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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남경문 의원 발언

251회 제5교육위원회2015-11-30

남경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한 후에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모두를 위한 교육 2기 중기계획 3대 핵심 추진 사업인 수업복지, 진로복지, 시설복지의 안정적 추진으로 선진국형 교육복지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재원 배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과 금년도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충당하였던 교원 명예퇴직수당 등을 포함하여 금년도보다 940억 8,711만 원이 증가한 1조 8,860억 1,763만 원이 보통교부금으로 예정 교부되었고, 지역교육 현안수요를 반영한 특별교부금 80억 7,100만 원, 교육급여보조 국고보조금 48억 8,610만 원을 반영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010억 4,262만 원이 증액된 1조 8,989억 7,473만 원을 계상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 법정전입금으로 지방교육세전입금 1,350억 원, 도세전입금 223억 5,600만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액 367억 3,854만 원, 교육급여 보조금 11억 6,480만 원 등을 반영하여 1,952억 5,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은 강원도로부터 급식운영경비 외 2개 사업에 238억 8,185만 원, 시ㆍ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급식운영경비 외 2개 사업에 241억 9,529만 원 등 480억 7,714만 원을 계상하여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12억 3,066만 원이 증액된 2,433억 3,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284억 6,941만 원, 평생학습수입 300만 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2억 9,017만 원, 자산수입 104억 5,816만 원, 이자수입 20억 4,557만 원, 금융자산회수금 4억 9,795만 원, 기타수입 68억 5,215만 원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6억 8,575만 원이 증액된 486억 1,643만 원을 계상하고, 지방교육채는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시 공립학교신설비, 교육환경개선비, 교부금차액보전 등을 지방교육채로 충당하기로 함에 따라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09억 5,903만 원이 감액된 1,595억 7,2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300억 원을 계상하여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670억 원이 증액된 총 2조 3,8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공무원의 건강 증진 및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하기 위한 연금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요율 인상 등에 따라 정규직 인건비 예산 2,244억 2,146만 원,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예산 7억 3,609만 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ㆍ상훈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예산 2억 8,811만 원, 지방공무원 이전비, 부조급여 및 복지대여 등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예산 19억 5,000만 원, 특수교육보조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한 특수교육 복지지원 예산 1억 8,600만 원, 고등학교 육성종목 차량지원을 위한 학교운영비지원 예산 5억 200만 원, 정부3.0 실현을 위한 강원교육 정책홍보 등 교육정책홍보 예산 4억 2,187만 원, 전자공무원증 발급, 민원실 운영 등 민원 및 행정서비스 개선 예산 8,200만 원, 을지연습,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등 보안업무 추진을 위한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 예산 2,362만 원, 부족한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한 별관동 신축비 16억 3,214만 원, 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 설계비 2억 원 등을 포함한 본청 기본운영 및 시설관리 등 기관운영관리 예산 35억 410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23억 3,762만 원이 증액된 2,326억 9,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총무과 소관인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063만 원이 감액된 4억 1,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3% 인상분 반영 등에 따라 교원ㆍ교육전문직ㆍ지방공무원 등 정규직 인건비 예산 1조 362억 584만 원, 정규직공무원 결원 등 대체를 위한 계약제교원ㆍ계약제직원 인건비 등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 276억 4,844만 원, 교육공무직의 효율적 인사관리 등 비정규직 인사관리 예산 1억 676만 원,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단체와의 교섭ㆍ협약 관리를 위한 교직원 단체관리 예산 2억 1,848만 원, 단위학교의 자율성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해 경상운영비 통합과 총액 배분을 확대하는 등 학교재정 운용 효율화를 위한 고등학교ㆍ특수학교의 학교운영 지원비 예산 437억 5,254만 원, 행정직 업무경감 추진에 따른 사무행정실무원, (구)육성회직 등 관리를 위한 교육행정혁신 예산 60억 5,860만 원,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용을 위한 예ㆍ결산관리 예산 3억 3,260만 원,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등 교육시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경비예산 13억 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등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예산 128억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61억 8,711만 원이 증액된 1조 1,285억 7,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및 학부모와 교원 간의 갈등 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예산 6억 1,159만 원, 특수학교 학생들의 통학편의 제공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교육진흥 예산 26억 5,449만 원, 중학교 배정 지원을 위한 학생선발 배정 예산 1,050만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을 위한 학비지원 예산 67억 5,154만 원, 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및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누리과정 지원 예산 455억 117만 원,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한 사학재정지원 예산 689억 1,915만 원, 현천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내부비품 확충을 위한 학생배치시설 예산 3,000만 원, 결산업무 추진을 위한 예ㆍ결산관리 예산 6,316만 원, 회계담당자 연수 등 재무회계관리 및 토지매입, 폐교재산 관리 등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재무관리 예산 39억 9,346만 원,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학생통학지원 및 학교신설 및 이전업무추진 등을 위한 학생배치계획 예산 8억 6,930만 원, 지방교육채 원금 상환이 시작됨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상환액 등 지방교육채 상환 예산 144억 213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1억 5,546만 원이 증액된 1,438억 7,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서직, 전산직 등 지방공무원 직무관련연수 지원을 위한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예산 5,689만 원, 학력인정ㆍ미인정 시설 지원, 평생교육사 관리 등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예산 13억 2,798만 원, 에듀파인, 교육정보통계시스템, 홈페이지 등 각종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정보보안관리를 위한 교육행정정보화 예산 43억 4,730만 원, 문서실, 기록관 등 중요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 활용을 위한 교육행정 기록물관리 예산 3억 835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억 4,682만 원이 증액된 61억 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식정보과 소관인 교육문화관 세출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춘천교육문화관은 장애성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특수교육진흥 예산 2,262만 원, 자료실 운영, 지역주민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및 평생학습축제 운영 등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예산 1억 5,041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도서 확충, 독서동아리운영 등 독서문화진흥 예산 1억 6,107만 원, 강원교육사료관 보수 및 콘텐츠 보완을 위한 교육행정기관 시설 예산 1억 5,671만 원, 춘천교육문화관 기본운영비 예산 4억 2,099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3,793만 원이 증액된 9억 1,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4개 교육문화관의 경우 2016년도 편성한 사업예산 내용이 춘천교육문화관과 유사하여 총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문화관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886만 원이 감액된 8억 1,649만 원을 편성하고, 강릉교육문화관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495만 원이 증액된 5억 9,1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속초교육문화관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491만 원이 감액된 5억 1,110만 원을 편성하고, 삼척교육문화관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406만 원이 감액된 5억 3,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직 지방공무원 직무관련연수 지원을 위한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예산 1,564만 원, 장애인편의시설 등 부족시설 확충, 인체공학적 학생용 책상의자 및 사물함 교체, 내진보강, 재해취약시설 해소, 친환경에너지 관리 등 노후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시설 예산 95억 1,397만 원, 학교 등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 정밀점검 위탁사업비 등 시설사업관리 예산 10억 6,427만 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옥상방수, 강원도교직원수련원 객실보수, 춘천교육문화관 물탱크실 옥상방수, 이동도서관 리모델링, 강원교육사료관 신설, 삼척교육문화관 모두카페 리모델링 등 직속기관 시설 개선 및 보수로 보다 나은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속기관 시설관리 예산 10억 7,004만 원,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상환 예산 100억 1,284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6억 7,192만 원이 증액된 217억 2,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행정국 소관 5개 부서 및 직속기관의 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72억 8,336만 원이 증액된 총 1조 5,367억 6,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 등 7개 사업에 총사업비 1,249억 2,906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도 계속비 예산으로는 529억 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국 소관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래

김용래위원

김용래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국 소관의 예산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는데요, 우선 세부사업설명서 177쪽, 예산서 2-2권 1,288쪽의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셨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누리과정 예산 중에서 유치원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얼마나 편성하셨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45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455억 원을 편성하셨죠. 전체 어린이집까지 하면 얼마나 들어가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어린이집 659억 원은 편성을 못 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누리과정을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만 3세~5세까지 보육과 교육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자료를 보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은 ‘모두를 위한 교육’을 모토로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차이가 있다면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신설된 기관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주체가 교육부와 복지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주체는 다른데 교육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이것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90% 이상을 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용래

김용래위원

지자체 전입금은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편성하지 못한 이유를 간략히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법률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작년에는 가용재원이 1,800억 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950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하고, 세 번째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편성을 하지 말자는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지금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모든 교육의 방향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정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시도교육감님들이 이것을 편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법률적으로, 그리고 예산상황을 보면서 하시기 때문에 시도교육감협의회…….
용래

김용래위원

아무리 인사와 예산을 다루시는 교육감님이라 해도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교육부의 지침을 받을 이유가 없네요. 교육부의 교부금도 받지 말아야죠. 자체적으로 어디에서 예산을 가져오든 교육감들이 운영해 나가야지 교부금을 왜 받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교부해 주기로 되어 있고요…….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으면 그것을 편성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감님들이 모여서 이런 결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급식종사자들이 본인들의 권익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급식을 중단했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대한민국 모든 어린 아이들이 공평하게 받을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인데 이런 것은 용납이 되고 급식은 용납 안 되고 그렇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아니죠. 누구나 똑같은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불안한 와중에 유치원으로의 쏠림 현상도 일어나고, 가정에서 소규모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의 문을 닫아야 되는 지경까지 오고 있고 실제로 문을 닫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저출산과도 맞물려 있어요. 만약에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책임 있는 답변이 없다면 오후에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예산심사를 거부할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오전에 교육감님이나 책임 있는 분들과 상의하셔서 그 상의하신 결과를 본 위원이 오후에 질의를 하기 전까지 답변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해서 오늘 예산심사를 거부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집행부에 전해 주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김용래 위원님 말씀 들으셨죠? 다음 질의까지 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016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책정 예산을 계상할 것인지 계상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었고요, 사전에 저희들이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예산심사 전까지 가능하면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국장님께서 교육감님과 몇 번에 걸쳐서 협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 아침과 지난 수요일에 교육감님을 뵈어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감님 말씀은 현재 법률적으로도 편성할 수 없는 사항이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교육부로부터 201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내시 배정을 받은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로부터의 편성지침도 있을 것이고요. 가내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편성지침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행정국장님, 말씀 들으셨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부로부터 받은 누리과정 예산 가내시 금액은 얼마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1,100억 원 정도 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1,100억 원 정도라면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교육부로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배정받은 것이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내역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내역상이 아니라 배정을 받은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교육감님은 배정받은 부분들을 다른 데로 유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 예산은…….
경문

남경문위원

어쨌든 교육부로부터 가내시를 받은 금액을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예산의 일부를 다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결국 유용하는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편성을 그쪽으로 안 했을 뿐이지 유용이라는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유용이라는 표현을 굳이 나쁜 쪽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교육감님의 의지대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법에 저촉을 받았다는 것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법에 저촉을 받은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보완해서 지침을 내려줬지 않습니까? 강원도교육청은 상부기관의 지침과 법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아무리 민선 교육감이라 하더라도 상부 지침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용래 부위원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교육감님들이 협의해 가지고 ‘하지 말자, 하자’ 이럴 수 있는 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중요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님협의회에서 결정하시는데 그냥…….
경문

남경문위원

협의해서 결정되면 무조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17개 시도교육감님들 중에서 14개 시도교육감님들이 예산편성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신 것이기 때문에…….
경문

남경문위원

만약 예산을 안 받았다면 문제가 달라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하지만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았고, 또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왔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안 했을 때는 내년도 교부금에서 페널티를 준다고 했고 감액한다는 사항도 내려왔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을 계상하지 않아서 659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됐을 때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장님이십니까, 아니면 교육감이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는 감액…….
경문

남경문위원

답변만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육감님한테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랬을 때 교육감님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떠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는 610억 원을 지원해 줬고 올해는 별도의 지원 없이 편성하라고 하니까 이것이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을뿐더러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시도교육감님들이 편성을 못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작년에는 준비기간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원래는 재작년부터 문제가 있었고, 작년에도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국가에서 책임지는 모습도 보였어요. 올해는 법령까지 개정해 놨는데, 그리고 지침도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력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볼 때는 가용재원들이 줄어들까봐 결국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육감님들이 싸움을 걸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십분 이해하지만 그래도 우리 강원도 아이들에 대한 문제들, 또 앞으로 벌어질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싸우더라도 해결은 하면서 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대란을 만들고 놓고, 그렇다면 유치원 정원을 늘려서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학부모들은 유치원을 선호합니다, 유치원은 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러면 전부 유치원 쪽에 가겠다고 했을 때 정원을 증원해서라도 수용할 수 있겠어요? 못 하시잖아요. 늘 교육감께서는 교육복지, 교실복지 등 여러 복지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늘 말씀하시는 것과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강원도교육청 전체를 운영하시면서 교육감님대로의 철학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문

남경문위원

철학만 가지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부의 지침도 없고 이렇게 배정하라는 부분이 없었다면 저희들도 교육감님의 결정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가내시까지 다 되어 있는 것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우리 도민들이, 제 입장에서 이것은 독단이세요. 그리고 참모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도의원들이 최소한 그렇게 얘기했다면 ‘아, 내 생각은 이렇지만 잘못되는 것 같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도교육감님들 몇 분이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뜻을 굽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교육감님 밑에 수많은 학생들이 있고 그 학생들의 부모들도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합니까? 설령 싸우시더라도 일단은 대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당하다면 저희들도 같이 머리 깎고 싸울 수 있어요. 지금 교육부가 잘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원도교육청이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명백하게 교육부가 잘못했다면 저희들 머리 깎고 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예견되어 있던 부분들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감에게 책임이 있다, 교육청에게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교육감이 해소해 줘야 된다. “몇 개월만 말미를 주십시오.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한이 있어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누리과정 지원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전액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은 명분은 없습니다. 나중에 이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책임을, 어떻게 보면 민사상 책임까지 져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강원도에 오는 손해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국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참 갑갑하죠, 편성권이 없으니까. 심사의결권밖에 없고 편성권이 없어서 갑갑하지만 그렇다고 저희들 또한 “그래요? 이것 무조건 삭감합시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산심사할 때 보면 추경에 반영해도 될 것들을 전부 본예산에 계상했어요. 교육감님 의지대로 하는 것은 벌써 다 해놨어요. 무상급식은 1년 치 다 계상했어요. 전년에는 세입도 안 잡고 세출도 안 잡았던 내용을 올해는 세입ㆍ세출 다 잡았어요. 교육감이 하고자 하는 일은 다 해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 심각하게 얘기했고 학부모들한테 고통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예.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지원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또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십분 이해합니다. 지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도교육감들이 결정하시게 된 동기는 법률적으로 지원해야 할 근거가 맞지 않기 때문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법률을 개정해 달라는 사항을 계속 건의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순간순간 미봉책으로 해결하는 것으로는 안 되겠다는 교육감님들의 큰 고뇌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올해, 작년, 또 내년에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감님들이 큰 뜻에서…….
경문

남경문위원

아닙니다. 물론 약간 법에 충돌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교육감님들이 이 부분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법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다 만들어줬어요. 유아교육법상에도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린이집도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유아교육법에도. 이미 유아교육법에도 어린이집과 유사한 교육기관까지도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요. 열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유아교육법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지금…….
경문

남경문위원

다른 게 아니라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관련된 법이고요…….
경문

남경문위원

아니죠.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까지도 같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법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유아교육법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감이고, 영유아보육법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지사나 시장ㆍ군수입니다. 시행령상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린이집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습니다만 유아교육법에는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아닙니다. 법이 정해지고 난 후에 세부적인 것은 시행령 지침으로 하는 거예요. 법은 큰 틀만 정해지는 것이고 나머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따라가야지,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논의를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아까 김용래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심사할 의미를 못 느낀다, 저 또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책임 있는 답변이 없을 때는 예산심사를 해봤자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생각으로 풀어 나가면 도교육청과 우리 도의회가 앞으로 일을 같이 할 수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도 위원님들과 같습니다. 지원 주체가, 법과 시행령이 상충되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가 정리돼서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국가에 요청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서로 너무 강성으로 나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 위원이 회의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민병희 교육감께 교육부에 찾아가서 설득하고자 제안했어요. 그것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현재의 체제까지 왔습니다. 1년 여 동안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시도교육감들만 모이면 “안 된다.”, 참 신기한 단체죠. 가령 교육지원청에 있는 교육장님들이 모여서 교육감님 정책에 불응하겠다면 교육감님은 시ㆍ군 교육장들 싹 바꾸시겠죠, 그렇죠? 말 안 들으면 바꾸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영유아보육법은 보건복지부예요. 교육부에서는 1,100억 원의 예산을 보내줬습니다. 보내준 것은 사실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작년에 보내줬는데도 계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계상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만약에 올해 이런 대란이 일어난다면 작년처럼 어린이집 교사들이 무슨 큰 죄가 있다고 도교육청에 가서 또 데모해요. 예견된 게 뻔히 보이는데 왜 또 그런 짓을 하느냐는 거예요. 3개 시도는 50%를 계상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배반했네요. 시도교육감 회의 때 계상하지 말자고 약속했는데 3개 시도교육감은 50%를 계상했어요. 대구, 울산, 경북은 계상했습니다. 시도교육감 회의에 배반한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17개 시도 중에서 3개…….
원일

오원일위원

예, 계상했어요. 이 교육감들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참석해서 협의한 후 “우리는 편성하겠다.”고 해서 50%를 계상했습니다. 지금 국장님과 저와 위원님들과 누리과정 문제 때문에 밤새도록 말싸움해도 결론 안 나요. 오늘 아침에 국장님께서 교육감님과 회의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죽었다 깨도 편성하지 못하겠다고 답변을 하라는 확답을 받고 오셨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죽어도 편성하지 못하겠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려고 해도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편성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근거는 있어요. 제가 근거를 제시할 테니 해 주실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
원일

오원일위원

답변해 보세요.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근거를 제가 제시할 테니까, 그 근거를 제시한 게 맞으면 국장님이 “OK.” 하시라는 얘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이 사항은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근거가 없어서 편성 안 한 것이라고 통보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근거를 본 위원이 제시했을 때 그게 이해가 간다면 교육감님과 협의해 가지고 오실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도교육청과 교육위원회와 협의가 안 되면 다음 일정은 저희들이 할 수 없어요. 내일 조례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관계에 있는데 어떻게 서로 믿고 일을 하겠느냐고요. 법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강원도 내에 있는 어린 아이들은 전부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유치원은 내 자식이고 어린이집은 서자니까 너네는 가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도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올해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이 오늘 보고에 의하면 2,433억 원 맞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법정전입금은 1,952억 원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총 2,433억 원.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1,952억 원 가지고 얘기합시다. 거기에서 659억 원이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고, 도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측한 것은 없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현재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1,952억 원 중에 659억 원을 안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도에서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무리수를 둔다면요? 영유아보육법에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된다면 도의 책임도 있어요. 시ㆍ군과 도청은 어린이집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렇게 법으로 따진다면 659억 원 못 주겠다, 도지사 책임이면 바로 시ㆍ군을 통해서 어린이집에 주겠다고 659억 원 안 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도청에서 그렇게 무리수를 두어서 집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강원도청에서는 무리수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교육감님과 전화통화를 하셔서 쉬는 시간 이후에 여기에 대한 확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교육감님이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도청에서 안 준다니까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도청에서 그렇게 처리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안 주면 2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해야 되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지금 이런 현상을 말씀드리잖아요, 일어난다고. 이것 예산 계상하지 않으면 그 현상 일어납니다. 눈에 불 보듯이 뻔해요, 일어나는 것이. 돈 주겠지? 턱도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 안 했으니까 교육감님과 협의해서 답변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대로 가겠다, 659억 원 안 줘도 우리는 하겠다고 하든지, 659억 원을 떼어놨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 달라고 하든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도청에서도 무리하게…….
원일

오원일위원

아닙니다. 무리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감과 협의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예산 하나마나입니다. 하면 뭐합니까, 제일 큰 덩어리가 안 됐는데. 서로 양보할 때는 양보하고 협의할 때는 협의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막아놓는다면 협의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내일 모든 일정도 저희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일 조례 있는데 그것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할 때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해결이 안 난다면 안 나는 대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서 통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최악의 경우까지는 안 가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교육감님과 협의해서 오늘 교육위원회에 내놓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올해처럼 4개월을 계상하든지 50%를 계상하든지 계상할 수 있는 방향을 국장님께서 마련해 주세요. 저번에 춘천에 있는 모 유치원에 가 봤습니다. 뽑기를 하더라고요. 8 대 1 정도 되더라고요.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와서 추첨하더라고요. 된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는데 안 된 사람은 어깨가 푹 처져서 가요. 왜 그럴까요? 누리과정 때문이에요. 어린이집에 가도 되는데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계상하지 않은 채로 예산이 통과된다면 모든 어린이집 취원율은 30%가 안 되리라고 봐요. 유치원에 가면 돈 안 내고 다닐 수 있는데, 어린이집은 돈 내고 다녀야 되는데 가겠느냐고요. 강원도만이라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감님과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위원님들께서는 3세~5세 누리과정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교육감의 답변을 원하고 있어요. 만약 659억 원이 삭감된다면 교육감님은 어떻게 하시겠는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세 곳만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14개 시도교육청의 움직임을 보면,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교육청에 주는 비법정전입금을 누리과정 예산만큼 제하고 준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강원도와 협의된 내용은 있으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협의된 바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협의할 의향은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협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법정전입금 성격과 유아교육비 성격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저희가 협의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만약에 강원도에서 누리과정 예산 659억 원 정도를 제하고 준다면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그 이상의 손해가 생길 텐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측된 금액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 질의와 유사하기 때문에, 도청에서 그렇게 무리수를 둘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렇게 감액됐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의 대책도 세우지 않으셨겠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직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도청에서는 그런 무리수를 안 둘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대책에 대해서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이종주위원

다른 시도에서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면 우리 강원도에서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리고 중앙의 양 원내대표라든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입니다. 만약 중앙에서 협의가 잘 돼서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된다면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면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강원도 전체 어린이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일단 보육대란을 막고 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교육감님과 쉬는 시간에 절충해서 원만하게 원안처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누리과정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답변 결과를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예산 편성할 때의 생각과 전혀 변함이 없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강원도교육청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있죠? 그 책에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상반된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강원도교육청에서 만들 때 결재를 다 거쳤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게 어떤 것인지?
석주

권석주위원

예산편성 기본지침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만들었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중앙 지침에 의해서 강원도에서도 지침을 만들었는데 지침을 만들어놓고 안 지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침을 지켜야 되겠죠.
석주

권석주위원

지켜야죠. 그런데 안 지키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못 봤기 때문에…….
석주

권석주위원

22쪽을 보세요. 의무지출경비의 뜻이 뭐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의무지출경비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위반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반인데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주

권석주위원

의무지출의 개념, 의무지출의 종류, 예산편성 다 나와 있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의무지출경비 시행령으로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는 게 맞습니다. 단지 누리과정에 대한 의무지출경비는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는 뺐어야죠. 도교육청에서 의무지출경비라는 말을 넣어놓고 “그것은 법에 위반되니까 안 합니다.”, 의무지출의 종류에는 공무원 등 인건비, 누리과정교육이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 옆에 보육비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지키지도 않으면서 굳이 이 사항을 왜 넣느냐 이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명시된 부분은 교육부의 지침을 저희가 수록한 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글쎄, 수록했어도 안 한다면 빼야죠. 교육부의 지침이든 정부의 지침이든 어디의 지침이든 지침은 지키는 것이 기본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맞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넣어놓고 안 지킨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의무지출경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빼고 넣지 말아야죠. 넣어놓고 지금 와서 위반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의무지출경비는 유치원은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편성하지 않았으니까…….
석주

권석주위원

글쎄, 편성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편성할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시행령이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지침은 법률보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하위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렇죠, 위에 것이 잘못됐으면 빼야 된다는 거예요. 넣어놓고 왜 안 지키느냐는 얘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사항을…….
석주

권석주위원

누리과정 보육비는 교육부의 지침이 없어서 뺐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자꾸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교육부의 지침은 하라고 했고, 교육청에서 기본 지침을 만들어 놓고 안 지키는 것은 교육청에서 잘못하는 것 아닌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잘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액션을 취해야 편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한 3개월~4개월, 다음 1회 추경 때까지라도 할 수 있도록, 특히 앞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면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작년과 똑같은 과정을 밟게 되겠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교육청에서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문제가 안 생길 거예요. 단 4개월만이라도 확보해 놓으면, 추경 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나머지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그때 가서 위원들과 같이 교육부에 방문해서 항의를 하든지 그런 해결방안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지역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항의를 받고 작년과 같은 것을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만 지원 주체가 어디인지를 가지고…….
석주

권석주위원

글쎄, 그것은 정부와 교육청과의 사이지 우리 주민들과의 사이는 아니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안타깝게 하지 않으면 되죠. 4개월만 편성하면 안타깝지 않아요, 여유도 있고요.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넣어놓으셨으니까. 이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 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게 아닌가요? 이래놓고 못 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7쪽을 봐 주세요.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내일 심사하는 조례 내용을 아시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조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현재 조례상에는 교육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해서 행정국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규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규칙에는 행정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잘못됐죠? 잘못됐으면 이것도 교육국에서 편성해야 됩니다. 조례에 위반된 규칙은 조례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평생교육은 교육국에 가야 되는데 전부 행정국에 와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평생교육 부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원론적인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평생교육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석주

권석주위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조례를 안 고쳐도 행정국에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다른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어 있고, 평생교육의 큰 틀을 보면 교육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사무분장을 하면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내일 조례상에…….
석주

권석주위원

사무분장은 이렇습니다. 조례가 고쳐진 다음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정기관에 통보된 이후부터 규칙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미리 조례를 올려놓고 규칙을 바꾼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될는지 모르잖아요. 통과가 될는지, 아니면 수정이 될는지, 아니면 안 될는지 다양한 요건이 있는데 되지도 않은 것을 여기에 편성하면 되느냐는 얘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바로 교육국으로 보내야 되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것은 아마 내일 조례…….
석주

권석주위원

이것은 조례가 되기 전에 한 것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조례상에는 교육국에서 할 사항이 맞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행정국장님, 위원님께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강원교육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서 힘든 점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대변하고 변명한다면 어폐가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위원님들의 의지를 바로 전해 주시고, 교육감님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행정국장님이 “No.”해야 할 때는 “No.”라고 하실 줄 아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김연동입니다. 국장님, 예산이 없으면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행정국장님께서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작년과 올해 계속해서 주체가 어디인가 다툼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2012년도부터 누리과정이 시작되면서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인 도청과 시청과 군청 또 교육청에서 큰 부담 없이 했던 사항들이 2015년부터는 법률적으로 맞지 않음으로 인해 다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와 후년도에 예산지원을 할 때는 주체가 확실히 되어서 어린이집 종사자들,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제도적인 틀이 확고히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행정국장님은 지원 주체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유아교육법에 의한 자치단체는 교육감이고 영유아보육법의 자치단체는 강원도나 시청, 군청이기 때문에 지원 주체 가지고 다툼이 없는 체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지원 체제도 일원화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교육청 입장에서 그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교육부장관님이나 보건복지부장관님도 어린이집 학부모들께 서한문을 보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합니다만 지원 주체 가지고 다툼을 하는 것에 대해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피해보는 사람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도 직접적으로 다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교육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행정국장님께서 도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연동

김연동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잘 보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오늘 예산심사가 누리과정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는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때 제10조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행정자치부령은 교육부령으로 각각 본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맞죠? 총체적으로는 지방재정법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교육 분야, 보건복지 분야 이런 것을 논하기 이전에 총체적인 문제를, 정부에서 실행하는 사업들을 14개 교육청 교육감님들과 협의해서 끝냈다고 종결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전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의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법 자체만 가지고 논하고 싶어요. 국장님께서 법의 기본을 논하기 전에 저희는 큰 틀에서 보겠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집행 시 주의사항을 보니까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게 지급하는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 지원비는 반드시 누리과정 세부사업에 편성하고 다른 세부사업에 편성 금지’ 이렇게 해 놨어요. 국장님께서 그동안 여러 사업들을 집행하면서 예산편성 지침을 바탕으로 예산을 정확히 편성해 주셨는데 지금 이것만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의 말씀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요. 그리고 이번에 30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셨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자체수입에는 최종 예산이 576억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하신 것을 보니까 486억 원으로 이것도 90억 원 정도는 추경에 편성하실 것으로 예상되고, 그다음에 기타이전수입은 최종 예산이 26억 원인데 아예 편성하지도 않으셨고, 지방세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호전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됩니다만 최종 예산을 보니까 1,607억 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1,57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한 33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실 것으로 예상되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최종예산을 보니까 1,390억 원인데 올해 편성한 예산은 1,350억 원으로 40억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자치단체 이전수입을 총체적으로 보면 487억 원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900억 원 이상의 보통교부금을 내려줬지 않습니까? 명퇴 관련된 예산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예산 흐름을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판단해요. 국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누리과정 문제는 교육감님의 결정사항으로만 보지 마시고, 국장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부교육감님을 모실 수밖에 없어요. 부감님 모셔서 답변 듣고, 거기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들으면 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논쟁거리가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다른 예산을 심사하기 이전에 누리과정이 화두가 됐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방재정법을 인정해라, 그리고 세부지침사항을 인정하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절대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일관성 있게 답변하시니까 부교육감님을 답변석으로 모시는 것에 대한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동일 위원님의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16시에 부교육감께서는 누리과정 예산 관련하여 교육감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식사 잘 못 하신 것 같으신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잘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세입ㆍ세출안 2-1의 428쪽, 사업설명서는 36쪽의 교직원 단체관리입니다. 교원 단체관리는 교육국 소관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지방공무원 단체와 교육공무직 단체관리는 행정국 소관이 맞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두 군데의 예산이 다 늘어났어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교육공무직 단체관리도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2015년에 1,300만 원 정도에서 2016년에 1억 6,900만 원 정도가 됐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1억 5,600만 원이나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1억 1,500만 원은 당초 계약제 직원 인건비에서 교직원 단체관리로 인건비 세부사업명이 변경된 겁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용래

김용래위원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증가분 1억 5,600만 원 중에서 1억 1,500만 원의 세부사업명이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사업명이 바뀐 것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무엇에서 무엇으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계약제 직원 인건비에서 교직원 단체관리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늘어난 것은 4,000만 원 정도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근로시간 면제자’ 이것은 노조 전임자라는 얘기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이분들은 여기에서 급여가 나가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계약제 직원 인건비 항목에서 나가던 게 교직원 단체관리로 사업명이 변경돼서, 1억 5,600만 원 중에서 1억 1,500만 원은 사업명이 변경된 겁니다. 순수하게 증액된 금액은 4,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 단체관리와 교육공무직 단체관리에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사유가 뭡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방공무원 단체관리 1,000만 원이 증가된 것은 사무실 비품비 증액이고, 나머지는 일반…….
용래

김용래위원

기존에 비품을 지원하지 않고 있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작년에 600만 원을 지원해 줬었는데 내년에 1,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 사무실이 한공노, 전공노로 2개가 있습니다만 학비노조 사무실은 현재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80만 원,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은 전세 1억 3,000만 원인데 올해 3월~4월에 임대 2년이 만료가 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전세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증가분 4,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것은 이분들 요구에 의한 것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분들이 요구한 것이고 현재 사무실 임대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한 지가 2년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 인상분에 대한…….
용래

김용래위원

만약 이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되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현재 다른 사무실로 옮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작은 사무실로 써도 되는 것 아닌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최소한의 사무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은…….
용래

김용래위원

지금 다른 곳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입장인데 어떤 특정 단체의 사무실을 위해서 5,000만 원씩 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이게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임대료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래

김용래위원

월세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월세도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월세는 소멸되는 것 아니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보증금이야 그렇다 쳐도 월세는 소멸되는 것 아니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래서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220쪽, 교육정책 홍보입니다. 각 과별로 강원도 교육에 대한 홍보 예산이 분산되어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비근한 예로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처럼 인터넷 배너광고 같은 것, 그 내용은 오늘 오전에 거론했던 누리과정 부분과 굉장히 맞아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당연히 편성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편성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내용으로 청렴광고에 빗대어서 광고비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앞으로 광고비 지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신중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리고 221쪽, SNS계정 운영이 있어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480만 원 잡혀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교육국에도 이와 비슷하게 모바일네트워크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과는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성격이 좀 다릅니다. SNS계정 운영 관계와…….
용래

김용래위원

SNS계정 운영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SNS계정 운영과 인터넷정책 홍보 관리 시스템 운영은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SNS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따라서 홍보를 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인터넷정책 홍보 관리 시스템 운영은 뭡니까? 221쪽, 교육정책 홍보의 맨 위에 있는 인터넷정책 홍보 관리 시스템 운영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월 문자 서비스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쪽저쪽 비슷한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보시기에 아마, 저도 그런 착각을 하는데요.
용래

김용래위원

교육국도 그렇고, 교육기관 홍보물 제작과 밑에 교육정책 홍보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교육기관 홍보물 제작, 교육정책 홍보 이것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육정책 홍보에 교육 홍보활동으로 3억 4,000만 원 정도가 있단 말이죠. 이런 비슷한 것들이 교육국에도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주로 사업별로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홍보정책 예산이 사업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인 홍보 관련 사업들이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동일한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실ㆍ과별로 받은 자료를 보면 소식지 내지 발행하는 책자가 있더라고요. 거의 유사한 것들이 많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정책홍보, 홍보활동, SNS계정 운영 이런 것들은 사실-물론 강원도 교육정책을 도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려주는 것은 좋은데-너무 과다하단 말이죠. 교육청에서 홍보할 게 뭐가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육적으로 홍보할 부분이 많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자유학기제를 강원도가 6개월 일찍 시작한다고 마트에 있는 카트에 홍보하고, 영화관에서 강원도 교육에 대해 홍보하고, 버스에 ‘민아야! 일어나’ 이런 것을 홍보하고, 강원교육을 알리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특히 여러 책자를 중복 발행하는 것부터 조정해야 할 것이고, 여러 갈래로 나눠 있는 예산을 가만히 따져보면 굉장히 액수가 많아요. 이것 말고도 언론사와 하는 것도 있고, 행정국 말고 교육국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예산을 보면서 느낀 점은 매년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은 고려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국장님도 앞으로 예산책정하실 때 그러한 부분을 챙겨봐 주십시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58쪽에 보시면 각급기관 자산취득비가 있죠?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신설로 집기ㆍ비품 구입비가 10억 원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10억 원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왜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사업내용들이 다 분산이 되어 있죠? 집기나 이런 것은 행정국 소관이 맞는데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예산이 여러 가지 갈래로 나누어져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행정국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집기는 창의진로과에서 주관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공유재산 물품관리에 행정국과 교육국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10억 원에 대한 것은 창의진로과 사업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집기ㆍ비품 구입을 창의진로과에서 한다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저희가 사업별로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교육국과 행정국이 막 섞여서 교육국에서 하는데 행정국에서도 왜 또 하느냐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창의진로과에 예산 편성된 것을 여기에 명기했을 뿐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자산관리는 행정국 소관 아니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자산관리는 행정국 소관이 되는데…….
용래

김용래위원

집기나 비품관리는 원래 어디서 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창의진로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총괄적으로 행정국에서…….
용래

김용래위원

모든 집기류나 이런 것에 대한 관리는 행정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은 창의진로과에서…….
용래

김용래위원

집기ㆍ비품 구입은 창의진로과에서 하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단지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물품관리 사업명에 교육국과 행정국 예산을 총괄해서 여기에 넣었을 뿐입니다.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예산을 심사할 때 강원학생진로교육원 비품이 왜 또 있느냐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것은 단지 유형별로 묶었을 뿐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251쪽을 봐 주십시오.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저희가 보고를 받았을 때보다 예산이 늘어난 것 같은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세 가지 활성화 지원이 올해는 6,7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6,500만 원대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작년에 이것을 했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올해 6,700만 원으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셨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18개 교에 하게 되어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설명회는 어디에서 개최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설명회는 도교육청에서 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안 서지 않았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6,700만 원을 의결해 주셔서 예산을 편성하고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과정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작년에 시행이 됐다는 거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올해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올해 됐다고요? 그러면 추경 때 됐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아, 1회 추경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1회 추경요? 그래서 비교가 안 됐네, 그냥 넣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 사항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28쪽의 구 육성회 직원은 행정국 소관이 맞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맞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사무행정실무원 4명이 증가하고 구 육성회 직원 인건비 추가, 사무행정실무원 및 구 육성회 직원 증가라고 되어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아직도 육성회 직원을 뽑고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전에 구 육성회 직원으로 뽑아놨던 직종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고 별도로 뽑지는 않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2명 증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직종 변경에 따라서 줄고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 뽑는 것은 아닙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구 육성회 직원 증가라고 해 놓은 것은 뭐냐는 거죠. 직원이 0명이었다가 2명이 됐는데, 그러면 육성회 직원이 아닌 사람을 가지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구 육성회 직원 예산은 원래 학교장 예산으로 편성을 하다가 전체적으로 도교육감 임명으로 바뀌면서 학교 자체의 예산에서 나가던 시간외 근무수당을 도교육청에 신청함으로 해서 늘어나는 금액을 표시하다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명기가 된 겁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보면 구 육성회 직원이 하나도 없는데 2명이 증가됐죠? 그런데 행정직원 업무 경감추진에 보면 구 육성회 직원이 75명에서 6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구 육성회 직원 12명이 감소된 것은 사무행정실무원으로 증가가 된 것이고 명기된 2명에 대해서는 구 육성회 직원에 대한…….
용래

김용래위원

사무행정실무원은 4명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구 육성회 직원 12명이 사무행정실무원으로 갔다가 8명은 퇴직 등의 사유로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순수 증가된 인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사무행정실무원과 구 육성회 직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구 육성회 직원을 없애고 일부는 사무행정실무원으로 직종을 변경시키면서 구 육성회 직원에서 12명이 감소된 것을 사무행정실무원 12명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행정실무원 중에서 퇴직 등의 사유로 8명이 없어졌기 때문에 순수하게 4명이 늘어났다는 표기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죠. 구 육성회 직원이 하나도 없는데 2명에 따른 증액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사무행정실무원 및 구 육성회 직원이 8명에서 32명으로 된 게 무슨 얘기인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3월부터 학교장 채용제도가 모두 교육감 채용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월~2월 분 학교장 채용제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것이 2015년 3월 1일부터 교육감 채용제도로 바뀌면서 학교에서 지급하던 학교 회계직 수당이나 인건비가 교육감 수당으로 바뀌다 보니까 인원 증감 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8명에서 34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구 육성회 직원이 75명에서 63명으로 12명이 줄었는데 예산은 더 늘어났다는 거죠. 국장님 말씀대로 시간외 수당이 늘어났으면, 64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더 증가가 됐는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올해 1월~2월에는 학교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3월부터는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학교장이 보수를 지급하던 것이 올해 3월부터는 교육감 제도로 바뀌었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10개월 치를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12개월 치를 편성하다 보니까 인원은 줄었지만 금액은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표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서 저도 보면서 상당히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구 육성회 직원은 올해부터 교육감님이 관리하시게 되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올해 3월부터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앞으로도 구 육성회 직원을 계속 충원하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충원은 안 합니다. 직종 통합에 의해서 구 육성회 직원을 사무행정실무원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을 아예 사무행정실무원으로 통합해야 되지 않나요? 구 육성회 직원과 사무행정실무원의 업무가 어떻게 다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구 육성회 직원은 학교가 근무처인데 사무행정실무원이 되면 학교나 교육청 등 근무 부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게 되면 사무행정실무원으로 직종 통합이…….
용래

김용래위원

구 육성회 직원 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어떤 업무냐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학교에서 일반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회계업무를 한다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회계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구 육성회 직원이 배치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 1,000명 이상일 때 1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충원되어 근무를 하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학교운영위원회 전에 기성회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기성회 회계에서 육성회 직원을 쓸 수 있는…….
용래

김용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규모가 큰 학교에서 학교장님들이 업무의 형편에 따라서 구 육성회 직원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육성회 제도가 없어지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로 바뀌었지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직종통합에 의해서 사무행정실무원으로 통합되는 과정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분들도 정년까지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들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분들이 다 교육공무직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인원ㆍ사업ㆍ예산액을 이렇게 표시해 놓고 증감 사유를 이렇게 해 놓으면, 자세히 설명을 듣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나머지는 추가 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8쪽을 봐 주십시오. 시설사업관리에 보면 시설물 정밀점검이 신규사업으로 10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신규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이 강원도에는 179개 교에 35만 8,000㎡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밀점검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을 점검한다는 내용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2015년에는 예산이 없던데 그동안 시행을 안 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여태까지는 노후건물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이것은 정밀점검을 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종주위원

강원도 전체적으로 노후건물이 어느 정도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179개 교 정도에 218동 정도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용역을 줬다는 얘기는 점검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점검을 용역에 맡기신다, 시설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안전이 중요한데,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중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그동안은 어떻게 사업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1권의 94쪽을 봐 주십시오. 자체수입 예산액을 보면 전년도 32억 2,739만 3,000원에서 올해 61억 8,557만 1,000원으로 29억 5,817만 8,000원이 증가했어요. 이렇게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대부분 학교회계의 목적사업비, 각종 사업비의 집행 잔액, 각종 감사결과에 따라 회수하는 금액, 교육시설 재난 복구비 등을 그외수입으로 보는데 올해까지는 목적사업비 예산 중에서 50만 원 미만은 반납을 안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예산 형편상 목적사업비 50만 원 미만이라도 회수를, 그외수입 중 80%가 목적사업비 예산입니다. 올해는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예산까지 다 회수하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종주위원

적은 금액도 전부 회수하신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감사처분 결과에 따른 회수금은 감사 대상이 되어서 회수해야 하는 금액이지만 그 밑에 보면 과ㆍ오지급 인건비 등 반납액이나 지난 연도 교육사업비 집행 잔액 반납액 이런 부분은 예측을 하지 못해서 많이 반납이 되었는가 싶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매년 3년 치 수입을 보면 40억 원~50억 원 정도는 그런 사업이 발생합니다. 올해는 목적사업비를 회수해서 세입을 증대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외수입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종주위원

늘어나는 부분은 작년과 큰 차이가 없을 텐데 적은 금액을 회수하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예측한다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두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3쪽을 봐 주십시오. 지방교육채 상환이 있어요, 그렇죠? 내년에는 금년보다 거의 배가 늘어났어요. 그동안 계속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2014년도에 123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1차 연도 상환 기간이 되어서, 상환되는 금액이 2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내년 예산이 144억 원인데요? 그럼 매년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조금씩 늘어납니다. 1차 연도는 내년부터 지방채 상환 시기가 도래됐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내년 144억 원, 그 뒤에 보면 민간투자사업은 BTL사업으로 한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BTL사업도 이자를 내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BTL사업의 이자는 몇% 정도 돼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시중 금리 5%를 이자로 내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높게 책정됐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만 한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전체 17개 시도를 같이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 부담은 높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도 우리가 배정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야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BTL사업은 이제 거의 안 하죠, 없어졌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2009년인가 그때까지 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예산서를 보면 학교별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BTL사업을 한 학교가 34개 교 정도 되는데 BTL사업을 한 학교에 시설관리에 대한 운영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2,338쪽을 보면 운영비가 2억 5,600만 원,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요. 학교별로 액수는 전부 다르지만 1년에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 사람들이 무엇을 운영하기에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당초에 BTL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렇게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17개 시도가 같은…….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거의 2억 몇천, 전부 그러네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운영비 몇천만 원짜리도 있고 몇억 원짜리도 있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유지ㆍ관리하는 직원이 상주하면서 시설을 유지ㆍ보수하기 때문에 소요 예산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2,333쪽의 춘천고등학교를 보면 이자가 엄청나네요, 2억 8,000만 원.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연리 5%니까 상당히…….
석주

권석주위원

운영비는 3억 300만 원으로 엄청난, 이렇게 되면 이 회사에 많은 특혜를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엄청난 부담을 안는 거네요, 운영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이자도 높고. 이제는 안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이런 게 교육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속기관 시설관리에 2억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것은 행정국 총무과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석주

권석주위원

2,325쪽을 봐 주십시오. 설계비는 시설과에 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행정국에 있나요? 교직원수련원 분원설치는 설계비인데 총무과에도 시설직이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게 아니라 저희가 14개의 직속기관이 있는데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지도ㆍ관리하는 과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직원수련원 분원은 복지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지도ㆍ감독을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지도ㆍ감독하는 부서에서 예산은 편성하고 집행은 시설과에서 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집행을 시설과에서 하면 예산도 시설과에서 편성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에는 시설직도 없고 전문가도 없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총무과에 편성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검토를 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행 제도가 지도ㆍ감독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애로사항이 아니라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전문가가 있는 곳에서 일을 해야지, 어차피 협조를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협조를 하는 것보다 직접 일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세세한 것을 보니까 앞으로 검토해야 할 예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705쪽을 봐 주세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에 사서보조원 일용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춘천ㆍ강릉ㆍ속초ㆍ삼척교육문화관은 2명이고 원주교육문화관은 4명으로 되어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관련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실이 1개 있고 대여해 주는 책 수가 500권~1,000권인 곳은 2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고 자료실이 2개 있고 대여해 주는 책 수가 1,500권~2,000권인 경우에는 4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관련되는 원주교육문화관만 2개의 자료실이 있고 대여해 주는 책 수가 4명의 기준에 맞기 때문에 원주만 4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1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사서보조원 일용인부임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기간제 근로자는 1년 단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기준으로 141만 8,0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면 4대 보험료가 있고,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차수당도 지급된 것 같은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보조비,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등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그리고 1년 정도는 근무해야 퇴직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그런데 6개월분이 있던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6개월 편성한 것은 국고에서 6개월 치만 나왔고, 50%는 저희가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예산으로 6개월 치를 편성했고요, 국고보조금 6개월이 교부되면 추경 때 6개월 치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 268쪽의 시설사업관리에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예산으로 1,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편성된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사업량은 같습니다만 산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1,000원이 증가된 겁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 20쪽을 보시면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여기에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런 것 다 점검해 보셨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ㆍ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단체, 그리고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가 보조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하신 것 중에는 전혀 없다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선거에 도움을 준 단체가 없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정확하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논쟁을 펼칠 사항은 아니니까 그냥 묻기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47쪽의 순세계잉여금 편성 관련 지침 내용을 보면 ‘의존재원은 규모를 미리 포착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추경예산 편성을 전제로 세입 추계를 소홀히 함이 없도록 함’, 순세계잉여금은 올해가 0원이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올해 0원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내년에 300억 원, 보통 640억 원 정도 불용액 처리가 되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 300억 원을 적당히 편성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300억 원을 편성한 근거는 올해 시설사업 결산 추경을 하면서 시설사업 잔액으로 60억 원 정도, 그다음에 일반 시책사업 잔액으로 100억 원 정도,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잔액으로 한 20억 원 정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예비비에서 100억 원 정도 남을 것으로 추정해서 3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300억 원을 산정했습니다만 현재 볼 때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비비를 말씀하셨는데 보통 137억 원 정도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137억 원 중에서 반환할 금액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예비비로는 100억 원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매년 100억 원 정도 남는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참 좋은 항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원인자부담원칙, 지방교육재정수요를 유발하는 원인자부담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것,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사업하는 것 중에 수요가 발생하는 사업들이 갈수록 많아지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방자치단체와 개념을 같이 놓고 보셨을 때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잘 분석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편성할 때 원인자부담원칙 관련해서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총체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더 거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행정국 예산과에 되어 있는데 교원들 예산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는 1쪽이고요, 세입ㆍ세출예산안 두꺼운 책자는 121쪽입니다. 121쪽을 봐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도 3.8% 계상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의 봉급은 최고치로 잡았어요. 그리고 교사분들의 봉급명세서를 보니까 한 30호봉 정도의 예산으로 1만 2,634명을 12월로 곱해서 5,353억 원 정도가 계상됐는데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무엇이죠? 9호봉은 177만 원, 10호봉은 182만 원이니까 ‘몇 명 곱하기 12월’ 이렇게 계산해서 총체적으로 나왔으면 이해가 빠른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원 봉급을 산정할 때는 강원도 교원의 평균 호봉을 적용해서 단가를…….
동일

김동일위원

중간치?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평균 호봉입니다. 명시된 게 10호봉, 11호봉이 아니라 전체 교원의 호봉을 평균 내서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큰 문제는 없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희한하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33쪽입니다. 두꺼운 책자 422쪽에 교원연구비가 있어요, 보셨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76억 7,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에는 45억 원이었는데 올해 신규 반영 증액으로 해서 총액 76억 7,000만 원이 섰단 말입니다.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작년에는 45억 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76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작년 1월부터 5월까지는 학교운영비에서 집행했고 6월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된 작년 6월부터 집행한 금액은 45억 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을 편성해서 76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신규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실질적으로는 2015년도에 늘어난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31억 원 정도 늘어난 건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올해 학교운영비에서 지급하던 5개월 치를 내년도에는 전체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30억 원 이상 증액됐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증액이 된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작년에는 45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증액됐다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집행하던 것을 이제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한다는 말씀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도 일괄해서, 이것이 처우개선 관련된 예산이에요?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교원연구비 해서 개인당…….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각종 일반수당 관련된 인상분을 처우개선 사항에 넣었고, 이것은 일종의 연구비 성격의 복지 측면으로 분류해서 이 항목에 넣게 됐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동안 계속해 왔던 사업이라는 것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45억 원 중에 31억 원 정도가 증액 계상된 것은 다른 목에 있다가 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게 아니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학교운영비에서 집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서 6월부터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7개월 치를 편성하다 보니까 45억 원이 편성된 것이고 올해는 학교에서 부담을 안 하고 전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5개월 치가 증액이 돼서 76억 원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2,325쪽요. 확인 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춘천교육문화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강원교육사료관 신설이 있는데 이것 국장님한테 질의드려도 되는 건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어떤 내용이 신설되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강원교육사료관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일

김동일위원

인건비예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시 보완하는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강원교육사료관을 전체적으로 보완하는 것인데 시설비가 한 1,300만 원, 자산취득비가 1억 4,200만 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육박물관을 추진하다가 장기과제로 검토가 되면서 춘천교육문화관에 있는 사료관을 보수해서 제대로 활용하자는 의미로 예산을 반영해서 실질적인 사료관이 되도록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인건비 지원은 안 되나요? 한 명 배치되어야겠던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별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인원 배치 관계를 검토해서 사료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그러한 제안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런 것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배치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시설은 조금만 보완하면 괜찮겠던데, 인원 관련된 예산은 안 보이고 시설보완의 예산만 1억 7,000만 원 정도 서 있어서 질의를 올리게 됐습니다. 이따가 또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김용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쪽의 비정규직 인사관리입니다. 31쪽을 보시면 인력관리심의위원회, 공무직인사위원회, 교육공무직징계위원회 등등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예산이 동일한데 위원회별로 240만 원씩 금액이 다 똑같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세 개의 위원회는 인원도 똑같고 세 번씩 열리는 것도 똑같거든요. 이 인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인력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내부위원, 외부위원…….
용래

김용래위원

인력관리심의위원회, 교육공무직인사위원회, 교육공무직징계위원회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구성 인원이 조금 다른데요…….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학교회계직원 공동관리협의회도 위원회의 일종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협의회입니다. 위원회는 아닙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위원회는 아니죠? 그러면 교육지원청별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자료와 회의 개최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이분들이 심의위원회를 하실 때 주로 어떤 것을 논의하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교육공무직 인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내부ㆍ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인력증원이 타당한가, 사업을 하기에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인력을 증원하거나 보류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교육공무직 정보화연수를 2회 하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육공무직들의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전문교육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교육공무직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화교육은 강원교육정보원에서, 일반교육은 강릉에 새로 설치되는 강릉연수원 분원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함으로 해서 일선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교육공무직 정보화연수는 전체 다 받나요, 아니면 일부분만 받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일시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차적으로 일부분씩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교무행정사도 따로 연수를 실시하고 이분들도 따로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지원청별 교육공무직연수는 별도로 되어 있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17개 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연수하는 것입니다. 정보화연수나 행정실무사연수는 강원도 내 전체가 실시하고 지금 말씀하신 교육지원청별 연수는 교육지원청별로 연수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중으로 연수를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집합교육은 일시에 다 못 하기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 받는 교육지원청의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렇게 따로 할 필요 없이 기수별로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연수원 분원이 설치되면 교육공무직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작년에 교육지원청별로 교육공무직 연수를 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육지원청별로 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교육지원청별로 다 달라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 매뉴얼이 다 같습니까, 연수하는 내용이?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육지원청 실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교육공무직의 임용은 어차피 교육감님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연수를 지역마다 다르게 한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육지원청별로…….
용래

김용래위원

예산은 줄었지만 작년에도 똑같은 연수를 하셨네요. 작년에 17개 교육지원청별로 교육공무직 대상으로 연수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김용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아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문희위원장

교육지원청별 교육공무직 연수 관계와 인사위원회 회의개최 내용과 구성 관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27쪽의 조직 및 성과관리에 사무행정실무원 있잖아요. 사무행정실무원은 말 그대로 문서작성이라든가 회계 쪽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인원은 4명이 늘었는데 예산은 한 8억 원이 증가됐거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인원은 적은데 왜 늘어났는가 하면 올해 1월~2월에는 학교에서 예산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육감 직속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3월부터 교육청에서 지급하다가 학교에서 지급하던 1월과 2월 분을 총괄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인원은 몇 명 안 늘어났습니다만 금액은 많이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아직 이해를 못 하겠는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쉽게 말해서 올해 1월~2월에 학교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했던 것이 내년부터는 학교회계에 있던 교육공무직이 교육감 소속으로 다 바뀌어서 교육청에서 일괄로 지급하다 보니까 2개월이 늘어나면서-인원은 미미하게 늘거나 줄었습니다만-전체적인 예산규모는 늘어났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4쪽과 2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렇게 대폭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교육환경 개선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지난 금요일에 의결해 주셨습니다만 교육부의 지방채 발행계획에 의해서 올해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840억 원을…….
경문

남경문위원

어쨌든 지방채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방채를 발행할 부분들을 굳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 이유는 올해부터는 명예퇴직수당과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를 교육부에서 내시한 금액으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내시한 금액이 849억 원입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저희가 집행을 다 못 하면 반납하여 정산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849억 원으로 내시됐기 때문에 그 전체에 대한 사항을 지방채로 발행해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경문

남경문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느꼈는데 지방채도 결국 우리 몫이에요. 제가 계속 유심히 봤어요. 이 부분들을 굳이 이렇게 정산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느냐. 결국 이렇게 가다 보면 돌려막기 형태로,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맞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참 답답합니다. 어차피 지방채 승인은 했지만, 아직 예결위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지방채를 까고 이 부분을 정리해도 되겠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것은 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68쪽의 시설사업관리인데요, 궁금한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시설 쪽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전문가 집단과 MOU를 체결한 게 있죠? 한국건설관리공단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올해 MOU를 체결해서 내년도부터는 학교 시설에 대해서 그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어느 기관을 대상으로 협조를 받을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전문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강원도교육청의 기술직들은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인원이 적거든요. 학교 수에 비해서 인원이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진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MOU를 체결한 것에 대해 지난번 기사를 보고 이런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분들과의 계약 관계가 단순히 자문만 받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전문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문만 받는 사항이 아니라 현장에 오셔서 안전진단이라든가 전문가의 역할을 직접 해 주시는 것으로 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가 같이 출자를 한 공기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서도 일을 수주하지만 공적인 일을 더 많이 한다는 말이죠. 타 시도에서는 기술자문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서 몇 명의 인원들이 1년에 몇 번 나와서 안전진단을 해 주는지, 명확한 관계를 알고 싶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일정이 짜여 있지 않는 한 와서 진단을 해 주시는데, 올해 갑천중ㆍ고등학교 노후 옹벽에 대해서 직접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 대표되시는 분이 강원도 출신이라서 강원도 학교시설에 대해 굉장히 애착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을 끝나고 나서도…….
용래

김용래위원

저희가 지불하는 비용은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없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종의 아웃소싱을 주어서 용역을 쓰듯이 어느 정도의 안전 진단료를 제공하고, 출장여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식비 정도를 제공할 테니 당신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토목ㆍ건축ㆍ전기 분야 등등 진단을 해 달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맞습니다. 올해 진단하러 오셨을 때 출장비라든가 기본수당을 제공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도 계획을 세워서 다방면으로 자문을 받아서 실질적인 MOU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여기 계시는 기술직들도 훌륭하시지만 업무가 많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을 못 본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배정해서 실질적으로 못 보는 부분까지 진단을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기관에서 진단을 하면 어떤 공사를 할 때 면제받는 게 있을 거예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안전진단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점점 시설들이 낙후되는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이런 곳에는 예산을 좀 더 배정해서, 이왕 MOU를 체결해서 도움을 받는다면 좀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게 원칙이 아닌가, 그렇다면 소정의 진단료를 제공하면서, 최소한 기본적인 것만 제공하면 되겠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시설사업 관리할 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추경 때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학교의 다목적실 겸 체육관, 거의 다 준공은 됐어요. 내년 봄에 완공을 하려는데 가 보니까 체육관 건물은 거의 다 됐는데 그 주위에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맨땅이니까. 포장을 안 한 상태에서는 준공식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못 하죠, 지역주민들이 와서 보니까. 현재 2,500만 원 정도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정도면 되냐고 하니까 7,000만 원~8,000만 원이 필요하대요. 이런 것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없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현장을 보고 저희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 깨끗이 포장한 상태에서 준공식이 되어야지 안 된 상태에서 준공식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지원이 필요한지 현장을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1쪽의 교원인건비를 보겠습니다. 국장님, 교원명예퇴직도 그렇고 이것도 정산하는 것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올해 명예퇴직수당과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정산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유아보육료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정산할 부분인데, 현재 가내시가 되어 있는 부분과 우리가 편성한 금액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올해 예상되는 사업 물량을 다 반영한 게 이 정도입니까? 교원 290명의 명예퇴직수당으로는 232억 원을 편성했고요, 가내시는 우리 강원도에 499억 원이 배정됐어요. 나중에 정산했을 때 한 200억 원 이상은 어떻게 되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1쪽만 보셔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99억 원이 가내시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명예퇴직수당은 499억 원보다 많은 54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께서는 지금 일부분만 보신 것인데, 나누어져 있으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문제될 것은 없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리고 총액인건비를 초과했을 때는 자체부담으로 하는 것이죠? 내시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내시된 것과는 안 맞습니다. 교육부의 기준에 의해서 내시를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더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안 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기준액을 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더 과하게 내시를 해 준 것 같은데, 실제 편성된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교육공무직 빼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인건비 부분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아준 것 같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거의 1 대 1로 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것도 분산돼서 1 대 1로 책정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인건비도 교원, 지방공무원, 전문직, 교육공무직 일부 해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표상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거의 1 대 1로 편성이 됐다고 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나중에 위원님께 예산 내시된 것과 편성된 금액을 비교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저희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2016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는 중 강원도교육청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331억 9,000만 원을 수립했지만 어린이집 원아 1만 8,926명에 대한 예산 659억 원은 교육부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지침에도 불구하고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추경, 예산안 심사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 교육 가족을 대신해서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마지막 교육위원회의 내년도 강원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중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미편성과 관련해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어린이집 관계자 및 학부모 여러분께도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해 걱정을 끼치게 해 드린 점을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미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도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본적인 사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불거진 현상의 불가피한 갈등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보통합이란 추진부처의 일원화, 교육 분야, 복지 분야, 지자체냐 교육청이냐의 논란, 교육 과정의 통합, 서비스 품질관리, 교사통합, 재원통합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진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에 초기 단계부터 통합에 대한 기본과 원칙을 명확히 하고 탄탄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재원 분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난해부터 야기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 관련해서 이러한 원칙이 불분명한 데 더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편성해 온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증액 없이 지방교육재정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것은 부족한 가용재원으로 초ㆍ중등 교육에 집중해야 되는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향후 유보통합이 시행될 경우에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개선 등 각종 재원통합 시에도 이와 같은 갈등 양상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유보통합에 따른 어린이집 예산을 원칙 없이 지방교육재정으로만 감당한다면 자연스럽게 초ㆍ중등 교육의 부실로 이어질 것은 눈에 보이듯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가용재원의 부족에 따라서 편성 자체를 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 가운데 비중이 높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남은 예산에서 별도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학교 신설 등 경직성경비 집행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미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충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 또한 확실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 대책이 없는 한 현재로서는 미편성을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도 정부 지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2일까지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은 후에도 충분히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누리과정 어린이집 미편성에 대한 저희 교육청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문희위원장

부교육감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부교육감님의 말씀을 교육감님의 답변으로 봐도 괜찮겠죠?
영철

김영철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지금 부교육감님의 답변 내용을 들으셨기에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액 없이, 또 가용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수립은 불가능하다는 부교육감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바쁘신 중에 저희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유아 보육료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미포함된 것에 대한 논쟁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근거를 둔 예산지침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정책적으로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현실에서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정부에서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하지만 그 대책도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인건비 쪽과 교육감님 공약에 대한 사업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예산의 마지노선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정부정책으로 봤을 때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을 지양하는, 그런데 교육감님 예산은 정책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목이 지정되어 있는 공약사업들을 많이 추진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실무사, 사업이 종료되는 부분에도 꽤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다른 여타 사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학습연구제도 마찬가지로 타 시도의 경우에는 10명에서 많게는 49명까지 되어 있는데 그 49명도 전북인가 전남이고 2위가 저희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현실에 맞게끔 해야 하는데, 그 예산도 따져 보면 아침에 출근도 안 하고 연구직으로 파견되어서 월급 다 받고, 그분들의 자리에 계약제 직원을 뽑는 예산과 그들이 쓰는 돈 등 이런 예산들이 절감된다면 그것도 대략 15억 원 이상 됩니다. 시작을 안 했다면 20억 원~30억 원 정도 절감이 되는데 불 보듯 뻔한 사업들, 공약사업 관련된 정책 사업들을 조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혀 언급을 안 하시고 계속 중앙정부 타령만 하시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바쁘신 중에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은 고맙지만 앞으로 진행될 사항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도 역시 똑같은 발언을 하셔서-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상당히 유감입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저희 교육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향후에도 충분히 재고하고 혹시 낭비요인이 있다면 적극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한 유감의 말씀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열심히 듣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문희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부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엄연한 근거가 있고 일부 다른 시도에서 편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겠다, 가용재원이 없어서 편성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받아본 교육감님의 핵심 공약사업을 보면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체로 핵심사업, 실천사업, 정책사업 이런 부분들은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업 같은데, 일부라도 편성할 의사가 없으신 거죠?
영철

김영철부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말씀인가요?
용래

김용래위원

예.
영철

김영철부교육감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회에서 교육감님 핵심사업, 정책사업 중에서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다 삭감해도 이의가 없으신 거죠?
영철

김영철부교육감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렵다는 것으로 인지하고, 우선 본 위원은 교육감님 공약사업과 강원도교육청에서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 누리과정보다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예산은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우리 위원회 자리에 앉으신 것은 처음이시죠?
영철

김영철부교육감

예, 발령돼서 인사드린 후로는 처음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부교육감님의 인사발령장은 교육부로부터 받죠?
영철

김영철부교육감

예, 국가공무원은 교육부로부터 받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부교육감님이 강원도교육청에 발령이 나서 오셨는데 민선교육감과 교육부와의 상호관계를 잘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죠?
영철

김영철부교육감

예, 가교역할을 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교육부 지침에 누리과정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상하지 않아서 나중에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 부교육감님으로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부교육감

제가 직접적으로 부교육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경문

남경문위원

아니죠, 어쨌든 부교육감님은 교육부 소속으로서 강원도 부교육감으로 발령되었을 때 교육부에서 그만한 역할을 해 달라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철

김영철부교육감

물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랬을 때 부교육감님께서 교육부로부터 받는 어려움을 몸으로 느끼실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부교육감

예, 느낄 때도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렵게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자꾸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철

김영철부교육감

누리과정 부분은 사실 지난해부터 기본과 원칙 없이 임시방편으로 진행했던 부분들이 근원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책임은 교육부에 있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부교육감

교육부도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누리과정 예산 전체를 기재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기재부에 요구했든 간에 만약 안 되어서 파탄에 이른다면 강원도교육청이 아닌 교육부에 잘못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영철

김영철부교육감

일정 부분은 그렇다고 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부교육감께서 이 문제는 교육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철

김영철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런 시각으로 보니까 전부 문제가 꼬이고 풀리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올해도 그렇다면 실무 국장이든 밑에 있는 분들에게 이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해결이 안 되면 내년도 보통교부세 감액을 받아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정상 항목이기 때문에.
영철

김영철부교육감

그것보다 더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매년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일단 교육부와 정부의 방침이 세워져 있으면 우선은 일부라도 편성을 해놓고 추이를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님께서 교육부와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하신다면 일단 지침이 떨어졌으니까 설득을 해서라도 일부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는 쫓아다니면서 일을 한다는 신뢰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부교육감

개인적으로는 더 큰 기본과 원칙 문제에 대해서…….
경문

남경문위원

기본이 문제가 아니고 부교육감님으로서의 역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느냐고요. 부교육감님이 강원도의 두 번째 수장으로 계시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설령 교육부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교육부 소속으로 계신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부와 조율을 하든 아니면 기본 틀을 사전에 공지하고 교육감님이나 아니면 직원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게 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위에서 정치적으로 논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실무는 실무를 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편성지침 책자도 만들었고 그 책자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행을 안 하는 이유가, 실무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강원도는 교육감 눈치만 보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셔야 할 역할은 하셔야죠. 설령 교육부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 일부를 편성하고 내가 역할을 하겠다, 아니면 우리에게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같이 가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냥 교육감님이 안 된다고 해서 같이 안 된다고 해 버리면 그 나머지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우리 도의회에서도 아무런 역할을 못 한다는 부분으로 가야 합니까? 식물 의회로 만들어야 합니까? 강원도 교육감을 뺀 나머지 공무원들도 다 식물 공무원으로 있어야 합니까?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더 없으시면 부교육감님,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귀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국가경쟁력을 곧 교육경쟁력으로 봅니다.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ㆍ중등 교육을 유ㆍ초ㆍ중등 교육으로서 유치원 과정 정상화를 위한 큰 대제를 놓고 어린이집 보육료 관계가 불거졌습니다. 교육감님들의 어려운 사정과 지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갑니다. 방금 전에 남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은 거부보다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부에 건의를 하고 강원도 어린이집의 아동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아픔을 같이 안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는 차원이었습니다. 어쨌든 부교육감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교육감님께서 귀청을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부교육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확고하시잖아요. 위원회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확고합니다. 이럴 때는 부교육감님으로서 어떻게 해결하면 제일 좋을까요? 지금 교육감님과 교육위원회와 팽팽히 섰습니다, 그렇죠?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을 다 들어보면 어떻게든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꼭 편성해야겠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부교육감

제가 가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 이 건이 강원도교육청과 위원회만의 문제였다면 제가 나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중요한 미션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한창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다른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해결점이 하나도 없잖아요. 부교육감님, 그렇죠?
영철

김영철부교육감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중앙정부에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준다면 문제는 쉽습니다. 올해도 중앙정부에서 어떻게든지 돈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결을 했는데 내년에도 준다는 협의가 되면 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협의가 되면 어린이집 교육대란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강원도 교육을 올려 세워 놓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느냐는 거죠.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 문제의 해결점은 어떻게든지 찾아야 한다는 거죠. 앞이 캄캄하지만 찾아야 합니다, 안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의회와 교육청이 각을 세워서 끝까지 갈 것인가, 우리 교육위원회에는 12월 2일 협의까지 보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까지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조건부로 한다? 조건부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점을 찾는 것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생각을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요.
영철

김영철부교육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다면 위원회에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도 부교육감님이 따라올 수 있습니까? 만약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씁니다. 왜? 위원회에서는 무조건 편성해야 하니까요. 무조건 편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저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런 방법을 썼을 때 부교육감님께서는 동의를 하시느냐는 거죠.
영철

김영철부교육감

제가 동의라고 얘기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은데…….
원일

오원일위원

예산에 대한 모든 문제는 교육청에서 동의를 해야 합니다. 교육감님 대신 나오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동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동의를 안 한다고 가정하고 교육위원회에서도 동의를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산에 대한 문제를 그냥 이대로 접어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부교육감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삭감하는 것은 위원회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동의를 해야 하거든요. 안 하면 서로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결위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전에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내일 조례 건이 파행된다면 어떻게 연결하실 거예요? 위원회와 교육청이 파행으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부교육감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부교육감

예, 들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 어마어마한 사태가 여기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대비를 하실 것이냐…….
영철

김영철부교육감

가정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요? 역시 답변을 못 하시는군요.

이문희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교육청에서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교육감님 답변은 이만 듣도록 하고 귀청해서 업무를 보도록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바로 귀청하셔서 업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예산 심사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보다 상태가 좋아져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아까는 눈물과 콧물이 나와서 얼굴도 못 들고, 죄송합니다. 멋있는 얼굴을 못 봤는데 지금부터는 보겠습니다. 5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확인 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내용을 인정하시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인정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여기에는 기본적인 내용부터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국장님도 말씀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은 이 내용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도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게 얘기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원칙적인 것은 지침대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원칙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죠, 지침서로 따졌을 때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지침서로 봤을 때는 잘못됐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인정하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본예산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지침서대로 해야 한다면 실상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도 돼요, 자체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을 봤을 때는.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이 659억 원인가요, 그 부분도 예산편성이 가능한 액수가 나와요. 정부와의 관계 때문에 편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중된 부분이 어디에서 왔는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직종별로 거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 학부모지원 전문가 육성이 2011년부터 4억 원으로 시행이 되어서 2015년에는 7억 원이 됐고, 교무행정사 인원은 2011년도에 156명에서 2015년도에는 1,19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2011년과 2014년 자체 교원 업무경감 종합대책으로 인해서 사업을 실행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 철학이죠. 2011년 예산이 22억 원, 2015년에는 323억 원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 3.8%의 인상을 하면 이 예산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정부에서도 어떤 일들이 터졌을 때 예산의 항목을 정해서 편성을 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다른 예산에, 이런 일들을 차근차근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지는 않으리라고 판단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예산이 내려올 것이라고 판단했고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마무리 단계에서 제발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정부와 얘기할 것은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노력할 것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보육과정은 정부와 강원도와 지자체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하나하나 들여다보이는 부분까지 노력하지 못한 것은 국장님께서 인정을 하셔야 해요. 인정하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인정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잘못됐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일부 잘못한 면도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셨어야죠, 잘못됐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 노력을 많이 하셨어야 하는데, 재차 얘기하지만 교육감님이 한쪽으로 치우쳐 가는 것 관련해서는 모든 공직자 분들이 다 한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감님,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이것은 답변 안 듣겠습니다. 우리가 추정하건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힘들게 가고 있다는 거죠. 당신이 하고 있는 사업 관련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하신단 말이에요. 그나마 교육위원회에서 일부 제동을 걸었지만 저희가 알지 못하는 예산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공부를 더 해 보겠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의 교육정책이 우선입니다. 그다음에 교육감님들이 그것에 보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정책은 당신 마음에 안 들면 뒤쪽으로 밀고 다른 정책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으니 이런 것이 되겠느냐는 거죠. 이번에 저도 공부 아닌 공부를 해 봤지만 다양한 예산 사항을 봤을 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교육감님이 하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편성이 안 됐고, 정부와 도지사와 지자체 단체장을 만나서 같이 가자고 하는 노력은 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였어요. 정부에서 내일이나 모레 결정이 난다고 하지만 큰 기대는 못 합니다. 그래도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다른 예산들을 삭감해서 최소한 누리과정 관련 예산은, 그리고 아이들의 보육권을 지키기 위해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 국장님께 답변하시라고 하면 “안 됩니다.”라고 답변하겠지만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고 향후 일어나는 일 관련해서는 서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하실 말씀 없으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문희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공무원들 인건비 문제에 대해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자료를 받은 것으로 볼 때는 역시 많은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규 수요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올해보다 180억 원 이상 늘었어요. 결국 이런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은 누리과정만 안 된다고 하지만 다음에 가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매우 곤란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매우 안타깝고요. 제 생각에는 우선 긴축을 하신다면 불요불급하게 이런 쪽도 고민을 더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도민들을 대표해서 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큰소리도 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어떤 철학을 가졌든 간에 저희들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는 막을 수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마지막까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숙제로 안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회의중지

23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교육위원회는 12월 1일 0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