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금석 의원 발언

장세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접경지역에 대한 변화 및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지역협력을 통해 남북 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과 산림병충해 공동방제사업, 그리고 남북한 청소년이 참가하는 국제청소년 축구대회 개최 등 남북강원도 간 교류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물론 금강산 관광 재개 등으로 우리 접경지역의 경기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접경지역지원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남북평화 구축 및 접경지역발전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냉각이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와 지정학적 위치 등으로 자치단체의 의지만으로는 접경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 따라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남평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존경하는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남평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62년간 군사시설 보호와 국가 안보를 위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지역개발 제한 등의 희생을 강요당해 왔고 그에 따른 직간접적인 비용을 부담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는 세계 유일 분단국의 분단된 도로 휴전선의 3분의 2가 위치해 있으며,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지난 2011년에 제정하여 각종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원 확보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어 사업 추진은 제자리걸음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우리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44만 접경지역 6개 시ㆍ군 도민의 뜻을 모아 접경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첫째, 접경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 둘째, 접경지역 안의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매각 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할 것, 셋째,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권고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할 것, 넷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일반국도 대체 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 다섯째, 남북 간 긴장고조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따라 주민대피 시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촉구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촉구 건의안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잘된 것 같고요, 경기도나 인천광역시 접경지역특별위원회하고는 좀 협의가 됐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강원도만 이렇게 건의안을 내는 것보다 경기도나 인천광역시 광역의회, 또 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한목소리로 같이 이것을 해 주는 것이 효과가 더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오늘 촉구 건의안을 내더라도 경기도의회, 인천광역시의회, 또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촉구 건의안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정문헌 속고양 국회의원께서 이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저희가 먼저 건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채택이 된다면 경기도, 또 시장ㆍ군수협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경기도나 인천광역시,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낼 수 있도록, 그래야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과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만 해서는, 접경지역이 전체 3개 시도에 걸쳐서 십몇 개 시ㆍ군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한목소리를 냈을 때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을 말씀하실 분이 계실까요?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접경지역지원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