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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청룡 의원 발언

251회 제3농림수산위원회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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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사와 예산심사까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쳐갑니다. 직원들도 건강 유의하시고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어제 환동해본부를 심사하는데 본부장님께서-국장님도 그렇지만-꼭 끝에 하는 말이 있죠?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해 주면 매번 이상한 꼴이 나요.

어제 환동해본부도 오죽했으면 심사를 보류했겠습니까? 오늘도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하네요. 국장님들이 전부 짜고 치는 것 같습니다.

서두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할 때 의원의 취향에 따라서 질의가 달라집니다. 제가 작년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랬지만 저는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쓰고 싶은 대로 쓰라는 얘기예요, 제 취지는.

단 제대로 썼는가, 제대로 썼는가라는 것은 의회의 권한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잘 썼는지 아닌지를 저희가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 그것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세출보다는 세입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들어오는 돈을 알아야 나가는 돈을 맞춰서 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3회 추경 같은 것은 일일이 찍을 수가 없어요.

제 나름대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예산을 절감해서 남는 예산이 있고, 아니면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남는 게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국ㆍ도비는 가내시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예산에 착오가 생기죠?

공무원들이 계속 노력해서 국비를 더 확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내시를 잘못 받아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정리추경 때 이런 현상이 옵니다. 농정국은 전부 감입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다는 할 수 없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중에 확정 내시가 되면서, 예산안 11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중간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기보다 예산을 감한 게 한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농촌 보육여건 개선,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등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가내시 금액이 확정되면서 줄어든 것 같은데-물론 보육여건 개선은 조금 늘었지만-이런 사업은 사업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축소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사께서 얼마 전에 시정연설을 할 때 5조, 6조, 강원도가 전국에서 세 번째, 저도 그런 허수를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도 허수에 포함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요예측을 좀 더 면밀히 제대로 했으면 이런 허수가 안 나오지 않았겠느냐, 물론 심사는 중앙에서 한다고 하지만.

또 하나 앞장을 한번 보세요. 시도비 반환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무려 한 2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수요예측이 잘못됐다고 봐야 해요? 그중에 제가 유심히 보는 게,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이 3,5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한 푼도 지원이 안 됐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다음에 그 밑에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8,700만 원, 이 두 가지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집행을 하고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느냐고요.

수요예측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2억씩이나? 농정과의 시도비 반환금액 2억 2,000만 원은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116쪽을 한번 보세요.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입니다. 한우 직거래 활성화사업, 춘천하고 홍천이죠?

이것은 국비 5억인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국비 몇 조를 확보했다고 할 때 5억 원은 뺐어야죠. 그다음 장 118쪽을 봐 주세요.

지금 세입 부분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뭄이 워낙 심하니까 지방교부세 가뭄 긴급대책비는 늘었어요. 이런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올라가셔서 더 확보하신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인지 중앙에서 알아서 준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좋은 뜻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확보한 것으로 치자고요. 이제는 안 봐도 뻔합니다. 제가 아주 주제넘고 건방진 소리를 하면 농정국 소관 예산은 눈에 거의 들어와요.

제가 판단할 때 아주 간단합니다. 공무원들이 노력하셔서 국ㆍ도비 확보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것은 아주 격려합니다.

그렇지만 국비가 빠진 도비, 시ㆍ군비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과에서 맨날 칼질당하고,-제가 느낀 것입니다.-자체 사업이 거의 없고, 국장님이 해 달라는 대로 예산을 원안대로 해 주면 이렇게 수요예측이 잘못되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수가 발생한다든지, 이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당초예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좀 더 면밀히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건방진 소리를 하면 1년 반이 지나니까 농정국 예산이 안 봐도 거의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왜 집행 안 했습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라고 따질 시간이 없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예산 말고도 급한 게 많아요. 강원 한우에 대한 내용 아시죠? 중국에서 짝퉁이 들어와서 강원도가 직격탄을 맞게 생겼어요.

그다음에 며칠 전에 국장님이 얘기하신 중국 쌀 수출이 막혔다, 동송농협이 또 시작해요, 이 내용도 아시죠? 그래서 지금 현안이 많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도 그렇지만 추경과 관련해서 의회가 동의를 해 주면 쓰세요. 쓰시는 것은 쓰시는 것인데 솔직한 얘기로 어디에 얼마를 감춰서 들어오는지 의원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수요예측이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절차를 제대로 밟은 것인지 솔직한 얘기로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나 정리추경 때 보면 금방 이렇게 나와요. 이게 허수가 얼마입니까? 세입이 많아요.

그리고 이번 정리추경 때 세입보다 세출이 조금 적어요, 물론 국비반환 금액이 있겠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2016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추후에도 예산을 하실 때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적정성 여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환동해본부에도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안을 보고하실 때 원안대로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 좀 빼자고요.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진기엽 위원님께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학교급식-아시죠? 저는 ‘무상급식’ 아닙니다, 저는 ‘학교급식’입니다.-문제를 거론하셨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요약하자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시기상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이유죠?

제가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당초예산 심사하려고 원고를 써 왔어요.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정책적 판단을 계량화해서 수치화한 것이 예산서입니다. 그럼 지금 유보했다고 하셨는데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이거 작년에는 왜 올렸어요? 제 얘기 그냥 들으세요. 들으시고 본격적인 질의응답은 당초 때 하시자고요.

지금 보세요. 가장 문제가 되는 누리과정 예산, 교육청은 안 하겠다고 했고 교육감께서 나름대로의 소신과 철학을 갖고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떡하니 강원도는 세웠어요.

교육청이 안 하겠다는 예산은 세우고 교육청이 하겠다는 학교급식 예산은 교육청이 세우고 도는 또 안 세우고. 저는 여기에 뭐라고 써왔냐 하면 ‘도와 교육청은 왜 이렇게 엇박자 정책을 하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파열음을 자꾸 내느냐’예요. 우리 최문순 지사께서 이 방송을 보시면 좋겠지만, 초심을 잃으신 거예요?

의회에 올라와도 안 된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정책은 그게 아니잖아요. 부둥켜서 싸우고 부둥켜서 이겨나가고 부둥켜서 극복해 나가는 게 정책에 일관성이 있는 것이죠.

국장님께서 과장 때는 학교급식 하겠다고 예산 올려놓고 국장되니까 안 올리고, 제가 판단한 겁니다. 지사께서는 작년에는 반대하는 것 뻔히 알면서도 올리고 올해는 시기상……. 이거 또 있어요.

집행부가-우리 농정국도 마찬가지입니다.-조례 만들려고 할 때 의원들에게, 하다못해 집집마다 강원도 18개 시ㆍ군 전역을 쫓아다니면서 조례의 당위성이나 협조를 구하는 것은 아주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있고 의원이 발의해서 만드는 조례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예산 탁탁 세우고 의원이 발의하는 예산은 안 세우고…….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우리 박현창 의원님도 그랬지만-완전 찬밥이에요, 찬밥. 이번에 박현창 의원님 거 예산도 안 세웠죠? 제가 갖고 온 게 이거예요.

농정국이 조직 내에 조직화된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지금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요. 저는 최문순 지사께서 이 방송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학교급식이 1년도 안 돼서 바뀌어요?

또 뭐가 유보예요? 거기서 올림픽이 또 왜 나옵니까? 작년에는 올림픽 준비 안 했습니까?

진기엽 위원님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듣다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하면. 남들이 보면 지사님이 초심을 잃었다고밖에 판단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게 지사님의 뜻인지 국장님의 뜻인지를 제가 이따가 당초예산할 때 하겠습니다. (준비해 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전부 다 학교급식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무슨 정책이 왔다 갔다, 강원도민한테 도지사하겠다고 뽑아달라 그럴 때 급식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뒤엎어요? 아무리 제가 지사와 같은 당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참모들이 조직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이 올라와도 농수위부터 통과 못 합니다. 그거 알아요, 저도. 농수위 통과 안 되고 예결위 가도 안 되고 본회의 가도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래도 정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뭐가 무서워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당초예산할 때 하자고요. 국장님 답변이 너무 쉽게 나와요.

뭐가 시기가 안 맞고, 뭐가 올림픽, 올림픽 때문이면 농정국 예산 전부 갖다 반납해야죠.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질의응답 전에 의사진행 발언 하나를 하고자 합니다. 다 잘 아는 내용이니까 거두절미하고요, 지방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것 중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보면 기금의 설치ㆍ운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와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기금의 설치ㆍ운용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의결할 때 반드시 기금을 해야 되는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국장님, 이것 갖고 계시죠? 3쪽을 보시면, 강원도가 갖고 있는 기금의 현황입니다.

통합관리가 16개이고 개별기금이 하나인데 개별기금 하나가 농어촌진흥기금이라고 맨 밑에 써 있죠? 맞나요? 아니, 본 적이 아니라 이 책 있냐고요.

지금 예산심사 받으러 오셨는데 뒤에 계신 분들 중에 기금운용계획안 아무도 안 갖고 오세요? 무슨 예산 받으러 오시면서 그래요. 아니, 무슨 예산 받으러 오시는 분이, 기금은 안 해요?

기금의 설치ㆍ운용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5호예요. (직원으로부터 책자를 건네받자) 3쪽을 한번 봐 보세요. 맨 밑에 농어촌진흥기금이라고 있죠?

이게 농정국 소관이죠?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 갖고 질의가 안 돼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제가 지금 드린 표 있죠?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 다 드렸어요, 금고 현황.

제가 지금 드린 것, 우리 직원이 갖다 드린 것. 한 장 넘겨보실래요? 강원도청 농협의 두 번째 장 보면 농어촌지도자기금이라고 있죠?

이것은 농협이 올 6월에 원본대조필한 서류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농어촌지도자기금이 없다고 하셨는데 통장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경위인지 지금 질의응답을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뭐 계정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강원도청 농협이 제게 잘못 준 것인지, 이것 농협 계좌명이에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 두 번째 보이시나요? 2002년 5월 11일에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강원도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했어요.

그런데 통장은 살아있다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강원도청지점 농협이 잘못한 것인지 몰라도 지도자기금이 살아있어요.

이것에 대한 해명을 하셔야 전 예산심사를 합니다. 계정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도청이 이 명칭을 바꾼 것인지 농협이 제게 준 것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 해명하기 전에는 예산심사 안 해요.

그리고 지금도 기금 계정이 살아있어요. 8억이에요, 8억. 8억 6,000만 원이 2015년도 저한테 제출할 때까지 이 돈이 41억, 46억, 8억…….

계좌명이 ‘기금’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예산안 심의하고 기금의 설치ㆍ운용 심의는 근원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해 놓았어요. 계정이 잘못됐다면 이것을 2002년 5월 1일부터 14년간 방치했다는 얘기예요.

이것 누가 책임져야죠. 여기 명칭이 기금이잖아요, 기금, 지도자기금. 제가 이 서류를 일부러 원본대조필로 받았어요.

농협 강원도청지점이에요. 이것 해결하기 전에 저는 예산심사 안 합니다. 해결해서 오셔야 저는 기금 운용에 대한 예산 들어갑니다.

법정사항을 지금 심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 의사진행 발언이니까 질의응답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누가 어떻게 어떤 경위로 2002년도에 폐지된 조례안이 2016년도까지 이렇게 왔는지 기금 명칭, 통장, 원본 다 갖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기금 심사 안 합니다.

안 하고 이 책임은 고스란히 강원도지사가 책임져야 돼요. 도지사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법정사항을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분 빨리빨리 서류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한 13여 년을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했던 기금관리를 한 시간이면 고쳐 온대요. 5시에 자료를 준다고 하니까 온 다음에 보자고요. 13년을 안 고친 것이라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으니까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학교급식 문제입니다. 증액을 하고 안 하고 누가 결정을 해요? 그러면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는 뭐하는 곳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농정국 실무자들이 하면 심의위원회는 뭐하는 곳이에요?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 위원들은 거수기예요, 핫바지들이에요? 그분들은 뭐하는 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도와 교육청이 협의하는 것은 좋은데 친환경급식 지원 규모ㆍ대상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의 품질 및 영양 개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식생활 습관 개선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가 쫙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심의위원회는 안중에도 없어요.

국장인 내가 그냥 다 하면 된다, 내가 실ㆍ국과 지휘부와 협의한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예산편성 운영 기준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상적 경비와 일반적인 것은 법령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돼요. 강원도 조례나 상위법이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을 세울 때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심의위원회에서 조율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인지 아세요? 부지사죠?

아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학교급식을 확대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그냥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번에 학교급식 확대하는 것 하지 말자, 그리고 언론보도도 내고. 그러면 조례가 왜 필요해요?

위원회가 왜 필요해요? 저는 위법을 했다고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위법은 법을 위배한 것인데 이 학교급식 문제는 법이 아니라 예산편성 위배입니다.

편성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쭉 있죠? 심의위원회에서 강원도에서는 내년에 학교급식 지원을 확대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으면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심의위원회 했습니까? 확대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 국장님이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원과 지원 대상의 의무 부분을 읽고 계신데 이것이든 저것이든 심의위원회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럼 누가 결정을 해요? 학교급식 확대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위법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위배를 했어요. 제 얘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안 하고 누가 학교급식 확대 문제에 대해 결정했느냐는 얘기예요.

어차피 농수위에 올라와도 예산은 통과 안 됩니다. 예결위에 가도 안 되고 본회의에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안 했으면 제가 말도 안 해요.

작년에는 했는데 삭감이 두려워서 안 한 것에 대해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위배를 하셨다는 게 절차상의 하자를 드는 것입니다. 학교급식 확대 문제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하지도 않고 누군가가 공개적으로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논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은 세우고 도청은 안 세우고, 그리고 누리예산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은 발버둥치면서 안 세웠는데 도청은 세우고, 이런 것은 다 누가 결정해요? 제가 보기에는 지사님이 그런 데까지 하실 분이 아닌데, 참모들의 역할이, 그래서 제가 절차상의 하자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학교급식 확대 문제를 관계 법령과 관련 조례, 운영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조언을 받든 뭐를 받든지 간에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회의를 한 번도 안 하고, 누가 결정을 했어요?

저는 국장님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국장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조례는 왜 만들었어요?

심의위원회는 국장님이 하자, 하지 말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심의위원들이 임시회를 소집 요구하거나 정기회를 통해서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도 않고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해요.

무슨 안건이 없어서 안 했다고 해요. 심의위원 중에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회의를 안 한 지 꽤 됐어요.

그분이 나한테 물어 봤어요, 학교급식 확대를 안 하기로 누가 결정했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심의위원 아니십니까, 심의위원이 아시겠죠.”라고 했더니 “우리는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마음대로, 나 편한 대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나요? 이것 추경에 세우실 용의 없으십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조속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듣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국장님이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해요? 저는 그렇게 여쭤 봤지만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가 결정했어요? 학교급식 확대 문제가 교육청과 엇박자가 났는데 이것을 누가 결정했어요? 그것은 그냥 임기응변식 답변이고,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아는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했어요? 지휘부의 누구예요? 보고를 누구한테 했다는 얘기예요?

지사님한테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지휘부 국장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지사님이 오케이 한 거예요? 지사님이 오케이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알아보자고요. 아니, 거두절미하고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학교급식 지원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내년도에 확대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로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셔서 지휘부 참모회의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말씀을 하셨는데-그 자리에는 지사께서도 계셨고-지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래, 하지 말자.”라고 했어요?

예, 하나만 더 여쭤 보고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시ㆍ군과도 협의를 하고 교육청과도 협의를 했는데 안 되니까 지사님께 또 보고했나요? “협의해 봤더니 안 됩니다.”라고 보고했나요?

그게 뭐예요? 답변도 안 했는데 예산은 왜 안 세우셨어요? 제가 아주 집요한 사람입니다.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강원도민이나 학교급식 지원 확대를 바라는 분들이 다 듣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마지막 최종 보고를 하니까 지사님이 그냥 고개만 끄떡이시고 예산편성을 해라, 마라 이런 소리는 안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밑에 있는 분들이 알아서 편성을 안 한 거네요, 예산과에서? 지사님은 말씀 안 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과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들이 알아서 편성을 안 한 것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제가 나가서라도 “어떻게 지사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냐?”라고 별의별 말을 다 듣게 되면 “아니다, 내가 물어보니까 지사님은 세워라, 말라는 소리를 안 했는데 밑에서 알아서 했다고 하더라, 이게 질의응답 과정의 요지다.”라고 저는 이렇게 변명해야 되는 입장이고, 제 소신에도 위배가 됩니다. 나는 깎일 때 깎이더라도 예산편성은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계 법령이나 조례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당연히 편성을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사께서 하라, 마라 소리도 안 했는데 밑에서 누가 무슨 권한으로 편성을 안 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요약하면 지사께서는 하라, 마라 소리를 안 했고 그냥 실무진들이 편성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왜 안 했습니까? 그리고 조례를 보면 국장님 권한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권한 같은데 왜 구성해 놓고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는지에 대해 답변을 듣고 다음에 보충질의 할게요.

어제 환동해본부를 했는데 제가 3일간 찾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딱 5초 만에 끝났어요, “오타입니다.”라고.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하니까, 농어촌진흥기금 담당과장이 누구세요? 국장님이 이것까지 다 챙길 수 없고, 진흥기금 담당과장님 한번 잠깐 나오시죠.

행정직이시니까 기금 잘 아시겠네요. 과장님,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기금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밑에 꼭 기금 운용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9조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같은 데를 보면 기금의 중요성이 있어요.

그것을 일일이 제가 설명드릴 수 없지만 기금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특히 기금은 예산과에서 통합으로 관리하는데 농어촌진흥기금은 개별기금입니다, 그 내용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기금의 자금운용계획을 제가 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느 과라고 얘기하기 뭐하지만 이렇게 자금운용관리계획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농어촌진흥기금이 2013년도에는 통장이 무려 29개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25개였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9개로 줄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잘 관리해 달라 이런 취지로 오늘 발언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죽어있는 농어촌지도자기금이라는 게 13년 동안 살아있었어요, 통장 명칭상으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농협이 잘했냐,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잘했냐, 누가 못했냐 이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 만에 고쳤으니까.

그런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건 규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원도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규칙입니다.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 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가 책임져야 된다고 한 거예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3년 동안 이것을 보고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13년 동안 명칭을 어느 누구도 캐치를 못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답변 들을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죠. 기금의 자금운용관리계획을 수립하세요. 그러니까 통장을 어떻게 줄여서 어떻게 이자 받는 쪽으로 갈 것이냐라는 디테일한 계획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농정국만 저한테 이것을 제출 안 했어요, 다른 국은 다 했는데. 제가 안 받았다는데 뭘 확인해요. 우리 농수위가 받은 기억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어떤 국은 이렇게 썼어요. 2015년 7월 16개 계좌를 2016년에 7개 계좌로 줄이고 2016년 6월 이후로는 2개 계좌로 줄이겠다,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왜냐하면 기금 이자가 자꾸 줄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수행이 안 돼요.

그런데 농수위 소관 국 중에서 농정국만 나몰라라예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농정국 소관 기금이 이제 딱 하나잖아요.

그 기금에 대한 자금운용관리계획을 수립하셔서 농수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어쨌든 13년 만에 뜯어고쳤지만 개별기금이기 때문에 이율의 적정성 여부도 한번 검토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리계획안에 금리에 대한 문제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국장님, 13년 만에 고쳤습니다. 소감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수고하셨고요, 시간 남았으니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참 잘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을 지원하는 것을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농수위원들도 다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신규사업이니까 이것을 내년에 집행함에 있어 만전을 기해서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료 위원이 발의했던 강원도 농업용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 조례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됐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부처와 많은 노력을 하신 것 압니다. 그런데 예산부처가 농수위 알기를 뭐로 알아서 잘 안 해 주는데, 또 그렇다고 예산부처 탓만 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농정국에서 주도하는 것처럼 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느끼면 또 가능해요.

가능한 게 뭐냐, 신규사업은 집행부가 동의를 하면 됩니다. 예산법상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로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집행부의 동의를 반드시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농수위 위원님들 전원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발언을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강하게 하면 해 준대요. 그런데 이런 것은 강하게 목소리를 높이면 안 해 주니까 애걸을 할게요.

이번에 편성을 하시자고요. 그리고 예산부서한테는 “농수위 위원 9명이 다 요구를 했는데 이 정도는 국장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하세요. 이거 지금 예산부서가 듣고 있다면 우리한테 동의하세요.

이 재원이 몇십억 들어가면 부탁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게 맥시멈이 1억을 안 넘어가요. 1억 정도면 그 자리에서 대답을 “위원님, 알았습니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하니까 동의해서 조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필요하지만 내년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은 하지 마시고 당초예산 중에 어디선가 1억을 빼자고요. 그리고 그 뺀 부분을 내년 추경에 반드시 제가 승인해 줄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장님이 농업예산은 다 시급하지만 내년 3월 이후에 사용할 예산에서 1억만-맥시멈이 1억이라니까-예산부서와 협의하셔서 강원도 농업용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 예산으로 편성을 하자는 우리 9명 위원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안으로 신규편성을 한번 할게요.

해서 국장님 드리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야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권혁열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농업용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 예산을 신규로 위원장님께 의견조율 시간에 한번 권할 테니까 그럼 국장님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한번 하시는 것으로…….

어쨌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내 짝퉁상표가 비상인데 강원도에서는 횡성한우와 대관령한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그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것 중에 강원도 쌀의 중국 수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 여러 어려움으로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철원의 동송농협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심사결과 그 대상에 선정된 것은 아시죠? 강원도지사께서 하시려고 했던 쌀수출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가 독단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안 되고 농식품부에서 하는 것에는 철원이 유일하게 들어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국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 같은데요, 한우 육우 수입을 할 때 현재 동일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재철 과장님?

그런데 이 유전자 검사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동일성 검사를 해서 도내 1등급을 우리 아이들한테 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 유전자검사 비용을 학교급식 비용 안에서 지불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세워야 되나요?

축산과에 도내산 한우와 관련해서 친환경급식 보조사업이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유전자 검사를 할 수는 없나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 받을게요. 이상입니다. 제가 의견 조율할 때 얘기하겠지만 강원도 농업용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과 관련해서 두 가지 안을 갖고 대비해 주세요.

제가 아까 하나만 했잖아요. 우리 살을 깎아서 만드는 방법, 여기에서 어느 것 잘라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직 예결위가 남아 있잖아요. 예결위에서 다른 위원회 것을 많이 깎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확보하는 방안, 그것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2016년도 농정국 자체예산에서 내 살 깎기가 뭐하다고 하시니까 예결위에서 삭감되는 예산이 생기면-우리 농수위에서 세 분이 예결위로 올라가잖아요.-거기서 전기료를 확보하는 방안, 그건 동의하시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석삼 위원이 말씀하셨던 쌀 마케팅 비용 있잖아요. 깎으려고 다 뒤져보니까 깎을 데가 없어요. 그럼 우리 예산 깎지 말고 그것도 예결위에서, 동의하시죠?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한테 나중에 그렇게 안을 내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삭감되는 예산이 있을 경우에 쌀 마케팅 신규사업비하고 전기료 비용에 대해 우리 농정국장님은 무조건 동의해 주셔야 돼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