관의 장학수입사업으로 한우목장을 설립ㆍ운영하여 오다가 2002년 감사원으로부터 이승복기념관 한우목장 운영 부적정에 대한 조치사항을 통보받고 목장을 매각하여 매각대금 9억 1,990만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200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은 매년 1월 초 자체 예탁기관 선정과정을 통하여 고금리 예탁기관에 1년씩 정기예탁 처리하고 정기예탁 만기일에 약정이자는 정기예탁으로 돌려 당해연도 장학기금 사업비로 지출하고 기금은 다시 1년 만기 정기예탁으로 별도 예치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기금조성 운영은 2015년도 말 조성액인 기본재산 10억 3,739만 8,000원, 2016년도에는 이자수입 3,292만 원을 포함한 10억 7,031만 8,000원으로 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금 운영은 이승복장학기금운영계획에 의거 기본재산은 매년 1월에 자체 예탁기관 선정과정을 통하여 고금리 예탁기관에 1년간 정기예탁처리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2016년도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10억 7,031만 8,000원이고, 지출은 목적사업으로서 비융자성사업비 기본경비 및 예치금 10억 7,031만 8,000원입니다. 11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 10억 3,739만 8,000원 및 이자수입 2,492만 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10억 7,031만 8,000원입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 장학금 1,620만 원, 속사초등학교 장학활동지원금 500만 원, 통일기원 나의주장 발표대회 입상자 장학금 185만 원, 평창 관내 초ㆍ중ㆍ고생 각 한 명 어학연수경비 지원 600만 원, 장학회 운영비 180만 원, 예치금은 10억 3,946만 8,000원으로 총 지출 규모는 10억 7,03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13쪽입니다. 매년 이승복장학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장학금 지원, 장학회 운영을 하고 있고 총 조성액은 14억 3,749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3억 9,802만 6,000원으로 예치금은 2016년에 10억 3,946만 8,000원이 예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복장학기금의 예치 및 예탁내역입니다. 예치기관은 농협이며 2014년은 10억 2,855만 2,000원, 2015년은 10억 3,739만 8,000원, 2016년은 10억 3,946만 8,000원이 예치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강원교육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본 장학기금은 강원도 관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재학생 중 모범적인 생활태도를 지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배움의 기회를 부여하고 경쟁력을 지낸 향토인재를 육성하고자 2002년 2월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을 이사장으로 하여 기본재산 2억 200만 원으로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가 설립되었으며, 2015년 현재 46억 5,110만 4,000원의 기본재산이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기본재산과 기본재산 외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기금조성운영은 2015년도 말 조성액인 기본재산 46억 5,110만 4,000원과 2016년도에 보통재산 10억 8,594만 2,000원을 포함한 57억 3,704만 6,000원으로 기금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금운영은 강원교육기금운영계획에 의거 기본재산은 매년 2월 초에 자체 예탁기관 선정과정을 통하여 고금리 예탁기관에 1년간 정기 예탁처리하고 있으며, 출연금(기부금)은 수시로 정기 예탁하여 익년도 2월 초까지 정기예탁하고 만기약정 이자는 장학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2015년도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기본재산으로 관리하는 예치금 회수 수입 46억 5,110만 4,000원, 이자수입 1억 1,068만 7,000원, 기타수입 9억 7,525만 5,000원으로 총 57억 3,704만 6,000원이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로 목적사업비에 3억 2,442만 원과 장학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62만 5,000원,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관리하는 예치금에 53억 8,119만 3,000원, 기타지출금 2,880만 8,000원으로 총 57억 3,704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기부금 5,000만 원, 강원교육사랑카드 출연금 2억 원, 교육금고협력사업 출연금 2억 원을 포함한 4억 5,000만 원이며, 과실소득은 기본재산예금이자수입 8,976만 6,000원, 기타수입은 보통재산예금이자수입 358만 원과 법인세 원천징수 환급분 1,734만 1,000원, 이월금은 전년도 집행잔액 예상액 5억 2,525만 5,000원, 예치금 회수는 기본재산으로 관리하는 정기예탁금 46억 5,110만 4,000원으로 총 수입 규모는 57억 3,74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경상비는 이사회 개최경비 32만 원, 법인등기변경 대행수수료 등 220만 원, 주민세 5만 5,000원, 적십자회비 5만 원으로 262만 5,000원이며, 법인세는 1,680만 8,000원이고 목적사업비는 초등학생 193명, 중학생 162명, 고등학생 169명, 특수학교학생 70명 총 594명에게 3억 2,442만 원을 장학금을 편성하였으며, 이월금으로 정기예탁 적립금 2억 3,008만 9,000원, 예비비는 1,200만 원으로 기본재산편입액 5억 원, 기본재산으로 관리하는 예치금 46억 5,110만 4,000원, 총 지출규모는 수입계획 규모와 동일하게 57억 3,704만 6,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기본재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강원교육장학기금 기본재산은 2002년 2억 200만 원으로 시작해서 매년 증액되어 2003년 2억 6,109만 5,000원, 2004년부터 2010년까지 26억 2,642만 5,000원, 2011년 27억 2,459만 원, 2012년 34억 14만 9,000원, 2013년 40억 1,081만 7,000원, 2014년 현재까지 44억 510만 4,000원, 2015년에는 46억 5,110만 4,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016년에는 51억 5,110만 4,000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 및 예탁금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포함한 강원교육장학기금의 예치 및 예탁내역입니다. 예치기관은 농협이며 2014년은 44억 510만 4,000원이고 2015년은 46억 5,110만 4,000원이고 2016년은 51억 5,110만 4,000원이 예치될 예정으로 2016년은 2015년 대비 5억 원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최종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권

강영권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강영권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현재 강원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는 2개의 기금으로서 이승복장학기금과 강원교육장학기금이 있습니다. 이승복장학기금은 이승복의 얼을 선양하고 평화통일 의지를 함양하기 위하여 2004년에 설치한 것으로 2015년 말 현재 10억 3,739만 8,000원으로 2016년도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492만 원, 예치금 회수 10억 3,739만 8,000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800만 원으로 총 10억 7,031만 8,000원을 조성하고, 지출은 평창군 관내 초ㆍ중ㆍ고교생 장학금 1,620만 원, 속사초 장학활동지원금 500만 원, 통일기원 나의 주장 발표대회 입상자 장학금 185만 원, 평창관내 어학연수경비 600만 원, 기금운영 기본경비 180만 원, 금고예치금 10억 3,946만 8,000원으로 총 10억 7,031만 8,000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2016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0억 3,946만 8,000원이 됩니다. 검토결과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 즉, “이승복장학회에 의한 장학사업비 및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에 부합된 지출계획으로 예산편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매년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강원교육장학기금은 강원도 관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의 재학생 중 모범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장차 애향심을 지닌 향토 인재로의 육성을 위하여 2002년에 설치한 것으로 기금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조성 및 운용하고 있으며, 기본재산은 자체 예탁기관 선정과정을 통하여 고금리 예탁기관에 1년간 정기 예탁처리하고 있고 2015년 말 현재 46억 5,110만 4,000원으로 2016년도 수입은 기부금 5,000만 원, 강원교육사랑카드 출연금 2억 원, 교육금고협력사업 출연금 2억 원, 기본재산예금이자 8,976만 6,000원, 보통재산예금이자 358만 원, 법인세 원천징수 환급분 1,734만 1,000원, 2015년도 이월금 5억 2,525만 5,000원, 2015년도 예치금회수 46억 5,110만 4,000원으로 총 57억 3,704만 6,000원을 조성하고, 지출은 경상비로 이사회개최경비 지출 등으로 2,62만 5,000원, 법인세는 법인세 납부금 1,680만 8,000원, 목적사업비는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학생 총 594명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3억 2,442만 원, 예비비 1,200만 원, 기본재산 편입액 5억 원, 다음연도 이월금 2억 3,008만 9,000원, 2015년도 예치금 46억 5,110만 4,000원으로 총 57억 3,704만 6,000원을 사용할 계획으로-보고서 3쪽입니다.-2016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51억 5,110만 4,000원이 됩니다. 검토결과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의 기금의 용도에 부합된 지출계획으로 예산편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매년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강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두 개의 기금을 갖고 있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두 개의 기금을 어디에 예치하고 있나요, 1년씩 넣고 있는데?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농협에 넣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연 이자는 몇%인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승복장학기금은 이승복기념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평농협에 예치하고 있는데 금년도 이자는 2.4%라고 합니다. 강원교육장학기금은 2016년도 이자가 1.93%라고 합니다. 시중 모 은행의 1.9%에 비해서 겨우 0.03% 높지만 그래도 가장 높은 것으로…….
석주

권석주위원

봉평농협은 2.4%까지…….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아마 단위농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읍ㆍ면에 있는 단위농협이 될 텐데, 1.93%라면 이자도 엄청나게 차이가 날 텐데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자가 높다고 해서 거의 50억 원 가까운 돈을 단위농협에 넣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서울 같은 데의 단위농협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농협보다 커요. 예치금이 엄청나요. 지금 이자가 많이 내려갔죠? 옛날에는 4%~5%대였는데 지금은 1.9%니까 많이 내려갔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난해만 해도 강원교육장학기금 이자수입이 2.65%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렇게…….
석주

권석주위원

점점 더 내려갈 거예요. 5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잘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자료를 보면 거의 장학사업이에요. 한 명이라도 더 장학금을 받아서 유능한 인재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적당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넣어서 낮은 이율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금 시중은행 이자로는 저희가 제일 높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만 단위농협과 이자를 비교하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단위농협 아니더라도 이율이 높은 곳에, 예치금 이율이 높아야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원금을 우리가 잘라서 쓸 수는 없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자 수입이 높아질까 깊이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종국 교육국장님, 박병훈 행정국장님, 김경애정책기획관님, 심만섭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11월 30일 월요일까지 3일간은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