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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성현 의원 발언

251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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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에 이어 오늘부터 4일간은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한 해 강원도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피시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강원도정이 나아갈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배진환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배진환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심사 의결을 요청드리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9월에 의결해 주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 사업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내년 결산에 대비한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경상경비 절감액, 집행 잔액 등 기정 세출예산 감액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2007년도에 지방도 확ㆍ포장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했던 210억 원을 조기상환하여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조 401억 원보다 831억 원이 증가한 5조 1,232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4조 5,000억 원, 특별회계는 6,232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면 예산규모는 4조 5,000억 원으로 기정예산 4조 4,796억 원보다 20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용은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은 늘어나고 지방소비세 등은 감소하여 총 23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84억 원 등 122억 원, 특별교부세는 가뭄긴급대책 명목으로 47억 원이 증가한 반면 기초연금 159억 원, 맞춤형 주거급여 78억 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44억 원 등 일부 국고보조사업이 중앙부처로부터 감액 교부 결정되어 총 204억 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의 내용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감액 교부 결정된 중앙지원 사업에 207억 원을 삭감 반영하였고, 누리과정 보육료 5억 원 등 지정재원사업 18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조기상환에 212억 원, 시ㆍ군 일반조정교부금에 224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립대학의 실습선 매입, 채소류 수급 안정자금 조성,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소방차량 월동장구 구입 등에 37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감액분과 집행 잔액, 불용액 등 기정예산 157억 원을 삭감하여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 등 사업예산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605억 원보다 627억 원이 증가한 6,232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42억 원보다 605억 원이 증가한 3,647억 원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으로 250억 원, 융자금 회수로 342억 원, 예금이자 수입으로 14억 원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세출은 수요가 없어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83억 원보다 3억 원이 증가된 2,286억 원으로 세입 증가요인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2억 원, 그 외 수입으로 1억 원 등이며 세출은 역시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7억 원보다 18억 원이 증가된 105억 원으로 세입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8억 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실습선 매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3억 원보다 1억 원이 증가된 194억 원으로 세입재원은 교육청 환급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세출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조정 교부 결정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2015회계연도 내에 지원이 불가피한 필수 사업 예산과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며, 내년도 결산에 대비하여 기정예산 집행 잔액 등을 감액 조정한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새해 예산안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부동산 경기 회복, 내국세 증가,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 투자 등의 영향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 모두 증가하여 4조 3,1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소방안전 특별회계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 신설되었고 의료급여기금의 국비 증액, 지역개발기금의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회수 수입 등이 증가됨에 따라 6,8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지방채 발행 최소화에 최우선을 두되 도민과 밀접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실ㆍ국 자율 편성제를 신청 한도제로 전환하였으며, 또한 업무추진비를 절감 편성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 도모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 아래 편성한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11억 원으로 금년 4조 5,589억 원보다 9.7%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4조 3,11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895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최근 내수 회복세 영향 등으로 취득세가 소폭 늘어나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8,940억 원으로 금년 보다 7.1%가 증가되었으며, 의존수입은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동계올림픽 시설 및 복지수요 확대 등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늘어 금년보다 4.9% 증가한 3조 1,337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에 682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 657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에 대한 도비부담 900억 원과 지방도 확ㆍ포장 400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100억 원과 옥계지구 토지 보상 100억 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의 내용은 인건비 및 법정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은 전체 예산의 20.3%인 8,751억 원으로 금년보다 4.1%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일반직ㆍ소방직공무원의 인원이 증가되고 무기계약 근로자의 호봉제 도입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78.2%인 3조 3,708억 원으로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복지정책 확대 등 도정현안 및 시책사업 투자로 금년보다 7.8% 증가되었으며, 내년도 채무상환 규모는 1.5%인 657억 원으로 조기상환과 원금상환에 따른 이자상환액 등이 감소되어 금년 666억 원보다 9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어서 도정 핵심 과제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 및 붐 조성을 위해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에 2,639억 원, 경기장 접근도로 개설에 1,811억 원, 개ㆍ폐회식장 건설에 286억 원, 급수체계 구축에 180억 원 등 동계올림픽 시설 분야에 4,916억 원을 투자하고, G-2 기념 강원문화행사, 문화도민운동 지원, 올림픽 대표 음식ㆍ특산주 개발, 자원봉사자 양성 등에 291억 원을 편성하여 올림픽 붐 조성을 통한 성공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원 구현을 위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미시령 긴급제동시설 개선, 하천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위험도로 구조개선,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 건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등 도민의 안전 구현에 2,3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분야는 인건비와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일반회계에서 정책 사업은 신설된 소방안전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특별회계 설명 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셋째, 도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복지 구현을 위해 기초연금, 생계급여, 영ㆍ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 노인 일자리,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가정 양육수당 지원 등 기초 복지에 1조 328억 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 장사시설 확충,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자살예방사업,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등 복지공동체 실현에 9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고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청장년 일자리, 사회적 기업 육성, 전통시장 현대화, 소상공인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등 일자리와 소득 증대에 335억 원을, 옥계지구 개발,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공업용 수도 시설 등 기업투자 환경 조성에 총 5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도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해외사업본부 설치, 레고랜드 교량 및 상하수도 설치, 강원관광상품 면세점 운영, 국제회의산업 지원, 도내 공항 활성화 지원, GTI 박람회 등에 29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도민 중심의 민생시책 추진을 위해 자연ㆍ문화ㆍ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지 개발, 국내외 관광객 유치,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차별화된 관광상품 육성, 지방문화원 건립, 작은 영화관 건립, 도 및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세계 속의 관광ㆍ문화 명소로 부각시키기 위해 1,299억 원, 도 산하 체육단체 지원, 도민체육대회 지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생활체육시설 조성, 전국소년체전 및 장애학생체전 운영 등 체육발전 분야에 462억 원을, 산림병해충 방제, 숲가꾸기 사업,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노후 슬레이트 정비, 쓰레기 소각ㆍ매립시설 설치,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거 정비,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등 청정환경 지키기에 4,738억 원을, 지방도 정비, 동서녹색 평화도로,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 설악단오문화권 도로지원, 접경지역 신성장 동력기반 구축 등 물류교통망 구축을 위해 1,848억 원을, 맞춤형 농촌마을 만들기, 유기질 비료공급,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축사시설현대화, 어업용 면세유 지원 등 농수산업 육성에 3,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기타 특별회계에는 처음 신설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와 소방안전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에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5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6,895억 원으로 금년보다 1,64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5억 원이 증가한 201억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징수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예비비에 20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09억 원이 증가한 2,373억 원 규모로 국고보조금으로 1,896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32억 원, 시ㆍ군 부담금 233억 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진료비 예탁금으로 2,327억 원, 위탁ㆍ심사 수수료 6억 원 등에 편성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신설된 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2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3억 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은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에 8억 원,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 시설설치에 3억 원, 노면청소차량 지원 6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 특별회계도 신설된 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총 6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680억 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은 강릉소방서 신축에 45억 원, 원주소방서 신축에 8억 원, 특수구조단 이전 신축에 8억 원, 노후 소방차량 교체에 88억 원, 119구급장비 확충에 42억 원, 노후 개인안전장비 교체보강에 10억 원, 특수구조단 시설장비 보강에 9억 원, 이동안전체험차량에 5억 원, 소방학교 교육훈련장비 보강에 2억 원, 소방서별 시설 개보수 및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915억 원이 증가한 3,618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1,627억 원,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580억 원, 채권매출수입 1,150억 원 등의 세입 재원으로 하여 채권원금상환에 1,182억 원, 예비비로 2,077억 원, 융자사업으로 200억 원을 편성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관리하는 기금은 총 17개로 기금운용 총액은 6,324억 원으로 금년보다 4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으로 118억 원, 매각수입 및 일반부담금으로 1,438억 원, 융자금 회수로 466억 원, 예치금 회수로 4,196억 원, 이자 수입으로 88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에 1,594억 원, 융자성 사업으로 690억 원, 예치금으로 4,040억 원 등 기금 설치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 규모는 금년도 말 4,196억 원보다 3.7% 감소한 4,04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은 도정목표인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실현과 건전재정 운영 도모를 최우선에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설명드린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정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실천하기 위해 고민하면서 편성한 필수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높으신 안목으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담아 주시면 내년에 계획된 모든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위원장

배진환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종주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존경하는 신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04억 8,48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04억 5,866만 원 대비 2,614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0.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4조 3,116억 원 대비 0.2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심사 결과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예산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준비와 복지수요 증가 등 재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의회운영 경상경비는 최소한으로 하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처의 예산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상임위 회의장의 중계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7억 8,000만 원과 의회 국제교류 활동강화를 위한 국제화 여비 2,000만 원을 예결위 예산안 조정 시 증액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13만 원이 감액된 106억 6,162만 원으로 이는 자매결연 국 지방의원 초청여비 400만 원, 어린이 도의회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 250만 원, 도의회 이미지 홍보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의정전산시스템 재구축 전산개발비 713만 원, 인력운영비 9,100만 원 등 총 1억 1,463만 원의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제작 150만 원, 사무공간 환경개선사업 2,000만 원, 사무실 집기 구입 500만 원 등 총 2,6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정지원비와 인건비 집행잔액 등 부득이한 재원 변동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성현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최성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을 보내고 계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을 두고 심사한 부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기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효율적인 재원 배분인지와 신규 사업은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에 기여하는 사업인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 재정건전성과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삭감하는 조치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ㆍ국의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실ㆍ국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예산의 총괄규모와 심사 결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8.2% 증가한 1조 8,250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7.7% 증가한 1조 78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8.3% 증가한 201억 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35.9% 증가한 3,459억 원,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새롭게 신설된 것으로 680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생산적ㆍ체계적ㆍ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전년 대비 750만 원이 감액된 계약심사ㆍ일상감사 업무점검 및 지도 국내 여비는 감사 본연의 업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향후 추경예산에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예산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실행사업 11억 4,500만 원 중 동계올림픽 붐 조성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편성된 2018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 추진 사업비 4억 5,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의 기반이 될 체계적인 자원봉사 인력 양성 관련 사업은 동계올림픽조직위와의 업무협의ㆍ조정이 필요하고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양성 8,200만 원, 동계올림픽 자원봉사 청소년리더 양성 2,000만 원, 동계올림픽 시ㆍ군 재능나눔 자원봉사단 육성 3,000만 원, 동계올림픽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5,000만 원, 동계올림픽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서버 2,000만 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동계올림픽 G-2 기념 강원문화행사 추진 7,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기관공통운영 행사운영비는 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3억 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체납액 징수 우수 시ㆍ군 시상 포상금은 시ㆍ군의 체납액 징수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2,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DMZ가치제고 및 홍보를 위한 평화순례는 사업의 당위성ㆍ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도의 긴축재정 운영기조에 반한 재정부담 문제와 사업의 효과성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5,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된 고등학교 창의동아리 연구활동 지원은 사업의 목적ㆍ추진방식 등을 검토한 결과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9,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은 현재까지의 사업효과를 살펴본 결과 사업 추진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5억 원 중 3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소방안전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소방청사 신축ㆍ소방장비 확충ㆍ일선 소방서 운영과 소방관들의 개인안전장비 보강 등을 위한 필수 사업비 위주의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교육의 질적 향상과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 증가한 1조 9,973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 증가한 1조 1,37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4%가 증가한 194억 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가 증가한 3,488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번 추경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지방세 수입액 정리와 국비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비 증감액을 반영하였고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불용액 및 경상적 사업비에 대한 절감 유보액ㆍ집행 잔액 등을 삭감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감사관ㆍ총무행정관ㆍ기획조정실ㆍ재난안전실ㆍ소방본부ㆍ인재개발원의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예산 편성 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에 대한 예측을 보다 명확히 하고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영곤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존경하는 신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심영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규모 및 심사 결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은 전년 대비 2.85% 증액된 6,776억 61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전년 대비 3.49% 증액된 8,657억 4,23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농어촌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4에이치발전기금, 강원도립대학 장학기금,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등 총 5건으로 전년보다 4.79% 증액된 723억 3,9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농정국 소관 예산은 사업수요의 적절한 반영 등을 위해 강원농업발전 포럼 운영 사업비를 1,000만 원 증액하고, 여성농업인 육성 사업비를 1,0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맞춤형 농촌마을 만들기, 과수저온저장고 지원, 농업용 양수장 전기료 지원, 고품질쌀 생산 등 4개 사업은 농정분야에 대한 활력 제고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및 신규계상하여 줄 것을 권고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녹색국 소관 예산은 사업비 부족 등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 3,000만 원을 감액하여 강원환경대상에 500만 원, 환경생태 캠프 프로그램에 2,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은 소득작물 개발의 확대와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위해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하여 줄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강원도립대학 소관 예산은 대학평가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등을 극복하기 위해 장학기금 전출금 1억 원과 도립대학 운영비 특별대책 예산 4억 원을 증액하여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예산은 일부 사업에 있어 사전 절차가 미비하여 연장 심사하였으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은 기정 대비 3.44% 증액된 7,275억 5,627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기정 대비 1.73% 증액된 9,152억 7,34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강원도립대학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세입ㆍ세출 모두 기정 대비 20.9% 증액된 104억 7,03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이번에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등의 사업량 증가 또는 감소, 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하여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예비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유정선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경제건설위원회 유정선 위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개 국ㆍ본부ㆍ청의 총괄 예산 현황을 보면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6% 증가한 7,767억 9,764만 1,000원이며 이 중에 국고 등 보조금 의존비율은 74.3%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4% 증가한 1조 449억 8,535만 7,000원입니다. 기금은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폐광지역 개발기금,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총 4건으로 수지규모는 전년 대비 3.3% 증액된 4,185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실ㆍ국별 내용으로 경제진흥국 예산부터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9.2% 감소한 315억 2,494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4.7% 감소한 712억 7,471만 7,000원으로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육성,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 정보산업 기반 조성 등의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일부 사업추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통신요금 관리 추진 사업비에서 1억 원을 삭감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기반 구축 2,000만 원, 의료기기 전시회 개최지원 3,000만 원, 강원도민 정보문화 확산 사업비 5,000만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여 반영토록 권고하면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 증가한 455억 2,223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9% 감소한 812억 9,636만 1,000원으로 투자유치 기반조성, 중소기업 활성화, 외교통상 기능 강화, 국제협력 기반조성,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등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일류 강원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투자유치 및 외자유치 자문관 운영수당을 자문내용과 횟수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과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개최 시ㆍ군에서도 예산을 일부 부담하는 방안, 그리고 인증기업 선정 후에도 판로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9.4% 증가한 2,310억 3,59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2.6% 증가한 3,854억 8,636만 9,000원으로 지역사회 균형개발과 주거환경개선, 도로교통망 확충, 대중교통 활성화, 효율적인 하천 관리체계 구축 등 도민의 편의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주민의 생활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경관디자인 공모사업 2억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1억 원,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 시설비 2억 원, 하천편입토지보상 3억 원, 지방하천 기본계획 2억 원,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시설비 중 보도설치 사업비 1억 원과 신규사업으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지원 사업에 2억 원, 한옥건축 지원 사업비에 2억 원 등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여 반영토록 권고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본부 예산으로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9.4% 증가한 4,581억 5,695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3.1% 증가한 4,855억 4,656만 7,000원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 올림픽 특구 조성, 대회 관련 시설 조성 등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경기장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정부와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 개ㆍ폐회식장과 관련한 강원도의 필수 요구사항 반영을 촉구하면서 개ㆍ폐회식장 건설사업에 도비 부담분 75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657.8% 증가한 105억 5,76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00.8% 증가한 213억 8,134만 3,000원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기반 조성, 투자유치 정책과 촉진 등의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강릉 옥계 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의 추진이 향후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되어 옥계지구 개발 사업비 144억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개 국ㆍ본부ㆍ청의 총괄 예산 현황을 보면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 증가한 7,420억 1,340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5% 감소한 1조 930억 3,230만 4,000원입니다. 이번에 심사한 제3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확정이후 국고보조사업 등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지방비 부담액 변경과 메르스 여파로 인한 사업의 취소, 일부 사업비 집행 잔액 등 변경이 불가피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마지막 추경으로 내용상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국ㆍ본부ㆍ청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를 대표하여 원강수 부위원장님께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존경하는 신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원강수 위원입니다. 오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괄 규모 및 심사 결과 위주로 하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실ㆍ국ㆍ원의 직제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 소관입니다. 대변인실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광고 40억 5,000만 원은 제시한 홍보방안에 대한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계획 검토 필요성과 청 내 타 부서 등 기관별 산개된 홍보예산의 충분한 통합과정이 미흡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공항홍보 1억 5,000만 원, 주한외국인 참가행사 홍보부스 운영 및 팸투어 5,000만 원, 해외현지 홍보 4억 원, 국적기 활용 홍보 5,000만 원, 옥외광고 1억 원 등 총 7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33억 원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강원FC 활성화지원 20억 원은 전액 삭감하기로 하고 도내 공항 활성화 추진 53억 6,100만 원은 5억 원을 감액하여 48억 6,100만 원으로 국내 관광객 유치강화 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 육성 1억 7,000만 원은 7,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원으로,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1억 1,000만 원은 3,500만 원을 감액하여 7,500만 원으로, 첨단문화산업 기반조성 5억 원은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5,000만 원으로,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30억 9,000만 원은 3억 9,780만 원을 감액하여 26억 9,22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기금 2건은 기금운용의 특성상 대부분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서 예산 편성상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삭감과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보강 지원 80억 9,000만 원은 장비 지원 24억 5,000만 원 중 2억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 지원은 56억 4,000만 원 중 8억 8,5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0억 9,500만 원을 삭감하여 69억 9,500만 원으로 하고,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 5,280만 원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증액분 960만 원을 삭감하여 4,320만 원으로,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평가대회 1억 500만 원 중 사업비 1억 원을 삭감하여 500만 원으로, 여성수련원 운영 출연금 5억 원 중 3억 원을 삭감하여 2억 원으로 조정하기로 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 심사 결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국고 보조사업인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편성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 관련 심사 사항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총 4종으로 모두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안은 도민의 건강과 환경보전 등을 위한 연구와 시험, 검사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실ㆍ국ㆍ원에 대한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 소관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사업은 모두 도 자체사업비로 추진됨에 따라 국고, 기금 등 별도의 세입재원이 없으며 세출예산 역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8,842만 원이 증액된 1,282억 7,52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515억 77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38억 9,325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분과 도비부담분 등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철저한 점검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분과 도비부담분, 일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적 경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복지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역시 보건복지부의 증액 통보로 인한 국비, 도비 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국비의 추가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연구원 소관 사항 역시 인건비, 직급보조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감액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실ㆍ국ㆍ원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비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위원장

원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재입니다.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주요 쟁점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8쪽, 예산안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안 총규모는 총 5조 11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7%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 86.21%, 공기업특별회계 7.24%, 기타특별회계 6.55%로 전년 대비 특별회계 비중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기준 도민 1인당 재정규모는 279만 2,000원, 지방세 부담액은 51만 6,000원이지만 최종 예산 적용 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1인당 연평균 재정규모 증가율은 11.6%인데 반해 담세액 증가율은 3.8%로 거의 정체되어 있어 이는 도의 재정규모 증가가 지방세 수입 등 자체재원 증가보다는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당초예산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에 3조 원대, 2015년에 4조 원대, 2016년에 사상 첫 5조 원대에 진입하여 연평균 8.56%의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주요사항 검토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강원도 예산편성 기본방향 적정성 검토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밝힌 2016년도 도정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주요 내용들이 예산서에 충분히 담겨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 정부 기본 방향과는 부합하고 있는지, 정확한 중기재정계획 아래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사전에 철저히 수립하여 조직별로 명확히 제시하였는지, 실ㆍ국별 예산편성 시 예산 지원 근거, 실적 명시 등의 형식적 요건은 준수하였는지 등의 내용을 토대로 예산편성 전반에 걸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 출납폐쇄 기한 단축에 따른 예산집행 상황 검토입니다. 정부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출납폐쇄 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집행부의 연말 지출업무 처리 시 큰 혼란과 대규모 이월 및 불용액 발생이 예상됩니다. 2015년 11월 20일 기준으로 전국 집행률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2.7%가 증가한 75%의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18개 시ㆍ군 포함 강원도 전체는 71.45%로 약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업소 포함 도 본청의 집행 실적은 78.61%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또한 113개 부서 중 일부 부서에서는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남은 기간 동안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지금까지 미집행된 예산과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 사유에 대해서는 미집행 사유가 적절한지 확인이 필요하며, 2015년 예산집행률과 비교하여 추경반영, 예산삭감 등 예산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4쪽, 도 자체사업 및 신규사업 검토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은 크게 인건비성ㆍ법정경비인 경상예산과 정책사업인 사업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사업예산에서 도지사 공약 등으로 도 자체에서 추진하는 자체사업은 전체 예산의 9.8%인 4,2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 자체사업 예산액은 3,992억 원으로 평균 11.8%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2016년은 2.6% 증가에 그쳐 도 자체사업 재정투입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평균 자체수입은 6.5%이나 2016년은 전년 대비 7.1%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자체수입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사업 투자가 감소한 이유 중 하나는 국비보조사업에 도비 매칭이 많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도에 2,000만 원 이상 편성된 신규 자체사업을 살펴보면 14개 실ㆍ국, 157개 사업에 39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실ㆍ국별로 살펴보면 문화관광체육국이 25개 사업으로 가장 많은 신규사업을 하고 있고, 소방본부, 농정국 순으로 나타났으며, 예산 비중으로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3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문화관광체육국, 소방본부 순이 되겠습니다. 반면 감사관실, 총무행정관실, 인재개발원 등 6개 실ㆍ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쪽, 강원도 지방채무 관리 및 대책 적정성 검토입니다. 2016년도에는 일반회계 1,300억 원, 특별회계 1,350억 원 등 총 2,650억 원을 지방채 등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말까지 일반채무 전망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9,012억 원이며, 사상 최대 금액인 2017년 말은 1조 462억 원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올해 말까지 2,901억 원의 채무 잔액이 예상되며, 2017년 말은 최대 4,083억 원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지방채를 미발행하고 상환만 하는 특단의 대책을 통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일반회계 채무에 대한 평균 이자부담 예상액은 연간 101억 원, 1일 2,800만 원이 예상되어,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부담이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자부담 감소방안으로는 2017년까지는 일반사업의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2018년 이후에는 순세계잉여금 중 집행잔액 재원을 통해 지방채 상환 계획을 30%에서 43%로 확대하여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것과 금리환경에 따른 시기적절한 이자율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원도의 2016년도 자체사업 투자 금액은 연간 4,237억 원으로 결코 지방채무 상환에 넉넉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다시 한번 인천시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도 상환대책을 강도 높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확인과 세세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32쪽, 성과예산제도 운영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성과계획서는 투입 위주에서 계량화된 성과중심으로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도의회에 관련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여 정책과 타당성 위주의 예산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이기도 합니다.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423개 성과지표의 검증ㆍ측정방법 중 목표달성이 쉬운 단순목표 위주의 측정방법을 사용한 지표도 다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계획서에 의하면 대다수가 성과지표 작성에 충실하였지만 정책목표와 단위사업 간, 그리고 성과지표와 단위사업 간의 연결고리가 대부분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과거 실적의 부정확성과 5년 단위 목표 수치는 정확한 근거 없이 단순가감 또는 막연한 수치이거나 측정을 위한 단순 수집자료로 목표를 세운 것도 일부 있는 등 작성상의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실ㆍ국별 추진사업 적정성 검토입니다. 강원도는 2년여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을 위해 범국민적 관심도 제고와 참여열기 확산이 필요함에 따라 G-2 기념행사, 내년 2월 테스트 이벤트 개최 등 2016년부터 올림픽 대비에 예산이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올림픽 추진 목표 중의 하나인 문화ㆍ관광올림픽 사업으로는 G-2 기념행사 등 9개 사업에 8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경제올림픽 실현을 위한 2016년도 추진사업으로는 2개 실ㆍ국에서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지역산업육성 등 16개 사업 741억 1,614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올림픽 대회기간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동계올림픽 기간 중 집행부의 숙박대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더불어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필수시설인 12개 경기장 건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통일 대비 강원도 남북교류 추진사항 검토입니다. 강원도는 1998년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남북교류지원팀을 만들고 남북협력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2015년에도 비정치적 분야인 중국 사천성 국제축구대회, 평양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금강산 산림병해충 공동방제사업 등 비정치적 교류사업은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남북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2016년에도 남북 관계 진전도를 보아가며 실행 가능한 사업을 선정ㆍ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협의과제 이행 사항인 안변 송어양식장 건립, 금강산 공동영농사업, 기후변화 대응 북한 산림자원 조성, 동계올림픽 연계 교류협력 사업이 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북한산 활어 어미 명태 반입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에서는 2016년에 계획 중인 교류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와 함께 남북강원도만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며, 또한 현재의 통일가뭄을 시원하게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6년 계획 중인 교류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보다 재정자주도 사용 권장 필요성 제기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재정자립도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얼마까지 조달할 수 있는가를 백분율로 환산한 것입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지방세율 인상, 새로운 지방세 도입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율 인상은 지역 간의 경제력의 차이로 지역 간 빈부의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신규 지방세의 도입은 지역 주민의 조세부담률과 세원의 분포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에 재정자주도는 지방세ㆍ세입수입ㆍ지방교부세 등 지자체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 재원 비중을 뜻합니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어집니다. 최근에 이르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자립도보다 재원활용 능력을 표시할 수 있는 지표로서 재정자주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2014년 일반회계 최종예산 기준으로 전국 평균은 재정자주도가 76.31%이며, 17개 시도 중 강원도는 15번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지표 현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문제는 지표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 차이가 극명하다는 점과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방법을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등 대부분은 지역에서 지역주민에 의해 발생된 세금으로, 이는 지역의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의존재원으로 교부하는 것은 세입 계상의 모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의 자주재원을 가지고 정부가 왈가왈부하는 행태는 잘못된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에서는 제대로 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지표를 가지고 도민에게 공시하고 올바르게 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지방교부세를 진정한 자주재원으로 인정하는 지방교부세법 제5조 제1항의 개정으로 정부가 지역의 자주재원을 가지고 지자체 재정통제 수단으로서의 재원활용을 제한하고, 진정한 자주재원의 재정자주도 지표 활용 및 홍보 등 제도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집행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3쪽부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66쪽부터 시작되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소관 실ㆍ국별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31.37%가 증가한 6,895억 3,900만 원으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소방안전 680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22억 6,000만 원이 반영된 반면, 강원도립대학운영은 2016년부터 대학회계로 자체 운영하여 특별회계는 폐지되었습니다. 한편 최근 5년간 특별회계 예산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도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도 마찬가지로 특별회계는 주요재원 대부분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고 있어 도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재정운영을 경직화할 우려가 있어 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3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건설, 옥계지구 개발을 위한 융자금으로 도기금 융자금 200억 원이 순증되었고, 2016년은 전년도와 같이 1,150억 원을 채권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자율은 0.5% 감소한 1.5%를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채권 이자율을 낮춘 이유와 앞으로 상환이자 예상 감소액 추이, 2016년도 융자금 이자율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64쪽입니다. 소방안전분야 중 특별회계인 소방분야에 680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인 안전분야에는 3개 실ㆍ국 51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특별회계 운영이 아닌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사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수익성 있는 사업이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1쪽,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거나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데 현재 강원도에는 총 17개의 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전년 대비 7.12%가 증가한 6,324억 1,01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자수입 증대와 기금운용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전시처럼 금융ㆍ회계지식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 기금일몰제 추진 검토가 필요하며, 기금운용의 전문성 강화와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기금증식에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16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추경예산안 규모 및 특징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5%가 증가한 5조 1,232억 1,056만 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는 0.46%가 증가한 4조 5,000억 2,700만 원, 특별회계는 11.19%가 증가한 6,231억 8,35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중앙지원 재원과 예산절감을 통해 마련된 소중한 재원을 재배분하여 편성된 최종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도정의 각종 현안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에 중점을 두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간관계상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위원장

이성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오늘 예결위 출석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주익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2016년도 문화올림픽예산 확보차 문화체육관광부 업무협의 관계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고 안병헌 녹색국장께서는 산림청 업무협의 관계로 오후 4시부터 이석을 하실 예정입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순서는 예산안에 편제된 실ㆍ국 순서대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직무 소관상 보충답변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해당 관계관께서 측면에 설치된 보조발언대를 활용하여 답변해 주실 것을 미리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1차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실ㆍ국별 본질의가 모두 끝나면 5분 이내의 보충질의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종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감사관 이낙종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안녕하세요, 정재웅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4쪽, 도민감사관제 운영 관련해서요. 전년도 예산보다 감액 편성을 하셨어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재웅

정재웅위원

도민감사관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당초에 옴부즈맨에서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10년 정도는 운영된 것 같습니다. 명칭은 조금씩 변경이 됐고요.
재웅

정재웅위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제도인데 예산이 4,060만 원밖에 안 돼요. 제도 실행의 실효성을 좀 더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할 텐데 20% 가까이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하게 되면 여기에 참여하는 도민감사관들의 사기 저하라든가 역할의 소홀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될 소지도 있다, 특별히 감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이유는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산 절감은 아니고요, 연찬회 참석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예년에는 187명 모두에 대한 참여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2010년 이후의 평균적인 참여율을 파악해 보니까 전체가 다 오지 못하고 80% 선인 15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편성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예년에는 도민감사관들이 전체 참여를 했는데 저희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우수한 제보실적을 가진 분들을 위주로 운영해 보자는 뜻에서 40명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이미 위촉된 감사관들이 80% 정도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낙종

이낙종감사관

워크숍인 경우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왕이면, 사실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의원님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분들이 챙겨 가지고 제보도 하고 또 시정요구도 하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역할을 안 하는 분들은 교체해서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비 보상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다수의 도민들이 좀 더 안락하고 행복한 생활들을 영위할 수 있고 결과물로서 역할들을 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증액 편성이 되어야 되는 항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위원님이 말씀주신 고견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명예감사관제에서 도민감사관제로 명칭을 바꾸면서 실질적인 제보활동이라든지 또 민원에 참여하는 방안을 조금 구체화시켰고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선진지 시찰도 제보실적이 우수한 분들을 위주로 했고,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을 때 위원님들께서 전 인원이 다 갈 수 있도록 추경에 확보하라고…….
재웅

정재웅위원

말씀주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본 위원은 이 예산 항목이 증액되면 됐지 이렇게 감액 편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이 항목은 추경에라도 증액 편성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명자료 7쪽인데 효율적 계약 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 관련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약 심사와 관련해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실사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강원도 발주계약의 예산 절감에 대한 노력들을 2차적으로 하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소관 부처에서 1차 설계를 해 가지고 계약 심사로 넘어갔을 때 2차로 거기서 거르는 역할들을 하는데 여기에도 예산을 2,050만 원 편성했어요. 전년도에 비하면 27% 감액이네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것은 예년에 현장 확인하는 수준을 데이터화해서 분석해 보니까 한 1,800만 원 정도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중에서 감사관실 내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1,500만 원이면, 어차피 강원도 전체가 긴축재정에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1,500만 원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은 사실 오히려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사업 부서에서 당초 설계할 때 정말 적정한 설계금액이 산출됐다고 한다면 이런 감사관실의 계약심사 활동들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예산 절감으로 접근한다면 계약심사 활동 자체가 소홀해지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비 전체는 감사관실 예산서를 검토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50%에 육박하는 금액이 감사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계약심사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재웅

정재웅위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 역시도 정말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역할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명심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의 전체적인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적은 예산으로 감사업무를 하시느라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업설명서 2쪽의 동계올림픽 부실공사방지 대책 추진, 3쪽의 시스템 유지ㆍ보수 관련된 예산만 다소 증액 편성되었고 나머지 사업에서는 거의 다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조금씩 증감은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각 실ㆍ국이 긴축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예산 부서에 올렸습니까, 아니면 전년도 예산 대비 비교 증감 없이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저희가 판단해서 올린 것입니다.

진기엽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금년도 감사관실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감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조치사항이 몇 건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올해 감사를 하고 처분한 것이 행정상으로는 전체적으로 523건 정도 되고요, 재정상으로는 431억 원 정도 됩니다.

진기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조치사항이 몇 건입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2014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기엽위원

예, 적습니까, 많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올해는 아직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적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863건이고요.

진기엽위원

차이가 엄청 많이 나네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지금 종합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기엽위원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통계된 것 중에서 행정조치사항 건수와 거기에 대비한 인사조치사항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비율이 어떻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올해 재정상으로는 431억 원을 처분했고요, 그다음에 신분상은 268명을 문책 요구했습니다.

진기엽위원

268명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진기엽위원

268명의 조치사항 중에서 주의, 견책, 감봉, 파면 중에서 어느 부분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경고와 훈계가 많습니다.

진기엽위원

지금도 인사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들이 계획되어 있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감사결과는 60일 이내에 심의를 받아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감사를 한 것에 대해서.

진기엽위원

법원의 판결이 안 나서 미루어진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진기엽위원

감봉, 파면의 경우 몇 건 정도 됩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올해 감봉, 파면은 없고요, 경징계가 한 20명 정도 됩니다.

진기엽위원

경징계는 보통 어떤 사유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지출부적정이라든지 또 보조 사업에 대한 감독 소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출자ㆍ출연기관은 3개년을 주기로 해서 매년 연말이나 연도 중에 재무감사를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출자ㆍ출연기관 중에 강원도개발공사는 행자부에서 심의ㆍ감독을 받고 있고 나머지 기관은 출연법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도 받고 있고 감사관실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진기엽위원

그런데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각종 회의록을 3년치 쭉 읽어봤는데 자체감사라든지 감사관실의 감사라든지 그런 조치내용을 한 건도 발견할 수가 없어서, 제가 누차 도정질문을 통해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출자ㆍ출연기관 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달라고 한 것이고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가장 크게 기억나시는 감사지적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이 근래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예를 들어서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 후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강원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을 회수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 사례라든지…….

진기엽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간단하게 검토해 본 결과도 여러 가지의 행정적 그리고 예산 집행적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특히 감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보다 궁극적이고 밀도 있는 감사를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 범위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시ㆍ군, 직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사업소에 대한 면밀한 감사업무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2쪽, 평창올림픽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16년도에 건설공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각종 현장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과연 이 정도의 인력과 감사 횟수를 가지고 부실방지를 막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공기하고 모든 게 다 촉박하거든요. 현장은 굉장히 빨리 돌아갑니다. 그런데 연간 4회 방문하셔 가지고 부실공사를 찾아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저희 감사관실 내의 점검팀 3명은 수시로 나가는 상태이고 여기에 명시해 드린 실무위원회와 부실공사방지위원회는 전문가 위주로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든지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을 받기 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활동하시는 횟수를 한 것이고,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벌써 네 번에 걸쳐-올 하반기부터 시작됐습니다만-나가셔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로 기초분야 이런 한정된 분야였습니다만 내년에는 모든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가기 때문에 건축, 안전, 소방 이런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초청을 해서 내년에는 규모가 커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말씀만 규모가 커지고, 사업 규모가 커진 것에 비해 전년 대비 예산은 별로 커진 것 같지 않거든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아닙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전문가 초청이 작년에 비해 1,000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보니까 현장 민간전문가 예산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2일 동안 4회에 걸쳐서 10명이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장 자체도 수없이 많고 본 궤도에 올라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텐데, 현장에서 한번 잘못 놓쳐서 부실공사를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번 덮어버리면 점검도 안 되는 사항도 많고요.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감리단도 있고 여러 케이스가 있겠지만 그래도 감사관실 쪽에서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데 전년 대비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된 것 가지고, 본 궤도에 올라가면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스피드한 공사가 진행될 텐데 감사가 따라갈 수 있을지 이게 의문스럽고요. 다음 기타보상금 중에 부실공사 신고보상금으로 250만 원씩 해서 2회 잡아놓으셨는데 과연 250만 원을 받고 내부고발을 할 수 있을까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이것은 점수제로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고에 의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심의하는 기간 동안에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고, 아예 예산이 없다면 대외적으로 봤을 때 제스처에 불과한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예산은 소규모로 잡았지만 실제 운영하는 것은 현실에 맞게끔 대응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쨌든 이 분야는 외부에서, 아까 말했듯이 지하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끝나고 감리가 끝나면 바로 덮어버리고 이러는데, 공사현장이라는 곳은 공모를 하거나 바쁜 스케줄 때문에 덮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위원님, 조금 늦었습니다만 점검하는 대상은 올림픽경기를 하는 시설 8개소만 국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올림픽경기장 건축 현장만 하는 것입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성욱

홍성욱위원

빙상하고 설상은 아니고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빙상, 설상 두 분야로 해서 8개소만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올림픽시설만 하고 진입도로라든가 기타 많은 현장은 점검을 못 하고 계신가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진입도로는 내년부터 감사관실 내에 별도의 요원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쨌든 보상금이라고 일단 목만 잡아 놓으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증액을 하신다고 하는데 250만 원 받자고 신고할 사람은 없다고 보거든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것은 점수제로 해서 상한액을 5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보한 금액의 유형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철저한 감시를 부탁드리고요, 안전이 최고입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명심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시고 계속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낙종 감사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관실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감사관 이낙종입니다.

신영재위원장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낙종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행정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 총무행정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김만기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지금부터 총무행정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사업설명자료 24페이지입니다. 이것이 내년에 처음 하는 건가 봐요?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어떤 거죠?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그동안 인사관리시스템을 저희가 자체로 구축해서 운영했습니다. 전문기업체가 개발한 것이 아니고 전산 담당하는 직원께서 개발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해 왔는데 그 이후에 정부에서 인사관리시스템을 별도로 개발했습니다. 2개를 호환해서 쓰는데 호환이 안 되고 특히 내년부터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는 주민번호 출력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축하였습니다.

곽영승위원

직원들의 여러 가지 인사에 관한 평가요소를 입력시키는 것으로 학력이든, 경력이든, 근무성적을…….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출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기계적인 관리 시스템이군요.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저는 기계적 관리보다는 우리 지사님이 포기하지 못하고 계시는 이른바 다면평가제, 여러 군데서 지적이 나오고 다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사장된 시스템인데 저는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 잘못이 아닌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두 부지사님과 실ㆍ국장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른바 무난한 인사시스템으로 해서, 불만이 없을 수 없겠지만 승진시키고 전보시키고 영전시키는 데 대해 무난하게 인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그동안 되어 오지 않았었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예.

곽영승위원

그런데 이른바 다면평가제라고 해서 인기투표식으로 돌고 돌아서 1년 반 되신 분이 국장으로 들어가고 해서 다른 분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등을 돌리게 만드는 이런 인사시스템은 이제는 고집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담당 국장님으로서 지사님에게 고언을 해 주십사 합니다.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면평가하는 요소 중에 하위직원들이 평가하는 부분에 대한 가중치가 더 많고, 그런 쪽을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승진 대상이나 전체를 다면평가하고 일정 부분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다면평가를 정 고집하고 싶으시면 다면평가의 가중치랄까 다면평가로 인해서 오직 승진과 영전과 전보가 좌우되어서는 안 되고 다면평가 점수는 일정 부분, 20점을 차지한다든가 30점을 차지한다든가 이렇게 비중을 적게 해서 적용을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승진이 좌우되지는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34페이지입니다. 시ㆍ군 간에 인사 교류하는 건가요?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이것은 시장ㆍ군수와 부단체장과 정책 협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아, 인사 교류가 아니고 정책 협의입니까?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예.

곽영승위원

도와 시ㆍ군 간의 인사교류도 중요하지만 저는 시ㆍ군과 도에만 할 것이 아니고 도와 중앙정부도 왕성하게 해야 되고 강원도 전체로 볼 때는 도와 중앙정부 간에, 우리 강원도가 원해서 각 부처에 강원도 공무원들을 배치시켰다 내려오고 그래서 견문도 넓히고 네트워크로 확충할 수 있도록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예,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곽영승위원

우리 강원도에 제도가 없으니까 부탁을 해야 되겠죠.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현재로서는 일대일로 교류는 할 수 있습니다. 몇 개 부처는 가 있고요, 연말과 연초에 정기인사를 앞두고 상당 부분 협의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예, 그다음에 36페이지입니다. 문화도민운동이라는 것은 명목이고 사실은 올림픽 운동이죠?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예.

곽영승위원

올림픽 손님맞이 운동인데 도대체 어떻게 실감이, 체감이 안 됩니다.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저도 와서 이 업무를 배우는 과정인데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뭔가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곁들여서 올림픽 붐 조성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소위 월별로 문화도민운동의 테마를 정해서 캠핑식으로 끌고 나가는 부분에 플러스 해서 올림픽 붐 조성사업을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예산도 10억에서 무려 5억이 뛰었어요, 그렇죠?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예.

곽영승위원

상당한 예산인데, 이런 사업이 브레인, 아이디어, 사람의 맨파워가 그대로 드러나는 일이죠. 과연 거기에 어떤 분들이 포진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만 그런 맨파워와 정열을 갖고 계신 분들인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15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쓰는데, 앞으로 계속 쓸 것 아닙니까?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예.

곽영승위원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이 상임위에서 깎였죠?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전액 삭감이죠?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예, 전액 삭감됐습니다.

곽영승위원

나중에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 볼 부분인데 국장님께는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도지사께서 해외를 나가시고, 특히 행사를 많이 찾아다녀요, 너무 과로죠. 빡빡한 스킨십 일정이에요. 도민들을 찾아서 격려해 주고 스킨십하면서 도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청취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스킨십이 과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민이 추구했던 경제적 삶의 향상이라든가 국가에 대한 기여라든가 이런 것이 체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야당 지사의 한계인지 도내 새누리당 국회의원 9명의 역할부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민들이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기대했던 것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것도 중요한 일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동해안경제자유구역도 무산되고 레고랜드도 잘 될지 의문스럽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하나하나 거론하자면 숱하게 많은데 있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스킨십과 행사에 쫓아다녀도 되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저희가 내년 2월부터 행사를 잡은 이유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테스트이벤트 성격의 월드컵 대회가 2개 열리는데 그것을 계기로 올림픽 붐 조성의 전기로 삼고자 그런 행사를 계획하게 됐고요, 아마도 2월 이후에는 지사님께서 올림픽을 통한 도민과의 스킨십 이런 문화가 많이 넓혀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예.

곽영승위원

69페이지입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200만 원~300만 원씩, 400만 원~500만 원씩 나눠주는 거죠?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마을가꾸기 말씀하시는 거죠?

곽영승위원

예.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500만 원~1,00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예산이 거의 배가 늘었어요. 좋은 사업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잘 몰라요.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해야 되죠?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저희들이 예산을 배 정도로 늘린 이유가 당초에 2억 1,000만 원을 확보했고요, 1회 추경 때 1억 5,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사업 마을을 모집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촉박해서 이분들이 응모를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내년도 전체 소요분을 일괄해서 계상을 요청드리게 됐고 주민들이 모른다고 하는 부분은 2014년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면 3년차 사업이 이루어지고 시ㆍ군이 골고루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도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곽영승위원

시ㆍ군을 통해서 시책이 하달됩니까?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래서 시ㆍ군은 동, 면별로 알리고 동, 면은 주민들에게 알려서 모집을 합니까?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많은 주민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홍보도 좀 더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75페이지입니다.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예전의 고충처리위원회입니까?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예, 명칭을 바꿨습니다.

곽영승위원

여기는 제가 알기로 1년 예산이 4,850만 원입니다. 이 돈 가지고, 10배 정도인 4억 8,500만 원이라면 몰라도 그분들이 하는 그 많은 일과 효과, 역할에 비해서 액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맞습니다. 고충이 한 건 들어오면 처리하는 기간이 최소한 60일이 걸리고 현장 다니고 주민들 상대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곽영승위원

출장비도 안 될 겁니다.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예, 출장비가 많이 모자랍니다.

곽영승위원

아니 이 돈 갖고는 출장비도 안 돼요. 이것은 그 역할과 기능에 걸맞게 추경에 반드시 서너 배 올리세요.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예,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

마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202쪽에 있는 올림픽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은 어떤 거죠?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내년도에 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을 대비해서 강원도는 도심 지역의 자원봉사를 맡았습니다. 1차 수요조사를 했는데 2,891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이 2,891명에 대한 것을 내년 2월부터 모집해서 교육하고 자원봉사체계를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서버구축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예, 서버도 구축하고 모집도 하게 됩니다.

김기철위원

그럼 이 교육비는 어디 있어요?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그 전체 예산이 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쪽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보면 그 내역이 있고요, 203쪽 자산취득비에 서버구축비 2,000만 원이…….

김기철위원

그 서버구축비하고 합쳐서 그게 7,000만 원인가요?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8,2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삭감된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그래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전액 계상해 주신다면 올림픽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결국 의회 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요? 의회 내에서도 이 정도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는, 또 해당 상임위에서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는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주문해 주신 것이 조직위와 강원도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직위는 대회 개최와 관련된 경기장 부분의 자원봉사를 맡고 경기장 이외의 부분에는 도심 지역 자원봉사자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그 부분은 강원도가 맡은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렸어야 했는데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기철위원

국장님, 혹시 올림픽을 치르는 지역을 한번 돌아보신 적이 있나요?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예.

김기철위원

동네 새마을환경캠페인하고는 다른 거예요.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한두 달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아직 시작도 안 되고, 시작이 됐어요? 안 된 거죠?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내년 2월 모집에 들어갑니다.

김기철위원

1차가요?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예.

김기철위원

당장 시간이 없는데,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해가 안 됐으니까 삭감이 됐을 거 아니에요?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예, 그래서 상임위가 끝난 이후에 저희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당 부분 이해를 해 주셨고요, 잘 심사해 주시면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제가 정선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선에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준비만 하고 있어요.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이렇게 돼 버리게 되면 진로가 없잖아요.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우선 하셔야 될 일이에요.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자신 없으시면 자신 있는 부서로 넘기세요.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아닙니다. 저희가 할 겁니다.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책임지고 진행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김기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상임위 조정내역을 보니까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이 전액 조정된 부분들을 보면서 좀 의아했습니다. 대상사업을 보니까 1억 8,200만 원 정도예요.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양성 8,200만 원, 동계올림픽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5,000만 원, 동계올림픽 시ㆍ군 재능나눔 자원봉사단 육성 3,000만 원, 동계올림픽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서버 2,000만 원, 이런 내용들은 원안대로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꼭 계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자원봉사자 관련한 프로그램들 준비가 비슷비슷하게 문화운동 쪽 사업도 있고 동계올림픽본부에서도 자원봉사자 관련 예산 꼭지가 있다 보니까 부서별로 중구난방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부서별로 준비하시는 자원봉사자 프로그램들을 업무협의를 통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운영에 비효율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18일에 관계기관들을 소집해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영역은 다 다릅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혼선이 올 수 있으니까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 우려에서 아마 이렇게 조정을 하고 정리해서 다시 준비를 해 보라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이게 시급한 사안이니까 저는 원안 통과를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66쪽에 시ㆍ군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2015년도에는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이 배정돼서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나는데 2016년도에는 3 대 7로 예산이 감액돼서 편성됐어요. 사실 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더불어서 함께 잘살자는 공동체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오히려 자원봉사자 활동들이, 프로그램 내용도 그렇고 부실하게 해서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저희도 사실 염려가 됩니다. 금년 수준으로 1억 4,000만 원 정도가 확보됐으면 금년도까지 했던 사업을 계속 이어올 수 있고, 내용 자체가 우수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지속하자는 취지거든요.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그런데 도 예산상 5 대 5에서 3 대 7로 변경돼서, 저희도 계획대로 5 대 5로 도비가 1억 4,000만 원 정도 추가 확보됐으면, 그러니까 5,6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 확보되면 됩니다.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5,600만 원요?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금년도와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한테 끝까지 설득과 설명 작업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입니다.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신 것 외에 본 위원도 2010년도, 2014년도, 2018년도까지 세 번에 걸쳐 동계특위운동을 벌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2년~3년 후면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실행사업 중에서 1억 5,000만 원, 동계올림픽 붐 조성에서 4억 5,000만 원, 이런 상당히 큰 금액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사업설명 부분을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취지에서 삭감이 됐는지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취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G-2 소요예산이 저희뿐만 아니고 실ㆍ국별로, 기능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다면 이번 말고 추경에 가서 하실 것입니까?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아닙니다. 이번 예결위 때 전체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으로.
경문

남경문위원

이번 예결위 때?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예.
경문

남경문위원

결국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루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그러니까 저희 기획행정위, 저희 소관만 다루었는데 위원님들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뿐만이 아니고 네다섯 개 실ㆍ국에 똑같은 목적의 사업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보셔야 되겠다는 취지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총무담당관실에서 세워놓은 것이 다른 실ㆍ국하고 중복된 사업이 맞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목표는 G-2 예산이 맞는데 사업은 다른 것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평창과 강릉의 거리퍼레이드 예산과 강릉지역의 전통 연날리기 등 예술공연 하는 부분의 예산을 맡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운 것이고 다른 실ㆍ국은 기능별로 사업비가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지금 붐 조성을, 총무행정관실에서 우리 강원도 분야를 맡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입니까?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강원도 전체의 총괄은 기조실에서 하고 각 실ㆍ국별로 실ㆍ국 기능에 맞는 홍보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저희가 맡은 것이 거리퍼레이드와 강릉에서 하는 공연을 맡았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편으로 보면 실ㆍ국으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자칫 위원들한테는 뭔가 예산을 막 쪼개서 펴놓고 숨겨 놓은 예산이 아니냐 하는 이런 쪽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실ㆍ국 기능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담당 실ㆍ국에서 맡을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동계올림픽을 유치해 놓고 보니까 할 때는 전부 다 강원도로 뭉쳤고 전국에서도 많은 지원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데 호응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동계올림픽을 놓고 보면 지금 18개 시ㆍ군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는 요지가 있었고 또 이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지역은 굉장히 특혜와 수혜를 받는 지역이고 또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오히려 일반 예산을 다 그쪽으로 뺏기는 느낌이에요. 위원님들간의 이런 보이지 않는 뒷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참에 뭔가 이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강원도 내에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한 실행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실행협의회에서도 오늘 거론되었던 자원봉사자 관계하고 지난번 동계올림픽 붐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어요. 이것을 도민운동협의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물론 저쪽에 동계올림픽위원회가 있지만 우리 강원도도 옛날 동계올림픽 유치할 때처럼 좀 조직적이고 세부적인 우리 강원도뿐만 아닌 다른 별개의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곧 얼마 남지 않은 동계올림픽을 겨냥해서 가는 길이라면 좀 더 상임위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갖고 설득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이미 삭감되어서 다시 부활되고 살린다는 자체는 서로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어차피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 같이 마음을 하나로 합쳐야 되는 문제이고 이 문제들을 이번 예결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장님께서 주 담당하는 기획관실하고 좀 더 세밀하게 협의해서 위원회에서만큼은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고 또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제 불과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예산도 사전에 미리 위원회에다가 더, 앞으로도 예산이 좀 더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쏟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이런 오해를 하거나 불협화음이 되지 않고, 또 그런 것은 체계적으로 다 하나로 묶어서라도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유정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5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도와 시ㆍ군 간 상생협력 강화라고 해서 행복추진단위원이 193명인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시죠?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주로 기능이 도정의 발전 지원, 지역 여론을 수렴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제안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시고 그 방안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제보를 수시로 해 주고 계시고 또 개개인별로, 말씀해 주신 대로 193명인데 193명 개개인별로 본인이 주로 관심 갖고 있는 업무영역을 정했습니다, 건설, 환경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맡은 파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주로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분들은 본인이 원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의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저희가 시ㆍ군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공무원분들 아니고 민간인들로 해서?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지금 ’15년도에 2기 구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16년도는 3기가 되나요?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금년 말까지 2기 임기이고요.
정선

유정선위원

1년씩?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2년입니다. ’14년부터 금년 말까지 2년 임기셨고 금년에 임기 끝나면 내년 초에 다시 구성해서 또 운영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2년입니까, 1년입니까?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2년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지금 1기분들은 계속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지금 2시이시고요.
정선

유정선위원

1기요.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아, 1기분들이요?
정선

유정선위원

예.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소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님들 간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선

유정선위원

도하고나 이렇게?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소통이 되는 분도 있고 아예 임기가 끝나니까 떠나신 분들도 있고 그럽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런 비슷비슷한 위원회가 우리 도에는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이 부분은 사실 역사가 오래된 부분입니다. 행복추진단이라는 명칭은 최근에 썼지만 그전에는 정책모니터여론상담위원이라고 해서 한 15년, 20년 넘게 흘러온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도정모니터 그런 식으로 해서 이름만 바뀌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예.
정선

유정선위원

이것이 지금 삭감되었어요?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예,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금년 말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다시 구성해서 첫 워크숍을 갖고 그분들한테 앞으로 활동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의해서 소요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보면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인데 이것이 어떠한 사업이죠?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이것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주민들이 5명 내지 10명 정도 팀을 만들어서 마을에 이익이 되거나 마을공동자치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소요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런 비슷비슷한 게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도 있습니다. 이것이 말만 약간 달라요.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마을을 주제로 하는 사업이 몇 군데 산재되어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랬는데 이것이 작년 대비 지금 2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에 세우고 1회 추경에 사업비를 더 세웠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이 작년도 5월인가 예산이 확정되니까 실제 사업하는 것은 6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기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연초부터 준비해서 연말까지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었지만 사업신청이 저조해서 내년도에는 아예 연간소요액을 당초예산에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을공동체 사업 이런 것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지금 많이 다루고 있는데 굳이 총무행정관실에서 이런 사업까지 해야 되는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그런 문제로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조정실에서 주관해서 22일에 마을공동체 주체들이 다 모여서 워크숍 내지 토론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보면 비슷비슷한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솔직히 저희 위원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토론을 해서 공통분모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리고 아까도 다른 존경하는 동료ㆍ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동계올림픽 자원봉사, 그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참 많이 육성되어야 되고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필요하거든요. 신중하게 체계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세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작년에 없던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45쪽에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에 2,0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G-2 사업계획하고 똑같아요. 설명서 45쪽.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예, 이분들을 보니까 작년에 예산 지원 없이 이러한 일들을 해 오셨는데 올해 굳이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하나로 저희가 각 단체에 협의를 드린 것이 내년부터 각 단체별 활동 중에 올림픽과 관련된 활동에 집중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르게살기 예산 중에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올림픽 붐 조성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왜 지원을 안 했죠? 연례사업도 아니고 올해에만 갑자기 나온 이유가 뭐죠?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각 사회단체의 활동 목표 중의 하나로 올림픽을 반드시 넣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지금 제2 새마을운동 지원이라든가 다른 사회단체에는 올림픽 관련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유독 거기에만 올림픽 관련된 사업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올림픽 성공개최 희망 릴레이라는 사업을 내년부터 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고나서는 각종 사회단체에서 기본적인 활동을 하는 데 모든 목표를 올림픽에 두고 해 주십사 하고 일부러 제가 차에서 부탁도 드리고 해서 내년도에 아마 이런 사업을 각 단체에서 신경을 써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때 없던 예산들을 올해 와서 갑자기 올림픽 지원 운동을 해 주십사 하고 여러 단체에 지원이 가는 이유가 잘못하면 올림픽에 편승해서 사회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꼴이 아닌가? 지금 올림픽과 관련되어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올림픽과 관련된 숨은 예산들인데, 지금 총무행정관실에만 가지고 있는 예산은 적지만 농정국에도 있고 경제건설위원회에도 있고 다 합하면 20억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은 드러난 부분들이고 그것을 제외하고 사회단체들에 없는 돈을 몇 천만 원씩 지원해 주면서 올림픽과 관련해서 집중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다고 하면 결국 저희가 봐서는 G-2 관련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G-2 예산은 아니고 G-2는 내년 2월에 있는 한시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올림픽과 관련되어서 예산 보조를 안 하던 단체에다가 그쪽으로 해 달라는 명목으로 보조를 해 가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올림픽과 관련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사회단체를 통한 올림픽 붐 조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G-2하고 연결된 예산은 전혀 아닙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편의상 관련 예산을 전부 다 묶어서 G-2 예산이라고 한 것인데, 쓸데없는 오해는 마시고 관련 예산이, 저희들이 예산을 하다 보면 올림픽 관련된 예산이 각 도로라든가 문화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해서 엄청 많거든요. 드러난 올림픽 관련된 예산뿐만 아니라 이 많은 예산들이 그쪽으로 자꾸 흡수되다 보니까 다른 시ㆍ군들이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15개 시ㆍ군에서는 불만이 많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서 얼마나 들어가는지 봐야 되겠다는 얘기죠.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같은 것은 도내 모든 시ㆍ군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 단위에만 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이 골고루 다 참여해서 하는 예산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없던 예산이 갑자기 생겼으니까 지금 의아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자원봉사도 그렇고 행사 관련 예산, 붐 조성하고 문화도민운동 추진, 기타 등등을 보면 지금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릉하고 평창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문화도민운동은 도 전역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평창올림픽 붐 조성 추진 4억 5,000은 퍼레이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평창하고 강릉은 뭘 하는 건가요? 우리 돈 들여 가지고 퍼레이드를 하는데 평창하고 그쪽에서는 공동사업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없이 그냥…….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이것은 18개 시ㆍ군이 같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총괄을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 내년 2월에 열리는 두 개의 월드컵대회를 통해서, 올림픽 붐 조성을 하기 위해서 G-2 행사를 종합적으로 계획하게 되었고 그 행사 중에 거리퍼레이드라는 행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18개 시ㆍ군이 모두 참여해서 같이 어울마당을 만들고 붐 조성을 하는 그런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공연비, 연출비, 공연 참가팀 연출, 무대음향시스템, 안전표지, 안전요원 운영, 전문공연팀 초청으로 퍼레이드 변경 추진 이렇게만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요?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거기에는 18개 시ㆍ군에 지원되는 사업비도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시ㆍ군에다가 예산을 일부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예, 지원해서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난번에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잘 치렀죠?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예.
성욱

홍성욱위원

치르고 난 다음에 체육 관련되시는 분들의 불평불만이 뭔 줄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못 들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돈은 죽어라고 강원도가 대고 생색은 강릉이 다 내고 행사만 더하려고 하면 강릉에서 계속 예산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애를 먹었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물론 강원도 전체 운동이고 대한민국이 다 참여해야 될 동계올림픽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쪽 지역에서 이런 문화올림픽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물론 강원도도 지금 시작이지만 강릉하고 평창 내에서도 자기들 축제인데 적극 참여하거나 그런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21억 5,000만 원 G-2 관련을 보면 전액 다 도비예요.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시ㆍ군이 참여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2월을 기회로 붐 조성을 하기 위해서 행사를 종합계획하게 되었던 것이고 올림픽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강원도와 특정 시ㆍ군의 올림픽이 아니라고 봅니다. 범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하게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자체에서 붐이 안 일어나면 정부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도가 주도적으로 할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 말은 그 붐이라는 게 행사를 개최하고 가장 수혜를 입고 혜택을 입는 지역에서조차 제대로 안 움직이고 있는데 관련 없는 시ㆍ군들은 무슨 죄를 져서 많은 예산과 인력 낭비를 하면서 참여하고 정작 해당 시ㆍ군은 뭐하고 있는지.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ㆍ군에 대해 같이 참여하는 부분도 이미 저희가 협의를 해 놓고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적극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면 결과적으로 나머지 시ㆍ군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지원해 주고 참여하는 것 외에는 덕 보는 것 없잖아요. 올림픽이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것을 희생당하면서, 또 이런 행사에 끌려다니면서 나머지 시ㆍ군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라도 이 3개 시ㆍ군만은 좀 더 다른 시ㆍ군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 3개 시ㆍ군은 열중쉬어하고 있고 도에서만 노력을 하고 다른 시ㆍ군들까지 쫓아와서 지원해 주기만 바라고 있는 형식이니까 화가 난다는 얘기죠.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3개 시ㆍ군의 동참과 참여를 계속 이끌어낼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동참이 아니라 그분들이 도하고 완전히 협력해서 끌고나가야 될 분들이에요.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운영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을 한곳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디에서 할 것인지요?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통합관리는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평창은 평창대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고 강릉은 강릉대로, 정선은 정선대로 자원봉사자를 다 모집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도 자원봉사자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올림픽위원회도 있고,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정말 총괄 관리하는 곳이 생긴다는 얘기죠?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예, 18일에 저희가 일단 미팅 시간을 갖기로 했고 그 외에도 공동 논의를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행정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만기 총무행정관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신영재위원장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조실은 강원도의 예산을 총괄하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집행잔액을 보면 연도별로 계속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연도폐쇄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전년도 682억 원의 규모에서 금년도 집행잔액은 800억 원이 훨씬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결국은 강원도 전체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방만하고 비계획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진기엽위원

어쨌든 새해 예산은 도지사 업무추진비도 삭감 편성을 했고 의지를 가지고 긴축재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동계올림픽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동계올림픽 이후의 작금의 현실은 신성장동력사업 하나 없는 자체사업, 특히 대규모 국책사업이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동계올림픽 이후에 강원도의 재정, 살림살이를 살펴보면서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예의주시하여 지켜봐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강원도지사 공약사업이라든지 선심성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고 삭감할 것은 과감히 삭감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0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에 대해 이미 제2회 추경에서도 이것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를 상당 부분 했고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일단 집행이 되진 않았고 추경에서 연도 말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진기엽위원

아직 집행은 하지 않으셨고, 이미 대학에서 수혜학생에 대한 자료는 받았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계획으로는 연말까지 다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새해 예산으로 1회 등록금 지원과 관련된 예산 20억 원이 또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많이 느끼는 것이지만, 물론 잘사는 애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어려운 가정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다른 부업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라도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진기엽위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등록금의 전체적인 금액을 따졌을 때 이 20억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우수인재양성이라는 부분의 취지에 있어서는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선심성 예산이라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부분은 제2회 추경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강원인재육성재단 지원과 관련된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은 전액 삭감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농수위 위원이라서가 아니라 예결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고 선심성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그리고 예산의 원칙인 형평성의 부분 내지는 재해나 재난에 따른 적합성을 요하는 균등한 예산배분의 원칙 등을 뒤로 하고라도 강원도 농업, 강원도에 농업은 없다는 답을 내리면서, 여러 가지 시정연설이나 업무보고 등 여러 곳에서는 강원도 농업의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을 극복해야겠다는 장기계획만 있지 현실적인 예산집행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예산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고 여러 가지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현실이다. 실례로 2013년 농정예산 2,646억 원으로 7.11%에서 현재는 5.88%까지 줄어드는 그런 뒷걸음질하는 농업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공감하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부 예산이 좀 덜 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 특히 경기장이나 올림픽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정 부분이 약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진기엽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현재 도내 대학생 등록금이 우선이 아니고, 물론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려운 학생들을 키우고 보조해 주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학부모가 하죠. 대부분 강원도의 농업, 농촌에 있는 학부모의 학생들이 어려운 대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진기엽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강원도 쌀 경지면적이 3만 5,000ha입니다. 쌀 직불금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ha 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숫자는 모릅니다.

진기엽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3만 5,000ha 쌀 재배면적 대비 우리 농민들에게 강원도형 직불금을 보전해 주는 부분들, 그럼 결국은 우리 농민들이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을 가지고 자녀 학비와 학자금에 보태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쓰이는 것이 올바른 예산정책입니까, 아니면 퍼 나눠주기 식으로 도내 대학생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50만 원씩 나눠주는 것이 형평성 있는 예산의 원칙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너무 퍼 나눠주기식으로 보시기에는 좀 그렇고요. 물론 보기에 따라서, 보는 사람의 시야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서서 집행을 연말까지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동의안으로 20억 원을 받았으니까 올해 집행되는 내역을 보시면서, 내년도에도 일단 한 학기 분만 20억 원을 올린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예산 형평성의 원칙, 적재적소에 예산을 관리ㆍ감독해야 될 우리 위원들의 책무에 준한다고 봤을 때 선심성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은 전액 삭감해서, 강원도의 기술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제가 추가 질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종합해서 봤을 때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 20억 원은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진행이 된 것이고요, 현재까지 대학하고 내부적인 조사를 해서 대상자가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3,000명의 5분위까지 해서 12억 원 정도가 나가게 돼 있고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될 계획인데,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조금 더, 당장 처음 시작하자마자 다음에 끝낸다는 것도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더 잘…….

진기엽위원

이런 부분이 무상급식하고 똑같아요. 일단 시작하면 중단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선심성 예산, 포퓰리즘 예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당초예산에 20억 원, 1회 추경에 2학기 등록금 20억 원을 또 올리겠다는 것아닙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런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싹을 잘라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원강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7쪽을 봐주십시오. 도정자문단 운영에 8,670만 원 계획을 잡고 계신데 정기회의 회의장과 음향장비 임차료로 300만 원을 계상하셨고 분과위원회도 역시 회의장과 음향장비 임차료로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외부에서 회의를 하는 건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몇 개로 나눠져 있는데 분과위원장이 소재하는 곳에서도 할 수 있고요, 외부의 분과위원들끼리 모여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자문단이 40명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정기회의는 어디서 합니까? 호텔을 잡아서 40명이 모여서 하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경우에 따라서 우리 도내에서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호텔이나 다른 공공장소에서 워크숍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보통 드는 생각이면 도청에 회의장소가 굉장히 많고 넓직한 장소가 많은데 구태여 이것을 외부에서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와 정기회의는 외부에서 하는데 운영위원회는 회의장 음향장비 임차료가 없어요. 이것은 도청에서 하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운영위원회는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도청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분과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5개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5개로 되어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위원장이 거주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곳에서 회의를 한다는 말씀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럴 수도 있고요, 분과위원장이 어떤 특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여기에서 모여서 하자고 할 때는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2016년도 회의 계획을 보면, 올해 회의를 30회 정도 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올해에도 그 정도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올해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 행감 때에도 그런 얘기가 거론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정기회의, 분과회의를 할 때 기획조정실 관계자가 그쪽에 참석을 하는 거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분과위원회할 때는 특별히 안 가고요, 정기회의 때는 당연히 같이 가서 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분과위원회할 때는 회의참석을 안 하고 정기회의할 때만 강원도 관계자가 참석을 한다는 말씀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정기회의는 전체적으로 분과위원들을 모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분과위원회는 그 분과위원장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데, 물론 어떤 논의가 있는지 직원들이 파악을 하러 가지만 정식 회원으로 참석은 안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내년도 예산이 8,6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은 1억이 넘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2,200만 원을 줄여서 편성했는데 보실 때 성과가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자문을 해 주고요,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도정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도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구태여 외부에서 그분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지금 1인당 참석수당이 15만 원이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도청에 오실 때 그런 여비가 충분히 보전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신영재위원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분과위원과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의도 하고 포럼개최도 해 왔는데 그 성과를 좀 더 면밀히 보고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예, 그리고 그 근거가 행복한 강원도 위원회 조례로 돼 있는데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됐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에서 도정자문단이 가장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도정발전계획이나 주요정책개발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올라와 있는 회의장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거나 감액되어도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겠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간에 많은 총회와 분과위원회, 포럼개최, 전체회의도 하면서 이분들이 도정에 기여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원안을 지켜 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잘 해 보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 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밥도 사드리고 해야 되니까 세워놓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101쪽을 봐주십시오.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서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인데요.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을 60% 이상 크게 늘려서 편성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보고를 받고도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 부분인데 증액사유는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교육현장에서 원어민교사에 대한 지원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멀리 해외에서 나와서 하면서도 생활수준이나 봉급수준이 낮으니까 대개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올해보다 60% 이상으로 1년 사이 예산을 크게 늘렸는데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도시나 농촌지역의 학생들이 원어민교사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지, 그 수요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분들이 보통 210만 원에서 270만 원 내외로 받는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대학까지 나오고 유럽이나 미국 이런 곳에서 와서,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모자라죠.
강수

원강수위원

모자라죠, 그러니까 도시지역의 학생들은 원어민교사 지원을 충분히 받는데 못 받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학교나 거점 학교에 배치한 원어민교사가 순회방식으로 수업을 하더라고요. 농촌지역의 학교는 그런 혜택마저도 못 받으니까 그런 불편을 충분히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될 것인가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일단은 교육청에서 70%를 지원하고 우리 도와 시ㆍ군에서 30%를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이 크게 늘어난 이유하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본예산을 적게 세우고 지난번 추경에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세우다 보니까 늘어난 것으로 됐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도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계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2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인구증가 우수 시ㆍ군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500만 원이니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인구 늘리기를 왜 하시냐고 하는 말이 우문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실장님께서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우리가 3% 얘기하지만 결국 인구 가지고 국가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어떤 헤게모니가 결정이 되고 지역발전에서도 사실 인구라는 게, 또 교부세 산정에서도 그렇고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가 인구로 모든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도 더 이상 방치해서 안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우리 도 차원에서 도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인구 늘리기 운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지금 방금 전에 교부세를 말씀하셨잖아요. 교부세 산정기준이 여러 가지 정해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 인구가 한 명일 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교부세가 더 늘어난다,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강원도의 제일 현안인 동서고속철 이 부분도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지금 가장 세간의 관심사항인 농어촌 선거구 문제, 사실 다 인구하고 관련되었잖아요. 우리가 인구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면 강원도 제일 현안사업인 동서고속철 알아서 중앙정부가 깔아줄 것이고 다 인구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농어촌 선거구 문제 때문에 정치계 쪽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인구 늘리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15년도에 관계관 회의도 하시고 인센티브 지원계획도 수립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1,000명 늘었다, 몇백 명 늘었다는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실제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부분을 찾아내서, 공직자들의 경우 그런 것이 많고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군부대 간부들,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주민등록을 옮겨서 인구를 늘리는 부분도, 교부세 문제도 말씀하셨으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새로운 인구가 사실 자꾸 외지에서 유입되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있는 인구를 찾아내서 주민등록상에는 늘었다, 그래서 인구 늘리기의 효과가 있었다는 이런 부분에서 혹시 우수 시ㆍ군 인센티브 이런 것 아닙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인구 늘리기 문제는 우리 강원도의 아주 절박한 문제이고 다 18개 시ㆍ군과 우리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고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면도 있지만 그것이 공식적으로 우리 인구통계로 잡히면 그만큼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니까요.
평우

남평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에 거주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주민등록상에 올려서 인구를 늘리는 부분은 너무 소극적이 아니냐, 지금 농어촌 선거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최대한 많이 늘려서 1,000명에서 2,000명까지 늘리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인구를 늘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지는 않잖아요. 늘려야 되는데 여기 와서 경제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여건이 되어야, 일자리가 있어야 오는 것이지 그냥 오기는 뭐한데, 그런데 지금 사실 강원도에서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귀농ㆍ귀촌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 쪽에서 볼 때 그냥 주민등록상에서 늘어나는 숫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아니면 귀농ㆍ귀촌을 얼마큼 많이 유치해서 실질적으로 인구가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가점을 주느냐 하는 이런 것도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까지는, 계획을 제가 더 봐야 될 것 같고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인구를 늘린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부분은 절대 아닌데 실질적으로 인구는 강원도가 꼭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지금 귀농ㆍ귀촌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크게 확산되고 있고 강원도가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인가 해서 성과도 나고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가 수도권에서 굉장히 가깝고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도 좋고 경관도 좋아서 강원도가 인구 늘리기에 1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농정국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인구증가 우수 시ㆍ군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현재 거주하는 인원을 발굴해서 주민등록상에 올려서 올해 강원도 인구가 얼마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고 아예 인구 늘리기 우수 시ㆍ군 인센티브도 예산을 시ㆍ군에서 상금 받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약간 늘린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분야에 성과를 낸 시ㆍ군에 대해서 포상하는 부분도 기왕에 한다면 고려하는 것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늘어난 인원 때문에 교부세도 늘어났으니까 이 자체도 의미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것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귀농ㆍ귀촌 인구에 대한 유치실적 평가항목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표를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평가기준을 면밀히 봐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자리도 만들고 교육여건도 만들고 귀농ㆍ귀촌프로그램도 잘 운영하고 노후생활도 잘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지금 예산 세워진 부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사실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강원도의 어려운 부분은 사실 인구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인구만 되면 뭐 하러 행정도시 찾아가서 고속철도 깔아 달라,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면 인구 늘리기에 대한 접근방법을 모색해서 실제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의미가 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한 가지만 좀 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94쪽에 동서녹색평화도로 조성,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5년까지 보면 진도 공정률이 4%다, 2010년부터 ’3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혹시 실장님이 강원도에 오시기 전에 이런 관련되는 업무도 취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제 업무의 하나였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여쭙지 않아도 워낙, 전문 쪽에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접경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을 따로 뵙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같이 논의해서 발전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정도 더 받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04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사업목적을 보면 공교육 지원에 한계가 있는 도내 농산어촌지역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해서 교육 경쟁력 제고 및 도내 인구유입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모색을 위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을 보면 총사업비가 한 16억 원에서 도비가 5억, 교육청에서 한 11억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해당 상임위에서 도비가 한 3억이 삭감되었어요. 이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되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된 만큼 성과를 못 낸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래요? 강원도 내에 작은 학교 60명 이하의 초ㆍ중등 공립학교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가 152개 교, 그다음에 중학교가 55개 교 해서 총 207개 교가 있는데 희망학교를 보면 초등학교 18개 교와 중학교 7개 교 해서 25개 교, 그다음에 선도학교 초등학교 35개 교와 중학교 8개 교 해서 43개 교 해서 총 68개 교가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모델로 선정이 되면 이 학교에 어떠한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학교당 희망학교로 하면 한 2,000만 원씩 주는 것이고 선도학교로 하면 한 1,2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각종 교육프로그램,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마련해 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요.

이종주위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정책 추진을 보면 학구광역화라든가 정주여건 마련, 교육경비 우선 지원, 통학차량 지원을 위해서 선발된 68개 교에 그동안 한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씩 지원해 준 사업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테마체험학습도 하고 외국어 교육도 하고 문화예술프로그램에도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고 건강증진프로그램에도 참여해서 나름대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작은 학교를 방문해 본 적이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 인원수를 늘리는 차원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학교가 갖고 있으면 도시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작은 학교로 갔을 때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학생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학교 인원수가 60명 이상이 되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도 이런 사례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강릉도 그렇고 춘천도 그렇고 화천인가에도 제가 현장에서 그런 것을 같이 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화프로그램이 아까 남평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점점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강원도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뭔가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나, 물론 이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은 학교가 자꾸 무너지면 결국 농촌이 피폐해진다는 것은 볼 보듯 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종주위원

우리 교육부에서 지방재정 효율화로 작은 학교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되면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원안대로 되었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조금 전에 밝힌바 대로입니다.

이종주위원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2016년도에 작은학교발전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또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협의 구성체를 보면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이 공동의장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의 기능을 보면 한 열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마지막 기능을 보면 교육감과 도지사 간에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와 교육청이 협력을 하시면 작은 학교 살리기에도 도움이 되고 좋지 않을까 해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나 하는 차원에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었을 것이고 이것이 교육청 사업으로 사실 3년 동안 하기로 했던 사업인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계속 학교 통폐합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는 교육청 요구를 떠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5억 세운 것에 대해 원안 가결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종주위원

사업비가 한 16억 정도 되는데 도에서 한 5억이 지원이 안 되면, 물론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포기 안 하고 하겠지만 11억 가지고 하다 보면 학교 수도 줄어들고 예산도 줄어들면 교육청에서 생각했던 만큼 사업이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 봤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잘 설명이 되어서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이 잘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먼저 포괄적인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2016년도 강원도 예산편성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해서 편성한 게 맞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편성해 놓고 ’16년도 예산에는 배정하지 않은 개별 사업들이 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재웅

정재웅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되어 있는데 본예산의 단위사업 예산으로는 미편성한 사업 목들이 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올해 작성한 것입니다,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전액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다는 것이죠. 실ㆍ국별로 그런 사업예산들에 대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와 관련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당초예산에 연례반복적으로 해 오던 사업들에 대한 목이 없어진 거예요. 연례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시ㆍ군에서는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사업들을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 228쪽에 보면 건설교통국의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과 한옥건축 지원 사업,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사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로 예산반영이 돼야지만 연례반복적으로 진행되어 온 사업에 차질이 없겠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어떤 연유로 반영이 안 됐는지 확인을 해서 나중에…….
재웅

정재웅위원

연유를 물어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납득하지 못할 사례들이거든요. 물론 추경에 가서 신규사업으로 다시 제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추경에 신규사업을 반영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런 사례들이 이왕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면 예산편성에 목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마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부서에서 그런 결정을 했으리라 보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저도 종합적인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림대학교를 포함한 인근 지역의 도유지 지적도를 한번 보게 됐어요. 그런데 상당수의 도유지가 존재하더라고요. 어떤 구역은 도로의 반이 포함되어 있고 하물며 한림대의 소위 정원구역이라고 하는 곳은 다 도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런 행정 재산들은 빨리빨리 일반 재산으로 바꾸어서 매각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게 옳지 않은가, 처음 듣는 말씀이라 감이 안 오실지 모르겠는데 실제 사례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실태를 파악해 보고…….
재웅

정재웅위원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이고 공유재산의 가치 극대화를 위한 노력들 아니겠습니까? 꼭 확인하셔서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89쪽입니다. 디엠제트 평화적 이용 해서 DMZ 가치제고 및 홍보를 위한 평화순례라는 목이 잡혀 있습니다, 5,000만 원짜리. 확인하셨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여기에 보면 디엠제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 꼭지들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접경지역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으로서 평화의 상징지대인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고, 알리는 이러한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상임위의 조정 내역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 부분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삭감 의견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이 사업이 꼭 반영되어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예결위원님들을 설득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예술인도 참여를 하고 청소년, 사회단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순례도 하고 특정지역에서는 공연도 갖고 설치미술전도 하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기행위 위원님들을 잘 설득하지 못해서 깎인 것 같은데 예결위 위원님들이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디엠제트는 경상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라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강원도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디엠제트의 활용적 측면에서 강원도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들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동의하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잘 부탁드립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오세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도민들이 워낙 궁금해 하는 사항이 있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오늘 아침 지역신문 1면에 나온 강원FC에 대한 기사를 보셨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서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오세봉위원

신문기사를 보고 도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의원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강원FC 사장의 사퇴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당초에는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201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전에는 매듭지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실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상임위가 달라서 제가 많은 관심을 못 가진 상황입니다.

오세봉위원

기조실장님께서 정확하게 모든 실ㆍ국을 관장하시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강원FC의 예산 20억이 소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그런데 기조실에서 왜 강원FC에 대한 예산 20억을 세웠을까요? 강원FC가 필요로 하니까 예산을 세웠겠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강원FC의 사장님은 이 예산이 없어도 앞으로 구단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기사가 났어요. 가능한 것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와 강원랜드의 지원금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지 그게 없으면 아마 힘들 것으로 봅니다.

오세봉위원

그렇죠, 만약 강원도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강원랜드도 집행하지 않겠죠. 그런데 임은주 사장은 어떻게 도움 없이도 구단을 끌고 갈 수 있다는 표현을 했는지, 그렇다면 예산을 총괄하는 기조실에서는 편성하지 말아야 할 20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괜히 논란만 키운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한 달 이상 논란이 됐고.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면 우리는 예산이 없어도 된다고 미리 강원도에 얘기하셨어야죠,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알아서 판단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의회에는 이 예산을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대로라면.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우리 도민 전체, 의회 전체, 집행부를 혼란스럽게 해 놓았어요. 기조실장님,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마세요. 능력 있는 분께 다 경영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열악한 재정여건에 20억씩 예산을 세워줍니까? 최대 주주가 강원도인데 이렇게 혼란에 빠트려도 되는 거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마 사문위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깎이고 나니까 본인은 어떤 궁여지책으로 도의 지원 없이도 가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았나,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의 지원금과 강원랜드의 지원금이 핵심 운영비인데 그게 없다면 운영이 불가능한 것이죠.

오세봉위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강원도가 제출한 2016년도 세입ㆍ세출액 전체에 대해서 과연 심사할 이유가 있는가 싶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개인의 사퇴, 개인의 발언을 떠나서 강원도의 구단이고 도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시작한 것이니까 사장의 어떤 문제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오세봉위원

실장님, 이게 어제오늘 논란이 됐던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논란이 됐던 것이고 집행부도 의회에 어떠한 의견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행되지 않고 신문 1면에 엉뚱한 기사가 났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것을 어떻게 심사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지만 우리가 괜히 에너지소비를 하면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사장 개인을 보고 예산에 대한 판단을 하지 마시고…….

오세봉위원

이 부분에 대해 집행부가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3월 말까지 기다려 달라, 재판을 기다려 달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사회를 열어서 해임건의안을 내면 되잖아요? 일전에 강원FC 사장 대행체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김덕래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이 강원FC 사장 대행을 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을 통해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오세봉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회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사장 사퇴에 대한 결단을 안 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에요. 일단 결단을 하고, 현재 다른 분이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을 하고 있는데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분에게 강원FC를 맡아달라고 하면 맡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를 해야죠. 언제까지 도정과 의회의 발목을 잡도록 계속 둘 것입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일부에서는 예산과 결부시켜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사 문제이고 우리는 그분이 약속했던 부분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소관 상임위에서 언제까지 어떻게 결과를 못 내면 책임을 통감하고 직을 내려놓겠다고 그분 입으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논란거리가 안 됩니다. 이것을 왜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사장은 체육회 사무처장이 맡고 계시다가 새로 훌륭한 사장이 나타나면 그분이 맡아서 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것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예산에 대한 후폭풍도 따를 수 있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잘 이해를 했고요, 저의 직접 소관은 아니라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과 인사 문제는 별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문위에서 그런 결정을 해 주신 것도 아마 하나의 경각심을 주고 더 잘해 보라는 의미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하여간 사문위에서도 사퇴를 요구했고 예산 20억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훌륭한 분이 있다면 세우지 않아도 될 예산 20억을 왜 굳이 세웠나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지금 집행부가 이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고 계시니까 본 위원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오늘하고 내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 매듭을 지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심영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메모 다하셨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심영곤위원

상임위가 달라서 처음 질의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17개 시도의 공동부담으로 한 1억 5,000만 원을 내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지사님들, 시장 분들이 만나면서 사용하는 비용이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17개 광역단체장의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분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사용한 것에 대한 세부내역은 나오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여기 추진실적에도 있다시피 지방자치의 날 행사를 하고, 지난 가을에 세종시에서 한일지방자치포럼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 정책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모임을 가지면서 지방의 의견을 중앙에 전달하는 그런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아니, 여기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세부내역이 있어요? 혹시 있으면 자료를 받을까 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예산서가 있으니까 저희가 예산서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이번에 지사님께서 강원도의 어려운 살림을 감안해서 스스로 업무추진비도 감액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절반을 절감했습니다.

심영곤위원

어려운 강원도 살림에 모범을 보여주신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17개 시도에서 1억 5,000만 원씩이면 25억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돈인데 잘 사용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입수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오래 걸립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직원들이 빨리 확인을 해서, 매년 예산편성을 하니까 보시면 실제 어떤 내역들이 집행됐는지 아실 것입니다.

심영곤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15페이지를 보시면 의원상해부담금이 있는데 얼마 전 체육대회 때 동료 의원 한 분이 좀 다치셔서 수술을 하고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봤는데 지금 3,6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심영곤위원

그런데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보험이라는 것은 중복지원이 안 되는 것을 아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심영곤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쓸데없는 예산 같아요. 대부분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또 실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전에 실태조사를 해서, 이게 연례반복적으로 계속해 온 사업인데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4건이 있습니다. 한 3,500만 원 정도가 집행된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몇 년도에?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1997년, 1998년, 2000년, 2006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그 이후에는 지급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 이유는 아마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심영곤위원

실장님께서 의원 개개인의 실태를 파악해서 쓸데없는 예산이 나가지 않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료 의원이 상해를 입어서 수술을 했는데 자기 보험이 들어 있어서 여기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도 의원님을 찾아뵀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복으로 인해 집행이 안 된다면 불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지만 저희가 정확히 따져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동료 의원님은 이중으로 인해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4명 동료 의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보험에 들어있으면 이중으로 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은 지방자치법과 관련 시행령에 의해서 법정경비로 꼭 편성해야 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심영곤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꼭 편성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법에 의거해서 조례에 위임을 해서 법정경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경비가 아니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경우에 따라 안 세울 수도 있지만 꼭 법적으로 세워야 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세운 것인데…….

심영곤위원

따로 법 조항을 따져서 쓸데없는 돈이 집행되지 않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 지금 보험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보상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보험료가 아니기 때문에 중복 문제는 아닐 수가 있죠. 위원님은 이게 보험료이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험료가 아니라 보상금 형태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심영곤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는 혜택을 못 받는다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김 의원님이 이 성격을…….

심영곤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실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파악을 해서 동료 의원님께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례에 의해서 들어야 한다면 당연히 들어야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원강수 의원께서 질의한 27쪽의 도정자문단 운영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장 및 음향장비 임차료 이래 가지고 150만 원씩 두 번 해서 300만 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이런 회의장 같은 것은 의회의 세미나실이나 도청을 활용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외부의 회의장이나 음향기기를 빌려서 150만 원씩 2회에 걸쳐서 300만 원이 나간 것이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도청 내에서는 40여 명이나 되는 인원이 모여서 할 만한 회의장소가…….

심영곤위원

아니, 의회에 세미나실이 있잖아요? 시설을 깨끗하게 잘 만들어 놓았는데…….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물론 있기는 한데 원탁으로 해서 회의를 하는, 강연식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원탁회의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하게…….

심영곤위원

강원도에 40명이 원탁회의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가령 알펜시아나 다른…….

심영곤위원

도정자문단이 이름은 거창합니다만 다른 데 지원하는 예산에 비해 저는 너무 과다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 실례를 들면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회원이 5,000명이에요. 그런데 도 방재단 예산으로 2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서 쓸데없는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3,000만 원을 삭감해서 최소 경비로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선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 지원(강원랜드 주식매입) 부분인데, 실장님 오시기 전에 강원도개발공사가 강원랜드 주식 매입을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우리 강원도가 강원랜드 주식을요?
경문

남경문위원

예.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현재까지 150억을 샀고요…….
경문

남경문위원

아니, 강원도개발공사가 강원랜드 주식을 갖게 된 배경을 알고 계시냐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강원도개발공사가 법인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강원도개발공사의 주식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우리 강원도개발공사는…….
경문

남경문위원

100% 도 출자기관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결국 강원도개발공사의 주인은 강원도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논리상 따지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독립 법인세니까요.
경문

남경문위원

어쨌든 간에 주식의 100%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강원도라면 강원도가 강원도개발공사의 최대 주주이고 주인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공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출자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경문

남경문위원

법인이냐고 제가 묻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법인이고, 타의 지배구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강원도만 100%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강원도가 강원도개발공사의 절대적인 주주 아닙니까, 맞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경문

남경문위원

쉽게 그냥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간이 가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처음에 강원랜드의 공익 지분 51%인 510억, 1,000억 중에서 510억에 대한 주식 부분들을 할 때에 강원도가 69억에 대한 출자를 했어요. 그래서 6.9%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지자체는 직접적인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처음의 법해석으로 인해서 강원도는 강원도개발공사를 우회 지원해서 투자를 했어요. 강원도가 그것도 지역개발기금을 줘서, 69억을 줘서 매입을 해 준 겁니다.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시작을 했고 다른 4개 시ㆍ군들은 사실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현금 출자를 해서 지분을 받았어요. 안 된다는 게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4개 시ㆍ군은 직접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배당금도 직접 받습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예산편성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는 어차피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해서 우회 투자했고, 산자부도 광해관리공단을 우회해서 36% 지분을 투자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우회 투자한 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지역개발기금을 주고 그것도 다 갚아주고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다 해 준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지방채 때문에 결국 우리가 현금 출자도 해 주고 또 강원랜드 주식을 매입해 주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타당한 겁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강원도개발공사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해마다 많은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2010년에 행자부에 차환 승인을 받으면서 주식과 현금 출자 지원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주식 매입을 하게 된 것이고요…….
경문

남경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했을 때 맞는 얘기냐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했을 때 내가 출자해 주고 또 그 회사가 다른 데 주식 산 것을 가지고 내가 그 시가로 다시 매입해 주고 이런 게 다른 일반적인 기업 같으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요. 우선 저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사실 행자부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일단 했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차환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의회도 했고 강원도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남아있는 것이 이번에 승인되고 나면 현금 출자는 다 끝나고 주식매입만 200억 남죠? 2017년분 200억 남았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지금 강원도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강원랜드의 주식 현 시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한 4만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아니요, 현재까지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한 금액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한 5,000억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앞으로 이 5,000억도 행자부에서 차환하는 데 어려운 문제가 되니까 계속 매입하라고 하면 매입하실 건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왜냐하면 나쁜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은 2010년에…….
경문

남경문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앞으로 곧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인수인계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장님이 연구하고 고민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2006년도부터 도의원 올라와서 이 문제를 거론했었어요. “향후 강원도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채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지자체는 직접 출자를 해서 배당금을 직접 받으니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한 주식을 강원도가 무상 양여 받아라.”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했어요. 만약에 지금 그 부분을 양여 받아 놓은 상태라면 이런 문제들을 걱정 안 해도 되고 배당금에 의해서 도민들에게 더더욱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했다는 거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판단하건대 아마 무상 양여를 받았으면 부채 비율이나 자본구조가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었을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논리로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차환할 때마다 이 조건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일단 저희가 약속한 것은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다같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2017년도까지 약속한 건 지켜줘야 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 얘기는 지켜주는 건 지켜주는데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것은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제가 정책적 발언을 하는 거예요. 깊이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갑질 논란 당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자부 이겨낼 수 없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영을 개선해서 행자부의 간섭을 덜 받는…….
경문

남경문위원

경영 개선한다는 건 쉽지 않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 이틀 요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이 문제는 분명하게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누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이러한 나쁜 선례를 남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원도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강원도교육청 예산심사를 했었습니다만 누리과정에 대한 문제는 어쨌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의 교육과 보육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교육감한테만 있는 겁니까? 도지사님한테도 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키운다는 면에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일 수 있죠.
경문

남경문위원

실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도 있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서 많은 지원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누리과정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쪽은 “내 권한이 아니다. 유치원은 내 권한이지만 어린이집은 내 권한이 아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인 도지사 권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글쎄요, 도지사가 누리과정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는, 물론 어린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겠지만 재정력 측면에서 현재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재정 부담이나 책임…….
경문

남경문위원

지출의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교육청에서 저희가 받아서 시ㆍ군에다 주면 시ㆍ군에서 학부모들한테…….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세워서 어쨌든 넘겨주었지만 사실상 책임은 교육감이 아니라 도지사와 시장ㆍ군수한테 있는 것이 아니냐고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소관 사항이 아닌데도 능수능란하게 답변을 잘하셔서 기쁩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곽영승위원

관료조직이 새로운 일을 잘 안하려고 하고, 여기에 연례반복사업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연례사업 같은 이런 지속되어 온 일들은 중단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없애지 않으려고 하는 병폐랄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 이번에 전체적인 강원도청의 예산편성 시 실ㆍ과별로 몇 % 주자 이런 기조가 있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실ㆍ과보다는 보통 저희가 자율편성 예산을 줄 때는 실ㆍ국별로 주고요…….

곽영승위원

그럼 실ㆍ국별로 몇 % 주자는 이런…….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퍼센티지는 아니고 기존에 실링이 있는데 그 실링 범위 내에서 배분을 하는 것이고, 실링을 주고 그 범위 내에서 갖고 오면 그것을 자율편성 사업이라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다시 재검토를 해서 쳐냅니다.

곽영승위원

지난번에 홍천에서 말씀하셨을 때 77억을 절감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중단해도 될 사업들이 많거든요.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를 한 건 없애버리면 요즘처럼 경상경비까지 줄여야 되는 마른 수건 짜는 고통이나 이런 건 없을 텐데 관료조직의 관성이랄까 병폐랄까 이런 것 때문에 없애지를 못해요. 또 새로운 사업은 시작을 잘 안 하려고 하시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평가관리를 제대로 하셔서 없앨 것은 과감히 없애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 집행을 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 과제를 안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심의가 다 끝나면 재정건전화와 관련한 TF팀을 만들어서 외부 전문가도 같이 참여하고, 위원님도 같이 참여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사업평가인데 제대로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을 하도록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곽영승위원

제가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심사를 할 때 너무나 심각한 현상을 봐서 깜짝 놀랐어요. 인구 2,000명, 3,000명, 5,000명 되는 면 단위별로 50억, 300억짜리 체육공원과 체육시설이 쫙 있어요. 인구 5,000명, 2,000명 지역에 50억, 100억, 300억짜리 시설이 다 있어요. 볼링장도 지어주고 골프장도 지어주고……. A면에서 생긴다니까 인접한 B면, C면에서 다 지어달라는 겁니다. 놀라운 예산 낭비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흥청망청할 상황이 아닌데……. 함량 미달인 시장ㆍ군수들이 표를 의식해서 거절을 못 하는 겁니다. 거기에 분명히 도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대부분이 5 대 5로 매칭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걸러줄 시스템이나 기구를 설립해야 돼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장ㆍ군수들도 도에서 그런 기구가 설립되어 있으면 “이렇게 했는데 그 기구가 제동을 걸어서 못하게 됐습니다.” 하고 핑계거리가 생기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서 예산 낭비에 제동을 걸어주십사 합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좋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유념해서 저희가 하고요,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게 체크해서 일정 부분 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예를 들자면 인구 4만 명~5만 명의 군에 7개~8개의 면이 있어요. 면별로 다 운동장이 있고 한 개의 면에 게이트볼장도 몇 개씩 있어요. 앞으로 파크골프장 몇 십억씩 들어가는데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지 않으면 면 단위별로, 동 단위별로 다 세워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유념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찾으셨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찾았습니다.

곽영승위원

연구원들이란 가장 창조성이 필요한 직책이죠? 창조라는 것은 멍한, 요즈음 아이들 말로 멍 때린다고 하는데 망중한(忙中閑)에서 툭툭 나오는 것이 창조성인데 강원발전연구원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품을 찍어내는 곳이 아니에요. 바로 그런 창조성이 절실히 필요한 곳인데 여기에 ‘정책메모’라는 게 있습니다. 매주 한 편씩 나오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주일에 두 편씩 나옵니다.

곽영승위원

이것은 제품 찍어내는 것과 똑같다, 이것은 강원발전연구원의 성과가 아니고 강원발전연구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창조성을 저해시키는 제품 찍어내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건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는 말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지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원장님하고 이것을 한 편씩 하는 것으로 해서 줄이는 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그 의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곽영승위원

그리고 여유가 있어야 창조가 나오는데 이걸 자랑하고 있어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연구결과물이 도정혁신에, 도민들의 삶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를 평가해서 정말 현장에 적용해서 도움이 됐다고 할 때 그 연구원들에게 인센티브나 휴가를 한 달씩 준다거나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이 좀 줄었습니다. 3억인데 용역이란 게 이런 면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발주하면 책임 전가가 되고 수주기관에서는 공공기관에게 기본 원재료를 요청합니다. 요청하면 그 원재료를 가공해서 포장해서 납품하는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사실 사전적으로도 이것은 오래 걸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정책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진짜 타당성이 있느냐, 용역 수행하는 게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도정에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해서 걸러지고요, 나중에 이 용역결과를 시스템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이랑 이렇게 해서 예전보다 훨씬 관리가 잘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에 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실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8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디엠제트 평화적 가치 창출 해 갖고 평화상 시상 지원인데요, 이게 벌써 한 10년 됐어요, 2005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그랬는데 이번 예산은 좀 줄이셨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줄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포럼이랑 평화상 시상이랑 두 건이더라고요. 그냥 여기에는 시상식 부분만 올리신 것인가요, 아니면 포럼 부분을 빼신 것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포럼도 같이하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시상금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잡힌 것이고, 운영비에 포럼까지 같이해서-이번에 철원에서 하지만-되어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제껏 잘해 오시다가 왜 이런 식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DMZ라는 게 우리나라만의 아픔을 갖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니고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강원도 철원에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안 22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혹시 설명서로 좀…….
정선

유정선위원

설명서에는 없고, 저희 도에 특보가 몇 분 계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특보가 여섯 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여섯 분인데 그중에 네 분은 비상근이고 한 분만 상근이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상근이신 분 연봉은 어떻게 되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아니, 여기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도지사 못해 쫙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특보단은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예산안에 안 나와 있으면 그분 연봉은 어떻게 해서 주시는 거예요? 찾다 찾다 못 찾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리고 비상근 분들은 활동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달이 활동비가 어느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하게 업무를 숙지하고…….
정선

유정선위원

특보단 임명되고 나서 다달이 업무추진비를 어느 정도 썼는지, 그리고 또 상근직은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해당 상임위의 실ㆍ국 것이라서 제안할 사항이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송곳 같은 질의를 하시니까 제안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9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부분 있죠? 찾으셨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최성현위원

지금 보면 당초 2015년도보다 약 221.2% 정도 오른 예산안을 책정했어요,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최성현위원

이 부분이 관사 10채를 확보하는 부분인데 내용을 보면 행정부지사 관사 외에, 말하자면 중앙부처나 협력관의 숙소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행정부지사 외에 별도의 숙소에는 항상 누가 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미리 마련해 놓기만 하고 비어있는 것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사람이 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관사가 필요하다면 마련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요에 따라서…….

최성현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 보증금 외에 월세로 해서 나갑니다, 그렇죠? 월세 부분은 소비성 예산이에요. 강원도가 지금 대출이자라든지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얼마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행정부지사 관사 같은 경우는 전세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매입해서 운영한다든지, 왜냐하면 주변의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강원도가 돈을 벌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월세라는 부분이 소비의 개념인데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부득이 월세로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관사가 꼭 필요하다면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전세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특히나 행정부지사 관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손님 차원이 아니니까요. 일반 가정에서조차도 월세로 살다가 돈 좀 벌게 돼서 여유가 생기면 전세를 한다든가 또 전세를 하다가 여유가 더 생기면 구입을 하는데 우리 강원도도 이런 작은 부분 하나에라도 신경을 써서 소비성 예산을 막아야 되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추후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0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도민 공약평가단, 주민배심원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점검을 해야 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매니페스토 중앙단에서 운영을 하고 도는 지부 성격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한두 사람, 적은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해서 보다 공정성 있는 평가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잘못된 공약이나 수정이 필요한 공약은 개선이 될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작년에 3,000만 원, 올해 2,200만 원 해서 앞으로 두 번을 더 세우면 1억 정도의 예산이 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사님의 공약이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보기 위해서 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써야 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매니페스토에서 전국적으로 공약에 대한 평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매니페스토 자기들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결과라고 갖다 바치면 그 사람들은 그냥 발표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무엇인가 잘못됐잖아요? 매니페스토는 자기들이 평가를 해서 누가 어느 정도 지켰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라 그러면 결과가 당연히 좋게 나오지 않을까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지난번에도 저희가 몇 가지 공약을 걸러내고 심도 있게 해서, 공약이라고 해서 다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것을 통해서 잘 걸러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쨌든 단체장님에 한해서 세워지는 예산이거든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매니페스토를 시행하겠다고 선전을 하고, 본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들은 다 똑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사님만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갖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조금 그렇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닌데…….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전국적으로 공히 똑같이 시행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22페이지를 보시면 인구증가 우수시ㆍ군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지 않나요? 이것은 원주시가 무조건 1등할 것 같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아까 남평우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분야별로 명확한 기준을 갖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꼭 원주시라고 해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7개~8개 분야의 지표들이 다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인구 감소되는 곳은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닙니까? 인구가 증가된 곳만 받는 것인데 춘천, 원주를 제외하면 어디가 받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자연 증가하는 곳은 사실 크게 평가를 받을 수 있지는 않고요, 노력도에 따라서 평가하는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111쪽의 지역인재 발굴 육성 해서 로스쿨 장학금 지원 부분입니다. 강원도 출신의 학생들한테 1분기당 480만 원씩 해서 연간 9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장학금 지원 제도인데 취지는 참 좋습니다. 강원도 출신의 학생들이 좋은 곳에 가서 공부를 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본 위원도 이의를 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막대한 지원을 하고 우리가 받는 것은 무엇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우리 강원도도 여러 가지 어떤 법률적인 인프라 같은 것을 구축해서 젊은 변호사, 법조 인력들을 많이 배출하면 그게 우리의 힘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통해서 강원도민의 법적인 권익도 보호를 하고 외부에 대해서도 강원도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지금 대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장학금 제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돗토리현에 가서, 여기도 일본에서 가장 약한 현 중에 하나 아닙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여기에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에 있어서 장학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거기는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대신 규정된 기한 동안,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동안 현에서 의료봉사를 하도록 하는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이고 좋게 보였습니다. 로스쿨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나와서 검사가 되든지 변호사가 되든지, 물론 검사나 판사가 되어서 타 시ㆍ군에 발령이 나면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변호사만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서울로 뛰고 로펌으로 뛰어다니게 하지 말고 받은 만큼 강원도를 위해 봉사하도록 일정 복무 제도를 만드는 게 어떤가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장학금을 2년만 줘도 1,7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쏟아 붓게 되는데, 졸업을 하고 떠나는 것을 그냥 방치하면 강원도를 위해서 일을 안 하거나 혹은 강원도를 향해 화살을 날려도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퍼부어야 됩니까? 이렇게 우수한 인력에 장학금을 주어서 강원도를 좋게 생각하고 강원도를 위해서 일을 해 달라고 양심에 호소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면 강원도에서 철저한 이익을 지켜야 되겠다, 지금 많은 변호사가 있어도 전부 서울이나 로펌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솔직히 시ㆍ군에는 변호사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 장학금을 주는 조건하에 2년이면 2년, 3년 이면 3년 법률자문도 하고 경험도 쌓을 겸 강원도 내에서 근무해야 하는 조건을 붙여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게 백번 낫겠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강대 측과 협의해서 위원님의 제안을 한번 검토하고 우리 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키워갈 수 있도록……,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의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나 이런 곳은 공중보건의로 다 채우고 있는데 그것조차 배정을 못 받아서 공중보건의가 없는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고액 장학금을 지불할 때는 지역을 위해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게끔 하면 의료 쪽에도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로스쿨에 있는 고품질의 인력을 우리 강원도에 어느 정도 정주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주는 게 좋다, 이제는 목적을 갖고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는 게 백번 좋겠다, 이제는 무조건 퍼주기식 장학금보다는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그분들이 강원도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이런 장학금 제도로 변환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 해서 청소년희망기금에 대해서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 중 성적우수 고등학생 대학진학으로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대학지원 제도가 없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당시에 이것을 시행할 때 저희가 6개 대학과 협약을 해서 4학년 중에 1학년ㆍ2학년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시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4년제 대학 지원은 없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6개 대학과 협약을 맺어서 지금…….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없나요? 전문대학까지만 있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
성욱

홍성욱위원

혹시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가 해서요.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대학진학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없는지…….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정부에서 하는 반값등록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 혜택도 있을 수 있고, 지사님이 하고 있는 20억이 나가는 장학금도 저소득층 위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수학생도 있는데 이렇게 지원이 되면 중복지원이 되지 않나 하는 노파심 때문에…….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기초수급자에게만 지원이 되는데 만약 거기에서 지원이 되면 우리 장학금에서는 빠지는 것입니다. 걸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걸러지는 장치는 충분한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중복이나 누수가 되지 않고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감사합니다.

신영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한 번씩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는 3일 차에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기조실 질의는 더 안 합니까?

신영재위원장

저희가 지금 세 번째 실ㆍ국을 하고 있는데 20개 실ㆍ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치 못하겠습니다만 10분의 질의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일 차인 12월 10일에 모든 실ㆍ국의 본질의가 끝나면 해당 실ㆍ국장을 발언대로 모시고 위원님들께서 일괄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일정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보충질의를…….

진기엽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예.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앞으로 일정이 많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강원도의 예산을 총괄하는 기조실을 하다 보니까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해 조율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3일 차에도 5개 분야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이어질 텐데 총괄해서 추가질의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단 오늘 예정된 것은 마무리해 보고, 내일 그리고 모레 시간을 봐서 다시 조정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진기엽 위원님의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서 모두에 회의진행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본질의는 10분씩 하고, 3일 차 되는 날 각 실ㆍ국을 총괄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대신 보충질의를 할 때는 5분씩 하게 됩니다만 추가로 더 보충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허락되는 한 더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개 실ㆍ국에 대한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맞추려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기엽위원

정회를 통해서 협의 좀 하시죠?

신영재위원장

그러면 일단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실ㆍ국별 본질의는 위원님별로 10분씩 하시고 3일차의 보충질의는 5분씩 하시되 횟수에 관계없이 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조규석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조규식 재난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속에 오늘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도 위원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