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총액은 1조 9,043억 4,33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2억 6,3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0억 원 증액 계상하였고 이는 규제개혁 인센티브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으로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억 3,17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강원랜드주식 배당금 수익 4억 3,097만 원과 배당금 보유에 따른 이자수입 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48억 3,867만 원이 증액된 7,986억 6,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징수 전망액을 감안하여 취득세 26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등록면허세 20억 원, 지방교육세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3,3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난 연도 수입 5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224만 원이 증액된 1,352억 8,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7,000원과 기타 이자수입 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DMZ 국경선평화학교 운영 지원 76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 1억 9,969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896만 원이 감액된 43억 1,6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대학생 중 성적 미달과 휴학에 따른 시ㆍ군 부담금 감액분 5,351만 원, 제2 강원학사 건립을 위한 시ㆍ군 출연금 중 2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으로는 2014년 원어민교사 지원 집행잔액 4,229만 원, 법원 인지대ㆍ송달료 환급금 187만 원이 되겠습니다. 59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8,412만 원이 증액된 194억 2,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한 환급 추진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총액은 7,265억 9,49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4억 7,7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도정의 기획 조정으로 지역특화 통계생산 사무관리비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2,881억 3,86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2억 5,8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운영 예산입니다. 기관공통 재정운영 중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3,000만 원과 예산성과금 포상금 250만 원은 연말까지 소요액을 감안하여 집행잔액 발생예상분을 감액 계상한 것이며, 시ㆍ군 조정교부금은 지방세 증액에 따라 224억 5,9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연구용역 수수료 2,353만 원과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 수수료 937만 원은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예비비 예산으로 64억 7,635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메르스 여파로 인한 세출예산 미집행 잔액 증가와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수요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재무활동예산은 금리 변경이 3.77%에서 2.68%로 재약정이 됨에 따라서 세수결함 및 국고 사업 지방비 보전을 위해 차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 차액 6억 1,0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관용차량 관리예산은 유가 하락에 따른 관용차량 유류비로 기정예산액 3억 2,000만 원보다 6,000만 원 감액 계상한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3쪽,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480억 6,99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5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로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사업은 시ㆍ군비 미확보로 인한 도비보조금 6,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 사업 통합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 집행잔액 4,5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4쪽,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803억 69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억 9,8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신뢰받는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법률상담관 자문실적 저조에 따라 사이버법률상담소 운영비 1,000만 원, 직접 소송 수행에 따른 변호사 선임 수임료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인재 발굴ㆍ육성예산은 제2 강원학사 건립을 위한 출연금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예산입니다. 노후실습선 대체 매입을 위해 강원도립대학 운영 지원 전출금 18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생 중 성적 미달 및 휴학에 따른 기금전출금 1억 70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14년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95쪽입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4억 3,18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9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도민회관 청사 관리 위탁운영 입찰잔액 2,663만 원, 서울본부 직원관사 임차보증금 잔액 2,000만 원, 서울본부 공무원 인건비 추계 잔액 3,42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199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총액은 194억 2,11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4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0건으로 총 465억 8,14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사업 중 하반기에 발주한 4건이 내년도에 과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1억 4,8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금년도는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인해 연내에 국비 교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30억 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26억 6,000만 원, 일반 농산어촌지역 소도읍 육성 68억 9,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용역기간이 2016년 6월로 완료되는 지역개발사업 통합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준공금 1억 5,24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접경지역 지원 사업 256억 7,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05억 4,971만 원이 증가한 3,646억 7,318만 원이 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투자자산처분 수입은 도 본청 및 시ㆍ군 등의 융자금 조기 상환에 따라 융자금 회수수입 342억 원을 증액하고 10월까지 지역개발채권 매출 추이를 반영하여 연말 기준 예상되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2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영업수익은 도 본청 및 시ㆍ군 융자금 조기 상환에 따른 융자금 이자수익 감소분 2억 6,071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채권 매출수입 및 융자원리금 상환금 등을 예치하여 발생한 예금이자수입 14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영업 외 수익은 의료원 미수이자에 대한 연체가산금 2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는 지역개발채권 매출 증가분 및 융자금 조기상환 등을 반영하여 605억 4,860만 원이 증액된 1,970억 2,0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는 지역개발 채권이자 상환금이 부족할 경우 등에 대비해서 사업비용 총액의 1%인 1억 5,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부터 216쪽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조 7,563억 6,45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316억 2,03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7,45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47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수입 출연금의 50%를 융자예치금으로 적립함에 따라 재정지원 금액의 감소를 고려해서 26억 원을 감액하여 156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규모, 최근 5년간 평균 점유율 및 국세 세수 결함을 고려하여 370억이 증액된 7,100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는 금년 수준인 2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8,02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50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하고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을 감안하여 금년보다 550억 원이 증액된 7,9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통세 6,230억 원은 취득세 3,830억 원, 등록면허세 320억 원, 지방소비세 2,08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목적세 1,660억 원은 지역자원시설세 310억 원, 지방교육세 1,350억 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은 징수전망을 감안해서 8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50쪽입니다.-세외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정부의 재정균형집행 기조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703억 3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0억 9,19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2억 3,500만 원, 세입ㆍ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으로 3,900만 원이 증액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매각수입금 50억 원, 무단점유 변상금 2,000만 원, 법인 및 보조금 카드 이용적립금, 폐지 매각대 공공요금 등 그 외 수입 1억 7,200만 원, 임대료 및 변상금 3,000만 원을 지난 연도 수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한 순세계잉여금으로 647억 6,1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326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4억 6,70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12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162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205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운영 2억 300만 원, 동서녹색평화도로연결 30억 원, 평화누리길 조성 55억 4,000만 원, 접경지역 신성장동력 기반 구축 89억 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62억 2,300만 원,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지원 25억 5,200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35억 5,900만 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30억 6,000만 원,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 52억 9,100만 원, 행정자치부 소관 소도읍 육성 사업에 25억 원,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개발 136억 8,600만 원, 지역수요 맞춤 지원 사업에 13억 800만 원, 농림부 소관 소도읍 육성 사업에 70억 1,9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 지구 32억 1,700만 원, 접경지역 지원 사업 54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51억 9,10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3억 4,8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 사업 시ㆍ군 부담금 2억 원, 원어민교사 지원 시ㆍ군 부담금 12억 9,107만 원, 제2 강원학사 건립 추진에 따른 시ㆍ군 출연금 3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3억 2,517만 원으로 강원도민회관의 임대 등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강원도민회관의 건물 임대료 수입 2억 4,458만 원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임대기관의 관리비ㆍ전기료 등으로 8,0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안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01억 7,6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77억 원, 순세계잉여금 12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총액은 7,038억 9,09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36억 7,98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 예산 총액은 45억 3,87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7,3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정시책 및 현안 사업의 전략적 추진예산으로 도정시책 홍보책자 및 주요 업무 시행계획 제작, 각종 현안 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6,500만 원과 도정시책 추진 관련 회의참석 등 국내여비 4,0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운영예산으로 협의회 시도 분담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성과 극대화 및 평가 관리예산은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도정백서 제작, 도민공약평가단 운영 등 총 7,760만 원과-212쪽입니다.-성과 관리 운영 관련 국내여비 500만 원, 도정 유공 부서 격려 시상금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 자치의정 정기 구독료 300만 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여비 270만 원, 도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비한 상해부담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통계생산 예산으로 사업체 조사, 통계간행물 제작, 강원도 사회조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6,400만 원과 여비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도민ㆍ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예산으로 도민제안 시상금 500만 원과 공무원제안 시상금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운영 지원예산은 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으로 31억 3,500만 원,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예산 3억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1억 5,000만 원, 인구증가 우수 시ㆍ군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포상금 500만 원, 정책연구용역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만 원,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협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동계올림픽 G-2년 기념 강원문화행사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6,500만 원과 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예산으로 규제개혁 추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2,100만 원, 여비 900만 원과 경연대회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자문단 운영예산으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회의장 임차료 등 총 8,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기획관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통계 관리 전문요원 운영예산으로 인건비 2,944만 원,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9,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2,709억 2,96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억 3,4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건전재정운영 부문 예산입니다. 기관공통 재정운영은 예상치 못한 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통경비로 9개 편성목에 15억 4,000만 원, 예산 절감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으로 2,000만 원, 재정업무 전략적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1억 5,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통합 구축한 재정관리시스템 운영비로 3,0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ㆍ군 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액의 27%를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1,550억 6,9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7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 수수료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내 24개 공기업 경영평가를 위한 용역비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강원랜드주식 매입 200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와 운영심의위원회 소요예산으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200만 원을 위원회 수당 및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예비비 예산으로 일반 예비비 422억 8,421만 원,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로 5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효율적인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에 4,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2003년, 2006년 수해복구 사업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12억 7,800만 원과 2003년에 수해복구를 위해 차입한 지방채 이자 및 원금 상환액으로 24억 2,2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219쪽입니다.-2009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과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이자 및 원금 상환액으로 157억 7,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132억 2,82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8,4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정자립도 제고 사업비로 계상된 2억 4,474만 원은 세무업무 관련 우수 시ㆍ군 시상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1,160만 원, 국내여비 2,700만 원, 지방세정 운영 우수 시ㆍ군 시상 등 포상금 8,400만 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9,539만 원,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6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 세입 징수포상금제 운영 사업비에 1억 원, 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사업비에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지원예산 128억 100만 원은 시ㆍ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징수처리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세무조사 추진여비 3,060만 원은 지방세 징수와 관련한 세무조사 등 시ㆍ군의 세정업무 지도를 위한 것입니다. 222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913억 1,97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1억 9,1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ㆍ계약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예산 7억 8,728만 원은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등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운영비와 본청 직원 전체에 대한 직무수행경비이며 계약 업무의 위원회 및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2,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산 관리예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9억 6,7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관사 임차 및 관리비로 1억 6,060만 원, 공유재산심의회 수당 720만 원, 도유재산 실태조사 측량 수수료 4,000만 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6억 4,319만 원, 공유재산관리 보조로 1억 원입니다. 그리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22억 6,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청사 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14억 3,600만 원, 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5억 5,000만 원, 청사 노후 전기시설 보수 등 시설비로 2억 4,700만 원입니다. 224쪽입니다. 관용차량 유지 관리 및 노후 관용차량 교체로 3억 2,0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 청사 및 다목적 주차 공간 확충 10억 원, 신재생에너지지역 지원 사업으로 국ㆍ도비 50%로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예산은 853억 2,221만 원으로 청사 관리 운영 무기계약직 보수 9,260만 원과-225쪽입니다.-도 본청 공무원 전체에 대한 인건비 822억 2,733만 원-229쪽입니다.-직무수행경비 30억 228만 원,-230쪽입니다.-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포함한 부서운영경비 4억 6,5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423억 8,65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7억 2,913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발전 기반구축 예산 105억 6,740만 원은 지역발전 업무추진여비 630만 원, 지역희망박람회 참가비 8,00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6,710만 원,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2억 300만 원이 되겠으며,-232쪽입니다.-지역행복생활권 협력 사업 지원예산으로 27억 4,200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40억 1,600만 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34억 5,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지역생활기반시설 확충예산입니다. 특수상황지역 소도읍 육성에 32억 5,000만 원, 일반농산어촌지역 소도읍 육성에 75억 700만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개발에 121억 1,000만 원, 지역개발조정위원회 및 관련 회의개최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700만 원 등이 되겠으며,-234쪽입니다.-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사업에 27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개발 예산입니다.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 사업에 52억 9,100만 원,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도로지원 136억 8,600만 원, 지역수요맞춤 지원 사업에 1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DMZ 평화적 가치제고 예산입니다. DMZ정책자문위원회 및 발전협의회 운영과 DMZ 평화포럼, 평화상 지원 등으로 8,150만 원,-235쪽입니다.-DMZ 명소화활동 전개를 위해 홍보 및 탐방객 유치 등에 2,470만 원,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평화마을 조성, 평화순례 등에 17억 5,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삶의 질 향상 예산입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예산으로 80억 8,990만 원, 접경지역 6개 시ㆍ군 지원 사업비로 544억 8,000만 원,-236쪽입니다.-평화 자전거 누리길 조성 사업에 62억 5,220만 원, 동서녹색평화도로 조성에 30억 원, 접경지역 신성장 동력기반 구축에 8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기반 확충예산입니다. 읍ㆍ면 소재지를 경쟁력 있는 농촌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선도 지구 사업에 3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남북경제협력 추진예산입니다.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기획단 운영 및 남북경제 협력을 위해 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발전과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3,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1,799억 5,57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7억 9,4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육경쟁력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협력 사업 추진 관련 국내여비 89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 17억 1,708만 원, 도내 학생 글로벌 마인드 함양 1억 원,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5억 원, 지방교육세와 도세 법정 전출금으로 1,573억 5,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인재육성재단 지원예산으로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 12억 7,300만 원, 제2 강원학사 건립 42억 원,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비 20억 원, 미래인재육성기금 조성 지원 5억 원을 각각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발굴ㆍ육성예산으로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을 위한 실비보상금 3,473만 원과 보험료 83만 원, 로스쿨 장학생 지원금 1억 8,000만 원,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립대학 운영 지원예산으로 공립대학운영비 10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두드림아카데미 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5,000만 원, 문해교육기관 운영비 지원 7,000만 원, 강원청년지도자 과정 운영비 8,000만 원,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예산 5억 5,000만 원, 장애인야학 강의공간 확보 지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추진예산입니다. 법률교육 및 자치입법 실무편람 제작, 행정청문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3,2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을 위하여 변호사 사건 수임료, 행정심판위원회ㆍ소청심사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송수행 및 행정심판 관련 여비로 1,000만 원과-240쪽입니다.-소송증인 여비보상,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등으로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법무과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서 총 3,4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예산으로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기금 전출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15억 3,21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9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권 도정창구 역할 및 홍보강화 예산입니다. 강원인 수첩 제작,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 2,400만 원, 도내 소외계층 청소년 수도권 문화탐방에 1,130만 원, 수도권 농ㆍ특산물 직거래 운영과 도시소비자 농촌체험행사 등 지역 농ㆍ특산물 홍보에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청사 경영 관리예산입니다. 강원도민회관 관리 운영을 위한 청사 운영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청사 관리 위탁 운영, 노후시설 보강 사업 등에 4억 3,807만 원, 직원관사 월 임차료 및 관용차량 유지비, 사무실 운영 등 서울본부 운영에 1억 8,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서울본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서울본부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 수당, 인건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7억 716만 원,-244쪽입니다.-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여비 등에 3,8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201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학교용지부담금 지원은 12억 1,500만 원으로 부담금 수입의 3%를 해당 시ㆍ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에 2억 3,100만 원, 학교용지 매입을 위한 전출금으로 9억 8,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8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계약 체결 및 자동차ㆍ건설기계 등록 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과 기금융자에 따른 원리금 수입 등을 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53쪽입니다.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3,617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 2,703억 원보다 915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4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자본적 수입과 지역개발기금 사업 수익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며 먼저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보다 936억 4,416만 원이 증가한 3,357억 1,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 본청 및 시ㆍ군 등에 융자한 융자금 회수 수입인 투자자산처분 수입이 전년도보다 164억 2,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 본청의 2010년도 융자 사업인 지방도 정비 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의 원금상환이 내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증가한 것입니다. 비유동부채 수입은 내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으로 지난 10년간 매출 추이 및 경기침체 상황 등을 반영하여 1,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으로서 전년도보다 772억 2,416만 원이 증가된 1,627억 3,1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도에 지역개발채권 매출 증가와 시ㆍ군 융자금 조기 상환 등에 따른 것입니다. 255쪽입니다. 사업수익은 융자금 원금상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과 여유자금 증가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21억 3,316만 원을 감액한 260억 6,6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영업수익 247억 8,643만 원은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 지원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며, 이자수익 10억 원은 기금 여유자금의 금융상품 예치로 인한 이자수입을 계상한 것이고, 기타 영업 외 수익 1억 2,000만 원은 3개 의료원 미수이자에 대한 연체가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256쪽입니다. 특별이익 1억 6,004만 원은 2001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원금과 2006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의 이자 중에서 2016년 연말까지 채권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무면제 이익이 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자본적 지출과 지역개발기금 사업비용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보다 914억 8,223만 원이 증가한 3,459억 2,3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자산 200억 원은 옥계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100억 원,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100억 원을 지원하는 융자금이며, 비유동부채 상환금 1,181억 7,348만 원은 2011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의 거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채권상환금이며, 예비비 2,077억 5,034만 원은 연도 중 융자수요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사업비용은 158억 6,01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8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채권상환 지급이자와 기금관리비인 영업비용은 157억 156만 원으로서 지역개발채권 상환에 따른 지급이자에 156억 5,896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관리비로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예비비는 영업비용의 1%인 1억 5,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채권 매출수입과 융자원리금 수입을 주 재원으로 하여 기금설치 목적인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6년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기금은 1건으로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교류협력기금은 조례에 의해 1998년도에 설치했고 남북 강원도 간 교류협력 사업 지원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8,185만 원입니다. 2016년에는 이자수입 등 2억 570만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민간경상보조 사업 등 27억 6,500만 원을 지출하여 25억 5,929만 원이 감액된 9억 2,256만 원을 조성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내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을 포함하여 36억 8,756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사업비와 예치금을 포함하여 36억 8,7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쪽에서 17쪽까지의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끝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조정실은 도의 시책을 종합기획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의 대부분은 이러한 기능 수행을 위한 공통운영예산과 기본경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세정, 회계, 균형발전, 교육법무 등 사업예산은 동계올림픽 준비 등 도의 어려운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운영 및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편성된 예산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