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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251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15-11-27

김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국

함종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규석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조규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재난안전실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재난안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은 물론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8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재난안전실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주시고 많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재난안전실 전 직원은 사명감을 갖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연도 시ㆍ군 집행잔액 반환금 및 태풍 ‘고니’ 피해복구비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세출은 일부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2회 추경에 편성하지 못했던 태풍 ‘고니’ 피해복구비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6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 세입예산 총액은 715억 3,08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6,22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제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94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4년 시ㆍ군 집행잔액 반환금 340만 6,000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방재과는 3억 4,62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2년, 2014년 시ㆍ군 집행잔액 반환금 5,748만 5,000원과 국고보조금 2억 8,8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상기획과는 65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4년 시ㆍ군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68억 6,10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1,66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6,70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7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14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지원사업 집행잔액 6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방재과 소관입니다. 방재과 세출예산 총액은 1,036억 7,64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1,31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방재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재난방재 우수사례 경진대회 200만 원, 재난방재 현안업무 추진 500만 원, 지역안전도 및 지진 대책업무 추진 200만 원, 재난방재 분야 위원회 운영비 1,600만 원, 재해피해조사 및 재해복구 추진 100만 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회의 현장조사 700만 원을 각각 감액했으며, 2015년 제15호 태풍 ‘고니’ 피해복구비 2억 8,87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차입금 이자상환액 4,25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1,75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민방위시설ㆍ장비 사업 이자발생액입니다. 225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제2회 추경예산 반영으로 공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201억 7,155만 3,000원을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은 계약 종료일인 2016년 2월 목표달성 여부 확인 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5,861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 세입예산 총액은 541억 8,421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25억 6,2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럼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액은 19억 1,302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17억 7,42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재난안전통신망 사업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방재과 세입예산 총액은 503억 7,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95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비상기획과 세입예산 총액은 18억 9,319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12억 7,602만 4,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등 1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재난안전실 201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69억 5,873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154억 1,51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총액은 35억 6,385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26억 8,36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 사업비 2억 4,210만 원, 안전 종합대책 추진 및 홍보비 3,000만 원, 재난안전시스템 및 장비 유지ㆍ보수비 1억 4,310만 원, 재난대응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외 여비 4,600만 원, 재난안전 시책 업무추진비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 사업비 4,900만 원은 안전문화 실천운동 전개 및 행사 개최비용 3,900만 원과 안전 관련 봉사단 및 현장관찰단 지원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사업비 1억 6,600만 원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수행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비 4,802만 4,000원,-271쪽입니다.-시특법 대상시설 안전 관리 및 점검 사업비 1억 2,850만 원, 특정 관리대상 시설 안전 관리 및 점검 용역비 1억 650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복구 사업비 1억 1,800만 원,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 사업의 전용단말기 구입비용 15억 5,930만 4,000원,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 사업의 CCTV 설치비용 8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비 9,330만 원은 특별사법경찰 활동에 따른 제반경비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비 1억 7,000만 원은 강원지역 치안협의회 운영 사업비입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운영 경비로 계상된 6,312만 8,000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다음은 방재과 소관입니다. 방재과 세출예산 총액은 701억 8,522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110억 1,94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방재정책 능력체계 확립 사업비 3,000만 원은 방재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2,800만 원과 자율방재단연합회 행사 및 교육 참석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 사업비 2,200만 원은 재난심리지원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활동 여비 500만 원, 재난심리지원센터 운영비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4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에 1억 1,111만 5,000원을 예방 중심의 재해대책 추진 사업에 2억 6,9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296억 5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339억 8,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방재과의 행정운영경비 3,611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으며 재무활동비 61억 3,100만 원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과 차입금 이자상환 및 원금상환금이 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32억 965만 원으로 전년보다 17억 1,20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을지연습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사업비로 2,180만 원, 인력동원훈련 실시 사업의 훈련 경비로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기반체계 확립추진 사업비 7,369만 4,000원은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민방위경보시스템 유지ㆍ보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278쪽입니다. 민방위 역량강화 지원 사업비 8,530만 원은 향토 방위작전의 필요물자 구입 및 국내여비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은 민방위리더 양성 등 8개 국고 보조 사업 9,1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민방위시설ㆍ장비 확충 사업비 21억 7,348만 원은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1,628만 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20억 8,000만 원,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보수 2,000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5,7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 사업 1억 2,000만 원, 경보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경보시설 구축 5,280만 원, 접경지역 읍ㆍ면ㆍ동 다중경보발령장치 설치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 사업비 2억 3,410만 원은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군장병과 만남의 장 운영, 출신부대 방문의 날,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 등 군의 우리도민화운동 추진을 위한 주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등 1억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비상기획과 행정운영경비 7,572만 1,000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28만 6,000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4,5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기금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1997년에 설치하였으며,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받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15년도 말 조성액 161억 4,841만 2,000원과 2016년도 58억 2,937만 5,000원을 조성하여 66억 6,500만 원을 재해예방 사업비로 지출하게 되면 2016년 말 기준 조성액은 153억 1,278만 7,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3쪽의 수입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세외수입 2억 5,837만 5,000원으로 금고예치금 이자수입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17억 1,941만 2,000원으로 금고예치금 회수금인 보전수입 등 161억 4,841만 2,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인 내부거래 55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 내부거래를 포함한 총 수입액은 219억 7,77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지출계획의 총 지출액은 219억 7,778만 7,000원으로 재해대책 강화 사업비로 6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보다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2억 원, 재해예방 지방하천 유지ㆍ보수 사업비로 16억 원, 긴급 재난대책 추진 사업 10억 원,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 사업에 20억 원,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6,000만 원,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상담시스템 구축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재난취약지역 예ㆍ경보시스템 구축 6,000만 원, 취약계층 안전시설 설치 사업 1억 5,000만 원, 방재기상 고도화 사업에 3억 원, 재난안전시설 긴급구조 대응체계 구축 8,000만 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추진에 10억,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지원 5,000만 원, 재난감시용 기상장비 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금고에 153억 1,278만 7,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금 조성액은 총 721억 8,350만 2,000원으로 전입금은 629억 3,817만 원, 이자수입 86억 3,345만 6,000원, 기타 수입 6억 1,187만 6,000원입니다. 기금 집행액은 총 568억 7,071만 5,000원으로 재난예방활동 등의 사업비로 집행됩니다. 따라서 2016년 말 잔액은 기금 조성액으로 153억 1,27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예치금으로 도 통합관리기금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주변의 각종 재난으로부터 예방활동과 시설물 보수ㆍ보강 등을 통하여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사업 재원인 만큼 기금운용계획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재난안전실 예산안은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축소 삭감하고 주요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되도록 사후 관리ㆍ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예산집행의 성과가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부서별 세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조규석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8페이지.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먼저 추경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시고…….

장세국위원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조규석 재난안전실장님, 재난안전실이 언제 생겼죠?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금년 7월 21일 발족됐습니다.

김기홍위원

여태까지 다른 부서에 있던 업무를 가지고 와서 정립하시느라 바쁘셨을 텐데 그 와중에도 추경과 당초예산안을 편성하시고 설명자료까지 만드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생긴 지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실 자체 정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사실 처음에 우려했던 것은 새로 생긴 부서인 만큼 어떻게 보면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기존에 해 오던 업무를 정리ㆍ정돈하는 의미도 있고, 더군다나 사회에서 흔히 얘기하기를 세월호사건 이후에 재난ㆍ안전사고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없다, 그렇다면 재난안전실이 기존에 하던 업무와 뭔가 다르게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겠느냐,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안 된다는 얘기는 없게끔 만드는 것이 우선적인 임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내년에 할 사업들을 계획하고, 또한 금년도 부분들은 잘 마무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도민들의 안전과 정말 직결된 새로운 실ㆍ국이 하나 생긴 것인데 처음 열어가고 정비하는 데 있어서 공직자분들이나 의회에서도 그렇고 정말 인정받으시는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딱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출예산을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지원 사업 609만 3,000원,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이 부분은 매년 훈련에 소요되고, 또 전년도 국고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고, 중앙부처에서 지금까지 시도에 일괄해서 그냥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총괄과가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배정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을…….

김기홍위원

그것을 이제 반환해야 되는 것이죠?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시ㆍ군과 매칭한 데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도 자체적으로 도비로만 하는 것인데 반환액이 생긴 것입니까?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아, 이 부분은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기홍위원

다 반환사유가 있겠지만, 저는 예산을 무조건 다 쓸 필요는 없고 불필요한 경우에는 남겨서 불용처리하고 반환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이런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하면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은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하면 몸속에 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최대한 적게, 훈련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적게 반환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반환하는 부분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부분입니다.

김기홍위원

아, 인건비 부분이에요?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예, 사실은 상반기에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배정이 8월 31일 자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규 배치로 인한 남은 예산들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김기홍위원

저는 인건비라면 이해가 되는데, 저는 훈련인 줄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가지고 질의드릴게요. 278페이지 민방위의 날 행사 또 민방위대 육성 워크숍을 계속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대폭 삭감을 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장세국위원

민방위대 육성 워크숍하고 민방위의 날 기념행사를 전년도만 해도 예산액 1,3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6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예산 700만 원 정도가 줄어든 것은 군부대에서 소요하는 물품하고 사업수요 자체가 줄었습니다. 기존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17개 시ㆍ군이 내년도에…….

장세국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를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아, 민방위의 날 기념행사.

장세국위원

예, 워크숍하고요. 예산을 대폭 줄였는데…….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300만 원을 내년에 처음 세우는 것인데 그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도 300만 원을 집행해서 민방위복을 구입해서 지원했었거든요.

장세국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278페이지 비상기획과 소관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운영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아, 이 사업은 금년도에 국민안전처에서 신규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목적이 민방위 대원들이 업무수행을 할 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국비 30%, 도비 70%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줄어든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장세국위원

전년도에는 1,300만 원인데?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일반운영비에서 700만 원이 줄어든 것은 목이 바뀌어 가지고 일반보상금에서 지원민방위대 육성 워크숍 해서 7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장세국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비상기획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비상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비상기획과장입니다.

장세국위원

과장님, 민방위 대원 화생방용 방독면이 지금 얼마나 보급됐고 어느 지역에 보급하는 내용입니까?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민방위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강원도에서 화생방용 방독면은 총 38만 8,594개를 확보하고 있는데 방독면 시효가 일반 방독면은 5년 그다음에 신형 방독면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효성 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도에는 수명이 다 된 방독면 4,000개를 대폭 폐기해서 바꾸었고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는 1,000개만 폐기하고 확보하는 것으로 진행되었고, 특별히 민방위 기술대하고 통ㆍ리대, 직장대 쪽에는 K1 방독면이 보급되어서 현재 한 3,500개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지금 읍ㆍ면에 보관되어 있는 방독면은 시효가 5년짜리입니까?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시효 5년짜리는 거의 다 해결됐고요, 2003년도부터 보급된 물자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금년도에 보급하게 되면 몇%나 남게 됩니까?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금년도에 보급되면 38만 8,594개로 수요에는 충족하고 있고, 이 문제는 국민안전처 소방본부에서 조정 통제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방독면 보급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다음에 그 밑에 접경지역 경보시설은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에 하면 다 완료가 되는지요?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접경지역 민방위 경보시설도 마찬가지로 강원도 내에 총 453개의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어서 전년도까지는 접경 경보시설을 많이 설치했었는데 경기도하고 인천광역시 쪽에도 같이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전체 설치된 퍼센티지 비중이 강원도가 높아서 금년도에 강원도 쪽은 약간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장세국위원

금년도에 하면 몇%나 완료됩니까?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연차적으로 경보사각지역부터 접경지역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는 총…….

장세국위원

아니, 강원도에 총 설치할 사각지대가 몇 군데 있는데 현재까지 몇%가 됐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실 데이터는 없고요, 지금 현재 수요에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세국위원

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다음에 280페이지, 민관군 관련 사업으로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을 운영하잖아요?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이 상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이 상은 작년도에 기행위 위원님들께서 의원 입법을 해 주신 것으로 최초 배경은 야전군사령부나 군 지휘부, 도 지휘부에서 강원도 18개 시ㆍ군에 전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국방대상으로 상금을 주자고 준비했다가, 의원님이 입법해 주셔서 진행하는 동안에 상금까지 항목에 넣었는데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돼서 상패하고 표창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차로 시행을 했고, 상패를 같이 해 달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두 번째로 선발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원주에서 군ㆍ관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때 행사 시작 전에 도지사께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당초 목적대로 못 한다면 운영지원 조례라도 만들어서 당초의 목적을 수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이 조례를 작년에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상품을 주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돼요? 안 되잖아요?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한 500만 원 이상으로 상금을 푸짐하게 주려고 했었는데 공직선거법에 상금을 못 주게 되어 있어서, 마지막에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불가하다고 판정이 돼서 조례는 만들었는데 상품은…….

장세국위원

아,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도 못 준다?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공직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일제히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조례를 잘못 만들었네요?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그래서 상금은 주지 않고 상장하고 상패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상장만 주어도 이 상의 권위가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부상이 따라가야 이 상의 권위가 한층 더 올라갈 텐데, 좀 아쉽습니다.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한번 검토하고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열린 북카페는 지금 잘 되고 있죠?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열린 북카페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상당히 인기가 있던데, 내년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지금 열린 북카페는 접경지역에 민가가 드물다 보니까 지역 주민과 장병과 군인 가족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대표적으로는 화천군 산양리 쪽에 북카페가 제일 멋지게 잘되어 있었고요. 올해 철원지역과 고성지역에 설치가 되면 내년에 마지막으로 인제지역 하나가 설치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국방문화연구원에서 도서를 4,000권 내지 5,000권씩 지원했기 때문에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좋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고 제대군인 지원센터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저희들이 예산 운영상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추가 수요가 생기면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센터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예, 현재까지 센터 운영에 문제점은 없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강원도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수도권 제대군인들을 집중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접경지역의 제대군인 정착 지원까지 같이 연계해서 집중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고, 비상대책과는 특히 접경지역의 안보와 관련되는 업무를 많이 취급하는데 예비군이라든지 민방위대원 관리, 평화는 거저 오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평소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셨으니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2016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한 푼도 안 된 것 같은데요.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다 끝났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3차 조사한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아닌가요?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자체는 정부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수요가 다 파악이 되고 끝났습니까? 국고 보조가 사업계정에서 완전히 빠진 건가요?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제가 볼 때 소도읍 같은 데는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가 필요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수요가 많은데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국가 지원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난관리기금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강구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하고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국고 보조가 있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으로는 사각지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지금 제가 올해 예산을 보니까 급경사지 정비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 해서 국고 보조로 추진하는 게 있고 또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 해서 20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를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재난관리기금 사업 중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10억 예산 세워놓은 거 있어요. 이게 올해 처음 세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기존에 했었는데 올해부터 ’18년까지 용역을 해서 5개년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겁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하는 것에 대해 잘 아시는, 이게 어디 소관이죠?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방재과 소관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 무슨 법에 의해서 몇 연도별로 세우도록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법정사무라고 해서 국비 지원 근거에 의해서 각종 재해유형별로, 그러니까 하천이든 토사든 사면이든 그런 부분을 하는데 올해 8월 4일부터 ’18년 1월 19일까지 30개월의 용역기간을 주었습니다. 용역비는 2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 재난관리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이 지난해에도 5억이 서 있었잖아요. 지난해에도 5억 서 있었는데 올해 또 10억 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법에 의해서 용역을 어디에 주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고 있고요,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계획을 수립하게끔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매년 세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매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했던 부분은 끝나고 다시 용역, 그러니까 이 계획 자체가 아주 장기간, 어떻게 보면 방재 분야에서는 최상위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5년 단위로 해야 할 것 이런 부분들을 용역 계획에 넣는 겁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작년에 5억이 섰는데 올해 또 10억이 섰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용역을 어디에 맡겼고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런 용역을 계속 해야 되는지 그것이 좀 알고 싶고, 이게 꼭 필요하지 않은 용역이라면 이런 예산을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 사업 쪽으로 돌렸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난 쪽에 서 있는 예산을 임의적으로 삭감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 운용상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10억, 용역비 10억이면 만만치 않은 돈인데…….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용역비는 22억 6,500만 원인데 올해 8월 3일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다만 올해 5억 세웠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 1월 19일까지 30개월 동안 용역을 하기 위해 세웠던 것이고 발주를 했고요. 그래서 그 계약이 끝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인데 올해 발주한 5억에 대한 것은 1차 용역기간인 내년 1월 19일까지이고 용역한 것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재해유형별로 판단해서 더 세분화하는 작업을 해서 2018년도에 끝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풍수해 저감과 관련된 대책이 용역 계획으로 세워져 있는 그게 없었으면,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처음 하는 겁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여태까지 풍수해 저감과 관련한 강원도의 대책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방재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쉽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재해유형별로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된 게 없었죠. 없었기 때문에 22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종합계획 용역을 하는데 올해 5억을 갖고 발주를 했고 앞으로 조사ㆍ분석하는 등 전체 용역하는 기간에는 매년 예산을 세워서 2018년도까지 용역을 하는 겁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과 관련해서 발주한 자료하고 근거를 정리해서 주세요.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한국종합기술이라는 데하고 용역계약을 했고요.
명서

최명서위원

예산 심사 끝나기 전까지 주세요.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다음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D등급이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D등급이 있어요. 법이 다르다 보니까 시설도 다른 것 같은데, 그것을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어떤 시설들이 시특법에 의해서 D등급으로 분류되고 이런 것인지 좀…….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말씀을 올리면 안전관리 대상시설이 있고 특정관리 대상시설이 있고 재난위험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시특법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적정 유지ㆍ관리를 위해서 등급을 A, B, C, D, E 이렇게 다섯 가지로 판정하는데 그것은 똑같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일단 자료를 주세요. 강원도가 홈페이지에 띄워놓은 것을 보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D등급은 2개소이고 특정관리 대상에 의한 D등급은 19개입니다. 그러니까 21개가 어떤 시설인지하고 관리 주체하고,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우리 강원도 춘천지방검찰청 산하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본청이 있고 또 4개의 지청이 있는데 2013년까지는 강원도청 예산으로 본청만 지원해 주었어요. 본청만 2,000만 원씩 지원해 주었는데 도 예산으로 본청만 지원해 주면 되겠느냐, 지청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6,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6,000만 원으로 올려서 2,000만 원은 본청에 주고 4개 지청에 1,000만 원씩 주는데 본청은 춘천에 있다 하더라도 관할 지청별로 영역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 주든지 해서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 소관이니까 그런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올리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밑에 스마일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는 법무부에서 2억 6,000만 원 정도를 직접 지원하고 있는데 다음 주 12월 4일에 법무부장관이 옵니다. 그래서 초청장이 왔는데 저희한테로 온 게 아니라 법무부가 직접 하다 보니까 지검에서 지사님만 초청하는 것으로 해서 비서실로 보냈는데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법무부가 직접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는 춘천에 하나 있고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개소식을 하는데, 지금 그 내용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범죄피해자, 그러니까 유가족이라든가 범죄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한정된 지원인데, 사실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업비 자체도 크고 법무부가 직접 하다 보니까 범위도 넓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상호 연계해 가지고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계획이고…….
명서

최명서위원

제가 볼 때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꽤 있습니다. 또 시ㆍ군별로 일부 조금씩 지원되는 부분도 있는데 도가 지원해 줄 때 어떤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 좀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조규석 본부장님, 마지막 업무를 보시는데 도민의 재난방재와 안전을 위해서 전년 대비 154억 정도 더 증액 계상되었는데 예산 확보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종국 위원장, 최성현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다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임남규위원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4쪽 중간 부분에 보면 긴급복구 및 재해예방 응급조치 해서 10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산은 계상을 해 놓았지만 사고가 안 생기거나 재해가 안 생겼을 때는 사용을 안 한다는 내용이죠?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지금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 사업은…….

임남규위원

아니요, 긴급복구 및 재해예방 응급조치 예산 10억요. 재해가 생기지 않았을 때는 이 예산은 사용이 안 되는 거죠? 재해가 생겨서 긴급으로 복구할 때 사용을 하겠다는 예산입니까?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로…….

임남규위원

예비비 형식으로 보면 됩니까?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예.

임남규위원

재해나 재난이 없을 때는 사용을 안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명서 위원님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를 하셨고 같은 질의라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쪽 하단에 보면 영동지역 폭설 대비 제설용 자재 비축, 지난해에는 1억을 계상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올해는 제설용 자재 비축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시ㆍ군별로 자재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니까 시ㆍ군에 예산을 지원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전년도에는 예산을 1억 세웠었는데 올해 안 세운 이유는 영동지역에 폭설이 온다 하더라도 시ㆍ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세우기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도에서 자재를 구입해서 비축을 했었는데 올해는 시ㆍ군에 전가를 시켜 놓은 겁니까?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뭐 그런 입장이라기보다 어차피 이 부분은 겨울에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자체를 추경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사안이, 그러니까 내년 초에 생기는 부분은 시ㆍ군에 예산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대응을 하고요, 그 부분이 모자란다거나 필요하다면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남규위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매년 영동지역에 폭설이 오지 않습니까? 보통 1월, 2월, 3월에 그런 재난들이 일어나는데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유비무환 차원에서 전년 정도의 비상자재는 구입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긴급복구 및 재해예방 응급조치 예산 10억에서 우선 집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임남규위원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 것이죠?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69쪽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종합상황관제시스템 유지ㆍ보수, 무선원격수위계측기 유지ㆍ보수, 적설관측장비 유지ㆍ보수가 지난해 대비해서 많이 감액되었는데 유지ㆍ보수가 거의 완료되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까?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내용연수가 10년이 경과된 그런 부분들을, 무선원격수위계측기 같은 경우에는 37개소를 철거하고 60개소만 운영하고 있고요, 적설관측장비 유지ㆍ보수 같은 경우는 개소당 운영비 비율이 4.4% 인하되었습니다. 금액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죠.

임남규위원

그만큼 유지ㆍ관리하는 개수가 줄어서…….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개수가 줄고 운영비 비율이 줄고, 단가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임남규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감액되어도 관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또 바로 밑에 국내여비에 재난 대응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강원도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1,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래도 업무 추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그 부분은 직제가 개편되면서, 비상기획과 전체 인원이 먼저는 기획조정실에 있다가 저희가 생기면서 갈라졌기 때문에 줄어든…….

임남규위원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인원수가 줄어서 예산도 줄었다. 그러면 업무 추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마지막으로 272쪽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요. 매년 대두되는데 이 부분이 안전총괄과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습니까?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말씀을 올리면 민생사법경찰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5대 범죄, 원산지 표시라든가 환경, 식품 이런 부분들을 검찰청하고 합동으로 하고 또 각 사업부서, 환경위생 관련된 과가 됐든 보건정책과가 됐든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또 농산물 관련된 데라든지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치유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6년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해 질의도 드리고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한 예산을 지원해 주라고 권고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춘천하고 지역의 4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해 차별적인 예산지원은 불합리하다, 동일한 수준으로, 그러면 아예 이쪽도 감액을 하든지 상생을 위해서 똑같이 해 달라고 질의도 하고 권고도 드렸는데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국장님들의 자리이동 때문에 업무에 연속성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빨리 바로잡아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본청에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각 지청에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사실 큰 예산은 아닙니다. 하는 일에 비해서, 거기를 찾는 수요보다는 적은 예산인데 앞으로는 분명하게 예산에 담아 가지고 똑같이 지원될 수 있게끔, 그래서 금액이 상향될 수 있게끔…….

임남규위원

그래요. 강원도 재정이 많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소외받는 지역들에서는 나름대로 민원들도 생기거든요. 동일하게 주었을 때는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맞춰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자료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어린이 안전영상 해서 CCTV 설치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내년에 어린이보호구역에 44대, 도시공원에 120대를 하는데 시ㆍ군 매칭사업인데 18개 시ㆍ군에 어떻게 배치가 됩니까?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내년 대상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보호구역 44대, 도시공원 120대 해서 164대가 됩니다. 되는데 이 부분은 18개 시ㆍ군 전체가 아니고 14개 시ㆍ군이 해당되는데 국비 50%하고 도비 지원 없이 시ㆍ군비 50%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김기홍위원

시ㆍ군에서 신청을 하면 배분을 해 주는 건가요?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요 신청조사를 받습니다.

김기홍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데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 이런 데도 설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공공어린이집만 해당이 됩니다.

김기홍위원

아, 공공어린이집은 되고요?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학교 같은 데는 되나요?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학교는 현재 대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학교 부분은 교육청에서, CCTV 사업도 저희 도가 하는 게 있고 경찰에서 하는 게 있고 분야별로 종류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고 맞벌이고 이래서 어린시절에는 대부분 어린이집에 있고 학창시절에는 거의 학교에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개인 사생활 침해라고 CCTV 설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만약 공공어린이집에 가능하다면, 요즘 언론을 통해서 그런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는 게 아이들은 많은데 보육교사가 적으니까 스트레스받고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공어린이집에 가능하다면 내년부터 추진하실 때 배정을 하실 수가 있나요?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어린이 안전영상으로 CCTV를 하는데 제일 많은 게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이렇게 해서 순위별로, 유형이 열여섯 가지 있습니다만 제일 많은 데를, 다중밀집지역을…….

김기홍위원

가능한지를 검토해 주시고 공공어린이집에 가능하다면 인원은 많은데 교사 수가 적은 데 있지 않습니까? 시ㆍ군과 의사 타진을 하셔 가지고 그런 데에, 그렇게 하면 부모님들도 안심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 좀 검토해서 의사 타진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과 최명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17페이지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증액을 하셔 가지고 다 비슷하게 돌아가게 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물론 강원도에서는 춘천이 모든 행정기관의 본부라고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배정된 것에 대해 어떤 면에서는 적절하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4개 지소별 범죄피해자 지원하고 관리하는 인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천지검 같은 경우에 본청이고요, 나머지는 지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원수가 도 지검보다는 적겠죠. 사건 건수가 적고 대상자가 적으면 아무래도 지원하는 예산이 줄어든다고 보는데…….

김기홍위원

그래서 지원하실 때 이용자 수를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어디가 제일 많은지 모르지만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9페이지도 그렇고 30페이지도 그런데 지원조건을 보면 국비 50%, 도비 10%, 시ㆍ군비 40%입니다. 그런데 도비 10%이고 국비가 24억인데 왜 도비가 49억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0% 이상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도에서 10%만 지원합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왜 비율이 안 맞는 거죠?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사실 어려운 부분이 시특법도 그렇고 자연재해위험지역 개선지구 정비사업도 그렇고 국비가 70% 정도 되고 도비가 10%, 시ㆍ군비 20% 이렇게 되면 모르는데 대상사업을, 일단 위험지구로의 지정ㆍ고시는 시장ㆍ군수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시ㆍ군에서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안 하는데 나중에 재해가 발생되면 국비지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의 100%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명사고가 제일 염려되는…….

김기홍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사고 후에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30페이지는 보니까 증가율 140%인데 앞에는 다소, 국비지원율 맞추느라 그랬겠지만 저는 어디보다 많은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되고 투입되어야 되는 데가 29페이지, 30페이지 사업 같거든요. 재난이 발생한 후에 수습하고 그런 것도 재난안전실이 총괄적으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저는 이 두 가지 같은 사업에 집중을 하셔서, 저는 재난안전실의 주요 업무가 수습보다는 예방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재난안전실을 이끌어 가실 때 예방 쪽, 사고가 나더라도 최소한의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비상기획과장님요.

최성현위원장대리

비상기획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비상기획과장입니다.

김기홍위원

방독면 부분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48페이지를 보면 방독면 1,000개를 구입하시는 거죠?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예.

김기홍위원

어떤 방독면입니까?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지금 방독면 종류가 일반 방독면은 KSM6685라고 그래서 구형, 2003년까지 폐기된 방독면은 수명이 5년이었고 신형 방독면은 수명이 10년입니다. 그리고 K1 방독면은 수명이 10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K1 방독면은 통리대나 기술지원대, 직장대 쪽에 집중 보급하고 일반 방독면은 일반 민방위대원 위주로 보급합니다.

김기홍위원

다 뒤집어쓰는 건가요?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가격이 1개당 1만 6,000원밖에 안 해요?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이번에 구입하는 신형 방독면은 1개당 3만 7,000원입니다.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44%입니다.

김기홍위원

3만 7,000원인데 1만 6,000원이라는 해 놓은 것은 도비만…….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예.

김기홍위원

사용 연한이 있다 보니까 폐기하고 새로 구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비율 같은 것은 잘 맞추고 계신가요?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그 문제는 시기가 딱 되면 국민안전처 전문팀이 지역 단위별로 샘플을 회수해서 시험을 한 다음에 불가 판정을 내리면 차기 연도에 어느 선까지 폐기하는 것으로 정하는데 과거에는 수명 주기가 5년짜리였는데 10년짜리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명 주기가 되었을 때 샘플검사를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방독면 구입하실 때 폐기되는 게 어느 정도라는 것을 계산하셔서, 예산이 있다고 너무 많이 구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족하면 좀 증액을 요청하시고 이래서 효율적으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화학병 출신이기 때문에 방독면에 대해서 애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방독면하고 침투성 보호의가 전부 시효성이 있으니까 아주 명심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2년 동안 방독면과 함께했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요즘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 질의일 수도 있는데 궁금해서요. 45페이지의 강사수당, 보면 증감이 7,000원, 5,000원,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0.1%씩. 1,000원 단위를 다 떼어낸 것도 아니고 4,000원에서 2,000원 떼어서 2,000원으로 끝나고,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하실 때 무슨 근거입니까?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15만 원입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7,000원, 5,000원, 2,000원 이렇게 감액하셨기에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감액할 때 1,000원 단위로…….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 1년차에서 4년차 대원들이 집합교육을 많이 받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강사가 212번 강의를 했는데 강사수당 기준이 1인당 15만 원입니다. 횟수에 의해서 누적된 돈의 차감관계를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기홍위원

계산해 보니까 2,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비율에 의해서 곱하는 그 부분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횟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재난안전실이 소방본부와 함께 제일 가까이, 직접적으로 도민을 살필 수 있는 실ㆍ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재난안전실에서 부족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소방본부나 재난안전실은 정말 증액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청을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하실 텐데, 의회 차원에서도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도민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격려의 말씀, 고생하셨다는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으니까,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실을 보면 전체적으로,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예산규모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타 부서에 비해 대폭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행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 부서는 동계올림픽 때문에 예산이 거의 다 삭감되었어요.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물론 안전에 대해 국가나 지역에서 의도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는 반증일 것도 같고요. 세입ㆍ세출예산서 270쪽을 보시면 안전문화운동 확산 해서 안전 관련 봉사단 및 현장관찰단 지원이라고 있어요. 올해도 같은 수준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안전모니터봉사단 구성은 18개 시ㆍ군에 2,209명 정도 되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이 36명이에요. 그러니까 18개 시ㆍ군에 2명씩이라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무엇을 하는 거죠?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안전모니터봉사단 같은 경우는 사건ㆍ사고가 나거나 순찰감시활동을 하다가 요인들이 있으면 SNS가 됐든 저희들한테 수시로 통보를 해 주고요. 그런 부분에서 활동을 하는 분들인데 주로 주부라든가 자영업자라든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자발적 봉사조직입니다. 봉사조직으로 지역 내 위해요인을 발굴하고 예방ㆍ예찰활동 등을 하는 거죠.

구자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가입한다고 그럽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면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죠?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국민안전처의 지침에 의하면 관찰단 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저희 도 예산편성을 연말에 해서 1월부터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안전모니터봉사단에 같이 포함해 놓은 겁니다.

구자열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자발적 참여다, 그리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이름도 어렵네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이분들에게 쓰이는 돈이잖아요?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 정도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연재난,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함양시켜주는 겁니다.

구자열위원

지금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대부분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안전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높다고 저 또한 생각을 하는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6만 9,000원씩 4명 해서 워크숍 참석여비하고 교육과정 참석여비예요. 그러면 1년에 8명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교육프로그램에 전혀 참석을 못 하고…….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사실 좀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예산이 도비 50%, 시ㆍ군비 50%로 한다지만 6만 9,000원이면 14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가고 오는 여비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도 시ㆍ군당 4명 정도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 올 10월에 출범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워크숍이 됐든-중앙 단위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저희 도 단위에서도-좀 더 활동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자열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세입ㆍ세출예산이 전체적으로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도, 이왕 이분들을 선정해 놓았고 도민들의 안전의식 확산 차원이라면 좀 증액을 시켜서 전체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주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하나 지금 저희 재난안전실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소방안전교부세에서 25% 정도를 저희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올해 7월 22일에 발족이 되다 보니까 하드웨어 쪽에만 예산이 집중됐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재난안전실장 회의 때 차관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운영비 쪽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다오, 내년도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증액될 예정입니다. 올해 51억 정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76억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실장님은 내년에는 안 계시니까 뒤에 계신 과장님들하고 직원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고민하셔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면 안전의식 확산 차원에서 그런 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예.

구자열위원

그리고 271쪽에 보면 시특법 대상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과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이 있어요. 사업규모가 시특법 같은 경우는 6개 시ㆍ군에 6개 교량 점검, 특정관리 대상은 4개 시ㆍ군 4개소 특정관리 대상시설 점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업을 왜 이렇게 벌려놓았죠?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네요.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시특법 대상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정목적이 시설물 안전점검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로 되어 있고요, 특정관리 대상 같은 경우는 시특법 대상시설보다 규모가 작은 것을 대상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교량, 터널, 건축물, 기타 시설물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5단계로 구분하는 것은 같습니다만 규모 자체가 작은 거죠. 그리고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A, B, C, D, E까지 합니다만 주로 D급, E급 부분이 많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특정관리가요?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예, 시특법 같은 경우 내년도에 2개소가 해당되는데 D급이 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이것을 제가…….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 규모가 크면 시특법 적용을 받는 사업대상으로 선정하고요, 규모가 작은 경우는 특정관리 대상시설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어느 법에서 그런 것을 규정하고 있는지…….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지방교부세법, 소방안전교부세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그것 나중에 주세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27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배수펌프장 보수, 재해위험지구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해 가지고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이 통과되면 집행은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내년 말까지 추진하겠죠.

구자열위원

재해위험지구라든지 붕괴위험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기철이 다가오면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물론 시급한 쪽에 우선 배정해서 집행을 하겠지만 우기철 전에 집행이 되어서 그런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예방 중심의 재해대책 추진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다면 저희들이 연초에 바로 시작해서 여름철 폭우기가 오기 전에 이런 사업들을 다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과 중복질의인데 280쪽에 보면 민관군 교류행사 해서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운영이 있잖아요. 이해는 하는데, 금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을 못 하게 하니까 150만 원을 삭감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그냥 패만 주는 거예요?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장세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공직자 선거법 기부행위 금지규정에 적용이 되어서 부상을 못 주고 있는데, 개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상이 되는 사단이라든가 여단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저희 도에서 상사업비 명목이랄까 지원해 주는,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 명분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떻게 전달합니까? 예를 들어 부대를 방문해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행사에 참여를 하게 해서 이렇게 합니까?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군관협의회가 있습니다. 1군사령부 예하 군단장이나 사단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관계 도라든가,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30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군관협의회가 있는데 그때 시상을 합니다.

구자열위원

사령관도 참석을 합니까?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군 쪽에서는 사령관하고 군단장, 사단장이 참석하시고 저희 도 쪽에서는 도지사나 해당 시장ㆍ군수가 참여를 합니다.

구자열위원

그렇게 한다면 명예로운 일은 되겠네요.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부언해서 말씀을 올리면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미약합니다만 군인들이나 경찰 같은 경우는 상을 받게 되면 인사가점이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주 큰 영광…….

구자열위원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종국

함종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재원 조성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보통 재원을 마련하고…….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보통세 수입 결산의 3년 치 평균을 갖고 합니다.

신영재위원

그렇죠?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예, 100분의 1입니다.

신영재위원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3년 치 평균을 내서?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이자수입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또 하나 기타 수입도 있긴 있죠?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전년도에 나갔던 분들의 상환금…….

신영재위원

그건 어차피 쓰고 남은 잉여금이고요.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보통 다른 기금을 보면 기금의 목표금액이 설정되고 기한이 설정되는데, 보통 기금 조성은 그렇게 하는데 재난관리기금의 조례를 보면 기한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예.

신영재위원

그런데 목표액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매년 약간씩 변동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연례 사업으로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총액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1개만, 재난 사각지대 재해예방 사업 그 부분만 지금 총액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정액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관리기금의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목표액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치 부분하고, 법정적립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조금 전에 말씀주신?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예, 법정적립금으로 1,000분의 85 기준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죠.

신영재위원

100분의 85죠.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아, 100분의 85요.

신영재위원

100분의 85까지는 당해 연도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예.

신영재위원

제가 관리기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실 중식 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진 못했는데 당해 연도에 목표액을 설정했더라도 다 사용하지 못하거나 남는 부분도 꽤 있더라고요?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기금 지출예상액에 대해서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미리 해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금액을 정해놓고 수요조사를 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수요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신영재위원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보통, 예를 들어서 일단 사업비를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 각 시ㆍ군에 수요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남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합니까?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예, 왜냐하면 내년도 목표도 있지만 지출을 하고, 그러니까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집행액을 정하고 나면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신영재위원

예.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그 잔액 부분을 가지고 예치를 하거든요.

신영재위원

그렇기는 한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재난 사각지대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이 사업비가 20억이란 말이죠. 20억인데 내년도 사업대상지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죠?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대략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명으로는 안 정해져 있지만 자치단체보조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신영재위원

물론 추진하다가 미흡한 부분은 보충해서 하실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계획서를 주신 것도 그래요. 여기에 보면 20억 집행 부분에 있어서 2016년도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것이거든요. 물론 2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면 재원이 모자라거나 남거나 어쨌든 수요 예측에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이 20억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20억이 꼭 필요한지 예측 조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예측이라는 게 예견해서 미리 정해놓는 것인데요.

신영재위원

그런데 예방 사업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재난이 나서 복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측 사업이잖아요?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그렇죠.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각 시ㆍ군에서 사업을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업의 리스트가 나와 있을 것이고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대략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20억으로 맞춰서 사업의 범위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항목에,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 유지ㆍ보수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긴급재난으로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은 미리 예산이 정해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난사각지대처럼 미리 예방하는 차원으로 하는 부분들은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이런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수요조사를-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전체적인 사업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추진을 하면 형평성에도 맞고 사업을 추진하기에도 좋지 않겠는가.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그런 부분도 앞으로 보완해서…….

신영재위원

그때그때 당해 연도마다 계속하게 되면 사실 눈치 빠르고 발 빠른 지역은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 우려입니다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틀에 맞춰서 하면 보다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에 있어서 효율적일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관리자문단 운영지원비가 전년도에도 5,000만 원이 있었고 금년에도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전년도에 사업실적이 전무합니다.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생긴, 그러니까 재난관리대상 시설 3만 40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안전관리자문단이 참여를 해 가지고 안전점검에 대해서 신뢰성 확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신영재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없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없는 것입니까?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아, 예산이 세워졌는데 사업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예 예산 자체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서를 보고 몇 가지를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73쪽에 보면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각종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충격을 받은 분들이라든가 유가족, 또는 목격자, 아니면 구조하던 구조요원 이런 분들이 재난후유증을 앓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심리안정이라든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지금-홍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주로 그분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신영재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민간이전사업비가 있거든요. 이 재난심리지원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재난심리지원센터가 한림대학교에 있고 센터장은 한림대학교 교수님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운영비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신영재위원

여기에 상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신 거네요, 운영비니까?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예, 계십니다. 현재 전문가 이런 분들이 한 88명 있습니다. 교수 7명하고 또 상담전문가가 한 47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간호사들이 14명, 그다음에 사회복지사가 18명 정도, 전체 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죠, 상시 조직이 아니라서요.

신영재위원

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이 88명 정도 된다?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이 인원에 대해서-물론 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만-재난안전실에서도 확인이나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민간이전사업이 자칫 관심에서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관리 소홀로 비춰질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재난심리지원센터의 역할을 찾으면 한없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270쪽에 보시면-선배ㆍ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안전 관련 봉사단 및 현장관찰단 지원 사업비가 1,000만 원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도비 1,000만 원이 지원되면 이것을 18개 시ㆍ군에서 나누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일선 시ㆍ군에서 이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일선 시ㆍ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비가 그대로 계상됐거든요. 물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일선 시ㆍ군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예산만 세워주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그렇지는 않고 안전문화운동 도 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기관ㆍ단체와 연계해서 안전캠페인도 하고 있고…….

신영재위원

아니요, 18개 시ㆍ군에 고루고루 도비를 55만 5,000원 정도씩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 도비가 1,000만 원, 시ㆍ군에서 한 55만 원씩 보태서 결국 2,000만 원짜리 사업이 되는 것인데 각 시ㆍ군에서 나름 활동을 하는 지역도 있지만 전혀 활동을 안 하는 지역이 상당히 있어요.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1,0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목적에 맞게 사용도 안 되고 사업도 지지부진하니까, 이게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꼭 필요한 경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사실 말씀을 올리면 1년에 4명, 4명 이런 식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차출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크숍이라든가 활동하는 것을 수당, 여비로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맞고 시ㆍ군별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예산을 늘리거나 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죠,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재검토하셔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석 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한 소기의 사업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상정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조규석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