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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권혁열 의원 발언

251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15-11-25

권혁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용복

김용복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장님의 조례 발의 때문에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동해본부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권혁열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권혁열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권혁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업 시장개방, 어업 경영환경의 영세화, 어촌의 소득 정체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어촌의 현실을 개선하고 어촌을 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어촌특화발전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어촌특화 우수제품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어촌특화사업 등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해양 진출의 거점이자 수산물 공급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어촌의 특성을 살리고 어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이런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직무대리

권혁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업인의 경영 개선과 소득 증대를 통하여 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권혁열 위원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어촌특화발전에 관한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어촌특화발전 지원을 위해 도지사의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우수 어촌특화 제품의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판로지원, 창업지원 등 어촌특화 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의 모법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의 근거규정에 따라 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국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시행으로 어업의 6차 산업화 도모 등 어려운 어촌 현실 타개를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도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직무대리

박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전영하입니다. 강원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께서 강원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이 정하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맞춰서 강원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ㆍ서비스 산업을 연계한 융ㆍ복합 시책 추진에 따른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수산업 발전과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업인 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본 조례안에서 정한 대로 어촌특화발전 정책이 활성화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우리 환동해본부장님 및 직원분들, 오랜만에 뵙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피곤하기는 저희들이 피곤합니다. 연일 계속해서 저희가 피곤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조례가 발의되었을 때 세 가지 의문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정부의 이 법 개정안이 올 3월인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금년 3월에 제정돼서 9월부터 시행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9월이면 만반의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우리 위원장님께서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지만-저는 환동해본부의 대비가 조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내용을 전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다년간 사업이죠? 5년 동안에 계속…….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래서 조례안에 우리 도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조례에 중ㆍ장기계획을 넣는 것은 당연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16년이면 내년부터 시행이잖아요.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질의드릴게요. 내년도에 사업을 하시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내년도 사업은 지금 신청이 없어서 저희가 신청을 못 한 상태이고요, 빨리…….
청룡

강청룡위원

예산은 세워놓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당초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당초예산에는 아직 없습니다. 지원규모는 1개소당 1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당초예산에…….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이 예산이 2016년도에 10억,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ㆍ군비가 15%, 자부담이 20%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실 것 아니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대해 시ㆍ군별로 조회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데가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국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여기 비용추계서에 2016년도에 10억을 확보한다고 해 놓은 것은 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것 해야 돼요.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2016년부터 비용추계 10억 들어와 있잖아요. 국비가 5억, 도비가 15%, 지방비 15%, 자부담이 20%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올해 조사해 보니까 내년도 사업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내년 7월~8월에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 줄 알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년도 예산 국비 5억이 확보가 됐냐는 얘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국비 5억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어떻게 비용추계에 국비를 집어넣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추계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를 노력해서 확보되면 내년도부터…….
청룡

강청룡위원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예산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난 국비를 가내시라도 받은 줄 알았어요, 내년 추경 후에 준다든지 내년 9월에 준다든지. 본부장님 말씀대로 2016년도에는 신청이 없어서 못 한다고 치면 2016년도 비용추계를 잡으면 안 되죠. 2017년도부터 가야죠. 그렇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이렇게 나오면 곤란해요. 이것은 해야 되지만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아! 2016년도 당초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환동해본부가 가내시라도 받아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 갖고 우리가 오늘 조례를 통과시키면 내년 추경 이후에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없고, 국비도 확보 안 됐고, 그럼 조례만 만들어 놓는 거지 내년에는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내년에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다른 여분의 예산이라도 있으면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추계는 내년도부터 했을 때 어느 정도 될 수 있느냐를 지금 해 놓았습니다.
혁열

권혁열의원

본부장님,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6개 시ㆍ군의 희망자를 조사했는데 신청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추계는 예측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의원

신청 자체가 없으니까 예측해서 세워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강청룡 위원님께서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추계를 2017년도부터 잡지 왜 2016년도부터 잡았느냐고 이렇게 지적하신 내용은 아주 합당한 지적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청을 못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해수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타 시도에서 남는 물량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나 또 저희 각 시ㆍ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법은 절차적 합의예요, 절차적 합의. 이 사업은 해야 돼요. 무조건 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것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질의응답을 해야지, 보세요. 법적 절차로서 내부적으로 도 본청에서 중장기계획 심의를 받으셔야 돼요, 다년 사업이니까. 그렇잖아요? 본청에 중장기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것 빠져나가는 방법은 5년을 안 하면 돼요. 4년 차 사업으로 끝내버리면 돼요. 그러면 중장기계획 안 받아도 돼요. 비용추계서 이 밑에 ‘중ㆍ장기계획 이행여부: OㆍX'도 안 치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상 예산을 세워놓고 일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지 조사해 보니까 없어서 예산을 안 세웠다? 그건 아니에요. 예산을 받아놓고 사업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지 어떻게 거꾸로 할까 안 할까를, 그러다가 연말에 한 분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시자고요.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다시 한번 하고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뒤에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비용추계를 하게 되면 5년 차 이상 사업은 본청의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국비 확보할 때 “국비 주세요.” 해 갖고 국비를 받아서 지방비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국비를 안 해 줄 것 같으니까 지방비를 먼저 세워놓고 “우리 이렇게 지방비까지 확보했으니까 국비 빨리 달라.” 이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즉시 공포해서 바로 시행이 되는데 그때 강원도민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집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법에 있는데 돈 없다고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산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것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안 세워지는데 이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산이 없다고 절차적 조례를 안 만들고 있다가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청룡

강청룡위원

그럼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국비 확보도 안 됐잖아요. 도비도…….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국비 확보가 안 됐다고 조례를 못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룡

강청룡위원

만들어요. 어느 법이든 다 만들어요. 예산과 관계없이 법은 만들어 놓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는 중요하고 권혁열 위원장님이 해서 그러는 것보다도 우리 도민들한테 필요한 거니까 조례는 해놓고 그다음에 본청의 중장기계획에 있어야 이 조례가 된다니까요. 예산이 없어도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을 해 놓아야 언젠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계획이 없으면 예산과에서 이 예산을 승인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는데. 본부장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받아보시고 의견조율 시간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제 질의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일단 합의적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 본부장님, 바깥에서 의견 조율한 것처럼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즉시 공포되는 것이지만 지자체에서 준비할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문제도 있고-도비는 우리 농수위에서라도 세우면 된다지만-그다음에 시ㆍ군의 지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18개 시ㆍ군의 지자체가 2016년도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12월 정도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를 위해서 내년에 국비 확보는 물론 시ㆍ군과 협의해서 반드시 중ㆍ장기 계획을 세우시고, 여기에 제출하신 비용 추계는 말 그대로 추계예요. 그러니까 2016년이 될 수도 있고 2017년이 될 수도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하셔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 조례의 내용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반의 준비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내년이 선거가 끼어있는 해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도출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만에 하나 내년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하시면 되고-우리도 추경에 세우면 되는 것이고-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좀 더 준비를 완벽하게 하셔서 준비되는 대로 시행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시자고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의 없으시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직무대리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와 연관되는 사업이 있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의해 지금 전국에 공모한 게 있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전국의 두 곳에 설립하겠다고 하잖아요. 우리 강원도도 신청했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강원도에서는 시ㆍ군에서 준비가 되지 않고 시ㆍ군의 신청이 없어 가지고…….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6개 시도가 신청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다른 시도는 신청했습니다만 저희 도는 시ㆍ군의 신청 물량이 없어서 신청을 못 한 상태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개인의 그런 게 아니라 정부가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이 특별법에 의해서 전국의 두 곳에 설립해서 그쪽에 사업물량을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 사업을 신청하려면 그 마을이라든가 그 시ㆍ군의 어떤 지역에서 특화발전위원회라든가…….
금석

한금석위원

잠깐만, 이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부는 내년 상반기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진행해 어촌특화지원센터를 두 곳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시도는 어촌특화사업과 관련해 전문성을 충족하는 시도 내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어촌특화지원센터 업무를 맡기게 된다. 5월 사전조사 결과 전남,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여섯 곳이 유치 희망을 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내용은 “해수부 관계자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어촌마을 단위로 사업을 추진할 때 나타나는 한계를 극복하고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어촌 6차산업화의 성과가 높아져 장기적으로 어촌의 새로운 소득과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귀어ㆍ귀촌 및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전국에 두 곳을 선정해서 그쪽에다가 모든 사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강원도도 신청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신청을 안 했다고 하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강원도 내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이 사업을, 어촌특화지원센터를 확보했을 때는 강원도 쪽에 엄청난 혜택이 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
금석

한금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렇게 나와 있다 하더라도 저희 강원도에서는 현재 이 지원센터를 신청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것을 내년 5월 중에 한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보세요.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에 두 곳을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강원도에 있는 기관이 유치한다면 우리 강원도 어민들한테 상당히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제주도나 전남이나 이런 데서 유치하면 직접적으로 강원도 어민들을 챙겨줄 이유가 없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하여간 이 지원센터를 우리 강원도에 유치할 수 있으면 늦더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신청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신청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바로 확인을 하셔서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나 출연기관이 있는지 빨리 알아보셔서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직무대리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이 있겠습니다. (김용복 위원장직무대리, 권혁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열

권혁열위원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식회사 강원심층수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전영하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주식회사 강원심층수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2014년 9월 25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기관의 설립 목적, 주요 사업 및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조례 제정이 의무화되었으며, 부칙 제5조에 의거 이 법 시행 전 출자한 기관에 대해서도 조례를 제정하여야 함에 따라 2006년 우리 도에서 40억을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강원심층수에 대한 주요 사업 및 운영, 출자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주식회사 강원심층수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회사의 운영 및 주요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회사의 정관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 회사에서 수행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기 출자한 40억에 대하여 본 조례에 출자 근거를 사후적으로 마련한 조항으로 향후 주식회사 강원심층수에 대한 추가 출자 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5조는 회사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노력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출자기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의 조례 제정 의무화에 의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주식회사 강원심층수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회사 강원심층수에 대한 강원도 출자의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는 조례의 목적 및 출자기관의 설립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정관으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는 해양심층수 활용 제품에 관한 사업을 추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강원도가 기 출자한 예산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제5조는 출자회사의 출자금 관리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에 관한 기본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목적 및 지원 근거 등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하나, 주식회사 강원심층수의 출자금 자본잠식에 따른 자본금 회수 여론 등 현실적 문제점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집행부의 지원불가 방침에 대한 명확한 의지가 필요하고 자본금 회수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조례의 폐지를 검토해 보아야 하며, 조례안에서 향후 지원계획이 없다는 사유로 비용추계가 미첨부되었으나 기 출자된 자본금 원금과 현 시점에서의 주식가액 등을 평가하여 향후 발생비용뿐만 아니라 출자금 등에 관한 전반적인 비용추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 제정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집행부의 늦은 대처로 앞으로 신속한 행정대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도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박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본 농수위에서 해양심층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출자금을 회수하자고 먼젓번에 건의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안설명 시에도 추가 출자금 출연은 없다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조례를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아도 또 사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집행부에서 출자금 출연을 정말 안 하는 거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앞으로 출자를 더 늘려나갈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럼 자본잠식에 따라 출자금 회수 문제는 어떻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출자금 회수에 관한 문제는 관련 회사의 운영이라든가 이사회라든가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 강원도의 이익에 부합되느냐, 또는 심층수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타 산업의 발전에 끼칠 영향의 유무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파악한 다음 출자금을 회수하든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도현위원

아울러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비용추계서는 첨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지금 농수위에서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만들더라도 바로 사장되거나 폐지될 것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심층수하면 심층수의 고장 고성인데 심층수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본부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대교의 최건 대표를 증인채택해서 앞으로의 심층수 운영 방안에 대한 것을 우리 농수위 위원님들이 하루 종일 질의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40억 결손된 부분도 다시 회수하라고 우리 농수위에서 요구했었는데 감사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 심층수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4조(출자금 등 지원)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심층수의 주주인 대교에서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지난 행감 때도 보이지 않았어요. 최건 대표가 하는 말이 앞으로 3년, 무작정 “3년 뒤에는 좋아질 겁니다. 5년 뒤에는 좋아질 겁니다.”라는 막연한 자세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관적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그때 본 위원이 그랬어요. 3년간 경영개선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본 위원이 분명히 그때 질의했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질의했는데 그 계획서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지원 조례안을 다시 낸다는 자체가, 이 발상이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성급하지 않았는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주식회사 강원심층수에서 회생의 구체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대표이사의 방법이 좀 틀렸을 뿐이지 많은 돈을 투자한 기업이 일부러 손해를 내려고 노력을 안 할 리는 없습니다. 이 회사에서 수출이라든가 상품 개발이라든가 또 다른 산업으로의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강원심층수에 대한 적자누적, 자본잠식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 출자금을 회수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고 고민하는 것은 이 조례의 제정과는 상관없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절차로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정했고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늦은 감은 있었습니다만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금년도에 발의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본부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 결론에 대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조례안이 너무 성급하게 올라오지 않았느냐, 금년이 아니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검토해도 되고 금년 말 강원해양심층수에 대한 결산을 끝마치고 나서 목표치를 달성했는가의 여부를 보고 내년도에 이 조례안을 만들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런데 굳이 행감이 끝난 지 2주 만에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고 본 위원이 좀 의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좀 미진했던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일찍 조례안이 올라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출된 것에 대해서 신도현 위원님과 김용복 위원님이 저와 같은 생각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환동해본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리신 겁니다.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위원 입장에서 보면, 내년 2016년 3월에 회수 여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우리 기간 만료가 내년 2016년 3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사님을 비롯한 지휘부에서 강원심층수에 계속 출자금을 넣어놓을 것인지 회수할 것인지 어떤 모종의 결론이 날 거 아니에요? 내년 3월이면 나겠죠? 그렇잖아요, 본부장님?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듯이 5년을 10년으로 계약변경을 했는데 그 10년이 다행히 내년 3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어넣은 출자금에 대한 회수여부 결정을 저는 지휘부가 반드시 한다고 봅니다, 또 해야 되고요. 그래야 계약변경서를 또 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을 5년 더 연기한다든지 10년 연기한다 그러면 내년 3월 이전에 세 번째 계약변경서를 작성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출자금을 회수할지 안 할지, 더 넣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다음에 지사께서 예를 들어 이것 더 도와줘야겠다 그러면 더 도와주는 것이고 안도와주겠다 하면 안 도와주는 것이고, 그런데 도와주어야 된다는 근거가 이 조례예요. 그런데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총체적으로 봤을 때 각종 출자ㆍ출연기관 및 사회단체 보조에 관한 법이 지금 다 올라와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 예산을 하려면 조례가 있어야지만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 하나만 올라왔어요. 제가 너무 장황히 설명드렸지만 도와줘야 될지 빼야 될지 지휘부가 곧 결정할 것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3월이에요. 2014년에 시행령이 제정됐는데 여태 안 하고 있던 조례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 조례는 내년에 해도 이상 없어요, 그렇잖아요? 비용추계? 강원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이건 좀 궁색한 변명이에요. 그런데 그 밑의 미첨부 사유에 뭐라고 썼냐 하면 향후에 지원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미첨부했다, 저는 이게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출하신 것에 “향후 추가 출자계획 등 비용발생 요건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못 믿을 게 이 세상이에요. 왜 못 믿느냐? 도와줘야겠다고 지휘부가 결정했을 때 그 근거가 이 조례에 의해서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그것을 묵과할 수가 없죠. 아예 법을 안 해놓고, 못 도와주게 막아놓고 3월에 결과를 보고,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것은 지금 당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강원심층수 출자금 회수여부가 2016년 3월이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는 그것도 감안한 의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만다행인 것은 본부장님께서 조례안을 올리시면서 향후에 출자계획이 없다고 표현해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돈을 빼겠습니다라고 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소리가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신도현 위원님께서 행감에서 지적했다시피 출연금을 회수하는 방안은 없느냐고 질의하셨고 본부장님께서 강원심층수에 대한 추가 출연금은 없다며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심층수는 부도가 난 상태여서 회수를 못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3년 후에 하겠다는 답을 행감에서 밝혔듯이 그런 어려움이 있고, 우리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께서 엊그제 행감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이 바로 다시 현 정례회 기간에 이렇게 올라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강청룡 위원님은 상위법이 바뀌는 바람에 조례안을 상정해 준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내년 3월에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조례안이 시기상조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주식회사 강원심층수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시 제기됐던 출자금 회수문제와 관련해서 2016년 3월, 출자금 회수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우리 위원회에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식회사 강원심층수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전영하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예산을 계상하고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 절감액에 대한 세출 조정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및 세입명세서 14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억 6,069만 4,000원이 증액된 329억 5,905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여권 및 자격증 발급 등 수수료와 공과예금 이자수입, 시ㆍ군의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도비 반환금 수입, 불법어업 행정처분에 따른 과태료 수입, 중앙지원 재원의 추가 교부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으로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전년도 이월금, 항만 등 사용에 따른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10억 4,17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1,95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예산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총괄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대민활동비 1,200만 원,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 개최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100만 원, 청사 및 관사운영 공공운영비 집행 절감액 2,000만 원, 관용차량 운영 공공운영비 집행 절감액 300만 원, 퇴직 및 파견근무자 등 인사이동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4억 3,300만 원, 여권업무 및 자료실 관리 운영 인건비 3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변경에 따라 대포항 아치형 지주시설을 5,000만 원 삭감하여 대포항 야간 관광콘텐츠 조성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렁쉥이 종묘생산 시설 건립 사업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다음은 어업지원과 예산입니다. 어업지원과 예산은 총 1,69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FTA피해보전직불사업 조사를 위한 시ㆍ군 업무 지도 및 협의 여비 300만 원과 행정경비 교부지원 1,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사업에서 어업지도선 유류비 및 선수품 4,000만 원 삭감하고 어업인 복지지원 확대 사업에 대한 예상 잔액으로 해난어업인 유가족 저소득층 학비 지원 900만 원, 여성어업인단체 육성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잠수질병환자 치료 지원 사업에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어촌 여성결혼 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사업에 13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밖의 재무활동으로는 2013년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을 포함한 7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18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다음은 해운항만과 예산입니다. 해운항만과 예산은 총 10억 3,61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해항 개발 관련 해양침식문제 협의회 운영 사업에 1,437만 원, 해안침식 해결사례 벤치마킹 4,481만 7,000원, 강원도 해양심층수 산업협의회 운영 200만 원, 국제요트대회 참가 및 유치 홍보 500만 원,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9억 7,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은 총 7,43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대민활동비 175만 원, 직원 결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집행 예상 잔액 7,010만 4,000원, 종묘생산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5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다음은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은 총 1억 9,669만 4,000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내수면 종묘생산 대민활동비 199만 8,000원, 내수면 수출용 빙어가공시설에 6,000만 원, 공무원 인건비 1억 2,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00만 원, 기본경비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69만 6,000원과 일숙직 수당 2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예산입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예산은 총 1억 7,33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특정업무경비 125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300만 원, 공무원 인건비 집행 예상 잔액 1억 6,910만 7,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건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 수행기간 부족으로 중국어선 북한수역조업 피해조사 용역 7,200만 원, 속초항 해상교통 안전진단 2억 원, 참가리비 종묘생산시설 건립 사업비 4억 87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장기간의 과업 기간과 용역 완수기한 미도래에 따라 연안침식 모니터링 용역 9억 9,703만 원과 사업대상자 선정의 장기소요 예상에 따른 송어 3배체 종묘생산 시설사업 1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비 추가 교부 및 미계상 세입예산의 정리와 예상절감액에 대한 세출 계상 등 필수적인 사안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매번 첫 번째로 하는 거 아시죠? 저는 매번 예산 심사할 때마다 그랬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나름대로 타당성이나 목적성을 갖고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역할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를 통해 그 사업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됐나 안 됐나 하는 것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삭감하는 것인데 저는 의정활동 하면서 세출은 거의 잘 다루지 않습니다. 저는 세입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나가는 돈을 맞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나가는 돈을 알아야 들어오는 돈을 뽑는다고 하는데 저는 들어오는 돈을 알아야 나가는 돈을 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중에 예산서 145쪽입니다. 2014년도에 잠수질병 감압시설 설치사업 1억 1,000만 원은 사업을 못 한 것인가요? 이게 왜 1억 1,000만 원이 이렇게 됐어요? 맨 위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설치사업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잔액이…….
청룡

강청룡위원

계약잔액이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계약잔액이 1억 1,000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칭찬한다면 예산을 절감해서 남긴 것이 되고 공무원을 칭찬 안 하고 다른 소리로 한다면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남는 거잖아요? 이것은 수요 예측은 잘 됐는데 절감했다고 봐야 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총사업비가 10억 7,6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 국비사업비도 있고 그랬는데 감압시설을 외국 것을 갖다가 들여오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 2014년도 잠수질병 감압시설 설치사업이 무려 예산의 10%입니다. 예산의 10% 정도가 남았으니까 그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유수면 점ㆍ사용료가 1억 9,000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당초예산 세운 것보다 무려 47%가 증액됐어요. 맨 밑에 하천사용료, 공유수면 점ㆍ사용료가 당초에 한 1억 7,000 정도였는데 무려 3억 6,000, 그렇죠? 그래서 한 1억 9,000정도가 세입으로 잡힌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 내용은 해운항만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 빨리 빨리 나오세요. 위원장님, 해운항만과장님 좀…….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승호 해운항만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어떻게 또 해운항만과장님이에요, 환동해만 하면 해운항만과네?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해운항만과장 한승호입니다. 공유수면 사용료는 속초항의 조선소 운영에 따른 공유수면 점ㆍ사용료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측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측을 전혀 못해서 증액됐다는 말이에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호산항의 남부발전에서 하는 연료하역부두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을 못했습니다. 제1ㆍ2호기 연료하역부두가 1억 9,000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당초예산을 봤지만 깜빡했는데 2016년도에 하천사용료를 얼마로 편성하셨어요? 이 예측을 못한 부분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47%가 증액이 됐으면 반드시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고요. 예측을 이렇게 못할 수가 없어요, 47%씩 증액되는 것은.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남부발전 여기에는…….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만요. 2016년도는 어느 정도 예측하셨어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이것도 예측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올해 갑자기 3억 6,000이 됐는데 내년에는 10원 한 장 안 세웠다는 거예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이것은 지금 호산항의 남부발전에서 하는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청룡

강청룡위원

그게 아닙니다. 제 얘기는 2016년도 환동해본부의 공유수면 하천사용료 세입부분을 얼마로 잡으셨냐고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내년도에는 이런 항만과 관련된 부분이 예측이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편성을 안 했고, 지금 보고드린 추경에 되어 있는 남부발전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을 못한 것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어쨌든 생기긴 생기죠? 환동해본부에 돈이 얼마나 생기는지 위원이 알아야 우리도 요구해서 편성을 하지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남부발전의 사업은 내년 6월 말이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거기 말고 다른 데라도 공유수면 예상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특별히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계획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측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것은 제가 보니까 과장님 것이 맞겠네요. 이왕 나오신 김에 146쪽의 세입부분이요. 2014년도에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 지원이 2,000만 원, 이건 뭔 얘기예요? 이건 절감이에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예, 절감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심층수 업체가 고성, 속초, 양양 세 군데에 있었는데 고성의 강원심층수에서는 이 홍보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각 1,0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인데 속초와 양양의 (주)글로벌심층수하고 (주)워터비스블루는 홍보비 자부담 능력이 안 돼서 사업이 포기된 것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절감이 아니죠, 포기인데. 그러면 그것도 또 예측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포기했을 정도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는 우리한테 업무보고할 때 맨 마지막에 똑같은 말을 써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농림수산위원회는 원안이 아니라 전부 플러스 알파예요. 위원들도 어떻게 하면 더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그런데 맨날 허구헌 날 오셔서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해 놓고는 원안대로 안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말은 맨날 뻔지르하게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해서 원안대로 다 해 주고 예결위 가서 농수위원들이 예산 확보해 드리면, 절감은 잘한 겁니다. 절감은 잘하신 거죠, 돈을 아껴썼으니까. 그런데 예측 잘못하고 사업 안 하고, 그것은 문제가 있죠, 예산 편성하시는 데.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위원님께서 늘 지적하셨지만 심층수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저희 도에서 지원해서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업체의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이 2,000만 원에 대해 그 당시에 예측을 정확히 하셨다면 다른 사업에 썼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1년 반 동안 예산을 당초ㆍ추경 또 추경ㆍ당초 하는데 매년 본부장님 오시면 원안대로 해 달래요. 원안대로 해 주면 뭐하냐고요. 쓰지도 못하는 돈을 왜 맨날 와서 원안대로 해 달래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본부장님, 앞으로 예산 심사할 때 ‘원안대로’ 소리 빼세요. 제가 절감은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딱 세 개만 짚고 들어왔는데 하나는 절감이고 두 개는 예측 잘못이에요. 당초예산도 보면 맞는 게 없어요. 과장님,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도 과장님이 하시나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그것은 제가 안 합니다. 어업지원과에서 관리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럼 이건 어업지원과 할 때 하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예측을 못 한다 해도 10%, 20%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예산의 47%를 예상을 못 한다? 그것은 뭔가 대단히 잘못됐다는 얘기죠.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앞으로는 예측을 철저히 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원안대로 안 해드려도 되죠? 그렇잖아요. 저는 세입만 합니다. 세출은 마음대로 쓰세요. 일 하겠다는데 위원이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출은 마음대로 쓰시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지금처럼 예산심사할 때 세입을 보면 일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나와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리고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이게 과장님 것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지만-시도비 반환금 중에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있죠?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이것도 1억 8,000 반환했어요. 이건 반환이죠? 145쪽, 맨 마지막예요. 2013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기정액이 2,500만 원이었는데 예산액이 2억, 그래 갖고 증이 1억 8,000이에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현재 동해에서 DBS항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항로는 저희들이 당초에 항로 지원을 해 주고자 했는데 사업 포기를 해서…….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왜 이해가 안 가냐 하면요, 2013년이죠? 그러면 정리를 2014년에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ㆍ군에 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사업인데 이것이 속초시에 들어가 있죠?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속초시하고 또?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속초시하고 동해시인데 동해시는 다 썼고…….
청룡

강청룡위원

DBS사?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여행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여행객들이 DBS로 안 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것은 동해시에서 장금상선이 폐업하면서 정산에 대한 법적 소송이 있어서 조금 늦어진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시간 다 됐으니까, 그럼 제가 여쭤본 것이 네 가지죠? 세입 부분에서 딱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 네 가지는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중의 한 가지는 잘하신 것이고 세 가지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출예산 388페이지입니다. 해양침식 해결사례 벤치마킹한 거요, 해외경비. 이것은 의원들을 모시고 벤치마킹하러 가기 위해 그런 거잖아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예, 당초에 벤치마킹하는 해외여비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런데 안 간 이유가 뭐죠?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해변살리기협의회하고 협의한 결과 특별히 봐야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해변살리기협의회에서 포기한 것입니다.

심영곤위원

그런데 제가 깊은 속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일부러 그분들이 열악한 강원도 예산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이 일단…….

심영곤위원

벤치마킹하려고 미국에 가려고 했었죠?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영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미국 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에서 여행 보내주면 보통 갔다 올 것 같은데 안 간 이유가 궁금해서요, 왜 안 가는지. 아니면 집행부하고 다른 의견 충돌이 있었는지…….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다녀와서 합의나 이런 것을 할 때, 3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합의할 때 아마도 시민들로부터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런데 해변 침식에 대해 다른 나라의 잘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무슨 이유에서 안 가는지 참 궁금하네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하여튼 해변살리기협의회에서 포기한 사업입니다.

심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호 해운항만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383페이지요. 본 위원이 지난해 2014년도 3회 추경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맨 하단에 보면 기획총괄과에서 공무원 인건비로 37억 333만 4,000원이 기정예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4억 2,000을 이번에 삭감하잖아요? 그러면 한 11% 정도 삭감이 됩니다. 그다음 392쪽,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 보면 인건비 8억 3,386만 9,000원 중에서 이번에 잔액이 남아서 19.8%인 1억 6,498만 8,000원을 삭감하잖아요. 예측이 너무 많이 빗나간 것 같아요. 지난해에도 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마지막 추경에 감액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측을 잘못해서 잔액이 남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었는데 올해 또 이렇게 발생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인건비를 계상할 때 현원 위주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 직급, 현원에 대한 인건비를 예상해서 요구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삭감된 것은 예기치 않게 명퇴하는 분들이 생겨서 퇴직한 분이 한 3명 정도 있었고요, 시ㆍ군에서 파견 나온 분들이 한 3명 정도 있었습니다. 시ㆍ군에서 파견 나오게 되면 봉급을 시ㆍ군에서 줍니다. 그다음에 실무수습 등으로 해서 4개 과에 결원이 7명 정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발생한 바람에 4억 2,000이…….

신도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3회 마지막 추경이잖아요? 2회 추경 당시 대략 어지간히 예상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 2회 추경에서 삭감해서 중요한 사업에 돌려쓸 수도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는데 2회 추경 시에 예측을 다시 해 보셔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세출예산 385쪽입니다. 하단부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우렁쉥이 종묘생산시설 건립 계획에 1억 5,000 계상됐다가 한 푼도 사용 못 하고 지금 다시 삭감하는 거잖아요. 당초 설명서 내용을 보면 희망 시ㆍ군이 없어서 포기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한다고 했는데 그럼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당초에 계획이 되었는데 중간에 포기해서 지금 예산을 삭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강릉시 사천권역에 우렁쉥이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렁쉥이 종묘를 자체적으로 생산해야 되겠다, 지금 조금씩 조금 씩 사서 쓰는데 한 군데에서 종묘를 생산해 가지고 나누어서 종묘 구입비를 줄이자고 강릉시에 요구를 해서 강릉시에서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강릉시에서 마지막 추경에 세웠거든요. 추경에 세운 바람에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시비 지출이 너무 많아서, 동계올림픽에 올인해야 되기 때문에 다수에게 지원되는 것은 시비를 세우고 소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이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에 조회를 했었어요. 영동 6개 시ㆍ군에 조회해 보니까 타 시ㆍ군도 마찬가지로 추경에서 시ㆍ군비를 부담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부득이 이렇게…….

신도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우렁쉥이 종묘생산시설을 안 하는 건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우렁쉥이 종묘생산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시ㆍ군비라든가 이런 것이 완전히 확보가 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도현위원

그러면 강릉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지원을 요청해서 우리가 도비 1억 5,000을 세우고 그다음에 강릉시에서 1억 5,000을 시ㆍ군비로 부담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시ㆍ군비 부담이 안 돼서 이 사업을 못 한다는 거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지금 여기에 희망 신청자가 없어서 그 예산을 삭감했다고 기록했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다음, 설명서 238쪽을 한번 봐 주세요.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이 지금 당초예산 대비 90% 이상 삭감됐거든요. 10억 7,4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1억 400만 원만 집행하고 9억 7,000이 이번 추경에서 삭감됐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무역항 국제항로를 운영하는 곳이 동해항과 속초항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국제항로를 운영하면 손실보전금이라든가 물류유치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백두산 항로를 상반기 내로…….

신도현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상반기 내로 백두산 항로 재개를 요구했는데 백두산 항로가 금년도에 재개되지 못한 바람에 이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동해항의 DBS에는 물류장려금만 주기 때문에 1억 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손실보전금까지 다 지출하려고 예상했는데도 항로가 재개되지 않아서 남았습니다.

신도현위원

마지막으로 설명서 240쪽을 보면 내수면수출연구 비료가공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6,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추경에 한 푼도 사용 안 하고 삭감을 하거든요, 1회 추경에 세웠던 것인데. 이것은 사업자가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부지가 확보되면 다시 계상하실 것인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내년도에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신청자가 없고 희망 요청이 없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비료가공공장 예산을 반영 안 하겠다 이거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231쪽, 어촌 결혼이민여성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32가구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32가구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32가구 중에 모국방문을 한 가구 수는 몇 가구입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금년에 처음 했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에 처음 한 사업이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이 처음인데, 당초에는 여섯 가구를 하시겠다고 했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네 가구는 갔다 왔고 두 가구가 문제가 있어서 못 갔다는데 문제가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사실 모국방문을 하려면 남편 쪽에 재력이 조금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왔다 갔다 비행기표 값과 숙박비 이런 것만 지원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갈 때는 모국방문을 해서 뭔가 해 주고 와야 되는데 그런 돈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인제와 양양에서 못 간 가구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못간 것이에요? 친정에 가서 뭔가를 해 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못 갔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28가구 중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가구가 충분히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것을 자치단체 보조로 해 줬는데 각 시ㆍ군에서 하다 보니까 못 간다고 답변이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군에 배정을 하면 또 시ㆍ군비를 세우는 문제가 있어서…….
금석

한금석위원

시기적으로 늦어서 두 가구는 어쩔 수 없이 못 갔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선정할 때 시ㆍ군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못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했던 부분인데 설명서 225쪽의 우렁쉥이 종묘생산시설 지원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없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하시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 도에서는 전체적인 우렁쉥이 양식산업을 위해서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시ㆍ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양식 어가들은 참여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항상 서ㆍ남해 쪽에서 고가로 사서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강원도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일단 양식을 할 대상이 필요한 것인데 이게 자부담이 40%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자치단체의 부담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부분은 본부가 나서서 자치단체를 설득해서, 강원도에서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설득하고 또 양식업자들이 자부담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자부담 부분을 줄여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사전에 해당 시ㆍ군과 몇 번 협의를 했지만 잘 안 되어서 다른 타 시ㆍ군도 조회를 했습니다만 여건이 안 되어서 지금 반납을 하지만 내년에 수요 어가라든가 시ㆍ군의 여건이 맞춰진다면 추경에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양식업자 선정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해야 하고 환동해본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240쪽의 내수면 수출용 빙어가공시설 건립 문제, 이것도 100% 전액 삭감되었어요, 6,000만 원인데. 지난해 춘천 어느 어촌계 쪽에서 하겠다고 했던 것이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춘천시 소양호 어업계에서 의욕적으로 해 달라고 시ㆍ군을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분들이 부지까지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시에서는 그것까지는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가공공장을 짓는데 건축면적이 얼마나 크면 부지까지 제공해 달라고 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부지는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한 100여 평이면 되는데…….
금석

한금석위원

이것은 어촌계에서 스스로 마련해야지 부지까지 사서 해 달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적도 없었고. 그런데 이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러한 부분도 시간을 좀 가지고 이쪽 어촌계가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는 어촌계가 있다면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추경이나 2017년 예산에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어가들을 발굴해서 본부에서 당초에 생각했던 대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한금석 위원님께서 빙어가공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2016년도 당초예산에는 빠져있는 것이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만약 가공공장을 설립하게 되면 연중 가공을 하나요, 아니면 겨울철에만 한시적으로 공장이 가동되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전에 인제하고 양구에서 가공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일본에 한창 수출할 때는 겨울에 빙어를 가공하기 시작해서 나머지 어획되는 양은 냉동해 놓았다가 냉동을 풀어서 여름철이 지날 때까지는 계속 가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가공업체가 선정된다면 8월까지는 가공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빙어가 소양강 쪽에 서식하고 충청도 대청댐 쪽에서도 서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 빙어를 가공해서 시판하거나 수출하는 곳이 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난 7년~8년 전까지는 인제와 충청도에서 일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일본의 수입양이 줄어들고 해서 지금은 가공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국내에?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전망이 썩 좋은 상태는 아니네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에서 수입을 계속 하다가 끊기기 시작한 이유가 2005년부터 중국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가격경쟁이 안 되니까 점차 줄어들다가 가공을 접게 됐는데 소양호에서 올해 하려고 한 이유는 일본에서 요청한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일본거래처를 계속 발굴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 승산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추진을 하다가 업체가 포기해서 그렇게 됐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그래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 별 가치가 없다고 여기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래서 ’16년도에는 일본 측의 반응을 보고, 국내외 상황-중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나중에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금년도에도 양구와 인제 쪽과 한번 조율을 해 봤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자가 있는지 폭넓게 한 3개 시ㆍ군을 주시해 보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렁쉥이 종묘생산이 강릉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 놓고 3회 추경 때 반납이 되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아까 강릉시에서 예산확보가 안 됐다는데 사전에 조율이 없었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몇 번에 걸쳐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에 대한 설득작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강릉시에서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워낙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필요성을 느꼈던 우렁쉥이 종묘생산 업자는 뭐라고 합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업자는 하고 싶어 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도에서 1회 추경에 세워서 3회 때 삭감한다? 강릉시의 우렁쉥이 종묘생산 생산업체는 정말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데, 도에서 예산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릉시의 예산부족 탓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비를 확보해 내려보내면 사사건건 올림픽 핑계를 대고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이 건만 아니라.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도에서 예산을 다시 편성한다? 그러면 강릉시에서 매칭시켜 준다는 보장이 있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래서 일단 실수요 사업자가 시를 통해서 완전히 여건을 마련해 놓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혁열

권혁열위원장

동해안 양식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당장 나타나지 않으면 이월해서라도 적정 사업자를 선정하고 매칭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 방법을 계속 타진했었습니다. 타 시ㆍ군도 타진했었고 강릉시의회를 동원해서도 설득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아서…….
혁열

권혁열위원장

이 사업자는 도비가 확보되어서 되는지 알고 기대를 했을 텐데 강릉시를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 환동해본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에요. 필요성을 느끼고 우렁쉥이 종묘생산에 대해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강릉시의 대처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227쪽을 보면 어업지도선 운영ㆍ관리가 있는데 4,000만 원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금년도에 유류값이 조금 하락된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강원209호를 인수해서 올 때 그 배에 한 1만 6,000ℓ 정도의 유류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여 만 원이 절감됐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이번에 69t짜리 어업지도선을 유치해 온 것이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거기에 잔여기름이 남아 있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래서 유류비 4,000만 원이 절감됐다는 얘기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어업지도선의 원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해상 안전지도도 하고, 불법어업 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어로한계선 경비업무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어떻게 보면 불법어업 단속 및 계도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환동해본부에서 어업지도선을 무료로 유치한 성과가 있다시피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안전조업 계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234쪽을 보면 수산경영인 육성지원 자금이 있어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국고보조금을 전액 반납했어요,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국비로 온 것을 왜 반납한 거예요? 혹시 지방비로 대체해서 쓰고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수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쓰는 여비인데 여비를 좀…….
혁열

권혁열위원장

국비를 반납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쓰기는 썼는데 오히려 국비를 더 요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600만 원을 왜 반납하느냐는 얘기예요. 국비를 반납할 정도로 강원도의 예산이 남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2,700만 원 중에서 2,100만 원을 쓰고 600만 원이 남았는데 조금 많이 남았다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도비부터 먼저 쓰고 국비를 쓰면 덜 반납할 게 아니냐는 지적은 맞습니다. 운영의 묘가 조금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국비가 내려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비를 먼저 쓰라는 얘기예요. 도비는 축적될 수 있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다음에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왜 동해만하고 속초는 안 해요? 국제항로 활성화 차원에서 크루즈항로를 하는데 왜 속초는 안 하고 동해만 하느냐는 얘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혁열

권혁열위원장

23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3회 추경에 9억 7,000만 원을 감액했잖아요? 그런데 내년 2016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1억을 세웠단 말이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제항로가 속초와 동해에 있습니다. 지금 동해는 우리가 지원해 준 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물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조금 썼습니다. 그런데 속초항의 경우에는 백두산항로가 재개되면 손실보조금이라든가 물류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백두산항로가 안 되는 바람에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혁열

권혁열위원장

우리가 2009년부터 크루즈산업에 대한 예산을 많이 투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은 안 되고 거의 답보상태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속초항에 7만 t 이상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2억 더 세워줬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DBS크루즈가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것은 크루즈와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여객과 물류에 관한 국제항로거든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항로 개발이 아니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여객과 화객인데 크루즈는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얼마 전에 국회에서 북극항로개발 세미나가 있었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결과가 어땠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산이라든가 서해안 쪽의 큰 항만에서 북극항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가 먼저 치고 나가기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 국제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세미나를 함으로써 강원도를 널리 공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언론을 보면 북한과 러시아로 이어지는 북극항로에 대해 포항, 부산, 인천은 유리하지만 강원도는 배제될 확률이 높다는 식으로 나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렇게 논평을 하지만 저희들은…….
혁열

권혁열위원장

어떻게 보면 포항이나 부산보다 지리적인 조건이 엄청나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접안시설이 안 됐을 뿐이지 가장 효율성이 있고 거리나 유류비 단축, 어떤 경비, 이렇게 효율성을 봤을 때 우리 강원도 동해안이 가장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포항보다 밀리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좋은 위치와 유리한 조건을 갖췄으면 공격적인 행정을 해서라도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산과 포항의 인프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리적인 면에서는 강원도가 좋다는 것을 다 공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과 포항에 밀린다는 것은 강원도는 계속 뒤지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 촉구 건의안을 해서라도, 동해안의 컨트롤타워인 환동해본부에서 이런 유리한 점을 적극 건의해서라도 동해안에서 유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모아가고 논리를 펴기 위해서 국제세미나도 열고 동해항을 3단계로 확장하는…….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원도가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포항과 부산 쪽에 밀린다는 얘기예요, 배제된다는 얘기입니다. 세미나를 열어서 우리의 당위성을 홍보해서 강원도가 유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앙정부의 해수부나 전문 기관에서 동해안이 가장 좋다는 것은 알잖아요? 동해안에 3단계 개발 예산 1조 7,000억을 지원했지만 다른 데보다 많이 뒤졌어요.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동해안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하고 있잖아요? 정치력에 의해서, 세력이 약하다, 강원도를 보전해서 후세에 물려준다? 이제 투자할 데는 투자를 하라는 얘기예요. 나라에서 관심을 갖도록 행정에서 정책을 펴라는 얘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동해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은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전영하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는 풍요로운 바다, 꿈이 있는 어촌, 행복한 어업인을 비전으로 정하고 수산업을 동해안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며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3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 세입예산 총규모는 310억 737만 원이며 이는 금년 대비 3억 7,324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세입예산은 총 10억 5,600만 원으로 국가사무 지방 이양에 따른 국고보조 인건비와 여권 발급 수수료 수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수산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162억 3,300만 원으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생분해성어구 시범 보급 등 6개 국고보조 사업비 18억 8,700만 원과 지방어항 건설, 재해 취약 지방어항시설 정비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10개 사업에 14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다음 어업지원과 세입예산입니다. 어업지원과 세입예산은 총 17억 9,957만 원으로 불법어업 행정처분 과징금 5,000만 원과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사업 등 일반 국비보조금 15억 157만 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4,8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해운항만과 세입예산입니다. 해운항만과 세입예산은 87억 5,880만 원으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3개 사업에 10억 9,880만 원이 계상되었고, 연안정비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7개 사업에 76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5쪽입니다. 다음 수산자원연구원 세입예산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세입예산은 17억 5,000만 원으로 참가리비 종묘생산시설 건립 국고보조금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자원센터 세입예산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세입예산액은 14억 1,0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인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등 4개 사업에 8억 2,3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5억 8,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47쪽입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617억 6,237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587억 3,833만 1,000원보다 30억 2,403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예산입니다. 기획총괄과 세출예산은 81억 2,29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 조성을 위한 해양수산 시책 추진사업으로 해양수산 시책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500만 원, 동해안 바다해양 캠페인 3,000만 원,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 홍보 1,000만 원, 동해안 역사문화 콘텐츠 도서발간 4,000만 원, 해양수산 시책보고회, 강원도수산관계관 회의, 강원 해양수산 분야 공직자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 1,594만 2,000원, 시책 추진을 위한 국내외 여비 5,600만 원과 업무추진비 3,500만 원, 대민활동비 5,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해양수산포럼 개최 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8쪽입니다. 청사관리 및 민원실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청사 및 관사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813만 8,000원, 관사 임차료와 통근버스 임차료 1억 8,472만 원, 청사와 관사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1억 6400만 원, 청사 및 관사 유지ㆍ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 원, 청사 및 관사 집기 비품 구입에 1,387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권발급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1,7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9쪽입니다. 관용차량 운영을 위한 유류비 및 소모품비로 공공운영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총괄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인건비 지원 60억 5,828만 9,000원,-851쪽입니다.-국고보조 인건비 10억 4,300만 원,-852쪽입니다.-여권업무 및 자료실 관리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140만 2,000원,-853쪽입니다.-부서운영 기본경비 9,172만 3,000원과 당직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4,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4쪽입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수산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230억 1,9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으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국내여비 700만 원, 연근해어선 감척사업비 1억 5,695만 원, 연안어업 실태조사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어항 유지ㆍ보수 사업으로 지방어항 보수ㆍ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1,630만 원, 지방 및 어촌정주어항 사후관리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촌정주어항 개발 사업으로 토사매몰어항 준설 3억 원, 어촌 정주어항 개발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5쪽입니다.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 사업으로 국내여비 1,100만 원,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5,000만 원, 불가사리 수매사업 5,500만 원, 고성 동호리어촌계 사무실 신축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분해성 어구 시범 보급사업 14억 2,200만 원, 지방어항건설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2,500만 원, 지방어항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비로 6,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6쪽입니다.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7억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해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00만 원과 해조숲 시비재 살포사업 1억 5,600만 원, 갯녹음 해조류 암반부착사업 3억 2,000만 원,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 1,500만 원,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 2억 4,000만 원, 해면 양식장 지원 1억 2,300만 원, 바다 식목일행사 지원 1,000만 원, 해삼 씨뿌림양식 3억 6,000만 원, 수산자원 플랫폼 구축사업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어구보급 지원 사업으로 고밀도 부표 보급 지원 780만 원,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에 6,8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7쪽입니다. 인공어초사업으로 인공어초 시설비 및 부대비 3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초어장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333만 원과 인공어초시설 적지조사 4,000만 원, 어초어장시설 현황 조사 사업비 1억 667만 원과 바다숲 조성사업에 5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8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수산종묘 원가계산 용역비 1,000만 원과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비 7억 8,540만 원, 수산종묘방류 효과조사 사업에 1억 6,6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ㆍ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비 4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 제고를 위해 수산물 직매장 건립 지원 사업으로 수산물 직매장시설 2억 5,200만 원과 수산물 가공ㆍ유통 기반시설 및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여비 900만 원,-859쪽입니다.-해외시장 개척 지원 9,000만 원과 수산물 국내 소비촉진 행사 지원 2,574만 원, 황태보관 저온저장시설 지원 9,450만 원, 수산식품 학교급식공급 물류비 지원 1,500만 원, 활어회센터 리모델링 7,500만 원, 속초 수산물직매장 간판 설치 1,000만 원, 고성군수협 냉동창고 기능 보강 6,500만 원, 동해 묵호항 활어판매센터 이전 신축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산지 가공시설 17억 6,930만 원, 횟집단지 해수인 입관 정비를 위한 해수공급시설 2억 7,500만 원, 오징어 건조용 부자재구입 지원에 2,000만 원과 강원 명태산업 활성화를 위해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확대 지정 용역비 400만 원,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개발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0쪽입니다.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지원 사업으로 수산물 위판장시설 2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정책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에 총 3,9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1쪽입니다. 다음은 어업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어업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61억 9,2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사업에 7억 5,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50만 원과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사업 18억 3,960만 원, 영어자금 이차보전 9,800만 원,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지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 사업으로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 2억 2,630만 원, 어구 보수 보관장 시설 1억 5,000만 원, 문어연승용 봉돌지원 9,740만 원,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지원 9,040만 원, 강릉항 비가림시설 벽체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2쪽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에는 2,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어장 개척 및 대외교류협력을 위해 해외 어장 개척 지원 사업에는 채낚기 러시아 어장 입어경비 지원 6,580만 원과 저도어장 경계부표 설치 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일 수산세미나 사업비 1,100만 원은 내년도 일본에서 개최하는 제17회 한일 수산세미나 참가를 위한 국내여비와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재해예방 및 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에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 관리 사업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출동여비로 3억 800만 원과 지도선 정기수리를 위해 시설비에 1억 6,000만 원,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3쪽입니다. 어선사고 제로화 안전장비 지원 사업비 9,500만 원과 해양사고 예인어선 조난구조비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6,5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복지지원을 위해 해난어업인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 사업비로 국내여비 100만 원,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를 위한 민간경상 사업 보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4쪽입니다. 여성어업인 복지 지원 및 단체육성 지원 사업에는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2,400만 원과 어촌 결혼이민여성 모국방문 지원 2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잠수어업인 복지 지원 사업에는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2,500만 원,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 2,000만 원,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사업에는 어선과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3억 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에는 사업 추진 여비 560만 원과 수산업경영인 연합대회 지원 2,000만 원, 외국인선원 고용안전 지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기술보급 및 자원 관리를 위해 수산장비 활용 사업을 위한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5쪽입니다. 어업인 교육 훈련 및 기술지원 사업에는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4,540만 원을 계상하고, 창업어가 후견인제 운영에 600만 원, 기술지도 연구장비 자산취득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사업에는 자율관리어업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35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에 1,000만 원,-866쪽입니다.-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5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회복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1,500만 원, 행정정보화 사업의 PC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00만 원과 기술지도선 운영 사업의 공공 운영비 800만 원, 기술지도선 검사를 위한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7쪽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 사업에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여비로 2,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동물질병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 여비 300만 원과 수산동물질병관리 민간위탁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8쪽입니다. 연구교습어장운영 사업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1,600만 원, 일반운영비와 여비 1,400만 원, 재료비 1,800만 원, 행사운영실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위탁교육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869쪽입니다.-기생충 구제사업 민간위탁금 2,000만 원, 수산어업 행정지원 기본경비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지원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부서운영경비로 7,5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난어업인 유가족 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1쪽입니다. 다음으로 해운항만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운항만과 예산은 총 123억 2,51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적 동해안 개발 보존을 위해 연안정비사업에 47억 160만 원,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닷가 종합관리 대책 여비 360만 원과 사업비 2,000만 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2쪽입니다. 연안생태계 보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 지원 사업비에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를 위해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운영 비용 500만 원을,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3쪽입니다. 해양관광ㆍ레저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7,000만 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비 2,880만 원, 해중공원 조성 사업비로 2억 6,000만 원을, 동해안 최북단 대진항 주변 관광자원 개발 사업비로 8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사부 역사문화 축전 사업에 5,000만 원, 장호권역 어촌체험마을 특성화 개발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4쪽입니다. 영금정 해맞이 정자 및 보도교 정비 사업비로 8억 4,500만 원과 수상레저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 2,000만 원, 강원요트조정면허시험장 시설보수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동해권 항만물류 전진기지 조성을 위해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사업에 업무추진 여비 300만 원과 지원금 등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동해권 항로 활성화 협의체 운영 사업에는 항로 개척 추진 여비 720만 원과 항로활성화협의체 운영비 5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학술대회 개최 지원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5쪽입니다. 국제항로 홍보물 제작 지원비로 1,000만 원, 무역항 항만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와 여비로 4,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 조성을 위해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 사업에는 업무추진 여비 380만 원과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 사업에 업무추진 여비 400만 원과,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 사업비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변 안전시설 및 인명구조요원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소방교부세 4억 2,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운항만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는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에 총 4,9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7쪽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원 세출예산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세출예산은 총 56억 3,01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을 위해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1,662만 3,000원,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3,000만 원, 연구개발비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족자원 연구개발 사업에는 여비 270만 원, 연구개발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8쪽입니다.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를 위해 시험연구동 운영 사업비로 공공운영비 1,000만 원과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2,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운영 사업비로 공공운영비 3억 882만 원과 여비 400만 원, 관용차량 유류비 및 소모품 구입 공공운영비 958만 원을 계상하였고, 참가리비 종묘생산시설 건립 사업에는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9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는 공무원 인건비 10억 3,460만 7,000원,-880쪽입니다.-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4,132만 4,000원과 사무관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 5,486만 9,000원, 당직실 운영을 위해 2,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2쪽입니다. 다음으로 내수면자원센터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세출예산은 총 44억 9,403만 7,000원입니다. 자원조성 및 연구ㆍ개발을 위해 어패류 종묘생산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여비, 재료비, 연구ㆍ개발비, 시설비로 2억 1,2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시험ㆍ연구 사업에는 업무추진 여비 1,800만 원, 연구ㆍ개발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883쪽입니다.-토산어종 치어방류사업에는 재료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를 위해 청사 운영 사업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1,886만 원, 사무관리비와 여비 1억 5,530만 원, 청사 및 테니스장 보수보강 시설비 7,0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용차량 유류비 및 소모품 구입 공공운영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4쪽입니다. 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에 시설비 3억 3,200만 원, 센터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에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육성을 위해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에는 낚시터 환경개선에 1억 2,760만 원과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에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5쪽입니다.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사업에는 여비 710만 원과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 등 14개 사업에 4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도 개ㆍ보수 사업에 8억 1,250만 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에 6억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6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인건비 9억 3,4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7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 2,331만 8,000원,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 8,211만 6,000원, 당직실 운영을 위해 3,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9쪽입니다. 다음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세출예산은 총 19억 7,8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묘생산 및 연구개발을 위해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6,930만 2,000원, 사무관리비와 여비 2,250만 원, 심층수 사용료 등 재료비 3억 2,462만 원, 시험연구비 1억 1,548만 원과 자산취득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0쪽입니다. 신품종 시험생산 연구개발 사업비로는 사무관리비와 여비 1,730만 원, 어미 구입용 재료비 4,350만 원, 연구개발비 4,4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를 위해 청사 및 시험연구동 보수ㆍ보강 사업비로 해수취수관 등 시설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2,600만 원, 해수펌프 교체 시설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4,142만 원과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억 9,5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1쪽입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는 공무원 인건비 8억 4,157만 2,000원,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당직실 운영비 등 기본경비 1억 6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5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계속비 사업은 지방어항 문암 2리항 건설 사업으로서 지방어항 문암 2리항 건설 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도 사업으로 금년에 1차분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에는 월파 취약 방파제 보강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환동해본부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은 도내 해난어업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2004년 10월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운용 현황과 재원 조성, 지원 기준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2016년 수입계획은 총 32억 5,897만 7,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세외수입 3억 4,502만 3,000원과 예치금회수, 도 일반회계 전입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 29억 1,3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2016년 지출계획은 총 32억 5,897만 7,000원으로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 지원 6,420만 원, 금고예치금 31억 9,4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2018동계올림픽 등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서도 우리 도 해양수산 산업과 어촌 발전을 위하여 필수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전영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앞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룡

강청룡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눈이 오는데 집에 어떻게 가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집에 안 가도 됩니다.

장내 웃음

청룡

강청룡위원

영동은 눈이 많이 왔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춘천은 첫눈이에요, 첫눈 오는 날 고생이십니다. 위원장님, 해난어업인과 관련한 기금을 담당하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디테일하게는 모르시니까, 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어업지원과장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곽상균 어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어업지원과장 곽상균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863쪽, 그다음에 성과계획서 1,079쪽, 기금운영계획서 97쪽, 사업설명서 73쪽입니다. 제가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차피 과장님과 제 머릿속에 다 있는 것이니까 쪽수를 볼 필요는 없어요. 기금 예치하신 것 있잖아요? 본부장님께서 마지막에 설명을 주셨지만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은 이자발생 부분을 가지고 당해연도 사업을 하시잖아요?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자가 많이 줄죠?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내년도에 한 1.6%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한 1,800만 원 정도 줄죠?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예, 줄어듭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기금 이자가 1,800만 원 정도 줄어드는데 그만큼 사업을 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기금 이자만 가지고 하는 것이라 전입도 받은 게 없습니다.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1,800만 원 정도의 일을 덜 하는 것인가요?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금년도에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의 금리로 갈 것이라고 예측해서 이자를 한 6,300만 원 정도로 잡아서 내년도에 세출을 하겠다고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신한은행에서 내년도 4월까지 예상되는 금리인하가 1.6%입니다. 그러면 4,300만 원 정도…….
청룡

강청룡위원

4,500만 원이요.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그러면 한 1,800만 원 정도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초에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실 금리인하에 대해 저희가 예상을 못했던 사항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해난어업인 세대에 지급하는 명절위문품비 부분에 대해서는 줄일 계획입니다, 원금은 가급적으로 손을 안 대고. 계획은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려고 했다가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 1,800만 원 정도 줄어들어요. 여기에 보시면 작년엔 6,300만 원이었는데 4,500만 원으로 여기에서만 딱 1,8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해난어업인 지원 기금 정기예금 통장이 몇 개예요?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확인을 했을 때는 12개가 되더라고요.
청룡

강청룡위원

14개예요. 내년도까지 몇 개로 줄이실 거예요?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는 기조실에 통장을 통합해서 관리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어요. 건의를 드렸는데 보니까 당기순이익별로 금리인하가 다 다르더라고요.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가급적이면 금리가 높은 쪽에 단기를 넣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것은 은행 측의 변명이고, 제가 기금 문제와 관련해서 환동해본부에 기금 자금운영계획서를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받았는데 환동해본부만 못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것인데 어느 과 것이라고 하면 안 되고, 보이더라도 어느 과라고 얘기 하지 마세요. 다른 부서에서는 기금관리를 이렇게 합니다. ’15년 7월에 16개 계좌였는데 ’16년 3월에 7개 계좌로 줄이고, ’16년 6월 이후에는 2개 계좌로 줄이겠다, 이게 기금관리계획서예요. 그런데 환동해본부는 저한테 주지 않으셨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14개 통장마다 이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면 이율이 높은 쪽으로 다 통폐합하라, 여기도 16개 계좌가 있었는데 내년 상반기에 2개 계좌로 줄이는 거예요. 금융권에 그만 놀아나도 됩니다. 제가 14개 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동해본부는 기금을 통합 관리하시는 곳에 얘기를 하셨다는데 이것은 기금을 관리하는 주무과에서 통장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년도 이자가 1,800만 원씩 줄잖아요?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렇다고 원금을 깔 수도 없고, 또 한번 얘기할게요. 기금 자금운용관리계획이 있습니다. 통장 14개를 어떻게 줄이실 것인지 9부를 해서 저와 농수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의 것은 전 위원들이 다 받았습니다. 지금 다른 과의 기금통장이 10개, 14개, 17개, 심한 곳은 25개짜리도 있습니다. 이것 다 통폐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어서 정말 애석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들어가지 마세요. 본부장님, 세출예산안 86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864쪽에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말은 어민들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9,000만 원씩 깎아요? 말은 복지 강화인데 예산은 깎이고, 맞춤형 복지 지원 이게 기금하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항목의 예산은 전년도 대비 9,000만 원이 삭감됐고, 그 위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전부 0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추경에 했었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복지바우처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고요.
청룡

강청룡위원

이런 것은 어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항목을 잘 보세요, 제가 틀린 것인지 아닌지. 전문위원님도 예산서가 잘못된 것인지 잘 보세요.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이전이 전년도에 6,000만 원인데 올해 2,000만 원으로 해서 4,000만 원이 감액됐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전년도 예산액이 민간경상사업비 수산업경영인 연합대회 지원…….
청룡

강청룡위원

민간이전 307요. 수산업경영인 연합대회가 민간경상사업 보조 2,000만 원이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줄어든 이유는…….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줄어든 이유가 아니라 맞춤형 복지 지원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9,060만 원이 줄었는데 여비,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을 다 더하면 9,060만 원이 나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
청룡

강청룡위원

뒤에 예산 전문가들이 계시면 한번 보세요.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가 작년에 1억 7,92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8,860만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9,060만 원이 당초예산에 덜 편성되는 것인데, 여비가 작년에 620만 원이었으면 감해 지는 게 60만 원이 맞아요. 그다음에 민간이전은 작년에 6,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으로 4,000만 원이 감해 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자치단체 등 이전은 작년에 400만 원이었으면 5,900만 원이 증액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더하면 9,060만 원이 나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전년도 당초예산액 전체는 1억 7,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역을 쭉 살펴보고 더하기를 하면 1억 7,900만 원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초예산액 1억 7,900만 원 중에서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항목?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항목들.
청룡

강청룡위원

그것은 사업설명서 어디에 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것은 전체 예산액에는 표시를 했지만 금년도 예산에는 없기 때문에…….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그 설명은 어디에도 없잖아요? 본부장님이 설명하실 때도 못 들었고, 검토보고서에도 없고, 부속서류에도 없고, 전문가이신 본부장님이나 알지 나 같은 초짜는 어떻게 압니까? 숫자가 안 맞는 것만 보이죠, 그렇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초짜가 봐도 숫자가 안 맞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작년에 있었던 게 없어졌기 때문에 없어진 항목은 여기에표시하지 않고 전체 당초 금액과 금년도 금액만 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본부장님, 863쪽을 한번 보세요. 환동해본부에서 어업인 복지 지원과 관련해서 잘하신 일도 있는데, 작년에 1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는 4억 8,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무려 5억 4,00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5조 원이니 6조 원이니 집행부를 자랑하면서 도민을 위해서 하신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복지 지원은 5억씩 삭감이 되느냐고요. 실링이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작년에는 10억에 달하는 고압 챔버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에는 표기가 되지만 이 항목에는 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복지정책이 10억에서 5억으로 줄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복지정책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설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강원도청의 예산서를 보려고 왔다가 강원도는 복지정책이, 이런 것 모니터링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지금 강원도는 복지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위원장님이 허락했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금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과계획서 1,079쪽을 한번 보세요. 해난어업인 추모사업 및 유가족 지원, 사업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죠, 이게 맞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성과계획서요?
청룡

강청룡위원

예, 성과계획 1,079쪽. 위령제 개최 및 위령탑 관리, 그러면 2020년 이후에는 관리를 안 해요? 사업기간이 연중 아니에요?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연중이 맞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연중이 맞는 거예요?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예, 계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이라고요?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저는 이것 찾느라 며칠이 걸렸는데 답변은 5초 만에 딱 끝나네요. 제가 환동해본부에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강원도지사께서 시정연설에서 강원도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제일우선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전국에서 세 번째로 5조가 넘어갔다, 5조가 넘어가면 뭐합니까? 강원도 내 어업인이 다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제가 항목별로 다 써 왔어요. 잘하신 일도 있어요, 바우처사업 같은 것. 그런데 환동해본부는 작년 대비 다 줄었어요, 왜 줄었느냐? 그놈의 동계올림픽 때문에 실링을 조금 받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자체 사업비가 좀 줄긴 줄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여러 개를 공부 못했어요. 딱 기금 하나만 했어요. 기금과 관련된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사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도민들은 자기한테 1,000원이라도 혜택 오는 것을 더 피부로 느낍니다. 거창하게 몇십억, 몇백억 해 봐야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업인과 관련된 기금관리계획서 있죠?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올해 1,800만 원이 줄었습니다. 통장이 14개입니다.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몇백만 원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금을 쓰지 않는 방법으로 하시려면 기금에서만 빼지 마시고 당장 1,800만 원을 세우세요. 기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기금이 아니더라도 1,800만 원은 세울 수 있잖아요? 제가 의원 사업비로 드릴까요?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그것은 이자를 갖고 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기금운용위원회에, 일단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1,800만 원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총괄 기금에서라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안 되면 김용복 위원님의 의원 사업비를 쓰세요, 어업인을 위한 것이니까. 지금 그 사업이 다 빠져나갔어요.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그만하는데 이것 원안대로 못 해 줘요. 저는 원안대로 절대 못합니다. 작년과 대비해서 빠진 부분은 어디에서 가지고 오든 메꿔야 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어차피 곽상균 과장님이 나오셨으니 하나 물어 볼게요.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이 기금에 대해서 지적하고 질의를 했는데 기금이 원래 20억이었잖아요? 20억의 이자로 명절 위로금, 학생교복지원금 이렇게 줬는데, 지금 40억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확보한 금액이 얼마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32억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언제까지 완료해야 되나요?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2018년까지 40억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18년까지입니까?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예, 1년에 4억씩.
혁열

권혁열위원장

1년에 4억씩 해서 40억, 6개 시ㆍ군 분담이잖아요?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 당시에 50억을 얘기했었는데 40억이면, 금리는 점점 내려가는 상황이잖아요? 금리는 예측불허예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금리가 IMF 때처럼 내려갈지 모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예측 못해서 어업인들에게 지급하던 예산을 금년에는 줄이겠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단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어업인들이 열악한데, 해난유가족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단 얘기예요. 그런 것을 주다가 줄이면 심적 어려움이 많이 뒤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애초부터 안 받았으면 괜찮은데 주다가 안 받으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 생겨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이상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전출금 4억 받았잖아요? 정상적으로 했으면 한 4억 5,000만 원 받으셨어야 돼요. 그러면 이자가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렇죠?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그렇죠.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안 주죠? 절대로 안 주죠.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것을 다시 확보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강구하라는 얘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는데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 전체 총괄 기금에서도 한번 요청해 보고, 또 사회적 공헌기금을 확보하는 방안도 노력해 보고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곽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오전에 신 것을 먹었더니 장이 제자리를 잡는 중이라서 목소리에 다소 힘이 없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신다더니 밤은 안 새우셨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밤은 안 새웠습니다.

진기엽위원

지금 큰 틀에서 환동해본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업의 기초가 되는 기반시설 조성, 그리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향상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본 위원은 우리 강원도 환동해권의 어업인, 그리고 내수면 어업인의 어업소득 향상이라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하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예산서 8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산과 관련된 유통이라든지 판로개척, 어쨌든 그런 유통시설의 조성사업 그리고 수산물의 가치 제고에 대한 총예산이 55억 900만 원 편성되어서 제출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858쪽 중간 하단부터 860쪽까지이고요, 사업설명서 40쪽에서 55쪽까지의 내용이 이 사업이 되겠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수산과 관련한 지특사업 등등 해서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사업들이 되겠는데, 문제는 여기에 보니까 2016년도 예산편성 되어서 올라온 게 55억, 전년도 대비 무려 38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어요. 본 위원이 방금 모두에 어업인의 소득증대라는 기본적인 환동해본부 업무의 목적을 말씀드렸듯이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거기에 따른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확립하는 사업이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8억이라는 돈이 감액 계상되었어요. 이 38억 어디 간 거예요? 여기를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잠깐 봤더니 신규사업은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없고 계속사업이에요. 금년도에 계속사업인데 안 했던 사업이 내년도에 편성된 사업 몇 건 빼놓고는 연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38억을 따지기 전에, 재정 규모가 있는 환동해본부의 신규사업에 뭐가 있어요? 2016년도 환동해본부 신규사업 중에서 예산편성 되어서 올린 규모가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당장…….

진기엽위원

됐어요. 제가 그걸 찾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증액은 커녕 38억이 감액 편성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추후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크게 감액된 것이 동해시에 수산물유통물류센터 사업이라고 큰 게 있었고 춘천에 유통물류센터 40억짜리가 있었는데 지금 사업은 다 안 끝났습니다만 금년도까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큰 단위사업 한두 개씩 없어졌습니다.

진기엽위원

규모 있는 사업은 거의 국비사업이고요, 도비사업은 10% 미만 사업들이에요. 거기에 자부담이 있고 시ㆍ군 부담 비율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춘천의 그 사업은 마무리된 사업인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고, 원래는 금년도 말에 다 끝나야 되는데 지금 한 7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4월에 끝날 것입니다.

진기엽위원

그 사업이 어떤 거예요? 지금 춘천 말씀하신 게 수산물가공산업육성 사업입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수산물유통물류센터입니다.

진기엽위원

수산물가공유통기반시설 사업?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그건 전년도 대비 감액이 7,3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 예산서에는 내년도 사업이 없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됐습니다.

진기엽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예산서에 표기가 되지 왜 안 돼요? 전년도 예산액하고 금년도 예산액 비교증감액이 편성지침에도 되어 있잖아요. 그 사업이 끝났다고 전년도 예산액에 사업비를 안 넣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금년도까지 있었는데 내년도에 없어지는 사업까지 다 넣으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있었다 하더라도…….

진기엽위원

그러면 그 총액은 어떤 식으로 맞춰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총액은 지난해 예산액하고 맞춥니다.

진기엽위원

무슨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요? 예산서를 그렇게 만들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래서 금년도에 하던 사업이 끝나고 내년도에 예산이 없는 항목은 여기서 빠집니다. 빠지지만 전체…….

진기엽위원

아니, 전체 실링에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모든 기본은 전년도 예산을 기본으로 하고 신규사업을 넣고 거기에 붙일 것 뺄 것 해서 편성하잖아요. 그럼 전년도 예산을 빼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다는 얘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래서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것…….

진기엽위원

전년도 총액에서도 빠지고 단위사업에서도 빠진 거라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아닙니다. 항목 내에 있는 것이 준 것은 여기에 표기가 되고 금년도까지 하다가 내년도에 없는 것은 이 내역에서 빠지면서 전체적인 계획 금액에는 들어가고…….

진기엽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 제고 93억 4050만 원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전년도 예산액 전체금액 속에는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감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감해졌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럼 그 밑에 단위사업인 수산물가공유통기반시설에 그것을 넣어야죠. 총액에는 넣고 단위사업에 안 넣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계속 안 맞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산부서에는 그런 것까지 다 넣으면 너무 항목이 많아져서, 내년도 예산에 없는 항목이 쭉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전체금액에는 표기가 되고.

진기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수산물가공산업육성 14억 7,800 감액 편성, 이건 뭘로 설명하실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14억 감액된 것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을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많이 했습니다. 2015년도에 산지가공시설 5개 사업에 32억을 했었습니다.

진기엽위원

지금 계산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계산해 보면 나오니까, 대부분 다 계속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은 없어요. 신규사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신규사업은 수산물위판장시설이 내년도에…….

진기엽위원

위판장시설이 뭐예요?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인데 안 했던 것을 내년도에 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국비지원 사업이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는 것이지 신규사업은 아니죠,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난해에 없었던 사업을 내년도에 하는 사업입니다.

진기엽위원

그러니까 국비지원 사업이자 계속사업이죠. 1997년부터 시작하던 것, 2001년부터 시작하던 것, 2000년도에 시작했던 게 작년, 그 작년도에 안 했던 사업이 이번에 배정이 돼서 한 사업이지, 계속사업의 일환인데 2016년도에 사업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그렇게 이해하시고, 사업설명서 44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일환인 수산물 가공유통기반시설 및 판로개척인데 수산식품학교급식 공급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물류비를 유통 납품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산이 1,500만 원인데 여기 보니까 원주ㆍ동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없는 데도 있고 빠진 데도 있고, 주로 규모가 있는 데 들어가는 건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수산물을 가공해서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가공업체에 지원해 주는 건데요, 업체당 무한정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진기엽위원

좋은 사업인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저희가 강원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하는 도중에 강원 도내산 친환경 학교급식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었습니다. 수입산ㆍ국내산ㆍ국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버젓이 명태가 국산으로 해서 학교에 급식되는 어처구니없는, 정말 법이 적용될 그런 사태까지 발생이 됐었었는데 그런 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환동해본부가 정말 우리 아이들의 식단을 책임지는 수산과 관련해서-학교급식 공급이라든가 물류비 지원도 좋습니다만-여러 가지 유통과 관련된 총체적인 사업을 하나 만들었으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학교급식센터가 있는 부분은 MOU를 체결하고, 시내중심으로 규모가 있는 원주ㆍ춘천ㆍ강릉의 경우는 학교별 MOU를 체결해서 얼마든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거든요. 저희가 강원도 시ㆍ군별로 학교급식센터가 다 만들어지기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지자체별로 단체장의 의지가 다르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산물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끔 환동해본부에서 컨트롤을 해 줘서 납품 체계를 만들어 주면, 납품 체계는 기술적인 부분이 되겠죠. 수협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영어조합법인을 통한다든지 여러 군데를 해서 바로 생산된 그런 부분들을-생산 안 되는 것은 당연히 수입에 의존해야 되겠지만-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컨트롤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 사업을 보다 보니까 급식과 관련된 사업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역할을 환동해본부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청정한 먹거리를 학생들에게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하면 수산물을 많이 유통해서 할 수 있느냐는 그런 쪽이었습니다. 하여튼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곳에 찾아가서 설명하는 계획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영양사들을 모아서 설명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어서 여러 방면으로 학교급식이 늘어나면서 우리 수산물도 많이 팔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모두에 질의드렸던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제고 총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38억이 감액 편성된 부분에 대한 예산 관련 내용을 과장님께서 지금 회의 중이지만 본 위원에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대답해 주세요. 사업설명서 160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 885페이지인데 보지 마시고 사업설명서만 보세요.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이 확대되어서 내년도 사업비로 1억 3,5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본 위원이 행감에도 톤을 높여서 얘기했던 외래어종 퇴치사업비는 편성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주문합니다. 끝나고 마무리할 때 위원장님께 분명히 주문하겠지만 외래어종 퇴치사업비가 여기에 포함이 돼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나중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에 대해서 조정하겠습니다. 할 수 있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외래어종 퇴치하는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제목이 수매사업 확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 지침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다시 예산을 세우거나 이렇게는 어렵다 하더라도…….
용복

김용복위원

이 사업 안에다가 이 예산을 편입시킬 수 있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국고가 들어가 있고 도비가 4%, 시ㆍ군비가 16%인데 이 인공산란장이 지난번 행감 때 외래어종 산란…….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것과 다르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 그 지역의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을 본 위원이 주문합니다. 가능하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다음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비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난해에도 10억인데 올해도 10억이에요. 이게 용역비 아닙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용역비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이 용역 부분에 있어서 도립대와 산학협력단을 만들어서 도립대하고도 그것을 해 보라고 했는데 도립대는 금년도에 딱 한 건 외에는 아무 실적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도립대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립대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지만 이 부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럼 이 부분은 강원대와 합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비는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매년 10억씩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자격 있는 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우리 도 기관이에요. 도립대도 충분히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0억을 어느 일정 대학에만 하지 말고 우리 도 기관 대학에다가도 분산시켜서, 예를 들어서 삼척지역ㆍ동해 남부지역ㆍ동해 중부지역ㆍ동해 북부지역 어느 한 군데에 모니터링을 한번 하라고 하고 용역을 실시해서 지금까지 하던 대학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했다면 그건 성공적인 것 아닙니까? 매년 10억씩 그 학교에만 지원해 준다는 것 자체가…….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것은 지원이 아니고요…….
용복

김용복위원

용역하는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좀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립대도 연안침식 실태 용역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가능하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이렇게 주문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뭔가 같이할 수 있는 것은 같이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자격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요구합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어느 용역업체에서 했는지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사실 예산이 1,500만 원밖에 안 돼요. 본 위원이 아까 추가경정예산안 때 실수했는데 지금 말씀드릴게요. 수산식품 학교급식 공급물류비 지원하는데, 뒤에 좀 조용히 하세요. 본부장님, 우리 수산물이 국내산 수산물하고 국산 수산물이 있어요. 국내산은 뭡니까? 국내산은 뭐라고 하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국내산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용복

김용복위원

본부장님, 수입 농산물을 국내에 들어와서 1차 가공, 2차 가공을 해 가지고 판매하면 국내산이고 명태라든가 우리 토종은 국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좀 알고 말씀하세요. 학교급식 물류비 지원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회사가 납품을 해서 물류비를 지원받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 자료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산 수산물을 친환경 급식으로 납품하는 게 몇 종류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문서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여기 문서를 받았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의장실로 와서 본 위원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산물 중에 국내산으로 들어오는 게 고등어, 이면수, 오징어, 조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 무엇을 주냐 하면 수입산 고등어, 꽁치, 이면수, 동태, 오징어……. 조기도 수입산으로 들어와요. 이 모니터링 한 것은 각 시ㆍ군의 3개 학교를 모델로 해서 납품한 것을 뽑아가지고 오라 해서 초ㆍ중ㆍ고를 전부 뽑아서 가져온 거예요. 여기에 보면 친환경 급식을 지원한다고 해 놓고, 지금 학교 급식 물류비 지원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중에서 친환경 물류비 지원할 수 있는 생선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오징어 외에는 고등어도 여기서 안 나요. 경상도, 제주도 남해안에서 나죠. 이면수는 조금 납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게 500만 원씩 지원해 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것은 무슨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 학교급식 물류비 지원한다고 하니까 제가 업체들이 얼마만큼 강원도산을 초ㆍ중ㆍ고에 납품하는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이것 외에는 안 들어와요. 그런데 오징어를 어느 업체가 납품하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자료를 보고 왔는데, 수입산 납품하는 사람에게도 물류비 지원해 주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수산물을 가공해서 학교에 납품하는 업체가 실어 나르고 왔다 갔다 하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우리 수산물을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납품하는 회사를 다 알고 계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전 잘 모릅니다. 이 자료만 보면 나오죠, 제가 지금 외우지 못해도. 원주에 몇 개 업체, 어디에 몇 개 업체 이렇게 정해진 게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수산물을 급식지원센터에 납품하는 회사들을 알고 계시냐고요. 그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농산물도 있고 축산물도 있고 수산물도 있는데 수산물을 납품하는 데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제가 지금 모르지만 저희 실무팀들이…….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본 위원 질의시간이 다 끝났으니까 정회시간에 납품하는 회사가 어디 어디인지, 금방 뽑을 수 있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본부에서 급식센터에 우리 수산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물류비 지원해 주는 것들이 거의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수산물은…….
용복

김용복위원

수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를 본 위원에게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3쪽을 한번 봐주세요. 내년도의 기금 조성 및 집행금액을 보면 이자수입이 4,502만 3,000원이고 집행계획액은 6,420만 원이잖아요. 기금운용계획 103쪽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를 보면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되, 별도의 계좌를 이용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운용기금을 사용하고 남은 것은 적립기금으로 재적립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용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 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선 4,500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면 4,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집행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설치됐을 때부터 2016년까지 전체 이자수입이 7억 4,300만 3,000원이에요. 그런데 집행계획을 보면 7억 4,822만 6,000원으로 이자수입에서 552만 3,000원이 현재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까지를 보면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집행을 다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계획만 봤을 때 한 552만 3,000원이 이자수입보다 부족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하면서, 그렇다고 지난해까지 주던 것을 안 줄 수 없으니까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해 본 결과 기금 운용을 하는 사업에다가 일반예산을 세워서 중복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번 추경 때도 더 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됐던 적이 있었어요. 이것은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에는 6,000만 원으로 해 놨다 하더라도 이것을 초과해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회공헌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더 충당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지원금액이 줄어들지 않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그것이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줄여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런데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기금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 말고도 유사하게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거?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말고 위령탑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합니다.

신도현위원

그것 말고 지금 유가족한테 교복을 해 주고 수험료를 주는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따로 일반회계에서 유사하게 지원해 주는 항목이 없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없습니다.

신도현위원

다른 기금은 해 가지고 집행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당초예산서 세출예산 885쪽을 한번 봐 주세요.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이래 가지고, 본 위원이 지난해 예산심사 때도 그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차례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수면에 대한 자치단체 자금 보조가 지난해까지는 7억 4,866만 원인데 2억 7,616만 원,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37%가 감소된 4억 2,750만 원으로 계상됐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당초하고 비슷하게 쓴 것은 보이는데 여기서 어떤 게 왜 빠졌는지는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신규로 들어간 게 맨 아래 내수면 소형어망 인양기 구입비 지원 1,500만 원하고 내수면 어망 구입비 지원 5,040만 원만이 새로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 2억 7,600만 원 감소된 내용은 현재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이 감소되어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내수면에 예산을 지원하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당초보다 37% 줄인 거거든요? 감액 사유가 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감액 사유는 지금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신도현위원

그것은 쉬는 시간에 해서 주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2013년도에 26개 사업에 41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에 31개 사업에 56억, 그다음에 2015년도에 40개 사업에 71억 이렇게 계속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는데 금년도에 37개 사업에 67억으로 조금 감소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도 자체사업이 한 8.5%씩 줄었습니다.

신도현위원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885쪽의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사업에서 2억 7,600이 감소된 사유를 정회시간에 자료를 달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02쪽을 한번 봐주세요.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를 얼마로 보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총사업비를 한 150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지금 얼마로 되어 있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97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건립하는 데 전체 150억이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97억 5,000만 원은 뭐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잘못 예상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 것으로…….

신도현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97억 5,000만 원인데 국ㆍ도비하고 시도비가 75억하고 22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라고 그랬는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현재 국비 50%, 지방비 50%인데-도비15%, 군비35%인데-이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97억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된 것은 아마 군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금액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도현위원

군비가 빠졌다고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그래서 150억인데?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그럼 건물만 짓는 것은 얼마를 보는 거예요? 총사업비 150억은 뭐를 해서 150억이에요? 건물만 짓는 데는 얼마 들어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150억 중에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부지조성하고 기초공사 이런 것이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나머지가…….

신도현위원

150억을 들여서 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이게 건립되면 고성군이 주체가 되는 것이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운영 주체는 계속 해수부와 협의하고 있는데요, 고성군에서 할 것인지 해수부에서 직접 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성군에서 하게 되면 국비 지원이 좀 적게 될까봐 고성군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고 고성군의 지원 인력으로 운영하면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문제는 이게 이렇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주체가 확실히 결정이 되어야 돼요. 이게 건물만 지어놓고 나서 중앙정부에서 모른다고 하고 떠넘기거든요. 그러면 운영비는 지방비로 전체 다 해야 된다고요. 국비를 안 주거든요. 그래서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완전히 정립된 다음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건물을 지어놓고 애물단지마냥 지방비를 부담해서 운영비가 엄청 많이 소요된다고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된 거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국책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신도현위원

국책사업이면 고성군에서 요구해서 해수부와 협의해서 이 사업이 결정된 건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중앙정부에서 국정 10대 연구과제로 넣어가지고 이것을 우리 강발연에서 지금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이 내년 4월에 끝나는데 국비는 이미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신도현위원

이 문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건물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운영을 누가 할 것인지 확실히 정립해서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걱정하시는 것을 지금 저희들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18쪽을 봐 주세요.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2015년 1월 16일에 강원도 규제개혁에 관한 끝장토론회까지 개최해서 합의를 봐서 이것을 이끌어냈는데 총사업량이 14.8㎞네요? 그러면 14억이 들어가는 길이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한 7.5㎞ 정도됩니다, 15개소 정도.
평우

남평우위원

동해안 쪽의 철책 때문에 관광산업 쪽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언론에 보도됐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지원조건이 도가 30%, 시ㆍ군이 70%예요. 그때 협의할 때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강원도, 행자부, 국방부가 협의했는데 요구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전체적으로 동해안에 있는 철책을 다 철거하자 이렇게 시ㆍ군과 저희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나 국방부에서는 작전상 중요한 곳은 철거할 수 없다, 그렇다면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 주민 생활이 불편한 곳, 수산물을 생산하기에 지장이 있는 곳 이런 곳만 추려서 해 보자 해서 46개소를 지정했어요. 46개소를 해 달라고 하니까 국방부와 합참에서는 작전성 검토를 전부해서 그중에 26개소만 할 수밖에 없다 해서 26개소로 정해졌습니다. 또 강원도와 시ㆍ군에서는 실제 철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행자부에서는 모든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국방부에서는 작전성 검토하고 철거 승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합동참모본부에서 철거 승인이 났는데 그 비용은 강원도와 일선 시ㆍ군이 한다? 제가 왜 여쭈냐 하면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서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책은 사실 중앙정부가 국가안보 때문에 설치했잖아요. 그 당시에 도나 시ㆍ군에서 설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도 해 달라고 했는데도 안 해 주니까 “돈은 우리가 댈 테니 승인만 해 달라.” 이렇게 됐던 게 아닌지 그걸 여쭙고 싶은 겁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맞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것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이것을 유심히 보다 보니까, 저는 국방부 예산이 10%든 20%든 좀 들어간 줄 알았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남북이 극한으로 대치되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이것을 한 것은 당연히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 부분에 이의를 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국방부도 예산이 있어서 처음에 철책을 다 설치했으나-지금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국방부가 갖고 있는 것이지만-사실 동해안 주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해 와서 철거 승인을 해 준 것인데 철거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해야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도 안 해 주니까 설득과정에서 “우리가 돈을 낼 테니 승인만 해다오.” 이렇게 됐을 것으로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가야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전례가 되면 계속적으로 도비와 시ㆍ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선례가 될 수 있어요. 일단 합의가 된 사항은 이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계속적으로 지역마다 자기 지역도 철거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도비 30%, 일선 시ㆍ군비 70%로 굳어져서 당연히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국방부가 원인자부담 50%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원인자가 국가다, 국방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국방부에서는 “너희들이 치우고 싶으니까 치우고 싶어 하는 너희들이 원인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이 우리하고 국방부하고 다르고, 또 저희들이 국방부에 치우는 예산을 내려달라고 했으나 국방부는 국방예산을 아무리 많이 세웠다 하더라도 지자체에다가 국방부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요, 그 대신 저희들이 행자부에 교부세라도 달라, 우리 강원도의 도비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를 주지 않으면 힘들다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 교부세 10억 정도를 확보해서 예산에 활용하고 있고 내년에도 행자부하고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달라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국방부에도 국방예산을 달라는 논리를 계속 펴나갈 계획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산을 우리 도가 많이 갖고 있으면 우리가 100% 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지만 어민들을 위해서 들어갈 돈도 굉장히 어려운데, 강원도로 볼 때 행자부가 하든 국방부가 하든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전례가 돼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합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치상으로 맞습니까? 그동안 국가안보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희생을 엄청 당해왔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너희들이 알아서 치우려면 치워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해요. 아마 제 예측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협상을 할 때 승인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부담하겠다는 논리가 있었겠지만 이것이 전례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라는 뜻이 아니라 잘못된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국방부와 행자부를 상대로 논리 개발을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전액 거기 예산으로 철거하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타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타도도 아마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서해안에도 있고 남해안에도 있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하고도 해서, 접경지역도 마찬가지에요. 근데 접경지역에서도 자꾸 강하게 나가니까 국방부가 한발씩 양보해요. 예전에는 아주 강압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가지 않거든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행자부가 됐든 국방부가 됐든 저희들이 논리를 세워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원칙은 그렇게 세우셔야 합니다. ‘향후 모든 동해안의 철책은 도비와 시ㆍ군비로 한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본부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설명서 19페이지의 생분해성 어구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올해 다행히 예산이 늘어났네요. 고생하셨고요, 어업인들이 항상 요구하신 사항이었는데 다행히 예산이 늘어나 가지고 환경적으로도, 또 어업인들에게도 도움이 돼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그물 지급을-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보통 몇 월에 합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산 지급을요?

심영곤위원

예.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내년도 회계연도 시작하면서 시ㆍ군으로부터…….

심영곤위원

1월부터 바로 나가는 겁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한 5월쯤에 받는다고 그러던데요? 그게 왜 그러죠, 예산은 벌써 다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아마 시ㆍ군에서 사업자 선정하고 이런 절차가…….

심영곤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저는 여기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게 잡는 자망인가요? 이분들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업을 1월에서 5월까지 하고 마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조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5월에 지급받는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늦겠지만 사업을 시작해도 성어기에 그물을 사가지고 와서 어업인들이 꾸미거나 준비하는…….

심영곤위원

그러니까 빨리 지급을 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더 주면 좋잖아요. 예산이 안 서 있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모르지만 다 준비된 과정에서 다른 행정적인 업무착오로 인해서 늦어진다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하여튼 시ㆍ군과 빨리 서둘러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생분해성 어구가 안 오니까 일반 그물을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환경적으로 피해가 더 오고요. 그리고 또 5월에 지급되니까 얼마 못 쓰고 내년도에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인가 본데 하여튼 애로사항이 있었겠지만 확실히 파악하셔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다음에 99쪽, 조업 중 인양쓰레기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다행히 예산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도 제가 계속 지적했더니 다행히 국비가 늘었는데, 이것은 저인망들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인망들이 하는데 저인망이 없는 곳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인망이 없는 곳은 자망이라든가 통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두어 오는 시ㆍ군이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은 일단 수협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 가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삼척시 같은 경우 삼척수협에는 저인망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조업하다가 가능한데, 임원에는 지금 저인망이 있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없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러니까 자망협회 회장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 가지고 여기서는 조업 중 인양쓰레기를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까 자기들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수요가 잘 안 맞겠죠, 그렇죠? 맞으면 할 텐데 잘 안 맞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자망에 쓰레기가 덜 올라오는 것인지…….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자망이라든가 통발에서 올라오는 쓰레기는 수량이 적고 저인망은 수량이 많으니까 수매사업 하기가 쉽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수협에서 봉사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협별 배분을 적당하게 해서 임원 쪽도 같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게 환경과 연관되어 있고,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통발 이런 것의 엄청난 양이 바다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이유 중의 하나이고요. 또 이분들이 그물이나 통발을 잃어버린 장소는 거의 같은 장소잖아요. 거기에 다 몰려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조업도 거기서 하는데 환경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거둬내서 어족자원 고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안 되는데도 어떤 방법으로든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역별 배분이라든가 어촌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07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이사부 문화축전에 대해서도 제가 국비 확보하라고 몇 번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옛날에 국비가 5,000만 원인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독도 탐방 이사부…….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옛날에 한번 있었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러고는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도비는 사실 얼마 안 되고 삼척시에서 시비를 꽤 투자해서 문화축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대일본 관계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만 독도 문제가 여론화되는데 이런 사항은 이사부의 옛날 항로를 개척한 정신도 기르면서 또 독도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고취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국비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고생을 물론 하셨겠죠.-거기서는 지금 왜 안 된다고 그러던가요? 그 전에 있었던 것을 삭감까지 한 이유가 뭡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은 국비 확보가 되면 지방비가 줄어드니까 상당히 절실히 했는데, 중앙정부라든가 해수부 쪽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재부까지 올라가서 자꾸 미끄러지거든요.

심영곤위원

이 사업은 우리가 좀 더 범국민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함으로써 독도와 관련돼 있는 것을 항상 국민들에게 고취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에요. 국비 확보를 하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내년에는 정치적인…….

심영곤위원

기존에 있던 게 어떻게 삭감이 됐는지 그게 좀 이상하네요. 많지도 않은 5,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혹시 안 받겠다고 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제가 오늘 대부분 저희 지역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도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장호권역 내방객들이 대충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웃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오고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래도 우리 동해안에서는 유일하게 성공한 어촌체험마을이에요. 그래서 제가 삼척시에다가 올해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장호권하고 용화하고-본부장님, 잘 아시잖아요.-해 가지고 올여름에만 90만 명이 왔대요. 엄청난 인구잖아요. 90만 명이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겠지만-어림잡아 시에서 그렇게 했겠지만-사실 우리 강원도에는 엄청난 일인데 기본 인프라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이번에 사업비로 얼마가 책정되어 있죠? 6억 5,000이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6억 5,000인데 그 내용을 한번 여쭤 볼게요. 방파제 친수공간이라는 건 체험하는 공간을 더 넓히는 것이고 전부터 민원이 생겨서 한 건데 이것 제가 평상시에 여쭤봤을 때는 해양수산부 소관이라서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 항이 해양수산부 관리 항입니다. 그래서 방파제 사업에다가 넣어서 파제제를, 잠재를 해 달라 했다가 안 됐습니다.

심영곤위원

우리 도비로 하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이것은 국비 5억…….

심영곤위원

지특사업비로 하는 거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지특사업비는 결국 도비와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때는 해수부한테 늘려달라고 노력해 보셨는지…….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런데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주차장은 지금 몇 대를 더 할 수 있는 공간인 거예요? 사업별로 금액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삼척시에서 지금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심영곤위원

그럼 돈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결론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인원이 내방하는 장호권 어촌체험마을 관리를 앞으로 더 잘하시고 예산도 투자할 수 있으면 더 투자해서, 옛날에 설악산 이런 것도 보면 몰려오다가 한번 내리막길 타면 언제 사람이 빠질지 모릅니다. 이런 과정을 잘 관리하셔서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2016년도 전체 세출예산을 보니까 금년도보다 5.15% 정도 증액 편성됐네요. 그래서 전체 한 30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내수면자원센터도 보니까 한 4억 6,000 정도 증액된 것으로 해서 11.46%가 증액된 것으로 편성됐어요.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수면 쪽도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어민들한테 갈 수 있는 사업비는 조금씩 줄었어요. 우리 내수면센터 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하는 데 3억 3,200 정도를 신규로 계상했고 센터 내 배수펌프장 설치하는 데 한 3억, 그래서 한 6억 3,000이 신규사업비로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내수면 어업인들한테 갈 수 있는 사업비가 한 1억 7,000 정도 준 것으로 나와 있어요. 동해안 6개 시ㆍ군도 전부 다 내수면을 가지고 있고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수면 면적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적으니까 종묘생산시설도 확충하고 사업비도 증액해서 댐이나 강, 하천에 어패류를 방류해서 어족자원을 증강시키고, 생태계도 보호하면서, 또 외부에서 강원도 산간계곡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농림수산위원회에 6년 차 있으면서 수차례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산종묘 방류 과정을 보면 매년 금액이 똑같은 거예요.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내년도 사업도 보면 수산종묘 매입ㆍ방류 부분에 국비가 5억 8,700, 도비 3,080만 원을 부담해서 6억 1,780만 원이고, 그다음에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는 도비 1억에 군비 2억 3,300만 원 해서 한 3억 3,300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거든요. 수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한 사업비를 증액해 달라고 몇 년 동안 얘기를 해도 매년 같거나 내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한 50만 원 정도가 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종묘 방류를 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비 자체 사업비로 하는 방류사업이 있고…….
금석

한금석위원

우리 내수면센터에서 직접…….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방류하는 것에는 내수면센터에서 자체 방류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도비와 시ㆍ군비를 세워서 매입 방류하는 사업이 있고, 국비를 확보해서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하는 이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도비는 늘리지 못했습니다. 도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작년에 비해서 도비를 늘리지 못했지만 국비 사업비를 늘려서 작년에 8억 3,000이었는데 금년에 10억 6,000으로 늘렸습니다. 한 2억 3,000 정도가 늘어난…….
금석

한금석위원

뭐가 10억 6,000이에요? 내년도가 6억 1,780만 원인데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ㆍ도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글쎄,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국비가 부담되는 게 5억 8,700만 원이고요, 거기에 우리 도비 부담이 3,080만 원이에요. 그래서 6억 1,780만 원이고, 우리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는 도비 1억에 군비 2억3,333만 4,000원 부담해서 3억 3,333만 4,000원, 이것 외에 우리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어패류를 생산해서 방류하는 것은 없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래서 자체 생산ㆍ방류하는 것은 차치하고 도비 방류가 금년도에 3억 3,000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3억 3,000으로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 대신 국비 방류 사업비가 금년도에 5억이었는데 내년도에 7억 3,000으로 한 2억 3,000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석

한금석위원

어디에 있어요? 6억 1,78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것은 국비, 도비, 시ㆍ군비 다 합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국비사업에도 시ㆍ군비가 들어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억 3,000 정도가 늘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방류하는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도 매년 비슷하다는 얘기거든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는 떼를 써 가지고 더 얻어오기도 해서 늘어났는데 도비는 우리 전체 예산 재정규모가 있기 때문에 늘려나가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했는데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당연히 국비는 확보해서 늘리는 게 중요하고요, 도비도 좀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6년 가까이 의원 활동하면서 질의할 때 우리 철원군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안 드리는데, 여태까지 드려본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환동해본부의 내년도 전체 예산이 617억 6,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내수면 전체 내년도 예산이 45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우리 철원군에 도비 배정된 것을 보면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도비 600만 원, 군비 1,400 해서 2,000만 원, 철원산 토종 미꾸라지 자원 증식 사업 해서 도비 900, 군비 2,100 해서 3,000만 원,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해서 도비 200만 원, 그다음에 군비 500에 자부담까지 해서 1,000만 원, 환동해본부 전체 예산 617억 중에 철원군에 도비 배정된 게 1,700만 원뿐이 안 돼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우리 수산예산 전체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소양호라든가 화천호라든가 이런 대단위 수면을 가지고 있는 시ㆍ군하고는 수면에 차이가 있을 뿐더러 양식업도 많지 않습니다. 전문어업인들도 없고요. 그래서 예산이 배분되는 것이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업인이라든가 수산가공업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내수면 어업인들이 거의 없다시피하고 그것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우리 강원도 하천에 향토어종이라도 많이 방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도 환동해본부 사업 중에 향토어종이라도 어느 정도 방류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지역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스럽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 본부장님도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다 됐으니 다음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번씩 다 돌아갔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 왜 안 갖다 줘요? (관계 공무원이 자료를 가져다 드리자) 왜 안 주나 했어요.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빨리빨리 갖다 주세요. 주무관님, 아홉 부 복사하세요. 환동해본부는 달라고 하면 꼭 그 의원한테만 주대요? 그런데 우리 자기 지역구 얘기하면 욕먹는 것인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본부장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요, 저도 지금 그래서 그래요. 본부장님, 제가 환동해본부에서 내수면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춘천시 것만 얘기하기는 또 그렇지만 가내시 사업현황 해서 춘천시 것을 주셨는데 춘천시니까 저한테만 왔어요. 다른 의원들은 다 지역구 것이 갔더라고요. 그런데 왜 춘천만 적냐는 소리는 못 하고, 이거 어떻게 나눠요? 근거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국ㆍ도비 지원사업 가내시 현황, 우리 한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나눌 때 어떻게 나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대부분 시ㆍ군에서 사업 신청을 하는 것에 따라서 사업비를 책정하게 되고요, 또 각 시ㆍ군별로 많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산으로 다 충당할 수 없을 때는 신청분에 대한 배분율로 따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ㆍ군별로 배분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우리 신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거 어느 과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해운항만과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위원장님, 해운항만과장님 잠깐만…….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승호 해운항만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과장님 나오시기 전에 시간 가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아까 제가 어느 과장님한테 질의하니까 오타라고 하셨나?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법령까지 틀리게 쓴다는 건 잘 이해가 안 가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해운항만과장 한승호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102쪽을 한번 봐 주세요. 행정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볼게요. 설명서 102쪽, 그 근거가 뭐예요? 이 사업의 근거가?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이 사업의 근거는 해수부에서…….
청룡

강청룡위원

법령 이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청룡

강청룡위원

대한민국에 그런 법률 없어요. 해양심층수‘의’ 개발이에요. 법령을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제가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왔다고요. ‘의’자 하나 갖고 위원이 왜 그러냐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법령은 그게 아니에요. 이것 약식명칭이 해양심층수법이죠?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저는 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하니까 하겠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150억이죠?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국가가 50%, 도가 15%, 군이 35%잖아요. 고성군이죠?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예, 고성군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52억 5,000 대는 거예요, 그렇죠?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사업기간이 어떻게 돼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2015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중장기재정계획 받으셨나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지금 이 사업은…….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 받으셨나고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자체가 어떠한 대규모 사업을 5년 이상 할 경우 국가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예, 받았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환동해본부 부분 한번 봐 보세요. 뒤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환동해본부 부분, 206쪽 한번 봐 보세요.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건립, 연도별 투자계획이 거기에 몇 년도부터예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2016년부터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아까 사업 언제부터 하신다고 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금년도부터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청룡

강청룡위원

용역은 예산이 있어야 용역을 하죠. 여기 써 있잖아요. 본부장님이 제출하신 것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예요. 그러면 이거 사업기간 잘못 표기하셨죠?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 수립부터 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건 자의해석이고요.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 갖고 계시죠? 5쪽 한번 봐 보세요. 근거, 지방재정법 제3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5년 차 때부터 중기계획을 수립받는다고요. 2015년부터 해도 15ㆍ16ㆍ17ㆍ18, 이거 5년 안 되는데 왜 수립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이거 누가 사업했어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사업비가 40억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려놓았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40억이라는 말은 무슨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쪽의 ‘계획수립 내용’의 ‘대상사업’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계획수립 할 때 대상사업이 40억 이상 들어가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신 거예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거기에 보시면, 저는 처음에 강원심층수인지 알고 경기를 했었어요, 또 심층수 사업인 줄 알고. 강원심층수는 아니죠?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아닙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것 누가 사업 아이템 냈어요? 속사정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현재 이 사업은 해수부의 해양심층수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입니다. 그 계획 안에 심층수지원센터 건립 계획이 있는데 클러스터 조성 총계획은 지금 강발연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4월까지 용역을 하는데 그중에…….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예산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용역을 해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이것은 해수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해수부에서 용역을 해서 고성에 들어가는 것이고?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에 들어가는데 그중에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건립은 시급성 때문에 일단 해수부에서 국비를 10억 확보해서 고성에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행자부에 제출하신 중ㆍ장기계획 서류 있으시죠? 중ㆍ장기계획 받을 때 행자부 장관한테 제출하고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도 제출하는데 그건 예산서로 갈음할 수 있겠지만 행자부에 중ㆍ장기계획을 제출하셨을 때에 강원도가 15%, 고성군이 52억 5,000을 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행자부에 제출하실 때 비용 추계를 어떻게 내셨어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국비지원 조건에 따라 저희들이 그렇게 15%로 해 놓았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리고 설명서 102쪽 한번 봐 보세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하죠?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 밑에 부지조성 기초공사 실시를 11월~12월에 하죠?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때 공사돼요? 11월~12월에?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부지조성 공사는 거의 토공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지 조성해서 기초공사를 하신다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또 이거 내년도에 가서 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이월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최대한 빨리 해서 내년에 부지공사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까 법률 제48조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육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150억짜리 사업이에요, 그렇죠?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성군과 협의하셨을 것 아니에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예, 협의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협의 문서 있으세요? 제가 고성군 의원한테 부탁했더니 잘 못 받겠다고 해서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고성군과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한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으로 같이했는데-고성군이 52억을 재원 확보하고-강원도의 재원 확보 방안이 뭐예요? 일반회계 전출금이에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저는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심층수사업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농림ㆍ해양수산’이라고 있어요, 94쪽에. 농산물 학교급식, 쌀 보전, 농어촌, 숲가꾸기, 재해취약, 이 막대한 150억이 들어가는데, 국ㆍ도비만 9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분야별 정책방향 중에 어디에 있어요? 97억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기에 표기가 없어서요. 행자부에 제출하셨으니 아실 것 아니에요. 시간 없으니 이렇게 하자고요. 제가 나중에 또 질의할 테니까,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건립, 이거 지금 150억이에요. 이거 의회가 거수기 역할을 해 줄 수가 없어요. 본부장님이 원안대로 해 달라고 했는데 원안대로 해 주려고 해도 알고 들러리 해야지 그냥 들러리 할 수 없으니까, 이 150억 있죠? 행자부에 제출하신 중ㆍ장기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있으세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어디에 있어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서류는 저희들이 지금 안 가져온 상태인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행자부에 제출하신 서류를 제게 주세요. 제가 좀 볼 줄 아니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알고 손 들어줘야 해요. 이건 고성군수가 우리한테 와서 애걸복걸해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150억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도 의회에 와서 한마디 말도 없고, 고성군 동료 의원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고. 우리가 승인해 줘야 고성군이 세운대요, 11월에 예산 들어가면. 그런데 중장기계획이 아까 신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숫자도 그렇지만 예산서는 2016년도부터인데 본부장님은 “2015년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게 어딨어요, 제가 아무리 까막눈이라고 해도. 뭔가 안 맞아요, 지금. 고성군이 도의원한테 한마디라도 해서 협조를 구하든지.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협조를 구했고 고성군에서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고성군에서 우리 농수위원한테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지역구인 김용복 위원님께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시간 다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주지 않으시면 최후에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 책임지셔야 되니까 끝나기 전까지 행자부에 제출한 서류를 주세요. 그것을 보고 제가 맞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련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0억으로 사업 기간이 3년입니다. 내년도에 국고보조금이 10억, 강원도가 3억, 고성군은 7억입니다. 강원해양심층수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일환이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그 일환으로 산업지원센터 건립 한 건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이게 총 9년 차 사업입니다. 9년 차 사업이고 설명을 하셨듯이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근거해서 해양심층수 기본계획에 따른 해양심층수 개발, 해양심층수의 실용화에 관한 연구 및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 육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고성군이 강원도에 요청을 했고 강원도가 사업계획을 올려서 이 사업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그게 다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이 사업은 단지 150억 산업지원센터 건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사업의 목적은 1단계ㆍ2단계ㆍ3단계 사업으로 총 9년, 2024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맞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1단계 기반구축 사업으로 산업지원센터 건립이 들어간 것인데 총 150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그 사업 내용이 기반구축을 활성화하는 것이고, 2단계, 3단계로 가면서 여기에 산업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산업단지, 힐링로드, 해양심층수과학관, 숙박단지, 먹거리타운, 헬스케어단지, 연구단지, 해조숲체험장, 농업시험장,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수산양식단지 등등 해서 총얼마짜리 사업이냐면 2,8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단지 금년도 1단계 사업인 산업지원센터 3억이 문제가 아니라 총 12가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도비도 계속 지원해야 되고, 고성군은 물론이고 9년에 걸쳐서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원심층수가 그랬듯이 모든 사업이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관련 법에 근거하고 정부의 기본계획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들이댔다가 항상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 주도사업이 아닌 공적 주도사업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공적투입 사업을 비추어 봤을 때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성공사례는 거의 드물다, 거의 사업실패로 가고 결국 도민의 혈세와 국비를 낭비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함정인지 아니면 유토피아가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대규모 국비를 받아낼 수 있다는 함정에 강원도나 고성군이 또다시 당할 것인지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 본 위원과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위원님의 의견과 걱정에 대해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시책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해양심층수산업을 일으키려고 하는 단계에서 고성군에서는 해양심층수산업을 어떻게 하든 중앙정부의 큰 계획과 같이 가고자 하고, 또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도도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잠깐만요, 지금 국가시책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국가의 해양심층수 기본계획, 그리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고성군이 적지라고 생각해서 신청한 것이고, 그리고 강원도가 해수부에 요청을 해서 받은 것이지 이게 어떻게 국가시책 사업입니까? 국가에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고성군에서 해라.’ 그렇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전체적인…….

진기엽위원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국가시책 사업은 아니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국가시책 사업입니다.

진기엽위원

시책 사업인데 방식이 정부에서 ‘고성군이 적지이니까 고성군에서 이 사업을 해라,’ 그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 지원센터 사업은 고성군이 국가에 신청을 해서 내려온 사업이지만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클러스터에 대해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에너지타운을 조성한다든지 심층수산업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는 것이거든요.

진기엽위원

앞으로 산업지원센터를 비롯하여 12개 사업을 진행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국비, 도비 그리고 지방비가 매칭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9년간 총 지원사업비는 얼마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로 2,800억 정도가 나와 있지만 아직 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한 3월~4월이 돼야 마무리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진기엽위원

고성군이나 강원도가 용역과제도 수행 못하고 이런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먼저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초 용역도 한 게 없어요? 용역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2,800억에 대한 민자투자라든가 개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진기엽위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더 문제가 있죠. 그러면 못 해 줍니다. 더 문제 있죠, 용역 결과도 믿을 수 없는 판에 그런 갖가지 사업에 기초가 되는 민간투자사업의 확정도 못 받은 상태에서 가장 기본적인 센터를 건립하는 데 150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정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다시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늪에 빠져서 빠져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센터를 설립해 놓고 12가지 사업 중에 한두 가지나 두세 가지는 하겠죠. 민간 투자자들은 ‘좋다, 손을 대자,’ 경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돈이 되는 것이면 벌써부터 민간사업자가 덤벼들어요. 민간사업자는 돈이 되면 무조건 쫓아옵니다. 어떤 용역의 결과도 없이 늪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150억의 예산을 가지고 시행한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고 추가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11쪽을 좀 봐 주세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연안어업 실태조사 부분인데 이것은 매년 실시해야 되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매년 실시해야 되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한 3년째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조사 내용을 보면 연안어업의 종류별 어업자 및 어업 종사자 현황, 조업실태 및 어업 경영상태, 그다음에 어구의 표준수량 및 감척 희망어선 수 등 이렇게 조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매년 실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이라 함은 우리 자원양이 얼마가 있는데 어업을 하는 장비나 이런 것을 얼마 정도 유지해야 될 것이냐를 판단해서 이것을 감척할 것이냐, 늘려야 될 것이냐 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감척사업에 대해 어떤 수준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고 감척해야 되는가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업종별로 배들이 얼마를 어획하며 얼마의 순소득을 올리는지 이런 것을 조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것을 2013년부터 연례반복적으로 하잖아요. 조사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해수부에서 어선감척 사업이 끝날 때까지 조사를 해서 그다음 해에 감척하는 데 얼마를 보상해 주고 얼마를 할 것이냐를…….
금석

한금석위원

2013년부터 지금까지 했고 2015년도 사업은 8월에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이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이것을 매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끝나는 시점까지?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각 시도별로…….
금석

한금석위원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여기에 줬고 앞으로도 여기에 계속 줄 것이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각 시도별로 가지고 있는 어업의 종류별로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국비를 지원받아서 위탁하는 것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2013년, 2014년 용역결과물은 나와 있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당장은 그렇고 끝난 다음에 자료를 주세요. 31쪽, 32쪽에 친환경어구 보급 지원 부분인데 고밀도 부표는 뭐고, 친환경 부표는 뭐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전에는 환경 때문에 고밀도 부표를 많이 지원했습니다. 고밀도 부표가 무엇이냐면, 지금 스티로폼 부표가 있습니다. 스티로폼을 압축해서 부표로 사용했는데 스티로폼 압축이 강하게 안 되면 자꾸 부서집니다. 그래서 환경을 저해한다고 해서 아주 고밀도로 단단하게 만든 그런 스티로폼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친환경 부표는 뭐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고밀도 부표에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재질로…….
금석

한금석위원

코팅을 하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래서 이게 좀 더 비싸고 환경적으로 우수한 제품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같은 부표인데 친환경하고 고밀도 부표 지원 조건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고밀도 부표를 보면 국비 20%, 도비 6%, 시ㆍ군비가 14%, 자부담이 60%예요. 그런데 친환경 부표를 보면 국비 35%, 도비 10%, 시ㆍ군비 25%, 자부담이 30%예요. 같은 부표인데 지원조건이 이렇게 차이나는 원인이 뭡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처음에는 고밀도 부표를 지원했습니다. 지원하다가 친환경 피복이 된 부표가 나오니까, 단가의 차이도 있고 고밀도 부표는 싸고 친환경 부표는 좀 비쌉니다.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똑같이 하게 되면 부담 비용이 너무 커서 사업자가 못하니까 자부담을 줄여주면서 국도비를 늘리는 상황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어가들의 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보조비율을 높였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앞으로 국가에서 친환경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사업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보급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사업비 자체가 작년보다 50%가 감액됐어요. 지난해에는 도비가 1,2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600만 원을 요청하셨어요. 지속적으로 보급을 해야 되는데 50%씩 감액한 사유는 뭐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고밀도 부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 친환경 부표가 더 비싸지만 정책적으로 친환경 부표 쪽으로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줄이고 있고, 쓰고 있는 양식업자들도 이것보다는 수명이 오래가는 친환경 부표를 선호하기 때문에 고밀도 부표는 줄어들고 친환경 부표는 늘어난 것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친환경 쪽으로 간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2015년도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신 거예요? 작년 당초예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국비가 나중에 내시되는 바람에…….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추경에 한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사업은 2015년도에도 했는데 당초예산에 표기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친환경 부표 쪽으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고밀도 부표는 점차 줄여 나가는 추세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수산종묘방류 효과조사 용역, 그다음에 수산종묘 원가계산 용역이 있는데 이런 것을 매년 실시해야 되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수산종묘를 매입ㆍ방류할 때 이것을 얼마에 사서 방류해야 되느냐, 과연 원가가 얼마이기 때문에…….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용역을 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사료비가 좀 올라갔다면 그런 것만 조사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돈을 투자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인지…….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종묘를 생산해서 파는 업체에서는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저희 시ㆍ군에서는 적게 주려고 하고…….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꼭 돈을 들여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것인지, 업자하고 지난해 대비 상승률을 따져서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원가계산을 하기 전에는 각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서 견적서를 더하기 빼기 해서 평균가격으로 나누고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원가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을 시작했고, 매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요율 변화도 있겠지만 생산한 마릿수가 늘어나면 단가가 줄어들고 마릿수가 줄어들면 단가가 올라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얼마를 생산했고 생산기반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만 정확한 원가가 나오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수산종묘방류 효과조사를 보면 2015년도까지 8종을 했다고 표기되어 있고 2016년도에는 4종을 한다고 했는데 품목내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15년도에도 15종을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15종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15년도에는 15종을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여기에는 8종을 했다고 했는데…….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15년까지 15종을…….
금석

한금석위원

여기 38쪽에는 넙치, 전복, 다슬기, 강도다리, 해삼 등 해서 8종을 했다고 표기를 했고, 수산종묘 원가계산은 15종이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아, 8종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8종을 했다는데 표기된 것 외에 3종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몇 종을 했는지, ’15년까지니까 그동안 8종을 했다는 것인데, 금년에는 몇 종을 했는지…….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8종을 했는데 금년에는 넙치, 전복, 다슬기, 강도다리, 해삼, 뚝지, 돌가자미, 붕어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2016년도에 4종은 무엇을 할 계획이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해삼, 뚝지, 돌가자미, 붕어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도 개ㆍ보수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도를 하는 이유는 하류의 물고기가 상류로 원활하게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도라고 하는 것이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지금 어도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런데 강을 막기 때문에 어도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주로 어떤 곳에 하게 되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어도를 만드는 이유가, 옛날부터 농업용 보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런 보를 만드니까 고기들이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어도를 만들고 있는데, 농업용 보라든가 기타 보를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농업용 보를 건설할 때 관련 부서는 어디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건설과가 됩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어도는 부수적인 시설이지 어도만 만드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농업용 용수는 환동해본부와는 별개인 것 같고, 그 점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보를 만들 때 딱 막아서 그냥 보 시설만 했습니다. 그런데 연도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하천을 막기 위해 보를 만들 때는 반드시 어도 시설을 해야 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서 이 법이 생긴 이후에 만든 보들은 어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건설 분야에서.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도를 만드는 것은 그 이전에 만든 보, 어도가 없는 보에 어도를 시설하거나 기존 어도가 파손되고 훼손되어서 다시 개수나 보수를 해야 될 때 어도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도를 신설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농업용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보를 신설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신설할 때는 무조건 어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아니, 어도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럴 때는 보를 만드는 주체에서 어도를 넣어서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비용은?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비용은 그쪽에서…….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농업용 용수를 쓰면 농업과 관련된 부서에서 해야 하고 어도 예산도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데 왜 환동해본부에 8억 원의 어도비용이 들어갔는지, 그런데 지금 농업용 용수를 위한 건설이나 농업파트 쪽에서 어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효용성이 있겠느냐, 이전에는 모양만 어도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과연 물고기가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관심을 가지셔야 실질적으로 하류에서 상류로, 그래야 내수면 쪽의 어족자원이 서로 순환되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전달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족자원이 잘 이루어지는 부분은 환동해본부의 고유업무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과거에는 농업용수 때문에 해 왔지만 환동해본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을 어도 부분만 떼서 아까 철책선 경호처럼 농업용수를 하기 위해서 보를 만들었는데 어도에 하자가 있으면 그쪽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환동해본부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농업용 보이기 때문에-어도이긴 하지만-그쪽에서 내야 한다는 논리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쪽에서 받아들이면 굳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보는 농민들이나 생활용수나 여러 가지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생긴 어도 문제, 어도는 우리가 만들 필요도 없었어요. 어족자원 부분도 어도가 필요 없는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였는데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가 받아들여진다면 어도 쪽에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가 세울 필요 없이 다른 분야에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삭감하느냐 마느냐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삭감되는 효과와 똑같지 않습니까? 어도가 강원도 내에 꽤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 그쪽 부서에서 자기네가 하는 게 맞다고 받아들이게 되면 향후에도 큰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볼 때는 어도를 신설하는 해양수산 분야 부서라든가 농업을 관장하는 농업부서라든가 하천을 관장하는 건설부서라든가 이런 부서들이 필요에 의해서 건설을 하지만 누가 해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시설 주체에서 하천 때문에 하면 건설부서, 농업 때문에 하면 농업부서에서, 기존에 있는 어도도 훼손되어서 보수를 할 때도 너희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수산자원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예산도 받아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여간 건설하는 부서별로 원활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환동해본부의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아까 한금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수면 쪽이 다 해서 45억 정도 되는데 어도 부분이 8억이라면 이런 논리가 받아들여져서, 또 이게 ’12년부터 연례반복적인 사업이고 향후에도 계속되는 사업인데 논리개발이 잘 되어서 그쪽에서 받아들인다면, 그런데 받아들이는 것은 여기에서 역할을 해야지 알아서 해 줄리는 없지 않습니까? 내수면 관련 예산 45억 중에 8억이면 엄청난 것이고 또 이런 예산이 다른 어족자원을 활성화하는 데 들어간다면 효과는 말도 못하죠. 사실 어족자원에 대한 환경상태가 안 좋아지는 이유는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갔기 때문인데 그 비용까지 우리가 감당한다는 것은-늘 해 온 것이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면밀히 따져보면 괜히 우리가 손해를 보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필요성이나 효용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물을 많이 가두고 싶어 하는 부서이고 저희들은 그 물을 일부 터서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게끔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필요성은 우리가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런데 하천을 막아서 할 때 법으로 어도는 꼭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하고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위원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이것은 도와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존경하는 남평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도 부분은 본 위원장이 볼 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류에 있는 고기가 상류로 올라가는 길을 터주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각 6개 시ㆍ군의 수산과에서 발주하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어도는 어족자원 보호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고 아주 많은 역할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도에 대한 예산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해운항만과장 한승호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에 대한 국비 가내시를 언제 받으셨죠?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가내시 온 것은 없고 해수부에서 기재부에 예산요구를 하고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예산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국회에서 승인도 안 됐는데 우리는 뭘 믿고 승인해 줘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큰일이죠.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위원님, 이 사업 자체가 고성군과 해수부에서 고성군에 지금 강원심층수가 있으니까…….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것도 잘못 아시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에서 2008년 1월에 해양심층수와 관련해서 제1차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게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이고, ’13년이 지나서 제2차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을 ’14년부터 ’18년까지 세웠습니다. 이게 2차입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올 9월 10일에 보도자료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느냐면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10억 원을 조성하여 심층수가 먹는 물 외에도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원료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벤처 창업, 맞춤형 연구개발 및 유통 등을 지원 한다, 심층수산업지원센터 총사업비 150억 중에 2016년도 설계비 등 10억, 2015년 9월 11일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10억이 나온 거예요. 아까 무슨 기재부 어쩌고요? 9월 10일에 해양수산부에서 10억을 세우겠다고 언론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내시도 못 받고, 그리고 또 하나 여쭤 볼게요. 1차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이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였는데 이때 환동해본부에서 해양수산부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냈습니다. 과장님은 금년에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본부장님은 2013년도에 어디에 계셨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수산정책과에 있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2013년 6월 20일에 해양심층수기본계획과 관련해서 환동해본부하고 강원심층수가 의견을 제시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 당시에는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2013년에 환동해본부가 이것과 관련해서 해수부에 의견을 제시했다고요. 뭐라고 했는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2013년 6월 20일 환동해본부, 강원심층수발전협의회 회원 및 지자체의-이것은 환동해본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심층수 관련 사업 추진계획 등” 해서 추진계획을 냈어요. 그러면 ’13년도에 제출하신 추진계획을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의견수렴을 할 때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셨다고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청룡

강청룡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왜 고성으로 갔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해양심층수산업이 지금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고성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고성에서 요청한 것이에요, 아니면 환동해본부가 고성에서 하라고 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
청룡

강청룡위원

해수부에서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 현황을 조사한 표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제일 많은 곳이 23개로 강릉시에요, 고성군이 18개, 속초시가 16개, 양양군 4개, 인제군이 1개, 횡성군 1개, 동해시가 1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보기에는 환동해본부가 ’16년도 예산을 낼 때 준비를 해 갖고 낸 게 아니라 급작스럽게 낸 예산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무려 22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보도자료와 해양수산부 자료를 전부 봤을 때 9월에 발표된 사항인데 우리는 예산이 벌써 올라왔어요, 확정도 안 되고 승인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이게 만약 기재부나 국회에서 틀어지게 되면 3억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솔직한 제 심정은 국가 예산을 다 보고 내년 추경에 해도 늦지 않아요. 환동해본부의 예산을 그렇게 쓸 데가 없습니까? 국비 가내시도 못 받고,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여기 써 놓은 게 뭐냐 하면 ‘속사정 좀 알자.’입니다. 그리고 부지 조성 등 기초공사 실시를 어떻게 두 달 안에 끝내요, 1층부터 5층까지 하는 건물을? 공사를 날림으로 안 하는 이상 두 달 안에 부지 조성을 다 하고, 기초공사를 다 하는 게 말이 되는 사업이에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이 사업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양심층수 클러스터사업 일환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보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 전체 사업 중에…….
청룡

강청룡위원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예, 없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환동해본부에서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그러니까 문서로 해수부에 예산을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예산이 아니라 2013년도 6월 20일에 지자체의 심층수 관련 사업 추진계획을 해수부에 제출하셨다니까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제가 보기에는 그때 제출했던 계획은 이것과 상관없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지원센터가 아니라 해양심층수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었다는 얘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해양심층수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사업인데 해양심층수 클러스터 조성사업 검토보고는…….
청룡

강청룡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강원도 환동해본부가 낸 추진계획을 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해수부의 내용을 보면 장문입니다. 강릉시에 금진생명과학, 창영사, 경포대 어쩌고 해서 23곳이 심층수 관련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성군은 18개이지만 가장 활발하다고 해서 하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강원심층수도 고성군에 지원센터를 지어달라고 냈는지 안 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계획서를 보기 전에는. 그렇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강원심층수 때문에 이것을 곡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강원심층수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자꾸 제 얘기가 거짓말이 되네요. 제 얘기는 끝났으니까 정회하면 오셔서 이것을 보세요.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해양심층수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에 2,800억이 들어가잖아요? 1차ㆍ2차ㆍ3차 해서 2,80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작입니다. 이 건물을 짓는 데만 150억이 들어가는데 2,800억에 국비, 지방비, 민자유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민자유치 금액이 얼마예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605억 원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1차ㆍ2차ㆍ3차 2,800억인데 대교가 여기에 참여한다는 정보를 제가 받았어요. 농수위에서 강원심층수에 대한 40억의 자본이 잠식된 상황에서 그 그림은 안 보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1차ㆍ2차ㆍ3차 2,800억 원의 클러스터 사업이라고 하면서 용역도 확정되어 있지 않다, 보고한 사항도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장이 봤을 때 국비가 가내시도 안 된 상태에서는 이 예산을 추경에 세우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해들은 하지 마세요. 자꾸 질의해 봐야,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이것은 국비도 가내시가 안 된 상태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대교가 들어간다면, 1차ㆍ2차ㆍ3차 사업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해수부와 고성군과 저희들이 이 계획이 곧 마무리되면 내년도부터 빨리 하려고 국회에 예산도 올려놓고 이랬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혁열

권혁열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았습니까?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예, 중기지방재정계획 받았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과장님께 물어 볼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얼마 이상부터 받죠?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40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40억 이상이 아니에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저희가 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냈고 그다음에 예산부서에서 투자심사계획을 취합해서 행자부에 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의 사업에 몇백억이 들어가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받는다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100억 이상은 국가로부터 심의를 받고 그 이하는 도로부터 받고, 이런 기준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받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투자심사 요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받은 증거자료가 있습니까?
청룡

강청룡위원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은 게 있어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도에서 재정계획에는 올려놓고…….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심사를 받았냐고요, 지사님이 사인을 했냐고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도에서 행자부에 투자심사 요구를 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했는데 받았냐고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그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투융자심사 자체를 받은 게 없어요. 국비 가내시도 안 됐는데 무슨 도에서, 그렇게 나오면 크루즈ㆍ마리나 사업도 634억인데 강원도는 1원도 안 된 거예요. 일단 위원장님이 정회를 하시면 와서 자료를 보시라고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시간이 됐으니까 휴식 및 의견조율을 위해서…….

진기엽위원

위원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산업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제가 고성군 지역구 의원님인 김용복 위원님과 잠깐 나가서 고성군 관계자에게 자료를 받고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결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방재정투자심사 분석의뢰서를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고성군에서 이것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민간사업과 공적사업은 다릅니다. 어떻게든 국비만 따내고 도비만 따내려는 그런 내용이지 여기에 건립센터를 짓고 차제에 계획된 힐링로드나 과학관이나 연구단지, 수산자원센터, 농ㆍ임업 단지, 농업시험장 이것은 다 지자체에서 관리ㆍ운영해야 되는 시설들입니다. 나머지 숙박, 먹거리타운, 헬스케어, 양식단지 등등 해서는 민간투자자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하기에만 급급했지 민간투자에 대한 MOU-MOU도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실적도 제로입니다. 이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실례로 태백의 오투리조트 꼴이 날 수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고성군이 모라토리엄 선언을 안 하리란 법 없습니다. 2015년도 고성군의 재정 현황을 봤더니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총예산 규모가 2,839억 원이에요. 재정자립도가 8.66%입니다. 2,800억의 대규모 사업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강청룡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추진 절차를 보면 2016년도 5월에 실시설계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납니다. 그런데 뭐가 급해서 가내시도 안 잡힌 상황에서, 실시설계도 안 된 상태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안 난 상태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재정 여건인데 뭐가 그렇게 급해요? 그리고 아까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고성군이든 강원도든 분명히 용역을 했을 거예요. 용역을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합니까? 2016년도 2월에 용역을 마무리했네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강원도에서 연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연구용역 결과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정말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리고 아까 강청룡 위원님의 질의 중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강원도에서 각 부처, 민간 협의과정 추진내용을 봤더니 금년도 4월 9일에 해양심층수 융복합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셨네요. 여기에 누가 갔어요? 누가 참석하셨어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

진기엽위원

이날은 강원도에서 참석을 했네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몇 년도에…….

진기엽위원

’15년 4월 9일은 고성군과 강원도하고 한 것이고, 해수부와는 2015년 4월 24일에 했고, 기재부와는 7월 30일에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굳이 함정에 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도 마치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안 난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투입한다? 지금 동계올림픽 치르는 겁니까? 게다가 산업지원센터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 대한 시설관리, 인력에 따른 연간 운영비는 다 고성군에서 지급해야 됩니다. 고성군에서 책임을 집니다. 3,000억 규모도 안 되는, 재정자립도가 9%도 안 되는 지자체에서는 늪에 발 한번 잘못 담갔다가는 정말 온몸이 빠져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컨트롤을 강원도에서 조율해 줄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는 국비 10억, 강원도비 3억, 고성군 7억이지만 당장 내년도에 강원도에서 16억 5,000만 원, 2018년부터는 16억, 다음 것은 현재 계획도 안 나와 있습니다. 산업지원센터만 그렇습니다.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 사업인지도 모릅니다. 투자 비율은 도비, 시ㆍ군비가 거의 동일하네요. 국비는 내년도 33억, 2018년에는 32억, 가내시도 안 잡혔지만 국비는 통과만 되면 당연히 내년, 후년 발만 담그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3년간 사업 국비 72억을 믿고, 국비 72억은 공짜가 아닙니다. 정말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미끼가 될 수 있어요. 물론 국가 시책사업으로서 강원도와 고성군이 신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일 수 있지만 정말 어떻게 고민을 안 하고 걱정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환동해본부도 똑같은 마음이고 지사나 고성군수도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 봅니다. 제 얘기가 틀린 게 있습니까? 그나마 오호리 일대는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부지이고 대부분이 군유지이다 보니까 부지에 대한 매입비는 없어서 다행이지만 이것 또한 공짜는 아닙니다. 도민의 땅입니다, 군민의 당이고. 그래서 정회를 요청해서 다시 심도 있게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호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고성군에서 온 지방재정투자심사 분석 자료 14쪽을 보면 도비지원 협의가 완료됐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얼마냐면 우리가 도비로 올린 것은 22억 5,000만 원인데 고성군에서는 37억 5,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고 문서로 되어 있어요, 도비로 37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우리가 제출한 22억 5,000만 원이 맞는 것인지 합의하신 37억 5,000만 원이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 확인하실 게 2015년에 벌써 고성군에서 기 투자를 했어요. 아까 진기엽 위원님이 얘기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것은 내년부터 다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내년 문제이고, 단위가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6쪽에 보시면 ‘5, 이전 15’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봐주세요.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조성 건축비 ’16년부터 ’18년, 고성군은 3년차 사업입니다. 우리는 ’15년부터 ’16년이라고 했는데 고성군은 ’16년부터 ’18년입니다. 2015년에 고성군에서 기 투입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면 휴식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회의중지

18시 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도 핵심사항만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동해본부 집행부에 말씀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고성의 해양심층수센터와 관련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든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이든 어차피 도에서 일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영어를 잘 못 쓰지만 시ㆍ군과 도와 국가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일을 진행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담당 위원회에 사전에 이러이러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 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을 빨리 검토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주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위원 지역구 사업에 대해 굉장히 심도 있게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담당부서 실ㆍ과장님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셔서 사업하시는 데 열정을 가져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3쪽을 한번 봐 주세요. 해난어업인 추모사업 및 유가족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위령제 개최 및 위령탑 관리입니다. 금년에도 거기에 동료 위원들과 같이 한번 가 봤었는데, 우리 예산 지원이 600만 원이잖아요? 도비가 66%, 자부담이 24%인데 자부담은 몇 개의 수협에서 하는 거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양양수협에서 합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600만 원이면 전체 사업비 들어가는 게 900만 원 인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돈도 많지 않은데 900만 원 중에서 도에서 600만 원 하고 300만 원은 양양수협에서 부담한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그러면 위령제 지내는 것하고 위령탑 관리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위령탑 관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600만 원이 너무 적지 않겠느냐는 걱정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양양수협에서 제례 준비하고 텐트치고 이런 준비만 하고 그다음에 위령제 지내기 전에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신도현위원

가서 보니까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지원해 주는데도 우리 도가 하는 게 아니라 양양수협에서 하는 것처럼 붙여지는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118쪽 중간에 보면 금년도에 1단계 철거 추진 중이 13개소에 7.5㎞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41억이 투입되는데 도에서 10억, 시ㆍ군에서 23억, 민자가 8억 이래 가지고 41억으로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14억을 자치단체 보조로 계상했잖아요. 10억으로 한다고 했는데, 14억하고 10억 중에 어떤 게 맞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내년도에 총 잔여 철거구간이 47억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도비가 14억입니다.

신도현위원

47억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1단계 철거 추진 중이 13개소 7.5㎞라는데 이거 한다는 게 아닌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같은 13개소이지만 구간이 조금 길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 “시ㆍ군별 우선 철거대상 선정 1단계 철거 추진 중” 이거는 그럼 2015년도까지 하는 거예요? 41억이?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그다음에 나중에 14억 도비 지원해 주는 게 2016년도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규모 사업이자 9년 차 계속사업인 해양심층수 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인 산업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투융자 심사 등 국비 확보 관련 내시가 되어있지 않고 여러 가지 사업 추진 절차에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예산심사 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끝입니까?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환동해본부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볼게요. 5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청사 및 관사운영비. 본 위원장이 매년 누차적으로 통근버스 임대와 관련해서 8대 때도 지적한 적이 있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 임대에 매년 5,00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임대버스로 출퇴근하잖아요. 근데 우리 직원분들이 거의 이용을 안 하잖아요. 제가 보고 느낀 결과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용을 잘 안 해요. 텅 비어가지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매년 임대료를 5,000만 원 주면 이거는 소모성이잖아요. 위원장이 8대 때도 그랬지만 우리 환동해본부가 본부로 승격되고 동해안의 제2청사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이번에 증축 청사가 곧 완료되잖아요. 이 대형버스가 다각도로 봐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오늘같이 각자 차들 끌고 먼 거리를 오시는데 1년에 강원도의회에 올라오는 직원분들만 해도 많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큰 행사라든가 이럴 때 어업인들과 함께 활용할 가치가 있는데 차를 한 대 구입함으로써, 물론 기사를 다시 채용하고 이러한 어려움도 있겠습니다, 기사를 채용하면 고용 창출에 이바지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몇 번씩 얘기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하여간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총정원제 문제도 있고 또 감가상각에 따른 전체적인 문제도 있어서…….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번 건의는 해 봤습니까? 환동해본부 자체적으로 이게 필요성이 없다 이래 가지고 지휘부에 이런 예산을 확보하려고 건의를 안 한 겁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 지금 이 5,000만 원보다는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다시 한번…….
혁열

권혁열위원장

직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직원들이 지금 약 30여 명 가까운 분들이 오잖아요.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예산심사 때 오시는데 버스 한 대가 있을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다고 봐요. 본부장님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수렴해 보았다는데 우리 환동해본부 직원들의 의견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16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어업인의 날 행사잖아요. 작년에는 고성실내체육관에서 간단한 형식으로 했는데, 3회까지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강릉에서 하죠? 아, 내년이요, 올해는 고성에서 했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릉 장소는 정해졌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금년도에 고성군에서 했을 때 가수 한 명이 식전에 와서 했어요. 많은 어업인 단체들이 각종 체육대회도 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말 그대로 어업인들의 축제의 날로 생각하는데 너무 단조로워요. 어업인들의 응집력, 단합력, 화합 차원에서 금년에는 예전처럼 활성화시켰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 문제 때문에 어업인단체라든가 수협장이라든가 각 시ㆍ군별로 모여서 협의회를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한 결과 이렇게 방법을 바꿔 보았습니다. 금년에 고성에서 한 다음에 좋다는 분들도 있고 또 예전처럼 하자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좋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협의회를…….
혁열

권혁열위원장

어떤 게 좋다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오전 중에 간편하게 끝내는 것이 좋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아니, 아쉬워하더라니까요? 예산이 2억이잖아요. 시ㆍ군비까지 해서 2억이잖아요,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2억을 투자해서 너무 단조롭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진 회장단들 의견만 듣지 말고 그야말로 저변에 있는, 그날은 어업인들의 축제란 말이죠. 상당히 기대심리를 가지고 오는데 와서 보면 너무 단조롭다는 말씀을 하세요. 어업인들을 위한 행사니까 참고해서 의견수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의견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29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해삼양식단지 조성 이래 가지고 2012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다시피 우리 동해안의 해삼이 고품종 청정 해삼으로서 중국에서 인기가 있는데 공급을 못 맞춰서 수요에 달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5,000이 삭감된 거예요. 사람들은 수출 협약이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 종묘를 많이 뿌려달라고 요청들을 하더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5,000을 작년 대비해서 줄인다는 것은 현실에 안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 것은 전체적인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혁열

권혁열위원장

예산 시정연설할 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신경쓰란 얘기죠. 그다음에 40페이지, 수산물직매장 건립 지원, 강릉 주문진이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여기는 왜 자부담을 50% 할 정도로 이렇게 압박을 주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것은 수산물직매장이 소득 쪽으로 되기 때문에…….
혁열

권혁열위원장

본부장님.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자산취득성…….
혁열

권혁열위원장

본부장님, 전부 보면 다른 데는 다 30%ㆍ40%로, 50%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인데 49페이지에는 40%예요. 자부담 줄이세요. 왜 주문진 여기만, 수산물직매장만 50%를 했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50%가 하나도 없는데, 본 위원장 지역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만 왜 50%를 해 놓았냐는 얘기예요. 주문진 수협만 왜 이렇게 가중을 줬냐는 얘기예요. 다른 데 봐 봐요. 똑같이 40%, 20%, 30%인데 여기만 자부담 비율을 너무 많이 높였다는 얘기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가 국비사업을 받으면 부서별로 조금씩 들쑥날쑥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여기도 국비가 있어요. 49페이지,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이래 가지고 동해시 이런 데는 전부 다 줄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국비가 내려올 때 아주 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국비가 내려올 때 몇 %, 몇 % 이렇게 내려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면 여기만 국비를 10% 더 주면 40% 되잖아요. 그럼 자부담 비율 10%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내려오면 반영이 안 될까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해수부에서도 기재부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내려줄 때 명시를 해서 내려주게 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앞으로는 어느 지역은 이렇게 하고, 그런 걸 좀 신경쓰세요. 67페이지, 한일 수산세미나, 본 위원장도 한번 갔다온 적 있는데 여기는 왜 1,9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 당시에 보니까 모자라던데요. 그때 모자라서 올린다더니 왜 삭감됐나요? 삭감돼도 괜찮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초청해서 할 때는 대실료도 들어가고 하는데…….
혁열

권혁열위원장

금년에는 우리가 가고 내년에는 돗토리현에서 오는데, 가고 오고를 떠나서 금년에 1,900만 원이 삭감되면 우리 환동해본부에 문제가 없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 돈이면 가능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가능하다고요? 제가 한번 다녀와 보니까 지난번에 3,000만 원도 아주 타이트하다고 했었는데 1,900만 원이 삭감돼서 그러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숙박을 저쪽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혁열

권혁열위원장

여성어업인 있잖아요, 74쪽. 지금 동해안 6개 시ㆍ군의 여성어업인단체가 아직 잘 형성 안 됐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안 된 데가 있고 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6개 시ㆍ군의 여성단체인협의회를 빨리 구성하고 도연합회가 동해안에 있어야지, 지금은 내수면 쪽에 있잖아요. 우리 여성어업인이 너무 열악해요. 지금 활성화가 전혀 안 됐어요. 얼마 전에 강릉에도 여성어업인단체가 형성됐는데 상당히 열악해요. 농업인 여성분들은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고 권익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여성어업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신경 써서, 여기에 조례안도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쪽으로 지원해서 여성어업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81페이지, 수산업경영인 연합대회 있잖아요. 행사를 다 통합시켰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만 이렇게 따로 하냐는 말이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경영인연합회가 오래 전부터 전국대회를 하면서 자체 대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에서부터 자체 대회를 계속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1,000여 명으로 인원도 많고 이래서…….
혁열

권혁열위원장

작년인가 동해에서 했죠? 거기 갔었습니다.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님도 오고 했는데, 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하는데 도 의원들 대하는 게 그게 뭐예요? 위원장 갔는데도 뒷좌석에, 나를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의원은 최소한 예산을 심사하는 의결기관이에요. 심영곤 위원님 맨 뒤에 가서 앉히고, 이거 누구 빛내주는 거예요? 이런 행사를 도에서 예산 세워줬는데 도의원들은 천대하고 말이야, 제가 이거를 삭감하고 싶어요. 도비를 세워줬는데 생색은 엉뚱한 데가 다 내고 말이에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의전을 잘 못한 것으로 알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의전을 잘 챙기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위원장을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환동해본부는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기관으로서 우리의 얼굴입니다. 그러면 도와 서로 상생하는 관계 아닙니까? 지역구 의원들은 어디 가서 천대받고 엉뚱한 사람들, 단체장들 오면 치켜세우고 말이에요. 제가 그날 상당히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통합을 해 놓고서 왜 특별히 어업경영인만 따로 세워 갖고, 지금 다른 단체가 또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면 내용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저를 안 알아주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의 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환동해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실시설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국비 확보 가내시도 되지 않은 상태에 승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연구ㆍ검토 시간을 갖고 심사ㆍ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동해본부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일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