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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강수 의원 발언

251회 제4사회문화위원회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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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금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금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김금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총 6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본이념, 도지사의 책무, 도민의 권리와 의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는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제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는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3조부터 제63조까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등에 대한 사항과 성희롱 및 성차별 상담을 위한 반비사랑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전면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에 적법하게 반영하여 이를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김금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된 여러 안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실질적 양성평등을 추진할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양성평등정책 전담 전문인력 지정 조항 신설과 강원도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삭제하고 그 기능을 강원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은 양성평등정책 추진 내실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본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정한 대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과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질의 중에 김금분 의원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금분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양성평등 조례 취지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신 대로 양성평등은 양성이 똑같이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도 보면 편협한 사고가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양성평등이 아니라 일부는 여성우월주의가 되어 있고 일부는 편파적인 남성우월주의가 돼 있다는 말이죠. 이 조례를 십분 이해하시고 취지에 동감하신다면 앞으로 도의 모든 관련 부서에서는 이 조례가 적용이 돼야겠죠. 거기에 대해서 따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것이 위원회 위촉직 같은 경우에는 여성위원 위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가 130여 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위촉직 중에 여성위원은 25% 내외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성이 40% 이상은 점유를 해야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발현할 수 있다는 뜻에서 60%를 넘지 않는 위원회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적인…….
정동

이정동위원

점진적으로 60%가 아니라 5 대 5가 돼야 하겠죠. 인재를 그만큼 개발해야 되겠지만 적재적소에 맞는 위원 선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잘 유념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번 조례를 계기로 어떻게 달라져야 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행사장을 가 봐도 여성 관련 토론회에 전부 다 여성들만 있다든가 그것부터가 우선 문제라는 거죠. 남자들로 하여금 대등한 대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돼야 하는데 남성이나 여성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렸고, 이 조례안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시고, 또 국장님도 여성분이신데 여성우월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기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기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은 물론 공공 심야약국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공공보건의료와 보건의료기관 및 심야약국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수립 의무와 추진실적 평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가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심ㆍ외곽지역에서도 공공 심야약국을 운영하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을 통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의 공공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하여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김기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및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 취지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며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도에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도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도민들이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지정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용추계서 7쪽에 보면 연평균 소요비용이 6,57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이 비용이 필요한가요? 기존의 약국들에게 심야약국 운영을 권장하고 앞으로 그렇게 확대해 나가라고 도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왜 비용이 추계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약사들이 보통 때에는 근무시간 외에는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는 약국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생각하면 24시간 근무하는 약사들한테 최소한의 보상을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1일 3만 원으로 책정을 해 본 것입니다. 타 시도에는 거의 이런 사례가 없고 아마 경기도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약국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런 경비를 지원하면서라도 공공약국으로서의 역할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하루에 3만 원을 주는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약국당 1일 3만 원.
윤미

박윤미위원

3만 원을 준다고 해서 24시간을 운영하고 싶어 할까요? 그 부분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차라리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든가 아니면 순번제로 돌아간다든가 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도에서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돈을 3만 원씩 준다는 것은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3만 원 때문에, 약국에서 굳이 3만 원을 벌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 연휴 때 약국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열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도에서 굳이 관여해서 돈을 3만 원씩 주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이 6개소는 뭡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약국을 추정해 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6개소라기보다 유동이 있는 숫자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시는 취지 때문에 이 사항은 시도별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17개 시도 중에 경기도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실효성이 없고 하고자 하는 약국들이 없다는 것이 가장 관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약국의 관련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반가운 일인데요, 강제 조항을 두고 돈을 얼마 더 줘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보다 심야약국 자체를 약사회라든가 이런 쪽과 협의를 해서 그네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운영을 하고 나름대로 인센티브나 뭔가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돈 3만 원을 준다고 해서 거기서 24시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사회하고 의논을 해본 사항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제정이 되면 저희가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할지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제 생각에는 약사회분들과 충분히 토의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때 이 조례를 만들어야 같이 동참하고 이해를 할 텐데 조례만 먼저 해놓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한다면 그분들의 반발을 어떻게 조정하고 수렴할지, 그분들과 먼저 의견을 나눈 다음에 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철 의원님께 의견을…….
윤미

박윤미위원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김기철의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미

박윤미위원

예.

김기철의원

이 사항은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할 수 있다.’라고 했지 ‘하여야 한다.’고 조항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있을 때,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의 얘기가 아니라 오지마을 읍ㆍ면 단위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별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았고요, 이것이 약사를 두고 있는 사람이나,-직영하는 사람은 본인들이 하니까 좀 낫겠지만-저녁시간대에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 채산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놓고, 사실 약사회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구를 했었어요. 오지 마을에 심야시간에 약국을 개점했을 때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근거 조항을 만들었고 구체적인 것은 그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은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만약에 미리 협의를 하면 이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놓고 이 기준 안에서 일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취지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기본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실효성을 가지고 계속 잘 운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나는 3만 원 받지 않고 안 하겠다는 곳도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정을 하실 건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기철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추정인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구체적으로 각 단체들하고, 예를 들어서 약사회라든지 그런 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일인데 이런 근거 조항이 없이는 협의를 할 수가 없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근거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물론 운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도 약국을 하는 곳이 있어요. 도심 지역에서는 심야시간대에 마트에서 약을 팔잖아요. 면 단위 이하에서는 마트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심야약국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읍ㆍ면 단위에 당번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취약층을 위해서 이걸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도심에서는 사실 실효성이 약합니다. 시골 단위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의원님이 예전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사실 시골에도 24시 편의점이 몇 군데는 늘 있어서 기본적인 소화제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팔 거 같은데,-제 생각입니다.-심야약국이라면 밤새도록 하는 건가요?

김기철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럼 몇 시간 정도 운영하나요?

김기철의원

거의 자정 때까지 하는 거죠. 심야약국을 하게 되면 이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항을 만들어 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단체별로 보건의약과하고 협의가 있겠죠.
윤미

박윤미위원

개인적으로 시행규칙을 제대로 잘 보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중에서, 혹시 우리가 밤에 갑자기 복통이라든가 설사라든가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보통 본인이 자가진단을 많이 하잖아요. ‘이건 내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설사구나’ 이런 것들, 병원에 안 가도 될 경우에는 약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아주 간단한 상비약은 일부 슈퍼나 편의점에 있다고 하지만 그 외의 것은 없거든요. 새벽 2시~3시에 갑자기 아프면 집에서 그냥 끙끙 앓고 있나요? 어딜 가죠? 병원을 가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응급실.

김성근위원

무조건 응급실로 가죠. 응급실 얼마죠? 기본 진료비 말씀해 보세요. 알고 계신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진료비는 병원에 따라…….

김성근위원

기본 진료비가 4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또 진단하죠, 야간수당 있죠, 우리 시민들이 그런 곳에 가야 됩니까, 병원 응급실을? 본인이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설사약 뭐 먹으면 되겠다, 그 정도는 다 알아요. 그러다 계속 아프면 다음 날 병원가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응급조치를 위한 그런 약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6개소라는 것은 시ㆍ군별로 6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그 숫자는…….

김성근위원

아니 간단하게요. 시ㆍ군별로 6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주ㆍ춘천 같은 경우는 동서로 나누든지 남북으로 나누든지 양쪽 사이드로, 읍ㆍ면 단위보다는 도심지가 더 중요해요. 인구밀집 지역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읍ㆍ면 지역에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상비약은 가정집에 거의 다 비치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편의제공을 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도심 지역의 일부 시ㆍ군은 중앙에 하나만 두면 됩니다. 그리고 3만 원 정도라면 3만 원을 지급하고, 3만 원으로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최소한 하루에 10만 원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때 도 지원 3만 원, 시ㆍ군 지원 7만 원, 자치단체에서 70% 지원해서 약사회에서 하든 의사회에서 하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든 우리가 그쪽에다 조례에 의한 지침을 하달시키면 그네들이 결정해서 돌아가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최소한 10만 원 정도 주면 가능하고, 이것은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민들이 그야말로 심야에 엄청난 애로사항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간단한 처방을 왜 응급실까지 가서 돈 10만 원씩 주고 치료를 받고 와야 되느냐 이거죠. 시간낭비, 예산낭비, 모든 것이 다 손해예요. 단돈 3,000원, 5,000원이면 약을 사 먹을 수 있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응급실에 가서 진료 받고 돈 8만 원, 10만 원씩 주고,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산을 따질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공공약국, 이런 것은 무조건 필요해요. 김기철 의원님께서 읍ㆍ면 단위에서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읍ㆍ면 단위에도 그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도심지 중심에 24시간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심야라고 해서 12시까지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새벽 5시까지는 영업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10시까지는 약국이 운영되잖아요. 10시 이후에 새벽 5시까지 영업을 하고 1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6개씩 할 필요 없어요. 작은 시ㆍ군은 1개, 큰 시에는 2개 정도면 충분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제정을 해 주신다면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해서 별도로 협회분들이나 이와 관련된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취지를 자꾸 혼돈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야에 약을 사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고통을 참으면서 밤새도록 집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서민들은 응급실에 가게 되면 얼마인지 다 알거든요. 한 번 갔다 오면 그다음에는 얼마인지 알잖아요. 잠깐 고통을 참는 것이 낫지 6만 원~10만 원씩 내는 게 쉽나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공 심야약국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기철 의원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실 것이 있습니까?

김기철의원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김성근위원

검토를 해 보니까 제가 항상 바라왔던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기철의원

이 문제는 수치로 ‘돈이 얼마’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 할 일이고요, 이 조례를 발의하는 목적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일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만드는 것이지 몇 개소를 할 것이냐, 시간대를 몇 시까지 할 것이냐, 또 돈은 얼마를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은 실무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런 것을 협의하기 위한 기본적인 근거 조항을 만드는 데 조례안의 목적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24시간 심야약국이 개설된다면 그야말로 우리 강원도민은 대환영할 것입니다.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사실 몇 푼 되지 않습니다. 전체 예산에 비하면 이건 그야말로 몇 푼 되지 않기 때문에 10배가 더 들어가더라도 심야약국은 반드시 개설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의원님 발의로 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ㆍ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너무 부족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국장님께서도 얘기하셨고 조례를 발의하신 김기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형평성 원칙을 준용한다면 이 조례 내용에 18개 시ㆍ군을 공히 해야 된다. 단, 내용에 가서는 18개 시ㆍ군을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지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18개 시ㆍ군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일부만 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제가 볼 때 예산도 100% 도비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시ㆍ군이 함께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100% 도비로 하면 도에서 예산이 나가서 심야약국을 지도ㆍ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도에서 지도ㆍ관리하기 힘듭니다. 그럼 시ㆍ군에서 지도ㆍ관리할 수밖에 없는데 시ㆍ군에서는 예산을 하나도 안 주는데 지도ㆍ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시ㆍ군이 함께, 예를 들어서 도비 책정을 많이 하더라도 시ㆍ군 비율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7쪽의 미첨부 사유에 보면, 저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1개 시ㆍ군에 6개소라고 말씀을 하셔서 알았지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1개 시ㆍ군인지 18개 시ㆍ군에 6개소인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을 보면 연평균 1억 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한다고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지역에 6개소라고 얘기하신다면 18개 시ㆍ군이면 돈이 얼마예요. 1억 원 미만이 아니죠. 집행부에서 이렇게 막연한 수치 대입을 한다는 것은 연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조례가 발의된다면 집행부에서 좀 더 실질적으로,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기본적인 내용은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이후 구체적인 사안은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첨부 사유를 이렇게 적어놓고 1개 시ㆍ군에 6개소라면, 1개 시ㆍ군에 6,570만 원이면 18개 시ㆍ군 중에서 오지 시ㆍ군 5개만 해도 돈이 얼마예요. 3억이 훌쩍 넘어가는데 잘못된 거죠. 조례에 대한 연구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막연하게 올린 것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처음 시도를 하는 사업이잖아요.
정동

이정동위원

아까 경기도에도 있고 어디 뭐…….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가 경기도 사례를 가지고 비용추계를 한 것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럼 비용추계를 다시 물어볼게요. 1개 시ㆍ군에 6개소를 얘기하는 금액이 맞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6개소를 하는…….
정동

이정동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이 1개 시ㆍ군에 6개소냐고 하니까 맞다고 하셨잖아요? 이 6개소가 도내 전체의 6개소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럼 또 답변이 다르죠. 아까 김성근 위원님 말씀에…….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김성근 위원님께서는 18개 시ㆍ군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이고요.
정동

이정동위원

김성근 위원님이 1개 시ㆍ군에 6개소냐고 했을 때 그렇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 6개소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가 6개소라면 이 조례를 발의하신 김기철 의원님의 뜻과도 맞지 않잖아요. 6개소라고 여기에 지정을 하면 안 되고요, 점진적으로 18개 시ㆍ군에 확대된다고 하셨어야지 6개소로 여기다가 못을 박아버리면 안 되죠. 그럼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우선 급한 대로 오지 시ㆍ군부터 하고 점진적으로 도내 18개 시ㆍ군에 확대한다는 식으로 해 주셔야죠.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얘기죠,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예산도 비용추계가 1억 원 미만일 때는 예를 들어 놔야죠. ‘도내 1개소에 얼마’ 이렇게 하면 개소는 관계가 없죠. 6개소로 할 수도 있고 5개소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1개소에 3만 원씩 365일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 놓으면 개소에 관계없이 10개소가 될 수도 있고 2개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 놔야지 조례를 너무 대충 설렁설렁 만드신 것 같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조례는 그냥…….

김기철의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동

이정동위원

예.

김기철의원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검토를…….

김기철의원

준비한 사람은 성의를 가지고 했는데…….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 뜻에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김기철의원

설렁설렁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정동

이정동위원

조례를 설렁설렁 만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김기철의원

지나치게 폄하하시는데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예, 죄송합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이것은 조례를 살피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한 안이고요, 도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데 시ㆍ군별로 구별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을 구별해서도 안 되고요.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요, 구분한 것은 이게 맞습니다.

김기철의원

여기에는 지역 구별을 하지 않았는데 위원님께서는 지역 구별을 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에요, 지역 구분이 아니죠.

김기철의원

어느 시ㆍ군부터 먼저 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정동

이정동위원

오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기철의원

기본적으로 오지는 저녁시간이 되면 의료사각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고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와 각 관련 단체들이 협의를 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은 그 내용 속에 구체적인 안을 담겠죠. 그다음에 시ㆍ군에는 병원이나 약국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나 기관이 없어요. 보건소는 그것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 이런 기본안을 담고, 시ㆍ군하고 구체적으로 액수에 대한 매칭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담을 수는 없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규정이라든지 추계비용이라든지, 단지 하나 잘못된 것은 제가 판단해도 검토보고서의 끝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주셨으면, 조례안에 문제가 있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정동

이정동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설렁설렁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설렁설렁했다는 것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조례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집행부에서 좀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발의하신 분의 의중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했다면 18개 시ㆍ군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강원도가 18개 시ㆍ군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시 단위보다는 거의 군 단위가 의료사각지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보면 시 단위에서도 동 단위는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약국에서 약을 판매합니다. 그다음에 시내권에도 도농통합지역, 예를 들어서 면 단위는 처방전이 없어도 약사가 제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앞으로 우리가 야간약국을 운영했을 때, 김성근 위원님께서 시내 중심가에 24시간 의료응급약국을 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보면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춘천, 강릉, 원주 같은 곳을 보면 동에서 면 단위의 경계 인접거리는 처방전이 없어도 조제할 수 있는 약국들이 거의 12시까지 영업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의 약국들이, 쉽게 말해서 몇 시간만 더 하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잖아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기에다 추가로 약사 봉급과 한 달 운영비의 평균을 내서 5 대 5 비율로 한 달에 도에서 200만 원, 시ㆍ군에서 200만 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의견을 주시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시행 규칙도 세우고 그것도 만들어서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동 단위에 있는 병원은 저녁 5시 반, 6시에 문을 닫잖아요. 약국에서는 보통 일반판매가 잘 되지 않는데 병원이 문을 닫으면 환자들이 처방전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럼 약국도 거의 저녁 7시면 문을 닫아요. 이런 약국들을 24시간 운영을 하게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나. 그래서 군 단위에 시하고의 경계 인접거리에 조제할 수 있는 약국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준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시내 동 단위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주민분들도 어느 약국이 12시까지 운영하는지 많이 알고 있지 않겠나, 거기에다 6시간을 더 추가로 우리가 지급해 준다면 좋은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약품, 심영섭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처방전이 있어야지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응급약품, 처방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체약이 따로 있어요. 모든 약이 다 돼 있어요. 참고로 처방전이 없어도 응급약국은 시간을 정해서, 병원이 문을 닫는 시간이 보통 6시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통 저녁 8시까지는 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저녁 8시 이후, 새벽 6시까지 응급약국에 한해서 그 시간대는 처방을 받지 않아도 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어떤 규칙이라든가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 수는 없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약사회와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김성근위원

해 보시라는 얘기죠. 가능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읍ㆍ면 단위 말씀하셨는데 속초 같은 경우는 읍ㆍ면이 없어요. 그냥 시 단위라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규칙상에 마련을 해 주시고, 지금은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일단 도민들한테 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여기서 가결시켜 주고 집행부에서는 시행규칙을 세부적으로, 지금 동료 위원님들한테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잖아요. 이것을 만들어서 다시 보고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김금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김기철 의원님,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을 조금 수정하는 것은 괜찮으시죠? 심야약국이라고 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동네에도 심야약국이 있습니다. 24시간 대형약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공공성을 띠는가에 대한 구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심야약국이라는 명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요, 제3조 3항을 보시면 ‘도지사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민간이 행하는 공공보건의료’, 그러니까 ‘심야약국’을 ‘공공 심야약국’으로 전체를 수정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국장님, 괜찮으시죠? 의원님도 괜찮으시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의원

예.

김금분위원

이상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위원

참고로 한 말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예.

김성근위원

김금분 위원장님께서 지금 춘천에 있다고 하셨는데 18개 시ㆍ군에 혹시 심야약국이 있나요? 기존에 운영하는 데가 몇 곳이나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파악한 거로는…….

김성근위원

없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춘천에 있네요. 다른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춘천만 빼 놓고 하세요, 춘천만 주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

이정동위원

마지막으로.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예.
정동

이정동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찾아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경기도에도 있고 지금 제주도에도 있네요. 다 공공 심야약국인데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있어요. 나중에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실 때 발의 의원이신 김기철 의원님과 서로 협의하셔서요, 경기도뿐 아니라 제주도에도 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도는 조례는 제정되어 있는데 심야약국 운영은 아직…….
정동

이정동위원

여기 보니까 공공 심야약국이 서귀포에도 있고 제주시에도 있어요. 명단이 쭉 나오네요. 그것을 한번 전부 다 검토해 보시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라는 거예요. 아까 잘못 말씀을 드려서 발의하신 김기철 의원님이 화가 나셨잖아요. 검토를 잘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2조 3항의 심야약국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약사법상에 시간 기준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그럼 도에서 그걸 지정해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세부적인 안은 관련 협회라든가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논의한 다음에 시행규칙을 정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럼 이정동 위원님께서는 비용추계서의 일부 내용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해 주셨고,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동

이정동위원

예,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일부 수정의견이 나왔는데요, 본 조례 입법취지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제2조와 제7조에서 규정한 ‘심야약국’은 ‘공공 심야약국’으로 수정하고, 제3조의 ‘보건의료’는 ‘공공보건의료’로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위원

한 가지 더 주문사항이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예.

김성근위원

각 시ㆍ군별로 1개소 이상이라고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6개소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넣은 것 같은데 1개소 이상이라고 아예 명시를 하면 더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조례안에 아예 1개소 이상이라고…….

김성근위원

예,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1개소는 부담이 없고, 또 귀찮으면 안 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강원도에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1개소 이상 개설한다.’ 이런 식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더 수정 의견을 내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김금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조례의 입법취지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안 제2조, 제7조에서 규정한 ‘심야약국’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수정하고, 제3조의 ‘보건의료’는 ‘공공보건의료’로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지연 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09년 강릉시 옥계면에 개원한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동안 수련원에서는 독립경영체제 운영을 위해 매년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자체수입을 늘려가고 있으나 자체수입 증대에는 한계가 있어 도의 지원이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부족재원에 대한 도비 출연이 필요합니다. 2016년도 예산은 당초 27억 7,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을 축소한 25억 2,000만 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운영과 시설 임대수입 등 충당 가능한 자체수입은 20억 2,000만 원으로 부족분 5억 원을 지원하여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된 여러 안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기철위원

국장님, 당초에 9억 6,000에서 5억으로 변경 출연하게 된 동기가 뭐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수련원이 2009년에 설립되어서 2010년과 2011년도에 14억 5,000씩 출연금을 받았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용하고 남은 잔여 2억 원씩 해서 4억 원을 고유목적준비금으로 지금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금액을 이번 2016년도에는 전부 운영비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하는 바람에…….

김기철위원

그 돈을 통합하지 않고 별도로 자체적으로 운영해도 문제가 없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별도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기철위원

별도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관리하고 있던 것을 운영비로,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지나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써도 회계법상 문제가 없느냐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지난번에 이 동의안을 부동의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가 뭐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수련원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여성수련기관으로서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인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관이 1년 동안 필요한 예산이 처음부터 부결되고 세워지지 않음으로써 기관의 위상이 매우 실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적인 예산은 좀 세워야 되겠다는 게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김기철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이것의 예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시골에 가면 소규모 학교, 학생 수가 줄어서 폐교가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폐교될 것을 우려해서 예산투입을 하지 않고 학교를 가꾸지 않으면 후에 정말 폐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학교를 가꾸면 설령 통폐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역 문화의 중심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여성수련원의 훌륭한 건물, 그렇게 좋은 재원들을 놓고 왜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죠?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일련의 수련원장 인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론보도가 이미 다 되었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부지사님까지 이 자리에 오셨었어요. 그러면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저희들 주문이 본회의장에서의 지사님 사과 요구가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유감표명 정도는 있었어야 돼요. 국장님께서도 그 노력을 하셨어야 하고요. 오늘 다시 이것을 상정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편치는 않잖아요. 이 원인이 인사난맥상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국장님이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성수련원장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국장님의 책임인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더 노력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웃소싱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출자ㆍ출연법이 바뀜으로써 작년부터는 이런 출연기관의 임원은 공모를 해서 선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해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공직자들이 하던 것을 아웃소싱을 한다는 얘기는 공직자들의 경직된 운영에서 적어도 운영 효율의 극대화를 꾀하기 위한 이유가 아닙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것을 담보하시겠습니까? 전예현 원장이 적어도 공직자보다는 우수한 경영을 할 것이라는 단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처음으로 외부에서 원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을 매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목표도 정해 놓고 수준이 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제가 당초에 시작을 하기 전에 “원장님이 출석하도록 해 주십시오.”하고 국장님에게 요구를 분명히 했습니다. “원장님이 출석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적어도 1년 후에 경영성과가 나지 아니하면 본인이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약속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국장님이 책임지고 국장님이 물러나실 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참석을 시켜 주십사 하고 요구한 것입니다. 약속을 담보하실 수 있겠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본인의 의견을…….

김금분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대변인실 때도 출자ㆍ출연기관인 시청자미디어센터장님이 출석을 안 하시고, 또 의료원장님들도 안 오셨기 때문에 원장님도 배석을 안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 않았어요?

곽영승위원

한 말씀드릴까요?

김금분위원장

그러세요.

곽영승위원

그런 규정이 헌법도 아니고, 국회의원들 헌법 잘 어기던데.

김금분위원장

이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전례에, 그리고 지금 본인한테 답변을 또 새로 들으셔야 되나요?

김기철위원

예, 저는 적어도 담보하고 싶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러면 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현

전예현한국여성수련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한국여성수련원의 전예현 원장입니다.

김기철위원

원장님을 처음으로 아웃소싱을 했어요, 그전에는 공직자 분들이 계시다가. 아웃소싱을 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현

전예현한국여성수련원장

조금 더 적극적인 마케팅과 홍보와 경영을 하라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결국은 효율의 극대화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현

전예현한국여성수련원장

예.

김기철위원

만약 1년 후에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결국은 아웃소싱을 하게 된 의미가 없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직자분들의 사기저하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만약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실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현

전예현한국여성수련원장

위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영업사원의 심정으로 열심히 뛰겠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경영성과 계약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성과가 없다면 물러날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각오가 아니고 ‘물러나겠습니다.’ 하는 대답을 주십시오, 성과 없으면.
예현

전예현한국여성수련원장

예,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시면 그때 가서 다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약속은 못 하시고요? 약속을 해 주세요.
예현

전예현한국여성수련원장

예, 성과가 없다면 물러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자신 없으세요?
예현

전예현한국여성수련원장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대학의 목적이 등록금을 많이 버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교육의 질을 높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이 혹시나 수련원이 하는 교육의 중요성보다 너무 금전적 문제로 비쳐질까 우려되어서 제가 발언에 상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금전적 문제뿐 아니라 계량화할 수 있는 모든 기준치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금전적 문제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1년 후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본인이 자진해서 사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원안 동의합니다.

김금분위원장

마치셨습니까?

김기철위원

말씀 들으셨나요?

김금분위원장

예, 들었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 지난번 2015년도에는 동의안에 9억이 통과되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이번 2016년도 예산에서 5억도 통과가 안 된다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앞에서 김기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답변드렸듯이 그동안에 아웃소싱하는 원장 인선에 대해서 물의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다시 한번 바꿔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 부동의를 한 사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장 인선 관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 이후에 본 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요구했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요구사항은 집행부의 사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집행부의 사과였습니까, 아니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때 부동의를 했던 것은 자생노력과 운영결과를 지켜 본 뒤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인선 문제, 자생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켜본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긴급한 예산이 아니었다, 현재 있는 예산으로 우선 쓸 수가 있다, 추경 때 다시 보자, 또 본 위원회에서도 본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고 하는 뜻에서 거기에 대한 설명회도 다시 가지고, 또 국장님이 정선까지 오셔 가지고 설명회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했다고, 국장님도 아시고 계시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행정부지사께서 한국여성수련원 이사장님이십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본 위원회에서 여성수련원 이사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말을 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사님의 답변을 원했던 것으로…….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전혀 언급이 없으셨어요. 국장님도 본회의장에 계셨었고, 또 국장님한테 우리가 잘못했다고 내부적으로도 얘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너무 답변하시기 곤란한 질의를 드렸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하고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이번 여성수련원 인선은 스스로 문제가 있고 잘못되었다는 이런 언급이 있으셨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충분히 저는 언론에…….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지사님하고 대화의 시간은 있으셨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직접 면담은 없었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언론에 나온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모르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잘 모르시고 나머지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해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 간 설왕설래가 약간 있었지만 무난하게 9억이라는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절반에 가까운 5억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은 보다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가 안 되었고, 또 그것을 다시 동의해 드리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도 방안을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잘못으로 부동의가 되었단 말입니다. 위원회에서 부동의 처리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잘못으로, 이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검토보고서에도 있고 출연 동의안에도 보면 인건비 및 운영비가 5억이라고 했어요. 물론 9억을 쓰다가 5억 가지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솔직한 얘기로, 여성수련원에 새로 오신 원장님이 1년 후에 그만두겠다는 얘기도 자신 없어 가지고 하는 그 얘기를 저는 믿지 않습니다. 남을 제치고 들어간 사람이 어디 다닌들 창피스러워서 다니겠어요? 언론에, 대한민국이 다 아는데요. 저 정도 실력을 갖추신 분이면 어디 가서 뭘 해도 다 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어디 가서 “앞에 1등, 2등 다 제치고 3등이 재공모해서 된 사람 아니야?” 하는 소리 들으면 기분 진짜 꿀꿀할 것입니다. 어디 가서 얘기한들 말발이나 서겠어요, 더군다나 이 예산이 부동의 처리된 마당에.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도 도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은 도민의 세금이란 거죠. 부동의 처리한다고 이 돈이 위원님들한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한테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바르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지금 전체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시피 여성수련원 원장 인선부터 시작해서 여성수련원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뜻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일단 인선과 예산 부분을 좀 별개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수련원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이 20여 명 되고 거기에 매년 1만 명 넘는 인원의 수련생들이 오가는 기관이 지금 언론에 그만큼 보도되고, 그래서 실추된 것은 정말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으로 한 5억 원은 꼭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실추된 것은 우리 도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도민들이 그동안 여성수련원에 그만큼 돈을 퍼다 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국장님, 긴 말씀을 여기에서 안 드려도 충분히 다 알잖아요. 결론은 뭐냐 하면 지난번 인사 문제에서 여러 가지 불법, 편법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하라, 왜? 사과라는 게 그 액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제2, 제3의 그런 편법 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공개 사과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을 국장님께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안 하셨나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직접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간접 보고했나요? 누가 보고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부지사님한테 전언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김성근위원

부지사님은 그 당시에 여기 와서 답변을 하면서 충분히 분위기를 알고 갔잖아요. 그러면 부지사께서 보고를 했다고 얘기는 들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관계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뭐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도지사님 만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아니면 사회문화위원회를 무시하는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렇게 들리고 있어요. 지금 원장님이라든가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본질을 분명히, 팩트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느냐, 출연 동의안을 부동의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수없이 지금 얘기하는데 자꾸 돌려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팩트만 얘기하자고요. 결론은 그거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직접 보고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다시 해야죠, 처음부터. 이지연 국장님이 지사께 정식으로 보고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 분위기를 보고하고 나서 지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 주시는지를 여기에서 전달해야 하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지사께서 그것을 보고 받고 나서, 결론은 출연 동의안 5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의회의 전체 분위기가 이러니까 위원님들 마음을 헤아려서 본회의장에서 사과 말씀 한 마디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요?” 하고 얘기하고 답변을 듣고 왔어야 돼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 다 필요 없어요. “뒤에서 도와주세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임기응변식으로 그때만 지나면 또 끝이다, 1년 또 그냥 세월이 간다면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단지 여성수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강원도정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유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위해서 지사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돌려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은 생각이 이렇다고 여기에서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돌려서 얘기해도 다 알 것이고 직언을 하셔도 다 압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5억의 출연 동의안을 동의해 주느냐, 부동의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장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것은 다 뒤로 하고 지사님과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의 관계입니다. 중간 가교역할을 지금 국장님이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교역할을 확실히 하고 정확한 답변을 여기에 전달해 줘야죠. 그래야지 끝나는 거잖아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두리둥실 넘어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답변 한마디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사께서 못 한다고 하면 우리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울 것이고,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기다릴 것이고, 그게 답변이 나와야죠. O냐 X냐가 나와야죠. 이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예산 다 삭감해 볼까요? 수련원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도지사하고 관련된 예산, 지사께서 공약한 사업예산 다 삭감해 버리면,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까? 그 얘기예요. 진지하게 우리가 대화를 나누어보자는 얘기예요. 이것이 형식적인 질의ㆍ답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기할 때 자꾸 돌려서 얘기하는데 팩트만 얘기하면 돼요. 다 알아듣잖아요. 여기에 못 알아듣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마지막 답변해 주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까지 인선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다 얘기가 되었던 사항이라 더 이상의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되고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행정부지사께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했으면 어떤 답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답변을 전달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마무리가 되잖아요? 피드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없이 지금 무엇을 하자는 거예요? 그것만 전달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지사님의 생각, 지사님의 입장을 전달해 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오고 무조건 ‘동의해 주세요.’, 지금 5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이 전체 얼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 1조 3,900입니다.

김성근위원

1조 4,000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흔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5억의 여성수련원 출연 동의안 동의, 부동의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한번 해보자고 건들면 의회에서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임하고 있어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성수련원 얘기할 필요 없고, 여기 원장님도 계신데 원장님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필요하면 정회도 좋습니다. 정회하고 가서 지사님을 만나보고 오세요. 그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에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강원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시고 가결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더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총 사업 규모는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80개 사업으로 7조 4,191억 원입니다. 연도별로는 2016년에 1조 3,868억 원, 2017년은 1조 4,552억 원, 2018년은 1조 4,892억 원, 2019년은 1조 5,285억 원, 2020년은 1조 5,594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수립 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4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며, 5년간 사업비 합계가 40억 원 이상인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2016년은 2015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2017년 이후는 2016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여건변동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차기 연동화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한 보다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비보조사업의 추가 내시 및 사업계획의 변경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의 계수정리 등 증감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030억 2,89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50억 3,8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동 등으로 세입액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기 때문에 부서별, 사업별로 세입예산액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846억 8,50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93억 5,23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강원도사회복지회관 임대료 100만 원을 감액하고 2014년 강원도형 보건복지통합 전달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 38개 사업의 보조금 이자수입 1,434만 원, 현충시설 건립 지원 등 40개 사업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 5억 8,440만 원, 강원도 보건복지통합 전달체계 광역지원단 운영 등 16개 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인 그 외 수입 2억 6,677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9억 2,9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생계급여 지원 사업 등 15개 국고보조사업비가 증감되어 408억 3,46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감액 주요인은 주거급여 사업비 415억 원이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에 따라 주거급여 사업부서인 건축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101쪽의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에 5억 5,3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417억 92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67억 6,89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14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8개 사업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 및 기타 이자수입 등으로 1억 1,584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기초연금 등 16개 사업비가 증감되어 169억 4,1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02쪽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4년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36억 4,54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2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14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보조금 이자수입과 2014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1,0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가족 역량강화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비가 증감되어 1,7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14년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42억 4,63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1,493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항결핵제보급 증지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014년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 등 4개 사업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으로 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감염성 질환 역학조사 등 5개 사업비가 증감되어 2억 1,45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86억 94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2억 9,99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12년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 등 5개 사업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 4,165만 원과 2013년 응급환자 항공 헬기 이송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2,123만 원 등 총 6,2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의 국고보조금 등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등 5개 사업비가 증감되어 12억 3,7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억 3,33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시설사용료 수입 193만 원과 이자수입 4만 원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공공요금 등 그 외 수입 2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286억 1,89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9,6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38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9,264만 원과 부당이득금 7,610만 원 및 지난 연도 수입 5,1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5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조 779억 67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6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636억 8,51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1억 9,5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69억 6,57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2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지원사업과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사업 간 예산 조정과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른 금액 조정으로 1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구호 지원 사업은 국민안전처의 재난구호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아 재난구호물자를 구입하기 위해 국비 1억 90만 원을 사전사용 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억 9,5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의 총 사업비가 감소되어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6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642억 4,76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 9,94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숙인시설 운영지원은 국비 변경에 따라 1,8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지원은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국비가 변경되어 7억 7,287만 원 증액하였고 교육급여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의 업무 이관에 따라 상반기 집행잔액 6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국비 변경에 따라 8,1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7쪽,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은 실수요에 맞춰 국비가 변경됨에 따라 3,600만 원 감액하였고 자활소득공제 지원은 자활장려금 사업량 변동에 따른 국비 변경으로 6,8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보육 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584억 5,12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31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변경에 따라 7,8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은 신규설치기관이 4분기에 개소하게 되어 운영비 3억 4,156만 원을 감액하였고 288쪽,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도 신규설치 기관의 4분기 개소에 따라 운영비 4,83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 매입비 3억 원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동 통합서비스는 드림스타트 운영비 추가지원에 따른 국비 변경으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 어린이집 증ㆍ개축 사업비 195만 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은 CCTV 미설치 및 기준미달 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하여 추가 소요액 4,8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강원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보육료 부족 예산을 추가 편성함에 따라 5억 5,332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국비 변경에 따라 4,2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0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042억 1,56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82억 7,3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139억 7,68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65억 14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은 특별교부세가 미교부 되어 지방비로 부담하게 됨에 따라 10억 2,08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 협소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은 경로당 1개소의 사업취소로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수급자가 감소되어 166억 1,218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부담금 감액 조정 및 시설입소 등급외자 감소로 인하여 10억 6,6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1쪽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40개소의 사업량 추가로 5,962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4,1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양로시설 운영지원은 고성 소망양로원의 사업포기로 인해 9,7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사 시설 확충은 원주시 외 2개소의 국비사업이 추가 지원되어 23억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901억 3,41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8억 2,90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92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양양보호작업장 사업 추가로 2,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원주 장주기요셉재활원 사업추가로 1,2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제도는 국비 변경에 따라 10억 4,771만 원을 감액하였고, 293쪽의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은 12월까지 사업소요 예산 정산에 따른 국비변경에 따라 1억 1,29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집행액 및 향후 소요액 등을 반영한 국비 변경에 따라 2억 6,248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은 3억 8,8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차상위 장애수당은 1억 4,5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에 따라 1억 4,5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청각 언어장애인 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3,6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은 국비 변경에 따라 916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2014년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24억 2,34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6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78억 8,02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은 도 단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증가로 복지수당 276만 원을 증액하였고,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지원은 국비 변경 등으로 19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은 국비 변경 등으로 6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42억 7,83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83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97쪽, 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에 따라 1,4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1,39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2014년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57억 6,19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4,92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56억 8,52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4,9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은 AIDS 환자 진료 및 치료비를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염성질환 역학조사 사업은 국비 변경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여비 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요감염병 표본감시는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지원에 따라 예산증감 없이 80만 원을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은 지원 단가 축소에 따라 8,74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암 조기검진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각각 1억 2,686만 원과 5,4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04억 7,03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4억 9,5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선진 위생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6억 1,61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7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의 국비 변경에 따라 7,7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수요자 중심 공공의료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은 국비 변경에 따라 714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외 재난의료지원은 4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1쪽의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은 향후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고자 국비가 추가 지원되어 1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 확충은 보건소 구급차 지원을 위해 국비가 지원되어 9억 2,72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2013년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3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3억 5,01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80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억 1,32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18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연구는 연구자 직접 조사 수행 및 심층면접 대상자수 감소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504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96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효율화 방안은 도교육청 내부자료 활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기간제근로자 보수 1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원도 아동학대 재발생 실태파악 및 예방 방안 연구는 연구자 직접 면접조사 수행 및 중앙 아동보호 전문기관 통계 활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기간제근로자 보수 1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5 강원성인지 통계는 2015년 9월 채용된 위촉연구원 활용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2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7억 3,68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612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일반직 퇴직 및 임기제 연구원 공석기간에 따른 인건비 감소로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307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286억 1,89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9,69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ㆍ도비 정산잔액, 부당이득금 징수금액 등 기타수입의 증가로 예비비 2억 9,69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1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보건복지여성국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건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운영주체의 이전 신축부지 교환이 10월에 확정되어 각각 6억 5,700만 원과 3억 8,100만 원을 전액 이월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소년수련시설 보수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미교부되어 1억 700만 원과 8억 4,000만 원을 각각 이월하고자 하며, 강원도 세계잼버리 수련장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은 공유재산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및 계약 입찰 유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이 예상되어 4억 9,64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8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9,199억 6,35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90억 3,1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생계급여 등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액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987억 1,48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45억 96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임대료 및 대관료 수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지역복지사업평가 등 3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3,239억 6,714만 원과 90쪽의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9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및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사업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656억 2,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536억 8,61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9억 6,27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노인일자리사업 등 36개 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4,520억 531만 원을 계상하였고, 91쪽의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기금 16억 8,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44억 9,83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 39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1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80억 347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보수 등 2개 사업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등 31개 사업비로 기금 139억 9,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의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74억 2,41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9억 4,579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의료사업 수입으로 부속의원 진료수입 600만 원과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말라리아 박멸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8억 3,2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등 29개 사업비로 기금 265억 5,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학교 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 사업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2,9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56억 2,72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6억 11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담관리원 운영 등 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72억 4,7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 1,217만 원과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등 7개 사업비로 기금 81억 6,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275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96쪽의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으로 시설사용료 75만 원과 그 외 수입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공공요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의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373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9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탁금 시군부담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부당이득금 등으로 240억 7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의료급여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896억 3,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의료비 융자금 회수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236억 7,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9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조 976억 5,41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17억 2,715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역은 부서별ㆍ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803억 5,56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97억 4,3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52억 7,16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6,771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은 2억 873만 원으로 사회복지 시책개발 관련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1억 5,273만 원과 강원도 사회복지사대회 지원 및 사회복지신문 구독 지원 사업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복지사업 기반 조성은 사회공헌장사업 추진,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위탁운영,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지원, 기부식품 나눔 릴레이 축제 지원 등 11개 사업비로 5억 7,5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80쪽의 사회공헌유치사업 추진은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원은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등 4개 사업비로 41억 3,1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81쪽의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원과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가사간병 방문지원 및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6개 사업비로 98억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및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과 시ㆍ군 사회복지회관 기능보강 지원 등 7개 사업비로 4억 4,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7억 27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6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은 강원보훈대상 수상자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보훈단체 및 도 보훈회관 운영비, 보훈단체 공익활동 지원 등 11개 사업비로 5억 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ㆍ군 보훈회관 기능보강 지원은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과 보훈단체 사무실 시설보수 지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859억 4,38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26억 8,30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83쪽의 저소득층 특별지원은 차상위 긴급지원 사업 등에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긴급복지 지원은 지원대상자가 감소되어 전년도보다 7억 3,500만 원이 감액된 3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숙인 등 복지지원은 노숙인 시설 운영지원과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각각 22억 8,773만 원과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생계급여 지원은 1,50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84쪽의 교육급여 지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3억 3,8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 지원은 11억 4,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과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은 각각 9억 5,352만 원과 3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은 지역협의회 개최 및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85쪽의 권역별 순회교육 및 사회적응 교육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10개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 및 지역복지 증진 추진은 지역자활센터 역량강화 사업과 자활단체 사업 활성화 및 강원자활상품박람회 지원을 위해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86쪽의 광역자활센터 운영비로 4억 8,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 지원은 자활근로 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사례관리 사업비로 193억 2,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희망키움 통장사업 등 4개 사업에 30억 4,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보육 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549억 2,59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65억 4,499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87쪽의 저출산대책 운영 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셋째아 이상 고등학생 수업료와 대학등록금 지원을 위한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에 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국민 인식 개선 지원을 위해 4,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권익증진은 어린이날 기념행사, 시설아동 유소년 축구단 운영 등 5개 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호아동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을 위한 아동복지기관 운영에 7,1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은 보호아동 주거안정 자금 등을 위해 2억 5,9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호아동에게 방학 중에도 급식을 지원하고,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자의 유류비 실비 보상을 위하여 아동급식 지원에 7억 8,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국고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보호 등을 위해 60억 6,8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지원 부족분과 급식 도우미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2억 3,2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운영에는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89쪽의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지원에 2,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영어 원어민 교사 지원은 4,200만 원, 종사자 교육은 1,860만 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13억 7,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7억 5,211만 원, 입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에 2,373만 원을 계상하였고, 입양비용 지원에 4,274만 원과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에 6,910만 원, 입양아동 가족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보호 형태의 환경을 제공하는 요보호 아동 그룹홈 보호 운영지원에 5억 7,555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6,6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매칭지원금 6억 2,508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에 5억 2,927만 원을 계상하였고, 492쪽의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에 4억 6,470만 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19억 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에 2억 6,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연기관 운영에 1억 8,000만 원과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에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93쪽의 저소득계층 아동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 사업에 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스타트 마을 운영에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입양, 가정위탁 아동심리치료비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사업 증진은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등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4억 8,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원장과 보육교사 보수교육을 위한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에 5,939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아동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에 8,0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및 냉난방기 등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에 2억 2,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 부모들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 부담금 등 지원에 1억 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은 어린이집 증ㆍ개축, 개ㆍ보수, 장비보강 등을 위한 사업비로 6억 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의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명절수당, 대체교사 인건비 등으로 14억 4,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보육품질 제고와 강원어린이집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종사자 전문성 제고에 4,5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500만 원, 영아보육료 지원에 889억 4,945만 원, 시간차등형 보육사업에 4억 9,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655억 6,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재정교부금이 세입 처리되어야 지출 가능한 예산으로 도에서는 차질 없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해 2015년도 2회 추경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327억 7,629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 29억 9,000만 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에 7,800만 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에 4,4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97쪽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에 395억 9,91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015년까지 보육돌봄서비스 사업과 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던 2개 사업을 통합하여 세부사업 항목을 신설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5,817만 원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전년도보다 6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31억 5,330만 원과 사회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224억 8,61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6억 8,8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327억 8,23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3억 8,54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인일자리 국고사업은 전담인력 인건비, 모니터링 사업, 보수 및 부대경비, 수행기관 전담인력, 시장형사업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225억 777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 자체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공공형 32억 4,586만 원, 취업형 5,180만 원, 인턴형 5억 9,220만 원, 특화형 5억 원과 일자리사업 평가대회 1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지도자 역량 강화는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 8억 9,2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00쪽의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에 1억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원은 경로당 운영비,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 등으로 47억 8,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이해증진 및 효문화 정립은 어버이날 독거노인 초청행사, 전국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참가지원, 실버예술단 지원 등 8개 사업을 위해 1억 9,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현금 급여 지원은 장수수당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고, 501쪽의 기초연금 지급비는 3,572억 6,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지원에 2억 7,612만 원을 계상하고 혹서기, 혹한기 독거노인 효도합숙 지원에 1,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203억 1,675만 원을 계상하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사업은 18억 2,3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02쪽의 도 자체사업은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81억 6,5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은 돌보미 운영비 14억 1,868만 원과 시스템 구축비 4억 6,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 연계지원 사업에 3,445만 원과 양로시설 운영지원에 20억 485만 원을 계상하였고, 503쪽의 장사시설 확충사업에 55억 7,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노인 및 장애인 분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9억 9,6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 정책추진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42만 원과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96억 6,96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39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4쪽의 편의시설 확충 추진은 장애인의 날 행사 추진, 장애인 여가지원센터 운영 등 14개 사업비로 6억 7,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억 4,2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은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3억 7,38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05쪽의 장애인 정보화 추진은 장애인 정보화 지원과 장애인 정보화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3,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늘해랑보호작업장과 호반보호작업센터 운영비로 4억 1,931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 운영과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10개 사업비로 25억 9,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와 생활시설관리 전담 인력 지원비로 254억 1,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신ㆍ증축 및 장비보강 등 시설환경 개선을 위하여 1억 1,0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35억 3,797만 원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1억 9,019만 원을 계상하였고, 507쪽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시범사업에 2억 2,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역량강화는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 장애인 야학운영 등으로 7,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국제교류는 도와 일본 돗토리현의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도재활병원기능보강 사업비는 2억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 무료급식, 건강검진 등을 위해 1억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제도는 장애인 활동보조 및 방문간호 지원 등을 위해 148억 9,2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08쪽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에 1억 6,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에 8억 49만 원과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에 23억 4,8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에 3억 6,177만 원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에 1억 5,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509쪽의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활성화 지원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촉진, 마케팅인력 지원비로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 연금지원에 256억 2,4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지급에 35억 3,767만 원,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에 33억 3,1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의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8억 3,2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에 264만 원을, 장애인등록 진단비로 3,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지원에 7,6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추진을 위하여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에 27억 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 이동재활 치료센터 운영에 750만 원과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 지원사업에 1억 1,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의 장애인 민간단체 행사추진은 강원도 농아인대회 등 5개 사업 지원비로 3,9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 인식 개선 추진은 장애인 복지대상 및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4개 사업비로 8,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추진은 지적장애인 부모대학 운영 등 2개 사업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4,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의 진폐재해자 복지증진은 진폐재해자상담소 운영비 및 진폐재해협회 특성화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3,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18억 4,97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5,0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77억 1,74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5,6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가족정책 홍보는 일반운영비와 강원가정복지, 다문화 신문 구독지원 등에 8,517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정책관련위원회 운영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은 출연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은 새일여성인턴 등 3개 사업비로 20억 3,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은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사업은 4,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에 주부인턴제 운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추진은 여성가족 분야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복지수당으로 8,671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사회교육은 강원여성대학 운영 등에 3,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모니터 활성화 추진에 3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역사인물계승 추진은 신사임당, 임윤지당, 윤희순 얼 선양 사업 등에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의 강원여성역사문화탐방 추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성평등 기념행사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 등을 위해 4,7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사회참여 지원은 여성 역량강화 지원 등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 등 4개 사업에 2억 1,795만 원을 계상하였고, 518쪽의 여성폭력발생 긴급대응은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교육 운영 등에 1,5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은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해 4억 4,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교육으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정폭력ㆍ성폭력 보호시스템 구축은 해바라기센터 지원에 13억 1,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8,543만 원과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에 5,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의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에 3,1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폭력ㆍ통합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 5개 사업비로 9억 7,321만 원을 계상하였고, 521쪽의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은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등 5개 사업비로 3억 3,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으로 1억 6,911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1억 2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22쪽의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사업비로 1억 4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는 보호시설 지원에 1억 2,4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 교육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폭력 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의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40억 1,08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3,98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결혼이민자가족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1,7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 및 건강가정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서비스 지원에 3,000만 원과 위기가족 지원에 1억 8,000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10억 3,4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24쪽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거점기관 운영비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등으로 59억 3,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5억 1,703만 원과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에 1억 5,5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3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미혼모ㆍ부자 지원기관 운영 등에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에 시설입소자 상담 및 치료지원을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은 다문화 가족지원 거점센터 운영 및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등 8개 사업비로 28억 1,3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26쪽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은 다문화가족 국내 유명지 탐방을 위해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선도 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0억 8,34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37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청소년육성 일반업무 추진에 2,270만 원과 527쪽의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보급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은 강원도 청소년 수련관 위탁운영비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에 강릉분소 운영비 등으로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정책 참여 및 우수 프로그램 발굴에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3,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28쪽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및 사업지원에 3억 7,200만 원과 2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29쪽의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4억 3,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에 1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는 8,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 보호는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30쪽의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에 1억 5,1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에 3억 9,900만 원, 청소년동반자사업 운영에 4억 5,9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에 8억 2,841만 원을 계상하였고, 531쪽의 청소년쉼터 운영은 쉼터 5개소 운영비로 10억 3,7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운영에는 4억 1,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2억 2,578만 원을 계상하였고, 532쪽의 청소년 유해환경개선은 환경감시단 공모 등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지원에 2,600만 원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7억 1,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운영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수련시설 보수는 강원도 세계잼버리 수련장 및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에 2억 5,800만 원과 시ㆍ군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에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비로 20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전년도보다 119만 원 감액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77억 9,68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6억 4,2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77억 2,43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6억 4,43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정책 홍보 및 추진은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기관 전문의료인력 양성은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사업은 통합원격관리센터 운영과 원격관리 지정의사 수당 및 교육지원을 위해 3억 4,1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및 안질환 시술비를 지원하는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에 7,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재해방역 예방관리는 재해대비 비축약품 구입비 등으로 7,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인 7개 시ㆍ군 방역지원 구축을 위하여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 지원에 4,300만 원과 말라리아 박멸 지원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센병 전파 및 장애예방 추진에 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인 보호지원은 재가한센인 생계비로 9,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에이즈 예방교육 및 전문상담실 운영에 6,300만 원과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에 1억 1,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결핵관리를 위한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에 2억 8,547만 원과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 교부에 90만 원을 계상하고 국가결핵관리사업은 결핵 역학조사 및 약품구입 등 7개 사업 추진에 9억 1,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의 국가 예방접종 시행은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 및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지원 등으로 108억 7,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은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등으로 2,924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으로 1억 3,680만 원, 감염병전문가 교육비로 6,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SARS 등 신종감염병 대책을 위해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물테러 대응을 위한 감시의료기관 운영 등으로 1,5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물테러 대응능력 함량을 위한 교육 및 훈련으로 260만 원, 병원감염관리를 위한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로 5,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의 결핵관리 이동검진차량 교체 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동검진 및 홍보 지원을 위한 주민 건강증진 지원에 4,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갑상선 질환 검진 등 저소득층 검진사업에 1억 8,000만 원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에 4,450만 원, 가족보건복지사업 추진에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지원에 7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난임 부부를 위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등 모성아동건강지원에 13억 5,0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9,960만 원과 만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에 4,925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등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6억 7,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를 위한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에 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노인의치보철 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구강건강관리 사업에 2억 8,0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르신 의치 재시술 지원에 3,300만 원을,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에 2억 6,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지원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신체활동, 절주, 구강, 방문보건 등 13개 사업 중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업을 기획, 수행 하기 위해 70억 5,159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정 부부 건강검진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의 의료취약지역 부인과 순회진료 사업에 3,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은 32억 894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에 3억 5,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추진에 6,7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에 3억 8,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에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가환자 간호사업 지원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고혈압ㆍ당뇨병 예방관리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7억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의 지역사회 1차 의료 시범사업은 효과적인 만성질환관리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원에 2억 7,000만 원과 광역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지원에 7억 6,880만 원, 548쪽의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지원에 15억 9,216만 원과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3억 6,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2억 6,442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3,200만 원, 생명사랑 및 생명존중 문화 사업에 3억 6,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저소득층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을 위한 노인치매 관리에 4억 8,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8억 4,614만 원과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에 4,589만 원, 암 조기검진사업에 7억 5,8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지역암센터 암 관리사업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만성 신부전증 등 134종의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에 10억 4,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 지원은 재가보호 치매환자의 의료소모품 등 지원을 위해 3,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치매센터 운영에 5억 9,600만 원과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사업에 1억 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기증 활성화는 장기기증 홍보 및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비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51쪽의 강원도 부속의원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신보건시설 확충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직 인건비 3,300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3,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의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39억 7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9억 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선진 위생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8억 9,96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14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는 식품 검체구입비 등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강화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에 27억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기초 위생관리 운영에 9,688만 원을 계상하였고, 554쪽의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에 1,9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55쪽의 건강기능식품 관리 사업에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중심 공공의료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04억 3,68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4억 5,88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은 의료원경영개선 추진상황 보고회 운영 및 의료 취약지 의료안전망 지원 등을 위해 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보강은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정책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으로 80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56쪽의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지원에 7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는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은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의 간병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4억 8,504만 원을 계상하였고,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의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 지원 사업에 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약류 예방관리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업소 수준 향상을 위하여 의약업소 지도관리 국내여비 1,900만 원과 유통의약품 관리를 위한 검체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은 이동응급의료세트 관리와 이동식 응급처치 교육용 차량운영을 위해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1억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의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7,1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에 9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4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재난의료지원은 권역별 재난의료 전담인력 배치 운영지원 및 지역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 등을 위해 6억 3,353만 원을 계상하였고, 559쪽의 응급환자 항공헬기 이송 지원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4,179만 원과 식품위생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로 3,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의 재무활동 분야는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비로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의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2억 6,49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8,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억 1,61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3,08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강원도 2030 세대의 결혼관 및 정주의식 실태분석 1,877만 원, 강원도 여성단체의 사회참여 실태와 성인지적 역량강화 방안에 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목표 및 비전 재정립 방안에 525만 원, 강원도 사업체 일자리 수요조사 분석Ⅰ에 1,419만 원,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수요조사에 1,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의 강원도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준비도 및 취업욕구 조사를 통한 취업 증진방안에 1,017만 원, 저출산 대응전략으로서 결혼, 출산지원 정책에 1,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강원도 청소년 게임 과몰입 실태와 개선방안에 1,045만 원, 젠더 토크콘서트 개최에 1,000만 원, 여성가족 정보 제공에 1,460만 원, 강원여성정책 포럼 개최에 6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에 2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운영에 980만 원, 청사시설 운영유지에 1억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 태양광발전 설치에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8억 4,88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0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일반직 및 공무직 등 근로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로 7억 6,7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의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3,545만 원을 계상하고, 569쪽의 당직실 운영비로 1,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의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373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9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은 진료비 예탁금 등 8개 사업에 2,365억 3,689만 원을 계상하였고, 574쪽의 의료급여 업무추진은 일반운영비 등 5개 사업에 2억 1,3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4억 9,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운영은 도에서 근무하는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인건비로 6,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소관의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희망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의 기금이 있으며 기금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7쪽의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강원도의 사회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2002년도에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으며 재해구호,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기초생활보장 등 5개 계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조성액은 490억 4,263만 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480억 1,289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8쪽의 자금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 내역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502억 8,78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1,31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3억 원, 융자금 회수수입 5,5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490억 4,263만 원, 이자수입 8억 1,725만 원, 기타수입 7,3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0억 7,500만 원과 융자성 사업비 4억 원, 예치금 488억 1,289만 원입니다. 49쪽입니다. 수입 계획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1,725만 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부금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수익금 등으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수입에 490억 4,263만 원을 계상하고, 50쪽의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지출계획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구호물품 구입 등 재해구호 지원에 6억 원과 보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및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 지역복지 증진사업 추진에 4,900만 원, 저출산대책 지원사업 추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의 장애인복지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공모 사업에 각각 1억 원씩 계상하였으며, 강원도형 자활사업 지원에 자활지원 융자금 및 광역자활센터 전세자금 융자금 4억 원 등 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의 재무활동은 기금여유자금 예치금으로 488억 1,2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전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12억 4,525만 원을 조성하고, 비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14억 7,5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6년 말 기금잔액은 488억 1,289만 원이 되겠습니다. 57쪽의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강원도 여성의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 사회참여 확대와 성평등 촉진을 위해 1997년에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03억 3,154억 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02억 85만 원이 되겠습니다. 58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2016년 기금운용 규모는 105억 85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1,453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103억 3,154만 원, 이자수입 1억 6,530만 원, 기타수입 4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3억 원, 예치금 102억 85만 원입니다. 59쪽의 수입계획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6,53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예치금 회수수입 103억 3,154만 원입니다. 60쪽입니다.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양성평등촉진사업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으로 102억 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이자수입, 기타 수입 등으로 1억 6,930만 원을 조성하고, 비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3억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6년 말 기금잔액은 102억 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의 청소년희망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청소년희망기금은 저소득가정 청소년에 대한 학비, 장학금 및 생활안정비 지원을 통하여 강원도 미래인재를 육성하고자 1999년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2015년 말 조성액은 43억 5만 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42억 6,955만 원입니다. 다음은 66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47억 6,95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25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4억 원, 예치금 회수 43억 5만 원, 이자수입 6,900만 원, 기타수입 50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5억 원과 예치금 42억 6,955만 원입니다. 67쪽입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900만 원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예치금 회수수입 43억 5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의 지출계획 세부내역입니다. 저소득가정 청소년 장학금 지원에 4,000만 원과 도지사 추천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예치금으로 42억 6,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 수입 등으로 4억 6,950만 원을 조성하고 비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5억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6년 말 기금잔액은 42억 6,955만 원이 되겠습니다. 73쪽의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1989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8,624만 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49억 3,814만 원입니다. 74쪽의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63억 9,02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 8,13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융자금회수 24억 4,500만 원, 예치금회수 36억 8,624만 원, 이자수입 5,900만 원과 기타수입 2억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4억 5,060만 원, 융자성 사업비 10억 원, 기본경비 150만 원과 예치금 49억 3,814만 원입니다. 75쪽의 수입계획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900만 원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억 5,00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4억 4,5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36억 8,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의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식중독 위생관리사업에 1,300만 원, 신규 식품접객업주 교육사업에 2,700만 원, 민간자율감시활동 지원 사업에 1억 4,860만 원, 77쪽의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2억 5,200만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10억 원, 식품진흥기금운용 일반운영비로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은 예치금 49억 3,814만 원과 행정처분 감면 과징금 반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에는 과징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27억 400만 원을 조성하고, 비융자성 사업비와 융자금으로 14억 5,21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6년 말 기금잔액은 49억 3,8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잘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된 여러 안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2016년도 당초예산안은 15분으로 하되 추가질의는 각각 5분, 10분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ㆍ답변 중 이지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위원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루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응급환자 헬기 이송 지원에 6,2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헬기 이용률이 많이 높아졌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쪽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안 봐도 됩니다.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6,289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보건정책과 103쪽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2015년 추경 얘기인가요?

김성근위원

예.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실적은 지금 현재 2013년도 7월 5일부터 운영해서…….

김성근위원

운영실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많이 횟수가 증가되었나 해서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10월 11일 현재 178건입니다. 작년에는 304건을 했고요.

김성근위원

올해 많이 줄었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까지는 10월까지 통계라서 11월하고 12월이 남아 있는데 작년보다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연간 250건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올해 업무보고 때 영동지방은 거리가 멀어서 응급헬기 이용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몇 ㎞를 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령 넘어서는 이 헬기가 갈 수 없고 거기 이내에서만 운영…….

김성근위원

일반 헬기들은 령 넘어서 다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영서권의 시ㆍ군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영동권의 응급환자는 사망을 해도 되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어느 인계점까지 오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김성근위원

영동권에서도 많이 환자를 이송해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인제나 이런…….

김성근위원

인제에서 다시 받아서 옮기고 있나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몇 건이나 되죠? 전체 몇 %나 되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영동권은 저희가 통계를 다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자료를 줘보세요. 뒤에 있는 과장님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고성에 소망양로원이 있는데 아까 사업포기로 인해서 9,774만 원을 반납했다고 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쪽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쪽수 보지 말고 그냥 얘기하면 안 돼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너무 많은 가짓수라서요.

김성근위원

291쪽이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추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성근위원

추경이에요. 291쪽, 추경예산이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고성 소망양로원요?

김성근위원

예.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그것을 보셔야지 아나요, 그냥 답변하면 되지. 포기를 하고 예산을 반납했어요. 포기한 이유가 있나요? 사유가 뭐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양로시설에서는 실비입소자들이 정원의 20% 이하여야 되는데 그런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요양원 사업은 민간사업으로 하고 있나요? 폐쇄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국가 지원 없이…….

김성근위원

민간요양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서 약 5억 5,000만 원정도 추가 편성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예산이 부족했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마무리 예산으로 부족된 것을…….

김성근위원

마무리가 뭐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처음에 예측한 예산보다 아이들한테 더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더 지원된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298쪽의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봐도 됩니다. 에이즈 환자 및 성병 예방사업의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서 2,000만 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 에이즈 환자가 그렇게 많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도내 에이즈 환자는 한 157명 정도 됩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것은 국비기금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비이기 때문에요.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환자가 전년도 대비 늘어나서 예산이 더 필요한 건가요? 2,000만 원을 지금 증액 계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에이즈 환자가 점차 늘어나는 증가추세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금씩 늘어납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도민들은 강원도에 에이즈 환자가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최소한 157명 정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생활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니까 환자가 없는 줄 알고 생활한단 말이죠. 그러면 홍보나 예방 같은 것에 각별히 주의해야 되지 않느냐.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에이즈와 관련된 지원센터가 하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홍보나 에이즈 환자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정기적인 검진이라든가 이분들의 치료를 위해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에이즈와 성병은 전액 도비 부담이죠? 국ㆍ도비 부담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국ㆍ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성병은 사업비가 더 늘어나나요? 늘어난다는 것은 증가 추세라는 거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약간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보건 당국이라든가 의료원이라든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홍보하고 있는 게 없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어디에서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에이즈관리협회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의료원 같은 데 스티커 같은 것을 부착하고 그러면 안 될까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한 번도 못 봤어요. 제 눈에 안 보였나요? 하여간 선의적으로 피해보는 도민들이 없도록, 특히 에이즈에 각별한 주의를 시켜주시고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하세요. 2,000만 원 가지고 충분했습니까? 추경예산에 또 편성하면 되지만 점차 증가 추세라면 여유 있게 편성해서, 2015년도 당초예산은 얼마였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2015년도 당초예산은 1억 2,600만 원이었는데 1억 4,600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김성근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영승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는 일선 행정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주민들의 삶의 핵심을 보살피는 업무인데, 도의 복지비가 늘어나고 올림픽에 예산 투입하느라고 올해 100억 기채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ㆍ국의 경상적 업무 비용까지 일률적으로 몇 % 깎으라고 해서 70억~80억을 절약했다고 그래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도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일률적으로 다 깎으셨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꼭 필요한 사업 외에는 절감했습니다.

곽영승위원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는 제가 보건대 그렇게 일률적으로, 어느 부서이든 마찬가지지만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는 정말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민생이라서 그런 식으로 편성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지방행정 예산이 다 그런 식으로 편성해서는 안 되지만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은 특히 더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정말 평가를 제대로 해서, 이 사업은 안 해도 좋다는 사업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수많은 여성 업무 중에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몰할 사업은 일몰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아까 김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더 증액하고 필요 없는 사업은 없애버려야 되는데 제가 보건대는 그런 의식이 부족해요. 더 늘려야 할 사업조차 일률적으로 깎는 이런 편성이 되는 거죠. 지금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에 대해서 보고하신 것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새로운 업무는 잘 안 하려고 하고 있는 업무는 죽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게 관료조직 병 중의 하나죠. 동감 안 하시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해마다 일몰해야 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별도로 정리를 하는 추세이고 꼭 필요한 것은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쪼개서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안 하는 것 같아요. 올해 하던 사업인데 내년에 없어지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내가 도청에 오래 있었으니까 친한 서기관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는 왜 그렇게 없애지 못하냐?”고 하니까 “형, 내가 있을 때 없애면 내가 무능하게 보여.” 이렇게 답변을 해요, 친한 서기관이요. 그런 것은 고쳐야 될 사고죠.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497페이지, 아, 추경이죠? 이따 여쭤 보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18쪽을 봐주세요. 시청각언어 장애인 부모 자녀들에게 언어발달 지원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이 사업규모의 감액사유를 보면 34명에서 14명으로 줄어들었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계속 준다는 얘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도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장애가 있는 부모의 자녀들이 제대로 된 부모 교육을 못 받기 때문에 언어장애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발달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아이들이 점차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는 점차 줄어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제 생각에는 그것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서 발굴이 안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평범한 보통 부모의 아이들도 언어발달에 조금씩 문제가 있으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언어치료 같은 것을 다 받거든요. 그런데 사실 청각이라든가 시각이 장애인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은 당연히 부모가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말하는 데 당연히 어려움이 많은데 홍보가 안 되어서 발굴을 못 해서, 이 아이들에게 이런 치료 지원을 한다는 것을 몰라서 아마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시도도 줄어들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시도 공통사항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이들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도 지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것이 바우처 사업인데 이것 외에도 다양하게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가 줄고 있다는 거죠.
윤미

박윤미위원

당초계획보다 한 58%가 줄어들었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계획도 좀 많이 세운 것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희 강원도만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도도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다음에 102쪽을 봐 주세요. 지금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이 시행주체는 시장ㆍ군수이고 시ㆍ군비가 40%가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당초에 경로당 운영비와 관련해서 재원의 50%가 국비 25%, 특교세 25%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복지부하고 행자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특교세 25%가 내려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재원을 도비로 더 부담을 해 주고 그 외에 도가 30%, 시ㆍ군이70%로 하다 보니까 도비는 늘었고 그 나머지를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에 나가는 지원비는 차질 없이 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시ㆍ군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머리아파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경로당은 운영비가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냉난방비가 줄어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도비는 앞으로 30%가 계속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금년 연말까지 특교세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25%로 줄어들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 2016년도는 일단 국비 50%를 세워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연말 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사업추진을 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상황으로 봐서 앞으로 도비 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거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수준에서 더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앙에서는 경로당 관련해서는 시ㆍ군에서 알아서 지원을 하라는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운영비하고 냉난방비까지 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103쪽을 봐 주십시오. 이것은 의원 현안사업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전체가 다요? 노후 협소 경로당 기능 보강 지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3회 추경에 2,500 감시키는 거요?
정동

이정동위원

예, 현안사업에서 감액된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기능보강 사업을 포기했다는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사업 포기가 된 것입니다. 춘천시에서 장비보강으로 가전제품을 사겠다고 한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해당 의원님이 기능보강 사업비로 내렸는데 춘천시에서 매칭을 안 받아줘 가지고 취소된 거라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110쪽ㆍ111쪽, 전부 다 신축비용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아직 안 되고 있죠? 장소 때문에 그런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명시이월된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기간은 없나요? 금년도 다 되었는데 내년에 또 명시이월을 해야 되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내년에는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정동

이정동위원

2014년도에 예산이 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5년도에 해야 되는데 못 했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예산이 금년에 세워진 예산이라서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고요.
정동

이정동위원

5억 9,288만 2,000원은 신축예산이 아닌가요? 설계비나 이런 것 아닌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설계비 플러스 신축비가 다 들어가서 5억 9,2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것이 2015년도 최종 예산이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2014년도의 다른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번 2015년 기정예산에 선 것이 그것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2015년 예산으로 지금…….
정동

이정동위원

이것을 짓지도 않았는데 추경에 왜 또 들어가죠? 기정에 섰는데 3회 추경에 2,600이 들어갔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이것이 처음에는 예산과목이 민간자치단체보조로 춘천시에 지원을 하고자 했던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춘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고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정동

이정동위원

과목이 변경되었다고 해도 3회 추경에 세웠단 말이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1개 사업에 추가로 2,600만 원의 사업비를 더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짓지도 않았는데 미리 확보하는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미리.
정동

이정동위원

이상하네요. 지금 이해가 안 가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정동

이정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간 끌지 말고 이따가 쉬는 시간에 설명을 듣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지역사업 기반조성 광역푸드뱅크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13쪽은 당초예산을 얘기하시는 것인데 지금은 추경예산입니다.

심영섭위원

아, 추경이에요? 그럼 없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철위원

국장님, 괜찮으시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추가경정예산안 289쪽을 보실까요? 여기 보면 어린이집 CCTV가 있어요. 이것이 국비사업이거든요. 도비도 일부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은 의무화되어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법적으로 12월 18까지 다 설치를 하도록 의무조항으로…….

김기철위원

만약에 안 되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기철위원

국ㆍ공ㆍ사립 관계없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모든 어린이집에요.

김기철위원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학부모회하고 원하고 우리는 미설치하겠다고 협의를 하면 그것은 제외가 됩니다, 이용 학부모와 원에서의 협의가 이루어진 시설에 한해서는.

김기철위원

이것을 시행하면 시ㆍ군에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나요? 시ㆍ군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자부담이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서 설치하게끔 하고 설치하고 나서 정산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런데 왜 어린이집 원장들 모임에서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사모님 감사합니다.” 하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원에서는 이것을 원치 않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어린이집 아이들을 돌보는 과정이 다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시한은 12월 18일까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2월 18일까지입니다.

김기철위원

아직 사업 종료는 안 되었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시ㆍ군에서 도에 일괄 보고가 올라오겠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291쪽 하단부의 장사시설, 이것하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장사시설을 이용할 때 비용이 상당히 발생해요.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없을까? 제 생각입니다. 이동차량을 지원해 주면 마을회관이나 면 단위에 있는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법적인 관계는, 이동장사차량이 허가가 되나요, 안 되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제가 즉답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김기철위원

과장님, 혹시 모르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셨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관련법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찾아봐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장례를 치르는 데, 일단 장례식장에 들어가면 병원이 되었든 독립장례식장이 되었든 최소 1,000만 원 가까이 비용이 소요됩니다. 어려운 집들은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다각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동차량을 만들어 주면 비용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감염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김기철위원

그것은 어차피 병원에서 다 하고 나오는 것이니까 혹시 가능한지, 또 관련법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다음에 296쪽의 연장입니다만 297쪽,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비용에 도비가 얼마 되지 않아요, 매칭사업인데. 거의 국비인데 도는 시ㆍ군에 이전만 해 주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가족 역량강화 사업은 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주ㆍ동해ㆍ삼척 건강가정ㆍ다문화가정센터에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하는 역할은 조손가족 지원이라든가 가족돌봄사업 운영, 취약 한부모 역량강화 사업을 별도로 플러스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한 지원입니다.

김기철위원

이것이 편중되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다른 지역에서 이것을 신청하면 신청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서는 신청을 아직 안 했습니다.

김기철위원

신청하는 기준이 있나요? 준비 자격 같은 것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여가부가 프로그램 같은 것을 평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가부가 사업량을 아예 제한을 했습니다, 시도별로 2개소 내지 4개소로. 저희가 신청된 곳이 기존에는 원주ㆍ동해에서 하다가 지금 삼척건강가정지원센터 한 곳에서 더 신청해서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 외의 지역분들은 어떻게 하죠? 거기에서 거점역할을 해 주나요, 아니면 그 지역분들만 하시고 다른 지역의 분들은 상대적…….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다른 지역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3개소는 더 세부적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없는 지역에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동해하고 삼척은 곁에 같이 있는데 위쪽부터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 강릉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알아보겠노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즉답은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고, 이 센터가 없는 지역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꼭 피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다음에 300쪽 하단부에 외국인 근로자 의료 지원이 있어요. 제가 수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감염성 질환을 옮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검진을, 입국이 되면 그때는 할 텐데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여기에는 누가 포함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등록 전 혼인자, 다시 말해서 다문화가족으로 우리한테 오잖아요. 와서 결혼을 해도 증이 나오는 데 3년인가 시간이 소요되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동안에는 아무래도 관리가 촘촘하지 못한 것 같아서 외국인 근로자하고 등록 전 혼인자, 이 사람들의 감염 문제에 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금년에는 한 500명 정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건강검진을 해 주었고, 2012년부터 건강검진을 해 주었는데 내년에는 사업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 250명으로 감소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결혼이민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해 주고 있고, 최근에 의학연구소라고 민간기관에서 무료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건강검진을 매년 100명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국장님, 1개 시ㆍ군에, 우리 정선이 살기 좋아서 정선군으로 몰렸을까요? 다문화가족이 정선에 한 270명, 그런데 500명 이렇게 해서 될까요? 제가 여기에서 시시비비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보건정책과하고 식품의약과에서는 이분들 검진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건강검진을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 하는 데에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건 어려울 것 같고 감염성 질환에 대한 검진을 일제히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식물을 들여와서 우리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심지어는 물고기, 애완동물들. 그런데 인류 최대 오염원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에 대한 관리를 촘촘히 할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이분들의 인권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보건의료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소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염 경로라고 아니할 수 없거든요. 이분들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것이 평상시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부탁입니다. 주문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우리 도에 들어와 있는 수를 우선 파악해야 되겠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다문화가족 전체가 한 6,300여 명 되는데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 미만의 다문화가족들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다각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민간차원에서도 저런 식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 다른 사회공헌 사업도 이런 것이 있으면 다문화가족하고 연결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의료건강과 관련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위원장님, 마무리로 1분만 쓰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예.

김기철위원

지금 다문화가정 건강검진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아주 촘촘하게 잘하고 있어요. 문제는 등록 전 혼인자 이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이 사람들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문제니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13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자료에 보시면 사회복지 사업 중에서 광역푸드뱅크 운영에 현재 4,5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우리 강원도 내에 1개의 푸드뱅크 인가가 난 거예요? 강원도 내에 1개소밖에 없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심영섭위원

실제 강원푸드뱅크를 운영하는 데는 사회복지법인인데 중앙재단은 무엇을 하는 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성은모자원입니다.

심영섭위원

여기에 보면 결식아동이라든가 홀몸 어르신 분들, 그리고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물품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 2016년도나 2015년도 사업계획 자료에 보면 이용자가 5만 7,798명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혜택을 받는 분들이에요. 기부 받은 것이 물품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것이 한 13억 정도 되는데 산출근거에 보시면 전담요원이 3,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명.

심영섭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이 1명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푸드뱅크가 18개 시ㆍ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광역뱅크이기 때문에…….

심영섭위원

이것은 도의 역할이고 18개 시ㆍ군에 지원만 해 준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연결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심영섭위원

결론은 사회복지법인 강릉중앙재단 강원광역푸드뱅크가 도 본부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심영섭위원

여기에 직원은 한 분이 있고, 그다음에 푸드뱅크 운영비가 960만 원, 사업비가 31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일단 강원도 내 18개 시ㆍ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푸드뱅크가 하나씩 다 연결이 되어 있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다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17쪽에 보시면 기부식품 시스템관리로 푸드마켓 운영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마켓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뱅크는 물건을 받아 가지고 연결시켜 주는 곳이고 마켓은 말 그대로 물건을 진열해 놓고 한 사람이 와서 일정 양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주시가 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이분들이 돈을 주고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돈 부담 없습니다. 그곳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차상위계층에서 탈락한 사람들, 긴급하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사람들, 시에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마켓에 가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만큼 물건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영섭위원

국장님은 여기 가 보셨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가 봤습니다.

심영섭위원

잘 되어 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잘 되어 있지는 않고 조그마한 점포를 가지고 나름 물건을, 거기에 기부품같이 연결해서 갖다놓은 물건과 일정 예산을 세워서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도비가 20%로 1,000만 원이고 원주시에서 4,000만 원을 대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심영섭위원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5,000만 원은 한 사람의 인건비하고 그 나머지는 물건 구입비입니다.

심영섭위원

물건은 다른 푸드뱅크라든가 이런 데서 스폰을 받은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기부를 받은 것도 있고 구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시 많이 찾는 물건 같은 것, 라면이라든가…….

심영섭위원

맞아요, 계장님?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중앙에서 많이 지원 받고요.

심영섭위원

중앙에서 많이 지원을 받겠죠. 그러니까 보통 푸드뱅크가 지원도 많이 받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원주만 할 것이 아니라 다든 시ㆍ군에도 확대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상당히 좋은 것인데. 그다음에 59쪽을 봐 주세요.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사업이 국고 지원사업인데, 차상위계층의 정부 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자에게 양곡대금을 50% 지원해 준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정부 양곡 비용 중에 50%를 차상위계층들에게, 바로 뒤에는 또 수급자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50%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월 10㎏씩.

심영섭위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국비가 8억 3,000만 원이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내년 예산은 8억 8,7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비는 6,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시ㆍ군에서는 부담을 안 하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합니다, 14%. 지원조건에 보면 국비 80%, 도비 6%, 시ㆍ군비 14%입니다.

심영섭위원

국비 80%, 도비 6%, 시ㆍ군비 14%.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여기에는 지금 시ㆍ군비가 안 들어간 비용입니다.

심영섭위원

이것은 신청하는 분들한테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통 읍ㆍ면ㆍ동에 기록되어 있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일괄 지원은 아닙니다. 본인이 정부미쌀을 원하는 가구에 한해서 1인 10㎏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7쪽을 봐 주십시오. 다자녀가정 특별 지원이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다자녀가정에 특별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도비하고 시비는 순수하게 셋째아 이상 고등학교 재학생의 입학금, 셋째아 대학입학금 지원 이렇게만 특별 지원으로 산출 예산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일반 시도를 보면 실질적으로 다자녀가정에 별도로 우대, 특혜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춘천이나 강원도 내에 보면 유료주차장 무료이용권이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 입장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부모님들이 세 자녀를 기르기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을 보면 거의 다 맞벌이 부부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정말 특별한 지원이 되어 줄 수 있는 부분, 대학교 다니는 자녀들한테 학자금이나 고등학교 입학금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대책도, 왜냐하면 지사님의 공약사항 일부를 보면 장학금 주는 것이 있는데 장학금을 일괄적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4등급, 5등급을 떠나서 차라리 강원도에, 특히나 영동지역인 동해안 쪽에는 저출산으로 인한, 또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인구가 점점 줄잖아요. 동해, 삼척, 강릉, 속초, 고성은 연간 한 3,000명, 4,000명 정도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자녀 부모님들한테는 어떤 특단의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선거 때 공약사항도 중요하지만 인구는 점점 줄고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보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국장님, 좋은 아이디어가 없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출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육과 관련된 지원사업은 다자녀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도 지금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비다복카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공공기관에서는 다자녀 부모님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보면 세 자녀 이상 되는 선생님들한테는 자기가 원하고 선택한 학교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벽지ㆍ오지에 안 가도 점수는 플러스될 수 있고 절대 승진에 지장을 받지 않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중소상인들이 마음 편안하게 자식을 기를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2쪽에 보시면 1억 8,000만 원은 운영 부족분 지원이고 그다음에 99페이지 지역아동센터는 국비지원 사업이란 말이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심영섭위원

이것이 같은 맥락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여기에 55억이 있고 그다음 다음 페이지에는 1억 8,000 부족분 지원이라고 해서 보는 사람은 혼란스럽다는 얘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에 있는 국비지원은 정부에서 지역아동센터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월 246만 원에서 576만 8,000원까지 차등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인건비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사실 거기의 종사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저희가 센터별로 24만 2,000원 해서 65만 2,000원, 규모에 따라서 도 자체적으로 더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목이 다르고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세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다른 장으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심영섭위원

아동센터가 2015년도 현재 몇 개소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166개소가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166개소로 산출했을 때 내년도 2016년도에 신규로 강원도 내에, 20개가 새로 생길지, 현재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제한은 안 합니다.

심영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원은 어떻게 하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추경으로, 이것이 처음에 설치하고 바로 운영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입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사전에 평가도 받고 그런 절차를 거친 센터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국장님, 일전에 아동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거의 보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울 동절기 난방비 부족 때문에 바닥에 기름보일러를 가동을 못 하고 있어서 그냥 두꺼운 매트리스를 깔고 있다는, 본 위원도 1년에 한 번씩 봉사활동으로 부녀회에서 김장담그기를 해서 갖다 주러 가 보면 바닥에 보일러를 설치해 놓기는 해 놓았지만 보일러를 못 틀고 그냥 깔판을 깔고 있고 그러거든요. 한편으로 허가를 무제한으로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제한하고 운영하는 것을 알뜰하게 운영해서, 여기에 오는 학생들을 보니까 정말 순수하더라고요. 순수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부모님들이 맞벌이고 거의 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이고 어려운 분의 자녀란 말이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심영섭위원

그 자녀들이 초등학생을 중학교 언니들이 가르치고 있고 또 중학생은 고등학교 형들이 가르치고 있고, 거기에 와서 가르쳐주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라든가, 그리고 봉급 받는 학생이 몇 명 안 되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와 관련해서 지금 도 공동모금회에서 1개소당 50만 원 정도 난방비로 1억 1,500만 원을 내놓으셨고 강원랜드에서도 난방비로 개소당 145만 원씩 폐광지역 41개소 센터에 지원하고, 그다음에 굿네이버스 같은 경우에도 시설당 한 70에서 100만 원씩 50개소를 지원하는 이런 쪽으로 후원을 받아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이것이 일정치 않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심영섭위원

아동센터의 노란봉고차 그런 것은 어느 복지재단에서 공동 모금을 해서 지원해 준 거란 말이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심영섭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에만 우리가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다 예산이 문제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시인데 저녁식사를 위해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19시 39분 계속개의

김금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곽영승입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자살률이 11년째 1위예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고요. 또 빈곤율도 전국 최고이고, 이것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곽영승위원

서울 강남구민들하고 화천군민들의 수명이 14년 차이가 나요. 저소득층이 많으니까 빨리 죽는 거죠. 또 오늘 아침에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보니까 강원도가 전국에서 세 번째 꼴찌예요, 최하위권. 돈이 없으니까 애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는 거죠. 또 지금은 그런 말을 안 쓰지만 여성을 최후의 식민지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강원도는 보수적이라서 최후의 식민지라고 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나 예산 배정이나 그런 것이 다른 데보다 부족할 수 있어요. 그것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보건복지여성국의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는 확실한 철학과 고집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철학과 고집은 예산으로밖에 보여줄 수 없는 거죠. 바로 국장님, 과장님들의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어느 지역보다 필요한 곳이 강원도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당초예산 사업설명자료 497페이지, 찾으셨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거기 보면 작년에 처음 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올해 했군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곽영승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정요구 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고 감사결과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우리 위원님들께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나와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지금 볼 수 있어요? 갖다 주시고요, 국장님께서는 결과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기억이 있으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퇴직금누진제 관련해서 계속 요구했던 것을 단수제로 바꾸는 상황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진료 수익에 비례한 의사연봉 책정 이런 것도 수익과 의사연봉이 같이 비례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했고, 그다음에 자동차보험 미수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던 것을 파악해서 제대로 채권 확보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조치도 했고요. 그다음에 자동판매기 관리, 여러 가지 직원 채용의 부적정 이런 것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좀, 장비 임차 계약하는 것, 그다음에 의료비 심사청구 삭감분에 대해서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곽영승위원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시정이 됐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와 관련해서 일부 시정된 것도 있고 계속 추진되는 것도 있고요.

곽영승위원

시정이 안 되는 것은 왜 안 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는 진행 중으로 생각합니다.

곽영승위원

노조가 반발해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행정소송, 예를 들어서 퇴직금 누진제와 관련해서 단수제로 했을 때 직원들의 소송이나 이런 것이 계속 걸려있고 이렇기 때문에 진행 중으로…….

곽영승위원

이것은 객관성을 확보하는 자료이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먼저 노조가 의식 전환이 돼야 경영합리화에 진일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49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 80억인데, 원주의료원 장례식장은 현재 진행 중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3년차로 진행되는데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곽영승위원

내년이 마지막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삼척의료원 냉난방기 확충공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냉난방기가 오래된 것입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이것을…….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이 현황을 하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사업이고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의료원별로, 장비별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비 50%, 도비 50%이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그럼 40억, 40억인데 도비가 매칭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하고 똑같은 사례가 돼서 사업을 못 하게 됩니다. 아예 국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곽영승위원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작년에 국비를 반납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추경에 세워 주셔서…….

곽영승위원

추경에 세웠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506페이지, 6억 2,400인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 차트라고 하죠. 그 차트기록을 전산화시키는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의료원 중에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곳에 3년차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영월의료원, 2017년에는 강릉ㆍ속초ㆍ삼척의료원, 금년에는 원주가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곽영승위원

기금은 어떤 기금이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서 나오는 기금이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곽영승위원

이것도 안 쓰면 반납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도 반납입니다.

곽영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사업설명자료 87쪽입니다.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인데 이것이 2009년부터 계속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4억 8,800만 원에서 4억 4,800만 원으로 4,000만 원이 줄었어요. 그것이 왜 그런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은 대상자, 이 학교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동

이정동위원

대상자가 줄어들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신청하는 학생이 줄어서요.
정동

이정동위원

다문화가정이 많아서 대상자는 자꾸 늘어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전반적으로 국가장학금제도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국가장학금도 있고 하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144쪽을 좀 봐 주세요.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이건 무슨 얘기예요? 비장애아라고 하면 장애 어린이가 아니라는 건데…….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아들은 별도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장애아에 대한 방과후 보육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비장애아가 도내에 100명밖에 안 되나요, 방과후 보육을 할 대상 어린이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등급이 나오지 않는 아동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저소득 어린이 말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냥 일반.
정동

이정동위원

그냥 어린이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근데 이것을 왜 굳이 어린이한테까지 비장애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도대체 이 사업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목을 보고 ‘아니, 뭐 이런 제목이 다 있나’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년도에는 1억 400만 원에서 2,600만 원이 깎여서 7,800만 원인데 지원대상이 ‘차상위 이하 취학 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이것을 다른 꼭지로 해서 지원방법을 찾으면 되지 굳이 이렇게 이상한 단어를 써가면서 보육료 지원을 한다, 그리고 이 100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근거가 있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잠시만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작년에 134명인데 2016년도에는 100명으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아이들 중에는 장애가 있지만 등급이 나오지 않는 장애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이고…….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 제가 아무리 한문을 잘 몰라도 비장애라면 장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우리가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무슨 장애등급이 안 나오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정동

이정동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7,800이다 1억이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134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100명을 한다, 이 인원파악이 어떻게 된 것인지, 수치가 어떻게 된 것인지, 도내에 100명밖에 안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취학아동 중에 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134명에서 100명으로 줄어든 것이고요,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중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저는 이 사업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나중에 다시 이해를 시켜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정동

이정동위원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별도로 담당사무관이 이해를 시켜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질의할 것이 많은데 시간만 자꾸 가네요. 189쪽을 좀 봐 주세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 얘기인데 여가지원센터라는 것이, 이것이 꼭 이 단체만 이런 여가를, 사업내용에 보면 건강교실, 컴퓨터교실, 문화바우처를 통한 여가활동 지원, 다른 단체도 이런 제도가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
정동

이정동위원

2015년도 실적을 보면 텃밭 가꾸기 24명, 건강교실 운영 3,380명, 이것이 지금 사업 위치가 춘천이란 말이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춘천에 이렇게 활동할 3,380명의 재가장애인들이 있나요, 장애인단체 전부 다 모아봐야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건강교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실 인원보다는 연 인원으로 계산된…….
정동

이정동위원

강원도장애인복지회가 춘천에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 여가지원센터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다 보면, 다른 장애인단체에서 전부 다 이런 여가지원센터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지금 다른 장애인단체를 보면 전부 다 흰지팡이 행사라든가 이동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인데, 여기처럼 이렇게 여가지원센터는 없다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막연하게 장애인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여가 지원이라는 것은, 아무나 다 여가를 즐겨야 돼요. 근데 만약에 다른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복지회 회원보다 우리가 회원이 더 많으니까 우리도 여가지원센터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개별로, 장애 종류별로 여가지원센터를…….
정동

이정동위원

하나씩 다 해 줄 수 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그렇게 해 드리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 사업이 처음에 장애인들에 대한 쉼터로서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거의 11년을 지속적으로 해 오던…….
정동

이정동위원

이것이 애초에 어떻게 생겼든 간에 어떤 단체가 무슨 사업을 하려면 특화사업이 돼야 한다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인정되는 그런 사업이 돼야 하는데 이것은 너무 막연한 센터란 말이죠. 여가? 여가는 누구든지 다 즐겨야 돼요. 하여튼 고민을 좀 해 봅시다. 보면 인건비 인상 때문에 해마다 이것이 오르고 있어요, 5,800만 원에서 5,974만 원. 어떤 공무원은 본 위원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뭐.”, 5,000만 원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오래되신 분 빼고 연봉 5,000~6,000밖에 더 됩니까? 1년 동안 노력해서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그런 것을 그렇게 쉽게, 나랏돈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되죠. 그리고 그 뒤의 191쪽을 한번 봐 주세요. 191쪽, 192쪽 연계입니다. 여기 보면 편의시설 확충 추진, 191쪽에는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편의시설 확충, 뒷장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이 내용을 보면 같아요. 단지 사업위치가 다른 것뿐이고 191쪽의 1,225만 원 나가는 것은 강릉하고 평창이 딱 정해져 있어요. 보세요, 2015년 실적 ‘강릉시 및 평창군 편의시설 실태조사 1,050개소’, 뒤에 보세요. ‘도면검토 및 기술지원 261건,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편의시설 조사 1,050개소’, 이건 일부러 숫자를 맞춰서 한 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꼭지를 만들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차라리 한 군데 예산을 몰아주라고요. 저는 예산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노인 관련 사업이 돈푼으로 34쪽에 걸쳐서 있어요. 몰아서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고 수행해 나갈 수 있는데 이걸 돈푼으로 인심 쓰듯이 쪼개놓으니까 비슷비슷한 사업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쪽에 걸쳐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서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정동

이정동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재원이 사실 다릅니다. 일단 처음에 말씀하신 192쪽의 편의시설지원센터…….
정동

이정동위원

예, 알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정동

이정동위원

이것이 도 지부에 있는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분권교부세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 지금도 교부세로 운영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동

이정동위원

저도 다르다는 건 알아요. 예산 집행, 돈 나오는 출처는 다르다 하더라도 지금 2016년 단년도사업 아니에요, 2015년도도 했고. 이것을 여기에 같이 해 주면 되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부서에서 이 사업을 따로 이렇게 편제를…….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숫자를 일부러 맞추려고 해도 안 돼요. 1,050개소 똑같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뒤의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 업무와 그 외의 또 다른 업무, 기본적인 업무에 플러스…….
정동

이정동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은 한 번 하면 변경할 생각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과감하게 이 문제를 바꿔서 이건 이쪽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예산을 이쪽으로 해서, 단지 일하는 집행만 달리하면 되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하나로 몰아서 하고 싶은데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다르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권교부세에서 나가야 될 예산, 그리고 일반 순수 도비에서 나가야 될 예산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해 달라,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감당을 하시겠습니까? 꼭지마다 다 인상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편의시설 확충 이것은 정말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몰돼야 할 사업이고요.
정동

이정동위원

그 뒤에 이 얘기가 없으면 별 문제예요,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편의시설 조사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업무도 여기서 같이 병행하고…….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죠. 안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193쪽에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시민촉진단이 있다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이 시민촉진단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물론 해당부서에서 감사를 하셨겠죠. 전단지 2만 부 배포됐다는 것하고 이용가능업소 1,600개소를 재조사했답니다.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현황하고, 전단지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재조사한 이용가능업소 1,600개소가 어디인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다음에 195쪽에 보면,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도비는 20%인데…….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195쪽요?
정동

이정동위원

예, 상담원 인건비, 연봉 4,700만 원? 연봉 4,700이면 매달 391만 원이에요, 거기다가 민원실장 수당이 80만 원.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4,700만 원은 2명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4,700만 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이것이 18개 시ㆍ군에 다 나가는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이것이 단체에 나가는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 민원봉사실, 시ㆍ군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민원봉사실이면 어떤 데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민원…….
정동

이정동위원

시에 이런…….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ㆍ군.
정동

이정동위원

시ㆍ군의 직원이란 말이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직원은 아니고 시ㆍ군 장애인 민원봉사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원주시면 원주시청 안에 이게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체장애인 시ㆍ군지회가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아, 지체장애인?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어떤 단체에 주느냐고 했는데 자꾸 시ㆍ군이라고 그러니까, 지체장애인협회 시ㆍ군지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거기 민원봉사실에 2명이 들어가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한 군데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8개 시ㆍ군에 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36명이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민원실장 수당은 뭐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체장애인 시ㆍ군지회장한테 나가는 수당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지회장이 민원실장이 되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직원 말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직원은 상근 직원이고 지회장은…….
정동

이정동위원

그래요? 이런 게 있군요. 그러니까 지회장도 봉급을 받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지회장도?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80만 원 수당이 나가는 겁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 사람이 장애인신문사에 기자를 해서 돈 받고 괜찮겠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로 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83쪽을 봐 주세요. 희망키움통장Ⅱ 지원인데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라는 제목이더라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이름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이름이 너무 행정적으로 지어낸 이름 같아서, 그냥 ‘빈곤층 자립 지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길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실질적으로 제목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윤미

박윤미위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예 주지도 않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근로능력이 없는 분은 아예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탈수급을 시키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거든요.
윤미

박윤미위원

탈수급이라는 말도 일반시민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단어거든요. 탈수급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수급자가 그것을 탈피한다는 이런 뜻인데…….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야 되는데 제목을 보면서도 ‘참 어렵다.’ 이렇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부제목이 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무튼 희망통장을 보니까 Ⅰ이 있고 Ⅱ가 있고 키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희망키움통장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상위 계층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차이가 어떤 건가요? 흔히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차상위 계층의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수급자로 저희가 선정기준을 정해놨을 때 그 기준의 120%에 해당되는 사람, 그 사이에 해당되는 사람, 바로 위의 차상위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자 선정기준보다 조금 더 잘산다고 해야 되겠죠, 120%.
윤미

박윤미위원

잘사는 사람이 차상위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만큼 소득이 더 있는 거죠.
윤미

박윤미위원

그럼 못사는 분은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제일 밑에 계신 분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수급자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수급자, 그 위가 차상위?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 위가 차상위.
윤미

박윤미위원

그럼 차상위 계층에 계신 분들은 계속 늘어나나요? 통계적으로 보면 매년 이분들의 숫자가 늘고 있나요? 지금 예산은 계속 늘고 있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차상위의 기준이 금년 7월 1일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최저생계비로 해서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생계, 의료, 교육, 주거 이렇게 네 가지 지원을 해 주던 것으로 어느 기준에 미달이 되면 모든 것을 다 못 받는데 이번에 7월 1일 자로 맞춤형 급여가 새로 시행되면서 기준점이 다 다릅니다.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면, 최저생계비 100%까지가 기초수급자라고 하면 120% 이하를 차상위 계층으로 저희가 분리한 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분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1년이면 120…….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매칭, 본인이 10만 원을 했을 때 거기에…….
윤미

박윤미위원

이분들이 직접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본인이 신청하게끔 돼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이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아는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요, 그다음에 자활사업이라는 것을 하는 분들에게, 본인이 소득이 있어야 일단은 저축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자활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희망키움통장ⅠㆍⅡ에 가입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성과가 있나요?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고 있고 차상위계층에서 정말 탈수급이 되고 있는지 그런 성과도 지금 나와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어떻게 되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희망키움Ⅰ이 시작되어서 탈수급한 율을 보면 2010년에 355명이 가입했고 2011년에 195명 이런 식으로 계속 가입을 해서 한 해에 218명, 133명 주택구입과 임대 이런 것을 해서 탈수급하는 인원의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 그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국비, 시ㆍ군비이고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희망키움통장사업Ⅱ잖아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다른 것은 국비하고 시도비만 되는 거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본인이 10만 원하고 국가에서 10만 원하는 것이 과연 이분들에게, 아까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저한테 자료 한번 주세요. 실제로 이분들에게 이것이 진짜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어떤 자료, 지금 탈수급한 율?
윤미

박윤미위원

예, 탈수급한 율.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3년 가입을 해서 끝까지 가시는 분들 이런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희망키움Ⅰ이 2010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윤미

박윤미위원

2010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리고 차상위계층까지 되는 것은 작년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이 1년 조금 지났습니다. 이것은 3년을 두고 봐야 아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도 2013년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직 3년이 안 되어서 만기가 된 부분은 안 나왔으니까 저희가 희망키움Ⅰ로 수급자에 한해서 했던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그리고 174쪽을 봐 주시겠어요? 제가 아까 자리를 비워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효도합숙 지원요?
윤미

박윤미위원

예, 이것을 보면서 독거노인들한테 정말 추울 때, 정말 더울 때 그 시설이, 효도합숙이라는 데가 경로당 같은 곳이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실제 경로당인가요, 아니면 효도합숙을 따로 지어서 이분들을 모시고 계시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대부분 경로당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경로당인데 말을 그냥 효도합숙이라고 한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로당도 있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보니까 2015년에는 4개 시ㆍ군에 11개소를 지원했고 2016년에는 5개 시ㆍ군에 12개소를 지원할 것이라고 추진계획으로 해 놨어요. 이것을 보면서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아직 많은 분들에게 지원은 안 되고 있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에서 직원들이 이 사업에 얼마큼 관심을 갖느냐 가 관건입니다. 저희가 시ㆍ군에 이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하고 신청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 영월군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어서 12개소 중의 50%인 6개소가 영월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쪽은 해 보니까 호응이 너무 좋아서 매년 개소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기타 다른 시ㆍ군 같은 경우는 관심이 덜한 편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한 군데에 독거노인분들이 몇 분이나 합숙을 하시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주로 다섯 분에서 여섯 분 정도, 지금 계신 인원이 전부 76명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76명이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2개소에 일흔 여섯 분이 계시기 때문에 평균적이면 다섯 분, 여섯 분.
윤미

박윤미위원

이분들은 겨울에 두 달 정도 같이 합숙하시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동절기 3개월하고 하절기 1개월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것은 복지 차원이든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읍ㆍ면 지역에 계신 독거노인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12개밖에 안 되었다고 하니까 많이 홍보를 하셔서, 이것이 시행된 것이 언제부터죠? 2013년부터 하셨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3년 됐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수당 있잖아요, 복지시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도 아동 자활 사회복지시설을 하시고 경로장애인과에서도 노인시설 사회복지사가 활동하시고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도 여성가족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다 계신데 기준을 보니까 12만 원과 15만 원으로 나누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이분들의 복지수당은 어떤 성격의 수당이죠? 예를 들어서 직급보조비라든가 근속수당, 특수직무수당 등의 유형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나가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 처우 개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들이 사실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보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윤미

박윤미위원

예, 맞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이 다 끝나셨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했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하나 보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 종사자분들에게 처우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나시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편차가 큰 것을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회복지시설이라도…….
윤미

박윤미위원

다 다르잖아요, 업무 강도도 다르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각양각색의 처우 개선 그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갭을 좀 줄이면서 같이 올릴 수 있는 내용으로, 제가 여기서 바로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고요, 자료를 보내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요, 그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처우개선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실 계획이신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럼 지금 일률적으로 12만 원, 15만 원 나가는 것보다 좀 더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그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겠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도 예산과 다 맞물려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서 나오는 것을 참고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도 다 나왔다고 하시고 그런 계획도 세워주신다고 하니까 실제로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상해보험료 지원을 신규로 넣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상해보험료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 사업을 신규로 집어넣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럼 실제로 일하시다가 다치거나 할 때 보험료 지급하는 것?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거기에 대한 보험료 지원.
윤미

박윤미위원

우리가 앞으로 제일 유망한 직업이라고 해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 쪽의 그런 직업이 나와요, 복지사, 혹시 아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알죠.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없고 사실 아픈 곳을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상담 그런 쪽에…….
윤미

박윤미위원

예, 맞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미래에 없어지지 않는 직업 중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정말 중요한 직업이고 꼭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이분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급여가 너무 열악해서 정말 이걸 전공하신 분들도, 물론 끝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중간에 힘들어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 차원,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복지수당만큼은 잘 해서 처우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조사를 했을 때 강원도가 사실 상위로, 평균보다는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 그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311쪽을 좀 봐 주시겠어요? 아동안전지도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2012년부터 했고 사실 도비는 10%밖에 지원이 안 돼서, 지원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유가 뭐죠? 그게 궁금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강원도 내 전체 초등학교 총 수가 351개 교입니다. 지금 2012년부터 148개 교가 했고 그다음에 151개 교, 107개 교 이런 식으로 이제는 거의 다 하고 중복해서 하는 그런 학교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전체 실적으로 봤을 때는 476개 교가 나와서 135%의 안전지도를 한 결과가 나와서 지금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제 수요가 다 찼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안 하지는 않지만 한 번 하고 바로 그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두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동안전지도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나요? 실효성이나 이런 효과.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본인들이 스스로 학교 주변의 어디가 위험한 곳인지 한번씩 탐색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그것을 본인들이 그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무척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원강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94쪽을 봐 주십시오. 시ㆍ군 편의시설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시설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은 장애인 어르신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지금 시ㆍ군에 6개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까지 6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에 횡성하고 평창군이 더 설치를 하겠다고, 도에서는 5,000만 원 사업비 중에 20%인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서 도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동계올림픽과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횡성하고 평창군이니까 그것과 아주 무관하지는 않지만, 이것도 평창군이 그런 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인데, 각 건물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인지는 알고 계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 휠체어가 갈 수 있는 복도라든가 여러 가지 초기 설계부터 건축물에 대한 그런 편의시설…….
강수

원강수위원

지금 웬만한 공공기관은 그런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설치하겠다는 시설이 어떤 시설이에요? 과장님, 혹시 아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 편의시설지원센터는 시ㆍ군의 그런 것을 조사하고 하겠다고 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알겠습니다. 458쪽을 봐 주십시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3억 8,400만 원인데요, 여기 보면 올해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굉장히 크게 증액이 됐는데 지금 어느 부분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가 자살순위 통계를 발표한 이래 전국에서 계속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부터 자살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낮춰야겠다고 해서 이ㆍ통장 생명사랑지킴이사업,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 하는 지킴이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위험군에 대해 집중적으로 마음건강검진사업을 해서 그 사람이 자살할 요인이 얼마큼 되는지, 그래서 자살할 요인이 높은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른 전담 인력과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2013년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ㆍ통장 생명사랑지킴이 양성사업은 내년에…….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에 처음으로.
강수

원강수위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이ㆍ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준다면 마을에서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인데, 다른 지역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가 가장 그렇고요, 타 시도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직원에게 설명 들음) 이ㆍ통장협의회를 통해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최초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강원도가 불명예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인 것은 장려할 만한 일인데 작년인가 자살예방활동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모범사례라고 말씀하신 군이 화천군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화천의 e빛 시스템.
강수

원강수위원

화천군에서도 이런 활동을 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화천군에서는 희망e빛사업이라고 해서 복지직, 보건직, 민간 서비스를 지원하는-목욕 서비스라든가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제공-각각의 기관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인들이 업무를 나갔을 때, 건강관리사가 나갔는데 목욕서비스가 필요한 분이 발견됐다고 하면 목욕서비스 담당자한테 메시지를 바로 넣습니다. 그럼 담당자가 나가서 목욕서비스를 해 주고 처음에 이 메시지를 보냈던 담당자한테 완료했다는 보고까지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2013년 화천의 자살 통계가 15명이 나왔는데 2014년 통계에 5명으로 준 사례가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화천에서 활용하는 인력이 이ㆍ통장들이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거기는 이런 시스템하고 모든 것을 같이 했습니다. 이ㆍ통장도 하고 아까 얘기한 희망e빛이라고 해서 담당자들이 서로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도 돌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굉장히 효과를 봤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는 모범사례를 따라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4,155명이 도내 총 이ㆍ통장 수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볼 때는 작년하고 올해 예산 증액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이루어 졌는데, 이 사업이 급하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자살예방사업이 절실하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효과를 검증해 가면서 예산 투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사실은 50%를 먼저 시행해보고 그다음에 또 50%를 시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ㆍ통장협의회는 사실 어느 지역을 따로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마음나눔사업을 금년에는 5개 시ㆍ군에 실시를 했는데 효과를 봐서 전면 실시하는 겁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여기 보면 광역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그중에서 효과가 높은 사업 분야는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사업 아이템이 있으면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투입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효과적인 사업을 검증해서, 예를 들면 심리부검 면담 및 자살 유가족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시범적으로 해 본 결과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전면 확대시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런 부분에 좀 모자라다 싶으면 더 투입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인력양성 계획보다는, 이게 지금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판단이 안 서니까 좀 점진적으로, 그리고 자살 발생이 유난히 많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고 또 농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자살이라는 게 굉장히 널뛰기더라고요. 한 해는 1등을 했다가 곤두박질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어디에서 어떻게 몇 명이 발생할지는 저희가 예측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알겠습니다. 470쪽을 봐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생명사랑, 이것도 역시 자살예방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여기도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배 이상 뛰었습니다. 2억 1,000만 원을 늘렸는데 이게 전부 도비로 들어가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예상해 보셨나요?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 아니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금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강수

원강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지금…….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5개 시ㆍ군에서 하던 것을 전면 확대해서…….
강수

원강수위원

18개 시ㆍ군으로 확대한다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것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예산을 증액했는데, 5개 시ㆍ군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5개 시ㆍ군.
강수

원강수위원

5개 시ㆍ군에서 하던 사업 중에 유난히 효과가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자살예방사업 우수 시ㆍ군 포상을 하기 위해서 1,200만 원을 배정했는데, 물론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장님처럼 자살예방사업의 절실함,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하는 것을 시ㆍ군이 스스로 느낀다고 하면 굳이 어려운 예산 여건에서 스스로 포상을 받아가면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자살예방에 대해서 지자체장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해 보지만 지자체장들께서 현안으로 해야 될 사항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 자살까지는 사실 신경을 못 쓰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아닌 게 아니라 17개 시도 중에 끝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러면 고민하게 되잖아요. 시ㆍ군도 역시 1등, 2등, 3등까지,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자고 해서 금년부터 저희가 이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런 유인책도 효과가 있겠지만 절실함을 스스로 느낀다고 하면, 화천의 예가 좋은 사례죠,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런 사례를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굳이 당근을 내놓지 말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느리고 이 사업의 취지도 퇴색될 소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바로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너무 빨리 장담하는 것 같은데 지금 수치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요.
강수

원강수위원

여기 보면 고위험군 발굴조사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지 찾아내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포상금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정책적인 판단을 한번 해 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까지는 포상금을 줘야지 시ㆍ군이 많이 움직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리고 481쪽에 장기기증 활성화라고 했는데 내년에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관련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는 부분인데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적절히 투입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90쪽을 봐 주십시오. 중간 하단부에 누리과정 예산안, 아시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누리과정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철위원

예, 지금 이걸 허수로 세웠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허수로 세웠는데 만약에 끝까지 안 세워주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끝까지 안 세워주면 사실 집행하기가 힘듭니다.

김기철위원

집행하기가 힘든 게 아니고, 그것이 국장님 봉급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대책을…….

김기철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것이 방법이 없나요?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법은 이미 바뀌어져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법은 바뀌었는데 그 밑의 시행령이 안 된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시행령은 돼 있고요, 그런데 법에…….

김기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계속 때만 되면 핑퐁이 되고 있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교육부와 시도교육청하고의 이견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기철위원

어디 가서 학술대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문제인데 이견 가지고 되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오늘 같은 시간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반드시 편성하는 쪽으로…….

김기철위원

거기서는 지금 반드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산,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요하지 아니하고 급하지 아니한 예산들을 모두 끌어 모아서 지금 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계수조정을 하고 있어요.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협조하는 의미에서 어디서 삭감할 것을 찾아서 얼마라도 모아놨다가 보태야 될 텐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어디서 삭감할 생각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남은 여성수련원 문제 가지고 그걸 삭감해서 그쪽으로 갈 예산은 아니고 정 안 되면 놔뒀다가 나중에 드리는데 지금 명분 찾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문제는 이렇게 계속 가야 되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은 정리가…….

김기철위원

될 것으로 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는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도 행정에 관해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데 분야별로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의료행정은 국제시장에서 아주 톱이에요. 그런데 일반행정은 어떻게 이렇게 엉성한지 아주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여기서 답이 나올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제로 하고요, 93쪽.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300쪽이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300쪽요?

김기철위원

이것은 페이지를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셨던 외국인 근로자들, 그다음에 등록 전 결혼이민자들, 이분들에 대해서 감염성 질환 또는-표현하기 조금 불편스럽습니다만-에이즈를 포함해서 성병, 만약에 이것을 검사한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응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질병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추방을 두려워해서, 또는 어딘가에 보호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응하지 않을 수 있을 걸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결국은 대책이 없다는 얘기가 돼요. 이분들이 들어올 때 건강검진은 할 수 있는데…….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감염병 관련해서는 충분히 검사가 되죠.

김기철위원

그게 이상 징후가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강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희귀병들, 국내에 없던 병들이 최근에 와서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신종.

김기철위원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됐든 기저병이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대책을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산안 479쪽에 보면 사회복지사 대회가 있어요. 사회복지사 대회가 있고 또 사회복지협의회 대회가 있어요. 여기에는 사회복지사 대회만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또 사회복지공무원 대회가 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협의회.

김기철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대회가 있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다릅니다.

김기철위원

사회복지공무원은 예외로 해 두고요, 이 2개를 지금 따로 하고 있는데 따로 했을 때 비용이 별도로 나가고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단체가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기철위원

그런데 이 협의회는 사실 사회복지회가 아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시설협의회.

김기철위원

시설장들이거나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따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통합해서 운영해라 이런 것은 사실…….

김기철위원

곤란한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없는 사회복지협의회들이 있어요. 실체 없이 시설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다수가 포함된, 일부 몇 명만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시 행사는 하고 있고 또 비용은 지출되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시설협의회하고는 조금…….

김기철위원

다른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사회복지협의회.

김기철위원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법인…….

김기철위원

법인만 만들었죠. 사실 그 사람들은 사회복지사협회가 생기기 전에 만든 사람들이에요. 더 먼저 만들긴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시스템이 촘촘해지다 보니까 이분들의 역할이 좀 미미한 거죠. 그래서 훈수 놓는 옥상옥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508쪽, 시각장애인들의 경로당 안마 봉사.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이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죠? 가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분들을 경로당에 파견해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철위원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이것이 거의 도심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겠네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30명에 대한.

김기철위원

39명?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30명.

김기철위원

지금…….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월 105만 원 정도입니다.

김기철위원

군 단위에서는 안 되고 있겠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18개 시ㆍ군에 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18개 시ㆍ군엔 고르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이것을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파견자 자료요?

김기철위원

예,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계속해서 509쪽의 장애인 고용 사업장.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 고용 사업장요?

김기철위원

예, 장애인 고용 사업장.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 고용 사업장이 여기 안 보이네요.

김기철위원

509쪽의 중간 상단쯤에 있습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마케팅 인력 지원이라고 있는데 저는 지금 돈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생산품에 대해서 사줘야 한다고 하는 법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지원하는 돈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는 지금 돈을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강제하지는 못하죠? 장애인 고용 작업장 또는 장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이것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고용 촉진에 관련된 법과 조례가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 도도.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것이 법적 기준치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구매책임자에 대한 집합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매년 추이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0.12%, 2013년도 0.34%, 작년에 0.54%, 금년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우리 행정에서 시ㆍ군 단위까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것이 공공기관…….

김기철위원

공공기관에서 몇 %까지 사줘야 한다는 것이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1%입니다.

김기철위원

1%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권고가 1%인데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계속 늘릴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농공단지의 입주업체는 공공에서 입찰 상한선을 2,000만 원으로 합니다. 구매단가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예외로 사업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고용사업장에는 그런 특례 조항은 없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김기철위원

지금 그것을 다 일일이 외우시지는 못하실 테니까, 장애인 고용사업장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다시 한번 살펴서 챙겨볼 테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자료요?

김기철위원

예, 고용사업장 촉진에 관한 자료, 법령을 포함해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우리 도에서 장애인 고용사업장과 관련된 별도의 자료가 없고요.

김기철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몇 개를 팔아주었다, 샀다 이런 자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사업장 고용촉진법이 있을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기철위원

또는 사업에 관련된 촉진법이 있을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거기에 관련된 법령, 그다음에 우리 도의 조례로 만들어진 것.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에 대한 판매촉진과 관련된 그 자료, 법령과…….

김기철위원

장애인사업장을 만들 때에 어떤 것을 특례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장을 만들 때 특례…….

김기철위원

왜냐하면 지금 예산안에도 장애인사업장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일부 있어요. 이것이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예산이 된 것인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별도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도내 5개 의료원 중에 1개 의료원, 모 의료원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모 의료원에서 10년 동안 조화를 납품받았는데, 시 단위 의료원인데 10년간 1년을 빼놓고 9년 동안 한 업체가 납품을 했어요. 10년 동안 여섯 번은 공개경쟁입찰이고 네 번은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은 네 번 다 했고 공개경쟁입찰 다섯 번을 이 업체가 했고, 시 단위에 꽃집이 이 집밖에 없지는 않을 텐데, 그렇죠? 뭔가 좀 이상하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5개 의료원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장례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5년씩, 4년씩 한 업체와 계약을 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이상하죠? 다른 업체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왜 한 업체와 4년씩 계약해서 납품을, 도내 5개 의료원의 모든 장례식장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장례식장 물품이 그래요. 5년씩, 4년씩 한 업체와 계약을 해요, 물품별로. 그다음에 장의용품도 그렇고 했던 업체와 계속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주신 외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니까 좀 치사한 면도 있고 부조리한 면도 있고 그렇네요. 2개 의료원에서 노조가 자판기를 임대료 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운영을 해서 수익으로 잡고 있고요. 당장 시정을 해야 되는데 시정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새는 거죠. 수익에 비례해서 의사연봉을 책정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부적정하게 책정하고, 김성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장비 임차도 부적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강릉의료원에 갔을 때 김성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직원 채용도 부적정하게 하고, 그동안 감독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일종의 권 외에서, 제도권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제도권 밖에서 이런 행태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엄연히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 왔던 것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규정을 어기고 이상하게 납품을 받고 있고, 장비든 용품이든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강원도가 엄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 업무 내에 강원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 목록하고 예산하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올해 새로 시작한 보건복지여성국 신규사업 목록하고 예산 목록을 좀 주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다른 것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영아전담 어린이집이라고 있는가 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그런데 영아전담 어립이집 원장들이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요청하고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법인 어린이집이었던 영아 어린이집…….

곽영승위원

과장님 나오시죠.
원석

한원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한원석입니다.

곽영승위원

2살 미만의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있나요?
원석

한원석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런데 그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법인화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원석

한원석복지정책과장

그 영아전담 어립이집이 법인으로 신청한 것은 아니고요,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일반 어린이집으로 신청해서 허가하는 것은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런데 일반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어렵습니까?
원석

한원석복지정책과장

시설 요건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곽영승위원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어렵다고, 잘 안 된다고 민원을 제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원석

한원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요건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곽영승위원

요건을 채우지 않고 그냥 떼를 쓰는 것입니까?
원석

한원석복지정책과장

요건이 되면 저희들이 복지부에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거의 다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렇지 않다고 지금 저한테 여러 사람이…….
원석

한원석복지정책과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확인해서 어떤 사유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사업설명자료 194쪽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여기 제목을 보면 편의시설 확충 추진, 시ㆍ군 편의시설지원센터 초기 설치비 지원, 시ㆍ군 편의시설지원센터를 만드는 데 따른 지원이란 말이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무슨 시설을 보강하고, 그것이 아니란 얘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원센터를 만드는 초기 설치비 5,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편의시설지원센터가 향후…….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죠.
정동

이정동위원

이 편의시설지원센터가 횡성하고 평창에 앞으로 설립이 된다는 얘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2016년도에 신규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예?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에 신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여기에 편의시설지원센터가 생긴다는 것 아니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지금은 편의시설지원센터가 도에 하나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도하고 시ㆍ군에 다섯 곳이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강릉, 속초, 원주 이렇게 있는데 두 군데가 더 생긴다는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여기에 생기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왜냐하면 나머지까지 다 해 달라고 했을 때는 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센터를 하겠다는 곳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앞으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하겠다면 다 지원을 할 것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다 해 주면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하고 다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비는 지금 그렇게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다섯 군데는 운영비가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안 되고 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초기 설치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것이 지금 제가 헷갈려서, 왜냐하면 편의시설지원센터가 초기 설치비를, 사무실 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지원센터가 되면 그다음에 그 지원센터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했던 장애인신문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장애인신문이 작년에 조건부 승인을 한 사실 아시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그 조건부가 예결위에서 조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법이 그렇다면 지원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하고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때 조건이 각 시ㆍ군에 관련 신문기자를 배치하여 장애인들의 정확한 소식을 전담하도록 해 달라, 장애인 전문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족해 달라, 신문 발송에 있어서 무상배부임을 내용에 삽입하고 무상배부 구독자 현황 자료를 제출해 달라, 주소, 성명 등을 해서 발송해 달라, 단, 성명이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있다면 성만 넣고 이름은 안 넣어도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도비, 시ㆍ군비가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알려달라고 쭉 얘기했는데 그중에 지금 하나만, 기자가 있다고 자료를 제출했고 나머지는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도비를 지원하고 도비를 지출하는 데 있어서 원칙에 입각해서 해 달라, 그냥 인상한 지가 오래되어서 인상해 준다는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제가 주문을 넣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장애인이 없으면 장애인신문은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무엇이 과연 진짜 장애인을 위한 기능과 역할인가를 한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도의원이 지적을 하니까 형식적으로만 요식행위를 갖춘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8개 시ㆍ군 비상근 기자라고 해서 명단 올라온 것 보셨죠?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거기에 보면 전부 무슨 단체회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느 한 단체의 지회장들이에요. 문제는 지회장이라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장애인당구협회장, 수급자격심의위원, 도학원연합회 수석부회장, 사회복지사, 홍천산림조합이사, 대원건설소장, 전부 장애인 지회장들이에요. 지회장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지회장이 취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역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정보나 이런 것은 가장…….
정동

이정동위원

18명이 전부 한 단체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좋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자료가 9월이에요. 그런데 11월 23일에 사진 가지고 전부 다 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자가 아직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상당 부분의 사람이 장애인신문을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도민의 세금이 바로 쓰여져야 된다, 이 예산 깎아 가지고 이정동이 먹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 장애인을 위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어야 하고, 그리고 한 단체에 몰아주기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다가 적어도 기자를 공모한다고 하면 사전에 그 해당 신문에 공고 기사도 내야 하고 이러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적어도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의 일환도 될 수가 있다. 활동비를 지급한다든가 하면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가 있다는 이런 뜻에서, 내가 그분들한테 뇌물을 받아먹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장애인 취업에도 도움이 되고, 적어도 장애인신문사면 장애인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기본적 마인드는 갖춰져야 된다, 그러면 이러한 자료를 받았을 때 집행부에서는 이 자료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9월에 벌써 기자라고 해서 자료에는 올라왔는데 그분들은 9월에는 전혀 안 사실도 없고 11월 23일에 그분들이 다 사진을 가지고 모였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안 맞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거죠. 만약에 자료가 허위로 기재가 되어서 감사자료에 첨부가 되었을 때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죠? 그냥 허위자료인데 가만히 넘어가도 되나요? 세간에는 돈 1,000여 만 원밖에 안 되니, 금액도 많지 않고 적은 금액이니까 좀 이해해 달라, 저한테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것이 금년에…….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인상한 지가 오래되어서 이제 인상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인상을 해 준 지 오래돼서 인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내년도 예산 5,280만 원이…….
정동

이정동위원

그게 96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추경에 되는 조건으로 5,500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5,500부이든 550부이든 5만 5,000부이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신문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정말 어려우면 오픈시켜서 운영 현황을 내놓고 도비, 시ㆍ군비 지원이 총 얼마인데, 그러면 2억 몇천만 원 아닙니까? 도비가 5,600만 원이고 시ㆍ군비 해서 한 2억 몇천만 원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픈시켜서 “이번에 이렇게 증부가 되어서 발송하고, 우리 신문사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도비를 좀 인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이겠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여기저기 백을 동원해서 인상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어느 것이 옳은 겁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전자가 맞죠.
정동

이정동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전자가 맞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리고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자료를 제대로 갖다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허위가 되었든 어쨌든 간에 신문기자가 18명 있다는 것만 해 놓고 나머지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운영현황 집행내역을 보내달라고 해도 보내주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까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집행내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ㆍ군으로 예산 집행한 것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죠, 신문사에서 도비, 시ㆍ군비 받은 것을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다는 내용을 받을 수가 있죠? 그것을 못 받습니까, 도비가 나갔는데?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도비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ㆍ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신문대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동

이정동위원

신문대금을 줬는데 그 세금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쓰였다는 것은 전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신문을 사서 배부를 하는 것을…….
정동

이정동위원

누구한테 신문을 사는데요? 신문사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신문사에 신문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문사 내부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징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게 안 된다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아볼게요. 신문구독자를, 어디에 어떻게 보냈다는 것은 왜 안 밝히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뇌병변, 누구 몇 명 이렇게 해 놨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시ㆍ군별로 명단을…….
정동

이정동위원

인원수만 적혀 있죠. 어디에 신문이 어떻게 가는지 주소하고 다 달라고 했는데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5,500부에 대한 배부처를…….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에요, 2015년 9월 현재 4,836부예요. 집계가 다 나와 있는데요, 5,500부 아니에요. 돈은 5,500부 받아갔어요. 그런데 4,836부잖아요. 제가 아무리 숫자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기 적혀 있는데요, 저는 이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이 신문 증액 부분을 제가 안 해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증액분을 제가 떼어먹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장애인신문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 달라, 정확하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서 어렵다는 그 심정을 충분히 토로, 여기저기 자꾸 백만 쓰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일단 저는 이 장애인신문은 2014년도 당초예산 외의 추가 증액 부분을 삭감 요청하고요, 나중에 모든 것이 충족되었을 때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김금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154쪽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에도 노인일자리사업, 그다음에 152쪽에도 노인일자리사업, 이 사업들은 국비 지원사업들이고 그다음에 154쪽을 보면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공공형, 그다음에 155쪽에 보시면 취업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그다음 장을 또 보시면 인턴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또 그다음 장을 보시면 특화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이것 어느 분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는지 정말 제가 기가 막힐 정도로, 한 군데 묶어서 총괄 예산을 하든가 그러지, 인턴형, 어디에 무슨 실습을 가는 것도 아니고 또 특화형, 무슨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도 아니고 취업형, 어르신이 무슨 취업형이고 공공형이고, 어느 분이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목록을 각각 해서 예산을, 이것이 국비 지원사업도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도에서 100%, 다 올해 2016년도 신규사업들이에요, 그렇죠?

김금분위원장

이것이 공약사업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금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 추경에…….

심영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사업이 전혀 없던 것이, 이 자료에 보면 100% 2016년도 신규사업이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무슨 인턴형…….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일자리의 유형에 따라서 이것을 이렇게 다르게 작성해 놨는데요, 금년도 하반기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18개 시ㆍ군에 이 사업비가 내려가도 그 시ㆍ군에서는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이것이 인턴형인지 취업형인지 공공형인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에는 이미 기존의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해서 하는 것이라 시ㆍ군에서는 큰 혼란이…….

심영섭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죠. 오히려 읍ㆍ면ㆍ동에 가면 복지담당 직원분들이 무슨 공문이 내려오면 이것이 취업형인지 공공형인지 뭐가 뭔지 구분이 잘…….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리고 이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시ㆍ군으로 내려가는 것이 있고 반은 그냥 직접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ㆍ군으로 내려가는 것은 공공형하고…….

심영섭위원

그런데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강원도지회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직접 도에서 하는 사업은 인턴형이나 이런 공모하는 사업, 특화형 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하는 주체는 다를 수가 있는데 시ㆍ군에서 보면, 이것이 중복되는 현상이 많더라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에 내려가는 것은 취업형, 공공형 이 정도가 내려가고 나머지는 도 단위에서 다 합니다.

심영섭위원

155쪽에 보시면 취업형이 있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시ㆍ군 취업지원센터 18개소, 강원도연합회 1개소, 이것이 2,200개의 일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18개 시ㆍ군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154쪽의 공공형, 사업규모가 3,200개의 일자리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

이것도 어차피 18개 시ㆍ군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국고사업비하고 같은 성격인데 지금 일자리를 더…….

심영섭위원

이것이 과장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공공형, 취업형, 인턴형, 특화형, 이것은 어느 분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월 20만 원이고 나머지…….

심영섭위원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봐도 혼란스러운데, 그렇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지원해 준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차라리 60대, 70대, 80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할아버지들이 이것을 다 외우기도 어렵겠네요. 그다음에 158쪽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평가대회?

심영섭위원

100세 어르신 되시는 분들한테 평가대회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은 지원도 제대로 못 해 주면서 이분들이 평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어르신에 대한 평가대회가 아니라 이것은 시ㆍ군에서 정말 어르신 일자리를 얼마큼 만들어서…….

심영섭위원

잘했느냐, 못 했느냐 그거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입니다.

심영섭위원

그냥 지원해 주지 무슨 평가를, 그렇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지금 여기는 공공형 일자리보다는 든든한 일자리, 생계형 일자리, 이런 일자리를 얼마큼 해 드렸나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70쪽에 보시면 실버예술단 지원해 주는 예산이 4,5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18개 시ㆍ군 중에 춘천ㆍ원주ㆍ강릉ㆍ동해ㆍ태백ㆍ속초ㆍ횡성ㆍ철원ㆍ고성ㆍ양양, 10개소에서 이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스포츠댄스라든가 사물놀이라든가 노래교실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 보면 도 단위 경연대회에 나가요. 여기에서 1등, 2등이 되면 또 전국대회도 나갑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갖고 이분들이 강사료 주고 뭐 주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옷도 사 입어야 되고 하다 보면 결론은 읍ㆍ면ㆍ동에,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스폰을 받아서 가야 돼요. 그리고 80, 90 되신 분들이 경연대회에서 우수상 받으면, 차라리 말 그대로 건강하게 하루하루 재미있게 취미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나은 것이지 자꾸 무슨 경연대회를 통해서 1등, 2등, 어르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뒤지지 않으시려고 하고, 하여튼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새벽에 버스비가 없어서 동해에 와서 동장한테 손 내밀면 동장은 예산이 없으니까 지역 유지분들이 스폰서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옷을 맞추면 옷 값도 있지 않습니까? 전국대회에 나간다고 하면 할머니들이 돈 좀 있는 자식들이 있으면 옷을 해 입는데 자식들이 도와주지 못하는 분들은 회원에서 빠져야 돼요. 연습하는 시간에는 바깥 문턱에서 그냥 놀고 계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있는 분들의 지원사업보다는 정말 없는 분들이 편안하게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로장애인과장님을 자리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장

최종성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성입니다.

심영섭위원

장애인 유형별로 현황이 있는데 지체장애인, 지적, 시각, 농아, 여러 가지 기타 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예.

심영섭위원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데 실제 지체장애인들이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해서, 어쨌든 간에 지체장애인이 아마 우리 강원도에서는 한 5만 3,000명, 제일 많죠?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예, 제일 많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농아,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1만 명 정도,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들이 한 1,000명, 지적장애인이 한 8,000명 정도, 제가 한 5년 동안 자료를 받아서 파악해 보니까 지체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시각이나 농아, 기타 장애인들보다 4배, 5배, 6배 인원이 많은데…….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예, 한 53.5% 됩니다.

심영섭위원

거의 54% 정도 되죠, 그렇죠?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예.

심영섭위원

그런데 예산 지원은 제일 저조하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적장애인들은 5년 동안에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지원해 줬어요. 여러 가지 장애인들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이 배분에 대한, 우리가 봤을 때에 지적장애인들한테는 예산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이…….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장애인협회는 법정 복지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센터 운영비라든가 사무요원들 필수 인건비 그런 것하고 또 별도로 사업의 추진 제안을 했을 때에 채택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그렇지만 지적장애인복지협회는 단기보호시설이라든가 호반보호작업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 차이 때문에 예산의 차이는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지체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에 거의 1%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지적장애인은 20배 정도,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도 진짜 옆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예.

심영섭위원

이런 분들은 9.5배, 농아 7.5배 해서, 어렵고 힘든 장애인들한테 예산이 골고루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요사업별로도 보면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편차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일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보면 실질적으로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는 공익요원까지 합쳐서 25명, 거의 30명이 근무한단 말이에요.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인원이 5배, 6배 정도 되는데도 오히려 근무하는 직원은 5명이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9명이에요. 시각장애인은 보면 심부름센터…….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심부름센터, 점자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인원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도 오히려 지적장애인에 비하면 5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지적장애인은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호반보호작업장, 하나린단기보호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 인력인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고 지체장애인협회는 그냥 장애인단체가 모여서 협회를 구성하는 단체입니다, 법정보호시설이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센터 운영에 따른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래도 일단은 지체장애인이 지원 차이로 봤을 때는 시각, 지적, 농아 이런 것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지체장애인협회장님께서 그 자료를 갖고 오셔 가지고 저희뿐 아니라 정계에, 모든 데 다 배포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한 부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그것은 지체장애인협회장님의 말씀이고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근거는 뭐예요?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법정시설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얼마든지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사업비를 더 받으려면 뭔가 지체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계획해서 제안했을 때 그 사업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채택이 되면 몇 억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심영섭위원

그래도 협회 운영하는 데 직원 현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편의시설지원센터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 5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러니까 워낙 많은 인원에 5명이라면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전체 장애인 수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전체 장애인 수가 많다고 해서 협회의 인원이 많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회장님이 많이 찾아오시고 또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가능하면 예산을 좀 증액해 주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명분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됐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하시겠습니까? 조금 쉬었다가 여유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이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그것 하나만 얼른 뽑아주시고요. 설명자료 273쪽을 보면 여성가족정책 홍보가 있어요. 복지, 경로, 장애, 보건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여성 쪽 사업비도 축소가 되었죠? 여성가족정책 홍보를 한다는데 그 많은 예산 중에서 지금 홍보라는 것은 두 꼭지가 있어요. 신문하고 자체에서 제작하는 가족 시책 책자, 연 발간비가 300만 원이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또 발간 부수는 금년에 늘어나서 250부, 어디에 250부를 배부하는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오늘 통과시켜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회를 개최한다든가 여성정책과 관련된 사업설명회, 시ㆍ군도 포함되어서 설명회를 한다든가 유관 단체들한테 그런 사업홍보를 할 때 저희가 필요한 부수로 제작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장

1년 동안 유일한 홍보수단인데 그런 위원회도 1년에 두세 차례 열리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이제 연초에 한 번만…….

김금분위원장

그런데 이미 양성평등위원회 위원들은 여성에 대한 전문성도 갖추고 있고 양성평등 인식이 이미 훈련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에요. 오히려 그런 분들보다 양성평등에 대한 실질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여타의 분들한테 배부가 되어야 하고 250부라는 이 부수를 가지고, 지금 강원도민 중에 여성이 80만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발행부수를 가지고 여성시책을 홍보한다는 것으로 사업의 한 꼭지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너무 턱없이 부족한, 말만 홍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자료 수집의 편집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시책설명회를 할 때…….

김금분위원장

작년에 발행한 홍보책자가 있습니까? 금년도 것이 있겠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그러면 공약사업하고 그 시책 책자 하나를 하나 주시고요, 아까 통과시킨 양성평등조례 조례에 보면-먼저 성평등 조례에도 있었겠지만-제21조에 양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조항이 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제2항에 보면 “도지사는 도민에게 양성평등 정책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여성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양성평등 조례법에 의해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었지만 그전에도 이 조항은 담아 가지고 있었는데, 여성백서를 발간하셨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한 적이 있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언제 하셨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연도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김금분위원장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되고 양성평등이 여성들만을 위한, 오히려 역차별의 조례가 된다는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자꾸 양성평등에 대한, 그리고 여성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를 갖추고 있는가 그 현상을 자꾸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 책무가 있으시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그것을 안 하시니까 양성평등 조례 같은 것도 역차별 조항이 많이 들어있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최근에는 사실 책자도 책자지만 인터넷 이런 쪽으로라도 하여튼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리고 보면 도정백서도 1년치 한 번에 묶어서 엊그제 집으로 배달이 되었더라고요. 책임감을 가지시고, 여성백서도 어떻게 보면 과에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좀 떨어지거나 이렇다면 여성가족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원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성백서라는 것도 연보로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시책 책자도 250부로는, 여성정책을 전담하시는 국장님으로서 250부는 너무 부끄러운 수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더 증편을 하셔서 정말 여성들한테, 또 남성들한테 강원도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시급히 예산을 더 확보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향이 어떠신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이 예산을 어디에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당초예산에는 못 세웠지만 어떤 홍보물을 만들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소요예산이 나오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조례에도 담겨 있으니까 조례가 그냥 사문화되는 것도 방지하고 또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새로운 사업으로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라겠고,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강원 얼 선양 인물,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존에 해 왔던 인물보다, 자꾸 거듭해서 그분들 사업만, 연례 답습이에요. 분명히 김금원도 있고 박죽서도 있고 박정렬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여성 얼 선양할 수 있는 인물들이 많은데 이것도 자꾸 발굴하셔서, 여성가족연구원에 연구원들 많으신데 새로 발굴ㆍ연구하시고 집대성해서 여성들의 긍지를 일깨워주시고 사회 참여를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긍지를 심어주는 것이 여성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기존에 얘기되었던 박정렬, 조화벽 이런 분들도 지역에서는 나름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김금분위원장

일단은 도에서 일괄 조사를 하세요. 업적들은 다 다릅니다. 시가를 하신 분도 있고 학문을 하신 분도 있고 독립운동을 하신 분도 있고 각각의 업적은 다르잖아요, 시대도 다르고. 그분들을 다 집대성해서 각 시ㆍ군 어디에서 이 선양사업을 주로 해야 하는지 그런 주체를 찾아드리는 작업도 아마 도에서 선도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적극적으로, 드러나신 분들도 발굴을 못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말이 길어졌는데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21시 39분 회의중지

23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액에 대해서는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보강 지원 80억 9,000만 원은 장비 지원 24억 5,000만 원 중 2억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 지원은 56억 4,000만 원 중 8억 8,5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0억 9,500만 원을 삭감하여 69억 9,500만 원으로 하고, 장애인신문구독료 지원 5,280만 원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증액분 960만 원을 삭감하여 4,320만 원으로,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평가대회 1억 500만 원 중 상사업비 1억 원 삭감하여 500만 원으로, 여성수련원 운영 출연금 5억 원 중 3억 원을 삭감하여 2억 원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증액과 관련해서는 대한노인회 법정운영비 지원 7,300만 원은 종사자 4대 보험료 등을 감안하여 870만 원을 증액한 8,170만 원으로 수정하고, 장애인합창경연대회 1,000만 원은 960만 원을 증액하여 1,960만 원으로, 건강한 강원 만들기 캠페인 900만 원은 300만 원을 증액하여 1,200만 원으로 조정하고 감액된 나머지 잔액 14억 8,330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집행부가 동의하였으므로 2016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이지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3시 0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