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정선 의원 발언

25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2

유정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담당

의정담당

박종성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박종성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1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ㆍ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12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개의할 계획이며 일정별 처리안건은 12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12월 3일과 4일은 제2차 및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박종성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이번 회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김영철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 이종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오늘 제25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도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4일 교육감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모두를 위한 교육 2기 중기계획이 첫발을 내딛은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 등 3대 핵심 사업 추진을 통하여 선진국형 교실복지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도교육청의 정책방향입니다. 내년도에는 교부금, 전입금 등 세입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인건비, 교원 명예퇴직 수당,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등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 실질적인 가용 재원은 오히려 줄어든 어려운 재정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교육청은 기존 사업의 재검토를 통하여 사업을 폐지, 통합, 축소하고 한정된 교육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어려운 교육 재정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2조 2,135억 원보다 1,670억 원이 증액된 2조 3,80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010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조 8,989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법정전입금 및 비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1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43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여 이전수입에 총 2조 1,42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등의 증가에 따라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6억 8,500만 원이 증액된 486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육채는 교육환경개선, 공립학교 신설, 교부금 차액보전 등을 위하여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시 통지한 1,595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2015년도 가결산 결과에 따라 300억 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예산액은 2조 3,805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의 93.7%를 차지하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3% 반영 및 교원 명예퇴직 확대 등을 반영한 정규직 인건비 외 8개 단위사업에 인적자원운용 예산 1조 3,990억 4,000만 원, 초ㆍ중등교육과정 운영 등 효율적인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운영 외 26개 단위사업에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 1,445억 2,300만 원, 교육기회의 균등 실현을 위한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외 7개 단위사업에 교육복지 지원 예산 1,123억 2,500만 원, 학생 건강검사비 지원 등 보건관리 외 2개 단위사업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예산 1,478억 7,300만 원, 각급 학교 기본적 재정수요를 반영한 기본운영비 등 학교운영비 지원 외 1개 단위사업에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 2,766억 5,500만 원, 각종 개발사업 및 공동주택 건립으로 증가하는 학생 수용 및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서비스 개선을 위한 학교 신ㆍ증설 등 학교배치시설 외 2개 단위 사업에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 1,486억 2,300만 원 등 정책사업 인적자원운용 외 5개 사업에 총 2조 2,290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예산의 0.2%를 차지하는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에는 정규학교 미진학자, 근로 청소년 등 상대적 교육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외 1개 단위사업에 평생교육 예산 52억 3,200만 원, 직업진로교육 활성화로 올바른 직업관 형성을 위한 직업교육 예산 1억 1,000만 원 등 정책사업 평생교육 외 1개 사업에 총5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예산의 6.1%를 차지하는 교육일반 부문에는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교육정책기획관리 외 19개 단위사업에 교육행정일반 예산 839억 4,400만 원,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외 1개 단위사업에 기과운영관리 예산 248억 5,900만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예산 244억 1,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예산 128억 9,500만 원 등 정책사업 교육행정일반 외 3개 사업에 총1,46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 교육일반 부문에 총 2조 3,8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 이종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교육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기본 살림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수입 등을 반영하여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은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자체 수입 증가분에 대하여는 연도 내 확보가 불가피한 전입금 대응투자, 급식환경개선, 지역현안 시설사업 투자 등 금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4,892억 원보다 296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조 5,188억 8,8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99억 700만 원, 국고보조금 33억 300만 원 등 13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비법정전입금 103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기타 지원금 12억 7,700만 원, 타 시도교육청 전입금 1,200만 원 등 12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250만 원이 감액되고 자산수입 29억 9,900만 원, 이자수입 7억 400만 원, 금융자산회수 3억 4,900만 원, 기타 수입 7억 6,400만 원 등이 증액되어 세입예산은 총 296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는 법정부담금 소요액 반영 등 인적자원운용예산 13억 100만 원 감액, 교원통일안보연수 운영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 70억 1,300만 원 증액, 교육급여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 예산 65억 7,500만 원 증액, 메르스 예방 등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예산 93억 200만 원 증액, 사립학교 명예퇴직수당 등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 3억 2,900만 원 감액, 다목적체육관 신축 등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 83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총 295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에는 평생교육사 퇴직금 추가 소요액 등 평생교육 예산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에는 사무행정실무원 등 인건비 추가 소요액 반영으로 교육행정일반 예산 4억 7,100만 원 증액, 기관운영관리예산 1,900만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예산 4억 2,500만 원 감액 등 총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절대공기 부족 등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으로 총 65개 사업 391억 6,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 이종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반영한 예산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예치금 회수금 10억 3,700만 원, 이자수입 2,5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800만 원 등 모두 10억 7,0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초ㆍ중ㆍ고 학생 장학금 지원 등 2,900만 원, 장학회 운영비 200만 원, 예치금 10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강원교육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기부금 4억 5,000만 원, 이자수입 1억 1,000만 원, 이월금 5억 2,5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46억 5,100만 원으로 모두 57억 3,7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이사회 개최 경비 등 경상비 300만 원, 법인세 1,700만 원, 장학금 목적사업비 3억 2,400만 원, 기본재산편입액 5억 원, 이월금 2억 3,000만 원, 예치금 46억 5,100만원, 예비비 1,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 이종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승복의 얼을 선양하고 강원도 내 재학생 중 모범적인 생활태도를 지닌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배움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장학기금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 동안 강원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지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위원장

김영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본연의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4항에 의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기 위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종주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존경하는 신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위원회소관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1,670억 원이 증가된 2조 3,805억 원으로 세입예산액의 종류별 구성비를 보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8,989억 7,473만 4,000원으로 79.8%,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433억 3,648만 9,000원으로 10.2%이며, 자체수입은 486억 1,643만 2,000원으로 2.0%, 차입 지방교육채는 1,595억 7,234만 5,000원으로 6.7%, 기타 전년도 이월금 300억 원 1.3%로 각각 구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 2조 3,805억 원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비 2조 2,290억 4,238만 원으로 93.7%, 평생ㆍ직업교육비 53억 4,296만 2,000원으로 0.2%, 교육일반 1,461억 1,465만 8,000원 6.1%로 각각 구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입예산 증가규모는 자체수입이 가장 많은 56억 8,575만 3,000원으로 13.2%의 증가율을 보였고 이전수입은 1,522억 7,328만 4,000원으로 7.7%,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300억 원이 순증하였으며 차입금은 209억 5,903만 7,000원으로 11.6%가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출예산 사업별 증가규모는 교육일반부문이 454억 884만 8,000원으로 45.1%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1,217억 2,493만 8,000원으로 5.8% 증가하였으며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은 1억 3,378만 6,000원으로 2.4%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까지 급식을 확대하려는 예산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운영비 등 35개 사업예산 372억 632만 8,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권고사항으로 본 교육위 심사에서는 누리과정예산 어린이집 보육료 330억 증액분은 집행부의 동의가 없어 예비비로 반영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서는 동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기금은 이승복장학기금과 강원교육장학기금이 있으며 이승복장학기금은 이승복의 얼을 선양하고 평화통일 의지를 함양하기 위하여 2004년에 설치한 것으로 2015년 말 현재 10억 3,739만 8,000원이며 2016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2,492만 원, 예치금 회수 10억 3,739만 8,000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800만 원으로 총 10억7,031만 8,000만 원으로 조성하며 지출은 평창군 관내 학생 장학금 외 2건 2,305만 원, 평창 관내 어학연수경비 600만 원, 기금운영 기본경비 180만 원, 금고예치금 10억 3,946만 8,000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207만 원이 적어져 2016년 말 기금현재액은 10억 3,946만 8,000원이 됩니다. 강원교육장학기금은 강원도 관내 초ㆍ중ㆍ고 특수학교의 재학생 중 모범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장차 애향심을 지닌 향토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2년에 설치한 것으로 2015년 말 현재 46억 5,110만 4,000원으로 2016년도의 수입은 기부금 5,000만 원, 강원교육사랑카드 출연금 2억 원, 교육금고협력 사업 출연금 2억 원, 기본재산 예금이자 8,976만 6,000원, 보통재산 예금이자 358만 원, 법인세 원천징수 환급분 1,734만 1,000원, 2015년도 이월금 5억 2,525만 5,000원, 2015년도 예치금 회수 6억 5,110만 4,000원으로 57억 3,704만 6,000원을 조성하며 지출은 경상비로 2,620만 5,000원, 법인세 납부금 1,680만 8,000원, 장학금 3억 2,442만 원, 예비비 1,200만 원, 기본재산 편입액 5억 원, 다음 연도 이월금 2억 3,008만 9,000원, 2016년도 예치금 46억 5,110만 4,000원으로 총 57억 3,704만 6,000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5억 원이 적어 2016년 말 기금현재액은 51억 5,110만 4,000원이 됩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심사결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96억 8,800만 원이 증가된 2조 5,188억 8,800만 원으로 세입예산액의 종류별 구성비를 보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8,829억 7,624만 2,000원으로 74.8%,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921억 1,723만 4,000원으로 11.6%, 기타 이전수입 26억 3,873만 9,000원으로 0.1%이며 자체수입은 576억 4,602만 9,000원으로 2.2%, 차입 지방교육채는 2,186억 3,773만 5,000원으로 8.7%,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648억 7,302만 1,000원으로 2.6%로 각각 구성되었으며 세출예산 2조 5,188억 8,800만 원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비 2조 4,000억 7,116만 6,000원으로 95.3%, 평생직업교육비 62억 6,807만 6,000원으로 0.2%, 교육일반 1,125억 4,857만 8,000원으로 4.5%로 각각 구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예산 증가 규모는 이전수입이 248억 7,297만 7,000원으로 1.2%의 증가율을 보였고 자체수입은 48억 1,502만 3,000원으로 9.1%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출예산 사업별 증가규모는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은 295억 6,405만 2,000원으로 1.2%를, 평생직업교육 사업은 5,849만 9,000원으로 0.9%, 교육일반사업은 6,544만 9,000원으로 0.1%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심사결과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대부분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전입금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세출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예산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액, 집행잔액, 인건비 등에 대한 정의는 예산안으로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 분야의 경우 합리적이고 적절한 예산집행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안건의 심사 중 논의된 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재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재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으니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4쪽, 예산안 규모 및 특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조 3,805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67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이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로서 자체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감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감축ㆍ폐지하여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과 5대 정책 기본방향에 따른 역점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 대비 7.5%가 증가된 2조 3,805억 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8,989억 7,473만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433억 3,649만 원, 자체수입 486억 1,643만 원, 지방교육채 1,595억 7,235만 원, 기타 순세계잉여금 300억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규모를 최근 5년간의 당초예산액과 비교해 보면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이는 교직원 인건비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등 법정 필수경비와 목적성 경비의 증가로 인한 예산규모의 양적증가로 자체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의 증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5.6%가 증가된 1조 8,989억 7,473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7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구성 비율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99.7%, 국고보조금이 0.3%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대부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26.7%가 증가된 2,433억 3,649만 원으로 법정이전수입이 80.3%, 비법정이전수입이 19.7%를 차지하고 있어 법정전입금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에 비법정이전수입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매년 추경예산에 반영하던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 학교급식 경비를 2016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7쪽입니다. 자체수입은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3.2%가 증가된 486억 1,64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전체적으로는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입 재원이지만 지방교육재정에서 자주 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자금운영의 최적화를 통해서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신증설 등에 소요되는 지방교육채는 2015년도 대비 11.6%가 감소된 1,595억 7,235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교육채 발행 사유는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 신증설, 2016년도 보통교부금 미교부액 보전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도 대비 지방교육채가 감소한 주요 요인은 2015년도에는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충당하였던 교원 명예퇴직수당이 2016년도에는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3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15년도 당초예산에는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 감소, 교부금 자금 미송금 등의 사유로 순세계잉여금을 미계상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추계해서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이후 추경예산에서 큰 폭으로 증액되고 있으며 이는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일반적으로 당초예산에는 소극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초예산 편성액과 결산 이후 추경예산 편성액과의 편차가 클수록 세수추계 및 재원 판단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순세계잉여금의 지나친 축소 편성은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7.5%가 증가된 2조 3,805억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이 93.7%,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이 0.2%, 교육일반 부문은 6.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공무원 인건비, 학력신장, 교육복지, 교육환경 개선 등 일선 교육현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5.8%가 증가된 2조 2,290억 4,23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9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정규직 인건비는 2015년 당초예산 대비 7.6%가 증가된 1조 3,427억 5,309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정규직 인건비가 대폭 증가한 사유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과 2015년도에는 가용재원 부족으로 정규직 인건비 419억 원을 유보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소요액 전체를 유보 없이 편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인사관리는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02.7%가 증가된 1억 8,964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교육공무직 신분증 발급비용 7,624만 원 등이 신규 반영됨에 따라 증액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직에 대해서도 정규직에 준하는 체계적인 인사관리와 유사직종 통폐합 배치 기준 조정 등 적정 인원 관리가 절실히 요구됨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 대책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5쪽입니다. 특색교육과정 운영에 행복교육지구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행복교육지구 지정 기간 종료 후의 운영계획과 행복교육지구 미지정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향후 행복교육지구 확대 운영 계획 여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부담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7쪽의 수석교사제 운영입니다. 수석교사제 운영은 수석교사 인원을 94명에서 81명으로 감축함으로써 2015년 당초예산 대비 28.9%가 감소된 4억 2,09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석교사제는 수업 잘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추진된 사업이지만 일선 학교에서 수석교사의 지위와 역할이 모호하다는 점, 수석교사가 교수법 및 수업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이 미흡하다는 점, 수업은 일반 교사의 절반만 하면서 교사정원은 1명을 차지하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 수석교사 배치를 기피한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수석교사제 운영 성과와 수석교사제 운영사업의 감축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아울러 향후 수석교사제 운영 방침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1쪽입니다. 수리과학체험관 운영사업은 2015년 7월에 수리과학체험관 개관 준비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였으며 2016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수리과학체험관 설립의 필요성과 활용 계획, 연구용역의 과업 내용 및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교육 내실화는 2015년 당초예산 대비 21.1%가 증가된 241억 2,60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학교운동장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인조잔디의 유해성 논란으로 천연잔디운동장 조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천연잔디운동장을 기 조성한 학교에 대하여 유지관리 인력과 유지관리 비용 등의 문제는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내구연한이 초과된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하여는 유해성 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처리계획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는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0.7%가 증가된 26억 2,199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중 청소년 문화예술 행사와 관련한 민간보조사업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1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아동복지센터 지원 등 일부 민간보조사업을 통폐합하여 3억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보조금은 전체 세출예산의 0.13%로 비중이 작기는 하지만 보조금의 중복, 부당 지급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보조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한 취지 등을 감안할 때 보조금 지급 근거의 적정성 여부와 지원의 필요성, 보조사업의 성과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7쪽입니다. 학생 생활지도 지원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691.4%가 증가된 66억 7,983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학생 생활지도 지원사업의 주요 증액요인인 학교 보안관 배치사업과 관련하여 기존의 배움터 지킴이 사업과의 차별성, 학교 보안관 배치 근거, 역할 및 근무 여건, 기대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9쪽입니다. 대학입시지원관 배치사업과 관련하여 상담 대기시간,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 등에 대한 확인과 대학입시지원관이 배치되지 않은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진학컨설팅 대책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0쪽입니다. 학습연구년제는 교원능력개발 평가 결과 우수 교사를 대상으로 자기 개발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할 목적으로 교육부에서 2010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교사에게 1년간 수업과 업무로부터 벗어나 맞춤형 연수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과 교육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학습연구년제 운영을 위해서는 연수대상자 선발 경비, 연수경비 및 출장여비, 교직원 능력개발비뿐만 아니라 특별연수에 참여한 교원을 대체하기 위한 기간제교사 인건비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특별연수대상자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목표 설정 및 연구성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23.2%가 감소된 455억 11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6년 누리과정 지원 총 소요예산은 1,113억 1,200만 원으로 이 중 공사립 유치원은 454억 4,900만 원, 어린이집은 658억 6,300만 원이 소요되며 당초예산에는 공사립 유치원 지원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부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 왔으며 누리과정 소요예산은 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통교부금으로 전액 지원하고 있으므로 시도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령상의 의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시도 교육청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보육기관으로 교육감의 소관 기관이 아니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교부금 사용처로 어린이집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만 3세 이상 영유아 무상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게 한 것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의무지출 경비로 못 박은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의 대립으로 인한 피해는 어린이집 유아와 학부모가 전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만큼 이와 관련하여 2016년도 누리과정 지원사업에 대한 도 교육청의 명확한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5쪽입니다. 급식관리는 2015년 당초예산 대비 48.3%가 증가된 1,414억 51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8쪽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 지원 확대를 위해서 총 6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지방자치단체별 부담비율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24억 원, 강원도 22억 원, 시ㆍ군 22억 원을 분담하여야 하나 강원도에서는 2016년도 당초예산에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응 투자사업에 있어 기관 간 충분한 사전협의가 요구되며 무상급식 확대 이유와 해당 예산을 강원도교육청에서만 계상한 것에 대하여 설명과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7%가 증가된 2,766억 5,58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학교기본운영비 총액 배분 확대와 관련하여 배분기준의 적정성 및 항목별 증감사유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감성학교 만들기 추진사업은 강원도교육청의 선진국형 교실복지 구현을 위한 3대 핵심사업 중 시설복지 분야의 중점 추진사업의 하나로 기존의 단순하고 획일화된 교실이나 학교 건축을 지양하고 감성적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인성순화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감성학교 만들기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완료된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나 사업의 실효성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예산관리는 2015년 당초예산 대비 26%가 증가된 3억 6,35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그간의 사업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계획 및 학교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교육적ㆍ경제적 효과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9쪽입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 지원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46.2%가 증가된 84억 2,369 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통폐합 특별보조 대상 학교가 2015년도 3개 교에서 2016년도에 9개 교로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강원도교육청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9쪽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는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26.5%가 감소된 128억 9,563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가용재원 부족 등의 사유로 2016년도 예비비 편성 비율을 0.54%로 축소 조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0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 (가칭)혁신중 신설, 원주 특수학교 신설 등 7건으로 2016년도 투자계획 금액은 529억 834만 원이며 계속비 사업별 그간의 추진실적과 집행률 부진 사유, 연도별 투자금액 조정 사유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144쪽,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 강원도교육청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두 개이며 2016년도기금운용 총규모는 68억 736만 원입니다. 201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56억 8,850만 원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 수입은 11억 1,886만 원, 지출은 6억 1,679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61억 9,057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기부금과 적립기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이며 이자수입의 경우 정부의 저금리 정책이 계속되면서 점차 감소되어 2016년도 전체 수입액의 1.99%에 불과하므로 기금수입원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가 증가된 2조 5,18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자체전입금 등 용도지정 사업비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였고 자산매각 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분은 금년도에 추가 확보가 불가피한 필수경비에 투자하였으며 단위 사업별 불용예산을 삭감ㆍ재투자해서 향후 이월ㆍ불용액 발생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의 시급성이나 타당성을 고려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회 예비심사결과도 별도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위원장

이성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3건의 예산안을 병합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교육청 예산의 특성상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교육국과 행정국, 그리고 정책기획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최종국 교육국장께서는 회의장 정면 중앙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고 박병훈 행정국장께서는 측면에 설치된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되 정잭기획관실,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김경애 정책기획관 또는 심만섭 감사관께서 측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각 위원님별 1회당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1회당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국 교육국장님과 박병훈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어제 늦게까지 교육위원회 예산심사를 하셨는데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교육위의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오늘 도교육청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박병훈 행정국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진기엽위원

누리예산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고 명분 없는 삭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명분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무가 아니라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진기엽위원

거기에서 민병희 교육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광주교육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알겠습니다. 또 정략적인 측면이 크다고 발표하셨는데 정략적인 것은 의회가 아니라 강원도교육청이다, 그 중심에는 강원도교육감, 그리고 박병훈 행정국장과 최종국 교육국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집과 관련된 보육예산을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것 또한 강원도교육청이라고 전제를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은 교육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크게 보면 교육의 범주입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 보육은 지금 교육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러면 유치원의 아이들은 강원도의 어린이이고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우리의 자녀가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 개념과는 다릅니다. 유치원 어린이들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이고,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모두를 위한 교육을 주창하는 강원도교육청의 이중적인 행태에 대해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어린이나 학부모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유아들이 생애 초기 출발점에서 평생을 보장받는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누리과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누리과정은 3세부터 5세까지의 아이들에 대해서 보육과 교육을 통합해서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과정이고 이러한 부분은 2011년도에 누리과정 도입을 발표할 당시 16개 시도교육감을 대상으로 협의를 하고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지방교부금 부담에 대해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그런데 201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그러한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지방교부금을 부담해 왔는데 2016년도에 의무지출경비로 법적 근거를 만드니까 어린이집은 교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교육부도 이에 대해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2015년도까지 교육경비와 관련된 예산을 49조 5,000억 정도로 예측했습니다만 39조 5,000억으로 10조가 펑크났습니다.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지금까지 예산편성의 행태들을 봤을 때 강원도교육청이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과정을 알고 계시다시피 2012년부터 실시해서…….

진기엽위원

잠깐만요, 교부금법 위반이라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아교육법 위반이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정치화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두 분의 국장님도 이미 정치인이 되어 버렸어요. 민병희 교육감이 교주입니까? 민병희 교육감의 정책은 교주처럼 모시면서 무조건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이것이 모두를 위한 교육입니까? 민병희 교육감은 교육자가 아닌 정치가가 되어 버렸어요. 그 하수인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리과정은 도입 시기부터 교육과 보육을 통합해서 유아단계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그러면 얘기를 해 보자고요. 예산이 없다고 줄곧 주장하시는데 제가 2013년도, 2014년도 회계연도 이월액, 불용액에 대한 자료를 뽑아 왔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다 제외하고도 2013년도 불용액만 730억, 2014년도는 553억 규모입니다. 그리고 2013년, 2014년 불용액에 대한 내용이 똑같습니다. 인적자원 운영, 교수 학습활동 지원, 교육복지 지원, 학교재정 지원 관리, 학교 교육여건 개선, 평생교육, 직업교육, 교육행정 일반 이렇게 순서까지 똑같아요. 이렇게 연도별로 연속해서 불용액을 과다하게 시키면서 예산이 없다? 이것은 전혀 명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교부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계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기엽위원

잠깐만요, 교육청의 주장은 어린이집은 교부금법 제1조에 따른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교부금법에 위배가 된다, 맞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교부금법에 교육기관의 정의 규정이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정의 규정이 무엇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해당되는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정회시간에 지방교육교부금법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상의 교육과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과정으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육기관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교부금 지원을 편성하는 게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추가질의 시간에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지방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해태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유아교육법 위반이라는 주장, 예산편성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시간에 반박 대응논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곽영승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국장님, 교육학력평가를 2008년부터 해 왔는데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평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 5년 동안의 학력평가 미달 학생들을 위한 사업예산도 제출해 주세요.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이승복기념관은 국장님 소관인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기금은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이승복기념관 관장의 직급이 당초 4급이었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조직에 대해서는 행정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기존에는 4급이었습니다.

곽영승위원

지금은 몇 급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은 6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6급이 기념관장으로 가셔서 관장 역할을 할 수는 있어요, 못한다는 것은 아닌데. 4급과 6급의 위상이 다르고, 또 교육청 내에서의 영향력이 다릅니다. 이것은 민병희 진보교육감의 이념과 철학에 따른 등급 하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공시대, 승공시대가 아닌 만큼 시대흐름에 따라서 5급 정도로 내려갈 수는 있겠으나 6급까지 내려가서 과연 관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장 직급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이승복기념관이 승공, 반공 교육기관일지라도 달리하면 됩니다. 이왕 좋은 건물을 지어 놓고 놀리느니 청소년들에 대한 리더십아카데미로 한다든가 아니면 인성교육기관으로 한다든가 해서 꿈과 야망과 포부를 심어주고, 글로벌 에티켓을 심어주는 등 프로그램을 짜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지금은 거의 비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들과 학생들이 오지도 않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미달 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이에요, 그렇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교육국장님께 실례되는 질문인데 자녀나 손주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습니까, 못했으면 좋겠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당연히 공부를 잘하는 게 좋습니다.

곽영승위원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모든 학부모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민병희 교육감 이후에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이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이에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예산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학력은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데 학력 향상을 위한 예산을 줄였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암기식, 주입식 교육을 거의 100년 이상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 시대에는 5개 중에 1개를 고르는 그런 학력이 최우선시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경향을 전체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과 인성교육 수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소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예산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크게 개선되는 바가 없어서, 단순히 아이들에게 학력을 가르치는 가르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되겠다고 해서 두드림학교라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아이들의 가정환경 또 아이들의 학력, 공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지도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구제하는…….

곽영승위원

두드림학교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두드림학교도 병행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종합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곽영승위원

민병희 교육감은 학력 신장에 중점을 둡니까, 인성에 중점을 둡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인성에 중점을 두는 측면이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인성교육은 어떻게 하시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원래 교육이…….

곽영승위원

인성교육이라는 게 무엇이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크게 얘기하면 인간의 인간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어떤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참되고 바른 학생이 인성교육의 핵심이라고…….

곽영승위원

참되고 바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서로 배려하고, 협동하고, 남의 말을 경청할 줄도 알고, 양보하고…….

곽영승위원

인성교육은 올바른 인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이런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 있느냐면 기존 제도와 관습, 사회에 순응하게 만드는 면이 있어요. 지금 교육을 통해서 계층이 대물림되고 있는 이 현상, 점점 빈곤이 양극화되고 있는 이 현실에 순응하게 만드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살아가라는 것은. 물론 인성교육의 본래 목적은 그것이 아니겠지만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몇 푼 안 되는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학비지원도 작년에 35억 원이었던 것을 올해 29억 원으로 줄였어요. 학력미달 학생들이 부유층이 많겠습니까, 저소득 빈곤층이 많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저소득층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곽영승위원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저소득층이 많죠. 그런데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몇 푼 안 되는 예산 35억 원도 29억으로 6억을 줄였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의 교육 초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교육감이 된 5년 동안 아이들 학력 수준은 나아지지 않고 매년 그 수준이고, 민병희 교육감이 학부모들의 기대와 여망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몇 푼 안 되는 돈조차 줄이고, 줄였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이런 아이들을 돌봐야죠, 왜 줄였습니까? 무상급식을 하느라고요? 교육국장님, 무상급식은 이런 것입니다. 저소득 빈곤층 아이들은 민병희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도입하기 이전에 이미 무상급식을 했었어요, 그렇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곽영승위원

저소득 빈곤층, 서민층 아이들은 무상급식을 이미 받았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이 도입한 무상급식은 중산층과 부유층에게 공짜로 밥을 주는 것이에요. 그게 무상급식입니다. 그런 정책을 펴면서 빈곤층 아이들에게 주는 몇 푼 되지도 않는 35억 원을 29억으로 줄였어요, 모든 학부모들의 여망인 내 자식 공부 잘하게 하려는 돈도 줄이고. 민병희 교육감의 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공부를 잘하게 하는 여망은 누구나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Wee센터와 학습도우미 등 종합적으로 가정환경이 불우해서…….

곽영승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정책과 방향이 전혀 효과를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아이들은 5년 동안 매년 이 수준이에요. 최하위권이에요. 국장님이 자료를 제출하시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1,3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급식관리 사업에 대한 부분이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48.3%로 한 460억 이상 증가되어서 편성됐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래서 1,414억 이상이 되고, 학교급식 운영 사업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 대비 51.6%로 465억 이상이 증가되어서 한 1,367억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 지원 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분에 대한 증액분, 그리고 친환경급식 지원에 대한 전입금 이렇게 반영되어 있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최성현위원

앞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다시피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도 그렇고 학부모들의 의견도 나온 것들이 있을 것인데 계속해서 증액시키고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난해에 도교육청과 도청이 서로 협의하에 예산을 편성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갔다가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작년의 연장선상에서 사업을 계속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성현위원

연장선상이 아니라 지난번에 의회에서 민심이 나온 것입니다. 학력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모두를 먹이는 포퓰리즘 성격의 이런 예산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라든지 순위는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교육청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학업성취도 부분이 상당히 뒤처져 있어요. 인정하시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물론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강원도가 못 받는 교부금 손실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뒤쳐진 학업성취도 순위 때문에 전국 1등ㆍ2등ㆍ3등 시도에 비해서 저희 강원도가 받지 못한 교부금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성현위원

모르시죠? 그런 교부금을 못 받음으로써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인센티브를 못 받게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을 때 교육감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능을 보는 아이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덕담식으로 해서 유튜브 같은 것을 만들라고 했더니 교육감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궁색한 변명으로 “저는 잘 보든 못 보든, 못 보는 아이 한 명을 위해서…….”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서 모두 포퓰리즘 성격의 예산이라고 알고 있어요. 전부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앞전에도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미 정부나 교육부에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의 인권에 대한 부분을 중요시하면서 그들에게 예산을 지원해서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산층 위에 있는 부분까지도 무리하게 예산을 세워서, 더군다나 고교생까지 확대해서 간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민병희 교육감이 표를 의식한 예산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과 연관해서 얘기하자면 누리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강원도의 각 실ㆍ국에서는 예산절감을 해서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세우고 있어요. 앞으로 강원도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누리예산 부분에 대해 법, 법 하시는데 이미 교육부에서는 내려주지 않겠다고 한 예견된 예산이에요.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정말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포퓰리즘 성격의 예산을 모두 모아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도자의 길을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무조건 중앙정부와 지자체 단체장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들만 탓하는 말도 안 되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누리예산은 교육감들께서 일괄 세워야 한다고 교육부에서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알고 있었던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국가에서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 주기를 계속 요구했었습니다.

최성현위원

요구는 했지만 이미 작년에 중앙정부에서 이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수수방관한 거예요. 본 위원이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강원도가 올림픽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올림픽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지금 도청도 마찬가지로 각 실ㆍ국에서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각 실ㆍ국에서 조금씩 조금씩 아껴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감이라면 이런 부분을 예측했어야죠.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누리예산에, 지금 도청에서 세운 누리예산은 뭡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도청에서 왜 세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매년 교육청에 전출시켜주는 전출금에 대한 예산을 대비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렇죠, 말씀대로 예측하고 대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이런 누리예산 같은 경우는-작년도에 시끌벅적하던 일들이 진짜 벌어졌는데-미리 예측해서 각 실ㆍ국에서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끼고 아껴서 여기에 세웠어야죠. 이제 와서 법을 따지고 무엇을 따지고, 추가질의 때 제가 국회에서 받은 전국 시도별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에 의해서 강원도가 손해보고 있는 금액에 대해 묻겠지만 지금 교육청의 전반적인 예산 부분이 올바르지 않게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도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교육감의 정책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에 대한 공동분배,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잘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혹시라도 예산심사 과정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 국장님들께서 공감을 하신다면 위원님들과 절충을 해서 지금이라도 올바른 편성으로 갈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원강수 위원입니다. 지금 강원도교육청의 재정운용을 보면 세입을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맞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리고 자치단체 이전수입, 그러니까 교육기관의 특성상 자체 수입이라든가 세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강원도의 교육업무를 맡고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과연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금액은 한 700억 늘었습니다만 내막을 보면 실질적으로 줄어든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재정교부금을 줄 때 법인세라든가 내국세의 20% 이상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시도별 비율을 정해서 내국세의 20.27%를 배분하는데 저희는 4.7%를 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도세로 보면 3.2% 정도인데 저희가 4.7% 정도의 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자치단체에서 전입금도 받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내년도 자치단체 법정 전입금을 한 1,950억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우리나라 GDP가 계속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세에서 내려오는 교부금 규모는 향후에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지 않은 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12년도부터 전국 내국세가 38조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국세 증가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느냐 마느냐는 그 당시 경기상황과 맞물려서 연동이 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90% 이상의 재정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교육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재정운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령인구는 계속 줄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육에 필요한 시설 이런 것은 각 지역별로 거의 되어 있으니까-간혹 신설 시설이 나오는데-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해방 이후부터 교육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계속 했기 때문에-인프라가 갖추어 있지 않은 상황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맞추어서 재정운용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어떤 이유이든 간에 정부와 강원도교육청의 입장이 다른 상황인데 저는 강원도교육청의 입장도 존중합니다. 빠듯한 예산, 자체 수입이 없이 전적으로 외부에 의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예고되어 왔던 상황이고, 그리고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교육행정 차원에서 보면 미리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내고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교육당국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안 2,311쪽을 봐 주십시오. 교육행정기관시설이라고 해서 원주교육지원청이 26억, 강릉교육지원청이 25억, 철원교육지원청은 6억 2,000만 원, 고성교육지원청은 1억 5,000만 원인데 이게 무엇입니까, 리모델링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나와 있는 원주나 강릉은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청사 증축분이 되고요, 나머지 교육지원청은 리모델링이라든가 각종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원주교육지원청만 하더라도 청사가 비좁다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원에 비해서 사무실이 협소해서, 저희도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협소하게 쓰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증축 비용?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증축비를 포함한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얼마 전에 교육감께서 원주에서 기자회견을 하신 건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도교육청에서 하셨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신축 이전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에 대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수

원강수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당초에 원주시청에서 원주교육지원청이 협소하기 때문에 구종축장 부지와 구원주여고 부지를 교환해서 이전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협상이 들어온 것이고요, 그 종축장 부지가 강원도 땅이고 또 원주교육지원청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비가 200억 이상 들어가서 중앙부처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에 투융자심사에 대해 타진해 봤더니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강수

원강수위원

그 내용은 제가 대략적으로 아는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원주시장님과 교육감님의 협의가 있기 전에 청사 증축과 리모델링 비용으로 예산 26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들어보십시오. 그런 내용들이 참 아쉽다는 거예요. 26억, 25억이 적은 돈입니까? 바로 한 달 후에 벌어지는 그런 것도 예측을 못하니까 몇 년 전부터 예고된 누리과정 예산이나 이런 사업들을 예측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26억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일주일 후에 공개석상에서 본인 스스로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수

원강수위원

예, 답변하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육감님과 원주시장님이 협의한 것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편성은 그 말씀이 나오기 전에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두 가지 사항을 병합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여기 교육행정기관시설 부분을 보면 각 지역별로 리모델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작은 예산은 2,000만 원,-800만 원도 있어요.-많은 예산은 25억, 26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예산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아직 삭감이 안 됐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안 됐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청사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굉장히 비좁고 불편할 것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학부모들이 거리에 나가서 삭발을 하고 있잖아요, 어린이집 종사자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해 주십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조금 불편하지만 교육행정기관에서 과연 어느 것에 먼저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는가, 어떤 어려움을 해소하는 게 도리에 맞는가를 냉철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점심을 드신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국 교육국장님과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수고들 많습니다. 오전에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좀 슬기롭게 도교육청에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슬기롭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행정국장님께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선 시ㆍ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51쪽부터 몇 쪽까지 쭉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번 봐 주실까요? 보셨습니까? 51쪽의 학교체육시설 여건…….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추경예산서 말씀이십니까?
평우

남평우위원

예, 추경.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산서 보시는 겁니까, 사업설명서 보시는 겁니까?
평우

남평우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은 교육국 소관이므로 교육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예, 교육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께서 소관이 되면 번갈아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여기 내용들을 보면 지금 일선 지자체에서 전입되는 전입금하고 대응투자 내용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증감 사유에 보게 되면?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전입금하고 체육시설 관련해서 대응투자하는 부분, 이게 별도로 다른 사항인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1 대 1 대응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이 예산을 반영하고 지자체가 예산을 전입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지금 18개 시ㆍ군 중에 재정자립도가 그런 군들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선 군에서 대응투자를 굉장히 꺼려하고 또 전혀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도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쉽게 얘기하면 학교체육시설 같은 교육 관련 시설에 지자체에서 많은 대응투자로 지금 도교육청의 어려운 교육재정에 상당부분 도움이 됐고, 또 일선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양질의 시설들을 많이 공급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ㆍ군에 대응투자를 하면 위법이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일선 시ㆍ군에서 이것을 굉장히 꺼려하는데 이 부분을 알고 계시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조금 전에 여쭈었던 전입금과 대응투자는 좀 다르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대응투자로서 전입금이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같은 개념이에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연간계획에 의거해서 연차적으로 시설이 낙후되거나 오래된 그런 체육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원해서 개ㆍ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아마 지자체에서 도교육청의 본래 계획과 다르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서로 대응투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52쪽에도 보면 지금 강릉, 홍천, 정선에서 자치단체 대응투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자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지자체에서 행자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동을 걸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선 시ㆍ군은 교육 쪽의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행자부에서 이것을 다시 검토해 줘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건 교육 쪽의 문제란 말이에요.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많아서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교육여건에 투자해 줄 수 있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도 교육재정에 도움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선 지자체에서는 이런 조항 때문에 아예 잘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은 하지 못한다, 위법이다,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다친다. 그러면 교육부나 도교육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이건 할 수 없네.’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육부를 통해서 행자부를 설득해서 ‘본질하고 다르다. 이 부분은 교육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해 주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갖고 계시느냐 이런 점을 여쭤보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 세입이 당해 자치단체의 인건비보다 부족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경비 지원에 대한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개별법, 급식법이라든가 체육 관련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 그러는 사항인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 아마 8개 시ㆍ군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관련 규정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개정해 주십사 하는 사항으로 교육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건의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건의를 하셨다니까 다행인데 이 부분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30% 정도씩 해 왔기 때문에 도교육청으로서도 도움이 많이 됐는데,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건의를 했기 때문에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향후에 여러 가지 추이를, 전국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ㆍ군에서 행자부에 건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극 대처하다 보면 새로운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야만 도교육청도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일선 시ㆍ군에서도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투자를 하고 싶은 부분을, 그런 잘못된 제도나 제도의 미비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좀 많이 관심을 갖고 다루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교육국장님께서도 지금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가능하면 도교육청에서 지자체의 대응투자를 많이 받아들여야 열악한 재정으로 사업을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일선 시ㆍ군에 가면 실질적으로 지자체장들은 할 의지가 있는데 법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있는데, 잘못된 부분을 방치되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금액도 굉장히 크고 이런 부분이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나름대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열악한 환경의 지자체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우리 위원회는 정리요원이 없어서 제가 직접 들고 가는 거죠? 자료 부탁 좀 하겠습니다. (자료 건네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자료를 부탁드린 것은, 우선 저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기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두 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첫 번째 자료로는 2015년 12월 예측지출예산을 제외한 불용잉여금 목록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강원도 교육기관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운동장, 인조잔디구장하고 천연잔디구장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김기철위원

세 번째는 교육청 관리 도서관, 요즘 도서관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그 직원들의 직급을 포함한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김기철위원

네 번째는 10년 이내의 통폐합 대상 소규모학교 통합계획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앞으로 10년입니까?

김기철위원

그렇습니다. 혹시 10년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정해진 대로 계획을 달라고 했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지금 질의는 교육국장님께 드리는 질의입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김기철위원

이것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수리적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강원도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선진교육은 어떤 형태의 교육이 선진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한마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자아실현이 가장 중심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철위원

적어도 우리들의 무대는 강원도가 아니에요. 더구나 우리 후손들의 무대는 지구촌이라고요. 어떤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구가 하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강원도가 영원히 미래의 땅이 아니에요. 강원도를 미래의 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은 적어도 논리적이고 공통과제를 뽑아내기 위한 그런 토론문화의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기초교육이 되어 있어야 해요. 우리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강원도의 기초학력이 중ㆍ상위그룹에 속해 있다고 대답하셨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좀 하위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좀 하위가 아니라 상당히 하위죠. 제가 교육을 받던 시절에는 교육기자재가 없었습니다. 정말 형편이 없었어요. 물론 제가 가난해서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이만큼 키우는 데 저도 한 축을 담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경제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교육기법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민해 보는 그런 전문적인 연구 노력 같은 것은 없을까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기초학력부진 학생이 전국 수준에서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희들도 다각적인 정책이나 교육방법을 통해서 기초학력부진 학생을 구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종이에 선택적으로 보는 시험, 드러나는 그런 시험에서 학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그 이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하고 의견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명같이 들리겠지만 그동안 저희가 다각적으로 기초학력부진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는데 이것이 단순히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기초학력부진이 구제가 안 되어서 그동안에는 학습요인에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잘 되지 않아서 이제는 비학습요인까지 동원을 해서 아이를 상담하고 왜 기초학력이 부족한지를 진단해서 알맞은 맞춤형으로 지도하려고 금년에는 방향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학급 교실 안에서 뒤떨어진 학생들을 팀티칭할 수 있도록 개별학습 지원 강사 예산을 좀 세웠는데 금년에 안타깝게도 상임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우리가 중위권도 아니고 하위그룹이잖아요? 평균 학력이 하위그룹인데 적어도 경쟁에서 이길 수 있으려면, 또 경쟁에서 이겨서도 안 돼요, 유지만 돼서도 안 돼요. 경쟁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정말 큰 나라 됐습니다. 아, 대한민국’ 하려면 오늘에 머물러서는 안 될 텐데 그러려고 하면 그들에게 경쟁력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학생이 즐거운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기초학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계량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응 없이 이렇게 계속 이런 방법으로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속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문제의식이 생겼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교육청 내에 이런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없다면 외부에 의뢰를 해서라도 해답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저희가 기초학습부진 학생을 구제하는 데 기본적인 요인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철위원

물론이겠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교사의 책임지도제 이것을 더 강화하고 학생들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다중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인턴교사에서부터, 위센터에서부터 그 아이가 가정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외적인 환경을 좀 개선해 주는 그런 쪽으로 기초학습부진 학생을 구제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김기철위원

그저께 저희들이 밤 11시 40분까지 예산안을 다뤘습니다. 그 예산 속에서 가장 큰 항목이 누리과정 예산이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누리과정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김기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김기철위원

제가 지금 예측지출예산을 제외한 불용잉여금을 여쭙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선진화된 행정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 한편에서도 또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서도 공통으로 실행은 해야 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짧은 기간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반복될 수 있는가 저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래서 우리는 못 세웁니다. 항구적인, 아니면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목전에 왔단 말입니다. 12월이잖아요. 만약 당장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이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시간이 돼서, 다음에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신영재위원장

예, 추가로 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유정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85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체육교육내실화 해서 당초예산 대비 41억이 증가돼 241억을 계상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원주ㆍ홍천ㆍ영월ㆍ평창ㆍ정선ㆍ화천교육지원청까지만 활성화 지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른 교육지원청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체육활성화 지원이라고 하면, 동계올림픽이 3년 남짓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왜 굳이 다른 교육지원청은 빼고 여기만 이렇게 증액을 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여기 있는 교육청의 예산편성 사항은 도교육청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예산이 여기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도에서 한 게 아니라,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에 전혀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예컨대 본예산에 반영한 교육지원청이 있고 또 지자체의 전입금으로 교육경비에서 편성하려고 하는 교육지원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확실한 자료 맞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확실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확실한지.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확실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확실합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으로 해서 토요스포츠강사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서 864쪽입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824쪽입니까?
정선

유정선위원

864쪽.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찾았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토요스포츠강사 지원사업에 증액이 됐어요. 당초예산 3억 4,944만 원에서 9억 4,08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토요스포츠강사가 교육부 대응투자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5 대 5 비율 기준으로 2015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이 7 대 3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예산에 부족분을 반영해서 작년에 운영하였고 금년에는 7 대 3 비율로 본예산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런데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해서 국공립, 사립까지 이것이 인건비로 다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스포츠강사를 각 학교에 배치하는지 그 배치근거 기준이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어떤 근거로 어떻게 선정해서 배치를 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토요스포츠가 방과후활동…….
정선

유정선위원

토요스포츠인데, 이것은 주말이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주말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방과후가 아니라.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것이 교육부에서 학생들 폭력 등 해서 생활지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스포츠를 통해서 아이들의 인성교육 및 특기ㆍ적성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처음에 추진된 사업이었습니다. 토요일에 아이들의 일과가 끝난 이후에, 학교 교육과정과 별도의 운영이니까 이것도 일종의 방과후활동인데요, 거기에 체육강사를 지원해서 학교 스포츠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8개 시ㆍ군의 학교에 이 스포츠강사 배치가 다 끝났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것은 매년 변동이 좀 있습니다. 학교의…….
정선

유정선위원

2016년도 것은 여기 예산이 나와 있으니까 어느 학교에 누가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는지 다 나와…….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일선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강사를 배치하는 건데 배치근거 및 기준은 교육부 지침으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춘천의 모 초등학교라고 하면 그 초등학교에서 어떠한 운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쪽에 관해서 스포츠강사를 배치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것은 임의로 강사를 준다고 해서 학교가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금년에 우리 학교에서 토요스포츠로 축구를 하겠다고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축구 스포츠강사를 지원해 주는…….
정선

유정선위원

축구 동아리를 하겠다고 요청하면 그냥 보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그 심사자격에 맞았을 때 배치를 하는 건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신청을 하면 보내주는데 그 예산은 생활체육회가 50%, 도교육청이 50% 이렇게 매칭해서 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에서 나가든 생활체육회에서 나가든 이 학교에서 1년 동안 동아리를 끌고 나가기에 적합하다는 판단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신청을 받으면 대부분 학교의 요청을 인정해 주는 편이고요.
정선

유정선위원

실사를 나가시지는 않고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일일이 학교에 실사를 나가서 동아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작업은 사실상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그냥 ‘우리 학교가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고 있어도 도교육청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겠네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정도의 확인 작업은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한다고 하고 스포츠강사를 받아서 안 할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하신다고 하면 이것도 업무 유기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런 토요 스포츠강사 운영을 통해서 이루어진 스포츠 동아리 들이 여러 가지 대회나 이런 데에 참여를 하거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정선

유정선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다고 말씀하셨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운영을 시작한 지는 5년 정도 됐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5년 되셨다고요? 그러면 이 5년 동안 강원도의 스포츠강사가 어느 학교에 어떠한 운동종목으로 어느 정도 했는지 이것을 일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심영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는 하셨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심영곤위원

저 역시 누리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누리과정이 보육입니까, 교육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보육 속에 교육도 함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오전 시간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에 예측을 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에 와 있는 것입니다. 누리과정의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누리과정의 문제점은 누리과정이 도입된 지 2012년부터…….

심영곤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2012년부터 도입이 되었는데…….

심영곤위원

결국은 재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정의 문제일뿐더러 현재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최상위 법률과 밑에 있는 시행령이 상충되기 때문에…….

심영곤위원

법률과 시행령은 국가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논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재원이 부족해서 이런 사태까지 온 것이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께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교육과 보육이 들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는 겁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인정하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인정합니다.

심영곤위원

제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꺼냈느냐 하면 사실 작년에 도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의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심영곤위원

올해도 올렸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심영곤위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농림수산위원회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못해서 작년에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강원도 집행부나 지휘부와 소통이 잘 안 되어서 결국 안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예산을, 사실 재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무상급식도 손을 좀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어차피 재원이 없어서 누리과정 예산을 결국 세우지 못하는 과정에서 차상위, 저소득층은 더 좋은 방향으로 도와주고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해서 그 재원을 누리과정으로 돌리면 어떻겠느냐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을 줄이는 것은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영곤위원

저도 그 부분은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누리과정도 결국은 무상으로 하다가 지금 안 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재원에서도 문제이고. 무상급식도 우리 강원도 재원으로 봐서는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원도교육청의 부채가 얼마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올해 연말까지 지방채가 3,800억 원이 되고 내년에는 1,600억을 더 발행할 예정입니다. 한 5,500억 정도 됩니다.

심영곤위원

강원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강원도청은 잘 모르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조 가까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빚을 내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은 충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청 중기재정계획 단기사업은 얼마 이상 받고 있습니까? 교육부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심영곤위원

사업비가 얼마 이상 될 때 받느냐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100억 이상일 때 중앙투자심사를 받습니다.

심영곤위원

그건 투융자 심사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중기재정계획은 교육부의 승인을 안 받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받습니다. 제출합니다.

심영곤위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일사업으로 얼마 이상 받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받지는 않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기계획은 저희가 5년 단위로 작성하고 있는데 금액 단위는 얼마 이상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심영곤위원

항상 교육부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는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심영곤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과 여기 중기계획에 나와 있는 것이 달라서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5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교부금에 의해서 변경되기 때문에 중기계획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영곤위원

5년 중ㆍ장기 계획을 하는데 정확하게 수치가 안 맞아도 승인을 그렇게 해 주는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부금은 매년 내려오고 중기계획은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2016년도 계획을 짤 때도 얼마 정도의 국비교부금을 받아서 하겠다고 계획안을 냈는데 거기도 그렇게 맞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를 하기 때문에 세수가 많이 걷히면 교부금이 많이 내려오고 세수가 적게 걷히면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심영곤위원

그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많습니다.

심영곤위원

올해하고 작년하고 교부금 차이가 얼마나 났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수치상으로 보면 작년보다 76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러면 이 계획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우습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큰 틀에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영곤위원

이런 계획은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설명서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연수 지원이 올해 보니까 예산이 많이 감해졌네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국외연수 부분을 굉장히 많이 삭감했습니다.

심영곤위원

교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목적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줄였다는 얘기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인데도 많이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영어교사 국외연수에 대해서…….

심영곤위원

영어교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80억이었는데 올해 62억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국외연수 부분은 상당 부분 감액했습니다.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연수여서 국내연수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로 하고 많이 삭감했습니다.

심영곤위원

재원이 부족하니까 고육지책으로 그런 것을 삭감했다고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교원들하고 지방공무원들하고 해외경비를 계산해 보니까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지금 교원들의 해외경비가 얼마 지출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국외연수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은…….

심영곤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약 2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방공무원은 150만 원으로 5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원들이 국외연수를 갈 때는 유럽 쪽 연수를 많이 했고 지방공무원들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방공무원은 150만 원 정도인데 테마연수 형식으로 50%는 자부담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교원들보다 해외연수 경비가 적습니다.

심영곤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쪽, 25쪽 관련인데요, 자치단체 비법정이전수입입니다. 2013년부터 자료를 보니까 감소 추세에 있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예.
재웅

정재웅위원

수치를 보면 2013년도에는 31.8%가 전년도 대비 줄었고 2014년에는 11%, 2015년에는 4.7%, 총액기준으로 보면 점점 줄고 있는데 다른 얘기로 따지면 법정이전수입 의존율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자주적 정책결정권이 줄어든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비법정이전수입은 약속한 금액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비법정전입금은 약속한 게 없고 시ㆍ군은…….
재웅

정재웅위원

자율편성으로 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시ㆍ군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5%에서 많게는 20% 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재웅

정재웅위원

5%~20%라는 기준을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편성해서 교육경비에 쓴다는 얘기인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10% 범위를 요구합니다만 자치단체별로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도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겠다, 사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편성해서 같은 지역에 살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교육청이 시ㆍ군에 대한 협상력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첫째로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노력을 보여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비가 자꾸 줄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통해서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저희가 회의 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교육감님도 마찬가지지만 국장님들의 역할도 매우 크리라고 봅니다. 교육문제는 교육청으로 책임 전가를 하는 풍토가 형성되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소홀히 취급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해서 연말에 이전수입이 잡히다 보니까 사업별로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식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협의 노력들을 해 주셔야만 이것이 개선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에도 보니까 비법정전입금 징수율이 90%밖에 안 되네요? 10%는 어떻게 됩니까? 징수를 못 한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10%, 15% 정한 데에서 15%가 아니라 15% 이내, 10% 이내, 이런 이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자금 사정에 의해서…….
재웅

정재웅위원

비법정전입금 징수율 100%라고 하는 수치는 불가능한 수치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수치를 100%다 80%다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어떻게 보면 널뛰기 하듯이 고무줄식으로 비법정전입금 제도가 운영된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안 갑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만 자치단체를 강제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제도개선 노력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도 본 위원이 꼭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들썩들썩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7개 시도 중에서 3개 시도만 편성하고 14개 시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본 위원의 생각입니다.-정부의 정책상 법과 제도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국가를 책임져야 되는 정부가 일개 시도에 책임전가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게 가당키나 한 모습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장 유치원, 보육시설의 유보통합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정부 부처도 따로따로 되어 있고 예산도 다 각기 따로 나가는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여기에서 논란을 벌이는 모습들은 결코 좋지 않은 모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교육감님이 정치인이 되었고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냐는 질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역으로 그건 누구 탓을 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수술하지 않고 책임 공방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교육감님한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정치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요청했었는데 만약에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안 되었을 시에 벌어지는 사태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준비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어제 심야 국회에서 합의된 것도 다 결렬되고, 그 구속력이 저 밑에까지 다 내려가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당장 예산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정말 선량한 누리과정 아이들, 부모들은 누구 탓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강원도의회 역사상 상임위에서 예산이 이렇게 조정된 선례가 없었다고 봅니다. 강원도교육청 이거 다 삭감되면 개점휴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지속적으로 건의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처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올해 정립이 안 되면 내년에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에 대비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서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적극적으로 설득 작업을 해 주세요. 지엽적으로 접근하면 이 문제는 절대로 풀 수 없습니다. 다음에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국 교육국장님과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예산서 2-1권 938쪽의 학생생활지도 지원에서 학교보안관은 어떤 제도인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학교보안관 제도는 기존에 운영하던 배움터지킴이 제도와 안전지킴이 제도를 통합해서 학교보안관이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학생들의 안전과 생활지도, 각종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전에 말씀하셨던 두 가지 제도의 성격은 다른 것 아닙니까? 학교지킴이 같은 경우는 용역회사에 줘서 운영하기로 했고 전자에 말씀하신 것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배움터지킴이는 봉사직으로서 50여 만 원의 여비 정도만 지급되는 제도였고요, 안전지킴이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운영하던 제도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도는 바람직한 것 같은데, 학교보안관 제도로 통합해서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두 직종이나 직렬이랄까, 이분들이 하는 일은 유사한데 한 쪽은 예컨대 150여 만 원의 보수를 받는데 배움터지킴이 보수는 50만 원밖에 안 돼서 업무의 능률이나 형평성에 위배되어서 이 사업을 학교보안관이라는 제도로 통합 운영하려는 사업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사업내용은 알겠는데, 또 어떤 용역회사에 주실 건가요, 아니면 직접 교육청에서 관리하실 건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것을 용역회사에 주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비해서 이분들에게 돌아오는 보수가 적어서 교육감님께서 직접 고용해서 이분들을 관리하면서 운영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고령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운영되는, 연세가 많으신, 은퇴한 분들이 주로 대상이기 때문에 특별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전직 경찰을 하시던 분들한테 통째로 넘겨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현직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실업자로 내몰리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방침은 없었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전직 경찰관이나 군 출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 지도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데, 경찰직으로 계실 때의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학교보안관 제도로 인해 그분들이 내몰리지 않겠느냐 하는 불안한 얘기들이 항간에 많이 돌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현직에 계신 분들을 그대로 고용할 겁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사실상 예산 등으로 인해 인원이 축소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임의로 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됐는데 보안관제도 운영은 가능한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것은 상임위에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꺼리시면서 금년에 배움터지킴이와 안전지킴이를 운영했던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보안관 제도를 운영하라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요청한 예산들이 다 복원된다면 더없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겠지만 최소한 그 정도라도 인정해 주신 데 대해서 무리 없이 운영할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예산이 삭감되면 인원 변동이 있을까-염려가 되는데요, 하여튼 임의로 내보내거나 하는 식의 인력 고용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취지대로 임금 격차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부 해소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게 기대만큼의 개선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예산으로는 기대만큼의 개선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과거의 제도대로 운영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과거의 제도대로 운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학교보안관 제도로 명칭을 바꾸어서 운영하도록, 어쨌든 호칭에 대한 것은 상임위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학교보안관 제도로 운영할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이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보안관제도라는 이름을 두고, 과거의 임금은 50만 원이었고 현재 임금은 100만 원이라면 75만 원으로 임금을 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런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참 재주 좋으세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당하고도 차질 없이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존경스럽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산을 다 승인해 주시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선의 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요, 염려스러운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린이집이 불안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대거 유치원 쪽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2016년도에 약 3,000명 정도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겨가요. 모든 학부모들이 불안하다 보니까 자꾸 유치원 쪽으로 몰리고 있는데 앞으로 유치원을 계속 지어서 부모님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유치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이 있고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설립자가 신청을 하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원아 수용률을 감안해서 인가를 내 주기 때문에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옆집 아이는 유치원에 다니고 우리집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님으로 해서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문제점은 작년부터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근본적인 지원 체제가 해결된다면 어린이집에 가든 유치원에 가든 교육받는 것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 관계가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한번 놀란 사람들은 이런 논란이 다시 될까 싶어서 내년에는 안정적인 유치원 쪽에 대거 몰릴 테고 그쪽에 자꾸 증설해 달라고 요구할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현재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관계에 대해서는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해결되고 지속적으로 지원돼서 학부형들이 자기 자식을 어린이집에 편히 보낼 수 있는 원론적인 해결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어린이집도 많이 없어졌어요. 물론 유아들이 줄어드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어린이집 관련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대부분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이나 보육교사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데, 청장년 일자리라든가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고민만 하시고, 교육감님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데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기타 등등 막을 자신이 있을 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의무는 저버리고 권리만 찾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 하시는 일이? 이 뒤에 벌어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막대한 피해는 누가 감수하고, 거기에 대한 방지책을 단 한 건이라도 세우지 않고 본인 의지만 주장하는 말만 하시면, 앞으로 당장 1월이 되면 모든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전부 보따리 싸서 교육청 앞으로 몰려가야 됩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올해 누리과정 예산심사가 끝나고 나면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전부다 보따리 싸서 교육청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책은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어린이집을 전부 다 유치원으로 바꿔주든가, 그러면 정부 관련 예산들이 다 편성될 것 아닙니까?

신영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

아, 시간이 다 됐습니까? 학교보안관 제도에 대해서는 좀 더 믿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적게나마 지금 말씀드렸던 안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가 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주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 운영지원의 사업목적을 보면 교육연구 운영지원을 통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초ㆍ중ㆍ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강원교육프로젝트 운영, 교육현장 연구원제 운영 및 학습연구년제 운영, 대학과의 협력연구 및 교수ㆍ학습 자료 개발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의 사업 목적과 성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학습연구년제는 교원들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인데요,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3.0 이상의 우수한 성적을 받은 교사를 대상으로 1년 동안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하듯이 자기연찬을 통해서 교육력을 강화시키려는 정책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개인별로 300만 원의 연구비를 지급하는 부분도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 이분들이 360시간 이상 연수를 받아야 되는 과제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 연수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경비였습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학습연구년제 전반에 대해서, 전체 인원에 대한 비용 전액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수한 교사들이 자기연찬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예산이 좀 들더라도, 또 저희가 인원을 줄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우수교사들이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2015년도 예산 4억 2,317만 7,000원에서 5,996만 5,000원을 감액해서 3억 6,321만 2,000원을 편성하셨는데 상임위에서 전부 다 삭감됐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감액된 부분은 과도하게 국외연수까지 시키느냐는 상임위의 지적이 있어서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국외연수 부분을 빼고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현재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종주위원

예산이 삭감돼서 만약 이 사업을 못 하게 된다 해도 큰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하고요, 교원들의 자기연찬 기회도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주위원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선발 및 운영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선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3.0 이상을 받은 우수교사가 희망하면 심사위원회에서 희망자를 엄정하게 선발합니다. 그리고 엄격한 복무관리, 예컨대 연구원에 등원해서 과제를 부여받고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연구활동을 하고 360시간 이상 연수를 진행하는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이종주위원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를 위한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금은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겠습니다. 기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개인적으로 지급되던 비용에 대해 자비로 연수를 받으라는 한이 있더라도, 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는 인정해 주시고 인원이 너무 많아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인원을 줄이라고 하면 인원을 줄여서라도 운영해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런 부분을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국장님께서 상임위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다고 치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시면 예결위원님들 계신 이 자리에서 이 사업은 어떠한 사업이며 교육위원회에서 설명 못 했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0조 특별연수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평점 3.0 이상 받은 자를 대상으로 정원의 0.3% 이내의 우수자를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53명의 많은 인원으로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상임위에서 지적하시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2016년도에는 44명 정도만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가 부족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에 대해서 기회를 주신다면 많은 강원도 선생님들이 자가 연수를 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주위원

2012년도는 39명, 2013년도는 53명, 2014년도는 50명, 2015년도는 46명이 했는데 올해는 46명 정도가 필요하신 겁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당초에 44명 정도 연수를 시킬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종주위원

선생님들에게는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전액 삭감이 돼서 선생님들께서 일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문제가 없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오세봉 위원입니다. 강원도교육청 최종국 교육국장님과 박병훈 행정국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받느라고 며칠 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오세봉위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먼저 3회 추경부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갖고 계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오세봉위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다면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책무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기본적인 책무는 강원도 내 초ㆍ중등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정부와 교육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기타 지방교육세와 함께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것이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다음에 추경은 제130조에 근거해서 담고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렇다면 요즘 많이 논란이 되는 누리과정은 왜 강원도에서 편성하지 않았죠? 예산운영 기본지침대로 한다면 반드시 누리과정 예산도 강원도에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편성 못 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교육감의 책무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누리과정 예산을…….

오세봉위원

잠깐, 첫 번째 얘기를 했는데요, 예산편성 기본권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법률적으로 편성의 책임이 없다는 얘깁니다.

오세봉위원

아니, 법률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교나 교육기관에 투자하게 되어 있고요,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시장ㆍ군수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법상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행령상에는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과 시행령이 맞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교육감 책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세봉위원

물론 교육감께서 법률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청에서 해석하는 부분이 맞다는 유권해석도 있었습니다.

오세봉위원

시행령과 법률 자료를 준비해서 저에게 주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부터 말씀해 주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두 번째는 예산이 2조 3,000억 원 됩니다만 교육감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95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편성을 위해 659억 원을 사용하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성할 재원이 없다는 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를 바탕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님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14개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세 번째 이유로 14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님들이 결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각 시도교육청마다 자율편성 예산지침이 있잖아요. 그러면 강원도교육청도 그 지침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굳이 14개 시도교육청 교육감과 함께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마치 단체협약 하듯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맞지 않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결의를 하셨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이 편성해야 하는 근거가 없다는 것과 가용재원이 부족한 사유로 시도교육감님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겠다는 결의가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못 하겠다고 결의를 한 거죠. 교육의 기본적인 책무로서 누리과정을 편성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하신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편성할 수 없다는 논리에는 맞을지 몰라도 교육의 기본적인 틀에서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석의 나름인데요, 본 위원이 해석하는 것은 이 지침에 따르면 당연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단 재원이 부족하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거예요. 엄격하게 해석을 한다면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위반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주장을 하시는 학자들도 있고, 전국 14개 교육청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맞다는 말씀은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오세봉위원

아니죠. 교육감님께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교육의 본질만 놓고 봤을 때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충실하게 따라만 준다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나중에 부족한 재원은 추경에 맞추든가, 뒤따라서 추경도 편성하잖아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때 이 법에 따라서 가용재원 부족분을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누리과정 예산을.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단 교육감님께서 누리과정을 교육으로 보지 않고 다른 관점에서 보고 정부에다가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달라, 이것은 공약사항이니까 달라, 이렇게 접근하니까 편성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은 기본법에 따라서 했잖아요. 그러면 누리과정도 이 기본법에 따라 해 주셔야 논란이 생길 이유도 없고 아무 문제도 안 되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상충되고 재원도 부족해서, 저희도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오세봉위원

좋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제가 재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간단하게 257쪽과 349쪽 두 가지만 놓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 학교는 거의 인조잔디 구장 내지 천연잔디 구장이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오세봉위원

인조잔디 구장인 학교는 몇 개 교나 되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121개 교입니다.

오세봉위원

천연잔디 구장은 몇 개 교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66개 교입니다.

오세봉위원

앞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가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인조잔디 구장은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천연잔디 구장을 조성하는 경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세봉위원

작년에 천연잔디 구장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8개 학교에 4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리고 인조잔디 구장 개ㆍ보수에 얼마를 사용하셨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담당자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요?

오세봉위원

자료보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257쪽의 운동장 부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교육에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천연잔디 구장과 인조잔디 구장 개ㆍ보수에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나요? 교육을 우선시 해놓고 이후에 학교 시설들, 급식은 무상급식을 실시하니까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인조잔디 구장과 천연잔디 구장 개ㆍ보수가 그렇게 급하나요? 아니잖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자료에 나와 있는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에 대한 예산은 강릉시, 홍천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한 예산이고…….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와 매칭해서 하는 것이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매칭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자체에서 예산을 조금 확보하거나 특교로 내려오는 학교가 1개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추경에 관해서는 저희가 자체 예산을 투입한 것이 없습니다.

오세봉위원

제가 실례를 하나 얘기한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서 얼마든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것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신영재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모두 한 차례씩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보충질의를 유보하고 10분씩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곽영승위원

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을 보육으로 보느냐 교육으로 보느냐 하는 논쟁이 있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근본적으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된 기관이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된 기관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어린이집은-교육과 보육을 통합해서 누리과정을 운영합니다만-대부분 교육보다는 보육에 비중을 두는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법적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법적 근거가 없고 법적으로 교육감 책무가 아니라는 주장 때문에 정부가 10월 6일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그 시행령에 교육감의 책무라고 정했습니다.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곽영승위원

그래서 법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가용재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정부가 강원도교육청에 교부금 662억 원을 더 증액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것만 해도 어린이집 예산 659억 원은 충분히 편성하고도 남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숫자상으로는 증액이 됐습니다만 작년에 지방채로 발행하던 교원 명예퇴직 수당이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일부가 포함됐고 내년 인건비 상승분 3%를 반영한다면 실제로는 가용재원을 쓸 수 있는 규모가 작년보다 더 줄었습니다.

곽영승위원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을 우선해서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무상급식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강원교육…….

곽영승위원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죠? 그런데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을 다 합치면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아마 2,000억 원 정도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병희 교육감이 들어오기 전에 서민층ㆍ빈곤층ㆍ도서벽지 학생들에게는 무상급식을 했어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곽영승위원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중산층ㆍ부유층에 대한 급식을 말하는 겁니다. 중산층ㆍ부유층에 들어가는 무상급식 예산은 법에 없는 것인데 민병희 교육감 같은 진보교육감들의 이념적 판단에 의해서 법에 없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법에 근거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모든 교육시책들이 개별법령에 의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곽영승위원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교육은 인성이 결정되는 0세부터 2세까지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시기는 3세부터 5세까지겠죠? 가정교육도 교육입니다. 아주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교육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이에요, 보육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렇죠? 진보교육감들의 이념적 판단으로 법에 없는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어린이집 교육은 왜 안 하는 겁니까? 정 하기 싫으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분명히 올해처럼 정치권에서 정부와 타협이 있을 겁니다. 지금 유치원에는 456억 원을 편성해 놨어요. 456억 원이면 강원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전체가 5개월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교육비예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곽영승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예산과 유치원 예산을 5개월씩 편성해 놓으면 그다음에는 분명히 정부에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법에 없는 무상급식도 하는데 이것도 얼마든지 정책적ㆍ이념적 판단으로 할 수 있어요, 진보교육감들이 무상급식을 하듯이. 판단과 소신과 철학의 문제이지 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이집 보육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456억 원의 유치원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것을 어린이집도 포함해서 5개월씩 편성해 놓으면 분명히 여의도에서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국장님, 이 문제는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고요, 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곽영승위원

아까 요청한 자료를 지금 제출하셨는데 강원도 어린이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의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민병희 교육감님이 들어오고 나서 이 수준이 점점 악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한 번 올라간 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력이 약간씩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네요, 5년 동안?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기초학력 미달 아이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예산에 겨우 얼마가 드느냐, 우리 교육청의 예산은 3조 원 되지 않습니까? 3조 원에서 학력향상 예산은 올해 32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도 내년에는 28억 원으로 3억 5,000만 원을 줄였어요. 달랑 이 돈으로 어떻게 학력을 향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에 대한 학력향상 예산도 32억 원에서 6억 원을 삭감해서 26억 원이 됐어요. 중산층ㆍ고위층 아이들에게는 공짜로 밥을 먹이면서 못사는 빈곤층ㆍ서민층 아이들의 학력은 이대로 놔둬도 되는 겁니까? 이 아이들은 어떻게 인생을 출발하겠습니까? 이렇게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열패감과 좌절감으로 인생을 출발할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한 가정, 두 가정의 고통이 되고, 이런 아이들에게 투자를 하세요, 부잣집 아이들에게 밥을 공짜로 먹이지 마시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전통적인 교육은 주입식ㆍ암기식 교육이었는데 교실수업 개선을 통해서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교실 분위기를 만들다보니까 뒤처지는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습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3년~4년 동안 지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나아지는 부분이 없어서 다중지원 시스템으로, 예컨대 상담교사ㆍ복지사ㆍ특수교사ㆍ보건교사 등 조직들을 총망라해서 그 학생의 정서ㆍ행동발달부터 진단해 가면서 지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비학습 요인으로 체제를 좀 바꿨습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울산교육청은 아이들 공부를 잘 가르쳐서 재작년에 405억 원의 상금을 받았어요.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민병희 교육감 들어오시고 나서 한 번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매년 최하위권의 학력에 맴돌고 있으니까, 시간이 다됐으니까 다음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영재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곽영승 위원님께서 누리과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적 근거라든지 교육감의 책무가 아니라고 운운하시는데 법적 쟁점이 되는 사항을 세 가지 정도 논리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법적근거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는 교부금법 위반, 두 번째는 유아교육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유아교육법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입니다.

진기엽위원

영유아보육법, 그리고 예산편성권과 자율편성권의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아까 질의를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정의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정의 규정이 어디 있어요, 제가 제1조를 불러드릴게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조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 교육기관이라는 정의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교육기관법에 의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을 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그리고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은 학교’라고 명시되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기관은…….

진기엽위원

그것은 교육기본법이고요, 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누리과정의 목적을 말씀드렸는데 유아교육법상 교육과정과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ㆍ보육 과정으로 도입된 것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우리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 교부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교육기관이라는 것의 정의 규정은 실제로 교육을 담당하는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육기관을 어떻게 볼 것인지의 해석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교육기본법에 의한 것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육기관은 그렇게 달리 볼 수 있다는 거죠. 제 논리가 틀립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기엽위원

아니오,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유아교육법 제4조의 내용 아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뭡니까? 유아교육법 제4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를 둔다.”라고 해서 첫 번째로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연계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보육을 교육에 포함시킨 거예요, 그렇죠, 유아교육법으로 따지면?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유아교육법은 그 근본이 유치원에 관련된 법이고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에 관련된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진기엽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유아교육법이에요. 시행은 2015년 9월 1일, 법률 제13226호, 2015년 3월 27일에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를 둔다, 그 첫 번째로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두 번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연계운영을 규정하고 있어요. 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이 법은 무슨 법입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연계운영을 규정하는 내용만 봐도 보육을 교육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영유아보육법 제2조, 가지고 계신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이잖아요, 교육. 영유아보육법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그래서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여태까지 주장해 온 내용들이 근거가 없잖아요. 강원도교육청, 특히 교육감이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다 거짓이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기엽위원

짧게 하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영유아보육법 관련해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해석한 것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육기관으로서는 초ㆍ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말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게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학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기엽위원

국회 입법조사처의 법률이 우선시 됩니까, 대한민국 법제처가 근간이 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법제처에서 나온…….

진기엽위원

왜 그것으로 명분을 삼으시려고 해요? 말 그대로 유권해석이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기엽위원

그것은 유권해석이고 저는 법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법을 가지고 유권해석을 내린 겁니다, 이게.

진기엽위원

저도 있는 법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회 입법사무조사처가 우선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유권해석일 뿐입니다. 그런 것으로 자꾸 명분을 삼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음 강원도교육감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36조를 봐 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니까 교육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적 근거가 있잖아요, 예산편성 기준도 있고요.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제33조를 봐 주세요. 제33조에서는 의무지출이라는 내용과 재량지출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의무지출은 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고, 재량지출은 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하는 거예요. 법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비용으로 정해 놨어요. 왜 법률적 근거를 자꾸 말씀을 하세요? 이 정도면 법률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맞는데…….

진기엽위원

인정하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래서…….

진기엽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시니까 안 되는 쪽으로 법률적 해석을 하시는 것이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니까 법적 근거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교육청의 의지 문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원도교육청에서 매년 못 쓰고 불용되는 예산이 2013년도 730억 원, 2014년도 550억 원, 금년은 아직 불용액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구조조정해서, 강원도교육청이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편성할 수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진기엽위원

그래서 가용재원의 부족이라는 것은 명분에 불과하다, 명분 살리기에 급급한 내용들이다, 본 위원도 충분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불용액 등 불요불급한 내용들을 찾아내면 가용재원이 충분하다고 판단돼서 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교육부가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측하지 못한 교육예산의 증가, 그래서 10억 원이 펑크 난 부분, 그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본 위원은 강원도 누리과정 또한 유치원과 같이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전액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장시간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산서 1,13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학습연구년 연구지원센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앞에서 말씀드린 학습연구년제 교사들이…….
정선

유정선위원

존경하는 이종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이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교사들이 연수활동과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여기에 굳이 지원센터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고 학습연구년제를 대학교수님들이 하시는 안식년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교사가 수업과 업무로부터 벗어나 각종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1년이라는 연구활동 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대학교수님들이 쓰고 계시는 안식년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안식년은 자유로운 장소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것이고 학습연구년제 선생님들은 자유롭게 1년을 주지는 않습니다. 360시간의 연수를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정선

유정선위원

360시간의 연수를 받고 외국에 나가서도 받고, 여비를 보니까 46명에게 엄청난 금액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받았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리고 영어교사 같은 경우에는 외국 연수를 따로 나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것은 영어교사를 위한 영어연수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영어교사를 위한 영어연수이지만 센터를 운영하면서까지 이 운영비가 필요할까, 이것을 굳이 한다면 센터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어떤 장소에 센터를 별도로 세워놓은 것은 아니고요, 연구원 안에 조직된 센터입니다. 이 기관에서 학습연구년제에 해당되는 교원들의 연수를 시킨다든가 이런 일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연수를 시킨다고 하는데 자료제작, 현수막, 사무용품 해서 임차료까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46명의 선생님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은 0.3% 안에 들어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매달 급여가 나오고 또 수당 나오고,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계시네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자비를 들이지 않고 연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 부분을 상임위에서는 과다하다고 지적을 하신 것이고요.
정선

유정선위원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0.1%의 선생님들의 성과를 교육감님이 결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 이 선생님들은 상향이다. 월등한 선생님이다.’ 하는 기준은 교육감님이 정하시는 거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것은 선정위원회에서 선생님들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심사위원님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대학교수도 있을 테고 일선에서 활동하는 교장선생님…….
정선

유정선위원

총 몇 분이 계시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제가 선정위원회 명단을 휴식시간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명단을 주시고요, 그 선정기준이 어떠한지, 어떤 부분이 우월하고 탁월해서 뽑히셨는지, 2010년도에 처음 시작했다고 했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연구계획서를 심사해서 선발을…….
정선

유정선위원

2010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연수를 받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다고 아까-이종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그분들이 당해 연도에 어떠한 연구를 했고 어떠한 실적이 있는지, 연구하신 결과로 인해 우리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분들이 여기에 참석하셨는지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리고 예산서 905쪽,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인데 감액을 했어요. 찾으셨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공부해 가지고…….
정선

유정선위원

다문화 및 북한이탈 주민 학생 비율이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강원도에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자녀교육 지원 해 가지고 다문화학생이나 탈북주민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이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랬는데 이것을 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폐지하셨는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저희가 다문화가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다문화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동안 별도로 진행되어 왔던 언어치료 프로그램이나 담당자 연수나…….
정선

유정선위원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에게는 어떤 것을 지원하고 계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위탁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사람들이 직접 센터에 상주하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 다문화지원센터를 우리 교육청에서 만든 겁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다문화지원센터를 교육청에서 만드신 거라고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법원 앞에 있는 것?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연구원 안에 저희가 지난 11월…….
정선

유정선위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따로?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11월 23일에 개소해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래서 감소를 하신 건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보니까 다문화가정이나 이탈주민 학생 비율이 꽤 돼요. 특히 중국, 베트남, 필리핀 쪽이 많아요. 언어교육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다문화를 지원하는 강사들 중에 이런 것을 전공한 강사들이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다문화지원센터가 있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셨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때는 일선학교에 배치해서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다문화지원센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교육을 하셨느냐고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다문화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예비학교, 중점학교 이런 식으로 학교를 지정하고 거기에 강사를 배치해서 그런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했었는데 다문화지원센터를 만들고 나서부터는 다 모아서 통합한 것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현재 다문화지원센터 설립 과정과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까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5쪽을 보면 금연 관련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하셨어요. 다른 쪽에 금연 관련 교육 예산이 따로 서 있나요, 아니면 교육을 완전히 포기한 건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학교흡연예방교육 사업은 그동안 국고보조금으로 진행되어 왔었는데 사업이 폐지됨으로써 감액이 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중요한 교육일 텐데 국비가 잘리면 무조건 사업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 사업만, 금연교육은 학교 보건실이나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원되던 사업의 예산이 중단되니까 그 사업이 폐지된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금연교육은 포기하면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장시간 동안 담배를 피우면 상당히 끊기 어렵거든요. 초기에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이 사업을 완전히 없애서 금연교육을 포기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아닙니다.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학교에서 금연교육을 하던 사업인데 그것만 폐지됐고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생활지도 차원에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금연교육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런 질의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당초예산, 1회 추경예산, 2회 추경예산에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감 내역을, 3회 추경이라면 2회 추경의 최종 금액과 올해 편성된 당초예산과의 증감 내역을 따져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전 당초예산과 올해 당초예산의 증감을 따지다 보니까 오히려 감액이 됐는데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증액됐는데 감액으로 나오는 것도 보이거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들이 표를 보셨을 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전년도에 3회 추경까지 편성했으면 당연히 그 예산과 당초예산의 증감을 따져줘야지 쉽게 증액이 됐구나, 감액이 됐구나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뒤까지 다 봐야 되고 계산기도 두드려 봐야 되는 처지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교육청만의 특별한 방법인가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국 교육국장님, 박병훈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교육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산에 대한 일련의 부분들이 강원도교육의 수장이신 교육감께서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중앙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이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강원도청도 그런 부분을 위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올라가서 예결위에 속한 국회의원도 만나고 정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가장 앞장서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일만 벌어지면, 혼자 올라가서 1인 시위를 한 적도 있죠,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최성현위원

지금 시위를 해서 될 문제인가, 과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교육감께서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도 끝까지 고집해서 편성을 안 한다면, 작년 같은 경우 관계된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학부모들이 촛불집회 시위를 하러 왔을 때 본 위원도 그 부분을 협상하기 위해서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 밤에. 그래서 교육감을 따로 만나 얘기를 해서 현장 시위가 끝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감과 차 한잔을 하면서 들은 답변 또한 무슨 얘기였느냐면 기분이 나쁘답니다. “지금 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데 해 주고 싶어도 제가 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보면 지금 똑같은 심리입니다. 17개 시도 중 우리 교육감께서 선두에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앞장서 가지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남들은 가서 예산 하나 더 받으려고, 나오는 것 보면 지사께서도 예산을 더 받으려고 중앙에 올라가서 예결위에 소속된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교육예산을 많이 따다가 체육관 신축이라든지, 지금 하는 공사도 있죠,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최성현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 사업에 대한 예산을 따다주면 그런 부분에 편성되어야 될 교육예산은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최성현위원

그런 측면에서 정말 제가 감히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교육감만큼은 선출직이 아닌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으로 지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사실 이곳에 와 계신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잘못 뽑은 한 사람 때문에, 그 교육정책에 맞춰 가다 보니까 지금 계속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동료ㆍ선배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누리예산이 그렇게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서면답변 내용들을 보면 중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2012년, 2013년, 2014년도 계속 추락했습니다. 5.2%로 17개 시도에서 16등입니다. 고등학교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학력미달 4.5%로 전국 14위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도별 기초학력미달 학생 수 비율을 보면 4.9%로 17개 시도에서 16등, 이게 강원교육의 현실입니다, 맞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에 따른-물론 이 평가가 전부는 아니지만-특별교부금 지원내역을 보면 민병희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2010년도 50억, 2011년도 85억, 2012년도 90억, 2013년 71억, 2014년도 50억이라는 돈이 1위 한 시도에 비해서 못 받은 금액입니다. 이게 합쳐지면, 1위와 비교했을 때 346억 이상이 되는 특별교부금을 중앙정부로부터 못 받은 거예요. 또한 올해도 마찬가지로 특별교부금에 대한 부분을,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에서 강원도교육청이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선정된 적이 없어요, 맞죠? 올해도 마찬가지로 1,100여 억 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되는데 우리는 9개 시도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한 푼도 못 받습니다. 평균으로 나누면 약 100억 원 이상 될 텐데요. 또한 국ㆍ영ㆍ수 표준점수 평균합계 상위 100개 고교에 강원도는 민족사관고등학교 단 한 군데 빼고는 어느 학교 한 곳 조차도 들어간 곳이 없어요, 맞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최성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예산하고 관련되는 부분 아닙니까? 또한 특별교부금의 평가과정 중에서 학교 회계직 기준인원 준수율이 있어요. 기준인원이 3,690명인데 우리 강원도는 75%가 많은 6,480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이것도 맞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최성현위원

그러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이 2,800명 이상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것을 고집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항상 평가를 잘 받을 수가 없죠. 이 인원에 대한 모든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표를 의식한 교육감의 포퓰리즘적인 발상이에요. 선출직 교육감을 뽑아 놓으니까 오로지 학교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강원도가 민병희 교육감 이후에는 다 뒤처져 있고 그 뒤처진 이면에는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도 못 받아요. 강원도 입장에서는 상대평가라서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 그런 기준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면 이런 부분을 예측해서 교육정책을 펼쳐야죠. 한 푼이라도 더 받아와야죠. 가서 1인 시위하고 있으면 누가 돈을 줍니까? 어떻게 강원교육의 수장이라는 분이 교육차원에서라도 그러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앞장서서, 교육감님 출신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본인께서 지금 이런 정책을 펼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체인 강원도 학생들, 학부모 또는 교육기관인 어린이집 원장님들, 또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수장 한 사람의 정책 때문에 계속 곤두박질치고 교부금을 못 받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주장만 하고, 다음에 3선을 노리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해도 결론은 안 나옵니다. 왜? 지금 이곳에 교육감이 있어야 결론이 나오는데 포퓰리즘적 성격의 예산만 세우다 보니까 결론이 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도민들이나 교육종사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을 텐데 변명에만 치중하지 말고 갈 수 있게끔 힘들겠지만 추후 예산과정이 다 끝나면 설득을 하십시오.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ㆍ답변하는 과정에서 예산안보다는 정책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가급적 예산안에 중심을 두고 질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에서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역이 강원도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지방교육재정, 강원도 교육재정 대책 시급히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안 42쪽입니다. 자체 수입 중에서 기타 수입이 대폭 증액이 됐어요. 91.7%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기타 수입이 증가한 큰 사유가 무엇이냐면 학교에 목적사업비를 배부하면 2015년도까지는 50만 원 미만에 대해서 회수받지 않고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재정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50만 원 미만도 회수함으로써 발생되는 금액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좀 더 치밀하게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학교별로 예산을 교부했을 때 100% 다 집행을 못 하고 남는 잔액이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 학교가 한 680여 개 되는데 50만 원 미만이라도 회수하다 보니까 조금씩만 모이더라도 세입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자체 수입 편성추이를 보니까 2015년 대비 15.7% 정도가 감소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주된 사유가 뭡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 자체 수입 중에서 교수ㆍ학습활동 수입 같은 것은 수업료, 입학금 관계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고 조금 변동이 있는 부분은 이자수입하고 재산매각대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자수입이 높을 때는 1년에 한 150억~200억 받던 이자수입이 지금은 20억~30억으로 낮아졌고 또 자산수입 중에서 폐교재산 매각을 하던 금액이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액 때문에 자체 수입이…….
재웅

정재웅위원

그 두 가지가 줄어든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3쪽, 비정규직 인사관리 관련인데요. 비정규직이 점차 줄어야 정상인데 어떻게 더 늘어나는 흐름 같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03% 정도 증액 계상하셨는데 그것과 관련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웅

정재웅위원

393쪽, 비정규직 인사관리.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비정규직 인사관리는 학교의 교육공무직 인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공무직 사업 대부분이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서 국고 지원이 되다가 자체 재원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2.7%의 증가분은 교육공무직도 정규직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증 발급이라든가 해당되는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 2.7% 정도 증가됐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수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닙니까? 흐름상 공무직이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이 늘어난다고 봐도 되는 것이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을 명칭상 교육공무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산서 479쪽입니다. 창의인성교육 운영 관련입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찾으셨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찾았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창의인성교육 관련 운영예산을 축소한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네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과정에서 교육감님의 철학이 인성교육 쪽에 무게중심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의성과 인성이라는 말 자체가 밀접한 관련이 없는데 교육부에서 하나의 용어로 붙여 놓은 것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 인성교육 관련한 예산이 이 사업 목 말고도 다른 데에 또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인성교육은 모든 교육과정과 교과교육 속에 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교과교육을 통해서도 하지만 그 외의 체험학습이나 특강, 연수회 이런 인성교육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여기에 보면 인문철학교육지원단 운영 사업 폐지, 기초 튼튼 행복학교 사업 폐지, 창의ㆍ공감교육토론회 사업 폐지,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 폐지, 이런 것들의 폐지 사유가…….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컨대 기초 튼튼 행복학교는 폐지해서 두드림학교와 통합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주도적 학습 프로그램은 원래 도 매칭 사업이었는데 사업의 실효성 등으로 해서 도청과 하지 않기로 협의돼서 폐지가 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는 인문철학교육지원단 이런 것은 공모 사업으로 운영했었는데 폐지를 했습니다. 학생들의 직접적인 인성교육과 맞닿아 있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지원단 운영 이런 것들은 학교 자체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조금 아쉽네요. 분야별 성공사례라든가 수범사례들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폐지한다는 게, 이것에 대체될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말씀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 대신 창의인성연구회라든가 이런 쪽은 계속 운영되고 있고, 또 저희가 그런 학교들은 모델학교나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인성교육은 계속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그런 부분을 폐지하지는 않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인성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사실 학교폭력 문제부터 인성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철학은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고 다른 것 잘한다 하더라도 인성이 부족하고 되어 있지 못하면 사회에 나가서 전혀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받지 못하는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의미 있는 사업들인데 이것을 폐지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소됐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우려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기계적인 인성교육을 시켰는데 요즘에는 인성교육중심 수업 이런 명칭처럼 수업 안에서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면서 수업을 이끌어감으로써 수업 안에서도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재웅

정재웅위원

결국 교사들을 믿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게 인성교육은 계속 운영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저는 그 이외의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김기철위원

거의 120개 학교가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었어요. 인조잔디구장을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인조잔디구장이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폐지됐습니다.

김기철위원

왜 폐지됐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유해성 문제도 자꾸 거론되고 내구연한이 지난 뒤에 개ㆍ보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천연잔디 내지는 마사토 운동장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기철위원

2007년도 이전에 건설한 것들은 벌써 부서져서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개ㆍ보수를 하든가 걷어내든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2011년도에 인조잔디에 대한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서 해당되는 학교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7개 학교는 재시공을 했습니다. 이제 다 완공이 됐고요. 그다음 내년부터 매년 그동안 했던 것처럼, 내년 7개 학교, 후년 12개 학교, 후후년 14개 학교 이런 식으로 내구연한이 돌아옵니다. 내구연한이 돌아온 학교에 대해서는 또 인조잔디로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운동장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김기철위원

내구연한이 돌아오면 어떤 방법으로 바꾼다는 계획이 정비가 됐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아, 그것은 가급적이면 학교의 의견을 듣고 학교에서 천연잔디로 할 것인지 마사토 운동장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김기철위원

학교들은 내구연한이 안 돌아와도, 그 당시에 공법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열, 먼지가 일어나고 하는데 그것을 걷어내지도 못 하고 그냥 두지도 못하는 지경에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당초에 시공을 할 때는 나름대로 유해성을 검증받고 또 인정받을 만한 기관에서 인정받은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로 등장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인조잔디는 8년에서 10년 정도, 내구연한이 8년이라고 하는데 보통 10년 정도는 씁니다. 그런데 특별히 빨리 마모가 된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검토해서 아이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학교를 특정하진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속한 대책과 지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지침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다음 학교에 도서관이 있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학교교육에서 얘기하는 문화관과 도서관의 차이는 뭐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청 산하에 있는 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평생교육 개념으로 학교 밖 활동을 하고요, 학교 도서관은 학교 안에서 아이들의 도서 지도나 독서활동을 돕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강릉, 원주, 춘천, 속초, 삼척…….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아, 학교 안 도서관 말고 바깥에 있는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기철위원

예, 지금 이쪽에서 각 지역의 도서관을 귀속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나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김기철위원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영재위원장

기획관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저희가 5개 교육문화관과 17개 교육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7개 교육도서관이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과가 워낙 바쁘기도 하고 도서관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교육도서관의 인원이 6명, 많은 데가 동해도서관이고 보통은 다 6명씩 있습니다. 인원이 소수 인원이고 지자체 도서관과 근처의 도서관들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중복 업무가 계속 발생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교육문화관 소속으로 바꾸려는 작업이고요. 교육도서관 안의 인원을 줄인다든지 기능을 줄이는 것은 없습니다.

김기철위원

문화관장의 직급은 통상 몇 급이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문화관장 직급은 지금 춘천ㆍ원주는 3급이고요, 나머지 3개 기관은 4급입니다.

김기철위원

도서관장은 몇 급이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6급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3급의 문화관장을 두려면 통상 몇 명 정도의 인원이 있어야 되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지금까지는 그런 게 특별히 없는데 교육부에서 정원기준지침이 내려온 게 48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1개 문화관에서 48명의 요건을 채울 수 없어서 주변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의 소속기관을 문화관 소속기관으로 해서 직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작은 도서관을 보호하고 기술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지금 사서분들은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도서관의 운영부분에 대해서 김동일 부의장님께서도 재작년부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분관화해서 교육문화관에 있는 사서사무관이라든지 관장들이 관할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2년 전부터 저희한테 꾸준히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예전에 도서관 사서분들께서 그런 것을 연구해서 발표한 적도 있고요, 이번의 기구개편방안과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같이하는 것이지 3급, 4급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기철위원

예를 들면 횡성은 원주문화관 횡성분관이 되나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원주교육문화관 분관 횡성교육도서관요.

김기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못 받는 것이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문화관광체육부에 도서관진흥법에 의한 교육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계를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그게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원관계는 문제가 없고, 작년 횡성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를 안 줬었습니다. 올해 일부 주셨는데 분관화가 된다니까 군청에서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횡성에 교육도서관이 있으면 횡성의 주민이나 횡성의 학생이 이용하는지 춘천, 원주에 있는 학생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것은 논리고요. 그러면 메이저급 시 말고 군 단위 교육지원청 교육과에서 관리하던 교육도서관을 인근 큰 도시의 대형화된 도서관에서 관리하도록 하면서 거기에 3급 내지 4급 직급에 해당하는 분들을 배치하는 거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김기철위원

그분들의 조건을 충족하거나, 오히려 도서관 행정의 옥상옥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옥상옥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김기철위원

비용의 비효율일 것 같은데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좀 더 효율적이고 전문가가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서사무관들이 있는 교육문화관에서 책을 산다든지 하면 같이 의논해서 공통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철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질의 때 다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심영곤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두 분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셨는데 저는 위원장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하셨다고 보고요. 행정행위나 시책 이런 것을 계량화해서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 시책과 정책에 대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실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심영곤위원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 무상급식을 우리 상임위에 올렸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심영곤위원

결국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올해 또 올렸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국장님께서는 우리 의회를 인정하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당연히 인정합니다.

심영곤위원

작년에 무상급식을 올릴 당시에는 교육국장님이 아니셨잖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올해 또 올리면서 작년도 상임위 회의록을 혹시 보셨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보았습니다.

심영곤위원

내용이 대충 어떤 거예요? 우리 상임위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였는지 기억나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확대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 아니었습니까?

심영곤위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비용이 많이 들고 강원도가 그렇게 앞장서 나가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영곤위원

결국 열악한 재정에 다 할 수 없다는 것이 요지였지 않습니까? 제가 소속된 상임위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주 또렷이 그날이 기억납니다만, 다 해 주고 싶어요. 교복도 사 주고 책도 사 주고 용돈도 주고 학용품도 사 주고 다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 부결되었는데 그 이후에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저희 상임위와 한 번도 소통을 안 하다가 갑자기 올해 또 올렸어요. 그것이 의회를 인정하는 겁니까? 국장님, 저희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해 보았습니까? 이것은 교육감님과 교육국장님의 고집이잖아요. 적어도 의회를 인정한다면 왜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지 최소한 저희들에게 그 당위성을 이해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부결될 줄 알면서 올린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난해에 도청과 교육청이 협의해서 예산을 올렸고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러니까 올리려면 최소한 작년에 왜 부결되었는지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서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미처 생각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앞에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 해 주고 싶다, 저희들은 지금 시기적으로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은 의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올린 것이지 특별히 고집을 부려서, 저희가 고집을 부린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심영곤위원

그 정도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해시키려는. 그리고 저희들하고 소통하면서 올해도 상임위에서 도저히 통과를 못 할 것 같다면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또 올리겠죠. 교육국장님 나가시고 다른 분이 올라오시면 교육감님의 명령에 따라서 또 올리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 빚이 5,000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강원도도 6조가 넘어가는데 이것은 빚을 내서 도와주는 거예요. 저소득층, 차상위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의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앞으로 더 도와야 된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한테는 돈을 모아서 저소득층한테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산이 자꾸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지방재정법이 교육부하고 행자부하고 똑같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같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중기강원교육재정계획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서 지방공무원 연수비가 80억에서 60억으로 갑자기 줄었잖아요. 편성할 때 중기계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마음대로 조정해도 상관없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 계획에 의해서 중기계획을 작성하는 겁니다.

심영곤위원

중기계획 작성한 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했잖아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중기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8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6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원칙상으로 중기계획대로 가야 됩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지방재정 효율화 방안에 의해서 예산이 감될 것이 예상되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시책사업 중에서 축소, 폐지, 감축 등 여러 가지를 해서 내년도 예산은 522억을 감축하는 것으로 내부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연수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심영곤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국장님 임의대로 줄여도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재정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변경하는 것을 교육부에 신청을 안 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육감님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영곤위원

어느 법에 되어 있는지 법 조항을 제출해 주시고요. 강원도청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5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아닌 이상 선행적으로 먼저 예산을 확보하게 하거든요. 지방재정법은 똑같은데 어떻게 교육부하고 행자부하고 다른지, 무슨 법을 적용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지, 어느 법에 의한 것인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심영곤위원

제가 농림수산위원회다 보니까 교육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밝지는 않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은 똑같다고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예산 변경을 20억 했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교육부에 변경을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이도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법으로 했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육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하고 다음 질의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심영곤위원

예산서 284쪽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에 대해서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는 행정국 사무에 해당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국외훈련여비 97만 원짜리, 보셨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284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영곤위원

예.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97만 원 2명 10일 말씀하시는 거죠?

심영곤위원

예, 97만 원씩 2명 해 가지고 10일 동안 가는 거잖아요. 어느 분이 가는데 97만 원으로 10일 동안 가는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것은 뭐냐 하면 1년 장기교육으로 중앙교육연수원에 3명 내지 4명 연수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보통 어느 분들이 가시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4급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4급 중에서 전국적으로 한 40여 명을 모아서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1년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에 대한 비용을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산출해서 저희한테 예산 편성하도록 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심영곤위원

특별한 교육적인 목적은 없고 그냥…….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국외연수 체험입니다.

심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운동장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몇 개 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에서 천연잔디나 흙으로 하는 계획에 대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들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앞으로 인조잔디구장은 계획이 없다고 그랬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무해한 것이 입증되어도 앞으로 인조잔디구장은 안 하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안 되고요, 자구노력이나 문체부 같은 데에서 지원해서 하는 인조잔디구장은 도교육청에 특별히 허가를 받아야 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그게 유해성 때문에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 새로이 시공되는 인조잔디구장은 무해한 쪽으로 진행이 되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금 시험결과에 따라서 무해하다고 인정되는 인조잔디는 조성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도교육청 차원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중단한다는 뜻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천연잔디의 비중하고 마사토의 비중은 어디에 주안을 두고 앞으로…….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도교육청에서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학교 구성원들이 천연잔디로 하겠다, 마사토로 하겠다 이런 결정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 고등학교같이 큰 규모의 운동장에 천연잔디운동장을 조성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를 중심으로, 관리가 가능한 학교를 중심으로 천연잔디를 하고 그 외 대규모 운동장들은 마사토운동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조잔디운동장의 장점은 관리비가 덜 들어간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런 측면이 있지만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것을 다시 뜯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평우

남평우위원

그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겠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런데 천연잔디운동장은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감안하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래서 고등학교같이 큰 규모의 운동장은 곤란하고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 운동장을 중심으로 천연잔디운동장을 조성…….
평우

남평우위원

소규모학교라 하더라도 운동장 자체가 작은 면적이 아닌데 그 부분을 천연잔디로 하면 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 싶은데,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일부 학교 학부형들과 교장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차라리 마사토가 훨씬 낫다, 사실 천연잔디나 인조잔디가 시각적으로 굉장히 보기 좋아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행해 왔는데, 인조잔디의 경우는 유해성 논란이 있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검토 단계로 가고, 예산으로 보면 이 부분은 전형적인 실패사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천연잔디도 학부형들이나 학교 측에서 원하는 경우에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어린 학생들에게는 마사토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지ㆍ관리도 쉽고 애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학교시설이 워낙 깔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차라리, 예산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아이들 건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아도 그렇고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큰 운동장을 천연잔디로 조성하면 학생 수가 많아서 운동장을 쓰다 보면 금방 파지고 해서 대규모 운동장은 천연잔디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60명 내외 소규모학교의 경우에 천연잔디로 하고 그 외 학교는 위원님 말씀처럼 가급적 마사토운동장으로 조성하도록 학교와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모든 부분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또 지원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잘못된 정책판단에 의해서 의외로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있다. 다각적으로 여론수렴을 한번 정확히 해 봐서, 건강 측면이나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보면 의외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저희들이 어렸을 때 교과서에 외국의 인조잔디를 보면 엄청 부러워했었는데 요즘은 외국에서도 흙으로 운동장을 많이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 어린 시절이야 전부 다 흙이었고 마사토도 아니었어요. 여건이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그게 지금 보면 건강 측면에서, 아토피나 이런 측면에서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타 학교에서 좋은 시설을 하니까 모든 강원도 내 학교도 다 따라서 인조잔디를 시행했었고 또 그게 건강에 문제가 되니까 없었던 것으로, 사실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하는 차원이 우리가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많은, 또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입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사학재정과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사학이라는 게 사립학교 초ㆍ중ㆍ고를 지칭하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스스로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식으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사립학교에 재정결함을 지원하는 것은 사립 중학교ㆍ고등학교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사립 중ㆍ고등학교가 대부분 영세한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공립 기준으로 학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산정해서 학교에 자체수입으로 들어오는 수업료라든가 각종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교육비특별계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자체수입이라는 것은 수업료, 입학금 이런 정도겠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업료, 입학금, 법정전입금이라고 해서 법인에서 넘어오는 전출금요.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여건이 어려운 사립학교에 사학재정으로 지원하는 예산 부분하고 자체수입하고 대략적으로 비율을 보면…….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거의 98% 이상은 재정결함보조금이 지원됩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재정지원이 안 되면 운영 자체가 어려운데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면 학교에서 게을리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사립학교 출발부터 어려움이 있는 재단이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증가될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 학생들은 강원도의 학생이라 공립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충실한 재단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영세한 재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사학에 98%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영세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학에 예산을 지원하다 보면 학교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는 데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맞습니다. 사립학교별로 자구책을 강구하라고 저희가 권장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특별한 자구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수업료나 입학료로는 자구책이 안 되고 수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도 없는데 사학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관리와 체크가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아까 본질의에 이어 또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많이 불편하실 텐데 답변을 안 하시는 국장님은 의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잠깐 앉아계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서 계시는데요, 위원장님, 의자를 그런 용도로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신영재위원장

자리가 있어도 앉기 불편하실 것 같으니까 계속하시죠.

오세봉위원

너무 오랫동안 서 계시는 것 같아서…….

신영재위원장

대신 위원님들이 빨리 끝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불편하시면 잠깐 앉으셔도 결례되는 일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교육국장님에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개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편성에 대해서, 아까 여기에 근간을 두고 다 편성한다고 답변하셨죠. 그러면 금년도 고등학교 3학년 전면 무상급식 예산도 여기에 근거해서 한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오세봉위원

급식비 예산은 어찌되었든 삭감되었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오세봉위원

그리고 2016년도 교육청 전체 예산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오세봉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 존중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시책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삭감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일부 삭감해서 누리과정에 편성하기 위해서 교육청 동의를, 의회가 굳이 동의를 안 얻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예의상 동의를 얻는 것인데요. 교육위원회에서 동의를 요구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의회에서 동의를 요청했습니다만 저희가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오세봉위원

이유가 뭐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계속 반복되는…….

오세봉위원

위원님들의 삭감한 내용을 존중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동의를 안 한 특별한 이유 딱 두 가지만, 시간상 간단하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조금 전에 존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꼭 해야 될 사업을, 위원님들이 삭감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존중할 뿐이지 그 사업은 또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맞아서 14개 시도 교육감님들이 편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들어서 저희가 동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세봉위원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또 한 가지 더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재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다른 데에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재원이 있거든요. 절약할 수 있는 재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산편성표를 보면서 절약할 수 있었던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하여간 어찌되었든 교육감님께서는 14개 시도 교육감의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편성을 안 하려는, 그리고 재원이 부족하다는 딱 그것뿐이에요. 그렇지만 교육감께서 하고자 하는 나머지 사업들은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중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들이 차수변경까지 해 가면서 예산을 372억 정도 삭감했어요. 보니까 30개 정도 되는데요, 존중한다면 이 예산을 누리과정으로 편성하라면 교육청에서 받아줘야죠. 그렇게 해야지만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고, 또 위원님들도 한 분이 아닌 여덟 분께서 합의하에 예산을 삭감하고 누리과정에 편성하라고 교육청에 동의를 구했는데 안 하는 것은, 아까 어떤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지극히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의회를 경시해서 동의를 못 한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삭감된 부분도 저희한테는 꼭 필요한 시책이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오늘, 내일, 또 마지막 날 계수조정까지 있는데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안을 존중해서 동의를 구해도 교육청에서는 안 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누리과정 증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세봉위원

예.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현재로서는 저희도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세봉위원

교육감이나 부감하고 내부 논의를 좀 거쳤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래서 방침을 그렇게, 특별위원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도 못 하겠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또 내부 협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이 이 답변을 정확히 하기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부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내부 말씀을 또 들어봐야 됩니다.

오세봉위원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라 필요하다면 국장님보다는 교육감님을 직접 불러서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위원장님, 민병희 교육감을 이 자리에 출석시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신영재위원장

요청은 하겠습니다만 교육감님 사정도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이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협의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시죠.

신영재위원장

예.

오세봉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서로 분명하게 입장정리가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마지막 날 계수조정하는 데에도 중심,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의 얘기에 대해서 국장님…….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못 하는 강원도교육청의 입장도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충분히 헤아리겠습니다. 헤아려서 저희들이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를 하나하나 보면서 나중에,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절약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는 데에 특별한 것이 없다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근간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면 교육청도 별 문제가 없고 우리 의회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것은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셨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예산 편성을 하셔서 저희한테 심의를 해 달라고 올리셨는데 뭐를 어떻게 봐야 될지 갑갑합니다. 여기 예산 편성된 표를 보면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올라왔어요. 3회 추경까지 가면, 예를 들어서 세부사업설명서 148쪽 대학수학능력시험입니다. 그리고 3회 추경안은 70쪽이고요. 변화를 보면 당초예산에 8억 정도 세웠다가 3회 추경 최종예산에 가면 26억 1,500만 원까지 올라가거든요.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계속 증액되어서 올라와요. 대부분의 예산들이 다 이런 식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왜 이렇게 적게 잡아 가지고 전부 다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증액이 되는지, 전년도에 26억씩이나 들었던 예산이면 그 정도 들 것이라는 것은 알 텐데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줄여 잡으면 저희들이 뭐와 비교해서 심사를 하고, 가한 것인지 감한 것인지 감을 못 잡겠다는 얘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백번 공감합니다. 저희 예산체계상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교부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정교부금액이고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대부분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또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백번 공감합니다만 예산체계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전체를 뒤져봐도 다 그런 식이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도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예산심사를 하라는 것인지, 저희들이 그러면 도움을 요청할게요. 밤에 가서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어디를 중점으로 보고 예산심사를 해야 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전체적인 예산을 위원님들이 다 뒤져보기는 어렵습니다. 세입ㆍ세출 사업설명서에 금액 단위가 큰 사업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사업이 적정한지의 부분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세입ㆍ세출을 보면 총액 기준으로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각론에 들어가면 예산이 20억, 30억씩 몇 배나 차이가 나면, 당초예산 대 당초예산으로 비교하면 저희들이 가한 것인지 감한 것인지 구분을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백번 공감하고요. 지금 예산 지원체계가 연도 중에 특교 내려오는 부분, 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이런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보시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은 진기엽 위원님까지만 질의를 하고 내일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와 관련하여 현 정부인 박근혜 정부를 살짝 비판하면서 강원도가 가장 피해가 크다는 질의에 국장님께서는 “예”라고 답변했습니다. 사실입니까? 강원도가 가장 큽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의 방안에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누리과정, 교부금 산정, 직원 등 교육인력 감축,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네 가지입니다.

진기엽위원

어떤 피해가 가장 큰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부금 산정기준의 학생 수 기준을 기존 30.7%에서 50%까지 확대하게 되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배분기준을 학교 수로 하다 보니까 소규모 학교가 있어서 학교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비중이 현재 50%에서 30%로 감축되고 학생 수의 기준을 현재 30.7%에서 50%까지 확장하게 되면 한 600억 이상 감축되는 상황입니다. 학생 수 기준에 의해서 교부금을 배부하면 학교 수가 많고 학생 수가 적은 강원도나 전남 같은 경우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진기엽위원

그것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2-2 2,030페이지에서부터 학교 통폐합과 관련된 지원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34억 규모, 2016년도에 84억 규모입니다,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2015년도 교육여건 개선 3개 교, 2016년도 9개 교입니다. 9개 교는 계속 지원대상이 되는 학교를 포함해서 9개 교입니까, 아니면 2016년도에 편성한 내용이 통폐합되는 학교가 9개 교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통폐합되는 학교가 8개 교입니다.

진기엽위원

한 군데는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1개 교는 계속 지원이고, 내년도에는 8개 학교가 통폐합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강원도민이 진실을 알아야 돼요. 교육감께서 너무 왜곡되고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호도하고 선전ㆍ선동했기 때문에 밝혀야 되겠어요.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는 강원도교육청 소관 673개 학교 중 40%인 270개 학교가 통폐합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 앞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데모할 때나 쓰는 유인물을 들고 각급 사회기관을 다니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 내용은 교육감이 다 주장하던 내용들이에요. 강원도민들은 그 내용을 보고 당장 내년에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시행하면 270개 학교가 다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안 그렇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안 그렇습니다. 권장입니다.

진기엽위원

대한민국에 소규모 학교가 2,000개입니다. 그 중에서 연간 40개 학교가 통폐합을 합니다. 17개 시도로 나누면 많아야 평균적으로 2개~3개입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학교 설치 및 이전 폐지에 관한 사항은 100%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지역 주민 100명 중 1명이라도 반대하면 통폐합 못 합니다. 교육감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마치 지방재정 효율화 방안 때문에 다 폐교가 되는 것처럼 선전ㆍ선동하지 않았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기엽위원

잠깐만요. 어쨌든 간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100% 교육감의 고유사무잖아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을 거예요. 권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여러 교부금에 불이익이 온다는 말씀을 하려고 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까요?

진기엽위원

그 부분이 평가기준에 들어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평가기준 산정 퍼센티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는 되게 낮아요. 아주 저조합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한 가지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기엽위원

총괄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예산서 보통교부금 내용에 학생 수 기준으로 한 교부금 산정내역이 포함되어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거기에는 아마도 108억, 교부금이 증액된 부분에서 같이 편성된 것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108억이 감축되는 것은 학생 수 기준이 30.7%에서 7.4%가 늘어서 38.1%로 늘었습니다. 50%까지 갈 것인데 지금 7%가 늘어난 감축 기준과 학교 수가 줄어든 것을 계산해서 2015년도 예산을 계산하면 108억 플러스 지역균형발전비를 포함하니까, 올해 기준으로 지역균형발전비가 한 210억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210억 플러스 108억이면 한 300억 이상을 지방재정 효율화 방안에 의해서 감되는 금액이 예상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예상치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그런데-시간이 없기 때문에-아까 최성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강원도교육감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하고, 그때 시기가 언제였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한 7월~8월경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진기엽위원

무슨 7월~8월이에요, 9월쯤 되겠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제가 시기를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때까지도 항상 주장했던 것이 944억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50%로 해도 944억이 안 나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기엽위원

잠깐만요.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과하게 포장을 해서 선전ㆍ선동하는 부분이 있다. 그때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봤고요. 그리고 9월 중순쯤에 교육부에서 부교육감 회의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인가 10월 2일에 교육부 주관으로 교육감 회의를 했어요. 9월에 이미 40.1%로 결정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잘못된 내용으로 호도를 했다니까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교육부 통폐합 권장 기준이 60명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 의하면 40.1%의 학교가 해당되는데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권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효율화 방안 중 네 번째가 교원 수 감축입니다. 당초 강원도교육청의 교원이 감축되는 게 300명에 근접한 299명을 감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통폐합은 권장이지만 교원 수를 감축하게 되면 통폐합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주장해서 결국은 교원 수가 118명으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다 반영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내년도의 교원 수가 299명에서 118명으로 감축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권장사항이라지만 거의 반 강제성이 내포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감의 고유사무입니다. 통폐합 안 하면 돼요. 안 해도 되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통폐합을 안 하게 되면…….

진기엽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 심사가 열리기 전에 소규모 학교 관련해서 복식학급 운영과 관련된 총체적인 내용, 그리고 상치교사 운영현황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곽영승위원

국장님, 기초학력향상 지원예산 자료를 과장님께 받으셨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예, 받았습니다.

곽영승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0페이지, 찾으셨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찾았습니다.

곽영승위원

이렇게 계산한 자료로 바꿔주세요. 50페이지에 나온 예산액과 제가 제출받은 예산액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2015년도 기초학력향상 지원사업 예산현황의 자료처럼 계산한 것으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기초학력과 관련된 각각 다른 사업들을 모아서 드린 것이고 학력향상 지원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은 기초학력 책임지도 운영 이렇게 몇 가지만 이쪽에 옮겨가 있기 때문에 예산서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곽영승위원

예산서 식으로 계산한 자료를 주세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학력향상 지원 쪽 말씀이신가요?

곽영승위원

예, 50페이지에 나온 대로 계산한 자료로 해서 다시 주세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성취도평가현황도 2008년부터 다시 주시고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아까 무상급식을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국장님, 무상급식 예산 총액을 잘 모르셔서 제가 찾아 보니까 강원도가 전국 시도 중에 무상급식 비율이 제일 높아요. 무상급식이 국장님 소관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곽영승위원

강원도가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총예산이 1,118억 원입니다. 이념적 판단에 의한 무상급식을 철회하면 누리과정을 하고도 남습니다. 이것은 판단의 문제인 것이지 법적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를 테면 예산 총액이 3조 되는데 지난해 저소득층 학력향상 예산에 32억을 쓰셨다가 내년에 28억으로 또 삭감했어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 부분은 기초학력 관련해서 학교혁신과 쪽에 개별학습지도 강사의 예산을 저희가 신청했는데 상임위에서 인정을 못 받아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다 기초학력 책임학습과 관련이 있는데 부서가 서로 달라서, 이쪽으로 통합해서 자료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러면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가 통합된 자료라는 말인데 이것도 예산이 몇 푼 안 돼요. 해봤자 56억, 64억 이 돈 가지고 전국 최하위권에 있는 학력이 어떻게 향상되겠습니까? 열심히 해서 1등을 하시면 울산교육청같이 400억의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1등을 해 보세요. 모든 강원도 학부모들의 소망이 내 자식 공부 잘하는 것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력뿐만 아니라 교육청 평가도 꼴찌예요. 국장님 소관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곽영승위원

2015년 10월 자료를 보면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결과에서 한 곳도 끼지 못해서 인센티브를 못 받고, 또 지난해 8월 자료를 보면 강원도교육청 교육부 성과평가에서 우수 영역이 한 곳도 없다는 자료도 있고요.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도 최하위권이고 교육청 평가도 전국에서 최하위권입니다. 아이들 공부도 제대로 못 가르치면서 무슨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저는 학력에 대한 개념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프랑스에 가서 바칼로레아를 친다면 과연 성적을 낼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 4지선다형, 5지선다형을 잘 골라내는 것만 가지고 학력으로 친다면 위원님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그렇지만 교육, 학력, 실력 이런 데 대한 패러다임이 어느 정도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높아진 데 대해서 백번, 천번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학력 부분을 다양하게 검증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곽영승위원

그것은 현장에 있는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고요, 교육 이론을 다루는 대학에 있는 학자들이나 할 말이죠, 이상적인 나라에서. 현장의 현실이, 삶이 그렇습니까? 엄연히 경쟁이 있는데 경쟁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태어날 때 수백 마리의 정자들이 경쟁하지 않습니까? 경쟁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기본 원리예요. 현 체제에 순응시키는 것이 인성교육입니까?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전국 최고의 무상급식 비율,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같이 이런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네덜란드, 핀라드 빼고는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강원도처럼 무상급식을 하는 곳도 없습니다. 무상급식을 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강원도 농민들의 소득을 올려주겠다는 이런 말씀을 5년 전에 하셨어요, 그렇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런데 무상급식 식자재 100%를 강원도 농ㆍ축ㆍ수산물로 제공한다고 해도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수산물의 1.5%밖에 안 됩니다. 2%가 안 돼요. 무슨 농민, 어업인, 축산인 소득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더 딱한 현실은-강원도교육청에서 조사한 자료예요.-아이들의 무상급식 식자재에 강원도의 축산물이 40%밖에 안 돼요. 농산물은 23%밖에 안 되고 수산물은 겨우 7%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강원도 농ㆍ축ㆍ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한 끼당 급식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모르세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3,800원에서 4,000원 정도…….

곽영승위원

3,000원~4,000원짜리 식사인데, 민병희 교육감이 주장하시던 친환경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은 그 돈 가지고 엄두도 못 내요. 또 강원도에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진기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선전ㆍ선동한 것이죠. 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득이 올라갈 것이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먹을 것 먹을 수 있다고 선전ㆍ선동하신 거예요, 예전의 버릇이 있어서.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영재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국 교육국장님, 박병훈 행정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협조 속에서 오늘 예정된 예결특위 제1차 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된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회의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고 내일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오늘은 여기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 다한 질의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