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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신영재 의원 발언

251회 제8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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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차수변경 관계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상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따뜻한 복지구현, SOC사업 및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행사 준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2016년도 강원도 예산안 조정 규모는 178억 9,160만 원으로 예산감액은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실행사업 1억 5,000만 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붐조성 추진 4억 5,000만 원, 동계올림픽 자원봉사 청소년리더 양성 2,000만 원, 도정자문단 운영 800만 원, 기관공통운영 3,000만 원, 고등학교 창의동아리 연구활동 지원 9,000만 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3억 원,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 8억 원,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광고 3억 원, 도 SNS 서포터즈 운영ㆍ회선 사용료 6,760만 원, 찾아가는 해외홍보 활동 전개 6,000만 원, 온라인 해외홍보 활성화 2,100만 원, 도내 공항 활성화 추진 5억 원, 국내 관광객 유치 강화 7,000만 원, 경춘선 호수문화열차 운행 7,000만 원, 방문객맞이 거리공연 3,500만 원,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평가대회 5,000만 원,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3억 원,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3,000만 원, 통신요금 관리추진 1억 원, 옥계지구개발사업 추진 3,000만 원, 옥계지구개발 144억 원, 이상의 금액을 각각 감액하고, 예산 증액은 의회 국제교류 활동 강화 2,000만 원, 시ㆍ군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5,600만 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2억 원, 디엠제트 평화포럼 지원 3,000만 원, 디엠제트 평화상 지원 1,500만 원, 전문교육과정 운영 1억 8,000만 원, 동트는 강원 제작 2억 3,0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신설 및 개ㆍ보수 3억 1,000만 원, 도 장애인체육회 지원 3억 5,780만 원, 연례적 체육행사 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부족분 지원 2,000만 원,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640만 원, 어린이집 보육품질 제고 컨설팅 및 교육 지원 800만 원,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 1,000만 원, 건강한 강원만들기 캠페인 300만 원, 강원농업인발전포럼 지원 1,000만 원, 맞춤형 농촌만들기 지원사업 13억 2,000만 원, 강원쌀 홍보마케팅 지원 2,600만 원, 강원환경대상 500만 원,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3억 원,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확대지정 용역 600만 원, 건전한 정보문화 행사 개최 1,000만 원, 범도민 산소길 걷기행사 개최 500만 원, 강원 자전거대행진 행사 개최 650만 원, 강원 에코홈페어 주택건설건축박람회 개최 1,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검점 지원 1억 원, 경관디자인 공모사업 1억 원,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3,000만 원,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ㆍ시설비 2억 원, 교통사고 예방홍보 1,000만 원, 과수 저온저장고 설치 1억 8,800만 원, 도로시설물 성능개선사업 10억 원, 이상의 금액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누리과정 지원은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 제3항ㆍ제5항에 따라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 지원비에 해당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에서는 의무지출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강원도교육청으로 전출할 법정ㆍ비법정 전출금을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이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에 편성될 때까지 전출을 유보하여 정상적인 누리과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원도에 편성되어 있는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교육부에서 강원도교육청으로 교부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을 조속히 전입 받도록 조치하며, 미이행 시 법적 대응해 나갈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의 정리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 조정 및 불용액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의회에서 결정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조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영재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도정목표인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실현을 앞당기는 데 소중히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예산 운용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계획한 도정 주요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고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으며 내년에 계획된 모든 정책과 사업들도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4일간 강원도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정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보다 알뜰하게 집행해 주실 것도 함께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3시 5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