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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남경문 의원 발언

251회 제6교육위원회2015-12-01

남경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위원장님!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문

남경문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끝내고 계수조정을 했습니다만 예산안 관련해서 익명의 많은 문자들이 위원님들에게 도착했고 왜곡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질의ㆍ답변 시간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좀 더 연장하는 정식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지금 남경문 위원님께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 있었던 왜곡된 내용에 대해 보다 더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으면 한다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그럼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제5차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다 끝났습니다. 단지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의 말씀은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이 모두 익명의 문자를 받았으니까 그것에 대한 토론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토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토론만 진행해 주십시오.

이문희위원장

지금 오원일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모든 내용의 질의ㆍ답변은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왜곡된 문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전체 조직을 관리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에게 문자가 발송된 문제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저희들에게 문자를 보낸 대다수가 보건실무사입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지도사, 교육 관련된 공무직, 심지어 학교 급식과 관련되어 있는 공무직 등 다양한 분들에게서 문자가 오고 있는데 주로 보건실무사들이 많이 보냈습니다. 보건실무사들이 보낸 내용을 보면 어떤 달은 50만 원을 받고 어떤 달은 70만 원을 받다가 이제는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협의가 됐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이분들을 자르라고 했습니까? 잘못은 교육청에서 해 놓고 그것도 속이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걸려서, 솔직하게 이실직고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모든 것을 숨기고 우리 위원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발생됐던 것 아닙니까? 이제야 교육청과 협의가 됐는데 우리 위원들이 못하게 하는 형태로 왜곡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 문자가 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금 문자가 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하다가 보건실무사들과 사전에 어떤 조율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미처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결국 관리상의 문제와 여러 가지 잘못은 교육청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몇 년씩 근무하고 있다가 나중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문제될 것 같으니까, 실무 부서에서 국장님께 어떻게 보고했는지 몰라도 국장님께서 저희한테 보고하신 사항이 사실이라면 밑에서 허위 보고를 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교육국뿐만 아니라 행정국과도 사전에 무언가 얘기가 있었다고 보고, 처리를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어려운 문제들을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저희들에게 귀띔해 주셔서 슬기롭게 풀어 나가셨어야지, 왜 이분들이 항의하는 것입니까? 누가 어떤 정보를 흘렸는지 몰라도 마치 이분들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못 하게 하는 형태로 되어서, 이 예산을 깎아서 누리과정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깎아서 누리과정 예산에 편성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전부 우리 위원들에게 떠넘겨야 되겠습니까?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위원들에게 압박을 한다면 의회가 있을 이유가 없죠. 무서워서 어떻게 예산심사를 하겠습니까? 국회도 서로 협의해서 증액하고 삭감하는데, 도의회에서 하나도 삭감할 수 없다면 집행부 일방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의회와 무슨 상생을 하겠습니까? 감사관님!
만섭

심만섭감사관

감사관 심만섭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저희들이 어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묻고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까지 저희들을 압박한다면, 감사관님에게 주문하겠습니다. 보건실무사 문제가 이렇게까지 된 부분에 대해서 정식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분명한 처벌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감사관

예, 사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은 다 아이들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이런 문자나 오게끔 하고, 진실된 내용의 문자가 왔으면 이해가 가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교육청에서 잘 한 게 뭐가 있어요! 보건실무사로 6년 된 분들의 자료를 갖고 오세요. 그동안 당신들이 잘못 했잖아! 그래놓고 지금 와서 이게 뭐예요! 왜 솔직하지 못하느냐는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 저희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1,000명 이상 되는 학교에 배치를 시키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다 거짓말이에요. 다 뽑아서 각 학교에 보내는 계획을 세워놓고 말이죠,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국장님들은 모르신다고 하지만 현존해 있는 기관에 각 노조가 있고 사무실도 있는데 왜 내용을 모르겠어요? 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위원님들이 겁나서 일을 하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슬쩍 봐 주고 넘어가고 된통 당하는 것은 저희가 당하고, 이게 말이 돼요?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왜곡된 내용의 문자가 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내용이 사실이면 우리가 받아들여요. 우리가 공무직들 후생복지 관련 예산을 잘라서 누리과정 예산으로 돌리라고 했어요? 건강실무사 같은 경우도 저희들에게 제대로 보고했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일을 더 키웠잖아요. 2년씩 6년 동안 근무하면 다른 데에서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데 그분들도 당연히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놓고 말이야, 다른 소리를 해서 우리 위원들을 바보 만들고 말이야! 학교보안관 제도도 교육감 공약사항이에요. 이것 역시 정규직화해서 실행한다면 시간제로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분명 무슨 내용이 있을 거야. 왜 저희들을 자꾸 속입니까? 저희가 아무리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도 문자가 오는 것에 연연해 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설령 잘못을 했다면 그에 응당한 대가를 받으면 돼요. 그리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들께서 솔직히 저희들한테 정확히 말씀해 준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교육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제가 전체적인 사항을 잘 파악하지 못한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속이려고 한 바는 없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인원에 대해서 35명으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식으로라도 해결해 봐야겠다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일이 꼬인 것 같습니다.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행정국장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문자를 어떻게 받았는지 내용은 잘 알지 못합니다만 예산심사 중에 위원님들께 문자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정책기획관님.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동일

김동일위원

정책기획관실에서 잘하셔야 해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잘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정말 잘하셔야 해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잘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감사관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섭

심만섭감사관

앞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통해서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앞으로 문자가 오고 가는 것을 다 조사하세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것도 다 조사하세요. 조사하셔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갖다 주세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으면 죗값을 받겠지만 사실 저희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것 다 조사하십시오. 비정규직 노조의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학비노조, 공공…….
동일

김동일위원

노조 관련해서 문자를 보낸 것을 정리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도교육청에서 문자 관련된 사항을 다 정리해 주십시오.
만섭

심만섭감사관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정확한 문자가 오는 것은 괜찮아요.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 예는 들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조정해 나가라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저희들에게 보내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결국 이분들에게 실망을 주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한 분은 겁을 먹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남경문 위원님과 김동일 위원님께서 두 가지 감사요청을 해 주셨어요. 6년 동안 학습보조원 인턴교사 제도를 진행해 온 과정을 감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두 번째로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문자메시지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섭

심만섭감사관

예.

이문희위원장

교육공무직 인건비를 삭감해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에 편성하라는 말씀은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어렵게 정규직화된 사람들의 임금을 삭감하자는 말씀을 하신 분은 없잖아요. 집행부에서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곡된 사항으로 인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저해요소가 된다면 안 되잖아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김용래 위원입니다. 어제 예비심사 결과 다 알고 계시죠? 교육공무직에 관해 삭감된 예산이 없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제가 오늘 문자를 58개 정도 받았는데 그중에 이름을 밝히신 분이 계셔서 한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김용래 위원님, 저는 강릉시 포남 2동에 거주하는 주민이자 학교 비정규직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인 전국 교육공무직 본부 강원지부회 지부장 정유정이라고 합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열린 도의회 교육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교육공무직들 예산을 깎아 누리과정 예산에 편성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도 자녀를 키우시는 분일 것이고 중앙초교 운영위원장까지 역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이들을 위해 밥을 짓고 보육교실을 운영하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등 교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저임금에 허덕이면서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 근무하지도 않는 교사들이 월급이며 상여금까지 따박따박 받아갈 때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방학 중에 급여가 아예 없습니다. 그중에는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1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아가며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근무하다가 그나마 허리 조금 펴고 사는 게 최근 2년~3년입니다.” 여기부터 중요한 대목입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이 아닌 지자체가 의무 편성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예산을 줄여 누리과정 예산에 편성하라고 하시면 위원님이 역임하셨던 중앙초교를 비롯한 대다수 학교의 공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긴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공무직들의 처우개선 예산 삭감을 주장한다면 2,000명 강원지부 조합원과 600여 명의 강릉지회 조합원 및 그 가족들이 위원님들을 다음 선거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투표권으로 실력 행사를 할 것이며 위원님의 주거지와 사무실 앞에서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도 이어 나갈 계획임을 밝혀 드립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응징의 대상이 아닌 지역 주민으로서 위원님들과 상생해 나가야 할 지역의 동반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며 한 표 한 표가 아쉽고 소중해서 허리 굽히고 머리 조아리던 때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이 사람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의견을 여기에 기술해서 보냈겠습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반 협박이죠, 그렇죠? 강원지부의 정유정이라는 분은 선출직 의원들을 상대로 공갈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엄연히 협박이죠. 그래서 제가 “당신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인터넷 방송을 봤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속기록을 발췌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식으로 제가 이분을, 그런 사실이 없었는데 이렇게 유포했다면 저는 정식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것입니다. 이분이 1시 40분까지 회의를 보고 이것을 작성해서 보냈을까요? 이와 비슷한 형태의 문자를 우리 위원님들이 40통~50통 받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유사한 문자를 저한테 보내신 분들은 저희 지역구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아닌 문제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예민하게 예산을 심사하고 결정을 하는 시기예요. 근거는 명확하지 않지만 일부에서 이 말이 교육청에서 나왔다는 제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확인되면 그때는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조금 있으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까 제가 이분과 통화하기로는 횡성을 지나서 오는 중이라고 했으니까 춘천에 도착하면 제가 맞대면을 할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명확한 근거가 있고 모두 사실이라면 저희들이 받아들이죠. 그런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얘기가 무차별로 유포된다면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괜히 멀쩡한 희생양이 된다니까요. 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된다니까요. 이게 현실이에요. 아침부터 위원님들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의 전화를 받고, 제가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받아서 “어제 이 사항을 보셨습니까?” 물었더니 봤대요. 그래서 “1시 40분까지 안 주무시고 보셨어요?”라고 했더니 “그냥 잠이 안 와서.”, 이분들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여튼 이 문제는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든 간에 가볍게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제가 도의회에 와서 정말 오늘이 제일 실망스러운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이렇게 확산하고 당사자들이 전화하고,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뭇매를 맞아야 하나 처음 느꼈어요. 도교육청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교육국장님, 어제 예산심사 때 위원님들이 잘못한 게 있었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앞서 읽으신 문자의 내용을 들으면서 위원님들의 심정을 공감하고 도를 넘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침묵하고 있으니까 마치 도교육청이 조직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김연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밝혀지면 우리 직원 중에 혹시 누군가가 그런 일을, 제가 직원들을 다 알지 못하니까 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누가 그런 일을 주도했는지 저도 끝까지 밝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시 30분에 끝나고 저희도 늦게 들어가서 잠을 자기도 바쁜 시간에 그런 일을 꾸밀 정도로, 더구나 공무원들이 없는 일을 마치 있는 것처럼 비양심적으로 일을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도교육청에서 시켰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리라 믿고 싶습니다만 우리가 받은 일련의 문자들이 똑같은 식으로 오고 있거든요. 도교육청과 교육위원회 사이에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행정국장님,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들으시기에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을, 저희가 듣기에도 사실이 아닌 것을 그분들에게 말씀드려서 그분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인터넷 방송이 중계가 되니까 그분들이 보시고 개인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지, 위원님들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아닌 것을 그렇게 지도했겠습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받아주시면 안 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교육위원회에서는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불거진 것을 가지고 도교육청이나 도의회 밖에서 실력행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맞습니다. 예산심사 중에 예산과 관련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렇지 않다고 느끼듯이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기관에서 조직적으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개인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고 과장해서 한 표현을 우리 기관에서 지도에 의해 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밝혀지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느끼기에도 아닌 것을 저희가 그런 내용을 지도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저도 저희 지역의 보건실무사에게 전화와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연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닌 것을 가지고 그렇다고 하니까 억울한 것이고 그런 분들에게 계속 우리가 이렇게 매를 맞아야 하는가 하는 분노도 있습니다. 흥분을 자제하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이런 일이 차후에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소통할 수 있는 관계로 가야지 오늘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교육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 중에서 왜곡된 내용이 문자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전부 우리가 공유하는 공간 아닙니까? 강원도교육청 외야에 있는 노동조합이든 직원이든 간에 위원님들을 압박해 옴으로 해서 진실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책임을 추궁하려기보다 그에 대한 진실된 책임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임해 주셔야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발언은 앞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들어오시기 전에 밖에서 문자 받은 내용들을 다 알고 계셨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문자 내용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았지 저희는…….

이종주위원

들어오시기 전에는 모르셨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전혀 몰랐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께서 문자 내용을 말씀하셔서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느끼시기에 사실이 아닌 것을,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말씀을…….

이종주위원

밖에서 들어오기 전에 이런 문자가 왔다는 것을 알고 출처를 확인해 보지 않으셨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제 생중계를 했을 때 방송을 보고 그때 이런 문자들이 왔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침 8시 30분쯤 처음 문자가 오기 시작하더니 바로 동시다발적으로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방송을 봤다면 그때 문자가 왔을 텐데 아침에 문자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어느 분과 통화를 했어요. 인터넷방송 생중계를 보고 전화를 하신 거냐고 물어보니까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생중계를 봤다면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니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전화해서 왜곡된 말을 하면 되겠느냐고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어디에서 들었느냐고 물으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 들었대요. 어느 조직에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이 문제로 회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출처를 찾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지금이라도 전부 보내지 말라고 할게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지 말고 계속 보내라고 하세요.”라고 했거든요. 물론 두 국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이 지시한 내용은 아니지만 어느 부서나 단체에서 분명히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부 전화해 보면 분명히 출처는 나올 것입니다. 그 부분을 찾으셔서 재발 방지도 해야 하고 그에 대한 분명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처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마치 도교육청이 시킨 것처럼 했다는 데에 제가 초점을 맞추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공감하지도 않을 뿐더러 공무원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든 문자를 보낸 사람들이 도교육청 산하의 직원이니까 책임을 통감하라는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비로소 ‘아, 그렇구나. 일단은 사과부터 해야 하는 일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어쨌든 도교육청 산하의 직원들이 그런 문자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협박에 가까운 문자를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의정활동을 위해서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교육청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범죄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전하겠습니다. 산하 직원들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데 대해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

대다수 위원님들은 교육청에서 직접 나섰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아까 위원장실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어제 단체의 회장이나 그런 분들이 생방송을 봤다면 그때 바로 전파를 했을 텐데 하지 않았고, 어제 여기에 계셨던 교육청의 직원이나 누군가가 노조 쪽에 전파해서 아침에 정회하고 나면 다시 얘기가 나올 테니 그때서야 문자를 보낸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통화하신 분은 그래도 양심적으로 대답을 하시는 편이더라고요. 끝나고 나면 그분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할 겁니다. 어디 출처인지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꼭 확인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까는 큰소리를 내서 죄송합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정책을 수반하는 데 있어서 지휘권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나 예산심사를 할 때 저희들에게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국장님들께서 “우리들은 몰랐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일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제발 부탁드리는데 교육, 광범위합니다. 예산, 광범위합니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정확히 보고하시고 답을 같이 찾자고요. 이런 것이 문제이지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국별로 업무협조를 해 주세요. 일방통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 사단이 난 겁니다. 서로 업무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우리 여덟 분의 위원 전부에게 그런 문자가 많이 왔고 저한테도 많이 왔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처음 겪은 일입니다. 3선을 하면서 처음 이런 것을 겪었어요. 7대나 8대 다른 위원회에서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무엇이 깎이든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든 이렇게 조직적으로 항의하는 것은 처음 겪어봤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을 하는 곳이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교육청은 다른 기관보다 모범이 되어야 하는 기관이고, 다른 곳보다 좀 더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보면서 얼굴을 많이 찌푸립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끼리 싸워요. 우리는 집행기관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싸울 일이 없잖아요. 집행기관과 의회는 상생해야 하는 사이인데 이렇게 감정적인 일이 벌어지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위원들이 실망하게 된 것에 대해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예산심사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께서 처음 겪어보셨다고 하는데 저는 여러 번 겪어봤습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해명도 하고 찾아와서 대화도 한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일은 너무 황당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을 도와주면서 서로 협의도 했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공격을 당하는 것은 너무하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민병희 교육감 체제로 들어와서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 체제로 온 이후부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아쉽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공격하고 내 마음에 들면 안아 주는 이런 정책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위원회 회의장에 앉아서 밤새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이, 교육위원들이 얕은 생각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강원도의 교육 정책이 잘 만들어질까, 어떻게 하면 17개 시도 중에 제일 나은 교육청이 될까 하는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형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물론 앞에 계시는 네 분이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 대한 책임은 앞에 있는 네 분이 지셔야 한다는 거죠.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도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사과를 하셨습니다만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좀 더 선진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나? 서로 이렇게 대립각을 세운다면 교육정책을 위해 좋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8대 때는 교육위원회 문까지 깨졌습니다, 그 정도로 싸웠습니다. 위원회가 죄를 졌습니까, 그것 가지고 싸우게? 싸울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날카로운 공격을 해 대는, 이분들은 이분들의 생각이 있겠지만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만약 국장님 자리에서 그런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면 국장님도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추호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니까 믿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은 철저한 감사를 하셔서 교육위원회에 답변을 주셔야 합니다. 전화번호만 가지고도 출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관님, 그렇죠?
만섭

심만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정 모르면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세요, 드릴 테니까요. 전화번호만 밝히면 출처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감사관님께서는 분명하게 밝혀 주셔야 합니다.
만섭

심만섭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밝혀지면 위원장님에게 보고하셔서 1월이라도 임시회를 소집하세요,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기를 기대하면서, 그래도 8대 때는 인터넷 방송이 안 되다 보니까 입에서 입을 통해 전달되어 싸움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에 접속하면 다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무 사람들이나 다 봤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것은 너무한 겁니다. 오늘 교육공무직 조리종사자들과 통화를 했었는데 임금도 안 올려주고 처우개선도 안 해 준답니다. 교육청에서 처우개선 안 해 줍니까? 행정국장님, 조리종사원들에게 처우개선을 안 해 줍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점차 개선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계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봉급도 올려주고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 해요. 그런데 안 올려 준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을 왜 무기계약직에서 정식 직원으로 안 해 주느냐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본 위원이 “틀림없이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단체를 만들어서, 압박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데모를 하고 교육청 측에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교육공무직만 해도 저희들에게 보고한 인원이 6,200명입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7,000명이 넘어요. 교육청에서는 본 위원한테 6,200명이 조금 넘는다고 보고했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7,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하느냐고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전부 그 걱정을 하고 있어요. 다른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육공무직과 계약직을 다 늘려놓고 그것에 대한 재원은 어디에서 갖고 오느냐는 거예요, 재원이 없는데. 그렇다면 나중에는 복지와 학교시설 다 뒤떨어집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물론 이런 것도 국장님과 교육감님이 생각하고 있겠지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더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그분들에게 도와드릴 것은 없는지 연구하고 양 국장님과 협의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본 위원은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협의할 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감사관님은 본 위원의 말씀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감사관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죄송합니다. 또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차피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끝내고 계수조정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다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행정국장님.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의회는 예산을 심사ㆍ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집행부는 편성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ㆍ답변 중 위원들이 좋은 방향을 제안하는데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묵살하는 이유는 뭡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내면적으로…….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의 생각과 일치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한 분이 반대하면 안 되는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께서 어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 있으니 재허가를 받고 오겠다고 하고 가셨어요. 어젯밤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끝낼 수도 있었지만 이 시간까지 계수조정 발표를 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학교보안관 제도 등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비정규직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직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노인 일자리인 배움터지킴이나 안전지킴이를 그대로 활용하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우리가 권고했고 그대로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어제 국장님도 학교보안관 제도에 대해 예산을 조금 삭감하면 그대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다가 저희들이 목이 다르면 안 되니까 목을 변경해서 그대로 하자고 협의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뒤집혀졌어요. 배움터지킴이나 안전지킴이는 이미 없어진 상태고 학교보안관도 저희들이 삭감해 버리면 결국 그 제도는 없어져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원성은 또 저희 의회에 돌릴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의회에 그런 부분을 돌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만 그게 사업내용상 맞지 않아서 한 사항이지…….
경문

남경문위원

사업내용상 맞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일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어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저희도 내용을 같이 공감했었습니다만 방법의 차이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저희들이 어떤 느낌을 받은 줄 아십니까?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희 느낌이긴 한데 교육감님만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국장님들보다 더 높은 조직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느낌을 받을까요? 교육감을 대신해서 뭔가 새로운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은 왜일까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통해 위원님들이 좋은 정책들을 얘기하신다면 반영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반영되지 못한다면 저희들은 앞으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면 이제 교육감님이 직접 와서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과 얘기를 나눈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최고 책임자가 나와서 직접 우리 위원들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맞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들이 정책 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로 위축되어 있다면 누가 와서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국장님들과 만날 얼굴 붉혀가면서 소리를 질러야 되겠습니까? 답답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작은 것 가지고도 이렇게 위원들을 공격하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정책의 큰 변화를 제시했을 때 그게 본인의 마음에 안 들면 전부 공격할 것 아닙니까? 참 답답합니다.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우리가 회의에 들어온 후에는 문자가 하나도 안 옵니다. 지금 문자가 오고 있습니까? 조직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제 12시 40분에 회의가 끝났는데 그때 바로 문자가 왔다면 이해가 됩니다. 30분 전부터는 한 통도 안 와요, 수십 통 오던 전화도 안 오고. 감사관님, 도교육청에서 시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에 대해 제대로 알아봐 주시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여러분들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우리 자리에 올 수는 있어도 우리는 죽어도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상생하고 소통하는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면서 이 자리에 관계되신 모든 분들에게 본 위원장이 한 마디만 전달하고 마무리를 맺을까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절규 어린 충정의 말씀을 귀담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교육의 변화와 질 향상을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원일 위원님과 남경문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협의하신 의견 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부 사업 예산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교원인건비 사업 외 34개 사업비에서 372억 632만 8,000원을 삭감하여 누리과정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사업 외 1개 사업비로 372억 6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액부분을 말씀드리고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사업별로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교원인건비 269억 9,190만 9,000원, 계약제 교원인건비 8억 8,772만 7,000원, 개별화 학습을 위한 협력강사 지원 9억 9,971만 8,000원, 행복교육지구 운영지원 태백교육지원청 2억 4,000만 원, 행복교육지구 운영지원 화천교육지원청 2억 1,000만 원,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2억 5,850만 6,000원, 학교보안관 운영 11억 3,304만 원,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전문상담사 관리 2,978만 5,000원,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주말체험 프로그램 운영 2,111만 8,000원, 강원학생진로교육원 방학 중 교사연수 프로그램 운영 174만 7,000원,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진로교육 및 연수운영 880만 7,000원, 강원학생진로교육원 특별체험실 운영 7,751만 6,000원, 강원학생진로교육원 학생 진로진학 자료제작 4,590만 원, 강원학생진로교육원 교육과정편성심의위원회 운영 1,041만 1,000원, 강원학생진로교육원 목공장난감축제 운영 1억 원,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진로교육원 개원식 운영 300만 원, 강원학생진로교육원 협의회운영 420만 원,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우수학생 상품 495만 원, 학습연구년 연구지원센터 운영 3억 6,321만 2,000원, 건강실무사 인건비 지원 1억 6,596만 5,000원, 학교급식운영 일반고 고등학교 3학년 확대 44억 1,091만 7,000원, 강원교육정책연구 4,514만 5,000원, 강원교육정책포럼 1,213만 4,000원, 교육정책홍보 강원진로교육원 운영 1,600만 원, SNS계정 운영 480만 원, 교육정책홍보 19개 기관 2억 1,197만 2,000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5,000만 원, 학교협동조합 사업설명회 1,104만 원, 학교협동조합 추진단 운영 388만 9,000원,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의 학부모교육 참여단 운영 4,584만 원,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의 기자단 운영 1,360만 원,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의 학부모교육 참여단 운영 18센터 9,578만 원, 학부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운영 1,000만 원, 강원도 학부모회 운영 지원 1,770만 원,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7억 원 등 372억 63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학기 중 급식지원의 저소득층 자녀, 특수학급 학생, 셋째 자녀에 20억 147만 8,000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산증액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문희위원장

누리과정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에 330억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역시 예산증액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집행부에서 학기 중 급식지원 사업,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기에 증액 부분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외 1개 사업 편성에 불가 입장을 보인 집행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또한 권고사항으로 누리과정 예산 어린이집 보육료 330억 원 증액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가 없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동 사업비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본 예산안 수정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서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교육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지금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예,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질의를 들어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의 급식 예산을 삭감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삭감되는 겁니다.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현재 주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 20억 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현재까지 지원해 줬던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는 안 주는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은…….
원일

오원일위원

편법을 쓰겠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편법이죠. 뭔 소리예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예산은 전부 다 삭감했는데 있는 예산을 가지고 편법을 써서 주겠다? 분명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해 주십시오. 20억 원에 대한 증액은 못 하시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증액을 못 한다면 현재 지급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는 현재 있는 돈 가지고 지급하겠다,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현재까지 계속…….
원일

오원일위원

변명하지 말고 답변만 하십시오. 있는 돈으로 주겠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편법입니다. 의회에서 44억 원을 삭감하고,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주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20억 원을 증액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반대했습니다, 안 해도 된다고, 맞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도 못 주는 겁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편성된 것을 가지고, 셋째 자녀라든가 저소득층 자녀,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지원비로 20억 원이 들어갑니다만, 저희가 예산편성된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액 부분에 대해만 동의를 안 한 것이지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없어도 1년 내내 지원할 수 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추경 때 확보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동의해 줄 것 같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세 가지 종류의 예산을 증액하게 되면, 예산편성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복잡할 것 하나도 없어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머리를 쓰고 생각하고 고민해서 내놓는 예산이 급식예산이에요. 누리과정 예산은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급식예산만큼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있는 것으로 주겠다? 우리가 추경에 동의하나 안 하나 보십시오. 본 위원이 있는 이상 추경에 이 예산 동의 안 합니다. 그런 줄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 정확히 정리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 분명 오원일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전체 모여 있는 예산을 가지고 돌려쓰는 입장인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법에, 근거에, 규칙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논쟁거리가 되잖아요. 그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44억 원을 감액하시고 20억 원을 증액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특수학급 학생,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지급해 왔기 때문에 그전대로 지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20억 원을 증액하게 되면 교육지원청별로 여러 가지의 예산작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20억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편성된 것 가지고, 추경은 내년 5월로 예상됩니다만 5월까지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20억 원을 증액하지 않고 이 금액만큼 추경 때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규칙에는 문제없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출하는 것은 남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20억 원의 급식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편법을 쓰고 앉아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편법이거든요.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데 편성 안 해 주고 동의도 못 하고 나중에 올리겠다? 이런 회의진행이 어디 있냐고요.

이문희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김동일 위원님, 추경 과정에서 있을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더 추스르기 위해서 하신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님, 위원님들이 저소득층 자녀나 셋째 자녀 급식비 예산으로 20억 원을 증액한 이유는, 물론 편성권은 강원도교육청에 있다손 치더라도 2016년도 무상급식 진행을 보다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넣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산심사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구 칼을 휘두르면 안 되잖아요. 증액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섭섭한 마음을 자아냈어요. 물론 편성권은 강원도교육청에 있지만 편법을 사용하면서까지 운영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고집을 고수해야 되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아픔입니다. 하여간 집행부와 의회에서 풀어가야 할 하나의 숙제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점을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증액을 거부하는 의사표현은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협의하여 주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간 동료 위원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강원도교육청 외 17개 교육지원청 및 14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결과의견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이종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이종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종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강원도 내의 모범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장차 애향심을 지닌 항토인재로 육성하고자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를 설립하였고, 그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이 조례에는 장학재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교육장학회의 장학기금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야 함에도 조례의 일부 내용과 용어가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차이가 있어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사이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1조 제2항에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수정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기한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예산서 제출기한이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인 점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에서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사업 실적 및 결산서’를 ‘기금결산보고서’로 수정하고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기한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이승복장학기금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야 함에도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과 용어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차이가 있어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사이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안 제6조 제1항의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출납 폐쇄후 60일 이내’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개정하고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기금의 결산보고서’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일부 내용과 용어가 관련 상위법과 상이하게 규정된 부분이 있어 자치법규와 관련 법령과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기하고자 조례의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된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이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영권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강영권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강영권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과 상이하게 규정된 부분이 있어 관련 법령과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의 장학기금과 관련하여 기금운용계획안 작성기한,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기한 및 조례의 일부 용어를 관련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시키고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여 조례와 상위법령 간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과 상이하게 규정된 부분이 있어 관련 법령과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기한 및 조례의 일부 용어를 관련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여 조례와 상위법령 간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강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국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래 부위원장님, 또 발의해 주신 이종주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강원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충고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과 제3항은 기금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과 상이하게 규정된 부분이 있어 효율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 그리고 사업 실적 및 결산서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일관성 있게 통일시켜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안 내용은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 제1항은 기금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과 상이하게 규정된 부분이 있어 효율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장학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일관성 있게 통일시켜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본 의안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최종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종주 의원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정안 제3항을 보시면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이랬는데 ‘출납’과 ‘폐쇄’ 사이를 띄어야 되는지 안 띄어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종주의원

띄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대로 나가면 안 띄어진 상태에서 법이 만들어지니까 정확한 것을, 6쪽의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에는 띄어놨어요. 띄는 게 맞으면 띄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주의원

띄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주

권석주위원

제가 띄는 것 얘기를 했는데…….

이문희위원장

‘출납폐쇄 후’의 ‘출납’과 ‘폐쇄’ 사이를 띄어쓰기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의원

위원장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보면 ‘출납폐쇄 후’로 되어 있거든요. 띄어쓰기는 맞는 것 같은데…….
석주

권석주위원

제134조 결산에는 띄어놨어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 맞는 것으로 해서…….

이종주의원

‘출납폐쇄’ 이렇게 붙어있는 게 맞고, 기본법에는 다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기본법이 어느 것이에요, 지방자치법?

이종주의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석주

권석주위원

지방자치법에는 띄어놨기 때문에 맞는 것으로 표기해야 되지 않느냐?
원일

오원일위원

원안대로 하시죠.

이문희위원장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종주 의원님과 최종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경애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경애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2016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 시 강원외국어교육원을 강원도교육연수원 소속 분원으로 개편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강원도교육연수원의 설치 목적 및 업무를 조정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강원진로교육원을 신설하여 교육현장 지원중심의 조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국의 사무분장 중 평생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교육국 소관에서 행정국 소관으로 조정하고, 강원외국어교육원을 강원도교육연수원의 분원으로 개편하기 위해 강원도교육연수원의 설치 목적 및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강원진로교육원을 신설하고 강원도교육연수원 분원으로 개편되는 강원외국어교육원은 본 조례에서 삭제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강원진로교육원의 설치목적과 업무를 구체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3월 1일 자 강원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 및 행정수요에 따라 기관 및 부서별 필수인력을 반영하여 부서의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교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속기관의 적정규모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정원을 39명에서 30명으로 9명을 줄여 학교교육 현장지원 강화를 위한 실무인력 증원을 위해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를 9명 늘려 그 정원을 279명에서 288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일반직 정원을 3,558명에서 3,550명으로 8명 줄여 연구직인 기록연구사 정원을 8명 늘려 6명에서 14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 및 직급별 정원의 조정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총정원 내에서 정리한 것으로 4쪽~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감사업무와 인사업무 중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교육장의 재량권을 확대함으로써 현장중심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유ㆍ초ㆍ중학교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 조정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현재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지방공무원 인사업무의 범위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유ㆍ초ㆍ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까지 확대하고자 하며, 그 세부내용은 6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지역 내 전보, 임지지정, 휴직, 복직, 직위해제, 의원면직 및 사망처리에 관한 사항과 6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 대우공무원의 선발,-다음은 2쪽입니다.-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7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경징계, 그리고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인사업무 관련규정인 제5조 제27호, 제5조 제29호, 제5조 제31호, 제5조 제34호 및 제5조 제35호의 개정 규정은 인사업무의 연속성 및 통일성을 위해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김경애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영권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강영권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강영권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별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조직개편으로 강원도교육연수원의 설치 목적 및 업무를 조정하며, 강원진로교육원 신설 및 강원외국어교육원을 분원화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부서별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조직개편으로 강원도교육연수원의 업무를 조정하며, 강원진로교육원을 신설하고 강원외국어교육원을 강원도교육연수원의 분원으로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평생교육의 진흥 업무를 교육국에서 행정국으로 분장하려는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강원외국어교육원을 분원화하려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3월 1일 자 강원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 및 행정수요에 따른 부서의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교현장 중심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 및 행정수요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직속기관의 기관장 직급을 하향하려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감사업무와 인사업무 중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교육장의 재량을 확대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교육장에게 감사업무 및 인사업무 중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교육장의 재량권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강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정책기획관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정책기획관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에 교육국 소관 업무에 ‘평생교육의 진흥’이라는 단어는 일곱 자예요. 17개 교육청 중에서 교육국에 이 업무가 있는 데는 몇 군데인지 아세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경애입니다. 예전에는 전부 교육국에서 했는데 최근 들어서 세종ㆍ충남ㆍ전남ㆍ경남교육청이 평생교육 업무를 행정국 소관으로 변경했습니다. 과거 평생교육의 진흥업무를 교육국에서 전담했던 것과는 달리 평생교육 업무가 교육국에 있을 때는 주로 행정직들이 많이 담당했고요, 이것이 교육적인 업무보다는 행정업무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현재 4개의 교육청은 행정국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13개 교육청은 아직 교육국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석주

권석주위원

‘평생교육의 진흥’ 일곱 글자이지만 엄청나게 방대한 사항이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평생학습관 지정 운영, 학점은행제, 평생학습계좌제 등등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 업무를 행정직이 하는 것과 연구직이나 장학관이나 장학사 같은 교사직들이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시행 규칙이 먼저 됐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2015년 1월 1일 자로 평생교육 업무를 교육국 소관에서 행정국 소관으로 이관하면서 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했으나, 단순히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인 줄 알고 조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교육규칙만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2014년 12월 29일에 시행 규칙만 반영해서 개정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조례를 면밀히 살펴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 내용은 죄송한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것은 행정행위에 있어요. 이것도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행정행위가 안 되는 거잖아요. 큰 누를 범한 거예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맞죠? 조례가 먼저 고쳐지고, 조례가 어떻게 고쳐지는지는 모르잖아요. 평생교육을 진흥하는지 평생교육을 지도하는지 어떻게 고쳐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규칙을 먼저 고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도 안 가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담당부서에서, 저도 그렇고 미처 살피지 못하고 단순 업무분장 관계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요,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규칙도 읽어봤습니다. 규칙 업무도 엄청나요. 여기는 한 줄에 일곱 자로 끝나지만 이것을 규칙에서 풀어놓은 것을 보면, 또 당초에 이것을 홈페이지에 올리셨죠? 이것을 이렇게 개정하겠다는 것을 뭐라고 해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입법예고요?
석주

권석주위원

입법예고를 하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문제는 내부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은 정책기획관께서 말을 잘못하신 거예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안 들어가 보셨나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입법예고 안에요?
석주

권석주위원

입법예고를 하면 당연히 모든 주민들도 들어가 볼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조례는 전체로 보지만…….
석주

권석주위원

규칙도 마찬가지예요. 규칙이라고 해서 입법예고를 안 하는, 규칙 형태나 입법예고 형태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내부사항의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안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안 했다는 얘긴가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석주

권석주위원

안 되겠구먼, 정책기획관님, 제가 자료를 드릴까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입법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답변을…….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뒤에 담당자 얘기만 듣고…….
석주

권석주위원

2014년 11월 3일에 강원도교육감 이름으로 입법예고를 했어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있지 않아서…….
석주

권석주위원

있든 안 있든 공부를 정확히 하셔야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행위에 큰 하자가 있다는 거죠. 조례에는 ‘평생교육의 진흥’ 이렇게 일곱 자로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가 엄청 많아요, 다양하고. 그러면 조례를 고치지 않고 놔두면 어떨까요? 1년 동안 해 나가는 데는 문제없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나중에 저희가 발견하고 ‘이것은 잘못됐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고…….
석주

권석주위원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잘못된 것은 고치고, 이것도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교육청에서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저희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본 위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청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고, 시행규칙을 원상복귀한 후에 조례를 고치고 규칙을 고쳐야 되는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렇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물론 알면서도 그렇게 했겠어요? 진행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행정적인 절차나 법질서를 틀에 맞춰서, 정책기획관님도 마찬가지지만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 점 진짜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김용래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보면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신설 및 강원외국어교육원 폐지 분원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원외국어교육원을 분원화하는 것인데 이름만 바꾸시는 건가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분원으로 하면서 국제교육원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강원외국어교육원을 분원으로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현재 강원외국어교육원에서는 주로 영어교육을 하고 있는데 연수기관인 강원외국어교육원과 강원도교육연수원을 통합해서 시설이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연수과정의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주로 외국어 교육을 했는데 국제교육원으로서 국제이해교육이라든지 국제시민교육, 교육관리자, 비영어교과, 다문화가정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지역과의 소통도 강화하려고 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것은 청사진이고요,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신설 때문에 기관들의 직급을 축소하는 부분 아닌가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렇지는 않고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과나 직급별 인원이 행정자치부령에서 조정되어 있는데 시도교육청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 기구개선방안이 내려와서 인원당…….
용래

김용래위원

기구개선방안이 시행령으로 내려왔어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지침으로 내려왔고요, 입법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기관장의 직급에 따라서 하부조직의 직급이 정해지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용래

김용래위원

지침만 내려왔지 이것을 강제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니잖아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저희는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조직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강원학생진로교육원도 총액인건비제도 내에서 직급을 신설해야 하는데 결국 다른 쪽의 인력을 감소해서 이쪽에 넣는 것 아니에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감소된 인원들이 강원학생진로교육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니까 멀쩡히 있는 강원외국어교육원을 굳이 분원으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 직급이 낮아진다면 강원외국어교육원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직급만 낮춰도 되는 것 아니에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저희가 효율적으로, 강원도교육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용래

김용래위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 했던 연수 중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연수가 있었어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없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어떻게 강원외국어교육원과 성격이 같을 수 있나요? 강원도교육연수원과 강원외국어교육원 자체는 설립취지부터 다르고 여태까지 운영해 온 것도 달라요. 그런데 굳이 성격이 다른 기관을 분원화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얘기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양쪽의 시설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효율성 때문에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사실 분원화한다고 해도 크게…….
용래

김용래위원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지침을 다 따릅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은 수용하고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은 시행을 하라고 해도 안 하는 판인데,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마다 불합리하다. 성격이 다른 두 기관이 분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일단 인사의 권한과 예산은 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기구를 변경하는 것은 저희가 심사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저는 일단 강원외국어교육원 분원화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렇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께서 강원외국어교육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조례에는 강원외국어교육원에 대한 법령을 전부 삭제했어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업무를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할 것 아닙니까, 강원도교육연구원 분원이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강원도교육연수원요?
원일

오원일위원

참, 강원도교육연수원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분원이 되어도 거기에서 업무를 합니다. 본원의 업무 통제는 받겠지만 규칙상…….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규칙에 다 넣어 놨어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규칙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에 대해 입법예고를 해야 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교육문화관에 대해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관을 도서관으로 전부 분원화하기로 했잖아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제가 정책기획관님께 문체부의 도서관 일원화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행정사무감사할 때인가-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일원화는 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5개 교육문화관을 옛날처럼, 교육문화관의 시초가 뭐예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도서관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도서관으로 돌아가면 각 시ㆍ군에 있는 도서관들도 자연스럽게 도서관의 명칭과 인원들이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정책기획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저희는 2018년까지 입법 과정을 거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문화관이라고 해서 인원이나 그런 부분이 변동되는 것은 없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물론 그렇지만 아직까지 추진된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그 와중에 도서관으로 통합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통합이 되면 문제가 다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옛날 도서관으로 돌아가도 운영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사서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교육문화관으로 명칭을 바꾼 지도 얼마 안 됐고, 문제는 저희가 알기로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반대 건의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무슨 반대 건의를 해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일원화 반대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결론이 아직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났으니까 그대로 가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일원화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원일

오원일위원

결론이 아직 안 났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진 중이라든지 이런 얘기만 있어도 다시 생각을 해 보겠는데…….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추진 중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아닙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추진 중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문체부에서 추진 안 하고 있어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저희가 얼마 전에도…….
원일

오원일위원

본 위원은 추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얼마 전에도 대통령 직속기관 담당사무관과 통화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그 통화한 내용을 왜 저한테 말을 안 해 줘요? 저는 저 나름대로 알아봤어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날 말씀하신 것을 제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도 안 하고, 본 위원이 알아봤을 때는 통합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면 괜히 시끄러워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교육문화관 분원보다는 도서관으로 통합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바꿔도 괜찮다는 거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저희가 도서관정책위원회와 통화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떻게 알아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알아봤을 때는 계속 진행 중이고…….
원일

오원일위원

힘없고 약한 사람 안아주세요. 그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야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해 나갈 수 있어요. 내가 결정을 했으니까 따라와라 할 때 따라갈 수 없는 지경이 되면 또 시끄러워져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행정기구 개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이것은 일부이고, 그동안 취지를 말씀드렸고, 이 부분을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고…….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으로 통합해도, 교육문화관이라는 명칭을 꼭 가지고 가야 돼요? 왜 도서관으로 바꿔야 되는지 말씀드려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2018년도까지는 저희가 그냥 가고…….
원일

오원일위원

그때 가서 하시라는 거예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때 가서…….
원일

오원일위원

그때 가서 하면 되잖아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러면 도서관으로 바꿨다가 교육문화관으로 바꿨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통합하는 것은 아직 미지수다. 본 위원이 알아봤을 때는 미지수니까 미지수를 합법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것만 그렇게 만들어주면 나머지는 쉽게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 하나 바꾸는 데 큰 문제 있겠어요? 걸리는 것 하나도 없어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교육문화관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018년까지만…….
원일

오원일위원

하필이면 이 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뜯어고치면 그분들을 안아 줄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정책기획관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 저희들도 힘들고 직원분들도 어제와 오늘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평생교육 관련돼서, 제 견해입니다. 조례상이나 규칙상의 문제를 떠나서 어차피 법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의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어느 쪽에 놔야 되는지 고민해 봤는데 지역에서 평생학습축제나 그런 행사들이 있을 때는 교육장님들이 많이 참석하세요. 그다음에 교육과장님들, 그다음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참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행정국 쪽으로 넘어가면 원만하고 수월하게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주로 평생업무의 80%~90%는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가 많고요, 특히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관계는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교육국과 같이 지도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도 아이들과 관련된 사업들은 교원분들과 교육국 쪽에서 관장하기가 쉽지 행정국에서 관장하기 쉬운가요? 일단 수요자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교육국이 맞다고 판단해요, 행정국보다는. 평생학습교육에 어르신들도 참여하고 아이들도 많이 참여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과 관련된 사업의 참여율을 봤을 때는 교육국 쪽이 낫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지역의 평생학습축제는 도서관이나 교육문화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그쪽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정책기획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도서관 사서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고, 많은 인원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고충도 있어요. 또 나름대로 업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춘천문화관이나 강릉문화관 등등 지역주민들과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내는,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2년 전부터 이 부분을 주장했어요. 어찌 보면 힘든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음만 비우면. 또 나름대로 후배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일이라는 것은 멈추면 안 돼요.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일에 관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처우개선에 관점을 둘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측면을 볼 것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움직여야 된다고 봐요, 모든 공무원들이. 서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겠지만 어쨌거나 통합관리를 해서 일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조직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도 그래야 돼요. 조직이 살아 있어야만 모든 일이 돌아갑니다. 결국에는 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여튼 정책기획관님께서 많은 고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정리해 주셔서 잘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그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위원장님, 도서관 일원화에 대해서 도서관 업무 소관 부서인 지식정보과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문희위원장

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식정보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의견조정에 들어가죠. 이종주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천교육도서관에는 몇 분의 공무원이 계시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6명입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조직개편돼서 분원으로 되면 그 인원은 그대로 갑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그대로 갑니다. 인원도 그대로 가고 명칭도 그대로 가고 운영도 그대로 갑니다.

이종주위원

그래요? 교육지원청이나 도서관 간 이동 인원은 없습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없습니다.

이종주위원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종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교육지원청’에서 ‘지원’ 자를 빼면 어떨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교육행정법이 바뀌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일

오원일위원

무슨 법이 바뀌어야 해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교육청 명칭이 다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날 제가 답변을, 그게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개정 권한은 없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법에 명기되어 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원일

오원일위원

나중에 자료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정책기획관님, 교육지원청에 대한 자료를 오원일 위원님께 주시고요, 박용훈 지식정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지식정보과장

지식정보과장 박용훈입니다. 도서관 일원화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님보다는 도서관 업무 부서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사업명칭은 공공도서관 행ㆍ재정체계 일원화 계획입니다. 즉 시도교육청 위에 있는 교육부에는 도서관을 담당하는 업무부서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상급기관입니다. 그리고 시ㆍ군과 도청 산하에 있는 공공도서관은 시도를 경유해서 문화체육관광부로 행정이 이원화되어 있고, 시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공공도서관은 교육부의 재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ㆍ재정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하겠다는 것인데 추진기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가 아닌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라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2014년도에 종합적인 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 계획 중에 공공도서관 행ㆍ재정체계 일원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 말까지는 의견수렴과 법 제도안을 마련하고,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개년 간 일원화를 완료하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결정된 바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산하의 TF팀에서 5번이나 회의를 했는데 의견조율이 안 돼서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반의견이 팽팽해서 지금은 특별한 진전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의 임기가 2년이라 12월 3일에 바뀝니다. 현재 위원장님이 2년 만기가 되고 새로 위원장님으로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난 25일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법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공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공공도서관 행ㆍ재정체계 일원화 계획은 추진됩니다. 그런데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관 문제와 도서관 문제를 저희 내부적으로도 여러 번-저희 부서의 업무니까-검토하고 정책기획관에 자문도 구했습니다. 도서관이라는 명칭이 맞다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ㆍ재정체계 일원화까지만 한번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확률은 낮지만 공공도서관이 일원화가 되어서, 일원화라는 것은 지자체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은 697개이고요, 시도교육청 소속은 232개로서 3배가 많습니다. 넘어간다면 교육문화관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경우와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경우가 약간 다릅니다. 교육문화관으로 존재할 경우에는 교육도서관 기능을 하는 문헌정보과만 빼가고 학생문화활동, 교육사료관 기능을 강화해서 또 다른 교육청 직속기관으로 남을 수 있다는 약간의 여지가 있고, 도서관이면 특별법 안에, 지금 특별법 안에는 도서관이든 학습관이든 평생교육관이든 문화 명칭 관계없이 도서관 기능을 하는 것은 몽땅 일원화에 넣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지가 있으니까, 도서관이라는 명칭은 좋지만 일원화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만, 2016년도 말까지는 확정돼서 어떻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만 교육문화관으로 유지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것으로 내부에 보고를 드렸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명칭이 좋다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 찬성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그렇다는 말씀으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박용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문체부에서 그런 보고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할 수 있다기보다 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요.
용훈

박용훈지식정보과장

저도 그런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런 얘기가 없었다면 당연히 우리 도서관 명칭을 가지고 가야죠, 지켜야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도서관 명칭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학교도서관 명칭도 다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요, 가져갈 수 없어요.
용훈

박용훈지식정보과장

원래 대상이 아닙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과장님 말씀은 도서관 명칭을…….
용훈

박용훈지식정보과장

대상은 공공도서관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본 위원도 문체부와 싸울 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희박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본 위원도 일원화 때문에 이것 안 된다, 바꾸자 하는 생각이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정책기획관님께 자세히 알아보고 저한테 말씀드려 달라고 한 것이고, 그런데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알아보니까 희박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과장님의 말씀처럼 2016년도에 추진해서 2018년도에는 아예 통합을 하겠다, 문체부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용훈

박용훈지식정보과장

공식 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이 2014년도 얘기예요. 지금 와서는 하기 어렵다고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추진해서 제대로 한다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해요.
용훈

박용훈지식정보과장

25일에도 교육부와 관계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못 받았지만 회의를 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정책기획관님께서 17개 시도교육감님들이 건의서를 올렸다는데, 문체부에서 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건의서 올리면 뭐해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어떤 방법으로 추진이…….
원일

오원일위원

문체부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안 된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참 신기하네.
용훈

박용훈지식정보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문희위원장

박용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2분 회의중지

18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외국어교육원을 분원화하려는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를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하신 대로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 행정지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류에 따라 심사를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하신 대로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하신 대로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소양고등학교 실습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화나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강원도 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이 그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1항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1항에는 본 조례안에 적용대상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조달 우대규정과 사립유치원 및 사립학교 등에 구매촉진을 권장하는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조례안 관계법령 등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관리사무가 교육장에게 이미 위임되어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ㆍ사용허가ㆍ대부 등 공유재산관리의 사무를 위임함으로써 학교시설 관리에 사무와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현장에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부담 완화 및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조정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여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공유재산 취득ㆍ처분ㆍ사용허가ㆍ대부 등 공유재산관리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안 제5조의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장을 부단체장으로 하고 민간 위원을 추가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증가할 때 감액 조정할 수 있는 증가비율을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양고등학교 실습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운영이 중단된 춘천시 신동 및 신북읍 일대 소양고등학교 실습농장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부지로 임대함으로써 화석에너지 대체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정책에 동참하고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15년 10월 23일 온비드를 통해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사업자가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건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 재산은 춘천시 신북읍 및 신동 일대 토지 6필지 24만 6,584㎡이며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된 임차인은 주식회사 춘천솔라테크로 임대 부지의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및 구조물로 구성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발전시설 설치 예정 용량은 1만㎾이며 연간 임대료 낙찰가는 1억 7,399만 999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의거 재산가액에 따라 매년 임대료를 재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임대 조건을 말씀드리면 임대 기간은 10년으로 10년 기간 만료 후 사용허가 조건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유인물 3쪽입니다.-사업 종료 후 태양광 발전시설을 자진 철거하는 조건으로 시설물 철거비용을 예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용은 시행사 전액 부담이며, 임대 부지 내에 있는 노후화된 건물과 공작물 등은 임차인이 직접 철거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교육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조건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소양고등학교 실습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장님, 세 가지 안건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하니까 잠깐 정회 요청을 드립니다.

이문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오원일 위원님께서 세 가지 안건에 대한 협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09분 회의중지

19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조례안은 협의하신 대로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하신 대로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소양고등학교 실습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동의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소양고등학교 실습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동의안은 협의하신 대로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