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251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5-11-26

김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국

함종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기홍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의원

진심으로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기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여 갑을 명칭 사용에 따른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강원도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각종 계약서 등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 갑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도와 산하기관들이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갑을 명칭 대신 앞으로는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여 당사자 간에 대등한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잘못된 권위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문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거주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이 될 작은 학교와 육성지원사업의 선정기준과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 시장ㆍ군수가 지원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종류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사업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 대상마을을 추천한 시ㆍ군과 협의하여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도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하여 마을단위 지원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강원도 소규모 공립학교의 통폐합에 따른 도민의 교육여건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이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강원도의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점에 대해서 동료 위원으로서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작은 학교에 대한 조례안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고 싶은 게 있어서요.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라고 교육감이 추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렸던 것이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학생 수,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강원도의 여건상 작은 학교들이 많은데 그 부분이 정말 활성화되어 가지고 학생 수가 많이 유입되고 이런 방안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감께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특성화교육을 시키는 몇 개의 학교 외에는 희망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께서 만드신 조례안은 교육감께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어떻게 서로 다른지, 그다음에 몇 년 동안 지켜보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심지어 어떤 학교는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더 많아서 우리 도민의 혈세가 비효율적으로 상당히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알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과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과 어떤 내용들이 상이한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희의원

최성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에서 근본이 조금 비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학교가 많은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어쩔 수 없는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를 6년 전부터 실시해 왔는데, 본 의원이 모델학교를 만들어서 3년 동안 학생 수 현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소한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늘었는데 2015년 말 현재 189명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는 했으되 효과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추진하려고 하는 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작은 마을에서 자기 학교를 살리는, 동문회가 중심이 된다든가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작은 학교를 살려보자,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공동기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빈집이 있다든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든지 기본이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마을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받습니다. 대개 귀농ㆍ귀촌하는 사람이 되는데 중심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다자녀를 데리고 들어오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기본을 만들고 귀농ㆍ귀촌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받고 특히 다자녀를 데리고 들어오면 일하는 사람이나 마을에 귀촌하려고 하는 사람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아울러 동문회가 중심이 되고 그 마을이 중심이 되면 학교의 학생 수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준비한 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신 교직원 수나 학생 수가 적은 아주 소규모학교, 우리 강원도에서는 15명 미만인 학교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이나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되 재정적인 손실이 너무 크니까 지역주민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연차적으로 한두 개씩 실시를 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성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189명 정도 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189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교육계에 질타를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노력을 해서 인구와 학생을 유입해서 작은 학교를 살리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강원도의 여건상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쪽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비용추계를 보니까 비용이 수반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물론 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지만 과연 비용이 들어가서 어떤 기대효과를 예상하는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문희의원

최성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만약 마을에서 빈집을 고치든 주택을 만들어서 귀농ㆍ귀촌하는 사람들을 받는다면, 예를 들어 10가구를 받는다면 다자녀가 우선이니까 둘 내지 세 자녀를 데리고 오는 사람이 선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약 30명 정도의 학생 수가 늘게 될 것이고 또 농촌으로 들어오는 가구 수도 10가구 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농촌의 인구수도 늘어나고 아울러 농촌의 소득증대나 이런 데에도 많이 기여가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을 자체에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도록 만든 조례입니다. 땅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공모하려는 사람들하고 저거해서 그분들이 오시면 어떻게 어떻게, 지금 귀농ㆍ귀촌하면서 조금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마을하고 귀농ㆍ귀촌하는 사람들이 합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귀농ㆍ귀촌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마을에서 공동기금으로 비용을 만들어 놓아야만 공모사업에 당첨될 수 있기 때문에 준비 없이는, 또 자체적인 능력 없이는, 하려고 하는 의지 없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잘하려고 하는 마을들을 공모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고, 그렇다고 엄청 많은 마을이 저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준비가 되어 있고 하려고 하는 마을만 신청하기 때문에 1년에 두세 군데뿐이 없지 않을까, 많아야 다섯 곳,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나 또 작은 마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나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최성현위원

그런 측면에서 무조건 퍼 주기 식의 교육감 정책과는 다른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재원을 확보해야만 비용추계를 일으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내용보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의원

도교육청에서는 3년 동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189명뿐이 안 됐지만 자구노력으로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스스로 원해서 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기금이 들어가야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기금 마련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최성현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문희 의원님께서 교육에 대해서 많은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이 조례로 만들어져서 추후에 좋은 성과로, 우리 강원도의 모든 작은 학교들에게 희망적으로 확대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문희의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평생을 교육현장에서 몸 바쳐 일하시고 또 우리 도의회에서도 교육 관련 상임위에서 중책을 맡아 일을 하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 강원도의 어려운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좋은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문희 의원님과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강원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작은 학교의 기준은 학생 수가 몇 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이문희의원

신영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학교의 희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희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대개 20명에서 60명 이내의 학교가 대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영재위원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사례를 보면 60명 정도의 학생이 있는 학교는 작은 학교가 아닙니다. 요즘 상황으로 보아서는 60명 정도면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비중 있는 학교가 되어 버렸습니다, 워낙 학생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학생 수의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초점을 맞추는 학교는 초등학교인가요, 아니면 중학교에 타깃을 맞추고 계신가요?

이문희의원

초ㆍ중ㆍ고 다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학교보다는 초등학교가 더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작은 규모의 초등학교로 이전하는 사례가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이주해서 지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 작은 학교 교육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주하는 가구에 대한 혜택도 중요하지만 학교 교육의 특성화가 먼저 추진되고 그것이 선행될 때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작은 학교에 대한 어떤 지원의 방법이 이주에 대한 비용보다는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특성화 교육에 포인트가 먼저 맞추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문희의원

신영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이십니다. 60명 이하라고 한 것은 교육부의 기준이기 때문에 60명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60명 이하면 다 해당이 되죠. 그런데 60명이라고 한 내용의 근거는 교육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인원도 있지만 만약 농어촌 거점학교가 된다면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학교를 살려서 인원이 30명, 40명, 50명, 60명이 된다, 60명이 넘어서 거점학교로 만들면 도교육청에서 엄청난 지원을 받기 때문에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인원은 크게 상관을 두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 질의를 하신 이주 주민들이 생각한다는 그것은 맞습니다. 경제적인 것보다도 어떤 효과,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들 때 교육청에서 적극 지원을 하도록 했는데 그게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현재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고등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 예를 든다면 금융회계고등학교를 특성화로 해서, 또 마차고등학교 같은 데는 요리 중심으로 바꾼다든지, 그래서 그 지역의 동문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주민들이 초ㆍ중ㆍ고 교육의 특색을 어떻게 만들어서 강원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받아내느냐가 작은 학교 통학구역 마을 지원 조례안하고도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더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영재위원

저는 이 작은 학교에 대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과거에 50년 이상 전에 학교가 만들어진 시점에서 보면 지금보다 도로의 여건이라든가 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할 때였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학교가 세워질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보면 워낙 기반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걸어서 통학하는 것보다는 학교버스나 부모님들의 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생활이나 문화권이 비슷하거나 이런 지역은 어느 정도 통합되어서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문희의원

당연합니다.

신영재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주신 내용 중에서 조례안이 시행되더라도 한두 곳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한두 곳 정도를 예상하신다면 이 조례안에 대한 실질적인 기대효과는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이문희의원

신영재 위원님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교통여건이나 문화권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강원도에는 670여 개의 크고 작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들은 그 학교의 통학여건이나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정말 오지면서 동문들이나 마을주민들이 이 학교는 살려봐야 되겠다는 곳을 찾다보니까 적게는 한두 곳이고 많다면 10여 개 학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야기는 1년에 1개~2개 내지 5개 교 미만도 될 수 있겠고 이것이 시작을 하면서 점차 커지면 10개 교로 늘어날 수도 있겠다, 처음부터 많은 돈을 들여서 10개 교, 20개 교를 지원하려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부터 한두 곳이라도 우선 지원해서 살려보는 사례를 강원도에서 만들어 보자, 그러면 그 사례를 보고 타 시ㆍ군에도 전파가 되면 점차 늘어나서 정말 통폐합이 되지 아니하고, 폐교가 되지 아니하고 동문들의 힘에 의해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모교를 살렸다는 사례를 남겨서 농촌에서 귀농ㆍ귀촌하는 사람도 받아들이고 자기네 학교도 살려보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과,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살려낼 수 있는 학교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신영재위원

의원님께서 귀농ㆍ귀촌을 말씀하셨는데 귀농ㆍ귀촌으로 이주하는 대상가구 중에서 아이들을 전학시키거나 또 교육을 위해서 이주하는 세대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의 욕심은 보다 넓은 지역에 나가서 바른 경쟁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싶어 하거든요. 또 요즘에 귀농ㆍ귀촌하는 연령층은 대부분 아이들을 다 성장시키고, 교육을 거의 마무리하고 고향이나 여타의 농촌을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귀농ㆍ귀촌을 하시는 분의 아이들이 같이 이주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문희의원

맞습니다. 지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공청회를 거쳤어요. 교수님들 얘기도 들어보고 교원단체 의견도 들어보고 시민단체 의견도 들어보았는데 지금 신영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없고, 제가 이 조례를 만들고 언론에 보도되니까 중앙으로부터 전화가 오고,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후원단체를 만들어서 그런 데가 있으면 가서 생활해 보고 싶다, 진짜 말 그대로 재정적인 여건이 아니라 귀농ㆍ귀촌을 받아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농촌에서 교육만 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것을 보면 강원도는 산촌이 좋기 때문에 성공하면 다섯 내지 열 곳은 생기지 않을까. 제주도도 5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첫해는 2개 학교뿐이 없었어요. 그러던 것이 지금은 약 3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주도로 이주했거든요. 강원도도 경기도나 서울과 인접해 있고 도로교통도 좋고 모든 것이 좋아서 농촌의 여건과 학생들 취학만 잘 맞추어준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화교육을 만든다든지 외국어교육이라든지 농촌체험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잘 되면 한 군데든 두 군데든 다섯 군데든 열 군데든 강원도에서 꽃피우는, 정말 마을이 중심이 되어서 학교를 살리는 사례가 생겨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 군데든 두 군데든 희망을 주어 보자. 그래서 그 마을의 주민들이, 동문들이 학교를 살리는 쾌거를 이루어보자, 그래서 이것을 1년 전부터 준비해 왔거든요. 조금 가능하다고…….

신영재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만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거나 진학을 하게 되거나 이러면 학부모들이 따라서 같이 지역을 이주하게 될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이문희의원

이것을 하면 기준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도 마을에서 하게 됩니다. 만약 아이가 졸업을 한 다음에 어디로 이주한다면 그 집에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갈 때 그 마을로 오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 미리 공모를 받습니다. 그것은 그 마을에서 규약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나가도 그다음에 끊임없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작은 학교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 일전에 강원도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도 저희 의회에서 통과된 바가 있고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하신 이러한 지원 조례안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물론 성격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지원되는 것이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 과연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겠느냐, 너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문희의원

공청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를 도교육청에서 하고 지금 얘기한 대로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조례도 있고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 또다시 이것을 만든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아주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작은 학교 살리기로 정말 엄청 많은 재정적인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도 효과가 적다. 그런데 지원 조례는 정말 자발적으로 주민자치에 의해서, 동문회에 의해서 자기의 모교를 살려보고자 기금을 만들어서 희망을 받아서 내려오려고 하는, 자녀교육이 됐든 귀농ㆍ귀촌이 됐든 오려고 하는 사람에게 공모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이고 두세 곳만 성공한다면, 저는 자신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작은 학교를 살려보려고 하는 강원도의 초등학교나 중학교 동문회가 면 지역에 가면 엄청 많아요. 자금은 얼마든지 댈 테니까, 기초는 해 줄 테니까 물꼬만 한번 터주었으면, 제가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벌써 지원하고자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본다면 지금 신영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비효율성은 걷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문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의 제정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성원을 보내는데, 사실 저는 우리 강원도가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시ㆍ군에 있을 때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행정이 해 주어야 할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쪽으로 행정이 틀을 잡고 교육청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을 불러 모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조례를 내신 것을 보면서 같이 고민해 볼 부분은 뭐냐 하면 실효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산 측면, 지금 강원도에서 비용추계 자료를 낸 것을 보면 2억이라고 냈는데 과연 2억 가지고 1개 마을이라도 제대로 성사시킬 수 있겠는가? 지금 여기 잡혀 있는 재정수요 가지고는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들여서 정비할 수 있는 빈집은 농촌에도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되고, 앞으로 기술적으로도 많이 검토되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대상에 60명 이하인 전체 학교 중에서 마을의 의지가 있는, 제일 중요한 게 마을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문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문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학교를 키워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곳은 공모 자체도 안 될 것이고 된다면 한두 개라도 성공해서 성공사례로 뿌리를 박을 수 있다면 파급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귀농ㆍ귀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중복 지원되는 문제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라고 해서 매년 5억씩 강원도에서 매칭해 주고 있는데 최소한 이 정도 재원은 있어야 1개 마을이든 1개 학교든 성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문희의원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2억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처음 생각했던 것은 6억입니다. 도에서 2억, 시ㆍ군에서 2억, 마을에서 2억 해서 6억 정도면 예산상 어느 정도 되겠다 그랬는데 비용추계에 대해 집행부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첫해에 시작하면서 너무 많은 돈을 저거하는 것보다 조금 적게 들이면서 시작의 물꼬를 터보자 그래서 2억부터 시작해서 2년~3년 후에 4억 정도로 늘리고, 규모에 따라서 2억에 할 수 있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4억에 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6억에 하는 데도 있을 텐데 얼마만큼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주는 것을 정하면 금액은, 처음부터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봤고요. 두 번째로 의견을 주신 귀농ㆍ귀촌 성공사례 파급효과는 귀농ㆍ귀촌만 하니까 그렇지, 아까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귀농ㆍ귀촌보다는 자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원주에서 성공한 예가 서곡인데 특용작물인 양귀비마을로 성공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양귀비를 재배하는 그분이 내려오면서부터 전 마을에 소득증대를 일으켜 가지고 서곡초등학교 학생 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가 양귀비축제를 열면서 저거하는 것을 제가 몇 년 전부터 옆에서 봐 왔거든요. 자녀를 데리고 귀농ㆍ귀촌하는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오고 그 마을의 주민들과 어떻게 화합하느냐에 따라서 마을을 살릴 수도 있고 주민자치로 모든 것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사례를 제가 보았기 때문에 다른 데도 물꼬를 터서 만들어 주면 횡성도, 홍천도, 평창도, 철원에서도 희망하면 되지 않을까 이래서 이런 것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통학구역도 그렇습니다. 통학구역이라면 초등학교 같은 데는 취학통지서 발급해 줄 때 어디 학교라고 지정하는 그 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문희의원

그렇죠.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게 되면 범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도시의 어떤 아이들이 학교를 오겠다, 여건만 마련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전학을 시킬 수도 있고, 남자는 서울에 있으면서 주말에 한 번씩 내려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통학구역이라는 것을 정해 놓으면 너무 먼 거리에 하면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원되는 마을은 그 학교가 소재한 소재지 마을로 한정한다든가 하는 어떤 보완규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문희의원

공청회 때 이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두 가지인데 옛날에는 리별로 학교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면 단위에 하나 있거나 하나도 없는 면도 있고 리에도 있긴 있습니다만, 통학구역이라고 생각한 것은 왜 그러느냐면 리별로 저거하면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학구역이라고 넣으면 면별로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예를 들어 가곡면 그러면 가곡초, 가곡중, 가곡고가 들어가거든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사실 그런 것이거든요. 영월의 신천초, 신천중, 거기는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학구역으로 범위를 넓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동문회 주체, 면민 주체로 면의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살려보려는 의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통학구역으로 이렇게 두어야 되겠다고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의 살아오신 열정에 대해 존경을 표했는데 저 또한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역의 선배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시는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정책이나 예산을 살펴볼 때 효율성, 효과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에서 기금을 구성해 놓고 행정기관에서 매칭을 하는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이문희의원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제가 대부분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살펴보니까 선정이 되고 나서 자부담 비율이 10% 정도 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판 정비사업이라든지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10%도 부담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꼼수를 부리는 일도 있고 적발되어서 행정처분도 받고 사정기관의 처벌도 받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은퇴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학부모들이 그 마을로 유입되면 그 마을 기존의 구성원과 들어가신 분들 간의 괴리, 골이 상당히 깊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을에서 열어놓고 이것을 지원하겠으니 들어와라 하는 곳이 과연 있겠느냐는 그런 의문을 갖고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생각이죠.

이문희의원

구자열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부담이 있어야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기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노력을 안 해요. 강원도교육청에서 3년 동안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로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도 오히려 학생 수가 감소한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 봤는데 대개 보면 동문회나 마을에서 기금은 조성해 놓았는데, 작은 학교를 살리려면 자기가 준비를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야 공모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려면 마을별로 들어오려고 하는 주민들을, 1년의 터울이 있거든요. 지금 조례가 되면 1년 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예고를 해서 올 사람들을 지금부터 받아들입니다. 옛날에는 귀농ㆍ귀촌을 하면 마을사람들이 냉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마을에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뜻을 같이 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냉대하거나 마을에서 저거하는 일은 먼저보다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양쪽 면에서 추진을 한번 해 봤습니다.

구자열위원

원주지역 신평이라든지 저의 고향인 부론면 이쪽에 보면 거주하고 계신 토착주민들과 이주민들의 갈등이 아주 심한 지역을 제 눈으로 목격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어떻게든 작은 학교를 살리는 일, 그리고 황폐화되어 가는 농촌을 살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학교를 살리는 일이 이런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정말 잘 준비해야 되는 게 옳은 일이냐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서곡을 예로 들으셨는데 서곡초등학교나 매지초등학교 같은 예는 저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제가 자주 방문해서 학교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의지를 갖고 특성화된 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매지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생 수가 6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졸업하기 전까지 학생들에게 한 가지 재능을 무조건 마스터시키고 졸업을 시켜요. 악기라든지, 영어 같은 경우는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학교생활만 충실히 하면 충분히 사회에서 회화 정도는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초등학교에서 키워줍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그쪽으로 몰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을 높이는 일이 우선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드리는 거죠.

이문희의원

맞습니다. 지금 서곡하고 매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평초등학교는 농촌체험학교인데 교장이 바뀌면서 잘 운영이 안 돼요. 춘천도 마찬가지이고 평창의 면온초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육청에서 실시했던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도 좋은 뜻에서 시작하고 많은 저거를 했습니다만 효과가 없다는 것보다 조금 미온적이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아보자 해서 강원도형 소규모학교를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교육청에서도 협조하게 하는 것은 그것을 희망하는 학교에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서는 어떤 거점 아니면 특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하겠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졸업 맡기 전에 외국어를 하도록 노력하겠다, 아니면 그것보다는 농촌에서 사니까 농촌체험을 많이 하는 것을 만들겠다 해서, 그런 것도 학교하고 지역 마을하고 동문회하고 우선 주선이 될 겁니다. 그런 특화 없이는 공모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공모사업의 특수성으로 집어넣어서 실시하도록 할 겁니다.

구자열위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농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교육재정 효율화방안 이 부분도 존경하는 이문희 의원님 발의한 조례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께 한번 여쭈면 도에서 ’17년도부터 3차 연도는 2억씩, 4차 연도부터 4억씩 비용추계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확대된다거나 했을 경우 우리 도의 재정여건상 큰 무리가 따르지는 않겠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렇게 추계는 했지만, 아까 이문희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사업이 진짜 성과가 있다면 이것 이상으로도 해야 되겠죠. 농촌 살리기의 아주 핵심이 어린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진짜 사업성과가 있다면 이것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사업의 성과가 없다면 당연히 이 사업은 접어야 되겠고요.

구자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잠깐 기조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즘 도와 시ㆍ군의 뜻이 다르거나 아니면 지향하는 바가 달라서 갈등상황 같은 게 발생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도비가 지원되면 그만큼 똑같은 금액을 시ㆍ군이 꼭 매칭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또 매칭비율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만약 순전히 도 사업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도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굳이 매칭할 필요가 없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시ㆍ군에 매칭을 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기홍위원

비용추계에 보면 도비 50%, 시ㆍ군비 50% 이렇게 했는데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사실 심도 있는 비용추계를 해 보지 못하고 또 시ㆍ군하고도 이 상태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김기홍위원

논의한 바가 전혀 없었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실무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해 놓은 겁니다.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의원님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옆에서 뵈면 정말 교육 하나에 평생을 헌신하셨고 강원도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해서 세세하게 말씀도 많이 듣고 느낀 부분도 많고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존경을 하는데, 이 조례안 자체도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발의하셨는데 평생 걸어오신 길이랑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작은 학교를 살리겠다는 취지의 조례를 이번에 발의해 주셨는데 제가 여태까지 감사했던 것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조례라는 것은 실제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고 궁금한 사항들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조례안 자체에 담긴 그 마음에 대해서는 감사와 동의를 한다는 마음이지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시ㆍ군에서 같은 비용의 매칭이 들어가면, 지금 각 시ㆍ군의 재정이 어려워서 교육경비도 삭감하는 경우가 있고 교육경비도 점점 축소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매칭비용을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명목으로 교육경비에 포함시켜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시ㆍ군에서 교육경비 지원을 10억 했다, 그런데 1억을 매칭해야 된다면 교육경비 지원은 10억 그대로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에 쓰이는 10억 중에 1억이 이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교육경비가 금액은 똑같은데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문희의원

김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발의하면서 생각한 것은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60명 이하의 학교 통폐합을 계속 밀고 나간다면 면 지구의 학교도 전부, 우리 강원도에는 학교가 아주 없어져, 지난번에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270여 개 교가 폐교되다 보니까 강원도의 농촌붕괴는, 학교가 없어지면 부모도 떠나게 되니까요. 그래서 한 군데만이라도 살려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만약 교육경비 조례하고, 그것이 시ㆍ군의 뜻에 따라 달리 갈 수도 있어요. 지금 김기홍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경비가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돈을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게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그 시ㆍ군에 살고 있는 학부모이고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시장과 군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를 하고 공모에 당선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시ㆍ군하고 충분히 협의가 끝난 다음에 공모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홍위원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면 제가 약간 삐딱한 것인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에게는 이기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강원도 내 시ㆍ군에서 교육경비가 삭감되었을 때 전체 맥락을 안 보시고 그냥 단순히 내 자녀의 교육피해 때문에 집회도 하고 들고 일어나셨잖아요. 만약 이 부분도 교육경비에 포함이 되고 각 시ㆍ군에서 시행하고 있던 교육내용이 축소되었을 때 큰 틀에서 학부모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취지가 좋다고 하겠지만 기본적인 성향으로 왜 내 자녀가 피해를 봐야 되느냐 해서 갈등의 상황이 발생할까봐 이 조례가 시행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육경비랑 별개로 하는 규칙을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갈등상황까지 안 이어졌으면…….

이문희의원

이게 시ㆍ군 사업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마을이나 동문회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교육경비를 축내고 정말 여기에 들어가야 할, 대안교육도 그렇고 장애인교육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거기를 위해서 저거를 하면 일반계 아이들, 평범한 아이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지금도 사실이거든요. 그것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을 지원해 주고 인문계고등학교는 지원을 못 해 준다는 얘기는 역으로 보면 여기 때문에 여기는 손해를 보는 것인데 농촌을 살리고자, 농촌의 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면에서 생각했을 때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자부담이라든지 마을도 뜻을 함께 해야 공모 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 마을에 사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큰 금액을 딱 투자할 만큼 생활환경이, 좋으신 분들도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조성하거나 뭐를 할 때, 지금 자부담 개념이 그런 거죠. 빈집이 있으면 빈집을 내어놓고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부지를 마련해 주고, 자부담이 그런 개념이죠?

이문희의원

맞습니다.

김기홍위원

꽤 큰 금액일 것 같습니다. 부지 마련이라든지 다 그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공모할 때, 물론 자부담이 있고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그게 약간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넉넉한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재산을 끌어다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는 자구노력을 했다손 치더라도 기금 자체가 사업 자체를 시행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금액일 수도 있거든요. 1억이 필요한데 500만 원이 모였다, 굉장히 자발적으로 하신 것인데 절대의 수준에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입장벽이 너무 높으니까 그 부분도 해결을, 예를 들어 기준을 좀 낮추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세심하게 하셔야 활성화가 될 수 있지 만약 기준을 높게 설정하면 조례의 취지는 좋은데 시행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저는 갈등상황이 안 발생되었으면 좋겠어서 세심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공모하는 것에 있어서 진입장벽이 좀 낮아져야 되지 않나, 그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문희의원

김기홍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면서 그것을 생각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원도 전체 지역으로 봤을 때 가능한 지역만 하자, 정말 주민들이나 동문회에서 자금이 마련되어야 되니까 응집이 되어서, 그렇지 않으면 책임감이나 지속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속성과 효율성과 모든 것을 잘하려면 마을에서 공동투자를 해야 그것을 살릴 수 있지 그냥 위에서 지원만 받으면 하다가 실패하면 그만이라는 식이 되기 때문에 성공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꼭 준비를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을 넣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돈 있는 데만 되고 돈 없는 마을은 뜻은 있는데 못 살리느냐, 이것은 공모사업이니까 만약 지역에서 가진 돈이 1억은 못 되고 2,000만 원~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 좀 살려봐야 되겠다, 우리는 돈은 없는 대신에 다른 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 보겠다, 공모사업을 할 때 그것을 충분히 하면 시ㆍ군에서 결정할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없지 않아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이런 면도 하나하나 보완을 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언뜻 든 생각인데 작은 학교 현황을 보니까 초등학교는 각 시ㆍ군별로 숫자가 좀 있는데 중ㆍ고등학교가 급격히 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문희의원

잠깐, 중ㆍ고등학교가…….

김기홍위원

예를 들어 원주 같은 경우 작은 학교가 초등학교는 13개 교인데 중학교는 5개 교거든요. 그리고 화천 같은 경우는 작은 학교가 초등학교는 10개인데 중학교는 2개예요. 화천을 예로 들면 마을별로 있는데 그중에서 조금 규모가 되는 데는 중학교가 있겠지만 저쪽 마을은 초등학교는 있는데 중학교가 아예 없는 경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려면, 이 초등학교에 정착을 했는데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통학을 다른 데로 해야 되는 게 불가피하잖아요. 후속대책으로 에듀버스인가 그런 것도 같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불가피하게 다른 중학교로 가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이주를 하지 않고 거기에서 통학할 수 있는 후속대책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학교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담긴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리고 저는 이 조례안이 잘 시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성은 없지만 짧은 소견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의원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하신 시행하면서 저거는 앞으로 시행규칙도 만들어서, 도교육청은 도교육청대로 시행규칙도 만들고, 아무리 자발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지원 없이는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곳에는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듀버스로 교통의 편의를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은 시행규칙으로 해 가지고 별 지장이 없도록 진행해 나갈 겁니다.

김기홍위원

하여튼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 조례가 공포되면, 지금 이문희 의원님께서 조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를 꽤 오래 해 오셨으니까 착수할, 올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내년에 준비과정을 거쳐서 후년에 공모신청을 받게 되면 응할 수 있는 마을은 있습니까?

이문희의원

예.
명서

최명서위원

몇 개 정도로 보시나요?

이문희의원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대여섯 군데…….
명서

최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협의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협의 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이문희 의원님, 하여튼 교육에 대한 열정은 대단하십니다.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연구하셨는데 만일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이문희의원

예.

장세국위원

모집을 하면 마을이 주체가 돼서 공모에 신청을 하겠죠?

이문희의원

예.

장세국위원

신청할 당시에 학생을 얼마 정도 유치할 수 있는지 이런 사전계획이 있어야 될 텐데 이곳으로 오겠다는 학부모들하고 전부 의사소통이 된 상태가 되어야 됩니까?

이문희의원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렇다면 몇 명 정도를 해야 공모에 합격합니까?

이문희의원

장세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을별로 기준을 둡니다. 그리고 준비위원회를 두고 규약을 만들죠. 그러면 농촌도 살리고, 지금 20명~30명의 아이들이 있는 면 지역이 세월이 가다 보면 10명~15명으로 줄어서 면에는 학교가 하나도 없게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고 있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이라도 조금씩 물꼬를 트려고 공모를 마을에서 공동기금을 대고 다자녀 수로 했습니다. 많은 자녀를 데리고 들어오면 1순위이고 2명을 데리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1명을 데리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겠죠. 들어온 다음에 걔네들이 학교를 다니면 또 마을 사람들은 농촌의 일손도…….

장세국위원

그 취지에는 다 동감합니다. 그래도 공모할 당시에 학생이 20명이라고 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30명, 40명 할 수 있다는 계획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공모를 신청할 것 아니에요?

이문희의원

그 계획은 이게 발표되면 그것을 하려고 하는 마을에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기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동문회에서 일어나야지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 그렇게 잘되는 동문회가 있는 마을에서는 공모에 신청을 하는 것이죠.

장세국위원

공모를 할 때 최소한 어느 정도는 기본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해야 심사위원들도 그 기준을 보고 하지 아무 기준도 없이 무조건 신청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올 것이라는 이런 공모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문희의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봤는데, 지금까지는 관에서 지원금을 내려줘서 실패하면 그냥 잘 안 돼 버리고 마는데 그것을 잘되게 하려면 내 돈과 마을 돈이 들어가고 또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저는 총 6억으로 도에서 2억, 시ㆍ군에서 2억, 마을에서 2억 이렇게 했는데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서 조그마한 데부터 한번, 만약에 열 집을 지으려고 했던 것을 다섯 집을 지어서 학생이 2명씩 들어오면 10명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마을의 기초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돼서 피폐된 농촌이 다시 살아났으면 아주 좋겠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학생들을 모으기가 정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지역의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어디라도 찾아가지만 학교 특성화가 안 되었는데 기반만 잘 가꾸어 놓는다고 해서 학생들이 모이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돼서, 소프트웨어 부분이 교육청 소관이긴 하지만 잘해 놓으면 그냥 시장원리에 의해서 찾아올 것 아닙니까?

이문희의원

맞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반도 필요하지만 우선은 소프트웨어 분야가 활성화되어서, 사실 그것을 보고 찾아오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분야가 활성화되고 주거지역도 마저 해 달라 이렇게 나와야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성공적으로 시행이 돼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문희의원

감사합니다. 답변을 더 드려도 될까요?
종국

함종국위원장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원강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최성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규칙으로 운영되던 강원도 정책실명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강원도가 발주하는 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 도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실명제 운영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정책실명제 코너를 설치하여 담당 부서가 중점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내역서와 사업 관리 이력서를 등록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책임관인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 평가한 후에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최성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도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도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을 중점 관리하여 사업내역서와 사업 관리 이력서를 등록ㆍ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원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내용은 그대로인데 규칙으로 있던 것을 조례로 바꾸는 것이죠?
강수

원강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내용에는 다른 내용이 없고 그냥 조례로만 바꾸는데 안 제7조에 보면 정책실명제 코너 설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강수

원강수의원

예.
명서

최명서위원

조례에 이런 외래어를 쓰는 것보다는 우리말로 바꿔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코너’라는 영문보다는 ‘란’이나 우리말인 ‘칸’으로 바꿔서 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수

원강수의원

최명서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접근성이나 이해하기 쉽게 그런 용어로 바꾸어서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협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7조 제목 중 영문인 ‘코너’를 강원도와 강원도민의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발전과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강원도 국어진흥조례에 따라 ‘방’으로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원강수 의원님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강수

원강수의원

예, 동의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이산가족 상봉 규모 확대 및 정례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동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먼저 위원님들께 시간을 제대로 못 지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동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산가족 상봉 규모 확대 및 정례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분단 이후 60여 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현재 이산가족 대부분이 70대를 넘긴 고령층이며 얼마 남지 않은 여생에 단 한 번이라도 상봉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어 이산가족들이 살아있는 동안 상봉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상봉행사 규모 확대 및 정례화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을 표명하려는 것입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총 13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49%인 6만 3,921명은 이미 사망하셨고 51%인 6만 6,488명만 생존해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생존자 중 7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81.4%에 달하고 있어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생애 상봉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생존자들이 향후 생애 한 번이라도 상봉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매년 6,000명 이상이 상봉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시간적 한계에 다다른 고령의 이산가족들을 위해 조속히 이산가족 행사의 규모 확대 및 정례화를 이루고자 강원도민의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김명선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설악산 삭도설치 사업에 대한 지원 업무를 녹색국장 분장 사무에 추가하고 양양소방서 신설에 따라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대한 조례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녹색국장 분장 사무 중 설악산 오색 삭도 설치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별표 중 양양소방서 신설에 따라 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을 일부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015년 10월 23일부터 2015년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6월 22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전문위원실 사무직원을 교육감 소속 공무원 정원으로 책정하도록 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5조 중 도의회 사무기구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을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본 계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015년 10월 23일부터 2015년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양소방서 신설과 특수구조단, 119안전센터 등 현장 소방 조직에 대한 인력 보강을 위해 소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앞서 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현재 도의회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 정원을 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조정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470명에서 73명 증원한 4,543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집행기관 5명, 소방공무원 73명을 각각 증원하고 도의회 사무기구 정원 5명을 감하고자 하며 안 제4조 별표3 중 일반직 1명을 감하고 연구직 1명과 소방공무원 73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계량에 관한 법률 및 하천법 개정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현행 위임사무와 연계성 유지 및 민원 편의를 위해 현지성이 강한 일부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의 위임사무 중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를 삭제 또는 위임사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경제진흥 분야의 계량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으로 현행 위임된 계량에 관한 사무를 전부 삭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와 업무연계성 유지를 위해서 18개 사무를 새로 위임하고 건설교통 분야의 하천법에서 삭제된 하천예정지 용어를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별표1의 위임사무 중 현행 위임사무와 업무의 연계성 유지 및 민원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여성 분야에 마약류 관리자 지정 및 변경 등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2015년 9월 25일부터 2015년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문화된 민간 주도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문화ㆍ예술 육성을 통해 내실화를 도모하고 인재개발원 구내식당의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각각 신설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현행 일부 민간위탁사무를 삭제 또는 소관 부서를 조정하기 위해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중 사회적경제과 소관의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와 문화예술과 소관의 문화ㆍ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무, 인재개발원 소관의 구내식당 운영 등에 대해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각각 신설하고, 현행 관광마케팅과 소관 중 레고랜드 조성 사업으로 기능이 상실된 강원도 중도관리사무소 관리 운영에 대한 사무와 금년 6월 5일 제정된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에 민간 위탁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마련된 관광ㆍ홍보ㆍ마케팅에 관한 사무를 각각 삭제하고, 춘천지구전적기념관 관리 운영 사무는 소관 부서를 관광개발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2015년 9월 25일부터 2015년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과 소방 조직에 대한 현장 인력 보강 등 최소한의 인력 증원을 통한 필수적인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능률 향상과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명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실장님, 조례안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현재 강원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4급을 포함한 다섯 분을 강원도교육청 직원으로 받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현재도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법령이 지금 개정됐기 때문에 타 시도도 전부 교육공무원으로, 그런데 실제로 현재까지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일단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모든 시도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금년도 6월 22일에 개정됐는데 작년에 처음 논의될 때도 많은 논란거리였어요. 교육청 정원으로 할 것이냐 강원도 정원으로 할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개정을 따르는 시도가 다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어차피 법이 6월에 개정되고 12월 23일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오세봉위원

예.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법이 됐기 때문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죠.

오세봉위원

다른 시도도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시행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다섯 분 다 교육공무원으로 채워지겠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현재도 다 파견되어서 와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됩니다.

오세봉위원

개정이 됐기 때문에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논란거리가 많았는데 이렇게라도 정리가 되니까 다행인데 도로 봐서는 조금…….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5명의 여유가 생겨서 다른 데에 할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오세봉위원

오색 삭도 설치를 추진하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오세봉위원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 중에 춘천지구전적기념관 관리 운영이 원래 관광마케팅과에 있던 것을 이관하는 것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원래 있던 거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춘천지구전적기념관이 어디 있습니까? 서면 배터 옆에 있는 공원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의암호 쪽에 춘천MBC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입구 앞쪽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같이…….
명서

최명서위원

MBC 건너편 자유총연맹 건물을 쓰는 그곳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의 문화ㆍ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는데 위탁이 꼭 필요한 것인가요? 위탁해야 되는 것입니까? 원래는 위탁 안 하고 계속했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존에는 명확한 위탁 관련 근거 규정 없이 지원 형태로 했는데 이번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게 강원문화재단에 주는 사업 아니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우리가 문화재단에 기금을 계속 지원해 주어서 재단에서 기금으로 고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위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현재는 위탁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지원 형태로 했는데 앞으로는 위탁을 통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보조금 형태라서 나중에 정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것은 계약에 의거해서 위탁 금액을 얼마 딱 주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한 위탁 관계를 이번에 분명하게 하겠다는 취지로서 지금 하려는 것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지금 현재까지 계속 출연으로 해 왔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주었거든요. 출연금을 받으면, 출연금 자체가 굳이 정산의 의미는 없는 것이거든요. 알아서 집행하면 되는데 굳이 민간 위탁으로…….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대관령국제음악제 같은 게 있고 또 KBS열린음악회, K-POP콘서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태 사업을 해 왔는데 이런 것에 대한 지원 근거를 좀 명확히 하고, 위탁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취지로 이렇게 위탁 관리…….
명서

최명서위원

우리가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잖아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또 업무를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될 거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되겠죠.
명서

최명서위원

제가 볼 때는 대관령국제음악제를 민간 위탁하겠다고 하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위탁 업체를 정하고 추진하면 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대형콘서트 같은 것은 할 때마다 건별로 위탁 약정을 체결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해서 업무를 어렵게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가 제기하는 것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현재까지는 커다란 행사를 주면서도 위탁 근거 이런 것들이 명확치 않았기 때문에…….
명서

최명서위원

업무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이란 얘기죠. 업무를 위탁할 때는 사유가 구체적이고 어떤 그게 있어야 되는데 새로 신설하는 문화ㆍ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무, 과연 이런 포괄적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게 의문이에요. 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 이것도 위탁이 너무 포괄적이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럴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관령국제음악제나 이런 개별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이런 근거에 의해서 위탁 계약을 맺고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강원도가 이러면서 위탁하고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는 도 나름대로 또 같은 사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10조, 16조, 24조를 위탁하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너무 포괄적으로 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위탁 사무명을 정할 때 특정한 사업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모든 사업을 다 여기에 넣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거든요? 가령 관광마케팅과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이번에 삭제되지만-관광ㆍ홍보ㆍ마케팅에 관한 사무 이런 식으로 조금 포괄적으로 어쩔 수 없이 넣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해 놓으면 민간 위탁의 대상일 경우 건마다 조례를 바꾸어가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넣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우리가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때는 기준이 있잖아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면 너무 포괄적이라서 사실 지양해야 될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탁할 수도 있고 다 할 수는 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넣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지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일단 현재는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한 것인데, 보면 관계 법령에서 포괄적으로 정해 놓은 몇 가지의 민간 위탁 기준들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조례에 담은 내용인데, 위원님의 말씀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의 사무명을 정밀하게 정할 수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명서

최명서위원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는 신설되는 것이죠? 신설되면서 바로 민간 위탁하시겠다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신설해서 넣는 사무입니다.

김기홍위원

사회적경제기업의 의미는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위탁을 하면 민간 전문기관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포괄적이긴 한데 보통 얘기하는 고용노동부 소관의 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행자부에서 하는 마을기업, 또 농림부나 복지부에도 관련 기업들이 있지만 기재부에서 하는 협동조합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탁 사무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가령 마을기업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같은 중간 지원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들에 대해서 위탁 사무를 주고 행정에서 할 일을 대행해서 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돼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김기홍위원

그러면 민간 전문기관이 사회적기업의 지원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김기홍위원

매해 비용추계를 7억, 7억 5,000만 원, 8억 정도씩 해서 5년간 40억인데 7억 안에 지원금이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인건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인건비랑 운영비가 다 포함된 것이고 만약에 2016년에 지원을 할 때 7억을 넘기진 않는다는 것이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내년에 7억의 예산을 세우고요, 이 범위 내에서 위탁할 수 있겠죠. 가령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원주에 있지 않습니까?

김기홍위원

예.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거기에 7억을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인건비와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지원 결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위탁을 한 것이니까 전혀 간섭을 안 하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국비 사업이나 공모 사업이 있다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로 그것을 올려 보내기보다는 그곳하고 협의하고 내부적으로도 검토해서, 이 사업에 선정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은 강원도에서 다 스크린을 해야겠죠.

김기홍위원

그리고 문화ㆍ예술 활성화는 어디에 위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문광부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관령국제음악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명확하게, 이번에 신설되는 근거 규정에 의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근거 규정을 통해서 수행기관에 위탁을 줘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기홍위원

전문가에게 맡긴다고 하셨으니까, 위탁받은 기관이 문화ㆍ예술 단체들을 지원도 해 주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에 보니까 1년에 40억씩 들어가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몇 개 기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40억 범위 내에서 위탁 기관을 선정해서 위탁을 맡기겠죠.

김기홍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에 보니까 추후 대규모 신규 공연 사업은 예측이 불가해서 제외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이런 사정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도에서 해 오던 일이고, 문화ㆍ예술 활성화 및 지원은 전문성을 요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쳐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은 강원도에서 충분히 직접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나 이런 분야는 사실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이런 문제 때문에 김동일 부의장님이 회장으로 계시는 생활정치실천연구회와 같이 12월 20일에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경제 분야나 마을 공동체 사업 그리고 농촌 살리기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공무원들이 수시로 바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긴 한데 민간의 지도자, 마을의 지도자와 이 사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제자리에서 놀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무원 조직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끌고 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 지원 조직이나 전문가 조직이 민간하고 공무원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 강원도가 그게 잘 안 되어 있어요.

김기홍위원

그런 부분의 말씀은 일리가 있어요. 계속 있던 분이 있어야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공직자분들이 자주 자리를 바꾸니까요. 그런데 그것 외에 지원 결정을 한다든지 이것은 완전 민간 위탁으로 넘기는 것이잖아요, 문화ㆍ예술단체 지원도 그렇고요. 지원하는 것을 다 세금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 위탁으로 넘겨서 너무 자율적으로 했을 때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면, 민간 위탁을 받은 기관은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자유롭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니죠, 지도ㆍ감독도 해야 되고요.

김기홍위원

그렇긴 하겠죠. 당연히 하는데…….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가령 대관령국제음악제를 누가 맡았는데 제대로 못 하고 문제가 있으면, 형사상ㆍ민사상 책임을 져야 될 일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요, 저희가 판단해서 더 이상 수탁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거나 성과가 없으면 다음에는 아웃시켜야죠.

김기홍위원

그것은 그렇죠. 그런데 직접 강원도청 공무원들이 맡아서 업무를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더 남발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우려도 있고요, 이것을 굳이,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매해 들어가는 비용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비용을 발생시키면서까지 위탁할 만한 사업인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예로 드는데 사실 저는 이것을 공무원들이 한다면 작품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봅니다. 우리한테 이 사업이 필요한데 공무원들의 역량이 떨어진다면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민간 위탁을 하고 잘 수행해서 강원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민간하고 협업시스템이거든요.

김기홍위원

만약에 대관령국제음악제를 한다고 했을 때 공무원들이 문화 쪽이 부족하다면 그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문화행사를 같이 계획할 수는 있지만 하나의 위탁기관을 만들어서, 그것 하나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의 문화행사들도 자율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단체를 지원하게 할 필요성이 있을지 의문이 들거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분명히 문화관광에는 여러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강원도가 핵심적으로 키워나가거나 강원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나 분야가 있을 텐데 그 분야를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외부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하는 것의 효율성이 더 크다면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보이고요. 그것이 몇 가지의 사례들이 있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위탁규정을 이번에 만들어서 하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신설규정을 한 것입니다.

김기홍위원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도 여태까지 해 왔던 것이라고 하는데 민간과의 협업 방법은 민간에게 전체의 권한을 위탁시키는 것이 아니고도 충분히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물론입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이것은 비용도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례를 개정해서 민간 위탁이라는 틀 안에 넣으면 권한을 더 주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강원도와 업무가 멀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도 크고 남발되는 것 같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또 잘못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민간과의 협업은 다른 방법이 충분히 많은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사실 대형 사업들이 많은 경우에는 국가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기에 일정한 한계들이 있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든 시ㆍ군에 위탁하든,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위탁을 하는 게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까 큰 음악제 같은 경우에도, 생활예술 육성도 마찬가지고 전문예술인 육성도 공무원들이 직접 못합니다. 공무원들이 진짜 성과를 내려면 거기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다른 할 일이 많은데 이것을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민간한테 위탁해서 그 분야의 사람들이 더 키워주는 것이 성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홍위원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전국 시ㆍ군에서 문화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위탁한 사례도 있기는 한데 느낀 점은 위탁기관장의 권한이 엄청 커져요. 모든 문화단체라든지 이벤트회사라든지 다 그렇게 되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저는 그 장의 힘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문화 관련 업무에 있어서 이렇다 할 성과가, 관에서 주도할 때와 민에서 주도할 때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그것에 대해서 큰 성과를 보지 못했어요. 이것은 본 위원 혼자만의 생각이고 경험이에요.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결정을 내리겠지만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효과도 없고 예산 투입도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하여튼 사업별로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검토해서 강원도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하면 위탁계약을 종료하고 그다음부터 직접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실장님, 민간위탁 조례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이 설명을 많이 했는데, 강원도가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여러 해 동안 하고 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성공한 음악제로 봅니까, 실패한 음악제로 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직접 가보진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듣기로는 현재까지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은 실장님이 들은 내용과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이미 8대 때부터 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화ㆍ예술축제 중 하나라고 해서 예산이 계속 삭감되어 왔어요. 삭감된 이유는 결국 활동이 미미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공했다면 예산이 계속 증액되어야 되겠죠. 제가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대관령국제음악제 같은 경우에-집행부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의회에서 여러 가지 대안도 많이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게 없어요. 자체적으로 스폰서를 구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대안도 여러 번 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늘 도비가 수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며칠 하는 음악제에 10억 가까운 돈을 지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어려운 농어민들한테 지원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여러 자료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대관령국제음악제 관련된 속기록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길 당부드리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간 위탁이 손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의 실장님의 얘기대로 공직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이 맡아서 하면 효율성은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K-POP공연이라든가 대관령국제음악제 이런 문화 행사만을 위해서 민간위탁 조례를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민간단체에게 여러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집행부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봤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탁을 하면 당연히 거기에 일자리가 생기고 그 사람들의 생계나, 직업적으로 관련돼서 일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문화ㆍ예술을 육성하고 그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면에서 보면, 사실 기존에 하던 대관령국제음악제 또 전문예술 육성, 생활예술 육성을 공무원들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솔직히 얼마나 안다고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세봉위원

실장님, 그렇게 우려되면 이런 행사 안 하면 됩니다. 공무원들이 자신 있게 못 하는 행사를 굳이 뭣하러 민간에 위탁을 주어서 하려고 합니까? 공무원들이 자신이 없으면 이 사업을 하지 말고 폐지를 시켜버려야죠. 실질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고, 실ㆍ국장이 있고 담당자들이 있는데 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이 사업은 축소시키거나 폐지시켜야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제한된 인원을 갖고 문화ㆍ예술이나 관광 분야 등 각 분야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문화ㆍ예술이나 이런 특정한 분야를 하겠다면 그 업무에만 집중해야 돼요. 나머지 업무는 하나도 못 하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원도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사업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민간 위탁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강원도나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위탁의 관계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죠.

오세봉위원

물론 제가 실장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민간 위탁을 했을 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2016년도 민간 위탁에서 7억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민간 위탁을 안 하면 7억이라는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2017년에는 7억 5,000만 원, 2018년에는 8억, 2019년에는 8억 5,000만 원, 2020년에는 9억이라는 예산을 비용추계서에 넣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죠. 민간 위탁을 주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공모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조직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 민간 위탁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민간 위탁은 필요한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하여간 본 위원은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정말 바람직한가 아닌가를 꼼꼼히 생각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은 잘 이해했고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사실 이렇게 되면 민간 위탁의 장점도 있겠지만 또 단점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간 강원도 문화ㆍ예술단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한두 번 일어났습니까? 여러 건이 발생됐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위탁을 하면 똑같은 게 또 일어날 것이에요. 서로 불신하고, 그게 무엇이냐면 위탁사업에 이권이 있기 때문에 결국 끝에 가서는 단체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것을 누가 다 책임질 것입니까? 결국은 고스란히 강원도가 다 책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돈은 돈대로 다 투자하고요.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실장님, 이 조례를 보면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쟁점은 민간 위탁을 할 경우에 공직자들이 수행하는 것보다 더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구자열위원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라는 게 공공일자리 확충이라든지 공공성이 담보된 정책이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사실 사회적경제는 그런 면이 좀 강하죠. 물론 수익성이나 이런 것도 감안하겠지만 사회성, 공익성 이런 측면에서도…….

구자열위원

그런 게 강화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어봤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몇 번 들려서 확인해 보니까 이분들이 공직자들이 일을 추진할 때보다 상당히 유연성 있게 하더라는 거예요. 공직자분들 앞에 계시지만 관료사회와 민간 부분의 차이점은 서비스, 유연성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아도 유연성 있게 잘하시더라는 거예요. 공직사회가 직접 하지 않고 그런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공무원들이 다 커버 못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하고요. 그런 것을 위탁하는 것이겠죠.

구자열위원

그런 게 있고, 제가 보기에는 문화ㆍ예술이라는 가치를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백남준이라는 아티스트가 예술활동을 하시는데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문화ㆍ예술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높은, 차이가 있는 예술가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구자열위원

그런 차이가 있고, 다만 지금 예를 들었던 대관령음악제 같은 것은 대중성이 확보되지 못하다 보니까 특정 계층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냐는 비판의 시각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또 그쪽 분야에 전문가의 식견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관점에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자칫 잘못하면 공직사회에서 민간에게 위탁한 부분을 잘 점검하지 못해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든지 유연성 확대라든지 이런 차원이면 민간위탁을 하는 건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도뿐만 아니라 국가사무를 그렇게 하는 곳도 많잖아요. 저희 원주 지역의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유연성 있게 일을 합니다. 그동안 원주시가 해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예술활동이라든지 문화활동을 극대화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이죠. 제가 봐서는 공직에서 관리만 잘해 주신다면 이분들이 더 효율성 있게 일을 잘 추진해 나가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또 저희가 꼭 새겨야 될 말씀들을 주셨어요.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분명히 다 맞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대로 위탁하는 과정에서 성과가 날 수 있게끔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뒤에 사업 부서에서 다들 와 계신데 다음부터 저희가 유념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저는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행정에서 정말 철저하게 지도ㆍ감독하는 것만 수반이 된다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협의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별표 민간위탁사무 중 사회적경제과 소관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와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ㆍ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각각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은 총 4건으로 취득 2건, 처분 2건입니다. 취득은 지난 10월 회기에 심의 보류된 건으로 대관령 제1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사업에 따라 국산 풍력발전기를 새로 설치하는 것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처분은 대관령 제1풍력발전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화된 외산 풍력발전기를 철거하려는 것과 원주드림랜드를 용도 폐지함에 따라 활용가치가 없는 유원시설을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하단 대관령 제1풍력발전단지 공작물 취득 건입니다. 대관령 제1풍력발전단지는 국비지원사업으로 2003년부터 0.66㎿급 풍력발전기 4대를 설치하여 가동하여 왔으나 시설이 노후됨에 따라 유지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의 발전기를 철거하고 1.5㎿급이나 1.65㎿급 발전기 2대를 새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저비용ㆍ고효율의 국산 풍력발전기를 새로 설치할 경우 5년이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고 이후 15년간 약 15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조성부지 취득 건입니다. 옥계지구 조성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4개 지구 중 우리 도가 개발사업자로 지정되어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를 조성하고자 대상부지 278필지 29만 9,441㎡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향후 옥계지구는 포스코산업단지 및 비철금속산업단지 지정계획 등과 연계한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하단 대관령 제1풍력발전단지 공작물 처분 건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에 설치되어 노후화된 현 풍력발전설비를 처분하려는 것으로 처분대상은 0.66㎿급 덴마크산 풍력발전기 4기와 원격관리 및 보안용 CCTV 4대입니다. 마지막으로 4쪽, 원주드림랜드 부지 내 공작물 처분 건입니다. 원주드림랜드는 1996년 주식회사 드림랜드에서 20년간 도유지를 무상 사용한 후 시설물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운영되어 왔었는데 지난 10월 28일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도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노후하고 관람객이 급감하는 등 더 이상 동물원 및 유원시설로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재사용계획이 없는 유원시설 16대를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관령 풍력발전기 취득 및 노후 풍력발전기 처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 그리고 원주드림랜드 부지 내 유원시설 처분 4건은 다양한 행ㆍ재정적 검토를 거친 것으로 사업의 당위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명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설명을 받았는데 그때는 어떤 실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다른 내용들이 좀 나온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실체라면 투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최성현위원

예.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건이 2건 정도 있습니다. 1건은 중국의 기업인데 플라스틱용기 만드는 회사로 부지가 조성되면 들어오겠다고 해서 저희하고 MOU를 체결한 게 1건 있고요, 또 하나는 상원규석이라고 화천에 소재한 기업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부지를 빨리 주면 자기들이 와서 메탈실리콘을 생산해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공장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저도 그 내용은 좀 들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파악을 한 게 있는데 상해의 플라스틱유한공사라는 데하고 투자양해각서를 한 내용들을 보면 어떤 팩트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협조를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식의 내용이지 기반을 조성해 주면,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들어오겠다는 것이 없고, 또 1건은 강원도 화천에 있는 주 상원규석이라는 곳인데 아시겠지만 거기도 거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광물 거래실적이 거의 없어요. 광산 자체가 거의 행정관리 차원의 광산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지사님이 MOU를 통해서 사기꾼하고 연루가 되고 이랬듯이 현재까지의 내용 전체를 보면, 언론사를 통해서도 보셨겠고 또 저희 위원들이 파악한 바도 거의 실체가 없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잘못하면 사기꾼한테 당한다는 말이 또 나올 정도인데 이 회사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 직원들이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최성현위원

파악을 해 보니까 어떤 회사예요? 심지어 직원도 3명밖에 없다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중국 플라스틱 기업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한 것은 계약서가 아니고 MOU입니다. 말 그대로 양해각서입니다. 부지가 조성되고 자기들이 들어올 분위기가 되면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여기에 공장을 지어서 메이드인코리아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입을 하든가 국내 화장품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납품하기 위해서 저희 부지를 선택한 것이고요. 두 번째 화천 상원규석 같은 경우는 광산업체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3년부터 가동된 광산인데요, 어떤 사정이었는지 2015년도에 현재 김정호 사장이라는 분이 인수를 했습니다. 이분이 조금 재력이 있는 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김정호 사장이라는 분은 작년에 인수를 한 다음에 샘플로 7,500t 정도를 생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한 군데 정도 납품해 가지고 품질도 확인하고 광업등록소하고 동부광산보안사무소를 통해서, 규석의 품질에 대해서는 다른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순도가 높은, 경제성 있는 광산으로 자기들이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 사항은 알아주셔야 됩니다. 원래 광산업의 본질은, 석유나 석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생산해 놓으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광산을 풀가동할 수 있는데 규석광산이나 일반광산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데가 있어서 확보를 해야지만 생산해서 공급을 하는 시스템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성현위원

내용은 좋은데, 그 업체가 800억 이상을 직접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업체가 맞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것은 여기는 광산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자기들이 현물출자를 해 가지고 800억 중에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자기들은 현물출자를 하고 국내에 공급하는 업체랑 자기들이 얘기를 해 보니까 가격도 안 맞고 공급물량도 서로 합의도 안 되니까 이 업체보다는 부가가치를 높여서 수출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일본 업체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결론은 아직까지 안 났습니다. 결론은 안 났는데 일본 업체랑 얘기가 되어서 일본으로 수출을 하자, 그러면 동업을 하자 해서 자기들은 현물출자를 하고 말하자면 일본기업들은 일본의 수요처, 규석을 가지고 메탈실리콘을 만든 다음에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 그래서 그쪽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해서 부지를 찾다 보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한테 접촉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결론이 난 게 아니고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얘기가 많이 진척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3일간 KBS에서 보도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면 똑같은 사실을 놓고 다른 시각으로도 볼 수가 있구나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사실 우리 지역이 제일 낙후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낙후된 원인이 이런 데에서 발생한 게 아닌가. 기업에 비우호적이고 상당히 문제만 제기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몇 군데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조금 더 부가가치를 높여 수출하기 위해서 옥계부지만 주면 자기들이 동업을 해서 거기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일본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계획이고요. 저도 텔레비전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확인을 한 게 아니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한국광물자원공사 자금을 쓰겠다 이런 취지더라고요. 그게 제가 지금 파악한 사항입니다.

최성현위원

글쎄요,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의 시각도 비우호적인 이런 개념보다는, 알펜시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선택과 집중이 분명하게 안 되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도 판은 벌여놓고 3년이 되어 가도록 어떤 내실이 없는 지경이잖아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인천하고 부산 같은 데는 부지가 조성되어 있고요, 충청북도도 오송단지라고 부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업이 안 들어옵니다. 저희는 지금 부지가 우리 땅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아파트 분양할 때 건설업체가 자기 땅도 없는데 분양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땅을 확보해 놓아야지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있으면 가격 네고를 하고 업종 네고를 저희가 판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 공장을 지어라 그래서 유치가 되겠습니까?

최성현위원

아니죠. 이게 공기업의 문제점인데 예를 들어 사기업 같으면 유치할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해 놓고,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 가까운 도시조차도 그런 게 힘든데 지금 강원도 땅에, 물론 강원도 경제자유구역청이 활성화되고 어디보다 유치가 많이 된다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막연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이 들어오겠다 이런 부분도 없고, 또 대기업 같은 경우 접근을 하셨다고 그러지만 어느 한 군데 들어온다는 데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기껏해야 지방에 있는 작은 기업 한 군데하고 또 중국에서 투자양해각서라는 제안서를 통해서 들어온 기업, 그 2건 외에는 전무후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 위원들이나 도민들이 우려하는 이유는 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벌여놓고, 땅만 내 땅으로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기업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결국 이 예산은 도민의 혈세를 그냥 버리는 게 되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도 전체가, 알펜시아부터 시작해서 태백의 오투리조트라든지, 물론 예가 비슷하지 않을지 몰라도 저희는 그런 시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청장님한테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유념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정리하세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동의하고요.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때 딱 옥계라 그러지 않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전체를 놓고 투자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당장 공장이 필요한 사람은 저희 지역이 아닌 자유무역지역을 소개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접촉해 보라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후에 공장을 지어서 하겠다는 업체들은 우리가 접촉해서 북평산업단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북평산업단지에 곧 계약이 성사되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저희 소유가 아니고 원형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옥계지역만은 확보를 해서 유치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청을 한 것입니다. 아까 업체가 없는데 왜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수요자면 그게 됩니다. 영풍이나 포스코 같으면 되는데 12만 7,000평을 한꺼번에 다 쓰는 업체는 개발자하고 투자자가 나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성현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추후에 또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의를 하면 제가 제지를 하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빨리빨리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도정질문 때도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우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강원도가 왜 이렇게 허술합니까? 검증도 없고 실체도 없어서 답변 선상에서-경제자유구역청장님도 계시지만-말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것을 거침없이 얘기를 해요. 검증도 없고 실체도 없어요. 왜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을 하십니까? 투자계획 올리면 다 검사를 안 해 봅니까? 얼마 투자하고 이런 게 진짜인지 아닌지 도 자체적으로 검증을 안 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물론 투자유치과정에서 나중에 입주심의 이런 것을 하면서 검증을 하는 단계가 있고요, 또 초기단계에 그쪽의 사업설명도 들어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업종인지, 여기에 오면 도움이 되는지 이런 판단들은 실무적으로 다 하죠. 들어올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유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검증이 아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토지매입비만 600억 가량이고 개발비는 경건위에 또 올라와 있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토지매입비가 600억은 아니고요, 595억이 공사비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경제건설위원회 예산서에 옥계지구 개발 해 가지고 140억인가 있던데 그건 뭐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144억은 보상비입니다.

김기홍위원

그 144억이 595억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거기에는 일부 국비도 있고요, 시비도 있어서 현재는 총 529억을 도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예산 투입이 적지 않잖아요. 600억이면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일단 저희들이 결정을 내리면 그 예산은 투입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6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려면 상원규석 그 기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요. 실장님께는 그만하고 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계약서도 없잖아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상원규석은 100% 유치한 게 아니고요, 우리 부지에 유치하려고 접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계속 진행하면서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으면 입주를 안 시키는 거죠.

김기홍위원

그러면 그게 더 문제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600억을 투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죠. 당초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고 이렇게 한 이유는 거기에 지금 포스코라는 게…….

김기홍위원

저희가 595억으로 개발을 했어요. 문제가 있으면 입주를 안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들여서 왜 개발을 해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저희가 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까?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서 지정을 받고 거기에 산업단지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거꾸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김기홍위원

일단 지금 자체 개발을 하겠다니까 드리는, 그러면 지금까지 뭐하셨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종국

함종국위원장

청장님,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지금 답변하는 자세가 그게 뭐예요?

김기홍위원

지금 큰소리 내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성과를 뭘 내셨어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성과라는 게, 저희가 산업지구가 북평하고 옥계지구 두 군데인데요, 원형지인 상태로 저희가 투자유치를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일단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 놓아야 투자유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김기홍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KBS가 그렇게 보도해서 놀랐다, 우리가 친기업적이지 않아서 유치를 못 받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기업이라는 집단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돈 사리에 밝아요. 지정된 지구 자체가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지 개발이 안 되어서가 아닙니다. 돈만 되면 개발업체가 와서 충분히 개발하고, 분양이 확실하다면 기업은 먼저 들어옵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우리가 친기업적이 아니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판단을 그렇게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가 조성되었는데도 들어오기 어려운데 현장을 보고 나서는 다들 돌아서니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김기홍위원

그 부지 자체가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투자하는 회사들이 어디에 가서 보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 투자합니까? 딱 봤을 때 되겠다 싶으면 와서 스스로 개발한다니까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풍이나 포스코가 와서 했는데 12만 7,000평 전체를 쓰겠다는 업체는 없었던 거죠. 저희는 이것을 해 놓으면 영풍이나 포스코 관련된 업체들이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개발한 거죠.

김기홍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실적이 없잖아요. 저희가 보고 싶은 것은 계약서예요. 만약 그 업체가 800억을 투자하겠다면 800억에 대한 실체, 그것만 보이면 당연히 저희가 기뻐하고 만세를 부르죠.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595억을, 이렇게 두면 안 되니까 닦아가지고 한번 해 볼까 그런 시도잖아요. 595억이 한두 푼입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두 푼은 아니죠. 이것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는 그것인데 기업들이 와도 관심 있는 업체가 하나도 안 보이니까, 땅도 없는데 와 가지고 공장을 지으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짧은 기간 내에 빨리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김기홍위원

그것은 우리 도의 여태까지 일처리 방식이랑, 경제자유구역청장님도 나름 노력을 하셨겠지만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방법 자체를 잘못하셨기 때문에 지금 성과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강원도민으로서 거기가 성공 안 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잘되기를 바라요. 저희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심사하고 이러는 데에 있어서 제발 미약하게나마 계약서라는 것 있잖아요, 검증,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저번에 지사님도 눈으로 보면 안다고 그랬는데 그런 정도로 저희가 승인하기에는 너무 신뢰감이 안 가거든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의 의문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느끼는데요, 저희들한테 관심을 보이는 업체 중 그렇게까지 기다리는 업체는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소한 진행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들은 다 검증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계약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김기홍위원

차라리 595억으로 기업 유치하는 데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러면 부지개발업체 바로 들어오거든요. 부지를 먼저 개발하겠다는 것은 모험이니까 차라리 같은 금액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 안 하세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업을 접촉해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빨리 공장을 원하는 사람은 자유무역지역에 공장이 세워져 있으니까 거기에 유치를 하고…….

김기홍위원

KBS에서 보도된 바도 있지만 충청도의 오송단지 보셨죠. 저희가 개발을 해 놓았는데 그런 사태를 맞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가 합심해서…….

김기홍위원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김기홍위원

장담할 수 없는 걸 왜 개발하세요? 돈을 왜 들이세요, 차라리 그냥 두지.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이야 우리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서…….

김기홍위원

장담할 수 없는데 왜 595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실험을 하느냐 이거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는 거죠.

김기홍위원

가능성이 높은데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옥계지역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김기홍위원

무엇 때문에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영풍도 있고 항구도 있고…….

김기홍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오세요. 제가 보고 믿을 수 있는, 정말 80%라도 되겠다는 확증을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와 보세요. 계약서라든지 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약 말로만 설득하는 것이면 저도 그런 것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어디에서 1조 원을 투자받을 수도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 검증이 되는 것을 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거북선 그려진 돈 보여주고 투자하면 내가 여기에서…….

김기홍위원

정주영 같은 태도를 가져보시라고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뭐냐 하면요…….

김기홍위원

이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랑 전혀 다르다고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홍위원

정주영 같았으면 개발을 안 하고, 부지에 595억을 투자 안 하고 그것 가지고 팔거든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접촉을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옥계지구 개발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청장님, 옥계지구 개발 추진현황 보고 이것 다 결재했고 내용도 알고 계시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임남규위원

제가 연찬한 내용을 가지고 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옥계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를 만드는 이유가 비철금속 소재 부품클러스터를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해서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런데 비철금속을 선택한 이유는 포스코 1공장, 포스코 2공장, 또 영풍 아연제련소, 이런 것들이 옥계지역에 유치되고 설립되는 것을 근거로 했죠? 그런데 지금 포스코 1공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쪽을 우리 앵커기업으로 활용해 가지고 거기와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성한 것은 맞는데 지금 불행하게도 옥계 포스코공장이 환경문제 때문에 보류가 되어서…….

임남규위원

지금 포스코 1공장이 페놀사건으로 인해서 제품 생산을 못 하고 있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임남규위원

그다음에 2공장이 들어선다고 했던 것은 중국산 마그네슘이 저가로 들어와서 포스코에서 2공장을 거의 취소했어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하여간 저희가…….

임남규위원

제 정보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또 영풍 아연제련소가 주민들과의 민원 마찰로 인해서 사업 포기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맞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한 바하고 조금 다르고요. 포기 단계가 아니고 주민들로부터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시간을 지연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영풍에서 도저히, 사실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아연제련소가, 동해에도 저장고가 있어요. 또 공장은 제 지역하고 가까운 봉화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의 해결이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한 단계예요. 비철금속 소재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옥계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를 만들려는 것 아니었습니까? 주변여건과 환경이 안 맞는데 과연 비철금속 소재 부품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고 우려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제가 살펴보았더니 주 세경전기, 포스코마그네슘 연계 이전기업 검토 중, 또 LS니꼬동 단양공장 예정지 검토, 주식회사 노벨리스코리아 검토, 주 창성 협의, 포스코마그네슘 협의, 아연단지 유치 병행,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 답변에 2개 정도가 MOU라든지 서로 협상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MOU가 뭡니까? 말 그대로 약속이에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양해각서입니다.

임남규위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실적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그리고 조금 전 답변에 상원규석, 광물자원공사에서 800억 가까이 유치를 해 놓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KBS에서 취재하고 보도한 내용들이 허위라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허위라기보다는 다른 시각으로 보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광산물 같은 경우는 수요처가 있어야 광산을 개발하는데, 광업권만 해도 자산이 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300억 정도를…….

임남규위원

이분들에 대해 검토를 할 때 300억 정도 규모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확인절차를 거쳤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확인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광업등록소 이런 데에 가서 생산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저 사람들 계획은 자기들은 현물출자를 해 가지고 광업권, 이 사람들이 화천하고 삼척에 광업권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일본자본을 끌어 들인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사실 본 위원도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를 해야 되고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출발 선상에서 너무 황당한 계획서고 너무 황당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595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근 800억, 1,000억 들어간다고 예상을 합니다. 제가 그런 쪽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규모로 봅니다. 단가라는 것은 내려갈 수가 없고 상향되는데 과연 이렇게 추상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또 실적을 내고자 강원도에서 근 1,000억 가까이 예산을 투입할 시점은 아니다. 지금 당장 올림픽 때문에 기채를 1,500억을 내니 2,500억을 내니 그런 현실인데 이렇게 맹목적인 사업에, 600억이라고 합시다. 600억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무리한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청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죠? 내년 6월인가요, 7월인가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내년 6월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때까지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원래 이 사업기간이 2024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때까지 하기보다는 노력을 해 가지고 중간에 건설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게 당장 들어가는 부지매입비는 170얼마고요, 나머지 조성비가 300억 되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임남규위원

그것은 청장님 계산이고 저희들은 총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70억만 들어가고 나머지 예산은 투입이 안 됩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원규석 같은 경우 원형지도 좋으니까 원형지라도 달라고 그러면 조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조성할 것 아니겠습니까? 공장의 형태에 따라서 조성이 필요한 데가 있고 안 필요한 데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머지 조성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융통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조성비 총괄 595억이 계상되어 있는 게 가짜입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가짜는 아니고 계획이죠. 다 조성했을 때의 계획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런데 뭐 또 들어갈 데가 있고 안 들어갈 데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계획 조성비가 217억입니다. 제일 앞 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총괄 규모액 해서 사업비 595억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안 보고 저희들이 무엇을 보고 질의ㆍ답변을 해야 됩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1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비 595억에 대해 구분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비가 88억이고요, 조성비가 217억…….

임남규위원

지리적 여건이나 모든 것을 살펴보았을 때는 처음 계획한 것과 전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포스코 1공장ㆍ2공장, 또 영풍 아연제련소, 또 옥계항 재개발 그 부분도 국가 중장기계획에서 빠져 있어요. 모든 여건들이 경자청에서 검토하고 계획한 것하고, 처음하고는 상황이 너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하시는 이유가 저희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실적 쌓기 용이 아닌가, 먼 훗날 강원도에 큰 피해지로 남을 우려성이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중국 업체라든지 상원규석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하다못해 가계약이라도 있든지 투자확인서라도 받아놓았든지 이래서 100% 중에 다만 10%~20%만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까지 심한 질의ㆍ답변은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청장님은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이런 사업들이 과연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조금 다른 게 영풍 같은 경우 저희가 직접 접촉해 본 바로는 시기만 문제이지 들어오는 것은 거의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임남규위원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참 암울하다, 계획서를 살펴보고 검토를 해 보고 여론도 들어보았지만 옥계 첨단소재산업단지는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느껴집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추가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은 게 2013년 2월 4일이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에 의하면 3년 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지정이 해제되는 거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 기한이 2016년 2월 4일입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2016년 2월 13일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2016년 2월 13일까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법에 의하면 개발가능성이 있는 데는 미리 신청을 해 가지고 연장 허가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정 같은 경우는 사실 정주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명서

최명서위원

구정 빼고 옥계지구만 얘기하세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옥계지구는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신청했어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21만 평에서 12만 7,000평으로 축소하는 계획으로 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겁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신청을 했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받았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은 2017년까지 갈 수 있다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2017년 2월 4일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강원도가 직접개발방식으로 사업방침을 바꾼 게 언제입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아마 2013년 하반기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바로 그랬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제가 2013년 제3차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조성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부지면적 70만 9,740㎡로 해서 전체 사업비는 966억입니다. 전체 사업비 966억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부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구체적인 민간자본 유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두 번째 민간자본에 대한 자치단체의 보증, 책임분양 등 재정부담이 없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해라, 그리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계약체결 이전에 2단계 심사를 이행해라 이렇게 조건부로 내려왔습니다. 이때 강원도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해서 올린 겁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조금, 전체 사업비가 966억인데 이 중에 국비가 95억이고 도비가 180억으로 안을 짰어요. 나머지 644억은 민간자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매입비만 143억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시설공사까지는 할 수 없는 상태 아니겠어요, 중앙투융자사업 승인 받은 것으로 보면?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가 되면 행자부의 2단계 심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2단계 심사를 받을 때,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데 사업비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도비 180억으로 사업비 신청할 때는 토지매입만 하려고 했든지, 그런 차이를 제가 묻는 겁니다. 민간자본 644억으로 잡혀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이것만 보면 도가 토지만 매입한 상태에서 민간에 분양하고 민간이 그것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투융자를 받은 게 아닌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정확한 세부내역은 아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잘 아시는 분이…….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파악해서 보고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을 아는 실무자가 있으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차후 보고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행정개발본부장 최형규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것으로 중앙에 신청을 했는데요, 중앙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2단계 심사를 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 2월이면 실시설계가 완료되니까 그때 제출해서 다시 추가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 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재원부담이 도비 180억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도비 180억은 뭐냐 이거죠.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180억은 보상비하고 토지매입비도 들어있고요, 부대시설비도 들어있는데 민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가 공사를 해서 나중에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분양을 하게 되면 그게 다 해소되니까 이것을 민자로 분류해 놓은 겁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민간자본입니다. 들어와야 되는 거죠. 방송에 보도되었던 상원규석 말고 입주가 검토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원규석하고 중국 업체, 현재 2개만…….
명서

최명서위원

그것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또 언론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보도가 된 상태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 말고는 없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비철금속지원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비철금속 클러스터를 만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국가 예산으로 비철금속지원센터를 유치하는…….
명서

최명서위원

지원센터가 무슨 기업은 아니잖아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기업은 아닙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에 대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홍보하는 자료를 쭉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포스코하고 영풍의 아연, 이 2개를 연계한 클러스터로 시작이 됐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포스코 문제하고 영풍의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토지를 매입할 어떤 요건은 거의 충족을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청장께서는 토지를 매입해서 정리를 다 해 놓으면 업체들이 들어올 것이다, 달라진 그런 것을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만약 안 되어도 토지라도 남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항만, 도로 이런 사정들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다 잘 되어 있고, 지금 북방항로 쪽으로 해서 나진선봉 그쪽도 그렇고 항만 하역하는 것도 동해항이 빠졌잖아요.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어떤 이점들, 앞으로 개발해야 될 이유에 대한 것들이 전혀 충족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사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주업체를 구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위기는 다가오고 강원도가 직접개발방식으로 500몇십 억을 들여서라도 공단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고 보고, 제가 한 50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경제자유구역청장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막연하게 잘 될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동해항 항만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앞으로의 의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많은 부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실무적으로 뛰어보니까 옥계가 이 상태로는 현실적으로 유치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풍에는 의사를 확인했고요. 그래서 영풍은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계열사들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포스코 같은 경우 제련사업을 접은 것은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포스코 말고 다른, 주인이 바뀌든지 포스코가 다른 업종으로 바꾸든지 해서 계속 운영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기업이 우리 경제자유구역으로 합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비철금속 클러스터 국가센터를 유치하는 계획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조달청 비축기지를 유치하는 것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게재는 아니고 위원님들께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상원규석이나, 사실 그것도 계획대로 잘되면 생산해 가지고 일본이나 이쪽에 수출하는 것으로, 메탈실리콘이 많이 소요되는 금속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을 하고, 비철금속 관련된 기업들을 그쪽에 많이 입주를 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강원도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영동남부에 있는 옥계항하고 북평항, 말하자면 여기는 우리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를 할 수 있는, 그래도 산업입지가 가장 좋은 데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저희 강원도가 미래를 위해서 선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다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2007년도에 처음 우리 강원도에서 신청을 했어요. 2009년도에 2차로 신청을 했는데 그때 7개 지구가 됐는데, 2013년도에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03년도로 거슬러 내려가면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 이 3개를 정부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쪽은 그나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경제자유구역을 진행시키고자 했던 정부의 생각은 국토 균형발전, 가장 큰 목표가 저는 그거였다고 봅니다. 우리 강원도 역시-물론 다른 지역도 있지만-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으로 해서 강릉이나 동해 쪽을 지정한 것도 영동권 이쪽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상당히 고려를 했다고 봅니다. 김진선 도정 시절이죠. 그때 당시 출연했던 사업인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전국에 여러 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는데 2003년도부터 진행된 경제자유구역 지역은 그나마 상황이 낫습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3년이 채 안 되었어요. 이런 지역들을 보면 거의 8년 이상 지나서 성과가 나더라 이거예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당장 내년 2월이면 지정 취소가 된다느니 이런 어려움도 겪고 있는데 정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실적을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럼요.

구자열위원

공직자들께서 나름 부단히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만한 것에 대한 성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질타하는 거니까 충분히 겸허히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제가 전국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지정 현황을 보니까 지자체가 직접 개발하는 곳은 전체 95군데 중에서 5개소 24곳입니다, 25.3%. 그리고 지자체 공사에서 직접 개발한 곳도 여섯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공사, 민간, 국가라든지 지자체 이렇게 복합 시행하고 있는 곳도 20개소 있어요. 이것을 보면 50% 이상은 지자체가 관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원래 취지가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말씀 들으세요. 아까 존경하는 최명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강원도가 직접 개발의 추진을 결정한 시기가 지정되고 6개월 후에 바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자료에 보면 나오는데 그럼 작년에 왜 이것을 바로 추진하지 않으셨죠? 이미 2013년도에 직접 개발을 하겠다고 의지를 갖고 결정하신 것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결정을 하고 저희가 도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을 한 것입니다. 사업 타당성을 해서 규모도 조정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 과정이 1년 남짓 걸린 거죠. 그래서 당초 21만 평에서 12만 7,000평으로 줄어든 거예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구자열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실적 부분이나 여러 가지 다른 문제와 연관되어서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시고 부단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저 또한 그 심정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동계올림픽 이후에 우리 영동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는 문제를 생각했을 때는 정말 냉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강릉지역을 비롯해서 나머지 개최 3개 지역 같은 경우 녹록치 않습니다. 그 이후 동해안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이 있느냐 이거죠. 저는 적어도 강원도 18개 시ㆍ군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아마 그래서 김진선 도정에서 이 사업을 채택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질타를 받을 것은 받고 우리 도에서 직접 투자를 하든 개발을 하든 이 방법도 차선책으로 제시될 수 있겠다. 한 가지만 여쭈면 지금 595억 투자한다고 했는데 민간사업자들에 의해서 분양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분양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요. 저희가 분양단가를 한 60만 원~70만 원은 해야 균형을 맞추는, 투입한 돈이 그대로 회수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제가 대략 계산해 봤더니 150억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가 150억 투자한 거예요, 분양 끝나면.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분양이 제로라 하더라도 595억 투자해서 강원도 땅은 살아있는 거예요. 향후 미래가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결정이 나겠지만 정말 냉정하게 미래의 동해안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감사합니다.

구자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에 강원도에서 정말 역점적으로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민, 또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참 열심히 일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민들이나 저희 의회에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질타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과정에서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강원도가 잘되게 하고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2년 반 지났는데요, 지정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굉장히 애를 쓰셨을 텐데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사업자가 원활하게 확보되려면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 개발한 뒤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함께 확보를 해야 되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희 지역이 그렇게 사업을 하기 좋은 곳도 아니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보니까 쉽지 않았는데 다행히 관광지구는 사업자가 정해져 가지고 망상지구는 순조롭게 되고 있고요, 나머지 2개 산업지구는 저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형지 상태로 들어오겠다는 데가 별로 없어서 거의 1개만 성사단계에-북평지구입니다만-있고, 정주지역인 구정지구는 막바지에 주민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검토하고 노력했습니다만 주민들 간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연장신청을 못 해 가지고 3년 시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원상회복이 되는, 해제가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소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 중에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옥계지구가 이제까지 많은 기업인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한 단편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다른 방면에서 보면 옥계지구가 그만큼 기업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메리트가 없다, 단편적으로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형지로서는 투자를 유치하는 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형화된 어떤 산업단지보다는 개별입지를 더 좋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여기로 지구로 묶여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 지역이 정말 기업을 하기 좋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지금 말씀주신 대로 개발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호의를 보였을 것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기업인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으로 전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겠는데, 우선 저희 의회나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 방송사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더라도, 다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도 자료를 받았어요. 이것 아시죠, 옥계지구 타깃 기업 상원규석. 이 자료를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아, 투자할 기업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검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물론 청장께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도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관계자가 말씀하실 때, 경제자유구역청의 직원들이 먼저 가서 제안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 회사에서 먼저 투자하겠다고 얘기했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보고를 안 받았는데요, 저희가 공개전시회 같은 데에서도 자료로 설명도 하고 부스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서로 교감이 이루어져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확인을 못 해 보았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회사에서는 동해안 쪽으로 크게 마음이 없었는데 이러저러한 조건이 있으니 와서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먼저 받은 것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또 중국 용기 제조회사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이 회사도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보도를 접하면서 중국에서 투자하겠다는 이 회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뢰감을 갖지 못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청장께서는 현재 이 상황이 어떻게 하면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중국의 플라스틱업체하고 상원규석은 아직 초기단계이고 위원님들한테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옥계 개발을 조기에 할 수 있는 유력한 기업으로 봤지 이 업체들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옥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계는 영풍하고 포스코라든가 옥계항을 활용한 비철금속단지로 육성하기 위한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상원규석이나 중국의 플라스틱업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관심을 보인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증해 나가면서 확인해 가지고 계획대로 되면 계약서까지 써야 되겠죠. 합의서까지 해야 되겠죠.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의 상황에서는 솔직히 설들이 많습니다. 설들이 많은데 경제자유구역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냉정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계지구를 조성하고 난 이후에 원만하게 사업추진이 안 된다면 우리 강원도의 재정은 그만큼 어려움이 가중되는 겁니다. 개발과 직접 관련된 사업비 플러스 여러 가지 악조건이 계속해서 가중되면 곤란해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알겠습니다만 정말 객관적이고 투명한, 또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자료와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맡았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논리보다는 정말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것은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신영재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국 위원님.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일단 강원도민이라면 알펜시아를 먼저 생각해요. 이런 애물단지가 또 생기지 않을까 염려를 하는데,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려면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고, 또 개발기간 3년이라는 것도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 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물론 여건이 좋으면 성과가 나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성과를 내기가 정말 힘들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천천히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 급히 성과를 안 내면 다 질책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일단 좋은 방안을 도출해 내겠지만, 만일 내년 2월까지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결국 해지가 되잖아요. 해지가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지정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다시 지정받을 수는 없잖아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래서 어떻게든 해지가 안 되게 개발 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도민들의 인식전환도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적극 밀어드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해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따라가는 제반 문제들이 산같이 쌓여있는데, 만일 해지가 된다면 경자청은 어떻게 됩니까? 기능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경자청 조직은 제가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망상하고 북평 쪽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깊은 고뇌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바도 아니고요. 사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된 상황에서는 다른 데보다 개발조건도 유리하게 주어지고 나라에서 부분적으로 지원도 해 주기 때문에 기왕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가능성이 보이면 위원님들이 조금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접촉한 결과를 기반으로 앞으로 새로운 동력을 가동해 가지고 옥계나 북평산업지구는 성공을 시키고 싶습니다,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서요.

장세국위원

강원도의 미래가 달려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급하게 결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꾸준히 나가야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 많은 질책은 하지만 그래도 계속 발전시켜야, 우리 강원도의 체면도 있고 도민들한테 성과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다른 각오를 가지고 사업추진에 매진을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공유재산 취득 건 때문에 와 계시잖아요. 취득하러 오신 기관의 자세가 올바르다고 생각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까 일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 더 주의를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주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정말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경자청에서 볼 때 설령 위원님의 질의가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위원을 이해시키려고 해야지 이게 뭡니까?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기획행정위원회 전체 위원 중에 강릉 출신은 저 혼자입니다. 분위기 잘 아시잖아요. 옵서버하고, 청장님 얘기대로 개발했다가 나중에 정 안 되면 구자열 위원 얘기대로 개발한 땅이라도 남으니까 경자청이 뭔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한번 도와줘 보자 하려고 했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주의를 주고 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하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청장님도 그렇고 뒤에 계신 경자청 직원들도 그렇고 다 답답한 마음일 겁니다.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에게 진짜 확실한 뭔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아쉬운데요, 그런 면에서 마음의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고, 또 제대로 설득을 못 시켜 드린 아쉬움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유치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다르고 방향이 달라서 그런데, 저도 경기도에 있을 때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보면 외국인투자지역, 그러니까 산단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합니다. 비수도권은 75 대 25로, 수도권은 50 대 50으로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사전에 계약서, 물론 그런 것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사실 외국인 투자유치나 경자구역에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은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프로세스거든요. 일단 산단이 있고 그다음에 MOU 유치하고 나중에 투자 심의받고 최종 확정하고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우리 위원님들은 기대하는 바가 다르고 청장님은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세봉위원

실장님, 아침 출근하면 매일 그 전날 일어났던 여러 가지 동정 받죠, 언론에 난 동정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자세히는 못 보아도 이따금씩 보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최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모 방송국에서 3회에 걸쳐서 시리즈를 내보냈어요. 알고 계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봤습니다.

오세봉위원

언론이 보는 것하고 의회가 보는 것하고 집행부가 보는 것하고 조금씩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유재산 심사를 받으러 온 기관에서 위원장님한테 질타나 받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쯤만 하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저희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청장님, 답답하시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답답합니다.

오세봉위원

저도 답답합니다. 반복된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렵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고 내년 2월이면 3년 다 채워가는 이 시점에 옥계지구 개발 때문에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고 의회는 의회대로 고민해야 되고, 경자청장님이나 본부장님들, 공무원들 저 멀리 동해시까지 내려가서 원룸에서 생활하면서 열심히 근무해서 어떻게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살려보겠다고 의지를 불태우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제가 현판식 때 직접 갔었던 것 청장님도 잘 아시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오세봉위원

이 건과 별 관련은 없지만 망상지구는 던디그룹하고 잘 진행되어 간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도민들에게 계약서를 공개해 달라고 한 이유도 이러한 것들이 공개되고 도민들의 불신의 벽을 조금씩 허물었으면, 망상지구와 던디그룹 MOA 원본만 도민들에게 공개하라고 했을 때 했으면 지금 옥계지구 공유재산 심사받는 데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오픈하고 가니까 믿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던디그룹과 경자청이 합의한 것을 합의각서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공개를 안 하고 있던 것 아니에요. 내가 요구했던 것은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보여 달라는 것이었거든요. 보여주고 정말 믿을 수 있게끔 일을 진행해 왔고 오늘 이렇게 옥계지구를 심사해 달라고 하면 경자청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 왔으니까 믿고 심사를, 당장 오겠다는 기업하고 계약서는 없지만 경자청이 지금까지 3년 가까이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이게 옵서버가 되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구했던 거예요. 구정지구, 정주권 개발이든 뭐든 경제자유구역청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해지시키려고 하고 있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해지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접촉을 해도 희망자도 없고…….

오세봉위원

오는 업체가 없으니까 결국 해지단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세 번 방송에 나온 것에 대해 청장님, 좀 억울하시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많이 억울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격앙되었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오세봉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언론에서 MOU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그 이후에 대언론 관계를, 언론보고 도와달라고 그래야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 좀 도와달라고 해서 언론의 힘을 빌려서 같이 노력할 생각을 해야지 방송이 나한테 조금 불리하게 나왔다고 해서 억울하다,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와서 언성을 높이고 위원님에게 그렇게 답변하면 심사가 제대로 되겠느냐고요. 강릉 일이기 때문에 가급적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고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장님의 본뜻은 그게 아니었겠지만 표현이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하여간 그것은 제 불찰이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사안을 놓고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언론에 대해서도 노력을 했는데, 다른 언론에서는 나름대로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유독 그래서 제가 조금 불미스럽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세봉위원

청장님도 아시겠지만 언론은 민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입니다. 알 권리가 있는 거예요. 99.9% 잘되어 있더라도 0.1%를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천의 규석광산하고 중국에서 온다는 기업하고, 저도 맞지 않다고 봐요. 우리 옥계지구가 무슨 지역입니까? 첨단소재융합산업단지 아닙니까? 저도 처음에는 어안이 조금…….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플라스틱공장이잖아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중국 업체가 플라스틱 공장입니다.

오세봉위원

첨단소재하고 맞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콘셉트는 저희가 첨단소재 비철금속이라고 하지만 꼭 그 업체만 들어와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실시계획을 할 때도 저희가…….

오세봉위원

당초 계획대로 포스코나 영풍과 연관된 2차 산업들, 이게 첨단소재산업 클러스터사업 아닙니까? 맞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청장님께서 언론에 정확하게 어필을 해야죠. 당연히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안 한 것은 아니고 비공식으로 했는데 안 받아들여진 거죠.

오세봉위원

하여간 하실 말씀이 많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 제가 지역에서 보면 청장님보다 조금 후배입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답답해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했어요. 앞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장님에게 혼나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이제 위원님들 한 번씩 질의를 다 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청장님, 도 집행부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으로 유치를 했어요. 유치를 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선정받기 위해서 도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했을 때 도에서 수없이 많은 업체와 기업과 투자회사와 MOU를 체결하고 있다, 그럼 MOU 체결한 부분을 좀 밝혀라, 밝힐 수 없다 이러다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선정되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수없이 MOU 체결했던 이 업체들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신뢰를 못 주는 거예요. 그 수많은 MOU 맺은 기업들이 다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신뢰를 못 주는 것이고, 옥계지구에 대해 도가 리스크를 안고 직접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쪽에 포스코마그네슘공장이 들어오고 영풍이라는 부분이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부분에 의해서 협력업체들을 유치해서 비철금속산업단지를 클러스터화할 계획을 가지고 도가 직접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포스코는 페놀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부분의 사업이 중단되었고 주민들하고 갈등관계에 있고,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영풍이 지금도 의사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미 영풍도 옥계지역을 버렸다, 옥계지역으로 들어오려는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협력업체들이 그런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메리트가 없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청장님은 자꾸 개발을 안 하고 원형지로 있으니까 안 들어온다, 이것을 개발해 놓으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포스코의 그런 문제점, 영풍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하니까 협력업체들이 안 들어오는 거지 개발을 안 해 놓아서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영풍과 포스코 부분들을 경자청이나 강원도에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계획들을 추진했어야지 막연히 영풍하고 포스코를 보고 협력단지가 들어올 것이니까 도가 개발하겠다, 이러다가 지금까지 시간이 다 갔다는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도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영풍과 포스코 부분은, 포스코는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왔고 영풍은 또 다른 이유에서 옥계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메리트가 없는 상황에서 도가 직접 개발을 했을 때 과연 분양, 분양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분양이 안 되어도 땅은 남지 않느냐, 그것은 정말 무책임한 말입니다. 무책임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경자청이나 강원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미리미리 대응을 했다면 이런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강원도나 경자청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한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했지만 어떤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하여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조성부지 취득 건에 대해서는 부지 조성의 타당성, 사업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입주예정 기업에 대한 MOU 체결 등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는 상태이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조성 부지 취득 건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최성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장기 추진 지방도 노선의 조기 완공을 위하여 도비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3건, 1,400억 원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478억 원 내에서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비 4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경기장 건설에 550억 원과 진입도로 건설에 450억 원을 한도 외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지방채 발행에 관한 이율 및 상환조건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은 대한민국과 강원도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꼭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서 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 시설의 건설, 올림픽 참가자 및 관광객 맞이 환경개선 사업과 도내 안정적인 도로환경 구축을 위한 역점 사업의 완료를 위해 세수가 부족한 도의 재정여건상 도비부담분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김명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두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한도 내에서 발행할 수 있게 지정해 준 게 478억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1,000억을 한도 외로 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2015년은 얼마였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금년에는 총 1,200억 중에 한 980억을 할 계획입니다.

오세봉위원

물론 꼭 사용이 필요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겠지만 2016년 강원도 전체 예산서를 보면 사실 꼭 필요한 예산도 있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심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배분되지 않아서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곳곳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손쉽게 갈 수 있는 지방채 발행이 과연 바람직하느냐. 집행부에서는 올림픽 때까지 2,500억에서 3,000억 정도 예상을 해 놓았다는데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정말 필요하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감하고 정말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수요를 채워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사를 끝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겠죠. 당장 오늘 부결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이것도 이미 경제건설위원회에 약 145억 정도의 예산이 이미 잡혀 있는데 또 저희들한테 승인해 달라고 약 50억 정도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것만 해도 벌써 200억입니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예산을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데 지방채 발행을 이렇게까지 늘려서 해야 되는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재정여건이 충분하면 미래의 세대들, 또 강원도 자체에 미래에 대한 부담을 안 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재정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내는 것이고, 사실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 2,000억까지 하려고 했던 것을 500억 삭감해서 내는 것이고요. 참고로 세계적인 올림픽 이벤트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최대한 억제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일전에도 다른 예를 말씀드렸지만 인천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을 하나 짓는데 1조 4,000억의 지방채를 냈거든요. 사실 그게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축소하고 또 축소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축소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신규 사업도 많이 못 했거든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이 2016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가능하면 축제성 예산에서 기본적으로 30%~40%를 삭감한 상태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장님께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축제성 예산을 한 30% 이상 삭감해서 편성한 것을 요구했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부분, 물론 못 줄이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면밀하게 보면 30% 정도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긴축예산이 되어야겠죠. 그렇게 하고 지방채 발행을 딱 필요한 부분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 예산은 늘리면서 손쉽게 갈 수 있는 지방채로 채워간다는 것은, 정말 예산 운영을 알뜰하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도민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비로 한 400억 정도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올해 건설방재국 전체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되죠? 아마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비로 400억을 발행하면 이게 결국은, 지방도 확ㆍ포장을 하는 데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올림픽 진입도로, 연결도로 이런 쪽으로 편성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당초 집행부가 올림픽 전에 예상한 3,000억이라는 숫자에 맞춰가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채 발행계획을 조금 줄여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동의안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한도 내하고 한도 외로 낸 것이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 예산 사전설명회 때도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도 사실 1,200억을 내려고 했지만 200억을 줄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동계올림픽경기장과 진입도로는 1,000억 내에서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도 900억으로 해서 100억을 줄였습니다. 줄이고 줄여서, 또 다른 사업을 없애가면서 한 것입니다. 정말 실ㆍ국에서 꼭 필요한 사업도 다 못 담는 사정이거든요. 위원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줄이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완전히 긴축예산으로 하면 또 역으로 재정 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우리 지역에 뭔가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차단되는 면이 있거든요. 반비례적인 게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제가 201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대변인실 해외홍보활동비로 혹시 얼마가 섰는지 아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한 60억 가까이 섰어요. 대변인실 해외홍보활동비 예산으로 60억씩이나 세운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전년도 대변인실 예산이 40억입니다. 제가 긴축예산으로 전년도 수준까지만 해 주었어도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대변인실에서 해외홍보활동비로 60억을 세웠는데 과연 긴축재정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가?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면에서 이번 예산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올림픽을 앞두고,-위원님이 동계위원장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 붐 조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해외에서는 더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 프레올림픽도 열리고 월드컵도 열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세계적인 뉴스방송이나 이런 데에도 홍보를 해서 세계인들한테 올림픽을 각인시키고, 2018동계올림픽이 강원도 평창 등 3개 지역에서 열린다는 것을 홍보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홍보비를 더 담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오세봉위원

하여간 홍보활동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렵게 빚을 내 가면서 하는, 재정만 놓고 본다면 동전의 양면성과 같죠. 저도 올림픽이 홍보가 잘 돼서 세계인이 관심을 가져 주는 게 바람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고민을 했느냐는 것과 지방채 발행금액이 좀 과다하게 되어 있지 않나 그런 것을 같이 얘기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물론 지방채 발행액을 한도 내에서 최대한 억제하고 줄여서 해 오신 것이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그런데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한 200억가량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빚을 내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자비용 부담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지방채 채무가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평가할 때도, 그게 전체 지방채 발행액에서 퍼센티지가 얼마 안 되도 200억이라는 돈 자체가 적지 않은 금액이고 이자비용을 생각해도 적지 않은 금액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집행부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전개가 돼서 어쨌든 예산이 확보가 됐다면 저는 그만큼이라도 줄여서 빚을 내지 않는 쪽이, 전체적으로 강원도 지방채 발행규모나 빚을 지고 있는 게 얼마인지 이런 것이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고 말씀대로 강원도가 지방채를 내면 또 갚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총량 관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상환해 나간다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속 상환을 해 왔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번에 행자부로부터 한도 외로 1,000억을 승인받으면서 2018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무조건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우리가 맞춰야 되거든요. 위원님의 말씀대로 혹시 재정에 여유가 생기면 계속 갚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니까 금년도는 1,400억 정도의 규모이고, 또 이제까지의 지방채 발행계획내역을 살펴보니까 2015년도에 발행한 980억을 포함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하면 한 9,000억 정도가 돼요,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금년 말 기준으로 지방채 규모를 한 9,012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물론 그런데 한도 내에서 발행한 것과 한도 외로 발행한 것이 이자율에서 차이가 있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어디서 빌려오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최근에 결산을 하면서 이율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1,400억 원 정도의 규모에 대한 이율이 변동금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변동금리라는 것이 몇 개월 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것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변동금리는 3개월 단위로, 분기별로…….

신영재위원

3개월 단위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보통 6개월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것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변제조건을 최대한 상환에 유리하도록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신영재위원

돈을 빌린다고 해서 무조건 그쪽의 입장을 다 수용할 것이 아니라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지방채 발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올림픽경기장 건설과 진입도로 건설, 지방도 확ㆍ포장 이렇게 굵직하게 나와 있는데, 올림픽경기장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죠? 일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각 경기장마다 부담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 75%에 지방비 25%인데, 물론 강릉시나 일부 그쪽에서 돈을 대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비로서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부담한다는 말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일부 경기장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장에 대해서 강원도가 부담해야 되는 비율에 맞춰서 고루고루 나누어져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야겠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자료에 올해 발행할 계획을 보니까 빙상경기장 건설, 설상경기장 건설 이렇게 구체화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말씀주신 것과 맥이 다르지 않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다 분산된다는 것은 아니고 진도가 많이 나간 것하고 진도가 적게 나간 것이 있지 않습니까? 빙상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스케이팅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고요. 그런 데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발행할 지방채는 설상경기장 244억 정도, 빙상경기장 231억, 진입도로 305억 이렇게 된 자료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확인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율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에서 부담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발행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알겠는데 차기 연도 발행계획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이것이 특별히 어느 부분에 쓰이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숙지를 못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지방도도 마찬가지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방도 400억은 노선이 쭉 있습니다. 403호선, 415호선, 427호선, 408호선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금액이 다 골고루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령 춘천에 있는 강촌, 창촌 같은 경우에는 403호선인데…….

신영재위원

실장님, 금년에 발행계획한 부분이 있죠? 200억 규모의 지방도 건설과 관련된 지방채 발행계획하고 그다음에 2016년 발행계획인 400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표시해서 자료로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말씀주시는 것보다 자료로 주시면 제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매년 30%는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상환계획을-물론 계획은 세우셨겠습니다만-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행자부가 이런 조건을 안 걸었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이나 여윳돈이 생기면 저희가 계속 갚아 왔습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아까 김기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많이 갚아 나가는 방향으로 재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상환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상환하고 나중에 거치기간이 지나면 이자와 원금을 같이 상환하는 조건인가요? 예를 들어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면 5년 동안은 이자만 상환하고 6년부터는 이자와 원금을 같이 상환하는 조건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보통 외부 차입금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살림하는 입장에서 참 어려우시겠습니다. 고육지책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겠습니다만 강원도 재정이 어려운 만큼 지방채 발행에 신중해 주시고 또 발행된 지방채에 대해서는 꼼꼼하고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의견조율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6분 회의중지

19시 12분 계속개의

종국

함종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3분 회의중지

19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선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총액은 1조 9,043억 4,33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2억 6,3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0억 원 증액 계상하였고 이는 규제개혁 인센티브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으로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억 3,17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강원랜드주식 배당금 수익 4억 3,097만 원과 배당금 보유에 따른 이자수입 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48억 3,867만 원이 증액된 7,986억 6,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징수 전망액을 감안하여 취득세 26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등록면허세 20억 원, 지방교육세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3,3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난 연도 수입 5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224만 원이 증액된 1,352억 8,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7,000원과 기타 이자수입 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DMZ 국경선평화학교 운영 지원 76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 1억 9,969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896만 원이 감액된 43억 1,6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대학생 중 성적 미달과 휴학에 따른 시ㆍ군 부담금 감액분 5,351만 원, 제2 강원학사 건립을 위한 시ㆍ군 출연금 중 2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으로는 2014년 원어민교사 지원 집행잔액 4,229만 원, 법원 인지대ㆍ송달료 환급금 187만 원이 되겠습니다. 59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8,412만 원이 증액된 194억 2,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한 환급 추진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총액은 7,265억 9,49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4억 7,7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도정의 기획 조정으로 지역특화 통계생산 사무관리비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2,881억 3,86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2억 5,8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운영 예산입니다. 기관공통 재정운영 중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3,000만 원과 예산성과금 포상금 250만 원은 연말까지 소요액을 감안하여 집행잔액 발생예상분을 감액 계상한 것이며, 시ㆍ군 조정교부금은 지방세 증액에 따라 224억 5,9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연구용역 수수료 2,353만 원과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 수수료 937만 원은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예비비 예산으로 64억 7,635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메르스 여파로 인한 세출예산 미집행 잔액 증가와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수요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재무활동예산은 금리 변경이 3.77%에서 2.68%로 재약정이 됨에 따라서 세수결함 및 국고 사업 지방비 보전을 위해 차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 차액 6억 1,0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관용차량 관리예산은 유가 하락에 따른 관용차량 유류비로 기정예산액 3억 2,000만 원보다 6,000만 원 감액 계상한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3쪽,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480억 6,99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5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로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사업은 시ㆍ군비 미확보로 인한 도비보조금 6,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 사업 통합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 집행잔액 4,5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4쪽,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803억 69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억 9,8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신뢰받는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법률상담관 자문실적 저조에 따라 사이버법률상담소 운영비 1,000만 원, 직접 소송 수행에 따른 변호사 선임 수임료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인재 발굴ㆍ육성예산은 제2 강원학사 건립을 위한 출연금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예산입니다. 노후실습선 대체 매입을 위해 강원도립대학 운영 지원 전출금 18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생 중 성적 미달 및 휴학에 따른 기금전출금 1억 70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14년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95쪽입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4억 3,18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9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도민회관 청사 관리 위탁운영 입찰잔액 2,663만 원, 서울본부 직원관사 임차보증금 잔액 2,000만 원, 서울본부 공무원 인건비 추계 잔액 3,42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199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총액은 194억 2,11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4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0건으로 총 465억 8,14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사업 중 하반기에 발주한 4건이 내년도에 과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1억 4,8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금년도는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인해 연내에 국비 교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30억 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26억 6,000만 원, 일반 농산어촌지역 소도읍 육성 68억 9,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용역기간이 2016년 6월로 완료되는 지역개발사업 통합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준공금 1억 5,24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접경지역 지원 사업 256억 7,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05억 4,971만 원이 증가한 3,646억 7,318만 원이 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투자자산처분 수입은 도 본청 및 시ㆍ군 등의 융자금 조기 상환에 따라 융자금 회수수입 342억 원을 증액하고 10월까지 지역개발채권 매출 추이를 반영하여 연말 기준 예상되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2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영업수익은 도 본청 및 시ㆍ군 융자금 조기 상환에 따른 융자금 이자수익 감소분 2억 6,071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채권 매출수입 및 융자원리금 상환금 등을 예치하여 발생한 예금이자수입 14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영업 외 수익은 의료원 미수이자에 대한 연체가산금 2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는 지역개발채권 매출 증가분 및 융자금 조기상환 등을 반영하여 605억 4,860만 원이 증액된 1,970억 2,0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는 지역개발 채권이자 상환금이 부족할 경우 등에 대비해서 사업비용 총액의 1%인 1억 5,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부터 216쪽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조 7,563억 6,45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316억 2,03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7,45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47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수입 출연금의 50%를 융자예치금으로 적립함에 따라 재정지원 금액의 감소를 고려해서 26억 원을 감액하여 156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규모, 최근 5년간 평균 점유율 및 국세 세수 결함을 고려하여 370억이 증액된 7,100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는 금년 수준인 2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8,02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50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하고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을 감안하여 금년보다 550억 원이 증액된 7,9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통세 6,230억 원은 취득세 3,830억 원, 등록면허세 320억 원, 지방소비세 2,08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목적세 1,660억 원은 지역자원시설세 310억 원, 지방교육세 1,350억 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은 징수전망을 감안해서 8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50쪽입니다.-세외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정부의 재정균형집행 기조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703억 3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0억 9,19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2억 3,500만 원, 세입ㆍ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으로 3,900만 원이 증액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매각수입금 50억 원, 무단점유 변상금 2,000만 원, 법인 및 보조금 카드 이용적립금, 폐지 매각대 공공요금 등 그 외 수입 1억 7,200만 원, 임대료 및 변상금 3,000만 원을 지난 연도 수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한 순세계잉여금으로 647억 6,1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326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4억 6,70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12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162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205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운영 2억 300만 원, 동서녹색평화도로연결 30억 원, 평화누리길 조성 55억 4,000만 원, 접경지역 신성장동력 기반 구축 89억 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62억 2,300만 원,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지원 25억 5,200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35억 5,900만 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30억 6,000만 원,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 52억 9,100만 원, 행정자치부 소관 소도읍 육성 사업에 25억 원,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개발 136억 8,600만 원, 지역수요 맞춤 지원 사업에 13억 800만 원, 농림부 소관 소도읍 육성 사업에 70억 1,9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 지구 32억 1,700만 원, 접경지역 지원 사업 54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51억 9,10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3억 4,8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 사업 시ㆍ군 부담금 2억 원, 원어민교사 지원 시ㆍ군 부담금 12억 9,107만 원, 제2 강원학사 건립 추진에 따른 시ㆍ군 출연금 3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3억 2,517만 원으로 강원도민회관의 임대 등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강원도민회관의 건물 임대료 수입 2억 4,458만 원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임대기관의 관리비ㆍ전기료 등으로 8,0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안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01억 7,6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77억 원, 순세계잉여금 12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총액은 7,038억 9,09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36억 7,98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 예산 총액은 45억 3,87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7,3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정시책 및 현안 사업의 전략적 추진예산으로 도정시책 홍보책자 및 주요 업무 시행계획 제작, 각종 현안 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6,500만 원과 도정시책 추진 관련 회의참석 등 국내여비 4,0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운영예산으로 협의회 시도 분담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성과 극대화 및 평가 관리예산은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도정백서 제작, 도민공약평가단 운영 등 총 7,760만 원과-212쪽입니다.-성과 관리 운영 관련 국내여비 500만 원, 도정 유공 부서 격려 시상금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 자치의정 정기 구독료 300만 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여비 270만 원, 도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비한 상해부담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통계생산 예산으로 사업체 조사, 통계간행물 제작, 강원도 사회조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6,400만 원과 여비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도민ㆍ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예산으로 도민제안 시상금 500만 원과 공무원제안 시상금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운영 지원예산은 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으로 31억 3,500만 원,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예산 3억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1억 5,000만 원, 인구증가 우수 시ㆍ군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포상금 500만 원, 정책연구용역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만 원,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협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동계올림픽 G-2년 기념 강원문화행사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6,500만 원과 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예산으로 규제개혁 추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2,100만 원, 여비 900만 원과 경연대회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자문단 운영예산으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회의장 임차료 등 총 8,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기획관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통계 관리 전문요원 운영예산으로 인건비 2,944만 원,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9,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2,709억 2,96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억 3,4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건전재정운영 부문 예산입니다. 기관공통 재정운영은 예상치 못한 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통경비로 9개 편성목에 15억 4,000만 원, 예산 절감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으로 2,000만 원, 재정업무 전략적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1억 5,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통합 구축한 재정관리시스템 운영비로 3,0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ㆍ군 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액의 27%를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1,550억 6,9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7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 수수료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내 24개 공기업 경영평가를 위한 용역비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강원랜드주식 매입 200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와 운영심의위원회 소요예산으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200만 원을 위원회 수당 및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예비비 예산으로 일반 예비비 422억 8,421만 원,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로 5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효율적인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에 4,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2003년, 2006년 수해복구 사업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12억 7,800만 원과 2003년에 수해복구를 위해 차입한 지방채 이자 및 원금 상환액으로 24억 2,2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219쪽입니다.-2009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과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이자 및 원금 상환액으로 157억 7,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132억 2,82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8,4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정자립도 제고 사업비로 계상된 2억 4,474만 원은 세무업무 관련 우수 시ㆍ군 시상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1,160만 원, 국내여비 2,700만 원, 지방세정 운영 우수 시ㆍ군 시상 등 포상금 8,400만 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9,539만 원,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6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 세입 징수포상금제 운영 사업비에 1억 원, 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사업비에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지원예산 128억 100만 원은 시ㆍ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징수처리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세무조사 추진여비 3,060만 원은 지방세 징수와 관련한 세무조사 등 시ㆍ군의 세정업무 지도를 위한 것입니다. 222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913억 1,97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1억 9,1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ㆍ계약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예산 7억 8,728만 원은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등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운영비와 본청 직원 전체에 대한 직무수행경비이며 계약 업무의 위원회 및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2,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산 관리예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9억 6,7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관사 임차 및 관리비로 1억 6,060만 원, 공유재산심의회 수당 720만 원, 도유재산 실태조사 측량 수수료 4,000만 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6억 4,319만 원, 공유재산관리 보조로 1억 원입니다. 그리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22억 6,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청사 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14억 3,600만 원, 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5억 5,000만 원, 청사 노후 전기시설 보수 등 시설비로 2억 4,700만 원입니다. 224쪽입니다. 관용차량 유지 관리 및 노후 관용차량 교체로 3억 2,0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 청사 및 다목적 주차 공간 확충 10억 원, 신재생에너지지역 지원 사업으로 국ㆍ도비 50%로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예산은 853억 2,221만 원으로 청사 관리 운영 무기계약직 보수 9,260만 원과-225쪽입니다.-도 본청 공무원 전체에 대한 인건비 822억 2,733만 원-229쪽입니다.-직무수행경비 30억 228만 원,-230쪽입니다.-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포함한 부서운영경비 4억 6,5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423억 8,65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7억 2,913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발전 기반구축 예산 105억 6,740만 원은 지역발전 업무추진여비 630만 원, 지역희망박람회 참가비 8,00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6,710만 원,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2억 300만 원이 되겠으며,-232쪽입니다.-지역행복생활권 협력 사업 지원예산으로 27억 4,200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40억 1,600만 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34억 5,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지역생활기반시설 확충예산입니다. 특수상황지역 소도읍 육성에 32억 5,000만 원, 일반농산어촌지역 소도읍 육성에 75억 700만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개발에 121억 1,000만 원, 지역개발조정위원회 및 관련 회의개최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700만 원 등이 되겠으며,-234쪽입니다.-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사업에 27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개발 예산입니다.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 사업에 52억 9,100만 원,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도로지원 136억 8,600만 원, 지역수요맞춤 지원 사업에 1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DMZ 평화적 가치제고 예산입니다. DMZ정책자문위원회 및 발전협의회 운영과 DMZ 평화포럼, 평화상 지원 등으로 8,150만 원,-235쪽입니다.-DMZ 명소화활동 전개를 위해 홍보 및 탐방객 유치 등에 2,470만 원,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평화마을 조성, 평화순례 등에 17억 5,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삶의 질 향상 예산입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예산으로 80억 8,990만 원, 접경지역 6개 시ㆍ군 지원 사업비로 544억 8,000만 원,-236쪽입니다.-평화 자전거 누리길 조성 사업에 62억 5,220만 원, 동서녹색평화도로 조성에 30억 원, 접경지역 신성장 동력기반 구축에 8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기반 확충예산입니다. 읍ㆍ면 소재지를 경쟁력 있는 농촌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선도 지구 사업에 3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남북경제협력 추진예산입니다.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기획단 운영 및 남북경제 협력을 위해 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발전과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3,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1,799억 5,57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7억 9,4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육경쟁력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협력 사업 추진 관련 국내여비 89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 17억 1,708만 원, 도내 학생 글로벌 마인드 함양 1억 원,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5억 원, 지방교육세와 도세 법정 전출금으로 1,573억 5,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인재육성재단 지원예산으로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 12억 7,300만 원, 제2 강원학사 건립 42억 원,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비 20억 원, 미래인재육성기금 조성 지원 5억 원을 각각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발굴ㆍ육성예산으로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을 위한 실비보상금 3,473만 원과 보험료 83만 원, 로스쿨 장학생 지원금 1억 8,000만 원,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립대학 운영 지원예산으로 공립대학운영비 10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두드림아카데미 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5,000만 원, 문해교육기관 운영비 지원 7,000만 원, 강원청년지도자 과정 운영비 8,000만 원,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예산 5억 5,000만 원, 장애인야학 강의공간 확보 지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추진예산입니다. 법률교육 및 자치입법 실무편람 제작, 행정청문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3,2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을 위하여 변호사 사건 수임료, 행정심판위원회ㆍ소청심사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송수행 및 행정심판 관련 여비로 1,000만 원과-240쪽입니다.-소송증인 여비보상,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등으로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법무과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서 총 3,4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예산으로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기금 전출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15억 3,21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9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권 도정창구 역할 및 홍보강화 예산입니다. 강원인 수첩 제작,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 2,400만 원, 도내 소외계층 청소년 수도권 문화탐방에 1,130만 원, 수도권 농ㆍ특산물 직거래 운영과 도시소비자 농촌체험행사 등 지역 농ㆍ특산물 홍보에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청사 경영 관리예산입니다. 강원도민회관 관리 운영을 위한 청사 운영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청사 관리 위탁 운영, 노후시설 보강 사업 등에 4억 3,807만 원, 직원관사 월 임차료 및 관용차량 유지비, 사무실 운영 등 서울본부 운영에 1억 8,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서울본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서울본부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 수당, 인건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7억 716만 원,-244쪽입니다.-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여비 등에 3,8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201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학교용지부담금 지원은 12억 1,500만 원으로 부담금 수입의 3%를 해당 시ㆍ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에 2억 3,100만 원, 학교용지 매입을 위한 전출금으로 9억 8,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8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계약 체결 및 자동차ㆍ건설기계 등록 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과 기금융자에 따른 원리금 수입 등을 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53쪽입니다.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3,617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 2,703억 원보다 915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4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자본적 수입과 지역개발기금 사업 수익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며 먼저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보다 936억 4,416만 원이 증가한 3,357억 1,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 본청 및 시ㆍ군 등에 융자한 융자금 회수 수입인 투자자산처분 수입이 전년도보다 164억 2,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 본청의 2010년도 융자 사업인 지방도 정비 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의 원금상환이 내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증가한 것입니다. 비유동부채 수입은 내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으로 지난 10년간 매출 추이 및 경기침체 상황 등을 반영하여 1,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으로서 전년도보다 772억 2,416만 원이 증가된 1,627억 3,1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도에 지역개발채권 매출 증가와 시ㆍ군 융자금 조기 상환 등에 따른 것입니다. 255쪽입니다. 사업수익은 융자금 원금상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과 여유자금 증가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21억 3,316만 원을 감액한 260억 6,6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영업수익 247억 8,643만 원은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 지원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며, 이자수익 10억 원은 기금 여유자금의 금융상품 예치로 인한 이자수입을 계상한 것이고, 기타 영업 외 수익 1억 2,000만 원은 3개 의료원 미수이자에 대한 연체가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256쪽입니다. 특별이익 1억 6,004만 원은 2001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원금과 2006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의 이자 중에서 2016년 연말까지 채권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무면제 이익이 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자본적 지출과 지역개발기금 사업비용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보다 914억 8,223만 원이 증가한 3,459억 2,3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자산 200억 원은 옥계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100억 원,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100억 원을 지원하는 융자금이며, 비유동부채 상환금 1,181억 7,348만 원은 2011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의 거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채권상환금이며, 예비비 2,077억 5,034만 원은 연도 중 융자수요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사업비용은 158억 6,01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8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채권상환 지급이자와 기금관리비인 영업비용은 157억 156만 원으로서 지역개발채권 상환에 따른 지급이자에 156억 5,896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관리비로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예비비는 영업비용의 1%인 1억 5,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채권 매출수입과 융자원리금 수입을 주 재원으로 하여 기금설치 목적인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6년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기금은 1건으로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교류협력기금은 조례에 의해 1998년도에 설치했고 남북 강원도 간 교류협력 사업 지원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8,185만 원입니다. 2016년에는 이자수입 등 2억 570만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민간경상보조 사업 등 27억 6,500만 원을 지출하여 25억 5,929만 원이 감액된 9억 2,256만 원을 조성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내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을 포함하여 36억 8,756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사업비와 예치금을 포함하여 36억 8,7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쪽에서 17쪽까지의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끝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조정실은 도의 시책을 종합기획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의 대부분은 이러한 기능 수행을 위한 공통운영예산과 기본경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세정, 회계, 균형발전, 교육법무 등 사업예산은 동계올림픽 준비 등 도의 어려운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운영 및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편성된 예산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명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하루 종일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고 제일 중요한 예산 심사인 만큼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내년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종국

함종국위원장

추경예산입니다. 추경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을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189페이지를 보시면 통계간행물 제작이 있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거기에 강원통계연보와 광업제조업조사, 시ㆍ군별 지역 내 총생산, 이 3개 다 예산집행이 안 된 것이잖아요? 100% 집행이 안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앞당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 집행이 안 되니까 감액을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홍위원

아, 시기가 바뀌어 가지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그리고 190페이지를 보시면 기관공통 재정운영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이것도 거의 60% 정도가 집행이 안 되었는데 내용이 무엇이고 왜 집행이 안 된 것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은 조금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그 내용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기조실이 제일 핵심 실ㆍ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워낙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3,000만 원을 미집행하고 이런 게 굉장히 소액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감사관실 예산 심사를 했는데 거기는 1,000 얼마인가 2,0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진짜 핵심업무를 못 하고 있어요. 예방적 감사와 관련한 업무를, 750만 원인가요? 그 정도의 예산이 없어 가지고 편성을 못 하는데 기조실은 이렇게 과다 계상을, 기조실에서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지만 어떤 실ㆍ국에서는 핵심업무를 해낼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이렇게 과다 계상해서 남기지 마시고 차라리 예산이 적은 실ㆍ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예산을 배정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게 기관공통 풀예산이지 않습니까? 풀예산에서 감액이 예상되는 것을 그렇게, 이것은 사실 우리 기조실만 쓰는 게 아니라 타 실ㆍ국에서도 공통으로 쓰는 것입니다.

김기홍위원

여기 사항은 전체가 다 쓰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런 부분에서 뺄 수가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 가지고 계상하긴 했겠지만 현실적으로 집행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있으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있어서도, 기조실에서는 적은 금액이 다른 실ㆍ국에서는 핵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금액일 수도 있으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너무 무리해서 편성하지 마시고 감사관실이라든지 아니면 인재개발원 같은 그런 데에 배정을 더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05분 회의중지

20시 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축소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기조실장님, 장시간에 걸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녁식사도 도시락으로 드시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는 213쪽이고 사업설명자료는 19페이지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운영 지원, 2015년은 33억이었는데 줄었습니다. 2016년도에 예산이 5% 삭감되었는데 강원발전연구원 운영 지원비가 왜 줄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당초에는 자구노력으로 수탁과제를 해서 세입을 더 확대하기로 했는데 사실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강발연 뿐만 아니라 출자ㆍ출연기관들에 대해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런 기관들은 5%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페널티 같은 그런 성격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강원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 때 수탁과제나 이런 것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서 그런 데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강원발전연구원 본연의 일을 더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렸었는데 예산이 오히려 감액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강원발전연구원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페널티 성격이라면 다른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강원발전연구원이 본연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일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인데 오늘 많은 논란이 있었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직접 개발하는 것도 예산만 조금 있으면 강원발전연구원 석ㆍ박사들이 사전에 대안 제시라든가 일종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 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의견들이었거든요. 그러려면 수탁과제나 여러 가지 이런 것, 강원발전연구원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난 게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예산을 사용할 데가 많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예산을 뒷받침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입ㆍ세출예산서는 214쪽이고 사업설명자료는 25쪽입니다. 올림픽 G-2년 기념 강원문화행사 추진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 2월이면 올림픽 디데이 2년 전입니다. 그런데 붐 조성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때 마침 월드컵이 실전과 똑같이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림픽을 잘 치르기 위해서 예행연습삼아,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붐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도 올림픽 붐 조성은 더 권장되고 활발하게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은 우리 강원도보다는 조직위가 직접 나서주고 또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정부 차원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문화올림픽 국비가 확정되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직 예산이 최종 안 끝났기 때문에…….

오세봉위원

확실하게 확정은 안 되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방망이는 아직 안 두들긴 그런 상황입니다.

오세봉위원

문화올림픽으로 우리 도가 많은 예산도 아닌 국비 100억에서 150억을 요구했는데 안 내려온 상태에서, 기조실에는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 전체 사업비가 21억으로 잡혀 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21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성공여부도 불투명하고,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총무행정관실에서 주관해서 거리퍼레이드, 연날리기라든가 윷놀이대회 등에 1억 5,000만 원, 길놀이 퍼포먼스에 4억 5,0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문화관광체육국에 예산이 4억 2,000만 원, 경제진흥국에 4억 6,000만 원, 여기에 보면 전문예술단 초청공연 해 가지고 전체 묶어서 4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경제진흥국은 사회적경제 판매부스 및 정보화마을 특산품 행사를 하는 데에 4억 6,000만 원, 농정국은 강원도 대표음식 먹거리 하는 데에 4억 8,000만 원, 예산이 이렇게 분배되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한겨울인 2월에 거리퍼레이드가 되겠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런 우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 예상을 못 한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올림픽 열리는 것이 2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오세봉위원

물론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을 기조실에서 생각 안 한 것은 아니겠죠. 한겨울에 그것을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 18개 시ㆍ군 중 올림픽 개최지를 빼고는 상당히 가라앉아 있어요. 그런 것을 느끼시죠? 협조도 잘 안 되고, 15개 시ㆍ군에서는 올림픽 때문에 예산이 그쪽으로 다 들어가니까 피해의식도 느끼고, 그래서 붐 조성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18개 시ㆍ군에 도가 직접 이 예산을 주어서 18개 시ㆍ군에서 올림픽 붐 조성하는 사업을 직접 하게끔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족한 예산은 도가 조금 더 대든가 아니면 시ㆍ군이 조금 더 대서 시ㆍ군이 직접 올림픽 준비를 위한 사업을 하도록 권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사실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17일간의 행사를 준비하면서 같은 강원도 아래에 18개 시ㆍ군이 있고 또 올림픽을 향해서 같은 마음으로 간다 이런 것으로 서로 마음이 모아지고 그런 연습을 통해서 17일간의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준비, 그리고 또 경기뿐만 아니라 문화올림픽, 또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어떤 유사한 것들을 만드는 것은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별적으로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하면 시너지가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는 거죠.

오세봉위원

시ㆍ군에 예산을 직접 주어서, 붐 조성이 필요하니까 지사님이 시장ㆍ군수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도가 예전같이 어떤 지침을 내려서, 관선시대의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시ㆍ군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시ㆍ군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지만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보충질의 때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84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디엠제트 평화적 가치 창출 해서 디엠제트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있던 행사가 있고 올해 새로 생기는 사업이 있는데 우선 궁금한 것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인데 ’15년 당초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깎인 것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새로 생긴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감액을 한 것인지, 그리고 89페이지에 디엠제트 평화적 이용 해서 디엠제트 가치제고 및 홍보를 위한 평화순례가 있어요. 보면 “강원도 내 보수와 진보 세력의 화해와 협력의 장을 마련” 이렇게 써 있고 “예술인들이나” 이렇게 해서 내용이 써 있는데 예술인들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가려지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기대되어서 이런 사업을 만든 것인지, 다른 사업에서 감액해서 굳이 이것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을 감액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15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성과가 좋다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계속 같은 비용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평화순례로 답사도 하고 중간에 미술인들이나 청소년들이 모여서 미술전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성과가 좋다는 게 저희들 판단이기 때문에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진행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실장님, 올해도 했다고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담긴 내용이 없는데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게 추경에 담겨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당초하고…….

최성현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으로 처음 실시했던 사업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올해 처음으로 한 거죠.

최성현위원

자부담 20%, 도에서 80% 해 가지고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여기 보시다시피 예술인들하고 청소년, 사회단체 해서 100여 명이 고성에서 출발해서 같이 순례하면서 중간에 상징성 있는 데에서는 설치미술전도 열고 그러면서 문화적인 행사도 같이 하는, 그렇게 디엠제트를 순례한 케이스인데 제가 직접 참석은 못 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고 호응이 좋았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최성현위원

호응이야 좋죠. 일회성 사업들이야말로, 행사를 위한 행사야말로 호응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강원도를 위해서 창출되는 이익이 얼마큼 있느냐, 또는 대내외적으로 강원도를 얼마나 알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일회성 행사나 행사를 위한 행사는 호응도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88페이지에는 자전거퍼레이드 개최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강원도에서 100% 부담하는데 시행주체가 경기도하고 행자부 같이 겸해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수반이 안 된 거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사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4회째 계속 해 오다가 상생협력 차원에서, 올해는 경기도 예산을 갖고 했고요, 내년에는 우리 강원도가 하고 또 후년에는 경기도가 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바꾸어가면서 예산지원을 하기로 했고, 또 행자부에서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9억의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행사로 가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최성현위원

국제적인 행사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마추어 수준에서는 지역별로 참여를 하고요. 지금 행자부 계획은 고성에서부터 강화까지 프로들을…….

최성현위원

4회째지만 계속 경기도에서 이 행사의 비용을 내고 주관을 했던 것이고 강원도는 올해만 참석을 했던 것 아니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올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연천 구간만 행사를 하다가 이번에는 강원도 경계까지도 하자 그래서 연천에서 출발해서 철원을 거쳤다가 다시 연천으로 가는 그런 코스로 잡았습니다.

최성현위원

이런 경우에는 시너지효과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 분석해 보셨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때 수천 명이 참여했고요. 그래서 디엠제트에 대해서 사실 많은 홍보가 되었습니다, 우리 철원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가 되었고요. 미군들뿐만 아니라 각계에서 참여하는 아주 큰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최성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모르는 부분을 위해서 디엠제트 평화순례를 한다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또 다른 선택을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보면 평화상 시상식이라든지 명소화 활동 전개 등 여태까지 해 오던 행사들을 조금씩 감액했어요. 이 행사들은 그만큼 시너지효과가 없어서 이런 것인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디엠제트를 이용한 행사를 만들었으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더 수반시키지는 못할망정 깎아가지고 다른 행사를 만들어 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분산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화상 시상 지원 같은 경우도 보니까 1,500만 원 감액되었고 명소화 활동 전개 해서 디엠제트 가치 홍보가 있는데 이 부분도 500만 원 감액되었는데, 내용도 비슷해요. 걷기행사, 디엠제트 자전거퍼레이드 이런 것인데…….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최성현위원

절약이 아니라 다시 한번 짚지만 이런 부분은 집중을 해 주시고 행사 대비 효과가 얼마큼 있느냐를 확실하게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회성 행사라든지 행사를 위한 행사 이런 부분에 치중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께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가보지 못했지만 얘기를 들었다 이런 것보다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쯤은 참석을 해 보고 그래야 객관적인 평가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없는 예산에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 예산과 실무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워낙 없는 예산에 써야 될 곳은 많고 그렇다 보니까, 부서별로 할당되고 그렇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경비를 제대로 못 세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추경에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는 104쪽이고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38쪽입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인데요,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해서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행정사무감사 때 2015년 재정사업 평가에 의해 폐지하는 것으로 자료를 냈거든요. 그런데 다시 5억이 올라와 있는 이유는 뭐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게 일몰제로 사실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만든 교육협의회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요청이 있었고, 사실 일몰사업의 취지를 살려서 금년에 종료되는 것이 맞긴 한데 저희가 보아도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느냐.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저희도 그렇게 판단해서 이것은 지속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도에서 성과분석을 다 해 보셨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직접적으로 심도 있게 성과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도의회에 와서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에 대해서 누차 상임위를 통해서, 또 지난해 예결위를 통해서, 또 올해 6월에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교육감한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것 같다,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이 사업의 전체 사업비가 18억입니다. 우리가 5억 내고 강원도교육청에서 13억인가 대요. 그래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로 학교에 배정되는 금액은 학교당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25개 교에 2,000만 원이면 얼마예요? 5억이에요. 나머지 13억은 일반적 경비로 쓸 돈도 거기에서 지출이 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분석을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벌써 3년차인데 제가 2013년하고 2014년의 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초등학교 53개 교 중에서 인원이 늘어난 데가 27개 교이고 감이 된 데가 26개 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디 외지의 아이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로섬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러는데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의 모델은 따로 있습니다. 강원도가 지금 변형적으로, 그래서 제가 6월 도정질문 때 교육감한테 문제를 제기했고 교육감도 이런 내용은 바꾸어 보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답이 없어요. 무슨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전국적으로 유명한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의 유명한 사례는 정규수업으로 승부한 겁니다. 내가 그때 교육감한테 모델까지 설명을 해 주었어요. 이게 강원도만의 자체 시책도 아니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좀 심도 있게, 또 시범적으로 3년 동안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폐지하겠다고 재정평가 때 안을 냈으면 그런 데에 대한,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다음에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실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크게 고민해 볼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데이터도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도정질문을 준비했기 때문에 상당히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방식은 안 된다, 하긴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하든지 지금 시점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5억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도정질문을 하시기 위해 심도 있게 공부도 하시고 연구도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일단 교육청하고 우리 도하고 자꾸 쓰러져 가는 지역의 학교를 살리겠다는 프로젝트로 진행해 온 것이고,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성과가 안 날 수도 있지만 역으로 보면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별로 조금 더 특성화된 교육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의 기회를 준 면도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선도학교도 학교당 1,200만 원씩 해서 43개가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명서

최명서위원

그것까지 들어가서 18억인가 예산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홍보비가 3억 들어가 있습니다. 또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로 해서 해외연수 가는 게 1억 있고요. 그런 예산 편성된 내역을 제대로 보고 이게 교육청에서만 부담해도 될 예산인지, 강원도가 굳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면 차라리 오늘 아침에 통과되었던 조례 쪽으로 작은 학교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에서 나름대로 최대한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시도에서도 왕왕 그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교육청에서 요구한다, 교육협의회에서 요청이 있었다고 해서 매칭할 게 아니라 정말 그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교육청에서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를 위한 새로운 변화가 모색되지 않는 한 지금 체제에서 더 이상의 지원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도립대학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입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인데요, 세입ㆍ세출예산서 55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5억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유가 뭐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이 25억 줄어든 이유요?

구자열위원

예.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금액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구자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3쪽을 보시면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 올해 예산보다 2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뭐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도정시책요?

구자열위원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이 올해 5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액은 3억으로 2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별로 조금 줄인 면이 있습니다. 사실 사업부서에서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고 증액을 해야 되는데 풀용역비에 의존하는 그런 면도 있거든요.

구자열위원

그쪽 부서의 예산부족을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런 면도 있고 역으로 보면…….

구자열위원

주요 도정시책이라는 것은 우리 강원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정책, 시책 이런 것을 생산해 내는 용역 아니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닌 게 아니라 정책연구용역심의회 같은 것은 아주 까다롭게 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만큼 까다롭게 합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실무부서에서는 풀용역비에 의존하는 게 일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더 그런 것도 있고 전체적인 예산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비 자체를 줄인 거죠.

구자열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도,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5억이 집행되었을 텐데 무리하게 예산을 세웠다는 결과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아요? 40%를 감액시켰는데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예산 심사 때 그런 지적은 안 했지만, 지금 11월 3일 현재 21건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올해 추진실적을 보니까 4억 9,3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렇게 40%씩 과감히 감액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작년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보고요, 21건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년에 운영된 것을 보니까 상반기에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서 세우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구자열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올해보다 2,5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기관이 원주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동시 현상입니까, 아니면 강원도만 특별히 이렇게 증액을 시킨 겁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증액이 됐습니다. 기준은 동일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1억을 하고요, 나머지 16개 시도는 각 시도가 1억 5,000만 원으로 공히 똑같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부에서 그 내용을 정리해 주는 겁니까? 누가 정리하죠? 금액 기준을 만들 것 아니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이사회 이런 데에서 다 해 가지고…….

구자열위원

그러면 한국행정지방연구원 이사회에서 이것을 결정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고 나중에 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각 지자체의 기조실장들이 이사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과하면 최종 부담금액이 결정되는 거죠.

구자열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역할에 비해서 계속 증액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던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인데요, 223쪽 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여러 가지 있어요. 노후 냉각탑도 교체하고 본관 전력분전반도 교체하는데 내구연한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까? 이게 뭐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낡은 게 많습니다. 본관 전력분전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청사 노후 전기시설 보수 이런 것들이, 냉각탑도 상당히 오래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험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교체를…….

구자열위원

내구연한은 다 도래된 겁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본관 노후 냉각탑 같은 경우는 19년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거죠.

구자열위원

224쪽을 보면 도 청사 다목적 주차공간 확충 해 가지고 ’16년도에 10억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게 평면주차장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242면을 설치하는 건데 단순한 주차장이 아니라 쉼터도 만들고 부대시설도 같이 만드나 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중간중간에 휴게쉼터 해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을…….

구자열위원

오히려 주차장을 확대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주차장에 휴게쉼터를 만들고 조경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이 건은 주차장만 하는 것으로…….

구자열위원

아니, 여기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휴게쉼터하고 조경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퍼걸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휴게쉼터라고 표기한 것 같습니다. 쉼터를 넓게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쉬는 공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자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지금 도청 내 주차장을 보면 아시다시피 협소하잖아요. 휴게쉼터나 조경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차 대수를 1대라도 더 늘리는 게 주차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14년도 결산서를 살펴보니까 이월시키고 불용시킨 예산들이 꽤 있더라고요. 시간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예산을 세워놓은 게 몇 개 있어요,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불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똑같이 세우면 또 반복된다는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인지 제가 찾아드릴 테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감액을 시켰어야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집행하는 사정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니까…….

구자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자료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도 그렇고 98페이지에도 있는데 남북강원도교류협력기획단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 기획단 운영에 1,500만 원, 그리고 경제협력사업에 1,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37명으로 되어 있고요,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남북강원도의 교류협력 방안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등을…….

김기홍위원

춘천시 중앙로 1 공영빌딩에 있는데 위원들이 37명이면 상근하시는 분은 몇 분 계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2명입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임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 예산 안에 포함이 된 거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회에는 상근은 안 하고요.

김기홍위원

그냥 장소만 공영빌딩에 있는 것이고 회의할 때만 모이시고 이런 거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그전에는 남북이 화해모드이고 금강산관광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되어 왔었을 거예요. 그런데 남북 분위기가 갑자기 경색되어 있고, 지금 남북 간 경제협력사업 추진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원했을 때 과연, 2015년에는 여기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10월 초에도 산림병충해 방제 관련해서 북한도 갔다 오고…….

김기홍위원

북한에 갔다 오셨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다녀오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남북교류, 사실 공조직에서는 남북교류가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행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김기홍위원

병충해 때문에 북한이 어려운 실정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도와주고 이런 것은 많은데 이것은 명목이 경제협력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940만 원 중에 운영비가-회의 몇 번 하신다니까-2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여비가 7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소액이지만 제대로 예산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기 때문에 일단 의견은 여비를 300만 원으로 하고 440만 원을 삭감해도 별 무리가 없겠다고 생각하고요. 이따 조정할 때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에 도립대 지원 있지 않습니까? 2015년 당초 예산액은 77억 정도 계상됐었는데 올해 27억을 증액시켜서 104억 정도 했는데 27억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가장 큰 것은 2015년 12월 말로 특별회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 대학회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1월, 2월의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백 기간 동안 도립대 교직원들의 인건비가 11억 3,000만 원 계상되었고요. 지금 대학이 E등급을 받은 핵심 이유 중 하나인 어떤 프로그램들, 가령 NCS 대학구조개혁평가 대비해서 필요한 금액이 6억 정도이고 기타 대학구조평가 결과에 따라서 신입생 전액 장학금 지원에서 부족한 금액이 1억 원 정도 됩니다. 또 기타…….

김기홍위원

전액 장학금 얘기하셨었잖아요. 그 전체 예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교수님들이 쇄신하셔 가지고 희생하는 부분도 있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10억이고 나머지는…….

김기홍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 11억이랑 NCS 6억 해서 17억이면 27억에서 딱 10억이 그냥 증액되어 있고 그리고 1억을 저희가 더해서 그런데 교수님들이 쇄신하신다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원상복구잖아요. 발표는 그렇게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그냥 똑같이 거기에서 깎은 것을 채워준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기홍위원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삭감하자는 의견은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던 것이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17억의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또는 운영비에서 11억이고 NCS 도입비용이 6억, 부족 재원 1억, 또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이 낙후되어서 학생들 복지 차원에서 시설 개ㆍ보수 같은 게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보니까 학생복지 및 교수연구 지원 이렇게 되어 있기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만 다른 것이지 똑같이 보충을 해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89페이지를 보면 평화순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사업목적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보수와 진보 세력의 화해와”, 지금 보수랑 진보가 초갈등상황이라는 얘기인데 나는 이 사업목적 자체, “보수와 진보 세력의 화홰와 협력의 장 마련” 이것도 좀…….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엠제트라는 곳은 평화를 상징하는 곳이고 국가적으로 보수 세력, 진보 세력 해서 심각한 갈등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의 취지나 목적은 디엠제트를 순례하면서 갈등도 치유하고 디엠제트의 가치를 높이자 이런…….

김기홍위원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까도 그 말씀 하셔서 잘 들었는데, 해 보니까 효과가 있고 좋다는 판단이 들어서 다시 저거하셨다는데 작년에 4,500만 원을 추경에 세웠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세워진 것은 맞겠죠. 추진계획을 보니까 2015년에는 10월에 하셨고 ’16년에는 8ㆍ15 전후로 하니까 어차피 추경이 한번 지나가는 시즌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보다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을, 이것은 일회성이지만 앞에 삭감된 부분은 참여인원도 굉장히 많고 1년에 몇 번씩 개최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순례는 딱 100명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도 있으니까, 지금 앞에 있는 것들은 시기상 당초에 안 세워 놓으면 사업에 차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5,000만 원 계상하신 것은 작년처럼 추경에 다시 세우든지 하고 저는 전액 삭감하는 것을 요청드리고, 앞에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5개인가 6개인데 3,300만 원이에요. 그것은 예년 기준 대비 전액 살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증액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보시면 관사 임차 및 관리비가 있는데 ’15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220% 증액되어서 올해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특별하게 220%나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관사 임대료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했고요, 행정부지사 관사 임차료, 중앙 부지사 관사 임차료, 또 전세보증금 등 추가로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홍위원

이것은 그렇다 치고, 아까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이 20페이지의 연구용역에 대해서, 거의 강원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렇지는 않아도 꽤 많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물론 강발연에 가는 것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일정한 금액은 경쟁입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강발연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작년에 5억을 집행했는데 그 안에 강발연이 꽤 들어있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2,000만 원 이하면 다 강발연으로 갔을 가능성이…….

김기홍위원

강원발전연구원이 수탁과제도 점점 줄고 있고, 강원도의 도정시책은 강원발전연구원이 제일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력이 있으면 이 부분도-저희도 따져봐야 되겠지만-예년 수준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그게 강원발전연구원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용역이라는 것이 무슨 정책을 결정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늦도록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214쪽에 동계올림픽 G-2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각 실ㆍ국별로 예산이 나뉘어져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전체 예산은 21억입니다.

신영재위원

21억 중에서 기획조정실에 해당되는 예산은 7,000만 원이네요. 그러면 21억에 대한 전체적인 집행이나 행사의 전반을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워낙 붐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올림픽 붐 조성에 대한 업무를 기조실 내 기획관실에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부서가 다 관련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를 같이 끌고 가고 이런 것은 저희의 역할입니다. 다만 예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집행이 되겠죠.

신영재위원

문화도민운동협의회 단체와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총무행정관실의 1억 5,000만 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화도민한마음페스티벌은 문화도민운동협의회를 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영재위원

기획조정실 예산만 보면 예산이 많지 않구나 생각하겠는데 다른 실ㆍ국에 편성된 예산까지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3일, 그리고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투자 대비 효과가 좀 미흡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물론 어떤 효과를 크게 거양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 목표죠. 올림픽 붐 조성, 또 18개 시ㆍ군을 다 같이 올림픽에 동참시키는 것, 더 나아가서는 월드컵이라는 국제적인 행사, 2018년에 오는 선수들이 똑같이 와서 똑같은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제대로 된 연습을 해 보자는 차원이고, 그래서 국가적인 붐도 끌어내려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신영재위원

사실 이 행사를 추진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전까지 이 행사 전반에 대한 기획이 수립될 것 같습니까?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사업이 추진되기에 예산이 좀 부족하거나 미흡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출납폐쇄기한도 당겨지고 그래서 사실 빠듯하긴 합니다. 빠듯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내야죠.

신영재위원

해내겠죠. 그런데 2월 초순이면 그 이전에 준비가 다 마쳐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준비하실 수 있는 기간이 2016년 연초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부적으로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준비는 다 하고 있고, 시ㆍ군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18개 시ㆍ군 각각 1시ㆍ군 1문화예술 해서 하는 것은 벌써부터 준비해 온 것입니다. 물론 올림픽 때 활동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이번에 미리 예행연습을 해 보는 거죠. 그런 준비들은 저희가 진작부터 해 왔는데…….

신영재위원

이 계획을 언제부터 세우신 건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9월부터 본격적으로 회의를 계속 하면서 이런 것을 구상해 왔습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 차량 교체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224쪽에 보니까 3대를 교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차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승용차가 1대 있고요, 승합차가 2대인데 30만㎞ 이렇게 운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어떤 목적으로 쓰는 차량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부지사님이 사용하는 것이 30만㎞를 운행했고 나머지 승합차는 일반 직원들이 쓰는 것으로…….

신영재위원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할 시기가 도래했다 이런 말씀인 거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특히 노후차량 교체에 있어서, 물론 안전성도 담보가 되어야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차량을 관리하는 분들이 따로 계셔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잘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관용차량에 있어서 내구연한을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산관리도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요.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금년에 시작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세워놓은 20억은 내년도 상반기 지출계획 예산인 거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출연동의 때 하신 것처럼 거기에 맞추어서 20억을 상반기로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장학금의 지출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각 대학에서 강원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선별해서 자료를 보내는 그런 것이 있고요.

신영재위원

집행은 언제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저희가 12월 30일까지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12월 30일까지 당연히 되어야 될 텐데 언제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최종 장학금 지원에 대한 소득분위 그런 게 결정되어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것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소득분위는 대학에서 육성재단에 보내온 학생 수에 따라서 결정되고요, 그래서 대상자가 확정되는 게 12월 4일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저희가 해서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신영재위원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최종 명단은 12월 4일까지 받으신다는 얘기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확정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단은 11월 30일까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소득분위 5분위까지 하던 것을 가지고 20억에 맞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분위를 정하는 거죠, 3분위로 자를 것이냐, 4분위로 자를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최종 확정을 한 다음에 재단에서 대학에 통보를 하고, 물론 저희한테도 통보를 하겠지만요.

신영재위원

아직 장학금 지급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로스쿨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장학금이 다 집행되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100% 집행되었답니다.

신영재위원

로스쿨 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도내 대학생이 포함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강대 학생들 중 도 출신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대상 학생이 몇 명이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전체 대상자가 32명인데 지자체 전액 장학생 11명을 제외한 인원 해서 21명이 되는 겁니다.

신영재위원

그 대상 학생이 순수 우리 강원도 출신 학생들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원자격이 어떻게 되느냐면 지원 당시 도내 3년 이상 거주자여야 되고 또 강원도민으로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의 자녀 이렇게 됩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마지막이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텐데 양해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페이지의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비를 대폭 줄이셨는데 이래 가지고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줄였는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타이트하게 짜여졌고요, 타 부서도 많이 자른 상황이라 저희도 당연히 감축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별로 기존에는 풀용역비에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느냐는 내부 반성이 있어서 그것을 줄여보자 이렇게 해서 줄인 겁니다.

장세국위원

예년처럼 연구용역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좀 더 심도 있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장세국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89페이지에 디엠제트 평화적 이용 해서 디엠제트 가치 제고 및 홍보를 위한 평화순례가 있는데, 이게 사단법인 남북강원도협력협회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내 보수와 진보 세력의 화해와 협력의 장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추진한 것을 보면 예술인 30명, 청소년 40명, 사회단체 40명, 이분들을 진보ㆍ보수 50%씩-50%는 아니겠지만-섞은 겁니까? 진보와 보수가 어떻게 화해와 협력을 한다는 겁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꼭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운영주체를 보면 6ㆍ15범민족강원도지회라든가 또 한국자유총연맹 강원지회에서 공동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성향이 있는 분들도 같이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세국위원

이런 사업목적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디엠제트 가치 제고를 하는데 진보ㆍ보수가 왜 관련이 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디엠제트라는 곳은 평화의 상징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 보니까 갈등하고 있는 여러 사회세력들을 같이 규합해서 평화의 이미지를 같이 공유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세국위원

금년에도 같은 규모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좋습니다. 111페이지의 지역인재 발굴 육성 해서 로스쿨 장학금 지원과 관련해서, 로스쿨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 계기가 개교를 촉진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 아닌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우수 장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는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세국위원

제가 그전에 들은 얘기는 로스쿨 개교할 당시에 일몰제로 몇 년간만 지급을 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당초에 목적했던 바가 다 이루어졌으면 그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김세훈교육법무과장

교육법무과장 김세훈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14년도에 안 하니까 대학교에서 장학금에 대해 계속 건의가 있어서 올해부터 3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세국위원

5년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5년이 지났고 어느 정도 목적도 달성되었으면 다른 데에 투자를 해야지 학교에서 희망한다고 계속 지원을 해 주면 형평성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이것은 특혜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훈

김세훈교육법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장학금이 있어야지만 그 학교 등급이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꼭 지원해 달라고 저희한테 건의가 왔습니다.

장세국위원

로스쿨 학생들은 졸업 후에 취업의 기회도 다른 데보다 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도내 대학생들한테 20억이라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시켜서 같이 장학금을 지급해야지 로스쿨이라고 별도로 장학금을 계속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그리고 당초에 일몰제로 하기로 했으면 딱 끝나야지 대학에서 요구한다고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훈

김세훈교육법무과장

강원도 인재육성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실장님, 강원도 인재양성을 위해서 장학금을 많이 주면 좋은 거죠. 그렇지만 재정형편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학교 입장에서는 일정 비율의 장학금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신입생의 입학정원 감축 등의 페널티가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우리 강원도에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두드림아카데미 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시행주체가 해솔직업사관학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북강원도에서 이탈한 청소년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북한에서 탈북한 청소년들이 해당되는 겁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전체 탈북한 학생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조례도 만들어서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은 국비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물론 하나원이나 이런 데에서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이 학생들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의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제2하나원이 화천에 있는데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비사업으로 그런 시설을 활용해야지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가 국가에서 할 사업까지 갖다가 하는 것은 너무 오지랖이 넓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훈

김세훈교육법무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게 원래 기금으로 하던 사업인데요…….
종국

함종국위원장

나와서 하세요.
세훈

김세훈교육법무과장

교육법무과장 김세훈입니다. 두드림아카데미가 석사동에 있는데 여태까지 김영호 이사장님이 기부금으로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15명을 가르치고 있는데 해마다 한 5억이 듭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금이 없었고 통일부에서 조금 나오고 교육부에서 조금 나오고 민간단체 후원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어려우니 내년부터 도비 5,0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업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원래는 기부금 사업으로 진행했었는데 상태가 너무 어려워서 도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세훈

김세훈교육법무과장

예, 경기도로 가려던 것을 강원도로 유치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결을 하다가, 지금 기부금으로 4억에서 5억을 걷어서 하는데 행정에서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1시 33분 회의중지

21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본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7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도립대학 관련해서 총장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총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도립대학 총장 송승철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저번에 와서 총장님이 이것저것 답변을 쭉 하시는 것을 보니까 도립대학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습선 문제가 잘 해결돼서 다행입니다. 지난해 이게 참 어려웠던 문제인데 돈을 많이 안 들이고 해결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학 회계제도 구조가 바뀌었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회계 구조가 바뀌면서 도립대학특별회계가 없어진 것이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대학 자체 내의 회계로 운영을 하는데 대학회계 예산안 보고를 보시면, 우리한테 내 주신 대학회계 예산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예산안 13쪽을 한번 보세요. 이게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올해 예산요구가 들어와 있는 것은 104억이란 말이죠. 편성되어 있는 안은 도 지원금 92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12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게 1월ㆍ2월분 인건비입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11억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지금 자체 수입금 내역을 쭉 보면 입학금 수입이 23만 원씩 455명인데 93%로 잡은 것은 455명이 다 못 들어와서 93%로 잡은 것이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그게 아니고 학생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예 감면이 돼서 돈을 내지 않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아, 그런 것입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0원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입학금 수입이 9,700만 원이고 1학년 1학기ㆍ2학기 전체 다해서 인문사회계열 등록금이 1억 4,900만 원, 그리고 공학계열은 8억 4,400만 원인데 당초 총장님께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1학년으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입학금과 1학기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입학금 9,700만 원하고 1학년 등록금의 2분의 1 하니까 한 5억 9,400만 원 정도로 여기에서는 수입이 안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충당하시는 거예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교수님들이 올해와 내년에, 봉급성으로 받는 예산 중에 교육연구학생지도비가 있습니다. 그게 2억 2,500만 원입니다. 그것을 2년 합치면 4억 5,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비용이 있느냐면 현재 교수들이 9시간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2시간을 강의하기 때문에 강사비 절감분이 한 9,000만 원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한 9,000만 원이 부족한데 그것은 저희들이 강원도에 추가로…….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이번 104억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들어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 자료를 상세하게 내 주세요. 지금 사업설명자료에 강원도에서 계산한 것하고 대학회계 예산안을 짠 것 갖고는 계산이 잘 안 돼요. 계산이 잘 안 되니까, 특별회계가 없어지고 대학회계로 바뀌는 과정에 1월ㆍ2월 2개월 동안 인건비는 얼마나 들고 장학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잘 안 되고 또 설명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심사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따로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예산서 212페이지를 봐 주세요. 212페이지의 도정 유공부서 격려 시상에 포상금 3,400만 원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연말이 되면 1년의 실적을, 성과를 낸 것을 가지고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우수 부서에 대해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부서별로 시상을 하는데 예산이 3,400만 원이나 필요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팀 성격인 부서별로 하는 것도 있고요, 개인에 대한 것도 있어서 이렇게 금액이 들어갑니다.

오세봉위원

물론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실ㆍ국이 열심히 일해서 격려 차원에서 포상금제도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게 굳이 돈으로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공조직이라는 것이 성과를 내거나 안 내거나 똑같은 봉급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열심히 일할 때 주는 인센티브가 사조직보다는, 성과급을 별도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보면 개별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 차원에서는 정부합동평가도 잘 받아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팀별로도 하고 또 직원별로도 하고, 그리고 도정시책을 잘한 부서도 부상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몇 가지 꼭지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실장님은 격려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다음에 216페이지를 봐 주세요. 예산과 소관인데 기관공통운영비가 전년도보다 한 3,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행사운영비로서…….

오세봉위원

3,000만 원씩 증액을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공공운영비는 공과금 같은 게 인상이 되면 그런 것도 반영해야 되고, 행사비 같은 것은 올림픽 준비를 하거나 관광객 유치 같은 행사가 증가됨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예측치 못한 불가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오세봉위원

당초 2억 7,000만 원 정도 서 있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올해 하다 보니까…….

오세봉위원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갑작스럽게 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가령 지사님이 해외에 나가시는 경우에, 당초에 세워져 있지 않은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항목에서 끌어올 수 없으니까 이런 항목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아, 그래서 기관공통운영비로 한 3,000만 원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 사업명세서 238페이지, 교육법무과 소관이고요. 고등학교 창의동아리 연구활동 지원이 9,000만 원씩 해서 1억 8,000만 원으로 교육청하고 매칭 사업인데요, 이게 고등학교만 딱해서 창의동아리 연구활동이라고 했는데 너무 포괄적인 것 아니에요? 적은 예산도 아니고 9,000만 원씩 되는데 어떤 고등학교의 창의동아리를 지원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것도 없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은 18개 시ㆍ군에 고등학교 동아리들이 있는데 희망하는 학교는 다 대상이 되고 한 30개 내외의 학교를 선정하고 있고 방과 후에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운영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순수 고등학생을 위한 창의동아리 연구활동이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고등학생에 대한 연구활동이면 교육청에서 전액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굳이 강원도에서 교육청하고 5 대 5 사업으로 꼭 해야 되는지 정말 의문이 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교육청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물론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우리와 교육청과의 협력 사업으로서…….

오세봉위원

강원도에서 교육청으로 전출금이 많이 넘어가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예산이 1,000만 원~2,000만 원처럼 적은 예산도 아니고, 집행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9,000만 원씩 매칭해서 하는 것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가는 사업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시다시피 교육청하고 도청이 교육행정협의회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공동협력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나왔던 것이고요. 우리가 50을 대고 저쪽이 50을 대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활동하는 것을 지원해 주자고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시간이 다 됐는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예.

오세봉위원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도정 유공부서 포상격려 시상금, 기관공통운영비, 고등학교 창의동아리 연구활동비 이렇게 세 꼭지를 질의했는데 한두 가지는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공감을 하겠는데 또 한두 가지는 공감을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질의가 끝난 뒤에 누가 얘기를 해 주시든가…….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필요한 것은 꼭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다가 미처 다 못 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238쪽의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하고 로스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중간 부분에 보면 미래인재육성기금 조성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기금 목표액이 얼마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2017년까지는 150억으로 되어 있고 2020년까지는 한 2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2016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현재 기금 조성액은 얼마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금 130억인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5억이 플러스 되면 135억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시ㆍ군 것도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미래인재육성기금에 이 5억은 순수 도비이고, 시ㆍ군 비용이 포함된 것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 포함이 안 됐습니다. 제가 제2 학사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내년에 5억이 확보되면 전체 확보된 예산이 얼마가 되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되면 135억이 되는데 여기에 일반 후원금도 추가로 받아야 되고 자체로 적립한 것까지 해서,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5억을 포함해도 135억밖에 안 되는데 2017년도까지 15억 정도를 더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한꺼번에 부담하려면 힘들 것 같은데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2년 동안 15억을 해서 2017년까지 150억을 채우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 후원금도 받아서 그 부분으로 채워 가면서 150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아니, 당초에 기금을 조성할 때 기금 조성액의 목표를 정하고 매년 얼마씩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2017년까지 목표액 조성이 안 된다면 계획수립이 잘못된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했는데 추경에 5억을 더 해서 10억만 하는 것으로…….

신영재위원

이런 기금 조성에 있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차분차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사용할 곳도 많은데 한꺼번에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금 조성에 있어서 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금리는 자꾸 떨어지고 육성해야 될 미래인재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이 기금의 수익금만 가지고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잘 알겠고요. 251쪽부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아서 사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역개발기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영재위원

예.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설명자료에 있었다시피, 예를 들어서 신규로 자동차를 사거나 중도 매매할 때 채권을 사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발행해서 금액이 모인 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조성을 하고 그것을 갖고 필요한 시ㆍ군에 융자 또는-그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일반회계에서 융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나중에 갚는 이런 식으로…….

신영재위원

그런 일반적인 것은 알겠는데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의 총액이 원래 이렇게 다른가요? 수입과 지출이 맞기는 한 것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균형은 맞춰져 있고요.

신영재위원

그런데 수입상에는 3,357억, 지출계획에는 3,459억인데 내용상으로는 금액을 맞추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표면상으로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게 3조, 4조에 수입 항목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3조하고 4조 같은 경우에 합쳐져야 되는, 합치면 금액상 맞을 것 같은데, 예산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수

노재수예산과장

예산과장 노재수입니다. 수입계획은 256쪽 하단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617억 8,4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지출은 259쪽 하단에 보시면 수입과 지출내역이 똑같습니다. 앞의 것은 항목별로 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안 되고 총지출 합계는 259페이지에 있고요, 수입 합계는 256쪽 하단에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아, 일반예산서처럼 상단부에 있는 것을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출계획 257쪽에 보면 기금융자금 항목에 도 기금융자금 산출기초에 공영개발과 도로 사업이 각각 100억씩 해서 200억으로 나와 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여기 공영개발비와 도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번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 사업은 원주기업도시에 대한 진입도로 100억을 특별회계에서 예수금으로 꿔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영개발은 아까 옥계지구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100억을 여기에서 융자해 올렸던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옥계지구의 공영개발기금 100억은 옥계지구에 투입되는 금액이라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옥계지구를 개발하는 비용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까 144억이 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100억이 일부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다음은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3페이지를 보시면 도내 학생 글로벌 마인드 함양 해서 80여 명의 도내 학생들에게 외국을 체험하게 하는 것인데 선발기준에 ‘저소득층, 소외계층, 다자녀가정 학생 등 우선 선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잘하시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80명 중에 40명은 외국어 문화체험을 하고 40명은 저개발국가 봉사체험을 하거든요. 저는 그 나이 또래에서 둘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일반 학생들도 갖기 힘든 기회인데 저소득층 학생들이 가서 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그 학생들한테 충분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필리핀에 가서 봉사를 한다든지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80명 전원 다 문화체험을 하든지 봉사체험을 하든지 하지, 이게 어떤 기준으로 40명씩 나눕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외국어 문화체험이나 봉사체험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요…….

김기홍위원

희망을 받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렇게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초등학교 40명에 대해서는 저개발국가에 가서 봉사를 체험하게 하고 중ㆍ고등학생 40명 같은 경우에는 어학을 체험하는 것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초등학생은 100% 다 봉사인 것이고 중ㆍ고등학생은 100% 다 어학을?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그런 구분 없이 하면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이것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강원도청과 강원도교육청이 1억씩 매칭하는 사업이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그런데 뒤에 105페이지를 보면, 아까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73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지금 103페이지에 있는 이런 것과 아까 오세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의동아리 연구활동 지원도 관련되어 있고, 법은 지방재정교부금법으로 같은데 강원도청에서 1,573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또 1억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1,573억은…….

김기홍위원

그것을 주어야 되는 것은 아는데…….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교부세나 도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3.6%를 부담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김기홍위원

예.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가는 것이고요. 아까 교육행정협의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교육 사업을 하면서 같이 협업하는 차원에서의 프로그램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만약에 1,573억 가는 게 없다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강원도도 예산이 없어서 DMZ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 이 정도는 자력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저희에게 필요한 강원도 사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도지사나 시장ㆍ군수들도 교육에 관심을 갖고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교육협력 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학교용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미 1,573억 넘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 1억씩 해 가지고 사업을, 저희가 교육청을 보면 집행을 안 하고 남는 예산이 엄청 많아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강원도도 사업을 못 해서 예산을 어디에서 빼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이 충분하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지만, 좀 재고를 해 보아야 되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저도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8쪽이고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38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점이 몇 가지가 있고 또 이 부분을 다루어야 될 것 같아서요. 기존에도 선심성 예산이냐는 논란이 많았었는데, 사실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을 다룰 때도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것 아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지사께서 공약은 했지만 여러 가지로 선심성 예산이라고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집행부 쪽에서는 다듬고 다듬어서, 저희 기행위에서 이 부분을 많이 축약해서 예산을 한번 실행해 보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던 것인데 지금 2015년 추진실적사항을 보면 아직까지도 2학기 4,000명 장학금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4,000명 장학금 지원이라는 것이 저희가 얘기했던 5분위,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4,000명한테 50만 원씩 잘라서 주었다는 것인지…….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난번 추경에도 4,000명으로 해서 20억의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최성현위원

예.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난번에 20억을 출연해 주셨잖아요?

최성현위원

예.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맞추어서 한 4,000명 정도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최성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얘기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몇 명이 되든 맞춰서 하라고 한 취지와는 다른데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소득분위가 1분위부터 올라가지 않습니까?

최성현위원

예.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다 보면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수혜대상이 되는 것이죠. 다만 그게 지원하는 학생 수에 따라서, 가령 분위가 5분위까지…….

최성현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하는데 그게 딱 4,000명이냐는 것이죠. 이게 4,000명이 될 수가 없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20억을 했기 때문에 금액에 맞춰서, 맥시멈 50만 원 이내로 하다 보니까 4,000명이라는 이런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최성현위원

사실 본 위원은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선심성 예산이라는 데에 100%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한 결과를 정말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게 아직도 지급이 안 된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사실 지금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으면 당초 때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져보았을 텐데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된 상황이라서 얘기는 못 드리는데, 내년 예산안 세우신 것을 보면 6월, 11월 두 번에 걸쳐서 20억씩 총 40억이 나간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사실 저는 이런 식이라면 지금이라도 내년 예산에서 20억을 삭감하고 싶은 생각이 아주 절실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위원님들과 얘기를 나누었는데 20억 삭감이 안 된다면 내년에 시행한 결과를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다루어야 될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올해 삭감이 안 된다면 내년에 집행부에서 어떤 경로로, 정말 강원도의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숫자 늘리기 식으로 해서 n분의 1로 지급이 된다면 이것은 선심성 예산이기 때문에 100% 삭감해야 됩니다. 실장님, 방금 전에 상임위에서 기채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최성현위원

지금 강원도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17개 시도와 비교했을 때 강원도가 상당히 밑인 것은 아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최성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들은 10원이라도 잘라야 됩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 금년도 추진사항을 보고, 그것을 감안해서 일단 내년도 20억 동의안을 승인해 주셨는데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위원님들도 판단해 주셔서 진짜 사업의 성과가 당초의 취지에 못 미친다면 내년도 추경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같이 논의하시는 것으로…….

최성현위원

사실 실장님이나 여기에 와 계신 공직자분들께서도 강원도교육청 교육감이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 전국적으로 복지예산이라든지 선심성 예산은 표를 의식한 부분이 상당히 맞아요. 아마 공직자분들께서도 그것은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사께서 이런 사업안을 내려 주셔서 실ㆍ국장님들이나 담당자들께서 힘들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윗사람이 하라니까 위원들을 설득해서 가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강원도를 위해서 충언을 해서, 지금 올림픽 때문에 1,400억씩이나 기채 발행을 해서 빚을 지고 가는 마당에 이런 식으로 선심성 예산을 계속해서 집행한다면 저는 강원도에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실ㆍ국장님들이나 담당 공무원들께서 이 안을 내놓아서 실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내일이라도 옷 벗을 각오로 지사님께 충언을 하셔 가지고 선심성 예산은 집행을 안 하게끔, 저희 위원들한테도 이것 가지고 논란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뒤져보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올해 지사께서 지키지 않은 약속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12월 16일까지 가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22분 회의중지

23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사업명세서 214쪽, 동계올림픽 G-2 기념 강원문화행사 추진 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명세서 216쪽, 기관공통 재정운영에 행사운영비 중 기관공통 운영 3억 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사업명세서 220쪽, 재정자립도 제고에 포상금 중 체납액징수 우수 시ㆍ군 시상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명세서 235쪽, DMZ 평화적 이용에 DMZ 가치제고 및 홍보를 위한 평화순례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명세서 238쪽, 고등학교 창의동아리 연구활동 지원 9,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명세서 238쪽,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5억 원 중 3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하고 조금 더 얘기를 진행하시고요, 저희가 같이 조정하는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는 최적의 안이라고 냈는데 이렇게 안을 주신 것은 조금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올림픽 관련해서 7,0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면서 기조실에서 끌고 가는데 타 상임위에서는 원안 통과가 됐답니다, 금액도 저희보다 훨씬 많은데도.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되면 사실 같이 끌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도 포함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러면 전반적인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기조실장님의 동의를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물었던 부분인데,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목적한 소기의 사업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상정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명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0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