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강원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시고 가결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더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총 사업 규모는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80개 사업으로 7조 4,191억 원입니다. 연도별로는 2016년에 1조 3,868억 원, 2017년은 1조 4,552억 원, 2018년은 1조 4,892억 원, 2019년은 1조 5,285억 원, 2020년은 1조 5,594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수립 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4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며, 5년간 사업비 합계가 40억 원 이상인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2016년은 2015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2017년 이후는 2016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여건변동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차기 연동화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한 보다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비보조사업의 추가 내시 및 사업계획의 변경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의 계수정리 등 증감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030억 2,89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50억 3,8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동 등으로 세입액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기 때문에 부서별, 사업별로 세입예산액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846억 8,50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93억 5,23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강원도사회복지회관 임대료 100만 원을 감액하고 2014년 강원도형 보건복지통합 전달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 38개 사업의 보조금 이자수입 1,434만 원, 현충시설 건립 지원 등 40개 사업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 5억 8,440만 원, 강원도 보건복지통합 전달체계 광역지원단 운영 등 16개 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인 그 외 수입 2억 6,677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9억 2,9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생계급여 지원 사업 등 15개 국고보조사업비가 증감되어 408억 3,46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감액 주요인은 주거급여 사업비 415억 원이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에 따라 주거급여 사업부서인 건축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101쪽의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에 5억 5,3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417억 92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67억 6,89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14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8개 사업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 및 기타 이자수입 등으로 1억 1,584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기초연금 등 16개 사업비가 증감되어 169억 4,1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02쪽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4년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36억 4,54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2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14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보조금 이자수입과 2014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1,0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가족 역량강화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비가 증감되어 1,7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14년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42억 4,63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1,493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항결핵제보급 증지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014년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 등 4개 사업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으로 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감염성 질환 역학조사 등 5개 사업비가 증감되어 2억 1,45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86억 94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2억 9,99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12년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 등 5개 사업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 4,165만 원과 2013년 응급환자 항공 헬기 이송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2,123만 원 등 총 6,2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의 국고보조금 등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등 5개 사업비가 증감되어 12억 3,7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억 3,33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시설사용료 수입 193만 원과 이자수입 4만 원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공공요금 등 그 외 수입 2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286억 1,89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9,6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38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9,264만 원과 부당이득금 7,610만 원 및 지난 연도 수입 5,1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5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조 779억 67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6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636억 8,51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1억 9,5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69억 6,57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2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지원사업과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사업 간 예산 조정과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른 금액 조정으로 1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구호 지원 사업은 국민안전처의 재난구호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아 재난구호물자를 구입하기 위해 국비 1억 90만 원을 사전사용 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억 9,5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의 총 사업비가 감소되어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6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642억 4,76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 9,94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숙인시설 운영지원은 국비 변경에 따라 1,8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지원은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국비가 변경되어 7억 7,287만 원 증액하였고 교육급여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의 업무 이관에 따라 상반기 집행잔액 6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국비 변경에 따라 8,1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7쪽,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은 실수요에 맞춰 국비가 변경됨에 따라 3,600만 원 감액하였고 자활소득공제 지원은 자활장려금 사업량 변동에 따른 국비 변경으로 6,8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보육 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584억 5,12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31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변경에 따라 7,8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은 신규설치기관이 4분기에 개소하게 되어 운영비 3억 4,156만 원을 감액하였고 288쪽,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도 신규설치 기관의 4분기 개소에 따라 운영비 4,83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 매입비 3억 원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동 통합서비스는 드림스타트 운영비 추가지원에 따른 국비 변경으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 어린이집 증ㆍ개축 사업비 195만 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은 CCTV 미설치 및 기준미달 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하여 추가 소요액 4,8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강원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보육료 부족 예산을 추가 편성함에 따라 5억 5,332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국비 변경에 따라 4,2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0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042억 1,56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82억 7,3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139억 7,68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65억 14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은 특별교부세가 미교부 되어 지방비로 부담하게 됨에 따라 10억 2,08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 협소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은 경로당 1개소의 사업취소로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수급자가 감소되어 166억 1,218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부담금 감액 조정 및 시설입소 등급외자 감소로 인하여 10억 6,6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1쪽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40개소의 사업량 추가로 5,962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4,1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양로시설 운영지원은 고성 소망양로원의 사업포기로 인해 9,7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사 시설 확충은 원주시 외 2개소의 국비사업이 추가 지원되어 23억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901억 3,41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8억 2,90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92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양양보호작업장 사업 추가로 2,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원주 장주기요셉재활원 사업추가로 1,2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제도는 국비 변경에 따라 10억 4,771만 원을 감액하였고, 293쪽의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은 12월까지 사업소요 예산 정산에 따른 국비변경에 따라 1억 1,29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집행액 및 향후 소요액 등을 반영한 국비 변경에 따라 2억 6,248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은 3억 8,8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차상위 장애수당은 1억 4,5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에 따라 1억 4,5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청각 언어장애인 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3,6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은 국비 변경에 따라 916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2014년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24억 2,34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6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78억 8,02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은 도 단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증가로 복지수당 276만 원을 증액하였고,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지원은 국비 변경 등으로 19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은 국비 변경 등으로 6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42억 7,83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83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97쪽, 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에 따라 1,4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1,39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2014년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57억 6,19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4,92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56억 8,52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4,9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은 AIDS 환자 진료 및 치료비를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염성질환 역학조사 사업은 국비 변경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여비 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요감염병 표본감시는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지원에 따라 예산증감 없이 80만 원을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은 지원 단가 축소에 따라 8,74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암 조기검진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각각 1억 2,686만 원과 5,4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04억 7,03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4억 9,5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선진 위생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6억 1,61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7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의 국비 변경에 따라 7,7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수요자 중심 공공의료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은 국비 변경에 따라 714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외 재난의료지원은 4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1쪽의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은 향후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고자 국비가 추가 지원되어 1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 확충은 보건소 구급차 지원을 위해 국비가 지원되어 9억 2,72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2013년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3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3억 5,01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80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억 1,32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18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연구는 연구자 직접 조사 수행 및 심층면접 대상자수 감소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504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96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효율화 방안은 도교육청 내부자료 활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기간제근로자 보수 1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원도 아동학대 재발생 실태파악 및 예방 방안 연구는 연구자 직접 면접조사 수행 및 중앙 아동보호 전문기관 통계 활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기간제근로자 보수 1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5 강원성인지 통계는 2015년 9월 채용된 위촉연구원 활용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2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7억 3,68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612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일반직 퇴직 및 임기제 연구원 공석기간에 따른 인건비 감소로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307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286억 1,89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9,69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ㆍ도비 정산잔액, 부당이득금 징수금액 등 기타수입의 증가로 예비비 2억 9,69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1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보건복지여성국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건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운영주체의 이전 신축부지 교환이 10월에 확정되어 각각 6억 5,700만 원과 3억 8,100만 원을 전액 이월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소년수련시설 보수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미교부되어 1억 700만 원과 8억 4,000만 원을 각각 이월하고자 하며, 강원도 세계잼버리 수련장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은 공유재산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및 계약 입찰 유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이 예상되어 4억 9,64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8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9,199억 6,35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90억 3,1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생계급여 등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액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987억 1,48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45억 96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임대료 및 대관료 수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지역복지사업평가 등 3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3,239억 6,714만 원과 90쪽의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9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및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사업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656억 2,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536억 8,61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9억 6,27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노인일자리사업 등 36개 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4,520억 531만 원을 계상하였고, 91쪽의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기금 16억 8,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44억 9,83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 39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1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80억 347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보수 등 2개 사업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등 31개 사업비로 기금 139억 9,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의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74억 2,41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9억 4,579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의료사업 수입으로 부속의원 진료수입 600만 원과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말라리아 박멸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8억 3,2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등 29개 사업비로 기금 265억 5,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학교 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 사업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2,9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56억 2,72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6억 11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담관리원 운영 등 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72억 4,7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 1,217만 원과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등 7개 사업비로 기금 81억 6,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275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96쪽의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으로 시설사용료 75만 원과 그 외 수입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공공요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의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373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9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탁금 시군부담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부당이득금 등으로 240억 7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의료급여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896억 3,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의료비 융자금 회수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236억 7,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9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조 976억 5,41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17억 2,715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역은 부서별ㆍ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803억 5,56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97억 4,3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52억 7,16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6,771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은 2억 873만 원으로 사회복지 시책개발 관련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1억 5,273만 원과 강원도 사회복지사대회 지원 및 사회복지신문 구독 지원 사업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복지사업 기반 조성은 사회공헌장사업 추진,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위탁운영,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지원, 기부식품 나눔 릴레이 축제 지원 등 11개 사업비로 5억 7,5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80쪽의 사회공헌유치사업 추진은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원은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등 4개 사업비로 41억 3,1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81쪽의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원과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가사간병 방문지원 및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6개 사업비로 98억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및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과 시ㆍ군 사회복지회관 기능보강 지원 등 7개 사업비로 4억 4,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7억 27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6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은 강원보훈대상 수상자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보훈단체 및 도 보훈회관 운영비, 보훈단체 공익활동 지원 등 11개 사업비로 5억 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ㆍ군 보훈회관 기능보강 지원은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과 보훈단체 사무실 시설보수 지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859억 4,38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26억 8,30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83쪽의 저소득층 특별지원은 차상위 긴급지원 사업 등에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긴급복지 지원은 지원대상자가 감소되어 전년도보다 7억 3,500만 원이 감액된 3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숙인 등 복지지원은 노숙인 시설 운영지원과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각각 22억 8,773만 원과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생계급여 지원은 1,50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84쪽의 교육급여 지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3억 3,8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 지원은 11억 4,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과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은 각각 9억 5,352만 원과 3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은 지역협의회 개최 및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85쪽의 권역별 순회교육 및 사회적응 교육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10개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 및 지역복지 증진 추진은 지역자활센터 역량강화 사업과 자활단체 사업 활성화 및 강원자활상품박람회 지원을 위해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86쪽의 광역자활센터 운영비로 4억 8,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 지원은 자활근로 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사례관리 사업비로 193억 2,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희망키움 통장사업 등 4개 사업에 30억 4,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보육 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549억 2,59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65억 4,499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87쪽의 저출산대책 운영 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셋째아 이상 고등학생 수업료와 대학등록금 지원을 위한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에 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국민 인식 개선 지원을 위해 4,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권익증진은 어린이날 기념행사, 시설아동 유소년 축구단 운영 등 5개 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호아동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을 위한 아동복지기관 운영에 7,1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은 보호아동 주거안정 자금 등을 위해 2억 5,9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호아동에게 방학 중에도 급식을 지원하고,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자의 유류비 실비 보상을 위하여 아동급식 지원에 7억 8,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국고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보호 등을 위해 60억 6,8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지원 부족분과 급식 도우미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2억 3,2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운영에는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89쪽의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지원에 2,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영어 원어민 교사 지원은 4,200만 원, 종사자 교육은 1,860만 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13억 7,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7억 5,211만 원, 입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에 2,373만 원을 계상하였고, 입양비용 지원에 4,274만 원과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에 6,910만 원, 입양아동 가족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보호 형태의 환경을 제공하는 요보호 아동 그룹홈 보호 운영지원에 5억 7,555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6,6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매칭지원금 6억 2,508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에 5억 2,927만 원을 계상하였고, 492쪽의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에 4억 6,470만 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19억 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에 2억 6,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연기관 운영에 1억 8,000만 원과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에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93쪽의 저소득계층 아동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 사업에 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스타트 마을 운영에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입양, 가정위탁 아동심리치료비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사업 증진은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등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4억 8,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원장과 보육교사 보수교육을 위한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에 5,939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아동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에 8,0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및 냉난방기 등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에 2억 2,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 부모들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 부담금 등 지원에 1억 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은 어린이집 증ㆍ개축, 개ㆍ보수, 장비보강 등을 위한 사업비로 6억 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의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명절수당, 대체교사 인건비 등으로 14억 4,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보육품질 제고와 강원어린이집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종사자 전문성 제고에 4,5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500만 원, 영아보육료 지원에 889억 4,945만 원, 시간차등형 보육사업에 4억 9,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655억 6,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재정교부금이 세입 처리되어야 지출 가능한 예산으로 도에서는 차질 없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해 2015년도 2회 추경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327억 7,629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 29억 9,000만 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에 7,800만 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에 4,4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97쪽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에 395억 9,91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015년까지 보육돌봄서비스 사업과 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던 2개 사업을 통합하여 세부사업 항목을 신설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5,817만 원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전년도보다 6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31억 5,330만 원과 사회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224억 8,61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6억 8,8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327억 8,23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3억 8,54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인일자리 국고사업은 전담인력 인건비, 모니터링 사업, 보수 및 부대경비, 수행기관 전담인력, 시장형사업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225억 777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 자체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공공형 32억 4,586만 원, 취업형 5,180만 원, 인턴형 5억 9,220만 원, 특화형 5억 원과 일자리사업 평가대회 1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지도자 역량 강화는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 8억 9,2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00쪽의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에 1억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원은 경로당 운영비,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 등으로 47억 8,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이해증진 및 효문화 정립은 어버이날 독거노인 초청행사, 전국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참가지원, 실버예술단 지원 등 8개 사업을 위해 1억 9,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현금 급여 지원은 장수수당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고, 501쪽의 기초연금 지급비는 3,572억 6,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지원에 2억 7,612만 원을 계상하고 혹서기, 혹한기 독거노인 효도합숙 지원에 1,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203억 1,675만 원을 계상하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사업은 18억 2,3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02쪽의 도 자체사업은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81억 6,5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은 돌보미 운영비 14억 1,868만 원과 시스템 구축비 4억 6,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 연계지원 사업에 3,445만 원과 양로시설 운영지원에 20억 485만 원을 계상하였고, 503쪽의 장사시설 확충사업에 55억 7,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노인 및 장애인 분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9억 9,6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 정책추진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42만 원과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96억 6,96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39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4쪽의 편의시설 확충 추진은 장애인의 날 행사 추진, 장애인 여가지원센터 운영 등 14개 사업비로 6억 7,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억 4,2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은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3억 7,38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05쪽의 장애인 정보화 추진은 장애인 정보화 지원과 장애인 정보화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3,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늘해랑보호작업장과 호반보호작업센터 운영비로 4억 1,931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 운영과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10개 사업비로 25억 9,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와 생활시설관리 전담 인력 지원비로 254억 1,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신ㆍ증축 및 장비보강 등 시설환경 개선을 위하여 1억 1,0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35억 3,797만 원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1억 9,019만 원을 계상하였고, 507쪽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시범사업에 2억 2,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역량강화는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 장애인 야학운영 등으로 7,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국제교류는 도와 일본 돗토리현의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도재활병원기능보강 사업비는 2억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 무료급식, 건강검진 등을 위해 1억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제도는 장애인 활동보조 및 방문간호 지원 등을 위해 148억 9,2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08쪽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에 1억 6,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에 8억 49만 원과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에 23억 4,8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에 3억 6,177만 원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에 1억 5,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509쪽의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활성화 지원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촉진, 마케팅인력 지원비로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 연금지원에 256억 2,4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지급에 35억 3,767만 원,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에 33억 3,1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의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8억 3,2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에 264만 원을, 장애인등록 진단비로 3,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지원에 7,6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추진을 위하여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에 27억 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 이동재활 치료센터 운영에 750만 원과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 지원사업에 1억 1,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의 장애인 민간단체 행사추진은 강원도 농아인대회 등 5개 사업 지원비로 3,9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 인식 개선 추진은 장애인 복지대상 및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4개 사업비로 8,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추진은 지적장애인 부모대학 운영 등 2개 사업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4,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의 진폐재해자 복지증진은 진폐재해자상담소 운영비 및 진폐재해협회 특성화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3,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18억 4,97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5,0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77억 1,74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5,6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가족정책 홍보는 일반운영비와 강원가정복지, 다문화 신문 구독지원 등에 8,517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정책관련위원회 운영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은 출연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은 새일여성인턴 등 3개 사업비로 20억 3,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은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사업은 4,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에 주부인턴제 운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추진은 여성가족 분야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복지수당으로 8,671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사회교육은 강원여성대학 운영 등에 3,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모니터 활성화 추진에 3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역사인물계승 추진은 신사임당, 임윤지당, 윤희순 얼 선양 사업 등에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의 강원여성역사문화탐방 추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성평등 기념행사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 등을 위해 4,7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사회참여 지원은 여성 역량강화 지원 등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 등 4개 사업에 2억 1,795만 원을 계상하였고, 518쪽의 여성폭력발생 긴급대응은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교육 운영 등에 1,5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은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해 4억 4,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교육으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정폭력ㆍ성폭력 보호시스템 구축은 해바라기센터 지원에 13억 1,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8,543만 원과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에 5,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의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에 3,1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폭력ㆍ통합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 5개 사업비로 9억 7,321만 원을 계상하였고, 521쪽의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은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등 5개 사업비로 3억 3,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으로 1억 6,911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1억 2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22쪽의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사업비로 1억 4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는 보호시설 지원에 1억 2,4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 교육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폭력 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의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40억 1,08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3,98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결혼이민자가족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1,7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 및 건강가정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서비스 지원에 3,000만 원과 위기가족 지원에 1억 8,000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10억 3,4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24쪽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거점기관 운영비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등으로 59억 3,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5억 1,703만 원과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에 1억 5,5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3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미혼모ㆍ부자 지원기관 운영 등에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에 시설입소자 상담 및 치료지원을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은 다문화 가족지원 거점센터 운영 및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등 8개 사업비로 28억 1,3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26쪽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은 다문화가족 국내 유명지 탐방을 위해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선도 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0억 8,34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37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청소년육성 일반업무 추진에 2,270만 원과 527쪽의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보급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은 강원도 청소년 수련관 위탁운영비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에 강릉분소 운영비 등으로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정책 참여 및 우수 프로그램 발굴에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3,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28쪽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및 사업지원에 3억 7,200만 원과 2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29쪽의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4억 3,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에 1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는 8,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 보호는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30쪽의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에 1억 5,1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에 3억 9,900만 원, 청소년동반자사업 운영에 4억 5,9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에 8억 2,841만 원을 계상하였고, 531쪽의 청소년쉼터 운영은 쉼터 5개소 운영비로 10억 3,7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운영에는 4억 1,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2억 2,578만 원을 계상하였고, 532쪽의 청소년 유해환경개선은 환경감시단 공모 등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지원에 2,600만 원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7억 1,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운영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수련시설 보수는 강원도 세계잼버리 수련장 및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에 2억 5,800만 원과 시ㆍ군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에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비로 20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전년도보다 119만 원 감액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77억 9,68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6억 4,2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77억 2,43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6억 4,43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정책 홍보 및 추진은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기관 전문의료인력 양성은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사업은 통합원격관리센터 운영과 원격관리 지정의사 수당 및 교육지원을 위해 3억 4,1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및 안질환 시술비를 지원하는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에 7,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재해방역 예방관리는 재해대비 비축약품 구입비 등으로 7,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인 7개 시ㆍ군 방역지원 구축을 위하여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 지원에 4,300만 원과 말라리아 박멸 지원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센병 전파 및 장애예방 추진에 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인 보호지원은 재가한센인 생계비로 9,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에이즈 예방교육 및 전문상담실 운영에 6,300만 원과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에 1억 1,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결핵관리를 위한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에 2억 8,547만 원과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 교부에 90만 원을 계상하고 국가결핵관리사업은 결핵 역학조사 및 약품구입 등 7개 사업 추진에 9억 1,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의 국가 예방접종 시행은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 및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지원 등으로 108억 7,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은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등으로 2,924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으로 1억 3,680만 원, 감염병전문가 교육비로 6,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SARS 등 신종감염병 대책을 위해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물테러 대응을 위한 감시의료기관 운영 등으로 1,5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물테러 대응능력 함량을 위한 교육 및 훈련으로 260만 원, 병원감염관리를 위한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로 5,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의 결핵관리 이동검진차량 교체 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동검진 및 홍보 지원을 위한 주민 건강증진 지원에 4,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갑상선 질환 검진 등 저소득층 검진사업에 1억 8,000만 원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에 4,450만 원, 가족보건복지사업 추진에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지원에 7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난임 부부를 위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등 모성아동건강지원에 13억 5,0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9,960만 원과 만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에 4,925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등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6억 7,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를 위한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에 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노인의치보철 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구강건강관리 사업에 2억 8,0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르신 의치 재시술 지원에 3,300만 원을,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에 2억 6,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지원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신체활동, 절주, 구강, 방문보건 등 13개 사업 중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업을 기획, 수행 하기 위해 70억 5,159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정 부부 건강검진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의 의료취약지역 부인과 순회진료 사업에 3,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은 32억 894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에 3억 5,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추진에 6,7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에 3억 8,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에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가환자 간호사업 지원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고혈압ㆍ당뇨병 예방관리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7억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의 지역사회 1차 의료 시범사업은 효과적인 만성질환관리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원에 2억 7,000만 원과 광역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지원에 7억 6,880만 원, 548쪽의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지원에 15억 9,216만 원과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3억 6,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2억 6,442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3,200만 원, 생명사랑 및 생명존중 문화 사업에 3억 6,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저소득층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을 위한 노인치매 관리에 4억 8,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8억 4,614만 원과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에 4,589만 원, 암 조기검진사업에 7억 5,8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지역암센터 암 관리사업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만성 신부전증 등 134종의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에 10억 4,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 지원은 재가보호 치매환자의 의료소모품 등 지원을 위해 3,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치매센터 운영에 5억 9,600만 원과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사업에 1억 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기증 활성화는 장기기증 홍보 및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비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51쪽의 강원도 부속의원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신보건시설 확충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직 인건비 3,300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3,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의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39억 7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9억 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선진 위생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8억 9,96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14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는 식품 검체구입비 등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강화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에 27억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기초 위생관리 운영에 9,688만 원을 계상하였고, 554쪽의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에 1,9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55쪽의 건강기능식품 관리 사업에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중심 공공의료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04억 3,68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4억 5,88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은 의료원경영개선 추진상황 보고회 운영 및 의료 취약지 의료안전망 지원 등을 위해 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보강은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정책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으로 80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56쪽의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지원에 7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는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은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의 간병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4억 8,504만 원을 계상하였고,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의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 지원 사업에 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약류 예방관리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업소 수준 향상을 위하여 의약업소 지도관리 국내여비 1,900만 원과 유통의약품 관리를 위한 검체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은 이동응급의료세트 관리와 이동식 응급처치 교육용 차량운영을 위해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1억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의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7,1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에 9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4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재난의료지원은 권역별 재난의료 전담인력 배치 운영지원 및 지역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 등을 위해 6억 3,353만 원을 계상하였고, 559쪽의 응급환자 항공헬기 이송 지원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4,179만 원과 식품위생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로 3,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의 재무활동 분야는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비로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의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2억 6,49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8,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억 1,61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3,08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강원도 2030 세대의 결혼관 및 정주의식 실태분석 1,877만 원, 강원도 여성단체의 사회참여 실태와 성인지적 역량강화 방안에 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목표 및 비전 재정립 방안에 525만 원, 강원도 사업체 일자리 수요조사 분석Ⅰ에 1,419만 원,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수요조사에 1,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의 강원도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준비도 및 취업욕구 조사를 통한 취업 증진방안에 1,017만 원, 저출산 대응전략으로서 결혼, 출산지원 정책에 1,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강원도 청소년 게임 과몰입 실태와 개선방안에 1,045만 원, 젠더 토크콘서트 개최에 1,000만 원, 여성가족 정보 제공에 1,460만 원, 강원여성정책 포럼 개최에 6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에 2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운영에 980만 원, 청사시설 운영유지에 1억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 태양광발전 설치에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8억 4,88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0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일반직 및 공무직 등 근로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로 7억 6,7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의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3,545만 원을 계상하고, 569쪽의 당직실 운영비로 1,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의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373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9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은 진료비 예탁금 등 8개 사업에 2,365억 3,689만 원을 계상하였고, 574쪽의 의료급여 업무추진은 일반운영비 등 5개 사업에 2억 1,3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4억 9,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운영은 도에서 근무하는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인건비로 6,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소관의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희망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의 기금이 있으며 기금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7쪽의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강원도의 사회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2002년도에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으며 재해구호,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기초생활보장 등 5개 계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조성액은 490억 4,263만 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480억 1,289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8쪽의 자금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 내역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502억 8,78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1,31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3억 원, 융자금 회수수입 5,5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490억 4,263만 원, 이자수입 8억 1,725만 원, 기타수입 7,3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0억 7,500만 원과 융자성 사업비 4억 원, 예치금 488억 1,289만 원입니다. 49쪽입니다. 수입 계획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1,725만 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부금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수익금 등으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수입에 490억 4,263만 원을 계상하고, 50쪽의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지출계획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구호물품 구입 등 재해구호 지원에 6억 원과 보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및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 지역복지 증진사업 추진에 4,900만 원, 저출산대책 지원사업 추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의 장애인복지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공모 사업에 각각 1억 원씩 계상하였으며, 강원도형 자활사업 지원에 자활지원 융자금 및 광역자활센터 전세자금 융자금 4억 원 등 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의 재무활동은 기금여유자금 예치금으로 488억 1,2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전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12억 4,525만 원을 조성하고, 비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14억 7,5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6년 말 기금잔액은 488억 1,289만 원이 되겠습니다. 57쪽의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강원도 여성의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 사회참여 확대와 성평등 촉진을 위해 1997년에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03억 3,154억 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02억 85만 원이 되겠습니다. 58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2016년 기금운용 규모는 105억 85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1,453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103억 3,154만 원, 이자수입 1억 6,530만 원, 기타수입 4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3억 원, 예치금 102억 85만 원입니다. 59쪽의 수입계획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6,53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예치금 회수수입 103억 3,154만 원입니다. 60쪽입니다.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양성평등촉진사업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으로 102억 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이자수입, 기타 수입 등으로 1억 6,930만 원을 조성하고, 비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3억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6년 말 기금잔액은 102억 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의 청소년희망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청소년희망기금은 저소득가정 청소년에 대한 학비, 장학금 및 생활안정비 지원을 통하여 강원도 미래인재를 육성하고자 1999년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2015년 말 조성액은 43억 5만 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42억 6,955만 원입니다. 다음은 66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47억 6,95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25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4억 원, 예치금 회수 43억 5만 원, 이자수입 6,900만 원, 기타수입 50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5억 원과 예치금 42억 6,955만 원입니다. 67쪽입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900만 원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예치금 회수수입 43억 5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의 지출계획 세부내역입니다. 저소득가정 청소년 장학금 지원에 4,000만 원과 도지사 추천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예치금으로 42억 6,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 수입 등으로 4억 6,950만 원을 조성하고 비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5억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6년 말 기금잔액은 42억 6,955만 원이 되겠습니다. 73쪽의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1989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8,624만 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49억 3,814만 원입니다. 74쪽의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63억 9,02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 8,13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융자금회수 24억 4,500만 원, 예치금회수 36억 8,624만 원, 이자수입 5,900만 원과 기타수입 2억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4억 5,060만 원, 융자성 사업비 10억 원, 기본경비 150만 원과 예치금 49억 3,814만 원입니다. 75쪽의 수입계획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900만 원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억 5,00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4억 4,5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36억 8,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의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식중독 위생관리사업에 1,300만 원, 신규 식품접객업주 교육사업에 2,700만 원, 민간자율감시활동 지원 사업에 1억 4,860만 원, 77쪽의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2억 5,200만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10억 원, 식품진흥기금운용 일반운영비로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은 예치금 49억 3,814만 원과 행정처분 감면 과징금 반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에는 과징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27억 400만 원을 조성하고, 비융자성 사업비와 융자금으로 14억 5,21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6년 말 기금잔액은 49억 3,8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